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8일(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1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66페이지 사회보장비입니다.
내년도 사회보장비는 금년보다 약 30%가 증액된 183억 3575만 9000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정비로 사업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리고 인쇄된 예산안에 의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사회보장비 총 예산은 183억 3575만 9000원이며 그중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3844만 6000원, 다음 368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1605만원, 업무추진비가 5126만원, 그다음에 370페이지 재료비가 300만원인데 여기는 충령각 위패제작비가 20위에 대해서 10만 원씩 200만원과 보훈시설 주변 제초인부임이 1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랑인 여비가 450만 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랑인이 151명에 약 42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250만 원, 행려사망자 영안실안치비가 200만 원, 행려환자 일반간병비가 300만 원, 밑에 민간실비보상으로 이거는 경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1억 7900만 원입니다. 여기선 내역을 간략보고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이재민응급 구호비가 1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수해 때 예비비를 지출했던 그런 예가 있어서 올 금년에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03억 7765만 1000원, 그중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250만 원입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020만 원, 재료비가 7억 4900만 원, 여기선 취로사업재료비가 800만 원 또 공공근로 재료비가 2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활동 재료비가41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와 재활보호,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81억 1271만 5000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14억 7200만 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관운영비가 7400만 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가 4600만 원 있습니다만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림복지원 소각로시설을 한 것으로 국비가 10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단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60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385페이지 역시 경상경비이므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운영비 1000만 원, 노인일감찾아드리기 사업이 1200만 원, 읍면동분회 노인게이트볼지원이 500만 원, 조흥은행장기 게이트볼지원이 160만 원, 경무직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가 1500만 원으로 이건 읍면별로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어린이날 한마당행사 지원이 300만 원, 서산노인대학운영비가 5개소에 1000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성연노인대학이 폐교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집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60만 원, 일반보상금이 38억‥‥
- 위원장 최옥용
- : 조금 간단하게, 다 하지 말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일반보상금 38억은 내역이 저희 규정에 의해서 쭉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민간이전에 19억 39만 1000원으로 여기는 내역을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가지고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4740만 원으로 이거는 국비가 2370만 원, 도비가 110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이렇게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이하는 역시나 지급규정에 의해서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 3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1000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39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3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지공원묘지 내에 있는 휴게실에 냉방기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근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구입비를 3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내부거래로서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2억, 여성발전복지기금 출연금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월 표시는 기장이 잘못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 담당이 누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접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걸 한번쯤 읽어보고서 좀 프린트가 잘못되었으면‥‥ 이걸 다 읽어봐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진 겁니까? 12월이 아니고 12명이라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인원을 월로 잘못 기장해서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장애인의 날 표창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예산담당 말이요, 내가 먼저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본청에 자치행정과 다 무슨 민방위재난관리과다 무슨 사회여성복지과다 또 무슨 지역경제과다 어면 단체별 행사에 다 지원해주고 여기는 상주는 것까지 별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딱 그것만 주고 상패도 거기서 해라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구를 안 해가지고요.
- 이완복 위원
- : 요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더군요. 어떤 데는 행사비 다주고 상패비 주고 다른 거 밥값까지 다 계산해주고 어떻게 사업소 같은 데는 그렇게 인색해요? 그거는 예결할 때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371페이지요 영재장학생 기념식 참석이 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이 각 학교에서 1~2등 하는 얘들을 저희가 도에 추전을 합니다.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한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와 여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372페이지요. 현충일행사지원에서 50만 원씩 3단체 이건 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6월 6일 날 현충일행사 할 때 조총수들도 경찰에서 선발해서 오죠. 조총수 데려오고, 농고에서 밴드부도 데려오고 해서 밴드, 합창단, 조총수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행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식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훈단체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죠. 저희 행사에 지원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이위원님 얘기는 보훈단체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주는 게 아니냐? 시에서 주느냐 이 얘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저희가 줍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죠? 주는데 보훈 3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라고 기록을 해서 그렇습니다. 3개 분야인데‥‥
- 이완복 위원
- : 374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자원봉사에 지금 예산이 3억이 넘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자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국민기초생활조사법이 굉장히 범위에 의한 보호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자원봉사가 뭐냐구요? 자원봉사자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근로를 할 수 있고 또 근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우수하게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그 비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들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상자 활동비 이렇게 해야지 자원봉사활동비가 이게 뭐요? 자원봉사라는 게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원봉사를 해요. 글쎄.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자원봉사를 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줘요? 자원봉산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이건 그 사람들에 대한 표창패‥‥
- 이완복 위원
- :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자원봉사활동인부임, 활동재료비,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국민들 자원봉사운영비가 이렇게‥‥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뭐냐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글쎄요. 그게 제도가 복잡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에는 그냥 영세민이다 생활보호대상자다 하면 인원수에서 숫자대로 보호만 해주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그 보호대상자 중에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된 사람들은 그냥 보호비용만 주고 그안 에 근로능력이 있다던지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장에 와서 작업도 시킬 수 있고 자원봉사 같은 것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일하면 일하는 값 주면 되는 거지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붙이면 이게 품 팔면서 자원봉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 사람들 억지로 갖다 시키면 근로시키는 그런 개념이니까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자원봉사라고 붙인 것 같은데요.
