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0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0일(수)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장애인복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안번호 제184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인터넷 등 정보화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증원인력 정원 1명을 시달 받음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24명을 825명으로 하고 집행기간의 정원 809명을 810명으로 조정하며 또한 단계별 구조조정 시행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1중 정원의 총수 880명을 88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경우는 865명을 866명으로 하며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 852명을 8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경우는 837명을 838
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범주 : 전문위원 이범주 입니다.
-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0년 12월 12일자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3항 개정이유와 4항 주요골자는 해당부서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5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우선 입법예고는 해방사항이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3조, 15조, 20조, 21조, 24조와 또 도에서 시달된 정보화기능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6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시행정 정보화사업의 확대기준에 따라 1단계는 2000년 9월까지 추진을 하고 2단계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반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전산직 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또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및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아니며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으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승인된 인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지방행정 정보운영 및 주민 인터넷 아이디 보급 등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구조조정은 저희가 ′9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할 당시에 정원이 1,00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98년도에 111명 정원조정을 하고 ′99년도에 27명을 하고 2000년도에 28명, 2001년도에 28명해서 1,008명에서 194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8년도 111명하고 ′99년도 27명하고 그래서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28명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28명해서 56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별문제가 없고 내년부터 해서 2002년도 7월말 끝나는 해까지 56명이라는 인원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지금 정보기능 이것 때문에 인원을 1명 늘리려고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 한정수 위원
- : 이게 7급이라고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은 이 인원을 지금 자원 내에서 구조조정 대상자에서 구해서 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에 시험을 봐서 자격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임용방법에 문젠데 임용방법은 특별임용이 있고 공채임용이 있는데.
- 한정수 위원
- : 아니, 우리시의 방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검토 중에 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를 보면서 느낀 바는 우리가 28명이라는 숫자를 내년 6월인가 7월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 중에 7급을 갖다 붙여놀 순 없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그런 거는 잘 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합리적으로‥‥
- 한정수 위원
- : 예, 구조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잘 조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님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전산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전문직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전산직도 전산직 자격을 가졌으면은 특별임용 대상으로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대기자중에서 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현재 대기자는 12월까지 14명을 했다가 그동안에 명퇴 또는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현재 총 정원 중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났기 때문에 엊그제 인사위원회에서 전부다 해제를 다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기자가 그럼 보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보직만 부여 안됐을 뿐이지 대기는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취업은 이제 관계없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현재 부족한 수요가 얼마예요? 지금 수요가 미달되었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엊그제까지 해서 12월말까지 나갈 사람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올 12월말에 나가는 임시직들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람들은 일용인데 일용도 상용일용에 대해서는 정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부에서 정원을 받는데요. 정원에 따라서 조정도 되고 연원에 의해서 조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정은 17명 정도 정리가 되고 일용인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들은 전원 다 사무원은 삭감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월말이 다 끝났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자 인원수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서 사무원을 전부 없애라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인원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 한정수 위원
- : 안 들어가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정원수에는 못 들어갑니다.
- 한정수 위원
- : 기능직은 정원수에 들어가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들어갑니다.
- 한정수 위원
- : 일용직은 안 들어간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정원은 기능직 이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일용직 중에도 우리시에서 꼭 필요시 하는 그런 일용직도 있잖아요?
그런 일용직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일용직은 전체다 없애나요? 그렇진 않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일용직중에서도 마애삼존불이라든가 그런 현지에 가서 근무하는 일용직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해가지고 전부다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사무보조원 그런 사람들만 해서 37명이 됩니다. 나머지 300일 이상 청소원이라도 연령초과로 해서 전부다 또 조정을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알고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우리시의 방침은 예를 들어 4명의 미화원이 근무하다가 연령이 됐다거나 해서 2명이 그만두게 되면 2명을 충원해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또 읍면동별로 청소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서 나머지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부족 된 경우에는요.
