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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0.12.06 수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6일(수) 11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심신이 매우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시의 한해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2001년도 예산안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일한회계에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01년 세입의 총금액원은 476억 890만 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290억 450만 원과 세외수입 186억 4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 511억 430만 원보다 34억 54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 당초예산액 290억 450만 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276억 940만 원보다 13억 51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주된 증가요인은 주민세에서 58억 56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48억 340만 원보다 21.1%인 10억 22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에서 15억 690만 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720만 원보다 2억 97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86억 43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4억 480만 원보다 20.5%인 48억 5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8억 18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53억 320만 원보다 45억 1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도수입 징수교부금이 그동안 일괄적으로 30%씩 부과하던 것을 우선 3%로 징수교부금을 하향조정하였고 나머지 27%로는 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에 별도 편성됨으로써 세외수입 항목에서는 이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2001년도 도 수입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64억 430만 원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는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합하면 72억 610만 원으로 2000년도보다 19억 29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인구수를 60%로 보고 징수실적을 40%의 비율로 봐서 시군별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우리지역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적정세입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세입자원을 심도 있게 조사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일반 회계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중에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
: 세입부문만 질문을 받고 세출부문은 나중에 오는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옥용
: 그럼 세입부분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범주 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1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같이 제가 보고서를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만 떼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918억 980만 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711억 560만 원보다 12.1%로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21억 85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9.3%의 규모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액보다는 218억 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분석을 하면은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9%증가한 1671억 670만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 감소한 247억 310만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12.9% 수준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일반회계는 1435억 70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5.8%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9.1%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세외수입이 8억 280만 원이 감소한 반면에 지방세 13억 5000만 원, 지방세교부세가 93억 970만 원, 지방양여금이 73억 99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억 410만 원 또 보조금이 44억 45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86억 79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1%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수입에서 21억 13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영관계는 이따 세출부분 제안 설명이 끝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금번 57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1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서 내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의 불투명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은 물론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의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반면에 의존수입 증가로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 예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수입 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1711억 564만 원보다 11.2%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분석을 하면은 일반회계는 1671억 6754만 원으로서 전년도 1442억 6727만 4000원보다 15.5%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이 476억 8981만 원으로 28.5%이며 의존수입은 1994억 7767만 3000원으로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47억 30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268억 8976만 6000원보다 21억 589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8%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198억 2395만 5000원으로 80.1%이며 의존수입은 49억 6816만 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수입은 증가세 둔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탈루은닉 세원관리 등 내년도에는 자체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하겠다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죠, 검토보고 10쪽에 일반회계규모 그 숫자 좀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 뒤 계속 불러보세요. 수치를 두 가지가 유인물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박영웅 위원
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삼성화학단 지내에 도로분할 매각대금이 몇 년 거치분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분할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웅 위원
: 글쎄요. 이걸 자세히 모르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걸 기획담당관이 아나? 이걸 취합되어서 들어오지 않나. 세입저걸 할 적에 각 실과에서 내용 같은 것을‥‥
세무과장 문철주 : 구체척인 내용까지는 안 오고 이 예산확정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서산시의 여유자금이 대략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현재 380억 정도요.
박영웅 위원
: 380억? 아까도 과장께서 제안을 할 적에 지방세에 대한 세입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세입조정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세가 290억 이 금년도 수준을 유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어렵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나뿐이 아니고 나라전체가 더 어렵지 않느냐 했을 적에 지금 현재 미수된 지방세가 7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과년도수입을 잡은 거는 7억 정도를 잡았더라고 또 7억을 잡았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세입조정을 해가지고서 내년도 재원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서 세입을 처리를 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제가 세입전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세법이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금년도 수준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세금문제는 제가 하여간 세무과의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일반세수 증대와 병행해서 체납세금도 최대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정도를 지방세를 더 저거하는 걸로 해서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래요. 290억이니까 또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서도 세입 전반적인걸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는데 의존수입이 한 220억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세입이 좀 당초보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220억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장이 지방세외는 답변을 저기 없잖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아까 삼성단지 내 도로분할 매각대금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금액을 2년까지‥‥
박영웅 위원
: 2년까지 얼마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 현재 그러면 ′97년도 8년도 9년도‥‥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내년, 내후년 것만 남았나? 2년분만 남았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러한 1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세목간에는 일부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농지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감소요인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요 목표는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우리가 당연히 주민들이 내는 어떤 그 세금외로 감면되는 또 지방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원을 새로운 세원을 포착을 하고 발굴하고 은익된 것을 찾아서 거기서 세원을 보충하도록 해야지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감추어서 덜 내려 하고 없는 사람들만 됩다내라고 해서 뭐 압류시켜 놓고 공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세무서도 그전처럼 강제로 공매로 지향하고 있다고. 그것은 능사는 아니거든. 아니 나라가 어려워서 벌지 못해서 내지 못하는 세금을 공매한다고 하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계신대로 지난번 그 시정 질문 때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각종 법규정에 의해서 감면된 대상을 우리가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가 추징대상이 되는 것은 즉시즉시 세금을 거두어 들이도록 하겠고 특히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관계는 우리가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우리시 관내가 약 630여개의 법인이 있거든요. 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속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천안세무서에서 천안시청에서 법인에 대한 풀로 은닉된 세금발굴을 찾아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저거했더라고. 그러한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00년도 10억 4000만 원을 좀 추진 하고‥‥
박영웅 위원
: 내년도가 금년보다 IMF났을 때보다 더 어려운 줄만 알고.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순서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중에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제외한 의존수입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오전에 위원님들께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정여건과 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 듯 금년도 내년도 의존자금은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해서 자체에 세수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내년도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기초생활보장 및 지식정보에 따른 사회기반조성 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야별 역량 및 재정기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저희 서산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구현과 재난의 완벽한 대비 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또 예산회계의 생산적 투명성확보 등의 분야에 중점 노력해서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양여금의 증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국도비 증가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5.9%가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1671억 667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에 87.1%가 되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가 감소되어서 247억 3772만 원으로 전체규모에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오전에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자체수입부분은 제외를 하고 의존재원 부분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194억 776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71.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금년에 비하여 28.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지방교부 세율이 내국세에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해서 금년 당초보다 13%가 증가된 561억 7230만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양여금 또한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양여금사업 확보노력 등을 감안해서 금년 당초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177억 1464만 7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 올립니다.

