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2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2.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1.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3.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20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 주재를 한만태 간사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한만태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1.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2.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철수
- 이철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서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서산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의안의 제출시기, 형식, 의결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기능의 대행에 대해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관내에 시 홍보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단체가 있으나 풍물단 등이 실내가 아닌 옥외에서 연습 공연시 소음민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3조 3호 우선순위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단체가 농어민 체육센터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3호 서산시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공연 연습 및 행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행정,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 사항과 서산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권리사항 등을 서산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 효율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관내에 시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단체 풍물단 등 실내가 아닌 옥외에서 공연연습 시 소음의 민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제3조 제3호 우선순위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단체가 농어민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안정적으로 공연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집행부 의견은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철수
- 감사합니다.
(11시 29분)
3.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단체의 요건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장례비와 위로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지역사회의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 무대리
한만태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희 위원
- 이 조례는 의원간담회시에 다 발표하신 부분이고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셔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죠?
- 우종재 의원
- 예.
- 한규남 위원
- 조례 없는데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 우종재 의원
-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4.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여 빈곤을 탈출하고 자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기금은 수급자 등 개인의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만 운용·관리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 개인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법령에 맞게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생활안정기금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기금대상 및 지원신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자활기금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가이드라인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과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서산시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입양지원금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신청 및 절차와 안 제7조에 부적정한 지급자에 대한 환수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서산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이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현재 운영중인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서산시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임산부 등 여성분들을 보호하고 모유수유를 홍보, 권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상위법 뭐에 저촉되는 거죠?
- 전문위원 최영균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누가 준거에요?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이건?
- 김보희 의원
-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 한규남 위원
- 검토의견에 저촉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하는데 상위법 뭐가 저촉되느냐 이거죠. 이 의견 누가 낸 거예요?
- 전문위원 최영균
집행부 의견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글쎄, 집행부의견에 상위법에 뭐가 저촉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의견서 있잖아요.
- 김보희 의원
- 지금 여기 의견서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이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요.
- 한규남 위원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뭐냐 이거죠.
- 김보희 의원
- 개정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요.
- 한규남 위원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하니까 상위법에 뭐가 저촉되느냐 이거죠. 제 의견은.
- 한만태 위원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죠.
- 한규남 위원
- 아니지, 저촉되는 사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우종재 위원
-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 한규남 위원
- 아니, 내용을 보면.
- 우종재 위원
- 아니, 글쎄 여기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한규남 위원
- 아니,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 의장 이철수
-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나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상위법도 없다는 얘기에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의견 냈으니까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 위원장 임설빈
- 집행부,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
- 기초생활팀장 차명숙
기초생활팀장 차명숙입니다. 자활근로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법 18조하고 시행령 26조 2에 근거해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테두리 안해서..
- 전문위원 최영균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 기초생활팀장 차명숙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오타 났으면 오타 난 것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 하세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에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뭐가 저촉되느냐 내가 의견을 물은 거예요.
- 김보희 의원
- 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개정을 하는 게 저촉되는 게 없다고 쓴 거예요. 저촉되는 게 없으니까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지 말아야죠.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저촉되는 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물은 것은. 여기 저촉된다고 했으니까.
- 김보희 의원
-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쓴 거니까 조금 이해를...
- 한규남 위원
- 아니,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 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 위원장 임설빈
- 부의장님, 붙여서 읽으면 괜찮겠네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끊어서 읽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붙여서 읽으면 없다는 얘기고.
- 한규남 위원
- 그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요?
- 기초생활팀장 차명숙
예, 이상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문구 자체는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는 얘기죠?
- 기초생활팀장 차명숙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문구가 잘못됐지.
- 한규남 위원
- 이걸로 봐서는 저촉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초생활팀장 차명숙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집행부 나오셨나요? 입양지원?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예.
- 한규남 위원
-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2010년도에 연도별 입양세대현황입니다.
