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6일(토)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원덕연
-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 총 규모는 52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3억 9800만 원의 8%에 해당되는 45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94억 9500만 원보다 0.7%가 증가한 297억 15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 증감내용은 금연인구의 증가 등으로 담배 소비세에서 당초 예상보다 3억 2100만 원이 감되었고 종합토지세에서 2억 6600만 원이 감된 반면에 경기회복의 여파로 사업소득 및 종업원들의 증가로 주민세에서 3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에서 3억 400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9억 400만 원 보다 17.2%가 감된 230억 9800만 원으로 48억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이자 수입,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2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세징수금 수입에서 50억 2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 도세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0%였으나 올해부터 3%로 하향 조정되었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재정보존금으로 시군의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돼주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되어 있던 27%를 재정보존금 항목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감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보존금 항목으로 변경된 금액 53억 5600만 원을 감안하면 당초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면 7억 70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세수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택에 원만한 마감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점 깊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위로 드리며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5일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자체수입 증가분과 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또 특별교부세 내시분, 인건비등 최종적으로 정리가 불가피해서 금번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의존 수입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70억 5703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959억 9903만 7000원보다 0.5%인 10억 5799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668억 68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7억 5503만 8000원의 1.9%인 31억 1366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01억 88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4399만 9000원의 6.4%인 20억 5566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먼저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린 자체수입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의존재원 부분만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증세입이 31억 1366만 5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6억 9931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보존금 42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소로 1-13호선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기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징수교부금에 일부인 50억 3684만 8000원이 의존수입으로 조정되었고 등록세 추가분 및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3억 188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분을 조정한 결과 18억 1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을 보면 도 양여금 사업인 오염 하천정비사업이 38억 4200만 원이 내시 되어서 시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전제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청지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로 1298만 7000원, 물건비로 3388만 9000원, 이전경비로 1198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29억 3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자체세입 부분에서는 세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도시계획 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로 1-13호선 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로는 금년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사업인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양여금사업 사용잔액과 국도비사업 사용 잔액반환금 및 예비비로 11억 9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조정에 따른 절감액 10억 8488만 3000원을 재활용 할 수 있음으로서 금에 추경활용 가용재원은 41억 98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하시기로 되어서 금년 예산에다가 약 7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해외여행을 포기하시므로 해서 그 재원을 이번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하는 데에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원활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20억 5566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등에서 11억 710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공영개발 택지매각수입 등으로 8억 8461만 2000원이 감소 조정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로 911만 1000원. 물건비로 정수장 및 취수장 동력비 등 3657만 7000원, 이전경비로 동문구획정리 제1지구 및 제2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 등 7억 7398만 1000원이 감액 조정 됐으며,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 구획정리 동문지구 및 제1지구 시설유지보완 공사 등 19억 7028만 7000원이 감액 조정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7억 5428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성연농공단지 조성차입금 원금상환금 부족분 2000만 원과 예비비에 7억 5386만 1000원, 의료보호 대상자 300일 초과진료비 회수 등에 42만 9000원을 계상 조정한 것입니다.
융자금으로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2000만 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또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23일부터 9 월 16일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 피해비가 내시 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그 후 추가공문으로 사업비중 국비보조금 일부를 2001년도에 지원전제로 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방조제를 정비해서 주민재산을 사전에 보호코자 하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로 총사업비 2억 1224만 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 612만 3000원을 채무부담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 석림천, 원천천, 어은천을 정비해서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총공사비 2억 2789만 2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국비 1억 1394만 6000원을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투자사업이 약간씩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지천 및 해미천 정화로 담수에 청정수질 확보와 많은 종류의 철새서식지로 조성코자 양여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양여금 21억 1300만 원을 투입하고 시비는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2003년까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의 정리와 인건비 조정 등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수 : 전문위원 김영수 입니다.
-
금번 장기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는 제57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서산시의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 준비를 위해서 수일동안 밀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고 계시는 원덕연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소속 전문위원으로서 건강기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제3회 예산안 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2000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2000년 채무부담 사업 등 예산안의 개요와 관련한 보고를 드린 후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생략보고 드리고 하단에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서산시의 마지막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가한 1970억 5703만 4000원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가 84.7%, 특별회계 1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70억 5703만 4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으로 비교해 볼 때 15.1%가 늘어날 예산액이며 새천년 새해 예산 총 규모는 1970억 5703만 4000원으로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38.9%의 재정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접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58건, 특별회계에서 1건등 총 59건이 명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월액은 104억 35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의 계속비 사업은 해미천과 서산농공고 부분의 청지천 등의 오염하천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21억 1300만 원은 양여금이고 나머지 17억 2900만 원은 자체사업비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사업 4건으로서 총사업비 4억 401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2억 2006한 9000원을 내년도 국비지원 계획을 전제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개요와 관련해서 보고 드렸고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31억 136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 19%에 해당하는 5억 9110만 8000원이 내년도 추경시에나 활용이 가능한 예비비로 계상되었는바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조기에 판단해서 정리추경 이전에 불응처리한다던가 또는 삭감처리 해서 재원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주민세로 3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누락 없는 과세세정의 공과이며 또 서산사랑운동 차원에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도 여겨졌습니다.
선진국 의회견학 등 폭넓은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한 바를 시정에 알뜰히 접목시켜서 질 높은 주민복지 향상 추구에 목적을 두고 계상됐던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비 7500만 원을 계속 이어진 경기침체 및 재정의 빈약 등 지역의 가시적 여건을 우선 감안해서 전액 삭감조치하고 사회복지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피부에 와 닿는 시민과의 동참을 우선 고려했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렸던 명시이월 사업이 59건인데 사업대상지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8건, 공사기간 부족으로 22건 등 40건으로서 이월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되기 이전에 사업대상지 보상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실한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고 책정하여 사업시행을 하여야 순조로운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사업책정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원 미확보라든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사업책정에서부터 사업착수 전까지의 기간동안 미리미리 돌출 가능성 대처 등 제반여건을 살펴서 준비성 있는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주민편익 제고 및 생활적 불편사례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유인물엔 없습니다만은 보건위생관리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중에는 급냥비 75만 원과 사역인부임 3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월하고자 하고 있는데 순수한 국비지원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가급적 성격상 사업성이 아닌 경상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뒤늦게 보조 영달된 수해복구 사업비와 불용예산 처리 그리고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대부분 사업의 성질상 예산확보상 불가피한 실정으로 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 체납세액은 지금 현재 71억 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 한정수 위원
- : 지금 체납액이....
