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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월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8일(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원덕연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원덕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업 중 레포츠공원 국위임야 매입건과 레포츠공원 게이트볼 차광망 설치건 등 2건에 2억 4700만 원을 불승인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2000년 명시이월사업의 2건에 2억 4700만 원을 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중 2건을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2. 2001년도 예산안

위원장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는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이 위로를 드리면서 아울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1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 보통교부세 조정, 양여금 변경 내시 등으로 당초 예산안에 일부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고 또 예산 심의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 등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규모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925억 3623만 3000원으로서 당초 1918억 9752만 5000원보다 0.3%인 6억 3870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이 일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1%가 증가된 1689억 8678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8%수준이며, 특별회계는 4.8%가 감소된 235억 4944만 6000원으로 전체 규모의 12%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세입은 18억 2003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과 지방양여금 및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내역은 18억 2003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3억 2907만 9000원이며, 이중에서 인건비는 6514만 1000원이 감소된 반면 물건비는 2억 3746만 원, 이전경비에서 1억 2398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3278만 원이 증액 계상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12억 6338만 9000원으로서 보조사업에서 13억 7411만 1000원이 감액 계산 편성되었는데 이는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전액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여금사업은 20억 3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체사업 등으로 6억 4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5억 169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금년 3회 추경에 제출한 채무부담사업 상환금 2억 2006만 9000원과 특별회계 전출입금 1억 4924만 2000원, 예비비 1억 47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을 활용한 2억 8941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중복 계상되었거나 또 계상된 부분을 정리하였고 그렇게 해서 금에 올린 수정예산안의 가용 채원은 21억 945만 2000원이 됩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수입은 11억 8132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체수입 중 동문2지구 구획정리사업 후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어 2001년에 매각을 예상하여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다행히도 금년에 매각이 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5억 990만 9000원이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 3531만 8000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에서 11억 745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보조금 감액으로 673만 4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이전경비에 불법주차장 견인료 위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832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사업변경 내시로 748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사업은 구획정리 지구내 단지조성 공사비등이 축소 조정되어 12억 208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경비로는 예비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추계 계상된 561억 7230만 원보다 9억 9420만 원이 증액 조정된 것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추계 계상액보다 17억 58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9억 32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억 1743만 2000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5억 4959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11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1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조서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자체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음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 양여금이 내시되서 36억 7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후 추가변경 내시로 전액 감액되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의 사업설계승인의 시기에 따라서 내년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후년도에 즉 2002년도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존경하는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 등 일부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러한 수정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덕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59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5, 6, 10페이지 이동의정실 운영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60만 원씩 들어갔나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했는데 간식..., 다과회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당 200명 정도 해서 60만 원 계상해서 15개 읍면동 900만 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시정보고에는 100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우리도 100만 원씩은 넣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 100만 원씩은 넣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 많이 계상하려다가 조정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적게 조정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철수 위원
: 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번에 설명 드렸죠.
이철수 위원
: 언제,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선관위에서 질의응답을 받은 걸 저번에 설명 드렸었는데요. 양쪽 상임위원회에 설명 드렸는데요.
이철수 위원
: 그때는 아주 전액이 지원이 안 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거기 단서 조항에 뭐하면 간식비 정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방국장님과 상의를 했더니 3000원 정도만 우선 세워놓고 보자 했는데 이게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행사가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말지.
예산담당 정종태 : 의회는 식사대접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선거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원덕연
: 시장은 돼요?
이철수 위원
: 안될 테죠.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예산담당 정종태 : 5000원짜리 식사는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긴 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거긴 부시장님이 보고받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시장님이 받는데 시정차원에서는 된답니다. 저희가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걸 받아서 한겁니다.
이철수 위원
: 시정보고는 되고 의정보고는 안 되고....
이완복 위원
: 이게 의정보고요.
이철수 위원
: 아니, 시정보고에는 돼서 10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거고 의정보고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억지로 세웠단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시정보고는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 우리도 계속하면 통상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억지로 우리가 된다 안된다 못하고요, 선관위에서 자문을 받은 거니까요.
이철수 위원
: 62페이지 자매결연도시 초청 등에 300만 원이 왜 어디 갖죠?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도시 초청 등이 전혀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갖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해외연수비 이게 조금 변경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해외연수비가 아니고 자매결연 초청?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5페이지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 강사료가 1836만 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강사를 초청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요번에 수정돼서 발효된 건데요, 모자라는 부족분을 여기다 더 넣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170만 원 들어가는 걸로 했네요.
이완복 위원
: 글쎄, 강사료가 170만 원이라면 대단한 건데 한달에 한번밖에 안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용역회사 하고 용역비 관계로 해서 산출해선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강사료 170만 원정도 주고 할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과다하긴 하네요.

저기요, 이철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에는 위원님들 해외 여비를 1인당으로 해서 임기 중에 1회 편성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변경이 어떻게 되냐하면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1년에 180만 원 또 위원님들은 130만 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가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라든지 자매결연에 따른 것은 위에서 제시한 한도액의 30%로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의장, 부의장님은 234만 원 1년에 편성할 수 있고 위원님들 여비는 169만 원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초해서 산출한 것이 당초에 예산 올렸던 거에서 감하는 겁니다. 그것만 남겨놓고서.
이완복 위원
: 그건 그 아래 얘기지요. 자매결연 초청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도 해외여비에서 위원님들 해외여비에서....
이완복 위원
: 아니 초청경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초청경비요? 우리가 초청경비를 왜 내요?
이완복 위원
: 초청하는 경비 아니냐 이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우리가 이 사람들 오는 것을 부담한단 얘기입니까?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매결연도시 초청이 있으면 가신단 얘기여서 해외 여비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개선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어요.
이창배 위원
: 63페이지 시 군 행정 정보화사업 무인민원 발급 이게 본예산에 안 섰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섰었죠. 서서 부족분 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한 열흘 있다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시정위에서 지시되는 사항 조달가격 이런 것을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1800만 원씩 된단 얘깁니다.
이창배 위원
: 몇 주일 동안 또 바뀌었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아래 수습공무원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습 공무원이 국가직 사무관이 되어서 수습하는 공무원이 저희 시에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수습할 때가 있습니다. 일년에 몇 명씩 해서요.
이창배 위원
: 월급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사람들 월급 줍니다.
