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3일(수) 10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 입니다.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계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환성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원덕연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이상 7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인해 임시위원장을 맡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연장자인 본위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부의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매번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그랬습니다만 이번 구성된 예결위원회도 본 예산결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위원장님 !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예.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예,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정회를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님 !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예.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예, 방금 이완복 위원님으로부터 원덕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덕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이의가 없으므로 원덕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덕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박영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우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I5만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5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원덕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간사에는 이완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덕연
- :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덕연
- : 그러면은 이완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 간사 이완복
- :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원덕연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 위원회가 정말 잘 협의를 하면서 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심부름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3. 2001년도 예산안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
평소에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1년도 세입총규모는 476억 8900만 원으로 지방세 290억 4500만 원과 세외수입 186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총규모 511억 4300만 원보다 34억 5400만 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해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 당초예산액 290억 45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76억 9400만 원보다 4.9%인 13억 5100만 원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주된 증가요인은 주민세에서 58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48억 3400만 원 보다 21.1%인 10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소세에서 I5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200만 원보다 23.3%인 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86억 4300만 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4억 4800만 원보다 20.5%인 48억 500백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주된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8억 18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53억 3200만 원보다 84.7%인 45억 14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2000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하향조정 되었고 나머지 27%는 조정교부금 항목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항목에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2001년도 도세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64억 43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는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합하면 72억 6100만 원으로써 2000년보다 19억 29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60%를 적용하고 징수실적을 40%를 적용한 뒤에 시군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적정세입을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원덕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날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를 위로 드리며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제외한 의존수입 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 듯 의존자원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해서 자체세수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기초생활 보장 및 지식정보화에 따른 사회기반조성 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는 시에서는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경비를 최소화 하여서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내년은 지식정보문화 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야별 역량 및 재정기능을 결집해야하는 시기로써 우리 서산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과 재난의 완벽한 대비, 재정관리 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또 예산회계의 생산적 투명성확보 등의 분야에 중점 노력하여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전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양여금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국도비 증가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5.9%가 증가되어서 1671억 667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7.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가 감소되어 247억 3077만 1000원으로 전체규모에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방금 세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자체수입부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의존자원 부분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194억 776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년에 비하여 28.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보다 13%가 증가된 561억 7230만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또한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양여금사업 확보노력 등을 감안을 해서 금년 당초수준 보다 18.4%가 증가된 177억 1464만 7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그간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중 일부가 내년부터 세입과목이 신설조정됨으로써 64억 4325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도 아직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가내시액으로서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등이 증가요인이 되어서 금년 당초보다 37.6%가 증가된 391억 4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은 먼저 경상적경비가 508억 439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200억 2589만 5000원, 물건비에 193억 2447만 7000원 또 이전경비에 89억 5476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 25억 3876만 4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097억 1272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283건에 597억 8313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순 양여금사업은 202억 5615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에 규모보다 18.4% 증가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자체사업은 523건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000원, 내부거래로 40억 1287만 9000원. 예비비로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세출부분 전체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47억 307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198억 2395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19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1203란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9억 681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 1517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9억 9164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에 34억 6297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에 7억 8179만 2000원, 물건비에 15억 1287만 3000원, 이전경비에 9억 6372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2억 45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18억 9951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3건에 55억 5446만 2000원을 계상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28건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84억 1889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지방체 원금상환으로 62억 4982만 7000원을 계상편성하고 예비비에 19억 1907만 2000원을 그리고 기타경비로 매화아파트상가 임대보증금 상환 등으로 2억 5000만 원, 융자금으로 9억 4938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앞에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존자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고 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에 8페이지에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4억 56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구성비가 21.8%이고 사회개발비는 858억 702만 5000원으로 51.3%를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413억 7049만 5000원을 편성 계상을 해서 24.7%가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비는 6억 2188만 2000원으로 0.4%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6169만 9000원으로 1.8%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인건비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98년 이후 기본급 동결과 또 기타 보수여건 등을 동해서 공직자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여 온점을 감안을 하고 민간임금 상승을 및 민간임금격차 해소분 반영과 최소한에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에 6.7%를 인상반영해서 200억 2589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99억 5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로 2억원,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비로 2억 7046만 원 예천지구 및 화곡지구 택지개발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 복리후생비로 51억 3163만 7000원 그리고 각종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2억 3232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투자사업은 금년보다 22.7%가 증가된 912억 784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따른 투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전경비는 292억 9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 도민체육대회출전 경비지원에 1억 5000만 원 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비로 13억 4842만 4000원을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37억 1704만 5000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원은 지방채차입금에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출금과 적립금으로 40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적립금 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가을착수 고산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고산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2억 6800만 원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 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채무부담에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괄규모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86건에 603억 2275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316억 2219만 7000원, 도비 75억 8673만 9000원, 시비부담이 211억 138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사업을 살펴 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과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31억 2000만 원, 또 경지정리 사업으로 73억 4322만 5000원,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63억 1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63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양여금 사업으로 66억 9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외 6개 사업은 시배정양여금 사업으로 금년 당초수준보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8.4%가 증가된 244억 391만 3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조정해서 편성 제출토록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지역간 균형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추진중인 사업마무리를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705건에 535억 5997만 3000원이 요구된바 있습니다. 저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이를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 우선순위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23건의 사업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8건의 사업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총체적으로 551건의 사업에 360억 1848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덕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욕구를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수 : 전문위원 김영수 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 기금운영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등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100/3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132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2.1%가 증가된 1918억 975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87.1% 특별회계는 1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연고가 다른 사업 즉 변경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시설 총사업비가 당초 277억 5125만 4000원에서 22억 624만 5000원이 증가된 299억 5749만 9000원으로서 내년도 연구액이 63억 1773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서산시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는 33억 7000만 원으로서 내년도 연구액 11억 7800만 원, 2002년도 연구액에 8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 환경보존기금 등 6종류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기금조성 총액은 18억 2604만 6000원으로 보며, 내년도 말 조성목표 총액은 24억 8816만 8000원으로 6억 6212만 3000원이 증가 36.2%가 신장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채무부담사업 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은 1건에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도비보조금 미확보액 2억 6800만 원을 내명년도에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우선 시행코자 하는 공사로써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운산 고산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고산천을 정비하고 홍수에 대비코자 하는 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본 위원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경기와 소비의 위축 또 소비의 둔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크게 호전될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 4148만 5000원을 증가 편성한 것은 과감한 시도로 일단 여겨집니다.
