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7일(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1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총예산액은 선거관리비 포함 전년도 당초예산 72억 4501만 8000원보다 22%가 증가한 88억 7278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전년도 대비 증액 요구한 이유로는 우선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3억 5000만 원, 퇴직연금 부담금 11억 6000만 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 5000만 원의 증액 등이 주원인이 되었으며 공무원 조직진단 용역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관련 시설비, 동별관 신축에 따른 구내식당 비품 구입관련 경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구입비, 기타 자원봉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이 예년에 비해 예산의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이유라는 보고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97페이지 지방선거 관련예산이 1907만 1000원으로 전년도 4713만 6000원 대비 47%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에 155페이지 입니다.
자치행정 관리 중 경상예산은 64억 4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억 6386만 8000원 대비 1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사업예산은 5억 95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485만 원 대비 89%가 증가한 금액 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예비비등 기타출연금으로 4억원과 도의새마을 관련예산 중 경상예산이 2억 15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373만 4000원 대비 4%가 감소한 금액이며 사업예산으로는 12억 19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1028만 원 대비 7%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예산액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별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자가 증가 예상이 되므로 명예퇴직 공무원 및 조기퇴직 공무원 수당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157페이지 일용인부의 퇴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 용품 구입비 등 충남도 주최 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2001년도에는 5개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경상경비 550만 원 등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기관장 시책업무 추진비를 982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33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나 감소한 금액은 주요시책 추진 부서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주요시책을 부서 중심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새로이 성과상여금으로 3억 5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돌파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위한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5개동의 시설개수비로 3억원이 소요가 되나 우선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우선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82페이지 보다 효율적이며 객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및 민간위탁 학술용역비로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숙직실 및 안내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책으로 그동안에 열약한 당직 근무환경과 아울러 시청의 안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을 획기적으로 조성키 위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구내식당 비품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부터는 동별관의 준공으로 동별관의 1층에 구내식당 및 매점과 휴게실이 새롭게 설치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공무원 직장금고에서 직영할 방침으로 이에 따른 냉난방비 냉장고, 그릇류 집기 등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는 콘도를 다섯 구좌 정도 즉 5개실입니다. 5개실을 구입하여 각 구좌당 연간 3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산하 공무원에게 하계 휴가시나 교육 훈련시 활용토록 하여 좀더 저렴한 경비로 휴가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공직사기를 조금이나마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우리시의 고정자산으로 언제라도 처분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내년부터 처음 개소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08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노후새마을회관 보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193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증축비로 18동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페이지를 건너뛰어서 983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세입예산으로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4582만 5000원과 수수식의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등 상환액 1억 8325만 5000원을 합하여 모두 2억 2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985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95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되살리고 아울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2001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서산 A.B지구농지 일반 매각 반대 결의대회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날 서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서 오늘 10시부터 17시까지 문화회관광장에서 집회신고상에는 2500명입니다만은 오늘 아침까지 집계된 인원으로는 저희 서산시가 1800명, 태안이 1100명, 홍성이 200명, 보령이 100명해서 3200명이 모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회관에서 경과보고 및 결의문 채택, 구호제창 등을 하고 중식이 끝난 후에 13시부터 15시까지는 구호제창 및 유인물을 배부하고 15시부터 17시까지는 문화회관에서 1호광장으로 해서 삼풍빌딩으로 해서 한림병원터미널에 가서 해산하도록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읍면별로 마을별로 동원인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공무원교육 여비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1년에 10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우리지방 공무원 교육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 등 각 전문교육장이 한 130여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 1년에 630명꼴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1주 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그 교육가는 사람한테 여비를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일십은 무슨 뜻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1억 5000만 원을 환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있지 사실상은 630명이 일주일부터 장기 6개월 교육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말이요. 그 169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훈련 경기용품 구입서부터 170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선수 및 응원단 버스비 임차료까지 총금액이 1950만 원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품목이 두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품목으로 쪼개 놨는데 말이요. 이 비용 가지고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올해도 했듯이 도에서 주관하는 것 그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전체 작년도에‥‥
- 한정수 위원
- : 잠깐요,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852명 정원이 처리된 현재 900명 정도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900명이죠. 900명 정원이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참가 입니까? 아니면 선수를 차출해서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은 선수와 응원단을 위해서 각 실과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필수요원들은 남고 그래서 버스를 한두 대 정도 시청 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임차를 해서 응원을 가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선수하고 응원단만 간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요.
- 한정수 위원
- :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이요, 이날은 아주 공무원 축제의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응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관계를 자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번 할려고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산 그 편성 지침에 의거 그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른 걸로 쓰면 되지 공무원들 정식적으로 다 세서 진짜로 정식적으로 씁니까? 어떻게 그 다르게 늘어나서 혼합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를 저희가 깊게 검토를 해서‥‥ 도 단위 대회만 우선 참가를 했습니다만‥‥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도단위 때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외된 공무원은 한번도 그런데 가보지도 못하고 소외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은 여전가고 그렇잖아요? 시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버스 대절해서 하루에 가서 머리를 풀고 오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외돼서 구석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만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예산을 편성해서 같은 시비를 편성해서 쓸려면은 전체 그 음양지의 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혼연일체 해서 하루 축제를 삼아서 그런 날 성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안을 만들어 내놔야지 도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가는 공무원들만 가서 하루 종일 즐기고 오고 머리를 풀고 스트레스 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외된 계층들이 갈수 있도록 차량 등 배치 배부를 하도록 배치도 하고 그리고 또 추경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해야죠. 그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가고하는 것이 아무리 도에서 관장하는 체육대회라 할지라도 예산을 더 좀 해서라도 이왕지사 소외된 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구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라도 하루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예산 좀 반영해 가지고 좀 하루 스트레스 풀도록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 좋으신 머리 좀 짜내 가지고 그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거는 뭐 이 인원 가지면 이것 가지고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에 해보니까 뭐이게 가서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은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가 한번 시군에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평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정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작년도에 옷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작년도에 옷 해줬다고 그것 헌옷 입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1900만 원 가지고 츄리닝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줄다리기 유니폼하고 체육복하고 120벌 유니폼이 50벌 그것밖에 안되는데 무슨 뭐 내가 돈이 있어 예산을 뭐 해주는 건 아닌데 그런 거라도 궁색하지 않게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굉장히 옹졸해 가지고 시 단위에서 나가면서 군 단위한테 째가며 나갈 필요 없잖아요? 돈 들어야 얼마나 더 들어 간다고 그렇잖아요? 좌우지간에 머리 좀 잘 쓰셔 가지고 올해는 푸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전부 소외계층 소외된 공무원들도 전부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다른 실과에도 이게 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이게 지금 뭐 전조에서 검토된 물어본 것에 대해도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동일한 것은 어느 한과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그만 것이지만 말이죠. 각 실과별로 무슨 뭐 명함을 그렇게 각자 새겨서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분야는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다음에 그 마을회관 신축관련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마을회관 총 신축한 그 회관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98년부터 신축을 한 것이 현재 60동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60동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2000년도 20동까지 60동 현재 신축을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상당히 많은 양을 신축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앞으로 계속 수요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그렇게 많은 70%에서 80%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지금 인제 그 신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먼저 있던 건물 구건물 그러니까 ′70년대초에 지어져 있던 건물을 다시 짓는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감으로써 계속적으로 수요는 발생이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물론 그 회관의 필요성을 분명히 본인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그 예산에 있는 상당 부분이 회관 신축하는 데만 지금 그 계속 그 예산이 편성이 되지 그것을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전혀 검토되는 게 없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소시켜 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후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가대현 위원
- : 그냥 뭐 건물하나 딸랑 져주고 말이지 뭐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은 건물을 지어준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다목적 마을회관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또 그 후속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그 다목적 회관에 걸 맞는 어떤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과반수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회의 한 번하는 걸로 사용 용도가 이런 정도라면 이게 이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말씀드릴까요?