- 이완복 위원
- : 37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국도비부터 위에서부터 제목이 붙어왔거든요. 우리들 같으면 억지로 끌어다 일 시키고서 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억지로 끌어다가 일 시킨다는 개념을 버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라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일하면 거기다 돈 주는 그런 개념이더라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예, 그쪽은 더 않고. 378페이지 제일 밑에 민경보요? 사회복지관운영이 석림복지관 얘기하는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게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복지관운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나름대로 몇몇 저희들이 운영하기 편한 사람들 잘할 사람들을 선발한 게 거깁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구세군재단에서.
- 이완복 위원
- : 근데 그게 그 지역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단지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그 외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노인들 급식을 한다 이건 그 지역 사람만 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한정하지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긴 보니까 딱 규격이 되어 있던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운영하는 문제는 각 읍면‥‥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우리가 엊그제 가서 들었는데 1단지, 2단지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실 뿐이지 부석이나 대산에서 점심드시러 거기까지 나오시진 않을 테죠?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답변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멀으니까 주로 이 인근만 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이 어디냐? 정해져 있느냐 하니까 거기 1, 2단지만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거는 구역제한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물론 멀어서 밥 한 그릇 먹을려고 나오진 않겠지만 그게 그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다면 잘못된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386페이지 읍면동 여성순회강좌하는 거 있잖아요? 20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음료수대입니다. 참여하는 여성들한테.
- 이완복 위원
- : 아니, 다른 데는 다 밥 주면서 여기는 어떻게 밥 한 그릇 안줍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주도록 해주신다면‥‥
- 이완복 위원
- : 아니, 어디는 읍면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서 다른 데는 다 5000원씩 밥값주면서 여기는 간식비로 계산했냐 이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는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간식으로 드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고 이건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387페이지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 줄 테면 주고 말테면 말아요. 이것 때문에 몇 가운데 싸움이 나고 돈 걷으러 다니고 경로주간 이게 1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분명히 한 3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겠습니다. 아니면 주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해놓고서도 매년 100만 원인데 이걸 주지 말던지 삭감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2~300만 원 주던지 이것 때문에 싸움나요. 서로 안 할라고 그러고 돈 걷으러 다니고. 먼저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먼저 말씀 들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노인복지기금 활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복지기금에서 한 2~300만 원 정도는 읍면별로 지급할 수 있는 구상을 해놨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복지기금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안과장님 작년 예산할 때 이쪽파트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모양인데 먼저도 얘기가 있었어요. 줄 테면 주고 말라면 말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들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떡할라고 그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글쎄, 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는 재원은 있어도 별도승인을 받을 테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복지기금이 얼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복지기금이 저희가 내년 쓸 수 있는 게 5000만 원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2500만 원 정도를 노인분들 경로잔치명목으로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면 내년 예산에 못하면 이걸 꼭 유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먼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복지로 해가지고 게이트볼 같은 것이 특정 노인들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전 노인에게 우선 수혜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복지기금 중에는 이자수입금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그러한 노인잔치나 행사해주는 그런 데로 사용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성 이런 것은 무슨 별도의 뭐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 노인복지기금적립을 경로잔치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더군다나 내년도에 6000만 원인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 가까이를 경로잔치 하는데 쓴다고 하면은 저희가 볼 땐 조금 부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제가 좀‥‥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391페이지에 민경보에 결식노인 식사배달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읍면단위나 시 관내에서 제도이외로 돈을 받는 분도 있지만 안받는 분 중에도 점심을 거르는 분이 계시다면 각 읍면별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점심만 배달해 주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난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어디 민간인들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아닙니다.
