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16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6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예산총액은 5,6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09억 2,9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액 4,814억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8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분야는 각 부서 세입 징수관이 예산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100지방세 수입에서 977억 6,200만원, 200 세외수입에서 362억 8,600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1,801억 4,100만원, 400 재정보전금에서 188억 1,100만원, 500 보조금에서 1,483억 9,800만원으로 총액 4,814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4,708억 8,900만원 보다 2.23% 10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정부지원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100 지방세 수입은 97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7억 3,200만원보다 50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는 1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02억 100만원으로 주택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5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44억원으로 자동차 등록세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억 6천만원이 증가했고 담배소비세는 106억원으로 담배소비량 증가로 전년도보다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00억원으로 대산육사 등의 매출 및 근로소득증가로 전년보다 26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36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1억 6,300만원보다 78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0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1,400만원보다 5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11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5,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12사용료 수입에서는 2억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에서는 8,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4 사업수입에서는 3억 9,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5 지방교부금 수입에서는 1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216 이자수입에서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5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억 4,900만원보다 84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과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8억 9,900만원, 잉여금에서 60억원, 전입금에서 13억원, 부담금에서 2,800만원, 기타수입에서 2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총 세입예산은 5,619억 9,300만원, 2012년 본예산 5,310억 6,300만원 대비 30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0억원, 세외수입은 130억원 감소, 지방교부세가 198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6천만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11억 증가, 도비보조금이 34억원 증가, 지방채가 150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총 세출예산은 5,619억 9,300만원, 2012년 본예산 5,310억 6,300만원 대비 30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33억원증가, 사업예산이 255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28억원 증가, 예비비가 8억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51억 9,700만원, 2012년 본예산 대비 28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092억 2,700만원, 2012년 본예산 3,800억 2,800만원 대비 29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지방세가 50억 3천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79억 9,2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가 198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천만원, 국비보조금이 98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3,6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9억 7천만원, 2012년 본예산 69억 2,800만원 대비 9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간월도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수익을 미계상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16억 8천만원, 2012년 본예산 2,324억 1,700만원대비 29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57억 1천만원, 2012년 본예산 2,242억 6,100만원 대비 31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가 32억 6,200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272억 7,600만원이 증가, 재무활동비가 17억 3,400만원 증가, 예비비가 8억 2,5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9억 7천만원, 2012년 본예산 81억 5,600만원 대비 2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7억 8,5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가 14억 3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의 발전과 시민 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는 2012년 말 기준 금액은 33억 2,300만원, 2013년 말 기준금액은 34억 2,100만원입니다. 증가예산금액은 9,700만원입니다.
주된 원인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금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등등 이렇게 들었는데 국유재산임대료 이런 부분이 매각처분해서 임대료가 줄어서 그런 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임대료는 재산매각으로 인한 세입감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면 시립도서관 매점임대료 관계는 무슨 얘기죠? 152페이지.
- 세무과장 유병욱
공유재산 임대료로 파악이 됩니다. 시립도서관 지하에 있는 매점을 임대해서 수입을 연간 150만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도로사용료는 왜 감이 되죠?
- 세무과장 유병욱
사용료 수입은 하천 사용료 또는 도로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인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16억 6,800만원이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예측..
- 우종재 위원
- 증가되는데 여기 보면, 분야별로 세분해서 보면 도로사용료 같은 게 감 되잖아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 우종재 위원
- 도로사용료가 어떤 도로점용료로 있다가 타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돼서 사용료가 줄었다든가 그런 원인이 되죠?
- 세무과장 유병욱
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분야고 세외수입분야는 아까 말씀드리듯 부서장 예산설명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예산안 제출시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보고서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성인지 예산서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한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2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먼저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32쪽에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 예산 요구한 것 있죠? 그 대표적인 소모품이 뭐죠?
- 세무과장 유병욱
이것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데요. 사무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품 등의 교체, 센서, 필터, 토너, 드럼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주로 토너나 드럼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36쪽에 전산개발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임설빈
- 어디요?
- 한규남 위원
- 거기까지 안 갔어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임설빈
- 333쪽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4쪽부터 335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334쪽에 중간에 출연금중에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고 있죠?
- 세무과장 유병욱
예.
- 우종재 위원
- 이 출연금이 작년도는 1,100만원이고 이번에는 1,300만원 요구가 됐네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0만원 증가된 것은 어떻게 증가됐죠?
- 세무과장 유병욱
지방세 연구원이 작년도에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첫 회인데 첫 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이 1%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예산이 1%, 만분의 1.0이었는데 지금은 만분의 1.5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더 활발하게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1.5로 고정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로 출연금을 주면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은 뭐 있어요?
