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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금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8일(금)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1. 2001년도 예산안

위원장 직무대리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도 예산만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명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144억 7786만원으로써 도시개발관리비가 138억 7554만 5000원이고 공원녹지관리비가 6억 230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세형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관리비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 9852만 9000일이고 사업예산이 133억 734만 4000원, 배상금이 397만 2000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관리비는 경상예산 1억 5094만 4000원과 사업예산 4억 51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은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예산으로서 엄청난 예산수요에 비해 열악한 재원형편으로 계속사업 위주구간의 사업예산편성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아까 목별로 특기사항만 우선 과장께서 집어 넘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하면 인건비 중에서 예년과 달리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예년과 특별한 사항 없이 우리 과에서 가로보안등 기사 운영에 따른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지금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419페이지 분수대 유지관리에서 펌프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펌프가 지난 ´8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펌프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 특이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22페이지 보조사업이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도29호 확포장사업은 예천동 부분을 예천사거리까지 경찰서에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시도 남부순환 도로개설은 시에서도 양여금 사업에서 내년도 현대간척 구간에 대한 교량가설 등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로3-6호 하고 중로2-9호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도비지원 1억씩 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있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택지개발을 계획하는 해로써 예천지구하고 대산화곡지구에 대한 용역비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로 1-19호부터 그 뒤 428페이지 석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계속 연결 사업 위주로 도시계획 가로망사업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이고 4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복사기하고 문서세단기가 지금 노후되고 문서세단기가 저희 과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수리용 화물차 구입이 ´91년도에 지금 구입된 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차가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됐기 때문에 가로등수리용 화물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은 도시계획도로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97년부터 지급해 오던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승수와 이금우 두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공원녹지판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는 재료비가 있는데 보수입간판 제작이 돼서 375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수를 화강석으로 지금 연차별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를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도 15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보호수는 우리시에 82주가 있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526쪽에 도비산 이팝나무 식재는 작년에도 얼마 예산이 서있었죠? 금년에도 3009만 6000원이 ‥‥
도시과장 이인수 :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김환성 위원
: 526페이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밑에 공원관리부터가 저희 과 소관이고 그 부분은 이팝나무 식재는 산림과와 농림과 소관입니다. 저회 도시과 부분이 공원녹지관리부터 세 번째 줄부터 농림과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저희과로 온부분이지요. 563페이지 맨 꼭대기까지가 시설부대비 이팝나무식재 563페이지 맨 꼭대기 그 부분까지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관리가 거기서부터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꽃박스설치라든지 숙근초식재라든지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보호수정비가 800만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도 나무가 현재 우리시에 6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나무를 시술을 했고 내년도에 2나무를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꽃길조성에 지금 지원사업으로서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안면도꽃박람회와 관련을 해서 A․B지구방조제주변에 심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만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시점에 여기에 맞는 동백이라든가 철쭉, 연산홍, 박태기. 꽃잔디 둥 꽃박람회 개화시기를 고려해서 그 수종을 선택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시사업으로서 예년에 공원시설물보수라든지 공동묘지 주변에 벚꽃식재, 가로화단조성 여기 보면은 해미면 국도35호선 배룩나무 이식사업이 있는데 덕산선에 가다보면 배룩나무가 드문드문 베여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물아서 이식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배룩나무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배룩나무가 백일흥. 덕산에 가다보면 백일홍이 드문드문 있는데 아주 보기 싫게 있어서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심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원래 지금 예산서 넘어오는 4차선이 거기로 나는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쪽 앞에는 거기하고 계획이 됐고 뒤쪽에는 다를 쪽으로 가지요. 선영이 일부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시상징 소나무 식재가 1980만원이 계상된 페이지가 567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요부분은 우리 시 나무가 소나무이기 매문에 일정한 도로 도시간선도로를 선택해서 내년부터 수형 소나무로 수형으로 잡힌 소나무로 해서 상징적인 거리로 만들어 보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뭐 목별로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전체다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업무보고에서 철저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 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시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철수 위원
: 그 예산도 여기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산액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에 따른 뒷받침을 예산을‥‥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고요. 내년도 변경에 대한 것은 지금 가로망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말까지 완결이 되면 후속조치로 지적고시 용역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추경으로 한다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추경이나 2002년도 예산으로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도시개발비 전체가 아까 몇 백억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138억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138억을 쭈욱 사업별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잘 나누어 놓으신 것 같에요.
건설과장 이인수 :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예산의 수요는 엄청나고 지금 예산의 뒷바라지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계속사업 위주구간에 부분적인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138억을 지역안배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기는 그렇고.
도시과장 이인수 : 가급적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계속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쭈욱 들어가던 데가 마무리 해야지 여기도 걸적 저기도 걸적하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나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제일 질의가 많을 줄 알았더니 사전질의를 하셨나요?
이철수 위원
: 제일 질의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이었는데 해야 소용이 없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계속사업 위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사업 위주라고 하더래도 계속사업하던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추경 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시도록 하시고 본위원은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사업하나가 옳다 그르다 이결 따지기 전에 이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도시과사업은 결국 도시개발비라는 것은 옳고 그르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우선순위 문제지 어디든 다 필요한 거지 도시과가 배정에 신경을 써야지 어느 걸 얼만큼하든 계속 사업을 하든 어디를 하든 문제가 없는 거고 저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한건의 문제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전혀 얘기들이 없으시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도시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아는데 도시계획법이 좋은 점도 있고 이게 악법일 수도 있는데 그 악법에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악법에도 그 시효가 있듯이 법에.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뭐 사기는 7년이든 살인은 20년이다 이렇게 시표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창배 위원
: 이렇듯이 도시계획으로 묶여진 지역도 시효성도 정부에서 몇 번 발표를 했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성 없이 안 들어갔을 텐데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매입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해서 그 돈을 지급해야 하고 묶여진 지역 그렇지 않고 그 필요성이 없다면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하니까 국가도 국가지만 개인 없는 국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묶여졌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건, 그건 옛날 구주택지역에 묶여져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로서 필요가 하면은 매입을 해야 하고 이게 뭐 도시는 길1미터, 10미터 100미터면은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전체 몰아보면 몇 억 땅값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이 묶여서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도로를 내주어서 편의를 보고, 아주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예산 도시계획 예산에 비추어 볼 적에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자면 약 1조 7000억 원 정도 들어요.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자면 물론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때에는 몇 년 되면 실효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됐어요. 개정된 이후에 2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했으면 자동실효가 된다하는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1970년도나 1980년도에 도시계획해서 지금 20년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실효가 아니라 개정된 법 이후에 20년 되면 실효되도록 법 제한을 해놓았고 우리 시가 1조 7000억원이라고 하면 매년 도시개발사업비가 150억 정도 이렇게 투자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 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조사나 도시계획변경을 할려는 부분도 전혀 개설이 불가한 부분에 대한 해제라든가 이러한 부분 아니면 사유지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보상청구권이 지금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대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에 대한 근거 그러한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1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시 지금 안고 있는 상충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법개정과 계속해서 보완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것을 이 예산문제하고 병행해서 묻는고 하니 아파트에서 거리가 얼마 다 아파트대개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일반공원도 옥녀봉꼭대기만 꼭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옥녀봉꼭대기 늙은이들은 못 올라가니까, 어린이도 못가고 그런데 시내 복판 사람이 많이 노약자들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도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 지금 보통 10년 정도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구획정리가 될 계획이 없는 지역 그럼 구획지역정리 지역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 아파트 현재 지어져 있는데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럼 아파트 지어진 데에는 현재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이외의 자녀는 거기 어린아이들은 올수가 없느냐, 그러한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이걸 뭣해줘야지. 뭐 광역적으로 계획해서 찢어논 도로문제는 아주 않지만 그런 건 꼭 필요한 거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조금 근거되어 만들 수도 있고 조금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로 마냥 많은 돈을 들여 철거해야 되고 시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놀이공원시설은 아주 평당 아주 얼마 안 들어가는데 왜 그걸 시설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 놀이공원시설은 아주 몇 푼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전체 있는 땅값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너무 사유재산을 너무 장기간 뭐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꼭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 하면 개인 있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구가옥 주변도. 그러면 아파트는 업자가 하지만 구가옥 주변은 묶어논 땅을 시가 사서 무언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라 하는 것 이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도시개발수요를 하려면 1조 7000억원이 든다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1조 7000억원이면 백한20억 30억 하면은 대략 백수십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백수십년 걸릴 일을 걱정할 수는 없는 거고 한정된 예산이니까 이러한 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4개 도시계획지역을 관리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4개 도시계획지역을 내년도 예산을 볼 때에 적정 배정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4개 도시계획지역입니다만은 현재 도로의 개설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설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투입이 됐느냐. 그 지역의 지역세대를 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들어갔느냐를 볼 때 저희지역은 운산하고 해미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얕은 데가 대산이고 그다음은 서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개설율가지고 얘기할께요. 개설율이 센타를 광범하게 잡으면 개설율이 떨어지고 센타를 성냥갑하게 잡아두면 개설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지요.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이지 해미 전체를 해미나 운산을 광역화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어차피 건설과나 이러한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 것이고 해미전체도시계획 시설이 몇 개소다 그중에서 얼마하게 되어있다, 대산시설 수가 몇 개소다, 얼마 개설했다 하는 이걸 가지고서 표시계획 개설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미하고 운산하고는 상당히 그 비율이 높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개설율도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 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산과 대산은 계획자체를 광역화시켰어요. 상당히 장기간으로 잡고 광역화시켰고. 해미나 운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상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 그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화시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만 파운다리를 결정을 해놓으니까 거기는 개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많이 투입돼서 개설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건설과에서의 도로계나 지역개발계나 이런부분에 집중투자가 되는 것이고 도로계나 지역개발계의사업비는 이 서산시나 대산읍이나 이런 지역은 동지역은 거의 사업비가 적어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구역을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과가 있고 외지역을 집행할 수 있는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지역에 대한 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내적만 가지고 따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 투자비율을 봤을 때 대산 같은 데에는 10년 동안에 7억밖에 투자를 안했어요.

