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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목요일)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진행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뜻한 바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어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잘한 점은 치하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심의는 집행부가 시 발전에 우선하는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시민다수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는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안하였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도 아주 심도 있는 이러한 검토와 감사를 통해서 많은 조언과 제안, 또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회의 도중에 제가 마무리까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서산시가 전국 기초지자체단체 중에서 대상 다음으로 가는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한 그러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운 용무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날씨가 추워집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좋은 일이 계속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위원장 임설빈
그럼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였으며 각 실과에 걸쳐 포함되는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소규모학술용역비5천만원에 대한 용역성과물,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감사첫날 기획실 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은 안하고요. 5S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한 덕산 리솜에서 좋은 결실을 얻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직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시켜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먼저 용역을 줘서 일단 5S 5품 운동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줍니다. 그동안 주로 구호의 선언적인 의미로만 했던 건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5S 5품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립해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교육을 못했습니다.

12월 4일로 직원 교육하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직원들에 5S 5품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정립을 하는 뜻에서... 또 사례 같은 것도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전 직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행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고요. 5S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여기에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함근수 주사님이, 저는 그런 직원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의회 온지 2년 반 됐는데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좀 늦게 받았는데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손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실상 우리가 5S 이런 것을 예산 안들이고도 이렇게 잘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전화를 받는 직원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은 격려를 해주고 이미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니까 직원들한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분기별로라도 해줄 수 있는 기획실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뭐 획일적으로 잘잘못을 시시비비하는 감사도 좋지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선진행정을 이루도록.

어떤 주문적인 애로점이라든가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도출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학술용역분야에서 용역을 세울 때 무슨 선정방법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학술용역비를 풀로 5천만원 세웠는데, 미리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용역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수시로 국가시책이 갑자기 내려와서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든지 또 예산을 따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은 거고요. 이것은 실과에서 필요시 요구하면 거기에 금액이라든가 하는 것은 용역의 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배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소규모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낭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예측을 2013년도에 서산시의 전체적인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고 또 그 분야에 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용역비를 예를 들면 5천만원보다 1억원을 세워 각 분야별로 해서 자꾸 발굴을 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용역비가 되는 거고,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떼우는 식으로 어떤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 이런 분야가 된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의 타당성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예를 들어 소규모 학술용역을 집행을 했다 보면 반드시 기획실에서는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 점검을 한번 결산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은 않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이 나오면 결과물을 받아서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가지고 사실은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 예산은 소규모 글자 그대로 적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되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을 시작을 해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마련도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기획감님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답변서에 보면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준비 연구용역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갑자기 종량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시군에서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없이 이것을 시행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수료라든지 시행방식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서 이것도 갑자기 고북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기에는 계획서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좋습니다. 이게 성과 및 기대효과에 나열된 부분을 보면 2번과 3번 행정혁신을 이끌어내는 5S 5품운동 추진이라든가 농어촌 개발 신규사업분야 이런 부분은 인정은 가는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준비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보면 종량제 실천제가 몇 년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됐는데 음식물은 안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용역을 세워서 하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이게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잘못 쓰여 지고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서산시 행정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국·도비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사전에 각 실과를 상대로 그런 주문도 많이 받아 한번 심사를 하고 타당성 요구를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차후에 용역비를 지출했으면 기획실에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자꾸 그런 분야를 모범적으로 하고 각 실과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정책자문교수단 현황 및 자문항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자문 교수단 위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어떤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동안 경험이 많이 계신 분들, 이런 교수라든지 연구원들 이런 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선정을 해서 임기를 2년으로 했거든요. 2년에 한번씩 위촉을...

여기 오시라고 하고, 바빠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위촉장을 별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분야를 보면 건설도시에 도시·건축, 도로, 교통, 지역개발 뭐 이런 것은 7명이고 문화예술관광축제디자인 관계는 4명이고 그렇게 7명, 4명, 5명 이런 식이 된 것은 어떤 인원수하고 업무내용관계하고 뭐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용역빈도를 봐서 했고요. 실과에서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요구가 적은 곳은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해놓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4명을 활용했고 2012년에는 7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정책자문 전문교수들을 여유롭게 위촉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30명 위촉해놓고 활용한 것은 반 정도, 3분의 1 관계가 됐는데, 그 관계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아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수요가 있겠다 해서 위촉을 했지만 또 1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거기에 관한 사항들이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 의뢰를 필요치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제 위촉을 했지만 한번도 자문 의뢰를 안 한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문을 여러 차례 가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 갑작스럽게 자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교수가 해외에 나갔다 하면 시기적으로 다른 교수한테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30명 위촉에 10명밖에 활용을 안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정책자문교수를 위촉을 할 적에는 서산시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교수단을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 보면 자문교수단을 위해서 예산이 3,6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우리가 14명밖에 활용을 안했는데 위촉한 교수단이 우리가 활용을 안했어도 수당이 나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수당이 안나갑니다.

우종재 위원
활용한 교수단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죠. 자문료라고 해서 2주짜리는 50만원, 1개월에는 100만원, 2개월에는 200만원, 3개월은 300만원.

우종재 위원
자문료 3,600만원세우고 2011년도 14명인데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14명 활용해서 오히려 3,600만원 이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정책자문교수단 자체가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을 보면 분야별로, 여기 30명 위촉한 것 중에서 일반 행정이 정책부분에 대해서 자문교수들한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활용한 실적을 봐서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가 생태관계라든가 이런 전문분야보다는 일반적이고 정책적인 관계는 자문교수가, 그런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서산시가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을 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서산시가 앞으로 관광시로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문화관광분야의 전문적인 교수단 위촉을 현재보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솔직한 예로 이런 분야도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자문단 교수를 우리가 이렇게 위촉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아서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행정을 판단해서 추진하다보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서산시의 행정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 교수단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 1천여 공직자들이 다 알고, 담당자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가지고 어렵다, 이럴 때 교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용역 주는 이런 식 보다 개인적인 분야에 공무원들이 내가 맡은 분야를, 과면 과로 해서 많이 자문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계속 회의실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또 우리한테 많이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만, 아마도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용역 줘서 할 정도로 아주 충실하게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그런 사례를 많이 해서 홍보를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감사자료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2주짜리가 많이 있어요. 정책자문위촉기간이 2주 짜리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나? 너무 형식적인 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2, 3, 4, 5번을 보면 가로림만 관련된 거예요. 1개월 짜리를 각 분야별로 하나씩 4번 한 게 있습니다. 이 밑에 것은 사실 그 위에 것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여기하고 뒷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빠진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2주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얼마면 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한 2주면 끝내겠다, 한달이면 한달정도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말씀계시면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로림만 조력 환경영향평가 1개월 이다 하면, 이게 1개월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수님들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림만 생태환경부분이 이슈화 됐다 그러면 많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형식이 많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한다 이거예요.

지금 가로림만 타이틀 보면. 학술적으로만 검토해서 자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4계절, 그런 것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게 공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문을 했다 해서 부서에서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대응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건데요.

한규남 위원
취지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에 관련해서 담당자분한테 자료 요구를 한적 있었어요. 2012년도 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복지과 것 노인건강상담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구했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 조례가 1월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입법했습니다.

그때 당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례가 1월에 발의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미리 점검을 안 하고 나서 5월에 정책자문단한테 의뢰를 했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데 다 제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 또다시 몇 개월 안돼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정책자문단한테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조례가 집행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정책자문을 구했으면 더 좋은 대안이 있고 두 번 일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보는 식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자꾸 여러 번 개정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한번에 원스톱으로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예산을 가지고 고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1,500만원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500만원관련해서 외국어 통역 인력이 처음에 저는 공무원분들이 하신 줄 몰랐어요. 자료 요구를 하고 봤더니 우리 직원분 들이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예산이 강사료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통역 인력을 하면서 우리직원들이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직원들이 영어가 29명, 중국어 21명, 일본어 11명. 공부도 하면서 같이 활동도 하는데, 인터프리터 119라고 해서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만 민원실에 우리나라 말이 잘 안되는 분들이 혹시 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청소년들, 어려운 집 아이들하고 멘티, 멘토를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국제 교류행사할 때, 우리가 물론 한사람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여러 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전부다 동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통역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문으로 병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디 외부 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번역을 해서 영어로 병기해서 표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수반돼서 왜 동아리가 따로 있고, 동아리한테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액의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인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중국을 다녀오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보건소 직원 한분하고 여기 담당자분도 오셨는데 우리가 통역관을 붙이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직접 통역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 마치고 나서 공부를 하고, 그 직원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1천만원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금액을 거기에 맞게 줄인 겁니다.