- 세무과장 문철주 :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 전체!
- 세무과장 문철주 : 전체가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우리 지방세는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지방세는 약 50% 해당이 됩니다. 한 36억 정도.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많이 돼요? 그중에 고질 체납자 있죠? 고질 체납자는 얼마나 되요? 체납액은.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 한정수 위원
- : 약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체납사유를 전부 분석을 한 것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부도, 폐업 이런 것이 약 3600건이 되고....
- 한정수 위원
-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3600건이요. 건수로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금액이 얼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금액으로요?
- 한정수 위원
-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 시세로 하면 약 23억 정도....
- 한정수 위원
- : 23억이나 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고질 체납자가 그렇습니다. 부도, 폐업, 행방불명, 무재산이 23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부분만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여기 세입에서 2억 6000만 원이 감 됐잖아요? 그렇죠? 세입에서 일반....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감된 것은 그것 때문에 감됐나요? 다른 사유가....
- 세무과장 문철주 : 감된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에서 당초예산에서 약 5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다른 세목에서 일부 목표를 추가했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담배소비세는 애연가들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고, 또 종합토지세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과표 자체가 당초에 무리하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과표가 틀려서 정리를 해보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공시지가 자체가....
- 한정수 위원
- : 아,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바람에..., 종토세가 고정세인데 감될 리가 없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목적세하고 과년도 수입?
- 세무과장 문철주 : 과년세는 체남세금이....
- 박영웅 위원
- : 목적세가 3억 3100만 원이 더 들어 온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사업소세는 각종 사업장과 관련해서 저의가 목표이상 추가....
- 박영웅 위원
- : 아까 제안 설명 할 적에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주민세 소득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예산계장 정종태 :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분위기가 끝난 직후에 일부 건축경기라든지 지방경기가 조금 살아나 가지고 거기에 편승에서 일부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과표 통지를 할 때는 사업소를 낸다든지 소득세를 낸다든지 할 때는 한 1년 뒤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IMF기간이 경과한 뒤에 일부 반짝경기가 작용했던 부분의 과표 시달이 1년 뒤에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금년에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가 일부 목표를 초과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꺼에요?
- 예산계장 정종태 : 이것이 ´99년도 분이 대부분 금년에 과세로 해서 징수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99년도 분이다? 1년 뒤에 들어오는 거다.
- 예산계장 정종태 : 그것은 내년에 다시 통보를 받습니다. 금년도 국새부분에 대한 과세 통보는 내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과세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님!
- 예산계장 정종태 : 예.
- 박영웅 위원
- : 세입에서 지방양여금이 153억으로 그냥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양여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세입예산에 표기가 어디에 들어 간 거냐고요?
- 예산계장 정종태 : 도비로 들어간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도 양여금이에요?
- 예산계장 정종태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시도비 보조금 속에 이게 들어간 겁니까?
- 예산계장 정종태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도비 얘기가 나왔으니 국비하고,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 14억 얼마 들어간 것 있잖아요?
- 예산계장 정종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게 당초에 구시에서 시작할 때는 도비 양여금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14억 속에 국비 양여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재원판단을 도비가 줄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있고 사업은 빨리 해야고 하니까 국비 양여금으로 넣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타다가 도 양여금을 타다가 도비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저게 제가 알기로는 649호선이 지금 이갑준 위원이 온석리로 해서 서산시내로 해서 부석선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요?
- 예산계장 정종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를 타다가 시내권을 649호선 주변을 정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흥리 저수지 쪽으로 도로를 임의로 꺾어 놔서 649호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지로 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그건 도비를 타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거길 임의로 꺾어 놔가지고 시내권 정비가 순수 시비로 한다고요.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그게 도비로 해야 할 사업을 도의원이 그 도로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시비투자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적 손실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비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은 그 공사가 늦더라도 도비를 타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정종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국비는 국비대로 써야할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도비를 타다 해야 할 사업을 국비를 투자해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더 좀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던 건 도비로 해야 합니다.
- 예산계장 정종태 : 도비를 달라고 했더니....
- 박영웅 위원
- :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속에 5억 4200만 원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 예산계장 정종태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4200만 원은 뭐요? 지방교부세 4200만 원....
- 예산계장 정종태 : 4200만 원은요 호우, 태풍피해 복구비에 따른 아마 경상비조로 4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로.
- 박영웅 위원
- : 교부세요?
- 예산계장 정종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세출까지 하면 안 됩니까? 세입만?
- 위원장 원덕연
- : 세입만 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5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등록세가 29억 감으로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등록세 추가 발생분이 1억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 자체가 세외수입에 포함돼 있던 것을 별도 재정보존금으로 내용이 이관이 된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1억이 아니고 1320만 원..., 그건 아까 재정보조금에 별도 있고 등록세 추가 발생분 1320만 원이 뭐냐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제가 현대건설하고 현대건설농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명의로 등록세를 냈고 그 부분을 교부세 3%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교부세 3% 목이 1320만 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게 위에 것에서 제하고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정종태 : 아닙니다. 이것은 3%분은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연말 때 11월 달에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3%분을 여기에다 교부세로 보존을 해주고 27%는 뒤쪽 재정보존금에다가 목을 넣줘야 됩니다.