-
근데 시행하는 면에는 읍면별로‥‥ 왜냐하면 대산 같은 데 계신 분한테 여기서 배달은 안 되니까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될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녀회라든지 무슨 봉사단체든지 아니면 결식노인이 계신 가까운 식당이라든지 운영하기 편한 곳과 계약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루에 한번씩 배달해 드리고 하는 건데 단가가 2000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데 보니까요. 이걸 잘 파악하세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식사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라면 1박스씩 갖다주고 그래요. 그리고 부녀회에 안 시켜도 면사무소에 시켜도 얼마든지 해요. 이게 읍면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 파악을 하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지난 11월말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정착 단계는 안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따뜻하게 밥 한그릇이라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라면박스나 귤박스를 사다주고 오는것이 우리가 정말 사업목적을 했던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면 안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393페이지요. 무료경로식당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한다는 그 사업입니다. 내년도 지금 하는 게 3가운데인데 석림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또 본양교회라고 하는데‥‥
- 이완복 위원
- : 그림 본양교회에서 하는 게 예산이 어디 들어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같이 들어 있죠. 여기에.
- 이완복 위원
- : 지금 얘긴 석림사회복지관이랑 어디냐니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3가운덴데‥‥
- 이완복 위원
- :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3가운데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3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3가운데요? 종합사회복지관까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신청되는 인원수에서 우리가 예산배분을 해주니까 여기서요. 4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아까 사회보호시설 운영비 서림복지관 6000만 원은 급식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 무료경로식당에서 4100만 원을 3가운데 나누어준다. 그러면 배분비율이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식당에서 취식하는 분들 숫자에 따라서 배분해 드리죠.
- 이완복 위원
- : 거기 식사하는데 나가서 봤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도 몇 번 가서 같이 먹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잡숫던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가봤지만은 잘하시는 데도 있고 상당히 미흡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챙겨서 봐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여성상담전화 말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작년에 모든 자원봉사 해가지고 센터를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봉사를 전부 센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작년에 조례까지 해가지고 올해 못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센터로 하기엔 좀‥‥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자원봉사자 모두를 센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건 여성상담전화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여성상담전화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게끔 추경에도 되어있고 다 그렇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자치행정과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치행정과? 아니 그럼 여성상담전화를 거기다 같이하면 안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고 중앙으로부터 1388이라고 해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 걸 따지니까 난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유사한 부분은 절충해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행정의 간소화, 구조조정측면이지 서로 너희과 우리과 나누어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글쎄, 이게 국비예산만 하면‥‥
- 이완복 위원
- : 아니, 국비만 붙어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국비 다 합쳐 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럼 다른 과‥‥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럼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겠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업무자체가 다르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엊그제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각도를 여기저기 나누다 보니까 예산낭비 또 참석하는 사람들도 참석율도 똑같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는 모여서 함께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남은 거는 이따하고 죄송합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서산시 2위덕에 요번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따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한가지면 이 수화통역센터 장소는 어디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예산성립단계이고 그 운영 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고 다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농아협회쪽에서 그 사람들이 도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사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장소는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글쎄, 그 문제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시행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그것까지 되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기시행한 지역과 운영하는 면을 봐가면서 저희가 파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공원묘지 진입로에 대해서 실지 조사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진입로 큰 도로 말씀이신가요?
- 이완복 위원
- : 진입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글쎄, 저도 거기 다닐 때마다 누차 느꼈던 바가 있고 지난 추석 때도 거기 나갔을 때 위원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차가 막혀있는 상황을 보고 가시면서 그때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사업보다도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성묘 갔다가 차가 막혀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1시간이상 2시간 이렇게 기다렸다가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느냐 아니면 이쪽 직선코스로 다시 진입로를 신설하느냐 해가지고 작년부터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하다고 느끼기만 하고서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예산부서하고 얘기 해봤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깊은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요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필요 있는 사업이면 먼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서로가 예산을 세워서 이걸 추진할려고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가지고 액수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현 도로를 넓힐 때 얼마 들어가고 직선으로 다시 낸다면 얼마 들어가고 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없다 얘깁니다. 추진을 어디서 할꺼냐? 여성복지과에서 앞장을 서서 추진을 해야될 꺼 아닙니까? 과장님도 나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아마 거기 온 사람들이 욕 않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도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나오셔서 주민들 간에 말씀까지 들어주시고 교통정리까지 같이 해주신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379쪽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6720만 원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림복지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서림복지원하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깁니다. 수용시설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는 아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직원들 연건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6720만 원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도비 3300만 원, 시비 3300만 원 해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13억 그거는 뭐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 이완복 위원
- : 운영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거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들어 있고요. 이거는 개선비 올려주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육사들 인거비만은 아닐꺼란 말이죠. 672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증액되는 거죠.