- 가대현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 담당 실무과장도 그런 생각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마을회의 겸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는 경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곁들여서 신축할 때는 찜질방 등 농어민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수 있는 우선 다목적 회관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이 신축되는 회관은 그 주민들 심리가 나나 남이나 똑같듯 남의집 다시 지면 내집도 다시 짓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어느 위원님들이 잘 느끼실 테지만 면적이 있고 뭐하고 한데는 서로 땡겨서 질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의 위치가 어느 중심가나 어디가 있는 것보다는 외진데 높은 곳 사람이 없는 곳 이런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제가요 이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부정적으로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도 병행을 해가면서 그 회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립된 그 회관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는 그 후속적인 지원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 사항은 저희가 어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경로 노인정을 노인을 관리하는 부서와 그리고 부녀를 관리하는 부서와 연계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매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님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당초서부터 나올 때는 정원을 줄여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정원만 몇% 줄여라 몇%로 줄여라 해가지고 1,008명인가 해서 쭉 지금까지 줄여온 게 정원이 852명입니다. 현계 852명인데 정원만 줄였고 실제적인 인원은 지금까지는 강제적으로 줄이지 않았었어요. 그랬다가 퇴직 3개월 전에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은 9월 30일까지 14명에 대해서 현재 서산시장이 직권면직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정리가 되야 되고 정원과 현원과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1월 31일까지 또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 31일 7월 말일 3개월 전에 이루어 보면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까지 또 28명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을 또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이젠 852명 중에서 또 28명을 또 줄여서 그것은 내년도 2002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 말입니다. 아까 구내식당 6800만 원 부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164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소모품 물품에서 또 1200만 원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나눠져서 자산취득비와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눠졌습니다. 자산취득비 6700만 원이 서 있는 것은 식탁이나 의자나 냉장고 온냉방기, 선풍기라든가 매점 단스진열대, 소파, 살균소독기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소모품은 커텐이나 식판이나 그릇류, 수저, 물컵 이런 걸 구입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아까 임대를 안주고 직영한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저희가 직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12월말까지입니다. 동별관이 4월 말경에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되면은 저희 공무원 조직내에 직장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금고가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현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금고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아니 지금 모든 게 지금 위탁이든지 해서 자꾸 덜어내는 판에 그거는 돈이 생기는 건가 왜 직영한다고 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돈이 생기는 것 보다 그 사항은 도내에 우리가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천안시는 지금 건물여건상 천안시만 없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곳이 4가운데고 직영하고 있는 곳은 10가운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지금 다른 시군 따질 것 없이 지금 모든 행정의 추세가 모든 그런 걸 덜어 내면서 지금 위탁을 자꾸 주고 하는데 왜 줬던 위탁도 우리는 직영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그 문제는 우선 그 위탁을 줬을 때에는 이윤이 없는 운영을 일반인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그 이윤이 남는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즉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직영을 하고 운영을 해가면서 위탁방안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보기에는 역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6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오셔 가지고 다선포식을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중간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과가 선정이 돼서 또 아직 계획은 안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그래서 또 추가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뭐가 안 내려 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년도 확대계획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서비스헌장이 매년 바꿔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한데는 계속하고 안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11개부서만 되어 있지 안 된 부서가 많습니다. 그게 다 될 때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77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그전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연두순시를 이게 시민과의 대화로 바꿔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면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게 선거법이 괜찮다고 그래요? 밥 사주면서 하는게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사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것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도 한다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데 이게 같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난 저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엊그저께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젠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있냐 하면은 이건 읍면내에 갔을 때 어떤 건의사항을 합니다. 건의사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되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이 되든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다 예산이 주관되어 있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못해서 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간다 이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 사람들 건의하고 받은 사람들은 당장에 내년에 다 해주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읍면의 실정은 충분히 읍면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우선순이다 해 가지고 사업비로 올리는데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물론 그 주민들이 얘기한 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고 그렇지만은 그 면에서 느낄 때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모든 순서에서 예산에 올리는데 이젠 그것 가지고 읍면 하고 시비가 붙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해 준다는데 왜 안해주니 왜 안올리니 그래서 그런 그 검토보고를 모두 할 때는 어쩔 때는 그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핵심을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그런 그 마찰이나 잡음이 좀 없게끔 해주셔야지 아직은 뭐 읍면서 공히들 그런 얘기들을 좀더 듣는데 그 서류 가지고 왜 이시장 지금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80페이지 민경보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부 협의회 주는 3000만 원이요. 이것도 민경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상대로 다 받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3000만 원을 대체 어디다 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게 이젠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자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야간 합동 지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계획상에는 그 몇 회를 한다 이건 저희가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각종 제복이나 또는 그 사람들 동원된 분들 야식비라든가 이런거로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느 문화회관등을 임차를 해 가지고 표창 또는 청소년을 위한 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와 이 지원과 행정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경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시의 담당이 누구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담당이 누구냐구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자격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정산서 받았어요? 작년 것 받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 것 들어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받으면 위원들이 모든 민경보 보조금 준 것 사업계획서 정산서 올리라면 왜 이런 거 다 빼 놓고 안올려요? 올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 못하고 할 때 자료 제출 했을 때 올렸냐고 올리기는 자료 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앞으로 누락‥‥
- 이완복 위원
- : 내가 왜 그러냐면 이래서 어떨 때 서로가 우리 위원들도 무엇한데 총괄적으로 요금은 다 올려 주던지 해야지 어떤 거는 싹싹 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았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요, 이게 187페이지 말입니다. 일반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 교육가는 것 말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얘기한 건데, 모든 지금 실과에 민간인들 교육간 기금을 4만 원에서 4만5천원이에요. 다 거의가 그런데 자치행정과만은 전부 8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만은 그런데 여기가 저도 뭐 새마을 지도자 출신입니다만 주로 새마을 쪽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인들 어떤 뭐에서 교육갈 때는 어떨 때는 읍면에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들을 많이 그냥 우리 시에서 어떤 과에서 여비 조금 주면 가는데 새마을은 전부인적으로 추천 하다보니까 좀 많아지더라고요. 읍면서도 또 여비는 또 줍니다.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줍니다. 제가 알아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준 여긴 또 8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까지 줍니다.
