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주민지원과, 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2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먼저 422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422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줄은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지난해 비해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지금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까지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그것은 보조금 운영에 의한 차이입니다.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국·도비를 운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도 금년 예산에 감 될 실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수혜자가 줄어서?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수혜자들한테 지급하다보니까 남아서 줄은 금액이다. 그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2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상당부분이 또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국·도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내시가 됐던 것이 실제 집행액에 따라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혜 금액이 적어진 게 아니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21쪽부터 42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22쪽에 기초생활보장 해상 장제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좀 올랐는데 장제급여액을 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혜자들이 늘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것도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더 많이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었다는 의미고요. 이것도 정리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 금년도 예산액 7,700만원보다도 현저히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해상이 10명, 장제가 83명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주는 거니까, 93명인데.
- 지행중 위원
- 해상이?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해상이 10명, 장제 그러니까 사망이 83명해서 93명인데, 50만원씩 준다고 하면 4,500만원정도 집행이 되는 거죠.
- 지행중 위원
- 장제 급여 같은 경우 지원을 얼마씩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50만원이에요. 해상도 50만원, 장제도 50만원.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조금 늦는 관계로 421페이지가 지나갔는데요.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안 지났어요.
- 김보희 위원
- 421 페이지 보면 주민지원과가 물론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13억원이 감액이 되고 정리추경에 보면 2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1-2억원도 아니고 이거 왜 그러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게 국·도비 운영의 문제입니다. 국·도비 내시 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집행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세워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세워야 될 경우라든지, 또는 더 많이 세워서 추경에 깎여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조정하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 도에서 내시해서 더 많이 세웠다가 또 이번 정리추경에 많이 깎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게 우리 자치단체문제가 아니라 도의 문제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도에 한번 질의해서 건의를 해야겠네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잘못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산을 갖다 다른 곳에 쓸 수 있곤 한데 이것 한번 도에다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다른 데 쓴다는 것 보다 도에서는 국비를 총괄 받아서 그것을 시군에서 배분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 김보희 위원
- 1-2억원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정리추경...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 세워서 도에 돈 달라고 사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 김보희 위원
- 시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과는 상당히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정리추경까지 보다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4쪽부터 42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24쪽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단부분에 적극적 탈수급 지역 내역.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탈수급 지원 속에 근로 소득자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 저축을 하는데 매칭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 지행중 위원
- 시에서 매칭사업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돕기 위해서 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저축을 하면 시에서 그만큼 똑같이 지원을 해줘요. 매칭사업비로 저금을 같이 들어줘요.
그래서 최장 3년까지 매칭사업비로 해서 그걸 가지고 탈수급을 하도록. 조건은 그 돈을 가지고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 지행중 위원
- 위험성이 있네요? 지금 듣다보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왜 위험스럽죠?
- 지행중 위원
- 5만원 넣으면 여기에서 매칭을 5만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5만원 넣어줍니다.
- 지행중 위원
- 하여튼 자기 소득에 한에서만 하는 거지. 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넣어줍니다. 5만원과 10만원 두 가지인데요.
- 지행중 위원
- 비상금으로 10만원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도 자동으로 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10만원 넣어주고요. 조건이 탈수급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탈수급을 안하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지원 매칭금 전부 다 회수해 버립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조건이 탈수급이니까 우리는 임시 주면, 10만원씩 주면 3년 주면 360만원 주는 거거든요. 360만원 주고 탈수급 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됩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탈수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탈수급을 하게 되면 의료비라든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 돈 360만원 받아서 탈수급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탈수급이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니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는 전부 국·도비 부담금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뭔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또 시비부담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더라고요. 424쪽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전부 민간인 위탁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어디가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새마을 지회요.
- 우종재 위원
- 연도별로 보면 사실은 국가가 80% 지원하고 시비가 20% 지원하는데 자꾸 반대로 돌아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자체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용어 하나하나 물어보려 했는데 시간도 없어서 금액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선택형을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해오던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2년도 본예산에는 없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민간위탁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제일 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본예산에 없다는 말씀이 뭐죠?