적용교부금은 그간 세내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중 일부가 내년부터 세입과목이 신설 적용됨으로써 64억 4325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가내시액으로서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이 증가요인이 되어서 금년 당초보다 37.6%가 증가된 391억 4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경비가 508억 439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00억 2589만 5000원, 물건비 193억 2447만 7000원 또 이전경비 85억 5476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 25억 3876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097억 1272만 8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83건에 597억 8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양여금 사업은 202억 5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에 규모보다 18.4%가 증가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자체사업은 523건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만 5000원, 내부거래로 40억 1287만 9000원, 예비비로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세입세출부분 전체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247억 3771만 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198억 2395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192만 4000원, 임시적 세수입은 112억 1203만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9억 6816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9억 1517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억 9164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34억 6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에 7억 8179만 2000원, 물건비에 15억 1287만 3000원, 이전경비에 9억 6372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2억 458만 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8억 9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3건에 55억 5446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8건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84억 1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원금상환으로 62억 498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9억 1972만 원을 기타경비로는 매화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2억 5000만 원, 융자금으로 9억 4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오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의존재원부분도 먼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괄로서 기능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4억 56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구성비가 21.8%입니다. 또 사회개발비는 858억 725만 원으로 51.3%이며 경제개발비는 413억 7495만 원으로 24.7%가 됩니다. 또 민방위비는 6억 2188만 2000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6169만 9000원으로 1.8%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설명 드리면 지난 ′98년 이후 기본급동결과 또 기타 보수삭감 등을 통해 공직자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해서 온점을 감안을 하고 민간임금 상승율 및 민간임금 격차해소금 반영과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에 6.7%를 인상반영해서 200억 25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99억 5941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로 2억원 또 읍면동 쓰레기 매립장침출수 수거비로 2억 7466만 원, 예천지구 및 화곡지구 택지개발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 복리후생비로 51억 3163만 7000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2억 3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투자사업은 금년보다 22.7%가 증가된 912억 784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음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쓰레기소각로설치 등에 따른 투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292억 9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2회 해미음성역사 체험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에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로 13억 4842만 4000원 또 연금부담금 등에 37억 1740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지방채차입금에 연금상환금으로 8억 8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40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간 전출의건 현황과 또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기준액 15페이지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고산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가을착수 고산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고산천을 정비해서 홍수에 사전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비보조금 2억 6800만 원이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미확보됨으로써 2002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에서는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괄규모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86건에 603억 2275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316억 2217만 9000원, 도비 75억 8673만 9000원, 시비부담이 211억 1381만 5000원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매립장시설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31억 2000만 원, 경지정리사업으로 73억 4320만 5000원,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63억 1773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계속비사업에 연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63페이지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외 4건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사업으로서 66억 9652만 8000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외 6개 사업은 시배정분으로써 금년 당초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244억 391만 3000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양여금이 현재까지 미내시되었습니다. 내시 되는대로 추경예산안으로 조정해서 편성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곁들여 말씀을 올립니다.

4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지역간 균형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히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705건에 535억 5597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여건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우선 순위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23건의 사업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서 28건의 사업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내년도 자체사업으로서 총 551건의 사업에 360억 184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정보 문화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의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런 취지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범주 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가지고 계신 유인물 5페이지 3번 세출예산개요 및 총무위원회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유인물을 생략보고 드리고 뒷장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내용을 국도비 시비사업을 신규사업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사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으로서 문화의집 조성이 3억 원, 국가지방문화재 보수가 6억 9000만 원, 충남고도옛모습살리기가 10억원, 암검진 모자보건사업 1억 1531만 원,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1억 7567만 원,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활동 재료비가 4125만 원 또 자활보호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 2813만 원, 기초생활보장자원봉사활동 인부임이 1억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76억 7133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8700만 원 또 광산지역 공해사업이 1억 728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이 63억 1773만 1000원, 중합사격훈련장설치가 3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6000만 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 4000만 원, 수화통역센터운영이 4000만 원, 노인교통수당지원이 15억 463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기반구축사업으로 10억 2786만 4000원, 공무원휴양시설사업 콘도가 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 또 사무자동화사무실물품구입이 2억원, 마을회관신증축사업 18개 동이 10억 2000만 원. 납세고지서 위탁송달을 또 보상금으로 1억 6640만 원, 구경찰서 부지 내에 공원조성 5억원. 사무실배치공사가 1억 원, 관광안내판설치가 2억 원, 국궁장시설부지매입이 2억 원, 오산동 오수관설치공사 1억 9000만 원, 보건소 증축사업이 1억 2000만 원, 또 여성발전복지기금출연금이 1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규모는 1671억 6700만 원이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812억 840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48.6%의 규모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을 하면 경상예산은 373억 8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 178억 8600만 원, 경상적경비가 I94억 9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4.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94억 5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8.5%를 차지하며 사업별로 보조사업은 279억 2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115억 4900만 원 전년대비 21.8%를 증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2억 4800만 원으로 모두 지방채상환 예산입니다.

예비비등은 3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규모 247억 3100만 원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86억 790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5.1%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액대비 12억 9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을 하면은 경상예산이 2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며 모두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43억 7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0.4%로 보조사업 40억 2600만 원, 자체사업이 3억 4700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8억 400만 원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지방채상환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4억 7200만 원으로 5.4%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01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자금을 운영하는 총6개 기금의 2000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18억 2600만 원으로 현재 잔액은 6억 6200만 원이며 2001년도 말 기금운영조성 액은 24억 8800만 원으로 본위원회 기금조성액은 재해대책관리금 5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97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3억 6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억 2800만 원, 여성발전복지기금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의무적립액과 선심성사업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계상이 되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11페이지, 아까 세액은 보고 드렸고 2001년도 세출예산총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액 1711억 5604만 원 보다 12.1%로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안 등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보다 공히 많은 삭감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지식정보화, 사회기반조성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분야에 한정된 재원으로 고정적인 예산편성 한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편성은 생산적 복지체제구축에 중점을 두어서 시효성 있는 복지시책추진으로 투자효과 증대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점은 계속사업의 우선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추진은 투자우선순위조정 등을 통해서 전략적인 재정운영과 가능하면은 예산의 투명성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전반적인 회의운영과 모든 위원님들의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제5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각실과사업소 업무보고 청쥐 및 2001년도 본예산안 심사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에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저희 지역에 경제살리기와 21세기 지식정보문화사회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열과 성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낭비 또는 중복되는 예산은 억제하여 긴축예산편성운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받았고 지금은 실과별 설명하는 안이거든요. 기획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세우는 실로써 충분히 저는 개인사의견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옥용
: 가대현 위원은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가대현 위원
: 예.
위원장 최옥용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기획실 예산하는데 물어볼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 세출예산안 보면은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이 1억 7000만 원짜리가 국도비사업으로 나온게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조사업으로요?
한정수 위원
: 공해방지사업이 무언가요? 예산계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건데 총괄적으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총괄적부분에서 제가 질문 못 드린게 있는데. 고산지구채무부담행위 1건 였지요, 그건 어떻게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금년도 내년도 도비재원이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2억 68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도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2002년도에 줄 테니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채무부담해서 할 수 없느냐 저희한테 타진이 왔습니다. 2002년도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사업을 빨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경지정리하고 병행해서 치수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경지정리는 해놓고 그걸 못 하면은 경지정리에 보람이 없고 해서 같이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같이 취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결론적으로 업자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건 아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테지만은요.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128쪽이요. 2020년까지 서산시 건설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9000만 원 쓴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게 2020년까지 서산시의 전체적인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비를 쓴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도시계획이 몇 년 수립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2020년까지라면은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인데 20년까지 20년동안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장기계획입니다.
