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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4 월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4일(월)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토요일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업무보고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해양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입니다.

축산해양과 소관 2000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1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사업의 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총평입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홍성군 갈산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신속하게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가축의 이동제한과 가축시장을 잠정폐쇄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였고 특히 축산농가를 설득 14개주의 보호지역 내에 전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함은 물론 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 축산소독을 철저히 함으로 우리시 내에서는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백중사리를 전후하여 해일 등으로 해수가 범람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반복되므로 이 해소방안으로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 사업계획반영을 건의하여 1단계로 2004년까지 8개 지구에 20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확정 고시되어 명년부터는 파원안뜰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 점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일은 2001년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정부가 결정한 안정기준가격의 90만 원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어 농가호응도가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점과 창리지역 가두리 양식어장의 돌돔이 이리도 바이러스에 감염 90만9천미가 패사되므로 피해어민에 대하여 국가적인 보상을 건의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한 폐사어민의 지원대책이 없는 점 등은 아쉬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10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돼지콜레라와 11종을 적기에 예방접종을 마무리 하였으며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은 성연면 왕정리 성왕한우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고 현재 축사시설 신축 중에 있어 연내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사료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청예설령물 재배사업과 대매상싸일랫제조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기상이변이 없는 한 금년 말까지 볏집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도해안에 시설중인 어선접안시설 보강사업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고막종패 살포사업은 종패를 전남 순천에서 구입 5월 23일 지곡면 왕산어촌계 해면에 7ha, 팔봉어촌계 수면에 4ha를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2001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2001년 7월 이후 쇠고기 수입이 완전개방 됨으로 생산비 절감과 한우고기 고급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돈육수출 중단으로 양돈경영 악화로 수출전업농 육성에 차질이 예상이 되며 어족자원의 고갈과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경영이 날로 어려워지므로 기르는 어업과 대체어장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연안정비사업과 정착성 치어방류사업을 새로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업무구상 중에서 먼저 314쪽 축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제 공급사업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무허가 축사소유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에서 30% 보조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4%의 저리융자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닭, 꿀벌 등에 가축방역사업단과 공수의를 동원 예방접종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 축사주변에 연막소독과 축사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양돈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2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봄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확보하고 여름에는 작년에 재배한 호맥을 이용 개미산을 살포 처리하여 조사료의 영양가를 높이되 가을에는 일기를 활용하여 호맥을 재배하고 산재해 있는 볏집을 수거하여 암모니아를 처리함으로써 소사육농가의 조사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창리항의 선착장을 30m 연장 시설하고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산 독곳지역의 파안안들 호안정비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어업지도선 충남207호의 운영계획입니다.

99년 4월 취항한 우리시 어업지도선은 어선안전조업과 합법어업을 중점 지도하되 도서 무료진료 및 인명구조 등 행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속선인 보트 0.8톤짜리 한척을 구입 지도단속 및 인명 구조 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특수시책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의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호맥수확기 5대를 호맥을 다량 재배하는 농가에 선별지원하고 트렉터 등 각종 조사료 생산장비 세척을 위한 장비세척기 10대를 농가에 보급하므로 장비의 이용연한을 연장하고 조사료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연안수역에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로림만권역의 정착성 어류인 우럭과 광어 15만미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며 천수만지역의 가두리양식장의 정화를 위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살포하여 어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만, 명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우선 축산해양과 그리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긴급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축산 및 수산행정을 원활히 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감사합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사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회관건립의 문제가 올해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인회관이 아니라 농어업인회관이 되어야 맞다는 말씀과 거기에 대하여 대체해서 어민후계자를 축산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있다고 보면 이런 게제에 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후계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위판장 내지는 이런 문제도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명칭을 농어업인회관이라고 붙여줄 수 있어야 옳으며 거기에 일부면적을 할애해서 어민들도 동참해서 어민위판장이라든가 어민의 어업행정을 하기위한 그들로 하여금 사무실 내지는 이런 것도 축산해양과에서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선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현재 어업인후계자가 76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어업인과 농업경영인이 같이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로 분리가 되면서 어업인후계자들은 별도로 축산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어업인후계자 단체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7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회관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서산수협에서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 일부를 할애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회관을 농어업인회관으로 같이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농림과나 윗분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본 위원이 농림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농림과장님께 말씀드린 사안이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회관을 농어업인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어민들로 하여금 소외가 되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겠느냐 라고 과장께 물은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참고유념해서 그 문제를 각별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축산해양과장과 업무연계를 하셔서 이 문제가 같이 묶어줬으면 우리 시 행정에 추진도 혼합이 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서로 정보교류나 아주 바람직스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고맙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여기 310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있어서 지난해에 영세양축농가에 우선 실시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영세한 농가를 우선으로 해주고 현재 돼지콜레라 11종이 140만두인데 일반 가축사육농가도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근데, 2000년도에 실시한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양돈조합이나 한우조합, 낙협 이런 단체별로 우선 공급을 하고 개인별 양축농가나 소규모 양계농가에는 별로 안 들어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현재 체계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예방약이 1년에 한 5~6천만 원정도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예산이 오면 약품을 구입해서 각 축종별로 양돈은 양돈공급사업단에 주고 대신 돼지콜레라 같은 것은 쿠폰제로 운영을 합니다. 약을 전량 구입해서 냉장고와 차량이 있는 축협에 줍니다. 축협장이 총괄관리사업단장이거든요. 농가가 필요할 때는 쿠폰을

발행해서 농가가 쿠폰을 가지고 가서 구입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근데,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일반 소규모 영세양축농가에서는 혜택을 본 사항이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거의가 조합위주로 쉬운 데로 공급을 했다 는 여론이에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 사항에 대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영세한 농가가 소 식중난 농가도 상당히 많은데 소아까바네 같은 경우는 한 2~3천 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소가 2만6천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우축협이 한우공동반사업단장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회원위주로 우선 주고 나

머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고사항에 이것은 좀 많은 허위의 사항이 유포되어 있다 이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동물병원이나 가축 약품을 입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2~3년 전부터 전액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입찰금액을 뽀개가지고 지방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지방업체들한테 뽀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이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또는 그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서산시는 일부업체가 많은 물량을 입찰을 해가고 지방업체들은 대줘야 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금액관계도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업체가 같은 가격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입찰자격자는 어떻게 돼요? 약품도매상분들도 혹시 참여를 합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이철수 위원
: 근데 동물병원에만 입찰자격을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동물병원은 올해까지는 했는데 농림부에서 질의회신 답변이 왔는데 동물병원을 하면서 동물약품을 개인적으로 판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매상이 입찰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회신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하반기부터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도매상만 응하게끔 돼 있고요.
이철수 위원
: 아, 그럼 그동안까지는 반대로 됐네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동안은 동물병원도 하고 도매상도 했습니다. 도매상이 2개소가 있구요, 동물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여론이 맞는 거군요? 내년이나 하반기는 그런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대개가축 약품이라는 게 봄 아니면 가을 이렇게 계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예방접종을 할 때 돼지콜레라라 하면 등급 3~4가지 한꺼번에 삽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방약은 관내인 3개 업체가 나눠서 입찰에 응했구요, 단가입찰입니다. 그다음에 4월 1일 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1억3천만 원을 들여서 소독약을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들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단가를 100을 매겼으면은 관외 홍성이나 관내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60%에 낙찰을 봤습니다. 40%가 남았습니다. 남는 예산은 다시 또 추가로 소독약품을 산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회계법상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인제 그런 부분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억 입찰한다 하면은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가 봐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 아까 말씀드린 데로 여기는 영세농가에 우선 실시했다고 하는데 양돈조합이나 한우조합이나 낙협이면 대규모 업자들이 회원으로 들어올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 많이 주고 영세농가에는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 지금 부의장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도 어선접안시설 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김환성 위원
: 거기서 지금 현 상태에서 21m 더 길이를 연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김환성 위원
: 뭐 기술적으로 검토를 혹시 생태계변화와 같은 건 없을까요? 거기서 21m 나가면 앞으로 많이 나가는데, 간조 시에는 제가 볼 적에는 거의 반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생태계 변화 같은 것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현재 선착상 길이가 한 143~5m정도 되어 있고요. 거기서 21m 나가는데 지난주에 우리 원덕연 위원님 하고 같이 가서 현지를 방문해서 봤습니다. 이제 85%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21m 나간다고 해서 뭐 생태계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구요.
김환성 위원
: 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적은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검토해 본 건 없구요, 이건 설계자체를 충청남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 근데 거기 21m정도 나가면은 간조 시에는 거의 반 정도가 나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다음에 부속선 구입이 시비로 2천5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부속선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도선 가지고는 조그만 포구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부속선 구입, 그다음에 거기에 무료진료, 행정지원, 인명구조 같은 걸 했는데 이게 너무 과잉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영세민이라든지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허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배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선에 대한 허가도 잘 내주지도 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들 하루하루 조금씩 어업을 해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어민들까지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되는데‥‥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뭐 ‥‥
김환성 위원
: 과잉단속이 될 우려가 많은데 잘못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그런 소지도 다분한데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뭐 보트는 고무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너무 적고 좀 활동하기가 불편해서 부득이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건만 교체하는 것이고 아까 단속 말씀하셨는데 올해 17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단속보다는 주로 합동단속을 17건을 했는데 서산시 관내에 있는 어민들은 한건도 없고요 주로 보령, 태안 이쪽에 주로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어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다른 분들이 한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늦게 와서 설명한 걸 못 듣고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나눠서 사업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한우사육기반 확충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실효 있게 거둬지느냐? 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투자한 돈만큼 실효성이 있고 우리가 현재 투자한 데에 대해서 생산량이 그만큼에서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냐?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 시책에