- 세무과장 유병욱
지방세 분야가 지금 국세는 여러 가지 연구단체가 많이 있어서 국세발전에 대해서 하는데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의 어떤 이론을 정립하고 권위를 상징시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지방세 발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결론은 우리가 여기 출연금을 해줌으로써 그쪽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내지는 어떤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에 대한 참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득하는 것뿐이겠네요?
-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서 지방세를 더 늘려야 된다 라는 부분도 하고 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것도 하고 주로 연구 보고 쪽의 대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6쪽부터 337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336쪽에 전산개발비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신규사업이네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ARS시스템과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지방세가 특히 금년도부터 온라인 전산화로 들어가고 거기에 또한 스마트폰이나 ARS 대한 국민적인 수요가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 의한 각종 고지서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납부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착을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예산에 4,500만원, ARS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원, 스마트폰 앱 서비스 고지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에 600만원, 지방세 ARS 회신사용료에 120만원 이런 정도가 사무관리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기 요금이 12월분을 한전에서 부과가 됐으면 스마트폰으로 그 내역을 다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8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먼저 278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27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정책자문 및 개발비가 4,4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늘어난 한 가지는 제일 맨 밑에 소규모 학술용역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당초예산이거든요. 추경에 2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추경까지 한 금액이 금년에 5천만원이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2천만원 올렸고요.
그 바로 위에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고, 금년에는 5대 핵심전략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 편에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279쪽에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전략과제 추진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 1천만원 선 것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우종재 위원
- 지난해 600만원만 하지 않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동안 5대 핵심전략과제를 추진했다가 10대로 늘려서.
- 우종재 위원
- 10대로 늘렸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중점과제를 10개 늘려서, 그러다보니까 부서가 10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정책자문 교수단 자문료가 2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게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500만원 감 됐던데. 이게 2천만원이 다 필요 없는데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도 구태여 미리부터 줄일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0쪽부터 282쪽까지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280쪽 중간에 감사 사례집 발간 이게 해마다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난해까지 안했습니다. 계속 감사회가 되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 계속 직원이 바뀌다 하면 또다시 발생하고 해서 이것을 아예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해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청렴 홍보물 제작하고 청렴교육 및 연극 추진, 이게 청렴 홍보물 제작도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닙니다. 그건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연극도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내용이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직자 청렴을 주제로 극단을 불러서 저희들이 공연을 해서, 딱딱하게 교육만 하니 재미없어서, 연극 속에 공무원이 청렴을 잘 지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흥미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용역비는 한 700만원 됩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청렴교육을 직원도 한번 시키고 민간인도 한번 시키고 해서 그것 100만원씩 강사료. 현수막도 필요경비 1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동안 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올해 한번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하단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추진 있죠?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저희들이 각 15개 읍면동을 감사할 때, 도에서도 명예감사관을 두고 저희들 읍면할 때 그 읍면에 일반 주민을 명예감사관들을 선정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감사장에 같이 동참해서 읍면 감사하는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것 시행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일반 시민도 지방자치단체, 특히 행정에 감사한다는데 참여한다는 의의가 있지. 실질적으로 참여한 뒤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언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일의 결과론을 따지고 본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감사가 투명화 됐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인터넷도 뜨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예산을 다 띄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결국은 명예감사관제도 시민들한테 오픈 시켜서, 우리끼리 하면 예를 들면 봐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성과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강평할 때 참석시키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청렴우수부서 포상관계 좀 설명해주세요. 신규사업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동안 청렴 청렴해서 여러 가지 감사니, 점검이니 계속 직원들을 귀찮게만 하고, 청렴들 평가하는데 협조만 많이 구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동안 잘하는 부서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참여를 잘한 부서에 대해 표창을 하자 해서, 최우수부서 1개, 우수부서 2개, 장려 3개 부서 정도 표창을. 그리고 이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연말에 우수부서 종합평가할 때 이 항목을 넣고 평가하면 되잖아요? 따로 따로 넣어놔야 되나요? 연말에 우수부서 평가해서 표창해도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우수부서 평가가 너무 광범위해서 반영하기가 미미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청렴우수부서는 부서별로 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종합평가하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청렴 평가 부분이 좀 미미하게 적용이 된다 이거죠.