이완복 위원
: 내년부터 그게 생기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본예산에 없고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가로 지시가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추가로? 본래 없었다가 생긴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 예산엔 안 올랐지요? 그 후로 지시가 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엊그저께 생긴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가 지시된 거라니까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엊그저께 새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무인경비용역비와 본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서무담당 특근자 매식비 나온 것 있지요. 그게 뭡니까? 며칠 안에 이게 생기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무슨 사업예산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것이 며칠에 물건 살거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인경비용역비 본청 상하수도사업소 호적전산화 하는데 무인경비 장치를 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전에는 필요 없지 않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관계과에 알아보니까 당초예산에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서무담당 특근자 매식비 이건 뭡니까?

150일 4명 ..., 그리고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36만 원 이것도 사실 문제되는 돈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요?
이창배 위원
: 공무원교육 외래강습....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5급공무원 시험보는 거요?
이창배 위원
: 아뇨. 공무원 외래강사 수수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건 용역해서 하는 건데 한달에 170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한달에 한 번 하는 거 용역 주는 거니까 용역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40만 원이 있었는데 부족하니까 이번에 1800만 원 더해주십쇼 라고 수정해서 오른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우리가 안 깎았으면 못할 뻔 했네요. 예산을 남겨두고서 며칠동안에 예산이 생겨서 이렇게 됐나 시비가, 이게 시비 아닙니까? 시비죠 이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교부세 같은 건 내놓아요.
이창배 위원
: 교부세로 이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교부세하면 시비화 되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니까 더 쓴다..., 시책추진 우수 읍면 포상은 또 540만 원 이게 읍면별로 상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에 각 실과 사업소에서 등위 선정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서 표창을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3개 읍면동에 6회 준다고 했는데요? 거기 65페이지에 3개 읍면동에 6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완복 위원
: 이게 6회가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회라고 하면 잘못 표기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6회라고 하면 6번 준다는 얘긴데 글씨 내용으로 보면..., 제가 잘못 얘기 한 겁니까?
이철수 위원
: 맞습니다. 지금 내가 그거 지적할려고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맞습니다. 6개 분야입니다.
이철수 위원
: 6회면 한달 걸러 한번씩인데 너무 빠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6페이지에 동별관 무인경비시설 또 나왔네요? 7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설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걸 본래 안 섰던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그럼, 본청에는 현재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수비까지 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무인경비를 안할 생각이었습니까? 여기 수정발의에 오르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빠트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예비군 관계는 시청에서 이렇게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 당초예산을 변경시키고 합동검문소 바리케이드 이것은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위에 것은 800, 860이런 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예산에 심의하신 건데요, 부서가 잘못 들어가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들어갔던 걸 삭감하고 여기다 갖다 논겁니다.
이창배 위원
: 69페이지 동별관 하수처리는 약 8000만 원 돈을 명년도에 쓸 겁니까? 시청이 내년도에 쓸 거냐구요? 동별관만? 그럼 본관하고 서별관은 지금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석청사 부지 매입은 땅이 부족해 사는 겁니까? 청사 내에 남에 땅이 들어 있다는 겁니까? 왜 지금까지 그냥 뒀었죠? 면사무소 지은 지가 언제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필지가 있는데 141㎡가 있데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 평입니까? 40평이면 얼마 꼴입니까? 7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완전히 점하지를 않고 일부 면 청사가 점했네요. 그 필지를.
위원장 원덕연
: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 68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동문41통 마을회관 신축이 41, 42, 43 마을회관 신축이란 얘기가 한 건물에다 지으려고 하나 왜 그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41통, 42통, 43통이 원래는 한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통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3개 통으로 갈라졌는데 3개 통 전부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통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3개통이 합쳐서 마을회관을 하나를 신축해서 같이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 칸을 나눠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1대 사용한단 얘깁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행정명칭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동문동이라고 써있네요.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동격도 통별로 회관을 집니까? 통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통별로 거의 다 있어요.
이창배 위원
: 지나가서 거꾸로 묻는데 52페이지 공용 터미널 3000만 원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봤는데 본예산에 또 나왔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조금 내려 온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돈하고 합해서....
이완복 위원
: 여기 보면 합쳐서 6000만 원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입부분이죠.
이창배 위원
: 글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조비 내려 온 것이라니까요. 도비.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도시과에 4억 5000만 원도 시내에 쓰는 거고요? 도시과 명목으로 시내사업으로 떨어진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 하나하나 다 되어 있잖아요. 해미도시계획정비 하는데 얼마 써라....
이창배 위원
: 도시사업에 나온 거지요? 국비든 도비든 도시 개발사업비로 지적해서..., 그 위에 오지개발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1억 7700만 원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지개발사업하는데요. 오지개발사업 책정지가 팔봉, 부석, 지곡, 인지....
이창배 위원
: 도로변 꽃길조성 그렇게 목이 지적되어서 내려 온 겁니까?
이완복 위원
: 작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 사업이, 인지도 오지로 넣어줘요.
위원장 원덕연
: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 뭐요?
위원장 원덕연
: 일반행정비에서요.
이완복 위원
: 일반행정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잠깐만요. 하나 물어 본다니까요.
이창배 위원
: 아까 대답 안 듣고 그냥 간 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뭐요? 다 대답했는데요.
이창배 위원
: 하나 있는데. 물으러 갔죠.
이완복 위원
: 그건 이따하고. 67페이지 제일 밑에 민관실 충남정신 발양 이게 240만 원 전액 삭감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이완복 위원
: 70페이지 부석면 청사 부지매입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말씀 드렸는데 부석면 청사가 사유지 1필지가 있는데 거기가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은 14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40평 조금 넘는데 부석면 청사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완복 위원
: 65만 원 꼴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내권 이니까요.
이철수 위원
: 그거 관련해서 구경찰서 공원조성 시설로 기본설계비가 당초에 5억 아니었습니까? 거기 70페이지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보면 4억 7945만 원이 먼저 당초예산에 썼는데 하다보니 부족하다 해서 더 세우는데 시설비가 5억원 든단 얘깁니다. 기본설계비는 50만 원 든단 얘깁니다.
