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되는 부서 심사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기금도 같이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김기욱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631쪽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 2억원이 늘었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시 2억원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음식물이 늘어나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3년도에 재계약이 되는데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인건비 등 기타경비가 증가돼서...
- 임설빈 위원
-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가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2억원씩이나 추가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차량이 시에서 애당초 지원이 돼서 그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차량이 노후 돼서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증가돼서 차량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차량비라고 별도로 기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2억원을 추가시킨다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대행사업비 내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차량 몇 대나...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5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5대 사는데 2억원입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세부적인 것... 예.
- 임설빈 위원
- 갑작스럽게 2억원이 늘었으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안건 635쪽 농촌지역 쓰레기 간이적치장 설치와 641쪽 고라니포획 포상금에 대한 안이 2개 올라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토의가 됐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촌쓰레기 간이적치장 설치비 5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농촌외곽까지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원활히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폐기물을 갖다 적체할 수 있는 적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5개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5개 지역이라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적치장을 하려면 비용이 어디에 투입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적치장을 어느 지역에 하고 간에 설치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 경진대회 하는 지역 나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면 평소 주민들이 집안에 적치된 쓰레기,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 적치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적치장 설치하는데 주로 어디에 투입 되냐고요. 땅 사는 것도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것은 펜스 설치하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비용입니다. 최소 비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김기욱
-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입니다. 지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전년도에는 3천만원에 섰는데 올해는 2,500만원이 섰네요? 농촌지역 쓰레기 간이 적치장 설치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지, 위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3천만원 세웠던 것을 2,500만원이 섰지만 전액 삭감된 이유.
- 위원장 김기욱
-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해서 읍면 5개 지역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해당 면에서 민원이 생긴다는 의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지난해도 3천만원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몫이 시설비 전체에서 비교된 것이고 이 명목으로 하는 것은 신년도 처음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 3천만원은 안 했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다른 시설비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몫이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내용은 농촌지역 쓰레기 간이 적치장이라고 해서 지난해 3천만원 했고 금년에 2,500만원 한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세목을 쓴 것이고요.
- 임설빈 위원
- 다른 데에 썼다? 이건 안 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다른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한 군데도 한 것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없습니다. 2013년도에...
- 임설빈 위원
- 이거 민원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럴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산업건설위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면 최소 두개 정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연에 한다면 성연에 가서 주민들과 이걸 해도 괜찮겠는가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했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할...
- 임설빈 위원
- 선정받은 것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선정은 안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볼까 결정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임설빈 위원
-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기욱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233쪽에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위탁을 지난해에는 3억 2천만원에 했고 금년에 더 추가를 1억 2,400만원을 했는데 위탁하는 범위가 넓어서 그런가요? 거기도 차량구입을 했나요? 어떻게 1억 2,400만원이나 늘었죠? 약 40% 가까이 추가 됐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우리가 직영하다가 작년 4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인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갔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많이 상승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운영비가 갑작스럽게 40% 정도 늘어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갭이 있어서...
- 임설빈 위원
- 그럼 작년에는 3억 2천만원 외로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작년에는 8개월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갔고...
- 임설빈 위원
- 8개월만 줬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3억 2천만원 가지고 8개월 밖에 못했다 이 얘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동안 직영체제로 하다가 민간위탁을 4월부터 줬기 때문에 예산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4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기금도 같이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는 동안에 농정과 666쪽 서산뜨레 SNS 온라인 광고가 삭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학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SNS사업실적을 항목별로 뽑아봤습니다. SNS를 2012년 6월 1일부터 전문업체인 CMG미디어에 위탁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수가 4,787명 그다음 농특산물 정보제공 268건, 서산시정 소식제공 242건, 트위터 팔로우 수가 9,306명, 게시글 수가 785개, 네이버 블로그에 253개로 방문자 수가 31만 3,185명, 따지면 월 5만 2,2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블로거에는 게시글 수가 198개, 방문자 수가 1만 1,140명 월 1,800여명 됩니다.
