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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목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4일(목)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위된 안건

1. 2001년도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1년도 예산안

위원장 원덕연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질문하기 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어제 저희 소관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2시부터 요새 시위와 관계된 공환검사로부터 회의소집이 있어가지고 서산, 태안, 당진 자치행정과장하고 서산, 태안 경찰서 수사정보과장 연석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어제 참석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중에서 2건이 총무위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78페이지....

위원장 원덕연
: 저기 과장님 말요, 좀 있다가 말씀하시고 먼저 위원님들 질의답변부터 듣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세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질의할 거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원덕연
: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찾으시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먼저 듣자구요.
이완복 위원
: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1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그중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8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예산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보다가 안 되면 추경에 부족되면은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그 405항목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부기는 사무자동화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은 4000만 원을 삭감하시는 걸로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본청에 3개 실과만 현재 사무자동화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실과는 어디냐하면은 기획감사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축산해양과하고 3가운데는 됐고 올 예산 중에서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동별관에 들어가는 지적과하고 종합민원실은 올 예산으로 해서 발효가 돼서 내년 초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별관이 의회사무국하고 위원님 사무실하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사무자동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 1인 1PC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 PC를 책상위에 올려놓다 보니까 여백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을 전부다 해주시면은 우선 어려운 과부터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2억을 전액 해주시면은 입찰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1인 1PC 보급에 따른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좀 하셔서 사무자동화 사무실 2억 전액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새마을기 제작은 뭐요? 제일 밑에 4천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하나 제작하는데 4천 원 정도 듭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조각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천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400매 이게 동네마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동네 마을회관에 있는 새마을기 게양할 때하고 각 읍면에 보면은 도로변에 집단기를 게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새마을기 입니다.
이창배 위원
: 1년에 두 번씩 해야지 다 찢어져 나가요? 해놓으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있는 것도 찢어진 데가 많은데요, 400매 정도 해도 수요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 한번만 불어도 다 나가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비싸더라도 안나가는 걸로 하면 오래가지. 기가 했다가 1년에 6개월 만에 찢어질 때마다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은 기가 야간이나 비올 때 떼어 놓는 게 아니고 24시간 게양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태극기나 이런 기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많지는 않지만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집단기를 다는데 널브러진 데에다가 해놓다 보니까 바람한번 불면 전부다 나가요. 그래가지고 깃대 해놓고서 게양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안 찢어지는 천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그런 거는 한번 제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창배 위원
: 쉽게 얘기해서 목 같은 것은 안 찢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찢어져요? 그럼 나일론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요, 나일론도 나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람 한번 불고나면은요 기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끝에 미싱자국이 있는데 거기가 나갑니다.
이철수 위원
: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일론으로 해도 재봉질 한곳이 먼저 터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재봉된 데에부터 나갑니다.
이철수 위원
: 왜 그걸 본위원이 아느냐면은 자동차에다가 태극기 같은 거 하루도 못 달고 다녀요. 맞아요.
위원장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어제 본위원이 읍면동 사업비 상계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됐습니까?
위원장 원덕연
: 어저께 담당부서에 얘기는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어제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원덕연
: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심의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원덕연
: 아니,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연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어제부터 얘기했잖습니까?
위원장 원덕연
: 말씀을 낮추세요.
이철수 위원
: 아니, 어제부터 얘기했잖습니까?
위원장 원덕연
: 말씀 낮춰요.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돼요?
위원장 원덕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원덕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제출요구한 각 읍면동 사업비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오전 중에 받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원덕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과별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이거는 급료....
위원장 원덕연
: 이창배 위원님 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1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3억 6673만 8000원 이게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이 급료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3억 6000만 원은 포상금 항목에 전부다 있는 목에 있는 거고요.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은 800만 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게 전체가 급료성에 섞어진 거요? 아니면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성과상여금은 급료성입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78페이지 3억 5000만 원은 급료성입니다.
이창배 위원
: 3억 60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은 급료성이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3억 5264만 8000원은 급료성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서 1100만 원만 아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그다음에 연금은 이건 퇴직공무원들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몇 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그 다음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연금부담금이 있고 연금초과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은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50%가 2001년부터 9%입니다. 급료의 9%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 세운 겁니다.
