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9일(토)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1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회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문화회관장 최원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회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가지고 계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5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5억 4141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2625만 5000원보다 151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억 9214만 9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억 8126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운영비가 1억 2359만 1000원, 여비가 880만 원,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 복리후생비가 4856만 6000원, 재료비가 1231만 원, 일반보상금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가 4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1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저희 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박영웅 위원
- :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먼저 행정 사무감사 시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화회관 관장님께 예총 서산시지부가 어떻게 아직까지 사무실을 두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총무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외부인 들한테 전해지기가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은 총무위원회 소속
- 박영웅 위원
- 이 예총을 내쫓으려고 혼자 그런다는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그 소문의 진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관장님께서 혹여 외부에 나가서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발언을 안했는데 어떻게 외부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진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지난번에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예총사무실을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내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총 서산지부장 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대면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을 지칭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직원들하고 위원들밖엔 없었는데 위원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나, 직원들이 누가 쓸데없는 말을‥‥ 아니 박영웅 만 예총 나가라고 그랬나요? 왜곡돼서 시내에 유포되고 그러면은 난 해도 상관없고 TV 나온 사람이 그런 걸로 떨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왜곡돼서 돌아다니면 듣는 나는 기분은 안 좋지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한정수 위원
- : 또 하나는 우리시정을 다루면서 제반사안들이 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여기서 일어난 일만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면 어떻게 대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안 했어요. 중지하고 여기서 일어난 일을 여기에서 해결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일이 위원들은 민선이라는 약점을 틈타 가지고, 다니면서 한마디만 무의식중에 직원들이 했던 누구시든 들으면은 그것을 비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이게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직원들 입에서 안나갔으면. 더군다나 박영웅 위원, 모위원 독불장군 혼자 질타했다 이런 소리까지 어떻게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 안에 있었으니까 나가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 관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냐 하는 얘기입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심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심려 끼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점에서 이렇게 해서 민선위원들이 투표해서 임무라는 것을 약점을 잡고 시민들이 늘어진다면 심려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감사장에서든 보고장에서든 그런 것을 누가 예를 들어 질타할 수 있고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도 있고 또한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위원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한정수 위원
- : 또 잘못된 걸 물어 볼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잘했다고 다독거려 주는 것도 위원의 의무고 권리란 말이에요. 고유권한인데 그 고유권한을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묻고 질의하고 대답하고 한 과정을 민들한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누가 이렇게 자꾸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 한마디로 누가 했으니까 나가지 이게 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요. 이게 사실은 물론 여기 계신 관장님 밑의 사람들이 안했을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안했을 수도 있다고. 다만 감사장 내에서 일이니 여기서 마무리 짓고 공무원과 위원 사이에서 일어난 거기서 마무리 짓고 말아야지 이런 소식이 외부로 나간다 외부로 나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 내의 사랑들은 굉장한 위원들한테 질타하는 그런 영향이 빚어지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좀 하고 예총사무실이 그때 보고시나 먼저 예산 때도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번째 거론되는 얘긴데 예를 들어 예총사무실을 두면은 타사나 단체들도 시에서 사무실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될 수만 있다면 예총사무실만 준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니 내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시에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예총이 미워서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난다 이겁니다.