- 김보희 위원
- 2012년도 본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길래, 이게 신규 사업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서 나온 거죠? 제가 지금 본예산서도 갖고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목이 바뀌어서 정산서 상에 제로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신규사업인가,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요. 선택형이라는 것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를 선택형이라고 하고. 그 뒷장에 제일 위에 보면 개발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우처 사업 중에서 아동인지능력을 제외한 바우처 사업들. 예를 들자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이나 인터넷 과몰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이런 사업들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본예산에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중인줄 알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에 종종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저는 424쪽에 그러면 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한달에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보면 100만원을 전액 다 예치했을 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만원과 10만원 두 종류만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한달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한달에 자기가 선택해서 5만원짜리를 하겠다면 우리가 5만원을 들어주고요. 10만원짜리를 하겠다면 10만원을 들어주는 거지. 100만원을 넣을 테니까 시에서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6쪽부터 42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27쪽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200명인데 어떻게 선정 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편의상 그러는지 아니면 정산 상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거고요. 사례관리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하고 의료비를 주는 겁니다.
생활지원비라면 예를 들어 전기료나 가스비나 아니면 당장 필요한 기초적인 생필품 이런 것 사주는 비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5천원씩 200명, 이건 산출근거가 없다는 건데..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 한규남 위원
- 5천원씩 200명 누구를 선정해서 주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금 작년에는 4억원 섰고, 올해는 3억 6,500만원 섰네요? 작년에도 긴급복지지원금이 많이 반납하게 되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좀 많이 남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많이 강화됐다고 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료비가 과거에는 줄곧 지원하던 것을 상습적으로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만 지원하고 특별한 사유 아닌 것은 다음에 지원 않다 보니까 의료비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생계형 같은 부분은, 수혜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거 너무 많이 반납을 하게 되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일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저소득세대 국민연금. 이것하고 조금 상관있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우리 서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것은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 소관 같은데요.
- 위원장 임설빈
- 그게 복지과 소관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거하고 상관없고요. 거기서는 장기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나가는 돈이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이건 우리 시민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 내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우리가 대신 대납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침 뉴스 나오는 건 복지과?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건 아마 장기요양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8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28쪽에 석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가 뭐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석림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1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도비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도비는 270만원해주고 시비는 1,100만원해주면, 도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도에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도에서 하라는 사업인데 몇% 받느냐 이거지.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글쎄, 제 마음은 거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도에서 하라는 사업을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보조내시가 몇 대 몇이냐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8:2..
- 한규남 위원
- 그건 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시 사업이지.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형편이에요.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28쪽에 석림사회복지관계인데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차량유지비까지 다 들어간 건데요.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저녁식사를 주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중에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순수하게 지역식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이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말 그대로 푸드뱅크 사업인데요. 초, 중, 고등학교 같은 데 음식을 남는 것을 후원받는다든지 파리바게트나 떡집, 오뚜기 식품 같은 데서 음식을 후원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알았고요.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대 80으로 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게 처우개선비를 이런 식으로 해마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글쎄요. 그건 해마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우종재 위원
- 글쎄, 내년만 한다는 게 말이 아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게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안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건 예를 들면 도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보조내시를 조금해주고 시비를 보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예산 안 세워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물론 우리가 집행 안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 처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도비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처우를 개선해주고 대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만은 확실한데 걱정이 뭐냐면 복지예산이 해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고갈되면 아무리 중요한 복지예산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 집안에 제사도 못 지낸다는 것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국·도비 붙은 것은 사실상 별 관심을 안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집행부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서산 시민들한테 돌아가긴 하지만 재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 시비 얼마 부담을 해서 무조건 수긍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도 든지 중앙부처든지 자꾸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이번에 처우개선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이 한 3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의 석림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호봉제 도입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열악하던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기준은 나름대로 지침에 따라 호봉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수준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비 부담에 대한 걱정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도의 사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것 같고요.