- 한규남 위원
- 세목별로 쪼개는 것 보다 우수 종합평가할 때 이것도 항목에 넣고 평가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현재도 자치행정과 성과관리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도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으로 해서 주지 않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실과 읍면동 종합평가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최우수부서가 있다면 인센티브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시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기존에도 했던 거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청렴우수부서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 성과관리계에서 준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과 별개로 저희 감사팀에서 추진하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2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4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285쪽 서울사무소 전세자금 인상분이 5천만원 되었는데 현재 얼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 2억 3천만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게 2억 8천만원 전세가 되는 이야기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오피스텔 28평짜리를 임대해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사무실 관계는 사실상 교통이 유리한 게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게 예를 들면 서산시에서 중앙부처하고 예산이나 요구하는 중간,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접근이 좀 쉬운 곳으로 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번화가인가 굉장히 비싼 곳에 얻은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서초 쪽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2억 3천만원 짜리인데 한번에 5천만원을 해준다는 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안올리고 잘 썼었는데 주인이 최근에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쪽에서 5천만원 요구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싼데 해도 결국은 또 올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올해는 2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2012년도 얼마 집행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2년도에 5억 3천만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5억 3천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한테 우리가 집행해준 예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5억 2,862만 2천원 집행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 세워놨던 것은 거의 다 집행한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계속 사무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일몰제를 많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일몰제를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올해까지 두 번째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단체들이 그로 인해서, 확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심의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도 철저히 우리가 요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작년 같은 경우 4개 단체가 포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대충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특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더 철저히 해 나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아마 보조금 받는 게 쉽지 않다 라는 부담..
- 김보희 위원
- 정산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각 실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원회에 재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을 때 저번에 과장님까지 답변하실 때 무슨 기준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실적이 없는 단체에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만큼 예산 확보해 놔야 한다, 10% 전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 기준액?
- 김보희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준액 얼마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없으시면 그 부분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주세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작년에 2012년도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우리 서산시가 금년도 같은 경우 내역을 보면 8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월 말 감사자료에도 보면 30개 위원회밖에 회의를 안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51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안 한거예요.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했으면 그 예산은 위원회 회의만큼 예산이 남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그것을 꼭 사무관리에 놓고 다른 용도로 다 썼거든요. 그 항목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안했으면 안한 위원회의 수당만큼 남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서 그 얘기가 맞다, 당연하다. 그래서 그 위원회 개최 안한 수당만큼 안했으니까 예산에 남아야지. 그런데 각 부서 편성한 것 보면 일단 사무관리에 집어넣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위원회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당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증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봐서 예산편성을, 작년에 진행한 결과를 봐서 앞으로 추경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꼭할 수 있다 없다 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난 그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고 편성하는 위원회는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그 예산 확보한 것은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무관리비에 집어넣고 다, 내가 각 부서별로 세목별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분명히 집행했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금년 예산서 보면 많이 개선됐는데 각 부서마다 시장님 표창패 주는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한 얘기인데, 많은 부서는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뭐 1-2만원 차이 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거의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그쪽에 갖다 각 실과에서..
- 한규남 위원
-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8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각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은 많이 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 한거고요. 위원회 수당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반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검증하지 않으셨나요? 저번에 감사를 했던 부분에서 정책자문 수당으로 잡아놓고 나갔고 그게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무관리비를 모 과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문료 수당으로 지급 안하고 사무관리비로 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보자면 하나는 목적 외 사용이고, 하나는 적절하게 사무관리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규남 위원님께서 매번 감사 때 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드러지게 사무감사에서 나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놨으면 위원회수당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감사에서는 딱 지적이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말 개선토록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2쪽부터 29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292쪽 상단에 국내여비 있죠? 시정홍보자료수집 및 언론취재지원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1천만원 섰는데, 이게 10배로 늘어난 이유는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이것은 계수 상에서 잘못됐습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간 셈입니다.
- 한규남 위원
- 0이 하나 들어갔으면 그럼 얼마로 된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070만원입니다.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누계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전체가 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산전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91쪽에 홍보기능강화 누계가 맞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것까지 끌어 올라간 숫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 조치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바로 수정하고. 일단 이번에 여기에서 증액된 것을 감으로 잡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감 잡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 이번 감으로 잡을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예결위에 잡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광판 운영 전기통신 공공요금이 한달에 80만원. 전광판이 어디 운영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호수공원에 있는 전광판인데요. 거기 회선이 6개 회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짜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회선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회선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24시간 운영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닙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 다른데요. 아침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한 시간씩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관리비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한달에 80만원이고, 다른 운영비가 뭐 들어가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용역비가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만원씩 관리 운영을 일단 잡았습니다. 금년 8월까지 그것이 하자보수용역이 끝났어요. 작년 2010년도 8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2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8월에 끝났는데 금년 말까지 이 사람들이 손을 봐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혹시 하자가 생긴다고 할 적에는 바로 고쳐서 써야 될 지경이라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고쳐 써야죠.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홍보건들이 15건 정도 됩니다. 저희 건이 10건 정도. 한 30여건이 믹스해서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은 세무서, 경찰서, 공익홍보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한번 운영하면 얼마 만에 교체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30개 정도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언제 교체하고 새로 집어넣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것은 보통 일주일에 두 회 정도 순환이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시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지원차량, 이번에 차량구입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차량이 노후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배터리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서 개인차를 끌고 나갔는데요. 이게 9년 됐습니다. 9년 돼서 차량이 좀 엉망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영상 사진촬영 및 아나운서 유니폼 구입비라고 있는데 아나운서들도 유니폼이 지정되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홍보 사진촬영기사가 2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아나운서가 한서대 학생들로 하여금 2명이 있습니다. 한서대 학생들한테는 피복 구입비를 지급 못한다고 해서 2명만 설정을 한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진기사 둘한테만 피복비를 지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4쪽부터 295쪽까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294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7,466만 7천원이 섰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294쪽에?