있어서 사업비가 3억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투자할 때 과연 나오느냐 하는거 하고, 어업기반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길이 21m에 폭4m인데 m당 한1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데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 효력이 되느냐? 그다음에 수산자원조성에 가로림만에 5000만 원 들여서 고막종패를 뿌렸다는데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료 문제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1500만 원 들어갔네요. 이건 또 뭡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2001년도 겁니다.
이창배 위원
: 2001년도 겁니까? 근데 뭐 배합사료절감, 축산경쟁력 합리화, 국제경쟁력 했는데 과연 조사료로 육질이 좋은 소생산이 과연 가능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까지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데, 효율성이 괜찮은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시정연설하고 업무보고 듣고서 예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업기반시설 확충소요예산이 한 6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해가 잘 안가고, 수산자원조성에 보면 수산종류 방류하고 15만미?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15만미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치어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치어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과연 치어가 구입한다고 할 때 내가 태안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제대로 15만 마리에 가깝게 구입해서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애매하더라구요?

치어구입하는 거? 거기에 대한 구입방법? 그겁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10쪽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한 개소씩 조성을 해서 올해는 성연면 왕정리에다가 한우공유생산단지를 조성 선정을 했구요, 현재 축사환경시설 우사를 240평, 퇴비사 60평을 해서 3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녀왔는데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축사가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한우 숫놈 80두를 입식을 시켜서 10개월 령에 거세를 해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생산 기반구축사업은 청예사료작물 3종인데 봄에는‥‥
이창배 위원
: 1억 2000만 원이 한우지원인가요, 아니면 건축건물까진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건물은 빼놓고 송아지 사는 것 만입니다.
이창배 위원
: 송아지 80마리에 1억2천만 원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자부담이 없네요? 100%지원이네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80% 보조입니다.
이창배 위원
: 따져보면 130만 원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자부담이 없다고 봐야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마 당초에 1억 이었는데 2000만 원은 축사시설 하는데도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당 16만 6000원씩 계산이 됐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생산 기반구축사업은 봄에는 옥수수종자를 보급하고, 여름에는 작년 가을에 심었던 호맥을 베어 개미산을 뿌려가지고 처리하는 거구요, 9월부터 10월말까지는 호맥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농가나 찾아가나? 사업비가 3억 1200만 원이면 한우 두수로 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집단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에게 차례가 가지? 극소수를 사육하는 사람은 안 찾아갈꺼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희망농가는 다 신청을 받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한 마리고 두 마리고 사육하는 사람은 다 찾아갑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600농가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 600농가!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다음 장 311쪽에 어업기반 확충사업은 21m에 어떻게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143m인데 그중에 21m를 나가구요?
이창배 위원
: 전체가?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폭은 4m구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게 한집에 얼마꼴로 차례가 가나요? 600농가면?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 그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창배 위원
: 아니 대충 계산해 볼 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대충 계산할 때 아까 말씀하신 600농가에 3억 정도 되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계산해 보면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많이 차례가 가겠는데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옥수수 심는 것도 1ha이상 심는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몇 백 평은 안 되니까요.
이창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고막종패를 올해 11톤을 2개 어촌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살포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잘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월도에 2~3년 걸쳐서 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크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다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317쪽 파안안뜰 호안정비사업은 방파제 만드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어항입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뇨, 어항이 아니고 방파제입니다.
이창배 위원
: 어항은 아닌데 방파제다? 그러면 수산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신선도 유지는 안 맞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 그거는 창리항 선착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 두개를 합쳤으니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마지막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321쪽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 처음 시행하는 건데 태안군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종묘살포사업을 1억 이상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착성 어류인 우럭, 광어 이렇게 두 종류만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왜 그런 종묘를 살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몇 마리 살포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치어를 떠서 1kg를 달아서 대략적으로 1kg에 5~600백 마리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kg수로 계산해서 ‥‥
이창배 위원
: 태안에 가서 내가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들었거든요, 나도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몇cm, 몇mm냐 하는 게 문제고 치어의 크기적기가 예를 들어 거기에서 15만 마리도 될 수 있고 10만 마리도 될 수 있더라구요, 구입하는 게. 그래서 엄격하게 철저한 감시 하에 안는다고 할 때 이건 사실 우리가 5000만 원어치 사는 게 3000만 원어치 사고 마는 결과도 올 수 있으니까 구입할 때는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311쪽에 보면은 구제역발생에 따른 돈육수출중단으로 양돈경영악화, 또 어족자원의 고갈과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경영악화, 악화얘기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대책을 좀 세워서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박과장께서 객지에 와서 우리 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이 모든 어려움을 디디고 축산해양분야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표창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원덕연 위원
: 구제역 때문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예를 들면 뭐 특정이라고 할 것 없이 불특정다수인 주민들 내지는 축산인들 이익과 지역업체 이익이 경합될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다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도배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우리 공직자가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 생각하면 주민중심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지역생각에 잘못 되는 게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봅니다. 아차 하면 업자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인간적으로 과장님이든 계장님들도 자주 보는 분이니까 진짜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주민들은 불특정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주 접할 수도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자체가 부조리가 분명한데 그걸 부조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해다는 거를 1면에서부터 4면까지를 경향신문에서 대서특필한 걸 봤어요. 이런 기사가 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큰일 났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얼핏 공직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서울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다해 먹는 거지 우린 괜히 욕만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꾸로 오히려 정책부분도 그렇고 모든 그런 문제부분에서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은 위에서 개발하지만 정책을 펴는 건 우리가 한다 말 이예요. 지방에서 그런데 편자는 보통 특히 농업관련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혜성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배정된 금액 나눠주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현장에서 의미가 있나 없나를 현업담당자가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당장 보고서를 써야 되는 그 의식이 우리 공무원들이 결여됐다 이겁니다. 저부터도 소위 그때그때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상부란 개념 없이 우린 같은 계산상에 있는 같이 고민해야 하는 공무원이란 생각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리 스스로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시의원들이 어떻게 이 자체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여러분들로 보면 이거 청와대에서 하고 농수산부장관이 하는 거지. 이 생각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이 나라는 중간에 한번씩 망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선단속도 있잖습니까? 아까 농약구입문제도 그렇고. 어선단속도 어선단속선이 필요성이 있죠?

치어를 보호한다든지 기타 등등‥‥ 필요성이 분명히 정책적으로 있어서 국가에서 돈을 투자한다 말입니다. 시비까지 보태서. 그런데 일부 어민들이 정말 생계형 항변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계형 항변을 들어주긴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국가적으로 지켜내야 될 치어를 보호한다든지 기타 안전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면이 국가에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책을 위반해서 펼려고 하면 지방에 내려와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거를 보령어선은 서산 와서 그냥 대충 단속해서 몇 건 보고하고 서산어선은 보령 가서 몇 건 단속해서 올리고 이러면 어선에 엄청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한 정부는 기획단계에 있는 농수산부든 기타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데는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냥 낭비성으로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축산관련, 어업관련, 농정분야 이쪽이 대표적인 분야예요. 40조원을 구조조정에 넣든 말든 전혀 상관없고. 제가 항시 공직에 관련 있으면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그 이전부터도 철들면서 이렇게 보면 그 점이 고쳐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감사 기타 등등 이런 기능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박봉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찬사를 못 받는 것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내야 할 부분을 못 지켜내다 보니까 국가정책이 완전히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항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 중요한 게 정책을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 아이디어만 그들이 내고 이게 적절한 정책으로 가는 건 우리 말단 공무원, 기초단체공무원이 바꿔야 한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낸다 이 생각이 결여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선상에서 한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것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개선내지는 이런 점이 안보이든가요? 제가 다녀서 볼 때는 해놓고 쓰지도 않고 단속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자비부담하고 내지는 말만해놓고 자비부담은 전혀 없이 그저 받은 건만 가지고 어대충 처리해서 하는 실효성 없는 그런 쪽으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건 어떻던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면서 2년 전까지는 보조를 70%를 줬구요. 자담은 30%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가 30%, 융자가 70%로 자담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담을 미리 통장 입금시켜 놓고 나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을 않는 점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를 들면 작년도 한우사료기반구축을 보니까 한우사료 기반확충, 송아지 입식 이런 게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런 게 있으면 대상을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거는 법인이나 협력업체나 축산계나 이렇게 조직이 돼있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로 줬습니다. 개인은 안 되구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공동으로요. 조건이 그렇다구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자부담은 개인 사유재산이 되니까 안 되니까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한 말씀드리면 특히 농축어업 관련이 각종 정책자금이 있다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님 그 주변에 접근된 사람들, 자주 만나는 이런 몇몇 소수가 그런 정책성자금은 더 가져간다 라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운영상에서 그런 면은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일부 수긍이 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동업체나 법인, 협력업체나 이런 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한사람만 줘가지고는 또 힘들고. 예를 들면 조사료생산기반에서 호맥을 심는다든지. 축산도 하는 사람만 합니다. 거기다가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든지, 또 거기다가 장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업체에 한 농가에 한 법인에 계속 중점 지원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현장에서 보면 그 소리가 많습니다. 각종 단체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특정 농축관련사업을 특히 정책사업을 하실 때 절대로 사람을 보시지 말고 일을 보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어선이 고기를 잡으려 나갔을 때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지도 관련에 유념 좀 해주시고 한우문제에 대해선 본 위원생각도 호당 50만 원씩만 줘도 됩니다. 농촌이 무척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특정인에게 1억 이상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개인에게 한 마리씩이라도 차례갈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구 필요 없는 축사를 자꾸 지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축사라는 건 소를 기르다 말면 그냥 없어지는 재산입니다. 제가 볼 때 5~6천만 원은 그냥 내버리게 되고 특정지역의 국토가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행한다는 자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하는 거고. 명년부터는 개인들을 모아 하나의 법인구성을 형성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창배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낚시를 가면 쓰레기를 거의 다 바다에 버리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 홍보를 잘해주시고 현재 그물이라든지 낚시를 보면 납봉이라는 게 있는데 바다에 봉이 엄청 깔려 있다고 그래요. 납이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오염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문제는 우리 세대만 사는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 환경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납봉을 코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면 봉을 거의 다 납으로 해요. 옛날에는 고령토를 구워가지고 봉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물에 납으로 돼있어요. 그물이나 낚시에 있는 봉이 끊어져서 바다에 수도 없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후손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런 점을 국가적으로 볼 때 업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환경문제에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런 대안을 우리 시에서 제출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수상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납중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다른 물질로 교체하는 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제가 보면 가로림만도 조그맣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망둥이보다 배가 더 많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인데 배에서 끊어지는 납이 많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납이 해수에서 녹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녹는 게 아니라 중금속이기 때문에 중독됩니다.
원덕연 위원
: 부식과정에서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 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0년 마무리 및 2001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보고순서는 총평,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2년 주요업무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총평입니다.