김보희 위원
더 많은 인력을 육성해야 할 텐데, 자꾸 예산을 올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국제행사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외국통역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 담당자 이범신 주사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통역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영어.. 주로 이범신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격려 좀 아끼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이범신 주사는 업무가 그게 담당업무입니다. 예산업무는 예산도 굉장히 밤새워서 가면서 하고.

김보희 위원
그리고 저 분만 아니라 임향미 주사님도 중국어 관련해서, 이번에 따라갔을 때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분들 오셨을 때도.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인력을 육성해낼 수 있도록 기획감님께서 좋은 아이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이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인데 일본어는 예산이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를 불려서 교육을 하는 건데 아직은 동아리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동아리 결성중에서 읍면 직원도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서 예를 들면 영어하면 29명중에서 몇 명정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고루게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냐하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대개 동아리라는 자체가 일방적으로 본청 직원분들만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읍면 직원들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 근무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인사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영어 잘한다면 읍면동에,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 영어 잘 한다 이렇게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에도 꼭 이런데 참여해서 본청직원하고 똑같은,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가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를 들면 장수미 주사 같은 경우에는 부춘동사무소 근무할 때 직접 와서 통역을 했고요. 임향미씨 같은 경우도 사업소 아니에요? 보건소. 그런데 와서 통역업무를, 본연의 업무 외에 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최근 3년 간 상부기관 및 자체 제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우선2011년도 5월에 공금 횡령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거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공금 횡령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 이게 심은미 그 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지금 그 말 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회수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횡령금액이 7억 1,194만 2천원입니다. 채권을 확보했던 게 10억 2,600만원이고요. 변제된 것은 3억 9백만원, 그리고 변제 잔액이 4억 2백만원이 남았는데. 변제는 현금변제, 대물변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심은미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갖다가 전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서산시로.

한규남 위원
재판 소송중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수석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송 진행 중인데 패소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암 상홍리, 팔봉 어송리, 성연 갈현리, 고남리 이 부분은 시에서 채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전체 3억 6,600만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채권 확보한 것 가지고 우리 변제할 수 있나요? 채권 확보한 것만 가지고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4억 200만원인데 채권 확보한 것은 3억 6,600만원이라 일부 조금 부족한 걸로..

한규남 위원
패소는 2심에서 패소했나요? 어디까지 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다른 건이고요.

한규남 위원
수석동 건인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항소심에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진행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요? 채권을 확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대략적으로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요. 자체 감사한 것을 쭉 내역별 보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감사하실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읍면에만 통보해 주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 전 읍면에다가..

한규남 위원
전 부서 다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통보합니다.

한규남 위원
전부서 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륜 자동차 책임 보험료에 관련해서는 각 읍면동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에다 다시 한번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읍면에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횟수가 빠르거든요. 직원들이 자꾸 수시로 바뀌고 계장님들도, 팀장님들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똑같은 업무상황을 가지고 각 읍면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안 시켰다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안했다는 것 밖에 결과가 안 되거든요. 똑같은 항목을 각 읍면동에서 똑같이 지적받는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륜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항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부터 이어지는 건데 주민등록, 가족 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도 각 읍면에 똑같은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금방 기획감님 답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똑같은 상황가지고 계속 지적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님 견해도 똑같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감사성향이 이번에 충청남도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도 대충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감사하고, 지금은 오히려 도 감사가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원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사가 이뤄지고. 이렇게까지 비춰질 정도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시군 아니고 그것은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직원들이 시에서는 감사도 굉장히 엄격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직원들 업무 교육할 때 이런 것도 자꾸 주입시켜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각 읍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강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정부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해당부서에서 각자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각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서산시 정부 보조금 관리구멍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주무부서니까 확인 같은 것 안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신문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그 사안을 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네요.

한규남 위원
이건 2012년도 7월 20일자 신문이에요. 서산시 정부보조금 관리구멍, 불법편취 보조금 9년이 다 가도록 환수 못해 해서 보도가 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슈화 돼야 정책적으로.. 감사부서니까, 주무부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언론에 이슈가 되던지 인터넷에 뜨던지 신문에 보도가 되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씩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사 끝나면 자료를 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게 정부보조금 했건 뭐했건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상황이 뭔가 언론만 100%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거기에 저도 동감은 해요. 그러나 이슈화 된 게 아니냐 이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일단 이슈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상시 우리 직원 교육을 반복적으로 강화해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상부기관과 자체 감사에 대해 항상 자료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이번 2012년도 도 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71건이 지적이 됐는데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서 사실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상 업무를 하다보면 감사하시는 분들께 지적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지 100%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아주 가장 작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 창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용 부적정에서 관용차량을 직원가족 상가 방문 등 직원 결혼식 참석, 이런 식으로 주말에 썼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참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은, 여기 감사팀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요. 감사팀장님께서도 애로사항도 많고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참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팀장님?

감사팀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님께서 직원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공문도 발송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 제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감액이라는 것은 손실처분 하는 거죠? 회수하고 추징하고, 감액이라고 한 것은 손실처분한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게 10억원 정도 되네요? 감액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언제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 여기? 예.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추징이 5천만원, 계 18억원입니다. 감액이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감액의 사유가 주로 어떤 사유가 되나요?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서 10억원이라는 감액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감액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법이 바뀌었다든지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감액을 안 해줘서 그냥 있다든지. 또 직원이 세금 부과할 때 기초 자료를 갖다 잘못 조사해서 과 부과가 돼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10억원이면 거금인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임설빈
이런 것을 감액처분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착오가 많이 됐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착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는데 규정이라든가 법 같은 게 바뀌어서 완화시켜갖고 그것을 수혜주기위해서 너희들 감액시켜줘라 이렇게 생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감액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담당관님이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서류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산착오라든지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을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 임설빈
감액했던 이 10억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아직까지도 그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불신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 후에 예방책 같은 것을 세운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바꿨고요. e-호조 등록하기로 했고. 공무원 보증.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늘렸습니다. 보증보험을.

지행중 위원
제 생각에는 회계직원만 계속 하지 말고 순환함으로써 일상적으로 감사기능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얼마 전에 여수에도 동일한 사건이 터졌어요.

지행중 위원
예,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90억원 정도 횡령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 각 시도감사관, 시도에서는 시군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됐던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e-호조 시스템에 전부다 탑재하도록 하고 2년 이상은 근무하지 말고 세입·세출의 현금도, 그동안 혼자 지출원과 출납원이 같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우리도 조치를 취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그렇게 대책을 세웠네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생강 클러스터 도 감사에서 행정상 통보를 3건 받고 시정 8건인데, 그 내용이 뭔가요? 뭐로 8건을 받은 거죠? 11페이지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생강클러스터. 여기에?

지행중 위원
도 감사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여기 뭐를 말씀하셨죠?

지행중 위원
도 감사를 보면 11페이지에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행정상 16건에서 통보가 3건, 시정 8건, 주의 3건, 요구 1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정 8건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파악을 못했는데. 생강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정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결정이 되어서 5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직화시켜서 생강 생산 농가들의 판매라든가 유통 이런 것을 체계화 시키자 하는 사업으로 출발 한 겁니다.

부석 농협에 가공공장도 짓고,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는 데에 돈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일부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지적됐는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재정상 회수금액이 7,800만원, 이건 회수 됐나요? 회수 하라고 한 것? 회수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농정과에서 회수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연속되는 것 같은데 생강클러스터 사업 관계가 이게 국비만 해당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

우종재 위원
그러면 아까 회수금액 있었잖아요. 그것이 교수단에서 용역비가 잘못됐다, 과하게 지출됐다 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해서.

감사팀장 조성구

용역비도 있고 자재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감사한 사항은 없나요?

감사팀장 조성구

도에서 합니다.

우종재 위원
도에서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없어요?