이창배 위원
: 민간이전 하고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게 주욱∼ 이건 뭐예요? 각 단체에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에 대해서 3000만 원은 단체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위협의회 지원이나 이것은 방위협의회 지원은 방위협의 할 경우만 지원하는 것이고 신년하례회 개최는 이게 지금까지 풀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실비만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단체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는 이게 검찰청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건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청에 있고 우리시 경찰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자녀들 주야간 지도단속 하는 경비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거로 해서 전혀 왕따사건이나 학교주변에서 등교나 하교시간에 사고방지 대한 무슨 안했을 때와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차이점은 굉장히 개량하기 어렵습니다. 개량하기는 어려우나 단속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하교시간에 터미널이나 청소년들의 유해지역 같은 데에 가서 순찰을 해가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은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회여성복지과에 있는 청소년 담당 그쪽에서도 동원이 되고 경찰에서도 보완계통 전부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3만 원씩 1000명분이라는 얘기 인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3000만 원이 그러니까 급식비로 주는 거예요?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주야간에 급식비하고 주간에 하다 보면은 저녁도 먹어야 하고 간식도 해야 합니다. 대개 그런 경비와 그 다음에 간담회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개최 이러한 경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자랑, 이런 춤대회 같은 거 개최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안심하고 학교보내기하고 다르네요.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고 하면은 학교 갈 적하고 올적만 학교주변만 해야지 그렇게 넓게 얘기한다고 하면 전시내 전역에 걸쳐서 오히려 경찰력을 지원해 주고 애들 좀 전경이라도 해달라고 하는게 낫지 민간단체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청소년들을 꼭 유해한 것만 단속위주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에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름이 안 맞는데, 이름이, 자원봉사자한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 개설을 하는데 식비나 간식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건 그렇고. 그 다음페이지 82페이지 182페이지, 학술용역비 조직진단,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 업무 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문화회관 하고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민간위탁 업무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가서 중앙계획 등으로 해서 대비를 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상에는 2001년도에 문화회관하고 공설운동장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없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언제 준공이에요? 문화회관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문화회판은 지금 있는 문화회관입니다. 시민회관하고 공설운동장이 내년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계획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직진단하고 원가계상 용역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가 나오지 않아요? 문화회관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리비가지고는....
이창배 위원
: 아니, 현재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그것은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 게 있지요.
이창배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얼마 투자한다는 거 관리비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나옵니다.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1년 수입이 얼마인지 대충 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걸 복합적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인력 가지고는 진단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수 수리 같은 거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그 이외에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게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복합적인 간접적인 요인까지 기술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인력가지고 조직진단이 안됩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용역하는데 용역 줘봐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 줘가지고 똑 떨어지게 나온 게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요, 이위원님!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저희가 언제는 성과품도 받아 보면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을 해가지고는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 위탁을 했을 때 해마다 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계속 법 법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산은 자치단체에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관리문제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계속 법 법하거든. 나는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용역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하나에 실업구제책으로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5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액을 추정액을 5000만 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자산취득은 이렇게 많이 사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중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나 자질구레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비품비가 현재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별관 청사 1층에 300석 규모로 해서 식당을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모든 비품을 사는 비로 해서 67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복사기 2대 대체 구입하는데 600만 원하고 공무원 휴양시설이 1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라고 지정은 안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콘도 있지요? 콘도를 저희가 5개 시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해서 저희가 등기를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나 또는 위원님들 하계 또는 사계절동안에 요청할 경우에는 실비만 내고 가서 쉬었다 올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1동에 2700만 원씩인데 1년에 30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되 원금은 살아 있고 자기들은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충청남도 내가 각 시군이 지금 10구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1차적으로 5구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자동화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1인 1PC를 보급하고 난 이후에 각 실과가 현재 있는 책상가지고도 아주 근무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OA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이나 위원사무실들 하고 또 지적과 민원실 등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실과를 선정을 해서 그때 가서 인원에 부합되도록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 숙직실하고 안내실은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요? 짓는 품값 들어가는데.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안 되는데 이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씩 짓는 값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와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혹시 숙직실에 가서 쇼파에 한번 앉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쇼파 밑바닥이 다 빠져가지고 참 앉아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실질적으로 그쪽 상황실까지 좀 터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터서 숙직실을 현대식 건물로 해서 하고 낮에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민원안내센터를 그쪽에서 현재 주간에는 하고 있는데 장소가 적다보니까 책상이나 뭐 이런 거 늘어놓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쉴 수 있는 민원인이 와서 잠시 대기할 수 있는 면회실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분야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라는 뜻으로 알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이철수 위원님께 드립니다. 먼저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총무위원 때 예산증액을 해볼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선 이번 예산은 19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950만 원은 뭐냐 하면 도 단위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로만 우선하고 나머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우리 서산시 관내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경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발의 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189페이지.1억 1350만 원 보상금 새마을단체의 보상금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아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 36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시 협의희요.