자체재원 중에서 세수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384억 6788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5억 9166만 3000원이 감소하는가 하면 예산안에 재정자립도는 35.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6.7%가 감소됐는데 특히 세외수입은 48억여 원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671억 6675만 4000원 중에 이중 76%에 해당하는 1271억 7752만 원을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로 계상함으로써 전년대비 235억 305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열린지방화시대 주민의 바램이 많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4662만 9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년에 비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시 재정 여건상 매년 재원을 충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처지에 주택난 해소는 물론이고 환경정화, 도로망 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실익성을 고려하여 예천지구 등 택지개발대상지 2개 곳을 용역 의뢰코자 함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등 연구개발비로 5억 48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연구와 용역이 되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예산의 무려 5.7%에 해당하는 109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바 향후에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각 부서에서의 예산편성 요구와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 그리고 정적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149억 908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질별로 정확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후에 보상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 회계로의 전출금등으로 40억 1287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전출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일반회계가 4건 특별회계 5건 등 9건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80억 1881만 원으로 이중 이자상환 계획금액은 18억 7064만 2000원으로 나타났는데 가급적 이율이 낮은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산시 행정재산 중에 동부상설시장 등의 사용료 수입은 2억 6528만 2000원인데 반해서 내년도에만 유지관리비로 지출되야 할 예산이 2억 180만 3000원으로서 재산 값어치에 비해서 실수익이 너무나 빈약함으로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서 시 재정확충에 기여가 되는 방향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융자 및 자담이 수반되는 민자보성격의 사업예산 중 융자 6억 721만 5000원, 자담 14억 288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에 앞서서 융자처리 자담확보 등 사업의 실질성 견고성 사업의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교부결정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보고유인물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는 데에 참고가 될까해서 작성한 자료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목별 그리고 과목별로 금년도 예산액과 증감대비를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는 예산 심의시에 참고하셔야 될 내용을 외람되게 기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장옥하고 노점상 동부시장 여기에 대해서 장옥의 총면적하고 그 사람들이 몇 세대인가 하고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하고 대충 노점상 숫자 이것이 좀 명확히 구분되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우리가 세를 부과시키는 데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지 않다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고자 하고 도로사용면적 시하고 읍면문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우리시 유지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편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의 총괄부서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일반 세금분야하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제가 관장을 했고 각 실과의 사용료 수입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실과장들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실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됐습니까? 이해가 갔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72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년도분 체납액이 약 23억원이고 과년도분 하고 제가 체납액 징수에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징수하는 방안은 일단은 세금이 체납이 되면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읍면동 본청 직원들이 납세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일정기간까지 내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재산을 압류를 우선합니다. 자동차가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성질별로 세금이 계속 누적되는 사람에서는 금액이 또 1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도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제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현장 압류행위를 합니다. 심지어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 연합회를 통해서 부실자로 명단에 통보하기도 하고 또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까지도 내는 등 저희가 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체납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우선 지역의 경기가 잘 안돌아 가는 요인과 그다음에 IMF사태 이후 각종 기업을 중소기업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부도를 내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
그래서 결손대상이 되는가 검토를 또 해보면 일부 헌자동차가 남았다던지 외지에 일부 땅이 조금 있다고 할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는 결손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제일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체납세금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기 상계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요.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창배 위원님 !
- 이창배 위원
- : 아까 좀 질문하려다 남은 부분인데요, 남골당 부분이 여기에 기재된 것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공원묘지사용료 및 사용료, 납골당사용 및 관리비했는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공원묘지 그게 수수료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 수수료 및 사용료로 이렇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납골당도 사용료 및 관리비가 이게 336만 원인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기당 7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4기정도 안장 사용하는 걸로 보아가지고 336만 원....
- 이창배 위원
- : 기당?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기당 7만 원으로....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기당....
- 세무과장 문철주 : 묘지관계는 24만 5000원 납골당은 7만 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기당이 안나왔으니까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거기 옆에 4기라고 표기된 것이 한달에 4기정도 안치를 한다는....
- 이창배 위원
- : 그럼 총 수수료 얼마 지금 현재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조금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게 이게 예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럼 여기서 계산하고 앉아서 이걸 다 맞춰봐 가지고 계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앞으로 예산서는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걸 맞추어서 올라와야지. 그리고 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납골당 분뇨처리문제도 상세히 해서 이게 좀 여기서 가지고하고 양대리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갖다 버리는 거.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창배 위원
- : 그 숫자하고 이걸 맞추어서 제대로 분뇨수거가 얼마 되는지 우리까지면 얼마다. 그걸 제대로 해서 좀....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것은 관계과장에게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위원 : 세입부분에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박영웅 위원님 !