(장내소란)

임덕재 위원
: 이 예산에 요구된 부분에 대한 조서내지는 해야지 포괄적으로 너무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임위원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도시과에 관한한 예산 도시개설비가 있는 부류인데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를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다 옳으니까. 어느 것을 해도 다 옳으니까.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얼만큼 배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개개에 의해서 이걸 따져보나마나다 이거예요. 도시과가 특성이 그렇다고 좌요. 개개인이 세항별로는 틀린 데가 없어요. 어디든 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어디를 줄이자 하는 의미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여요?
김환성 위원
: 그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방향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철수 위원
: 지금은 방향결정이 아니고 편성된 것 중에 심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럼 하나하나 잘라서 할까요? 목별로 얼만큼 필요하냐, 효용성이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떠냐, 하나하나 집어서 해요.
이철수 위원
: 그것은 계수조정 할 적에 충분한 설명말씀을 들었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그럼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충분한 의사전달은 된 것 같네요.
이철수 위원
: 종료하기 전에 과장께서 기존은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로 넣은 것하고 기존에 하던 것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예결특위 있기 전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 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예산은 3억 9945만 7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7397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254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사업비로는 농어촌 빈집정비 690만원, 공사중단 아파트 현장 유해방지시설 2000만원, 불량주택개량 시비부담금 2억 9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9억 60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917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44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9억 60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3029만 7000원, 사업예산 3억 520만원, 지방채상환 3억 5660만 6000원, 예비비 2억 85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회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목별로 특기사항만 얘기하면서 질의 받지요.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473쪽에 시설비 공사중단 아파트현장 위해방지시설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처리하다 보니까요. 간간히 공사 중단되거나 부도를 내가지고 사업 이 포기 되가지고 허가취소를 할 지경에 이른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재원이 전혀 없다보니까 유해시설을 별로 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이 최소한도로 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원덕연 위원
: 4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순위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4개소를 선정해 놓은 거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개소수는 예측으로 해서 지금 판단을 한 것이고 4개소를 당장 집행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우기라든지 동절기가 임박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계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덕연 위원
: 원칙 없이 어림잡아서 4개소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소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덕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주택관리에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과에서 어떻게 뭐 관리를 해요? 특별회계 보면은 이것저것 들어가는데요.
건축과장 박경구 : 임대아파트 관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부춘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총60세대로 있는데요. 저회가 희망자에 한해서 순위별로 입주를 시키는데 입주보증금이 129만원입니다. 그 129만원을 받고 관리비는 별도로 한달에 약 사용료, 관리비가 약 5만 원정도 됩니다. 매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부춘아파트는 시영 이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시영입니다. 주로 영세하신 분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588쪽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6631만 7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9억 867만 8000원 대비 2억 5763만 9000원이 증가된 지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588쪽에서 594쪽까지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2000년 동일수준인 1억 8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95쪽입니다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75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7000만 원, 모범운전자에 피서철 교통보조근무 지원경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도서 교통지원사업인 공용버스구입비로 3900만 원, 공용터미널 서편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계 프로그램구입비로 500백만 원으로 59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게이트베이스화를 위한 프로그램구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기 및 경보기신설 유지관리비로 1억 3684만 7000원,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사업비로 6331만 원, 버스승강장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2억 5614만 3000원, 노면표지도색 및 유지보수비로 3억 47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와 팩스, 교통안전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구입비로 698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구입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969쪽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 7억 2569만 2000원보다 5억 4070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6640만 원으로 주차요금수입이 6920만 원, 이자수입이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5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억 3620만 원. 과년도수입 7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경비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할 죽성동 국유지 임차료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지도단속관련 업무추진여비로 56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로 27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인창여자 급식비로 240만 원,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 보조금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매입비로 7억 5000만 원, 매입용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비로 7928만 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 사진출력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9228딴 1000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포기에 대비한 감안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되도록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위원입니다. 597쪽에요. 시설비에서 경보기 1개소가 신설인데 설명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지 않을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경보기 시설 말씀이시죠?
원덕연 위원
: 예.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경보기신설을 3개소를 설치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잠정 결정하기에는 이쪽에 푸른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해미 가는 푸른솔아파트하고 대산 웅도리 입구 음암중학교 입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덕연 위원
: 여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사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요.
원덕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596쪽에 터미널화장실 및 환경개선에 지난번에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게 개인부담이 얼마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담이 1080만 원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덕연 위원
: 그걸 과장께서 해주어야 옳아요? 안 해 주어야 옳아요?
교통행적과장 정상덕 : 지금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집행부에서 도비나 도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별일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다 하면 안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화장실시설을 개선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편익이 제고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좋아요, 선처도 좋은데요. 공용터미널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규정에 의해서 해놓아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민들의 서비스개선사업 개선부분에 미흡하면 행정에서 당신들 화장실이 불량하고 하니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시정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지 사업을 해가지고 돈버는 사람들인데 돈벌어도 불우이웃돕기 한번 안하는 사람들 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래서요, 저희들이 저쪽 동편은 자부담으로 수선이 이미 끝났고 이쪽 서편이 남았는데 자기들이 영세하니까 지원을 안받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염려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도 해봤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제51조에 보면은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개선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니까 지원을 해서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잘 알았어요.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시정을 조치키 위해서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사항에서 공문서사항으로 하달하고 하는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있습니다. 지금 행정 지시한 것 중에 화장실은 동편화장실은 끝났고요, 도색을 하라고 했는데 도색은 연기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내년으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결토의에 이걸 중점사안으로 책정을 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요. 그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걸 위원님들이 시비를 깎는다고 하시면은 도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필요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알겠습니다.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요?

김환성 위원
: 여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에서 이게 어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공용버스구입?
김환성 위원
: 예 ,596쪽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은 순국비로 39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버스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원칙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류라든지 인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서령버스에다가 협약에 의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어느 지역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직 지역결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구입해서 오지노선을 결정을 해서 협약을 해야 합니다. 노선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감사 명노희: 보조금으로 아주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우리가 버스를 사가지고 위탁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래서 서령버스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사도록 해서 사도록 하는데 자산은 우리시 자산으로 놔두고서 협약서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시 재산으로 시 소유물로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 시소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4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민간자본보조라 하는 것은 이미 떼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떼 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산으로 놔두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떼 주고서 다시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산은 민자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능한데요. 협약서상에 우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과장께서 설명한 것같이 시에 자산을 서령버스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자노선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그럼 자산취득이지,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아예 우리 손에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넘겨주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민자보 자체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설명하고 제목하고 이해가 제가 얼른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린데 운영은 이것을 주면은 이제 오지노선 운영에 관리사항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사실상은 민자보로 주지만 사실상은 시장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환성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용지매입 그래서 한방병원부근 7억 5000 올라온 것 있잖아요? 자산취득을 의회동의를 못 얻었는데 예산부터 계상을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지를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일년을 지나다 보면은 땅이라는 것이 주차장용지라는 것이 어떤 때에는 꼭 적지에 땅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래대로 순서대로 하려면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또 뺏기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죄송한 말씀인데 만약에 저희들 유보된 매입토지가 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적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을 좀 놔둬 주시면은 적지를 선택을 해서 예산으로 신속하게 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산확보를 해놓고 장소물색은 다시 한번 해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만약 부결되면, 여기에서 아주 깎아버려야지. 그 내용을 여기서 올린다는 겁니까? 골치 아프면 여기에서 깎아버리지. 그 지역은 배제하고 올리신다고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니 지금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과장님 체면 때문에 유보시킨 거죠, 싹 깎아 버릴려고 하다가 과장님 체면 때문에 유보시켰으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 체면을 위해서도 안올려야 맞는 것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게 어디 체면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시소유물이면 자산취득을 해서 민간위탁경영을 하든지 그래서 한다고 하던지 아니면 민간보조로 건너간 거고 버스운영은 어떻게 해달라고 시장님이 권유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정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요, 재산이 그쪽 재산이 될려면 우리가 그거를 재산취득비로 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은 우리 재산이 될 수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요. 관리를 아마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거를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만약에 아까 정과장님이 설명한데로 해서 재산이 우리재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기상 과목이 잘못 설정된 거고 봐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운영상만 여기서 변경했다고 하면은 민자보는 잘 세워졌어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 부기 상으로 보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아니, 부기 상으로 보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준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자선단체는 보조 내시된 단체소유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 운영을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단 저희 시군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오지노선을 위주로 운행을 하도록 했는데 일반 상용노선을 운행을 한다든가 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을 효율적 내지 운영내지를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 부분은 지금 전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가 안 되는데 제가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 아닙니까? 적자운영을 하는 거니까 운영비보조를 해 주던가 이런 차를 사주던 둘 중에 하나를 해주는 건데 그러고선 이러이러한 쪽을 운행해줘라 권장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개별적 설명은 제가 이해가 덜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본의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업무적인 참고사항은 승강장 개설관계에 대해서 여기 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히 설치된 부분에 대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장동에 보면은 버스승강장이 도로하고 3~40미터 떨어져 설치된데 곳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도로가 신설된 도로 말씀이십니까?
이철수 위원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산중학교에서 해미 나갈려면은 귀밀리에 덕지천동 갈라고 보면은 도로 옆에 승강장이 있는 게 아니라 승강이 남에 마당까지 있는 게 있잖습니까?

