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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9 토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위회사무국


2000년 12월 9일(토)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드립니다.

【10시 01분】

1. 2001년도 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58페이지 상하수관리입니다.

상하수관리는 총 145억 1349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당초예산 103억 581만 9000원 대비 42억 7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봉급수당 등 인건비로 6708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로 하수도뚜껑 제작, 출판구입비, 간이상수도관리 및 배수설비 설치허가에 따른 필름 및 인화료 등 일반운영비에 129만 4000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804만 원, 급식비등 복지후생비로 1967만 1000원과 간이상수도관리에 따른 채수병 구입, 우물소독약 구입, 전류연소측정기 구입 등 재료비로 1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2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 설치비 2400만 원과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로 양여금 및 도비포함 36억 7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48억 5300만 원과 실시설계비 1억 4700만 원, 토지매입비 2억 7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로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13억 2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법원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따른 하수도설치 공사비 3억 9712만 원, 인지면 남정리 및 애정리 상수도시설비 9910만 원, 수석동정수장 배출수로 정비비 1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업비로 간이상수도 긴급보조비 7000만 원, 지곡 대요1, 2 지하수개발비 3956만 8000원과 해미면 동암리 기존간이상수도 구역확정에 따른 급배수관 매설비 3956만 8000원, 운산면 고산리 간이급수시설 보조비 9910만 원과 인지면 산동리 간이상수도 확정에 따른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목리 서림복지원 오수관연장 매설 사업비로 2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며, 366페이지 예비비 등에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보령댐건설에 따른 원리금상환 지원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875페이지 2000년 예산총괄입니다.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총수익은 72억 2139만 7000원으로 영업수익 29억 4734만 6000원과 영업외수익 22억 1639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익 20억 5766만 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총수익과 같은 72억 2139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은 22억 5942만 8000원, 영업외비용으로 9억 8636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으로 22억 8298만 2000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5억 7994만 원과 예비비로 1억 2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세입세출로 87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인 급수수익은 27억 6698만 1000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495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80페이지 급수공사수익은 1억 4206만 6000원으로 기타영업수익인 수수료수익은 3809만 9000원입니다.

급수수익의 감소원인으로는 업무용에서 해미공군부대의 상수도사용을 지하수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2억 1603만 3000원이 감소하여 가정용과 영업용에서는 일부 증액이 되었음에도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22억 1639만 1000원으로 수익이자 및 배당금 1억 896만 8000원과 타 회계부담금 수입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부담에 따른 지방채상환, 일반회계부담금 20억 8000만 원 등 20억 9432만 3000원, 불용품매각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로 885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은 22억 5942만 8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1억 9964만 2000원으로 봉급수당 등 인건비로 5483만 4000원과 887페이지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등 1214만 원,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등 442만 원, 후생복리비 1619만 2000원, 그리고 취수장 전기요금인 일반재료비 9600만 원과 취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교체비로 1000만 원 등 1억 3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이전경비로는 공익요원보상금 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0페이지입니다.

