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2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안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는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지원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제5조에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임설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조례 시행과 동시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하여 통합운영 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임설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하나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추가된 내용이 몇 가지죠? 지금도 이건 시행하고 있잖아요.
- 임설빈 의원
-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추가된 내용이...
- 임설빈 의원
- 추가된 내용은 별로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려고 했고 관리비는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상수도 유지 보수하고 CCTV 설치가 추가 됐다고 하네요?
- 임설빈 의원
- 지금 CCTV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죠. 상수도 관리는 추가로...
- 김기욱 위원
- 공동으로 하나로 하시려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맹영옥 위원
- 상수도 검침 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검침원이 와서 검사하잖아요? 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 임설빈 의원
- 현재 하고 있죠.
- 맹영옥 위원
- 예, 그런데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 임설빈 의원
- 규정을 해 놓으려고요.
- 맹영옥 위원
- 아니, 직원이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 임설빈 의원
- 검침비용을 조금 주는 것으로...
- 맹영옥 위원
- 검침원 여자가 와서 검침하고 하던데, 월급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주택팀장 김영호
주택계장 김영호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일시 고용해서 단지 내의 각 세대 별 체크를 해서, 그 분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아파트 세대별로는 검침을 하지 않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하는군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별로...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 김기욱 위원
- 이건 정책간담회 시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었고 임설빈 의원님이 그때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1분)
2.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를 보시면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8조에 보면 ‘지킴이’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지킴이라는 분들이 이것을 명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환성 의원
-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보면 개라든지 짐승 등을 끌고 와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쾌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관리라든지 관리주체 비용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 5조를 보시면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지킴이라고 임명한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 김환성 의원
- 그렇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관리책임자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에는 위원회라든지 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경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 김기욱 위원
- 지킴이라고 선정을 해서 이분들을... 여기 보면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면 이분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당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 김환성 의원
- 그것은 10조에 방금 임설빈 의원님이 발의하신,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입주자대표 회의 그런 경우에는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절차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자를 시장이 선정할 수도 있게끔...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관리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김환성 의원
- 그러니까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가 취약하다, 주위가 청결하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비위생적이다, 그런 데는 관리인을 위촉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에는 관리 주최하는 데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끔 의무를 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이게 모래가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이 와서 배설을 하고 가는데 교체를 1년에 한번씩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환성 의원
- 그것은...
- 김기욱 위원
-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 김환성 의원
- 관리주체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다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주체에서 시설이 너무 노후 됐다, 모래가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너무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 다시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 김기욱 위원
- 조례를 만들면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죠.
- 김환성 의원
-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지금 근린공원이 33개소, 어린이공원이 88개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예산도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려면 계획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지 무작정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위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많이 들어와서 필요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끔 법제화시켜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혹시 집행부에서 나온 직원 있나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우리 서산시에 몇 개죠?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속기가 저렇게 하면 힘든 모양이에요.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완경 위원님 계속 하시죠.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죠?
- 공원녹지팀장 이태규
26개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탄성포장 된 데가 몇 개죠?
- 공원녹지팀장 이태규
전부 보도블록 내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6개 다 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이태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존경하는 김환성 전의장님께서 조례 발의 했잖아요. 저도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5조에 행위 제한 있잖아요. 문제점에 있어서 퇴장을 시킨다든지 제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책임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이태규
지금 사회단체나 별도의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26개소의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6개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이태규
별도로 지정은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통해서 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킴이를 위촉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어야 하겠네요.