그 위원은 물론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잘못 아니냐 질타할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위원의 고유권한 이니까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단체나 단체사람들한테 와전을 시키던 왜곡을 시키던 실질적으로 그대로 내보냈던 모위원 단독으로 자꾸 내보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나가서 위원 생활하는데 저해가 된다면 공무원들 생활하는데 저해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맘이 위원들도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적이나 감사적에 이런 보고는 처음 했습니다만은 그런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서 감사중지 선언도 하고 별걸 다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문화회관장님,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명심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래서 지금 못 내보낸다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못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로‥‥
- 이완복 위원
- : 아니, 협의를 해왔는데 못 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지금 그쪽 입장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재정적인 형식이 허락칠 않아 가지고 이젠 시내에 임대 사무실을 얻게 되면 임대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지금 허락칠 않아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정적인 여건이란 것은 다른 단체도 지금 자금이 충분해서 합니까? 다 똑같지요. 정액보조단체 예총은 말이에요 산하로 예총예산서부터 그 산하단체를 보면 우리가 주는 예산이 1억도 넘어요. 예총으로만 주는 것도 2100만 원이고 산하단체 5개단체에도 300만 원씩 1500만 원이고, 무대공연비다 뭐다 해서 주는 것도 6500만 원인가 하고 지금 주는 것이 1억도 넘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 없어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관리하는 노력하는 뭐가 있어야지요, 그냥 돈 없으면 맨날 그러고 있겠네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나는 오히려 제가 정말 뭣했다라고 따지면 다른 곳처럼 콘테이너 박스라도 뭣하게 말이에요.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예총 내보내는데 예산 좀 주세요 라고 올리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무슨 해가지고 자기들도 좀 얼마씩 내고 사무실 얻는데 부족하니까 시에서 300만 원 정도 도와주십시오, 자기 5개 단체 300만 원씩만 내도 1500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돈만 타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돈타령하면 어떤 단체는 지금 돈 없어 못합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건 말이 안돼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요.
- 박영웅 위원
- :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똑같은데.
- 문화회관장 최원영 :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단체도 지금 다 똑같은 처지에서 나갔으니까 좀 단시일 내에 사무실을 구해 가지고 나가달라 누차에 걸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에도 어떻게 해서 예총지원액이 더 늘었대요?
- 이완복 위원
- : 늘었어요?
- 안상환 위원
- : 예를 들면 헌법기관 민주평통도 청내에 사무실이 없는데 하물며 그런 단체를 사무실 유치한다면 딴 단체들이 뭐라고 얘기 합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그 얘기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문화회관의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런 냉·난방비 깍아버리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단시일 내에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심한 얘기가 될진 모르지만 물론 내집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기관의 형평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좀 뭐하면 예를 들어 몇일 날까지 안 나가면 어렵지만은 우리가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다든지 서로 심한 얘기라도 해 가지고 해야지 매년 한 번씩 말이에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무대기계시설비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이 ‥‥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무대 보수공사 한 게 1, 2년밖엔 안됐잖아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무대 보수공사는 처음 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무대 넓히는 공사를 했잖아요. 2년 전인가..
- 문화회관장 최원영 : ′94년도에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94년도에 했어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94년도에 그건 무대 확장공사고요. 저희가 7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그전에는 무대안전 진단을 안 받아도 됐었는데요, 이젠 500석 이상 1000석 이하는 5년에 한번 꼴로 무대 안전진단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받았습니다. 무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돌출된 문제점이 그 자동안전제어장치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보 되가지고 제어장치는 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장치드럼 무대 상부시설에 관련된 결함이 발견 되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상부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조기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저기 문화회관에서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어떤 분야를 합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상반기에는 손뜨개하고 스포츠댄스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사물놀이하고 노래교실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전부 외부강사초빙을 해서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사업을 안하면 어떱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이 문화교실을 하게 된 배경은요 대공연장하고 전시실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공연장은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강사료를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자원봉사 식으로 약간 실비조로 조금 주지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그런 쪽에 전문으로 하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이런데 우리도 공간이 좀 비었으니까 하겠다 해 가지고 돈을 다른 곳보다 더 주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이게 항시 하는 얘긴데, 일이 비슷한 것은 모아 가지고 한곳에서 해야지 지금 이게 몇 가지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만 분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선 건전 가요교실을 한다든지 하고 아까 얘기하신 스포츠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틀을 갖취야지 이렇게 예산 쓰다보니까‥‥ 이런 업무는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게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문화회관이 위치적으로 시내권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다른 곳은 활용을 안 한다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맞게 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먼 곳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이 시행정 하는데도 효율성이 더 높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로비 비치용 식품구입 100만 원 쓴것이 있는데 식품구입 10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구입 100만 원에 2주 이렇게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식품 구입은 오자가 된 겁니다. 원래 나무구입인데 식품구입으로 잘못된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로비 비치용 식품구입이 아니라 나무 구입이다. 식수?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식수 구입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로비 비치용 식수가 뭡니까? 분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분에 있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분에 있는것을 구하려고 100만 원을 올렸다‥‥ 그러면 조경수 구입 2주는 뭡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이것은 건물 주변에 심을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심는데 무슨 나무 2주 50만 원씩 올렸습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나무 종목은 확정이 안 됐고요.