- 한정수 위원
- : 가능하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읍면에 사무보조원들이 다 그만두는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읍면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드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동시에 실과 읍면동을 전부다 없애가면서 일부 읍면동이나 또는 실과에서 살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예산책정 때 일용인부의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무슨 공공근로나 이런 걸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방법으로 현재 공공근로를 전산화 요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는 공공근로 전산화 할게 별로 없어요. 본청밖에. 호적이라든가 또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인사전산화라든가 이런 극소수기 때문에 또 배치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좀 썼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2. 서산시장애인복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제정의 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재활과 상당지도, 조기교육,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법인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의무사항 위반시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계획, 직원급여, 수익금의 사용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장애인 복지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서산시 예천동 496의 17번지입니다.
제3조는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재활의료재원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기회 및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복지관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제5조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장애인은 월18,000원이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시장이 합니다.
제2항 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회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기타 위탁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4항은 복지관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과 수탁자 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합니다.
제5항은 위탁기간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다만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7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 1항은 시장이 복지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규명합니다.
제8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 1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는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제2항은 수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시장에게 귀속됩니다.
제10조는 복지관 자체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조성은 국비지원금 및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출연금으로 하는 서산시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자활목록제 사업자금에 따른 이자수입금등 기금운영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사용범위 및 용도는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 등을 자업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조건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연리 5%, 연체될 경우에는 15%의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모쪼록 제안 설명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검토보고도 다 생략하고 주요골자나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범주 : 전문위원 이범주 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출일자, 제출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5항 참고자료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항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제1조에 의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어 같은 법 49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원칙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 부칙 1항으로 정하여 본의회에 상정되어서 축조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가 정한 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장애인의 자립보호에 적합하나 다음 제4조의 경우 막연히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나 이용자 제한이 없을 경우 인근 시군의 장애인 등이 이용자 급증으로 운영비 부담이 예상이 되어서 서산시 거주하는 장애인등 이용대상 제한규정에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제5조 이용료의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의 난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 법이 정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6조 운영주최 제2항이 정한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법인 등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으나 이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제52조 취소사유 3호가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정해서 운영의 주최를 명확히 정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같은 조 4항인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로 정하였으나 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수납을 함으로 수탁자는 이용료와 수탁자 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을 통한 운영비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본 조항은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로 하며 다만 단서조항으로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어서 입법예고도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 중 상기 지적된 일부 조항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고 다음 조례안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 4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5항 첨부사항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항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여 2000년 12월 1일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조례안중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이 적합하게 정해졌으며 기금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지원절차 및 사업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액의 범위와 이자 및 상환기간 등을 적정히 기하였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2차 보조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회기년도 개시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 제4조 3항중 운용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로 하여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과 제8조 4항 중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2항에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관련 조례표준안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없고 상기 지적된 일부사항을 보완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제2항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아닙니다. 하나씩 해야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하나씩 말고 두 가지 다 물어도 돼냐구요?
- 위원장 최옥용
- : 하나씩 물어보세요.
- 한정수 위원
- : 먼저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가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데서 그 날부의 정의와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몇 쪽인데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이용료에서 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18,000원을 받는 저의가 뭐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일이 있습니다. 요일표에 의해서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 한정수 위원
- : 납부해야 되는데 1만 8000원을 어떤 이용을 할 때 받게 되는냐 이 얘기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용할 때는 무료이고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용할 때는 월18,000원씩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설치하려는 근거가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습득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와서 지금 말씀대로 이장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영세민일 경우에는 안받고 영세민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내지는 기술을 습득하면서 18,000원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게 어쨌든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한테 무료로 하고 직업훈련일 경우에는 장애인중에서 일반인 즉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건 이해는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혜택을 줄려고 하는 복지관에서 영세민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18,000원을 받는다는 건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이상한 거 아닌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복지차원이라고 해서 무료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 면이나 또는 무료라고 할 경우 참여하는 분들의 자세면에서도 좀 다른 게 있을 거 같고 또한 저희 복지관 운영하는 면에서도 운영비도 가중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운영비면에서의 수입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직업훈련을 받는 본인들의 정신자세면에서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이런 정도면 일반인들이 사회교육을 받는 거의 3분의 1수준 정도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이걸 받는 걸로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음암복지시설에서도 직업훈련을 하고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거기도 받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거기도 받는 게 있냐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받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도 받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받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도 그러면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는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거기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복지시설을 갖추고서 받는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같은 장애인으로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참고적으로 저희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의 다른 지역도 전부다 일률적으로.