한정수 위원
: 장기계획인데 20년 동안 세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 이런 발상이 됐느냐하면은 국가계획에 따른 도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산시도 그에 맞추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계획이 없으면은 상급부서에서도 계획도 없는 것이 지금으로서 어떻게 시행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한정수 위원
: 기획관님 됐어요. 제가 알건데는 서산시 건설종합계획이나 계획은 틀림없이 종합계획은 있어야 해요. 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고. 분명히 있어야만이 체계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천되는 사회를 봐서 지금 우리가 약 5년 전에 5년 5년 1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동문동 저쪽, 운산목 그 위에 하수도복개한 것이 있어요. 계획하에 그런데 바닥을 안 하고 그렇게만 해놓았습니다. 5년을 지나다 보니까 전부 바닥이 깍여 내려가서 다시 5년 후에 또 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놓고서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해놓고 2002년에 내년도에 그 계획이 첫 번째 단계로 무언가 건설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20년간을 이게 제대로 종합계획이 되겠어요. 그걸 다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요. 2020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이것은 연동화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한정수 위원
: 지금 연동화적인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그냥 기본계획이나 건설계획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계획이 전부 서산시에 건설하고자 하는 종합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어떻게 내고 어디다가 다리를 교량을 놔서 어떤 식으로 짜야 되고 하천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고 종합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것은 학술적인 기본계획일 따름입니다. 그 안에 기본계획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시하다면 먼저 개발이 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나 거기에 부첨되어서는 몰라도 그 계획 내에 또 수해가 났다던가 해서 떠내려갔다 하면 또 그 계획을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한정수 위원
: 있는데요가 아니라 잘 생각해서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위원님!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비젼적인 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2020년까지에 서산시에 비젼적인 종합계획으로 보시고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거기에 거의 걸맞게 해서 연동화로 해마다 변동될 수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만약에요, 그 계획을 수립했다가 우리 서산시가 지금으로 국가적인 위기 이러한 것을 당했을 때 도비나 국비 양여금이나 시교부금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고 한다고 할 적에 그 계획대로 시비만 들여서 계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정을 해야지요. 수정해 나가야지요, 기본적인 걸 된 다음에는 수정을‥‥
한정수 위원
: 또 거기에다가 수정을 해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2020년 20년을 하지 말고 좀 짧게 해서 기본계획에서 장기계획을 5년 내지 10년을 세워서 내실 있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말씀은 옳으신데요. 요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계18조에 의해서 2020년 정도에 기간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2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 놓고 법으로 해놨습니까?
기획감사담당상 김지영: 예, 단위를 끊어서 2020년까지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20년 동안 틀림없이 해 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법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정수 위원
:장기계획안을국가나도의 종합계획에 의거 안을 짜놓으라고 해놓았겠지요. 꼭 계획을 해서 너희들 그대로 해놓아라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내안은 하라는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짧은 단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난 그 뜻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또 장기계획이 없으면 비젼도 없이 사느냐고‥‥
한정수 위원
: 장기계획이 10년 계획은 장기계획이 아닙니까?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동안 계획수립 없이 장기계획이 아니라고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꼭 하라는 그건 아니고 2020년 그렇게 계획 세워서 연구용역비만 낭비하지 말고 단기계획을 내실 있게 짜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의사는 없느냐 그 뜻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꼭 해야 되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기획관님말요.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법에 5년마다 하는것입니까, 20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20년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시행하는 것은 5년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20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건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이에요. 5년마다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그러면 단 5년마다 하는데 2001년 내년부터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데 5년을 못 박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최옥용
:5년이 끝나고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이렇게 끝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최옥용
: 단 5년,5년 이렇게 계획이 서 나가니까 묻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도 변경을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139쪽에 학술용역비요. 한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용역은 주로 어떠한 데에 용역을 줄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에다가 주겠다는 결정 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주로 주는 데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그다음에 대학교 연구진들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를 주겠다고 하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례를 보면은 효과 용역을 준 효과가 확대화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상당히 지역적인 국한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포괄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보니까 서울에 이런 용역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전문화되고 고도의 인정기술자들이 운집된 곳이 많이 있는데 꼭 충남발전연구원 어디 무슨 재정지원해 주는 느낌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이러한 차원하고는 이게 다른 것이거든요. 용역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꼭 지역대학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을 위시를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거기도 부분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주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앙에 그 연구소들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살피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 139쪽이요. 민경보 그 보조금이 임의보조단체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종합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풀적인 것이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임의보조단체 나가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억 8300만 원이요. 예, 풀입니다.
이완복 위원
: 임의보조단체 전부 풀로다 한꺼번에 세워놓은 거예요? 몇 개 단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지침 상에 기준으로 주어진 금액입니다.
이완복 위원
: 몇 개 단체 나가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몇 개 단체라고 저희가 못하겠네요. 임의 보조단체는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를 지금 단계에서 어디어디다라고 못하겠어요. 예년에 주던지. 예년에 주던 단체로 보면은 금년도에는 54개 단체입니다.
이완복 위원
: 54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근데 보면 사업계획서 없는데가 반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계획서 없이 보조가 됩니까?
이완복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 그렇습니다. 그건 단연코 없이 안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사업계획서 안낸 데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없으면 보조 않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뜻을 살리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총 들어가는 것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200만 원밖에 없다 그걸 보조해 주쇼.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합니다. 자기 자담을 말입니다 정말 남부끄러울 정도예요. 이걸 앞으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침해서 하면 내가 작년에 어디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사업계획서를 물어보니까 그날 직원들이 프린트한 것이 똑같아요. 15개 읍면동의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여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업인데 자기네들이 적어도 단 200만 원정도 해놓고 300만 원 좀 보태달라고 해야지 500하면서 10원도 없으면 그걸 뭐하러 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배정할 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기획관님!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자기자본이 정액보조도 보다 3~40정도 되야죠.
위원장 최옥용
: 기획관님 말요, 이완복 위원님 말씀취지가 보조단체의 보조금 나가는 것을 내년도 예산사업계획을 정확히 선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먼저도 있었던 얘기지만 지출내역도 어느 정도 검토 좀 하고 배정한 예산을 적절히 썼나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142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액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자보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처음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촉진협의회 저희가 구성을 해야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이게 조례안으로 이게 된 것 아닙니까? 만들은 것 아닙니까?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런데 왜 금년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조례안 심사할 적에 취업정보화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이런 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내년도에 2회 정도 하겠다는 이게 도대체 뭐냐하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챙겼네요.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상하반기 정도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문제는 이게 10번을 하던 2번을 하던 실질적인 내용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직무 유기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한정수 위원
: 담당 누구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조례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수당까지 들어가서 선건가 아니면 만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하시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부터는 충분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원씩 되어 있는 것은 식비정도로 되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기에 위원회보상 수당으로서는 50,000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4백만 원가지고 다돼요. 그렇게 두번.
기획감대담당관 김지영: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게 조례는 18명은 위원이 아녜요. 그 조례의 18명이 위원이 아니라고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잘 봐요, 그게 아니요.
한정수 위원
: 그 관계는 몇 명에 대한 서류를 빨리 프린터해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해결이 되지요.
위원장 최옥용
: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아까하려다가 총 예산 때에 한 번 물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 본청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외로 쓰는 예산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외로요. 요구 실과사업소에서 ‥‥
이완복 위원
: 읍면동에서 신청안하고 실과에서도 신청안하고,
기획감대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없어요?
기획감대담당관 김지영 : 요구안하고 어떻게 예산이 있어요. 예비비 지원비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요. 예비비는 얼마의 지침에 의해서‥‥
이완복 위원
: 어떤 어디서 어떤 실과보고 이걸 넣어라 하는 거 쓰는 거 있지요. 더 깊이 얘기할까요. 123페이지 말이요. 공무원 해외연수 8명이 나오는 배낭여행 빼고 연수란 말 이예요, 어떤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초청에 대비하는 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격년제로해서 두 명씩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도 보건소에서도 2명이 보건소장하고 유계장이 갔다 온 거 마냥 캐나다 갔다 왔어요. 그런 거 마냥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것을 해마다 보면 4~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6개월씩 장기교육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교육을 가면은 교육원칙에서 교육생을 해외연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연수비를 해당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거가지고 안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러한 정도면은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요, 적을 수도 있어요,
이완복 위원
: 6개월 얼마 가는 건데 2백만 원 가지고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개월 전체가 아니고 6개월 교육을 가면은 6개월짜리 1년짜리 교육을 가면은 그중에서 15일이나 20일씩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그때에 연수비부담을 해당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 위에 보면은 자매결연시 방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는 교육 갔을 적에 장기교육 갔을 적에 있는 걸로
이완복 위원
: 올해 몇 명이나 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에 몇 명이나 해외 연수 내가 알기로는 3명인가 4명인가 있어요, 실적이 있으니까.