회관이 아니고, 무슨 범죄예방 그 근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글쎄 도로에서 3~40미터 떨어져서 승강장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게 설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도로에서 밭하나 지나가지고 남에 마당까지 가서 대기소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옆에 노면에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라든지 객관적으로는 들어오는 감이 있는데 그것은 안 맞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버스가 저만큼 오면 거기서부터 타러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버스도 지체하는 시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사람들도 승강장대기소에 앉았다가 버스가 저만큼 오는 거 3~40미터 어떻게 타라고 거기다가 그거 불편한 사항 이전에 우리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런 곳에 승강장을 저렇게 설치하면 되느냐 라고 해서 행정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되다가 행정이 편의주의적으로 집행하면 승강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적에는 예산낭비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감사 명노희 : 지금 주차장 구입내지 저기로 올렸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사전에 문의한 적이 있지만 담당과장께서 이걸 예산서에 올렸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하는 것이 되는데 올렸으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쯤 주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로요. 지금 유보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에 분승인 해주시면 저희들은 땅을 못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대신에 예산을 그대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른 땅을 물색을 해서 땅이 있으면 사야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또 땅을 보아 놓고서 절차를 밟다 보면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수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추진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서에 감으로 예산을 올리지는 안잖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내년도 지적과 총예산은 7억 1794만 2000원으로서 국비가 3600만 7000원이고 도비가 643만 5000원이며 시비가 6억 7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82%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새주소체계도입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천만 3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검증용입니다 작성하는데 522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작성 하는데 418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593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675만 원, 토지특성조사표외 각종서식 인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가피 측량수수료 1010만 1000원, 토지이동계신청서 등 각종 서식인쇄, 결의서 표지구입 등은 그것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보호대 구입이 160만 원,440페이지입니다. 수치지적부 바인다 구입 48만 원, 민원발급전산용지 구입비 360만 원, 지적측량 장비수리 30만 원, 대형복사기 토너구입 하는데 100만 원, 측량검사용 1인차 유지비가 36만 원, 지가상황실 난방용 석유구입비가 73만 80000원, 지적불부합지 도면작성 하는데 100만 원, 민원발급 및 지적업무처리 복사용지 구입이 559만 2000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구입 등이 240만 원, 441페이지입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 원, 측량용품 구입, 컴퓨터 잉크구입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가 300만 원, 컴퓨터 및 프린터 수리하는데 100만 8000과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가 210만 원, 442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분 우편료가 840만 원, 지적업무처리 우편대금 206만 4000원, 프린터 카트리지 및 토너구입이 1080만 원, 기수기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부동산 통계자료 등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도면작성 하는데 2680만 원, 지명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20만 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D/B구축하는데 1061만 5000원,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스캐닝 618만 1000원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71만 3000원이며 444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발부담금 조사건축물현황조사 부동산소개업소 지도단속 등 11개 업무에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620만 원이며 이는 서산시 공통사항임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811만 6000원이며 유형별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인부임, 건축물대장 입력자료대사 인부, 도면전산화 건축물번호판 부착에 따른 인부임 등입니다. 일당은 1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9346만 3000원이며 사업명은 지적도면전산화 용역비 721만 4000원이며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작성수수료가 21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연구개발비 490만 원으로서 원도우 NT 2000프로그램 구입비 140만 원과 RDBMB 서비스프로그램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8270만 원으로서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하는데 1개소 당 34만 원씩 252구간에 2.5개씩 해가지고 2억 1205만 8000원과 건축물 번호판제작 하는데 1개당 1만 원씩 6,850동에 6781만 5000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1대에 9만 8000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대체취득 하는데 2대 600만 원, 항온항습기 대체취득비 2000만 원, 건축물현황 둥 전산화용 스캐너 100만 원, 도면관리 풀 15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1대에 2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2001년도 지적과 총예산은 7억 1794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488쪽에 목 시설 및 부대비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 여기 재질이 뭐로 만드는 것 이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아직 재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재질도 모르고 예산이, 단가를 어떻게 뽑았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단가는 지금 먼저 한데가 공주가 했거든요. 먼저 공주에 준해가지고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공주는 무얼로 했는데요?
지적과장 유제선 : 다녀보니까 재질관계 예를 들어 우천관계 보존관계를 고려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덕재 위원
: 지금 그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석공예물이냐, 아니면 철근파이프로 해서 알루미늄 판에다가 뭘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도색문제도 나올 것이고 모양, 형태 이런 세부사항이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당 34만 원 해가지고 그 추측한 것은 어디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에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고 건물번호판은 각 시내에 건물에다가 번호판을 붙인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를 들어 롯데1번가이면 롯데1번가 이런 식으로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임덕재 위원
: 건물주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거 뭐 그런 민원야기는 없을 것 같은가, 오히려 좋아할 건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민원야기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임덕재 위원
: 그건 재질이 뭡니까? 1만 원씩이면 함석 갖다가 붙이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제가 그래서 봤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덕재 위원
: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어도 이런 것은 이런 모양과 이런 재질로 해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뭐 어떤 유지 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원형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이‥‥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제조도로명판은 구체적으로 뭐했고요. 건물번호판은 저희가 나무로 만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좋은데 그것으로 할 때에 몇 년이 갈지 아직 활용을 못해서 그런데 나무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내년에 도로지명위원회에서 다 도로지명을 다 해놓았지요?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 34만 원인데 여기서 20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50만 원은 안 될 테지 약 34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겠지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어떤 뭐도 없이‥‥

지적과장 유제선 : 그중에서 34만 원대 해서 여기저기서 샘플을 받아다가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임덕재 위원
: 아니, 이거는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하셨는데 이렇게 무계획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돈을 요구를 했는데 뭐하러 합니까? 모델 좀 가지고 와보쇼. 이렇게 하면 갔다가 댈 수가 있어야 해요. 이거는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게 다릅니다. 그럼 이걸 보고 퇴색될 것 아니냐? 김환성 위원 얘기대로 하나의 도시 흉물이 될 수도 있고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임덕재 위원
: 이렇게 합시다. 수요일부터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이런 모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439쪽에 주택불부합지 측량수수료 91필지에 대한 예산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동문63통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철수 위원
: 그럼 63통에 대한 특위가 아직 해산이 안 되어 있고 진행 중 아닙니까? 쟁점이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더 필요치 않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불과 동문63통에 대해서는 지금 큰 예산이 앞으로 측량비가 예산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무료라도 측량을‥‥
이철수 위원
: 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91필지라고 하연 매년 야기되는 필지수도 이정도로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3통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장님께서 없지 않느냐 우선은 업무추진 하려면은 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63통은 예산은 들어 갈 거 뭐 없어요. 행정적으로 업무처리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뭐 돈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 전부 측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다른 예산은 뭐 필요치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임덕재 위원
: 지적과에서는 출장 같은 것 많이 안다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출장 많이 다닙니다.
임덕재 위원
: 뭐 집행부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출장비하면 국내여비가 좀 될 텐데 거기는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만 원씩 4명 81만 원, 320만 원 이렇게 주욱 왔는데 거기는 민원하고 직접 부대끼는 일이 상당히 많고 출장이 좀 잦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면 충분하시겠는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농업기술센터 기술기원과장 지영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채찍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은 26억 3304만 7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3억 822만 9000원, 도비 4167만 8000원, 시비 22억 8314만 원입니다.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국도비는 2339만 2000원으로 시비는 2억 1409만 8000원 총 2억 3769만 원이 증액으로 국비가 12%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형별로는 서무관리에서 직원인건비와 기관경상적운영비로 14억 4278만 3000원과 사무실 청사도색비 물품구입비등 376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소양으로는 농업인 교육비 학습조직단체육성에 따른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916만 6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37건에 대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7억 435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새로운 지역특화작목개발사업비 17건 9956만 8000원과 농업인교육용 농기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062만 원을 요구하였고. 목별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각계 목별로 검토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설명을 듣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목별로 설명을 하고 특별한 건 아닐 때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499페이지 먼저 인건비 소관입니다. 저희 직원 31명의 인건비 하고 기능직까지 인건비를 계상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총계산비 상여금 또 수당 운전원에 대한 위험수당 또 기술업무 수당, 자동차운전업무 수당 이렇게 해서 저회가 일용인부임이 한사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청사관리 인부임을 한명 넣었습니다. 그것까지 인건비로 9억 4433만 2000원이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거기서요,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500페이지 처우개선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처우개선비는 봉급액의 전체예산액의 0.067%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뭔 처우개선입니까? 봉급인상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봉급인상구입을 할 적에 계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럼 여기에 현재 그 비용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고 특별히 나중에 추후계상을 해줄 것을 예정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렇지요. 예산 지침에도 나오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상비가 계속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동안에 있었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급여인상을 할 예정 %수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봉급액 곱하기 인상분 이렇게 한 것인데 수적으로 따지면 3% 봉급총액의 3%정도를 예산에 책정하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에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내내 봉급에 6.7% 봉급을 올린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다음 경상적경비로 해서 5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복사기수선등 해가지고 505페이지까지 7934만 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일반운영비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임덕재 위원
: 기본사무용품 및 잡품비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잡다하게 사는 걸로 해서 잡품비로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각 칼이니 자니 송곳이니 가위 등 그런 것을 사는 주는 잡다한 것을 망라해서 39명 분해서 320만 원‥‥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사무용품 이렇게 사무용품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잡품비가 한달에 7000만 원이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편성에 수치가 나와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잡품비라는 요구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 잡품비는 만들은 용어이니 사무용품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기사자격증수당은 기사를 사서 써요? 기사자격증 수당이 501페이지 제일 밑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 기사는 운전기사자격증 1급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시청인사계에 의뢰를 해서 시장님 발령으로 해서 저희가 3사람이 있습니다. 차량은 5대인데‥‥
이창배 위원
: 봉급 따로 주고 기사자격증 수당 따로 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가 산업기사니 기술사니 이렇게 자격증을‥‥
이창배 위원
: 기술센터 공무원 중에 그러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어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사다 쓴다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들 중에 자격을 딴사람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직뿐만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에도 기술사니 이런 자격증을 딴사람은 자격수당으로 해서 1급 기사는 3만 원, 2급 기사는 2만 원 이렇게 다달이 월급에 플러스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임시직원 하나 쓴다고 했지요? 어디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여자를 채용을 해서 문서수발을 하고‥‥
이창배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 시청이 우리 임시직원 12월말로 다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건 인사계에 승낙을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어떻게 센터만 특별하게 승낙이 될 수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가 청사관리 기능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임시직‥‥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청사관리 기능직이 하나도 없어서 일용직이라도 하나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나를 내년까지만 내년 12월말까지만 한정적으로‥‥
이창배 위원
: 구조조정에 못쓰게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규정상 임시직원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가 TO상에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공개채용시험을 봐서 써야하지 임시직을 써요. TO사항이 있으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걸 써야하지, 아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
: 그럼 완전히 임시직원이구만.

일용직, 일용인부. 다 전체 없애기로 했는데 어떻게 여기만 붙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시청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TO사항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요.
이창배 위원
: 상여금 요거 두 개,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구수선 이런 거 적은 건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침구구입이 1년에 두 번 침구를 새로 사요? 일년 쓰면 다 달아 없어지나? 침구?