업무추진결과 보람 있었던 일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조기 착공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합동설비단을 운영 총267건을 공사설계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착공 여건조성은 물론 2억 880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공사시행여건이 어려운 간척지며 계속된 봄 가뭄 속에서도 지곡대요지구 165ha의 경지정리사업을 민원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여 적기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93년에 추진한 군도 6호선 미포장 병목구간인 해미면 억대리 편입표지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병목구간 민원해소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일로는 건설사업추진 시 일부 주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와 지역주민간의 이기주의 및 이해대립으로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 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이해설득이 필요하며 각종 민원발생시 정확한 민원발생원인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로 조기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328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29쪽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도정비사업으로는 지곡면 중왕선 외 4개소에 대하여 30억 3900만 원으로 4,800m를 확·포장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완공을 하였고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농비사업은 성연 갈연선 외 10개노선으로서 47억 8000만 원을 투입 13.54km에 대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소 가운데 6개소가 준공되었으며 4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지곡 환성리에서 대산 영탑리 간 농어촌도로가 농지 보상 문제로 늦어져 현재 보급자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해미면 은평리 소재 은평교 보수공사 구조물 보수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교통안전시설설치공사 등 2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7개소를 준공하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중 추진 중인 8건 중 2건은 연내 완료하고 나머지 6건은 연내 토목 및 구조물 시공의 미흡하여 내년 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은 149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 등 11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3개소 가구지구와 보선지구는 시에서 시행을 하고 지곡지구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도급자와 선정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은 추가경정예산과 하반기 책정된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발주중인 사업과 공사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중인 13개소는 현재 도급자가 선정 중에 있어서 공사 중에 있고 설계 중인 사업은 전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36개소 사업 중 연말까지 29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이월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인지면 모월2리 농로포장 등 주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마을안길포장 배수로시설 등 대부분 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3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48개소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은 41개소를 준공하였고 7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영탑2리의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마을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 중인 8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고파도, 금정도, 우도, 웅도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4건 29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산읍 옹도리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사업에 대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는 팔봉면을 대상으로 도로확포장공사와 소하천정비공사로 12개 지구를 추진하여 10개소를 준공하고 금학리3구 도로확포장공사 흑석리1구 도로확포장공사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로는 도비내시가 늦어져서 착수가 늦어졌으나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27개소의 정비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7건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중인 1건은 장동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으로서 금년도 하반기 책정된 지구입니다. 도당천 하류지역과 A지구 현대농장과 접속되는 지점까지 있어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 이후까지 시행예정이 계속사업지구입니다.

다음은 332쪽 2001년의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차량 및 농기계의 증가로 도로의 확포장요구가 증가하고 도로의 안전시설 미흡으로 교통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기반 시설물부족으로 영농 및 생활환경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미보상에 따른 공사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부족으로 소외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은 먼저 계속사업건 및 마무리 노선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통행불편구간 개량과 미포장 구간 마무리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된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 및 영농기계화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사용승낙이 완료된 지역을 구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33쪽 2001년 주요업무구상입니다.

334쪽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구간 및 마무리 노선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도정비사업으로는 지곡면 중왕선과 부석면 가사풍전선간 도로를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을 하고 또한 성연면 갈현선외 11개소의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도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용매수 관계로 마무리하지 못한 시도 9호선과 가사풍전도로외 5개소의 이월된 대상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0개소의 도로확포장사업의 117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21.51km의 도로를 확포장을 시행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하천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도로위치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위험구간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파손된 도로 및 불량주간정비로 도로시설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포장노후구간 덧씌우기로 도로기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곡면 도성리 시도유지관리사업에 4개 지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1개 지구 노후포장구간 덧씌우기 및 교통안전시설설치 10개소 등 총10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15개소에 대하여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기계화 영농기반을 부주하고 노후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9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58개소의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4월중에 공사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영농의 기계화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우량농지조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운산면 고산지구와 고북면 가구지구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지곡면 지곡지구로서 3개 지구 251ha를 79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농기이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도성지구에 2개 지구 123ha를 추진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숙원해소로 사업생활환경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 마을광장조성사업 등 47건에 27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편입용지 협의 및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어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팔봉면 고파도 등 3개 도서에 3억 8200만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 사업대상지역은 부석면과 팔봉면으로 도로확포장 및 소하천정비 등 12건의 13억9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오지지역 주민의 소외감해소와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균형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 2급 하천 6개소 소하천 8개소와 표지판정비 50개소 하천기성제정비 4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오염하천 미나리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중 시가지를 시점으로 형성된 석림천과 인지면 둔당천은 하천의 토양이 부식되어 수질의 오염은 물론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하천 쿄개소에 대하여 하천정비와 병행하여 미나리를 심게 하여 수질을 정화시키고 도시의 미관을 형성시키도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 마무리 및 2001년 업무구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지역마다 변화 개혁되는 모습을 시민들로 하여금 느끼고 인식하게 하는 우리 건설과행정은 시행정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및 그 직원여러분의 노고의 그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329쪽에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나 공기사항의 문제점으로 불가피하게 7개 사업은 이월됐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농지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