아무튼 복지에 대해서 마땅히 지원해줄 부분은 하고 대신 일을 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하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복지사들 다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10년 된 사람도 인건비가 굉장히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석림사회복지관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이 됐어도 월 200만원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김보희 위원
- 그 기준표가 우리 서산시에 있나요? 인건비 책정.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특정해서 누가 많고 누가 적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또 여건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노령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여기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는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거의 많이 붙어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우리 시에서 보조내시하고 대응투자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0% 도비 받아서 대응투자 시비 80%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대 20으로 해도 상관없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글쎄 내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꼭 80%, 90%라는 게 없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집행을 못하겠지만 저희가 20대 20으로 하면 정산을 하면 정산이 안 되죠. 거기서는 2대 8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요구가 되죠. 보조금은 그렇게 요구가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그렇게 내려왔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원래 내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2대 8로 내려 보내면 정산을 2대 8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매년 보면 국·도비 대응투자 보조내시 하다보면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주는 것 안받을 수도 없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예산서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요. 실제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수준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0쪽부터 43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30쪽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있죠? 민간협력연계 지원사업비라고. 이것은 행사내용이 뭐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지역사회 협의체 실무분과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동안 운영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시켜서 협력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보자는 사업입니다. 뭔가 실질적인, 가시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섰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 이걸 묻느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섰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300만원 서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예산인건지 의문이 나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복키움지원 운영지원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가 잘못 나온 겁니다. 4대 관리자 대상자를 생필품 구입해주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사업지원이라는 게 금년 처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200만원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432쪽부터 433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33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생활관리사 활동비 지원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생활관리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게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1,700명의 독거노인들을 안전시스템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비상사항이나 뭐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출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74만원인가 급여를 지급해서 24명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월 12만원씩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주고 노인 돌보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운영은 복지과에서 하고 예산은?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생활관리사라고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월 74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독거노인 응급환자 시스템에 의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지역별로 빨리빨리 출동시켜 얼른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장려금식으로 월 12만원씩 주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예산이 지출이 다 안될 수도 있고 전혀 안될 수도 있겠네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무조건 줍니다. 실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출동을 여러 차례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출동하게 되면 12만원 받고 자기 차 이용해서 기름값 들어가면서 하니까 너무 적다는 거죠. 주려면 교통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럴 형편인데.
어차피 당신들이 노인들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거의 요구하다 시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몇 명된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24명이요.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복지과에서 고용한 노인 돌보미들.
- 우종재 위원
- 아, 노인 돌보미..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돌보미를 저희가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노인들이 새벽에도 누르고 밤에도 누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밤에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안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응급 출동했을 때, 밤이나 새벽에 나갔을 때는 1회당 3만원씩 줘요. 그런데도 자다가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단체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독거노인 돌보미 그 대상자들을?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가정에다 응급사항 세트 설치한 1,700가구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진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급여에 비해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 수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시에서 석림사회복지관이 위탁 줬다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초창기부터 제가 몇 곳 따라가 봤는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힘들고 불만스러워 해서 저희한테 교통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시내권에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산비탈, 들길 이렇게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 곳을 자가운전 해가면서 위험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진짜 계속 지원해줘도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3쪽부터 43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34쪽 사회복지보조 중에서 호국정신 계승사업 2,520만원 선 것 있죠? 그 내용이 뭐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6·25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적지 순례라든지 초중학교에 호국정신 교육실시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인데요. 주로 전적지 순례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훈 대상자 전적지 순례비는 별도로 섰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거기에서는 빠졌습니다. 6·25단체는 현재 또 워낙 인원이 많고. 6·25단체가 대부분 전부 고령 80세가 넘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얼마 남지 않으실 것 같은..