전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을 보내는데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다른 실과 같이 비중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니라 그래서 4만 원이면 4만 원 모든 시청에서 민간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낼 때는 4만 원이면 4만 원이다 무슨 도 단위로 갈 땐 4만 원이고 중앙단위로는 멀으니까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균일하게 해야지 새마을 쪽만 유난히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는 주로 보면 엊그제 제가 알기로는 농지심의위원들 경기도 의암교육 가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런 쪽엔 또 버스를 못 얻어 주고 하는데 어째 거기 가서 전국서 다 모였는데 타 시군서 전부 늦게 오는 날 못하고 끝나는 날 다 실러 오고 서산만 유독 못 오고 말았답니다. 농지위원들 내일 어디 소관입니까? 농림과죠. 상당히 20명이 거기 가서 상당히 서산 성토 얘기가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많이 교육 가는데 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는 좀‥‥ 사실 그 때가 언제냐면 한참 추수들 할 때에요. 추수들 할 때 가가지고 새벽 여기서 10시부턴가 7신가 출발 했다면서요. 뭐 다른 데는 전부 다 차로 해줬는데 서산만 유독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그 뭐를 했다는데 이왕에 가는 보내는 분들한테 그런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8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고 4만8천 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그 중앙회나 또는 그 새마을 시설물이 민간이 위탁하다 보니까 새마을 교육은 중앙 계획이나 도 계획이나 시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데 그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육은 이런 게 없는데 새마을 교육은 교육비가 가서 1박 2일 같은 경우는 2만5천~6천원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그 교육을 가는데 소외감이 없도록 총괄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답변을 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도의새마을 담당 백종신입니다 저희 서산시의 마을이 33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 마을이 없는 회관이 43군데 있는데 43군데 중에는 근본적으로 대지가 확보 안됐다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라던가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된 데가 43군데 있고요. 지금 그 팔봉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43개는 안 졌다 이거죠?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되서 못 짓는다 이거죠?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전체 안 짓는 게 우리 335개 중에 43개만 안겼다 그런 얘기에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그렇죠.
- 한정수 위원
- : 없는 곳이라고 해야지 근본적으로 승낙이 대지가 마련 안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잖아요. 운산 대지 잔뜩 있으면 더 지어 줄래요? 그렇게 답변한다면 지금 그 팔봉에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은 다 지었으면은 그 증축이 새로 진 데를 증축하는 겁니까?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증축이 들어오면 계속 세워 줄래요? 입지를 얘기해 봐요, 이건 분명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놓기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되니까 또 다른데 한다면 다 해줘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해줘서 나쁘다 그 뜻이 아니고 증축이 새로 진데도 증축을 할 라고 3000만 원씩 한거죠? 진걸 증축한 걸 꺼에요. 틀림없을 꺼에요 아마. 그런데 옛날 70년대나 60년대 진 건물에다 증축할 일은 없고 3000만 원 갖다가 틀림없이 진데다 증축 할려고 이게 질 곳 없으니까 한 일 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 받으면 다 확인할 때 이거 확인 안 했어요? 담당이 답변하라고 확인 했으면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확인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했는데 새로 진 건물에 증축한거죠?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럼 한 가지 물어볼께요. 아까 물어 봤지만 이것을 앞으로 다 지으면 마을회관이 각 면별로 다 지으면 증축 신청 들어오는 대로 또 이렇게 두 동씩 다 해줄려고 그래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주로 지금 증축 하는 데가 기존에 1층 경로당 진 데다 했거든요. 그런데다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의 방침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든 같이 쓰기로 해서 회관을 다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6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처음에 5000만 원씩 하다가 6000만 원 준거 아닙니까?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안에 경로당하고 회관이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3000만 원씩을 더 자꾸 부첨해서 증축을 해 주기를 시작한다면은 각 읍면에 지은 데서 또 증축을 해 달라고 덤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 사항은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제가 기억을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료를 가지고 한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자를 건 잘라야 된다 이 얘기지 어떤 예산에 지금 이젠 안 지은 데도 잔뜩 있어요. 그 타 읍면을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저 이 예산의 한정이 서산시 예산의 한정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지어 달라고 못하고 나눠서 한두 동씩 짓는데 그런데 어디는 다 끝나서 증축까지 들어가는데 못 지은 데는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고사하고 간에 어떤 기틀이 서야 되요. 예산이란 그렇잖아요. 증축을 해 주기로 말하면은 다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게 해 달라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내년에도 거기 팔봉은 해 주고 다른 면은 안 해 주냐고 대들면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할 얘기 없습니까?
(장내소란)
- 위원장 최옥용
- : 자치행정과장 담당관 말이요,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 취지냐면은요.
- 한정수 위원
- : 아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 위원장 최옥용
- : 지금 마을회관 문제는 앞으로는 자꾸 복잡한 문제가 계속 얘기는 지속될 것 같고 예산 낭비성도 되고 그래서 이건 좀 신경 써서 낭비성이 안 되겠끔 신경을 써 달라는‥‥
- 한정수 위원
- : 아니에요. 위원장님 낭비성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란 말이에요. 형평성문제 그렇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증축을 해 줄 거면 단호하게 뭐가 서야 되요. 서산시가 그렇잖아요. 증축을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된다니까 요구대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은 뭔가 서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증축해 주기 시작하면 여긴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또 해줘야 된다고 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저기 첨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가대현 위원
- : 지금 그 기 신축된 마을회관 보다도 회관보다도 그 필요한 요구가 절실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짓지 못하는 그 뭐 대지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던지 사실은 지어주고 싶어도 그런 그 제약요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뭔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사항은 제가 사회과장 할 때도 경로당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 사항은 마을이 마을회관이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또 법적이나 법령이나 각종 뭐 지원대책 지원계획이 세울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예산에 반영 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사 법의 현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어서 그 질문을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과 관련 해가지고 향후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될 것인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재 내년도 2월경부터 시작은 한다고 계획은 내려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직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없고 단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또는 그 이런 일반적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 복지행정 이라든가 이런 것만 놔두고 나머지 주민등록이나 이런 공적인 일은 시본청으로 흡수를 해서 처리하되 동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동장도 그대로 둡니다. 두고서 인원만 50%로 줄여서 50%에선 본청에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내려와 봐야 되고 지금 5개 동이 좀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농복합도시의 5개 동이 전부다 할지 현재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조건 그 상태에서만 말씀드린다면은 읍면동, 읍면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읍면동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없고요,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한 가지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단 동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행자부에 지침이나 어떤 내시 사항에 우리 지역 정서하고 반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려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갑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지금 말하자면 이게 행자부나 어디서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실행되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가 그러한 내용하고 우리의 그 지역 어떤 주민 정서의 내용하고 상반한다고 했을 때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을 할 것인가 우리 지역 정서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떠한 우리 지역 정서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상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상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해서 어느 주민등록이나 이런 업무를 이쪽에서 그 본청에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기고서 동사무소에서 놔뒀을 때 여러 가지 전산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문제점이 있고 지역 정서가 안 맞는다면은 상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마지막으로 182쪽에 학술용역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5000만원 선 것 말이죠?