감사팀장 조성구

도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으로 감사지적 받아서 공무원들 신분상에도 잘못 됐고 회수할 금액도 많이 발생도 했는데,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가동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용의는 없나요? 왜 가동이 중단됐고 생강클러스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도에서 감사했거니와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산농협이니 부석농협이니... 처음에는 생강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부석농협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시작돼서 공무원들도 하고 민간인도 생강클러스터단을 조직해서 거기 단장이나 조직화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는 지역주민들도 매우 불평불만 많습니다.

물론 국비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이게 지역주민들 자체가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농협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농협도 손실이 많거든요.

우선 투자는 했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동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에 가동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 나가보면 가동도 안 되거니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님 참고해서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농정과장을 할 때 그 사업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인지면에 산수향이라는 마늘관련 사업하고 그건 200억원 짜리 사업이고, 또 생강클러스터 사업이 50억원 짜리, 이렇게 두개가 농식품부 공모사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2월 말일자로 되면서 제가 2008년 1월 1일자로 가면서 그 사업이 공모가 돼있지, 아무런 베이스가 없더라고요. 기반이.

그때 그 사업취지는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 매입비도 자체부담을 해야 하고 건축비도 20%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직화해서 생강농가들, 마늘농가들 해보려니까 도저히 원예브랜드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20% 부담해서 10억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도저히 농가들이 출자해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농협 당시 지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는 놨는데 막상 추진하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농협들이 농가들의 대표 아니냐, 농협들이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도와 달라 하는 취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씩 전부다 출자를, 각 지역 농협에서 출자를 하는 것을 유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토지도 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대신 법인은 별도로 만들어서 농가들하고 직접 수혜를 받도록 하자, 농협에서 관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예브랜드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됐는데 생강 이쪽은 농협들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5군데를 제가 사정사정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가 결국 다 떨어져서 서산농협하고, 부석농협 2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산농협 자체도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도 못하겠다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부석. 그때 전 조합장님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사업은 갖다놓고 농가들을 출자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에서 이것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정사정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 부석농협도 피동적으로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게 체계화가 덜되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도 초래된 것 같은데 농협자체가 거기에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 관계가 우리가 국비 준다고,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건 서산시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공분야, 솔직한 얘기로 가공분야는 어떤 전문성이 오래 축적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과정에서부터 잘못돼서 감사지적이 됐고 회수 금액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거니와, 후에 가동이 안 되고 중단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감사 쪽에도 농정과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것은 일단 서산시가 시비도 투자됐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도 당연히 해당됩니다만 시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다가,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업이기에 반드시 앞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민원관계하고 13페이지 농정 건축 도시 진정민원, 또 건설전환 산림공원, 이 진정내용에 접수된 부분을...

지금 내용을 이거 봐서는 모르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로 감사기간에 주세요. 제가 왜 요구를 하냐면 어떤 민원인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상단에 충청남도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이게 금액의 단위가 뭐죠? 얼마죠? 감사처분사항 중에서 12페이지. 금액단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천원입니다. 5억 5,500만원.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 감사팀장님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획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직 행정사무감사는 안한 실과 것인데요.

이번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 자료를 분석하면서 봤는데요.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감사팀장님?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을 경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못 지급됐을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미 강사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담당자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강사들한테 다시 회수 조치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책임이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한건지, 강사가 부당 이득을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김보희 위원
1차적으로는 어저께 제가 감사팀장님하고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팀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사료 지급하는 것, 예산편성지침서를 예산계에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사료 2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84조에 따라서 필요경비 100분의 80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100분의 20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풀면 0.044%를 떼면 됩니다. 그렇게 원천징수 하면 되는데 어떤 사업소에서, 지금 우리 새올 행정시스템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거기에서 민간인 근로자 규정을 해서 0.1%도 원천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12년도 것만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근 3년 것을 했는데 다 부당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 것 같은데.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예산편성지침서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업무가 다 로테이션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어떤 담당자가 어떤 경리를 맡을지 모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당연히 회계과 업무이긴 한데 예산편성지침서에다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준다면 공무원들도 이런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59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59페이지에 강사료 편성기준을 해놨어요. 하단부에다가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 해놓으면 직원분들이 감사를 받을 일도 없고 적합하게 지급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계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불이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다 세율을 얼마 적용해서 얼마를 앞으로 원천징수한다는 부분을 여기에 명기해야 될 부분인지 별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직원들 내부적인 지침이니까 그것을 여기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각 실과마다 예산편성지침서는 다 있잖아요? 비치를 해놓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가 민간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각 실과로 배분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각 실과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다 틀리게 산정했었어요. 첫 회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 지적사항이 돼서 아예 예산편성지침서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예산계에서... 이미 2013년도 것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각 실과에 공문으로 해서 보내줘야 이러한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여튼 내년도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내후년부터는 편성지침에 그것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의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8번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에 관한 현황 및 최근 5년간 명단 및 지침자료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5년간 명단과 지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담당자분들 나오셨는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오셨으니까 담당자분께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지침서에, 지침서 14조에 국외여행 다녀오고 나서 귀국 보고서 제출 등이 있더라고요. 자료요구를 해서 잘 봤고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국외연수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일례를 들어볼게요. 상부기관에서 직원들을 추천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보니 소방방재청도 있고 어촌 어항협회도 있고 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왜 예산이 그쪽에서 안 내려고 우리 지자체에서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배분하는 자체도, 중앙부처는 시군에, 도에 주는 자체만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의까지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건의하면 너희들 안 보내줄게, 다른데 보낼게. 이렇게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단위 회의라든지 도 단위 회의라든지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표 나게 하면 그만큼 불이익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부분 200만원 이하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거의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도 많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유럽 쪽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대 전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부기관에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기네들 노력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쯤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제출할 때 참 잘하는 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여기 의회 협력관님 계시지만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자료만 받을 겁니다.

의원들한테 자료제출 하는데 있어서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자님께서는 아주 형식을 갖춰서 참 잘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분만 계속 제가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잘해 온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연수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200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배낭연수라고 하는 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 2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200만원 한도고 예를 들어 150만원 준다면 그 50%만 줍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2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이것을 보면서 지침서에 있듯이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참 놀랐어요. 직원들 정말 보낼만하구나. 최고 잘해온 것을 빼왔겠죠? 담당자께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걸 보면서 참 갔다 와서 보고서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게 시 새올 시스템에 탑재를 합니다. 갔다 온 이범신 주사가. 다들 궁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열람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공개를 해 놓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직원들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스페인 갔다면 그 나라는 어떤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열람해서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연간 몇 명씩 보내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올해 같은 경우 통계를 보니 배낭연수만 40명이고요. 전체 올해 117명이 갔습니다.

김보희 위원
40명에 속하지 못하는 분은 거의 1천여명 정도 되는데 못가는 분들의 불만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배낭여행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 다시 안보내고 또 중앙단위에서 연수 가는 경우에도 업무차원에서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 빼놓고. 단순히 중앙에서 연수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은 안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다녀와서 그쪽 그 나라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우리시에 행정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8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국외여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을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 시장으로 되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5년치 자료를 보니 2008년도에는 132명, 2009년도는 52명, 2010년도는 87명, 2011년도는 62명, 2012년도는 두 번 가셨건 안 갔건 140명이 갔다 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62명인데 금년에는 140명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 동안 숫자가 적은 것은 잘 아실 테지만 그때 IMF니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그런데 공무원들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런다해서 언론에 회자도 되고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배낭여행 자체를 중단했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나도 안 갔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연결 안 된 직원들은 생전 외국 한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건 그래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다시 부활시켜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해가 갔고요. 배낭연수 가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여기 지침에 있습니다. 우선 선정하는 게.