2010년도 34명, 2011년도에 39명, 2012년도에 42명으로 나왔는데 우리시에 입양아동 증가추이는 연 5명 이내로 본다는 것은 뭐죠? 현재 실적이 2010년도 34명, 2011년도 39명, 2012년도 42명인데 연 5명으로 보는 이유는 뭐요?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2개치 통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2011년에 39명이었다가 5명이 증가해서 2012년에 42명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42명에서 3명이 또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검토보고에 이렇게 하면 2010년에 34명이 입양인원이고 2011년도 39명이고 2012년도 42명으로 보지, 누가 이렇게 증가추세로 보느냐 말이죠. 자료에.
- 김보희 의원
- 제가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어요.
- 한규남 위원
- 여기에는 연 5명으로 되어있고 이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 김보희 의원
- 전체인원이라..
- 한규남 위원
- 전체인원으로 누가 보느냐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김보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양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입법을 언제 활용한거죠? 지금 2페이지에 있는 이런 단체는 이 입법대로 언제한거냐고요?
- 김보희 의원
-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최근이 입법이 된 곳도 많이 있고요. 8개 자치단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그게 언제 입법을 했느냐가 왜 질문의 대상이 되는 거죠?
- 지행중 위원
- 왜 질문의 대상이 되냐면 관계법령에 첨부하신 자료를 보면 입양특례법, 어디를 보시냐면 첨부한 자료에 10페이지. 10쪽에 보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첫째 양자를 할 때 가장 조건은 경제적인 것을 들었어요. 그 다음 11조에 보면 가정 법원의 허가, 제9조에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는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을 보셨나요?
- 김보희 의원
- 예.
- 지행중 위원
- 이 조례가 2012년 8월에 제정한거예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더 강하게 했냐면 입양하기에 부양자의 충분조건이 재산, 그것을 들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전지구에서 이런 범죄사실이 있어요.
보험료 수령을 위해 영아 입양 후 질병을 유발시켜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고 영유아가 1년 2개월 만에 사망하자 영유아를 재 입양하여 또다시 질병을 유발시켜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 호흡을 못하게 하여 뇌사상태에 이르러 저산소증으로 사망케 한 사례사건이 있었고요.
또 중앙지법에 나온 것은 5촌 조카를 입양한 후 초등학생들로부터 1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 또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 후 다자녀 청약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3명을 단기간에 허위로 입양을 하도록 주선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입양특례법이 더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서산시 입양자가 한 5명씩 늘어난다고 했죠? 해마다? 그럼 그런 입양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 김보희 의원
- 입양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보다 지행중 위원님, 이 부분은 하나의 복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상보육을 시키겠다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고가 사실 보육부분에서도 많이 납니다. 아이들 유치원에서 맡겨서 구타사건,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우리 복지 못합니다.
우리 서산시장께서 얼마 전에 발의하신 다섯째를 낳으면 1천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의 복지로 안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큰 아웃트라인에서 볼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버려진 아이들, 제가 간담회 시에도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을 누군가 하나 떠맡아서 보육을 한다면 그 것 더 이상의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습니까?