세탁은 다달이 한번씩 하고 일년에 침구는 두 번씩 사고, 그거는 크고 적고 예산안을 알아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불 오래 덮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 덮으면 달아 없어지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숙직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요.
이창배 위원
: 숙직실에서 개판피나? 뭐가 없어요? 자동 그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서 한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사람씩 교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침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깨끗한 것은 좋은데 그

럼 3일이나 1주일이면 빨아야지. 한달 덮으면 냄새가 안나나요? 그리고 자주 빨으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12번 빨으면 떨어지지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여름용하고 겨울용도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이창배 위원
: 여름용, 겨울용 2회인데 그대로 본다면 한해 여름, 한 해 겨울 덮고 다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 기본 사무용품이 무엇무엇 이예요? 잡품비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풀이나 칼, 자 이런 겁니다.
임덕재 위원
: 사무용품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사무용품으로는 복사지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복사기 뭔 이렇게 복사용지가 따로 구입을 10박스, 100박스해서 17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복사지가 또 사무용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이게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본사무용품하면 됐는데 글자를 잘못 부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잡품비나 기본사무용품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예산상에 규칙도 없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꿈도 안 꾸고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넘어가면 여기 앉아 있는 그 입장을 그 관계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 한편으로 기막히게 생각할꺼 아니에요. 이런 쓰는 용어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써주셔야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이게 상당히 혼동할 수 있는 용어예요. 대강대강 넘어 가실려고 하시지 말고 묻는 말씀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에 있는 놈 끌어내 붙이고 밑에 있는 놈 끌어 붙이고 하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본사무용품 구입비해서 327만 6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창배 위원 말씀마따나 16만 원짜리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거 전부다 숙직실에 있는 데에는 전부다 1년에 한번씩 6개월 쓰고 전부다 버리는 걸로 예산을 세우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작년도 꺼 몇 개월 수입 세탁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뭉치고 야단이어서 내년에는 새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용, 겨울용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해마다 관행적으로 세워 놓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입을 하는지 이놈을 당직실 운영비로 쓰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작무대리 명노희 : 전부다 숙직실은 해마다 이렇게 세워놓지요?
이창배 위원
: 그다음 504페이지 제일 꼭대기 신문구독료는 이게 정보수집해서 쓰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사무실에 들어오는 일간지신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 일간지신문이 16종이 들어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15종입니다.
이창배 위원
: 15종을 다 봐야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15종을 다 봐야 하는 거냐고요? 각각 다 나오는 거냐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다른 거냐고요? 아니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제 판단은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해서 2부만 가지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어쩔 수 없다니요? 이게 각자가 이걸 봐서 행정에 보탬이 된다면 100개를 봐야죠.

개수 문제이나 이 신문을 봐서 공무원들이 얻어 들어가는 게 무언가 득이 되어가지고 행정에 보탬이 된다면 기술지도에 보탬이 된다면 써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521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가 있거든요. 이부분에....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질문한 위원님한테 대답을 하던 못하던 결론이 났을 때 들어가지요.
이덕행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신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양해가 된다면....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무인경비가 나왔는데 이게 한달에 15만 원인데 12개월 해서 180만 원, 매일 3000원 꼴인데 이게 기계를 놓고서 숙직해야 하고 숙직을 하고 기계가 있어야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전화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창배 의원
: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되지 또 기계를 놓아야 되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동안 숙직을 2명씩 했었는데 이제 인원이 감소되고 하니까 숙직을일주일에 한번 숙직을 들어가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을 하고서 그 이튿날 업무처리 하는데 오전에는 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창배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데 숙직이 밤새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 앉아서 좀 주위환경을 잘 살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난 솔직히 밖에서 의경 보초 서듯이 동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숙직하는 것이지 돌아다니는 숙직은 여지껏 못 봤거든요.

근데 군대에서는 동초만 돌아다녀요. 위병소 울타리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무인경비용을 이렇게 썼으면 숙직을 서지 말던지 숙직을 서면은 이걸 쓰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놈 놓고 이거 쓰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까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법에 30인 이상은 숙직을 1명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회가 31명 입니다만은 여직원들 빼고 하면은 인원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숙직을 할 경우 순찰을 할 때 오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장치를 해놓고 숙직실에서 한사람은 전화만 받는....

이창배 위원
: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새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연결해 놓으면 핸드폰으로 다 울리게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도 핸드폰으로 사무실전화가 와요.

사무실 전화 받아야 한다는 소리는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다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캄캄한, 다만 숙직을 하는데 한사람이 무인경비가 사실 필요하느냐. 이게 꼭 그러니까 1년에 18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를 묻고, 그다음에 가서도 신문대도 180만 원 15종 보는데 그 문제도 문제성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 지방지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했지 않아요? 뭐 그거는 이해가 가요.

두개만 보면 된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안가요. 답변에.

그리고 소화기 이런 것은 우편물 발송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전화요금 전화요금이 적고 많고 800만 원이 나오네요.

데이콤 사용료 요게 200만 원 그리고 유선방송료 유선방송은 별로 안낸다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건 시청료 내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는 유선 안 놓으면 일반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화면질이 안 좋습니다.

가야산 중계탑하고 연결해서 써봤는데요. 아주 안 좋습니다.

이창배 위원
: 상담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각 학습단체 회원 쪽에도 나오고 또 우리직원들도 현지 출장 가서 들리고 하기 때문에 전기를 아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료만 나오는 형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상하수도 사용료가 96만 원, 거기가 31명이라고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능직 일용직까지 39명이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럼, 40명 잡고 최소한도 한달에 2만 원꼴 넘겨쓴다는 얘기네요? 수도사용료가.

시범표부재배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많은데 우리 일반상식 계산으로 보면 물이 많이 나오는데, 오줌, 똥 누어야 하니까 수세식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2만 원꼴이라면 이게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많은 양인데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예년 물던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전기안전은 그렇고 수수료, 자동차세, 소형차가 뭐예요? 지금도 조그마한 50cc이륜차 써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건 조그마한 차라는 얘기지요, 승용차.

승합차는 저희가 이스타나15인승 있는 거고 그겁니다.

이창배 위원
: 환경개선부담금이 뭐예요? 거기에서 세금 내는 거예요? 지도서 건물에서. 환경개선부당금 60만 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서산시로 내야지요.
이창배 위원
: 그 건물에서.

일숙직 수당이500만 원이네요? 500만 1000원 지금 수당이 얼마 예요?

이창배 위원
: 일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직이라고 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건 쉽게 얘기해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보일러 연료비가 1000만 원이예요? 연료비는 주로 사무실 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사무실하고 회의실에 이제....
이창배 위원
: 회의는 이따금씩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닙니다. 자주 있습니다.

거기 열풍기를 돌릴라고 하면은 열풍기가 옛날에 85년도에 논거라 그런지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 회의는 기술교육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각 단체의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가동을 해야지요.
이창배 위원
: 연료 유지비는 22만 원은 유지비 이런 것 기계 그런 것 고치는 거예요? 난로는 또 뭐예요? 보일러 따로 있고 난로 따로 있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것은 이제 병해충진단실이나 토양감정실, 가축방역진단실 그런 곳에서 보일러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난로를 놓았습니다. 거기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활용을 할 적에 난로를 피워 놓아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이창배 위원
: 100백만 원 단위면 기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은 거 아니에요. 20드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이 때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20드럼씩 땐다면은요.

조그만 하나의 연구실공간에서 많이 때는 거예요, 때니까 넣으셨을 테지만 청사관리 유지비는 청사가 많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쓰건 안 쓰건? 그러니까 면적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제곱미터라는 게 2,470평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2,572제곱미터 그것을 곱하면은 635만 1000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에 곱하기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차량유지비가 1000만 원, 5대 이거 큰 차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소형차 화물차, 승합차 다 합쳐진 5대 값입니다.
이창배 위원
: 소형차는 뭐예요? 별도예요? 조그마한 차....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세금 이것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임덕재 위원
: 자동차세 세금 내는 것은 4대인데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 뒤에 승합차라고 또 있습니다. 505페이지에.
임덕재 위원
: 그것은 왜 그렇게 놓았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치다보니까 칸이 저거해서요.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형차 1대,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하면 4대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승합차 1대 또 있습니다. 505페이지 맨 위에요.
임덕재 위원
: 내 눈으로 볼적에는요, 자동차세라는 게 있잖아요? 504페이지 하단부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소형차 1대,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 그러면 4대 아니에요? 4대 아닙니까? 안 맞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게 잘못 됐어요. 소형차가 2대 되어야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여비 대목이 쭈욱 내려오면서 보니까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관반 교육참석 여비, 이게 영농교육에 기술센터 직원외에 사람이 교육하러 참석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직원들 쓰는 여비예요.

금년도에도 28, 29, 30일 이렇게 3일씩 전부 교관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말에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덕재 위원
: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이 여비문제는 넘어가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여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되기 때문에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좀 보태서 기술지도를 더 원활히 해서 천막치고 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세워 줘야지 이 문제는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창배 위원
: 여비가 원체 많지 않아요? 여비 좀 쭈욱 합계 내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4142만 4000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4142만 4000원?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위원님 509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이창배 위원
: 이게 맞게 세워야 해요.

이게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보면은 맞어야 하지.

적기영농추전을 위한 농민상담 출장여비, 상담출장여비 적기에 모를 심는다.

예를 들어 뭐를 심는다 하는 이건 있잖아요. 이건 맞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명목으로 세워야지, TV에서 나오지 면에서 매일 나오지 동네에서 날짜 잡아서 미리 모심는 날 뭐한다 며칠날 벼밴다, 콤바인 딱 이항기 놓고서 딱 날짜 잡아서 딱 끊어진다 이거예요, 한달전에.

못자리 시작하기 전에 벌써 모심는 날짜까지 나오는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의 현 농촌에서 일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10년 전에 하면 맞지, 지금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추진에서 기관업무운영추진비, 정원가상업무추진비, 이거는 뭐 전체적인 문제고.

시책추진업무, 농업기술관련시책업무....

이철수 위원
: 이게 말하면 특별 업무추진비인데 요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거지요? 시책업무추진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금년도에도 있어야 하는데....
이철수 위원
: 주로 어디에 사용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를 4급기관장인 경우 넣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 챙겨가지고 그동안에는 못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어떻게 쓰실려고 하시는 지침이나....
이창배 위원
: 밑에 직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철수 위원
: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학습조직책 육성이나 각종 교육접대비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비보상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접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근본목적 취지와 어긋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명목상으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지구력 대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이 아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그럴 것이다 하는 막연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에는 이게 방만한 예산을 쓴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래도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 주어야 맞지 막연하게 남들도 쓰니까 우리도 쓰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갖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그렇다고 따지고 일시사역인부임 농기계수리센터 요원 있잖아요? 이게 기계고칠 수 있는 사람을 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자격증은 2차이고 자격증 없는 잘 고치는 사람도 기술자인데 사가지고 다니냐고요? 외부에서 잘 고치는 사람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니지요.

1명 고용을 해서 쓰고 있지요, 290일자리로.

이창배 위원
: 그 사람이 봉급 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렇지요. 봉급제로 줍니다.
이창배 위원
: 인부임 775만 800원이 인부임 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죠. 분명히 일용직이라도 공무원이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공인이라고 봐야지요.
이창배 위원
: 점심값은 별도로 줘요? 출장으로 해서 점심값으로 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출장여비는 안 나가는 사람이고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87만 원.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점심값을 다 받아야지 이 사람 점심값 주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 사람은 출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간식비로 해서 줍니다.
이창배 위원
: 출장지는 센터차 가지고 타고 다닐꺼 아니에요.