이완복 위원
: 또 여기 보면은 12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우리가, 되어 있는데 자매 도시가는 민간교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
이완복 위원
: 예, 이게 없던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천리시하고 축구 중학생 축구 교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년에는 천리시에서 우리시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천리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선생님들이랑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계의 관계자 이런 분들이 가야합니다.
이완복 위원
: 127페이지 자매도시 중학생축구교류 1200만 원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것은 민간인이 아닌‥‥
이완복 위원
: 민경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7페이지 축구결연을 위한 연습비, 유니폼비 여기 다 있잖아요. 보험비까지, 민간이전인가 아니 담당세운 사람도 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307항목에 민간이전에 있는 자매도시와 중학생 축구교류 해외경비는 해당단체한테 저희가 경비를 주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123페이지에 자매도시 그 앞에 있는 126페이지에 있는 민간해외여비는 그 단체를 초청하면서 그외로 민간인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인초청을 할 때에 민간인이 자부담할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했습니다. 보조해 주는거구 여비로서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왔었는데 내년도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축구팀이 예를 들어 A중학교가 간다고 하면은 교장서부터 단체로 가는 경비 딱 서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너희들 할 때 누구 누구 부형들보고 한두 분 오라고 하던지 한번 하던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되어 있지요, 천리시하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천리시에서 왔는데요. 그때에는 교육장하고 감독, 코치, 공무원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하고 학생하고 직접 자금을 구분해서 집행해야 되고요.
이완복 위원
: 교육장이나 누가 가면은 자기네 여비를 빼가지고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조 줄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말 이예요. 못가면 말고 아니, 1590만 원에 그 가는 것이 경비가 되어야지 따로 무슨 교육장간다고 주고 따로 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완복 위원
: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민간인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완복 위원
: 민간 및 경상보조 여기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단체에다가 주는 거라니까요. 학생들 데리고 가는 체육회에 다가요. 그 외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이완복 위원
: 이게 체육회도 데리고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체육회 주관으로 축구협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교육장이 뭐하러 따라가요? 체육회에서 가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도 교육장이 오고‥‥
이완복 위원
: 체육회 회장이나 부회장이 간다면 모르지만 교육장이나 뭐하러 여비주면서 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체육회회장도 가고요, 교육장도‥‥
이완복 위원
: 아니 체육회장은 시장이니까, 시장이 못가면 민간인 뭐 부회장이라도 보낸다든지 뭐 그러면 이해가 간다지만 교육장이 간다는데 체육회도 교류를 한다라고 따지면 체육회회장이 대리해서 부회장이 따라가지 교육장이 뭐하러 가느냐 이런 말 이예요. 체육회장이나 부회장 가는데도 이 돈으로 주고 교육장 가는데도 이 돈으로 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간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놓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천리시 간다고 해요? 다음은 또 어디하나 가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중국진황도시요.
이완복 위원
: 거기도 축구 또 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로 축구단 연수를 갑니다. 거기도 이번에 왔었지요.
이완복 위원
: 학생연수 가는데 또 거기 교육장 가는데, 이걸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교육장 말고 민간인이 갈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못가니까요.
이완복 위원
: 중국 가는 예산은 어째서 없어요? 아니 학생들이 가는 거지 축구팀만 천리시 세워 놓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진황도시는 자담으로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학생들도 자담으로 가는데 우리가 교육장 여비를 왜 보태줘요? 자담으로 하라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았어요. 예상을 해놓아야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편성이 학생들은 자기부담으로 가는데 선생이나 교육장은 여비를 세워줘 말이 안 됩니다.
가대현 위원
: 그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는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학생들 자부담 가는데 선생들 돈 준다는 건 이치가 안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아까 담당관님께서 잘못 됐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이 그거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뭐죠?
가대현 위원
: 지역정보화 추진관계에 대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한대요. 다 지나는데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우리 서산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법이 늦게 제정되었고요‥‥
가대현 위원
: 법이 늦게 제정되다니 작년에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금년도에 그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시행할 단계가 되어 있는데 여태 잠자고 있는 것은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무슨 예산 2회에 걸쳐 서고 안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충실하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까지 당초 계획이 쭈욱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어디까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그 보고한 서류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됐고요. 내년도 위원회 개최하는데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정책자문 교수단 발족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126쪽 보면은 교수단 세미나 및 회의 참석해서 20명 25,000원씩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자문교수단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서산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충대 교수님 계시고 배재대 교수님 계시고요.
이완복 위원
: 뭐 논산도 있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논산 건양대학교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그때 이분들이 회의하고 참석하는 여비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게 계상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25,000원이 뭐를 세워 논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급량비하고 교통비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급량비 빼고 급량비 5000원으로 적고 점심은 10,000짜리 먹어도 15,000원 가지고 차비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실비이니까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실비인데 이분들은 회의 참석할 때 수당 이런 거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줬어요, 이것은 급량비하고 교통비인데 실비로 섰기 때문에 충분치는 못하지요.
이완복 위원
: 교수님들이 하니까 그렇죠.
가대현 위원
: 이거 한 가지 담당관님한테 건의 말씀이라고 할까 제안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충남대학교라든지 건양대학교라든지 등등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다섯 분 위원이지요? 20명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상당수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세분정도 밖에 안 되는 비율이 한서대학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서대학교 위주로 하고요.
가대현 위원
: 신성대학교가 한두 분 되고 나머지 한 두세 분이 말하자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분 정도요.
가대현 위원
: 충남대학교 세분이 다 외지에서 오신 걸로 이게 심사할 적에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좋은 어떤 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활성화되고 정말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걸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각 대학에서 고루 이런 한 대학에 편협화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걸로도 사료가 됩니다. 한 대학교수가 전 7-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은 본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인데요.