- 공원녹지팀장 이태규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 공원녹지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환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김완경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3.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서산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3조, 제4조에 농업인대학 설치 및 조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 농업인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에 농업인 연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농업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서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나오셨습니까? 조례안 10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농업인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에는 해외연수가 포함 되거든요. 여기에 ‘농업인으로 1회 20명 이내로 한다’ 했는데 그동안 연수가 있었죠? 해외 연수가?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있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연수를 할 때 조례에 보면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수비가 100%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정부분입니까? 그동안 지원해 왔던 것이?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그동안 지원된 것은 금액을 정해 놓고 인원수에 따라서 50%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통상적으로 자부담 50%?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50%면 50%, 30%면 30%, 100%면 100%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연수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면, 연수비 100%를 지원해 줘서 가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농업인으로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산을 세워 놓고 20명이 갈 수도 있고 10명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갈 건지 연수비를 지원한다 라고 할 때 50%의 지원을 할 건지 명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왕에 조례를 제정 했으면.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조례를 제정해서 20명 이내면 20명 내외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연수비 비율을 100으로 할 거냐 50으로 할 거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왕에 어렵게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것은 목적이 하나의 교육이나 훈련이란 말이에요. 야유회가 아니고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비를 어떻게 할 거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는 100%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이 포함된다면...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연수라고 하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 농업인들한테는 좋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연수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죠.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 장승재 의원
-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조례에서의 규정은 물론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해외연수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것뿐이고 거기에서 몇 %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자?
- 장승재 의원
- 예, 그래서 이 조례에서 소소한 것을 전부 다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열어놓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세한 것은 100%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는 재정여건도 봐야 하고 실과에서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도록 열어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죠?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농업인대학을 보면 30명도 오고 50명도 오고 입학을 해서 교육을 와서 받고 계시는데,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금년 같은 경우 89명 입학 했습니다. 졸업 예정자가 62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 김기욱 위원
- 89명이 입학을 해서 62명이 졸업예정자에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 김기욱 위원
- 우리 장승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뒤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졸업을 못하는 거죠?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나머지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재입학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마시나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다음에 재입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수업일수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해에는 그렇게 끝나고 다음년도에 재입학을 해서...
- 김기욱 위원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승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이 끝난 관계로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4.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환경보호과장 김일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 중 시·구 단위 이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후관리에서 사전감량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전용용기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시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의 경우 전용 용기에 분기별로 스티커를 한번 부착하여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시마다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단지 내 수거함에 폐기물을 배출하고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월정액 400원을 부과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변경된 점은 주민이 기존 용기에 버리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함 배출시마다 스티커를 부착 배출한 후 매월 스티커 구입비용을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변경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기존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인 ℓ당 평균 12.6원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배출 시 5ℓ의 경우에는 70원, 22ℓ 280원, 120ℓ는 1,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의 경우 현재 충남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출방식 변경과 수수료 인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주민 혼란과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종량제 정착 후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면적이 38평 이상인 대형음식점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우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규모도 38평에서 60평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 관리대상사업장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감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로 조례상 부과기준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의 감면 중복 대상에 대한 지급 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리·통장, 지도자 등 1인당 분기 10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에 대한 중복기준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과정상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시 그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치명령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감량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환경부 표준조례의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홍보는 언제까지 하신다는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내년 1/4분기 중에 홍보를 하고 2/4분기 4-6월 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 생각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분리수거를 잘 하는 아파트는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아파트나 이런 데요. 종종 분리수거를 않는 아파트라든지 단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잘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않는 분들은 대다수가 안 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갑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탱크를 분리수거 하게끔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재활용품을 그냥 일반 비닐에 내놓는 것이 맞는 거죠? 화요일에?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화요일에 일반 비닐에 까만 봉지든 뭐든 분리해서 비닐은 비닐대로 병은 병대로 내 놓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몇 가지만 과장님께...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김장 끝나면 채소 같은 것이 시냇골에 많이 있는데 그냥 처리해 주나요? 봉투에 넣어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김장철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를 하도록...
- 김완경 위원
-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종량제 봉투에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몇 개를 해야겠네요? 봉투에 꼭 넣어야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일반 가정에서... 봉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ℓ터당 120ℓ짜리도 있고 큰 것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제가 되지 그냥 버려놓으면...
- 김완경 위원
- 양이 아주 많을 텐데, 문제점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화분 깨진 것 이런 것도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 것은 마대에 별도로 배출하면...
