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하시고 산림공원과장, 수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통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교통과장 조만호.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수도과장 전성배..
- 위원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30번 공영버스 도입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도입비 지원 현황 최근 3년 것을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인데 2013년도에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2013년도에도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시가 의무부담입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공영버스 도입비 지원은 농어촌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법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2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총 23대?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지원되는 게 증차할 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폐차시키고 교환할 때?
- 교통과장 조만호
대폐차...
- 류관곤 위원
- 교환, 교체할 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증차 부분은 안 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면허 대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기존에 쓰던 차를 폐차하고 다시 신차로 구입할 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 비율이 있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차량가격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우리 지원이 3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비하고 도비가 35%, 그 이외에는 자부담?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입니다. 공용터미널 이용개선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뒤에도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시간표 정비 제작중이라고 자료를 주셨고 택시 승차대 개선(진출입구 변경, 대기차선 확대) 및 터미널 시설 리모델링 기본설계 중에 있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와 똑같은 답입니다.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교통과장 조만호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표 정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작중이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는 제작 중이었는데 지금 완료해서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완료 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550만원 들여서 제작 완료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언제 완료 하셨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택시 승차대 개선은 어느 정도...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고 변경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먼저 버스터미널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서너번 이사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중인데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되면 바로 검토해서 재정지원해서...
- 김기욱 위원
- 거의 했는데... 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설계가 돼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설계 중이십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용역 줬습니까? 직접 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버스 터미널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가면 터미널 교통대책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터미널 시간표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는 거죠? 터미널 시간표를 시에서 해줬나, 그쪽에서 해줬나...
- 교통과장 조만호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550만원.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해요?
- 교통과장 조만호
터미널 측에서 재정수입이 열악해서 몇 번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꼭대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뒤에 형광등 램프를 켜서 환하게 보일 수 있게끔 지원해 드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서편에도 보수 했잖아요. 동편은 오래 전에 했고,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않는다, 청소도 제대로 않고 관리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최근에 가봤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가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깨끗해요?
- 교통과장 조만호
먼저 민원이 제기돼서 갔더니 인부를 두 명 쓰는데 노인 양반들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쓰러져서 공백기간이 며칠 있어서 청소가 덜 됐는데, 그 뒤로 가봤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휴지 같은 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널려있었는데, 저희들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배치해서 내년부터는 더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원한 효과가 없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가끔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지속적으로 보면 매년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계속 논란이 있어요. 교육은 자체 교육시키는 거예요?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2011년도에는 용역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원들은 전문교육을 시킨 사례입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전화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 개선하도록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제대로 교체가... 경질을 좀 해라, 규칙을 바꿔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덜 조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터미널이 서산의 얼굴인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외부인들도 터미널이 서산시의 문제라고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구두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이왕 지원해 주니까 관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잘 질문을 해주셨고 또 김완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김신조씨가 한번 강연 왔었죠? 그 양반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 하는데 그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서산 터미널 같은 곳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장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화장실이 구조상 보면 쑥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침침해요. 전체 리모델링 할 때 환한 색깔이라든가 택해서 리모델링 해야 하고 또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관리가 부실하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또 냄새 악취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스며들고 해서 그런데 어떤 약품처리라도 해서 냄새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불만이 많아요. 냄새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충남교통이라든지 터미널관계자한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좀더 신경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3번 대중교통 및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다고 자료 주셨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금년에 예산 6천만원이 있었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산이 12월에 하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이쪽에 보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국토해양부 지침이 시달된 게 2011년 11월에 시달됐는데, 왜 이것 보고도 용역비를 세웠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려고 세웠는데 지침을 아마 인지를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7건의 용역을 통합해서 3건으로 맞춰라, 해서 못했던 사항인데...
- 위원장 장승재
- 이 7건에서 3건으로 통합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하라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도록...
- 위원장 장승재
- 국토해양부 지침 내용이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이런 지침을 11월에 받았음에도 왜 12월에 예산요구를 했냐는 거죠. 안 될 것을 알아가면서.
- 교통과장 조만호
지침은 11월 13일 개정이 됐어도 저희들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여기 잘못 썼죠. 시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 교통과장 조만호
지침 개정일이...
- 위원장 장승재
- 시달 받은 날짜가 언제에요? 서산시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날짜.
- 교통과장 조만호
공문 접수된 일자는...
- 위원장 장승재
- 예산 후에?
- 교통과장 조만호
예,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인지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홈페이지에는 11월 13일에 되어 있고 그것을 서산시에서는 체크를 못하고 예산 요구한 다음에 체크를 했다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이런 데 자주 들어가 보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교통과장 조만호
금년도는 일단 예산을 3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월시킬 거예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건가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통합수립으로?
- 위원장 장승재
-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되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하고 물류발전기본계획하고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그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 위원장 장승재
-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결국은 하긴 해야 하겠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4번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이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얼마 했죠? 80% 했다고 나와 있던데? 맞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비 96%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0%만 하면 주차난 해소는 거의 해결 되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100%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가능한 수치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공안지를 활용한 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성 면적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된다고는 장담 못하는 실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금년도에는 사실 637면을 조성했습니다. 70개소에.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면 도시권만 자료에 있는데, 읍면단위도 주차난이 어렵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추진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안가지고 있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먼저 동문1동에서도 한번 무료주차장 조성했고 음암도 엊그제 도색까지 해 줬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유휴지를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재정지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내권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토지가가 올라가니까 주차장 개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시유지라든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읍면에도 주차장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도로과를 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도 혹시 임시주차장을 개설한 데가 있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런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도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보상을 하고 아직 도로개설을 안한... 계획이 남아있는 곳은 간이주차장이라든가 임시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조만호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시책으로 삼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철저한 주차장 관리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대산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사유지가 350평 정도인데 거기가 그냥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읍에 얘기를 해서 자갈을 깔고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이 그것밖에 없어요. 개인사유지인데 자기가 건물을 아직 짓지 못하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무과하고 교통과가 협의를 해서 재산세라든지...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재산세 감면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냥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냐면 대산 들어가서 삼거리 있죠? 중학교에서 쭉 내려가서 명지로 가고 대산읍사무소로 가는 삼거리, 방범초소 앞에.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한 350평 돼요. 그래서 그쪽 일대는 거기에 다 주차를 합니다. 엊그제 우연히 지주를 보게 됐어요. 원래는 운산5구 사람인데 서울에 있어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소유자한테... 공영무료주차장 조성 승낙을 신청을 해서 절차 밟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금년 9월경에 사용계획을 해 볼까 하더니 여태까지 지나고 말았는데 그동안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편의를 봐줬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독지가들도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공식적으로 신청 받아서 재산세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좀 조사해 보세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하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목표 주차면수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던데, 5천 면으로 되어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교통과 오신지 5개월밖에 안되셨는데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주차장조성 재원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재원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유재원이 7억원 정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주차장 매입을 하기는 너무 부족해서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소유지... 유휴지 등을 많이 조사발굴해서 유도를 하고 계시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재원이 5억원 정도 되는데요? 과태료나 주정차, 수탁료 해서요. 과장님 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5억원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예비비도 있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잔고가 그 정도...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하기가 지금 재원도 하고 하는데, 토지 가격 상승 문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 목표가 2014년도까지 해서 5천면을 완공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4,931면 확보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해도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2013년도 215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2014년도는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세요?
- 교통과장 조만호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제2청사 공영주차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포함해서 또 읍내동에 서광사 쪽에 있는 진입로 맞은 편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그것까지 해서 총 300면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계획에 보면 256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4분기에는 65면밖에 못했어요. 시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우선 과장님이나 저나...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한 겁니다. 주차장 확보만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법주차나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불법주청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상습구간이 있어서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황색에는 주정차가 완전 금지가 되는데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황색 복선인 데는 완전히 못하고 점선은 일부 주정차를 허용하고 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정차가 시간대별로 탄력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도 이제 단속위주가 아니고 이 지역은 도로변에 주차를 해도 그다지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되면, 그렇게 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완전히 복선으로 된 것, 단선, 점선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대별로 유용하게 할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에는 교통법규가 바뀐 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건 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청 옆에 보면 사유지로 해서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만들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그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도로에 대놓으면 만드나 마나잖아요?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면 단속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차장이 만차가 된 게 아닌데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놓고 그냥 들어가니까. 주차 면이 서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놨는데 주차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행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한 두 사람만 편의를 봐줄 수는 없잖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동신아파트 쪽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많이 주차를 하니까 잔여차량이 남아있고, 그 주차장은 낮에 옥녀봉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쪽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5번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과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2011년도는 다 처리가 됐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2012년도는 22대가 처리 중에 있는데 무단방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일명 대포차라고 해서 남의 차 끌고 다니다가 도로에 방치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검사과태료, 보험 같은 것이 누적돼서 상당히 많이 압류가 되어 있는 차 그런 부분 가져다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추적하면 차주는 찾을 수 있잖아요? 추적하면 어떻게 인계가 돼서 대포차량이 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특사경 2명이 있는데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해서 최대 한 하는데 발견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해서 처리하고 검찰로 송치도 하고요.
- 김환성 위원
- 읍면동에 해서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방치차량을 그냥 유리를... 학생들이 그랬는지 애들이 그랬는지 앞 유리, 옆 유리 다 깨놓고 보기 흉한 방치차량들이 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면 이장들 통하면 부락별로 방치차량 금방 파악합니다.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하는 건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2011년보다 2012년이. 행정처리가 처음에는 자진처리명령을 내린 다음에 강제처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진처리하기 전에 10일간의 여유를 줍니다. 그것까지는 자친처리로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적발이 돼서 자친처리해도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10일 이전에는 자진처리 하면 소멸되는데 그 이후에 통고처분하면 그 건수가 자진처리이고 통고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안내고 할 때는 그때는 강제처리로 들어갑니다.
- 맹영옥 위원
- 범칙금을 부과하는군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자진처리도 범칙금 부과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자친처리 안 하면 범칙금 부과?
