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적과, 주민지원과,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지적 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주민지원과장과 복지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지적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지적과장 최종구,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과장 박복수.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를 제외한 다른 소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1번 현장민원처리 서비스제공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이번에 지적과에 관련해서 3가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한두 가지 점검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실적에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니 직원 6분하고 지적공사 한분하고 같이 합동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나갔었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데 토지대장 제공을 했다는 것은 뭐를 제공했다는 거죠? 어떻게 제공했다는 거죠?
- 지적과장 최종구
조서하고 토지대장을 출력을 해서 마을회관에 두고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제공하고 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조상 땅 찾기는 처리건수가 2건인데, 조상 땅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 거죠?
- 지적과장 최종구
조상 땅 찾기는 자기 선대들의 재산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적등본을 가지고 토지대장상에 그 사람 땅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익점에서 찾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을 요구한 사항이 2건에서 처리해준 건이 2건인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더 많이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 지적과장 최종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상 땅을 찾아준다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충청남도 사무감사에서 우리가 7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가 딱 1건이 있더라고요.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은 좀더, 사업수행능력을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정한 그 기준대로 안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더 잘해보려고 서산시에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조건으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너무 잘하려고 하다 지적된 것인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처분요구사항을 보니까, 앞에는 생략하고요. 평가기준에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선정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잘하려고 해도 지적이 당하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하여튼 앞으로 유사한 사례로 인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효율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적과 민원처리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올해 전반기에는 대산 웅도리를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하셨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지행중 위원
- 공무원 8명을 비롯해서 지적공사와 민원상담을 펼쳐서 지적측량 관련한 민원을 38건이나 하셨고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이런 찾아가는 민원상담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회에서 보면 해피콜, 지적민원을 안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서산시에서 그런 것을 적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어디에서?
- 지행중 위원
- 서울 같은 곳은 해피콜 지적민원안내가 1600-1472로 하면 그런 것을 안내 홍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 지적과장 최종구
거기를 들어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게 없나.
- 지적과장 최종구
거기 들어가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마 같이 국토부와 연결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그런 것은 아는데 인터넷홍보가 잘 되어있나?
- 지적과장 최종구
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적 업무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배너가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성폭력사건이 있을 때, 긴급 여성전화가 1588-1366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대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니 그런 긴급 여성의 전화가 있는 것조차 모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해피콜 민원 같은 것도 홍보를 안 해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처리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처리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지적과에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이 처리기간이 5일인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동지역 5일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5일인데 작년인가 내가 이 얘기를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로 며칠 걸립니까? 한번 측량신청하면 현재 서산시 입장에서 평균이라고 보면?
- 지적과장 최종구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관계도 있고... 이게 계속 측량을 잡아놓거든요. 일정별, 개인별, 기사별로 측량할 수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측량을 잡아놓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 우천이라든지 아니면 측량이 갑자기 몰려서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산지전용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측량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밀렸던 게 있습니다. 저희도 지적공사 충청남도 본부라든가 본사라든가 협조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꼭 지적공사에만 측량의뢰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데 개인 분들한테는?
- 지적과장 최종구
그건 안 됩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요?
-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지적측량자체는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경계측량 같은 거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지요.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되네요. 민원인들은 어디로 갔던 간에..
-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은 특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듣기로는 서산시청은 지적공사 하나로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달 이상 두 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이 서산시에 국한 된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적업무 자체가 국가고유 업무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나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지적신청을, 충남신청을 하면 한달 이상 걸릴 때도 많았고. 저도 먼저 신청하니 한 달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5일 처리기간을 정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 달 걸리는 민원을 지적공사에만 하기로 해서, 왜 5일이라는 것을 못 박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가능한 빨리 처리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처리기한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도 그렇다는데요. 지금도 측량신청을 하면 5일안에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던데요. 처리기한 5일이라는 게 무색한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적공사로만 꼭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고 보면 지적공사 직원을 늘려서라도 민원처리를 해결하게 해줘야지. 이 민원인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년 11월인가 언제 일겁니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측량을 못해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얼어서 집을 못 짓고.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적공사에 증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나 국가정책상 공기업에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적공사도 인원이 더 감축되는 바람에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야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할 텐데 그것을 못해줘서 올해 할 것 내년으로 가고. 그렇죠?
이것 5일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한달 보름 처리가 된다면 땅이 얼어서 공사를 못하고.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분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지적공사자를 건의해서, 직원을 늘려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재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적공사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인원이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적공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밀려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제 전화통화 받아 어디에 알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민간업체한테도 맡기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얘기 하겠습니다만...
-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내가 확인이 안 된 얘기라 여기에서 안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두 번 얘기하면서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우리 서산만큼은 민원이 이렇게 밀리고 해서 도저히 우리가 하기 힘드니 인원을 늘려서라도 5일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증원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안한 것 같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건의를 했습니다.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임설빈
- 뭐 했다는 근거도 없고.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들이 서산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시라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작년부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도 민원실에 물어봤더니 5일안에는 절대 안 끝납니다 이러더라고요.
- 지적과장 최종구
작년보다는 빠르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 신경 쓰셔서 지적공사에 건의를 반드시 해주셔서 개선하게끔 해주십시오.
- 지적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농어촌 공사니 재산공사니 지적공사니 등 해서 공기업이 많이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는 자격을 소유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고, 그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민간이나 기업체는 있을 수 없지만 이것은 인정 않는다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지적공사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의뢰할 수 없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서산시가 동지역과 읍면은 민원, 예를 들면 지적민원에 대해서 접수하면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간이 다르나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 지적과장 최종구
읍면지역이 하루 늦습니다. 하루 처리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산시 입장에서 지적공사한테 인원을 증가해라 이런 부분은 건의만 한 것뿐이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만 건의만 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충청남도하면 시군 별로, 시기적으로 업무가 폭주돼서 충청남도에 있는... 여기 이게 지부인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여기는 지사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지사들끼리 서로가 인원을 바꿔가면서 한가한 지역을 바쁜 데를 보충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건 지적공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본부에서 각 시군별로 잉여인력이 있는지 계속 파악해서 바쁜 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서산시의 지적민원이 폭주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 내에 하지 못해서, 5일 처리해야 될 민원이 한달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류로 정식적으로 건의한 게 있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때그때 바쁘다고 해서 유선상으로만 건의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서류로 해서 근거를 남겨놓고, 또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으면 그런 해명성 있는 관계를, 증빙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2번과 93번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김보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홍보내용 및 문제점 이 내용을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도로명 주소가 사용을 시작한지 금년 1월1일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작년 7월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개별로 도로명해서 번호부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또 붙였는데 바람이 분다거나 잘못 붙여서 떨어져서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가끔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파악해봤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누락된 부분은 계속 조사해서 부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다 달아줍니다만 훼손 되거나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훼손 된 부분이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면 본인들 소유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건물 전체적으로 전세나 어디에 붙였는데, 그것이 훼손 되고 먼저 세사는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든가. 내가 사는 집 번지수가 몇 번인지 기억을 못하는, 그런 부분의 불만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최대한 불만이 없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0년도에 보면 홍보영상물 상영이 19회로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영상물 상영했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영상물 상영하는 것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대상으로 해서 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미용 업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날, 요식업자들이 많이 모일 때 홍보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경과된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이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 나름대로 도로명 주소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량으로 발송되는 세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다 도로명 주소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쉽게 외워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서산시가 그냥 읍면동 상대로 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여론 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각 기관하고 연계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체국을 통해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우체국에 관계된 업무에 도로명 주소를 해야만 된다고 거기에서 자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관 대 기관, 연계된 기관에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내용을 요구한 것 보면 홍보내용의 문제점을 요구했는데, 홍보 연도별로 홍보한 내용만 있지... 이것 비 예산으로 다 했나요? 예산이 없어...
- 지적과장 최종구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이 구체적으로 홍보 및 문제점을 요구했다면 연도별로 홍보비가 얼마씩 해서 예산도 기록을 해줘야지. 이게 홍보비가 얼마인지 비 예산으로 한건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요구 할 때는 구체적인 내역까지 해줘야 되겠고. 여기에 문제점은 명시가 안됐는데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특별하게 홍보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금방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쉽게 외우지 못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물론 지적과 소관은 고유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민원관계는 서로가 대화를 하다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적직, 시설직들이 근무하는 부서라든가 토목직, 건축직 이런 시설직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용어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산시민을 상대로 할 때는 용어를 풀어서 얘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개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보면 불만스럽거니와 공무원들 친절도 측면에서 느낌이 다를 테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과장님이 좋은 지적민원도 해결도 좀 하고 민원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이미지관리도 과장님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직원분들이 밤까지 노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직원분께서 오셨었는데요.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도 홍보활동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40여년 살았지만, 그전에는 동문리 하면 동문동으로 바뀌고 했다가 활성동으로 살짝 바뀌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써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사실 저도 우리 집 주소가 부춘동인데 잘 모릅니다.
호수공원로 몇 번 19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파악을 했는데. 사실 그 홍보활동이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시민들도 그것을 빨리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1억 3,600만원을 세웠었네요.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도로명 사업에 있어서?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지금 많이 도로명 주소 고시를 했고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 그때 당시에는 50%됐는데 지금은 더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보니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신규로 넣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은 전국 기초구역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위치를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 주소를 붙여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위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을 어떤 소규모 단위로 구획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와 시민들이 함께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홍보만 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건 소용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할게요. 캠페인도 하고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했는데요. 홍보영상물은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때 국제 대산항 포럼할 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시민회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 봤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 홍보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 데요.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해미읍성 축제 때, 도민체전 축제 때 나갔었죠?
- 김보희 위원
- 예, 나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홍보물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국 각 처에서 오신 분들께 홍보물과 우리 물품들을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한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만 할 수도 있는데요. 전국적인 행사에도 우리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만 골라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골라서 주라는 것은 아니고 누가 어느 사람인지 모르니까. 해미읍성 축제 때는 잘 하신 것 같고. 도민체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물품을 주고 했다면서요? 전단지하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랬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때 충남 도내에서, 각 처에서 다 오다 보니 이것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다음날 도민체전 끝나고 청소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김보희 위원
- 청소하고 나서 쓰레기 100ℓ봉지에 직원들이 아까워서 다 주워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는 조금 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전단지 정도만. 홍보물은 다른 쪽으로 사용되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고, 도로명 주소를 시민들이 더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셔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92번과 93번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2분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명 새로 바뀐 것과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지금 현재까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언제까지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2013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 한규남 위원
- 2013년이면 내년이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내년까지.
- 한규남 위원
- 그럼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바뀐 것으로 전부 다 사용하는 거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민원서류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민원서류부터 신주소 도로명으로 접수해서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쓴다 하더라도 하자는 없죠. 민원인부터, 시에서 접수하는 것부터 신주소로 자꾸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지적과장 최종구
맞습니다. 저희들도 각 실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협조공문도 내고 있고요. 또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적과는 민원부서니까 민원업무 일반 부서 접수할 때도 신주소로 지도해서 권고해서 주입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돼야지. 몇 십년 사용했는데, 몇 십년이 아니라 쭉...
- 지적과장 최종구
100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거의 100년 이상, 일제 때 주소 바뀐 거라고 그러대요. 그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 얼마 없습니다. 1년 남았다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전 도로명 신주소로 사용할 때 혼란이 안가도록 더욱더 지도계몽,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도로명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검색창에 쳐보면 문화로나 중앙로 이런 게 우리가 쉽게 느낌으로 전달이 안돼요. 중앙로 하면 서울 중앙도 있고 광역시 중앙도 있고. 읍내동 같은 데는 문화로인데 왜 문화로인지...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문화회관이 있어서 문화로로 했나? 예전에 있던 그런 지명으로 연계되었으면 시민들이 빨리 인식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도로명 주소를 처음에 질 때 각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제일 그 지역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받아서 지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택해졌다고 봅니다.