- 지행중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그 입양한 사람들한테 사례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지금 부모자격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하고, 양부모로서의 숭고한 뜻을 갖고 하는데 이게 입양비를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 받는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은 62만 7천원씩, 경증은 55만 1천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원하지 않길래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의원
- 글쎄, 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산시에서 출산지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집행부에 질문 좀 할게요.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 내용은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양부모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버려진 아동에 대한 사회관심과 그 입양에 대한 권고적인 관계 그런 부분의 의미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 목적인데, 지금 현안사항을 보면 해마다 5명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지원이라는 것은 양부모가 희망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닌데.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양자를 하고 있으면 공개적으로 나는 양자를 했다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다만 대부분이 양자된 것을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관계없지만 주변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제3자나 4자가 아무개네 입양 했는데 그 집은 얼마 타겠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그런 소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입양된 가정이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봤나요?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요즘 입양에 대한 꺼림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다음 제7조에 보면 환수조치 조항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받았을 때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2년 사이에 파양이 됐을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나요?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아직까지는 본 조례에 그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심층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입양이라는 것이 아까 지행중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적인 관계에서부터 이르기가 사실상 대상자가 심도 있게,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됐거니와 매사가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제7조의 환수조치라는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했을 때는 환수를 한다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법적인 관계라든가 아동을 아까 지행중 위원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이 학대를 해서 가정법원에서 파양을 선고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서산시 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라도 5년 이내에 있다든가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환수조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보희 의원
- 그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넣도록 집행부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이건 환수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 김보희 의원
-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종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환수조치 하는 것, 지급 거기에 동감하면서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1년 경과해서, 입양한 후로부터 1년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든지, 바로 입양하고 나서 호적등기부등본 떼다줘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출산장려금 세 자녀 주고 나면 1년 후 경과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양된 날로부터, 출생신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즉시 주시지 말고 어떠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것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개인 신상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입양절차가 상당히 꽤 까다롭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52세 넘으면 입양도 안 됩니다. 분명히 소득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다. 또 신청해도 1년간 법원에서 이혼수속하면 몇 개월 화해조정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1년 이상 그 기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양할 수 있는, 재정능력은 입양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선택되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게 또 그런 점이 있고, 입양한 날로부터 바로 지급하지 말고 어떠한 1년이라든지 얼마 시차를 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것 좀 감안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공감하시죠?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제가 규칙 개정할 때 의원님들 뜻을 포함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계속해서 서산시 입양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이걸 나름대로 많이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고 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만태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에 재청을 하셨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것을 보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행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재청을 하신 겁니까?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예.
- 김보희 의원
-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임설빈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아까 지행중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류 답변을 하셨는데요. 보류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본의원이 그 동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아까 얘기 한 걸로는 말씀하시기를 지행중 위원님께서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 몇 가정이나 알아보시고. 이 조례는 물론 발의가 안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적인 부분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로 입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적절치 않고, 그 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명확한 답변 없이 보류하고 한 두 가정 얘기를 듣고 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안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한 가정인지 두 가정인지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한 얘기에서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재청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사안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우종재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한다는 환수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여기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부분에는 거의 다 도시 중심으로 조례가 됐거든요. 서산시 입장에서 도농복합도시, 서산시 입장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적인 발언이 있었거든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대표 발의한 김보희 의원님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자꾸 오고가고 따지다 보면 위원님들 상호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진행이 보류를 의견 제시해서 여기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김보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수락하시고 이것을 보류했다가 좀더 전체 13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조율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보희 의원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그 부분들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보류가 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간담회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1차적으로 했고요. 보류를 시킬 때는 그에 적절한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보류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물론,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연간 몇 명 안 됩니다. 10명 내외인데 그 복지적인 부분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의원은 걸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입양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물론 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답변이 아니기에 본의원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례가 보류가 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1차적인 이 발언을 하고 거기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뭐하러 합니까?
- 한만태 위원
-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했죠?
- 김보희 의원
-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다 답변을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한만태 위원
- 거기서 그렇게 하고 끝난 게 거기서는 그 이상 어떻게 할 뭐가 없는 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곳이니까.
- 김보희 의원
- 결정은 내린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 한만태 위원
-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얘기를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 김보희 의원
-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이 답변을 안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보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또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이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부결이 아니라 보류니까 다음에 할 때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요. 회의 절차에 따라서 동의까지 들어왔으니까 정식 안건으로 성립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한만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궁금한 게 시 관할 구역 내 근린공원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 김보희 의원
- 근린공원이라 하면 1예를 들면 호수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 내지는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말합니다.
- 지행중 위원
- 거기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자는 건가요?
- 김보희 의원
- 모유수유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부득이 하게 그게 안 되면. 되도록이면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모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요.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모유수유실 하려면 또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근린공원 내에?