- 교통과장 조만호
강체처리는 저희들이 소유자 발견을 못하고 없을 때는 강제처리로 갑니다.
- 맹영옥 위원
- 검찰에 부탁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자진처리 하도록 통고처분이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처리도 않고 범칙금을 안냈을 때는 검찰로 송치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전담반은 몇 명이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특사경 2명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특사경?
- 교통과장 조만호
보험처리 관계 1명이고 자동차 1명...
- 맹영옥 위원
- 명수가 부족하겠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이런 차량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는 도시미관을 방해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죠. 전담반을 늘리더라도 방치차량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입니다. 법규위반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136번, 137번, 143번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답변이 들어와서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승재
- 어떻게요?
- 김기욱 위원
- 137번, 143번 같이요. 자료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통합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보험미가입이나 운행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피해자보호에 적극 나섰었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영치차량을 할 때 견인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차량이 없어서 자기 차로 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견인합니다.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견인할 수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견인할 수 없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넘버만 영치하도록...
- 김기욱 위원
- 견인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 김기욱 위원
- 뒤에서 답변을 하면 속기사가 속기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실 분하시고요.
그럼 교통과에 견인차량 예산 있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견인은...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견인차량 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없어요.
- 김기욱 위원
- 아니, 예산. 견인차량 사용 예산 있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예산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차량을 용역해서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견인차량은 언제 씁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무단방치차량 있죠? 그 예산...
- 김기욱 위원
- 무단방치차량 견인할 때 씁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2012년도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건수가 몇 건이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금년도에는 없다고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통합이 안돼서 넘버영치 데이터가 호환이 돼야 하는데... 금년도까지 완전히 구축하면 내년도부터는 검사를 안받은 차량과 보험을 안받은 차량 그리고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를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자료에도 보면 구축 완료한 2013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보면 12건이네요? 검사미필하고 보험은... 책임보험 안 들은 겁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 김기욱 위원
- 검사는 안 받은 거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그래서 그 넘버를 월 2회가 됐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나가서 차량 영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환되기 전에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영치시스템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시스템이 있어서 영상으로 넘버가 인식이 됩니다. 그럼 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보험 안 들었다고 방송이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넘버를 떼서 가지고 오면 소유자분이 보험을 들거나 검사를 받거나 하면 넘버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세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교통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아니죠, 그건 세무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고 이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는 검사 안 받은 것과 보험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장착하고 영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이 돼서...
- 김기욱 위원
- 통합적으로 완료하면... 그러면 통합 구축이 완료되면 건수가 2011년, 2012년 한건도 없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단속이 많이 되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범위가 확대돼서 그동안에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도 넘버영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돼서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규정이 언제 바뀌었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작년 7월 6일부터요.
- 김기욱 위원
- 자동차관련법 질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단속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에 대포차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입니다. 추적해도 나오지 않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안 나옵니다. 운행하는 것을 잡아도 ‘이건 내가 명의만 빌린거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에 대포차가 얼마만큼 있는지 자료도 못하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국토해양부에서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추측도 못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요.
- 김기욱 위원
- 아까 국토해양부 얘기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대포차도 외제차까지 전부 대포차더라고요. 이것을 근절한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못하는데 시에서는 엄청난 건데, 단속을 하다 보면 운행을 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 중에 단속을 해도 변명을 하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시군단위에서 자기들이 폐업된 법인이라든가... 그런데 차는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자료를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자료가 뜨거든요. 검사 안 받거나 보험 없는 차량 단속하면서 다니다가 넘버 인식이 되면 ‘이게 입력이 된 차량이구나; 그렇게 해서 대포차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앞으로 홍보나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단속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환성 위원
- 지금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 되면 전국 차량이 다 인식이 돼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아니죠.
- 김환성 위원
- 우리 서산시 것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서산 관내 데이터만 되고요. 직권말소된 것 있죠. 시군에서 입력이 된 차량은 데이터만 우리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왕에 하는 거 전국으로 돼서 하면 대포차라든지 법규위반을 한다든지 과태료라든지 각종 세금 체납됐으면 어디에 가서도 운행을 못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국토해양부에서 이 시스템을 전국 시군구 단위로 도입을 해서 구축하라는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 김환성 위원
-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렇죠, 이것을 해 놓고 시군구에서 도입을 하라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대부분 보면 체납을 한다든지 보험미가입이라든지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대포차량들입니다. 그런 차한테 사고를 당하면 사고당한 분들도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측면에서도 빨리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전국 네트워크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야 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특히 서령버스 운영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시가 시내버스 손실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전체적으로 연 21억원 정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언론에 보도 된 게 맞네요? 21억원이?
- 교통과장 조만호
그 정도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비수익노선이 여기 서면자료에 보니까 노선수가 46개인데 비수익이 발생한 노선이 46개입니까? 아니면 총 노선이 46개입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비수익노선이 46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실질적으로 손실액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6억원?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2012년도에?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손실액은 16억원 중에서 6억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밑에 보니까 운송수입, 운송원가, 손실, 재정지원, 순손실이 한 2억원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매년 2억원을 손실을 본다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예를 들어 10년이 계속 2억원씩 누적되면 결국 20억원이 적자를 본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령버스 운행을 못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사실 문을 닫아야 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출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투명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조를 매년 증액해서 편성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우리는 일반 개인업자가 버스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공영체제로 가야 합니다. 공영체제로 가면 시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다 주면서 떠안고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21억원을 투입해 하는 것보다는 아마 곱은 더 재정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공영체제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공영으로 갔을 때에 따른 비용 산출이나 용역 등을 줘 본 사실은 없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런 것 아직 별도로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시가 터미널 이전문제 때문에 용역을 줘 본 사실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때 당시 용역조사에 의하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매년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에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매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줄어든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서울은 공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준공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내버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려 농어촌에서 공영체제로 가야 합니다. 농어촌에 이런 비수익이 발생할 때는 대중교통이 공영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투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매년 손실 본다고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보니까 5억원, 5억 8천만원, 6억원... 2013년은 얼마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2013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 류관곤 위원
- 6억원 정도 지원해줘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이외에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손실보조금도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손실보조금도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역시 마찬가지로 저상버스도 내내 비수익노선이라고 봐야 하죠?
- 교통과장 조만호
저상버스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사실 운행하기 어려운 버스입니다. 얕아서.
- 류관곤 위원
- 그럼 저상버스는 도로여건상 농어촌투입이 어렵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따른다, 우리시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
- 교통과장 조만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용률이 적어서 비수익이 나는 차량운행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서령버스를 떠나서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서령버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총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올해는 21억원이라면서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 정도 수준됩니다.
- 류관곤 위원
- 매년 21억원씩 지원해 줘야 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게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비수익노선이 46개 노선이면 비수익노선만 준공영체제로 운영해 보면 어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 발주해 볼 계획 없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하고, 그것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여러 가지로 우리시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운영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에 이용하는 승객이 적다고 볼 때는, 적어서 비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때 지간선제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환승제를 주장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령버스도 비수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간선까지는... 비수익노선은 거의 지선이 많거든요. 그런 때 환승으로 해서 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간선제를 병행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매년 여기에 대한 적자를 우리시가 증액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총노선 운송 원가분석에서 순손실이 매년 2억원씩 발생할 때 이론상으로는 10년만 가면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도 교통과에서 세심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오늘 것 이거 보셨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사에 불과한 것인데요. 서산시도 21억원, 태안군도 2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태안군은 군비 13억원하고 도비 8억원이 붙었는데 우리 서산시는 어때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도비가 있고 분권세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국비도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국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21억원 중에?
-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할 것은 아닌데 국비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도비 5,100만원, 분권세가 2억 6,900만원 정도 시비 15억 3,8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 위원장 장승재
- 태안군이 도비 8억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죠?
- 교통과장 조만호
태안은 어떻게 보면 재정수익이 열악한 데가 태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어찌됐든 간에 서령버스에 대한 서산시의 지원은 여러 모로 심각하게 고심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우리가 깊숙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은 투명하게 집행이 됐나 사후관리도... 물론 사전에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라도 투명하게 집행이 됐나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 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확정이 안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것 외에도 서산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브랜드 택시 운영비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내역 있죠? 브랜드 택시에 지원을 한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내역.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나중에 정산이 12월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입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1번하고 자료도 똑같이 나왔네요? 서산공용터미널 이용개선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하고 예산지원 현황이 똑같이 나왔는데, 아까 131번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항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화장실문제, 그리고 사업비를 그쪽이 어렵다고 하니까 터미널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만 맡기지 말고 지원해 줬을 때는 관리를 해서 공사 시공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 개선하는데... 터미널이 오래 되다 보니까 침침하고 색깔이라든가 잘 선택을 해서 외부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할 정도로 해야지 보수를 했다고 해서 가보면 큰 차이가 없이 지원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자부담한다고 해서 그쪽에 맡겨놓기만 하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때는 같이 신경을 써서 설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요구번호 131번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139번은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터미널에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보나요?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주기적으로는 못가고요.