- 우종재 위원
- 상단에 02 공공운영비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섰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해마다 섰었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행정업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주민등록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관련된 이런 전산장비거든요. 이 용역비는 본청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이 용역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전체가 돼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통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면 작년에는 안 선 것으로 되어 있길래.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과목이 변경이요? 그동안에 계속 사무관리비로 서 있던 예산이라 이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계속 세워서 운영해왔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294쪽 중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임차료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임차를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도 행안부에서 발주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일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만 HP파이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리스해서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리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돈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도?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리스해서 1년 동안 쓰는 사항입니다. 백업, 업그레이드라든지, 중형컴퓨터 장치라든지 이런 1년 동안 사서 저희들이 행정상에 사용하는, 리스해서 사용하는 용역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6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296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업소 읍면동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것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4,300만원 중에서 13%. 이게 지금 보면 읍면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변동되는 사항이 없던데, 활용도 않고. 보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13%.. 앞에 있는 것은 8,370만원은 원래 구입가격입니다. 거기에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산율이 다른데, 13%가 소프트웨어 산율을 적용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은 일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 하단 것까지 전부 다 유지보수를 홈페이지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공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297쪽 하단에 298쪽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하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하고 이것은 어디에, 이게 전출금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게 부담금인데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개요사항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동네 중에서 50세대 미만 동네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46개 마을이 해당되는 마을인데 금년까지 15개 동네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동네에 대해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을 하는데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전산에 대한 소외 동네라 해서 그 이상의 동네에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동네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해서 범정부 차원으로 50세대 미만 광대역 설치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충남도와 같이 일괄 수행을 하는 그런 부담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KT에서 50% 지불을 하고 저희가 그 50%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억 8천만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금액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무선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라는 얘기는 950만원을 가지고 요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무선인터넷을 활용이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장소마다 뜨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부시장 내에 광범위한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소작업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시청민원실과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모이는데 반경 30m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장소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예산을 KT한테 보내는 건가요? 충남도내 전체가 해당된다면서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KT에 일을 하고 KT에서 50%부담하고 50% 중에 일부를 KT한테 충남도를 통해서 도내 일괄적으로 같이, 50세대 미만의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선정된 동네를 같이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8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299쪽에 사무관리비중에서 직장 체육팀 차량유지비가 있는데요. 이게 2대로 46만원씩 12개월 동안 하는데, 차량 이게 뭐죠? 우리 서산시 차량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니요. 저희 차량 유지비인데요. 사격팀들 있지 않습니까? 15명이동하기 위한 봉고차량입니다.
- 우종재 위원
- 2대가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0쪽부터 301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생활체육강화 민경보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네요? 조금씩? 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에서도 500만원 늘고 왜 그것은 다 표기를 안 해놨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도 2천만원 늘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301쪽 민간경상보조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도 전년도에 8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증액됐고.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부족하던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안했네요.
- 김보희 위원
-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보면, 우리 이번에 1억원 예산을 계상해놨잖아요.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생활체육 지원개최. 개최지원이요?
- 김보희 위원
- 그 밑에 출전지원에서요. 전년도 예산을 표기 안 해놓으니까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증액 사유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1천만원 증액시켰었습니다. 지금 2천만원 차이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숫자입니다. 금년 추경에 증액했었던 사항이라서.