- 박영웅 위원
- : 채무부담 보면은 오타인지 금액이 5600만 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미리 검사해서 조정해서 수정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어야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도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23억 정도라고 했는데....
- 위원장 원덕연
- : 전체체납은 72억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전년도에 270억을 잡았다가 금년도에 290억을 잡아서 약 13억 정도가 세입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제출되었는데 그중에 보통세가 10억 정도로 더 증액편성 되였단 말 이예요. 그럼 보통세 중에서 어느 세목이 10억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세에서 10억 2200만 원이 주민세에서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 박영웅 위원
- : 주민세의 어느 소득할?
- 세무과장 문철주 : 소득할, 사업소할 그런 부분이 토지거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 박영웅 위원
- : 이게 지금 앞으로 현대에 토지거래를 전제로 해서 이걸 잡은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세무소에서 통보 오는 것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동안 거래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을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입부분....
- 박영웅 위원
- : 아니, 내년도에 경기가 침체되면은 토지거래가 활발해 질 수가 없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대개 1년 정도 기간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금년도 거래된 부분을 내년도에 이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늦게 통보하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 분이 내년도에 온다? 이게....
- 세무과장 문철주 : 별 문제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 그러니까 거래된 것이 대략 판단해가지고 소득할이 그게 약 10억 정도 된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사업소세도 2억 1000만 원정도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목적세는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목적세 부분은....
- 박영웅 위원
- : 그것도 약 3억 정도가..., 목적세는 어느 부분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도시계획세 그런 부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도 금년도에 저거하는 것이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문제점이? 그러면 현대가 땅 거래가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지방세 수입은 어떻게 돼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이미 등록세는 금년분으로 약 3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현대소유의 땅이 현대명의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현대명의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약 30억정도 27억....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발생하는 거.
- 세무과장 문철주 : 매매한거는 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가 또 새로운 요인....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 세입도 예상세입이 여기 들어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도세부분입니다. 도세부분인데 교부금 차례가 오죠.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얼마정도 여기 잡혀 있느냐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그것은 특수요인이기 때문에 내년도 도세징수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그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발생요인은 예상을 하면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구만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내년도 도세세수 목표자체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교부금내에....
- 박영웅 위원
- : 60억 속에 다 들어 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금년도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상외로 왜 저조했잖아요? 목표액보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 징수교부금이 절차자체가 3%로는 징수교부금으로 직접주고 나머지 27%는 인구수 세금 징수금액 비율 등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저희들이 딴 지역보다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 덜 오기도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 액수가 많이 차이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이 결함 생긴게 3억 정도....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여기에서 세입을 잡은 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장 없는 것으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세입 판단을 정확하게 했다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한정수 위원님!
- 세무과장 문철주 : 종합토지세, 재산세요?
- 한정수 위원
- : 예, 그런 거요 그런 것이 변동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전년대비 변동....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과표 자체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토지 과표 자체가 지가가 오른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적과에서 과표 설정을 한 근거에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과표 자체가 연말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매년 7월 1일자로 공고를 하죠.
- 한정수 위원
- : 7월 1일자로? 그런데 추경이나 2000년 같은 경우 2회추경시에 대비해서 많이 증감해서 올렸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감된 부분이 고정적이 수입이 증감돼서 올랐기에 물어보는 거라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근거에 의해서 과표 같은 것은 한꺼번에 많이 차이가 지진 않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레도 많이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요? 전년과 비교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97페이지부터 실과별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별 사업비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 위원장 원덕연
- :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언제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서에 읍면동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뽑아야 합니까?
- 이철수 위원
- : 예, 필요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담당관님 그것 좀 속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원덕연
- : 자치행정과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8페이지서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 의회보 발간이 법적으로 2번밖에 못하나요?
- 위원장 원덕연
- :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창배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규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기별로 하면 적어도 4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하는 면에서 2회라고 했다 하더라도 4회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실상으론 시보발간 할 때 시보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돌릴 때 의회보도 똑같이 시보와 같이 돌리는데 그래도 연 몇 회는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위원님!
-
그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보를 낼 때 의회동정도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안 나갔습니다. 엊그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나갑니다. 안 나갔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엊그저께 우리 시정 질의 한 거 한 개나 나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덜 챙겼는데 거의 의회 활동하고 집행부활동하고 시도에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덜 챙겼을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실상으론 시보가 페이지 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면을 반을 활용 한다든지 3분지 1을 활용해서 의회 활동을 동향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렇게 되가면서 시의회가 쌍두마차, 서로, 같이, 화합 운운하는데 의원이란 것은 여론 먹고 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여론을 전혀 안 먹이려고 하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지금 의회관계의 의회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인데요. 이게 시보에 보면은 많이 의정 동정이 빠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보에도 시장동정만 하지 말고 의원들의 동정활동도 더 좀 실날하게 더 좀 좋은 것 좀 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 그동안 관례에 의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위원님들 보좌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내지는 특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집행부서 직원들보다 여러 가지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에 대한 예우를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흐르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김환성 위원님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재 의회예산은 의회 준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하면서 예산계상편성을 하면서 그 이외의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적으로 여기서 된다 안된다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글쎄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가 의정활동하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비 55만 원 나오는 중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에 의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지역에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필요로 해서 상임 위원장을 나오라고 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재작년에 자매결연 맺은 천리시 거기의 부시장하고 거기 의장 누구들 올적에 서울까지 사실 이게 출장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분이 없어서 출장비가 안 되느니 그러는데 그런 건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당연히 출장여비라든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께 대우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저희는 한번도 된다 안된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됐습니까?