- 김보희 의원
- 따로 꼭 지라는 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지행중 위원
- 모유수유라는 것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물론 중요하고 영유아 건강에 모유수유만큼 좋은 게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모유수유를 가정에서, 외출을 할 때 우선 우리시에 여성공무원들도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집에서 유축을 해서 냉장보관해서 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나오면 하지,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아기랑 같이 출근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는 그런 예는 없어서 모유수유실보다 모유유축실인가요? 그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조례를 조금 덜 읽어 보신 것 같은데요.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 더 할 수 있으면 모유 착유실까지 설치 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대신 이게 꼭 반드시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강행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아이 엄마들이,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젖을 안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유를 많이 먹여봤고 신생아를 가진 엄마들께서는 젖이 불으면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층들이 어디서 가슴을 내놓고 젖을 먹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전 모유수유를 했고 과거에는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가정에서나 어디 편안한 장소에서 유축기를 해서 젖병에 의해 먹이지, 밖에서 먹인다고 해서 모유를 안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을 변형해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근린공원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낼 수 있나요? 전 그런 부분이 잘 몰라서요.
- 김보희 의원
- 그것은 그때 가서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 안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예산과 모든 것을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제 생각에는 호수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데서 애가 젖을 달라고 보채면 금방 이것을 먹인다하더라도 다 요즘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얼른 집에 가서 먹일 수 있지, 모유수유실을, 화급을 다투는 거라서, 거기를 찾을 그런 엄마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그럼 소변 마려우면 집에까지 뛰어갑니까? 화장실 뭐 하러 합니까?
- 지행중 위원
- 얼마 정도의 기간은 있잖아요.
- 김보희 의원
- 애기가 배고파서 울어서 보채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아니, 그 방법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 갖고 온 것을, 유모차 있는 사람들도 밖에 다니면서 먹이는 게 아니라 병에 넣어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먹이더라고요.
- 김보희 의원
- 극소수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극소수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권장사항 조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김보희 의원
-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예를 들면 모유수유실 설치를 읍면동 공공기관에 하는 것도 신축을 할 때, 또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곳도 시행규칙에 타법에 저촉이 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권장사업으로써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모유수유실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모유수유실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한데 타부서에서 저촉되는 부분에야 시설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행중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지행중 위원
- 아니, 당연히 해야죠. 신축할 때는 당연히 건축법상에 넣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임설빈
-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8항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 정책간담회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 등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사회 복지직 및 사무기능직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결원상태인 운전기능직에 대해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을 늘려 서산시 정원을 998명에서 1,0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금번 합격자 7명과 결원된 운전원 2명을 합해서 총 9명을 기능직에서 감하고 일반직 7명과 지도직 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고, 임용 절차, 시험 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준용토록하며,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현행 조례상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조례 이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 및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정원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금번 기능직에서 일반직 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대한 일부 정원 조정과 필요직렬을 확충하기 위한 정원을 기능직에서 추가로 정원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1995년 1월 4일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요. 지금 사무기능직 전환계획에 따라 총 인원이 46명이라 했죠? 이 자료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복지직이 56명에서 60명으로 4명을 이번에 증원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기능직이 지금 118명에서 9명을 줄여서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은 109명이 되는 거고요. 일반직은 7명이 느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것, 이 자료를 보면 대상인원은 총 46명이라고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사무 보조직을 얘기하는 기능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46명중 2011년엔 1명, 2012년은 7명 전원을 합격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원이 아니고 떨어진 사람도 있죠.
- 한규남 위원
-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년 근무해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 사무보조직에 대해서 기능직이 여러 가지, 운전직도 있는데. 사무보조직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해서 일반직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014년도까지는 46명 다 일반직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시험에 합격해야죠.