- 우종재 위원
- 결론적으로 이게 행사성 예산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보훈 단체 운영비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7개 단체 8,200만원 섰는데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거기로 안 들어갔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 우종재 위원
- 아니고 그냥 여기서 7개 단체에 운영하라고 보조를 주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는 여기에 해당됨이 없는 거예요? 7개 단체 중에?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별도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충령각 주변 정비공사라고 3천만원 선 것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충령각 앞에 모레 같은 흙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그 주변에 옥천사하고 사찰구 경계도 아주 지저분해서, 지금 흙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보도블럭으로 깔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은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하다든지 계단하고 마당하고 턱이 너무 져서 위험하다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해서 계제에 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시설부대비는 관계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시설비가지고 설계에도 큰 설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가지고 설계해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단체들이 6개 단체라고 했는데 올해는 5개 단체였거든요. 1단체가 늘었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전적지 순례 말씀하시나요?
- 김보희 위원
- 434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서.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6개 단체..
- 김보희 위원
- 보훈 대상자 전적지 순례, 올해는 5개 단체 해서 2012년도 예산은 1,25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는 25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을 요구 했잖아요? 단체가 하나 늘었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추경에 세웠다고 하네요.
- 김보희 위원
- 운영비는 왜 7개 단체로 34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추경에 올렸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게 아니고 운영비가 조금 적은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단체하고 비교해서 적으니까 여러 가지 불평도 있고 해서 형평성 맞춰주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3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관계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관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에 관계없이 시비추가로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시비를 더 부담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금년 예산도 그랬는데요. 국비보조를 주는 것 가지고는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최소한도 저희 목표가 2년 이내에 1회라도 자원봉사를 한사람을 보험을 가입해주고 자원봉사를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족한대로 시비를 부담 시켰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자원봉사 센터가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그 자원봉사센터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보험 들 사람들?
- 한규남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1만 4,32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성인은 1,743원, 15세 미만 학생들은 1,269원 이렇게 산출해서 1만 4,320명 정도 이 돈이면,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당장을 드는 건가요? 한번 들어놓으면 1년 가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1년 동안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따지면 신규사업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 항목이 변경돼서 그러는데요. 금년 추경에 2,59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보다 1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참고로 금년 6월 16일에 보험가입해서 그게 내년 6월 15일까지 유효하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또 다시 가입해서 내후년 6월까지.
- 한규남 위원
- 가입하고 나서 수혜자가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금년에는 3명 있었어요. 3명이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또 한명은 집수리봉사를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에서 보험료가 310만원이 지급됐는데 우리 봉사단 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봉사들이 있어요. 인명구조단이라든지 특히 집수리 봉사들. 자기들은 좀 보험수가를 높여서 들어 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참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일반 단순 봉사자와 구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수리 봉사단, 인명 구조단 이런 데는 누가 봐도 단순 봉사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일반봉사자하고 차등해서 들어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런 게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사정해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사람들은 좀더 보장이 높은 것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일일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보험료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단순 봉사자하고 위험성이 노출된 자원봉사자하고 차등이 나게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434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이 5백만원하고 독립유공자 위문이 360만원 예산이 올해 처음 예산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던 겁니다.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죠.
- 한만태 위원
- 그럼 저소득 보훈대상자 50명이면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18명 2회에 걸쳐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조금 그러는데요. 우리 보훈청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층 등급을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분류한 9등급,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0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현충일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가정은 확정되어 있는 인원이죠.
- 한만태 위원
- 글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선별지원이 아니고 그냥 해당되는 사람 50명 다 지원이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6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37쪽 맨 하단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 이것도 서부지역이니, 동부지역이니 지역별로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산운영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가로등 수리반이 두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개 반에 운전을 포함해서 3명씩 하다보니 팀을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예산운영도 그 편의에 의해서 동부, 서부로 나눴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 하나만 더 물을게요. 도수가 밝기 있잖아요. 도수가 지역마다 달라요? 가로등이?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가로등이 높고요. 보안등이 조금 낮아요. 가로등은 나트륨 등은250W, 나트륨등이 전기료가 비싸요. 세라믹등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세라믹등은 150W, 보안등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둡습니다.