- 지행중 위원
- 했는데도 쉽게 시민들 다수가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94번 지적공부와 등기부 미일치 현황 및 정비 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등기부 미 일치를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정비 다 완료 한다고 되어있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계획에 차질 없이 완료가 됩니까? 전부?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공부상에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 미 일치 관계에서 지주들 사이에 분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 지적과장 최종구
지주들 사이에 분쟁은 아니고요. 그 중에 안 맞는 사항 중에 등기하고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주들 간에 분쟁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등기하고만 안 맞는 것뿐이지. 그럼 민원발생은 전혀 없다는 거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등기부하고만 지키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난 지주하고 혹시... 예를 들어 건물주나 지주나 등기상에 소유주하고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나 그것을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2013년도에 완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95번 형질변경 토지 일제정리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형질변경 토지 일제정리를 한 부분을 보니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배로 늘었네요? 사유가 있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때 산지에 대한 형질지목으로 바뀔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것을 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특별법이 그럼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건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2010년도에 돼서 2011년도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적극적으로 2011년도부터 실시해서?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김보희 위원
-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니 470필지나 있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내년에도 470필지를 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목표량만 이만큼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 지적과장 최종구
목표량만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사실상 법시행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리정보체계,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토지를 발굴해 우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혹시 하다가 오류 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오류 날 사항은 아니고요. 돼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 저촉이 돼서 지목변경이 못하는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특례법이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부분이겠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지금은 마무리됐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대상토지가 되니 신청하라고 우편물도 보내서 우리 서산시가 충남에서는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목표량을 달성하셔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요구번호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현황자료를 보면 2012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 국비가 1,700만원밖에 안되네요? 왜 이렇게 하나도 없죠?
- 지적과장 최종구
2011년도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2012년도는 국비가 적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이외에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3가지 나열한 사업 외에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부서 하다보니 예산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할 때, 그때만 저희가 국비를 갖다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많았고요. 평상시에는 국비는 많지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게 금년도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국비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3년도 확보된 것 있어요?
- 지적과장 최종구
아직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비확보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매듭짓기 위해 가일층 노력했으면 합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번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용역자체가 사무관리라든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단계 사업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 지적과장 최종구
도로하고 도로지하에 묻혀있는 수도, 상수도 이런 것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나중에 도로굴착을 할 때는 그런 도면을 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하는 작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D/B구축이라는 게 그 입력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측량해서 입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시설비를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죠.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 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서. 입찰하면 똑같을 수 없거든요. 수의계약해서 어떤 사업비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견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을 수 없고. 입찰해서 입찰 잔액 가지고 더 사업을 했다고 하면 모를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입찰 잔액을 다 써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입찰 잔액가지고 별도 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더 해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입찰차액가지고 사업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더 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더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7번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지적정리 사업 있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한건만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 명시된 것은 계속사업이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이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 내용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그대로 계속사업이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사업이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기간이 1년이고, 특별한 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명시이월은 사실상 하다보니 원인행위도 못해서 그냥 당해에 예산 쓴 것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당년에 예산 세웠는데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동절기로 인해 사업할 수 없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인데.
여기 지적과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단순히 계속사업으로 해놨네요. 그러면 지적과는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다는 얘기인데 없는 게 맞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하고 도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남아서?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것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명시이월 해놓고.
- 우종재 위원
- 반납을 않고 명시이월 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면 맞아요. 여기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명시됐고. 다른 사업은 없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자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과가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게 있어요. 과태료 및 과징금도 있고. 왜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되죠?
- 지적과장 최종구
사업을 하고 제일 나중에, 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도중에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준공되고 나서 바로 명의가 바뀌면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도 준공해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따지면 채권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태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선순위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채권확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허가를 할 때 채권확보, 이게 부동산이니까 개발부담금 이라는 것은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는데 왜 체납이 됐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의 지가와 종료됐을 때의 지가 차액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차액하고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돼야 그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미 채권 자체가 선순위채권으로 먼저 설정되다 보니 나중에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확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보증보험 같은 것은 우리가 확보하면 안 되나요? 법에 저촉되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개발부담금을 내보고 공사를 해봤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몇% 기준이 있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있는데다가 공사비 공제해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 대책을 하던가. 과태료 및 과징금도 상당히 많네요? 2억 4천만원이네요? 그것은 뭐죠?
- 지적과장 최종구
부동산 관련된 것인데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던 것이 나중에 그냥은 발견이 안 되고 법정사항이나 이런데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에 발견되는 사항이 있어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전혀 회수 불가능한 거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성실 납세자한테... 이것도 우리가 체납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니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의 보호차원도 되고. 이건 지속적으로 활동하셔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해주시고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임설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과 최대민원은 지적측량인 것 같습니다. 신청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자꾸 날짜가 지연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협조요청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집도 측량 신청하니 청양에서 와서 해주더라고요. 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누구시냐 했더니 청양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에 우리 서산은 지적공사가 흑자라면서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여기는 적자나는 지역이 아니다 하면서 저랑 한참 대화도 했는데. 협조요청 하면 자기네들 일이 없으니까, 청양 같은 데는 없으니까 서산으로 파견 나와서 한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공문으로 협조요청, 물론 계속 하고 계신다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문이 풀렸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선납을 해야 액션을 취해주더라고요. 누구 특혜를 주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규남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 2동 불부합지 거기는 해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동문 62통이요?
- 위원장 임설빈
- 62통.
- 지적과장 최종구
오랫동안 된 사업이고 시 발전을 위해서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불부합지로 묶여있어서 도로도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을, 우선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지금 분할측량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불부합지로 그냥 있는데요. 도로로 날 수 있도록 분할해서 지금 감정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정가는 나왔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감정가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서주시고요. 윤병상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 나가셨어요? 금방 계셨는데.. 62통 임형배씨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분한테는 동의 안 돼있는 상태에서 그분 땅을 분할해놨다?
- 지적과장 최종구
아니요. 그분한테는 분할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분할까지 동의를 해주셔서 분할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도로 내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도로 내는 데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분들이 수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실행이 되면..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시의 민원 처리기간을 최고 안 지키는 곳이 지적과인 것 같습니다. 측량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5일인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때로는 두 달까지 밀린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현 주민자치시대에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누구보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결했어야지, 몇 년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최종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이 서산시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건 내가 알아볼 텐데, 공무원으로 지적에 전문적으로 근무하시다 정년하신 분들이 사업소를 차려서 개인들이 지적측량을 대행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데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마 위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적공사에서.
- 지적과장 최종구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측량은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수치로 등록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이런 곳을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지개발 했다든가 공단으로 해서 수치로 등록했다든가 그런 지역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일부개방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택지개발 한다든지 산업단지 그런 곳 하면 지적공사는 제외시키고 개인들한테도 됩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그런 데에는 지적공사가 안 들어가야 대기하고 있는 민원처리 해결하는데. 큰 건은 그런 데로 간다면서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적공사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지, 일을 서로 놓치려고 안하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택지나 산업공단 같은 데는 제외시켜야지. 거기까지 참여를 시키니까, 큰 건이니까 지적공사로 가고, 민원인들 개인 하나하나 하는 것은, 또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민원만 자꾸 밀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주고 지적공사는 제외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주고, 지적공사는 개인 민원인이... 이렇게 5일 처리기한으로 할 것을 한달, 보름 걸릴 것을 해결 먼저 해야 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최종구
업무자체를 시에서 배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개인업자한테 신청하면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어디에다 신청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조절을 해줘라, 민원이 많이 밀렸으니 하는 얘기죠.
-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민원이 밀리지 않도록 지적공사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최고 급한 것이 측량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지원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6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중지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보호중지자 현황 자료 잘 봤습니다. 보호중지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개월에 한번씩 금융자산이나 소득 같은 것 확인하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 자체로 합니까? 중앙에서?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 한규남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시로 자료만 통보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희가 직접 조사합니다. 행복e음이라고 사회통합 복지망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저희 컴퓨터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전국 27개 기관에 218종 공적자료가 전부 반영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를 들어 상반기 했을 때 오늘 결정됐다 이거예요.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소득 있다든지 부양가족 있어서 중지가 되잖아요? 따지면?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중지됐을 때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바로 해서 기간? 오늘 발견했다 하면 언제까지 중지한다고 기초수급대상자한테 통보가 갈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지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서 중지대상자로 확정이 도면 곧바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 수급현황보다도, 타다가 보호중지 되는 사람이 민원이 제일 많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저한테도 민원이 찾아와서 상담한 결과도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 부양가족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소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가장 많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자식으로 안한다. 한번 오지도 않고 어디서 사는 지도 모르고 왕래 자체가 없는데 그 사람이 자식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 했다가 갑자기 중지되면 나는 먹고 살게 없다. 진단서까지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다니는데... 본인의 안타까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를 하면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그 사항입니다. 자식과 단절관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입증하기 간단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에게 단절했으면 본인의 전화통화 내역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어느 정도 통화를 했는가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망 조회를 해서 자식들로부터 혹시 다만 얼마라도 입금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단절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결정하실 때 담당부서에서만 결정하나요? 거기에 처리하는 위원회라도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자료에 의해서?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꼭 타야 한다고 하면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거래가 전혀 없다면, 실 수혜자라고 생각한다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 아니에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타가는 거니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 내가 자식 있으니까 안돼.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무조건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줬다 지금 왜 갑자기 끊느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참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확인하신다니까 거기에서 한사람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호중지자 구분을 보면 기타라고 있네요? 기타가 주로 뭐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주로 수감자, 입대한 사람들, 무단 전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안 옮기고 안 사는 사람들, 또는 가끔은 해외 출국자들, 3개월 이상 해외출국을 하면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해외출국자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있어요.
- 한규남 위원
- 제가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서산에, 외국 나간 것 확인해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인데도 4번인가 6번 나간 경우도 있긴 있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면은?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자, 맺겠습니다. 하여튼 기초수급대상자가 꼭 한사람이라도 타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가 없이. 또 반면에 제외될 사람이 수급대상자로 포함돼서 타지 않게. 억울한 사람이 없고 타야 될 사람이 탈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97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정주 주민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늘 저소득층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항상 상대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지원과가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들과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사무실에 몇 번 주민지원과를 가봤지만, 분란도 일으키고 소란도 일으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확인했습니다. 아주 예산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써졌더라고요. 어려운 시민들에게 좋은 일들 많이 하셨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쓰는 건데요. 국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특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못 느끼는데 앞으로 국가재정이 허락된다면 좀 상한을 높여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읍면동장 추천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읍면 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에서 집수리 봉사하는 것도 있고. 주민지원과다 보니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해주는데 이 부분이 통합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집수리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나 저소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과에서도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김보희 위원
- 보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1억 2천만원씩 계상을 해놓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 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해준다는 부분은 대단히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200만원으로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 시켜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공감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24동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완료 가능한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마무리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 당시에, 대상자 선정까지 다 됐는데 공사비용 추진을 못해서 자료에다 못 넣었는데.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을 전부 다 남김없이 사용해서 보수를 해 줄 예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97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긴급 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지행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이 계속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업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려운 쪽은 생활민원관계 이런 부분이 되는데, 긴급 복지 지원현황 이 부분은...
우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아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통합시스템이 되다 보니 과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한 뒤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긴급 복지하고 차상위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긴급 복지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중복, 중복적인 관계만 피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긴급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한번...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과와 과, 사업소와 사업소, 본청 이런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을 봐서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 감사에 지적이 됐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과의 모든 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는 지원 수도 3분의 1수준으로 낮게 되어있고요. 지원 건수도 2011년도에는 195건인데 2012년도에는 69건밖에 안됐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지행중 위원
- 집행액이 2011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이나 됐는데 올해는 6,7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세부지원내역을 보시면 특히 의료비가 지난해 2억 5,800만원 집행됐는데 금년에는, 이 자료 만들기까지 약 4,900만원정도 밖에 안 됐어요. 주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의료비 긴급복지 지원액에 대한 지침이 강화가 됐어요. 과거에는 반복적인 질병으로 매년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들어 누워요. 안가도 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그냥 누워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편하니까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1년 지원했으면 다음에 지원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이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긴급 복지 지원금은 최대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데요.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생계지원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과 같습니다. 가족 인수로, 사람 수를 따져서 한사람일 경우에는 37만 3,500원, 두 사람일 경우에는 63만 6천원 이런 식으로 가족에 따라 생계비 지원이 달라지고요.
주거 지원은 1-2인 가족일 경우에는 21만 9천원, 3-4인 가족일 때는 36만 5천원 이렇게 가족별로 다르고요. 교육지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원되는데 초등학생은 19만 1천원, 중학생은 30만 4천원, 고등학생은 37만 3천원하고 그밖에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생계지원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지원 한달에 한번 지원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두 번 더 지원해서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항이 계속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제 안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의료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300만원 이내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대상자를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금이 최대 거의 300만원 이상을 넘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600만원을 받은 수급자가 있어서 궁금증을 느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긴급 복지 지원금을 강화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긴급, 차상위 계층이면서도 긴급한 상황이 된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입원을 안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렇죠? 입원을 해야지, 암 선고를 받아도 입원이 돼야지,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치료비를 가지고 산정하는데요. 아마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암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중복지원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보건소에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합쳐서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례를 들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을 안받았을 경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한 부모 가정인데다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들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분가를 하면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이 형을 돕고 그럴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쁘고 분가도 못할 형편이니까.