- 한정수 위원
- : 이것 봐요. 종목도 없이 어떻게 50만 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나무가 단가를 알아 가지고 2주 올려야지 종목도 없이 무조건 50만 원씩 올립니까? 무슨 나무 심는데 예산 올릴려면은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라면 반송이 몇 년, 폭이 얼마 이런 나무가 50만 원 가니까 50만 원 2주 보식해야겠다 이렇게 올려야지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50만 원씩 2주 해놓고 무슨 나무 심을지 가량도 없다니 무슨 예산을 형평성을 유지 못하고 올립니까?
- 위원장 최옥용
- : 그러니까 사업하는 계획이 예를 들어서 소나무 하면‥‥
- 한정수 위원
- : 됐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50만 원짜리 2주 심겠다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것 담당 누굽니까? 뭐 심으려고 그랬나 대답해 봐요.
- 관리담당 이병찬 : 현관 입구에 큰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나무가 먼저 하나 있었는데 시원치 않아서 소공으로 옮겼거든요. 무궁화나무 분재 형태로 된 것을 심어볼까 하는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관장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관리담당 이병찬 : 예.
- 한정수 위원
- : 무궁화나무 분재 형식으로 된 좋은 걸로 한 50만 원정도 하는 걸로 2주 심어 볼라고 한다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 관장이 예산올린 게 이게 뭐 할 건지도 모르고 답변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관리담당 이병찬 : 제가 세부적인 것을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말이에요, 한 실에서 몇 명되지도 않는 직원끼리도 이게 지금 몇 가지됩니까? 예산 이걸 올리는데 목도 모르니 말이에요. 그러치 않습니까? 내말이 맞죠?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죄송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로비 비치용 나무구입도 무슨 나무를 10주정도 심겠다 예를 들어 고루고루라든가 분에 있는 거 큰 나무로 해서 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산을 알아야지 목을 말이에요. 예산의 목을. 그러니까 각 계에서 오르는 예산을 관장은 살피지도 않고 그냥 마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제가 다른 것은 다 파악은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미진한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담당들이 올리면 뭔가 어떤 계획인가 물어 봐서 예산을 똑바로 해서 투쟁을 하던지 안 되면 예산을 말이에요. 이렇게 미적지근 해가지고선 올려서 나오면 쓰는 데로 결재나 해주고 하는 정도 파악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매번 알겠다고만 하지 다음에 또 물어봐서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입니다. 2001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2278만 원으로 2000년도 8억 8040만 7000원보다 5769만 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소 주요내역은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8억 2278만 8000원중 경상예산 7억 2997만 8000원, 인건비 3억 2124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4억 873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3억 2124만 1000원은 기본급 2억 1616만3000원과 수당 6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2341만 원과 일용인부임 2026만 4000원이 됩니다.
