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9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번안동의안
2.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번안동의안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3차 추경에 레포츠공원국유임대 매입건과 레포츠공원 게이트볼 차광막설치 건에 대하여 어제 심의과정에 있었던 경위 설명을 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사영 :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레포츠공원에 게이트볼장 차광막시설관계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약간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 문제에는 국유인허가 관련이 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대부 승인을 받아 논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저희 시 입장으로서 이월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담당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면밀히 이 문제의 추진과정을 한번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뤘는지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거듭 이 문제가 소홀히 됐다면 관련부서에 그야말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 한정수 위원
- 입니다. 어제 레포츠공원 이 두 가지 매입관계하고 차광막시설관계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을 불승인한 이유는 예산을 명시이월 안 시킬 것을 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국유림과 재경부하고 상의중이라고 답변이 됐었어요. 상의중이면 이것을 빼버리고 추경이라도 해서 사면될 것 아니냐 승인 나면. 그런 것에서 명시이월을 불승인을 했는데 그 관계에서 지역 위원과의 그런 말씀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질감이 생겼고 그 명시이월에서 불승인하며 이내 한 시간도 안돼서 지역구 위원이 오셔서 위원 간에 불미스런 일이 그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지역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98년도 감사 때도 그러고 ´99년도 예산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금방 그렇게 어떻게 지역구 위원이 예결회의도 아닌데 알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금방 전화해서 이랬겠느냐 이런 관계도 있었고 전에도 감사하다가 관계인들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관계인들이 저녁에 전화해서 욕을 하고 진화해서 얘기한 위원에게 불미스런 상황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매번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러하면 위원 노릇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예결위원의 권한이란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불승인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한데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집행부한테 이건 더 좀 세워서 좋겠다 하는 것도 위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바라는 일을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자체는 그리고 또 답변 자체가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공문자체가 레포츠공원 자체는 승인이 12월초에 떨어져 있고 국유림사업소로 부여사업소로 연락을 해 봐서 명시이월 시키기까지는 시키고 나서라도 해봐서 이렇게 됐다면 답변이 12월 15일 날 사업소에서 결정이 됐는데 엊그제 답변 장소에서라도 알아 봤었으면 이게 된 겁니다 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불승인을 안 했어요. 명시이월을 시켰던지 이젠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했던지 15일 날 떨어져서 이 달 말까지 거기로 돈을 보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위원들이 신바람을 가지고 일을 모든 일이 위원이나 집행부서나 어떤 뒷받침이 잘되고 잘 착착 맞아서 신바람이 나야만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의욕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가 도는 건데 그렇질 못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침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부시장께서 무슨 조사해서 관계인들을 조사해서 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라도 이런 행정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이런 사항을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을 좀더 없이 이렇게 하셔야지 진짜로 저는 위원생활 2임기를 하는 동안에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사안이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질 않습니다.
- 한정수 위원
- 부시장 이사영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앞으로 과장들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 한정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담당공무원들 앞에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긴데 자기네들이 일을 잘못 저질러 놓고서는 이게 잘못됐을 땐 금방 관계되는 분께 전화 같은 걸 하는데 그렇게 잘 알았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왜 이러한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왜 우리 설명 때 귀뜸도 안 해주고 또 하난 여기에 보면 완전히 8일자 서산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돈을 냈어도 넉넉하고 명시이월에 올려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전혀 충분히 올렸다 할지라도 설명을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루질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으면 되는데 전혀 모르고 협의 중이고 재경부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공주 산림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보면 8일자로 부춘동에 건설과까지 협의가 되어서 넘어 갔거든요. 건축과까지 다. 그러면 뭐냔 얘깁니다.
우리 의회까지 내왔을 땐. 사실 장난이냐 의회를 계획적으로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장난이었느냐 그리고 최종 수정발의도 결심을 올려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 명의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결심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레포츠공원 조성으로 많은 돈을 연말 안에 줘서 땅을 사야 하는 문제인데 승인도 받고 그 책임자들은 그냥 책 올릴 때 올렸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조금 정신을 놨다고 할 수 있고 좀 박하게 얘기하면 이게 태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직무를 유기해서 의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한일 아니냐는 얘깁니다. 말단 담당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이거 사실 이러한 일을 겪어 가면서 이 예산을 더 이상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시 해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조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 우리가 대답을 받기 전에는 이 예산을 다룰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부시장 이사영 :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뉘우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번안동의안
- 위원장 원덕연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본위원회의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환성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 김환성 위원
- 입니다. 12월 19일 본위원회 여섯 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동의 이유는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사업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승인 및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레포츠공원 국유임야 매입과 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과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인 및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불승인하였으나 예산안 의결 후 부여 국유림사업소의 승인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안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 중 불승인 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업 2건 중 레포츠공원 국유임야매입 2억 960만 원과 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3800만 원 중 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사업 3800만 원을 당초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것으로서 설명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가만있어 봐요. 제안 설명 내용 중에 3회 추경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3회 추경안의 첨부서류라고 해야 말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경안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추경안은 아니지. 2000년도 사업이라도 추경안은 아니지요.
-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경안이에요. 명시이월사업이라.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예산 서있는걸 넘기겠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시나리오가 예산안은 승인을 해주고 조서에 붙어있는 승인관계만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예산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 이철수 위원
-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추경예산 명시이월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 박영웅 위원
- : 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은 숫자에 나온..., 들어가는데 어제 통과한 것은 예산안을 승인을 해주고 원안대로 해주고 명시이월 부분만 불승인한다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을 넘기겠다란 것이지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첨부서류란 말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기 측에서 나중에 자구 수정을 해주세요.
- 위원장 원덕연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2. 2001년도 예산안
- 위원장 원덕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의 총규모는 세입과 세출모두 1925억 3623만 3000원인데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3억 688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중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위원(8명):
- 의장:유규일위원:김환성위원:박영웅위원:원덕연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이철수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문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