건설과장 김형래: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하고요.
임덕재 위원
: 예를 들어 도급자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인해 7개 사업이 이월됐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여건에 맞는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농업기반공사하고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시에 의견(곧 지역민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한 연계 내지는 서로가 업무협조 내지는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옛날에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조합구역 내에 경지정리사업은 조합에서 하고 기타지역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수리시설도 그동안 수세가 있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리시설 가운데에서도 부득이한 것은 저회가 보조를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것은 그전에 농지개량조합이고 지금은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기반공사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쪽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이시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만들어 논 후에 그 사람들이 공사한 후에 시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완료후에?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전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임덕재 위원
: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예.
임덕재 위원
: 그럼 그걸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시에 업무협조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금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도급업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도급자가...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임덕재 위원
: 거기가 오히려 논 경지정리 하는 데에는 오히려 전문부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가 그러니까 도급자에 대한 걱정을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 못하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그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모든 공사는 시청과 똑같습니다. 일반 도급자 공사업자들을 선정해서 맡기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앞으로 업무협조를 좀더 잘하셔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불편이 없는 그런 농지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임덕재 위원님께서 물은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이쪽 지곡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젠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전혀 관여는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 재원이 경지정리를 하는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일부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최초에 설계를 해서 도에다가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인가신청을 할 때든지 준공처리를 한다든지 항상 시청을 경유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일정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다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책임관계는 시비를 투입한 만큼에 대한 책임 관계만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저회 시를 거쳐 가져가서‥‥
원덕연 위원
: 본위원이 묻는 말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에서 책임한계가 어느 정도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관여를 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거기서 민원관계든지 공사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회가 기반공사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과로 오신지 뭐 불과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건설과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많은 조예가 깊으신 과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잘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임덕재 위원님이나 원덕연 위원님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고 저는 서너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공사과정에서 건설과 공사가 제일 많은데요. 공사과정에서 명예감독자를 부락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에서 거기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해서 명예감독을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본 그동안 그렇게 되어왔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점검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그것을 앞으로 쭈욱 연장을 하셔서 각 부락에 이장님들 그 부락에서도 사업하는 인근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명예감독을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동안에 부실공사 같은 것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명예감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사지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민원 때문에 공사지연 같은 것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데 제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설계당시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어디에 흄관이 들어가야 하고 어디에 조그마한 풀륜관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업자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왈가불가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 다만 조금이라도 물을 빠질 수 있도륵 200m 관을 묻어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설계에 넣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주민입장에서는 여기 물이 빠져야 하피G니까 업자보고 넣어달라고 하니까 업자는 안 넣어줄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감독자가 나가서 업자한데 밀어 붙이거든요. 그러면 다음공사 시에 또 밉게 보이면은 다음공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할 수없이 하는 그런 결과‥‥ 설계시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져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덕재 부의장님이나 원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사업관계가 그동안에 보면은 경지정리라는 것은 생산성이라든지 기계화를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경지정지를 하면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는데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뭐 조금 적게 하더라도 경지정리하면은 좀더 편리해야 하는데 주민민원의 소지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고북이라든지 해미라든지 대산이라든지 지곡이라든지 지금 경지정리 한 지역에 그전에 민원이 없었는데 민원이 더 발생이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지역을 조금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편리하게끔 경지정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침수 안 되던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 나오고 그런 역순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애당초에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잘 경지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인데 미나리나 그런저런 것 심어가지고 하는 것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는 건가요? 이것을 환경과로 넘겨주나 하천오염정비사업에 미나리심기사업을 실행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수질 정화코자 하는 것을 환경과에서도 부레옥잠 미나리꽝을 만들어가지고 수질개선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 없이 자체정비라든지 인원해서 하천에다가 미나리를 일정구간을 심어보자해서 자체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구상한 내용입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김환성 위원님께 말씀하신 미나리꽝 문제로 동네마다 조그마한 세천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잖아요. 큰 하천은 힘이 들고 홍수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꼭 오염된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조그마한 하천정비를 할 때에 그런 기회에 있으면 세천 그러니까 마을별로 세천 하천과 합류지점 직전에 요즈음은 농지중요시하게 많지 않거든요. 성연 같은 데에 고남저수지 주변 같은 저수지로 들어오는 세천 그런 주변에 100평 200평씩 만해도 몇 농가씩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요러한 문제를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면 수리안전답이 되어야 하거든요. 해놓고도 수리안전답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성연 예덕리 같은 예는 밑에서 퍼올린다든지 지하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넓은 면적.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서 쓴다든지 대호방조제에서 그전부터 연구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조그마한 공사시작 했는데 왕정선 입구 있잖아요. 성연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시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좀 이렇게 넓게 완전히 45도 각도이상 꺾어져서 차가 들어가고 나와야 불편치 않지 커브에서 많은 차들이 해놓게 되면 엎어지거든요. 다른 데에도 예를 들어 보면. 그것을 업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사업부서계에서 그것을 꼭 좀 넓게 양쪽으로 노깡 하나씩만 묻으면 되거든요. 완전 진입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몇 백억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이 많은 양을 돈을 균형 있게 개발해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지역으로만 많이 가지 않고 균형 있게 국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로 국도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보태져서 나가는데 그걸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걸 얼핏 생각하면 예산서를 보면 몇 백억을 하는데 안 차례가는 면들은 깜짝 놀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가서는 사업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사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1억 미만 조그마한 거 요즈음에는 지역경제가 원체 어려워서 그놈을 크게 하나로 보태서 하면 경쟁입찰하면 외지사람이 많이 가져가더라고. 가급적이면 오늘도 보니까 새로 생긴 업자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더라고. 단종 영세 건설업자들 그래서 이 지역사람에게 차례갈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건 없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변사 명노희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0년도 마무리계획 및 200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 총평입니다.

금년도 보람 있었던 일로는 시에서 추진하여 오던 남부순환도로 수석동 구간 800m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사업시행토록 함으로써 시비 6억 5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오던 원앙예식장 앞 도로와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이 원만한 보상협의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국도29호선 확포장사업 해미도시 계획도로 개설의 원만한 사업추진 등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불편해소로 지역개발을 촉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단위사업별 현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애서 사업현장의 분산에 따른 기간의 장기화로 주민불편 가중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던 일로 앞으로는 계속사업구간위주 마무리위주의 사업장책정과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업효과가 큰 지역이 우선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건수는 가로보안등 1,896건을 포함하여 총36,187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 전산화와 개발행위 허가기간 단축처리로 신뢰받는 도시행정을 구현한바 있습니다.

351쪽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사업은 총49개소 7.6km에 대하여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보상 값의 만등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토목공사 완공 등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2쪽 공원화사업 및 공원관리사업으로 금년도에 총79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말까지 팔봉산 등산로, 주차장설치 등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35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도 말까지 재검토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에 부여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10월 30일자 계약하였으며 내년도말까지 불요시설에 대한 폐지와 현실에 부합되는 시설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에 해소는 물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시가로망사업입니다.

2001년도 도시가로망사업은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계속사업구간의 마무리와 지역간의 연결도로 등 사업표과가 큰 지역을 우선 책정시행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비해 도비지원이 취약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가운데 총29개소의 5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절기인 1월에서 3월중에 측량과 설계 등을 완료하고 계획된 기간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6쪽 국도29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석림동 구영창공업사에서 예천사거리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도29호선 확포장사업은 총연장 7.9km에 20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98년도에 착수 2001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림병원에서 하이웨이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예천사거리까지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남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잠흥동 국도 32호선에서 양대동 시도 1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6.03km에 대하여 80억원을 투자지난 ´97년도부터 착수 2001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석동 반갑보상추진구간 소탐산에서 장2통구간 정화사에서 쓰레기매립장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잠흥동 국도32호선에서 수석동구간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양대동 현대간척구간에 대한 도로 및 교량가설공사시행과 더불어 토지보상의 미협의된 수석동국도 29호선 접속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사업을 추진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마무리입니다.

동문동 구주공 옆 24,562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54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98년도에 착수 내년도 4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인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9월 2일자 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환지처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비지 미매각으로 사업비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충청체신청에서 서산, 당진, 태안을 총괄하는 광역우체국시설부지로 대형체비지가 매각계약됨으로써 이를 해소하게 되었으며 순조롭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형화된 주택용지의 공급과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미개발 지역을 선정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쾌적한 양질의 택지개발로 토지의 효용증진은 물론 대규모공단에 입지에 따른 부족한 택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시행코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대상지의 개발가능여부 주민여론 수렴, 동의서증취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수림용역을 실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현재 총5,571개의 가로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설의 요구나 보수 등 끊이지 않는 민원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범지역 둥 주민불편지역에 대한 우선시설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점소등 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파식 자동점멸기를 부착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국토공원화사업 및 공원관리입니다.

내년도 국토공원화사업은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월드컵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꽃길조성 등 총 17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가로환경조성과 특색 있는 이미지 공원조성 보수이식 시술정비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제공과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주력하고자 합니다.

로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산도시계획 내에 하나의 공원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문제 이게, 아파트단지만 조성이 되지 민가단지는 전혀 현재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시비투자에 어린이놀이문제에 대해서 건강이나 너무 소외시되지 않느냐 아파트는 업자가 짓기 때문에 시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아파트어린이와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과거부터 어린이가 학교에 갔을 때에 놀이터문제가 얘기가 나올 때 하나의 열등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관계‥‥ 이번에 도보니까 별로 안 들어있어서 예산에 그것이 문제이고 도시계획이 앞으로 필요예상지역 다시 말해서 읍면에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면도 꽃박람회에 도로꽃길조성문제는 과연 저쪽으로 도로가 나는데 산업도로가 광천서 직접 부석을 거쳐서 나가는데 이쪽 서산시 주변을 사람들이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거칠 것이냐 그 꽃길조성이 뭐 시민정서차원애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꽃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설명 중에 잘못 돼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꽃길조성문제는 그렇고 도시계획문제하고어린이공원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할 집행율이 약 1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형편상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10년 이상 된 시설부지에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이 개인한테 부여가 되어있고 2년 이내에 돈으로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채권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할 경우에는 해제를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한 50억씩 투자하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두 개 넣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것이라든지 당장 필요로 한 것을 치우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쳐 예산에 대한 배려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말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전면적인 재검토를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존치문제라든지 문재해소를 위혜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해 주신 읍면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편입할 수 있느냐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기존법에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된 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2016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지역은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는 칠갑지역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서산, 대산, 해미, 운산의 4개 도시계획구역과 부석소재지 일부 기본계획 반영된 대한 재정비시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도시계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통합법이 생겨나게 되면 도시계획구역외라고 하더라도 계획적 그 도시관리지역으로 편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성연을 비롯한 읍면소재지 성연, 지곡 이런 소재지를 계획적 도시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다른 위원님들!
이철주 위원 : 이철주 위원입니다.