그다음 서산뜨레 UCC홍보가 15회, 이벤트 행사 6회, 서산뜨레 서포트 조직운영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선임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게 올렸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SNS 농특산물도 관계가 되지만 접속하는 접속자들이 서산에 관련된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맛집 같은 것 등 질문을 해 오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온라인을 개통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인 홍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서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마늘이라든지 뜸부기 쌀이 나올 때 광고를 중앙방송 3사를 활용한 이런 계획으로 방송을 한번 집어넣어서 운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 줘서 저희들이 업무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 판매 촉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죠?
- 농정과장 이기학
많이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직거래장터를 가보면 수준이 예산이 딸리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나가면 돈 아닙니까? 기름값도 있고, 그런 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못 미친다고 느껴집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우리 서산시 농정과에서 홍보비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6억원은 다 안 되고 5억원은 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억원이 넘죠? 그런데 이것을 서산뜨레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추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이기학
서산뜨레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4개 품목입니다. 각종 14개 품목에다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시 관광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설빈 위원
- 홍보는 5억원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데, 제가 먼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농업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장님도 전문가이시고 류관곤 위원님도 전문가이시고 우리 김기욱 위원님도 그렇고요.
제가 류관곤 위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왜 삭감했죠?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 류관곤 위원
- 홍보비 과다편성이라고 봐야죠.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 농정과장 이기학
류관곤 위원님이나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과다편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과다편성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과장님!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5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뜨레 1억원 광고료를 빼고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포함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포함이라고 하셔야지...
- 농정과장 이기학
포함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임설빈 위원님은 지금 5억원 중에 1억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같이 다...
- 임설빈 위원
- 5억원 중에 추가로...
-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
- 임설빈 위원
- 이거 넣고?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죠.
- 농정과장 이기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트위터나 SNS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이 예산이 안 서면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올스돕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페북에 들어가면 뜨레가 떠요. 농산물 홍보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죠?
- 농정과장 이기학
그 부분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시장님의 업적도 띄우죠?
- 농정과장 이기학
시장님의 업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서산시에서 올라가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아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 장승재 위원
- 됐습니다. 페북이나 SNS나 KTX 광고나 모든 게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서산시 농민과 농산물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포커스가 농민이잖아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는 쪽에 우리 시비를 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북에 어떨 때 보면, 저는 이게 SNS 농정과 예산인지 몰랐어요. 서산뜨레가 떠요. 뜨는데 시장님 업적까지 올라와요. 지금 그걸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굳이 찾으라면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농정과의 예산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물론 대부분이 농산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런데 시정홍보나 시장의 업적을 여기에 띄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다른 홍보실이나 공보실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겠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런 부분은..
- 장승재 위원
- 분명히 떴다니까요. 지금 이것 외에도 광고 아까 5억 몇 천만원 들어갔죠? 앞장에도 보면 쭉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장승재 위원
- 상임위원회에서도 류관곤 위원님께서 광고비에 대해서 따로 자료도 받고 그러셨는데. 이항목이 없어졌을 때 우리 농산물이나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타격이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이기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장승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제가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농산물을 생각해서 농민만 먹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먹기 때문에, 생산해서 농민을 위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그 효과는 입소문으로 인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산시 농특산물을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도 사먹는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 장승재 위원
- 그럼 1억원이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서 몇 회 올려주는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몇 회 올려주는데 1억원이다 그런 무슨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아니, 몇 회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 장승재 위원
- 그럼 1억원을 책정하는 이유가?
- 농정과장 이기학
이런 부분이 페이스북에 올라가, 예를 들어 블로그에 하나만 올라가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가지고 운영하자는 것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8개 항목입니다. 그 1억원이.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원을 세워주면 5억원 가지고 운영 못하는 거예요? 1억원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따져서 다른 항목에 들은 것을 이쪽으로 왔다, 변경이라든지 전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비 이것도..
- 장승재 위원
- 항목이 뭐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페이스북, 트위터, UCC영상, 통합이벤트, QR코드, 학생 서포터즈, 정보화교육이라든지 블로그. 온라인 지식검색 들어가 보면 지금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까지 서산뜨레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야후는 거의 철수 안했나요?