- 김환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과 11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113페이지서부터 147페이지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이번 세출예산이 이전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조금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수밖엔 없는 것이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설정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수용이 되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전경비가 늘어날 수밖엔 없었던 것은 내년도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상수도 사업 확장에 따른 본관 해설이 대산까지 안 됐었어요. 그것이 계획 때문에 의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에다가 저희가 이전을..., 그러니까 공기업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다른 또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설치하는데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이전경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운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중에서도 포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나요? 포상금의 내역이 대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포상금요?
- 박영웅 위원
- : 예, 포상금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말씀하신 이전경비는 끝났고 포상금....
- 박영웅 위원
- : 이전경비 안에 포상금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전경비 안에 포상금이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상금, 일반보상금
- 박영웅 위원
- : 포상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포상금. 예.
- 박영웅 위원
- : 포상금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가 금년대비 늘어났는데 어디 무슨 포상금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 보상금도 36억이나 늘어났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한 40억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3억 6000만 원이죠. 포상금이.
- 박영웅 위원
- : 포상금은 3억 6000만 원이고 보상금이 36억이 늘어났으니까 두 개 합치면 40억 정도가 작년에 비에서 늘어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 상하수도 사업 이전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토지보상 이런 게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민경보가 또 한 5억 정도가 당해연도 보다 늘었거든요. 민경보 같은 게 사실은..., 다양한 시민의 각 단체라든지 시가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민경보가 없어선 안 되겠지만 이게 말이에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사실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난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아듣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 줄어야 할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줄어야 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줄여 나가는데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으로서는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 박영웅 위원
- : 민경보가 저번에 자료 받긴 받았는데 그건 금년도 까지? 전년 대비구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면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페이지가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페이지가 아니고요, 2001년도 당초예산안 보고 예산서 말고 별도로 해드린 설명서 있습니다. 거기 조서에 있습니다. 포상금은 늘어날 수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억 정도면 포상금 많은 건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예산서안에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모범 공무원 부부산업시찰 해서 나와 있고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금, 문화예술 행사참관 우수 제안자 시상, 성과 상여금이 있어요. 거기에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은 급여성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목표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목표를 세워서 100%했다, 80%했다, 90%했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은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실행이 될 걸로 중앙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설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그냥 넣어 논 거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이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급수별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할 건가는 저도 지금 상급 부서에서 지시되는 대로 하는데 현재는 전면적으로 실시해라 하는데 현재 제가 아는 것은 6급 이상은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128페이지 학술용역비 2000년 건설종합계획 연구용역비가 이 사항이 법적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용역비는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누누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이어서 도 종합계획에 이어서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가 됐어요. 또 지시 안 해도 저희 시에서는 중앙계획, 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연계중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
그런데 여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철수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어요. 심의를 하셨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차 시 종합계획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 이철수 위원
- :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1차 종합계획에다가 도 종합계획, 국가종합계획이 변동되는 사항만 갔다 너면 되는데, 왜 이만큼 9000만 원이라는 소요액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설명을 드리면은 여건 변화가 많이 있고 해서 용역을 주면은 그때 1차 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건과 지금 다시 2차..., 2차 계획을 아닌데 3차 계획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것을 용역 했을 때에 조사는 또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있던 조건에다가 변동되는 사항만 딱딱딱 집어 넣으면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을 충분하게 헤아리시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맡아줘야 하는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깎고 5000만 원만 해준다고 할 적에 5000만 원 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못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었습니다만은 이 분야가 건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산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도..., 서산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산업별로 건설 따로 하고 산업 따로 하고 교통 따로 하고 또 다시하면 종합계획이란 것이 필요 없잖아요? 산업별로 종합한 것이 종합이라고 봐야지 종합을 세워 놓고 또 구체적인 것을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산업에서 뭐 있었어요?
- 이철수 위원
- : 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용역 있었습니까?
- 이철수 위원
- : 그런 부분이야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이것은 서산시 종합계획은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법정계획이 아니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 이철수 위원
- : 안 줬다고 해서 누가 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해주시면 못하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마라톤…
- 이철수 위원
- : 아니, 이런 것은 서산시 근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데 아우트라인 나왔으면 구체적인 거야 여기에서 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발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근사하게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국장님 죄송한데요, 물은 것에 답이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 이철수 위원
- :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여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다니까, 그걸 믿고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지요?
147페이지..., 그런데 제가 127페이지까지 밖엔 못 봤는데 민간 보조....
- 위원장 원덕연
- :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지난번에 일본서 왔다갔다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일본하고 교류 친목도모 인데 이게 1200만 원이면 이쪽으로 초청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저희가 가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유니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에는 왔었어요.
- 이창배 위원
- : 왔으니까 가는 것. 왔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가 돈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분들이 왔을 때요?
- 이창배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정도 들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왔을 때도 이정도 들고 갔을 때도 이정도 들면 예를 들어 한 2400.... 쉽게 얘기해서 3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축구하고 하려면.... 합해서 양쪽나라가 쓰는 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확실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 이창배 위원
- : 아니, 여기 왔을 때 이만큼 들었으면 거기서도 여기서 해 준 만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럼 갔으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000만 원이 든다는 얘긴데 이게 유니폼이 300만 원이면 얼마짜리를 사는 겁니까? 점퍼 입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에요?