배수비는 15억 5358만 8000원으로 890페이지에서 894페이지까지는 봉급 등 인건비로 5억 1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물건비로는 10억 3694만 3000원으로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각종 수수료, 건물 및 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가 6573만 9000원, 897페이지 수질검사 및 보호구역 순찰여비 240만 원, 직급보조비등 업무추진비로 4068만 원과 후생복리비로 1억 1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는 5억 8542만 6000원으로 수질검사용 멸균병구입 등 일반재료비 380만 원, 액체염소 등 약품구입비 2280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4억 1958만 원, 전기요금인 동력비로 1억 3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900페이지 수선교체비에서는 상수도수선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 및 수선비와 수석정수장 및 배수지 유지보수비 그리고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2억 23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이전경비에서는 공익요원피복비로 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2억 2581만 6000원으로 봉급 등 인건비로 9999만 1000원, 물건비에서 사용료고지서 및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4147만 2000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052만 8000원, 직급보조비등 업무추진비 1716만 원, 후생복리비 2866만 5000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비로 800만 원 등 1억 2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1억 3969만 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억 94만 5000원과 물건비에서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1176만 원, 복리후생비 26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비로는 190개소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을 하여 1억 4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재특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9억 8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로 먼저 915페이지 세입예산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0억 5766만 원으로 신설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1억 3266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및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9400만 원과 타 회계건설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및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그리고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부 구치지소 상수도관 매설분담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먼저 자본적 지출예산은 39억 3665만 9000원으로 구축물에서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3억 4748만 원, 법무부구치지소 배수관공사비 2억 2040만 2000원, 부석면 및 성연지역의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국도비포함 12억 7376만 원, 동문동 가압장관로 공사비로 3956만 8000원, 1호 광장에서 당진목사거리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 2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45만 9000원 등 20억 2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기계장치애서는 시설비로 해미배수지 수위계 설치, 운산 상수도 취수장 예비모터 설치, 계량기시험장 설치 및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원수·정수 탁도계 설치비로 5778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운반구에서 상수도응급보수에 필요한 굴삭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가 ´90년대에 구입된 노후장비로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 고장시 수선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굴삭기 구입 및 그에 따른 덤프트럭 구입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는 수도용 파이프머신(수도를 고치기 위한 가공하는 기구임), 무선기 구입, 누수진단시스템 구입 등으로 5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21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비상환금 15억 1910만 원과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5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7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92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 4235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4억 7746만 1000원, 이자수입 1100만 원과 93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도 이월분 1억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88만 9000원, 과년도수입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회개발비 하수도사업은 2억 8063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47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75만 원과 재료비로는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비 35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지하수 시간계 구입비 25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하수 사용가구 조사인부임으로 6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 2500만 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 하수도준설비 5000만 원, 시간계부착 시설비 1500만 원과 읍내동 하수도설치공사로 5946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기타공기업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징수업무 부담금 1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35페이지 예비비로 3억 5971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넘겨가면서 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신준범
: 설명 다 했는데 또 설명해요?
이철수 위원
: 아니,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목별로 넘겨가면서 설명해요.
위원장 신준범
: 목별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보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목별로 특기사항이 있으면 설명하란 얘기요. 종전과 다른 사항....
명노희 위원
: 그런 목을 불러가면서 나가요.
이철수 위원
: 예, 목별로..., 과장님이 그렇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제가 할까요?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준범
: 계수선도 아니고....
명노희 위원
: 그게 빠르더라구요.
이철수 위원
: 왔다갔다 하면 서로 질문하면 질서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위원장 신준범
: 인건비 별문제 없습니까?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예, 그럼 360쪽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362쪽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위원님 우물약소독 이런 거 안 물어 보십니까? 362쪽 갔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이창배 위원
: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여기는 별거 없을 것 같아서요.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질문 있습니다. 상하수도 써놓고 음암 쪽 이게 36억 7764만 원이죠? 음암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하수처리장 관계요?
이창배 위원
: 근데 이게 세대별로 몇 명 정도해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인구를요?
이창배 위원
: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인구 얼마를 가산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요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창배 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음암 지역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몇 톤인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만가 보면 금방 몇 세대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처리하는 양은....
이창배 위원
: 아니 만들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몇 톤 기준해서 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현재는 180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 처리량이 1800톤이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여기 나온 금액 36억7764만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그거가지면 하수처리장으로 알려지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지금 정확한 거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금액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그 금액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관계는 하수처리장관계는 국도비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때 70억 어쩌고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때 기본계획상에는 66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는데 어째서 이렇게 줄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실시설계를 해보니까요 설치자체도 당초에는 음암 소재지하고 도당지구하고 같이 합쳐서 한 장소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별개로 설치하는 걸로 환경부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음암 소재지는 소재지 데로 이쪽 도당지구는 도당지구 데로 별도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또 처리장 설치하는데 지역민원도 있고 해서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직접 안 넘겨 받는다고 할 때는 대교천으로 흐르네요?
상하수도상업소장 문영섭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이 사업계획 자체가 보조 상수원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문제성이 전혀 없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데 정수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왜 보호구역으로 물을 안 흘려보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800톤 정도면 1세대 당 1톤 정도 잡고 1800세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창배 위원
: 1800세대가 사는 그러한 지역에도 하수종말종합처리장을 필요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364쪽 지곡면 대요리 지하수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여기는 간이상수도인데요, 지금 수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간이상수도 수원을 말하자면 보충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철수 위원
: 그런 사례가 다른데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계속해서 지금 있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가 7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보수·수선을 해야 될 장소가 한3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고 또 이 지하수관계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분량이 한2∼3개월 연속해서 나올 경우에는 그 지하수를 다시 파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수시설을 하든지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로서는 문제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시설이 52억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시설이나 신규보수 이런데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신설쪽에 많고요 대개 찻집관거쪽이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나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환경체에 주는 겁니까?