나트륨등이 150W고 세라믹등이 70W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 250W면 세라믹등 150W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세라믹등으로 쓰면 전기료를 적게 쓰면서도 같은 조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지금 교체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438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시정종합관찰모니터 등 행사추진에서 이것 매년 7천원씩이었죠? 이게 급식비 아닌 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급식비 아니고요. 이 사람들 교육시키려면 그냥 맨입에 하기 뭐하니까 과자라도 갖다놓고 차라도 마시게 하는 비용입니다. 밥 사주는 것은 이것가지고 안되고요.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게 7천원씩 매년 잡았었는데 왜 3천원으로 잡았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과회로 간단하게..
- 김보희 위원
- 2012년 7천원 잡으니까 돈이 남았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것도 사실은 산출 기초상의 문제인데요. 밥 사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7천원 급식비에 의거해서 매년 그렇게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원으로 줄었길래, 이것 갖고 어떻게 밥을 사주려고 하나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38쪽 중간에 소규모 배수로 신설 및 정비 예산 선 것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런 예산이 지금 앞으로 2013년도 전체,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 관계라든가 시장 재량사업비라든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이게 사실상 풀 예산 했다 없어졌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어떤 시설비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1천만원 미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위원님께서도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산출기초를 500만원으로 정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쪽으로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갖고 예산편성한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14억 9,387만원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됐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거기 편성해놓은 것 보면 시비가 14억 9,787만원이 됐거든요? 400만원이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자수입이라고.
- 우종재 위원
- 이자수입이란 게 없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4억 9,387만원이..
- 우종재 위원
-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시비가 400만원이 많다 이거예요. 이 400만원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 9,300만원에다가 기존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400만원 있습니다. 수입이 400만원 있기 때문에 400만원 초과한 세출예산을 세운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두 사람이 여기에 종사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두 사람인데 지금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인데요. 의료급여의 부당수급자라든지 또는 급여를 아주 중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꼭 필요한데 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 선 게 기간제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로 와야 말이죠. 조건이 간호로 제한돼서요.
- 우종재 위원
- 간호사로 제한됐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부에서 간호사로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몇 차례 공고를 해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보수도 예를 들면 같은 기간제라도 여기는 단가가 180만원이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다른 기간제나 무기 계약 사람들은 최고가 150만원, 109만 8천원, 101만 7천원 이런 식이 되는데, 왜 급여가 작아서 안 오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작죠. 간호사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기간제다 보니까 신분보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희망을 하지 않아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는 어디에서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희 같이 사무실을 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과에서 근무해요? 두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사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한사람만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446쪽에 의료급여 대불금 200만원이라는 게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어디에 불입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의료보험 수급자들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넘으면,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병원에 대납해주고 본인한테 분할해서 징수하는 거거든요. 늘 예산은 이렇게 국·도비 보조가 있어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예탁한다는 게 뭐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건강공단에다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예산 부기상 예탁금인데요. 총 액의 10%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바로 들어가요. 우리한테 내시해서 예산편성해서 주지 않고 국가에서 건강공단에 80%주고 도에서 10%주고 우리가 10% 여기다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건강보험공단에 이 금액을 주고 예를 들면 수급자들이 어떤 의료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서 다?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집행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46쪽 맨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을 덜 가게 유인하는 유인책인데요. 한달에 1인당 6천원씩 가상계좌에다 넣어줍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서 다 쓰면 그 가상계좌돈이 다 없어지는 거고요. 병원에 한번도 안 갔다면 한달에 6천원이 가상계좌에 그냥 남거든요. 그걸 빼서 본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가면 6천원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기초생활수급자들 전부 다 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할게요. 주민지원과에서 위탁 사업하는 것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위탁사업비하고 위탁명하고 예산선 것, 그게 데이터가 쭉 나오는 게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양식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오늘 중으로 될까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저도 하나 주세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에 있어서 이게 평생학습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과에서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마다 다 해줘도 되나요? 물론 저소득 자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좋지만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에서 주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 김보희 위원
- 평생학습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저희들이 중복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주거든요. 읍면동 복지사를 통해서 타부서나 아니면 타기관이나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로 추천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기금은 이렇게 따로 만들어놔야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과거부터 쭉 해놓은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29쪽부터 44쪽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주는 수혜자 인원은 한정되어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꼭 몇 명으로 딱히 집어서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8명을 줬습니다.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6명해서 총액으로 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선발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추천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장학금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람들로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건 알았고요. 26명이면 이자범위 내에서잖아요? 그럼 수혜자가 30명인데 26명밖에 안주나 그걸 묻는 거예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에요. 추천받아서 저희가 예산금액 내외로 맞춰서 신청하도록 해요. 예를 들자면 28명이니까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씩 그렇게 예산하고 맞춰서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건 다 알았고요. 이자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수혜자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40명 요청 들어왔다 하면 그때 선별을 어떻게 하나 그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읍면동에서 대상자들한테 신청접수해서 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파악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학자금 나가는 명단이 다 있어요. 그걸 봐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혹시 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학생인가를 제외해서 추천을 하죠.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45쪽부터 60쪽까지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먼저 455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455쪽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라고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서산시의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입양 대상인원이 금년도에는 40명까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명 정도 늘어나서 44명으로..