- 농정과장 이기학
그래도 거기 치면 나옵니다. 연결돼서 다 나옵니다. 가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농정과?
- 위원장 김기욱
- 예, 농정과에 대해서.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김기욱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그 페이지 옆에 인데요.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포장제 제작비 아닙니까? 1억원이 섰네요? 665쪽 하단부분에 금년에 1억원이 섰죠?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임설빈 위원
- 1억원이 섰는데 667쪽에 보면 산수형 6쪽 마늘 포장박스 지원이 또 있네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임설빈 위원
- 포장재하고 이것하고 또 달라서. 여기에는 또 2천만원이 이렇게 섰네요.
- 농정과장 이기학
산수향 부분은 태안군하고 서태안 산수향 6쪽 마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태안군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예산이..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제작비에 같이 묶어서 하면 되지 왜 별도로 또 여기는..
- 농정과장 이기학
태안군에서 보면 너희 어디에 세웠느냐 라고 서로가 협의할 때..
- 임설빈 위원
- 이속에 포장재 제작비가 들어있는데..
- 농정과학 이기학
666쪽에 있는 부분은 3농혁신 관계로 해서 공동브랜드 사업 단체라든지 직거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 단체, 금년도 34개 단체한테 조금씩 박스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달래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300만원 정도 해서 1개 단체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산수향 포장박스는 이속에 들어가지 않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안 들어갑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쪽은 농산물 포장재라 해놓고 이쪽은 산수향 포장재로 해놨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하고. 6쪽 마늘 산수향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산수향 특산물이? 잘 판매돼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나름대로 판매 잘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지원해주면 잘 되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지난 김장철 맞아 하나로마트 양대동이라든지 수석동이라든지 석남동 다 다녀봤는데요. 우리나라 6쪽 마늘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의성하고 쌍두마차를 이루는데 홍보 쪽에서는 의성한테 밀리고 있고, 또 의성마늘이 연말이다 보니까 약간 저가로 대시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따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건 6쪽 마늘 포장박스 해줬던 거니까 연년에 2천만원씩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렇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포장하고 이쪽하고 묶어서 하면 좋지 않은가 해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서산뜨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뜨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세대만 해도 등한시 하는데 밑에 세대, 개인적으로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요리를 하려면 우선 식자재를 구입할 때 페이스북에서 열어보고 또 만드는 방법도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비층이, 농산물 소비층이 주를 이루는 게 젊은 층이라는 얘기죠.
신세대 주부들도 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품질 좋게 만들어 냈을 때 홍보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개인 누군가를 홍보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이 농산물 홍보에 주력해주시고요. 거기에 산지 그런 것 다 할 것 아니에요? 산지며 음식물의 특성이라든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효과를 내는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준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도 건강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의 홍보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출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설빈 위원
- 667쪽에 보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작년에 1천만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추가로 1천만원을 더 증했는데 농촌의 총각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농정과장 이기학
늘어난 게 아니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감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결혼자금, 그 지급대상자가 얼마 없습니다. 결혼 신고하고 6개월 경과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명 미만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총 예산에서 보면 이게 추경예산하고 예산서에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추경에 얼마 했었어요?
- 농정과장 이기학
2천만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번이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임설빈 위원
- 본예산에 1천만원해서 3천만원?
-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천만원이 지금 감 된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이게 감...
- 임설빈 위원
- 그럼 총각 한 쌍 결혼하는데 얼마씩 지원됩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2천만원이면 20쌍 하네요?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이기학
그건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대상자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 임설빈 위원
- 1천만원만 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게 6월 넘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 임설빈 위원
- 여기 1천만원 감 하면 안돼요? 1천만원만 갖고 써보지.
- 농정과장 이기학
그런데 1천만원 더 깎아서..