경상적경비 4억 873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8667만 5000원과 여비 1388만 원, 업무추진비 2778만 원, 복리후생비 8286만 4000원, 재료비 951만 4000원, 일반보상금 820만 4000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서 본관 5000만 원과 분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9273만 원은 자체사업이며, 시설및부대비 5978만 원 중 5964만 5000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내의 도장공사가 1000만 원이고 냉·난방기 폐관 및 냉각타워 수리비 830만 원, 다음은 지하층 냉·난방라인 보온 공사 및 냉 난방기 용행조수 수도공사 600만 원, 파고라 보도블록 설치 및 주차포장 공사 1486만 5000원, 옥상 장수공사 등 2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보도블록 설치 및 주차장 포장공사는 도서관 주변에 위치한 파고라 시설물 1게에 대한 보도블록 설치공사이며, 주차장 포장공사는 본관 주차장 이용의 증가로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도서관 아래 가업장 옆에 위치한 비포장 주차장을 포장, 약 20배의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13만 5000원은 과고라 보도블록설치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295만 원은 이동식서가 및 자료실 서가구입비 1125만 원이며 보일러실 수리공구 구입비 460만 원, 전자 복사기 대체구입비 300만 원, 본관 서가구입비 21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은 현재 사용 중인 특수식 냉·난방기 배관이 노화되어 용액이 누수될 시 가동이 중단되므로 열람실에 이를 설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관장을 비롯해서 분담 업무에 따라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분담업무에 따라서 같이 다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한정수 위원
- : 간다면 선진 도서관 어디로 갑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 한정수 위원
- : 전국 대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전국 대회나 전국적으로 우수기관‥‥
- 한정수 위원
- : 대회비는 다시 서있고 우수기관 다니는 것은 대회참석 하는 것은 따로 서 있잖아요. 안 서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우수 도서관대회에 가서 사례발표 한곳을 저희 주로 찾아 갑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도서관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따로‥‥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대회에 가서 우수사례 발표한 곳을 다음에 찾아가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우수대회 발표가 4개 가운데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사례발표 한곳이 3곳이 있으면 3곳을 가고 4곳이 있으면 4곳을 가고 그렇게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냥 여비를 분리해 놓느라고 이렇게 썼지요? 가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다니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4회씩이나 다닌다고요? 진짜 대답해 봐요. 이게 선진도서관 성공사례 발표한 등수에 있는 곳을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요. 그 곳이 선진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봐야 겠다, 그랬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4회를 가니까 맞질 않잖아요? 여비에 목잡아서 분리해 놓느라고 그랬지요? 담당이 누굽니까? 설명해 보세요.
- 사무장 신세철 : 예, 선진견학 여비 계산한 것은 도내도 그렇고 전국단위도 그렇고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서 배울 점이 있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기 위한 여비계산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지요?
- 사무장 신세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관장님 답변이 성공사례발표 등수에 든 곳에 간다 그러셨거든요?
O 사무장 신세철 : 예.
- 한정수 위원
- : 여기 보면 목이 4회 그렇게 있잖아요?
- 사무장 신세철 : 예.
- 한정수 위원
- : 4회를 2명씩 4회를 다니느냐는 거죠?
- 사무장 신세철 : 아니 그렇진 않고요 꼭 2명이라기 보다도 3명이 갈수도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갈수도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 사무장 신세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성공사례 발표 대회에서 등수 든 곳에서 선진지기 때문에 가본다면 꼭 2명씩 간다고 하니 4회 간다고 하니 맞지가 안잖아요, 여기 예산과 그것과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관도 서 있지요?
- 사무장 신세철 : 예.
- 한정수 위원
- : 거기도 2명 4회 가네요? 분관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 사무장 신세철 :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분관에도 2명이 4회 똑같이 갑니까?
- 사무장 신세철 : 형편에 따라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요. 여비란 목을 해 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 빼 쓴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곳을 갈 때 여비를 세워놓고 필요할 때 빼쓴다, 그렇죠? 4명이 갔건 5명이 갔건‥‥
답변을 하실 때 관장님께서 업무파악 좀 잘하셔서 답변을 딱 떨어지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그렇구나 하지 성공사례 발표대회에서 선지지 거기를 2명이 4회 간다니까 맞질 않잖아요!
성공 사례발표에 잘 줘야 2, 3등 밖에 더 줘요?