-
그래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좀 혼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장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늘은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 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아니, 페이지 없이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국내여비가 110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가 140여만 원이 늘었는데 물건비속에..., 그럼 그것을 찾아서 해주시고 민경보가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 채무부담행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비, 업무추진비, 민경보....
- 박영웅 위원
- : 채무부담행위가 국비를 지원계획을 전제로 해서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2억 2000만 원을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 시행 년도가 2001년도에 본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시행년도인데 2002년도에 지출되는 것이라면은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되는데 2001년도에 지출할 것을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또 국비가 확실하게 보존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2001년도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금년돈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 박영웅 위원
- : 그럼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 박영웅 위원
- : 언제 했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언제 사업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금년도에 잡아서 넘기자는 얘기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2001년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고 국비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냐 아니냐는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 박영웅 위원
- : 국비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69페이지요.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69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소송부담비가 있는데 방위협의회가 왜 소송부담비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어디지....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향군회..., 문기원 전의장님이 소송을 제기했죠. 시장선거에. 그래서....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게 과거에 서산군 시절에 예비군 중대장들이 읍 방위협의회 하고 방위비 협조를 받아서 재산을 형성했는데 지금 재산 가치가 3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에서 서산 구시로 넘어갈 때 이전을 서산시 방위협의회 의장, 서산시장 이렇게 등기가 났어요. 그것을 문기원의장과 그분들은 과거에 8분이 예비군 분대장을 하셨더라구요, 읍 시절에. 자기들이 형성은 자산이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자기들이 찾겠다. 그래서 소송을 재기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것을 찾아서 예비군 회관을 짓겠다, 그 식으로 서산시장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렸어요. 그래서 문기원 의장은 문석호 위원이 관련변호사고 서산시장은 김영선 변호사로 변호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게 모르는 소립니다. 그거를 예비군 회관 질 적에 지금 중대본부 만들 적에 제가 소대장 할 땐데 우리들이 다니며 다 거둬가지고 진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기획관님 말요, 우리시 제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도래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각 실과에 섰던 예산이 감되는 예산은 전부 예산에서 이왕지사 섰던 거니까 없애자는 식으로 전부 감돼서 대체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마지막 조정추경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해고 막론하고 당초에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집행을 하다보면은요 딱 잘라서 두부처럼 200원 세웠으며 200원 딱 쓸 것만 세울 수는 없으니까 남을 수밖엔 없습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진 이해하고 하는데 그 실과에 섰던 게 안 썼다 남았다 이렇게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 추경에 감이 되잖아요? 감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 실과의 소모품으로 다시 구입하는 대체하는..., 봐요 예산서를 많이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러 그런 것도 나오는데요, 불요불급한 것 거기서 필요하니까 요구가 된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보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많이 그렇게 됐는데 자율방범대 대원 야식비 같은 것도 본예산에 3060만 원 섰잖아요? 섰는데 이게 부족분 입니까? 주다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원 늘어나서요.
- 한정수 위원
- : 인원이 늘어나서 더 준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 요구가 된거죠. 추가 요구가 된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꼭 우리....
- 이완복 위원
- : 추가로 늘어났다는 게 방범대가 늘어났다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율방범대 인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대원 늘어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대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대가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대별로 2명인가 야식비로 딱딱 주는 거니까 대원 늘어나는 것 하고는 상관없지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대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설명을 제대로 해주란 말이에요. 대가 늘어나야지 절대 대원 늘어나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8월 달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안 하는 대가 상당히 많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세워 놓고서. 이런 부분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대가 있으면 조사해서 집행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만약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하게 되면 그 시에서 지원해준 콘테이너박스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쇄되는 경우엔 회수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재산을 그쪽으로 사서 이관을 시킨 건지 임대 해준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죠. 그 부서에서....
- 한정수 위원
- : 콘테이너 박스는 거의 다 사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 줬으면 그 사람들 재산이 되죠.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55페이지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세입인데 세출에도 나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서 비치해 놓는 거요? 자세한 설명 안 되면 농산과장 오라고 해요.
- 위원장 원덕연
- :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순서를 장별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 뒤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하려면 총체적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이철수 위원
- : 장별로 해요.
- 위원장 원덕연
- : 장별로! 그럼 65페이지에서 일반행정비 77페이지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73페이지에 제본기 구입이 뭡니까?
- 예산계장 정종태 : 회계과에서 서류 철하는 기계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서류 철하는 기계가 700만 원이나 가요?
- 예산계장 정종태 :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씁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일반행정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 말이에요, 민관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서서 1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700만 원이 감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먼저 우리기관을 민관위탁을 어떤 것 어떤 것 했던 게 용역비였나요? 그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어디꺼죠. 뭐요, 이게? 설명 드려요.
- 예산계장 정종태 :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요, 사업소라든가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5000만 원 섰다 1300만 원 집행밖에 안 됐다 하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겁니까? 원가 계산을 아주 잘못한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치행정과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원덕연
- : 그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 이완복 위원
- : 이것도 자치행정과 내려와 보라고 해요.
- 위원장 원덕연
-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고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아는 건 설명을 하고..., 그리고 72페이지 말이에요. 세무과 소관인데 위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 이것도 어떻게 된 게 3000만 원 예산 섰다가 1000만 원만 집행하고 말은 건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밖에 못하고 2000만 원 남은 건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해 놓고 말 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도 하다가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실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67페이지 이게 인건비가 어째서 늘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 자세히 설명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7페이지요? 병무관리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한 거요? 이게요 병무청에서 국비를 내시해 주는데 병무청에서 내시분이 늘어나서 저희한테 추가 내시가 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게 사람이 늘은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늘었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늘어서 줄 수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준 것이 적어서 보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말이 안 되죠. 급료는 정해져 있는 건데 적어서 더 주다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글쎄요, 국비를 병무관리해서 인건비로 준 것을 내시....