센터차인데 자기차가 아니고 자기 휘발유 한방울도 안 나가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건 기술요원으로 따지면 특채해서 갔다 놓은 건데.

특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렇지요, 인사부에서발령을 받아서요.
이창배 위원
: 아니, 특채인데 그 기술이 엄청난 게 붙어야 해요? 그리고 밑에 이게 몇 년 되었지요? 건물 지은 게? 센터 지은 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85년도 10월 19일날 지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85년도, ′95년도 15년 되었네요.

한번도 도색 안했어요? 몇 년 만에 도색을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1년에 한번씩은 도색을 해야 하는데 2년이나 3년 지나야 합니다.
이창배 위원
: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 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1년에 한번씩은 도색을 해주어야 해요.
이창배 위원
: 그게 도로변도 아닌데 크게 먼지도 안나오는데 그게 맨날 기생얼굴이에요? 맨날 닦고? 때 안 묻는 걸로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색깔이 별로고 때 안 묻는 걸로 해야지 하얀 걸로 하면 그 도색하는 사람들하고 사돈했어요? 내가 볼 때는 도로변 같아서 문제성이 많은 것 같으면 6개월이라도 해야 하지만 여기는 도로에서는 약 900만 원정도 드는데 해마다 이게 도색하는데 무슨 색깔을 변경해서 다른 색깔을 칠해서 더 좀 괜찮고 흰색이 아니고 해마다 도색을 안 할 수 있는 색깔은 없어요.

꼭 하얀색으로 칠하고 해마다 도색을 해야 해요?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해 보셨지요. 알았어요.

임덕재 위원
: 아까 시책업무추진 등 이철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엊그제 같은 행사에 시책업무로 해서 그런 데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입 시책이라 하는 것은 자체에서 어떤 뭐 사업도 될 것이고 시에서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도 될 것이고 시청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겠지요?

기술지원담당 지영구 : 행사성은 안 되고요, 엊그제 같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4개 단체의 임원들 회의라든지 그런 데에는 식대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 한 가지 묻고 싶었구요.

508페이지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민활동비 다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6급이하 지급 대상한데 전부 줍니다.
임덕재 위원
: 판공비 소위....
이철수 위원
: 509쪽이요.

청사도색관계 이창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매년 도색을 하는 것은 안 맞을 거예요.

매년 도색을 했다하면 불량도료를 가지고 썼다고 하는 얘기하고 맞물리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적에도 분명히 KS마크가 붙은 도료를 정확하게 쓰면 5년은 써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청사도색을 합니까? 가정에서도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지저분한 데는 이 돈으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철수 위원
: 매년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거는 어디어디라고 목 지목을 하시면 되고 이걸하는 데도 이 견적비가 맞습니까? 설계비가 맞습니까? 시설 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청사도색 중에 설계비라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실시설계비예요.
이철수 위원
: 이게 견적이 아니고 설계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설계를 내가지고....
이철수 위원
: 페인트칠을 하는 데에도 설계를 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닙니다.

2층 연결통로 샷시공사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거기에 설계비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69만 6000원이고 위에 62만 원 있어요.

실시 설계비 그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이철수 위원
: 견적료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페인트 칠하는 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인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견적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도색 같은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설계를 내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합니다.
이철수 위원
: 그거는 복수견적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수견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설계를 한다는 것이 나는 생전처음 듣는 얘기네요.

또 많을 경우에는 낙찰제도도 있을테고 거기에 미흡하다 하면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도면설계를 해서....
이철수 위원
: 도면설계는 현물을 보고서 해야 될 테지 무슨 도면설계.

거기 청사 도면은 건축허가를 맡을 당시에 서무보시는 담당자에게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사에 대한 설계가.

그래도 또 그려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에 합리화하시지 말고 잘못 부기가 잘못 부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도색하는 설계는 도색한다 하면은 업자가 와서 다 도면을 현 면적을 본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배 위원
: 페인트칠하기 복잡한데가 있고 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은 나와있다 얘기예요, 벽면적 도색할 수 있는.

그러면 몇평방미터라는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A․B․C도색원료, 쉽게 얘기해서 A․B․C급으로 쓰는데 A급으로 썼을 경우에는 먼지가 날라와서 묻어도 미끄러지고 비 맞으면 미끄러져서 이렇기 때문에 몇 년 간다. B급으로 C급으로 썼을 때는 거기에 자꾸 묻어서 A급으로 쓸 경우 예를 들어 이게 얼만데 와서 이렇게 봐가지고 3∼4명 사람 봐서 너 얼마하면 하겠니 딱 나오는 건데 이걸 견적을 뽑을 것을 따지면 설계를 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견적하는 거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설계를 했다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설계도를 놓고 평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얼마하겠느냐 하면 딱 떨어지게 보면 기술자들이야 얼마 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실시설계 합니까? 안합니까? 이거 도색할 때 일반적으로는 다 시설이 있으면 설계비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래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실시설계용역 줍니까? 안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것을 넣을 적에는 그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면설계를 꼭 해야된다는 그런 구두얘기를 들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 직부대리 간사 명노희 : 자주 하잖아요 실제로 실시설계용역을 줘요? 안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직까지는 준 게 없습니다.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도면설계는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른 시설 갖지 않고 도색을 실시설계비가 사실은 안 쓴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문제점이 짚어졌으니까 이걸 짚은 데로 메모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그다음 목 자산취득비 하시지요.

그리고 이위원님이 릴레이식으로 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하나하나 단답식으로.

과장님! 자산취득비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가 전자복사기가산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정수승인까지 얻어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철수 위원
: 신규로 그러니까 구입하시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대차폐차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는데 언제구입한 거예요? 전자복사기가 지금 일반복사기를 전자복사기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다시 대품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지금 양쪽과에 1대씩 있습니다. 있는데, 구입한지가 약5년 이상 되어가지고 각종 부속품이 많고 그러니까 종이가 계속 걸리고 깨끗한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위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한꺼번에 28개가 바뀌는데 이렇게 다 부서졌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사무용의자 26개 어떤지 여기나 온 거를 보면은 28개가 그러니까 한 34명이나 40명 중에 70%가 싹 부서졌다는 얘기인데 26개하고 2개하고 하면 28개 반 이상이 삭 부서졌다는 얘기인데, 의자부서지면 허리 부러져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긴축재정으로 보면 26개씩 막 기물을 바꾸는데 즘 그렇긴 하네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실은 앉을 만한 것도 있고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앉고 식당에 있는 나무의자 갔다가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 적에 전 직원들을 싹 한꺼번에 교체를 해주어야지 누구는 새의자 누구는 헌의자 앉기 때문에 사기차원으로 이것은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시청, 군청 지을 적에 헌것 싹 바꾸어서 읍면으로 보내고 새것을 한번 갔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명절때 아이들 옷 싹 다 사 입히듯이 헌것 다 치우고 그러면 그걸 또 입지만 의자 한번 바꾸고 나면 그걸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읍면지소로 보내나요?

임덕재 위원
: 넘어가지요, 넘어가요.

511쪽으로 넘어가요.

이창배 위원
: 냉·온장고는 아주 없어졌어요? 새로 사는 거예요? 아주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새로 사는 겁니다.

아주 없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에도 요구를 했다가 계상이 안 되어서 처음 넣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런 건 사주어야지요.
이창배 위원
: 511쪽으로 가서 쌀증산 영농단계별 현수막 제작, 그러니까 쌀을 증산하느라고 영농 단계별 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이창배 위원
: 단계, 벼벼라. 모심어라, 못자리해라.

그렇게 단계별로, 단계별 현수막 제작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것은 하나에 홍보효과를 농민들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잡아 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현수막 달아서 농사 아이고 늦었구나 지어야겠구나 하는 농민은 없잖아요.

요새는 농민들도 가계부써요. 그리고 계획세우고.

몇월 몇일이면 우리가 상토쳐야 하고 못자리 갈아야 하고 상묘만들어야 하고 이걸 계획적으로 하는데 바람에 날아가 혹시 지나가다 자동차라도 이렇게 끼우면 문제생기지 현수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10년 전 사고방식을 자꾸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꾸 하나라도 밖에 보이나 밖에 보이는 것보다 내실이 중요한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하나에 그것은 잘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오기 위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시성도 있습니다만은.

이창배 위원
: 그다음에 가서 쌀증산 추진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쌀 증산문제 우리가 봤을 때는 벼종자 같은 거 먼저 고구마, 마령서 종자 같은 거 따른 데에 가서 먼저 바꾸어오던데, 지소서보다.

농민들이 먼저 다른 데에 가서 바꾸어오더라, 여기서도 해야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라는 자체가 있으니까 센터가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해서해야 하지만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먼저 바꾸어 오더라니까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종자문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이창배 위원
: 홍보제작 이라니까요.

쌀증산추진교재 및 홍보제작....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이것은 리후렛이나 교육교재를 적절한 시기에....
이창배 위원
: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하면요.

농약 파는 책 있지요.

이런데 보면 겉표지에 논이 파랗게 있고 요즘은 논둑에서 주니까 조금 다르지 그전 책보면 논안에 들어가서 고압축분무기로 주면 하얗게 나가지요.

벼같은게 누워있고 그림을 보면, 참 농립 쓰고 참 신선하지요.

마스크하고, 장갑끼고, 실지 마스크 쓰고 농약 줄 근력 있어요? 숨이 차고 땀이 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듯이 가상적인 홍보물 같은 거에 넘어갈 때가 아니고 그것은 농사를 짓기 싫어서 그놈보고 더 짓지는 않거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홍보물보다는 서산시보 같은 데에다 올해 배추를 잔뜩 심어서 다 배추 밭 갈아 덮지요? 그러면 배추종자가 서산에 나간 거, 이 포토에 한거, 전국 전산망 통하면 금방 나온다고요.

포토에 종자 부었다, 그러면 이거 억제해라.

100만개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올해 500만개 심어졌다, 안된다.

갈아엎는다.

한번 그런 거 안 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지어 가지고 갈아엎는 현상이, 실지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게.

실지 해야 할 건 안하고 예를 들어서 종이쪽이라도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돈 써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생각가지면 안되지요.

앞으로의 행정은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해가지고 지도가 안돼요.