이완복 위원
: 본예산이 5억일걸요.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개발비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75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관광 기념품 공보전 개최 시상 이게 뭡니까? 꽃박람회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지역 특화 관광상품이 우리만 없어요. 타 시군은 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그 작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했을 경우에 금상, 은상, 동상, 입선해서 그 사람에게 대한 시상금..., 그렇게 해서 우리 고유의 관광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진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350만 원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준다는 얘긴데 왜 이걸 본 예산에 안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돈이 생겨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본예산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뒤로 구체적인 구상이 안 나와서 본예산 성립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이번에 넣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예총은 부서가 하나 늘었습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예총단체가 5개 단체였는데요. 연예협회가 하나 추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 12월 11일 날 그 인지를 받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연예인협회?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 연예협회요. 원래 연극, 국악, 음악, 미술, 사진 이게 기존인데 여기다 연예협회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개 5개부서 아니요?
이완복 위원
: 원래 5개였는데.
예산담당 정종태 : 연극, 국악, 음악, 미술, 사진 5개에다 연예협회라고 또 하나 인증 받은 게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몇 개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이완복 위원
: 늘리면 더 줘야죠.
이창배 위원
: 자꾸 늘리죠.
이완복 위원
: 전국 국악경연대회 했다고 축하기념 공연행사 개최한다 1등 했습니까? 1등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박상헌 씨라고 우리 서산시 국악협회 부지부장이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그것을 보급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국악협회에 공연비가 다 있을 텐데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냔 얘깁니다. 이런 건 깎아야 돼요.
이철수 위원
: 근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을 받으면 공연을 육성 보급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봤어요. 관례가 그렇대요.
김환성 위원
: 전국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은 지역에서 축하공연을 한 번 해야 된다?
이철수 위원
: 예, 그래야 보급이 되고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 전국에서 우리지역의 대상을 차지해서.
한정수 위원
: 무슨 부분이래요?
예산담당 정종태 : 명인부라고 하대요. 전국 국악경연대회.
이철수 위원
: 그것보다도 넘어가서 77페이지 질문드릴께요. 그 체육꿈나무 육성사업비 더 늘렸는데 왜 갑자기 더 늘렸나요?
예산담당 정종태 : 먼저 예산할 때 올리라고 해서 한겁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교육청에 주는 돈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 교육청에 안주고 학교로 직접 줘요. 운동부 육성하는데.
이창배 위원
: 그럼 학교에 얼마씩 주나요?
김환성 위원
: 체육대회 때 부서별로 훈련시킬 때 주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배구부 하면 고등학교도 배구부로 넘어갈 수 있게 연계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작년도 개정한거 보니까 전국대회 입상성적, 출전한 횟수,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별의 인원수 이렇게 골고루 배정해서 ABC등급으로 작년에 6000만 원 준거 받아보니까....
김환성 위원
: 그럼 동남아대회 같은데 가서 입상을 했다거나 수상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돼나요?
이완복 위원
: 초중고등학교는 다 줘요.
이철수 위원
: 거기 가서 상 타서 주는 게 아니고....
김환성 위원
: 그 아이들도 육성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 줘요.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성적을 감안해서.
이철수 위원
: 그 부서로 가는 겁니다. 자꾸 육성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로 직접 주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 예, 시에서 직접 학교로 줘요.
이창배 위원
: 작년에는 교육청으로 줬었죠?
이완복 위원
: 아뇨, 학교로 줬죠.
이철수 위원
: 교육청은 신청만 해줬지.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 걸 다분히 소지 하고 있는데 육성하는데 경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이철수 위원
: 추천권이 거기가 있으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완복 위원
: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추천받아 가지고 시에서 직접 배정해서 줘요. 교육청은 상관없어요.
이창배 위원
: 시립도서관은 1000만 원 이상 늘었네요?

(장내가 무질서하게 질의함)

위원장 원덕연
: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중구남방으로 되니까 녹음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 한 분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81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차료가 2개 25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에 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철수 위원
: 그동안엔 어떻게 했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동안엔 대기실 없이 했나 봐요. 불쌍하다 해 가지고 해줘야 한다 그래서요.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갑자기 수정발의에 올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빠뜨렸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기획관 업무가 너무 빠뜨리고 너무 생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게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용임차료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까지 임대를 줘가면서 맡긴 겁니까?
이완복 위원
: 그럼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뭐가 이렇게 200만 원씩 가요 한달에.
이완복 위원
: 이건 또 입금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2500만 원이에요.
이창배 위원
: 1년에 월별로 나누면 200만 원꼴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500만 원 임차료 주고선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회수할걸..., 그렇죠. 2500만 원 2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용 안할 적에 회수를 한다 이 얘기에요.
이창배 위원
: 사무실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면 미화원이 어디에서 대기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 사무실에서 대기하면 되죠.
이창배 위원
: 사무실이 시내에 있는데 따로 미화원 대기실이라고 만들어 놔요? 자기 청소구역에 사무실이 있어요. 타구역에 있는 게 아니고.
이철수 위원
: 이건 합리적인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원덕연
: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구남방으로 하시지 마시고 녹음관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기왕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녹음이 잘 되도록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작년까지도 그냥 사용했고 했는데 같은 시낸데 사무실이 있는데 다른 곳에 또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그 사항을 내려와 가지고 해당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4, 5곳 해주지 그래요. 이렇게 왜 무모한 예산을 올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것 좀 하나 물어볼께요. 79페이지 치매환자 간병비가 도비가 섞여 있다가 시비를 624만 원인데 이게 간병비는 그대로 됐는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는 1000만 원이 삭감되면 간병비도 3분의 1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치매환자 간병비와 치료비는 연계성이 없는데....
이창배 위원
: 절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연계성은 없죠.
이완복 위원
: 왜 없어요? 치매환자는 입원하면 간병인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치료비를 줄였으면 간병비도 줄여야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데 거기서 알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겠죠.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예,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82페이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산이 전부 없어졌나..., 이거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정종태 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됐다가 올해 환경부 설계승인을 맡아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하는데 아직 설계가 다 안됐고 또 환경부에서는 배정을 해줬었는데 또 도에서는 지금 도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감하고 1회 추경 이전에라도 다시 배정을 해준다고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36억짜리가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이 왔다 갔다하면 안 될 텐데....
이철수 위원
: 이게 작년사업에 안 들어갔었나요? 연차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연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됐던 것이 내시 됐다가 변경된 겁니다. 재정이 허락하질 못하는 것이지요.