- 이창배 위원
- : 코트, 밍크코트....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 , 뭐뭐 입히는지..., 연습비까지 들어가서
- 이창배 위원
- : 연수비는 1200만 원에 들어가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연수비가 아니고 연습비요.
- 이창배 위원
- : 연습비 300만 원이 어떻게 연습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유니폼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유니폼하고 유니폼구입 및 연습비 이렇게 해놨잖아요. 포함해서 300만 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하루하면 많은 건 아니지..., 이거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돈이....
- 이철수 위원
- : 많은 건 사실인데 이해를 하고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연습비가 사실은 상상외로 식대며 여러 가지 많이 줘야 돼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문화체육에 문화체육이 중요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난국에 문화체육에 투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야지 문화체육은 현상 유지관리에서 나가야 하고 우리가 생에 대한 문제를 타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때라고 문화체육에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위에 하나 민간인 해외 교류 자매도시 민간교류거든 민간교류에 6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요?
- 이창배 위원
- : 그 위에 민간해외여비 해놓고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 그 전 페이지 126페이지 상단부 그것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민간인 해외여비요?
- 이창배 위원
- : 여비인 셈이죠. 민간 외국에 교류하러 보내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다 적다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 이창배 위원
- : 아니, 무슨 목적으로 보내는지 그건 알아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요. 여기 부기된 대로요. 자매도시는 저희 시에 미국 클린턴 시하고, 일본 천리시하고, 중국 진황도시하고 3개 도시입니다. 3개 도시하고 저희 시하고의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그동안에 있었던 걸로 봐서 여기 부기된 건수에선 저희가 여기다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자매도시인 천리시를 한번 방문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진황도시 한번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황도시에 포도축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금년도엔 못 갔습니다.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오셔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엔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민간인은 누가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누구라곤 지금 지칭해서 말씀 못 드리죠. 그때 선정해서 가야죠.
- 이창배 위원
- :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학생들이 가는 것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축구교류에 학생들인 여기에서 15명갑니다. 유니폼 추리닝은 해 줘야죠. 그리고 연습비는 간식비 들어가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다음에 125페이지 상단부에 하단 대민 활동비 900만 원이 급여성입니까? 아니면 대민 활동비로 지원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건 봉급성인 것 같습니다. 6급이하.
- 이창배 위원
- : 급여성이죠. 그리고 123페이지 자매교류 시 방문 일본, 중국, 미국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3회해서 1500만 원, 8명해서 1500만 원, 배낭연수 20명해서 4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자매도시 국제교류 대상자 초청..., 초청하는 게 있네요. 더 늘어나는 거네요. 여기가 1400만 원, 일본 청시면 삼초군 점자정초청해서 54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에 부분은 국외여비라고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이고요.
- 이창배 위원
- : 급여성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급여성은 아니고 위에 부분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래 외빈초청 여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초청여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위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급여성이 아니고 거기 나온 대로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내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시행한다고 연초에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지요.
- 이창배 위원
- : 배낭연수는 얻어 먹어가며 다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연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낭여행은 얻어 먹어가며 다니는 것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배낭 매고 다니는 것이지 왜 어 먹어가며 다니는 겁니까? 배낭매고 다니는데 공무원이 한 30%로 부담을 하고 70% 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냥 여행이면 여행이지 배낭을 매고 가며 여행입니까? 배낭여행이라 하면 대개 무전으로 여행하는 걸로 알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에 것 2개는 일리가 있는데 배낭여행은 아무 목적도 없이 배낭 매고 다니며 어디 가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무원들 연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이것은 딱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으로 끝냅시다. 자꾸 부원하지 말고 설명으로 끝내시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배낭연수는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래 민간인도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 127페이지 제일 위쪽에 금액은 별건 아닌데 올해 신인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표창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공모가 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몇 명이나 표창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에 시상 5명인가 6명인가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 부분이 공무원 아이디어고 그렇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탁 드러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하니까 신선한 면은 많이 있어요.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공무원들 아이디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아니고 시민 아이디어 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부분은 전혀 공모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심의한 결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심의 위원회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기획 담당관실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원덕연
- :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총무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쪽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심사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이것 되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기술직하고 일반 행정직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전체로 보니까 약 몇% 차이가 나던데 이게 왜 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술직하고 행적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실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차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조금 막중한 데는 비중을 조금 더해서 시간을 조금 증가를 했고 조금 한산한 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차등을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이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등급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 이창배 위원
- : 야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다 똑같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공무원들 근무 평가에 대한 점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평정제에서 사실 기술계통이 행정계통 보다는 이익을 못 받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부서별로 이익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 기획실 같은 곳은 솔직히 이익을 받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이익을 받죠? 점수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똑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얘기할 것 없이..., 그런데 기술직에 근무수당이 조금 덜 갔다는 것은 형평을 잃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이위원님 잘못 아시는 겁니다. 기술직하고 행적직하고 구분 져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이창배 위원
- : 기술직 분야에 있는 도시과, 건설과 이런 곳을 따져볼 때 간단한 얘기로 행정직이 있긴 있지만 주로 기술분야가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은 시간외 근무 수당이 몇 시간씩 덜 갖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것은 이위원님이 더 살펴보셔야 하고요.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곳은....