- 김완경 위원
-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터미널 이용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안이나 다른 쪽은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데 서산터미널은 여름에도 천장에 있는 선풍기 돌리고 겨울에는 난방 기구를 전혀 가동 안 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난방비를 감당 못할지도 모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추운 겨울에도 전혀 온풍기 가동을 않는다 또 여름철 아무리 더워도 냉방기 가동을 않는다, 혹시 점검을 하시게 되면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온풍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을 않고 놔둔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냉방기는 선풍기가 위에서 돌아가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선을 해서 위에서 냉방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 김완경 위원
- 시설은 해 놓고 가동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선풍기 돌리면 밑바닥 자체가 먼지도 많고 한데 돌리면 바람이 불어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날아가더라고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자 측하고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냉난방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고정식 CCTV에 적발된 건수하고 인력단속 건수를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인력단속은 10명이 하고 있는데 두 명씩 1개조로 해서요.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중단속보다는 계도도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거기에 배치해 주고 서 있으면 사실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고정식은 포착이 되면 일정시간 되면 단속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탑재차량 단속 있죠? CCTV?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탑재차량 CCTV는 인력단속에 비해서도 단속건수가 저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도 역시 방송을 하면서 일단은 계도를 합니다. 차량 이동하라고 방송을 하고 또 한바퀴 돌고 와서 보면 일정 시간이 경과됐으면 그때 하는데 수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동 홍보 방송만하고 탑재차량은 단속 안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 나온 건수만큼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여기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2012년도는 작성기준이 10월 말 정도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증가됐는데 그건 반영 안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인력단속을 보면 배가 차이 납니다. 우리한테 자료줄 때 정산한 겁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10월말 기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12월 초인데, 한달을 뺀다고 해도 인력단속이... 작년에도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3명을 10월에 공개채용해서 충원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년의 공백이 있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2012년도.
- 김기욱 위원
- 그럼 금년에 7명이 근무했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그럼 왜 답변을... 10명이 했다고 했잖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현재는...
- 김기욱 위원
- 증원은 몇 월에 됐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9월에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3개월만 공백기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9월 이전에 7명이 근무하고...
- 김기욱 위원
- 1월부터 9월까지 7명이 근무하고 9월에 3명을 증원해서 10명이 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도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 단속하는 분들이 시내를 순회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계도를 계속하면서 차량을 유도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가는 것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교통과장 조만호
과거에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17% 정도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좀 늘어날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인력단속뿐만 아니라 고정식, 차량탑재 다 똑같습니다. 차량탑재도 배 차이 납니다. 2011년도나 2012년도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차량탑재가지고 근무하고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2012년도 현재까지 건수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교통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지금 삼일상가 사거리에서 오성주유소까지 내려가면서 자칭 먹자골로 내려가는 길 있죠? 의료원 사거리로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 곳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예를 들어 서산공구상회 골목, 동문약국 골목 이런 쪽이요. 거기 분명히 불법주정차선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쪽에 있는 상가 주인이나 아침에 주차하고 저녁까지 계속 해 놓고 양렬주차 해 놓으면 교행 안 되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양렬주차 해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교행이 안돼서 저도 몇 번이고 시민들한테도 얘기도 들었는데, 분명히 황색선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인데, 잠깐 물건을 산다든가 해서 주정차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아침에 주차를 하고 퇴근할 때 차량을 빼갑니다. 그럼 그것은 한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산시민 여러 명이 왕래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쪽 단속을 한번도 안했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기초자치단체장은 황색선이 있다고 해서 다 단속구간이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마이크대고 해주시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경찰청장이 황색선이라 하더라도 주청자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데만 집중으로 하고 자치단체는 단속을...
- 김기욱 위원
- 그럼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지정 안됐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기욱 위원
- 거기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을 해 달라고 했고 안 되면 유도봉을 해달라고 도로과까지 협의를 했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하지 않고 계도는 나머지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계도하고 고생하는 것 알아요. 지금 좀 전에도 얘기 했잖아요. 한사람이 아침에 주차하면 저녁 퇴근할 때 차량을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계도 한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단속반을 고정배치 한다든지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차량통행이 빈번히 많은 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렬주차를 해 놓으면 교행이 절대로 안 됩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중앙 유도봉이라고 하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규제봉을 부착을 하든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한두사람, 소수 때문에 여러 시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교통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단속건수가 2012년도에 8,148대인데 단속건수는 과태료 부과된 건수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주차위반이 4만원?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봉고차 이상은 5만원이고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안 물어본 게 있어서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기욱 위원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우리 서산시에서 견인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않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않고 있죠? 견인차도 시에서 확보했다가 지금 없고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시내버스 환승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한달에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하루에 이용승객...
- 김완경 위원
- 시내버스 이용승객이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미처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대략 서산터미널 이용하는 승객이 일일 700-8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하루에 700에서 800명 아닌가요? 지난번 용역보고에 얼마라고 나왔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700명 더 되는...
- 김완경 위원
- 800명 정도? 하루에?
- 교통과장 조만호
7천 내지 8천명 정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7천에서 8천... 그럼 카드 이용하는 승객은 얼마나 되죠?
- 교통과장 조만호
카드 이용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8천명을 잡고 완행버스 이용객을 5천명 정도? 완행이 직행보다 많은가요? 완행이 많다고 봐야죠? 이런 통계가 전혀 안됐으면 안 되죠. 총 이용인구에서 카드이용객이 몇 %를 차지하는가, 그게 나와야 할 것 같고, 이쪽 환승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카드체크하고 40분 후에...
- 김완경 위원
-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 교통과장 조만호
단말기에서 뽑아온 숫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하루에 승객이 5천명 되나요? 5천명 잡고 카드이용객이 여기 보면 하루에 600명 정도? 그런가요? 6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봐야 하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600명 정도,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를 들어 5천명 이용한다면 600명이면 몇 %예요? 10%? 15%정도?
- 교통과장 조만호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용이 왜 저조하죠?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시민들이 이득이 되는데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뭐죠? 이런 부분이 전혀 통계가 안 잡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용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가를 분석해 보시고, 시에서 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도 출장 매일 가잖아요. 그럼 터미널도 좀 가서 환승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승객의 불편사항도 들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수시로 해서 그쪽에 공감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교통과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환승객은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몰라서 카드이용을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홍보나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환승인원에 대한 통계가 확실하게 나온다고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정확한 숫자입니다. 단말기에는 체크가 됐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80% 준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처음에요.
- 김완경 위원
- 80% 주는데 해보니까 손실이 너무 많아서 90%로 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지금 90%.
- 김완경 위원
- 90% 지급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그 이후는 얘기 없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년에도 90% 지원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좋은 시책인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몰라서 못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에서 90%로 지급할 때 누구 결정사항이죠? 교통과장님이 10% 더 늘려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 교통과장 조만호
어떻게 보면 손실이 재정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10%를 더 상이해서 했는데 교통과장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결심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승재
- 어디 결재 사항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최종결재까지 받아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니까 최종결재라인이 누구냐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시장님까지...
- 위원장 장승재
- 80%에서 90% 올려서 지급할 때 차액이 얼마였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장승재
- 이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 아닌가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승재
- 이건 추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전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뭐죠?
- 교통과장 조만호
노약자나 장애인들, 임산부들...
- 류관곤 위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도입하게 된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교통약자 편의...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현재 우리 서령버스에서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저상버스 노선은 벽지라든가 이런 쪽은 안 가죠?
- 교통과장 조만호
시내권 위주로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저상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약자만 이용합니까? 일반 시민도 이용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일반 시민도 같이 이용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같이 이용하는 거죠? 다만 차 자체가 조금 낮다는 것뿐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일반 시내버스를 시내권을 운행할 때 손실이 발생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차가 크다 보니까 유류도 많이 들고 차량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볼 때 오히려 비수익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노선이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순환버스 형태로 시내권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는 이론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떤 교통약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벽지노선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시내권만 운영하는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차할 계획은 없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정부에서 시책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두 대는 계속... 내년도에는 한대 정도 더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시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 버스를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을 보면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차는 8천만원 정도면 사는데 이건 1억원이 훨씬 넘는 가격이고 1억 8천만원 정도 되니까, 또 유류도 많이 먹고 그렇다면 전체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안 맞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운행하는 것이 저상버스, 콜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콜승합차도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줍니까? 아니면 운행을 보전해 줍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운영비를...
- 류관곤 위원
- 운영비 지원?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콜승합차도 운영비 지원해 주고 저상버스도 손실보전해 주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저상버스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확실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이것은...
- 류관곤 위원
- 만약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손실이 발생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죠, 손실이 안 났다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죠.
- 류관곤 위원
- 그럼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저쪽에서 넘겨받은 거나?
- 교통과장 조만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 류관곤 위원
-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주고 실제 운행에서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 교통과장 조만호
용역사에서 그것까지 다 체크해서 나온 산출물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용역결과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6월...
- 류관곤 위원
- 저상버스 손실보전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용역의 결과에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 운영과 결과가 다른 건지는 사실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용역사에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용역사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것을 인용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저상버스 버스구입비만 국비지원이 있고 운영비는 지원이 없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버스구입비만 지원을 해주고? 몇% 지원되죠? 국비?
- 교통과장 조만호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자부담은 전혀 없고?
- 교통과장 조만호
자부담도 있고요. 그 나머지 차량가격에 대한... 1억원 지원해 주니까 요.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구입비 문제가 아니고 구입비는 한번만 투자하면 되는데 운영비가 문제인데, 국비 지원 같은 것은 운영비를 지원받아야지 버스 차량구입비야 한번 하면 되는데 운영비는 계속 운행을 해야 하니까 운영비가 문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정책사업도 그런 데서 모순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로만 밀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에요.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그런 기회를 주어지면 한번...
- 김환성 위원
-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건의를 하고 해야지, 위에서 탁상행정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고 정책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45번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현황 체납액이 4억 2,780만원입니다. 혹시 교통과에서 체납된 총 금액, 받을 것이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조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2만 3천건이 체납돼서 29억원 정도 받아야 할...
- 김완경 위원
-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라는 게 뭐죠?