이철수 위원
: 작년 추진했던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작년에는 1억 7500만 원.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요구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창배 위원
: 아니 요구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해도 취소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리면 가내시는 거기에서 언질을 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 가지고 당초예산 짠 겁니다. 가내시란 것이 우선 내시를 해준 거예요.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 될 것이다 했는데 거의 예산 다 짜고서 당초예산 다 올린 뒤에 재원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확정 내시가 온 거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에 다시 내시를 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못하지는 않고 설계비가 작년에 내시가 되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원이 되면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은 확정이 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당분간 보류해라 그 얘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거죠.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85페이지요 복원내관 이 아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몇 평인데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예산담당 정종태 :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낡아 가지고 작년 추경부터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안 해줬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상태고 무엇을 보수 하냔 얘기지요.
예산담당 정종태 : 지금 담도 금가고 도색도 해야 되고 천장 어디고 다 부서지고 새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줘야 되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저건 도내 자산이지요. 이건 뭐짓는 값 들어가네.
이창배 위원
: 8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30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시비가 2100만 원하고 도비가 900만 원인데 불과 도비 사업이라고는 못하지 시비 사업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비 보조사업이라고요 .
이창배 위원
: 도비는 및%가 안 되지. 우리 돈 들어간 것이 많지..., 이런 건 시비사업으로 봐야지 도비 조금 주고 보조사업이란 것이 말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담 비율이 다 각각이에요.
이창배 위원
: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문화회관에 상담실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한사람이 있는데 3000만 원 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건비죠.
이창배 위원
: 인건비가 혼자 3000만 원 다 쓰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인건비 이것을 다 줘서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문화회관도 운영비가 있잖아요. 유지 관리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문화원 운영하고 상담실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갖다 논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예요. 도비 900만 원 줘가지고....
이창배 위원
: 더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다면 3000만 원이면 많으니까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서 무엇을 운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죠. 여러 가지..., 거기도 다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공무원 하나가 3000만 원씩 쓴다고 계상하면 서산시청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자원봉사들 급식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요원 1명에 자원봉사자도 몇 명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누가 와서 상담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청소년들도 상담하고 어려운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도 상담하고 선도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원덕연
: 효과가 크대요.
이창배 위원
: 보훈회관 보수 및 도색이 뭐예요? 몇 평짜린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집 평수를 보고 도색하고 보수야 한없지 다 새로 할까 하면 1억도 들어가지요. 내부 수리하는 것. 그리고 86페이지 효행자 및 모범노인 표창장 제작 80만 원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민간 실비보상금 읍면동 순회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450만 원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더 계상하는 겁니다. 3만 원씩 계상하던 것을 5만 원씩 계상하는 겁니다. 인원수는 그대로고 단가에서 조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덕연
: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라고 했던 거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91페이지 보면 가사리 박스교량설치공사가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없어졌는데 시하고 협의를 도비 내시할 때 안 해요?
예산담당 정종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종태 입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도비요청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웠었는데 그 뒤에 실과에서 요청이 됐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안 보냈었는데 실과에서 올린 걸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어디는 도비요청을 줄기차게 해도 안 되고 어디는 도비하고 상관없이 미리 서산시에서 알아서 막 넣어 주고.
예산담당 정종태 : 5, 6년 동안 투쟁을 한거랍니다.
이완복 위원
: 송시리 박스교량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이 자체사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도랑 계량공사 부석면 송시리로 8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거요, 별개입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별개지요. 당초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 자체사업비가 많은 곳이 자꾸 도비 뭐해 가지고 더 들어가고 이거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건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비로 사업을 넣었는데 도비가 와서 자체사업 올린 건 깎고 도비로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어디가 처음에 가사리 박스교량공사가 어디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그건 자체사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자체사업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자체사업으로 넣었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지운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해준 것은 왜 자체사업에 빠졌냐고요? 여기는 계 없느냐고요?
예산담당 정종태 : 뺏지요. 이 작업하면서.
이완복 위원
: 이 사업조서 우리가 요구한데는 왜 그 사업을 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빼놓고 맞추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려왔으니까 자체사업에서....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에 올려 있었으면 먼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되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올려 줘요?
이완복 위원
: 뭐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체사업을 올렸던 게 감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뺏다니까요.
이완복 위원
: 그럼 여기다 해놨나요?
위원장 원덕연
: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우리 사업소가 아니니까..., 빠졌으니까.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을 낼 때는 이것을 내기 전 아닙니까?
위원장 원덕연
: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다 끝나가니까.
이완복 위원
: 부석 같은데 한 두 개가 빠진 게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 4000만 원도 다 이렇게 빼놓고 비슷하게 맞혀 놉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난 심의도 못하겠네요.
이창배 위원
: 도시계획 88페이지 시설부대비 보면 해미서부터 5개가 쭉 내려 왔는데 2억, 2억, 2억, 1억, 2억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반반입니까? 깎아서 다시 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본래 2억이 시 예산으로 세웠다 도비가 1억 내려오니까 도비 1억 더해서 2억이 됐느냔 얘기지요?
예산담당 정종태 : 이건 추가로 보조 내시된 겁니다. 본예산 짜고 난 뒤에 수정 예산....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이게 완전 다 도비입니까? 반반이죠?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위원장 원덕연: 반반이면 시비를 어디서 나서 올린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교부세에서.
위원장 원덕연
: 이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잠깐만요. 교부세에서 넣었다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늘은 사업이죠?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죠.
위원장 원덕연
: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아까 다 했잖아요!
위원장 원덕연
: 이해가 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개발비 9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 96페이지요. 아래 서해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는데 몇 가운데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가운데 합니다.

우선 상행선에 하고요, 추후에 하행선에도 실시합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농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가 휴게소를 만드는데 임차를 하는데서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저희가 하나 농특산물 판매장을 시설하는 걸로 했을 겁니다.
이완복 위원
: 휴게소 건물을 짓는데 도로공사에서 짓는데 건물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에요. 별도로 부지를 할애를 받았답니다. 여기다 지어라 이렇게 받은 것이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휴게소 공간이 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좀 주십시오 해서 지정을 받은 것이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땅은 도로공사꺼고 건물은 우리꺼 되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지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을만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짓는다고 하대요. 조립식 이런 식으로 아마 짓는 것 같아요.
한정수 위원
: 이왕이면 잘 지어야지요.
이완복 위원
: 7000만 원이면 짓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른데 가서 한번 보고 왔을 꺼에요.