- 우종재 위원
- 1인당 얼마정도?
- 복지과장 박복수
1인당 15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언제까지요?
- 복지과장 박복수
13세 이전까지 만요. 13세가 넘으면 종료가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가상승이거나 뭐로 해서 지급하는 액수가 올라가겠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지침이 변경되면 그때는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하는 것 있죠?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18세 미만 아동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대상자로 해서 17세까지 펀드매칭으로 국가에서 3만원을 지원해주면 본인이 3만원 예치하면 3만원을 매칭해 줍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에서 최고 3만원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 우종재 위원
- 주민지원과도 이런 제도를 하던데 복지과도 같은 맥락이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들은 가정아동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한정해서 입금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그러면 그 금액도 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금액은 최고가 3만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만약에 본인이 1만원씩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 복지과장 박복수
1만원만 해주고요.
- 우종재 위원
- 이번에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죠?
- 위원장 임설빈
- 457쪽까지.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456쪽 상단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죠?
- 복지과장 박복수
0세에서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2만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12만원씩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참고서 구입비하고 학원수강료하고 이것은 인원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또 가정위탁아동. 그 중에서 연령 대상자. 그러니까 참고서 구입은 대상의 범주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안다니고 있는 사람은 미 지원하고요.
- 우종재 위원
-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학원 강사료가 한정해서 그 애들한테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학교급식비는 평생학습관에서 학교급식으로 전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 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이런 사항만 해주는데 이중여부는 아미 거기서 빠지고 있을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전부 무상급식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숫자는 제외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 확인해보세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57쪽이요. 상단에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하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죠?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도 소년소녀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가정에게 개인계좌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위탁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건 어떻게 지원하죠?
- 복지과장 박복수
지역아동센터는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60% 이상 충족하고 그 이후는 다른 사람이 충족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지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주민지원과도 그렇고 복지과도 그렇고 위탁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다 위탁한다든가 다른 사회복지기관에다 위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연말가면 정산서를 다 받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이 사항은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이따 감사 끝나면 서식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탁기관이나 위탁업체, 예를 들면 예산금액 이것을. 제가 왜냐하면 이게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이부분이 굉장히 이중으로 가는 것 같고 아주 하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컨설팅에 의해서 단일화해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 하려고, 이따 제가 서면 하나 드릴 테니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시설에 위탁되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중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그렇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55쪽부터 45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이 2012년도에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5일제 학교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에 운영을 안했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올해도 1,800만원 예산 지원해줬나요? 안 해줬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2012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1,8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더 운영하는 것으로 이 1,80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금 몇 개소죠?
- 복지과장 박복수
12개소. 토요일은 7개소.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12개소가 토요일에 다 운영 안하고,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 복지과장 박복수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준 아동센터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55쪽에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입양아동이 우리시에 40명이라고 하셨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거기에서 장애입양아동이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장애아동은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월 15만원이라면 이건 국비하고 같이?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56쪽 맨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식비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공익근무자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에 배치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준은요? 요청하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병무청 수요에 맞춰서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심의확정해서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56쪽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는 부모님이..