문제까지는 없고요. 그분들이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인 사항도 아니고 글자그대로 자문이거든요. 그분들이 자문해 주신 거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고 저희는 자문 받은 거 위원님들한테 검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아야 하니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문제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각 다양한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기위해서는 고루 추천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비나 이런 경비 간담회 경비가 조금 초과지출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유능한 교수 자문단을 초빙해 올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성하는데 여건이 굉장히 허락치를 못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먼데서 초빙을 하려다 보니까 우선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으로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분들의 의향도 물어봐가지고 승낙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요청한 교수님들이 승낙 안하신 교수님들이 없었어요, 없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전이나 그런 데에서 수시로 저희 자문에 응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편의상 방법 없이 가까운 관내대학에서 많은 교수를 저희가 영입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수 위원
: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산시가 지금 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서산시가 무슨 정책자문교수단 뿐만이 아닌 용역설계 기타 등등 이하 그런 가까운 인근 대학 교수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뿐만이 아니라 일설에 민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식인층이지요. 한서대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서산시에 한서대학교 주임 해당교수를 쓰는 율이 7~80%된다네요. 나는 몇%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한서대학교에서만 쓰지 말고 각 지역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출신들 지역출신 대학교수단 의원과 연관해서 지역발전 내고향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애써다고 좋은 의견을 다고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급량비나 식비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로지 그런 사람들만 특정으로 가까운 대학만 외지인 불러

다가 하니까 불협화음이 많다라고 하는 일설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 좀 해주셔가지고 지역 우리 서산시에서 배출된 대학교수들 예를 들어 어떤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공부를 한분들인지는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이럴 때 좀 지역 우리 서산시정 발전에 기여 좀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차비 이런 큰 관여 없이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들의 얘기가 그만큼 있어서 하는 데에만 하니까 가차운 시점을 어떤 로비성격이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비중을 치우친다라든가 일설에 의하면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기획실에서 잘 좀 조정해서 이런 제안을 해드리니 제안이라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들은 말씀을 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121페이지 말입니다. 애매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국내여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시정업무, 기획업무 쭈욱 나와있고 124페이지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및 감사업무추진의 성격을 한번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앞에는 여비이고 뒤에는 업무추진비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여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에 있는 여비는요, 계별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안배를 하다보니까 부기를 기획 시정기획 업무추진비면 은 기획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면은 또 어떤 계 서산사랑운동 감사업무 이게 계별로 된 것 같은데요.
이완복 위원
: 예산업무추진비는 왜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관리 따로 있지요. 예산관리에 따로 있습니다. 관항목이 따로요. 예산관리에 보면은 관항목이 틀리니까 예산관리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요.
이완복 위원
: 이거는 45,000원이라 했지만은 관외출장 가는 거를 이렇게 주었을 때고 10,000원은 관내출장‥‥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경상비는 총액기준에서 세웠습니다. 총액기준에서 세웠는데 분류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저거가 되어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상비는 절대로 추호도 저희가 오버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국제교류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124페이지에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있습니다. 작년도 일본 천리시하고 중학생 축구교류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인력이나 그거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각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는 저 간담회는 식대계상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저희가 몇 번 개최를 했지요, 의장님도 참석을 몇 번하셨고 그랬어요.
이완복 위원
: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다 틀려요, 정책교수단 얘기 아까 25.000원 식대 뭐 다 식대 여기 다 있잖아요. 답변 좀 할 때 제대로 해요.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120쪽에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책 12건에서 3600만 원이 세워지고 인지대가 50만 원씩 2회 100만 원 감정료 및 송달료가 20만 원책 2회 4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세운 겁니까?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확정이야 할 수 없지요. 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평균 12건 정도 발생할 것이다. 밑에 인지대 같은 것은 이게 일괄로 처리하는가 2회 해가지고 12건이면 12건에 인지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해가 좀 안가네요. 감정료 및 송달료라든지 일괄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에서 2번을 나누어 가지고 일괄처리를 한다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지대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인지대하고 감정료 등은 들어가는 소송이 있고 안 들어 가는 소송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인지대 감정료가 들어간 것이 주택건설사업사전승인신청서반려취소처분소송건 외에 6건 정도가 인지대하고 감정료로서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요,
가대현 위원
: 인지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총 소송비용이죠?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00만 원씩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변호사 선임료요? 300만 원 대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200만 원씩 세워가지고 내가 200만 원 가지고 승소가 가능하느냐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인상이 된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들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 가지고 사건 수임하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변호사 선임료는 대개 기준이 300만 원이고요.
가대현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만 문제는 200만 원이 됐든지 설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돈 200만 원 300만 원이 문제된다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말이죠. 더불어 가지고 128쪽에 패소비용이 있습니다. 패소사건 손해배상금하고 하단에 128쪽에 하단에 이게 어떤 사건이 손해배상금이 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패소라든지 청구사건이라든지‥‥
가대현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시보발간이 올해에 얼마 썼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8000만 원 섰었습니다. 8000만 원 섰었는데 거기서 10% 절감해서 7400만 원을 섰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추경예산에 또 올렸었지요, ′99년에 그랬나? 좀 부족하다고 올린 것 같은데 또 올해도 말이죠, 7600만 원 시보발간 세워가지고 공보발간하고 시보발간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7600만 원 세워가지고 또 부족하다고 추경 때에도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절감 또 하면 더 깎일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떻게든 이거 가지고 1년 견디어 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작년에 추경에 세울 때에도 이거가지고 충분하다고 분명 충분하다고 했어요. 충분하다고 하고 추경에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올해도 틀림없이 또 올릴 것 같아요. 요것가지고 그냥 때울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분명히 약속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시보발간 말입니다. 입찰 보아서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기 인쇄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수의계약하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는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수의계약중앙에서 수의계약은 협동조합으로 해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완복 위원
: 거기한테 수의계약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꼭 거기한테 수의계약 줘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그거는 경리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저희가 어떤 업체주고 하는 건 저희 하고는 업체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 이건 회계과에서 준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회계과에서 줍니다.
한정수 위원
: 151쪽 이건 예산관계외로 물어봅시다. 불법광고물 담당이 누구요? 불법광고물 담당이 다시 들어와서 모를 거 아니요?
담당자 최중실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광고물을 단속했어요. 최중실 씨 여기 앉아서 답변해 봐요.
담당자 최중실 : 불법광고물이란 옥외에 있는 광고물중에서 허가라든가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불법광고물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인데 두 가지 분리가 되는데요. 고정광고물은 쉽게 얘기해서 지면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정광고물이고요.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전단 이런 것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요,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만 나와 있지 현실로 볼 때는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지요? 서산시 종합적으로 볼 때, 전체.
담당자 최중실: 그것은 서산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는 광고물 걸려서 못 다닐 정도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운산코스만해도요 길거리에 나붙은 광고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것이 과연 불법광고물이냐 적합성을 띈 적법성을 띈 광고물이냐 그것도 문제시 되지만 이것을 말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좀 뭔가 탄탄하게 엄하게 해서라도 이것을 규제할건 규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너무 날뛰는게 아니냐. 또 일부시민들은 러브호텔이라든지 너무 네온사인이 너무 환하게하는 솔직히 농촌지역에다가 러브호텔 너무 조명을 너무 환하게 해가지고서 말썽이 담당은요 내 얘기를 신중히 생각했다가 내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인근 시민들이 하는 얘기라고 듣고 그런 소지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사람이 와서 우리 서산시에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통역관을 통해서 옥외광고물보고서 그걸 보고서 이게다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넘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람이 그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던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규제화나 규제를 해가지고서라도 다스릴 건 다스리고 좀 규제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다스릴 건 다스려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담당자 최중실 : 그 분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따지면 제가 지난달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사실은 규제를 위한 규제법이거든요. 광고물법이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풀어라. 규제를 완화시키라는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좀더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키려면은요, 위에서는 자꾸 규제를 완화해라 라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좀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는데 금년에 시행령이 바뀔 때 광고물 법에서도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해 줘서 양성화를 시켜줄 것은 주고 최대한 제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모법이 광고물법이에요?
담당자 최중실 : 옥외 광고물법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이법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이 있고 옥내광고물법이 있고.
담당자 최중실 : 옥내는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옥외광고물법이다. 이법 모법자체가 옥외광고물법입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최중실 : 예, 그래서 도로에 끝선부터가 옥외광고물법에 들어갑니다. 울타리 집 울타리 밖에서부터도 포함이 되고요.