- 교통과장 조만호
강제, 의무,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지연 가입해서 경과일수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세무과에서 한 자료하고 여기 부과된 금액이 조금 씩 다르네요? 그리고 30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다 달라요.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주정차 과태료도... 검사지연 과태료는 세무과에서는 5억 5,400만원인데 여기는 9,850만 1천원 이렇게 다르니까 이건 세무과하고 한번 자료를 맞춰보세요. 금액이 교통과에서 준 자료와 세무과에서 준 자료가 달라요.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게 맞는지 맞춰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48억원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30억원을 갖고 있어요. 징수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나,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냥 놨다가 나중에 차량을 매각한다든지 폐차할 때 이때 걸려서 납부하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 아닌가...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차량 원부를 압류해서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초과되면 초과된 것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 말소할 때 채권관계 이해관계당사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말소 등록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차량말소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데 대부분 그 절차를 이행 안합니다. 안 해서 그냥 말소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교통과니까 체납액이 없도록 해서 독려를 해서 징수가 66%잖아요.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36번하겠습니다. 터미널 교통대책 방법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공사 중인 삼양길이 준공되면 터미널 방향으로 집중되는 교통을 분산시켜서 교통흐름을 개선시킨다고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교통 분산은... 택시를 4차선 도로변에 대 놓아서 교통체증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 체계를, 지금은 이쪽에서 타고 시장 쪽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시장 쪽에서 들어 와서 터미널 앞으로 진입하도록 방향을 바꾸고 그 차선을 2개로 늘리면서 삼양길이 완료되면 터미널 앞에서 나오는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차단시킬 계획입니다. 삼양길로 나가는 길을 유도를 하고요. 터미널 쪽으로 방향을 못나오게 일방통행화 시키려는 대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 말씀하신 것과 똑같네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했습니다. 좌회전 구간이 많아서 좌회전 구간을 못하게 고려를 해 보자는 말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그때 당시부터 계속 체계를 개선하려고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까지 다 설계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제일 문제가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다 인지하실 겁니다. 터미널 주변의 불법주정차, 택시 때문에 제일 교통 혼잡이 되고 주유소 때문에 혼잡이 되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주원인이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터미널의 주유소는 터미널 소유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터미널에서 주유소 옮긴다는 긍정적인 답변 나왔습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시내버스 주유를 하는데, 직행버스는 주유소를 다른 데로 다 외각으로 옮겨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시내버스 주유를 다른 주유소로 지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폐쇄시킬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안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그 가닥을 양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닥은 못 잡은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직행버스 노선버스는 다 외곽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양여객만 외각으로 나갔고 충남교통하고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주유를 하면 차가 한대 서있으면 뒤에 도로를 다 점검하고 서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충남교통은 거기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여객 버스만 외곽으로 나갔고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지금 택시 승강장 진출입을 바꾸는 것 생각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도 그 용역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병하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터미널에서 성모병원 앞까지 한 차선이 택시 승강장이에요. 한 차선은 택시가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 앞에 있는 불법차들, 순번 대기 않고 거기에서 배회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경찰과 합동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답변이고 개인택시 조합이나 회사택시하고 협의는 매년 하죠? 매년 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 되고 매일 똑같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택시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무리수가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거의 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도록...
- 김기욱 위원
- 아까 불법주정차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택시도 보면 하는 기사들만 그렇게 해요. 잘 지키는 분들은 잘 지키고 있고요. 여러 명, 다수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면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경찰과 시청과 합동단속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터미널 교통대책 방법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터미널 주변을 보면 각종 의원이라든가 약국 등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원인제공이 터미널뿐만 아니라 터미널 인근주변의 환경이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부 택시 노선을 바꾼다 해서 절대로 터미널의 혼잡한 상황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터미널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고 왜냐면 우리 서산시의 상권 형성된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터미널 주변이 제일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보통 2, 3, 4, 5층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가장 성업이 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자연스럽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조만호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전을 해야 한다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시점이 어느 여건이 충족돼서 해야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줘본 결과도 있고, 이전을 하려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이전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것을 못한다면 공영체제로 가서 서산시에서 버스터미널 지어서 임대사업을 주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800억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복합적으로 지을 때는요. 순수한 터미널만 했을 때는 160억원 정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번 하겠습니다. 콜승합차 저상버스, 운행현황 및 소요예산과 계획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아까 언지가 있었기 때문에 콜승합차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콜승합차 사주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시각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590만원, 2012년도에 1,870만원 이게 수입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4대를 운영하려면 기사가 4명 필요하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1,590만원이나 1,870만원 가지고는 기사 월급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 부분이 상당히 뭐해서 우리가 시비를 2011년도에는 5,400만원 지원해 줬고 2012년도에는 8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이용횟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1억 4,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다른 택시보다는 요금이 낮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타려고 할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비장애인은 안되고 장애인만 해도 벅찬 상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겉으로는 멀쩡해도 척추수술을 했다든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면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장애인 증을...
- 교통과장 조만호
장애인 등급을 받으니까요.
- 맹영옥 위원
- 장애인증을 제시합니까? 탈 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장애인증을 꼭 제시를 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노약자도 타고 임산부나 그런 분들도...
- 맹영옥 위원
- 그건 좋죠. 임산부는 활용을 해야죠.
- 교통과장 조만호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보유대수를 더 늘릴 계획은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장애인수의 4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명당 1대씩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0대, 내년에는 6대까지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1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6대를...
- 교통과장 조만호
2대를 더 확보...
- 맹영옥 위원
- 차차... 내년에 2대...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한대에 얼마씩이에요? 2천만원이라고 했나요?
- 교통과장 조만호
4천만원.
- 맹영옥 위원
- 대수가 늘어날 수록 시비보조는 많아지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래서 그동안 대수대로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대수당 4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고...
- 맹영옥 위원
- 대수당 400만원?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추가로 인상해서요.
- 맹영옥 위원
- 이 예산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1억 4,400만원... 내년에 대수대로 10대까지는 계속 늘려서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장애인보호 차원에서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사실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아주 이용률이 높고 꼭 필요한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택시의 반값정도면 원하는 지역까지 수송이 되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운송을 할 정도로 인기도가 높아서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잘 운행 하십시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교통대책위원회는 교통과에서 한 위원회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1년, 2012년도에 한건도 안 했네요? 서면 한 건 하고?
- 교통과장 조만호
서면 한 건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용이 뭐죠?
- 교통과장 조만호
서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서면심의...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지원현황하고 연구용역비 시정반영 사항, CCTV 설치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및 교통과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HID헤드램프가 뭔지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고반사 전조등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위반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불법 구조변경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걸 왜 묻느냐면 이게 정상적인 헤드램프보다 28배가 밝습니다. 과장님도 저녁에 야간운전 해보시죠? 그 HID헤드램프가 정면에서 보면 3초면 눈이 실명 한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그럼 교통사고의 유발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이것이 국토해양부 소속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14건, 2012년도에는 12건입니다. 형사고발 6건 했고 3건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HID램프는 더 극성을 부릴 거거든요. 그런데 단속실적은 낮아지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이런 것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단속인력이 아주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 분기별로 할 때만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면서 공무원들 야간에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에 4회로 규정됐어요? 한 해에 4번?
- 교통과장 조만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 김기욱 위원
- 2011년도 2012년도 똑같이 4번씩밖에 안 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야간에 보면 대형차량들 단속하잖아요. 대형차량들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나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야간 밤샘주차를 어려우셔도 단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팀장님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야간에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들었을 거예요. 공통주택 가격 떨어진다고 민원 발생하는 데도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HID헤드램프나 야간 불법단속 이것은 단속이 어려워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보다도 농어촌도로에 반사경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위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받아서 보수나 설치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월별로 도로변 가로순찰대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검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시민을 위해서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 작은 건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비도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반사경이거든요. 반사경 이렇게 방치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됐어요. 이것은 바람에 양열로 했던 것이 하나로 몰렸죠? 언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여름 태풍 때 넘어간 거예요. 유지 관리가 안 되시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챙겨보기는 해야겠지만 읍면동에서 바로 바로 연락만 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합니다. 진짜 어떤 사업보다도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요청하면 바로 바로 설치하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설치만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냐면 설치만 해 놓고 방향이 틀어졌다, 반사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반사경 방향이 틀어졌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이니까.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차선 도색을 교통과에서 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1년도, 2012년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데가 2012년 10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면지역을 했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밝기를 합격준공검사 기준을 반사성 희도로 측정한다고 했거든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희도 측정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준공검사는 어디서 해 줍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준공검사는 시에서 준공 검사원을 임명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하고 있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차량도색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인 걸로 아는데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 정도, 노선 별로...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인 게 6억원 되죠? 그럼 서산시나 면단위를 다니다 보면 금방 도색을 했는데 밝기가 육안으로 봐도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게 준공 검사할 때 자료에 보면 상온식, 가열식이 있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상온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상온식은 비트가 빨리 튀어나오기 때문에 희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열식은 두껍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가열식은 횡단보도나 이런 데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희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글씨라든가 문자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반사성능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희도를 알고 계신가요? 신설하고 재도색을 하는데? 신설하는 데는 백색은 희도가 250이고 재도색은 100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황색은 175이고 재도색은 70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과장님 답변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도색도 바뀌죠?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기준이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도색사업을 해야지 1년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서산시 전체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해요?
- 교통과장 조만호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TL사업을 해서 도로 굴착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재포장을 합니다. 그럼 그때 도색을 했던 것을 공사를 하면서 굴착해서 도색한 게 없어졌어요. 포장하면 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같이 도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발주한 사업부서와 교통과에서 같이 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아니 저희는...