그런 데도 시에 의뢰해서 도움을 줘볼까 했는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긴급 복지 받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통장님들한테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장님들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기회 있을 때 마다 긴급복지 지원금을 활용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딱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이장님들 탓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발해야 될 사항인데요. 복지사들이나 읍면에 복지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딱하게 사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600만원 정도의 지원한 대상자한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사례가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 지행중 위원
- 자료가 제가 보니까 다 300만원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만 유독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명칭은 대충 알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만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 사항은 제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알아가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다음해로 연장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연장해서 300만원 전 해 지원하고 다음 해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9번 자활근로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하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명으로 줄었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줄은 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활발히 되지 않았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평가표에서 좀 미달이 됐죠? 그래서 인원이 줄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규모별 평가라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적어서 평가를 낮게 받아서,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줄어들면서 인력도 한명이 줄게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표준형으로 기본형으로 하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참여인원이 줄어드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주된 게 저소득층들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탈수급을 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박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 할만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몸이 아프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서 탈수급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로능력 평가라고 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안 하면 수급을 안 하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활에 참여시키고 탈수급 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복지라는 게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일할 능력,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해야 지 일정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지자체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된 것은, 시장형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께서 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출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매출을 해서 창출된 돈은 일정비율로 적립을 해줍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20%까지, 시장 진입형은 30%까지 적립하고 다음해에 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적립금에서 지원해주는데. 개인이 창업할 경우에는 적립금에서 N분의 1로 해서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사업단 전체가 창업할 경우에는 적립금 전부 다 사업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매출액이 3배가 줄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비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012년도는 복지간병에서도 매출 적립금이 빠졌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99번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희 위원
- 이것 본위원이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2012년도까지 아직 정산이 안돼서요.
- 김보희 위원
- 기재가 안 된 것은 정산이 안 된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봐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이렇게 자활센터에 어려운 저소득층들, 차상위 계층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자원비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데, 나가서 창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6개 기업이 나가있고요.
- 김보희 위원
-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하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상향을 못할지언정 이렇게 하향은 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사실 중간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포함시켜서 본위원이 이번에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1천만원씩 지원해줬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 사무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해오셨길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해줬던 부분에서 회수가 별로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1992년도부터 체납이 돼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안냈을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갚아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고요.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라는 부분도 되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이게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정말 좋은 취지에서 빌려주고... 매년 2억원씩 예산 세웠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3개월 전에 자료 요구했던 바에 의하면 원금 2억 2천만원에 이자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4%... 조례가 중간 중간 개정되면서 이것을 아직까지 주민지원과에서 회수조치 한 것도 확인한 결과 거의 별로 없었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분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주민지원과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직원분들께서 나태해 지지 않았나 싶고요.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해서 50만원씩 4분기를 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 해놨었는데요. 이 부분은 고지서를 납부했던 부분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아니요. 감사자료 외에 하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희가 준비가 안돼서요. 수치를 말씀하시니까 준비가 안돼서 뭐라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 김보희 위원
- 예산서에 잡혀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가신 분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납부한 예산이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기초생활팀장 차명숙
기초생활팀장 차명숙입니다.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예.
- 기초생활팀장 차명숙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현재 체납자가 56명하고 상환 도래가 돼서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매월 고지서를 보내는데,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조례가 개정돼서 1월 1일부터 새로 자활센터에다 기금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미 2012년도면 마무리를 짓는 시점 아닙니까? 한 번 더 주민지원과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태해지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20년 된 사람들 것도 200만원 남은 금액, 이런 게 회수조치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정말 이렇게 밀려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일을 하기 싫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해야 서산시가 발전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차후에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지원과에서 더욱더 각별한 신경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자활센터 규모별 평가에서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게을리 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사실 그런 측면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11년도에 자활사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2,850만원을 받았어요. 센터운영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을 지적해주신 부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해주시고 하는 사항도 잘 알고 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영세민들에게 자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돈을 줘서 자활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돈 줘서 자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돈만 갖다 쓰고 안 갚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차제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 좀 하고. 앞으로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처럼 다른 업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00번 자원봉사 관련 봉사실적 등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 봉사실적도 자꾸 향상되고 봉사인원도 자꾸 늘어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인별로 통장을... 내 포인트 점수를 몇 점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통장은 2011년도 보면 82개 발급했고 지금은 중지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1365 포털 들어가서 입력해서 하는 것은 압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지금 대상인원 중에서 이것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포털로 전부 다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통장발급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털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통장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자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고 입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제가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여기에 입력안 하다 보니, 그것을 우리가 유도해 내기 위해서 좀더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또 여기에 입력시키고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에 우종재 위원님이 주도하셔서 서산시 자원봉사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우수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실적들이 다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봉사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 10월말 현재 전문 봉사단이 10개 단체네요? 자료에 의하면?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10개 단체 개인별로 전부 하기에 어려우니 센터에 연락하셔서 단체별로 연말에 한번씩 치면 봉사점수가 개인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확인해 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그 실적을 안내놓으니까...
- 한규남 위원
- 아니, 여기에 다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요
- 한규남 위원
- 오늘 감사하기 전에 어제 봉사 단체장도 만났고 봉사자 몇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1년에 봉사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점수 몇 점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지적 했잖아요. 월별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1년에 한번 해줄 필요는 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별로 점수 가르쳐 줘라 그런 뜻인가요?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단체별로 빼서 그 단체를 줘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당신이 얼마다, 한규남이 얼마 봉사했다. 그러면 내 점수가 얼마라는 것을 다 개인이 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이 이것인데, 그것 참 어렵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였는데. 알려주라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단체별로 입력 다 되어 있으니까 단체별로 단체장한테 주면 원래 했다든지, 언제든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점수가 얼마다. 1년간 다니기만 했지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실제 그런 거예요. 어제 봉사활동 참여한 사람 만나서 제가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런 부분이 있네요. 개인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단체별로 해서 가르쳐 주면 또 안 된다 하네요?
- 한규남 위원
- 주민등록 같은 것도 안치더라도 명단이 쭉 나오는데, 단체장이 요구하면 해줄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행정업무를 하면서 곤란한 점이 그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줄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봉사했다고 해서 점수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얘기 안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면서 내 점수가 얼마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관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점 인가, 500점, 1천점 이렇게 하면 상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봉사점수가 450점이다 하면 열심히 50점 더해서 500점 채워서 나도 상 좀 타야 되겠다.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하여간 말씀은 알겠고요.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못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확인하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본인들에게 자기점수 알게 하고, 보다 많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매월 하기는 어렵고, 1년에 한번씩만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력관계도 있고 등등 그렇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원센터에 연락해서 1년에 한번씩 프로그램 있으니 확인시켜주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것을 한규남 위원이 감사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께서 봉사점수를 활용해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공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1천 시간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하되, 연간 180시간 이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행사, 세미나 연수 같은 것도 좋습니다. 행사에 참여할 때 국외로 갈 때는 100만원까지, 국내에서는 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것을 금액별로 봉사시간을 차감하도록 했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만큼 앞서 나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가사간병 서비스만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가사간병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너무 적겠다 싶어서 일단 국내, 국외연수까지 집어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운영해보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봉사시간을 쌓는데 노력하고 더 많은 봉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인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알아듣기로는 간병서비스를 연간 180시간 정도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거의 그렇게까지 지원, 최대한 18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임설빈
- 연간 최고 180시간 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임설빈
- 국외로 연수갈 때 50만원에서 100만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국외는 100만원까지, 국내는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 위원장 임설빈
- 현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임설빈
- 연수 갈 때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임설빈
-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할 수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희가 규칙을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시에서 하고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내년부터 해야죠. 1천 시간 이상자가 91명 있습니다. 500시간 이상자가 412명 있는데. 1천 시간 이상자를 추정해보니 1,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요구해놨고요.
사실은 말이 그렇지 봉사 1천 시간 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1천시간을 달성해서 이런 혜택을,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한 번 받은 사람은..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설빈
-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한번 받은 사람은 더 받을 수 없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년간 지원이 그렇고요. 이것을 차감을 합니다. 가사간병 서비스를 한 시간 받았으면 봉사활동 3시간을 차감하고,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돈 1만원당 5시간을 차감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사간병 서비스하고 해외연수하고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감을 하고 또 남으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1천 시간을 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500시간 이상이라든지 1천 시간 이상 한 사람들만큼은 여기에서 개인들한테 알게 할 수 있는 통보나 서비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사람들을 물어보면 자기가 몇 시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한번 그렇게 일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봉사자들, 봉사시간을 개인한테 알려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알리기 위한 봉사는 아니거든요. 무한의 봉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다가와서 봉사하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 서산시에서 봉사로 적립되는 그런 관계,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봉사자들한테 세밀히 홍보적인 관계. 이 관계를 해서 본인들이 내가 일구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얼마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자원센터 가서 한번 열람을 한다든가, 알아보는 수준이 돼야 되지.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개개인한테 통보한다는 것은 순수한 봉사자들한텐 조금 이미지가 흐리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 개정을 하다보니까 봉사자들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들이 알고 싶어 한다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아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감사는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봉사는 어디까지나 봉사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보면 시청에 봉사단체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제가 몇 번 연탄 봉사하러 따라 가봤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직원분들만 해도 주말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봉사라는 것이 누구한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봉사가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1365인가? 어디에 전화하는 곳이 있죠? 자원봉사센터?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1365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1365에 해서... 제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제 개인 것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종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한 것을 갖고 내비추어 지면 안 되는 것 같고, 본인 개인들이 궁금하면 개인들이 물어볼 수 있는 대책을 해야지,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장을 적립해서?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얼마나 시행하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봉사자들이 이렇게 연수갈 때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데, 연수는 어디에 국한된 거죠? 연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와 관련한 연수나 자원봉사와 관련행사일 때 단순한 국외여행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이러한 제도는 봉사자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으니까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신규 시책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홍보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으로서의 감사라는 자체가 하나하나 수치를 대고, 법규라든가 규정에 의한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려면 이게 맨투맨식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 전반적인 관계의 흐름을 짚어주는 감사기 때문에 많은 자료도 요구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체적인 관계인데... 다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담당자 입장이나 담당 과장입장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밖에서 전체흐름을 보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로 인원은 감소하는데 예산 집행액은 많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급단가가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도 그것은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보호중지가 된 부분이 갑작스럽게 몇 백명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전에는 현지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마을의 이장 이야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다가, 지금은 이게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시행이 돼서 자녀들 관계라든가, 심지어는 출가한 딸까지 전부 이 시스템에 나타난 대로 책정하다보니 몇 백명이 왔다 갔다하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당초의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시행이 됐는데요. 통계치를 봐도 2009년과 비교해서 2010년부터 현저히 보호중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주된 사항이 뭐냐면 금융소득하고 일용근로소득입니다. 과거에 일용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뜯어보니 과거에 소득 있었던 것, 전혀 산출되지 않던 것들이 소득으로 잡히게 됐고. 또 금융소득도 과거에는 전체금융소득을 조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 전 금융소득이 다 뜨기 때문에 투명해져서, 그래서 2010년 1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시행이후로 최근에 까지 급격히 줄은 것이고요.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복지제도가 강화됐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어렵거든요. 아까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녀들은 몇 명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녀들은 없고 고령화되고.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있고. 옛날부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계속 내가 보호를 받았는데 아무개 면장할 때 내가 떨어졌다, 아무개 이장할 때 떨어졌다.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적인 불평불만이 많고.
또 서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동지역은 동지역 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차상위 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지원을 가장 확대해야 하고 절실한 부분인데, 이 부분마저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 심사를 해야 하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법률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아무리 테두리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자체적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많이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복지라는 것이 어느 선을 딱 잘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해주고 그것에 조금 벗어나면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행정을 하다보니 부득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최대한 어떤 경로가 됐든 읍면장을 통해서든 이·통장을 통해서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가장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읍면동장이 이런 부분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이런 부분에 수시로라도 읍면동장한테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기회가 된다면 교육도 시켜주고 문서로라도 보내서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대개 읍면에 복지직이 몇 명씩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담당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관심 있어야 이런 부분도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고.