한정수 위원
: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해라 라고 하는 측면이고 우리시에서는 너무 보기 싫으니까 좀 이렇게 하라 하는 단속하는 실정이고 너무 난립 예를 연필간판을 부쳤다면 옥외다가 연필말고도 뭐 여기는 민물장어 여기는 필통 조그맣게 이렇게 난립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암만 규제완화를 할지라도 시행령이 바뀌어서 나오면은 하겠다고 최주사님이 그러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우리 시가 모법이 완전히 규제하라고 했다고 해서 규제한 것은 없잖아요? 소수지요. 그렇죠? 소수 아닙니까. 지금까지 규제해서 못하게 한 게.

내가 연필을 내다 걸었다 해서 어찌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가서 적발해서 벌금 물린 것 밖에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체를 다 벌금물린 건 아니고 어쩌다 단속 때 걸리면은 벌금을 물린다든가 선도해서 주지시킨다든가 그런 것 뿐이잖아요.

담당자 최중실: 철거도 많이 했지요.
한정수 위원
: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좀더 해서 너무 난립되지 않게 물론 광고는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광고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난립되지 않게 이것 좀 무슨 자체계획을 세워서라도 너무 난립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최중실 :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입구에 있지요. 난립 안 되고 복합간판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주하나에다가 서너 개씩 쭈욱 연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시행령이 바뀌면 꼭 최주사는 복사해서 1부 갖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옥외광고물은 본래 불법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고 한데 합법이 많이 있지요. 불법보다는.
이완복 위원
: 여기 보면은 말이죠. 옥외 민경보에 옥외광고물 위탁관리보상금 이게 광고 무슨 협회 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36개소가 있는데 이게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게 그동안은 한번 부착을 하면은 와서 부착한다고 허가만 받고서 떼지를 안아요. 꼭 직원이 나가서 떼는 것은 꼭 저희가 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현수막에 게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서 지난번 최주사 회의 갔을 때도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발표도 하고 했는데 많이 파급이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거기 현수막에서 떼낸 폐현수막은 저희 과수농가에 다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서 지주를 고정을 할 때 철사를 하면은 몸을 파고드는 게 있기 때문에 끈으로 묶어서 부착을 하면은 과수원이 상하지 않고 일부는 바닥에 깔아서 풀 못나게 하는 등이 있어서 부석하고 팔봉에 거의가 수거한 광고물 대개 거기로 갔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말요. 이게 720만 원을 주면서 관리를 한다고 따지면 우리 부서에서 광고물 단속하는 여비나 작업비 같은 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광고물단속을 그것만으로는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도 늘 오가시면서 보시면 눈살 찌뿌렸을 테지만 무슨 창고대매출 어쩌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공익요원하고 나가서 그거 다 철거를 해야 하고 거기보면은 고발을 할려고 보니까요, 참 희한한 꼴을 다보는 것이 거기 적힌 전화번호가 어떤식이냐하면 우리가 일회용 전화카드처럼 핸드폰이 일회용짜리가 있어요. 상대추적을 못하게 하는 그래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걸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죠.
이완복 위원
: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 대출자금 스티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차에 붙어있는‥‥
이완복 위원
: 우리 인지에서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얘들은 %수가 얼마냐 하면은요, 30 몇%인데 그애들은 차대출 받아가지고 차로 가져가라고 하면 돈도 안받으려고 그래서 경찰서가서 보니까 똑같은 그 사람이 8건을 그렇게 해놓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내에 엄청나게 피해를 특히 젊은 사람이 지금 돈에 대한 건 단속을 못한답니다. 중과세는 할지언정 단속할 수 있는 증거가 없대요. 그래서 불법광고 이것만이라도 강하게 못하게 해요. 이게 차에 보면은 일어날 때마다 한두 개 안 꽂혀 있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걸 추적할려면 금방할 거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걸 추적을 하려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일회용 핸드폰처럼 되서 추적이 현행범을 잡기 전에는 어떤 점이 어려우냐면은 행정에서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저희가 강제권이 없어서 고발을 할려면은 우선 주민등록증도 보아야 하고 다 무언가 상대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자고 해서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끌고 강제로 파출소나 경찰서까지 가기도 어렵고 현행범으로 잡기 전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몇 명 단속을 해서 벌금까지 물린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실지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느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공보담당관도 느끼셨을 테지만 안견기념미술제하고 안견예술계하고 우리 양립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안견미술제는 저희가 그동안 자금을 지원해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견기념 충남도내 학생사생대회를 했는데 요건 도내 초등고등학생들에게 건전한 취미문화를 보급하고 한국사회 화성으로 길이 빛나는 서산이나 현동자 안견선생을 본받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자고 하는 뜻에서 이걸 했는데 3천여 명 이상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날 와서 현지 사생대회를 하는데 학생이 3천명이 되면은 또 보호자나 부형들이 그와 비슷한 숫자가 와서 참 대성황을 이룬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안견미술대상 전국한국화 공모전을 그동안 주욱 해왔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420여점이 출품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를 거쳐 한 220여점이 입상이상이 되어 가지고 9일날 시상식과 아울러 13일까진가 문화회관과 여기 문화원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견미술대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국예총지부 내에 있는 음악을 담당한데에 음악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한씨가 안견미술대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걸어가지고 미술·음악 등등 해가지고 사진해 가지고 몇 가지 전시 및 공연을 할테니까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때도 그렇고 마침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다 떨어졌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노라고 거절을 했는데 마침 무엇을 기획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총서산지부에서 종합예술제를 도로부터 한 200만 원 지원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보다 이틀전 앞서가지고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똑같은 예술제가 이틀간격으로 다시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통합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침 도에서 출장 왔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마침 통합이 되어서 우리 몇 개 품목에 걸쳐서 시연 및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예총 산하에 몇 개 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총 5개 단체입니다.
이완복 위원
: 5개 단체이지요. 잡음이 없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조그마한 잡음은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알기로는 ′98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좁은 지역에서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너희패 우리패 갈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술제가 우리 서산시 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총이 주관하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완복 위원
: 지원은 안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걸 새롭게 한번 생각합시다. 안견선생 빙자해서 서로 돈 타다가 저희들 장난하려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 이것을 왜 합해서 못합니까? 학생사생대회하고 한국화공모전전시를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중적 경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밥값만 해도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나는 지금 우리 시행정이 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안견미술대제전을 하는데 학생사생실기대회를 하면 어떻고 그날 같이 전시회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제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 이걸 같이 좀 하면 할 수없느냐 하는 얘기를 누차 했었는데 도저히 자기들의 인력으로 한번에 소화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한번에 학생실기대회가 한번에 오자고 하면은 3천여 명이 부형까지 해서 4~5천명이 그것을 미술협회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서는 뭐 다맡아서 하기엔 하루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문화공보담당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가봤습니다. 10시에 개시한다고 해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리기를 해요. 학생들 몇 시까지 그려가지고 와라, 그동안에 그 전날에 라든지 그전에 공모돼 가지고 했던 것을 같은 단합식으로 하는 게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기들의 협회회원들의 능력으로는 일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한대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날 다 전시해 놓고 개관테이프 하는 게 뭐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면서 돈을 그걸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돈을 따로 했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 사람들 밥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누구들 밥값요?