이완복 위원
: 98페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다 하는 표본적인 게 여기 하나 있어요. 지산지구 복토보강사업..., 우리 시비로만 7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랬다가 이게 도비가 왔죠? 도비가 온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 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 38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지산지구 3800만 원을 감해다가 장금천 개보수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됐느냐 정확한 산출이 안 되느냐 더 못 세워준다고 했더니 이렇게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만 공사가 원활히 된다고 해서 등재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나는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40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번 답변에. 400평이면은 이게 평당 얼마 꼴이냐 논을 몇 배미를 사줘도 남는 돈이에요. 거기 지금 3만 원씩 따져도 1200만 원만 가져도 돼요. 논을 사주는 거. 근데 복토비가 7000만 원이면, 같은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다 말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7000만 원 해놨다가 통과되니까 이걸 줄여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가 넣고서 3800만 원 줄였다 이거는 제일 무식한 놈들이지. 아니 400평에 고쳐주는데 지금 3800만 원 든다, 논을 1200평 사줘도 되요. 이걸 우리 시에서 해야 되요? 거기 3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이거는 지역사업을 떠나서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 되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냥 올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는 이런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400평인데 3만 원씩 사도 1200만 원이면 산다는 얘기요. 7000만 원을 올려요? 그럼 평당 얼마 꼴이냐면 논이 거의 20만 원 꼴이에요. 20만 원 꼴로 해준다? 많으니까 3800만 원 감해서 다른 사업에 넣는다? 이거는..., 농림과장 오라고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라고 해요. 이거 어디 소관이요?
이완복 위원
: 건설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건설과 오라고 해요.
이완복 위원
: 난 이런 거 보면 참 속이 터져요. 지역사업이라 얘기 안 할려고 하다가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다른 위원님 ! 안계십니까?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농민행사를 3개 단체를 집합해 가지고 획일성 있게 1개의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발의 요청을 하는 조건으로 농민회 행사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업인 후계자 행사하고 이렇게 삭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어떻게 요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삭감된 내용이 전달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마음먹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도소에서 하고자하는 사업하고 농산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합쳐서 한쪽으로 몰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부서가 틀려서요. 어쨌든 양쪽 부서에서 협의해서 자기들끼리 이해가 되어서 부서에서 수정발의를 올리면 저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발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이철수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부서에서 일절 얘기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위원장 원덕연
: 수정발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글쎄요, 그럼 지도소장님 한번 와보라고 해요.
이완복 위원
: 처음에 장금천 개보수가 얼마 올랐다 가져와 봐요. 부석면에서였건 건설과였건 장금천 개보수사업비가 총 얼마 올랐나 가져와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4699만 5000원....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건 예산 섰던 거고 처음 요구된 게 얼만가, 이거 요구된 거에 3,800만 원 더 준다면 잘못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 됐던 거야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깎었을지도 모르지요.
이완복 위원
: 깎었다면 제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깍어도 이렇게 이건 안돼요.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저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로가 예산을 갖다 무슨 누구 미워서 지역사업 같은 거 전체적인 문제 고의적으로 깎고 하는 건 아닌데 예산심의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할 경우 개인 의사로 합니까? 전체가 합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공통점이 이끌어 져야 하는 것이지 공통점이 없이 타당성 없이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삭감한 위원들이 어떠한 밖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가 자꾸 들어온다고 할 때 예산 심의하는데 몹시 심정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문제는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문제를 어떠한 밖으로부터 얘기가 있을 땐 답변을 해 주셔야지 특정위원이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덕연
: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회의 진행 중이 아니라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알아 봐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래서야 또 다음에 가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위원생활을 하고 위원으로서 할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심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내부적인 일 때문에 예산심의를 못했다고 하는 건 더 우리가 망신이지요. 참고 이해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한대요.
이창배 위원
: 우리도 위원이기 이전에 인간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모욕감을 느껴가면서 사실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다고 예산심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부여된 임무인데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원덕연
: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 아까 난 누가 주관해서 그걸 주장을 했고 어떻게 했나 알지도 못했고 말해준 분도 없고 단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돼서 사업추진이 안됐다고 하길래 명년 1차 추경에서 올리는 전제하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딴 위원님들 아무 얘기도 없이 나 혼자 뒤집어 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철수 위원
: 우리다 당했어요. 나가서 얘기도 해주고 먼저 나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나보고서 다른 분에겐 안 했죠, 내게만....
이완복 위원
: 왜 여기 들어와서 몰아놓고 다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래서야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일상에 어떤 특정 일로 그랬다는 것보다도 가위원하고 동료위원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세운 사업을 같은 동료위원이 삭감을 하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설득시키고 노력해서 실정얘기를 해서라도 안정을 시켜야지 이것가지고 자꾸 건의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끝내고 대책을 논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다시 전환이라도 해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둘 건가 상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원덕연
: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난 내 일생에 이와 같이 모욕적인 욕을 먹어 보기는 처음입니다. 솔직히 총이 있었으면 내 머리에 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예산심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완복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다 가라앉은 기분이지만 그렇다고 안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덕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원덕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95페이지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육쪽마늘 수매비는 더 산다는 얘기입니까? 95페이지 5000만 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종자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어디가 또 있습니까? 심었던 거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주의게 뭐지 중자가 구입해서 나눠줬던 거 다시 수매해서 사는 거 그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종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종구요.
이창배 위원
: 본 예산에 올라왔지요?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예산담당 정종태 입니다. 육쪽마늘 통마늘 수매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시정 질문에 나왔던 사항으로 이것은 종자용 통마늘 수매해 가지고 다시 종자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림과에서 수매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 용지, 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수정발의가 안된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죠?
이철수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동문동 공용주차장 용지매입....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특별회계요?
이철수 위원
: 예.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확보 관계는 한서병원 가로 열고 부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든가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기만 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그것은 수정발의 하는데 부기가 변경이 되던가 금액이 변경이 되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가로 안에 한서병원 옆에만 지정된 거만 삭제하자..., 그때 위원님들이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삭감조서에 전부 삭감을 시켜야지 삭감조서에 그냥 있는데요?
예산담당 정종태 :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 삭감조서를 그러면 고쳐야지요. 삭감조서엔 삭감되어 있는 걸로 돼있는데 부기 변경하는 걸로 자기들끼리 해놓고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삭감되고 마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농특산물 판매장,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판매장 설치요?
이창배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상행선에 우선 설치를 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하행선에도 추후에 설치하는 걸로.... 한쪽만 설치하는 걸로 한겁니다.