- 김보희 위원
- 마라톤 대회를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천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출전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토탈적으로 하면 2억 1천만원 정도의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9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어때요? 정산서를 확인해 보면?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정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해서 그만큼 숫자가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날 그만한 소요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히 한번 다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윤곽으로 봤을 때는 금액자체는 소화가 되더라고요. 이 금액마저 저희들이 안준다면 펑크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이번에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활동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비가 인건비입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육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자체는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출장여비가 일부 있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만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301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들 인건비와 어르신 전담 지도자들하고 별개인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전체 체육지도자가 10명인데요. 6명대 4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2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야외스케이트장 개장행사 2천만원 잡아놓고 야외스케이트장까지 2억 8천만원해서 3억원 잡아놨는데요. 본위원은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타 지역 사례도 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 또는 사업계획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의사인지 그 의사 좀 말씀해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것은 개장식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것을 2억 8천만원 들여서 일괄 설치와 운영과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맡길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입장료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2천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 운영하는데 다 맡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기 운영요원들이 안전요원까지 20명 붙습니다. 그 사람들 꼭 인원들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날 첫 날 만큼은 개장식 행사를 일부 할 겁니다. 유명 스케이트 선수를 불러 놓고.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비도 필요한거고요. 시범경기로써 한번 제대로 갖춰서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 2억 8천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은 행사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해놓으셨고.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안전요원들 포함해서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2억 8천만원안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제반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시설부터 나중에 철거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예산 3억원을 승인해주면 서산시에서는 가외로 더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행사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02쪽 중간에 출연금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인 육성 사업하고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하고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3가지에 대해 묻겠는데요. 체육인 육성 사업은 이게 우리가 도민체전을 금년도 할 때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도 3천만원.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출연 이게 금년도에 8천만원 예산 섰다가 이게 지금 4억 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출전지원 이것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에 것도 말씀드려요?
- 우종재 위원
- 위에 것도 3천만원씩 전부 증가 됐는데 그 증가 된 원인이 뭔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꿈나무 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34개 학교에 대해서 한 46종목 정도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학교에서 각 종목별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제65회 홍성에서 개최합니다만 여기에 출전하기 위한 출전지원비고요.
전국, 도, 기타대회 출전이 이것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전 축구대회를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만 5천명정도 저희 관내에 와서 3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묵어가는 거라 경제효과가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 1억 5천만원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를 내년에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TV상에 홍보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해봤고요. 이것이 한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 소년체전이 2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기타 역전 마라톤이라든지 기타 대회가 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씩 도와줘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 7천만원이 출전지원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체육인재육성사업이 5억원이었는데 그동안 학교 꿈나무는 다 그런 목별로 전부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2012년도보다 2013년에는 3천만원을 증가를 시키느냐 이거죠. 그게 어떤 지원품목이 늘었다든가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당초도 이게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복비라든지 강화비라든지 물가 반영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 우종재 위원
- 이게 추경에 더 증가됐나요? 2012년도 본예산 보면 체육인재육성사업으로 4억 7천만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만원 늘었다는 얘기지.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의회와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사업비가 당초에 5억원까지는 이끌어주시겠다고 해서, 금년도까지 4억 7천만원 예산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채워서 5억원 약속한 것을 5억원 채워서 내년부터 5억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의회 의장하고 약속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당초에 의회와도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마찬가지인 선에서 먼저는 이것도 3억 3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3천만원 이것도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체육인재육성사업이나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2012년도 예산 금액 갖고 하다보니까 부족했다, 그래서 증액시킨다는 얘기죠? 특별한 것은 없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쓰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은 거의 말할 수 없는데요.
- 우종재 위원
-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 출연금이 별도로 금년도 예산보다 3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장사씨름대회니 뭐니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 내용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금년도에 체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 초등학교 축구 왕중왕전, 스케이트장 이렇게 네 가지로 이벤트를 잡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뭐 유치하겠다는 것?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그 계획 좀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04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06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1억 2천만원 세운 것 있죠? 이것은 지역이 선정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어린이보호구역은 30개소 중에 28개소를 금년까지 메모리 했고요. 8개만 하면 전체 메모리가 됩니다. 이것은 장소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 2억 3,100만원으로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광고 수수료로 330만원씩 35개사를 잡아놓으셨는데요. 올해 2012년도는 얼마 지급했죠? 291페이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예산이 작년과 동일할겁니다. 금년도 이 수준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5개사라는 게 언론사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언론사한테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 집행 주는 게 다 다르죠? 각 언론사마다? 더 주는데도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홍보건수라든가 이런 활동 숫자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솔직히 저 입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세워져도 부족할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 홍보사진 인화에서 2012년도나 2013년도 똑같이 3천만원 계상해놨는데요. 이 3천만원으로 사진 인화하는 것이 부족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가까스로 떼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가까스로 떼운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인화되는 사진 대금이 그것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진을 인화하면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주로 시정홍보나 보존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각종 축제라든지 예술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행사 위주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2년도에 예산을 3천만원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 풀예산에서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사진비용으로 120만원을 꺼내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3천만원에서 부족해서 풀비에서 갖다 쓰시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일부 행사를 하다보면 특이행사에 의해서 더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보실에서 120만원을, 사진을 인화할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 명목으로 쓴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하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한데 왜 풀예산을 갖다 그렇게 하는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먼저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313쪽에 단체보험료가 많이 증가됐네요. 