이 복지예산이 서산 예산규모로 봐서, 금년도에도 한 1,208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한 20%를 차지하고. 언론보도에 보면 2013년은 복지예산을 1조원 시대가 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 때문에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다행히 우리 서산시 전체예산 규모로 봐서는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전입된 가구가 284가구에 437명, 전출자가 118가구에 160명인데 제가 계산 좀 한번 해봤더니 전입오는 사람들은 가구당 2.5인이고 전출 간 사람은 가구당 2.3인이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서산시로 전입 오는 것 같아요. 서산시 복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통계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의 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어떻게 할 길은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차상위 수급자하고 긴급 복지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 많은 수혜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02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오전부터 계속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라든가 문제행동 아동조기개입 서비스는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지원과 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한 쪽 과에서 업무를 일원화 시키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게 일명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이 정부로 따지면 여러 개 부처에서, 우리로 따지면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에서도 문화바우처를 하고 있고요. 복지과에서도 복지바우처를 하고 있고.
각각 업무 특성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대답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인사부서에서 유사점을 찾아서 혹시 정리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여기에서 완벽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보니까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휠체어나 자세유지 도구를 렌탈해주고, 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휠체어를 렌탈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로 해서 한달에 9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국 월평균 소득 50%에서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8만원씩, 전국 월평균 소득 20%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6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렌탈해주고 우리가 대여료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소득에 맞춰서?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3곳인데 씨티엘 네트웍스 충남센터, 아이엔유 케어 충남지점, 주식회사 위드알엔에이 여기가 제공기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 주민지원과에서는 여기에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직접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 대상자들을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자기기준을 검토해서 부적합은 부적합다고 통보를 해주고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주고,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전산망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저희한테 뜹니다. 저희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전송을 해주는데 연초에 총 예산, 여기 자료에 낸 예산 있죠? 2012년 10월 말 44억 490만 3천원, 이 총예산을 한국보건복지 개발원에 위탁을 줘요. 돈을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자들이 서비스 받고 있는 제공기관에 매월 정산하라고 돈을 직접주고, 연말에 남는 돈을 저희가...
- 김보희 위원
- 대상자들이 서비스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바우처 사업이 쭉 진행되어왔는데 특별한 민원은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03번과 110번 주민밀착 생활민원 발굴 시스템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우종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주민밀착 생활민원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 앞서 이희세 팀장님 나오셨는데요. 지난 3주전에 본위원이 현장에 나갔다가 시내가 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었는데요.
민원인 요구사항에 있어서 가로등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만 하나 달아달라고 했다는 민원사항을 받아서 주민지원과에 전화를 했는데 바로 민원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도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희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있어서 빠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그 민원인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했다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어둡고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밝게 비춰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주민지원과에서는 사실상 가로보안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옥녀봉을 올라가다 종종 꺼져있는 것을 보면 제가 주민지원과에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바로 서비스를 해주시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정 종합 관찰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7천원씩 60명 2회해서 84만원을 예산 잡아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식대비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민간인 참여자들 있는데 그분들 간식비용으로..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을 왜 제가 다시 얘기를 하냐면,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7천원의 식대비로 하는 게 각 읍면동의 이장님들, 택시기사님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다니다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매번 주민불편을 접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때 대안제시를 했을 때는, 이분들에게 차라리 월정액, 약간 소액이라도 인건비를 지급해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어서 순회를 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84만원을 놓고 밥을 한번, 두 번에 걸쳐 사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조치가 안되어져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제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대상자가 60명인데 활동성이 강한 이·통장, 모범운전자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저희가 그 아래에 가로순찰대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공무원들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하던 것을 금년 들어 처음 16개 사회단체를 참여시켜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희망하는 단체 신청하라고 했더니 16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4개 단체씩 나눠서 요령을 설명해주고 유니폼을 주고 순찰하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이분들이 하루 잠깐 순찰한다고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 라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 가로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된다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당 쪽은 우리가 연구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수당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 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센티브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을 이분들이 대신해주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지요.
- 김보희 위원
- 인센티브 정도라도 우리가 누적을 시켰다가 그러한 방향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1, 2회 걸쳐서 밥을 사준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봐 주시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이 분들이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많다면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이분들이 사실은 서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 좋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발굴을 위해서 생활불편신고 이건 단순하게 전화로 받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서산시에 통합적인 전화를 하면 여기에서 다 분리돼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게 120인데요.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바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 우종재 위원
- 민원기동대는 실제 다녀보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것은 편의상 민원기동대라고 했고요.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120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120이 아니고 민원업무 있는 실과에 민원이 접수돼서 실과별로 처리한 것을 저희가 매월 실적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생활 불편 신고센터도 전화민원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것은 인터넷, 모바일 두 가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시 홈페이지에다 신고를 하고요. 이 신고가 실과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접수되고 시장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 실과에서도 아주 책임감 있게 하고 있고.
모바일로도 하는데 모바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드폰 #120-1200하면 우리가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접수를 하는데, 이것도 금년 현재까지 25건 정도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사실상 크고 작은 어떤 시설부분, 특히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어떤 주민이 120으로 전화해서 생활불편사항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행정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바로 해주면, 그쪽에서 행정의 신뢰도도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쪽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돌보미 이렇게 있거든요. 예산자체가 주민들 밀착된 생활을 가지고 불편을 미처,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주지 못할 부분을, 말하자면 돌보지 못한 부분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부분인데.
24쪽에 보면 배수로 설치라든가 마을회관 단지 내 포장이라든가 이게 3,728만원이니 3,760만원이니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런 예산을 정기적인 예산편성해서 해줄 부분인데. 이게 생활민원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해미읍성 배수로 설치가 그때 집중폭우가 와서 민원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시급했는지 감독까지 설명 드리긴 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주민지원과장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저는 500만원정도 상한을 정해놓고 우선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만 과거의 일들은 꼭 액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크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급하다 판단해서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시급성을 따져서 그러는데 이 취지를 본다면, 이런 두 가지 민원을 봤을 때는 긴급한 민원 10여건을 처리할 예산가지고 2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적은 민원을 많이 해서 수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4번 노노 안전순찰대 순찰 실제장소 및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노노 안전순찰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노노순찰대가 지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저는 참 필요한 사업이고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에 업무구상보고 때... 이게 10개월 했었나요? 8개월 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당초엔 7개월 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7개월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7개월 했다 지금 우리가 계속...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9개월로 늘렸고 내년 10개월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자가 1,700명인데...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최초에는 1,700명이고 현재는 4,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5배정도 늘었네요.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나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우선 이 취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감이라고 할까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과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에 1,700명을 관리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노인분들이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어서, 금년에는 100명으로 해서 관리대상자는 독거노인 4,500명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복지과의 노인일감 그 예산이 계획이 7개월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김보희 위원님께서 좀 많은 기간에 노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추가로 복지과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더 하자 해서 금년에 2개월 더 늘렸습니다.
금년에는 4월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을 더 늘려서 복지과에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 더 추가해다오, 이건 순 시비로 추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과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해보니까 대체로 다 좋아하시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사생활 간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십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꼭 순찰대원을 우리가 평균 따져서 1인당 50-70명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적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순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아무리 노인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급할 때 기동력 있는 이런 분들로 선발이 돼야지. 남 돌보는 사람이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될 정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이부분도 좀 살펴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찾아가서 말뿐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실상 응급적이거나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전달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연계해서 사소한 일들 해결해주는 이 방안도 내년에는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복지과에서 하는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브케어라고. 그것도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합니다. 안부확인, 말벗, 가사지원 서비스... 내내 똑같은 부분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노인분들에게 노인일자리 제공이 되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외롭고 고독한데 거기에 같은 노인이 와서 같이 말벗도 해주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가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할 때는, 사실 이것은 학력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동력도 있으시고, 가서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봐주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노인분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분기별로 내지는 상하반기 나눠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듯싶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5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정산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협의회 이게 사무실, 우리 서산시에서 임대내서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 사회복지 협의회 업무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금년도 하고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교육이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시민대학운영, 금년에 발족한 천사봉사단, 그 밖의 이웃돕기나 상담 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 사회복지 협의회한테 위탁해서 하고 그러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우리가 꼬집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 협의회 사업계획에 교육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에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인건비 주는 사람은 사무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년에 4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여기 자료에 정산내역을 보면 2011년도 복리후생비를 계상했거든요. 종사자 한명에 대한, 그동안 복리후생비가 없다가 신설돼서 복리후생비에 인건비로 준다는 얘기로 되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9쪽에 복리후생비. 여기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서산시 사회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무국장 한 사람이... 이게 4천만원 지원하면서 임대료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06번과 109번 주민지원통합센터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격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간호직 한 분이 여기에 계시죠? 담당자분으로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쪽으로 이관돼야 될 업무가 명확하게 맞지 않은 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행정력이 더 고효율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레드엔젤 있잖아요? 빨간 천사들이라고 하는 빨간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분들. 기간제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통합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대상의 가정들을 다 순회를 하면서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서비스가 주민지원과에 와 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에서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애로사항 있죠.
- 김보희 위원
-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간단하게 시스템문제만 제기했는데 실제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스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서버 하드웨어 말씀을 드리는데,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홍성의료원에 서버가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에 서버를 두고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유지보수에 따른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도상으로서 보건지소 의사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영상을 통해서 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인데 개정이 안돼서...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진료소에는 백대처방은 진료소장이 직접 처방할 수 있는데, 원격진료해도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원격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백대처방밖에 없어요. 결론은 하나마나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의료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요양원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원격진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만성질환 정도에 국한되고 있고요. 다른 종류의 질병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원격진료를 기피합니다. 직접 대면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상의 문제인데요. 의사들이 자기들 의료과실이나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려고 하지, 영상으로 대충 진료해놓고 나중에 책임지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부단히 건의하겠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알면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전 시군에 걸쳐서 하는 건 아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보령시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확산시키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못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은 거동불편 노인들이 병원에 못가고 할 때 원격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법이 일단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을 본위원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히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나중에 질문을 요하겠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충청남도 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과가 71건 중에 3건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건 중에서 긴급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긴급 암환자로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준 것 가지고 부족하면 저희에게 긴급의료비를 청구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 지침으로 300만원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아마 전임자들을 이 일을 처리할 때는 분명 복지부에서 지침이 뚜렷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전 시군이 다 지적됐습니다.
결론은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그려주지 못하고 책임은 시군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인데 약 1백여만원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수해서 지침에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회수하는 데도 금액은 크지 않으나 애로사항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회수조치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구상금 징수 소홀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안일하게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인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공무원의 책임이 무한 책임이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상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상해 입혔으니 때린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구상금 청구하면 나 잡아가라 해요. 징역을 받든지 잡아가라 합니다.
부당이득금도 거의 유사한 건데요. 자기가 부담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전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하느라 돈 다 들어갔고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겠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언젠가 감사에서 지적되고 혼날 것 뻔히 알면서 그냥 내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여건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랫동안 징수를 못하고 많이 남아 왔고요.
이번 차제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아주 징수 불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해서 채주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 정리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손 처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시고요. 회수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시고, 이 부분이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07번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어려운 이웃 대상자 발굴 등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예산에 70만원씩 15개 읍면동 1,250만원 어려운 이웃 성금모금행사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별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부분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70만원씩 읍면동에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이것을 공동모금으로 넣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 뒤로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니까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공동모금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모아지더라고요. 많이 모아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감사하지 않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07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08번 저소득가구 일자리 제공에 대한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계속 이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요구번호 99번할 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소득가구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일자리를 제공 받으려고 할 때는, 저소득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금액에 맞춰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그러한 게 지금 나타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제가 말씀 뜻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소득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일자리를 제공해줄 때 문제점들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가장 큰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탈 수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는데, 그런 의지들이 적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고요.
그 밖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서 하나라도 더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위안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돈이 타시군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취업, 창업, 창공 하는 부분에 있어서.
- 김보희 위원
- 일례를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 분들도 오면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데 석림사회복지관 한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주유소나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1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더라고요. 그럼 4대 보험을 들어주고 하는데. 저소득 이 분들이 북한이탈주민들만 못하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사지가 다 멀쩡하신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인들 층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 많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가지 많이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08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업으로써 요구번호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상의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은 우리 서산시를 감안한다면... 더욱더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각종 행사 및 시풍속 제례 등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무훈탑 건립 만남의 거리 행사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했나요? 이것 무훈탑 세운 뒤로 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매년 합니다. 옥녀봉에 있는 무훈탑 앞에서 하는데요.
- 우종재 위원
- 매년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만남의 날 행사가 이게 서산, 태안지역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런 것 같습니다. 무훈탑에 이름 올라와 있는 사람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나머지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자 감사 중에 주민지원과도 한 건이 있대요. 부정수급 환수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세무과 감사자료에서 하신 사항인가요?
- 한규남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부정수급... 크게 의료비 지원받은 것은 지원받지 말아야 될 돈을 지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환수해야 될 건데 납부를 안 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건데요.