이창배 위원
: 완전 급료 뭐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서는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급료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솔직한 얘기로 새마을단체 사무국의 필요성을 느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거기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창배 위원
: 새마을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도의 새마을계가....
이창배 위원
: 도의 새마을계가 있죠. 도의 새마을계에서 종합적인 문제는 이렇게 각 읍면에서 이렇게 보고 받아서 하는데 3600만 원이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많으면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 일반인건비로 하면 이게 3명 폭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반인건비만 아니고 1년 사업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인건비로 하면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새마을사업 뭐 농민후계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1년 내 벌이는데 내가 볼 땐 이게 각자 하는 것보다 한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새마을사업에 읍면에는 이게 120만 원꼴 차례 쬐끔씩 100만 원 더 찾아가는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총괄해 가면서 일을 해야 꼭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자체적인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행사경비는 1년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걸 구분을 해야지 이게 바르게살기는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굉장한 3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쉽게 계산을 해보면 하나에 단체인데 뭐 조직단체가 크고 작다고 해서 감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시에는 1600만 원 새마을에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직단체별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사항은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언제 상부에 건의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여기 또 192페이지, 여기 보면 학술용역 충효교실 운영교재 제작 학술용역비가 3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다 줘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충효의 교실 교재 제작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교재 제작?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충효교실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절교육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다음 9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여기에 10억 2000만 원이 없거든요. 마을회관 신축관계 주욱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거 한개씩 짓고 딴 데에다가 좀 썼으면 하는데. 많으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읍면에서 건축년도가 오래된 걸로 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공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366쪽서부터 396쪽까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안과장님! 어디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66페이지 사회보장비요.
이창배 위원
: 거기 돈 많던데....
이완복 위원
: 많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83억 됩니다.

한달에 12억씩 입니다.

이창배 위원
: 12억이면 하루에 얼마씩 입니까? 하주에 4000만 원씩 쓰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들 보호비요 거의다가. 그리고 저희들은 경상경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부랑인 여비가 이렇게 많아요? 얻으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부랑인 여비가 450만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1명에 42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이거 돈 없다고 가면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부랑인들 외지서 왔다가 차비 떨어졌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줍니다.
이창배 위원
: 이런 건 안 맞네. 조그마한 거지만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 같은 건 안 맞네. 600명에 5000원씩 해서 300만 원 이런 건 안 맞네.
이완복 위원
: 점심 값이요.
이창배 위원
: 하여튼 안 맞아.
박영웅 위원
: 장애인시설 운영이 어디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몇 페이지죠? 시설운영이 복지관이지요.
박영웅 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서림복지관이요.
박영웅 위원
: 서림복지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장애인 수용시설은 거기밖에 없지요.
박영웅 위원
: 장애인 생활시설복지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깁니다.
위원장 원덕연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536쪽부터 5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시장은 이게 소독까지 해주고 전기안전 문제까지 해주면 어떻게 해서....