- 김기욱 위원
- 사업주하고 같이 합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사업주가 하는 거네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최근에 도색한 곳을 지금 제 입장 같아서는 현장에 가서 측정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도가 노면이 안 좋으면 올라올 수 있어요. 바닥이 안 좋으면. 그렇지만 육안으로 봐도 희도가 안나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도색하는 데에 1년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서산시 도색을 하는데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교통과장 조만호
도로 생긴 데는 다 도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이 방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선별로 샘플 지역을 선정해서 희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희도 측정을 저하고 같이 나가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최근에 한 데로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선이라는 것은 야간이나 비가 올 때는 생명선입니다. 그 밝기가 안나오면 운전자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잘 고려해서 도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장 갈 때 꼭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자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만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8번입니다. 산양산삼과 야생산삼의 차이점 및 지원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행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산양산삼과 야생산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산림공원과 업무를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산삼은 산삼 종자를 이용해서 하는데 인공적으로 키운 것을 산양산삼이라 하고 야생산삼은 내내 산에서 키우는데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산삼을 야생산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천연산삼은 자연적으로 발아돼서 전혀 인공적인 행위를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보면 통상적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산삼 종류는 산양산삼, 야생산삼, 천연산삼으로 구분하고 있죠?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난 2009년 농정과에서 산삼사업이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0년 서산 진뫼산삼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됐죠? 그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파종식재를 2ha를 하고 울타리 설치 등 3개소, 1개소당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자담도 들어가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50%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011년부터 2012년 상품화 규격박스 제작 지원 등 매년 4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야생산삼 상품화가 되려면 몇 년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보통 10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6-7년에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래 된 삼이...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통상적으로 파종이 10년이 경과돼야 상품성을 갖춘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장이나 디자인제작 등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임산물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3인 이상 작목반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영농회사법인, 산림조합 같은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항간에 재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얼마 자란 중국산삼을 갖다 이식한 것을 상품화한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데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이 얘기를 법인체하고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 왔어요. 중국산을 갖다가 얼마 동안 자란 산삼을 갖다 이식한 후에 10년이나 13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입해서 이식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기욱 위원
- 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산양산삼하고 야생산삼 차이점을 말씀 하셨는데 산양산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소관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국비로 산림청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야생산삼이라고 호칭이 된 것은 10년 전에 서산시에서 명칭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조규선 시장님 재직 당시에 1마을 1특색 명품화 사업이라고 농정과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야생산삼의 최초의 출발이 야생산삼농장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됐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14명하고 고문 2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14명 중에서 3명이 제명됐어요.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들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법인들끼리 협회에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것은 과장님 파악 못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초에 협의회로 출범했다가 개인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1천만원씩 지원을 받았죠? 울타리 사업 하느라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그 3명 모두가 특정 지역사람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각 읍면별로 운산도 있고 고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서산시에서 지원금 받은 3분이 특정지역 한 면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파악 안됐는데요.
- 김기욱 위원
-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나옵니다. 그 법인체가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으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신청을 못했든가 아니면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장을 하시고 회원이 많아서 그쪽으로 갔는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도에 식재한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욱 위원
- 예, 2012년도.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012년도는 지곡에 한명이고 팔봉, 대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곡에 손순나씨하고 팔봉에 조성식씨, 대산에 이종근씨...
- 김기욱 위원
-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하고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울타리에 감시카메라, 창고, 저장고... 창고도 해주고 저장고도 해주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까지는 울타리하고 식재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 김기욱 위원
- 앞으로 할 계획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박스하고 울타리 하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식재하고요.
- 김기욱 위원
-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소득향상과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장기로 지원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 되면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겠죠.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원화가 잘 안 된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야생산삼하고 산양산삼을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원래는 통칭적으로 장뇌삼이라면 인공행위를 가했느냐 안했느냐, 관계없이 산에 심으면 산양산삼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특색화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인공적으로 가하지 않았다 비료도 안주고 약도 안줬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산삼이라는 얘기를... 같은 장뇌삼인데...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말씀도 드린 것처럼 법인이 분열돼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야생산삼에 보조금 지원하는 선정과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단 시에서는 법인한테 주는 거죠. 법인 내에서...
- 김기욱 위원
- 자격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법인 내에서 예산배분을 협의해서 할 테죠.
- 김기욱 위원
- 보조금만 지급하고 성과에 대한 정확한 현 데이터가 없잖아요. 농정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온 이상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셔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13년 이상이 돼야 명품이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10년에서 13년. 그 규격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한지 3년밖에 안됐어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성과분석을 해서 과연 지원을 장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도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97번입니다. 청검산 광산개발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청검산을 포함한 인지, 부석에 채광계획을 2008년도 7월 24일 충청남도로부터 허가 받았다고 했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맹영옥 위원
- 허가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재추진에 대한 반발 때문에 허가가... 시에서는 허가를 안했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008년도에 허가사항이 도지사 소관입니다. 시 소관이 아니고요. 도에서 광권 개발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개별입법에 의해서 광권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산지 전용 같은 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라 시군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 협의를 도에서 우리 서산시에 협의 요청이 왔는데 부석면이라든가 관련 마을 주민들 의견 결과 여러 가지 환경파괴라든가 주거생활 불편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불협의 처리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철회한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철회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허가가 돼야 합니다. 도에서 해주는 광권 허가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군의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 맹영옥 위원
- 본인이 철회했으면 문제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거기 보면 면적을 축소해서 재신청했다고 했는데 만약 신청인이 이것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거나 여기 협의에 불복해서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철회했고 금년에도 불협의 통보돼서 안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시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우리가 불협의 했을 때 소송의 여지는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소송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 류관곤 위원
-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 전망은?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망을 예측하기는 뭐한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 류관곤 위원
- 지금 청검산에 광물이라든지 장석을 채취한다고 했는데 청검산에 장석의 매장량이 채굴할 만큼 많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 업자가 봤을 때는 매장량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되는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장석 채취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들도 말씀드리기는...
- 류관곤 위원
- 좀 애매한 부분이 많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나오는 토사라든가 돌 같은 것을 다른데 매립하는데 쓸 수도 있겠죠.
- 류관곤 위원
- 주변 주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있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이것은 예의주시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제가 부석면장 할 때도 같이 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녹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자료에는 서산시 124만㎡가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여기 변경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199만㎡로 약 75만㎡을 더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우리 서산시에 녹지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많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우리 서산시 녹지 현황 중에서 지금 현재 124만㎡가 맞습니까? 이 중에 공공용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요.
- 류관곤 위원
- 그럼 나중에 공공용지하고 공원녹지 중에 공공용지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개인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변경계획이 2020년도에 이걸 더 확대하겠다고 99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020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전체 도시계획결정 면적에, 제가 알기로는 15%는 아마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 류관곤 위원
- 지금 현행 우리 서산시에 전체적인 면적에 비례해서 124만㎡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체 도시계획 결정 면적에...
- 류관곤 위원
- 그럼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 마다 공원녹지가 계속 확대돼야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020도시기본계획은 인구 27만명을 대비해서 인구라든가 전체 도시계획 결정면적에 참고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이 다른 것 같지 않고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물론 공공용지는 괜찮은데 사유재산은 제한이나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인데, 이런 것은 확대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 할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성연면 명천교차로와 음암면 문양리 70호선 구간에 지난해에 산딸나무 561주, 올해는 113주를 심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전부 다 살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생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돌아봤는데 일부 조금 부실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보식은 언제, 내년 봄에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보식은 내년 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70호선 나머지 구간이 개통되면 거기도 같이 특화거리 조성으로 산딸나무를 같이 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을 요구해 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70호선이 완공되면요. 탑곡리까지.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산딸나무를 심으려고 예산 계상을...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70호선은 산달나무로 전부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산딸나무를 심으면 그게 가로수 특화거리로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셨나보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가 산림공원과 오기 전부터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심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다른 수종을, 더 좋은 수종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낙엽교목인 산딸나무가 정원수나 공원수 등에 적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무슨 말씀...
- 김기욱 위원
- 산딸나무가 정원수나 공원수에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물론 지금 공원에도 산딸나무를 많이... 이번에도 호수공원에 보식사업을 하는데 산딸나무를 일부 이식할 계획입니다. 공원에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종합청사 가보셨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종합청사나 예술의 전당의 정원수가 산달나무예요.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산딸나무로 가로수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수목 있으면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산딸나무로 잘만 되면 가로수 특화거리가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산딸나무로 특화거리를 만든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노선별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심어졌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지도 70호선은 공원녹지기본계획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더라고요. 2020 계획에 산딸나무로 되어 있는데 큰 문제만 없다면 산딸나무로 심어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른 수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오신지 5개월 되셨는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평상 현장에서 안 맞는다면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핵심적인 것, 물론 자세히 하시려고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셔서 감사를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가로화단 꽃묘 등 구입 식재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꽃탑이 몇 개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평상시에는 꽃탑은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도민체전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가로화단에 꽃묘라든지 예산이 3,900만원이 맞나요? 전체가 이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체 예산이요?
- 김완경 위원
- 금년도 예산이 3,900만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뇨...
- 김완경 위원
- 자료는 3,900만원 나왔는데...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이것은 식재한 부분이고요. 이 외로도 읍면동에 있고 체전 때문에 있고 별도로 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 정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약 1억원 정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인 꽃묘에 대해서?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시군계가 9개인가 있죠?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과 경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홍성 쪽을 많이... 홍성에 비해서 서산이 가로화단이 부실하다, 홍성 쪽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홍성에는 꽃탑이 5개더라고요. 예산이 2억 9,800만원인가 집행이 됐어요. 서산시에서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시군계를 경계하는 쪽에는 신경 써서 꽃탑이 됐든 가로화단이 됐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도 홍성 갈산 쪽에 일부러 갔었습니다. 왜냐면 우리시와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갔는데 갈산교통섬에 꽃탑이 항시 매년 있는 같아요. 그래서 녹지계장 같이 갔습니다마는 우리도 적어도 시내 몇 군데는 주요거리나 교차로,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군계라든가 그런 부분 신경 써야 하겠다 해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꽃탑도 세우고 대형화분도 시군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홍성은 시내에 3개하고 하고 광천, 갈산까지 5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꽃묘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이 업자가 서산에 속한 사람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원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왕왕 보면 외지에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의계약은 거의 100% 관내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지역의 꽃묘 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외부에서 반입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꽃묘를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요. 아까대로 시군의 경쟁은 아니지만 서로 비교가 되니까 시군계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도 다른 지역만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 도시계획지역 2종지구단위 지역 내 공원지정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를 들어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다 시설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2종지구단위 지역 내 공원지정 현황만 자료에 제출하신건가요?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을 자료로 낸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종지구단위만 한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에 어린이공원이 88개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2종지구단위 구역 내에 어린이공원 계획이 16개소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88개 중에서 얼마 정도 조성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6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2종지구단위 내에서는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종지구단위는 아직 조성한 데가 없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계획도 없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계획은 2013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2종지구단위 계획을 해가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공원관련 예산이 장기 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민원제기가 많았는데 읍면까지도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지난번에 보니까 고북은 도로로 되어 있었나 뭐로 되어 있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농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 김환성 위원
- 전체적으로 뭐로 되어 있죠? 근린공원?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거기도 보니까 권익위원회까지 건의를 하고 취소청구를 하고 또 음암에서는 제소까지 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앞으로 민원인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면 어떻게 감당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재정이 충분하다면 일시에 다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 쪽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 미집행을 20년이 지나게 되면 해지를 시켜야 합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10년 이내에 조성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해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해소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20여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감내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이제 거의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네들 하는 말씀이 ‘나 생전에 팔아서 쓰기라도 해야 하는데 공원으로 지정돼서 팔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재산가지고 싸움이나 할 것 같다고 팔아야 하는데 도시계획이 지정돼서 팔리지도 않으니까 아주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건의서도 내고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존함을 잘 모르겠는데, 고북에 계신분도 열 번 넘게 시에 취소청구도 하고 결국에는 권익위원회까지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2012년 1회, 2회 추경에 해서 용역비까지 18억원인가 얼마...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1억 8천만원...