- 한규남 위원
- 그것 환수조치 안돼요? 많음 금액 아니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서. 가보면, 우리 직원들 출장 보냈다가 들어오면 보태주고 와야지 달라고 못하겠다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돈 270만원 못 받아서 이렇게 놔둘 일이 없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270만원이 아니라 정확히 286만 8천원인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세무과 자료에는 286만 8천원. 하여튼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주시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주민지원과에 체납 부서별 현황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정비해서 환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1번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관련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드림스타트 대상자 현황 및 드림스타트팀 관리 인력 현황과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담당 계장님과 담당 업무자분들께서 아주 명확한 자료를 주셔서 자료 확인을 잘 했습니다.
현재는 전액 국비 3억원을 가지고 450가구를 했었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1억원을 증액을 하면서 대상자 150명 정도를 더 늘린다고 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억원 갖고 450명 했는데 왜 1억원을 더 증액시키면서 150명만 늘린다고 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전체 인력을 노선으로 운영할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저소득 아동이 최고 많은 음암하고 운산을 노선으로 해서 기점으로 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사무실도 가져야 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드림스타트는 지역에,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신체라든가 건강, 인지언어, 정서, 행동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산시가 충남도내, 지자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던 지역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게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자문을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2013년도에 음암과 운산에 자치센터에다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음암, 운산이 면단위 지역이기는 하나 거기가 밀집지역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밀집보다는 읍면별로 대상이 되는, 수급자나 한 부모, 차상위 대상인원이 음암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음암이 많은데 시군청에서 다 통합하기 어려워서, 지역에 또 분소까지 시설해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노선으로 운산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음암에 설치해서 운산하고 같이?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운산에서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래서 이번에 차량 증차요구를 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차량 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차량까지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본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음암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 센터가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곳을 활용해서 거기에 예산을 더 지원해줘서 그곳과 함께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들의 밀집지역이라 하면 일례를 들자면 석남동이나 예천주공 이런 밀집지역, 시내권에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당연히 면단위 지역에 하는 것도 맞지만 더 밀집지역은 시내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수기관으로 됐었다면서 센터가 시청 안에 있는 센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라 하면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뭐도 배우고 책도 보고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드림스타트 사무실 딱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 책자가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실질적으로 서산시의 시청까지 와서 책을 보고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다 그게 문제점이 되고 하니까 책을 아이들한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해왔던 게 정말 잘 해오고 우수기관으로서 잘해왔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례관리를 한 것 상담, 이 회의일지와 아이들 개개인 상담일지를 잘 봤습니다. 고우영군, 주우영군에 대해서, 개개인 별로 아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 영어학원과도 연계를 해주는데, 그 안에서 생활과 여건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영재가 나올 정도로 영어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5페이지에 서비스 지원 연계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나온 것을 보면서 일회성 행사가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회성 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예를 들자면 바이올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것을 해주면 이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안제시를 해주고 싶고요. 아동안전교육캠프를 생활체육회에 줬었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랬는데 캠프를 또 생활체육에 줬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가 다른 게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 생활체육 협의회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줬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비예산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생활체육에다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어 물놀이 안전교육이라 하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지도를 해주는 거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민속체험이다 해서 민속촌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업특성상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이라 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 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첫째 문제점이고요.
두번째는 상담일지를 봤는데, 상담일지도 참 명확하게 잘 되어있는데, 앞으로 추후 이 아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아기가 아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 체계적인 상담일지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미흡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암에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더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 방과 후 센터에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장소가 있는데 차를 배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교회에 차가 있으니 거기에 지입요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 센터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아동 센터는 말 그대로 방과 후에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는 한 부모 자녀라든가 기초수급자녀, 장애아동, 다문화 이부분이 약 60%를 충족하고. 나머지 지역 인근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시스템 자체가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아동센터에다 이 사업을 줘서 운영해 나가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분소를 두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음암에 밀집되어있다 하는데, 음암 같은 경우는 64명에 운산까지 합하면 대략 88명 정도 되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그 자료로 말씀하신다면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106명입니다. 석남동만.
- 복지과장 박복수
동지역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센터를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그쪽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시 본청에서 공간도 무지 협소하고 어디로 옮기긴 해야 하는데 옮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못하고 분소는 다시 내년도에 추가로 시설할 곳에 분소를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다 해라 말아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과 본위원과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2011년도에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320명 했고요. 2012년도는 430명, 또 내년에는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하는데 사업이 확대되다 보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맞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을 충원 같은 계획 없으신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 공무원은 3명으로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전담인력이 2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2명 정도. 그럼 기간제나 그런 사람들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자료를 대충 보니 목표달성 후 종결된 경우가 3건이고요. 서비스 자격변동이 65건 정도 되는데, 이 목표 달성 후 종결됐다는 것은 그 대상에서 12세 이상이 돼서 됐다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6개월 후가 되면 종결이 되고. 연령적으로 만 12세가 넘으면 대상자에서 종결이 됩니다. 전출이라든가 기타사유가 발생하면 종결 대상자가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통합서비스 자격으로 있다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제가 그런 대상자 한분을 만났는데 그런 분도 서비스자격 변동이 아니라 목표달성 종결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 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 사업은 서산시가 모델로 돼서 하다보니 점점 호응도 좋고, 성과가 저소득층의 대상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제가 주의 깊게 봤고요. 이번에 기쁜 소식은 드림스타트가 체험수기로 최우수상을 받았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그 학생이 한 얘기가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 학생이 생활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한 아이라 이렇게 자기를 칭했고요. 또 아무도 나에게 공부하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그런 계기로 됐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것은, 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 높은 치하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선생님들을 만나보니 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연령적으로 어리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일대일로 가서 진짜 언니같이 또 누나같이 보듬어 주고, 이런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분들이어서 드림스타트 관계자 분들한테... 제가 상 받은 것 이상으로 기뻐서 얘기를 하겠고요.
체험수기 같은 것을 1년에 한번씩 연말에 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수기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된 거고요.
- 지행중 위원
- 위에서 할 때 하는 건데, 그게 계획적으로 연에 한번씩 하냐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3회째 했는데 올해 이런 평가를 얻은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12번 지원단체 현황 및 지원 예산액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단체를 지원하는데 단체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죠?
- 복지과장 박복수
지원대상은 여성단체하고 장애인관련, 노인관련이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1년도보다 2012년도 1개 단체가 늘어서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여성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단체한테도 행사지원을 한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예로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면 지원이 다 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조건이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만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여성단체에 가입한 단체하고 별도로 장애인이나 대한노인회 조직이라든가 그건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작년인가 언제 학교지킴이인가? 여성분들이 탄생됐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단체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단체에 가입안하면 못한다는 말씀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엄마순찰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성단체가 참여 안됐고요. 거기에는 전국적인 조직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는 행사지원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뭐는 관계없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받고 이 행사는 행사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요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단체 중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성교육협의회 라는 것이 교육청 소관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교육자분들로 구성된 전국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농가주부모임은 이건 농협주관이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여성단체에 가입된 단체한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서산신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조례라든가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라든가?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업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있으면서 또 시민들에게 많은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주요 지원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한다면 바로 단체에 대해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내용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서산시의 여성관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잖아도 제가 와서 한 1여 년간 겪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여성단체 회장들 회의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뭔가 효율성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이 제대로 행정에 계획수립이 안된다는 할 때는 거기에는 공무원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렇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3번 서산시 문화복지센터 및 복지재단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다 검토해봤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면 서산문화 복지 센터 인원수가 안 맞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옆으로는 9명이 맞는데 밑으로는 9명이 안되는데?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예.
- 복지과장 박복수
서식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문화복지센터가, 여기 서류상에는 9명입니다. 팀장이 1명 있고 청소년 지도사가 3명,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나 사서직이 3명, 이렇게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이 임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우선 옆으로는 9명이 맞는데 밑으로는 9명이 안되잖아요? 인원이?
- 복지과장 박복수
센터장이..
- 한규남 위원
- 아니, 센터장은 관계없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 팀장입니다. 밑으로는 포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숫자가 틀리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 공무원이 3명 파견 나가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재단이 현재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갔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사업이 뭔가 뚜렷한 많은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공무원 3명을 2명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채용은 직원들 중에서 1명은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 기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로 전출시켜서 가고 복지재단은 5명으로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3명 파견한분은 언제 복직시킬 예정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 3명은 금년 연말까지 파견명령을 했기 때문에, 팀장 한명을 다시 파견해야 하는데 그 인원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할 것인지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확정이 아직 안됐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처음 시작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반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 해주셔야 되겠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운영비 보면 여기에는 급여니, 재수당이니 쭉 나열되어있는데 거기는 당직 같은 것은 안하나요? 재수당에 다 들어가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재단은 앞으로 당직은 없고 문화복지센터가 당직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한 것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아직 밝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편성해서 이사에 승인을 받고, 또 서산시에 보고를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당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직원들이 복리후생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공무원이 3명 파견 나가 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재수당에 시간 외 수당 같은 것은 공무원들도 수당받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같이 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10월말까지만, 개관하고서부터 10월말까지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당직비 나간 현황 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하고 좋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이, 예천동 사회복지관이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시설하는 범위가 좀 차이가 있나요?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한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비슷하다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는 노인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같이 있다보니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별도로 기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노인복지회관, 즉 노인회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복지관에서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비좁죠? 우리 서산시 노인들이 다 수용하기에는?
- 복지과장 박복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보니 면적이라든가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서산문화 복지센터 주변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어서 다른 시설은 거기에 사업을 못하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나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은 가능하죠?
- 복지과장 박복수
거기에 추가시설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일체 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 여부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쉽게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서산시 인구가 많이 늘고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 지금 현재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산 문화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아주, 제 생각엔 좋을 것 같고.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서 강의도 받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너무 비좁고. 그런 것을 다 하지 못한다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한번 설계를 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가 이사를 가면, 우리 구역에 노인회관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보건소자리로 통합해서 다 이전시키고 그 부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노인여가시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각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복지관이 부족하고 협소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부분이 괜찮아서 물어본 건데, 여기는 전체적인 계획변경을 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시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업무구상보고 11월 27일에 할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것 기억나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여성회관,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됐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3곳이 나아갈 방향이 서로 저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소도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장애인까지 하다보니 옆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양쪽이 다 열악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소가 열악하다보니... 사업을 하면서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인일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대안제시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다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소득층들, 노인들, 소외된 분들이 사실은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여성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쪽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면 그쪽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겠다, 이게 명백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도에 내부적으로 방향을, 우리 보건소 자리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들 3개 단체, 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같이 통합해서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집중해서 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부기능을 문화복지센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된 시설을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문화복지센터도 시설 수는 많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가며 하다보니까, 어떤 고정시설로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넣는다고 볼 때는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로 양측으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갈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한식부분 같은 것은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시도 노인인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65세 이상 2만 3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자 고유의 업무역할을 세분화 시켜서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 제가 궁금한 사항 과장님께 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4번 어린이날 행사운영 프로그램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 프로그램 내역 및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잘 봤고요. 지난 2010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고 2011년에, 똑같이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4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1,200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8천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 추정치가 틀렸나. 한 4천여명이 감소가 된 이유는 뭐죠?
- 복지과장 박복수
2011년도에는 많은 서산 시민 어린이들이 종합운동장을 이용했으면서도 금년도에는 공교롭게 해미공군비행장에서 프로그램을 같은 날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호수공원에 또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하면 날짜를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해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1년에 한번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어린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좋아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전환시켜주는 이 내용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 참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라고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애국가를 4절까지는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1절만이라도 불러야 교육적인 부분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애국가는 생략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지루하다는 명분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날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어린이들이 지루하다고 애국가는 안 부르고 시장표창은 32명이라고 해서 한 30분을 시상을 했거든요. 그럼 그날 결론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서산 시장을 상대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된 행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행사분석을 하시고.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더군다나 직영으로 하는 행사를 그런 어린이날 행사에 애국가를 안 부르고 시장 위주로 행사를 했다고 하면 어린이들한테 어른으로서 할일을 다 못하는 일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해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면 의회와의 마찰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린이날 사업비 4천만원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4천만원 갖고 쪼개고 하려고 하다보면 담당자들은 힘들게 후원금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하는 데요. 사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애타고, 더군다나 결과나 좋으면 괜찮은데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군부대에서도 하고 호수공원에서도 하고 광장에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4-5군데에서 했습니다.
사실 담당자들은 죽어라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다 동원해서 했는데 이게 다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승인해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차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나가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곳에서 더 크게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알찬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14번 어린이날 행사 운영 프로그램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5번 장애인 업무추진 관련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예산으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8번을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1억 5,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안마서비스는 서산보건 안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수혜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분들이 이익을 남기는 건가요? 그냥 이익 없이 봉사로?