이완복 위원
: 미술협회 그 사람들 밥값이 얼마인줄 아세요? 반도회관에서 먹고 다녀요. 돈 주니까 그런다니까 이게. 엉뚱하게 안선생 빙자해서 말야. 앞으로 극대화시키고 그 학생들 수천 명은 사람들에게 안견선생의 그 좋은 미술대작이 나와야 그런 것이 보람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가 어떤 가을에 10월이면 10월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닷새가 됐든 사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 기간에 예술제를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이렇게 단체별로 별도지원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씩을 자기들도 내고 시에서도 일부씩 지원을 해서 학생예술제도 그 기간에 하고 미술대제전도 그 기간에 하고 무슨 연극제라든지 음악제라든지 그 기간을 쭈욱 해가지고 그 예술의 한번 기간을 한번 해보자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완복 위원
: 금상첨화인데요. 우리 훌륭하신 예술인들이 죽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부터 짤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안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고집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246쪽에요. 상단부분에 서산문화원지원 2000만 원 1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액보조입니다.
가대현 위원
: 아, 정액보조이전에요. 그다음에 248페이지에요. 시설비에 문화의 집 조성 3억이 있는데 이게 무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원공간을 이용해서 소규모 복합공간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건물로서 시군 시의 시문화회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마을회관, 문화체육회관, 복지회관 등등에 유휴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에 하는데 여기서 하는 장점으로써는 기존 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가 용이하다라든지 소규모공간으로서 관리운영이 간편하다라든지 쾌적한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마을단위 주부, 어린이, 학생, 직장인, 가족단위, 개인, 연구단지 연구원,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유형을 보면은 공간개념으로서는 정보자료실, 영상감상실, 다목적 홀, 문화사랑방, 로비라운지, 계료실, 사무실, 주방창고 등 여기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 정보자료실에는 민영도서관이라든지 음악미술감상실, 컴퓨터실, 영상

감상실이 들어가고 다목적 틀에는‥‥

가대현 위원
: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문화원신축부지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도서관이라든지 다 공유를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쁜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화원 신축하는 데에 이렇게 같이 하는 대형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원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실지 문화원 이용하는 것이 매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같이 해놓으면 컴퓨터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와서 매일 같이하고 지금 당진문화원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조그마한 방하나에 사면벽을 다 유리로 해놓고 바닥을 맨질맨질하게 하고서 모자쓰고서 거꾸로 뱅뱅뱅 돌게하는 그런 시설 하여간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영화감상이라든지 용도는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지금 내용들이 컴퓨터실도 있고 영화감상실도 있고 중복되는 시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문화원신축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면이 있겠는가 목이 달라서 그렇다니까. 그다음에 249쪽에 충남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이게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 게 10억 정도가 됩니다. 요것 좀 한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충청남도에서 이게 특수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게 이게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공주, 부여, 강경, 홍성, 서산 이렇게 5개시로 잡아가지고 주로 저희지역은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대로 갔던 길 같은 것을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주관하고 전체로 50억 정도의 예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난번에 세미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도저히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예산이 적다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뿐이 아니라 홍성 쪽에서도 해야 할 사업은 그렇게 많은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앞으로 제고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다시 한번 충남고도 옛모습으로서 우리시에서 말씀하신 게 해미에 읍성?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해미읍성 내에서부터 천주교신자들이 박해받으러 갔던 길 뭐 이런 거 다시 재현하는 그런 게 우리는 계획이 됐더라고요.
가대현 위원
: 도에서 수립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가대현 위원
: 여기 의견이 되어서 수렴이 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인 안견미술대상 전국한국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견선생님은 동양에 화성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런 분을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서 출품된 대상품을 전시관에 전시를 합니까? 이것을 반품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한 4백 몇 십 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운반 뭐 이런 등 어려워가지고 슬라이드 필름으로 와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서 우선 다시 작품이 들어오면 2차심사를 해가지고 탈락된 분은 개인한테 다 돌려보내고 입상이상 분에 대해서는 5일 동안 문화회관과 문화원에서 일단 전시회를 하고 대상 2점은 저희한테 영원히 저희한테 귀속이 되어가지고 안견기념관에다가 영구전시를 합니다.
안상환 위원
: 2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전에는 1점이었는데 올해는 2점입니다.
안상환 위원
: 그러면 전시관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재는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곳으로 조금씩 땡기고 해서 당분간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안상환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지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거는 우리 서산시에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현지에서 행사를 해야 만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지곡출신 원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3천명의 학생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학부형들까지 해서 4~5천명이 일시에 오면은 현지에서는 그걸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차를 내가지고서 현지를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 시청의 차로해서 기념관을 다녀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상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차로 수송을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규모가 사실 미흡합니다. 전국적에서 안견선생님을 추모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데 보여주기가 민망스러운 게 많지 않으냐 시설 관계를 보완해야 하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시관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소하다고 하니까 이걸 좀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걸 느끼는데 뭐 전시관이 지금 다시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현지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견본을 보관한 게 있습니다. 저희 예술대전을 할 때에는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다가 그걸 펴서 오신 분들이 보도록 했었는데 이게 눈으로만 보면 괜찮은데 혹 손으로 만져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안상환 위원
: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직원이 항상 지키고 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안상환 위원
: 그리고 전국적인 행사라고 하면은요 15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방 많다고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이완복 위원
: 돈을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쓴다고 하는 것이지 5000만 원이 들건 1억이 들건 제대로 계획성 있게 쓰라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유용하게 쓰라는 말씀이지 많다는 게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부족하죠.
안상환 위원
: 이게 전국적인 행사라면 1억 5000만 원을 가져도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재정만 허락한다면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안상환 위원
: 담당자 누구이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더 살려서 했으면 전시관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야지 하지 않겠나, 출품전시회라는 것이 한점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뭐하는데 1500만 원 예산했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부족해서 그동안 조치하는데 미협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출연을 했는데 늘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상태가‥‥
안상환 위원
: 자기 출품하나 예산만도 못한 것을 훌륭한 미술작품도 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색출하자 하면은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상도 좀 거창하게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사실입니다. 현상금만 하면 좋은 작품은 더 많이 옵니다.
이완복 위원
: 올부터 시범적으로 예산서 삭감을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하고 자기 자부담 할 건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보고 된 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146페이지 역사체험축제 나는 이게 시에서 역행하는 시에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시에서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격년제로 하겠다는 결정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제요?
이완복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제하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문화제 대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제 대행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올해 1억 5000만 원가지고 하다보니까 내용도 뭐 빈약하고 형편없다고 했는데 2년에 한번씩 3억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이게 무슨 선심성 무슨성 나올 소지가 많은 거예요. 전시성 행정 올해도 l억 5000만 원가지고 용역비 주고 뭐떼고 뭐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난리피고 했는데 2년에 3억을 들여서 하던지 해야지 나는 이게 설명이 집행부서 하고 싶어서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집행부에서 격년제로 하겠다는 결정된 사항을. 그다음에 148페이지요 무대공연 작품제작비 5200만 원이 예총 산하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지원하는 분야가 공연예술분야에서 연극, 무용, 음악, 국악에 지원을 하고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기획사를 신청대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서는 신청을 접수를 한다든지 심의 확정 시군배정을 하고 시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진달, 보조, 사업계획을 하고 시청에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예산액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5억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인데 시군별로 따지면은 3400만 원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주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인데요.