- 한규남 위원
- 글쎄, 대상인원이 46명?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9.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기금설치 목적과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 적립된 기금 및 활용 용도는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 각 국, 단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의원 중에는 시의원님 2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등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정성과 시행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0호로 제출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서산시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지면 모월리에 소재한 인지 임대사업소 1개소로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도 1,333건에서 금년도에는 1,903건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인근 농업인보다 원거리지역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부지역인 음암, 운산, 해미, 고북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 사용시 농업기계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로주행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분소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지역에 부지를 구입하여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거리 지역인 음안, 운산, 해미, 고북 지역 농업인에게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가소득증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대상지 개요입니다. 부지 위치는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340-19번지이며 토지면적은 3,733㎡ 이고 건축면적은 791㎡이며 총 사업비는 순시비 8억 5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건축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확정한 시청사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사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 관련 집행부는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동부지역인 음암, 운산, 해미, 고북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원거리 지역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동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여 원거리 지역주민이 농업기계 임대이용시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예방과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과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설명은 지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사실상 2011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그 기금도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서산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도부터 100억원씩 5년 동안 500억원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산 시민들의 불평불만 속에서 계속사업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이 청사기금을 1년에 100억원씩 적립한다는 것은 마치 개인적으로 따지면 빚을 얻어 정기 예탁하는 것의 논리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 내지는 2014년도까지 미루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홍을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비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조성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3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100억원씩 계산 5-6년 정도 해서 한 6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5-6년 정도 기금 조성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매년 100억원씩 5-6년 동안 기금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생각한 것이 지방행정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청사를 정비하고자 할 때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100억원 정도를 연리 3% 이자로 해서 융자를 얻어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충청남도 지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것도 연리 3%가 되겠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거기에서 빌려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한 18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궁여지책이 되겠습니다만 2청사를 매각해서, 2청사를 매각하면 그것도 180억원 정도 상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180억원에 180억원 한 360억원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2013년도 예산 요구한 것 보니까 예산부에서 20억원인가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도 당장 1년에 100억원씩 보다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조성을 위한 하나의 준비죠. 재정형편에 맞게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당장 100억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2011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용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분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용역결과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재정형편상, 예를 들면 633억원이라는 건립비가 필요한데 2-3년 사이에 그것을 한다면 채무가 증가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닥치거든요. 당연히 기금설치는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서산시 실정이 대규모 사업이, 예를 들면 대산 도시개발사업도 사실은 그게 연말까지 어떤 분양이 일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서 지방채 발행도 됐었고, 또 10여년 전에 간월도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측 못하는 부분이 채무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또 서산시 입장에서는 보건소 신축 같은 것도 물론 국비도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재원적으로 볼 때는 자꾸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를 들면 이 조례 자체를, 올해 만들어서 2년 후에 기금조성을 한다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행정이든지 모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기금도 적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상조해서 일단은 보류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사전에는 이 조례안에 연도표시가 됐었습니다. 뭐 6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때론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표시 안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몇 년도까지 얼마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사신축에 따른 용역을 줬을 때는 다수 시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됐고 그 계획이거든요.
당장 5년 내에 지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생각해볼 때 당장은 못하더라도 우선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0억원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꼭 내년, 내후년부터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1년에 조금씩이라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례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재정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방금 답변에 의해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도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되어있지 않은데 하여튼 여건에 따라서 꼭 100억원이 목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이든지 20억원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만 마련해 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면? 꼭 100억원씩 적립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아니죠.
- 한규남 위원
- 아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가 이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적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 없는 상황에서 100억원, 200억원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적립해서 몇 년도에 우리가 해야 된다 딱 못 박을 수 없어요. 형편에 닿는 대로 조금 모았다가 그때 필요하면 더 해서 청사가 증축이 됐던지 리모델링이 됐던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정책간담회에서도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끼리도 충분한 의견을 나눠보고, 다 이야기를 안 해도 알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종재 위원
- 저,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 연도를 표시를 안했는데 이 조례 자체를,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2014년도부터 한다든가 2015년부터 한다든가 연도를 넣어서 수정발의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수정발의를 하시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의하기 전에 과장님, 본예산에 보니까 20억원인가 얼마 되어 있대요? 그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
- 회계과장 홍을표
우종재 위원님, 꼭 2014년도부터라는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조례 규칙 심의할 때도 예산담당관이 연도표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예산부서 어려운 것 생각해서 안 넣었다, 연도표시를 안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을 하다보면 지금 청사 때문에 당장 청사를 못 짓고 리모델링 안 해서 어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규남 위원
- 예,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한 결과 다음 간담회 때 전체 의원한테 한 번 새로 더 묻고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전원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하자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홍을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말씀하십시오.
- 회계과장 홍을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보류가 됐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기왕 얼마가 됐던지 준비하는. 이게 조례 상정해놓고 그동안 보류됐다가 상임위 올라와 또 보류시키고, 이게 제가 일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고, 금방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청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또 보류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낭비고.