이창배 위원
: 휴게소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세 얻어서 일정한 만큼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휴게소를 지으면 휴게소 안이 아니고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있고 휴게소가 설치된 공간에다가 어떤 장소를 얻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99페이지요. 축산농가 소독지원 1500만 원. 소독지원은 약품비 입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것은 약품은 아니고요. 대형 축산농가에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사 입구에 소독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보온덮개 깔고 예를 들어 구제역 때처럼 석회 뿌린다든지 그런 거.... 세주는 겁니까, 돈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이건 민자보입니다.
이창배 위원
: 민자보를 줘서 특정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각 업자에게 배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량 축산하는....

예산담당 정종태 : 대량 축산 농가에 자본을 보조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얼마씩을 줘서....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게 해서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100페이지 제일 하단부 연안관리 지역 재해운영 용역 56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연안통압 관리계에 고시 되면서 간월도 관광단지 조정사업 시행에 앞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서해안 합동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연안....
예산담당 정종태 :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 통압 관리비에 고시가 8월 23일 날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요. 간월도지방 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해가지고 간월도하고 연안을 전부다 그러니까 간월도지방 24㎢하고 창리 호안연안정비까지 합해서 연안 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을 주는 사업비인데요, 용역을 준 다음에 명년도 5월 6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7, 8월에 연안관리 심의를 해야 되고 또 8, 9월에 중앙 연안관리 심의가 되어야 만이 간월도 관광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 고시에 따라서 용역 발주 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 106페이지요. 중간에 민간실비보상에 산불예방 자율감시단이 2100만 원에서 다시 2100만 원 증액이 요구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것이 먼저 예산안 산출을 한 뒤에 감시단 인원수와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더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곱 늘어난 겁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이걸 며칠사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나? 여기가 농림과인가? 이런 것은 정말 창피한 예산입니다. 조금하니까 예를 들어 2100만 원이니까 10%로나 그러니까 210만 원정도 차이 났다면 모르지만 100%가 차이 났다 이거는 예산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정도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2100만 원 깎아 주면 2100만 원 가지고 하겠네요.
이창배 위원
: 105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역기술혁진센터 자치단체분담금은 전 자치단체가 내는 겁니까? 자치단체 분담금이면....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것을 지역기술혁신센터라고 지난번에 애당초 고북 농공단지 내에 현물출자를 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그 뒤로 정보추진 방향조정에 따라서 현금출자를 하는 걸로 정부계획이 변경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한서대학교 부지 내에 240평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금출자 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게 아마 근래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예산 이후에 바뀌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며칠동안에....
예산담당 정종태 : 그건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111페이지 조금이라고 해도 수도원 반장수당이 뭡니까? 이건 낙서된 문구네요.
예산담당 정종태 : 급여에 해당되는 건데요, 반장 수당이 빠져가지고....
이창배 위원
: 수도원?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수도원 급여입니다.
이완복 위원
: 112페이지 이게 뭡니까? 하단에 보면 하천기성제 정비.... 이거 삭감됐죠? 7500만 원.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습니다. 기성제 정비로만 세워 가지고는 하천기성제라는 게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토사 같은 것이 적체된 것을 퍼내고 뚝 깎고, 이걸 전부다 하천 관리비를 보고 기성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성제라고만 세우면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를 세원야만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삭감시켜서 다시 넣은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천 기정제가 맞아요? 하천 기성제가 맞습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기성제가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 반반으로 임차료하고....
예산담당 정종태 : 나눈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걸 나눴는데 2년 임차료 가지면 이거 사네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해가지고 했었다? 살려고 했던 거 아니고.
예산담당 정종태 :예, 임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라고만 해놓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장비 임대하고 인건비로 세운 겁니다.
이완복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15개 읍면동이에요? 활성동 같은데도 하천 있어요?
예산담당 정종태 : 하천 없는 덴 없죠.
이완복 위원
: 활성동이 있어요? 토사채취하고 할 때 활성동.... 이게 무조건 부기만 해 논다고. 이 액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담당 정종태 : 풀깎기는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제초제도 서산시청만 해도 10대도 넘는데.... 또 그리고 읍면동 다 사줬잖아요. 제초제 이돈 가지고 하라니까 그냥 15개로 딱 나눈 거야. 이전 14개 읍면동만 필요하다면 해요. 필요 없는데 왜 그걸 줘요? 장비 임차해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박위원님 활성동 안 준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필요 없을 겁니다.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요, 환경보호 과장! 81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사용임차료 사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 미화원 대기실 사용임차료는 현재 저희들이 시내 청소하는 미화원 인력이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하고 그다음 동에서 현재 가로청소원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화원들이 시내 청소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작업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업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청환경 같은 경우에는 활성동하고 현재 중암저수지 옆에 비니루하고 보온덮개로 해서 움막을 쳐놓고 현재 작업 대기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지를 가보니까 전기불도 불법으로 끌어다 쓰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현재 비닐하고 보온덮개로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민여론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실 문제를 작업 현장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적합한 건물을 마련을 해줘 보자 해서 저희들이 작업현장하고 가까이 있는 곳을 사무실이 됐든 개인 집이 됐든지 간에 임대를 해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만 샤워라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다만 이것을 자본력 보조식으로 해가지고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직접 건물을 임차를 해서 나중에 원금은 전부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저희들이 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을 해주셔 가지고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서청환경 사무실이 어디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경찰서 앞입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경찰서 앞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몇 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25평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완복 위원
: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줘서 했는데 그걸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동네에다가 주민지원기금에서 동네에서 임차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동네로 했다고요? 그럼 임차료금도 띈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초에 동네에다 지원 기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임차를 할 때 당시에 법인 설립요건이 동네에서 출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건 그렇게 하면 해줄 사항이 아니지요. 사무실부터 시에서 전부 임차해 줬다면 모르지만 사무실을 동네로 줬는데 이걸 또 우리가 해준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리고 그것은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 미화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동 가로청소원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완복 위원
: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거로는 그 현재 들어있는 돈 가지면.... 그때가 상당히 비쌀 때 얻은 겁니다. 40평 얻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요. 우리가 지금 구조 조정하면서 다같이.... 자꾸 역행하는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걷잡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을 제가 알기로는 임대금 빼가지고 변두리 쪼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이상 얻고도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시정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꼭 이걸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하는데야 조금 옆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변두리 쪽으로 나갈수록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굳이 시내 쪽에서 비싼 건물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각도 잔뜩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 25평이면 이 돈 가지면 40평도 충분히 얻고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화원 작업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장소 한곳가지고 커버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서청환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움막처럼 쳐논 곳이 2곳을 져놓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청환경 쪽에서 가급적이면 경영효율을 높여 가지고 다만 한곳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자산이 몰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변두리 쪽에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놔 드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봐야지 자꾸 돈만 해달란다고 자꾸 건물 얻어주고 난 건물 얻어 주는 건 어떤 단체이던지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원덕연
: 환경보호과장님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 사항은 작업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미화원들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감안해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덕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가 98페이지 지산지구 복토보강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농지담당 이구영 : 농지담당 이구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될 텐데 지금 A․B지구 회의관계로 제가 부득이 참석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산지구 복토보강사업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2000년 8월 29일 날 지산지구하고 강당리지구가 간척지에 있는 경지정리를 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지금 특이상선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요거는 복토보강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처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4,500여 평 그 주위에도 특이상선답이 발생이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고질적인 민원이 해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린 상태였는데 지금 장금천보가 30ha 목유구역에 혜택이 가는데 그 금액이 적게 책정이 돼서 지산지구 복토보강사업에서 일부 감해 가지고 장금천보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한 것을 저희들이 우선 수정발의를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엊그제 건설과에선 400평이라면서요? 특이산성이....