- 한정수 위원
- : 아니, 전 조례를 제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왕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다 대주면서 하는데 복지시설 혜택을 같은 장애인인데도 영세민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영세민이 아닌 장애인은 거기를 이용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18,000원을 받는다는 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그 밑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얘기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정의가 뭐냐구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감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런 경우는 물론 위에서 정한 사항은 수급을 받는 사람은 무료이고 그이외의 자는 18,000원씩 받는다는 규정을 했습니다만 수급을 안받는 사람 중에도 차상위급이라고 해가지고 수급대상자의 조건을 봐서 한 150% 정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소득면이나 재산면에서 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데 꼭 재활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만들어 놨구만요.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중에도 재산이 있다할지라도 법에 제정한 %내에 드는 사람은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문을 좀 개방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되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재활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본인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기준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문을 개방해 놓은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다만 1, 2년간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부다 갖추어서 해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할지라도 참작을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택했으면 좋겠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이용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확실한 뭐도 없고 어쨋든 이걸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혜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아까 검토위원이 그 말씀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실상 각 시군마다 이걸 전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에서 저희가 4번째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도 전부다 이런 복지관운영이 될 텐데 굳이 이거를 우리시만으로 한계를 해놓을 경우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타시군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 장애인이 타시군에 있을 경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너무 경직되게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저희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개방하기 위해서 했다면 다른 곳에서 와도 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현재 조례로 봐서는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을 한다는 거야 막을 수는 없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왜냐하면 서산쪽에 가까운 곳에선 올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온다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건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네요. 괜찮겠어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넣으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우리가 타시군 조례를 생각하지 말자구요. 이거는 만약의 경우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도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닐꺼란 말입니다. 시설이 더 좋은 곳도 있을 거고 수요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서 거기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6조에 운영주최 2항도 보면 사회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근데 이게 사회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울이라든지 외지의 법인이 와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되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위탁을 할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위탁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맞는 법인을 선택 할 거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나 뭣도 세부적으로 해야 될꺼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럴때 이걸 분명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거를 사회법인이라는 그것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잖습니까?
- 전문위원 이범주 : 비영리법인요.
- 이완복 위원
- : 예, 비영리법인요. 이문제는..
- 위원장 최옥용
- : 이완복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 관내로 한계를 뚜렷이 해야 한다는 말씀 같아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거기서 할 얘기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 관내에 사회법인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인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상에 나온 사회복지법인 이 두 가지는 법인 상에 완연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째 사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인은 사단법인이나 또는 재단법인 또는 경제법에 의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 등을 일반적으로 통괄하고 있는 사회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폭넓은 법인입니다. 다시 예를 든다면은 사단법인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복지법인 맹인협의라든지 사회단체의 로타리라던지 YMCA, J.C 등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이 사회법인이고 사회법인 속에는 사회복지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법에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한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든다면 저희 시 관내에는 복지법인이 서림복지원하고 석림사회복지관 2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법인이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법인 속에는 사회복지법인도 포함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계를 한다면은 이건 너무 규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경제법과 사회법에 의해서 총괄할 수 있는 모든 사단법인체와 일반단체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로 이거는 복지법인으로 한계를 한다면 너무 문이 좁아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회법인 중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도 있을 테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없습니다.