- 임설빈 위원
- 아니, 총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11월, 12월 했는데 6명 들어왔거든요. 내년도에는 10명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보시는 동안에 축산과 700쪽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과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삭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과장 김종윤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주택가 주변에 항상 길고양이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금년도에는 35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한바 있습니다만 민원이 자꾸 폭주하기 때문에 내년도, 2013년도에는 50마리를 하려고 현재 예산을 편성 요구한바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서 신규사업을 놓은 겁니다. 장애인들이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병이 들어 내버리는 방견한 사례가 많습니다. 치료비를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태줘서 방지하지 없도록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듣겠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서 길 고양들이 막 울고 다니고 싸움질 하면 무섭다는 부인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신고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가 고양이 잡는 포획틀이 있습니다. 잡아서 수놈일 경우 암놈일 경우 수술해서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키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안락사 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번식능력을 잠재우는, 이렇게 하면 덜 늘어나지 않나.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 고양이라고 하죠?
-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들 고양이들을 잡아서 중성화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데.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임설빈 위원
- 밤에 울면 기분은 엄청 나쁘거든요. 그렇다고 중성화 시킨다 해서 안 우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암놈과 수놈을 수술시켜서 더 번식하지 않도록.
- 임설빈 위원
- 번식해서 우리가 손해날게 뭐가 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길 고양이 자꾸 늘어나면 더 시끄럽고..
- 임설빈 위원
- 우는 것은 똑같다면, 번식되면 그 고양이가 쥐 같은 것을 잘... 고양이가 많은 동네에는 쥐가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적고, 살림살이에 쥐가 있으면 남아나는 게 없는데. 고양이 번식한다 해서 인간한테 피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고양이가 파생시키는 게 뭐냐면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생시킬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병 루트도 차단시킬 겸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야생동물들 번식 억제하는 방법이 수술적인 방법 말고 약품 투입해서 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없습니까? 제도가? 수의직 없어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현재까지는 수술이 가장 최고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접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약품으로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동물 쪽에서는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수술 쪽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서산시 관내에 들 고양이가 한 두 마리입니까? 이걸 어떻게 다 붙잡아서, 50마리, 100마리 중성화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양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너무 과다하게 번식할 경우에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속된 방법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제가.
- 위원장 김기욱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중증장애인이라면 몇 급부터죠? 한현교 팀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몰라요? 몇 급부터 중증이라고 불러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저희가 1급에서 3급까지 잡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서산에 이분들이 몇 분이에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3,424명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중에서 반려동물 기르시는 퍼센테이지가 몇 %에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가구 수를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274가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74?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주로 뭐예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거의 개, 강아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개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2,500만원이면 여기 보니 25만원씩 잡아서 100건이잖아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절반도 안되네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절반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분들이 274가구에서 한 마리씩 기른다고 가정하면, 2마리 기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 장승재 위원
- 274가구에서 한 마리씩 기른다고 봤을 때 274마리의 동물들이 1년에, 물론 진료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고 기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50%씩 보면 거의 약 1년에 한번씩 진료실에 가는 동물도 있을 테고 안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거의 예방접종이 워낙 많다보고..
- 장승재 위원
- 예방접종은 아니죠. 진료비기 때문에. 진료비라는 것은, 수의직이라고 했죠?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진료비하고 예방차원은 전혀 다르잖아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방접종은 사람 쪽도 그렇고 진료비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어찌됐든 간에 274마리 중에 무슨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자고요. 가는 경우와 안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튼튼한 동물들은 병원 안가고도 기르잖아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반려동물은 야생동물보다 약하기 때문에 진료실에 가겠지만 절반정도 되면 약 130마리 정도. 50대 50으로 보면. 100건이면 거의 모든 서산시에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건 하면 한집에 기르는 한 동물이 10번 갈 수 있고 그럼 10번 다해주나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아닙니다. 최대 1년치 지원을 50만원 해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진료비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5만원, 3만원밖에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한집에 최대 50만원?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2,500만원 잡은 거예요?
-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끝나셨어요?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기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696쪽에 보면 왕겨운반차량 지원이라고 했는데 축산농가 왕겨운반지원이라고 7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네요? 이것 차를 사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왕겨는 본인들이 준비하고 운반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운반비를 편성한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왕겨차량 지원 7천만원 한대 이렇게 해놨는데?