- 가대현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내년도에 민간 위탁을 하는데 민간 위탁을 할 때에는 민간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위탁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년도 계획상에 문화회관하고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 민간 위탁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용역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 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우리 그 시 자체에 조직 진단하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민간 위탁을 할 부분에 대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용역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용역은‥‥
- 가대현 위원
- : 지금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그 예산만 요구된 상태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들어갔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위원장님께서 잠시 행사 관계로 인해서 바쁘셔서 간사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님! 세무과는 먼저 제안 설명을 받고 했으니 제안 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예, 지금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먼저 세입만 했지 어떻게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할까요?
- 한정수 위원
- : 그냥 생략해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예,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4페이지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1855만 원..
- 한정수 위원
- : 아니, 전부 일반보상금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보상금요?
- 한정수 위원
- : 예,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그것 좀 설명해 봐요. 납세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액이 뭔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이 조례규정을 해주신 대로 납세고지서를 내년부터는 통리장을 통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건당 8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7000만 원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종합토지세하고 12월분 자동차세가 또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민세를 포함해서
-
전반적인 세금을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수단방법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작년에 결정된 게 ′99년도 됐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결정했던 게 예산 올려가지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금년 초에 들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4월 달에 해 가지고 올해 시행한 것이 8000 얼마라고 그랬죠?
- 세무과장 문철주 : 7000만 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7000만 원 갖고 두 개 자동차세 하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종합토지세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 한정수 위원
- : 종토세하고 자동차세하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자동차세는 지금 남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종토세를 시행한 결과 효과가 어떻든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효과는 저희가 87,500건을 자동차세하고 종토세하고 또 독촉장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젠 종토세 부분만 우선 시행을 했거든요, 이젠 읍면별로 배부된 고지서의 약 80%정도는 통리장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주소불명이라던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대안으로 우편 송달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송달 우편 송달할 때 우편으로 붙여서 송달할 때 개인별로 전부요 그때는 몇% 정도 들어갔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관내일 경우에는 뭐 거의 다 관내도 마찬가지 지금 비율로 들어가고 주소지가 착오되고 그런 부분이 일부‥‥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몇% 정도가 배달이 됐느냐고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먼저 이렇게 우편으로 다 보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랬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리고 또 읍면은 그냥 또 통장 수당으로 안 주고 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우편으로도 하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밤에 들어오는 곳은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관내는 수당 지급을 않고 통리장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87.500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87,500건 중에 종토세분이 87,500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요. 저희가.
- 한정수 위원
- : 자동차세까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7000만 원을 가지고 종토세, 자동차세 또 종토세 같은 경우 독촉장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 가지를 합해서 87,500건으로 저희가 예상을 잡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80% 정도의 효과를 봐서 더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로 올렸다 그렇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금년 하반기를 위한 세금 수당이었구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내면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전 세목을 우리가 대상을 하기 때문에 재원이 더 추가 필요한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재원을 배 이상 올린 거는 종토세 작년 하반기하고 전후반기 해서 전부 하는데 배가 들겠다 이거 가지면 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판단한 건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보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겠는데 지금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은 시행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전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가대현 위원
- : 아니, 지역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지역은 우리 관내 전 읍면동‥‥
- 가대현 위원
- : 아니, 참 먼저 이게 몇 개 아파트 단지 다 전부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요. 먼저는 종합토지세 읍면동의 우리관내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가대현 위원
- : 100% 다 시행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죠. 읍면동별로 전부 계약을 현황유지 읍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
87,500건을 읍면에다 자금을 전도를 해줘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금년도에 종토세에 대한‥‥
- 세무과장 문철주 : 금년도에는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두 번 상반기·하반기 두 번 또 재산세, 종토세 이것 6가지 세목과 체납자들에 대한 독촉장 이것하면은 그래서 1억 6000이 소요되는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작년에 자동차세 같은 것도 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세요?
- 가대현 위원
-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안했죠. 자동차세는 이번 12월말에 부과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작년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안했죠.
- 가대현 위원
- : 작년에는 뭐뭐 했습니까? 금년에는....
- 세무과장 문철주 : 금년에는 현재 시행된 게 종합토지세 1건만 됐고 자동차세 12월분에 부과되는 것을 할 계획으로 그것까지 읍면에 다 시달을 해 놨습니다. 자금 정도는 해 놨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는데 이게 서산시 전역을 다 실시한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 2000년도 본예산 심사 할 때 이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목별로 구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 가대현 위원
- : 아니, 지역별로‥‥
- 세무과장 문철주 : 지역별이 아니고 세목별 그래서 종토세와 자동차세만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전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시행을 하셨으면‥‥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내년에는 이게 가능 합니다 이 예산을 해주시면 전 세목이‥‥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요, 근데 한 가지 올해 자동차세도 전반기 안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하반기만 예산이 서져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처음 한번 했고 자동차세는 12월분을 할 계획 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간단하게 대답하시고요.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이 돈을 보상금을요 보상금을 배정을 했는데 만약에 읍면에서 이장, 반장 내지는 이장한테 전달이 안 되고 부치는 상황 있죠? 우편으로‥‥
- 세무과장 문철주 : 관외자들을‥‥
- 가대현 위원
- : 아니, 글쎄 시에서는 분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우편송달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이장하고 면장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서 계약서는 우리가 일주를 하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계약자체를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통장이 그걸 주고서 확인을 다 받더라?