355쪽을 보면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구간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민원야기 및 주민생활불편지역 신규사업 대상 우선책정이라 했는데 위주와 우선의 정의는 어떤 게 먼저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마무리 위주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런데 내년도사업편성을 예산을 보면 계속사업을 하던 부분에도 많은 양들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해나갈 사항인지를 여기에 추진해 놓은 게 없어서 과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현재 도시가로망사업으로 도비부분에서 두 개소 뿐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책정이 되서 내려올 것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예년수준과 같이 본예산에서 도비확정이 불투명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교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최종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남는 데로 일단 계속사업위주의 시비부담만이라도 넣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부서와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위선과 위주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지 역주민이라든가 의정 활동의의원님들이 주민과의 헛소리를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강력히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부순환도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수석동 지역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올 예산 중에는 토목공사 중에서 아스콘사업비는 부족한 걸로 현장에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도비사업 이라 잘 모르시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부분은 부족하더라도 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용역비가 3억3600만 원으로 용역비가 서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서산동지역하고 대산, 운산, 해미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난 용역비가 3억 3600만 원을 주어가지고는 꼭 용역을 주어야지만 시설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괜한 돈을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시계획 입안해 놓은 걸보면 현실에 안 맞는 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김환성 위원
: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일부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보상주고 싶어가지고 환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워놨느냐 하는 할 정도로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임야가 있는데 대로로 꼭 도로를 잡아논 이유가 이거는 보기 좋게 미술 그리듯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지역실정에 빤하고 또 그직에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과직원들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입안하는 게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걸 쓸데없이 그냥 용역을 주어가지고 3억 3600만 원이나 없애는 그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설변경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가지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만 가지고 계획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재정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천 몇 백 개의 전체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부터 건물 들어간 것부터 표고서부터 지형상태서부터 환경성 검토까지 모든 것을 여기서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1,200분의 1 도면에서부터 3,000분의15,000분의 1까지 나와야하는 이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자격을 가진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1개 노선이나 2개선노선 가지고 검토할 때는 공무원들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서산 전 구간에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주 위원 : 지금 현재 서산동지 역하고 대산, 운산, 해미 지금 이미 도시계획이 서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철주 위원 : 거기에서 지금 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거고 또 10년 이상 돼있으면 재정비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야 재정비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민원제기 한다고 재정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일부 수정하는 것은 꼭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엉뚱한 거에 예산 3억 3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하면 용역 준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그 지역실정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미집행시설에 11,365개소를 뭐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민원이 최고 많은 지역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 주는 게 우리 세 많이 나가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게 1,365개소의 전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게 되고 물론 이걸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사실상 필요한건지 뭐한건지 하는 것도 붙어가지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절차상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모든 자료를 붙여가지고 시설변경을 해야 한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첨안문제든지 모든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또 재정비해 놓으면 5년이나 얼마있다가 또 재정비해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특별하게 발전이라든지 그런 이상이 없는 한은 또 5년간은 되도록이면 민원재기 같은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시설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예, 거기에 관련혜서 한가지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과장께 개인적으로 질문한 사안도 있었는데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골간을 만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집행공무원들께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또 공람기간도 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러한 기간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을 융통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m라든지 3m라든지 서로 옆으로 왔다갔다 가감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한 예로보아서 여고 밑에 공진빌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한 구간에 3m면 밑이 절대녹지지역으로 내려가면은 서해빌라든지 공진빌라든지 주택들이 헐리지를 않게 되어 있는데 주택지역으로 바짝 올리는 바람에 서해빌라 같은 경우는 헐리게 되는 결과를 생겼는데 20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정말로 보상 못 주어서 한 있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했나하는 문제시까지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에 개정할 적에는 조금 밑으로 내린다고 해서 절대녹지지역으로 내린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있다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 보상비가 상당히 절감 있는 한 3m만 내려가면은 그러한 경우는 융통성 있게 다시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정을 해서 건교부나 도하고도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밑에 지역에는 주택이 전혀 없고 위에 지역만 주택이 있는 경우고 밑에 절대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간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도 아마 절대녹지지역 요즘 보상받고 빨리 팔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느리면은 이쪽 건물보상 안 해주고 지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꺼예요.

그런데 완충녹지를 설정한다는데 위에 부분 지금 말씀드린 공진빌라 쪽으로 보상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시비와 낭비가 될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및 도시기반 조성에 힘쓰시는 우리 이인수과장님 그리고 행정에 박종성 담당님, 개발에 조영학 담당님, 녹지 윤창기 담당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52쪽에 공원관리에 대한 사업실적에 준하여 361쪽 세부추진사항중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공원시설물 보수 이것은 좀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네에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놀던 어린이가 사망이 되어가지고 애꿋게 직원이 구속이 되는 일전에 뉴스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해놓으셔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가변에 보호시설 즉 다시 얘기해서 가드래일이 이런 위험에 표시 내지는 그런 것이 전혀 미흡하다. 만에 하나 차량을 운행하다가 라든가 기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서 뒤늦게 어띠한 예산계획보다는 등산로 정비부분에 등산로의 어떠한 보호시설정비라든가 이러한 문구가 같이 들어가서 예산수반 되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잘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수반이 어려우시면 급커브길이라든가 낭떠러지 또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에 상당한 위험표시만이라도 아니면 위험표시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임도부분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임도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해당부서에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려서 급커브길이나 가드레일 등 위험표시를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저희 쪽에서 들어가 있는 등산로는 지금 옥녀봉 부분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팔봉산에 올라가는 이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위험성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등산로는 차량을 통하지 않고 도보로 갈수 있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임도거든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무래도 팔봉산 같은 데도 차량으로 일정거리는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 입구까지는 차량이 대부분이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해당주무부서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서로가 연계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등산로 문제 있잖아요? 등산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하기는 어려운 거고, 건강한 분들이 하는 건데 어디 보면은 너무 과다시설이 되어서 등산의 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해서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시설을 하더라도 물론 안전에 유의하고 그런 건 좋은데 어디 보면 너무 과다시설이 되어 가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등산하는데 좀 묘미도 상실할 정도로 그런 과다시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여금 사용용도가 좀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양여금요?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예.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아직은 바뀐 게 없는데요,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내년도에 혹시 바뀝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현재까지는 바뀐다는 거는 없고요, 지금 우리 시의 양여금이 행자부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행자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국도 29하고 동서간선도로 시도관계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 75억 정도 올라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대로 줄 수 있도록 건의 드려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이거는 수치과세고 다른 건 양여금이 확정이 안됐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지금 양여금은 국비60%, 지방비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70몇 억 요구한 것도 순전히 국비를 요구한거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별도로 따라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 현재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거든요. 그 부분이 국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정을 해서 국비를 50%정도 상향을 한다는 하는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대산지역이 2002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지역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내년도가 아니구요?
도시과장 이인수 : 내년도에는 지금 충남도에 21개 읍이 있는데 우리 서산지역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후년에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거의 대답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를 영원히 못 들어가야 하니 어떡하지.

과장님 대책좀 한번 세워보세요, 대산으로 가고 있으니‥‥

도시과장 이인수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검토 아직도 안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 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2001년 주요업무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람 있었던 일로서는 건축신고설계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설계기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으로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계도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 시민들의 재산손실과 행정력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건축질서 확립에 따른 준법정신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움으로는 농어촌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하여 사업물량의 부족으로 다수의 희망자가 주택을 개량하지 못한 점이나 2001년도에는 금년보다 54동이 증가한129동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개량하지 못한 주민을 포함한 희망자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으로써 민원처리는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293건, 공동주택 사업승인 7건에 4,055세대, 건축물 사용승인 206건, 진정 및 질의서 처리 28건이며, 사업추진으로서는 불량주택개량 75동, 빈집정비60동으로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축신고설계실을 운영하여 51건의 설계를 제공하였고, 불법건축행정 단속을 실시하여 철거 1건, 고발 3건, 조치 중 3건으로 불법건축행위 근절효과를 거두었으며 건축공사장 시공실태 지도 ·점검 2회에 50개소를 실시하여 안전시공 의지를 구축케 하였고 건축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을 1회 1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2001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먼저 370쪽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민원 처리시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한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축행정관련 민원처리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허가조건 및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지양하겠으며, 건축신고설계실을 운영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무료로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비용을 절감해 주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공사 중인 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거환경보호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며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건축사사무소애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양질의 설계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 신뢰도를 구축하고 선진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문화적인 농어촌생활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129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5억8천만으로써 동당 2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01년 1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월중으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002년 안면도꽃박람회와 연계된 주요 도로변 및 해미K-Z기지 주변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꽃박람회를 대비한 도로변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불량자 등의 탈선장소의 제거로 밝고 깨끗한 농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23동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며 2001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월중으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의 이미지 개선과 청소년의 우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건축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자보수보중기간 만료 사전통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하자보수 만료대상 공동주택 조사를 완료하고 매분기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료사실을 통보해줌으로써 제때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70쪽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과 건축질서 정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민편익증진이라든가 대민서비스향상에 대해서, 근데 건축이나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상위법령이 바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가 바뀌고 아주 변화무쌍한 게 도시계획과 건축부분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일반업자들이라든가 개인이라도 어떤 행위자체를 할 때는 익히 사전상식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 현재 바뀌어진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을 입수를 못해가지고 몰라서 기준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으로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사회법이 바뀌었거나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서류와는 아주 전혀 상반되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행위자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비가 과다 지출되어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계감리라든가 설계변경 등의 바뀌어진 법령이나 조례를 사전에 여기에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등 좋은 내용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익히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사라든가 이런 데라도 서면으로 바뀌어진 법령에 대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법과 멀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가는 즉 경비가 과다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바꿔어진 법령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지금 공고로만 되고 있죠?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까진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저회는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전부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서산소식지 회보에 게재를 함과 동시에 읍면동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공고로도 나가구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임덕재 위원
: 그럼 뭐 그 정도면‥‥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할 도리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홍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그래서‥‥
임덕재 위원
: 그렇다고 법령이 바뀔 때마다 개별통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또 찾아오시는 분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에게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 특수시책으로는 계획은 참 잘 됐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과계장님 이하 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그동안에 보면은 공동임대주택 같은 거 거기에 인제 보증기간이 대부분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동안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보증기간이 넘어가지고 그 하자가 생겨도 나중에 보면은 하자기간이 주민들이 모르게 끝나가지고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러는데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주택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겠다는 이런 특수시책을 세우신 것에 대해선 아주 참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감사합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이거는 아주 잘하시는 계획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직무대리 변사 명노희 : 말씀 다 하셨나요?
임덕재 위원
: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철주 위원님!
이철주 위원 : 이철주 위원입니다.