- 축산과장 김종윤
한대에 7만원꼴입니다.
- 임설빈 위원
- 70%를 준다?
- 축산과장 김종윤
아니고요. 시비로 100% 지원하는 건데 한대에 7만원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대?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운반비가.
- 임설빈 위원
- 한대에?
- 축산과장 김종윤
7만원. 그리고 1천대 해서 7천만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겁니다.
- 임설빈 위원
- 한 대당 7만원씩 지원해줘서?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임설빈 위원
- 전액 시비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임설빈 위원
- 어떻게 국도비 하나도 못 찾아와요? 안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한우농가라든가 양돈, 양계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요새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왕겨는 본인들이 사는 거고 운반비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어떻게 국도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다른 것은 다 받는데. 이게 축산농가 전체를 다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축산농가 전체를 다 상대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좀 달라고 해보지 달라고 안했어요? 국도비를 신청 안 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 임설빈 위원
- 다 시비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전액이.
- 임설빈 위원
- 그냥 시비로 해서 한대에 7만원씩, 그동안 안했었는데?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그동안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해마다 해온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전년도에 해놓은 게 없네요? 전년도 한 게 없어.
- 축산과장 김종윤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에는 왜 안 섰대요? 왜 기재가 안 되었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됐는데?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여기 목이 먼저 했던 예산하고 목이 좀 변동이 돼서.
- 임설빈 위원
- 목이 변동이 돼서 기재가 안됐다?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하긴 했었다?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도 7천만원 한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똑같이.
- 임설빈 위원
- 국도비 좀 달라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다고 해도 내년에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노력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했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726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기금도 같이 총괄적으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동안 건설방재과에서 733쪽에 구거유지보수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733쪽 구거유지보수하고 735쪽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농촌의 구거라든지 농로, 균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불편사업이라든지 민원해소사업 등에 해당이 되고요. 건물이라든지 자동차의 시설 이런 부분에도 모든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듯이 이러한 시설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산은 또 매년 있었던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최근에 혹한이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더 소요되리라 봅니다. 이런 예산이 소규모적인 사업 몇 백만원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마다 예비비를 결의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열악한 농촌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유지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과장님 소명이 끝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김기욱
- 아니, 지금 소명하신 건에 대해서.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김기욱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각 부락의 구거죠? 각 지역 지역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는 안했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금년에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얼마 썼었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구거유지비가 2억원이고 농로관계가 2억원이요.
- 임설빈 위원
- 작년과 같이?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임설빈 위원
-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는 포괄사업비가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었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안된다고 했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일종의 포괄사업비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포괄사업비는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농촌지역 민원해소사업비 3억원씩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유지보수거든요.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비, 모든 부분이 유지보수비가 없을 수 없잖아요?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2012년도에 2억원, 2억원 섰었다고 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2012년도에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장승재 위원
-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뢰인이?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만약에 이 예산을 2억원을 세운 데에서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장승재 위원
- 예를 들어 10건 했다 하면 1, 2, 3, 4번 쭉 해서 2번 사업은 성연면에서 요청이 있었다, 아니면 3번 사업은 인지에 김개똥씨가 민원이 있어서 인지면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이것을 해달라 해서 썼다,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전문분야별로 현장을 검토해서 사업을..