지도자는 한발 앞에 가야하지 뒤쫓아 가면 지도가 뭐예요, 그건 후원이에요.

농업후원센터, 이렇게 하면 맞지 지도센터는 안돼요.

지도센터는 앞에 가야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참고가 잘됐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이나 농어촌개발공사나 이쪽에서 나오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관측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것도 농업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주문적인 얘기가 충분히 됐고 쌀증산이니 현수막은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만해도 괜찮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홍보 보기 나름인데요.

이걸 봐가지고 캣취를 해가지고 하시는 농업인들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쌀 증산추진교재 이것보고 별로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아닙니다.

쌀증산 추진시책 교재라든지 홍보물 제작은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연초에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장려한 쌀 품종 중에 좀키가 많이 크는 품종이 있잖아요? 동진벼 같은 거 키 많이 크잖아요?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동진벼 심어가지고 엎쳐 가지고 많은 뭐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심지 말라고 적극 장려를 해야 하는데 장려가 안됐으니까 심었잖아요.

키가 작고 안 엎치는 도복이 안 되는 사실은 그렇지요.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물이잠기기 때문에 좀 쏙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러한 데에는 특수하게 대개 태풍하고 장마가 같이 와서 엎치니까 물속에서는 안 엎치니까, 그런 데에는 큰 벼를 심어도 되지만 이 위에서 일반농지에서는 키 큰 벼 세우면 올해 우리 작년 동진벼 심어가지고 안 엎친 사람이 없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창배 위원
: 기술센터 과장님들 앞에서 얘기 하는 것은 공자 앞에 풍월 읖는 건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동진벼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엎치고 그래가지고서 또 농어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서 동진벼는 획기적으로 많이 품종개선을 해주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진벼 수치가 상당히 적게 심어졌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유리온실 이 문제요, 난방비 300만 원.
이철수 위원
: 그 총론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물론 보급율이 낮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시보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갔다가 붙이는 것도 지금 하나의 공해 아닙니까? 농사를 안 짓는 분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수거할려면 그렇고 수거해서 물론 과수농가 하시는 분들 가지를 유인한다라는 얘기를 듣고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습하시지 말고 원가 새로운 창의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덕재 위원
: 511쪽 맨 하단부분에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 및 사업보고서유인하고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자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는 1년 동안 저희가 사업한 것을 총망라해서 평가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은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진흥청에서부터 그 자료가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 시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도에 중앙에 책자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자료이고 뒷장에 있는 512페이지에 서산시농업기술보급사업 안내 및 홍보자료는 저희가 칼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서산관광책자처럼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사업을 PR할 수 있는 자료를 총 천연색으로 해서 수록을 해서 내방자에게 주고 또 도에도 보고를 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덕재 위원
: 엊그제 농어민대회에 안내 초청장 보내는 것처럼 총천연색으로 하는 것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떠한 농어민수입과 뭐 직계연결이 되거나 이것을 함으로써 도시사람들이 농촌이 좋다, 서산가서 농사지어야겠다. 온다든지 이러한 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귀향농가라든지 그걸 주면 참고가 되겠지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511쪽 향토음식, 꽃음식 있잖아요, 연구교재.

이게 500명만 주면다 주는 거예요.

아주 못 박아 가지고 500명 이렇게 하면 서산에 꽃음식 예를 들어 한동네 한사람 남짓한데? 우리서산시가 이장단위로, 335개리나 이렇게 되잖아요.

각 기관단체 어디 돌아가고 나면 하나밖에 안돌아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 하나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돌려보내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전 농가를 대상해서 줄 수 없고 생활개선 회원이....
이창배 위원
: 회원이 한동네 하나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하나 있는데도 있고 둘 있는데도 있고 그렇죠.
이창배 위원
: 없는데도 있고요? 약 500명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500명이 넘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몇 명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587명인가....
이창배 위원
: 그런데 87명 꺼는 안 줘요? 이런 게 행정적으로도 덜미친다는 얘기예요.

꽃음식 같은 거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우리 토착음식 있잖아요.

향토음식 보급하는 거는, 농산물가격도 없고, 1차가공 아니에요? 만들어서 팔수도 있고. 이런 데에는 적극 장려해서 연구개발비를 이런데 주어야지 연구개발비는 없고 그냥책자만 만들어서 주면 되요? 연구개발비는 여기에 당연히 따라야 할걸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따라야 하잖아요.

농산물을 만들어도 팔아먹지 못하니까 이것을 소비해야 하니까,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소비해라.

거기에 드는 재료비 같은 거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를 여기에 주어야 할 텐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다른 데에는 연구 연구하고 있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 항목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 항목에 가면 이 재료가 나올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팜플렛 숫자도 모자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514페이지 연구 꽃음식 향토음식 연구재료 구입비해서 240만 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여기 더 밑에 향토음식 밑에 보면 산업기능요원 교재제작 산업기능요원 과제기록장 제작 이렇게 있는데 매년 똑같은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매년 과제장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과제장이 1년간 쓸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 잘 아시다시피 55부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인쇄비라는 것이 기본이 100부까지는 거의 인쇄비가 똑같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린데 55부 이게 또 하고 내년에 또 55부하고 그러면 낭비거든요.

100부까지 똑같고 200부까지 100부가 넘을 적에는 장 단위는 별로 비싸지는 않으니까, 이걸 할 적에는 매년 쓰는 거라면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됐습니까?
임덕재 위원
: 514쪽에 맨 상단.

꽃음식, 향토음식 연구재료, 연구는 어디에서 한대요? 연구재료를 구입하는데 연구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꽃음식, 향토음식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 생활개선 직원들이 진흥청에 생활개선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1주나 2주씩 교육을 받고 와서 꽃음식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서산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 또 나오지 않는 재료를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연구회원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임덕재 위원
: 그렇게 해서 보급됐다 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 지난번에 화합대회 때에도 전시를 했습니다만 꽃음식이 10종 만들어서 전시까지 해보고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생활개선의 실적발표회는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요.

생활개선회 사업일년 평가회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자체 내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생활개선회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마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59년도 즈음 농사개량구락부, 생활개선구락부, 4-H구락부 이렇게 해서 쭈욱 연결해서 나오다가 ′61년도에 농촌진흥법으로 공포가 되면서 생활개선회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에 그 부합된 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자료와 생활개선의 실적발표회 참석자보상 이라는데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참석자 보상이요? 이것은....
임덕재 위원
: 그거하는 날 그거하는 거예요? 실적발표회 날 그거하는 거냐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것이 아래것 하고 위에것 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똑같은 도내지 중앙단위 교육갈 적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인데 중복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임덕재 위원
: 뭐가 중복이 되었다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참석자 급식이나, 여기 밑에 있는 15쪽에 있는 발표회참석자 보상이나 같은 뜻이다 이런 거지요.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생활개선회 참석자 급식이나 뭐 생활개선실적 보상이나 저 위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구입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생활개선회 참석자급식 4회 생활개선회실적발표회 참석자 보상....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은 이렇게 됐네요.

도단위 생활기술교육이 가끔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할 적에 참석보상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의 참석자 급식은 우리 읍면동단위에 임원급 생활개선회원들이 저희 서산시에 와서 월례회나 임원회를 할 적에 급식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덕재 위원
: 도단위 참석자보상이 여기서200명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40명이지요.
임덕재 위원
: 이게 좀 헷갈려서 좀 쉬었다합시다 정회를 하십시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생활개선 전체속에 장같은거 담그는 그런 조직이 있고 꽃음식 만드는 조직이 있고 생활개선안에 모든 걸 통틀어서 생활개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 만드는 것도 회원들이 모여서 연구회의 할 때 식대고 꽃만드는 재료 같은 게 40만 원이 오면 하루 연구 만들다 보면 점심식대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이창배 위원
: 한 생활개선이란 분야 안에 그러한 단체가 있다, 파트가 따로따로 있는데 생활개선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그건 전체적으로 부엌도 고치고 이러한 보일러나 덜 들어가는 걸로 쓰는 이런 많은 개선 세탁기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개선하는 살림의 개선하는 방향을 전체 유도하는 생활개선인데 그 안에 이러한 단체가 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일반보상금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임덕재 위원
: 가만있어요.

이거 왜 내가 물어왔느냐 하면요, 그거 뽑았어요? 대략 얼마? 담당께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도 같이 들으시겠지만.

이런 비슷한 연구발표회든 이런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연계되는 게 이런 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줄이고 더 보탤 수 있으면 더 보태서 예를 들어서 우리맛 연구회와 뭐 전통장을 뭐 이런 걸 묶어서 효과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 또 실적발표회가 뭐 전시회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규모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금액은 얼마 안되나 많이 하는 것 같은 복잡하게 요구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야 예산조서 올라왔으면 어떤 증액요구조치를 한다든가 감액을 시킨다든가 증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정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은 세우되 그 정책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이것을 좀더 효과 있게 좀 업무행정추진을 좀 설득력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았다, 아까 담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어까지 바꾸어가면서 기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똑같은걸 나누어 놓았다면 문제되고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상 부기라는 것은 세세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용이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록을 할 때 아예 대비되게 합해서 그 근처에 두어서 대별을 할 수 있게 좀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민간이전도 매년하는 거네요?

임덕재 위원
: 민간이전 매년하는 것도 농촌지도자회 따로 생활개선회 따로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같이 하는 걸로 800만 원....
임덕재 위원
: 고부사랑나누기 행사는 올해처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 특수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임덕재 위원
: 농민의날 행사지원은 뭐예요? 농민의 날 행사지원 및 농축산물 전시 이것도 다시 하는 건가요? 엊그제 한 행사 그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올해 2000만 원에 나간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 원가지고 하겠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런데 제가 당초에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자금여유가 없어가지고 우선 당초예산에 1000만 원만 넣고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더 올려보자 우선 10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2000만 원을 더 올리기로 해주십사 하고 우선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 대리간사 명노희 : 예산운영에 난맥상입니다.

무슨 1000만 원가지고 되는 건데 올해 1000만 원 그냥 갔다 준 것 가지고..

이창배 위원
: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올 행사비에 반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실제로는 3000만 원 가지고 해야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결핍긴축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1000만 원가지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 가서2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은 골리는 거지.

그럼 왜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내역서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할 적에 다 가지고 와보라고 하지.

10원짜리 영수증까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올라와, 이걸 격년제로 하면 안돼요?