- 세무과장 문철주 : 대장까지 다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심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계약만 해 놓고 예를 들어 읍면에 이제 내가 운산에 살면 운산면에 500건이 종토세가 500건이 나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500건 다 통리장한테 전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관외분 빼고서는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관외분 빼고 관내건은 500건에 관외분 50이라 450까지 50세목을 세목이 아닌 50가지를 전부 통리장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450에 한해서는 통장들이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한단 말에요. 전달한 값은 그렇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쉽게 따져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나간거를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과 착오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전달한 근거를 대장에 정리해서 그 대장에 근거한 것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선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전달한 근거를 가지고‥‥
- 한정수 위원
- : 전달한 근거를 어떻게 받아요? 가서 도장 받아 갖고 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직접 통달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이장이 호호 다니면서 도장을 받아 갖고 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확인 하도록 대장자체에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뭔가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잘 못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긴데 내가 볼 땐 분명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이게 그 나중에 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처음에 굉장히 우려를 했던 항목이거든요. 이게 왜 우려를 했었냐면 이게 까닥하단 싸움이 된다, 이장 반장에도 싸움이 될 수가 있고 이장은 반장들한테 당연지사 전해 줘야 된단 말이요. 자기가 직접 안 돌리고 반장들한테 전하면 반장들이 그것을 다 시행을 했겠느냐 도장을 받아가면서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찾아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장은 면사무소에 갔다가 반장들한테 가서 반장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때 왈가불가 우려를 했어요.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 시에서 적극적인 그 읍면동사무소에 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젠 연말로 이게 연말은 다가와서 이게 이 통장들한테 이젠 배분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동차세 끝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올해 2000년도 배분된 7000만 원을 각 읍면동으로 그 건수에 의해서 전부 450만 원이면 450건을 다 예를 들어 100원씩이면 뭐 450이면 4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 통장들이 갖다 자기들이 반장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들이 먹느냐 계약은 이 통장들하고 했을 테니까 배달하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아니겠느냐 이렇게 심려를 했었던 거고 우려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재 촉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유의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돈 관계 조금만 10원 한 장 붙은 돈은요, 굉장히 이렇게 모가 나기 쉬우니까 그런 것은 잘 좀 아주 특별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거기 또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지금 이젠 반대적인 입장으로 제가 그 파악한 걸로는 지금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부분이 통리장들이 반장들한테 안 줍니다. 본인이 돌리고 그 수수료를 그게 문제지 반장들한테 줘가지고 뭐 그 수수료를 본인이 이렇게 착취한 이런 결과 보다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반장들까지 나눠줘 가지고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그게 어떤 보상적 차원으로 조금은 들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그 행정 하부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은 조그만 금액이라도 좀 오히려 난데 오히려 지금 통리장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않고 수수료가 조금 생기니까 본인들이 전부를 다 돌립니다. 돌리고 이런 문제를 오히려 더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이러한 저기 계약자체 당사자가 통장이니까 통장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여간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그래서 제가 또 잠깐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때 우선 최말단에서 수고를 이 통장은 다만 돈 10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반장은 일년에 두 번 5000원씩 인가 나갈 거예요 아마. 그게 25,000씩인가요. 그런데 그 소외된 반장들한테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달라고 그때에 조례할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 가대현 위원
- : 그렇게 되면 통 이장들이 먹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이 돈 때문이란 말고 통장들이 수고를 하고 하는데 읍면 단위는 이것 때문에 틀림없이 싸움이 나고 한다니까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하여튼 이 문제의 관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 한정수 위원
- : 그때 조례할 때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왈가불가 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장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라 하는 조건에 하자 해 가지고서 이게 통과가 됐던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원만히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되요.
우리는 그렇게 걱정했지만 일선에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반장들이 이런 데는 뭐 호당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촌 같은 데는 뭐 20집 이렇게 반거래 하니까 이장 당신이 하여 가질 것 다 갖고 당신이 해야지 반장들이 안 할라고 그래요. 이런 데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보통 반장들이 100집도 되고 이렇고 뭐 혹시 면단위 같은 데는 이장 외에 50집 60집 되는데도 뭐한데 여기는 반이 100집도 넘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촌에는 오히려 반장들 아니아니 나 시간 없어 당신이 오히려 그렇더라고.
- 세무과장 문철주 : 하여튼 완벽하게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옛날에 뭐 농협 돈 저희 집에 다 갖다 놓고서 찍어서 다 하듯.
- 안상환 위원
- :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많다니까요.
- 세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고지서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고지서 전달 책임이 있으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아니, 그렇게 전달하는 것 갔다 뿌려 내던지고 도장 쿡쿡 찍어주면은 이장이 그렇게도 관여한다 그런 염려도 있다니까요. 쬐그만 것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도 조례를 할 때도 이 걱정을 하고 될 수만 있으면 소외된 반장들한테 갈수 있겠끔 하는 전제하에 이 조례가 통과했던 거라니까 그렇게 됐던 거요. 그러니까 뭐 조례가 전제가 어디 있든 간에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들한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그 노력을 하라 이 얘기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올해 저 2000년도에 숨은 재원 발굴된 게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계상했는데요, 계상의 성립이 늦게 돼서 금년도 하반기‥‥
- 이완복 위원
- : 글쎄요 하긴 하는데 이게 그 종토세 하는데 몇 건이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법인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조사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약 10억 4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 이완복 위원
- : 10억?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10억 4100만 원요.
- 이완복 위원
- : 몇 건이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64개 법인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64개 법인요. 탈루 법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4000만 원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 의회 쪽에서 말씀이 나오신 대로 비과세 조치했던 것을 추가로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그 현황은 서산 수협을 비롯해서 ..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건 비과세였다가 비과세 아니니까 돈 받는 거 이런 건 숨은 재원 발굴이 아니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도 숨은 재원이라고 봐야죠.
- 이완복 위원
- : 어째서 비과세에 따라 그 전에는 비과세였다가 이번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됐으면은 됐지 그건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는 못 보지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고‥‥
- 세무과장 문철주 : 10억 4000정도.
- 이완복 위원
- : 법인들에게 10억 4000이라면 얼마간 그간 못한 숨은 세원이라는 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제가 이젠 가서 법인장부 같은 것을 전부 일체 조사를 다시 합니다. 해 가지고 본인들이 법인에서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실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난 숨은 재원 발굴을 그런 것은 탈법적으로 뭣 한거지‥‥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지 않고서는 이젠 모든 그 과세 자료가 세무과에서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럼 우리 지금 얘기한대로 말입니다. 이 법인들이건 누구들이건 쉽게 얘기해서 탈위법적으로 자기들이 신고를 좀 낮췄던지 뭣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건 고발 안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 건 고발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야 추징을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못하게 할려면은 그것 맨날 그것만 추징하러 다니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한 2년마다 한 번씩 법인을 돌려가면서 추징을 하기 때문에요.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 가지고서 이런 데에 포상금 준 실적이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을 이젠 저희가 포상금으로는 그 체납세금을 받은 경우에 주는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 파악을 하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체납세금 숨은 세원 발굴은 지금 같이 포상금은 있는데 ‥‥
- 부과담당 최원수 : 그건 체납세금 부분만 그
-
래서 그 의논하다 보면은 실제 탈루 되거나 은닉된 그런 세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챙겨 보지 못하는 부분 저희 담당들이 알아서 체크를 하면서 또 재조사를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되거나 탈루된 부분을 일체 부과징수 하는 또 상부에 감사에 의해서 추징한 사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은 2000년도에 체납세금이나 숨은 세원 발굴로 해가지고 포상금이 전체 얼마 예산이 됐어요? 예산금이.
- 세무과장 문철주 : 1000만 원씩요.
- 이완복 위원
- : 2000년도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본 예산의 1000만 원요? 나중에 추경에 1000만 원 또 있죠? 추경에 1000만 원 포상금 상사업 여비에서 1000만 원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고 추경에 1000만 원 썼으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본 예산에서는 포상금이고 추경에 쓴 거는 상사업비로 썼다는 그런 얘기에요.