- 장승재 위원
-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왜 손을 댔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것은 금년도 포괄사업으로 오해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손 댔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손을 댔을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금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포괄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다 해서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시장님 재량사업비,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모두 삭감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재량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는 모두 삭감했고 이것은 순수한 유지보수비거든요.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포괄사업비가 줄어들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줄어든 게 아니라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유지보수비가 오히려 더 상향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읍면에서 읍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화했고 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전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사업 요구할 때 건건 별로 전부 다 필요시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다시피 하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왜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서 용역비는 증 되었을까요? 포괄사업이 있는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것은 포괄사업이 아니고요. 예비계획서는 국비라든지 정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포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역적으로 기반 순수시설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포괄 보조사업 예비계획서 용역비가 지금 말씀드린, 지난해는 1,50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3,500만원 더해서 5천만원 세웠길래 포괄사업비가 적어서 그런가 하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삭감됐다는 것은 재량사업비 순수한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포괄구조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별도로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읍면소재정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오기 위한 어떤 아이템을 발굴, 신규사업 발굴 이런 것이 있어서,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1,500만원 갖고 해보니 적아서 5천만원을 세웠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기)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2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동안에 도시과장님께서는 755쪽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인희
도시과장 장인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석남지구에 약 30만㎡ 규모 주거기능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에 착수한 예천지구에 10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2008년도에 준공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 개발용지가 다 사용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나 도시성장의 개발수요에 맞춰 도시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도시기능의 중추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미래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고 이번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어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있는 현황을 보면 인근 천안시가 8개 지구에 250만㎡, 아산시가 5개 지구에 230만㎡, 우리시와 가장 가까운 당진이 4개 지구에 110만㎡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석남지구는 2010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마치고 난 후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개발요구가 있는 지역으로 본사업 구상은 단순한 아파트용지 개발이 아니고 예천지구나 대산지구처럼 주거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지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2018년 이후에 2020년도를 대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시기를 미루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본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디 저희 공직자들이 우리시 성장발전을 위해서 강한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한 장씩 드려요. 위치.
- 도시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조금 준비를 더 했어야, 자료를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치는 현재 예천...
- 임설빈 위원
- 당연히 줬어야 되죠.
- 도시과장 장인희
예천한성필하우스 바로 아래 부분에 동서간선도로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치를 하나...
- 도시과장 장인희
예,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원님들 나가기 전에...
- 도시과장 장인희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 답사를 갈 겁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9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본향교회 앞길 개설공사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본향교회 앞 예산 반영한 부분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그분이 계속 반대를 해서 추진 못하다가 작년에 도로를 내달라고 직접 찾아 왔었습니다. 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 위치가 서산중학교, 석림초등학교, 서산여중고, 본향교회,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여기가 조대식씨 땅인데 조대식씨가 승낙했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승낙은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길 내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고 또 하나 대부분이 승낙을 하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구두나 서류상으로 아무리 승낙을 해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보상을 줄 때 불응을 해도 그로 인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설득 이해시켜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승낙을 하고 나서 예산세우는 것은 드물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하면 하다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방금 전도 통화를 했는데 승낙을 안 하고 옆에 잔여필지를 사달라고 하는 조건인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잔여필지를 살 것은 아니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잔여필지를 안 하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그분이 승낙을 못하겠다면 지금 말씀대로 수용을 해서라도 길을 내겠다 이 말씀입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양쪽에서 다 길을 내고 불과 50m, 그렇죠? 50m죠?
- 도로과장 조규영
40m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사실은 그게 돼야 합니다.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사서 다 도로를 냈는데 불 한 40m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만 세워주면 수용을 내려서라도 내겠다는 말씀이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면 2013년도에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개통완료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 사업비가 보상비,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 임설빈 위원
-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김기욱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급한 곳입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 계속 추진해 오던 부분인데, 공군부대 진입로라고 했는데 사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신선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신선인데 그 부분은 공군부대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4개 부락이 같이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여러개 부락 연결되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군부대 입구까지는 4차선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정문 부분이 그렇고요. 저쪽 뒤 부분이 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공군부대 진입로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 도로과장 조규영
공군부대 후문에서 면소재지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가 지금 길이 없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있는데 좁고 너무 굴곡이 심해서 교통량에 비해서...