- 이창배 위원
- : 그럼 인건비를 서산시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정해서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서 주죠.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서산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국방부 공무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무원은 저희 공무원인데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무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죠. 적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또 많으면 회수해 갈 수도 있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 종사자 인건비요.
- 위원장 원덕연
- : 68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변경 되어서 조정한 겁니다. 늘어났네요.
- 이창배 위원
- : 그 사람들도 사회복지도 위탁사업으로서 위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동안에 내시를 해줄 것을 적게 내시해서 요번에 정리해서 내려 보낸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지는 와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조정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떻게 인건비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건비가 올렸다 내렸다 해서도 국비가 내시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내시분이 적게 내시되서 조정해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추경이에요.
- 이창배 위원
- : 제일 밑에 가서 444만 원이 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이게 연말에 가서 늘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경상적 경비니까 밑에 보면 내역이 쭉 나와 있죠.
- 이창배 위원
- : 아까 얘기한 거요.
- 위원장 원덕연
- :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어디까지 질문하는 겁니까?
- 위원장 원덕연
- : 지금 사회개발비 8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보담당실에 레포츠공원 땅을 사라고 2억 얼마를 승인을 해 줬잖아요?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걸 사라니까 못 사고선 레포츠공원 국유임야 사용료라고 해서 부족분 70만 원을 또 요구를 했네요? 사용료 부족하다고 또 요구를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사라고 해서 못 샀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임대료야 어디 가겠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빨리 사야지,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데도 못 사고 왜 사용료를 내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타협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문화회관 것 좀 한번 물어보고요.
- 위원장 원덕연
- : 어디요?
- 이완복 위원
- : 82페이지요.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문화원에 지금 추경까지 들어가고 이번에 추경에도 5559만 원인가요? 지금 문화원에 들어가는 총 돈이 얼마예요? 땅값까지 계산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 20억 될 걸요.
- 이완복 위원
- : 20억까지는 안 될 테고 먼저 8억 4억 5000만 원인가 땅값하고 뭐하고 또 도비 인가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보담당관 내려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문화원 신축 이게 지금 5500만 원이 내려온 것이 국비가 더 내려왔을 걸요?
- 이완복 위원
- : 아마 도비일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건 아무표시 없네요. 더 소요한 거는 우리가 정한 것 같은데요.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국도비표시가 없어요.
- 위원장 원덕연
- : 그거는 문화담당관이 오면 듣기로 하고 한정수 위원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71페이지 전산개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개발 구입을 했는데 이게 800만 원이나 들여서 사야 되는 거요? 이게 급한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입부서에서 이게 별도거든요. 저희가 관련하는 전산관리하고 별도로 세입관리하는 데에서 하는데 체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다음페이지 가서 휴대용 조회기구입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입력을 체납자입력을 해놔가지고 다니다가 체납차량을 발견했다든가 체납인을 체납한 사람을 찾았을 적에 거기에서 체납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 즉시 두드려 보면 수 있는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하나씩 해서 주고 읍면동에 하나씩 그리고 본청에 두 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하고 넘어간데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실 때에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별로 하자고 했는데 넘어간 장을 자꾸 계속 질문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 75페이지 동별관 신축실내도 이게 실내공간이 그건 뭐 처음에 할 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족한 것 같아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덜했다는 거죠.
- 이창배 위원
- : 덜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거죠. 지어가면서 새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참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건축을 계속 해가면서 분야별로 용역을 주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설명 드릴려고 한다니까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7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했지요? 그 넘어가면은 서고 및 전산칸막이 뭐 이런 것을 다 감했지 않았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감리비하고 시설설계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지어가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러한 것을 감해서 위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러면 이게 줄어야 하는데 감리비가 1300만 원이나 늘었다는 건 공사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새로 해가지고 감리나 서너 개씩 만들면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들였는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실려면 종합민원실장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이창배 위원님 일반행정비 더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죠?
- 이완복 위원
- : 724페이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장비구입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구입을 하고 2000만 원 남았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이 3000만 원이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셨거든요.
-
그래서 이 당시 우리가 ´99년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 이게 흔한 게 아니어서 3000만 원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돈 1000만 원정도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 이완복 위원
- :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요구하고 뭐할 적에는 이게 무슨 10%, 20%, 30%차이 났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해요. 물가변동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100원이 필요한데 무조건 300원정도 따놓고 보자. 이거는 완전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뭐 요구된 게 전부 그렇게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99년도 말에....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언제 샀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게 아직 품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 금년 예산서 중에서 품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정도면 이 장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론 위원님들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체납관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본청 체납반들이 여러 팀으로 구성을 해서 나가는데 현장에 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전부 찍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본청에 다시 전화를 해서 입금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걸 하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알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장비를 구입하겠다든지 기자재를 사겠다든지 뭐를 우리가 가격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러면 실무진들이 요구할 적에는 이것 참 일반시민들이나 전부 저 사람들은 뭐 살려고 하면 이렇게 요구해 놓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이게 무엇무엇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무얼 사고서 남았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 위원장 원덕연
- : 담당자 됐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이거를 부연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반들이 여러 팀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다보면은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체납차량을 예를 들어서 찍게 되면 그걸 찍어가지고 확인이 나오면 다시 본청에 전화를 해서 수납여부를 재확인하고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장에 가서 자동차번호 찍으면 과세된 내역, 체납된 내역 이런 것이 한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단말기 조그마한 이것을, 이왕에 위원님들....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앞으로는 물품을 구입하든지 할 때에는 조달단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당연한 거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이런 단말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 위원장 원덕연
- : 예, 알았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거 할 까닭이 없는 게 앞으로 무선 저거 되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근데 이것은 지금 장비가 현대화 된 거라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더 현대화되면 사죠.
- 위원장 원덕연
- : 위원님들! 설명은 다 됐죠.
- 이완복 위원
- : 이것 자체가 무선이 되요, 다 입력이 돼서 무선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들고 다니는 컴퓨터 자체를 무선으로 이용하면 앞으로 그걸 안사도 된다니까요.