- 복지과장 박복수
서비스 비용이 있습니다. 바우처로 1인당 한번 받으면 12만원에서 본인부담이 약간 1만원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5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서비스비용을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건비로, 이렇게 참여해서 인건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다 충족이 되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약 176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마사분들께서 5분이 하시고 원장, 사무국장해서 총 7분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주시고 있고 또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보다는 좀 적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대해서 이쪽 시각장애인협회와 우리 복지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있어서 월 20만 5천원씩 4,1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때 계도하는 그 사업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참여를 해서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총 월 4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보수지급을 1인당 월 20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의외로 참여하는 분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급으로 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월로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빠질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빠지는 경우는. 분할 선택해서 총 44시간만 이수를 하시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분들이 계도를 하면 월 건수는 어느 정도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많은 건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과태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게, 꼭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것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분들을 가끔 민원실 앞에 점심이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외관상은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우를 해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당장해라 이것은 아니지만 좀 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도 올해는 유난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고 한 것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면서 아주 상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사실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정말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으나 사업자체를 크게 많이 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번에 충남도에서 71건 중에 복지과에서 2건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건이 장애인시설 지도감독 소홀로 시정요구가 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도점검이 소홀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반복적인 민원이, 또 설명을 했어도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팀에 3분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현지 조사를 하고서 사후 결과처리를 못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직원들이 워낙 일이 몰리다 보니 못했는데, 하반기에 일제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꼭 공무원만 가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 좀 한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는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정상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그냥 이 점검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김정의 팀장님이 담당이셨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김보희 위원
-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상 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고. 사실 복지과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압니다. 직원분들 보육도 그렇고 모든 담당 각 부서의 직원분들이 부족해서 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 감사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똑같은, 유사한 사례로 적발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우리 시에서 등록된 장애인수는 몇 명이나 되죠?
- 복지과장 박복수
약 9,800명 정도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자료 32쪽을 보면 장애인자체 수익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9,800명이 등록된 장애인인데, 장애인 사업이라는 게 아주 미미하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장애인사업이라고 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본인들도 사업의 일자리 창출에 참여한다는 뜻도 되고,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동참해서 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자활능력도 키워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곳에 돈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직접 참여해서 돈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일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다변화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확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참여가 저조해서 확보한 예산도 다 집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장애인분들보고 자꾸 해라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협의회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부분을 자꾸 권장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2013년도에는 꼭 한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일자리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6번 희망공원 수입·지출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왔네요. 우선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현재 사용료 받는 이 기준이 적합한지?
-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타지역과 비교해서는 서산시가 현저히 낮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을 올리 기에는 물가 심의 과정에서 동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액에... 봉안당 같은 경우는 타지역과 비교한다고 할 때 100% 정도 인상해야 될 현상입니다. 봉안평장도 내년에 더 인상이 돼야 되고요. 전 부분에 있어서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당연히 저도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타시군보다 과장님말씀대로 굉장히 저렴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떤 물가상승률 이런 데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데...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희망공원 시설유지 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한 2천만원에서 연 3,500만원 정도 거기 운영하려면 들어가는데, 물론 이건 시설비와 별도 관계지만. 그러면 운영비 3,500만원하고 수입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상계가 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지적하고 싶고요. 2013년도에는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지로 국비를 받아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16억원이라는 금액 중에 서산시비 4억 8천만원 예산 요구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 대화된 내용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갈등요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방법이라든지 일단은, 이쪽 주민들의 다른 시설보다도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요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좌우지간 우리가 기존시설에 확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롭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서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 좀 많이 하고. 2013년도에, 그쪽에 저온저장고 시설로 예산 요구한 것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산편성을 2억원씩 4억원 편성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가지고 해결된다는 이런 것 보다도 일단 서산시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배려적인 관계, 적지만 시작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3년도에 기 우리가 국비를 받아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대화가 되길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사진이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우리 의회나 행정에 같이 협의토론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요구번호 124번 희망공원 이용현황하고 우종재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사항하고 같은 연맥이기 때문에 124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연묘지가 1978년도 6월에 조성되어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2010년도 시정질의에서도 제안한바 있습니다. 방금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개정시에는 1차 연장한 것 2차 연장까지 할 수 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연장할 때는 1차 할 때 보다 임대료를 더 해야 한다. 또 처음에는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민에 한해서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셨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새로 연장할 때는 타 지역으로 갔어요. 가족이 다 이사 갔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셨는데 가족이 다 이사 갔어요. 우리 서산 주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차등해야 한다. 이건 분명히.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지금 관리비를 12만 2천원인가 얼마 받고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봉안평장은 사용료까지 7만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안당은, 유연은 5만원, 무연은 4만원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자료는 그전으로 해서 1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래요. 7만 1천원이면 관리비는 본위원이 2010년도에도 그렇고... 1년에 몇 번씩은 가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현장 가보면 모실 때만 다 되어있지 파손된 묘가 엄청 많이 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 복지과장 박복수
부분적인 제초라든가 주변의 환경정비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옛날 생장을 했던 봉분이 갈아 앉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연고자가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서산시 희망공원은 다른 사설의 공원묘라는 차원이 아니네요? 다른 데는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공원관리체계에서는 많은 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본환경정비, 기본적인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무자나 여러분들만 이렇게 아시지. 일반주민들은 다른 사설 공원과 그렇게 비교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무슨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냐. 나 같아도 여기 오겠느냐. 본인이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고요.
다음에 조례할 때 개정하신다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해보세요. 사후관리를.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진짜 가서 봤을 때 아, 나도 나중에는 거기 가고 싶다. 그 정도로 깨끗이 잘 해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조경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누구나 봐도, 금방 얘기한 대로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해야 한다는데, 전혀 조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2010년도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금년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기본 청사진을 제시해서 어디에, 어떤 시설로 가야 될 것인가를 큰 틀에서 짜서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짓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을 다 같이 반영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묘지가 아닌 공원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가 존재하는 한 그 공원묘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지자체가 통폐합이 됐건 안됐건 간에 하여튼 우리시는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차원에서 1년에 많은 돈을 한번에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서... 지금은 지역 혐오시설이라는 게 그래도 사라졌지만 여기 와서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게 없이 참 깨끗하다.
고향이 여기인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모실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고, 또 조례개정 하신다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공원 수입 세부현황에 월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6월하고 7월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건수대로?
- 복지과장 박복수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건수라고 하는 것은 무연유골 봉안당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람이 20건을 개장해서 들어왔어도 1건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내가 보니까 2월하고 8월분이 비슷한데 가격차이는 여기는 건당 4만 8천원꼴, 여기는 또 8만 2천원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7번 관내 보육시설 현황 평가인증 및 점검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 평가인증 및 점검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가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우리 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 가 점검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도내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지원현황을 보니 2010년도에는 39건에 3억 3,400만원, 2011년도에는 71건에 1억 8,532만원, 2012년도에는 72건에 2억 6,091만원. 그래서 토탈 182건에 7억 8,1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수법도 가지가지였다 해요. 있지도 않은 교사의 월급을 줘서 속이고, 해외로 나간 아이들을 허울로 청구했다가 적발한 사례 같은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부당지원 금액을 한 보육시설이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업무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크게 숨겨서 부당청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이 수당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다행이네요. 다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나왔는데. 충청남도 실태를 보고 우리시는 이런 조사현황은 없는 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석면관리지침을 11월부터 한다고..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이라서 더 세심하고 관리가 다 물론 철저히 해야겠지만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제가.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20여개가 넘는 장소에 보육시설 인가를 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연간 10개소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계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인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나고 관리는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많고. 그러니까 사실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이게 사실 약간씩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100% 완벽함은 없겠죠.
지금 팀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입니다. 보니까 선생님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적으로... 영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애들은 인원수가 적잖아요? 뭐 5명, 정원이 아주 적더라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 아이들끼리 모퉁이에 놓고 한 선생님이 하고 또 다른 선생님이 가서 경리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고 본위원이 같이 현장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서산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같은 원장님들로 하여금 민원사항으로 제기됐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예, 저희가 지도점검의 중점목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는 아동의 허위등록, 보육교사의 미 자격증 채용자 등록, 보육료 부정수급, 큰 타이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의 무지라든가 순간의 실수를 해서 조금 더 받고 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라든가 환급을 받는 수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보육 아동과 보육교사에 대한 허위등록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지금 팀장님께서 바뀌셨고 전임자 누구라고 호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에는 우리 집행부와 보육원장님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둥 이런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만 팀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보육 원장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이사랑 카드라는 게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두건 정도 적발됐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모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 원장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진작 있었더라면 그러한 실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어떠한 실수라고 말을 안 해도 여기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잘 숙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도감사에서 보육계통에 대해서도 한건 지적이 됐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지적이 됐는데 금액은 30만원대로 굉장히 저조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고의로 했던 것은 아니고 중복지원에 대해서 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읍면동에 신청 중입니다. 읍면동에 영아들 보육신청을 하면 주민지원과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검증까지 하는 기간이 짧게 해도 1개월이 소요됩니다. 또 길 때는, 인원이 몰릴 때는 한 2개월도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미 시설 지원자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거쳐서 들어 오다보니까, 이제 신청 중이니까 수급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회수를,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시 결정되고 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 사항 아닌데, 도 감사관님들께서 시정조치만 내려주셨는데... 좀 적절하게 답변하셨으면 이렇게 시정조치를, 감사에 지적이 안됐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육계가 굉장히 직원분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아울러서 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들께서 열심히 해서 시설장들, 또 회계 책임자들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번에는 또 어렵게도 보육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길라잡이라는 책자까지 별도로 발간했습니다.
분과별로 교육을 통하면서 책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앞으로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8번 38쪽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정산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지행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정산내역을 보니 다른 타실과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종재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고 저는 그 밑에 고부사랑 나눔교실 참여자 명단 포함해서 최근 2년간 보내 달라 그랬는데.
그 고부사랑 나눔교실 참여자 명단 보니 2011년도에는 65명. 2012년도에는 120명으로 이런 행사를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고부간의 오해를 풀고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라서, 본위원도 행사에 한번 초청으로 받아 참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대상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게 점점 사라지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가정의 평화와 위계질서가 무너져서 이런 범죄가 더 나는 거라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위계질서가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효문화 같은 것도 정착될 수 있다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 가정이 바로 선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수고스럽고 어려운 것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시에서 프로그램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흐뭇했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보니 밥상머리 교육,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도 사라져 가는 효문화를 하고. 이 청소년 범죄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결국 내면을 보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돼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지속시켜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효문화 장려에 대한 그런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11대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각 나라 정상들 400명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이분이 뭐를 설명했냐면 우리 한국에는 이런 효문화라는 게 있다 하니까 영국의 토인비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시켜도 손색이 없다, 우리 런던에 와서도 그런 것을 계몽운동을 펼쳐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지금 대전시 효문화 메카로 구상하려고 정부에서 260억원을 투자해서 뿌리공원 조성하는 것 아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또 광역시에서 별도로 26억원을 투자해서 했고. 또 얼마 전에 대전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국제포럼도 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고부사랑 이런 것도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말썽을 안 부리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목으로 클 거라고 봅니다.