- 임설빈 위원
- 교통량이 많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4개 부락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우린 설명을 들었지만 보시면 공군부대로 표기가 돼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목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31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831쪽 옥녀봉 공원 주변정리사업과 835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옥녀봉 공원 주변 정리사업은 9,9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옥녀봉은 일일평균 평일은 1천명 이상, 주말에는 2-3천명 정도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산책로에 음향시설 일부 하고 특히 등산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의자라든가 더러는 평행봉을 설치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코코아매트라고 해서 바닥에 천연매트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추가로 시설하고 그런 측면에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자체예산인데 1억 5천만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안전진단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88개 지정된 가운데 26개가 시설됐습니다. 매년 안전진단 검사를 하는데 진단결과 보완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모래가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탄성포장을 하라든가 그런 부분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옥녀봉공원 주변정리사업을 과장님께서 음향, 벤치, 천연매트를 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옥녀봉 가서 보면 벤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그럽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간선 산책로 전망대에서 공동묘지까지 가는 길도 있고 또 서광사 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이 많지 않습니까? 주 등산로는 많이 됐습니다. 부수적으로 지선...
- 임설빈 위원
- 간선 등산로에 벤치 같은 것 설치하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수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음향을 주 등산로에 전망대까지 하고 천연매트는 전망대에서 봉화대 올라가려면 급경사가 있는데 흙이 많이 패여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를 계단을 해 달라고 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매트를 깔아줘야 한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테지만 등산로에 돌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날카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장비 가져다 전부 다져서 뾰족한 부분 다져넣고 코코아매트를 일부 깔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진 부분이 주로 비가 오고 나면 많이 패이고 해서 물먹이 나무를 박아서 물먹이를 중간중간 유도해 주고 또 코코아매트를 깔다보니까 많이 예방될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루에 1천명 내지 3천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확실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많습니다. 새벽 3-4시부터 12시까지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35쪽에 어린이공원 조성 및 보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 26개소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미달된 어린이 놀이기구를 교체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기구도 교체하고 안전상 바닥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교체할 수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그럼 먼저 해미는 무슨 얘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해미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를 도비로 하는데 2-3천만원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3천만원 정도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1억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하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뇨, 2-3천만원 정도요. 자체 사업비 2-3천만원을 그쪽으로 보완해 주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요.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옥녀봉공원이나 내포숲길, 아라메길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조성을 한 후의 차후관리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쪽에 늘 말씀 많이 하는 연장이고개 쪽이나 천장사 쪽, 그쪽에 도하고 시하고 합의해서 내포숲길 조성했잖아요.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쉼터라든가 벤치라든가 적절하게 조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추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하고 같이 편성돼서 옥녀봉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아라메길, 내포숲길 다 연관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라메길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는데 아마 연장이고개는 내포숲길, 아라메길하고... 저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기욱
- 편백나무 숲 조성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그것과 임도하고 연결됐으니까 산림공원과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옥녀봉공원 주변정리 하는데 매트를 깐다는데 그 매트 소재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소재는 천연야자수 줄기를 수입해서 밧줄처럼 꼬아서 했기 때문에 전혀 환경에,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천연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보다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 지행중 위원
- 바람직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거기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838쪽을 보면 도시공원조성 계획이라고 4억원이 섰네요. 지난해에는 2억 5천만원이어서 추가로 1억 5천만원 증해서 4억원이 섰는데, 주로 도시공원조성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에는 2억 5천만원 가지고 서산중학교 앞에 있죠. 석림공원하고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고북 근린공원하고 대산 1공원 이렇게 3군데 조성계획을 했고요. 내년도에 4억원 계상됐는데 그 부분은 대산 2, 3근린공원, 독곳. 대산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상 면적이 서산시내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도 비율에 따라서 많이 지정됐는데요. 