위원장 원덕연
: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김환성 위원
: 537페이지요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증축하고 그러는 건 내버려 두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동부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과 소독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전기시장으로 개설되어가지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장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전기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환성 위원
: 너무 과다보호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개인이 하는 광산에 우리 시가 환경에 대한 제반책임을 지라고 해야지, 우리가 환경시설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도 다 해줘야 하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광산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창배 위원
: 예, 547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저희 지역에 지곡면 도성리하고 대산읍 영합리에 폐광산이 있습니다. 그 폐광산에서 물이 광산에 고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스며서 나와 가지고 인근 농경지를 오염을 시킨다든지 중금속의 유해성 여부가 위험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폐광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순국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곡면 도성리에 있는 광산하고 대산 영합리 광산을 환경에 유해성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국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획득을 해온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국비보다 더 않은데? 영탑광산 공해방지하고 4900만 원인데. 밑에는 4700만 원이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단, 그리고 그 밀에.
이창배 위원
: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다음페이지 48페이지 동부시장 장옥누수방지공사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동부시장이 신축이 된지가 상당기간이 오래 경과가 되어가지고 전체 동수 중에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53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까지 30동을 누수방지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23동이 남았는데 2001년도 내년도에 10동을 하고 나머지 잔여동 13동은 차후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단계가 1억 53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누수방지공사가 7600만 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천장이 떨어져 나가서요. 거기는 어물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짠 생선을 다루다 보니까 시멘트 천장이 많이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10개 점포인데, 다른 점포는 이상이 없고 10개 점포가 부득이 보수를 안 해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장 원덕연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40페이지인데요,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를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550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일반 사회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여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협력증진을 위해서 중앙단위에서도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민주노총에 수천억 원씩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 도내에도 민주노총이 동부지부협의회가 아산시에 있습니다. 아산시에 있는 동부지구협의회에 사무실을 작년에 이미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구협의회가 저희 서산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또한 지역안정을 위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서로 다른 사회봉사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자기들 권리신장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는 단체입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안정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봉사단체의 형평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단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 문제는 꼭 좀 이번 예결위특위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 민주노총 사무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93쪽부터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299페이지 성교육시스템 교육을 시키나? 비디오테이프 같을 거....
이철수 위원
: 324쪽에 청사 아스콘 더 씌우기 레미콘 공사가 있는데 레미콘은 지금 청사에 양호한 걸로 봤거든요. 배수관계 때문에 그러나 아스콘을 덧씌우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 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뭐냐하면은 청사 전면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콘크리트포장 표면이 좀 많이 부서지고요 굴곡이 심하고 또 속에 토반을 깔아서 하수구가 됐는데 그게 전부 깨져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빠지지 않고 괴어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토반배수공사 교체공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대기실을 증축을 한다고 그랬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기실을 확장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화조이설관계는 거기에 하수도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이 있기 때문에 직설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직접 오수를 배출하는 것은 아직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화조를 지금 증축 공사하는 가운데에 정화조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이설을 하고서 그 정화조 이설지로 해서 배출구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정화조로 직관할 수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럴까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현행 지금 정화조 없이 생 오분뇨를 그냥 빼는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렇지 않은데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게 이제 지금 정화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생 오분뇨를 정화시킨 다음에 배출된 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 오분뇨는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게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그러셨죠?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가 내용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본 결과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뇨처리장이 같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장이 직접 들어가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정화조를 거쳐서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유인물로 협의를 하신건가요.

그냥 알아보신 건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구두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 환경보호과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알아봤습니다.
김환성 위원
: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리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생 분뇨를 그냥 바로 내보내도 하수종말처리 되는 걸로 왜 이중부담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환경과에서 신중히 홍보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앞으로.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게 이제 하수종말처리하고 옆에 분뇨처리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 시설이 되어 있지 직접 그리로 들어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건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건 맞아요.
이철수 위원
: 이것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되면 삭감을 해도 되잖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도서관이든지 여기 문화관 같은 데는 별 사업도 없어서 오라고도 안했어요. 혹시 필요하셔서 뭣하시면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고 오늘은 특별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라고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원덕연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김환성위원:박영웅위원:원덕연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이철수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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