한규남 위원
이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명단을 보니까 저는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배낭연수라는 취지는, 본위원의 생각은. 배낭연수 했건 다른 업무적으로 연수했건 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도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해서 우리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본 취지는 크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년 1년 남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보훈 차원에서 연수를 갔다 오시는 건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정년을 2-3년 남았을 때 갔다 오셔서 우리시 업무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견해는 어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년 남은 분들이 배낭여행 가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도나 중앙단위에서 관련된 것으로 해서 누구 하나 선발해라 이렇게 보낼 때 대개 그 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개인 신분에 관련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공무원 배낭연수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 예. 한분 가셨었네요.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 연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해요. 이런 면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때도 아마 5명 정도 신청했던 것 같은데 이번 한분만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미리 2-3년 남았을 때, 배낭연수라든지 무슨 연수라든지 정년 2-3년 남은 분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1년 미만 남은 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시에 뭐를 접목시키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개인 혼자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부분의 내용을 따지려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징계가 감소되는 추세인지 아니면 자꾸 비리가 확산돼서 공무원들 신분에 관계가 더 늘어나는 건지, 이 통계적인 관계를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공무원 징계건수가 감소돼서 굉장히 칭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 결과를 잠깐 공개를 했더라고요. 공개를 했다 또 닫았대요? 우선 적으로 닫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아무리 내부적인 감사라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실명거론 문서를 만드는데 첨부물을 잘못 붙인 바람에 그게 들어가서 실명 있는 문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서산시가 서산 시민들한테 알릴권리가 있어 그것을 공개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비판의식이 많아 서산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한 것보다 못하다 해서 닫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고요.

단순하게 개인 신분에 관한 관계가 됐다면 이해를 해요. 2010년도에는 56건에서 2011년도에는 44건, 2012년도는 현재까지 17건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서산시가 공무원들이 원리원칙을 따지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70-80건이 이렇게 지적이 돼서 앞으로 징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2012년도에 굉장히 서산시 공무원 전체가 칭찬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지적이 있어서, 한편 생각으로는 실망도 되고 한편 생각으로는 그런 지적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의 행정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좌우지간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저도 공무원 재직시절에 민원부서에 근무를 해봤는데 회계 부서나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일은 많이 열심히 하지만 감사받는 횟수는 타 공무원보다 몇 배 감사를 받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공무원분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는 수시 감사를 하되 지도감사를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잘못되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를 해줌으로써 열심히 민원부서나 회계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분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차후에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서로가 그런 중요한 부서에 안 가려고 노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없는 부서에 가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면, 그런 사람들이 승진 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한 쪽에서는 감사가 자주 심하다 보니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아서 승진할 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수시로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서 상급기관의 감사 때 징계를 받아 신분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참고적으로 이번에 충청남도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시군감사를 하는 시군이 우리까지 4군데 받았는데요. 그 전에 받은 시군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동안 이게 뭐 그렇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주위에서 좀 챙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문서화시켜서 시정이든지, 주위든지 하고.

심지어 경징계까지 하고 이런 경우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자기들은 소명기회를 준다 해서, 물론 직접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가서 소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옛날 같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문서화 시켜서 하다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사실은 저도 도감사위원회에 이렇게 계속 문서화 시켜서 지적하다보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겠느냐.

앞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단순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재량껏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감싸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의도 했었습니다만 자기들도 방침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현지 시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자기들 건수 때문에 문서화 시키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그동안 감사는 공무원들끼리의 감사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최일선에서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도 자꾸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너무 그러기 때문에 너무 지적사항이 많다 이런 논리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처를 해야 되지. 하여간 이 부분은 참고적인 관계로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역 및 추진사항 관련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 바뀌어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장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최근 5년 정도 동안 성과를 거둔 것이 있나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년도에 예산을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4년 것. 결국은 5년 거죠. 5년 것을 갖다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년 후까지.

그러다 보니 매년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로 갈수록. 왜, 사업계획이 안 세워진 것을 금액 총액으로 계획으로 반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많이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다 시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위주로 해서 4년 후를 예측해서 재정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 100%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재원부족이에요. 재원부족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가 2009년도부터 온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보면 계속 시장의 공약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원부족이라는 이유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비중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가 4년이나 얼마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항목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중기지방관계가.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단지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278건이었는데 2010년도는 249건으로 줄고, 또 2011년도는 243건으로 6건이 줄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에 넣었다가 시행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신규사업도 계속적으로 있는데 연수가 짧아서 건수가 줄은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수가 늘어나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4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줄 수밖에 없죠. 매년 연동화 되거든요. 내년에는 또다시 예산 편성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그 당년도에 편성할 때도 그 건수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어서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항목자체가 의미가 없고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보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어떤 재원부족이다 뭐다 해서 중간에 시행을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안 넣는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건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때그때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예측불허로 지역적인 여건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부에서는 이걸 갖고 정부예산을, 이게 전부 다 올라가거든요. 계획재정이 올라가서 그것 갖고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려고 한다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재원 부족 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공사가 중단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재원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닙니다. 재원부족에 대해서 당장 멈추는 거고. 그리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다 하면 종료를 하고 계속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는 다시 편성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매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한번 5년 세워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4년 것, 또 내후년에 그 다음의 4년 것까지. 그런 식으로 연동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3쪽 요구번호 11번 행정규제 정비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정비내역이 최근 3년 동안 자료요청 했는데요. 규제 관계는 법률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시행령 지침 이런 것이 상급기관에서 바뀌어 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주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서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제한된 것을 규제를 해놨다가 풀었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돼서 상위법에 저촉도 되고 그래서 조례도 폐지하고 하는 부분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그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것 있으면 한번. 제가 쭉 보니까 다 그래요.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간월도 관광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건축규제를 해놨어요. 그런데 간월도 관광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은 그 규제에 의해서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묶여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아직까지 관광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관광사업이 마무리된다면 그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 규제 완화지,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했다가 행정규제를 풀어줬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2년도 1, 2, 3, 4번까지가 자체적으로 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대상 확대했다든지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했다든지 환급기준을 완화했다든지 감면을 확대했다든지.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칙조례.

우종재 위원
핵심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월도 관광사업으로 인한 건축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계인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70쪽 요구번호 12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73개 단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읍면동 같은 경우 73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난 연도에 보조금을 안받았다가 이번에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4개 단체인데 그 금액이 서산문화원 단체 지원금이 그동안 없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문화원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했었나요? 여기 보니 없던데요. 1,500만원 짜리가? 없던데, 제가 잘못 찾았나. 그렇죠? 2012년도만 있고 그 안에는 없죠? 금년에만 있었고. 문화관광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문화원 말씀인가요?

위원장 임설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에서 서산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 지원해주는 것 1,500만원 지난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09년도까지 지원하다가 지난해, 지지난해에 안했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동안 안했다가 왜 갑자기 1,500만원 주게 됐나요? 거기 보조금 주는 것 있죠?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주다가 갑자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거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자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문화관광과 운영한지 수년 오래됐는데 그동안 지원 안 되다가 왜 갑자기 1,500만원 주게 되었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리고 추가로 더 늘은 곳이 어디어디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이씨 충남특우회, 엄마순찰대, 서산시 장애인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서산시지회 이렇게 4군데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동안 안주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처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이씨하고 엄마순찰대하고 장애인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서산시지회. 그런데 여기 보면 엄마순찰대는 뭐하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뭐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엄마순찰대는 경찰서하고 학교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결국은 어린이보호나 경찰서의 보조역할하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어린이 성폭력이라든가 애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경찰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자율방범대도 역시 야간에 방범대가 치안을 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율방범대는 지대가 33지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임설빈
33지대가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여기를 봐서는 지원금액이 1천만이었고 금방 생긴 엄마순찰대는 2천만원인가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른 단체도 보면 굉장히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고 보면 300-400만원, 400-500만원, 많아야 1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특별히 2천만원 줘야 될 이유나 필요성이 있나요? 위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과에서 요구돼서 한건데, 그때 처음에 순찰대가 창설되면서 여러 가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방범대는 1천만원인데 그동안 방범대가 33지대 5명씩만 해서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이 활동을 우리 전 지역에 치안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도 비슷한 단체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소리가. 갑자기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계획 들어오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체 운영하고 나서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이 돼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위원장 임설빈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12번 70쪽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지금 엄마순찰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하십니다. 아이들 방과 후에 조를 짜서 대가없이 사실상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그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복을 아까 맞췄다 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김보희 위원
그 제복이 20만원짜리 100벌을 맞춘 것으로 본위원이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엄마순찰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 귀가 후에 혹시 학교에 남아서 불량 아이들을 만나 변을 당할까와 엄마들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김보희 위원
그런데 그 제복을 20만원씩 해서 치마정장을 맞췄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조금 자제 할 필요성이 있다. 엄마순찰대가 말 그대로 봉사인데 조끼 하나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시에서 지금 잘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5천만원 지원해줘도 좋고 그게 그 사업에 적합하다면 1억원 지원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복을 치마정장으로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걸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올해 처음 그게 운영했던 것 같은데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 임설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심의위원들도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반드시 걸러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해 주면서 형평성에 맞게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2천만원 준 것을 딸랑 제복 다 맞춰 입고 활동하는 데는 뭐 갖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1년 활동을 해야 할 텐데, 옷을 다 맞춰 입었으니 나머지는 무엇으로 활동합니까? 활동하려면 돈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 하는 겁니다. 많이 줬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맞으면 되는 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활동을 했는데..