- 위원장 원덕연
-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 이완복 위원
- : 자치행정과장님 말요, 69페이지 민간위탁 용역비요. 이것도 5000만 원 섰다 1300만 원 집행되고 3700만 원 감해졌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2001년도 민간위탁대상업무가 종합운동장하고 그다음에 문화회관하고 두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요. 저희가 계획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01년도의 민간위탁을 하면은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문화회관은 이미 직제 승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고 이때 당시에 5000만 원이 공설운동장을 해가면서 공설운동장 정원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정원승인이 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설운동장 민간위탁하는 용역을 먼저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60만 원에 1300만 원에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중이고 문화회관은 안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습니다. 문화회관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줄때 다 줘버리고 말아야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이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우선 사람들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먼저 주고 2001년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문화회관하고 공설운동장요.
- 이완복 위원
- : 가정복지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공설운동장하고 문화회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가정복지관이 제일 먼저 들어간 거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2002면 이후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하나만 집행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이해가 갑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변은 거의 다 들었고 사회개발비 8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라는 게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삭감을 안 시키고 그랬는데 너무 불용처리 되는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위원장 원덕연
- : 이완복 위원님, 담당부서에서 왔는데 다 들으실 겁니까? 개인적으로 들으실 겁니까?
- 이완복 위원
- : 전 여기만 불렀어요.
- 위원장 원덕연
- : 그럼 , 동별관 관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이창배 위원님 지금 받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받아야죠.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동별관 내부시설 공사비 증액이유하고 거기 감리가 새로 생긴 이유, 실내공사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저희가 먼저는 전체공사에서 어린이놀이방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거기다 예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게를 빠졌고요, 또 원래 감리비를 제가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리비를 늦게 해서 넣었습니다. 먼저번에 자산취득비가 쇼파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을 바꿔서 위원회에 할 때 거기로 들어갔고 거기다 같이 넣었고 남는 것을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서 삭감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부 130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1300만 원? 최소한도 액수로 따지면은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실내공사비요?
- 이창배 위원
- : 15억 이상 약 20억 정도가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긴데 감리비가 1300만 원이면 대충 개수로 따져볼 때 한 20억 내의 공사가 바뀌어질 때 감리비가 약 1300만 원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글쎄,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한 과정에서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부 공사 신축 그 문제 때문에 공사내용에 이게 얼마 예산 들여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차액 설계변경의 한계도 있고 한데 1300만 원의 이 감리비가 붙을 때는 있잖아요, 이게 많은 액수예요. 15억 이상 20억의 변경이 돼야 1300만 원정도의 감리비가 붙어요. 그냥 붙는 건가 감리비 총 공사비에 의해서 몇 프로 이게 붙는 거니까 그냥 붙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불과 2500만 원정도 이런 것밖에 없는데 변경한 게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1300만 원이면 감리비가 공사비의 반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 이철수 위원
- : 그건 당초에 누락됐던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이창배 위원
- : 감리가 내가 볼 때는 입찰할 때 어떻게 넣지를 못해요? 입찰할 때 감리가 세세항목 다보고서는 입찰을 딱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건 틀림없이 뭐 지정했거나 입찰했거나 어떻든지 다 놓고서 도면을 보고서 감리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억 이상 땅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예산..., 저게 얼마짜린데 10억 이상 차이가 나요. 숫자가? 예산이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감리비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원래 감리비를 저희가 넣지를 않았어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감리비를 넣지 않을 수가 있나요? 감리비 없는 어떻게 공사가 시작돼요? 감리자가 있어야 공사가 시작되지. 내 얘기는 저게 몇 십억 공사다 예를 들어 하면 거기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감리비가 붙어요. 입찰을 했는지 직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게 아무리 얕게 따져 놓아도 130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억 이상 차이가 났다는 얘기요. 그럼 10억 정도 빼놓고 이렇게 감리 내놓고 계산했다는 얘기요? 잘못된 얘기지. 이건 뭔가 문제 있어요. 그냥 넘어갈 건 아녜요.
예, 알았어요.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원덕연
- : 예, 수고하셨습니다.
81쪽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박영웅 위원
- : 왔어요?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담당관님은 출장 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레포츠공원사라고 2억 900만 원인가 예산승인 해줬죠? 그걸 명시이월 시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용료는 또 70만 원 부족하다고 요구했어요?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그것이 당초 예산에는요, 매입시기를 10월로 봐가지고 10월이면 저희가 매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0월 달까지만해서 임대료를 배부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 재정경제하고 협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고요. 임대료도 두달치 부족분 해가지고 70만 원 더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협의를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아닙니다. 공문은 8월 30일 날 부여 국일사업소로 요청했는데요. 거기에서 산림청으로 올려서 산림청에서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락 중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협의 중에 있나요?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걸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당초예산에 했었으면 8월 달에 할 게 아니라 일찍 서둘러서 해가지고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됐으면은 시행을 시기를 놓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행을 예측을 해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한정수 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93쪽이요. 장애인 여러 가지가 생계보호비니 자녀학비니 자녀교육비니 주거비 해가지고 전부 감된 사유가 뭐예요? 국비 도비가 도시비인데 4페이지 주욱 있잖아요?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주욱 감됐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된 것도 있고 증된 것도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시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2000년 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도 예산이죠.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은 2000년에 지원해줄 것을 못해 줬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조를 당초 아니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계속해서 보조를 내려줬는데요, 보조를 내려주다 보니까 적게 내려준 데에도 있고 또 많이 내려준 데에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추경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게 서산시 같은 경우 감된 부분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삭감을 시키고 더 증액된 부분은 적게 내려왔던 부분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자체가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82쪽 문화원 신축문제 있잖아요? 그 시설비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이거 내려와서 설명 좀 해야겠네요. 기획관님이 설명하기는 어려울 텐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세한 설명은 실과에서 드려야 상세하게 드릴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원덕연
- :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이 올 때까지 경제개발비 105쪽부터 119쪽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림담당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용역관계담당자가 누구요? 지금말요, 담당관 명시이월 보면은 이월되는 액이 국도비는 없고 전부 시비예요. 시비가 다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도비는 이월시켜도 상관없다 하지만 시비 이거 없는 돈 가지고 투자해 주니까 다 집행하고 이월시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너무 늦게 사업이 책정이 되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줄은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액수는 많이 줄었는데. 국도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박위원님! 문화원도 작년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 박영웅 위원
- : 맞아요. 문화원 것도 시비예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여태 이러고 있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 좀 더 얻어오느라고요. 도비인가 국비인가 더 얻어오느라고 발주 안 해가지고 이게 늦어진 겁니다. 아니, 했는데 이제 중간에 조금 더 얻어왔지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경제개발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나간 거지만 87쪽에도 보조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문제점 있잖아요.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있죠.