이게 먼저 보류시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상정 안 했으면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했다 또 보류시키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합지 않다고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또 상정하고 또 보류 시키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한규남 위원님의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2주 만에 똑같은 물권 가지고 약 1억 5천만원이 적은 이유는 뭐죠? 예산?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제가 재조사를 해서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다, 5억원이. 그래서 현지를 재조사를 했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현재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의회에 안건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정확히 상정해서 올리셔야지, 2주만에 1억 5천만원 적게 올리면 우리는 한 2주 있으면 한 1억원 또 떨어지겠네요?
- 회계과장 홍을표
아니, 그렇진 않고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내서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근사치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 2주 만에 땅 천평 사는데 1억 5천만원 차이 나게 했을 때는 그냥 탁상감정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동감은 가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이것 감정가로 산다고 얘기 했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해서 평균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럼 판다고 그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한만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30만원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서 40만원 나오고 어떻게 해서 30만원 나오고. 좀 이상한데.. 하여간 용역 평가예산은 2개 회사로 해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2개 회사에서 해서 평균내서 적정한 가격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1분)
11.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관련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9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후 관내 대형마트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2012년 6월 7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조례 시행과 관련 필요한 절차, 방법 등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의 2 내용 중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하며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안 제13조 2 제1호의 내용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13조의 2의 제2호 내용 중 "매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되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 다만 서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3조의 2 제2항"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위임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조례 개정을 위해 9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내 대형마트에서 매월 2일 이내 평일휴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판단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례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근거 마련과 법률의 유보가 없는 예외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13조 2항을 보면 의무휴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내로 한다로 해서 2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로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못을 박아놔야 돼요. 요일별로. 그래야 사용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지. 매월 몇 째주 요일을 정한다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 때고 쉬고 싶을 때 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지금 조례를 정하고 앞으로 휴일을 하는, 요일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여론을 듣고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거기에는 대규모 점포도 있고 소상인도 있습니다.
같이 의견 조율도 하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토요일이 꼭 필요하다면 토요일로 정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 이 경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위법이나 재량권 범위이탈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왕에 이 조례가 소상공인 보호차원이니까, 한규남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 언제라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월별로 쉬는 날 다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월별로 다르게 하면 영업휴일 날짜를 월별로 못 박아놓지 않게 다르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장사를 합니다.
우리 고객들만 영업하는 날인줄 알고 갔다가 쉬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묶어서 1년, 12달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12.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과장 최종구입니다.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지적공부가 100년 이상 관리하다보니 관리과정에서 실제현황과 불일치하고 경계분쟁과 지적 불부합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경제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임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동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나 법학이나 지적측량분야의 교수,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임기는 2년입니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 결정과 임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동장, 변호사, 법학교수, 전문가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11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위촉지계 임기는 역시 2년입니다.
제4장에는 지역재조사추진단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청에 규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단장은 지적과장이 되며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외부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부 성별영향 평가분석에서도 원안동의 의결이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국가공부로써의 신뢰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13.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는 사적 제116호인 서산시 해미읍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해미읍성의 개방시간, 유료관람시간, 관람료의 금액 및 감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방시간은 하절기에는 05시에서 21시까지, 동절기는 06시에서 19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유료관람시간은 09시에서 18시로 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해미읍성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관람료와 소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은 1,000원,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정하였고, 해미면민 및 관내 초등학생은 면제, 서산시민은 약 50%를 감면한 금액을 적용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람객 15인 이상의 경우 일반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와 제10조에는 관람자의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한 사항 및 해미읍성의 보존 및 질서를 위하여 관람자 및 사용 허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미읍성 내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통식당, 찻집, 기념품 및 농산물 판매점 등의 편의시설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조례 시행시기로 2013년도 상반기 준비기간을 두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서산시 관내 초등학생과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시 참여자에 대한 감면 제한이 있어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는 서산시의 대표적 국가지정 문화재인 해미읍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관람자 중 관내 및 관외 거주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이며 그간 해미읍성 복원 및 정비를 위해 약 1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복원사업과 정비,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유료화 됐다는 것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홍보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비용추계서 세출계획서 11페이지 보면 매표요원, 수표요원해서 기간제 근로원 2명씩, 2명씩 4명을 고용 한다,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인매표 발급기를 사용해서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매표소 운영은 현재 주차장 부분에 있는 아라메길 안내소를 활용하고, 진남문 앞에 무인발급기 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설치비용이 1,500만원을 들어갑니다.