위원장 임설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로 주려면 그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기준이요?

한만태 위원
예, 새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라든가 이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진 것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회단체가 사회에 공익활동을 기여하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산정해서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하면 다 주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을 자꾸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방향이 설정이 안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단체가 73개까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 외적인 요소가 사실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단체에다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그만 지원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 과거부터 누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라는 것을 작년부터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심사를 강화해서, 또 서류를 철저히 안하면 통과를 안 되게, 다음에 지원을 못하게 줄이던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4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체를 포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 뒷얘기로는 정산서 서류내기 귀찮아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만태 위원
지원현황을 2010년도부터 쭉 훑어봤는데 2010년도를 보니까 서산 청년회의소 JC죠? JC에 4천만원이 지원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내렸어요. 상당히 아 이거 고무적이고 괜찮구나 이 4천만원 보고 놀랐는데.

다행히 잘하셔서 2011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확 깎고 2012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깎을 정도로 잘 했구나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충남특우회가 1천만원이 바로 올라왔어요.

특우회는 사실 내용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청년회의소에 특우회 회원 같은 경우 내용적으로는 40세가 넘으면 청년회의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특우회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특우회는 활동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현역을 제대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친목단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충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을 찾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것은..

한만태 위원
그럼 특우회장이 충남 서산사람이니까 그 행사 경비로 해서 1천만원이 나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구체적인 것은..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단년도에 끝나는 거네요. 우정의 밤 행사라고 도 단위 행사를 우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준 거고..

한만태 위원
올해만 특별히 준거라고요? 1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유사성이 있고 활동이 비슷하고 이런 단체 그렇게 통합이나 같이 연대해서 했으면 하는 단체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활동하는 것은 다 유사성 있고 비슷하다, 그럼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단체가 몇 군데가 있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난해 4개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아직 통합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굉장히 심의위원회에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보조금 받는 자체를 부담을 갖고 있고요. 전부 다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신용카드로 해야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많이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심사하는 과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POOL예산 2억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이어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제가 풀예산 2억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외 여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따로 질문을 안 하고 따로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풀예산을 세우는 용도와 목적이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풀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게 모든 걸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부 소소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한테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 태풍이 발생한다든지 재해라든지 또 어떤 행사를 갑자기 해야 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때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탄력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 용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해줬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로는 330만원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마라톤 홍보 광고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생활체육에다 마라톤 대회용으로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줬거든요. 8천만원 세워줬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 8천만원 짜리가 2억 1천만원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참가비 플러스 다른 데에서 지원금까지 해갖고요.

그런데 그 8천만원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홍보비까지 다 들어갔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 풀예산에서 330만원을 홍보비로 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단체에 보조해서 언론사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요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풀예산 명목으로 지급한 게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2억 1천만원 갖고 실질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풀예산에서 꺼내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풀예산을 이런 용도로 쓰라고 우리가 승인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2010년 6월 11일에 결재가 났는데요. 시정홍보 사진 인화비로 120만원을 풀예산에서 갖다 썼는데 시정을 홍보하고 하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이 120만원이 없어서 풀비로 꺼내서 쓰나요?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홍보사진 인화비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아닌 가요?

김보희 위원
예, 공보실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무관리비를 공보실에서 세웁니다만 사진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부족해서 사실 보충해준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풀비에서 쓸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보니까 풀비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여 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자치센터 보수하는데 있어서 다시 설계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급하고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놓지 못한 것, 그렇게 급한 것은 당연히 풀비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는 풀비에서 쓸 성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 시민체육대회 홍보 광고비로 또 다시 2천만원 썼는데 2011년 9월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본예산에도 우리가 세워주고 하는데 이것을 다 풀비에서 갖다 쓰면 우리가 풀비를 세워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체육대회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들어오고. 또 대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비를 쓴 겁니다. 물론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하지만 이미 준 보조금이 꽉 짜이다 보니까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보희 위원
이 시민체육대회 하려는 것은 미리 계획이 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분명히 예산 반영합니다. 홍보비 같은 것 분명히 다 책정을 다했을 테고 홍보비가 과다 지급된다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비가 없었다면 그럼 이거 어디서 꺼내다 쓴대요?

이런 용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특히 더군다나 시민체육대회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풀비를 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비는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도 다시 풀비가 올라왔던데 이건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시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걸맞지 않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비는 우리가 예산승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해준다면 해준다 하면 이런 식으로 쓰여 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반드시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정자문 수당으로 동문 1동에서 270만원이 지급됐네요. 2011년도 12월 16일에? 이것도 풀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때 동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아마 나름대로 쓰여 졌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마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김보희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동정자문 수당으로 1,020만원인가 세워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동문 1동이요?

김보희 위원
예, 4번으로 해서 10만원씩 27명, 4회 1,080만원을 세워놨어요. 4번으로. 그럼 1,080만원에서도 모자라서 270만원을 썼다는 것은 1,350만원이라는 소린데 이게 적절하게 지급된 건가요?

예산팀장 유용우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요. 세부적인 사항을 부기를 다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꼭 부기된 대로 써지는 경우, 그 외로 써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예기치 않았던 부분을 미리 썼기 때문에 그 부족 되는 부분을 좀 보충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그런 논리라면 모든 실과가 그렇게 다르게 쓰여 져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팀장 유용우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목적대로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 쓰여 질 경우에는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아마 함부로 쓸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1,08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동문 1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동문 1동에 동정자문위원회를 4번을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를 했던 그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포함해서요.

분명히 동정자문위원 수당으로 풀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풀예산이 이런 용도로 쓰여 지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풀사업비는 없어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업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풀경비, 경상경비는..

우종재 위원
사업비 자체가 전에는 건설방재과든지, 예를 들면 시장 사업이라든가 의원들을 위한 풀시설비를 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죠? 내년도부터는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우종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부기에 명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죠. 명기를 하도록.

우종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핏 보면 풀예산이라는 것이, 내역서를 보면 아무리 사무관리비 내지 여비라 하더라도 상황변화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예산은 세우지 않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비로 지급하는 관계를 보면 구제역 관계라든가 태풍으로 인한 복구를 위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풀예산을 그런 때 쓰려고 해놓는 건데.

또 사업관계도 여기 보면 2010년도만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날 같은 경우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나쁘게 표현하자면 시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서산 마라톤 홍보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다면 그 단체들이 와서 이것을 조금 줘야 되겠다 한다든가 이렇게 선심성을 쓰는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 내용을 봐가면서, 예를 들어 여비하면 여비도 실질적으로 집행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집행된 부분은 빼고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눠 먹기식의 예산이 되지 말고 적정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13번 풀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88쪽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현황 및 점검실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속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정기점검을 한건지. 이것이 의심했거든요. 계속사업비라 하더라도 중간에 점검을 해봐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는 분석으로 계획변경 내지는 투자 중단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서산시의 미래발전에 계속사업비로 투자하는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효과나 분석 이런 자료가 없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실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부서별로 하다보면 자기네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우리부서에서 A라는 계속사업을 하다가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어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종재 위원
아마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있으나 예산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부서에서 계속사업비에 대한 1년에 상하반기라도 한번씩 점검을 했다든가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예산세울 때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걸러 주어만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계속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문서로 관리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예로 말씀드린다면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 관계 이런 것은 한 10년 동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과연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수관이, 물론 앞으로 전수관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보위자로 하여금 전수가 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10년 넘게 예산투자해서 전수관을 지어놨는데 보위자가 사망해서 전수할 사람 없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물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음암 탑공리에 회관이나 어디서 때론 그런 부분이 과연 전수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의심나는 건데.