- 이완복 위원
- : 농림과장 오라고 해요. 와야 질문을 하는데. 감천배 저온저장에 관해서요.
이건 아주 싹 깎아버려야 되는 사항인데....
(장내소란)
- 위원장 원덕연
- : 경제개발비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산과 외로요.
- 이창배 위원
- : 이거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짜리 있네요. 급수시설 대산 이거 보령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가요? 92페이지요.
- 김환성 위원
- : 1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 예.
- 김환성 위원
-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인데, 지금 오지가 물을 못 먹어서 소방차로 실어다 먹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관정지하수 판 것이 황토물이 나오거든요. 녹물 비슷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정수하는 시설을 해야지 지금 계속 실어다 그러니까 그 물로 빨래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수시설을 할려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래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
내가 볼 때 1억 2000만 원이면 관정두개 파는데
- 이창배 위원
- : 아니에요. 지금 알아왔는데 문제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관정지금 있는데다 정수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거와 사업비가 다른 데에다 관정을 잘 나온다고 많이 파봤어. 안나온다니까 끌어 논 거 가지고 사업비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본예산의 지금 차로 실어다 먹더라 명시이월 시키면서 왜 이때까지 안했느냐 이게 문제에요?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사업이요.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하는 소리요.
- 이완복 위원
- : 문화원 관계 좀 물어볼께요.
처음 지금 문화원사업비가 얼마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게 13억 5400만 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13억 5400만 원이 땅값이 대충 얼마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2억 4800만 원입니다.
-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공사비가 11억 5000만 원, 11억 그렇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공사비가 8억 5717만 3000원입니다.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3억은 뭐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설계비가 2500여만 원 나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3억 5000만 원에서 땅값 2억 5000이면 11억이 남잖아요? 11억이면 공사비가 8억이면 3억은 뭐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총사업비가요, 추경에 당초예산이 12억 7000만 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총문화원 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13억 5000만 원이다, 땅값이 2억 5000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가 11억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11억이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거기 총사업비가 11억 3234만 9000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그럼 8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8억이 아니라 84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요, 5559만 원을 빼고. 여기 추경에 요구된..., 여기 추경에 5559만 원을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문화원 신축관계로. 아니 거기서 요구 안했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 그 내용은요 뒤에 8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를 들어봐요. 5559만 원 기입금 지금 3회 추경에 신청한 금액 빼고 13억 5000만 원이다 이 얘기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지금 발주한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1억 3000만 원요.
- 이완복 위원
- : 1억 3000만 원 맞죠. 그러면 추가로 하는 건 이건 또 뭐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이것이 84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이거든요. 56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추경에 먼저 2회 추경에 84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국비하고 도비만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5600만 원이 이제 시비부담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 때문에 시비부담하나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시비부담은 기존에 8억 7000만 원이 시비부담조를 넘어서 8700만 원이 당초에 두 번에 걸쳐서 시비로 부담했어요. 그래서 국도비에 비해서 비율도 많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부담을 안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왜 그럼 2회 추경 때 국도비만 부담하는 걸 왜 통과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은요, 그당시에....
- 이완복 위원
- : 시비부담 할 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서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런데 전체사업으로 봤을 때 시비부담이 8억 7000만 원이 저희 기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그것을 시비를 정산하는 데에 있어서 총괄적인 사업을 봐서 8700만 원이면은 8400만 원에 따른 시비가 기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입찰차액에 의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당초에 12억 7000만 원에서 총금액에서 입찰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1억 4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이거는 국도비 시비부담 뭐 8억 얼마 된 거에 준해서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2회 추경 때는 시비부담 안 해도.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총 금액을 따져가지고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번에 국비나 도비부담이 없는데 왜 시비만 부담해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은요. 본래 문화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8억 7000만 원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당초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또 수입을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이번에 입찰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정산하다보니까 사고 이월하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1억 4000만 원이 입찰차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정산하는 데에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나머지....
- 이완복 위원
- : 가만있어 봐요, 지금 그럼 1억 얼마가 남았다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1억 4000만 원이요.
- 이완복 위원
- : 1억 4000만 원 차액이 남았다?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국도비 정산을 하게 되면 시비가 많이 부담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납을 덜하기 위해서....
- 이완복 위원
- : 그럼 1억 4000만 원하고 이거하고 해서 2억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이 현재 문화원설계에 보면은 물탱크하고 주변정리 환경하고 내부칸막이가 지금 현재 안 들어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1억 4000만 원이 남으니까 이제 그 액수 맞추려고 지금 5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닙니다. 그 총금액을요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8400만 원이 추가로 하는 바람에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잠깐 기획담당관님 그 각부서나 관련단체나 어떠한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설계나 모든 게 다 올라와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달라고 주지 그냥 100만 원 다고 1000만 원 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냥 주진 않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설계도나 뭐가 있어야 주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그냥 덮어놓고 주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1∼2억씩 그냥 갔다가 여기다 쓸려고 했다가 저기에다 쓸려고 했다가 자기 맘대로 이게 뭔가 올라와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올라왔을 때 돈을 주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대답하는 게....