- 김환성 위원
- 아니 나중에 2회 추경에 4억원인가 또 올라왔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3억 5천만원 또 추가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됐는데, 도시과에서도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분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지역 도시계획시설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20년, 30년, 50년 된 것도 있는데 2008년도에 겨우 4년 정도 된 것을 장기미집행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먼저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고 이건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많은 의혹을 제기 했었어요. 그런 민원제기 한다고 해서 그쪽부터 해결해 준다면 잘못하면 시에서 감당 못할 정도의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아주 불합리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예산과목에 장기미집행으로 분리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2종지구단위 구역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읍면지역 5개 동을 뺀 나머지 10개면 중에서 대산, 해미, 운산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도시계획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된 거거든요. 장기미집행으로 본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고 2종지구단위로 본다면 앞으로 점차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동지역에 장기미집행으로 본다면 사실 안 맞는 건데 2종지구단위계획 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읍면에 공원도 만들고 뭔가 도로도 내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현재 16개 읍면동에서 서산 5개동 하고 대산, 해미, 운산은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20년, 30년 됐는데도 도시계획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 2종지구단위 계획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어 있는 지역 내에도 취락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2종지구단위 지정을 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가 된 것 같고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고 순서도 없이 원칙도 없이 민원제기 한다고 해서 그것 먼저 해준다면 다 민원제기 해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민원을 제기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용도가 높다든지 그런 지역은 시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민원제기 한다고 해서 그걸 먼저 해준다면 앞으로 감당 못할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처리를 해서는 행정의 신뢰도 잃고 많은 의혹도 제기하고 또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기 전까지는... 심지어 시장하고 무슨 연척관계로 인해서 특혜를 줬다 그런 여론까지 있었어요. 민원제기 하는 것은 자꾸 민원 제기하라고 해야 우리도 명분 있게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당 못할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시에서 판단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판단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2020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시설을 한다든지 해야지 민원제기 한다고 거기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2종지구단위하고 장기미집행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2종지구단위가 2008년도에 돼서 읍면에도 공원시설이라든지 2종지구단위 계획이 됐으니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한다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장기미집행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기를 잘못...
- 김환성 위원
- 4년 된 것을 가지고 장기미집행이라고 한다면 20년, 30년 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분노를 하시겠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서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말 한 마디로 하듯이, 부기표시라든가 잘못되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주 잘못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에도 많이 감사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52번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52번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펠릿보일러 지원하시면 펠릿 공급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하나요? 목재 펠렛보일러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압축해서 가공한 것인데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어디에서 구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업체가 있거든요. 몇 개 업체인데...
- 위원장 장승재
- 그래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서 2011년, 2012년을 쭉 보면 40개, 42개를 지원 했는데 신청자가 더 많았어요? 이것보다? 경쟁이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당초에는 목표량에 안 찼었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여기 쭉 보면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대산지역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 왔네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요?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의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 면은 많이 들어오고 또 면에서 바쁘다보니까 홍보를 소홀히 한 면은 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설치하신 분들 호응은 어때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비용이 펠릿보일러 1톤이 35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1톤이면 경유 500ℓ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경유 500ℓ면 약 80-90만원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반 이상이 절감됩니다.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효과가 많으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쭉 보니까 다른 데는 한두분씩 했는데, 주로 지곡이 많이 했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부분적으로 읍면별로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부석, 인지, 음암, 지곡...
- 위원장 장승재
- 특히 대산지역에 많이 빠져있으니까 홍보를 독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펠릿보일러는 펠릿 외로는 안돼요? 다른 나무 목재라든지 그런 것 이용하면 안돼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가 알기론 펠릿보일러 연료가 조그맣게 사료 같이 생긴...
- 김환성 위원
- 글쎄 압축시킨 것...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짧게 잘라서 나온 겁니다. 나무를 고압으로 압축시켜서 부피를 줄인 겁니다. 열효율은 높고 부피는 줄고, 그런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자동...
- 김환성 위원
- 계속 사람이 지켜 앉아서 다 타면 또 넣고 하는 게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자동으로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밑에 타는 곳으로 자동으로 흘러들어가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환성 위원
- 좋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경유나 등유보다는 훨씬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열효율이 많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내포문화 숲길은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4개 시군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성 자료를 보면, 자료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잘 하셨는데, 왜 한 특정업체가 2011년도나 2012년도를 다 공사를 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조합에서 했는데요.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산림조합이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보면 다른 분들은 계속 산림조합에서만 하니까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역사나 문화나 생태적 가치의 의미를 찾고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숲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등산로 정비가 대부분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산책로, 등산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서산에 사는 저도 쉽지 않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자료에 보시다시피 돌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요.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 같은 것은 아직 100% 안됐습니다. 내년 2013년까지 4억원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개통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아주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가 안됐는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까지 가는데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성한 데가 1차 14.4km 했죠? 2차로 5.4km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총 합이 19.8km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다 완공이 돼야 안내판이나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서 숲길이라든가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유념해 주시고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이 문제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주변의 생태계,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숲가꾸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54번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8가지 시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산불은 나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 최대한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전에 도깨비불이라는 불도 있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한동안 빈도가 심해서...
- 맹영옥 위원
- 그 원인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학생들이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불난 지역이 감시카메라가 없는 지역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감시카메라가 한서대에도 있고 연암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 맹영옥 위원
- 각 산에, 6개 산에 하나씩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망일산, 팔봉산, 성왕산...
- 맹영옥 위원
- 감시카메라가 얼마씩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액은 일정치 않고 품목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억 5천만윈 내외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금액이 덜 드는 것도 있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맹영옥 위원
- 1억 5천만원 안 가는 것도 있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맹영옥 위원
- 성능에 따라서에요?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성능에 따라서...
- 맹영옥 위원
- 성능에 따라서?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크기에 따라서도 그렇고...
- 맹영옥 위원
- 가야산 같은 경우는 특히 불이 많이 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빈도가 제일 심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똑같이 한 개씩 설치하는 것보다는 불의 빈도가 높은 산에는 감시카메라를 더 작동시키게끔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해미지역에 다른 데보다 설치를 더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설치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해미지역에는 가야산 대곡리하고 수정봉, 연암산...
- 맹영옥 위원
- 3대에요? 가야산에?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주변에 3군데인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설치됐는데 앞으로 검토 분석을 해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추가 설치를 해서라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예방 방지하고 산불 발생했을 때의 진화하고 또 예방 관리하는 인력문제라든가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약 15억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15억원 중에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국도비 비율이 약 40% 정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국도비가 40%? 나머지 60%는 우리시 자체 예산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비까지요?
- 류관곤 위원
- 국도비 비율이 얼마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비까지 하면 50% 약간... 국비가 38%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을 그럼 국도비가 50%, 우리시비가 15%? 총 15억원 예산중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그 정도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산불예방 인원 있죠. 면 별로 활동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면 별로 진화대원들 배치하고 감시원들 배치했는데 진압대원 배치한 데는 진화차량 배치한 읍면 대산, 부석, 운산, 해미 이렇게 4개면은 배치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방이나 산불감시 활동하는 인력을 해미 쪽에 집중 투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난봄에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야간 매복근무도 하고 순찰도 하고 전진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미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특히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불 진화대 인원이 32명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까 말씀드린 4개 읍면에 5명씩 해서 20명하고 본청에 13명 해서 33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과 금년 인원이 똑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가을철과 비슷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산불 진화대 요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미에서 여름철 산불 났었죠? 3일 동안. 그럼 저도 등짐펌프를 지고 산에 올라가 봤지만 일반 공무원들께서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주간에 동원돼서 가서 진화합니다. 그렇지만 잔불정리를 하는 데는 어둡고 깜깜할 때 잔불진화 뒷정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진화대가 해야 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진화대 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산림공원과가 같이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산림공원과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어요. 산불 때문에. 제가 왜 산불 진화대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한 예를 들어 성왕산에 몇 년 전에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주간에 동원이 돼서 산불진화를 하고 저녁에 일단 철수를 합니다. 진화가 되니까. 그럼 그 뒷불 정리는 산림공원과 직원과 진화대가 책임을 집니다. 그 진화대가 없으면... 뒷불 정리는 그 사람들이 날을 새서라도 진화를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그럼 여름에 산불 났을 때는 진화대가 없었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진화대가 있었으면 뒷불 정리를 해서 이틀 삼일씩 계속 산불이 안 났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이 되고요. 내년에는 특히... 가을철 산불은 뭐한데 봄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기간도 연장하고 대원수도 늘려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힘드시겠지만 산불이 나서 산림을 훼손하는 예산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인원 확충하는 게 본위원은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연장시키고 대원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도비산은 설치 예정인데 언제 무인카메라 설치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 미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국유림관리소와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무인카메라 예산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013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단계적으로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워낙 고가여서...