이철수 위원
: 농사를 매년 짓는걸.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1년간 농사짓느라고 애쓴 농민들 한자리에 한번 모여보는 그런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다 모여요? 여기가 농사짓는 건 후계자만 농사짓고 기술자만 농사짓지 나머지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일반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개 단체를 합하고 작목회 연구회가 지금까지 13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구회원들하고 한자리에 한번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유지 농어민 화합대회구만.

유지 일반서민 농어민은 낄수가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지.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한해 노고한데에 대한 시에서 좀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루 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실지로 거기에 와야 할 사람은 6∼70대 꼬부라져서 참 어렵게 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봉사단체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관련단체 중에 봉사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 몇 백만 원 안준 우리 시비가지고 다니면서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몇 억씩 받아쓰는 사람은 이웃에 모 한포기 공짜로 안 심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농업․농업축산하는 사람하고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구분해서 생각해 볼 적에 서민층 가려운데 긁어주고 밑에 하부분에 대한 모든 걸 다듬어 줄때 하나에 민심이 화합되고 순응하는 것 아닙니까? 가진자, 배운자, 아는자만 모이는 이게 대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없애야 해요.

내말 틀렸어요? 가진자, 아는자, 배운자 이런 사람만 모이는 장소는 없애야 한다고요.

이게 시민이 몇% 차지해요.

그 사람들 다 합해 봤자 시민의 10%나 돼요? 나머지 90%는....

이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행사가 너무 계획성 말하자면 연초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급히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본 취지와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같이 사회라는 것은 끌고 나가는 분들이 끌고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인들이 정말로 농사를 잘 지어서 품평회를 해서 여타의 분들도 배우고 익히고 또는 의욕을 고치시키는 그런다는 측면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취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면은 다른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또 자기도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예산에 대한실적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도 여기 계시지만은 예산을 추경으로 받을 건지 안받을 건지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내실었게 할건지 예산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본위원 생각도 이행사가 계획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것을 예산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얼만큼 예산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연초부터 계획에의 해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게 추경예산 세울 때에도 어려움이 많게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행사를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뜻한 바대로 운영이 안 된 점도 있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주무과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1회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정바로해서라도 예산증액을 시켜주시면 내년에는 금년대회 때보다도 더 멋진 그런 대회를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또한 농어민들도 많이 참석토록 금년에도 시보나 인터넷 또 서산지역에 있는 서령장터라든지 일반보도매체교차로 같은 데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몇 가운데가 사전에 홍보도 되어 있고 했었습니다만 직판사업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홍보가 덜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마스타뜬 찌라시라고 죄송합니다만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그 편지함에 경비아저씨들한테 사정을 하고 일일이 집어넣고 또 동신아파트나 대림아파트나 읍내동에 거주되는 각 아파트는 4-H회원들과 그리고 담당한 담당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PR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행사가 있는 줄도 자기도 몰랐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서산지역에 나오는 각종 농산 농특산물이 이런 것이 있구나하고 구경거리가 되는데 기간이 좀 적더라 내년부터는 더 기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더라 하는 인터넷에 떳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서 당초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기왕에 예산담당이 참석하셨으니까 추경이라든가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우리 예산담당님! 왜 이게 이렇게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담당 정종태 : 작년도 1000만 원에 이어서 그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00만 원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에산담당 정종태 : 추경인쇄 전에....
이창배 위원
: 추경인쇄 전에 본예산책자 인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추경예산 책자 인쇄이전에 본예산 책자가 인쇄됐느냐고요? 왜 말을 거꾸로 해요.
예산담당 정종태 :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요.
이창배 위원
: 작업이 끝났어도 인쇄 안 들어갔으면 글자를 고칠 수 있잖아요.

추경예산 책자를 인쇄한 후에 본예산 책자 인쇄했을꺼 아니에요? 그리고 농민대회가 올해 있잖아요? 이게 과연 효율성 면에서 그 전시한 물건이나 모든 농산물이 여러 가지 물건이 경제성 있게 우리생산성과 맞물렸느냐, 하나에 전시효과를 가져왔느냐, 무도 크다고 해야지 이쁘다 소리해야지 이런 무를 잘 사 먹게 맛있는 무를 만들어서 전시했느냐,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쁜 것만 전시가 됐느냐, 배추도.

예를 들어 모든 전시된 물건이 방금 인터넷에서도 못 봤다고 했는데서 산장터에도 다 나온 거예요.

서산물건 그 사람은 방에 앉아서 물건을 장에도 안가서 안 사먹은 사람 이예요.

그러한 형식적이 하나에 쇼에 의한 인터넷 띄워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데에 홍보할게 아니라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에 전시된 물건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가지고 경제성 있게 맞추어진 물건이 전시가 됐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즈음은 이쁜 거 전시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문제예요, 경제성.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으로 전시회도 개최해야지 무슨 하나에 전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시내사람 많이 오고 안 오고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 구석구석의 70십80십 먹은 할아버지들이 일하는데 농사지은 할아버지들은 면당 동네마다 대여섯씩 면당 100명이라든지 50명이라든지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이러한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행사하는데 이런 거는 효율성이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고생한 할아버지 술한잔 드립니다.

해야 하지 젊은 사람들 나와 가지고 농악 놀고 약장사 구경이나 하고 막 얘기하면 이런 행사였다 이러한 얘기예요.

주최 측에서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전시효과적인 행사였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생산성이고 경제성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고 그 얘기예요.

전 열심히 보았습니다.

임덕재 위원
: 담당님! 우리 소장님도 여기계신데요.

농림과 아직 계수조정 안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경영인 대회가 800만 원이거든요.

또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해수욕장에서 매년 하는 게 800만 원인데 또 여기에 농어민행사 지원을 올해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만 원 이게 3000여만 원이 넘잖아요? 그것을 농림과 행사다 기술센타행사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농어민의 날을 1박2일을 잡든 2일을 잡든 간에 정말로 농업에 필요성을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장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치뤄야 할 필요가 있더라 이것을 그 행사장에 가서 느꼈고요.

왜 그러냐하면은요, 거기에 나온 사람 모두 거의 농업경영인들 포함, 농촌지도자 포함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자한 사람들 내지는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로 행사를 돈 1000만 원2000만 원 해가지고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조정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싹 정리해서 넘기면 그 문제는 수정발의로 가능합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어느 부서가 될 것인지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저희들이 화요일날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 오전까지 그거 윗분들하고 늘 여기서 예산나오는 거 윗분들 말씀이 나오니까 정책이라든가 이거 뭐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다운 행사 실제로는 남겨주고 득이 되는 거시적인 그런 행사를 상의해 주세요.
예산담당 정종태 :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예산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뭐가 남겨지는 득이 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해수욕장 가면 뻔하잖습니까? 농어경영인대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어민들의 애환을 달래고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한 2일 정도는 54% 이상이 농지에 어떤 내지는 농업인구가 어쨌든 서산에 15만인구에 3분에 1가량이 종사한다라고 볼 적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요.

당일행사를 하루에 딸꾹해가지고 그렇게 끝내지 말고 한 이틀 정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좀 농민의 어려움도 알고 가게하고 그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유기농법에 위해서 생산된 제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즉 하나에 농촌에 쉽게 얘기해서 벤처 이러한 것이 발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사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 문제를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술지도, 기술연구, 기술부분하고 일반지적 사업부분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놓고 볼 적에 생활개선건은 새로 개발되는 기술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떡이었던 된장이 되었던 메주였던.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볼 때는 새로운 기술과 별로 연관되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교육이외에는 실제로는 농민대회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산업과에서 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업과에서 전농민대회를 해야하고 계속 옛날부터 외국에 보조가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나올 때 묶어지는 4-H 사회개선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많이 방향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달라졌기 때문에 기술문제에 지도에 관한 문제는 센터에서 하고 어렵게 대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전체 시에 농어민이 다 참석하는 회의는 농림과에서 해야 합니다.

산업과 산업국이죠.

산업국소관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예산을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 실제로 기술개발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생활개선에 대한 부분이외에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별로 우리가 보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만들어진 농산물을 처리해서 우리만이라도 딴 것을 먹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자체가 찾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로서는 아주 주안점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생각이 없고요.

이철수 위원
: 그것을 아까 넘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행사할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시내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두 분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데 일단 생산을 하면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농민들은 생산하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직거래를 시키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행사를 해야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다음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임덕재 위원
: 저기로 넘어가지요.

533페이지로.

이철수 위원
: 죄송합니다.

521쪽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왔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것은 미스프린터가 된 겁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매년 국비를 지원해서 각 시군별로 한사람씩 작목별 전문연구회에 가입한 직원 중에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 축산이라든지 채소원예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한사람씩 갈수 있도록 진흥청에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가 아니라 농촌지도사입니다.

이철수 위원
: 농촌지도사 직원 중에.

이런 엄청난 부기를 이게 교정 안 봤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여기서 책자가 미리 나오는 바람에 수정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덕재 위원
: 거기 국도비에 포함인데요, 533쪽에 중간 자치사업부터 보시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재료비는 그 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까?
임덕재 위원
: 533페이지부터 535페이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36페이지 상단부위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네요.

이창배 위원
: 여기 533페이지 하단부 시설및 부대비 있잖아요? 이게 온실 양약재배 이건관정시설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유리온실 만든 곳에 수돗물을 활용하면 작물에 문제점이 온다고 해서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다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임덕재 위원
: 534페이지 농업인 찜질방이 어디어디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것은 금년도 들어온 8가운데 들어온 나머지 일을 할 계획으로 우선 넣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4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확정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4개소니까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요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 4개소를 올렸으면 어디어디냐고 물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금년도에도 4개소를 당초예산을 주어서 그 수준으로 해서 넣은 것이지 장소는 어디어디라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작년도 신청한 부락 중에 기 설치하고 남은 부락을 잡았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 계획을 잡아서 어디어디 하겠다 라고 해서 결정 됐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하겠다고 이렇게....

이건 막연한 대답이거든요 사실은.

4개소는 어디어디 하겠다,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어서 4개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어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야지요? 전통한과 저온저장시설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부석 강당리 입니다.
임덕재 위원
: 왜 그 위에 것은 안 나와요? 찜질방이 어디냐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찜질방....
임덕재 위원
: 그리고 친환경 마을조성은 어디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금년도에 찜질방 신청해서 설치를 못한 농가가 대산 화곡리 3구음암면 유계리 2구, 운산 상성리, 운산 원벌리 이렇게 4개 구역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탈락이 된 부락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4개소는 어디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래서 그 부락을 생각을 하고 4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이 부락이 4개 부락이 다할지는....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대산, 음암, 운산2곳이 올해 2000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탈락된 부락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4개소다 그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임덕재 위원
: 그리고 친환경 마을이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건 특수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만은 아직 부락까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건 어디로 할 겁니까? 아니, 예산담당 말이에요,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 이런 것을 친환경마을 같은 건 신규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이철수 위원
: 이런 걸 삭감 시켜서 농민행사 같은 데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것을 갖다가 넣어 놓고 이러는 것보다도....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찜질방이 됐든 친환경마을조성이 됐든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 물량을 사업물량을 따놓고 다음 연도에 신청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본위원이 예산을 2시간 이상 다루는데 앉아 있기가 답답합니다.