- 이완복 위원
- : 집 지을 때 물탱크도 안 넣고 설계를 하나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이 당초에 원안이 12억 7000만 원인데요, 12억 7000만 원 가지고서 설계를 했어요.
- 이완복 위원
- : 12억 7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토지매입비까지 총 사업비가 8400만 원 계상이전에 12억 7000만 원 가지고 문화원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후로 올해 8400만 원이 국도비사업비로 내려왔어요. 추가로요. 추가로 내려왔는데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광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관광부에서 승인을 그 당시에 못해줬어요. 못해 줘가지고 설계변경 어차피 해야 하거든요. 국도비 8400만 원에 대해서 그외에 따른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것이 변경되는 것이 지금 그 사업금액만큼 물탱크라든지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칸막이 그 내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이만큼 시비가 먼저 부담이 됐으니까 그다음 추경 때에도 국도비만 가지고도 된다? 이게 비율이 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 사업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남으니까 도비만 남았는지 국비만 남았는지 모르지만 시비가 그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은 정산얘기인데요. 그 작년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예를 들어서 우리가 5559만 원을 삭감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원 공사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문화원공사는 그것을 해야만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억 4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1억 4000만 원이 남은 김에 물탱크하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물탱크하고 주변정리하고 이층칸막이 공사 같은 게 누락이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설계할 적에 칸막이공사도 안 넣고 설계를 했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이 8400만 원이 국도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설계 변경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8400만 원을 못했으면 그때 시비를 보태야지 지금 와서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 당시에 그것을 시비를 당연히 보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 입장은 추가로 더 투입을 않는 걸로 해서....
- 이완복 위원
- : 모든 예산이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비 얼마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안 보태 주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런데 일반사업이라서 그렇게 됐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이해가 안가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이 일반사업 명시이월 4월 달에 왔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1억 4000만 원만 가지고 못해요? 남은 거!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거가지고 마무리 이번에 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마무리 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5559만 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 8400만 원에다가 56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기 들어갔으니까 먼저 이걸 우리가 방망이 쳐 준거니까 지금 1억 4000만 원이 남는다는 게 5559만 원 해줘야 1억 4000만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추경된 게 8400만 원하고 56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8400만 원은....
- 이완복 위원
- : 1억 40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요.
- 이창배 위원
- :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도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대개 모든 예산을 갔다가 집행하고 할 때에 설계 가설계라도 해서 설계 모든 비용부터 설계비부터 주어나가는 게 원칙인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여기 문화원신축 시설설계비가 이제 오르니....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 이것은 추가 변경된 것에 따른 추가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고 여기 내가볼 때는 감리비가 전체감리비가 159만 6000원입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이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5500만 원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추가로 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5000만 원에 따른 감리비가 9600만 원 돼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159만 6000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5000만 원에 대해서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1건 2억 미만에 2.85%기준 적용을 해가지고 감리비가 159만 6000원이고....
- 이창배 위원
- : 그럼 5000만 원의 1%면 얼마예요? 50만 원 아뇨?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거는 감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그 설계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산출되는 겁니다. 총금액이....
- 이창배 위원
- : 아니, 여태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5559만 원은 이게 뭐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 금액이 추경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탱크라든지 주변정리라든지 내부칸막이 시설 같은 게 현계 가설계만 되어있지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되어 있지만은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8400만 원에 따른 국도비 부담해서....
- 이창배 위원
- : 지금 얼마나 지었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지금 착공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 명령이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올해 12월 사업이 다 이탈이 끝났거든요. 얼마 전에요.
- 이완복 위원
- : 봐요. 나는 집행부 하는 거보면 참 기막혀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처음에 작년에 문화원 짓겠다고 예산요구 할 적에 1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99년도에 이게....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대답만 해요. 처음에 16억을 요구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16억이나 드냐고 하니까 이왕에 짓는 거 규모 있게 지어야 하고 뭐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적절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당년에 못 짓는 거니까 2000년도에 짓는 거니까 8억 8억씩 주겠다 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그랬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8억을 세워주니까 바듯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못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으면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인가 얼마 달라고 해서 줬어요. 또 2회 추경 때에도 또 줬어요. 또 3회 추경 때에도. 이게 장난들 하는 거요, 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매일 달라달라..., 그리고 처음에 16억 선에서 1원도 깎아서는 안 되는 걸 이왕에 짓는 거 뭐 당진은 얼마들었네. 아니 그대로 네가 설명할께, 그러던 사람들이 그다음에는 16억 요구했던 사람들이 몇 달 있다가 1회 추경 때 4억 5000만 원 뭐 12억 50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한 사람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 위원장 원덕연
- : 이완복 위원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림과 왔어요?
- 위원장 원덕연
- : 예.
- 박영웅 위원
- : 예, 좀 앉아봐요.
- 위원장 원덕연
- : 농림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나는 농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저희 과장님이 연가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림과에서 금년도에 생강을 이용 한방제품 개발용역비가 시비로 1억을 세웠는데 명시이월시켰죠?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하고 몇 가지 명시이월 시켰는데 순수한 시비란 말 이예요. 국비도 있네. 이게 뭐예요. 농작물 피해, 용역비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시켰나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용역비는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전년도에 채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게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이것을 잘 모르고 이것을 당해년도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연구과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물론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안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래가지고서 이 용역비를 순수시비를 1억을 1년을 사장시킨 거예요. 만약에 개인담당 돈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1년간을 이렇게 사장을 시킬수 있겠느냐. 물론비단 농림과 이것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으면은 당초에 기획부서에 얘기를 해서 삭감을 해서 1회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삭감요구를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사전조사 충분히 해서 다시 세워 주십시오 해서 삭감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못시켜 드립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을 때에 그때에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 농산담당 유태위 :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연구기관이랑 얘기가 됐는데 내년도 연구과제로....