농지담당 이구영 :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주위를 다하면 4,500여 평 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저번엔 왜 400평이라고 해요?
농지담당 이구영 : 저희들이 판단하고 처음에 하는데 4,000여 평....
이완복 위원
:특이상선으로 나타나서 피해를 입었다는 곳이 몇 평이냐고요?
농지담당 이구영 : 주위를 다하면 4,5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주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400평은 심하고 나머지도 또 뭐하다는 거예요, 4,500평이 다 그렇다는 겁니까?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은 4,500여 평은 다해야 해소가 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왜 400평이라고 했냐고요?
농지담당 이구영 : 그래서 답변과정에서..., 이거는 주위에서 민원 들어온 거 하고 저희들이 해소를 하는 방안은 그 정도 규모는 해야 해소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이 7000만 원 들어갈 거 반 깎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이 사안이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 2160만 원 정도 지산지구 복토보강사업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장금천보 개수사업에 1억을 사전에 올렸었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이완복 위원
: 얼마 올렸었다고요?
농지담당 이구영 : 1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산지구 복토보강사업이 얼마라구요?
농지담당 이구영 : 2160만 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2160만 원인데 어떻게 7000만 원이 된 겁니까? 올리기를 2160만 원 올렸는데 7000만 원이 어떻게 예산이 된 겁니까?
농지담당 이구영 :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올릴 적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올렸었고 나중에 발견을 해서 수정발의 때 발견이 돼 가지고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2160만 원을 빼고 다 뭐해야지 왜 3200만 원만 뺍니까?
농지담당 이구영 : 당초에 2160만 원에서 일부 복토를 해가면서 수렁답처리도 일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1040만 원 정도는 더 보완이 되어서 처리가 되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 가지고 이걸 계산에 의해서 다시 수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한정수 위원
: 농사담당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지산지구 복토보강 사업이 감된 것 아닙니까? 장금천 개보수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농지담당 이영구 : 예.
한정수 위원
: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만 이위원님이 묻는 저의는 지산복토보강사업이 예를 들어 2500만 원이든 2400만 원이든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못됐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다만 7000만 원이 됐는데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이만저만해서 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이완복 위원
: 그렇게 제대로 올렸다는데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은 안되는 것이고....
이완복 위원
: 그것은 한위원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정수 위원
: 한마디만 더 할께요, 미안합니다. 장금천개보수사업에 이보가 개수사업하는데 총 예산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거기가 굉장히 큰데.
농지담당 이영구 : 20m가 넘습니다.
한정수 위원
: 20m를 3800만 원 가지고 보를 막는다는 얘기입니까?
농지담당 이영구 : 저희들이 당초에 4699만 5000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서 지산지구에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수정발의를 통해서 장금천보로 증액을 해서....
이완복 위원
: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니까 깎아다 이쪽에다 넣자 해서 넣은 것이군요.
농지담당 이영구 : 그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정도는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2160만 원 올린 것이 어떻게 7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담당 얘기를 해봐요 다른 곳은 다 깎아서 오는데....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이원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후원을 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4,000평이라고 했죠? 계장님!
농지담당 이영구 : 예.
이창배 위원
: 4,000평이면 흙은 얼마가지면 복토해서 산성을 없앨 것 같습니까? 한차가 10톤 1차면 1미터씩 보통 50cm 돋으면 넉넉하거든요 50cm 돋으면 20평방미터 7평을 돋을 수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 50cm 돋으면 농사 못 져요.
이창배 위원
: 산성을 중화시킨다면....
이완복 위원
: 20㎠....
이창배 위원
: 30cm 돋는다고 하면 10차면 100평 100차면 1,000평이라고 하거든요, 4,000평을 다 덮는다 해도 400차면 다 덮는데 400차면 1200만 원이에요. 4만 원씩이면 따지면 누구든 실어다 취요. 2100만 원이 처음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사업비를 올릴 때 조금 너무.
농지담당 이영구 : 저희들이 평당 7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사항은 수렁답처리도 일부 필요한 시설도 했고 평당 평균 7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작업방법이 파내고 100톤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다 붓는 거요.
농지담당 이영구 :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습답 겸해 가지고 지반이 낮고하면 복토수준으로 위에다가 통상적인 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 동안 경지정리 해서 지대가 낮다든지 해서 복토를 해줬건 어떻게 조치를 했건 하번도 없었죠. 우리 인지도 50mm만 오면 경지정리 해서 수렁되는 데가 있는데 안 해줬죠?
농지담당 이구영 : 아직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수보강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자료를 다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중을 가리고 판단을 해서 순차적으로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경지정리에 지금 총 액수로 세워 가지고 늘면 얼마 준건 있어도 이렇게 헌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실인데 이건 무슨 공사상 하자 설계상에 잘못돼서 생긴 일인데 이게 다른 곳하고는 형편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은 경지정리하고 이렇게 안 해줘요. 별스런데 있어도. 올 예산만 해도 인지 같은 곳 전에 경지정리 잘못된 것 고쳐라 해서 1500만 원 목으로 주고선 알아서 고쳐라 한 거지 이렇게 몇 천만 원 해서 주질 않았단 얘기입니다.