372쪽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은 읍내동 저수지 앞에 옛날 서경포 씨 사옥 거기지금 빈집으로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한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철거비용에 드는 빈집에 대한 건축법에 의한 혹은 법령은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하고 이 빈집정리하고는‥‥
이철주 위원 : 그러니까 틀리는데 농어촌빈집관계고 이 도시부분에 대한 빈집은 법령에 뭐 어떤 부분이 ‥‥
건축과장 박경구 :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냥 권유사항으로 끝나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일단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가 권고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외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럼 그 집에 대한 권유한 사항은? 뭐 감사는 아닙니다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몇 차례 저희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고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량청소년 탈선장소로써는 사실은 지금 뭐 물론 농어촌도 중요하지만은 도심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서도 조치를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할 적에 대책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면 우리조례라도 다시 제정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그거 한번 철거할려면 돈1천만이상 들어가는 걸로 저도 추정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꺼요.

먼저도 얘기한 바와 같이 거기에서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고영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특단의조치가 있어야 할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명노희 :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주 위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남아돈 적도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언제 남아돈다고 하던데‥‥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 관계는 재작년에 남는 거 보다는 저희가 재정 받은 물량에 대해서짓고자 하는 희망자가 적어서요.
이철주 위원 : 그러니까요, 공급물량이 오히려..
건축과장 박경구 : 재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저회 시뿐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그래서 정부에서 물량이 많이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또 작년도에는 모자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철주 위원 : 재작년에 남았던 것이 도에서K-Z기지 주변, 해미, 고북, 석남동 이쪽에 인제 주민해소한다고 해서 몇 백 가구를 더 주었던 것 같애요.

근데 여기도 다시 K-Z기지 관련해서 얘기를 쓰셨는데 K-Z기치 쪽에서는 그거줘선 쳐다도 안 봐요, 계획 세우다 보니까 한줄 더 넣은 거겠지만 그건 쳐다도 안 보더라구요. 몇 백 가구든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줘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하려면 다른 걸 세부적으로 한번연구해 보세요.

그건 쳐다도 안 보더라구요. 그래서 남아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IMF관련이라면 내년도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내년에도 남아돌겠네요, 더 심하다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일단 금년도에 좀 모자라는 것 같에서요.

저회가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봤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입니다.

375쪽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총평 입니다.

2000년도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로는 증가하는 차량과 함께 파생되는 시내권 교통체증 둥 점차 늘어나는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버스승강장 등 각종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편익 제고와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의식 결여, 개인이기주의에 편승한 교통관련 민원의 증가, 솔선 참여해야 할 일부 사회지도층의 교통질서준수 외면 등으로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수행이 어려웠던 것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례한 교통기반시설확충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도층 인사들이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가운데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에 민·관 모두가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80쪽부터 38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현재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에 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382쪽 2000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현재 교통행정 업무의 여건은 증가하는 차량에 따른 시내권의 교통문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교통민원, 미성숙된 시민 교통질서 의식 등으로 교통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교통행정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혼잡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교통시설물의 정비, 보강 또 공용터미널의 시설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비해 나가며, 사고예방 관련 교통민원은 우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구상으로 먼저 384쪽 교통질서 확립0 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35개소에 12.1km로현재 2개반 8명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교통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자율 참여의식 부족으로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되 시민단체의 구성원 등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시범운영하고 특히 교통질서 준수 모범차량 스티커를 제작 시산하공무원 및 지도층인사 소유차량에 부착 운행토록 함으로써 산하공무원 및 지도층인사들이 교통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의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의거 서산농공고 앞 사거리의 신호등 설치와 21세기 부동산 사거리에서 의료원 사거리구간에 교통신호체계 연동화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이면도로 6개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하여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문동에 1,768nr의 토지를 매입 공용주차장 65면을 시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현재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19개소, 노외주차장이 50개소 등 총69개소의 2,340면의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시내권의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동문동에 1,768nr의 토지를 매입 65면의 공영노외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또한 죽성동 소재 국유지 1,345린를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시설한 후 지역민들에게 이용토록 하여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된 공영주차장 47개소에 대한 주차구획선 도색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교통안전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신호기 신설된 8개 사업의 교통안전 시설사업을 5억5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서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의료원 사거리 둥 20개소에 보행 등 잔여 표시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관내의 승강장 설치 총 대상 360개소 중 ′8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소를 설치하였고 2001년도에는 27동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되 현 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차광 및 비가림시설 둥을 보안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곳에 대해서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최근 들어 체납세금 등으로 압류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도성 자동차 무단방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는 무단방치차량이 291대, 99년에는 257대의 방치차량이 발생한데 이어 금년에는 현재까지 152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을 해서 68대를 직권폐차하고 17대는 자진처리하였으며 67대에 대해서는 현재 직권폐차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통한 무단방치 차량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즉시 견인조치 둥 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겠으며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서 무단방치 사례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운수사업체는 여객자동차가 30개업체, 화물자동차 92개업체 등122개 업체 1,113대입니다.

연중 정기·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토록 하여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용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공용터미널은 1980년 11월에 시설된 건물로 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용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는 6개사에 181대이며1일 운행대수가 년1,000회 정도이며 1일 이용객이 10,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건몰 내·외부도색과 부대시설 정비, 서편 화장실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8천1백만 원을 투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393쪽 민·관합동 불법주정차단속반 편성운영 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행정의 반감해소와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지도반 편성은 민간인 2명,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등 1개반에 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되 민간인참여대상자 선정은 제2건국추진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위원, YMCA회원 등 각 사회단체위원 중에서 단체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후 참여시킴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통한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D/B화 추진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은 신호등 및 경보 등, 안전표지판, 공용주차장, 버스승강장 등 총2,593개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D/B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선별 시설물의 전수조사와 함께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화상입력 자료를 구축 실용화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시설물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82쪽과 391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382쪽에 사업의 여건과 운영방향‥‥ 이 운영방향에 있어서 말이죠, 사업의 여건은 참 좋은 예긴데 운영방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한 얘기 같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요, 내용이 전분가요? 쉽게 말하자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능동적 대처를 한다, 환경개선을 한다, 이 환경개선이란 건 공용버스터미널 391쪽과 지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 사항인데 교통민원 우선해결‥‥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도 같고 여기에 대한 세부방향이 따로 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뒤에 나온 사항이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 여기에 대한 운영 방향이2001년도 주요업무구상에 다 나와 있다‥‥ 여하튼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 앞에 그 업무구상에 대해서 글쎄 여기와 거기에 대한 답변이랄까만 생각이 좀 안되는 부분이구요, 391쪽 공용터미널은 개인사업체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개인사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개인사업체에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 하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든간에 이 도비가 1천2백만 원, 시비가 1천2백만 원, 자부담이 1천만 원인데 이 환경개선 좋은 얘긴데 이게 2001년도 기본법률 사례에 올라와 있으려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부담지시에서 저회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개인사업체에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 이런 것은 내·외부 도색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농민들한테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듯이 이거는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2002년도에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을 좀 해보자라는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이거는 과장께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저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덕재 위원
: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이철주 위원 : 이철주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에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85쪽 하단에 공용노외주차장 확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요청도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이철주 위원 :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동문동 233-1 택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안은 물론 필요하셨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지역에 대형으로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에도 그 근방에 보면 지금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체증현상이 생기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한 30~50m도 걸어 다닐려고 하질 않아요.