대전에 뿌리공원 현장에서 만난분이 효 실천을 통하여 인선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책을 학교의 교본으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졌다. 여기에 이런 효문화만 정착시켜놓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좋은 제도라면서, 지금 이것을 굉장히 정착시키고 거기서 이런 뿌리공원도 활성화시키고 효문화 마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부간의 사랑도, 사실 집안의 어머니나 며느리들은 그 가정의 해거든요. 해가 밝아야 그 집안이 부응하고 일어나고 가족간의 화목도 되고 평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힘드시겠지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시고 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 더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말씀도 해나가고 있고 효문화 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정산 내역을 보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사실은 일회성 행사인데 도비 100만원, 이게 분건 교부세죠? 200만원, 시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이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국·도비 지원해 주는 비율에 의해서 시비는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여성의 위풍이, 지위가 향상돼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행사는 보다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현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정산내역을 보니까 간소하게 기념식을 하고 여성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여성의 사회적 책임향상이라든가 또는 여성이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내용 중에 행사장 차량이라든가 단체복, 경품, 응원용품, 과다한 홍보비, 과다한 급량비, 심지어는 행사도중에 간식비까지 들어가고, 행사 끝나고 석식까지. 행사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물론 다른 단체보다 여성의 단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지원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서산시 발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이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주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지. 과장님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행사 정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단체를 폄하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내실 있게 행사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지향적인 행사내용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 하루에 먹고 쓰는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참고하시고 또 재검토를 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성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여성 활동에 대한 수고한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전한 방법을 택해야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산시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20%를 상응하는 쪽에서 자꾸 복지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판국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1조원 시대의 복지예산이 투입이 된다. 우리 시도 사실상 해마다 늘어나는 형편에 이런 행사비를 지원하더라도 내실 있게 써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사도 내실위주로, 또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자꾸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요구번호 118번 우종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위원으로 한 일원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담당자는 여성분이셨죠? 여성팀장님이셨는데 이번에는 남성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2013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성인지 예산, 여성에 관련된 예산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3년차인데요.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예산을 적기에 복지과에서 사실 많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번호 112번 지원단체 현황에서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다보면 사실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디 행사장 나가도 여성이 없으면 행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성예산을 해주고 나서 남성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여성위원이 3명이고 남성위원이 10분이신데. 그 앞에서 여성위원 스스로가 사실은 얼굴 들기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지적당했다시피 사실 일회성, 이런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 갖고 이렇게 쓰여 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밖에 나가서 또 어떤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이상한 소문이 나서 질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시민들의 혈세로 쓰여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종재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주셨다시피, 또 팀장이 바뀌셨으니까 2013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여성을 위해서 자아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러한 내실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으로 하여금 철두철미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여성들이 이 사회를 리드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여성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성팀장님이지만 여성 못지않게 10배, 20배, 100배 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여성 스스로 자체가 자아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장수노인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1차적인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분기별로 우리가 3달에 한번씩 20일전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주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밖에 나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게 85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내가 죽을 날도 며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세 달에 한번 묶어서 주니까 막걸리 한잔도 못 사먹고 내가 사먹고 싶은 사탕도 못 사먹는다.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 줘야지, 이렇게 세 달로 묶어서 주면 어떡하냐. 사실 이 말도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는 일리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장수노인수당 명목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3개월씩, 공무원 편의주의에 있어서 이렇게 3개월에 준다는 것은 사실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었는데...
또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니까 돌아가시면 문제가 돼서... 그 전달에 돌아가시면 이번 분기에, 다음 두 달치 것은 빼고 한달. 살아계셨었던 그 시점에서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은 안 되나, 살아계신 분들한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사장에서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추후 논의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도 감사자료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시가 지적됐었던 것은 아니고요. 몇 달 전에 확인을 했었던 건데. 장수노인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도 적발됐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조취를 취한 부분이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부당지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대부분 지연해서 하다보니 그런 경우에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생되고 있으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급해주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망신고가 제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고 같이 논의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20번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김보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5쪽 2011년보다 2012년도에 경로당 1개소가 감소됐는데 그것은 왜 감소됐죠? 폐지됐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 간 갈등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중재도 하고 노력도 해봐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에 의해 하다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대안. 우리 문 닫자 그렇게 해야 해소가 된다고 해서 최종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 경로당 물품지원현황이 나왔는데요. 경로당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냉장고라도 서산시 전체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전부 냉장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곳은 없고 있는 곳은 있고 그런 건지. 이게 기준도 없는 곳을 조사해서 없는 곳부터 물품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부분은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기본 필수품은 고루 안배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요. 기타 물품은 선호도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품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로당이 등록은 해야 되는데 등록기준이 미달돼서, 사실상 어떤 마을에서는 경로당을 마을에서 건축까지 전부 했는데, 등록이 안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등록이 됐건 안됐건 지원부분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경로당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루 일과를 즐기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미등록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부락별 숫자로 봐서는 다 등록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독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최고 기본적인 회원수 부분부터 안 되서 지원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만간 대안을 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감사장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부석면 창리에 할머니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엄연히 건축도 마을에서 제작을 했고 경로당 인원도 몇 십명이 되거든요.
거기 또 포구 내 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아요. 미등록이라고 해서 여러 할머니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놓고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종재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45페이지 보면 정부양곡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급해줬던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6?2지방선거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윤병상 주민지원국장님 계실 때 건의를 했던 부분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것을 현금 20만원을 주지 말고...
그때 조례 개정 전에 20만원으로 지급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을 쌀로 지급해주자 해서 해서 그때 첫 회 실시했던 부분인데 사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미소로 갔던 데는 20만원해서 120kg까지 지원을 했고, 그렇지 않고 농협과 체결을 맺었던 데는 90kg,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말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게 아예 일괄적으로 160kg씩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 같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럼 개소 당 우리가 30만원씩 부식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34만 1천원으로 책정된 건가요? 160kg에?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조금 금액을 높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포할 때 겨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배포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1년 12달 필요할 때 요구하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개 업체만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정부양곡미이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370개소가 공평하게 말이 안 나오게, 일단 민원발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뒤에 경로당 소요물품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준 곳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면 본위원이 경로당을 순회방문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안마기를 지급해주고 관리를 전혀 안 해주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해주고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침대마냥 생겨서 드러누워서 하는 미건 안마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게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범주 내 그 사이였었어요. 한 120-130만원주고 공보전산실과 복지과에서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은 골칫덩어리가 돼갖고 제가 경로당에 갔을 때 그것 좀 버려 달래요. 버려 달래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의원이 또 할 수도 없고, 복지과에 문의했더니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마기를 또 추후 지급할 예정에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옆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나도 해달라고 해놓고 활용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도 잘 판단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후관리측면에서 현재에는 그런 물품을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경로당에 보조내시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또 다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사람은, 그리고 노인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욕심만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 런닝머신 가정에 사놓고 빨래 건조기로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반면도 있지만 우리가 여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여 지는 집들이 대부분 80%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돌다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370개 노인정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이런 운동기구 있는데, 안마의자 있는데도 그냥 쌀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안마의자 이것 한 대에 얼마죠? 이것도 100만원 넘죠?
- 복지과장 박복수
한 150-160만원은 줘야..
- 김보희 위원
- 예, 의원들이 가면 이것 좀 고쳐달라고, A/S센터 좀 전화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못 해줄 바에야 차라리 다른 물품으로, 정말 필요한 물품으로 대처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같은 기종을 보급을 한다면 신고 들어오면 즉시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구입하다보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조치 못하고 있는데, 일괄 구입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지역에 배부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담당 팀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만큼 노인정을 다 돌아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팀장님께서도 본위원이 얘기한 이러한 사례를 종종보실 수 있으시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관리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필요로 느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각양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사항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로당의 회장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담당팀장님께서 현장에 많이 나가계시니까 정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21번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상담사 배치 현황 등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 49페이지 보면 국·도비 지원 현항에서 긴급 피난처 운영비를 5백만원 시에서 지원했고요. 또 가해자 교정치료를 도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 지원하셨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그럼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 같은 것은 확인하시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죠. 다 정산보고 받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것 좀 한번 저한테도 보여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밑에 상담실적을 보면 가정폭력이 815건, 성폭력이 135건, 가정문제가 474건. 이것을 성폭력에 관해서 우리가 회의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폭력이 135건이 아니라 한사람한테 이번에 상담을 받고 다음에 오면 그게 2건, 다음에 오면 3건,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사람을 놓고 회기로 하거든요. 한 명의 회기를, 그 사람이 10회를 해서 종결했다든지 5회를 해서 종결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것을 1인에 몇 회를 종결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언뜻 보면 성폭력이 135건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표기를 잘못했다고 이것 좀 바로 잡아 달라 했는데 자료는 또 그냥 여전히 이런 식으로 왔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청소년상담 이런 부분은 다 익명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 해야만 되지, A라는 것을 표기로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익명으로 해서는 그건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서산시 성폭력이 1,392건이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담센터하고 청소년상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계측이 될 수 있는 건지....
- 지행중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야 맞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비노출 홈페이지에 상담하는 건수도, 건수할 때 마다 건수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것은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요구번호 122번 경로당 시설 등록현황 및 미등록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분회경로당이라는 것이 15개 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1개소씩 있다는 소리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분회경로당에 등록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 다 등록을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회경로당 운영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발의가 다 돼서 공표가 됐습니다만 분회경로당은 시설에 불문하고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분회경로당이 읍면동별로 한 개소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15개가?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의 시설이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서도 분회경로당으로 처리가 된 거죠.
- 위원장 임설빈
- 시설이 있다는 소리는 신축을 했다는 소리죠? 분회경로당을 별도로 건립했다는 소리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옛날부터 운영되고 있던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동안 분회경로당이라고 해서 신축해준 곳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분회경로당 신축해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해줄 수도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분회경로당은 신축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한달이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되거든요. 그런 한번 내지 두 번은 읍면동에 다 현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실 공간을 해줘야만 적절한 것이지. 이 분회경로당을 특별히 신축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효율성이나 예산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만약에 분회경로당을 신축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할 수는 있는데 운영상 한달에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신축해주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위법은 아닌 데 그렇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문 2동은 경로당이 없다시피 합니다. 노인네도 많고 인구도 1만명이 넘는데 왜 없다고 하면 옛날에 슬레이트로 한 창고, 창고를 우리가 칸 막아서 동문 2동이 쓰고 있는데 겨울이면 노인네들이 모포를 뒤집어쓰고 앉아있습니다. 웃풍이 있어서 추워갖고, 지붕을 슬레이트 하나만 덮었으니 얼마나 추웁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갈 때 마다, 다른 읍면동 가보면 경로당을 지어서 진짜, 어떤 데 가면 웃옷을 벗고 앉아 있을 정도로 햇볕도 잘 들어오고 난방도 충분히 되는데. 뭐 난방비야 다 똑같이 주니까 그거야 얘기 않겠지만. 그늘지고 햇볕도 없고 이렇게 외벽으로 하나 되어 있고 추워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문 2동도 분회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대지에다 분회경로당 겸 마을경로당을 신축하면 어떨까.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조그마한 땅인데 시 땅입니다. 다른 지역은 경로당을 지으려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경로당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과장 박복수
맞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분회경로당은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분회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는 그러한 시행을 초창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선 분회경로당은 원칙적으로 안두는 것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규칙이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지역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할 바가 있습니다. 지금 통별로 다 경로당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노인인구가 많다 해도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그 규모를 크게 해서, 그 주변 몇 개통이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인근 주변에 시설하고자 하는 통이 합심이 돼서, 기존 통은 폐지하고 그런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거점경로당을 신축이나 시설을 해서 몇 개통이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검토하셔서 아까 내가 했던 부분... 어떤 노인들은 편한데 가서 햇볕 들어오는 따듯한 곳에 있고 어떤 노인들은 모포를 쓰고 앉아 있고. 조금 있다 한번 가보십시오. 노인데들 다 모포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점 경로당도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하여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인근과 합심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면적이 좁고 그러는데. 거기 한곳에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동지역은, 읍면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만큼 몇 개통을 묶어서 거점으로 가야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어떤 통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쪽에 관심 있게 연구해보십시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3번 공립 및 시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공립, 법인 외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국공립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우리 서산시는 시립 보육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천주공하고 대산에, 2개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법인 내에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법인 내는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공공보육시설 및 민간보육 시설 등록절차가 이게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인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현재 서산시에 이러한 보육시설이 과부족 관계, 부족 되는지 남는지 그걸 따져서 인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지금 현재는 어떻죠?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 전체적인 수급율이 81.4%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많이 부족하냐면 가정하고 시립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기관이냐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지역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생각보다 가정에 많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직장은 어느 직장이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공군부대 내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5개가 다?
- 복지과장 박복수
중앙의료원이 있고요.
- 우종재 위원
- 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지원은 학교별로 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은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 서산시에는 관계없이?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5번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금액 산출근거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 5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1년도에 시장형으로 해서 1,300만원 지원하셨죠? 폐현수막 재활용.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그렇게 했던 것을 2012년도에는 공익형으로 돌려서 1,500만원 지원하셨는데, 시장형에서 공익형으로 돌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먼저는 시장형으로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했는데 큰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현수막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공익형으로 돌려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무료보급을 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 지행중 위원
- 2011년도에는 팔봉면 어송리에 했다가 2012년도에 해미 조산리로 옮기셨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과장님 일자리 사업 현장가보셨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부분적으로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저도 한번 가봤더니 돈사로 쓰던 곳이 곤파스 때 지붕이 날아갔대요. 슬레이트 올려서 하는데, 여기 보고 누가 일자리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냥 쌓아놨어요. 재활용을 이용해서 또 재활용을 만들었다는 결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첫 번째가 노인들 건강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저기에 작은 양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건강우선에 신경을 썼는데, 팔봉에서는 노인회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먼지, 분진 같은 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 사업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자체 포기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거기서도 건강을 우려해서 해온 것을 굳이 해미까지 보내서, 해미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 내년 예산세우셨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내년도에는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더 정밀히 검토하고요. 폐현수막 재활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밀폐된 지역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게 필요한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대상자를 보니까 물론 요즘 건강 100세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과연 94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런 무거운 폐현수막 그런 천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런 데는 복지관 같은 곳을 이용하는 자가 상당히 많아요. 일주일에 4천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와서 운동을 해야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동네한바퀴를 도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게 낫지.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면 하시라고 하시겠어요?