- 김완경 위원
- 그것은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비닐이 약해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마대에 넣고 스티커를, ℓ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구입을 해서 부착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예를 들어서 난 화분 하나 깨진 것을 스티커 붙여서 배출해야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마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소규모 조그만...
- 김완경 위원
- 마대도 파는 것이 있어요? 스티커 붙이는 조그만 소량으로 파는 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별도로 파는 것은 없고 일반 우리가 쌀 같은 것 포대 이런 마대에 넣어서 스티커 하나만 붙여 놓으면...
- 김완경 위원
- 그것을 신고하고 필증 받아야 하겠네요? 돈 내고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게 원칙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스티로폼 이게 요즘은 거의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재활용이 됩니다. 그것을 녹여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묶어 내놓으면 가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재활용봉투 내놓는 일자에 내놓으면 묶어서, 일반 끈으로 묶든지 해서 화요일에 내놓으면 다 수거를 해 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의문이 가서요.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유리병은 재활용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유리 깨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것도 녹이면 재활용이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파손된 것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파손된 것은 종량제에 넣어야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일반 마대에 깨진 화분마냥 같이 마대자루에 넣고 스티커를 붙이면...
- 맹영옥 위원
- 플라스틱 병이 재활용이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 깨진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용기 깨진 것도 마대 자루에...
- 맹영옥 위원
- 재활용으로 넣어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깨진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심의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이 왕성하셔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궁금한 점은 행정사무감사나 정책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조례 심사니 조례에 관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7쪽에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신고자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사진기로 촬영해서 현장 포착해서 제출해도 되고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증거를...
- 김기욱 위원
- 그 근거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과장님도 동감하시겠지만 슬레이트나 콘크리트 폐기물이 제일 문제가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콘크리트는 분쇄가 되지만 슬레이트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는 있죠.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매립장에서 먼저 곤파스 때는 받았고 그 뒤로는 받지 않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기욱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과태료를 인상시키는데 보면 100% 내지 50% 인상이 되네요? 그런데 인상 요인이 지금 현재 비닐봉지라든지 우리 지정봉투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상시키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 관리법에 시행령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인상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정된 장소나 지정 봉투에 안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해 가면서도 산이라든지 후미진 데는 차량으로 해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과태료가 적으니까 버린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엄하게 과태료규정을 세게 하면 그래도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심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아주 골칫거리인데요. 산속이라든지 인가가 뜸한 인적이 없는 부분에 그냥 쏟아놓고 가거든요.
- 김환성 위원
- 그런 분들은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지정된 봉투에 안 버리고 그냥 비닐에 하는데, 10만원이니까 하고 20만원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위반을 하면 여러 주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서로 지키기 위해서는 과태료가 몇 배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물을 포착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인식을 바꿔 줘야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단속이나 그런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환경부에서 일단 그렇게 규정이 내려와서 한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인상된다고 해서 큰 효과는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된 봉투에 버리지 않고 무조건 안 가져가는데 홍보를 해서 규정된 봉투에 해야 한다고, 물론 수거하는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새벽이나 그런 때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꼭 지정된 봉투에 버려주고, 그냥 놔두니까 고양이들이 뭐 들었나 하고 찢어놓고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무조건 가져가지 않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주변을 깨끗이 하고 서로 공동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수거하는 분들이 홍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 바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와서 활동을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가서 깨워서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켜 주게끔 인식을 개선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음식물 폐기물, 6항에 매립대상 폐기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 사실 김장철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할 게요. 요즘 김장철인데 배추하고 무하고 밭에서 따오죠. 김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배추와 무를 따와서 그냥 밭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폐기물이 아니죠? 생산된 밭에 방치하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자기 밭에 방치하는 것은...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그걸 갖다 집에서 다듬다가 겉이파리, 예를 들어 못쓰는 게 있어요. 그걸 모아다 다른 밭에 버렸을 때는 폐기물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폐기물 투기라고 볼 수 있죠.
- 류관곤 위원
- 밭에서 재배한 배추를 따다가 손질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아서 다시 밭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버린 것은 폐기물이고 그냥 놔둔 것은 폐기물이 아닙니까?
