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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20 수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0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0일(수)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

3. 2001년도공정한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

3. 2001년도공정한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선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입니다.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표준 조례가 통과되어 서산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조례 제정이 법령 개정으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간이상수도라 함은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서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1일급수량이 20톤 이상 500톤 이하인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급수시설로 우리시에는 간이상수도가 22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둘째 제3조에서 당초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비계획수립을 환경부 표준 조례안 기준으로 5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제6조에서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 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3년 동안 보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에서는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비상사태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제11조에서는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폐지시 사용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전적인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2조에서는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수돗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제14조에서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개보수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명시 하였으며, 여덟째 제17조에서는 당초에는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였으나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협의회 인원을 5명 내외로 선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홉째 제20조에서는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의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시민 보건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21조에서는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대표에게 위탁한 것으로 하여 협의회 대표자가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32조1항 및 동법 38조2항의 근거로 그동안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의점을 개선보완하고 개정된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상하수사업소장으로서 상세한 설명이 있기에 이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상황으로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법령에 근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또한 소규모급수시설에는 협의회를 구성 대표자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하여 책임감과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 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질보존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에게 깨끗한 음용수 공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안과 같이 개정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비점 개선보완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상당히 신설된 조항 중에 그동안의 서로가 미루던 사안을 5명내외로 선출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토록 이젠 협의토록했다는 내용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대단히 보완이 많이 돼서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특기사항..., 민원 재기 한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건 입법요구에 들어왔을 때 주민이 건의된 사항을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래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2.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회의때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과장께서 구체적인 것을 수정된 부분을 제안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제출한 자연경관보존조례안중 규제대상사업 중애서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이렇게 되면 시민의 재산권 규제가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특히 피해자가 농어민에 특정될 우려가 있다, 도심권에 대상사업 중에서도 큰 문제는 도심권의 숲이나 우량수목보호가 더 큰 문제다 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관련법규 연찬이라든가 다른 사례라든가 이것을 연구해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전혀 피해가 없고 다만 도심권지역의 숲이나 우량수목만 보호하게 된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이번에 제3호를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정하는 일반 숙박시설로 규정할 경우에는 농어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고 다만 도심권의 숲이나 우량수목만 특정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난번에 환경현황을 다루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3조 2항 3호에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에 자연경관보존조례안을 보류를 하게 된 동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더 다뤄 가지고 지금 변경시켜 왔는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11호의 가목에 의한 일반 숙박시설이라는 부분으로 수정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건측법시행령 3조 11호에 일반 숙박시설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제가 말씀드리면 11호에 가목이 호텔, 여관, 여인숙입니다.

규제대상이.

원덕연 위원
: 할 수 없다?
전문위원 이광배 : 예, 여기다가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의무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량수목이나 숲의 경우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규제 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도심권내 상업지구 내에서의 우량수목 내지는 우량숲 이것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행법으로서 전부다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상업지구내의 우량숲하고 수목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이 문제인데 상업지구내의우량출하고 수목은 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안으로서는 상업지구내의 도심권내의 우량 숲이나 수목지구는 전체적으로 불과 몇 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징성만 있지 주민들 규제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이거는 먼저 심의할 때 당시에 우리지역의 시민이 혹시 이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발생될 또 피해를 감수해야 할 또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하게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조례를 보류조치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자연스러운 축조 내지는 심의를 요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 8월 2일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사회단체라던가 여기에 대한 의견 받아 보신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내용에 대한 사유서 내지는 의견서가 들어 왔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정식 의견서로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예고 결과 인터넷에 뜬 내용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규정을 않고 예고를 한 결과 주민들에 대한 사권규제가 우려된다는 의견하나와 환경단체에서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정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환경보존 의지가 적다는 양쪽측면애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간담회 결과 보고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권규제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서 최소범위로 국한시키기 위해서 법률제정 기술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택해서 지정계기물처리사업장, 채석사업장을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로 하였지만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도 범위가 너무 크다는 먼저번의 지적이 계셨고 이렇게 할 경우 농어민에 대한 피해가 크고 도심권에 대한 규제할 수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 결과도심권내의 우량숲과 수목만 국한시켜서 규제를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반영을 해보자 해서고충결과 나온 것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로 특정되게 되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조례안 제출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인터넷말씀 하셨는데 이거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나 이런데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보고 드렸습니다.

예고기간이 입법요구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말씀 드려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당시에 입법예고안은 주민규제가 피해가 심각하다,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사업장과 채석 사업장을 특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과가 되더라도 다른데 경관보존조례 기지정 된 지역에 비해서 규정대상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적게 가게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이해차원에서 소수의견도의견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창배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별 사안이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앞에 3조1항에서 1, 2, 3, 4, 5 이렇게 규정은 했는데 2항에서 대상사업을 1, 2, 3해 가지고 열기하는 게실제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도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명노희 위원
: 조례안에의 원 목적에 경관보전에 제한이 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2번을 열기한다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1, 2, 3이것 말고는 앞에 것이 훼손해도 1, 2, 3, 4, 5에 해당이 되도 방치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사항은 여러 가지관점에서 검토를 헤 봤는데요. 앞으로 환경관련 각종 규제나 시책이 지금 상당히 불안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환경관련 각종 시책이라든가 제도가 나오는 데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재량권을 함부로 발휘할 것 아니냐 아니면 공정성을 잃을 거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 여러 가지 염려가계십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후속 규칙을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반드시설명말씀 드리고 상의말씀을 올린 다음에 명확하게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감안을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채석장, 폐기물처리장, 숙박시설 이 3개 말고는 규제를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추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례에다가 반영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3가지 사항만 특정을 시켜 놓고 앞으로 추가 규제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안을 다를 때에 5조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졌던 것이 범위를 더 축소하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을 붙여 가지고 일반 숙박시설로 넣은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문제화를 시킨다 해서 문제 제기 때문에 나열을 해 논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위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만들어진 사안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반영을 해볼까 해서 고심한 결과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반 숙박시설로 하는 것이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 일반 숙박시설이라면 관광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법에 의해서 별도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요.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빠져나갈....
전문위원 이광배 : 호텔, 여관, 여인숙인 경우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관광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엔 안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은제3조2항3호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11호 가목에 의한 일반 숙박시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3. 2001년도공정한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신준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정한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본회의를 했고 또 예산관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기 매문에 이 안건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예산을 다루면서도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서산시의회 계2차 정례회산업전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환경보호과장노상근상하수도사업소장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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