이게 당초 이런 부분의 구상은 좋은데 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다 해서 2-3년 안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게 전망이 없다고 하면 바로 중단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관계를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하나 계속사업으로 찍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뭐한데...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계속사업비라 해서 간월도 관광개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시의 부채만 증감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하는 관계 자체적인 규정을 해놓고 간월도 같은 데에 민박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들도 3층 있다보면 밑에 층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 2층이나 3층은 숙박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건축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정도는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실과한테 지적을 해서 고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 91쪽입니다. 감사사례집 제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감사사례집이요?

김보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감사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예, 담당자한테 그 부분 얘기 잘 들었고요. 예산서에 부기가 표시되어 있길래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 이것을 다 취합해서 하실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사항이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사례집을 만들어서 읍면에다 각 부서에다 비치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것은 아직 안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5번 감사사례집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92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재원 유치실적 및 서울사무소 설치 후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주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쫓아다니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앞으로도 힘 좀 더 내시고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외부재원 확보액을 보니까 목표대비 247억원을 못했네요? 실적 보니까 확보한 게 83.2%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1년도에 목표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 반면에 2012년도에는 목표대비 74억원이나 더 확보를 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뭐 지나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2013년도 보면 목표액을 세운 것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서 161억원이 필요한데 105억원은 지금 확보했고 56억원은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이 56억원하고 대산항 관련해서 60억원 있는데 이것은 추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건 연차사업이거든요.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우선 금년도에 105억원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해주겠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대산항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대산항도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 국토해양위까지 들어가서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가.

김보희 위원
아, 저번에 말씀하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상정이 되 있는 상태인데 소위원회가 금주까지 예산 삭감심의를 하고 아마 증액 심의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목표했던 260억원 현재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보희 위원
서울사무소가 설치된 지 3년 됐나요? 몇 년 됐죠? 3년 됐죠? 서울사무소가 설치됐을 때 하고 전후로 어떤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서울사무소장이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라든지 과장급들까지도 전부다 친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모든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빨리빨리 전달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맞춰 그 부서에서, 또는 시장님이 올라와서 이분들을 만나봤으면 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수집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대산항 같은 경우도 예산 확보 이런 부분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번에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2011년 말일로 터미널 관련해서 증액심의가 됐던 부분도 바로 서울사무소하고, 국회예결위 이종호라고 전문위원님 이 계십니다. 소위,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소위에서 그 사람이 앉아서 전문위원님이 박사장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깎였다, 누가 어떤 위원이 지금 이것을 깎으려고 한다 이런 정보까지 전부다 왔기 때문에 그게 대처가 돼서 증액심의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사무소에 나가있는 두 직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외지에 나가서 고생이 많으신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격려를 아껴주시고 앞으로 더 외부재원에 많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5번 9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96쪽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있죠? 이게 6억원을 농협에서 받은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변동금리로 4.47% .굉장히 비싸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120억원을 승인을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게 이겁니다.

우종재 위원
120억원 중에서 60억원만 했다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번 2013년도 요구사항 보면 같은 항목에 또 150억원 지방채 요구를 했는데 왜 60억원을 안 쓰면서 내년도에는 150억원을 요구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50억원은, 지금 전체 120억원을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채로 농협에서 해서 이체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 지역개발기금이 고갈이 돼서 사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을 갚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150억원이라는 것은 기금을 갚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금. 그렇죠. 그게 3.5%짜리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여기 60억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쓰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우종재 위원
도시개발비 원래 연말 정도 되면 일부분이 매각이 돼서 재원확보가 되겠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투명한거죠?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기금을 150억원을 또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서에서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매각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하여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추경 때도 18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연말 가서 정리관계라든가 봐가면서 하자 해서 120억원만 승인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우종재 위원
하여간 거기서 60억원만 했으니 최대한으로 채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산시 채무가 자료에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해서 한 474억 89만 9천원을 상환해야 하는 계획이 되는데, 채무가 말하자면 내년도에 150억원 중에 60억원을 갚고 90억원이 증액되는 얘기인데. 이 채무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채무가 여기 474억원에 90억원만 플러스하고 채무요인이, 그 전망이죠. 지금 봐서. 더 이상 발생할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 이것 외로는 크게 발생될 게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채율이 13.7%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6.4%이기 때문에 상당히 채무비율이 낮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행안부에서 건전재정운영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재정은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서산시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 엊그저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산시가 재정이 건전하고 튼튼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함부로 계획해서 하면 오히려 파탄이 날 수 있다, 또 사람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라든가 그 조례에 별도계획을 보면 1년에 100억원씩 적립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5년이면 500억원인데. 암만 이런 튼튼한 우리 서산시 재정이라고 해도 1년에 100억원씩 적립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가정으로 따지면 없는 집에 빚 얻어다 정기예탁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작년에 청사용역을 보면 여기에 청사를 증개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은 교통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1년에 100억원씩 해서 5년에 500억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시중에서 나도는 소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다 보면 호수공원 밑에 서산시 땅, 원래 문화복지센터를 지으려고 사놓은 것도 900억원 이상 가치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부터 투자해서 한번 이런 것을 교통 정리해 놓고 생각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건데요.

일단 지금 서산시 재정을 보면 건전하면서 튼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채무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자체는 서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55번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하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7번 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목 변경을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A라는 과에서 어떤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목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절차?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전용은 정책사업이라고 되거든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그 다음에 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까지, 목 위에 단위사업까지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처음 예산세울 때 정확한 과목을 해석해서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하다보면 담당자가 판단을 했든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예산이 요구돼서, 검토과정에 정확히 안돼고 예산 성립이 됐는데 나중에 시행하려보니 이 과목 갖고 집행이 안 된다 해서 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때 각 부서에서는 예산전용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시장님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결정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시장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다만 전용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과목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될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결론은 정책사업만 해당되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과목 보면..

우종재 위원
그 관계 아는데요. 그런 관계인데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한 부기라든가 예산 목을 정확히 짚어서 예산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축산과에서 가축방역관리 이런 부분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긴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농정과에서 농특산물 홍보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 내지 1억원을 세워놓고 결론은 연구 용역비로 했는데 이게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전용이 돼서 집행을 한다든가 또 1억원짜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취지목적에 따라서 심의를 했는데 집행 하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보다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을 속인다든가. 대행사업비를 줘서 꼭 이 업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본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흐리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문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참고적으로 농정과 그 부분을 보니 통계 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는 같습니다. 민간보조를 갖다 연구용역비로 그것을 잘못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목 해석하는 데 착오가 생겼던 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치 못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예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100페이지에 평생학습도서관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민간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변경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꿔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왜 교육기관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었는데 그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 하면 일부분을 그 기관에서 예산투자해서 한다든가. 자본적보조로 하면 자담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변경을 하는 부분이 의심이 가고.

또 101페이지 이것도 농정과인데 민간 자본보조를 민간 경상적보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쪽에서 보조 60%면 자담을 40%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해줬더니 경상적 보조면 자담 없이 그냥 전액 100%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특혜를 줬다 이거예요. 기획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간 자본적 보조로 있다 경상적 보조로 바꿨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이나 홍보나 컨설팅 같은 것,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필요한데 미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못 세우고 시설부분에만 예산을 했다가 일부분을 이쪽에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정확히 챙겨서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조금 미숙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경상적 보조라 하면 여기 내용과 같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인데 더군다나 이것이 농협 아닙니까? 몇 개 농협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전액 보조할 수 없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다룰 수 있었는데. 민간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관계가 돼서 좋다 일부분 지원해주고 일부분은 자담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경상적 보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혜라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 뭐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 할 적에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심의라는 게 혼란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고 예산심의 할 때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 목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경미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회계질서문란행위를 하는 부서라든가 앞으로 당초예산 사업자체의 본질을 흐리는 실과에 대해서는 단호히 경고성 있는 것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똑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 가지고 민간 경상보조로 세운다든가 연구용역비 시설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전혀 목적과 다르게 예산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아예 시설비를 받든가 다른 예산 승인요구 했을 때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은 회계질서위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님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답변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시장님 결재 맡아서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래 예산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자산 취득한다 해놓고 시설비나 도서구입비 같은 것 책 사보는 것은 그건 안 맞잖아요? 아예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일을 하다보니까, 도서관도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추경이나...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아예 본예산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맞습니다. 그것은 덜 챙긴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것 말고도 2012년도 것만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방금 얘기한대로 합법적으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예산전용이든지 목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래의 예산취지와 안 맞는 거니까 불요불급한 경우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런 일이 많으면 안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 전용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같은 맥락입니다. 104페이지 복지과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 하겠다 하고 전용은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목이 다른 게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사업 내 사업이거든요. 보육가족지원이라는 게 단위사업이에요. 그 위에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 단위사업이 변동 안 되고 세부사업이 변동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처음 예산세울 때부터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만 5세를 셋째아 이상이라고 한 것은 사업 성격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회계질서문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제가 아까 점심시간 전에 하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일몰제를 적용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서산시 사랑의 집 나눔회, 농촌지도자 서산시 연합회, 서산시생활개선회, 서산시 4H연합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렇게 일몰제를 적용한 데는 다른 명목으로 민경보나 민자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에 보훈단체에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어디요?