- 이완복 위원
- :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도의 예산자체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이부분에 해줘라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데로 다 계산해 놓고 처우개선비다 해서 얼마 더 얹어주는 걸 만들어 놨다 이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참, 예산하시는 분들 머리 좋으시네. 그리고 또 하나 별거 아녀도 모범보훈대상자, 효행자, 모범노인 표창을 하는데 효행자나 모범노인은 3만 원으로 계산해 놓고 보훈대상자는 1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과에서 표창을 할려면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368쪽하고 382쪽하고 두 가운데 나눠 봐요? 예산 올릴 때 담당자들이 대충대충 장난해서 올리는 거 같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한 과에서 표창상신을 하면서 10만 원, 3만 원 이렇게 올린데요. 368쪽 봐요, 10만 원이죠? 보훈대상자는 10만 원이고 효행자나 모범노인은 3만 원씩이란 말이요. 한 과에서 같이 상신하면서 효행자 같은 거는 쉽게 해서 무슨 쳐다보기도 싫고 별거 아닌 것도 그냥 주는 것처럼 인식이 갈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별거 아녀도 그 과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 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산올리라고 하니까 이것도 있고 하니까 한 3만 원정도 올리고‥‥ 요새 효행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표창 받을 정도되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한 가지만 386페이지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500만 원 쓴 게 있습니다. 노인회날 행사하는 것이 매년 하는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뒷처리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참석하신 노인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사 끝나고 참석하신 분들이 식사관계에서 특히 상당히 언짢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행사할 때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인분들이 그러한 언짢아 하는 이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연구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 세출예산은 총 19억 5872만 3000원으로 올해의 27억 5168만 원에 비해서 7억 9295만 7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관리 예산이 18억 9667만 3000원, 노정관리 예산이 6205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은 1억 5838만 7000원으로 올해대비 274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6억 7828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7억 5200만 2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적은 주요인은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의 축소로 인한 것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11억 5549만 8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억 9000만 9000원, 도단위물가 모니터 운영이 216만 원, 폐광산공해방지사업이 1억 728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동부시장과 관련한 생계사업으로 장옥누수방지공사 8000만 원, 장옥천장보수 3000만 원, 소화전 증설 4800만 원으로 총 1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관련 적립금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정관리예산은 6205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4205만 원으로서 금년대비 3103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증액 요구된 사항 중 주요사항은 노동조합협의체 사무실임차료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테라스지붕 설치 예산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관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각의 농공단지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지방채상환 및 농공단지유지관리를 위한 회계임을 감안해서 농공단지간 자금이 탄력적 운영으로 지방채상환 및 유지관리에 좀더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던 특별회계를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간 자금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목을 분리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농공단지간 자금변동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서 1005페이지로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2억 8726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20억 80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지방채상환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로서 그동안 차이액을 상당부분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지방채상환시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원금 및 이자부분 38억 774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금등 4억 79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00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2억 8726만 8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811만 6000원과 차입금원금과 이자 등 지방채상환을 위한 지원및기타경비 38억 446만 6000원, 예비비와 과오납금반환금으로 4억 646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 입니다.
-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45억 623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3억 9337만 6000원 대비 1억 2286만 2000원을 증액요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항별 예산은 인건비가 18억 6649만 1000원으로 총액 대비 41%, 경상예산은 18억 3199만 6000원으로 40%, 그리고 사업예산은 8억 775만 1000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축된 예산안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경상예산중 의료비가 의약분업에 따라 금년대비 12% 감소되었고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판단되는 경상예산은 10%를 감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안 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치매환자 병상확보를 위하여 보건소증축분 1억 1913만 6000원과 금년도 실행 중에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 추가분 5000만 원이 요구편성 되었고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환경개선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2억 1913만 6000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서는 시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히 감축하였고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증액요구를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
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앞으로 보건소는 한 차원 높은 대민의료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