그 위에 한정형외과 뒤에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도불과 l00m정도 되는데 걸어다니지 않고 예식장이라든가 식당 앞에 꼭 주차를 할려고 하니까 체증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무슨 큰 규모를 어떤 일정한 규모로 해서 크게 해서 주차장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이렇게 필요한데 주차장이 있어야 이용을 하지 한 가운데 큰 주차장을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서 거기서 주차를 할려고 하는 심리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할려면 거기로 몰리느라고 또 다른 체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여기 아까 도시과에 보고사항에 보면 서산시가 약 13,446nr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약4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이 체비지를 꼭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체비지라고 하드라도 예를 들어서 석림동에도 있고 둥문동에도 있고, 뭐 부춘동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데군데 이렇게 공용주차장 용지로 사놓으면 다 편리하게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크게 치중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애서도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구상을 하셨으면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고장 정상덕 :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헌재 추진되고 있는 동문지구에 체비지가 한 100여 평이 있습니다.

주차장용지로 계획한 채비지가 있는데 물론 그걸 사면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체비지가 없고 대개 100평 미만인데 그것을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인근 한15대 정도 댈 수 있는데요. 인근 그 지역주민들의 개인주차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15대나 15대 미만을 대는데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근 주민들의 개인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나지 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지금 말씀하신 동문동 그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유보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또 다른 교통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회들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65면이 대형주차장은 아니거든요.

이철주 위원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공용터미널 부근이 지금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용터미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로 모든 차량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체증현상이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 동문동 지역위에 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다른 지역에 단속을 하게 되면은 거기로 댈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체증을 유발시킨다 그런 논리 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가 체비지가약 13,446nr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는 지금 매각을 하지 못해서 고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서 주차장을 고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지역도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문동지역에 근방 주차장 때문에 인근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로 안가요.

제가 볼 적에는‥‥ 지난 일요일 같은 때도 지금 충남예식장 부근의 교통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오히려 그동안의 쭉 예식장 근방의 불법주차차량을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면은 더 큰 체증을 유발시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면은 예식장에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물론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예식장에 가서 봉투라도 내고 다른 예식장으로 옮겨갈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 간선도로에 잠간 대고서 봉투만이라도 내고 옮겨야 할 텐데 거기서 단속을 하니까 골목길은 댈 곳도 없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와 들어갈려는 차가 서로 뒤엉켜서 유발을 시키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일요일 같은 땐 단속을 않는 것이 오히려 교통체증 유발 해소책이 되더라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최상의 체계는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주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림예식장에서부터 백조예식장 그 구간에 양쪽으로 쭉 차를 대놓으면 상당한 차량을 대놓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단속을 하니까 그걸 골목길로 다 몰아넣으니까 들어갈 데는 없고 나오는 차는 나와야겠고 그러니까 더 혼잡이 생기는 거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저도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389쪽에 보면은 무단방치 자동차처리 문제에 있어서 ′98년도에 221대, 99년도에 257대 또 금년도 현재 11월까지 152대가무단방치 차량으로 발생이 돼있는데 지금 이게 직권폐차 한 것이 엄청 거의 90% 직권폐차 했거든요.

근데 보면 물론 방치하는 차량들이 번호판 달아놓고 방치하는 차량 없겠지만은 그 엔진번호라든지 그런 걸 찾으면 그 소유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뭐해서 그 소유자가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방치할 정도로 그 실정이 어려워 졌나요? 왜 이걸 본인이 폐차를 못하고서 이렇게 방치해두나 그게 영 의심스러워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그 번호를 추적을 하면은 주소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소지에 일단 자진처리 통보를 합니다.

1, 2차 처리명령을 하면은 대개 그 방치차들이 주소와 다한해서 저희들이 직권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게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많습니다.
김환서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피중이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못 찾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행정기관에서 주소를 추적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법에서 2차까지 처리명령을 해서 본인이 안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한테 통보를 하고서 우리가 직권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도시지역으로 갔다면 동사무나 읍면동으로 협조를 해서 추적을 하면 금방 찾을 텐데 이걸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무단방치해도 폐차해 주더라 그란 의식을 자꾸 고취시켜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만도 일년에 248대 이렇게 방치한다는 건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그런 무리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본인이 폐차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지금 교통과소관이 아닐꺼 같은데 폐차장에서 폐차한 자동차 부속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김환성 위원
: 웬만한 부속 사러 간다고 하면은 다 폐차장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속을 팔아도 괜찮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부속을 파는 것은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그건 뭐 세금도 없고 쓸만한 건 무조건 팔아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방치차량이 발생되면 무조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자진처리 하는 것은 놔두고요, 형사고발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300백만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자기들의 일이 많으니까 시민들을 다 전과자 만들라고 그러느냐고 선별해서 고발하라고 해서 과태료가 많이 누적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고발조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5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발을 병행해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근데 법이 서로 평등해야지 과감하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덜 적용을 받고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개혁 차원에서처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식개혁 운동도 벌이고 그랬었는데 점점 갈수록 의식개혁이 이런 거는 본인이 좀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까지 그런 거를 좀 완화해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잘 지켜주고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더 악용을 하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가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폐차를 하면 폐차와 동시에 거기에 쌓여있던 공과금은 면제시킵니까? 아니면 남겨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건 면제됩니다. 말소되면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것도 같이 말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말소하기 전에 그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대체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방치자동차를 인수를 해간다든지 그래서 그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다 소멸되고 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공공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도 다 말소시키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말소가 되면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자동차관련 사업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가 없어서 형평성을 잃을까봐 문젠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민의식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다 어려운 사람들 이예요.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무지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5분의 3, 4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진 사람들한테 무슨 부담을 또 주냐면 이걸 가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돈을 다 내라고 하니까 폐차를 못하고 세금이나 이런 걸 누적시켜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없는데 자꾸 이게 쌓여서 돈100만 원이 된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하더라구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은 폐차를 받아줘서 쌓여있는 부분만큼은 따로 어떻게 뭐 소멸시켜 주지 말고 이거는 매이는 걸로 하고 앞으로 발생은 더 이상 않게 해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가서 얼른 폐차를 해요.

폐차를 못하는 게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폐차를 못하는 게 이 돈3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 말 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치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돼요.

이게 문제더라구요.

실무과에서 그 점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그것이 원부를 보면은 비단 저회 시에 자동차세,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체납되는 사람이 보면은 서울가서 과태료를 내고 와서 거기에 압류되고 전국 각지에 다 있기 때문에 서산시장이 임의로 감면해 주거나 그럴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복잡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주민의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시정을 해야 될 그럴 부분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로교통법 같은 것도 보면은 과속해서 무인카메라에 찍힌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몇 십 킬로 그렇게 돼서 6만 원에 15점 벌점에 이렇게 했다가 안내면 나중에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면은 1만 원만 과태료를 내면은 벌점은 안 먹는 그런 걸 악용하더라구요.

그러니까 6만 원에 1만 원만 더 보태 내고 벌점을 안 먹는 그런 걸 자꾸 악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법망을 자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우리 서산시만 국한된 일이 아니지만은 이건 정부차원에서도 어떻게 무슨 방침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거 폐차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그동안의 교통위반벌칙금 등이 누적되니까 그런 걸 안 낼려고 방치해두는 편이예요.

고의적으로 많이 그럴꺼예요.

그럼 전국적으로 번호판 떼서 내버리고 그냥 말면 그런 거 하나도 안내고 나중에 그냥 직권말소되면 다 무효되고 말더라.

우리 국민의식이 다 그렇게 되면 큰일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김위원님, 의사전달은 서로 충분히 된 거 같죠?
김환성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주정차단속반원들이 공익요원하고 그리고 직원도 함께 움직일 정도는 안 되고 공익요원들끼리 움직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실제로 보면 직원이 같이 안 따라 붙어있을 때가 2~3명씩 다니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지금 단속 전담직원인 기능직이 운전을 하고 거기에 공익요원 2명이 타서 3명이 1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도보는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그래요.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2명밖에 안 돌아다녀요? 하루 종일‥‥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뇨, 저 2개 반이죠. 차 2대로 다니죠.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아, 근데 제가 시내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듣다 보니까 단속반원들이 입이 거친가 봐요.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소리를 제가 2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단속을 하시더라도 언어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뭐라고 해봐도 인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봐달라고 그래도 우린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응대를 하나 봐요.

이점을 꼭 좀 얘기해 달라고 제가 들었는데 항시 하시겠지만 재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하다보면 꼭 시비가 나는데 주정차단속의 제일 큰 목적 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게 대전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자주 세워놓는 불법장소 있잖아요.

차량이 흔하고, 요거만 쏙쏙 빼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돈벌어 먹을라고 하는 짓이지 교통흐름하고 전혀 관계없게 놓는다고 놨는데 고거만 자주 가져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점이 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흐름에 지장이 없을 때는 상대구역으로 그러니까 절대구역으로 많이 선포하시지 말고 상대구역으로 해서 주말에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데는 하시고 아닐 때는 풀어주시고 그게 목적달성에 더 좋을거다, 여기 보면 절대금지구역을 많이 선포하시는데 절대금지구역보다는 상대구역을 운영해야 여러분들이 탄력 있게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터미널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터미널에 시비, 도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시비, 도비,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잃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얼핏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서산버스터미널주식회사가 지금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재무구조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개인사기업이나 이런 데에 공적자금이 들어갈려면 최소한 그 주변의 시민이나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될만큼의 어떤 상황이 있어야 할거란 말 이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건 당연히 지지하는데 누구든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 이예요.

개인사업체에 우리가 무료로 주는 거니까, 농어민 쪽에 주는 거는 농어민이 열악해서 주는 거란 말 이예요.