거기 하수위탁한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창배 위원
: 음암에 설치하는 건 위탁 안주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는 현재 무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무인 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래서 양대동 위탁한 데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특혜가 더 가는군요. 그것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창배 위원
: 아니 무인 쪽으로 된다면 이건 면사무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뇨, 무인을 해가지고 그....
이창배 위원
: 내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자기네 회사가 커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확실한 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회의를 거쳐 정확한 결정을....
이창배 위원
: 내가 생각할 적 에 오수정화조 정도에는 무인이 가능하겠지만, 종합처리장으로 무인으로는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종말처리장기계는 무엇으로 쓰나요? 쉽게 얘기해서, 기계시설을 하는지 슬러지공법을 쓰느냐, MBC공법을 쓰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
이창배 위원
: 아니 예산이 섰을 때는 기계도 입에 얼마라고 딱 떨어지니까 이거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대동처럼 술러지공법을 쓸 거냐 냄새가 안 나고 환경에 좀 나은 돈이 더 들어가도 MBC공법을 써서 하수가 늘거나 줄어도 조절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슬러지관계는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법을 쓰든지....
이창배 위원
: 아니죠, MBC공법으로 하면 전혀 덜나오죠. 그러니까 돈을 들더라도 일본에 가서 MBC공범을 견학을 하셔야죠. 이게 4∼5년 전에 개발된 방법인데 악취도 없고 아주 좋아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인건비가 나간다, 왜 그러냐면 돈을 계산해보면 여기도 유지관리비가 1억 3000은 들어가야 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 하수처리장에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 또 들어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관리비가 아니고 수선비라든지 보완할 사항들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생각할 때 확장한다면 몰라도 보수비가 벌써 나온다고 할 때는 1년도 안됐는데 보수비가 나온다고 할 때는 하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별도로 서있는 건 아니고요,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가지고요. 지금 당장 고친다고 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율목리 오수개발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율목리는 지금 서림복지원 쪽에서 하수도관로가 일부 내려 왔는데요, 그걸 연장시켜서 중앙배수로까지 연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율목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서림복지원에서 나오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서림복지원 관로를 갖다가 우리 시가 해줘야 합니까?
하수담당 차명환 : 예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서림복지원에서 시설이 되어있어 가지고요,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근 경작자들이 개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누수가 돼가지고 수렁논이 된다고 관으로 좀 매설해서 별도로, 지금 쓰는 건 용수로에다 매설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용수로배수를 하는 건 안되고 별도로 관을 묻어서 하수만 경지정리 배수로까지 처리 좀 해달라고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라요.