대산 분관 담당 좀 앉아 보세요. 지금 그곳에 가서 보고 최고 이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갱신해야겠다 라는 것‥‥
- 대산분관장 조성범 : 대산분관장 조성범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2층 1열람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열람실에 난방시설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혹한기에는 열람객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150만 원 정도 들이면은 횐코이를 3개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그 정도를 요구를 해서 수정을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본 예산엔 안 넣었어요?
- 대산분관장 조성범 :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바로 다시 한 번 제가 가서 체크해서‥‥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올렸는데 깎였어요, 아니면‥‥
- 대산분관장 조성범 :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엔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 대산분관장 조성범 : 그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충분히 뭐가 되야지요? 3회 추경에‥‥
- 한정수 위원
-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내보고선 그런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가 한 2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도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291페이지 목재창틀 및 보수 및 도색이라고 했거든요? 애초에 대산분관에는 거기에 제반사업비는 의회에서 다 깎어요. 그때 당시 지을 때부터 불협화음이 커가지고. 이것은 위원들이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이거든요. 질 때 생나무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발동하는 그런 사안이 빚어 졌었는데 그때 당시도‥‥ 뭐 새거나 그렇진 않아요?
- 대산분관장 조성범 : 지금 지적하신 데로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뒤틀림이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문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간혹은 비뿌려가지고 물 닿는 곳이 있어 가지고 퇴색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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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꾸고 또 리스나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식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곳 분관 꼭대기에 동기화로 올려져 있는데 그때 설계가 30cm씩 연재를 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위원들이 특별조사위를 발동해서 지적한 대로 30㎝에서 연제가 쫍혀져 있는데 현재 지금 동기화가 새는지 어떤지는 모르실 꺼에요. 위에 양구건축으로 설계를 해서 위에 슬라브를 쳤기 때문에 동기화가 샌다고 하면 슬라브에서 물이 내려오면 연재가 자연적으로 부식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곳은 높아서 살펴보지 못했죠?
- 대산분관장 조성범 : 제가 우기를 접해 봐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직원들을 통해서 체크해 봤는데 누수 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2층 테두리부분에 목재로 돌린 부분이 있는데 그곳은 천상 우기철에 비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일반 페인트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나무색이 아닌 페인트로 도색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좀 색이 퇴색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선 괜찮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대산 분관에 지금 목재 창틀뿐만이 아니라 연재도 다 뒤틀려서 틀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건 어차피 지어논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관리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수리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목재 창틀보수하고 도색하는 데는 돈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대산분관장 조성범 :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약간의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한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담당관님, 그 뒤에 절개지 옹벽은 하자 없어요?
- 대산분관장 조성범 : 예, 하자 없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먼저 하자가 나서 조경블록으로 다시 했잖아요?
- 대산분관장 조성범 : 괜찮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러니까 1일 1시간에 3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추가로 1만 2천원 해서 4만 2천원을 하루 계산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여기 수당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수당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수당이 초과 수당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1시간의 강사료가 1만 원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3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3만 원인데, 몇 시간 초과한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나오거든요. 한 시간은 1일 계산해 가지고 3만 원을 주고 1시간 초과수당은 1만 2천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3시간 하고서 ‥‥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3시간 하면은 또 달라지죠. 2만 4천원이 추가수당이 되는 거죠.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만 원이 계산이 된 겁니까? 담당이 보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최옥용
- : 어떻게 계산하고 5만 원씩 했는지 답변을 해야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외국어 종이접기 교실 강사수당과 1일 2시간을 수강을 하기 때문에 1시간을 3만 원으로 대치하고 1시간은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한 시간 추가 수당이 1만 2천 원이라면서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현재 1만 2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내년부터는 2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니, 계산이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높여서 수당을 정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예산담당님! 도서관은 화재보험료가 들어 있는데 문화회관은 화재보험료가 없습니까? 도서관만 들어 있는 겁니까? 다른 곳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290페이지에 독서의 달 행사 참석자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 도서관에서 간단하게 독서의 달 행사를 하나요?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독서의 달 행사 참석자 식비해서 5천 원씩 20명인데 이게 행사하는데 20명밖에 안 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어머니 독서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간 3회 해가지고 9월 달에 독서의 달 행사가 있는데‥‥
- 이완복 위원
- : 그건 자원봉사자 식비 그거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건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독서의 달 행사에 독서 어머니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만 와서 그냥 뭐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독후감 쓸 것 발표회하고 끝내는데 우유먹여 끝내는 것보다 식사라도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 이완복 위원
- : 너무 규모가 작아서요. 그런 걸 좀 독서 강조를 하는 행사가 20명 정도면. 그리고 대산 분관은 독서어머니회가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대산 분관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직을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예산담당 정종태 : 부석, 지곡, 농어촌 지역면에 지방상수도‥‥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비로 책정이 된 겁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작년부터 됐는데요, 올해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 박영웅 위원
- : 작년부터 계속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예산액이 총 얼만데 5년간 이것을 한다고 합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당초 33억.