왜냐면 이것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고가 만약에 들어 왔다 이겁니다. 누가 배추나 무를 다듬고 남은 것을 그대로 밭에 버렸다고 가정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폐기물 투기에 해당되죠?
- 맹영옥 위원
- 그런 것은 거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썩으면 거름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남의 밭에 버렸을 때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 남의 밭이나 내 밭이나 버리면 누가 신고하게 되면 폐기물 투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죠.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내 밭, A라는 밭에서 배추를 수확했어요. 그걸 다듬어서 쓰고 불필요한 것을 B라는 내 밭에 버렸어요. 제3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럼 폐기물 투기가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참 애매한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밭에 그냥 놔두면...
- 맹영옥 위원
- 그런 것은 거름인데...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내 밭에 내가 퇴비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정당하지만, 퇴비로 볼 수 있지만 남의 밭에...
- 류관곤 위원
- 남의 밭이 아니고 내가 내 밭에 버렸는데 제3자가 신고 했어요. ‘저 사람 폐기물 저기에 버렸다고’, 폐기물 투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건 그렇게까지...
- 류관곤 위원
- 신고가 되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신고가...
- 류관곤 위원
-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주위에서 비일비재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배추나 무 같은 것을 쓰다가 사실 이것은 버려도 크게 환경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밭에서 재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배하는 밭 인근에 그걸 버렸는데 신고하게 되면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단속합니까? 거기에 과태료 부과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 류관곤 위원
-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없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작년도 누군가가 무인가 뭐를 버려서 신고 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소리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남의 밭이 됐든 내 밭이 됐든 버리면 일단 폐기물 투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배추를 내가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3-4일 방치해서 시들었어요. 그걸 일반 밭에 버렸어요. 그거 폐기물 투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엄밀히 따지자면 폐기물 투기지만...
- 류관곤 위원
-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충분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폐기물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거름 내는 것도 다 똑같이 폐기물 투기지...
- 맹영옥 위원
- 거름으로 봐야지 어떻게 폐기물로 봐요.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될 기준이 상당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신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 나와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토양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유기물로 볼 때는 거름이란 말이에요. 썩으면.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잘 검토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 20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3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고 중식을 하실 건지, 정회를 하고 중식 하시고 하실 건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왕에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처리합시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 21분)
6.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요금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세입세출 불균형을 줄여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요금을 상수도는 톤당 평균 715원에서 786원으로, 하수도는 311원에서 342원으로 각각 9.9%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요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서산테크노밸리, 제1산단, 제2산단 등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침전수, 정수 구분하여 차등 정비하였으며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수도 요금은 평균 629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40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된다면 상수도 공기업은 연간 약 10억 6천만원, 하수도는 약 3억 5천만원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누적적자 운영 중인 공기업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이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2003년 이후 정부의 물가정책 등으로 동결되었던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20일간을 홍보했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시행이 되면 2013년 3월부터 고지서가 납부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3월 고지서 분부터 평균 9.9% 인상 고지서가...
- 김기욱 위원
- 9.9% 인상된 고지서가 납부되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 상수도 요금이 충남에서 몇 번째로 낮아요? 제일 낮죠?
- 수도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평균 요금이 715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610원인데 전국 유사 규모 지자체는 795원으로 서산시보다 약 80원 정도 비싼 실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충남에서는요?
- 수도과장 전성배
충남도 평균은 736원입니다. 약 20원 정도 우리시가 저렴한 편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10월에 심의를 했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위의 단가표대로 심의가 된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처음에 상수도는 15%, 하수도는 20%로 계획을 올렸다가 한자리 숫자로 해서 9.9%로 인하 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원 계획대로면 9.9%였는데...
- 수도과장 전성배
상수도가 15%이고 하수도가 20%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처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할 때...
- 수도과장 전성배
실무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그랬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랬는데 9.9%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이렇게 하면 몇 % 정도가 충당이 되요?