그래서 정당성이 확보돼서 주는 것이지 농어민 주는 식으로 이것도 주는 거는 아니란 말 이예요.

일반 민간이나 민간기업한테 주고 있지만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타당성이 있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회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게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여기서도 시민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터미널주가 서산갑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적자금이 소위 우리 시비, 도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빠른 효과적이지만 정말 정당성이 있냐 이 문제를 한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적어도 이걸 편성을 할 때는 재무구조가 어떤가 정말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쾌적한 공공의 어떤 터미널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가를 따져보고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터미널이 화장실이 동편과 서편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동편화장실은 금년에 자부담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현대식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서편이 화장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 이번에 화장실을 전부 좀 최소한도 현대식으로 터미널만큼은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도비를 전부 지원을 내시가 됐습니다.

지원계획수립을 해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의 시도 그 시비를 부담지시가 있어가지고 내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이거는 8시군도 태안이나 당진이나 홍성도 똑같이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화장실을 개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똑같이 온 거는 이미 우리가 봐서 아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충남도내에 열악한 데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군비도 지원해 줘야 맞을거고 열악하지 않고 적어도 자구노력을 해서 당연히 자기들 영업장소를 쾌적하게 고객들한테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는 도비가 필요없다 우리 시비도 필요없고 도나 시가 행정지도에서 정말 효과를 달성하는 쪽으로 깨끗한 화장실의 터미널을 갖는다는 거는 그쪽으로 계도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발상인데 그거를 우리가 공적비용을 넣어야되나 안넣어야 되냐는 사안별로 청양터미널은예를 들어 열악할 수 있을 테고 서산은 충남도내에 두 번째 가는 과학적인 도시 아닙니까? 여기도 넣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적어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해서우리 서산시는 공적비용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있다를 여기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겠다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한 예로 저회들이 금년에 내부 도색을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내부도색을 좀 해라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사들 개인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터미널 그 운영자체가 매표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이사들이 부유한 사람층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계수상으로 얼마가 적자라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들은 8천여만 원이라는 돈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도색을 못하겠다라는 통보와 아울러 내년에 할 테니까 1년만 연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기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짧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보력이 있는 우리 푸찰린 위원님이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한번 과연 투입되야 하느냐 재정상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예, 지금 논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익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일정규모만 갖추면 그 사업장으로선 되지 정말 시민들이 좋다, 쾌적하다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차원이지 꼭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에 운수업계가다 어려워요.

뉴스에서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송업체도 도산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객버스애 승차권을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비율이라는 것이 자산투자비율에 엄청나게 따라가질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자산투자비율에 이익이 없는 거죠.

업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시설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거기도 적자운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에 없던 것이 신시되어 있군요.

이제 꽃박람회 관계로 인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법적으로는 그 정도만 청결해도 단속할 규정이나 또는 어떤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해서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자체로는 상당히 어렵다. 또 주식회사가 아니고 합자회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으로 볼 적엔 현재는 부실기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위원님들, 지금 한건 감사성이 아니라 서로 의견교환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한 논의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른 의원님 특별히 더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1년 주요업무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총평입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지적공부 부본 465,386매를 각 읍·면 및 부락에 배부하여 줌으로써 주민의시간적,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건축물대장 47,346건을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5,178건에 대한등기를 촉탁하여 주민의 등기 비용절감등 주민의 편익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동문62통 불부합지를 해결하지 못한 점과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결과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 2,078필지를 농지법, 산림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어 지목변경 정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한 불법전용 농지, 임야는 양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210,452필지와 9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2,967필지를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4,219건과 건축물대장 47,346건을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실제 이용현황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리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처리를 하였습니다.

조사실적은 대산읍 8개면에 4,046필지이며 그중 정리가능 토지는 1,968필지고 정리불가능 토지는 2,078필지입니다.

공부정리 가능 토지 1,040필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구간 현황조사를 252구간 조사 설정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주간선도로 6구간, 보조간선도로 21구간, 소로 177구간, 골목길48구간 설정하였으며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6,850동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간선 도로는 시민의 공모를 하였으며 보조간선, 소로, 골목길은 해당 읍·동 주민협의체의 의견수렴을 받아 서산시지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도로면 확정은 12월중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기간은 ′98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총 업무량은 807,916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473,478면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163,377면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지적공부 구본배부입니다.

업무량은 대장부본 458,470장과 도면6,916매를 모두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2001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의 여건입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공부가 일제시대인 1911년부터 1924년까지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도면의 신축·마모 등 지적공부의 훼손이 우려되며 또한 보존관리 및 지적측량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방향은 지적공부의 원활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건축물의 도면 전산화, 새주소체계도입,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404쪽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내년도 조사대상은 220,000필지로서 전체토지의269,298필지 중 81.6%입니다.

도로구거, 하천, 비과세토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1년 6월 30일 지가결정 공시토록하고 5월 1일 기준 수시분은 추후 일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기준 수시분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오류정비입니다.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7,346건입니다.

정비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과 전산대장을 대사하여 오류를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정보화에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 및 대산읍 시가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이어 2001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명 252구간 및 건물번호 부여 6,850동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도로구간 및 도로명 확정에 이어 내년에 건물번호부여 도로명및 약도제작,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번호 부착, 새주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으로 주민의 방문 및 통신불편 해소와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계속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2002년 12꿜까지 5개년 추진사업입니다.

총업무량은 부책 및 카드대장이 807,916면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73,478면에 58.6%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업무량은 107,103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용역업체에 계약을 의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5,190매이며 금년 추진실적은 1,388매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업무량은 1,309매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행정정보화 구축, 종이도면의 특수성인 신축·마모·뒤틀림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적측략 성과 제공으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에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면 수치파일 재작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 재조사 기반구축과 부동산종합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9쪽 끝으로 특수시력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20,284장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금년에 건축물대장은전산화가 완료하였으며 대장발급 및 변동자료처리 등 모든 관리가 전산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황도면은 전산화 되어있지 않아 조기전산화 하여 민원편익 및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D/B구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입력하여 D/B구축하고 건축물대장 관리프로그램을 기능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전산화로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고 부동산정보센터 구축 및 전자정부 기반조성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날로 개인적인 재산보호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무지하게 복잡한 지적이 민원이 되고 복잡한 업무인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지적공부해가지고 각 읍·면·동 부락에 배부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제공에 기여하였다고 보람 있었던 일로우리 지적과에서는 긍지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지적공부 각 부락으로 나가있는 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공부를 지금 보내주고 관리는 법정 이장님댁에 보관하라고 하고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적과에서 보람 있었던 일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아마 전체적인 주민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리 실효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회관이나 어디 갖다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그냥 뭐 회관 오는 사람마다다 들썩거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장님들이 집에 갖다놓고 주민들이 가서 자기 지적을 보고 싶다든지 그럴 땐 이장찾으면 이장이 지켜 앉아 있다가 그러 열람해줄 그럴 입장도 못 되고 자기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부락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보관도 잘해가면서 열람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장님들이 대부분들이 집에 그냥 갖다놓고 어떤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게 와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지적과에서 보람 있었던일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시간적, 경제적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이철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개발계획사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분할측량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 부분이‥‥
이철주 위원 : 그 사업부서와 우리 지적과와의 의무한계가 불분명해서 사업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얼핏 들었는데‥‥
지적과장 유제선 :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보상계획이나 확장계획이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우선 보상 중에서는 분할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계획상 보상계획이나 확장관계에 있는 것은 거의 지금 분할이 돼있는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계획에 없는 것은 아직 안된 걸로‥‥

이철주 위원 : 국토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계획가지고는 지금 분할을 않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 않고 있나요? 그 부분이 영 불분명해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와 한계가 좀 분명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적에는 민첩하게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농로라든지 도로를 내가지고 한필지가 나뉘어 지는 경우가 있죠? 양쪽으로, 그 옆 땅도 분할된 사람의 토지거든요.

반이 나가 없어졌을 때 나머지 땅도 합병조치를 해줬으면‥‥

지적과장 유제선 : 짜투리 땅요?
이창배 위원
: 예, 짜투리 땅을 합병조치를 하는데 본인들이 하자면 돈이 드니까 지적과에서 합병조치를 해줬으면, 이런 게 읍면에서 올라올게 아니요? 요구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 것 좀 선처해 줄 수 있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가능한 건‥‥
이창배 위원
: 그게 합병조치가 되죠? 같은 리에 같은 답 이게 농지일때 그런 게 좀 많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념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알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 도로로 분할이 된 부분 보상이 나갔는데 지목이 그냥 대지로 있다거나 전으로 있는 데가 있더란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 있고 또 도로선은 그어졌는데 시유지가‥‥

예를 들어 보상이 됐으면 시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충청남도 등에서 국유지로 할 수도 있고 도로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철주 위원 : 관리가 미진하게 돼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행정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볼 적에 어떨 땐 헷갈릴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민첩하게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을 갖다가 도로를 만들었으면 도로로 빨리 지목변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있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본위원이 봐도 365일 전산화작업 하시느라고 몇 년째 야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들 고생 많은 것 같더라구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유 제선., 대산주민 송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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