증가된 주 원인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단체보험이 정규직하고 공중보건위, 시의원님, 청경, 무기 계약직, 1년 이상 기간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 사격선수 포함해서 1,322명이 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존 들은 데에다가 인상된 분이에요? 2억 3천만원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대신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각계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1,322명의 직원이 입찰을 통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비가 60%이상 증액이 되는데 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지원이 290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직원이 30%이상이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많이 있어요. 가임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 지급대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0명 정도가 지급대상이었었는데 내년에는 29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수준이 높지 않은데요. 50%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 정부보육료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정부단가가 결정이 되면 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14쪽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해마다 물품이, 이게 뜻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유지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소모성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탁자가 깨진다든가 의자가 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을 고치기도 하고 경첩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소모성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릇이 깨지면 산다든가 의자가 망가지면 수리비라든가 좀 종합적인 관계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315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관용차량 유지비하고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 용역비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렇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호차, 2호차고요. 읍면동에 문서사송차 해서 3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과근무라든가 출퇴근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본청 사업소 실과 읍면동까지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지문을 대면 자기 지문 식별이 돼서 근태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얼굴인식까지 갈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인데 초과근무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더 실질적인 초과근무제에 대해서 지급 수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 트렌드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문으로 하면 나중에 페이퍼가 나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 과인데요. 언제, 몇 시에, 누가, 어디장소에서, 몇 시까지 근무했다 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게 다 실과별로 됐던데 이게 더 추가로 할 건가요? 내년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 공무원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말씀인지 몰라도 어떤 분은 친분이 있다고 대면 되니까 옆 사람 근태 관리도 해주고 해서 이제는 자기 고유 식별 방법인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순수하게 서산 시비로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권장사업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1천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너무 제한하다보면 오히려 인권관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도 공직자 중에 한사람인데, 일부에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눈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항에 들은 금붕어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이 저희 공직자들이 더 당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문서사송차량 구입 이게 내구연도가 돼서 구입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문서용 차량이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벤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해서, 또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낙후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15쪽 맨 하단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사업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게 특사경 관련인데요. 우리 서산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35명에 7개 부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식품공중 위생팀이라든가 청소년보호, 환경, 도로교통, 산림 이런 데로 해서 7개 부서에 35명이 특별사법 경찰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특사경 관리의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구내식당을 공무원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자기 때문에 그 보존을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원 한명하고 또 물품 같은 것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앞에 나왔듯이 소모성 부품하고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 그 두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가스요금을 계상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가스요금은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부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금년부터 들어갔죠? 하려면 계속 전부터 해왔던가 했어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기 같은 것은 다 가는데요. 가스요금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적자 보존차원에서.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천원이나 이정도 가지고 다른 단체보다는 좀 싸고, 그래서 좀 적자가 많습니다. 인상하기에는 참 어려움도 있고요.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직장 구내식당치고는 참 잘 나옵니다. 영양사분들께서 식단도 참 잘 짜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가끔 와서 드시는 것을 보는데. 정말 아주 적정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금고에서 이 가스요금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해왔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래서 그것이 직장금고에서도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직장금고에서 자꾸 안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직영을 해야 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일반 사업자한테 식당 경영하는 사람한테 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영리 단체면서 직원이 자기 자신이 관리하기 때문에 직장금고에서 억지로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우리가 특사경 인원을 증원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증원이 아니고요. 35명인데 때에 따라서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년도에는 26명이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특사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내지는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도단속하면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도 느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내식당 운영하다보면 많이 부족하다 했죠? 적자라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그것을 인상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하는데, 지금 3,500원씩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천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식사 한 끼에 서산 시내 식당에서 3천원 받는 곳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시내 식당에서요?
- 위원장 임설빈
- 시내 식당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글쎄요. 저는 3천원짜리 먹어보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내식당을 3천원으로 맞춰서, 적자난다하면 메꿔야 하고, 인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인상을 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부담이 갈 테고요. 우리가 봉사단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내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 위주는 아니지만 직원 복리 후생측면에서 비싸면 좀..여러 가지 있겠죠.
- 위원장 임설빈
- 본위원의 생각에는 적정하게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싸게 한다고 해서, 매일 적자가 난다고 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내에서는 3천원짜리 식사가 없는데 굳이 3천원씩 해놓고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상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천원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상의 필요성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내에서도 대부분 구내식당은 2,500원 내지 3천원입니다. 직원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어디든, 기업이라고 될 수는 없지만 다른 데는 소위 얘기하는 공짜로도 주는 그런 후생복지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구내식당이 잘 아시다시피 셀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식당이 5천원짜리라면 인건비가 비싼데 찬반을 갖다 주고 하면 2천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 에서부터 우리가 다 셀프로 하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정도의 식단을 가지고, 식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한 5천원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 비교의 형량이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도 나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려면 싸야지, 여기서 5천원 하면 누가 여기서 먹습니까? 다 갖다 주는 것을 먹지.