- 한규남 위원
- 2,500만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500만원이요.
- 한규남 위원
- 그러고 나서 2명, 2명, 4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매표소가 무인발급기도 있지만 직접 매표할 수 있는 매표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무인발급기를 않고 사람을 써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무인발급기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활용이 조금 못한 사람들 하고, 단체가 왔을 경우.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이 몇 개죠? 예를 들어 출입문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출입문이 하나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인데 4명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검표하는 사람이 2명하고 매표소에 2명 이렇게 근무하도록.
- 한규남 위원
- 인원이 꼭 이렇게 필요하나 내 뜻은 그래요. 무인 매표 발급기 설치해서 문 하나에 4명 서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4명 서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바로 거기에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소에 매표소를 둔다, 하나는 그거고 진남문 앞에도 무인발급기를 한대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무인발급기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매표소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인원만 쓰란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최소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씩 놓고. 출입문이 하나니까 예를 들어 무인발급기를 두 대 설치해요. 두 대 설치하고 안내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라든지, 안내만 교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4명까지 뭐 필요있나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교대시간도 있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유료관람시간이 9시부터 똑 같아요. 6시에요.
- 지적과장 최종구
6시인데요, 중식시간도 있고..
- 한규남 위원
- 사람을 물론, 고용 창출한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사람을 한번 쓰면 나가라고는 어렵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출입문이 하나인데,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출입문이 하나인데 4명이 필요치 않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슨 소리인지 과장님이 알고계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최소인원만 이렇게 하도록..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하나를 하지 말고 두개를 해요. 무인발급기를. 꼭 인력으로 하지 말고 자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서산시에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과장님이 조례 발의한 뜻은 알겠는데요. 거기 종사원 4명을 채용하면서 관람료 수입 예상액이 1억 2천만원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이 인건비로 내고 나머지 서산 수입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유료관람을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돈이 싸고 비싸고 간에 한번 관람을 해보니까 유료관람 치고는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아래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든다든가 서산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산시에 대한 PR을 통해서 서산시가 관광지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해서 서산시의 어느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했고요.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전국에 있는 읍성이라든지 전부 다 조사해 볼 때 입장료 안받는 읍성은 없었습니다. 저희 해미읍성만 안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가장 저렴한 1천원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부담돼서 관람을 포기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거의 없는 걸로..
- 우종재 위원
- 전국의 성을 봤을 때 해미읍성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유료 관람하는 지역하고 봤을 때 잘 됐다고 판단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 해미읍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거든요. 나간읍성이나 고창읍성, 수원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성 안에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읍성 자체가 고창이나 나간이나 이런 읍성하고 축성 할 때부터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해미읍성은 병영성으로써 병사들이 기거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간이나 고창이나 이런 읍성처럼 민가가 가옥이 빽빽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1997년부터 계속 복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복원사항 중에 내아라든가 옥사라든가 객사라든가 민속가옥이라든지 공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원 해오는데 지금 복원이 안 된 시설은 5개 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의 막사, 그게 기거하든 막사인데 정확한 고증이 없어서 고증을 찾아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고증을 정확하게 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이 관광객들이 많아서 유료관람을 시켜서 서산시 수입도 좋고, 관광객들도 그냥 와서 둘러보는 것보다는 관람료를 내고 둘러보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거든요.