- 이완복 위원
- : 상사업비에서 글쎄 숨은 세원발굴하고 체납세금 모두 해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뭐 연차 회비로 얼마 딱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2000년도에 체납세금이나 숨은 세원 발굴로는 2000만 원이 포상금이 되어 있는 거다 이 얘기죠. 맞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 상사업비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로 봐주셔야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특별했건 아니였건 간에‥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해마다 상사업비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알아요. 아니까 내가 얘기 하는 거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고생하는 건 압니다. 어떤 부서에서도 어떤 일을 다 하고서도 이렇게 뭐 포상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감사업무에 당신들 감사업무 잘했다고 포상금 없고 예산업무에 예산업무 제대로 잘 했다고 포상금 없어요. 그래도 10원이라도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세금이라도 좀 더 한 푼이라도 거둬들여라 고생한다고 해 가지고 포상금 만들은 거에요? 또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포상금 해서 어쨌든 했다 이 얘기에요. 하여튼 내년에 또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포상금이 이번에 읍면에도 줬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읍면에는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저 결심과정에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포상금이 그전에도 1000만 원씩 서고서 읍면동에 시상금이 400만 원 이것 선거 가지고 읍면은 뭐했지 읍면 세무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너무 고생 하는데 어떻게 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죽어라 고생하면 위에서는 다 먹기만 하더라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것은 좀 형평을 맞춰서 뭣 해주시고 올해는 그러니까 세무과에 포상금이 2000만 원을 일단 한거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래서 읍면동에서 전부 그 저 체납세금을 받은 것 그 근거를 저희가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것은 그건 별도로‥‥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에요. 그 예산 중에서 그거를 다 나눠줄려고 읍면에 다 나눠 줄려고.
- 이완복 위원
- :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이라니요. 작년에 상사업비 올해 상사업비 3000만 원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상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뭘 해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이 그때 추경할 때 어떻게 했느냐 1000만 원은 여기 세무과 포상금으로 쓰고 1000만 원인가 얼만가는 연찬 회비로 쓰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400만 원 연찬 회비로 쓰고 600만 원인가 또 얼마는 그 여빈가 뭐로 쓰고 1000만 원은 읍면으로 줘라?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이..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2000만 원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요. 이것을 떼어주는 것 아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이젠 내년 예산이고요. 하여간 금년분 가지고서는 읍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간 저희가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그 뭐 저희가 본 청에서 그걸 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지금 얘기가‥‥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이 2000만 원에서 지금 떼어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먼저부터 지적 말씀 계시고 하셔가지고 그건 제가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없이 잘 하도록 할께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201페이지 대민활동비는 27명이고 특정홍보 활동비는 28명인데 어떻해서 1명 차이가 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이 과장급 직급보조비랑 저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이건 안주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대민활동비‥‥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과장급 빼놓고 따져서 27명이에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지금 세무과에서 쓰는 일시 사용으로 쓰는 인부가 몇몇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하난데 연말이면 다 정리가 되야죠.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하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질의 없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
회계과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회계관리 총예산액은 13억 8584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9억 1219만 8000원에 비해 15억 2635만 8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경상경비가 1억 7056만 원, 시설비가 1003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694만 8000원, 동별관 증축 채무부담비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203페이지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억 9585만 원으로 목별로는 인건비가 1964만 9000원입니다.
20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5억 6800만 9000원이고 215페이지의 여비가 2764만 원입니다.
216페이지의 업무추진비가 5060만 원이고 217페이지 재료비가 1405만 2000원이며 218페이지 보상금이 350만 원, 출연금이 1240만 원, 사업예산이 6억 8999만 원입니다.
21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4399만 원이며, 220페이지의 자산취득비가 43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말이요. 지금 새로 짓는 게 동별관이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동별관이 새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유지비라 하나 대략 얼마나 되요? 연간 그리고 전부 합쳐 가지고 인건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요. 청사만 동별관만 유지하는데 ‥‥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그것만 별도로 계산한 것 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동별관만 별도로 빼서 계산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동별관, 서별관, 본관 뭐 후생관 따로따로 유지한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총 합쳐 가지고서 나오기 때문에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아니, 총 합쳤죠? 지금 글쎄 4갠가 5개를 합쳐야 총 합쳐지는 게 나오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컨데 청소 인부임 같은 것은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갈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넣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건물별로 관리비를 계산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그렇게 하셔야 정확할 것 같은데 청사 관리가 관리 유지가 동별관, 서별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따로 예산이 나와야‥‥
- 회계과장 최춘환 : 전체 묶어서 했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묶어서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건물 거의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가요. 건물 유지비가요. 그리고 이젠 건물별로만 유지관리비는 동별관만 43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동별관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동별관만요. 순수한 건물유지비만 430만 원 정도 됩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벌써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고 해가지고 또 키로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수선이 되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의전용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렇죠. 위에서부터 승인될 적에 이런 차는 의전용으로 이렇게 승인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그전에는 뭐 2000cc로 제한 됐었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도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제한이 도지사이고 승인인가 뭔가 받으면‥‥
- 회계과장 최춘환 : 자체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차량준수 및 그것을 보면은요 그 위에서 정해서 내려진 틀 크게 이탈하면서 까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주식 잔디 깎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청내에 잔디를 깎을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현재 해미읍성에도 말이요 5대나 있거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게 이젠 해미읍성에 있는 것은 커가지고요 커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종인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젠 25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지금 또 공설운동장에도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도 뭐 또 구입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1년에 뭐 참 깎아봐야 한두 번 깎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깎는데요.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것도 깎느라고 해미읍성이나 이런데서 얻어다 깎았거든요. 얻어다 깎았는데 경찰서 자리에 이젠 공원조성하고 그러면 경찰서 자리 1,400평이 넘는데 합쳐 놓으면은 어차피 본 청에도 잔디 깎는 기계가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조경공사 공원조성 때문에 그 저기 어디 좀 가보셨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많이 가봤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어디어디 다니셨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서울 양재에 있는 시민의 숲 하고요 종로에 있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하고 또 정릉에 있는 수목원 하고요, 제가 가본 데는 그렇게 가 봤고요.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간 곳은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또 성남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 또 용인에 있는 그 삼성에서 한 공원 또 진주에 있는 논개공원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어떻든가요? 공사비가 제일 좋은 데는 얼마, 제일 나쁘다고 얘기한데는 얼마 그 공사비 산출해 봤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공사비 산출도 해봤고 우리가 그 간이설계도 예산요구 하느라고 간이설계도 사실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시민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컨데 서울 종로에 만들어 놓은 마로니에 공원 같은 데는 거기가면은 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진주에 있는 논개공원 같은데도 가면은 뭐 한4~500억 들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규모는 우리 서산에 있는 이 규모뿐이 안 됩니다만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서산 그런데는 자치단체가 하는 게 공원이라던지 보도블럭 그런 거만 잘 해놓으면 행정이 뭐 잘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몇 백억 들여서 그런 공원을 만들겠지만 사실 우리시 같은 도농복합형인 이런 도시에다 몇 백억 들여가지고 공원 만든다면 시민 정서가 좀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5억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잘 될까 하는 저희들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담당 과장님께서 잘 될까 의심스러워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은 어떡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그 정도 하고서 모자라면은 이젠 연차적으로 또‥‥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요구하실 때 완전히 가설계를 해서 어떤 어떤식으로 한다는게 어느 정도 짜서 돈이 좀 더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정해야지 이렇게 부족 몇 백억 몇 십억은 못 드리더라도 우리는 공원 조성하는 게 4억 9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최춘환 : 4억 9000도 안되죠. 저희 공원조성비는 한 3억 정도 되나‥‥
- 한정수 위원
- : 3억 5000만 원 가지고 몇 십억 투자하는데 그것 가지고 와서 될라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한데요. 이게 부족 되는 건 턱없이 부족 되는군요. 그런데 이왕 하니까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아 공원같이 잘 해놨다는 소리는 들어야지요, 잘 썩은 잘 못 했건 그렇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우리가 가설계를 3개를 했어요. 사실 3개를 했는데요. 제일 적은 게 3억 5000만 원 하나 됐고 5억 됐고 이젠 7억 이상 되서 했는데 위에서 방침 받을 적에 그 정도 많이 들여 가지고 공원을 하면은 시민 정서상 용납하지 안잖느냐 그래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절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부족하죠?