-
사회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재단법인도 된다면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비영리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재단법인 같은 데는 영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곳도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데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회법인 중 비영리법인에 한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제6조에 4항을 보면 복지관운영비는 이용료는 안 들어갔는데 이용료는 어떻게 계산할려고 그래요? 그냥 다른 세입으로 계산할려고 그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넣어야 되죠. 세입으로 잡아야 되죠.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이용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이용료가 들어간다면 위탁주는 데도 이용료만큼은 또 빼고 위탁을 줘야 되는지, 지금 위탁계산을 한거는 어떤 이용료를 감안해서 계산한 건 아닐 겁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기는 이용료는 기타수익금속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이용료를 기타수익금으로 넣어선 안 되죠. 이게 근본 이용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기타수익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찬조를 한다든지 그런 게 기타수익이지 이용료를 기타수익으로 보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운영비 주체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운영비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그런 거 또 기타수익금등에는 여러 가지 이익외의 들어오는 수입금을 모두 다 합해서 운영비로 한단 얘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는데, 사실은 그 이용료가 주체란 얘기요. 액수를 지금 얘기하면 그것이 기타수익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용료도 그러니까 운영비에 들어오는 금액에 항목으로 넣으란 그 말씀이시죠?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럼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그리고 한 가지 제9조 위탁취소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공기관의 성격 아니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근데 공공기관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이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하나 들어가야 할 거로 전 봐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비정상적‥‥
- 이완복 위원
- : 아니 , 여기 3번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구속이 됐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위탁자가 사망했다던지 거기 현존하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를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는 안됐다 하더라도 대단히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볼 때는 이게 조금 그 사항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그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들이 거기 출입하는 장소고 다수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올 때 그동안에 신문 상에도 볼 때 불미스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무슨 구타를 한다던지 성추행을 한다던지 이런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적에는 여기 3항하고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런 취지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3항에서도 그거를 포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위탁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쯤으로 보고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근무하는 인원 말씀이시죠?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사항은 제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내에 기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남 공주에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33명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물리치료실과 재활시설은 없습니다만은 여긴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물리, 언어, 심리치료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규모는 적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30평인데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충분히 검토가 안됐으면 9000만 원이란 예산은 어떤 결과에서 나온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직원적으로 예산을 확보된 범위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올리는 거지 무조건 이만큼 올려놓고 보자는 하는건 아니란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군에서 볼 때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1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놓은 건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0명 정도면 인건비라도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인건비도 부족하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9000만 원 올릴 때는 인건비가 얼마쯤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얼마쯤 사업에 들어가고 총 얼마쯤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지금도 이거 부족할 것 같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계획도 없이 예산 얼마씩만 우선 확보해 놓자하는 식이라면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근데 여기에 제가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재활시설 그런 거는 없지만은 가장 적은 규모인 6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안시 같은 경우 운영하는 걸 보면 6명에 인건비를 6000만 원 정도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3000만 원 해가지고 9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물론 다른 시 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이런 거를 우리가 한다 그럴 땐 어떤 시스템으로 인원 몇 명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나와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지금 내가 보면 여기도 자원봉사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수익금은 이용료를 18,000원씩 하니까 대충 얼마쯤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내가 볼 적에는 분명 1회 추경 때 얼마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분명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위탁 전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위탁은 용역을 안줍니까? 용역계산은 않느냐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저희가 용역 줄 까닭은 없죠.
- 이완복 위원
- : 모든 위탁은 주는데 용역은 다주어서 단가를 계산해서 해야 감사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줘도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문제요.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 한정수 위원
- : 이게 말이요. 9000만 원 올린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그런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건 따로 있어요. 저번 추경 때 다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시설비가요?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거 9000만 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시설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설비는 아니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운영비 말씀이시죠.
- 이완복 위원
- : 시설비는 먼저 다 된 거고요.