- 김환성 위원
- 한꺼번에 못하더라고 단계적으로 취약지역은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더 노력을 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설치를 하면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실 운영할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상황실에서 항상...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체크를 하고 있죠.
- 김환성 위원
-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산불이 발생 됐다면 감시카메라에 잡히면 상황실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 많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은 되도록이면 무인카메라로... 우리 인력으로 전체 감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좀 조심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조심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등산로 폐쇄기간인데도 몰래... 다 폐쇄했다고 해서 사람이 지켜 서서 전 산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때 조심도 하고 예방효과도 있지만 산불이 발생됐을 때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 시일 내에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연도별로해서 한두대씩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심을...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노력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입니다. 덩굴제거 발주, 준공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준공검사 통보, 다 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서산시 산림조합에서 다 했어요. 수의계약한 겁니까? 공개입찰 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2011년에 사업한 것을 보면 부석만 두 군데 했어요. 2012년도에는 온석동을 했고, 그럼 다른 곳은 덩굴이 없어서 안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매년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 김기욱 위원
-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산림보호팀장 이강우입니다. 자료에는 부석 지산리 363-1 외 3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꼭 부석에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면이 앞 순위이고 번호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석면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외에 34필지가 있기 때문에요.
- 김기욱 위원
- 자료를 한 장 놓고 보면 부석 지산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번지, 부석 칠전 몇 번지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34군데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면으로 보면 11년도 다 부석면 아니에요?
-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행정 서열이 부석이 앞이기 때문에 대산 인지는 빠졌고...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읍면동 별로 쭉 해 나가는 겁니까?
-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부석 지산리 외에 34필지이기 때문에 뭐 해미도 있고 다른 지역도 했다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이 자료가 있죠?
- 산림보호팀장 이강우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공사진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에는 잘했는데 여기 덩굴제거는 자료가 제가 봐도 성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여기 덩굴제거라는 것은 칡덩쿨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외국에서 들어온... 야생생물보호협회에서 제거작업을 하는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 그런 것은 여기서는 안하나 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외래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 맹영옥 위원
- 토종덩굴만 골라서 제거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림, 육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가시박은 제껴 놓고 이것만 골라서 하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건 아니죠. 있으면 같이 하는데요.
- 맹영옥 위원
- 같이 다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맹영옥 위원
- 같이 다 하도록 해야죠. 전 지역에 다 번져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실적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신혜영 주무관 나와 있나요? 자료 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실적만 나왔잖아요? 혹시 허가 안 된 것도 있나요? 이 중에서? 신청자 중에서 허가 안 된 부분 얼마나 되나요? 자료 안 갖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안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들어온 것 전부 양성화됐어요? 법이 안 맞아서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나중에 신청했는데 어떤 사유로 안 됐다든지...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료 충실히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보니까 연번으로 쭉 나와 있는데 2731건까지, 이게 전부 불법전용산지 입니까? 합법전용산지입니까? 불법이 2731건 이렇게 많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5년 이상 된 것을 양성화 해준 거거든요. 특례법으로. 그런데 그동안 보시다시피 국방시설이라든가 농업용시설도 있습니다마는...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해 준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죠, 5년 이상 된 것만.
- 류관곤 위원
- 특례 기간 다 끝났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불법으로 된 게 국방부도 있고 우리 서산시도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전에는 아마 절차를 안 밟고 한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이 외에도 특례법에 적용 안 된 불법산지도 많이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준 거고...
- 류관곤 위원
- 실질적으로 불법산지를 전용한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특례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것은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연장을 해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끝나셨어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서산시장이 산지전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죠? 군데군데 있는데 무슨 용도로 하느라고 서산시장 명의로 산지전용을 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공공시설이 도로라든가 구거, 대지 그런 건데요. 주로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도로로 하면 용도 변경 안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누락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오래 전에는 절차 생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용어가 불법전용산지라고 했는데 서산시장이 나오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네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정리될만한 것은 정리돼야 할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김환성 위원
- 서산시장이 불법으로 한다면 말이... 행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건 다 정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된 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57번 하겠습니다. 사방댐 타당성평가 의뢰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사방댐은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자원과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일차적으로 추진한 사방댐 타당성 의뢰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디 어디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올해는 대산 화곡리를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사항은 팔봉 어송리를 타당성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3년도에는 팔봉 어송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타당성평가 의뢰 이후 2012년도에 화곡지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완공이 100%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료에는 제가 못 봤는지 몰라도 완공이 없는 것 같아서요. 사방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산사태나 재해예방은 물론 홍수나 토사 조절까지 다 가능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효과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가옥이나 경계 등 재산보호에 사방댐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 김기욱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 주목적인 산사태 예방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홍수조절이나 토사, 재산보호, 재산보호도 되겠죠. 홍수조절도 되고 토사조절도 되고 경지도 다 보호가 되니까요. 지금 대산 화곡이 완공됐다고 하니까 팔봉 어송리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58번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현황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아까 산불방지대책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1년에 7개월만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감시카메라를?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불대책기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그동안은 카메라를 꺼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꺼도 문제없기 때문에 작동을 끄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야간에 작동은 하는데 상황근무를... 근무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밤샘근무는 못하고 9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불이 근무시간만 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무래도 밤에는 활동을 주로 않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불이 대개 야간에 나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늦게 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초저녁이라든가.
- 김완경 위원
- 야간에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본청 상황실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 안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밤샘근무 하기에는 직원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소방서에 의뢰해서 랜선이라고 하나요? 공유될 수 있다면 그런 시설투자를 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통합관리가 된다면 상황실에 연결이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24시간 감시체제가 돼야 하지 않나...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도비산이 빠졌는데 금년도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발주를 했는데 작업 중으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감시카메라 잘 운영하고 있죠? 고장 난 것 없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고장이요.
- 김완경 위원
- 고장 나거나 이상 있는 것 없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부 조금씩은 있는데 그때그때 수리가 돼서...
- 김완경 위원
- 지금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따 가서 봐도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이왕에 많은 돈 들여서 시설했으니까 시설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저하게 산불예방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반경 몇 km가지 연결이 되요? 팔봉 망일산에서 대산, 팔봉, 지곡까지 감시하는 것으로...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0km 정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식별이 가능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59번 하겠습니다. 조림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여기 보면 해송을 조림했다고 했네요? 해송은 속성수지만 쓸모없는 소나무라고들 얘기 하는데 해송으로 한 이유가 뭐죠? 곳곳에 해송을 조림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해송이 있긴 있는데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소나무는 육송을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해변가도 아닌데 음암이라든지 성연 이런 쪽에 해송을 조림했다고요. 아까대로 수종이 빨리 크는 속성수지만 크고 나면 쓸모없는 나무가 되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수종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면 수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왕이면 조림하려면 경제수로 조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수목을 선정할 일이 없어요. 다 도에서 정해줘 가지고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도에서 수종도 지목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배정을 해줘요. 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 김완경 위원
-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서 바꿔 달라, 이런 노력을 해 봐야지 주는 대로만 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인데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왕에 많은 돈 들여 조림하는데 장래성 있는 나무로 심을 수 있도록 도에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실 문제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우리 식목일행사 같은 것 하는 수종은 어떻게 선별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도 도에서 선정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우리가 60년대 산림녹화계획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리기다송, 아카시아, 포퓰러를 심어서 오히려 피해가 되는... 먼저는 오리봉나무, 산사태방지 그런 목적으로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종을 잘 선택했으면 지금에 와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텐데 수종이 잘못 선택돼서 지금에 와서는 별 효과가 없이 오히려 제거하느라고 경비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라도 사방사업으로 보조되는 것은 수종까지 결정돼서 지시가 된다면 우리 식목일행사 할 때 그런 때만큼이라도 우리시에서도 부가가치, 앞으로 우리 후손들, 후배들한테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 김환성 위원
- 쓸모없는 리기다는 제거를 하고 다시 부가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도 도에서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합나무라든가 스트로브잣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이면서도 펄프재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부가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 맹영옥 위원
-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토리를 주워서 묵 가루를 얻으려고 해도 도토리 상수리를 구할 수가 없대요. 중국에서 다 수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림사업을 할 때 도토리나무나 참나무, 그런 열매를 옛날의 정취가 우러나는 수종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끝나셨어요?
- 맹영옥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수종을 보면 수종은 조림지에 따라서 선정돼서 내려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디서 선정해 주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유휴토지 조림이냐 경관조림이냐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묘목이 내려오면 개인적으로도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도 했는데 묘목이 내려오다 보면 실하지 못한 묘목이 많이 와요. 섞여서. 그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실하지 않은 묘목이 오는 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검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다시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림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 경관, 태풍피해복구조림, 여러 군데 했습니다. 2011년도만 221군데 조림사업을 하셨는데, 여기를 다 다니면서 우리 신혜영 주무관이 고생을 하시던데 현장에 다니면서요. 이것 현장에 다 확인을 합니까? 용역을 주죠? 산림조합에?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감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 넘는 것은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감리가 책임지고...
- 김기욱 위원
- 감리가 책임지고 준공을 해 줍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업 추진과정을 확인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 보면 면적하고 본수하고 수종하고 있는데, 실제 본수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의 본수는 다 확인 못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숫자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걸 감리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왜, 묘목이 1천개, 2천개 묘목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100개, 200개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득과 실을 그 사람들은 한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태풍으로 피해를 봐서 1천본이 들어가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2천본 갖고 와서 1천본 밖에 안 심어주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림사업을 직접 신청해서 해 봤는데 본수하고 보니까 안 맞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만큼은 수량하고 부실한 묘목을 철저히 검사해서...