- 회계과장 최춘환 : 부족하다고 봐야죠.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죠.
- 가대현 위원
-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출입구가 이쪽 정면 쪽으로 밖에 없는데 그 후문을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 사항은 엊그제 업무 보고 할 적에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뒤에 후문에 지금 축협 사료 창고를 헐어 가지고 거기가 이젠 한우고기 음식점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계단식으로 후문을 만들면은 그때 땅을 우리가 굳이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축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을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축협 거기 식당 다니는 사람들도 좋고 또 그 문화회관이라던지 그런데 갔다가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출입기도 좋고 그래서 우선 후문을 만드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방법도 하나의 물론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축협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문을 막는다던지 또 야간에 자유적인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개폐를 자유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불편이 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건 축협쪽하고요. 저희가 설계할 적에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하고 만약에 뭐 불편하다고 하면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공원 조성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선 해결 후에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어차피 저희 동별관이 2001년 4월중에 준공이 되면은 전부다 현재 청사를 재배치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상수사업소라던가 교통과가 청사 배치에서 비워줘야 거기에 이젠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어차피 내년 5월쯤 돼야 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설계할 적에 후문 내는 것을 검토하고 또 토지 소유자인 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불편이 없다면 토지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 문을 내고 또 축협이 시청과 관련해서 찡찡댄다던지 좀 거기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후문을 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편이 계단식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에 말하자면 통로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유는 지금 시청 뒤쪽으로 문화사원이 형성 되가지고 문화회관이라던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던지 앞으로 또 문화원이 들어가고 또 각종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를 할 때 분명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선해결하고 시행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공원 안으로 차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공원 안에는 공원 앞에까지 차가 와 가지고 거기서 걸어 가지고 공원을 산책한다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부분은‥‥
- 가대현 위원
- : 제 말씀은 공원 내에 차량을 통행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입도로가 그런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께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선 해결을 우선 제가 예산상에 지금 이 시설비에서 거기에 따른 그 굳이 매입을 하는데에서 쓸 수 있고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선행해서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어차피 거기가 축협 사료창고가요 거기가 이젠 식당한다는 식당 내에 그 안에 주차장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 토지 소유자인 축협과 한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한 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그 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 처리 그러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이후에 분명히 그 공원화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사후문 담장 개량공사가 약 한 1000여만 원 정도 새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가대현 위원
- : 그 후문 담장 개량이 지금 기존에 한 담장 개량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지금 저기 후문 나가는데 보면은 그 쪽이 보기 싫잖아요. 그쪽이 내려앉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담장이 한 30미터정도를 다시 고칠려고 하는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지금 후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구내식당 뒤요.
- 가대현 위원
- : 문을 고칠려고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요. 담자체를 고치는 겁니다. 그 밑에 저 옛날 고북면장 이 관엽면장네 위 거기가 침하돼 가지고 가라앉고요, 옛날에 만들어 놔가지고 철조망 같은 걸로 감아 놔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고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고칠려고 하는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이젠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앞으로 그 뒤에도 전면적으로 그 담장을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것을 하실 때 정부나 전국에서 자치단체별로 개방형 담장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어떤 그 울타리를 철저하게 쳐 가지고 그런 그 현실적으로 어떤 주민 정서에 역행하는 그런 것은 지향 좀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완복 위원님께서 의전용 승용차 구입관계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2500만 원 일대에서 서 있습니다. 그 뭐 시장님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가지고 교체한 것으로 썼다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재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5년 반 됐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5년 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가대현 위원
- : 하여튼 뭐 형식으로는 바꿀 때가 됐네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가대현 위원
- : 아, 저 한 가지 이것이 물론 내구연한도 됐고 어떤 적정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그 제가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셔틀 종합 버스 내지는 대형 버스가 꼭 필요하니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다고 세워 주십시오. 하는 뭐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말하자면 시장님 차가 5년이 바듯 넘어 뭐 7년 8년 타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쉽게 결정을 내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조치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저희가 25인승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를 버스라던지 이런 차는 TO상 구입할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25인승 미니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봉고차와 바꿔 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줄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쓰던 차가 지금 많이 헐었거든요, 헌차를 주는 것은 정서상 좋지 않고 그래서 차가 대폐차를 한다고 할 적에 그 쪽에 새로 구입을 하면은 그 쪽에 가서 사회복지관에 돌려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것도 어떤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완전히 이건 무슨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 회계과장 최춘환 : 버스는 아직까지 폐차시키고 다시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간이 되면은 다시..