- 지행중 위원
- 그래서 제가 팔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할 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게 과연 적절 한거냐 했는데 이분들을 극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까지 물색하다 물색이 안돼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하는 분들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막았느냐면 거기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이 막아서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않고 무조건 사업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최우선이 뭔가 건강도 유지해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줘서 그분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과장님 말씀처럼 하는 사람은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회관을 이용... 회관이라는 것은 동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건데 열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거기 이용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서두에 지적했듯이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지. 돈, 경제적으로. 이게 또 팔아도 돼요? 안되지.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게 무슨 소득이 나온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닌데 왜 헛수고를 하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58페이지 보면 아파트 택배사업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어르신들도 거의 70대인데 아주 건강하셔서 이일은 잘 하고 계시고. 그 밑에 국산 콩두부 제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남자분들이세요.
그럼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제가 해미읍성 축제 때 가서 순두부를 사왔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하다보니 간수 조절을 못해서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두부라고 팔아서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음식을 만들려면 제대로 전문가들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놔야 사 드시는 분도 돈이 아깝지 않지. 이것은 관광상품으로 이미지만 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이 국산 콩두부 제조사업도 이분들이 다 75세, 76세, 78세, 75세 된 남자분들이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두부를 만들어봤냐 이거죠.
그리고 노인의 특성이, 연세 되시면 잘 씻으려고 안 해요. 거기다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콩두부를 만든다는 자체가, 저는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벌려 놓고 어르신들이 하는 게 너무 어설프니까 보다 못한 부녀회장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콩이나 사오고 어디다 배달하는 정도로만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대상자 선정을 못해서 계속사업으로 어려울 것 같고,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젊은 부녀회장을, 젊지 않더라도 두부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 같은 분들한테 이 사업을 줘야 이게 지속되고 유지돼지. 남자 어르신들이 솔직히 두부를 몇 번 만들어 보셨겠냐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65세 이상자들이 참여하다보니 남자들이.. 실은 여자분 들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고 신선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여기는 할머니들이 하시던지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공동으로 주셔야지, 이게 남성 어르신들만 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감사는 아니고요.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에 굉장히 남다른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십니다. 허위 증언을 한자는 아침에 선서를 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은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조금 전에 폐현수막에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갈산동 세창아파트입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마대자루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현수막인데요. 이 마대자루는 어떻게 사주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경로를? 폐휴지를 담는 마대자루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1천만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마대자루를 각 아파트 별로 배포를 해주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환경보호과에 따로 예산을 해주고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본위원이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줬던 사업입니다. 그때 팔봉 면장님으로 계셨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사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고요. 아까 분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송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충남방송에서 이것은 인체에 하나도 피해가 없다 라고 인터뷰까지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실증명까지 다 했고.
이 현수막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게시대가 일주일 되면 딱딱 뗍니다. 도로과에서 일주일 되면 다 떼서 현수막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이때 당시에는 수익금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폐휴지를 갖다 다시 재활용 한번해서 환경을 되살린다는 차원이었고.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1인당 N분의 1해서 모든 것은 다 어르신들한테 수익금이 돌아갔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과장님이 옆에서 더 잘 보셨겠지만 굉장히 기쁜 낙이었습니다. 최고 연세는 80세까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고 지금 조산리로 가서 공익형으로 된 이유는 사실 지역주민의 장소문제 때문에 조산리로 간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분열들이 있던 것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장소가 협의가 안 되고 12명만 돈을 버는 것이냐 이렇게 돼서 옮겨졌던 사항이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바로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게 건강상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럼 환경보호과장이 허위로 답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농도라든가 수치를 다 측정하고 답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지원현황을 보면 많다면 많은 거고, 하여튼 많은 돈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도 사후정산도 받고 지도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한 번 강조의 부탁을 드렸고요. 어르신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도점검 하셨다면, 지도 점검하고 실적 같은 게 잘 되고 있던가요?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정산서만 보고 확인하시지 말고 현장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서류야 계수 맞추는 것은 맞출 수 있겠죠.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이니 초창기다 보니 목표를 다룬 만큼은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목표지향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 것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지도점검실적하고 정산 보고된 것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요. 시니어 클럽 지원사업에 대해서 폐현수막 재활용은 2011년도에 팔봉 어송리에 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에코빌리지라는 곳에2,200만원을 지원했어요. 같은 장소에 같은 대상자들. 그럼 과장님 이것은 이중지원 아닌 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장소에서는 신청했었는데 인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인원이 달라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참여하는 인원이.
- 지행중 위원
- 똑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인일자리 사업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가 김동월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은 장소에 대표자가 똑같고 인원수도 10명씩 똑같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했고 거기서도 지원을 한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을 검토하셔서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6번 공통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도 언론에 보도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이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1차적인 감사는 한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고요.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성장기, 사춘기 청소년들이 오는데 공동생활가정을 한곳으로 해놓고 한 장소에 같이 지내면,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성 쪽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론에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염려스러워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었는데...
공동생활가정을 이번에 동일아파트요? 남자전용으로 따로 하셨다면서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무감사하기 전에 해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27번 민간보육시설 및 공공보육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지행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123번 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저도 아까 다뤘던 부분이라서 그냥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가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이것을 질문하겠는데요. 임원들은 수당이던지 이런 것은 안 나가죠?
- 복지과장 박복수
임원들이요?
- 우종재 위원
- 예.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안나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회장은 나가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회장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한달에 얼마씩 수당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죠? 서산시에서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회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여비 그 부분에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여기 보면 직원들이 사무국장, 취업센터장, 총무부장, 관리부장 이렇게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1년에 얼마씩 나가죠? 2,200만원 보조금으로 나가나요?
- 우종재 위원
- 전체적으로 지회로 나가는 게 2011년도는 2억 6,466만 4천원이 나갔고요. 2012년도엔 2억 8,260만 9천원이 나갔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노인복지 기금에서도 나가고 그러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사무국장이나 여기 부장급들, 취업센터장 이 사람들 대충 한달에 보수가 얼마정도 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프로그램 관리사는 인건비가 전체 2,796만 1천원 정도, 보험료까지 나가고 있고요.
- 우종재 위원
-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취업센터장, 총무부장하고 관리부장만 있는데, 프로그램 전담하는 직원이 또 있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사람은 연 얼마라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프로그램 관리사는 2,796만 1천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사무국장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요. 그건 별도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직원들 보수관계가 서산시에서, 순수한 서산시비도 있고 노인 복지기금에서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관계가 한번 좀 비교평가를 해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주시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시니어 클럽에 종사하는 직원 몇 명이나 되죠?
- 복지과장 박복수
5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5명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시니어클럽에서 실질 5명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두 가지 사항을 별도로 해서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복지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빠짐없이 잘 좀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종재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한테도 하나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이 급해서 그랬나 자료를 다 준비 못한 것 같아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30번 각종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등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김보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 수는 늘고 참여인원은 감소되는 자료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 복지과장 박복수
환경지킴이에서 조금 늘었는데 문화재 지킴이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60명이었다가 2012년도는 37명으로 줄었고요. 희망공원지킴이를 예산 때문에 30명으로 하다 19명으로 줄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감소된 인원이 결론적으로 예산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여기에서 참여율도 그렇고 예산부분도 조금 같이 병행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주례사 파견사업이라는 게 있죠? 시장형에서.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시장형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다가 시행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반납된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교육형 어르신 강사파견이라고 있죠? 문화원에서 파견한 교육 강사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수요인력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선별해서 교육지원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집행액이 4,56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전부?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다 인건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이 4명 있는데, 전담인력이란 뭐죠?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4사람 있습니다. 파트별 기간제로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전담하는 기간제로?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기간제로 그 사람들 인건비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근무는 어디에서 해요?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과하고 교통과하고 시니어 클럽 이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인건비는 전부 복지과에서 전부하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고령자들, 걷기도 참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점수를 부여해서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순위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분이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식이, 그저 노인일자리에 참여만하면 돈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와서 이름만 올리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은 목표를 줘서 읍면동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이것이 어떤 선을 딱 긋는 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일자리 창출 관계 자체가?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양해를 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애들 같다는 취지로 그 분들이 이해에 있어서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관계를 보면, 우리가 공평하게 판단한다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와서 순위 결정하는데 혼선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고한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 또 사람이라는 게 같은 80세라 하더라도 거동분야에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부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안전관계도 굉장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다 안전사고로 사고가 난 예가 많이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행이네요. 사실상 이게 잘못돼서 큰 사고가 난다면 본인의 귀책사유보다 행정적인 안전지도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던 일자리 창출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지적을 당했던 게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아동 안전지킴이 있죠? 아동안전 귀가지도로 명칭이 변경됐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아동안전지킴이라는 게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 길 건너 주는 그것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 부분이 2009년 추진상황에도 있고 2010년도에도 있는데.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게 어르신들로 하다보니, 어르신들은 시야확보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산초등학교 앞에 경우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건너갈까 말까, 건너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더 위험한 사태를 초래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차라리 어르신들이 안했으면 좋겠다, 아침에는 녹색어머니라고 해서, 저도 아이 엄마기 때문에 아침에도 해봤지만. 오후에도 엄마들끼리 조를 짜서 연간계획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노인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분들에 대한 보험가입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더 발굴해서라도, 사실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취지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일례로 도심 속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이?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거기가 북쪽에 화장실이 한 개였다가 남쪽에 화장실 또 한 개를 세워지면서 두 곳이 됐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나가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다보니 덜 찾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남자화장실은 모르겠는데 여자화장실은 휴지가 넘쳐나서 굉장히 얼굴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런 것을 노인일자리로,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확인 했는데 이런 것을 하루에 3교대로 조를 짜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노인 일자리로써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발굴을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택배사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처음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직도 조금은 발생되는데 많이 정착이 돼서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점점 불상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호수를, 아직까지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 507호면 705호로 가는 경우가 있어 물건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시니어 클럽에서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그 부분은 괜찮고요.
교육형에서 보육교사 도우미가 2012년도부터 시행했던 건가요? 2011년도에는 안 하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요즘은 핵가족 시대다 보니 할머니들과 접하는 시간이 없는데, 사실상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상당히 참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발굴 좀 해내시고 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동안전지킴이는 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좀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13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31번 노인복지시설관리 점검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 점검현황은 자료를 보니,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자료로 대체하면서 동절기 대비해서 시설안전관리 실태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화재가 날 경우에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동절기 대비에 더 특별히 화재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32번 경로당 건강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자료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분석해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열악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는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6번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 시설비 및 운영관리 용역으로 대부분이 그렇고, 여기 연구용역 같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 내용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22번 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CCTV가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대나 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총 43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고장 나고 사용 불가한 것은 없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2개 안된 곳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일괄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복지과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할 때 같이 통합 발주해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연구용역비 시정반영 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시정반영현황을 보면 2건이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2건 발주해서 다 용역이 끝났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용역비 현황 시정반영은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7번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건, 이게 시설비인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예산편성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든가 이런 의구심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성립 전 예산이라도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마지막추경에 예산 편성돼서...
물론 국·도비 관계라면 보조내시 부분이 늦게 와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최대한 성립 전 예산이라도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고이월 1건인데, 마을회관건립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거의 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보통 설계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될 때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9번 청소년보호 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 단속 현황을 보니까 시정사항에 대해서 잘 나열이 되어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세무과 감사하는 과정에 체납현황을 보니 복지과도 있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1,366만 6천원이 되어있는데 장애인주차료 과태료 부과한 것은, 왜 그것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주정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끝까지 다 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를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가 폐차한다든가 이럴 때에 와서 납부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해놓은 거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과징금 및 소송수입은 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소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자를 우리가 적법절차에 처리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고 나중에 거기서 패소하니까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승소는 냈습니다만 거기에 납부해야 할 소송 패소비용이거든요. 그걸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이 전무합니다.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가일층 노력해서 더욱 발전하는 서산시 또 복지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들도 여기 다 와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지역 순방시 복지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복지과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바로 지역의 주민들의 소리라고 알아듣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님들의 이야기하는 민원을 좀 귀담아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을 당부합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