이완복 위원
: 우리 서산시는 5200만 원 아닙니까? 담당이 답변해 봐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총에 산하단체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지역에 문화예술하는 모든 단체, 기획사, 일반개인도 됩니다. 그것을 도에 접수를 해가지고 관광부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문예진흥 마냥 관광부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심의한 결과해서 심의로 확정된 단체에 한해서 무대공연 작품에 지원되는‥‥
이완복 위원
: 지원단체가 확정이 됐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직 안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알아서 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이것은 시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관광부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도에나 시에 접수를 해가지고 관광부에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국비가 2600만 원하고 도비가 11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에 의해서 5200백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3700만 원이 예술단체에 지출이 배정에 됐어요.
이완복 위원
: 공연무대 제작비로?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올해 3700만 원 중에서 개인들이나 어디는 별로 없고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개인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단체 예총산하단체가 아니라 그 외 단체입니다. 거기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국악협회 같은 데에는 예총산하단체이고 호산나음악회라든가 서해앙상블이라든가 기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안견예술제를 하든지 미술같이 다 규모 있게 1억 가지고도 이렇게를 해야지 무슨 찢어발기듯이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오히려 이런 걸 모여서 종합예술축제를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돈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 얘기입니다 왜 못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저희 무대공연작품은 저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사업이고요.
이완복 위원
: 국도비사업이 됐던 이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거지 안될 게 뭐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이것은 개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개별로 신청을 하는 거지 단체로 신청하는 건가? 신청하는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미술협회 어디에다가만 맡겨서 안견미술제 개최하지 말고 문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견예술제추진위원회 모든 단체 부서해가지고 예산 좀 여러 단체 같이하자면 좋다 할 것 아니냐 이런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자 얘기예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시기적으로요?
이완복 위원
: 오히려 2월이든 3월이든 말이요. 그게 낫지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지 안하는지 돈 갖다 내버리는지 사실 그렇단 얘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예술공연은 이게 한 번에 해서 경비나 취가 절감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에 다보면 그 공간이 있어 그 보는 데는 목말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여러 번 해야 하지 한꺼번에 그걸 다하고 나면은‥‥
이완복 위원
: 왜 2~3일에 못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2~3일에 못하는 게 아니 라‥‥
이완복 위원
: 저도 가봤는데 구경꾼도 100명도 안되는데 뭐 하러 돈 주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일도 있는데 일시에 이것을 다했을 적에는 한 번에 다하고 났으니까 분산에 효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나가는 돈이 5200만 원 중에서 예총산하로 3000여만 원 나가고 나머지로 한 2000여만 원 나갈 겁니다. 유기적으로 왜 할 수가 있지 전부다 할 수는 없어도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 집행부애서 유도를 하면서 내실 있게 할려고 유도를 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반면에 이런 점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계속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서산책자 및 팜플렛 제작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설명 좀 4000만 원이라고 서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자꾸 이게 요구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는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해서 점차 외지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안내서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지도와 명승지가 나온 사진을 다 붙인 안내책표지하고 팜플렛하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돌리고 오너서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제작을 했던 사항이 완전히 지금 떨어졌어요.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요구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용역을 맡는 데가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먼저 했던 데는 용역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직원들이 했는데 확실히 아마하고 프로하고의 사이가 한눈으로 봐도 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용역준 것은 먼저 한 것은 어디에다가 주어서 했는지 아직 안 알아봤지만 뭐 어떤 전문가한테 주어서 좀 해야 보다 안목 있게 하지 않겠나 저희가 이런 계획을 했고 타 시군의 경우를 봐도 시군에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겼지요,
가대현 위원
: 글쎄, 저도 여기에서 집고 넘어갈 부분이 이러한 사항은 좀 대거참여를 해서 좀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함으로써 상당히 목적에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광자료 수집해 가지고 2인 이렇게 해가지고 80만 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우리 서산시의 관광에 어떤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좀 보다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 이렇게 2인 이렇게 세워가지고 80만 원이나 얼마 세워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비로 넣은 사항인데, 여비는 한 사람마다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섰다고 해서 꼭 그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자료수집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데에서라도 땡겨서라도 더 주어야 되지 배청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무담당이나 담당관님께서 결정해서 하실 문제이지만 서류외형상으로 봤을 적에 그러한 부분이 취약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은 확대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철저하게 됨으로서 우리가 관광서산을 앞으로 추구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초석이 된다 하는 얘기이지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형식에 그치면 안 되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가능하다면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담당관님도 각종 유명관광지도 견학도 좀 하셔야 되고 실무를 보고 또 주무담당이나 주무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경우에 따라서 외국에라도 나가야 될 판이 아니냐 하는 이 얘기에요. 우리가 확고한 관광서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견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한 부분은 확대해가지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여비가 설령 안선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전야제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관행사 3000만 원하고.

255쪽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위해서는 시민체육대회 하는 데에는 1억 5000만 원을 넣고 전야제하고 개관행사로 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을 넣었는데 체육관이 다 9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시민을 다 모시고서는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열린음악회 정도해서 음악회를 한번 하던지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께 아닌가 전야제로서, 또 개관행사라는 것은 이제 개관, 현판, 제작 및 온 사람들 출장부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작은 음식을 대접을 하려면은 이것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이거 낭비성 엄청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판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이완복 위원
: 현판이 몇 푼 간다고요? 여기 보면은 축구골대 하나 만드는데 950만 원 나왔는데 어떤 단가로 이렇게 나왔대요? 농구대만 드는데 2500만 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기존 품셈에 의해서 물가 품세표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물가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속된말로 철공소에 물어봤어요. 이 사이즈대로 얼마 달라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그런 건 공인협회에 공인되어 있는 걸 제작하기 때문에요.
이완복 위원
: 축구골대 규격 맞추어서 하지 공인 맡아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모서리 같은데 부상방지 같은 게 있어서 규격이 다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규격을 다 알아가지고 물어봐서 했다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리 운동장 자체가 국제2종 규격을 공인을 받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하다보니까요.
이완복 위원
: 대한민국 체육회에 물어봤는데 규격품으로 뭐 하라는 건 그렇게 공인받는 건 있지를 않아요. 답변을 제대로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품셈표가 나와 있는 걸‥‥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서 하란 얘기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차광막시설이 지곡, 고북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세운 겁니까?
체육지원담당 권오직 : 예, 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다른 데는 없었어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직 : 각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받아가지고 연도별로 배정을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지곡과 고북을 넣고 금년도 2000년도에는 부춘동이 들어갔습니다. 2002년도에는 인지, 팔봉, 음암, 수석동이 들어가고 2003년도에는 부석과 석남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됐고 이게 여러 개소가 있는데 학교 내에 있다든지 공공건물 내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만 받아가지고 나온 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 받았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신경 좀 잘 쓰셔야 될 겁니다.
가대현 위원
: 아까 이완복 위원님 질문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종합운동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농어민체육센터 있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농어민문화체육센터요.
가대현 위원
: 그 내부에 공연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라든지 다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다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문화회관이나 진배없죠?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반 공연행사 하는데 음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음향관계는 울림방지하는 시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방음방지하는 시설까지‥‥
가대현 위원
: 결과적으로 그런 공연행사 하는 데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하는 걸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래서 이미 시설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런데 시설을 할 때 음향시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했어야 될 시설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감리단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에 시설이면은 울림방지가 되서 괜찮다 하는 걸로 해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가대현 위원
: 글쎄요. 액수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거기에 들어간 장비시설비만큼 개인이 가지고 가서 공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설치된 각종 음향기기나 조명기기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다고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마지막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찾아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그러한 발생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문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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