김보희 위원
보훈단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기를 민경보로 지원을 다시 해줬죠. 전환을 했죠? 사회단체를 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3년 동안 지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여부 판단 후에 보조를 한다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면, 제가 성과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다 적절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님께서는 어떠한 단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가름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보조금을 줘서 심의하고 평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단체에서 과거에 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들에서 생각했던 것과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물론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작초기부터 지금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아, 이게 과거처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인식자체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보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정산서를 따로 받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럼요.

김보희 위원
정산서 확인 꼼꼼히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정산서를 본위원이 전에 한번 요구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단체는 보조금을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감사를 해서? 예를 들자면 국악협회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그 정산서가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각 실과에서는 그 정산서를 철두철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산서가 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 각 실과에서 확인을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해준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립을 하기까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정말 시민들의 혈세로 예산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쓰이는 단체도 있지만, 정산서를 확인을 했을 때 잘못 쓰여 진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게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곁들여 더 얘기를 하자면 2008년도에 서산시로부터 재활사업비 1,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게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회원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배즙을 무상으로 보급했고 지출내역공개는 물론 감사도 받지 않았다는 그 진정서가 서산지청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를, 일부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투명하게 봉사하는 단체들까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김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출내역 같은 것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단체구성원들끼리 갈등관계에서 아마 자체화 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이미 단체장이 충분히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해서 소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되는 분이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이미 재판까지 모든 게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 정도로 끈질기게 분쟁이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내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조사결과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고요. 감사부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 말이 맞으면 한번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행중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가, 서산시위원회가 81개가 있습니다. 81개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81개중에서 50개에요. 한번 개최한 위원회는 11개. 그러면 20개만 개최했다는 얘기에요. 한번까지 따지면 31개. 81개 서산시 위원회 중에서. 이것은 꼭 물론 상위기관에 의해서 회의 않더라도 위원회 구성해 놓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에요? 81개중에서 50개 이상이 한번도 개최를 안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감사부서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정비해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라 이런 지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법제도적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하게 됐는데 해야 될 사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81개인데 50개가 한번도 개최 안했다하면 너무 인력낭비, 시간낭비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죠.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만약에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해놔야 합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해서 과감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오전에 다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연초에 하죠? 1년 예산을 세워서 제출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의 얼마정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럼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요. 그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한만태 위원
그래서 보조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만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원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 경상적 보조를 받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1,500만원 세워진 게 적정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일회성 행사여서... 정인경 선생이라고 지난 해미읍성 축제 때 그분을 기리는 뜻에서 제사도 지내고 했잖아요? 그분이 서산시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학술세미나를 문화원에서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미읍성에서 축제 때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 한번 예산을 지원한겁니다.

한만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일정을 잡아서 예산을 지출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는데, 이런 경상적 보조를 받는 단체가 다시 급하게 사회적 보조금으로 받고 이런 경우는 좀 지향을 해서, 급조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집행을 않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여튼 풀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오히려 위원님보다 더 이것을 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피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풀예산은 사실은 위원님보다도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집행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보조금을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이게 하다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직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 3월 17일에 제정되면서, 의원 발의 조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그래서 여성의 비율을 30% 넣게 되어 있고 이것을 공개모집토록 하게 되어있었어요. 작년에도 기획감사실이 한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위원위촉문제와 공개모집을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 지적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 위촉된 것을 갑자기 다시 새로운 분을 하기가 어려운,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임기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임기까지 가야 되고, 새로 위촉할 때 적용을 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분이 해당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셔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임설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나오게 살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더욱 우리 서산시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에서부터 시민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총 동원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번 직장체육팀 육성현황 및 대회참가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은 어떤 근거로 운영을 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직장에 한해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지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재원이 도비만 일부만 주고 국비는 없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 따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 서산시는 사격팀을 운영 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 일반권총, 남자 일반소총, 여자 일반권총, 여자 일반소총. 4가지 종목만 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전부하자면 사격이라는 것이 몇 가지 종목이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8가지 정도이고 그 외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소총이 주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권총을 끌고 가고 있고 소총은 마지못해 충남에서 육성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금년도는 남자 일반소총은 없네요. 2011년도 그렇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선수가 없어서 그런 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선수가 있었는데 성적이 저조해서 전략적으로 소총만 가고 있습니다. 소총위주로.

우종재 위원
여기 대회참가 현황을 보니까 적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서산시의 위상을 높이 평가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번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실내·실외 체력단련시설 지원내역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실내 및 실외 체육단련시설 지원에 관한 내역을 보면 2011년도 지원은 3,500만원 했고, 2012년도는 8,300만원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럼 실외기구라면 이런 건가요? 허리 돌리기 그런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1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에 이르기까지.

지행중 위원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냐면 각 부락에 보면 거의 없는 곳이 없어요. 거의 다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거의 많이 보급됐습니다.

지행중 위원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70-80대 노인들만 사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딱 4사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운동할 새가 없고 노인들은 그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겠대요. 위험하고 허리운동은 휙휙 돌아가고 그래서. 그러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농산물 얼마나 됐나 그런 것을 보면서 동네한바퀴 도는 게 그게 본인들한테는 더 효과적인 운동방법이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하러 설치했냐, 세금도 흔하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돈 보낸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보면 기구를 다 설치해놓고 이런 데가 비바람에 쇠붙이가 다 마모되는 상태이고 여기에 돌덩이를 갖다 올려놨어요. 이게 또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 만해도 1억원이 넘어가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지행중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잡혀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풀예산 했습니다. 예산은 한 3억원정도.

지행중 위원
올해는 또 그렇게 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지행중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동네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가 봐도 그런 경향이 있고 관리가 잘못돼서 덮어진 곳이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이후로는 저희가 노후 된 시설물이라든가 활용을 안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기왕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공원이나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같은 곳엔 많이 사용하는데 시골에는 제가 오며 가며 봐도 사용을 거의 안 해요. 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역에는 설치했는데 우리 지역에 설치 안하면, 쓰던 안 쓰던 간에 욕심으로 해놓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에서 거기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그 마을에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알겠습니다. 적절한 체육시설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체육시설 해달라고 한곳이 많이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조사결과 저희가 27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금액으로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사업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임설빈
지난해부터 주기 시작했나요? 몇 년 됐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사업한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우리가 운동기구 설치해줘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분들 피해를 받은 사례 접수된 것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런 건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운동기구가 고장 나든지 불량으로 말미암아 됐다든지 한다면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 것 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금방 공보관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물론 설치도 중요합니다. 또 그 마을마다 우리시에서 공보담당관이나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사후관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준 곳도 있고 안 해준 곳도 있고 점차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추세니까 비치 대장을 만들어서 확인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 전부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직원들이나 이통장과 같이 확인해서 고장 났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되지 않을까. 지금 설치만 해줬지 공보전산담당관 여기에서는 사후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크해서 하기보다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사후 수리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자 이거죠. 이통장이나 각 읍면동에 마을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야 앞으로 효용적으로 관리가 그때그때 잘 되지 않을까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이 제안이 좋다고 하면 한번 비치 대장을 만들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런 행정체계를 받아서 잘하고 있고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게이트볼장 지원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자료 잘 봤고요. 쭉 자료를 보면 어느 읍면 지역은 비 가림 시설 설치가 된 부분이 2개씩 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어느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이것은 한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두개씩이고 하나씩이고 일률적으로. 앞으로 이것도 순차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옆 동네는 비와도 치고 있는데 어디는 비 오면 못치고 또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어르신들 본인들도 소외감 느끼고 그러시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도 3개 지역 해미, 인지, 석남동 예산이 되어있네요. 확대해서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0번 독자투고 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투고 내역을 보면 시편, 만화, 수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독자투고부분이 있고요. 위원분들이 12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시는 자료도 있고요. 여기에는 한달에 한 3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나 만평이나 만화나 이런 것은 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매당 1만원. 수필이나 이런 원고는 200자 원고지 A4에 5천원씩 그런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한편에 5만원? 평균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평균적으로 수필은 장당에 얼마씩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수필은 매당 5천원. 원고 1매에.