묻고 대답이 서로 경제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최소한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정책적인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썼으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맷돌 호박 재배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창배 위원
: 농업인 교육용 식당에는 그릇이 없었어요? 새로 지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을 해주셔 가지고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대를 더 사야 완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임덕재 위원
: 도서지방 재배 시범은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도서지역은 섬에다가 해야 될 텐데요.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서 종자들이 퇴화가 되니까 우리가 가의도에 가서 종자를 갖다가 파종을 해보니까 당년내지 2년차까지는 상당히 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섬이 있으니까 우선 예를 든다면 고파도라든지 또 웅도 이런 곳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사항도 사실은 우리시가 꼭 추진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누누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도 하나의경영이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마늘 수입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계속 이렇게 재원을 낭비하면서 무슨 경쟁력이 있는 마늘 재배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농림과가 됐던 농업기술센터가 됐던 예산요구를 마늘 관계만 속된말로 예산을....

품목을 개발을 해야지 맨날 마늘같이 올해처럼 내년에도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그래서 마늘을 우리가 향후 3년까지 농림부에서 종구 문제하고 생약재배 기계화 쪽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구문제는 현재 서산육쪽마늘을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아하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주아 생산하는 것도 바이러스 문젠데 섬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아가....

이철수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상품성이 불량하다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데 상품을 향상시켜서 돈만 더 투자하면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작목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맨날 마늘만 하지 말고 고구마를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를 재배를 한다든지 다른 작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정말로 서산시 브랜드 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맨날 안 되는 것만 갖다 연구를 하면 무슨 대책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이철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국산이나 스페인산 아마 중국산이 우리 풍토와 가까워서 그런지 많이 토착화 되어서 우리 입맛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고 좋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중국산보다 크고 좋고 저게 자꾸 우리입맛이 맞아 가니까, 그러한 육쪽마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느냐.

종구 자체에도 바이러스가있다고 하지만 하나의 토양에도 육쪽마늘이 견디기 어려운 바이러스가 배었지 않으냐 전체의 토양을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극히 어렵지 않느냐, 종구도 있지만 토질도 생각해 봐야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론 현재로선 중국산 마늘이 육쪽마늘 이상 능가해서우리 체질에 맞는 마늘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노다지 종구종구하니 말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마늘 얘기가지난번 농림과 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도 던져 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권고로 받아들이시고....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저희들도 대비해서 중국산마늘 중공산 가정백인데 이것도 자체적으로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너무 육쪽마늘에 대한 과거에 향수에 젖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를 하십시오.

그래야 농촌이 살지 육쪽마늘 얘기만 맨날 얘기하면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창배 의원
: 그리고 양난 재배 양란, 속성재배 시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이창배 위원
: 이것은 1개소 어디를 지원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대상은 아직 확정은안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난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직이 17농가로 우리 관내에서 파악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꽃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온처리를 하기 위해서 3년생 이상 되는 꽃은 대령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고랭지에서 3개월 정도 처리를 해 다가 여기로 내려와서 꽃대를 매워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온난풍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우스에다 처리를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우량 묘가 나오고 균일한 온도를 저온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꽃대형성에 좋고 꽃 화질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제 말을 1개소기 때문에 17집 중에 한집만 주면 그 집만 효율성을 가져오지 나머지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한 번 해봐서 성공이 되면 정책적으로....
이창배 위원
: 그러고 농어민 교육용 농기계 구입했는데 1500만 원 요즘 농기계를 새것 사다 교육을 시킬 때가 아니지 않아요? 있는 농기계 좀 차에다 싣고 오면 1시간이면 싣고 오잖아요? 교육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땐 교육용 농기계구입이란 것은 기술자 양성이면 모를까 뜯었다 맞췄다 하는 거 일반운전 있잖아요? 농기계 사용목적으로는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순용이양기 단말기도 똑같이 교육용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운기, 비료살포기 4가지를 사다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여러 기종을 사다놓고....
이창배 위원
: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돌아간다?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기술농력 배양을 위해서 이런 것을 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입니다 만은 이런 부분은 그런 기종을 사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메이커에서 표본으로 하나 지원을 해주면은 농민들에게 PR을 하면서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열두달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양농기계하면 동양농기계로부터 지금 얘기한데로 순용이양기를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대를 임시 대여를 받아쓰고선 또 가져가는 조건,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번 가져오면 2,3년 있으면 다른 기종이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별로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새로 갖다가 판매할 목적으로 대리점에서 갖다 논 기종을 농기계 교육받으라고 대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진 대리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좀 알아봐 주십시오.

대리점보다도 본점에 얘기해도 그 기종을 PR해 주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하면 1년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사용하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또 가져오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차량임대만 해서 가져왔다 갖다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야지 계속 다른 기종이 나오는데 활용하지도 않는데 그때마다 살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더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넘어 갖습니다만 농기계 격납고를 국비를 얻어 가지고 100평 자리를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장비도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전혀 없는 기계도 없이 건물만 지어 놓는 그런 형태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건물 때문에 기계를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니, 교육용으로 사서....
이철수 위원
: 딴 기계를 빌려서 격납고에 넣어 놓으면 되죠.
임덕재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쪽에 양난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난 축성재배가 국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535페이지에 양난 축성재배 시범에서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535페이지에 농업인교육식당 의자구입 10만 원×20개 200만 원, 3만 원×100개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위에 것은 탁자입니다, 오자가 난겁니다.

위에 거는 농업인 교육용탁자, 아래는 의자.

임덕재 위원
: 거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 아까 고치라고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 설령 이렇게 됐으면 미리 여기 오기 전에 수정을 해줘야지요.

그럴 것이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처리를 하고요.

양난....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양난축성재배 시범사업은 531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1개소가 지원받은 사항이 있고 뒤에 보면 순수 시비로 1개소를 예산에 표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촌진흥청 기계화 연구에서양난에 대해서 이것이 경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개발을 해논 온난풍기를 100평 정도 하면 호접난이나 심비듬에서 특히 개화를 촉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와서 우리가 시비로 당초에는 몇 개소를 더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올렸습니다만은 1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국비를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배정이 된 1개소를 다시 따와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시범을 두 군데서 에서 해보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아니요.

그래서 호접난하고 심비듬하고 2개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꽃 종류를 달리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화종이 좀 틀립니다.
임덕재 위원
: 시비 책정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떨어져서 노력을 하셔서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시비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고....
임덕재 위원
: 요청하는 중에 국비도 있다해서 그 결과 한 개소를 더 받아 오셨다 이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 예.
임덕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
: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간부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볼께요.

농림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1년 동안 매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게 하실 텐데 현장 다니시고 그런데 실제로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실제 여러분들하고 밀착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밀착된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떨어져 있는 사람들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영농에 얼마큼 도움이 되냐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있다는 거는 농업인 중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지 안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 장시간동안 지난하게예산이 다뤄진 부분이 상당히 그러한 저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농업과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서산센터 39명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농업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가 그냥 관행적으로 플랜카드단다던지 유인물을 제작한다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답답할 꺼에요.

위원님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해택을 받는 농민들은 농민들을 대표인 위원님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자꾸 길게 됐어요.

예산 자체가 길게 된 것을 다르게 파악하시지 마시고 일반 농업인 들이 지금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렇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예산을 다루면서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어느 단체든 기반이든 어느 시점에 가서 잘못하면아주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시 다시 태어나려고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존립의 문제까지 나와요.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얘기하듯이TV에서도 교육받고 여기저기서 다 보는데 과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앞서가고 있는 건지 뒤서가고 있는 건지 이런 논란이 시중에서 벌써 얘기된 지가 오래 됐단 얘기예요.

제가 본인이 생활개선회가 몇 년도에 만들었냐 그말씀을 물은 것이 우리가 예산 하나 하나 몇 십만 원짜리 쭉 몇 시간동안 다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 4-H회원들을 교육시키고 정말 문화 혜택을 못보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세계관조차 형성이 안 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의미가 있었다고요.

생활개선에도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의미를 가졌겠고 그런데 이게 적어도 3,40년 된 단체가 지금도 유지되면서 과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없나 라는 논란이 나올 때가 사실은 엄청 넘었지요.

그런 어떤 전 국가적으로 이런 현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냐 흔히 이런 대답들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서산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는 그런 예산성이 아니라 앞으로 진로에 관한 우리가 농업인들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돼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를 하나 드리고 오늘예산 심의하느라고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 35년 됐지요.

생활개선,4-H, 농업개량 그렇게 나왔는데 4-H, 농업개량 그런 것은 농업지도자로 변신을 했는데 거기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4-H여기에 투자한 돈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효과를 못거두었느냐, 그 지도 방향이 맞질 않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하고 그 지도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의 4-H 솔직한 말로 죄송한 얘긴데 유야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뭐하고 있어요.

옛날 초창기에는 동네 마을안길 풀베기라도 하고 못자리 화장실 소독이라도 하고 했는데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쓰레기라도 줍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없단 얘기입니다.

무슨 사회가 바뀌었으냐가 4-H회원이 하는 그런 목도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생활개선도 그래요, 생활개선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왜냐 부녀자들이 직접 자기생활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생활개선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영역과 관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실제로 농촌지도가 오늘에 와서 불필요하다 있으나마나 하다 라는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사회로부터 농민으로부터 듣나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하는 곳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미는 후원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조그만 예산가지고 지역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이란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긴 안목에서 뭐는 표는 세우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성에 맞는 그 기술지도, 2세농민 농촌정착자 교육 이런 건 착실히 담당해서 이농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후계자 중에서도 없어져서는 안 되고 4-H 회원들은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촌인구 정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좋은 말씀 하셨네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두 분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저변이 있는 것을 원망하시지 마시고 그런 저변이 있을 때 빨리 변화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참위원(1명):

  • 위원장신준범

○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임면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도시과장 이인수, 교통행정과장 정선덕, 지적과장 유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정,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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