농지담당 이구영 :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민원이 반복이 되고 해서....
이완복 위원
: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위원장 원덕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7000만 원 예산부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것은 농지계장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산출식을 곱하고 빼다가 700만 원 세우려고 한 것이 0이 하나 더 붙어서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 700만 원 세우려고 하다가?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시정교육 8000만 원 삭감, 농민회 행사지원 및 농축산물전시행사에 1000만 원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2개 단체를 묵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수정발의 하도록 우리가 조건부로 삭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에서 수정발의 요청이 없었다 이 얘기에요. 행사를 하실 의지가 없으신 건지 어떤 뜻으로 안하신 건지 아니면 추경 때 계획을 세워서 올리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려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아서 확대를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확정이 완전히 돼서 깎인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정발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무슨 말씀을....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요번에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3000만 원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수정발의에 하라니까 왜 본회의 추경에 올립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깎는다는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아니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죠. 왜 삭감을 시키면서 2개, 3개 단체를 묶어 가지고 그 행사를 규모 있게 계획성 해야 하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추경 요청한 사례를 봐서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이 판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해서 수정발의 해서 애당초부터 규모 있게 올려서 연초부터 계획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발의를 해야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의미 전달을 잘못 받으셨군요. 본과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줘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업무를 잘 모르셔서 발의를 안 하신 것밖엔 안 되네요.
한정수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사비용을 전부 깎아 줬는데 위원들은 깎을 수는 있어도 세울 수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알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본 부서에서 당연히 갔다가 수정발의 하도록 노력해서 기본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해야지 기본예산을 깎은 걸 어떻게 추경에 또 세워달라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가 아는 상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에서 예결에서까지 완전히 깎인 상태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야 집어넣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딴 부서는 이런 것은 다 수정예산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본예산에서 깎어진 것을 어떻게 추경 때 또 올리느냐구요.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없애자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서산 농촌단체들이 일사불란하게....
한정수 위원
: 그건 알겠는데요, 이건 감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환성 위원
: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우리서산의 체육행사, 문화행사, 농민행사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성대하게 농민행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깎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도 요번에 수정발의도 계상을 안 한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단체끼리 만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린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자는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별로 모여 가지고....
이철수 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본회의서 전부 삭감이 된 다음에야 수정발의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원덕연
: 이철수 위원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예산을 깎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현재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역사체험축제 같은 것도 1억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그런데 사기라도 친작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대하게 단체들끼리 합의를 해서 묶어 가지고 농민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된 것이지 이 예산을 아주 깎아버리자고 깍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간에 농민단체들이 듣기로는 쓸데없는 행사니까 깎아 버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이것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들은 농민행사도 성대하게 해야 한다 지금 실의에 빠져있고 농산물이라던지 농촌에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도 사기를 향상시켜 줘야지 이 행사 자체가 지금 나쁘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대하게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품평회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단체들을 묶어 가지고 농민행사로 크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원덕연
: 예, 과장님 됐습니다.

민방위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젠 다 합해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183페이지요, 공용주차장 주변조성이 뭡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공용주차장 주변조성사업은 아까 임차료 때문에 얘기가 나오던 삼성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본예산에 없었고요, 이번에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완복 위원
: 200이라고 하더니 300으로 올랐네요?
예산담당 정종태 : 300을 가져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완복 위원
: 이게 그거 아닙니까? 삼성아파트 옆에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해 노니까 아리송하니 이상하네요, 죽성동의 삼성아파트가 그 당시는 2가구가 1대로 짓고 보니 작아서 그 앞에 국유지가 몇 백 평이 있어서 그 곳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공용주차장 주변조성 이건 주차장 임차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임차료는 따로 있었고요, 이건 주변 조성사업 입니다.
이완복 위원
: 임차료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앞에 20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이완복 위원
: 2000만 원?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예산에요.
이완복 위원
: 2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임차료가 200만 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을 임차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변조성을....
예산담당 정종태 :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완복 위원
: 레미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되나요, 임차해 가지고.
예산담당 정종태 : 임차해서 시설하는 것이지요. 선 그리고 주변 조성하는 것....
이완복 위원
: 국유지를 임차해 가지고 레포츠공원 안된다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형평이 맞아야죠?
한정수 위원
: 주변정리가 아니고 조성이라는 것 같애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꽃나무도 심고 개나리도 심고해서 보기 좋게 한다는 거네요.
한정수 위원
: 그런 얘기구만요. 철조망을 친다든지....
이창배 위원
: 현재 주차장은 있고.
한정수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일반 땅하고 경계선을 확실히 해서 구분을 해놓는 거네요.
이완복 위원
: 아니에요. 이걸 따로 국유지를 얻어서 조성하는 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삼성아파트단지 자치회에서 국유지를 임대해서 그동안 쓰던 것을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해서 시가 부담해 주는 그거네요.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적에도 그런 거 같네요. 시설된 주차장을 시가 돈 들여서 좀더 매끈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 같네요.
이완복 위원
: 이게 그렇게 임차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떤 공공기관이면 몰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근거가 돼가지고....
이창배 위원
: 다른 아파트들도 해달라고 할 테지.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있으면 우리도 써야 되겠다 국유지도 쓰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럼 할 얘기 없죠.
예산담당 정종태 : 이건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공용주차장이냐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냐?
이완복 위원
: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에 안올리는 게 옳다 이겁니다.
위원장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 예산담당말요, 977페이지 본예산에 주차구역 도색공사 있죠? 너무 많이 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들여야 합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애당초에 5억인가 6억이 요구 됐었어요.
한정수 위원
: 선 긋는 게요?
예산담당 정종태 : 계속 흐려지니까 다시 긋고 다시 긋고 시내권에 전부다 하는데 이게 적다고 하는데 깎은 것이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예산담당 정종태 : 교통행정과장님! 183페이지에 공용주차장 주변조성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먼저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설명 드린 죽성동에 국유지 407평을 우리가 임차를 하면 거기에 평칸작업이라든지 구조물 철거 구성...,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가 지금 다 정리가 되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쓰고는 있는데요, 거기다 철망 쳐놓고 해 가지고 그걸 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정식으로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공용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누구한테 임대해서 세순익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임대를 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쓰는 무료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됐습니다. 더 물어 볼 거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위원장 원덕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김환성위원:박영웅위원:원덕연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이철수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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