- 이창배 위원
- : 쪽 보니까 평균으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곳은 굉장히 가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부서별 등급으로 기준을 했어요. 가급 30%로 해서 7개 부서를 지정을 했고, 나급으로 해서 50%를 지정을 했는데 12개 부서를 지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다급으로 해선 20%를 지정하도록 돼있어서 5개 부서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30%로 해라 가급으로, 나급으로 50%를 해라, 다급으로 20%를 해라 하는 것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 자치단체에서는 30%인 부서가 어디어디냐 7개 부서를 정해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고, 나급으로 50%를 선정하게 돼있는데 너희 자치단체서는 및 개 부서를 정할 거냐 해서 12개 부서를 선정해서 정해서 이렇게 해서 5개 부서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직 공무원하고 행정직 공무원하고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볼 때는 3%차이가 나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차이 나는 데가 있다니까요.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조금 전에 127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표창관계 해서 ´99년도 집행사항이 10명 예산 중에 4명을 집행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창배 위원
- :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정확히 집행이 되어서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예산대비 40%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 놨지 공모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지 않나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활성화가 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이해가 갔습니까?
- 위원장 원덕연
- : 예, 김환성 위원님 !
- 김환성 위원
- : 정책수립을 누가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장님이 하죠.
- 김환성 위원
- : 시장님이 하시는데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특산품 선물 구입은....
- 위원장 원덕연
- :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 김환성 위원
- : 124페이지요. 정책수립 위원회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없어요? 그러면 무슨 자문단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누구를 선물.., 시장이 정책수립 하고 하면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지역 특산물 선물....
- 김환성 위원
- : 누구들 선물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지역특산물 선물구입은 특산품을 구입을 해서 정책수립 시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분들께 드리겠단 얘기입니다. 위원회나 뭐 있는 것이 아니고....
- 김환성 위원
- : 위원회도 없고, 자문단도 없고 그러면은 임의로 물어봐서 도움이 된 분들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활성화해서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분들께 그냥 말수는 없고 특산품으로 해서 선물을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됐습니까?
- 김환성 위원
- :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행정하는데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김환성 위원
- : 자문단도 없고 위원회도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꼭 자문단이나 위원회..., 일반 대중도 해서 할 수도 있죠.
- 위원장 원덕연
- : 없는 걸로 보고....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여기에 세목 돼있는 건 없고 종합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업무소관 중에 내년도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개최를 해줄 것을 제가 시정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에서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요구 없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었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우선순위 결정을 사업 집행 부서에서 순위를 매기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순위가 입각이 됐는가 없는가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순위에 순위대로 올라 왔으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사업예산 집행 우선순위는 집행 부서에서 우선 결정하는 걸로 봐야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기획실에서는 그 순위에 의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순위가 잘못 올라왔으면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렇죠. 조정 기능이야 있겠죠. 여하튼 결정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총무위원회에서 사정을 해서 올라온 사항을 우선 예결위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2억 38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요것은 지침 상에 2억 3800만 원을 공히 시군 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63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요 2억 8300만 원이 요구를 해서 이 요구된 것은 각 시군이 지침 상에 세울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63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 이면 지침 상에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전산관리 전산 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살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별관이 신축이 되면서 사무실에 여유가 있다 해서 전산 교육장이 현재 사회복지관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본청에다가 전산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보다는 질 높은 전산 교육장을 운영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요구를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1억 86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도청이 실시를 되고 있고 아산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서 공히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타 시군에 하더라도 우리시는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우리시만 안 된다 할 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서 4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인 1PC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 청사나 전 직원 읍면동까지 해서 1인 1PC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부터 보급이 된 부분이 있고 해고 옛날 구식 장비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 장비라는 것은 1년만 넘어가도 묵은 장비가 되어서 굉장히 실용성이 없는 장비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낡은 컴퓨터 장비는 대체를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 읍면동으로부터 계획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급 계획을 마친 겁니다.
-
거기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충무위원회에서
6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영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3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37페이지서부터 인데 ‥‥
- 이완복 위원
- :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2개로 나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일단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237페이지서부터 25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저희 쪽은 물어봤으니까 산업건설 쪽에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 보십시오.
- 위원장 원덕연
- : 그래서 아까도 양해를 구했어요. 이쪽은 모르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 담당관님, 행정관실 정기간행물이 24종인데 무엇무엇입니까?
- 위원장 원덕연
- :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 김환성 위원
- : 147페이지요. 행정관실 다른 곳 별도로 보내는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담당관 조부환 :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신문, 주간지, 월간지 해서 다는 못 외우고요. 지금 있는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보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보는 겁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에도 주는 것이 있고요.