- 박영웅 위원
- : 총공사비가 33억인데 그것을 5년 동안 하겠다고요?
- 예산담당 정종태 : 부석?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운동장하고 농민체육관 그것이 지금 시행년도부터 5년이 지났지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요. 명년까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박영웅 위원
- : 명년까지에요?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 예산담당 정종태 : 2001년도까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추가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추가되었습니까? 현재까지?
- 예산담당 정종태 : 22억 정도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300억이 넘는단 얘기네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당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초 우리가 28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5년간 계속사업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건데 그 후로 약 20억이 추가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결산할 때는 약 60억이 초과되었거든요. 물론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방의회한테 아니면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지방의회에 새롭게 승인을 받어서 이것을 편성을 해줘야 하지 않나? 추가요인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 그런 새로운 자금 소요 발생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서 이 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을 그냥 계속사업비로 계속 추가만 해서 해놓으니까 내년도에 완공연도라고 해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 가지요.
당초 예산액 보다 280억 승인을 해줬으면 5년 동안 쓰겠다 그 후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10억 이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억 단위가 넘어선 20억 단위로 추가 이행발생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새로 심사를 해줘야 할 것 같고, 또 의회에 이런 이유로 해서 관계부서에서라도 이런 요인으로 20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야 의회에서 이걸 알지 그냥 글자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는 아시다시피 10억까지는 시 자체심사고요, 10억에서 50억까지는 도심사고 50억이 넘는 것은 중앙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심사를 받은 것이고요, 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비가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계속비 조서를 올려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의결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왔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서산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서라도 이 심사를 맡아서 이 문화회관을 짓는데 당초에는 280억이 소요예산에서 의회에 5년간 이액수를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겨서 20억이 새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해주고 의회에도 20억 이상 발생하게 된 보고를 해당부서에서 해줘야 당연한 것이지 수치만 계속비라고 해서 올려 놓으면은....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맞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 각 중앙이나 도의 심사 한계를 넘었을 때는 그 위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277억이라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중앙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해마다 증액 감소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간담회식으로라도 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줬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예산 심의할 때 통과되면 되는 걸로 알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 없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 예산담당 정종태 : 심의를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면은 승인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20억이 왜 추가로 발생되었는지 근거를 갖다 주고, 이거 소관이 어디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문화공보실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거기서 무엇 때문에 20억 이상 추가로 발생되었는지 근거를 갖다 주고서 계속비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지 내용도 없이 숫자만 갖다 써놓고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 뜻을 알겠습니다.
-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2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5년 동안의 누계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매년 발생된 것은 불과 4~5억 정도 발생되었겠네요?
- 예산담당 정종태 : 고르진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물론 고르진 않지만요.
- 박영웅 위원
- : 그걸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이 내용을 무엇 때문에 추가되었는지 연도별로 해서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