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1일(목)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
7.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 심신이 매우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산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자연경관 보존조례안,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9일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6분】
1. 2001년도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덕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덕연 의원입니다.
-
지난 12월 12일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과 12월 14일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70억 5,703만 4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668억 6,870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01억 8,833만 1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총규모 1,970억 5,703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59억 9,903만 7천원보다 10억 5,7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668억 6,87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37억 5,503만 8천원보다 31억 1,366만 5천원인 1.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1억 8,8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4,399만 9천원보다 6.3%인 20억 5,566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7%이고, 특별회계가 1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은 명시 이월 사업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레포츠공원 국유임야 매입 2억 9백 6십만원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1,970억 5,70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68억 6,870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01억 8,8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1,925억 3,623만 3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1,689억 8,67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5억 4,944만 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특징은 총규모 1,925억 3,623만 3천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액 1,711억 5,604만원보다 12.5%인 213억 8,01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689억 8,678만 7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442억 6,627만 4천원보다 17.1%인 247억 2,051만 3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5억 4,944만 6 천원보다 2000년도 당초예산액 268억 8,976만 6천원보다 12.4%인 33억 4,0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8%, 특별회계가 1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억 1,665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액은 1,925억 3,62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89억 8,67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5억 4,9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몇해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여 사회경험은 물론 경제부담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여러면에서 걱정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공공근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여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기흥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사를 하시는 동안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하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01년도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더욱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금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살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몇일 남지 않은 기간동안 공직자 모두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01년도 새해 업무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고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기초생활보장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
지난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산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인터넷 등 정보화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보화 전담인력 정원 1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및 활성화에 인력을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24명을 82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09명을 810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05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1중 정원의 총수 880명을 88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65명을 866명으로 하며,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 852명을 8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7명을 838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복지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재활, 상담지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4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정하였으나 이용자 제한이 없을 경우 이용자 급증으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어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자의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법이 정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정정이 필요하고, 제6조 제2항이 정한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법인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으나 이보다는 장애인 복지법 제52조 3호가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정하여 위탁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같은조 제4항인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로 정하였으나, 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함으로 수탁자는 이용료와 부담금, 기타 수익금을 통한 운영비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으로, 본 조항은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중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를 “이용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로 제5조의 별표 중 이용료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제6조 제4항의 “복지관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를 “복지관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사용범위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사업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는 사업자금의 이자보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영계획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4조 제3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중 “운용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로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며, 제8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상환 하게 할 수 있다“에서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은 제8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6.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
7.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연경관 보존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입니다.
-
지난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자연경관 보존조례안과 지난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연경관 보존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경관보전법 제45조의 근거로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와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및 자연휴식지 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사업장 및 산림법 제90조의 2 제1항에 의한 채석사업장과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 등의 사업을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자연경관의 보존관리,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방지를 위하고,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투자하여 일반대중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투자 없이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사유재산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는 자연경관의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권리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제3조의 제안사항은 포괄적으로 제한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칙 등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주민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의 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고 제3조 2항 3호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11호 가목에 의한 일반 숙박시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 2 제2항 근거로 그동안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정된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 운용하도록 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의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련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법령에 근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협의회를 구성 대표자로 하여금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책임감과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에게 깨끗한 음용수 공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 및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연경관 보존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자연경관 보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불과 몇일 후면 2000년도의 해가 가고 꿈과 희망의 200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지나가는 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과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써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참석공무원(18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불참의원(1명):
- 의원한정수
○ 방청객(9명):
- 음암면주민 외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