- 한정수 위원
- : 시설비가 먼저 5000만 원인가 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추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만큼 섰는데 그 시설비에 대한 지금 시설비 서서 어떠한 계획으로 하겠다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대안에 대해서 5000만 원 선으로 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면 몇 명이면 됩니까?
- 사회담당 류병욱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나 그런 거 가지면 일체 운영비를 9000만 원 가지면 된다는 거죠? 시설투자 5000만 원 쓴 거하고요.
- 사회담당 류병욱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2001년은 그거 가지면 된다?
- 사회담당 류병욱 : 그 외에도 사업을 실행 중이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추경에 시설투자비를 올렸잖아요? 또 이번에 기정예산에 9000만 원 올리고.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시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걸 다해서 계획을 세워 올릴 때 체계 있게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9000만 원 가지고 계획 없이 과장께서는 최소한도 10명 인원이 운영하는 걸로 계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10명 인원이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돈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요.
- 사회담당 류병욱 : 조례를 통과하고 나야 위탁이라든지 일반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획 없이 지금 담당께선 6명이라고 하고 과장께선 1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계획 없이 된 거라구요. 계획이 일체 서가지고 조례 올릴 때 딱딱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무조건 예산올리고서 계획 없이 이거 가지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요, 이게 용역을 분명히 줘야 될 거로 봐요. 엊그제 우리 예산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용역을 안주고서 단가계산 했을 때는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걸 알아봐 가지고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내년부터 할거를 이게 2001년도에 위탁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위탁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추경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용역비가 계산이 안됐다 이겁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판단은 솔직히 그걸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 사회담당 류병욱: 위탁을 할 때에 위탁판단기준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계약을 할 때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9600만 원정도 소규모일 때는 해당공무원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도 나중에 그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사회담당 류병욱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건 용역을 안해도 된다?
- 사회담당 류병욱 : 계산을 용역을 않고 해당공무원이 그 정도를 충분히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면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아도‥‥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말요, 앞으로는 이거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이건 지금 순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국비지원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이용시설이 300평 이상 되는 데는 국비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이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아직 국비지원 대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게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럼, 국비지원 받는데 어떤 다른 제한사항은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지금 몇 평인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35평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 복지관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1층 만요.
- 한정수 위원
- : 근데 순시비만 가지고 해마다 운영하다 보면 지금 시설비해서 앞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1억 내지 2억은 제대로 들아간다고 한다면 해마다 시 재정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다면 시재정 압박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선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이용료를 현시점에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 한정수 위원
- : 장애인한테 18,000원씩 받아서 이용료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면도 있고 또 복지관 2층까지 시설을 확장을 해서 국비지원체제를 가능한 빨리 갖추어서 복지의 질도 높이고 예산도 지원받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강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해야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복지관을 지을때 복지부의 혜택을 받아서 짓는다거나 또한 도 복지부의 혜택을 받아 짓는다거나 해서 그 복지관 건물 지을 때에 복지부에서 받아서 지은 건 아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제동 걸리는 사항은 없어요?
- 사회담당 류병욱 :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지은 복지관이면 운영비도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비만 받아가지고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했던 4개 시군 중에 1군이어서요. 국비를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릴려면 늦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도내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거고 그때에 도비 50%를 받아서 지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일정면적 이상이 돼서 차후에도 심사를 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이전에는 국비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부분을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원 감사 때도 얘기가 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서는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비로 지은 복지관에 대해서도 국비보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수량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서산시 정도의 소규모일 때는 그 후순으로 밀려서 찾아오기가 어렵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국비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시재정만 가지고 운영을 하자면은 지금 서산시가 석림복지관하고 음암에 서림복지관하고 2개죠? 2개를 운영하는데도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시에서 또 하나 만들어서 복지관에 한다고 하면 시의 재정형편상 굉장히 압박을 받는 일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 사회담당 류병욱 : 지금 국비를 받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략 규모가 이거보다 상당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들어갑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규모가 컸던 적었던, 크건 국비를 받는 수해대상 범위라고 그렇죠?