한편으로 그게 병영의 성인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은 이게 싸다 비싸다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타 일반 관람객들은 한번 돌아보니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서산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행사를 치러보니까 관광객이 많고, 평일에 추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니 관람객이 많다, 그래서 유료관람료를 받고 관람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인데, 만에 하나 오히려 서산의 PR 측면이나 이런 것이 유료관람을 안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몇 가지 묻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물었던 것에 대해서, 매표요원하고 수표요원, 직원 고용관계 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보고 이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질문을 빠뜨려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근로자라든지 보조인원들 많이 있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표 받는 것은 어르신들도 상관없으니까. 힘들이는 일이 아니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서산시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든지 몇 달씩이라든지 분기별로든지 자원봉사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와서 봉사해다오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조례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여기 고북면 사람들 생각해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만태 위원
- 고북면 사람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고북이요?
- 한만태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 한만태 위원
- 지금 난리 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왜요?
- 한규남 위원
- 해미사람만 면제해주니까.
- 한만태 위원
- 고북사람 돈 내야 한다고, 김완경 의원님도 지금 난리고, 운산사람들 생각해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고북 사람들 까지는 못하고요. 해미면 주민들도 거의 관찰을 해보니까 늦은 시간에 6시 넘어서 거의 산책을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아침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전국에 있는 어떤 읍성도 시민이라고 뭐 더 해주는 게 없어요. 감면해주고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고, 거긴 특별하게 해미 사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면제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과장님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요? 근무한지요?
- 한만태 위원
- 아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요, 1년 아직 안됐죠. 1월에 왔으니까.
- 한만태 위원
-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봐왔고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관광객이 많았어요. 재작년에 그 전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많지 않았어요. 관광객이. 작년에는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홍보가 많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상시프로그램을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에 아이들이 학교 안가고 격주식으로 했다 토요일에 완전히 학생들이 등교도 않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나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올해 늘어난 관광객들이 왜 늘어났는지 특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나가다시피 해서 관광객들을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노파심인데 약간 빠르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 1년 관광객 수하고 내년에 한번 다시 해서 2014년도 1월에 분석해서 그때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떤 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올처럼 관광객이 많지 않으면 이게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경기도 자꾸 안 좋다는데, 내년에 관광객이 줄어들면 거기에 입장료까지 받으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돼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해미읍성이 저희지역에서 아시다시피 대표 문화재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가야산의 아라메길을 그쪽으로 개통을 해서 관광객이 해미읍성을 꼭 거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동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복원비용이 167억원이라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 있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도 해미읍성 축제에 7억원이 들어갔고 또 상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1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국 연날리기 축제 이런 것을 해서 순수 시비만 1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가.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 민가가 들어서 볼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승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소문이 퍼져서 일요일 2시에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그 시간 맞춰서 오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0%정도 관광객이 늘었어요. 이 시점을 맞춰서 가장 최소적인 비용 1천원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정비도 잘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주차장 예산 안 올라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차장 뭐요?
- 한만태 위원
- 주차장 예산 왜 안 올라왔어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며 왜 안 올라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차장 안 올라왔다고요? 그것은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민이 원한다던지 하면 저희들이 올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려야, 추경이나 이런 때 해야 되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됐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따라 붙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려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음에 추경이나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다면 올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저, 시간 좀 더 주세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말씀하세요.
- 한만태 위원
- 제가 지금 얘기 하는 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저도 생각한 조례거든요. 도저히 겁이 나서 걱정이 돼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찬물 끼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종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도 있고 모든 게 부작용이 더 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간 과장님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을 더 해봐서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6개월 먼저 앞당겨서 그런 것은 조금 불만스럽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북면이라든가 주위에 운산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론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해미 언덕 넘어가 비행장 가는 데가 고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서산시민은 50% 감면 해주니까요. 고북에 사시는 분들 거의 65세 이상은 면제, 초등학생도 면제, 거의 내는 분들은 사실상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 한만태 위원
- 아니, 이해가 아니라 고북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니까요. 의원이 이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건데 굉장히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 생각은 내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올 1년 더 해보시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석해서 이걸 진짜 해야 되느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절차를 한 두 번 한 게 아니라 주민 공람까지 다 마치고 법적, 그런 것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다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온 거예요.
- 한만태 위원
- 주민공람을 했다는데 고북사람들이 그걸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붙잡고 무슨 공람을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이거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않고 그냥 할 수 있나요?
- 한만태 위원
- 하여간 고북면이라든가 주위 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산 시민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여론수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