대산 쪽 3군데를 조성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여타 면지역도 몇 군데 인지라든가 같이 해서 할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우종재 의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5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피시는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958쪽에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드투어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저탄소 또 호기심유발, 가족단위 탐조기행 방안을 도입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버스로 투어를 탐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계획 안에 앞으로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투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위치나 노선은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탐조대까지, 예를 들면 지산리에서 탐조대까지 한다든지 마룡리에서 탐조대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버드랜드 주변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사용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제방 뚝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내용은 생태환경, 관광자원화 등 운영여건을 조사해 보고 또 타지역에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설치여건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사항과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도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민간 공모를 하면 과연 응모할 사람이 있는가 이런 투자의향조사라든지 설문조사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구상은 방금 말씀대로 버드랜드 인근 도래지를 6km 내외 1시간 정도로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2013년도에는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보고 2014년 2015년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은 시에 많은 수입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자본을 통해서 시가 어떤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가까운 데가 대천입니다. 대천도 지역주민들이 종사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도 2월쯤에는 레일바이크 벤치마킹을 실시해 보고 3월부터는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시행을 해서 수익성이라든지 민간사업자 응모 의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보고자 구상했던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에 관한 비용은 타당성용역을 해 봐서 노선이라든지 결정돼야 총 사업비가 산출될 테고요. 용역비는 3천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구상 내용에 따른 분석하는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게 대략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은 7개소를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 폐광 철도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천 같은 경우는 산농분계선에 어떤 테마가 없이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정선은 폐광 철도를 활용했는데 여름, 가을 학생들 방학 때 예약을 안 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50%는 인터넷 예약을 받고 나머지 50%는 현지에서 표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날을 새가면서 기다리는 경우를 목격했고 삼척은 해변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철새를 탐조한다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일단 해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타당성검토 자체도 안하고 먼저 사업을 하겠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과연 수익성이 있는가, 민간사업자가 응모하겠는가 또 생태관광 취지에 맞는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시행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장기적으로 수익금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7군데가 이런 것을 해서 크게... 지역홍보를 하고는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철새 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다른 데에서는 그런 테마가 없으니까 그랬지만 우리 같은 경우 철새 축제라든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연연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해 보려고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철새 쪽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철새 쪽으로는 없습니다. 광산 했던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를 휴가 때 돌아오면 어떤 관광지... 꼭 관광지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마는 그런 데를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설을 해 놓고도, 예를 들면 정선에 스카이워크를 해 놓고, 거기 몇 발짝 안 됩니다. 불과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 5천원씩 받고 있고요. 또 그 외 시설, 위에서 내려오는 짚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돈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을, 겨울철 철새가 많이 있을 때는 탐조버스를 이용해서 탐조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현재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4D영상관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무료로 하자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공공부분에 봤을 때 저희들이 공공시설 쪽에서 거둔 돈이 극히 없습니다.
작년도 11월 4일부터 금년도 11말까지 1년동안 해 보니까 순수하게 버드랜드 운영예산으로 들어간 돈이 1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금액은 1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부분 개관해서 4D영상관과 탐조, 아이들 체험학습 해서 들어온 비용입니다. 그런데 투입된 비용 일부도 판매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5월에 공식 개관돼서 우리가 조례를 일부 정비해서 입장료로 징수할 때는 최소 30%정도 징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 부분보다 거둬들이는 비율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버드랜드가 사실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서해안 여름, 겨울여행 가는 부분들은 전망대가 준공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 한명씩은 들렀다 갈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 관람객들도 관람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 놨는데, 우리 지역 시민들보다 오히려 대전,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가 있으면 있을수록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수익금이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버드랜드에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한다기보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족단위로 오면 레일바이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철새가 언제 오죠? 겨울에 오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철새는 여름철새도 있고 겨울철새도 있는데요. 대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겨울철새입니다. 생태관광이라고 우리는 새를 주로 테마를 합니다만 가족단위로 가을 들판도 볼 수 있고 또 농사에 지장이 안 되는 대로 농사를 짓는 모습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해봐서 진짜 전문기관에서 괜찮겠다, 좋겠다,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고 하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게 이럴 필요성이 없고 아니다 라고 하면 진행 안할 건데,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공모사업 제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지금 과장님께서 타당성검토를 용역 줘서 하신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일바이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척 말씀하셨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 위원장 김기욱
- 삼척 같은 곳에 폐 광산이나 강원도 같은데 많이 있죠? 그럼 사용 않는 레일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가족단위를 말씀드렸던 것은 겨울에 레일바이크를 타면 추운데 가족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것은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추운데도 탐문대까지 가서 다 관찰하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데는 논에 자연 썰매장을 만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이라고 해서 안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 그리고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