- 가대현 위원
- : 글쎄, 그 대안으로 근본의 새차가 버스가 구입되고 나간 헌차 폐차시킨 그 부분을 대체라도 시켜 한 번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의도 했었고 그것도 지금 어떤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규정에 어긋 나가지고 TO가 없어서 뭐 이러한 그 지금 사회복지관에 9인승인가 뭐 봉고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종대형 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사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상당히 영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뭐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TO를 더 늘릴 수 없어서 이러한 것을 물론 그것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설사 현실에 안 맞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그 부적합한 그러한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번 노력을 해봤느냐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법이라는 것은 항시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 가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서산시에 차량 TO가 몇 배가 말이지 그것만 운운하고 주민이 폭발적으로 갈망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외면한다면은 이런 그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행자부 장비과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여러 차례 업무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사회복지관에 버스를 다시 살 수 있는지 연차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행자부하고 했습니다만 버스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TO를 그것을 얻을 수는 없고요, 현재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중형·소형버스 3대 중에서 1대를 시장이 복지관에 관리전환 해 주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거의 대폐차 단계에 있는 25인승 버스를 사회복지관에 다 관리전환 시켜준다면 정서상 다 써가지고서 헌차 되니까 사회복지관에 줬다는 그러한 인상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한만 좀 지나면 대폐차 시켜 가지고 다시 사고 그 차를 폐차시킬 적에 새로 샀을 적에 복지관에 떳떳하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유보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뭐 노력을 안 하고‥‥
- 가대현 위원
- :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은 일단 있는 기존 설사 차가 좀 허름하다 하더라도 지금 운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의지가 있었다면은 일부 그런 그 단순성 민원 그 주민의 욕구는 그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요구할 때 처리 안 해주면은 행정을 아무리 잘 한데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아니 가로등이 나가 가지고 당장 저녁에 나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안 들어 와가지고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그때 안 해 주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해주면 그게 오히려 욕합니다. 예를 들으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그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즉시 그렇게라도 처리하는 것이 일의 순서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질 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것 세차 나 오면 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답변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방향으로 검토를 실무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차량을 거기다 배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답변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이상으로 그 부분은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은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즉시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저 회계과장 말이요, 지금 가대현 위원께서 얘기한두 가지 차량관계하고 이 넘어 담장 뚫어 달라고 하시는 것 그것 거기가 도로로 도시계획서상에 잡힌 것은 없지요? 우선 수정 발의해서 토지매입비나 뭐를 좀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 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축협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런 것 협조 안 해 줄려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안 팔고서도 사지 않고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간단하게 하라구 해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간단하게 하세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종합 민원실의 총예산은 3억 4550만 2000원 이중 종합민원실 예산이 2억 623만 4000원이며 나머지 1억 3926만 8000원은 병무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상비는 221페이지 경상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57만 6000원이 절감된 53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여비는 일반민원 및 팩스민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792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협의 또는 친절교육 등에 의하여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호적전산화 호적민원 처리를 위하여 380만 원을 그리고 주민불편 및 민원방문처리 등을 위하여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재료비 내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호적 전산화 사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서 733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건강상담을 하여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내년도 그 내구연한이 된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팩스 또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인해서 4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실 편의 시책 일환으로 동별관 신축 민원 대기실을 설치하여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될 복사기, 팩스, 냉난방기, 식기건조기, 대형TV, 비디오 등으로 1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민원실 관리 예산이고 나머지 국비인 병무관리 예산은 228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자료 인쇄 등 164만 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37만 3000원, 병무행정 특근자 급식비 135만 원 비용 총 3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병무관련 국내여비는 240만 원과 징소자 병적대조 여비 60만 원 및 행방불명자 조사색출을 위한 여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등으로 인하여 120만 원과 병력동원 현역병 인도인접비로 96만 원, 병무행정 업무추진 회의참석 여비 64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은 일반보상금은 총 1억 269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영장병 지원여비 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으로 세워진 여비입니다. 기타는 전부다 공익근무요원이나 보상금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여비로 634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억 4550만 2000원으로서 예산을 요구 넉넉치는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과에서 요구한 민방위비는 총 6억 2188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65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5295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에 맞추어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따른 예산으로 1억 1939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644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방위 기본교육교재 인쇄비 450만 원, 충무계획 인쇄비가 2880만 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 544만 원, 공공요금이 1357만 원, 각종 강사수당이 1762만 원, 종합상황실 근무수당 및 각종훈련 급식비가 2380만 원, 민방위 시설비 유지비로 1391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2111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136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금년도 3744만 원보다 39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책추진업무비 200만 원과 부속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재해발생시 즉시 응급복구에 투입할 수방자재 구입비로 금년도 수준인 135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실기강사 수당과 민방위행사 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854만 원이 요구되어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서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주최 소방경연대회 및 소방의날 행사지원 경비로 금년도 수준인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1억 1939만 7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는 국비 3384만 2000원과 도비 542만 원, 순수 시비 8013만 5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자체사업은 방독면보급 4차10개년 계획에 따라 464개를 구입코자 658만 9000원이 보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마지막으로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총 2억 4953만 3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한 전3년 간의 소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8인 1억 9962만 6000원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등 균년액의 1천분의 2인 49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선 620페이지 보면 민경보에 소방의날 행사보조가 있는데 소방서가 하는데 우리가 민경보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소방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연합소방대가 주최가 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소방서에서 하죠. 우리도 가보는데...이거는 500명도 안 오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읍면동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소방서에서 의식행사를 하고 각자 읍면동에서 주민을 모아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읍면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다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서산의용소방연합대로 보조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소방서가 도관할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소방서는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소방서에 하부조직은 뭘로 봐야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의용소방대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지원을 해주고 안 해 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죠. 주관이 소방선데 무슨 서산시에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선 안된다 말이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 하부조직을 왜 서산시에 무슨 이중되나 뭘로 볼라는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간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이고 소방서가 없는 군은 군수가 관리를 하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방서가 서산시 유관기관 아니잖습니까? 서산시의 조직은 아니잖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도의 사업소죠.
- 이완복 위원
- : 사업소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소방서 내에 있는 그 하부조직은 뭘로 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하부조직은‥‥
- 이완복 위원
- : 아니 예를 들어 서산시새마을협의회가 서산소방서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건 분명히 갈라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서산소방서가 서산시청에 그냥 뭐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선을 그릴 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공익적인 걸로 봐서 서산시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뭘 자꾸 다른 얘길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606페이지 말이요. 다른 단체들은 시장이 표창을 하든 뭘 하든 한번인데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두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의용소방연합대회 때 표창을 하든지 소방의 날 행사 때 표창을 하든지 해야지 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관산하에 있는 단체들도 1년에 한번씩 다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두 번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아주 안한 건 아닌데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소방대원이 1개면에 한 30명씩 되는데 그 사람들이 25년 정도 하면은 소방대에서‥‥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다해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산만 해도 이렇게 안 해요. 소방의 날에 소방연합대, 체육대회까지 같이 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만 이중으로 한단 말입니다. 물론 지역에서 고생해 주시는 건 아는데 예산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봅시다.
- 한정수 위원
- :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방경연대회나 소방의 날 행사 보조하는데 한마디로 해서 도관장 사무를 시에서 꼭 두 번씩이나 해줘야 되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회에 두 번 행사할 동안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경연대회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거 한번하고 또 소방의 날 행사는 읍면동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하는 의용소방대 행사 하나하고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한정수 위원
- : 두 번 동안에 포상업무를 두 번씩이나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저도 동감을 느끼면서 유감을 느끼는데요. 이 단체가 물론 도관장 사무라 할지라도 시관내에서 의용소방대 즉 스스로 월급도 없으면서 우리재난의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께 충분히 포상해 주고 예우해 주는 거는 기꺼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서 즉 도에서 주관하는 소방서의 행사를 시에서 또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시장이 포상을 내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중삼중으로 들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국가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국비가 3300만 원, 도비가 540만 원, 시비가 6억 8000만 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맞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과장이 좀더 노력해서 국비를 더 타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어떻게 요거 타 왔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 그래도 이게....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도비가 540 만 원이 뭡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교관들 강사료 지원하는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다른 시군들 같은 데는 통폐합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싸이렌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싸이렌입니다. 현재 저희 본청하고 대산하고 석남동에 있는데요. 그것을 현대화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이거 2~3년 전에도 했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안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했어요. 싸이렌 현대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고쳤죠.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현재 총액과 재해대책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7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두 가지 합쳐서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해 주셔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두 가지 합쳐서 약 7억 정도 되는데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집행은 안했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3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어디다가 집행하셨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성연에 다리가 주저앉아 가지고 차량이 소통을 못하는 급작스런 일이 생겨서 조치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다리를 놔주었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관부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