- 이창배 위원
- : 보는 게 360만 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신문이 종류가 좀 많습니까? 신문 아주 그 사정 뿌리치기가 곤욕스러울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야외용 방송장비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야외용 방송장비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수선하는 것‥‥
- 이창배 위원
- : 소모품 수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창배 위원
- : 장비 수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창배 위원
- : 야외용 방송하는 마이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창배 위원
- : 마이크 수선비가 190만 원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서산시보 발간이 7600만 원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공보지 발간은 또 무엇입니까? 시보하고, 공보하고 또 다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공보지 발간을 또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 공보! 조금조금 주마다 하는 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월 2회씩 해서 12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1000만 원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한번하면 42만 3000원씩 1회 들어가는데 한달이면 2번하고 12개월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소요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서산시보가 몇 면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면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 이창배 위원
-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보는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창배 위원
- : 우리가 위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 민간인이나 특정단체, 특정인선전보다 시보에 의회정보 실리는 게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 많지를 않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개면정도 위원 동정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1개면이면 시보가 몇 면이냐고 물은 건데 의회활동이 1개면에 불과하냐 그 얘기지요. 시보가 8면이라고 가정합시다. 8분의 1밖에 의회의 전체 활동 동정을 실릴 것이 그렇게 없느냐 그 얘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원들이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의회와 유대관계를 위해서 의회는 1년에 2번밖에 더 나갑니까? 그것 몇 페이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의회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시보 나가는데다가 의회보를 사실 의회소식이라고 해서 시보에 그러니까 시민의회소식 이라고 해도 되고 꼭 시보라고 하지 말고 의회와 쌍두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해서 실려 준다든지 하면 우리도 굉장히 좋은데 우린 1년에 2번 나가는 것 그것 몇 페이지 하나 마나 한건데, 시의원들의 동정이 전혀 안 실리고 개인들은 돈 이런 것 많이 실리던데 미화해서 굉장히 실리던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매달 나가고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 제가 생각할 때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격차가 생겨서는 서로‥‥ 어떻게 해서 의회가 1페이지밖에 차례가 안 간다고 봐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줘야 의회보가 10번을 발간을 하던 5번 발간하던 시보 자체의 면수에 대해서 3분지 1은 의회보가 들어가야지 최소한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의회에서 자료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을 단축해서 넣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료 보내는 것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가 거의 다 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이창배 위원님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시보가 8면이죠? 8면인데 1면을 한다고 하면 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번에는 3면을 넣든 지금 1면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3면을 넣든 반을 좀 넣어 주시든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자료를 좀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김모씨, 이모씨는 무슨 회의 어디에 매일 참석했다고 나오는데 의원 참석한 건 있지도 않고 또 의원은 기관장 밑에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한 면으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정 질문 같은 걸 했을 때는 전면 일부를 빼고는 의회동정이 나와야 원칙인건데 구경도 못하고 시정 질문한 것 어디에 갖다 버렸는지 알지도 못하지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번 같은 경우는‥‥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다음회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회보 발간도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그게 뭐 그 날짜에 안 나갔다고 감옥 가나요? 예를 들어서 반상회만 돌아가면 되니까 22일, 3일까지만 인쇄가 되어서 나오면은 반상회 25일까지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의회동정을 의회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획담당관님도 주는 건 다했다고 하시는데 뭐 한 게 있어야 주죠?
- 위원장 원덕연
- :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거 있잖아요. 시보 4면정도로 줄여요.
- 위원장 원덕연
- :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시설비에서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가 지금....
- 위원장 원덕연
- :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 김환성 위원
- : 154페이지에 지곡, 운산, 해미, 고북, 대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곳도 있나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게시대는 대개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렇죠. 추가로 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그동안은 2주정도 동안은 게첨기간을 줬었는데 지금은 8일 1주일 정도로 줄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게첨하려고 하는 게 양이 많아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증설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중회의실 방송장비 교체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 동안 써 가지고 11년을 썼습니다. 내구연한이 2년을 초과를 했는데 아주 낡아 가지고 부득이 좀....
- 김환성 위원
- : 교체 하는 걸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김환성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 또 나오는데 슬라이드 문제도 그래요. 어떠한 시에서 시정홍보를 할 때 의회도 조금씩 넣어줘 가지고 손해날 것 없잖아요? 전 의회 나오는 건 구경도 못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디죠?
- 이창배 위원
- : 시정홍보 그 밑에 슬라이드요.
필름 인화가 나왔는데 그런 것 할 때 시 걸 갖다가 거기 첨부해서 읍면 돌아가며 할 때 있잖아요. 시정.... 읍면 순회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거기에 조금 넣어 주면 거기 앉은 의원들 얼굴이라고 나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가 이렇게 가면서 서로 잘 화합, 음화 운운 나오느냐고요. 그리고 시정책자 소개 홍보물 했는데 이게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진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것도 위원들께 몇 개 줘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지방신문사에 특집으로 넣는 수수료를....
- 위원장 원덕연
- :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시정 그것하고 똑갈은 얘기예요. 가능하면 우리도 얼굴 좀 넣어 달라는 얘기니까. 요것도 참조를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철수 위원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제가 여기서 대충 답변하기는‥‥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도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었고 또 의회보가 나오니까 실무자끼리 합의가 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의회보는 의회보고 시보는 시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의회보에 나가고 시보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곳으로 하자 해서 그런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해미읍성 체험축제 같은 문제는 관철이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삭감됐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떤 문제점 때문에 삭감 됐었나요?
- 이원복 위원 : 그건 집행부에 올린 거고 저희 총무회 쪽에서는 문화재하고 시민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 위원장 원덕연
- : 기왕 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237쪽부터 259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 이원복 위원 : 그래서 올해가 시민체육대회 행사해인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선 또 역사체험축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쪽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게 외부로 많이 알려 졌잖아요? 내년에 하는 것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부분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당초에는 문화제를 해야 하는 해인데 읍성축제를 대체해서 금년에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해야 하는 해인데 읍성축제가 금년도에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고 또 거기다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 수만 해도 많은 숫자가 오고 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지역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지역의 수입에도 일조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번에 계속하려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해미읍성문화축제가 성공리에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코끼리 만진 것하고 똑 같아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지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 졌습니까? 각 읍면에서 강제로 해서 끌어다 놓고 숫자 채웠지 한번 왔다갔다하는 숫자를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문 앞에서 볼 때 그 숫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정문이 미어져야 했습니다. 빡빡하게 이것은 이렇게 가식적인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그러면 서산 시내 장사가 얼마 되고 수입이 얼마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얼마였고 밖에 해미 시내 수입이 얼마였고 천만에요! 이러한 너무 부풀린 홍보 이러한 방법으로 국비나 지방비를 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격년제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전체의 농민행사 2000만 원 가지고 치렀어요. 그것도 많다 적다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 문젠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이러한 문제는 다시 결정된 걸 재론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 옥외 광고물 철거하는 것....