- 김기욱 위원
- 그 사람들한테 득을 주는 거예요. 500개 심어 놓고 1천개 했다고 하면 확인 안 하면 모르니까요. 개수가 100개, 200개가 아니고 수만본 씩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좌우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60번, 사방댐 임도신설, 구조개량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사방댐 관계는 157번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의뢰였고, 지금은 구조개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사업현황에 따른 중간평가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현황에 대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이신가요?
- 김기욱 위원
- 기존 임도, 구조개량 공사, 사방댐 공사를 완공하면 산림청이나 도에서 중앙평가를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후에 점검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해서 우리 서산시가 말씀하신대로 중간평가가 나오는데 산림청, 도에서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다 잘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부분적으로 약간의 보완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크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산림공원과 청내에 토목 전담 공무원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토목직 하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서산 인근에는 산림기술사도 있고? 같이 구성해서 임도나 사방댐 시설지를 순회하면서 자체 평가를 해 보고 중앙평가도 받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행감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에도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평을 받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전담 공무원이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에도 교수도 있고 산림기술사도 있잖아요. 같이 병행을 해서 순회하면서 서산시 자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면 어떤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상급기관에서의 계획을 말씀 하시는가 했는데 자체평가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앞으로...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외부의 교수나 산림기술사나 외부전문가와 산림공원과의 토목 전담 공무원과 같이 병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순회를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적어도 1년에 한두번 정도 자체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요. 산지전용허가하고 산지전용협의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허가사항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개간을 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묘지를 한다든가 그런 때 허가 되고 있고요. 전용협의는 타 실과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개간허가가 들어온다, 그럼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합의가 된 거네요? 허가가 된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여기 신청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불허했다, 허가 안 했다 그런 건수도 나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 김완경 위원
-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된... 2011년, 2012년 자료를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산지전용협의가 타실과에 협의가 들어올 때 협의한다고 했는데 주로 주안점이 뭡니까? 협의한 사항 중에서?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경사도도 있고 인근 주변에 끼치는 영향, 거리제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보니까 협의된 사항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면자료 167쪽 상단에 보면 처리부서는 건축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인지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일자가 2012년 7월 31일자로 해서 4개 필지가 들어왔어요. 인지 애정리 388-49, 4필지. 개별면적이 필지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인데, 토사유출이에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인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물론 할 때는 사전에 면 지역의 일정부분을 초과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부분 전후사정을 충분히 파악해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제가 건축과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협의해서 산림공원과에 승인해 줘서 산지개발이 됩니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과거에... 지금 주변에 농지가 오수관로가 600mm 관이 묻혀 있을 때는 충분히 다 수용이 됐고 올해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도 농지가 침식되거나 붕괴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지역주변이 농지가 침식되고 제방 둑이 소실되고 유실이 되고 지역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에요. 또 여기에서 상당양의 토사가 유출돼서 하천으로 유입돼서 하천을 준설한 예도 있어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할 때는 그 부분만 놓고 할 게 아니라 그 전후 앞으로 그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 주되 거기에 따른 어떤 위험수반이 있으면 충분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도요 이런 것은 꼭 명심해서 세부적으로 한번더 협의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허가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 류관곤 위원
- 협의내용에 그런 것을 충분히 첨부할 수 있잖아요. 해당 실과에서.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62번 어린이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서산시 어린이공원이 88개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류관곤 위원
- 어린이공원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88개 지역 거의 다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뇨, 지정만 88개이고 현재 조성된 것은 26개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상에 결정만 88개로 되어 있고 현재 조성된 것은 26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26개는 현재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다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여기는 어린이들 우범지대로 볼 수 없겠네요? CCTV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관리는 어디서 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CCTV 전체적인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요즘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빈번한데, 이런 지역이 요 보호지역입니다. 사실 어린이공원들이. CCTV를 설치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는데 만약 CCTV가 작동이 안 되면 우리시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공보실과 협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단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을 줬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최근에 산림조합이 너무 독점한다고 신문보도 난 것 있더라고요. 보셨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몇 년 전부터 산림법인 같은 데서 영역싸움이거든요. 법인에서는 공개적으로 경쟁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요.
- 김완경 위원
- 산림조합에서 건설업까지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건설업도 하고 산림 묘목식재 이런 것 전부 독점하잖아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일반 건설업자나 다른 업자들이... 원광임업은 어디인가요? 서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이런 쪽에서 너무 독점한다, 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 의심도 가니까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 마찬가지인데 일부 시도에서는 공개경쟁 입찰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 상황을 봐가면서 계약계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파트에서 하는 계약행위입니다. 계약을 산림조합과 할 거냐, 토목법인하고 할 거냐 계약계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앞으로 좋은 쪽으로 공개경쟁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입찰이 효과적이냐 수의계약이 효과적이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산림조합만 너무 독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계약은 않습니다만 계약계에서 체결하는 건데 회계과와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0번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런데 산림조합이 문제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산림조합이 운영이 안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가 알기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3대 때인가... 산림조합 운영은 지금은 예금까지 취급하는데 그전에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운영을 하려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법인이 됐든 사업경영을 한다고 할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나머지 쪽으로 지원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다른 것은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하셨고 160번 하고 감사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농정심의회가 5명으로 구성돼서 과장님이 당연직이시고 4분은 위촉직인데 위촉직에... 산림조합 얘기가 참 자주 나오네요. 산림조합장님이 어떻게 위원장이 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상위법에 의해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5명이 선출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소집을 1회 했습니다. 2011년, 2012년도. 소집한 건수가 2012년도 건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뭔가.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한번 했는데요. 농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정과도 그렇고 축산과에 농림사업 있잖아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회의를 하셨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선순위 결정하려고요.
- 김기욱 위원
-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4분의 위촉직 중에서 산림조합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 위원회에서 산림조합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인위적으로 누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 김기욱 위원
- 그렇죠. 본인들 위원들끼리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참고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지원현황과 177번 2011년 명시·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이고요. 이 두건 외에 산림공원과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이월사업에 보면 이월사업된 것 188쪽 마지막입니다. 이월사업비 이월된 것 다 예산에 반영해서 썼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지난해 2011년도 6월에 다 완료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 사용한 것과 딱 맞는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면질문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향탑 관련 사항입니다. 제3차건데요. 과장님 제 질문에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4일부터 2012년 9월 27일까지 45일간 총사업비 1억 1,419만 3천원에 총사업비를 가지고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공군부대 앞에 애향공원정비사업을 하신 적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위원장 장승재
- 시설물 정자 1개소, 평상 2개소, 화강석 1석, 100㎡ 전시벽 3개소, 돌연석 48m 설치 소나무 5종 사철나무 외 2종 1720조 잔디 식재 370㎡ 등에 관한 공사였죠. 실시설계 용역은 2012년 5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고, 이게 5월 1일날 승인한 사항이네요? 용역비 약 1,800여원을 들여서 설계용역 하신 적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위원장 장승재
- 이 사업이 해미면 시장님 연도 순시시에 해미면장으로부터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적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주민분들의 시장님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면장님이 시장님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애향공원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시설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90년도에 조성돼서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일부 완벽히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초 같은 것은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본위원도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기치 않게 또 자의가 아닌 공군부대가 들어와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신 분들의 애환을 담아내는 사업이고 또 그 분들이 고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향에 땅을 다 버리고 가신 분들의 애환을 담아내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모든 사업에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쓰여져 있죠? 사업을 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및 정비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2차 추경에서 용역비가 2천만원 통과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도 1회 추경입니다. 용역비 말씀하시나요? 2,500만원이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도 1회 추경에...
- 위원장 장승재
- 2회 추경...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회 추경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그럼 용역비만 세워 졌는데 공사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뭐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2월에 해미면 김종윤 면장님 재직 시에 시장님 순방하게 되시면 읍면장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4월 제가 오기 전이지만 산림공원과에 보고 자료를 보내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용역비 2,5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사업비 집행할 때 전결사항이 누구 전결이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국장님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시장님이 면에 연두순시 하실 때 국장님과 각 실과장님 대동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국장님 한분 정도는 대동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해미면장님이 현안보고 하실 때도 국장님과 산림공원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림공원과장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해미면 분담실과장하고 해미면 지역 관련된 사람들 가시는데 확인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계셨다면 국장님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으니까 시장님의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시장님의 별도지시가 없이 실과장께서 1억 1,400만원의 예산 집행할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추후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주민요구 되는데 그런 사항 있습니다 하고 보고는 할 수 있죠. 보고를 드려야죠.
- 위원장 장승재
-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겠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지시 없이 과장님 임의로 어린이공원 예산을 갖다 그쪽으로 애향공업에 돌려서 쓸 수 있냐는 얘기죠. 그건 불가능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사업자체는 보고 드리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목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잘못을 인정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그 부분은 조금...
- 위원장 장승재
-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불거져 나온 사항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항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의회에도 정식 공문을 보내줬고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절차가 잘못됐지 않느냐 또 어린이공원 토지 보상 및 보수 계획에 6억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및 보수를 하라고 세워준 거거든요. 이것을 애향공원 시설비에 투자를 해 가면서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서산시의회 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서산시의회의 권위에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업무를 다뤄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덜 챙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2,500만원을 세우면서 저도 물어봤어요. 왜 이걸 그때 용역비 세울 때 같이 조정하면 됐을 텐데 그걸 안 해서... 그랬더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조금 공원 예산이다 보니까, 공원예산 전체 6억원 중에서 다나병원 뒤쪽에 어린이공원 4억 2천만원 보상을 하고 1억 8천만원이 남았는데 내내 같은 공원예산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없지 않느냐, 하나의 포괄적인 예산으로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없도록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본위원도 이런 질문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부서나 관계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신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고 어느 선에서 지시가 오든지 공무원은 직급상 계열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사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지금도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열심히 일한 자들이 인정받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서도 불안하고 질책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오늘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여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이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사업 자체에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 예산 집행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밀하게 챙기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진행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일정상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일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수도과, 성장전략과,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