- 위원장 임설빈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내경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식당들이 개시도 못했다는 데도 많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금요일에 외식의 날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둘째 주 금요일에 나가서 먹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 뜻에서 말 한겁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315쪽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따 할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6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이게 계속 거론되는 얘기인데 전에 공보전산실에서도 제가 얘기 안했는데, 공보전산실 보니까 상패가 11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여기 상패 구입비가 1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계속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패를 그동안 15만원 했었는데 현재 표준화를 해서 1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12만원씩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요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기준은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단가가 13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이브 되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좀 비싸지 않아요? 15만원이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크리스탈 같은 것, 그전에 각 실과 사업소니 읍면동에서 천차만별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표준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개인이 하려고 하면 그래도 10만원에서 15만원이 가장 싼 거더라고요. 10만원 이하는 거의 없고요.
- 한만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한만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운영위원회에도 개최를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상패 제작에 있어서 15만원씩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패 한 개당 10만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이것은 프로그램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몇 페이지요?
- 김보희 위원
- 317페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전화입력을 하면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고객만족도가 얼마큼 될 것인가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개발 설치사업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매년 해왔던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조사 용역을 줬었죠.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8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경영제 평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굳이 본청하고 사업소 일괄로 하면 되는데 부서장이 달라서 그런가, 이게 사업소, 보건진료소까지 또 읍면도 읍면하고 동하고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 이유는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소위 얘기하는 부서장이 두 가지입니다. 보좌기관과 예하기관인데요. 사실은 실과 사업소 이런 데는 보좌기관이라고 하고요. 보통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 읍면동장 책임경영제라고 해서 읍면이 실과보다 차이도 있고 해서 업무의 성격도 조금은 차이 나고 해서 구분해서 했습니다. 대신 이런 부서장 책임 경영제라든가 읍면동장 책임경영제 라는 것이 어떤 경쟁력을 유발하고 보다 나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완성시키고요.
또 어떤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가 났을 때는, 사실 이게 업무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중앙부처라도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사실은 이것을 직원들이 나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다보면 특산물이라도 갖고 와서 인사도 할 겸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계상 안 해주면 사실은 말로만 열심히 하라했지, 뒤에 대한 특별하게 서포터를 못해주기 때문에 경쟁력 내지는 업무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상이라는 부분을 세분화 시켰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고. 여기 또 계산적으로 10개 읍면이고 5개 동인데 오히려 동은 더 주고 읍면은 적게 주는 예산관계가, 이게 1개 부분씩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 거고. 그래서 내용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안 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읍면은 700만원 1식 해놨는데 4개 부서에 700만원 하고 동은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데는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동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숫자에 비례해서, 읍면이 아무래도 동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5품 행정평가를 지금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이 5S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산 1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5S 5품 행정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1,450만원 주고 우리가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5S를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수부서의 평가지표가 많게는 30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정성적인 측정도 있을 테고 정량적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은 정성적인 측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실적도 플러스 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민 평가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는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직원들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기획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우수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께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정말 5S대로 실행을 하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0쪽부터 321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32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Green마을 육성, Smart마을 육성, Happy마을 육성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뉴 새마을 운동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Green마을, Smart마을, Happy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Green마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교육 및 홍보물 제작, Green마을 현판식, 말 그대로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 Green마을이고요.
Smart마을은 에너지 절약, 주민교육, 마을 소식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도농 직거래 및 체험활동 등을 Smart 마을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Happy마을이라는 것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어려운 이웃 돌보기, 어르신 챙겨드리기 이런 것을 Happy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Green마을 2개 마을, Smart마을 1개 마을, Happy마을 2개 마을 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300만원 주고요. 자담 300만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면 꽃류를 식재한다든가 또는 절전형 멀티탭을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21쪽 하단에 보조금 지원단체 워크숍 개최 하는 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보조금 지원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보조금 지원단체가 저희 부서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과 사무국장들을 단체별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단체 간 연대감도 하거니와 또한 보조목적에 맞고 보조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이라든가 또는 지도, 교육 이런 것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6개 단체면 어디 1박 2일이나 어디 그렇게 가서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럴 계획입니다. 16개 단체이기 때문에 2명씩 하면 32명인데요.