- 박영웅 위원
- : 그거는 여비 있잖아요? 여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요. 하고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적에 용역을 주어야지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다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이건 타당성도 뭐하지만 모든 연구기관에 용역이 라는 것은 금방 책정해서 안돼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소요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연구 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용역을 줄려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우리차례 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하고 절충된 거로는 언제쯤 얘기가 되고 있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2001년도 1월달에 연구과제로 채택하는 걸로 됐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년 1월에?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했을 때에는 내년도에도 또 연구가 안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고요.
또 하나 감천배 저온저장고 7동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이것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른 사람들은 다 됐는데 왜 이사람은 늦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예요.
왜 없느냐 하면은 올해 안 지었으면 배 지금 다른 데에도 저장되어서 다 끝났어요.
이것은 삭감시키고서 내년에 필요하면은 내년에 세워도 돼요.
이런 사람들을 줄 필요가 없어요.
- 원예담당 이태규 : 원예담당 이태규 입니다.
-
금년도에 감천배 저온저장고 보관에 대해서 7동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8월말과 9월달에 태풍피해 염향도 있었고 그후로 감천배재배농가에서 당초에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피해를 입다보니까 금년도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아니면 짓겠다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내년에 짓겠다고 얘기가 되고....
- 이완복 위원
- : 내가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수량도 이제 얼마 아니고 돈도 얼마 아니고 하니까 지금 안 짓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수량 적고 올해 별거 아니여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본설계가 늦게 나오는 통에 의지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레미콘으로 다 해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요이땡해서 다 지었어요.
이것은 벌써 내년에 지을 거 명시이월 시키면서 까지 해줘요. 알았어요.
- 위원장 원덕연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7사람 명단 좀 월요일 날 갔다 줘요.
- 원예담당 이태규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 좀 대답하고 가요.
여기 105페이지 이동천막, 직거래장터 이동천막요.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 유통특작담당 고경진 : 유통특작담당 고경진 입니다.
-
그것은 정부농림부에서 직거래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직거래사업 실시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거요?
- 유통특작담당 고경진 : 예, 11월달에....
- 이창배 위원
- :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원덕연
- :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유통특작담당 고경진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그러면 민방위비 1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민방위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는 두 쪽밖에 안돼요.
안 계시면은요, 지원 및 기타경비 129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124쪽에요, 재료구입 및 민방위비가 45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감한게 아니라 기정예산에는1690만 원인데 이번에 예산액이 61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무슨 얘기예요? 늘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감해진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삼각형이 없는데 어떻게 감해진 거요? 똑같은걸 그러니까 감해서 똑같은걸 바꿔서 만든가 봐요. 글자가 같은데요.
- 위원장 원덕연
- : 지원 및 경비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부터 질의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왜 그렇게 반환금이 많아요?130페이지 밑에, 반환금이요? 다 못써서? 남아서?
- 김환성 위원
- : 복지회관 이렇게 했다가 용역비 섰다가 용역비 1000만 원 다 삭감됐는데 민간위탁 안 해요? 복지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 잘 모르겠네요.
-
아까 자치행정과장 왔을 적에 질문을 하시죠.
- 위원장 원덕연
- : 읍면동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 149쪽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149쪽 동별관 근거리 통신망 했는데 이게 사전에 이런 거 다 사전에 계획 않고 설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계가 허술할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동별관 근거리 통신망 설치죠. 시설비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섰다가 지금 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월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 못봤어요.
- 김환성 위원
- : 개심사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왜 못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회 추경 때 했어도 집행이 될 만 했었는데 그 주지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조금 늦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원덕연
- :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저기 이번에 양여금 내려온 거 오염하천 정화사업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게 총액이 38억 4200만 원이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것을 4년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계속비로 올릴게 아니라 당해년도 2000년도에 벌써 21억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계획년도까지18억 4000만 원정도가 남는데 이제 시비부담액을 줄여보고자 이게 연차적으로 3년을 해서 4년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은 내년도에 20억이 들어갔나? 수정발의 들어왔나? 수정발의 들어와야죠.
- 예산계장 정종태 : 올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올 사업이죠.
- 박영웅 위원
- : 아니, 2001년도 계획서에 20억이 아니고 아, 2억이구나! 넣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넣야지 안 넣면 안돼죠.
- 박영웅 위원
- : 2001년도 수정 예산안에 의회에서 통과되려니 하고 .
- 예산계장 정종태 : 이번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추경에 들어가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이걸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 박영웅 위원
- : 그거보다는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최종 38억이라는 총 사업비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형편이 되는대로 당해연도에 이렇게 넣서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 이렇게 했느냐면요.
-
조금 설명 드릴게요.
이 사업이 타군, 타시군 배정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다 연말까지 진행이 안되니까 도에서 회수해다가 반납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알아 가지고 우리시에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땡긴 겁니다. 땅겼는데 조건이 뭐냐면 시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에 하기에는 저희는 너무 과중해서 재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해마다2004년까지 해서 4개년도에 걸쳐서 우리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한도를 계획을 올려서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우리에게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것을 하면 오염이방지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된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양대동 하수처리장으로 결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딴 곳으로 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화시킬테죠.
- 이창배 위원
- :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 세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 보면 오염하천 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하천 정화시설을 하는 거냐? 제가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염하천 정화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용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
사업내용의 자세한내용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사업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무부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1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나머지 한꺼번에 다 합시다.
- 위원장 원덕연
- : 그러면 한번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8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복리후생비가 258만 5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집행하다가 부족분인 것 같은데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계산착오가 잘못됐든 계산이 잘못됐든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산 착오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복리후생비 줄여서 편성 했던 건 아닐 테고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죠. 인건비가 늘었던지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건 복리후생비 안 줘도 되요.
그것 가지면 충분히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급여세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탈것도 모르는데 뭐 하러 줍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