이창배 위원
: 깨끗한 물이 내려가면 별 시비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 깨끗한 물이 아닌가 보죠.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나보죠.
하수담당 차명환 : 용수로랑 같이 써서 지금 정화조를 거쳐 나오는데 개가로 되어 있어서 수로관이 매설되어 있더라구요.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논 옆으로 누수가 되어서 수렁이 생겨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 방류지점에서 용수로다 연결시키지 말고 관을 묻어가지고 배수로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해미비행장에서 왜 지하수를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광역상수도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부대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한데로 쓰라고요.
명노희 위원
: 지하수가 배형으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건설할 때부터 지하수가 있었더라구요.
명노희 위원
: 지하수 쓴다고 해서 그 지역물이 마른다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공사할 때, 그래서 앞으로 안 쓴다 광역상수도 쓴다고 그랬는데 도로 지하수 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광역상수도 자체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쓰는지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하수가 적절하긴 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 지역에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마른다고 해서 그래서 기지리 같은데 간이상수도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논에도 물이 마른다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말하기를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그걸 사용않겠다 그랬었는데 광역상수도 쓰다가 올부터는 지하수를 쓰겠다 그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민원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시로선 엄청난 손실이라구요. 시설 다해주고 또 주민들 갈증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광역상수도도 아주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절약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된 물량대로 써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수자원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간이상수도가 거기까지 닿는데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쓴다고 할 때 그 지하수보호 차원에서 써도 되는 겁니까? 지하수 고갈문제 때문에 정부가 큰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기관인 공군부대에서 지하수를 퍼서 쓰면서 일반개인에게는 상수도를 쓰라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건설당시부터 지하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창배 위원
: 그래도 광역상수도가 닿으면 그걸 중단해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위원장 신준범
: 거기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주위에 민원사항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번 예전에 있었던 민원하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쓸 때에 민원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군부대에서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했으면은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직원들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지금 그런 자료도 수집을 하고요, 나름대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정부자체가 정부에서 만든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얘기 아뇨? 공군부대하면 정부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딴사람들 보고 지하수 고갈된다고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는 소리 내서 죽이고 땅 속으론 물 빼서 죽이고 양쪽으로 죽이는 거구만요.
위원장 신준범
: 예,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세출예산은 885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업무추진비가4000만 원 같고 업무추진이 돼요? 광활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업무추진인데 이렇게 조금 써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가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구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이 광활한데 업무추진비 4300만 원 갖고 업무추진이 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목상에는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은 직급보조비라고 해가지고 봉급성격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업무추진은 무슨 돈으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근데 과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 신준범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893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오수수리원 읍면검침원 7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저희가 상수도 파열된 경우에 응급복수 하는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읍면 검침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산, 해미, 운산에 일용직이 상수도관리요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은 자꾸 줄고 수도계 동지역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인원을 저희 사업소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수도검침원입니다. 그리고 4명은 순수하게 상수도누수 수리원이고요. 긴급보수 할 적에 그 일용인부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수리원 4명이 이번에 신설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본래 있던 인원입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 무전기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무전기도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무전기가 고장이 자주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뭐....
이창배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무전기 정기점검 수수료 했길래 고장이 자주 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무전기관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법상으로요.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불소화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내년 예산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금년도에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내년도 예산된 것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주로 농로포장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게 매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음암지역하고 지금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음암, 해미, 운산지역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운산지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음암 지역이 면적이 제일 많고요.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운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을 쓰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운산지역은 수석정수장 쪽으로 보호구역 되어 있구요, 고풍저수지 하류하천 거기가 일부지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거기가 어디 상수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고풍저수지 밑에는 운산상수원인데요 거기는 하천만 지정했기 때문에 구역지정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번에 운산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안 들어갔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마 정주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지 말고 지역개발비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안되나요?
이창배 위원
: 정주권 개발비를 거기다 쓸려고 하나요?
김환성 위원
: 그런데는 엄청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들어가고 지역개발비 다른 데랑 똑같이 가져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타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 지역은 보호구역 내에는요.
이창배 위원
: 이 정주권 개발비나 오지개발비는 절대 일반개발비로 지역에서 안 쓸려고 해요, 왜 특혜 받은 건데 왜 거기다 써요? 그러면 저기 해미대교천 상수원 거기 아무런 지장이 안 미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이창배 위원
: 발견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흐르는 물이 대교천까지 안 들어 오느냐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물은 안 들어온다고 할 순 없구요,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수시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검사도 합니다.
이창배 위원
: 환경보호과에 넘기지 말고 거기 하천물을 수시로 떠서 검사를 해보냐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원수, 급수 뭐....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시에서 검사하는 건 인증이 가는데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 시에서 수시로 하고 있구요.
이창배 위원
: 내가 물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데 서너 번 떠다 해왔는데 수질은 좋은 편이 아니던데요.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3억 5900만? 총사업비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공기업특별회계가 72억 2130만 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다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게 회계별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예, 그러면 공기업이 그렇고 또 일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일반회계 상하수 관련 해가지고 145억 1300만 원요.
이창배 위원
: 145억 1300만 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일반회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게 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창배 위원
: 예, 그 하수도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6억 4200만 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6억 4200만 원? 그럼 합쳐서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281억 입니다.
이창배 위원
: 281억? 이게 총사업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총사업 예산한 전체의 예비비가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 그건 아직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앞에 상하수도 사업 145억에 대한 건 일반회계기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예비비가 서 있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해가지고 5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있는 145억은 별개 입니다.
이창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1년도 예산안 소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등 단위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 시민의 부단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2000년도보다 514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59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4억 38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1%이며 사업예산이 2억5546만 8000원으로 39%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산액은 2억 4785만 1000원으로 복지관 정원 11명과 일용인 1명 둥 총 15명에 대한 기본급리,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경상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5601만 9000원으로 이중 사무실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 및 공공요금, 사무기기 운영,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417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 특수시책 발굴을 위한 타 복지관 견학과 각종 사회복지관련 세미나참석을 위한 여비로 1468만 원입니다.

공무원보수개정에 의한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가 2409만 원이며 급식비와 교통비등 복리후생비가 708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시민의 가벼운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한 응급처치 약품구입비가 1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언어인지, 발달지체아동을 위한 조기특수교실과 독서실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여 활짝 열린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종합복지 전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내년도 사업예산을 2억 55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33%인 8412만 3000원이 국비보조이고 67%인 1억 7134만 5000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기능취미교실 및 조기특수교육 청소년캠프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이 1억 587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관조성을 위한 난방기와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 유지비로 3013만 원 그리고 ´99년 10월부터 직원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086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1억 997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베푸는 참된 재가복지봉사를 실시하고자 유휴지에 채소를 가꾸어 김장김치와 밑반찬 제공을 위한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332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능취미교실 원거리강사 초빙에 대한 실비지급과 우수수강생 포상 및 재가무의탁노인에 대한 목욕과 생일상차려드리기 비용으로 7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서대 한방병원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무료한방진료를 위한 물품구입과 약품 및 소독비지원으로 674만 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무료한방진료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장비 구입과 기능교실 도예반 장비구입 등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강의용 의자구입 및 무료음료수 담당서비스실 설치비용 응접세트 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계상된 6억 5933만 8000원에 대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보다 나은 복지행정실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대비 몇%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한 5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증액이 530만 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국고에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이철수 위원
: 그럼 복지관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다 반영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증액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국비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늘어가지고 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올해 특수교실 강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지금 다되었는데 한사람은 연말에 결혼을 하고 또 한사람은 사업관계로 이석이 생겼는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구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김환성위원:명노희위원:신준범위원:원덕연위원:이창배위원:이철수위원:임덕재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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