- 위원장 원덕연
- :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153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위탁 관리 보상금인데 위탁 관리라는 건 누가 붙여 논걸 찢지 못하게 하는 게 관리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동안은 게첨대 관리를 허가부터 관리를 저희가 했는데 이게 허가를 받을 때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기에다 게첨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 떼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정리를 했었는데 마침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 해서 엄청난 인력적으로 덕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그 관리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동안은 한 반년동안 그냥 맡겨서 자기들이 해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36개소인데 청소 및 관리 유지하는 것을 광고협회에다 대행을 줘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4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세무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우린 처음 보니까 압니까?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철탑문제 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현행세법을 갖다 검토를 해보니까 부가건물은 현행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공작물인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구축물인데....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우리가 볼 때는 허가 내서 헌거거든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공작을 허가를 내서 했거든요?
- 세무과장 문철주 :그래서 구축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행자부가 아니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싸움을 하자니까요? 소송을....
- 세무과장 문철주 : 근거가 있어야....
- 이창배 위원
- : 무슨 근거요? 공작물 아닙니까? 허가 내서한 세운 공작물‥‥ 더군다나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전기가 돈 아닙니까? 수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공작물을 세웠으면 당연히 돈과 연관이 돼야지요. 세금하고, 돈이 안 왔다갔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 위원장 워덕연 :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환성 위원
- : 세무과장님 기타 보상금에서 납세고지서 위탁송달보상금에서 지금 우편료가 110원씩이든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일반 우편료가요?
- 김환성 위원
-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위탁 송달료‥‥
- 김환성 위원
- : 일반 우편물 발송하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고지서는 관외자들한테는 등기송달로 보냅니다.
- 김환성 위원
- : 먼저 등기....
- 세무과장 문철주 : 관내 자들은 지난번 위원님들 조례를 제정해준 대로 통장들 통해서 건당 800원씩 지급을 하고요. 관외자들일 경우는 등기송달로 해야 됩니다. 근거가 꼭 남아야 하니까....
- 김환성 위원
- : 지금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관외자들 한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관내자들....
- 세무과장 문철주 : 관내자들은 지난번에 종토세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있지요? 그런데 일부 알아보니까 부락이 산계되어 있는 곳은 어렵고 밀집되어 있는 곳은 품값 된다고 하데요. 아파트 같은 곳은 품값 완전 되고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락에서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장들이 배분이 외지에서 전입자들 그런 사람들 일부 몇 명만 파악 못하고 나머지는 파악하고 있는 거라 실효가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출관계도 절감이 되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우편료하고 비교할 때는 관내자도 처음 고지서 나갈 때는 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인데 그 동안에 편의상 통반장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달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우리 업무처리 하는 덴 정확하고 좋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201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세무직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고정급 수당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특정업무라는 것이 거기서 무슨 업무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세정업무 세무직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세무직 수당입니다 감사수당, 농림직수당이 있듯이 세무수당이 8만 원씩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세무감사라든가 담당은 나가면 예우를 잘 받는다고 하던데 받지 말라는 측면에서 주는 건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세무직들은 돈을 취급을 한다 해서 그전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원덕연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196페이지 단말기용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카트리지 교체했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교체거든요? 교체함으로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드럼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아니 교체.... 쉽게 얘기해서 오래 쓰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겁니까? 신품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약제입니다. 토너 같은 건 인쇄용 약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토너 같은 건 오래 쓰면.... 그러니까 폐유처럼....쉽게 얘기해서.... 폐유
- 세무과장 문철주 : 약통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다 써서 새로 넣야겠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굉장히 비싼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비싸요. 30만 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전체를 합해서 2000만 원인데요?
- 세무담당 문철주 :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성상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450억 받자면 2000만 원도 안 되죠.
- 위원장 원덕연
-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20페이지 회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회계과는 삭감된 것 없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없습니다. 회계과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도 시청 전체 공통경비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특별히 요구한 예산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조경관계가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서....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건 저희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많이 페이지를 못 찾는데 5억 얼만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219페이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 보셨나요? 이 관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최춘환 : 저희가 경찰서 자리 공원 만들려고 그 동안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 공청회도 했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기 전에 그래서 공원조성으로 확정이 돼서 공원을 만들려고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원을 여러 가운데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이라든지 양재에 있는 시민공원 이라든지 또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또 삼성 에버랜드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진주 남강에 있는 논개공원 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해 가지고 공원 조성현황 이라든지 이런걸 보니까 사실 저희가 거기서 만든 공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는 대개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정서가 잘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체내역을 뽑아 가지고 설계를 3개정도 해봤는데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7억짜리도 해봤었는데 중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공원 조성이 1400평정도 되거든요. 1400평정도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 가지고 만족할만한 공원이 조성될지는 의심입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효율성 있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어떤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설계는 만들어진다고 하드래도 이 수목이라든가 공원을 한꺼번에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나무 이식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됐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7억짜리 한다면 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저희가 여기에 서울 수목원에 있는 정연선교수라고 기술사가 있어요. 산림청 교수가 마침 서산에 오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분을 초빙해서 현장 설명도하고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단가로 봐선 높은 건 아닐 거예요. 평당 단가....
- 회계과장 최춘환 : 최소한의 경비로 한겁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김환성위원:박영웅위원:원덕연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이철수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