- 사회담당 류병욱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고 수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순시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이 국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자면 30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고 했는데 300평을 확보해서 노력한다면은 우리 서산시 15만 인구 중에 지금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사회담당 류병욱 : 등록된 장애인이 3,000명 정도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등록된 장애인요? 그럼 영세 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그건 구분을 안 해 봤어요?
- 사회담당 류병욱 : 예.
- 한정수 위원
- : 수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면 또 거기에 대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300평을 다시 시설투자 하자면 예를 들어 순시비로는 굉장한 어려움이 부담이 되고 또한 운영비 자체도 여기서 연연이 그쪽으로 한다면 압박받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30%를 간신히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순시비만 갖고서 복지관을 3개씩 운영한다는 자체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규모가 가장 큰 서림복지관과 석림사회복지관은 10%를 시비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주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물론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시재정 압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담당이 보고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한 상황이고 규모는 적지만 다시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시비를‥‥
- 한정수 위원
- : 그건 알고 있는데, 물론 담당과장께선 오죽하겠습니까? 국비를 될 수 있으면 타다가 우리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연지산데 다만 이게 국비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놓고서 하면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좀 나아질 거 아니냐 난 이런 생각인데 지금 조금 일른 감이 들지 않느냐 어차피 2가운데는 있겠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쪽하고 이거는 완연히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 한정수 위원
- : 운영체계가 다른 건 알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용대상도 아니고 저쪽 서림복지원은 18세미만인 소년들이고요, 여기는 이용대상이 다르고 어쨋든 말씀의 요지는 선국비를 지원받고 시행하는게 어떠냐는 그 말씀이신데 이게 복지관이 없으면 복지부에서 그나마 검토대상도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부득이 이거를 안할 수 없는 사항인데...
- 한정수 위원
- : 됐습니다. 됐고 과장께서는 이게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거든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과연 국비를 조달받아서 다만 몇%라도 조달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단시일 내에 강구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렇게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하면 공동체에 대한 자활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저소득층이...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립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5%로 자금을 대준다 말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일반 현재 금융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연체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는 거예요, 연체이자를 똑같이 15%를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자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간신히 일어날려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몇년거치 몇년상환으로 끊으면서 1년에 이자를 못냈다 이거예요. 간신히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연체를 꼭 이 규정에다 둬야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징수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징수를 위한 수단인데 이 기금조례는 자활을 돕기 위한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어려운 사람들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기금이 얼마였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7000만 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7000만 원을 얻어가지고 했다고 봐요. 그러면 연부로 갚아지는데 그 사업이 꼭 잘돼서 연부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괜찮은데 능력이 없어서 간신히 자활을 도와주는데 1년 못 갚았다고 해서 1년 이자를 15%나 징수한다는 건 조례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5%란 비율이 높긴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것은 우선은 이것이 자활공동체에서 스스로 해서 갚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옳고 둘째로는 이것을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15%로 평준화 하는 것으로‥‥
- 한정수 위원
- : 그건 아는데 법적으로는 연체 몇% 받아라 하는 건 없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법에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보건복지부 법에 연체가 되면은 몇%를 받아라 하는 법은 없을걸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복지부에서 이렇게 전국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 지침 상?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복지부 지침에 몇%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준칙안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 좀 하나 카피해서 주시고 될 수만 있으면 연체이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정수 위원
- : 잠깐만요.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준칙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준칙안 기본해가지고 참고하라는 거지 어떤 법으로 해서 너희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수정해서 좀 내려주실 생각 없어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붙인다면 안 되죠? 간신히 자활해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내린다면 무슨 위배되거나 그런 거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한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항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를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게 자활공동체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한테 비추어 볼 때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이 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후견기관이 여러 가지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15%선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이 조례범위가 자활의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인이나 이런데도 된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사업을 하는 법인체에는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4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제6조제4항 복지관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를 복지관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수정된 안대로 별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