우종재 위원
이 외로 다른 항목은 없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기타는 있는데요. 수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매당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종재 위원
이게 사실상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2010년도라든지 2011년도는 특정 투고인들이 있었어요. 서너 분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번 주셨는데 2012년도에 들어와서 이 분들이 만화나 만평 시 같은 것을 전혀 주지 않아서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투고량이 적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건 단가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단가보다도 관심사항이겠죠. 그런 게 뒤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 일수록 우리가 관심이 적은 분야는 예산투자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독자투고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서산시도 퇴직공무원이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동호클럽도 있고, 그러한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적이나 문학적인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서산시에 이런 쪽에 자꾸 메말라 지지 않나 이런 우려감에서... 하여간 공보관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투자를 많이 하고 좀 획기적으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인조잔디운동장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안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왜 안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도 두 차례나 응모를 했었습니다. 대상학교는 지곡 부성초등학교를 금년에 1월하고 10월에 했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두 차례나 문체부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두 차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다고 보면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이해를 하도록 설득이 부족 했었나 어떻게 왜 책정이 안됐나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안됐나요? 우리 서산만 안됐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전체적으로는 형평을 이루어서 갈 수 있겠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11년까지에는 교과부에도 돈을 줬었고 문체부에서도 돈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 60%선으로 감량이 되고 이것이 통합돼서 금년부터 문체부로만 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취합되는 자료를 보고서 거기에서 정량평가를 하다보니까 지곡 것이 너무 외지고 시골이다 보니 소외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임설빈
설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았고 부춘중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 학생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좁습니다. 어지간히 비가 오면 애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 진흙탕인 운동장에 나가있대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면 거기는 다 흙바닥이고. 학생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너무 작다.

어떻게 보면 충남에서도 가장 시급성으로 인조잔디를 요하는 곳이 부춘중학교 아니냐. 학생수는 많고 운동장 면적은 적고. 그런 곳이 먼저 신청을 했었으면 우리가 책정이 됐었을 것 아니냐. 그렇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부춘중학교 교장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몇 년 전부터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예 시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53개교 되는데 현재까지 8개, 15% 정도 설치됐습니다. 양으로 봐선 적겠지요. 이 기금사업이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선정해달라고 요청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심의위원회가 10여명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같이 심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도를 거쳐 문체부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체계로 학교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선정이 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난해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교육청에서 이것을 신청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참고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지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받아야 되지.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럼요.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럼요.

위원장 임설빈
우리가 형평성에 맞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부성초등학교도 급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제가 교육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인정을 하겠다, 거기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대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감사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것 하고 2012년도 것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확보를 했어요. 2012년도에 2011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세우셔서 우리시가 가일층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국·도비확보를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22번 방범용CCTV설치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CCTV 우리관내에 공보전산담당실에서 설치한 게 33대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금년에 설치한 게 33대.

위원장 임설빈
총 몇 대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 관내에 총 가지고 있는 것이 463대입니다. 그 방범용을 비롯해서 시설물 관리, 주정차, 쓰레기 그 다음에 화재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CCTV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금년부터 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먼저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통합관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관제를 따로 따로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 보안 방범용 같은 경우 279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이라든가 주정차, 쓰레기, 화재 이런 것은 각 실과 부서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방범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하던 시청에다 하던 제3의 장소에다 하던 간에 통합관제시설을 해야 돼요. 2015년까지는. 국비도 약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 통신파트에서 이 업무를 금년부터 보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방범용 33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33대 외로도 앞으로 더 해야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금년에 사업이 뒤에 보시면 복합기능 CCTV라고 해서 국도 32호선 상에 태안 나가는데 어송리에 2대 설치하고 탑공리에 2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내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8대 남았습니다. 8대를 마치게 되면 저희 관내 3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CCTV는 우리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것 설치하는데 자만하시지 말고 금년부터 했는데 현재 고장 난 것 없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금년엔 설치한 것은 이상이 없고요. 보수기간이 아직 안 지났고, 그전에 도로부서라든지 이런데서 설치한 것이 가끔. 사실 경찰서에 관제를 해놓고 거기도 인력이 없어서 CCTV를 다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전에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고가 난후에 CCTV를 확인해보려니까 고장 났다 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22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정질문할 때 다 질문을 했고요. 통합관제 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감사에서 모 실과 CCTV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 업체만 선정을 했고 소프트웨어하고 특허제품으로 한정해서 설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게 감사사항이에요.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설치가 가능한데도 특정회사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요구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을 설계서 및 시범서에 반영하여 특정제품이 납품되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이번에 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모 과인데요. 공보실은 CCTV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죠? 수의계약하나요?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나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조달청에 의뢰해서요. 대상지는 경찰이랑 협의해서 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CCTV는 공고를 해서 알림을 다해야 돼요. CCTV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 다 거친 다음에. 저희는 수의계약 하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잘 염두하고 충분히 여러 좋은 조건이 좋은 데로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3년도에 8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도에서 상당히 이번에는 감사지적을 많이 당하신거 아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김보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관련해서는 구매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공통 177번 2011 명시·사고 이월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니 2011년도 명시이월 현황 중에서 게이트볼장 개보수하는 예산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예산이 늦게 돼서 성립 전 예산이 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마지막 추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이트볼 개보수인데 큰 공사도 아닌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시업비 자체가 먼저 도의원이었던 박상무 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사업을 줘서 그때..

우종재 위원
아니 누가 사업을 줬던지 시기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테죠. 도에서 사업비 보조내시는 했는데 서산 시장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해서 시비투자를 않겠다 이런 부분에 지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부분도 있을 테죠.

그러나 누가 어떤 도비를 지원 요구했던 간에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 사업 자체도 보수관계이고 이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사고이월 중에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방수공사를 이제 순수하게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수협의가 지연돼서 사고유보를 시켰다는 것이 내용이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도민체전이 있기 전까지 이걸 보수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시간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동절기까지 껴서 공사가 지연된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현황 있죠? 인조잔디가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전에 설치한 것이 화상을 입고 화학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래 것은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현재 최근에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많이 좋아졌다는..

우종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다른 학교는 교육청 교과부 예산도 주고 도비도 주고 하는데 해미중학교만 도비 조금 주고 시비가 70% 보태서 인조잔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식의 예산이, 도에서 조금 줘가면서 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고 도에서도 예산지원이 있어서 우리 시비가 50%정도 내지는 그 이하의 예산이 필요할 때 지원해서 학교시설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우리 시비가 70%까지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이 것은 뭐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해미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육성차원에서 도비를 줘서 인조잔디장을 깔게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축구부가 해체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축구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성이 있는 부분이고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에서 학교시설을 지원해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희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할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본위원이 생활체육마라톤 대회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정산서 확인한 결과 100% 개선되었더라고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아닌가 싶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공보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 정보 지식인대회인가 어디 나가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김보희 위원
최우수상이 아니더라도, 이게 전국대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큰 결실을 맺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전 실과에 대해서 공통부분으로 각종 강사 수당지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공보전산실은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원천징수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잘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내년에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올해는 도민체전도 성황리에 마치셨는데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공보전산실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청 부분은, 서산시 전산관리는 잘 되어 있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사항이 다 있는데 읍면동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서산 시민이 들어가 보면 주간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동정관계 이런 부분이 그냥 공백상태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감독을 해서, 이것도 예산편성해서 전부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시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읍면 홈페이지에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직접적으로 읍면동이랑 같이 좋은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6명)

  • (서 산 시 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송낙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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