- 우종재 위원
- 선거직 민선시장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 상관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공직선거법에 검토는 아니고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계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요 업무.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6개 있는데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또는 새마을 단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봉사활동도 많고 보조금도 많이 지급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조목적에 맞게 사업서류가 카드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자 같지 않고 서류 맞추는 것이. 사실 그런 것도 일종의 교육을 딱딱하게 이런 데 와서 보다는 더 서로 정보도 교환할 겸 그런 계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보조받는 단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그 부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한 부서에 있어서 저희도 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저희 부서가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부터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해서 진짜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면 확대운영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 저희들이 제일 많은 부서인 우리들이 앞장서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처음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보조해주는 단체가 이번에 73개 단체인가요? 시 전체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체는 모르겠는데 70여개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6개 부서에서 먼저 해본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이 관리, 어떤 데는 1개 단체도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문화관광라든가, 또 숫자가 많은 데는 우리같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지급되는 100만원, 200만원 주는 단체까지 합하면 거기가 제일 많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액수가 우리가 한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는데요. 1억원 정도가 훨씬 넘는데, 한개 단체에도 1억원이 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해보고 확대도 가능하다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320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기를 천개 구입한다고 500만원 세웠는데 새마을기를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새마을기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태극기나 새마을기는 요즘에는 상시 24시간 게시 하다보니까 바람에 펄럭여 다 찢겨지고 훼손되고 해서 각 읍면동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사실 이게 기관단체에서도 1년에 한두 개 쓰는 것을 우리한테 의뢰를 해오더라고요. 어떤 읍면에서 새마을 운동의 홍보라고 할까 어떤 데는 집단적으로 몇 개씩 단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1천개 정도 우리가 계상한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2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쪽에 2,100만원이 줄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왜 줄었나요? 단체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간식비를 줄였나요? 뭐 다른 것을 줄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3개 단체에서 32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개 단체가 2천만원까지 가나요? 줄은 게 왜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게 동암여성지대인데요. 여기가 남성대와 같이 사용하고 금년도에 해체되기 때문에 1개 단체가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2천만원 줄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4쪽부터 32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325쪽에 보면 인건비에 약 4억 5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뭐죠? 급여가 인상된 건가요? 직원이 증가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무기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좀 늘어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동안에는 안했나요? 1년에 4억 5천만원이 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당초에 3억원이었는데 추경에 4억원을 증가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 증가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봤는데, 충청남도 전체 14개 시군 내에 기간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무기 계약직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급여현황을 제가 파악해 본적 있어요. 작년도에만 조금 인상됐지, 금년도에는 인상되지 않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서산시가 14개 시군 중에서 6위인가 몇 위를 하고요. 무기 계약직한테 주는 급여기준을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다른 것은 최고 1등 가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처우가, 개선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위원님들한테 한번 소위 무기계약내지는 기간제 지원에 대한 봉급제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씩 드린 바가 있는데 충청남도 도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기왕이면 사기앙양측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소속감 일체화를 위해서 봉급제를 시행하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요율은 크지는 않지만 3.2%정도 인상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월급제로 한번 전환해보려고 내년도부터는 연구하고 기본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2010년도에도 얘기했던 게 최소한 직원급여 인상분만큼 따라 가지 못하더라도 매년 조금씩 인상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부서장님 그때 답변에는 필요성이 있다, 만든다 그래놓고 또 부서장이 교체되니까 먼저 얘기했던 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같은 돈을 주더라도 기분 좋게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월급제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관계가, 3.2%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성장률이 3.2% 정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봤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에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 서산시가 충청남도 도내에서 6위라는 것만 아시고 똑같이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들한테도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326쪽부터 32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오전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서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81개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하면 30개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51개가 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 한겁니다.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에다 각종 위원회수당을 집어넣고 다 집행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위원회개최 안 한 부분은 위원회수당은 남겨야 된다고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에는 제 얘기에 동감하시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개최안하면 그 예산을 반납조치 해야 한다고 보는 데요. 만약에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예산편성이 전부다 각 부서에 사업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무관리비로요?
- 한규남 위원
- 사무관리비로. 편성 해놓고 그냥 회의 안 해도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쓸 수 있잖아요? 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같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1개 위원회중에서 개최된 데는 한 50여개 하고 나머지 30개는 안했다고 보면 나머지는 수당이 지출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해가 어떻든 안전문제라든지 재해대책 관련된다든지 이게 재해가 안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예산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사용이 안 됐을 때는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개선하고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잘 되고 있었다면 잘 보존하도록 하겠고. 이런 내용이 타 실과에서도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떤 계제 되면 어떻든 전파할 수 있는 공문시달이라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주무부서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분명히 파악했느냐고 했더니, 작년에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파악 못 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 않더라도 설치해야하고 설치한 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의개최 안했으면 그 예산은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주무부서장이니까 잘 살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