- 수도과장 전성배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1년에 약 25억 8천만원 지원받고 하수도가 약 5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9.9%를 인상하게 되면 상수도가 약 10억 6천만원, 하수도가 약 3억 5천만원 해서 약 14억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반은 충당이 되네요. 그동안에 적자보던?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전에 단계적으로 현실화... 그러니까 원수 값 대비 현실화 시킨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인상을 몇 년 동안 동결했었죠?
- 수도과장 전성배
2003년 이후에 요금인상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9년간 요금 동결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도 의견이 없던 부분이,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같이 동감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보통 가정용에 20톤 기준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5톤 정도 쓰는데요. 20톤 정도 하면 현재 기본요금에서 1만 50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9% 인상되면 1만 1,300원으로 약 800원 정도 매달 인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적자나서 인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면 9.9%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많이 쓰는 가정용에서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용 1-20에서 40원이 올랐고 21-30이 30원 올랐거든요. 다른 것을 보면 일반용 같은 경우도 인상이 됐는데 일반용이 음식점이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도 50이상을 쓰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많이 쓰니까. 그러면 50이상을 쓰면 이 사람은 요금을 현재하고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대중탕도 500이라고 했는데 500이하 쓰는 데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데요? 가정용만 인상이 많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도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수도과장 전성배
2003년 이전에 이 조례 만들 때 대체적으로 일반용하고 대중탕 요금을 많이 부과 했었습니다. 특히나 대중탕용 요금은 사실 전체 비율로 치면 약 1%밖에 안 되고요. 가정용 요금이 이번에 톤당 40원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에 한 20톤 사용하게 되면 약 800원 정도 인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약 8.6%가 인상되고요. 일반용이 11.6%가 인상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개인적으로 800원이... 상수도 보급이 지금 얼마 됐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86%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가구나 되요?
- 의장 이철수
- 13만 5천명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13만 5천명에 800원이면 얼마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가구당 따지면 약 2.5세대로 나누면 한 5만 가구 조금 넘을까요?
- 김완경 위원
- 한달에 5만원 예상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니죠, 5만 가구니까...
- 김완경 위원
- 400만원인가요? 4천만원인가?
- 수도과장 전성배
5만 가구에 4억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10억원이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동안 가정용 요금이 일반요금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 요금을 8.6% 인상하고 대신 일반용을 12.6%로 해서...
- 김완경 위원
- 글쎄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50이하 쓰는 데가 없어요. 영업용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인상했어도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것이고 대중탕도 마찬가지이고 500이하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요금을 낸다는 얘기죠. 가정용에 너무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물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가정용에 상수도 요금까지 많이 부과시키면 시민들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이라는 숫자를 볼 때 가정용은 50이고 일반용은 49고 대중탕용은 1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이 사실상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쓰는 양은.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 초·중·고등학교는 2단계로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수도과장 전성배
학교는 1단계 1-50, 2단계는 50-100톤, 100톤 이상 쓰면 1,060원이고 50톤 이하는 톤당 74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간 1억 2천만원 정도 시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학교장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대중탕이나 서산에 보면 착한 가격점이라고 해서...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착한업소.
- 김기욱 위원
- 착한업소 해서 선정해 주고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대중탕 같은 경우는 착한 업소라고 선정이 되면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업소는 일정 %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착한 업소라고 선정된 데도 회택이 갑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모범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모범업소 기준으로 거기도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36분)
8.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성장전략과장 조영학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우리시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내용은 4장 18조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 공영하도록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3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정책수립과 추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협력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업무 부서간의 협의 및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아 입법예고를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성장전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 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며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조영학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 공영하도록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기업이 서산시에 와서 서산시에 얼마만큼 상생을 하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만, 이 문구대로만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셔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지역 환원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산 5사 같은 경우도 지역에, 엊그제도 큰 것은 아니지만 김장 담그기도 같이 했고 지역 상품 사주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에서 보는 것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유도하기 위해서 회사 주변이라든가 공장 주변에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설과 기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산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보면 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단은 직원 채용 문제라든가 환원사업이라든가, 이 조례를 만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시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서산시민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문구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의안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