- 복지과장 박복수
부모님들이 없는 소년소녀가정들에 대한 제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소년소녀가정의 부모님?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8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45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드림스타트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3억원 안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프로그램비만 하는 건가?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용으로 하는데 금년까지만 예산 지원된 3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해서 많이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역도 확대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 시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3억원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그냥 아이들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거의 다 그 위주로, 적은 예산 가지고 짜다 보니까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0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60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전문인력 상하반기 교육참석이라고 두 곳이 있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물론 먼저 상하반기에 교육 갔다 온 사람 또 교육 안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겠죠?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추가인력 2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가인력 확보한 인력하고 기존인력까지 매년 변하는 사항을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전반기 한번은 2명시키고 한번은 3명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461쪽 재산취득비 중에서 드림스타트, 그동안 사무용 집기가 없었나요? 이게 1,558만 8천원 들여서 전부 사무집기 사는데.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3억원만 가지고 동지역만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음암과 운산 2개소를 한 노선으로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커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소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다 별도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항상 지근거리에서 아동들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역별 사무실 하나 개소하기 위해서 집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2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462쪽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서 그룹홈 근무자 처우개선비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룹홈이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근무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무자 2사람에 대한 매월 1인당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루에 10만원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니죠. 월.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3만원씩 17명 잡아놨는데 이게 두개다 처우개선비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기타보상금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3,900만원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3년 미만은 9만원, 3년에서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기타보상금 교사처우개선비는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은 종사자. 종사자가 17명 있는데 아동복지 교사 종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3만원씩 지원해주는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만원씩 줬던 게 올해도 줬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써 먼저 타 후보들께서 공약된 사항을 서산시에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교사분들이 다 봉사자들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12개소에 한명씩 근무자가 있고요. 파견된 교사가 11분 있습니다. 나머지는 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교사들이 월 받는 봉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씩이나 되요? 대략적으로?
- 복지과장 박복수
약 90만원에서 97만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오후에만 근무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오전에도 하는데 거의 방과 후 학생들이 많아서 오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전에도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이달의 독서왕 선발지원이 120만원 섰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이 사항은 그룹홈의 학생들이 공부를 더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거기 12개 지역아동센터..
- 복지과장 박복수
그룹홈 2개소.
- 지행중 위원
- 그룹홈 2개소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별도로 있고요. 그중에서 아동들만 양육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룹홈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학생들이 공부열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런 독서왕 선발 지원 같은 것은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반면에 독서를 통해서 아,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 했구나 그런 글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독서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권장해서 점진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이 부분도 2개소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개소가 추가 신설이 돼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2년이 넘어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추가로 지난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지금은 3개소입니다. 운영은 3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2년 후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적극 참여 하나요? 아니면?
- 복지과장 박복수
우선 그 선생님들께서 잘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생활하는 아동들이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한 교육 열기, 또 성장하는 그런 부분을 다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응을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나의 내가 사는 집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아직까지 영향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학생들 스스로가 좀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선생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네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독서는 자기가 고요 속에 들어오게 하면서 저력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쪽으로 흥미 있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4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64쪽 맨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환경정비사업 1개소인데 설명해주세요. 6천만원 예산.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은 시설이 열악한 고북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이번에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65쪽 하계수련활동비 지원 좀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다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65쪽 하단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 선발기준하고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기초생활수급자중 중고교 신입생으로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244명으로 1인당 20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에는 200명 했나요? 돈이 증가 했길래.
- 복지과장 박복수
작년에 155명 지원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이죠. 2012년도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금년에요.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464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2,500만원 선 것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공동생활시설이 학생들이 크면 남녀로 구분해서 해줘야 하는데 내년도에 이런 시설이 신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현재는 어디 지정돼서 한 것은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1천만원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로 어린이날 행사추진이 4천만원 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린이날 행사, 그것은 사회복지 보조니까 어느 기관한테 보조해 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는?
- 복지과장 박복수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내부적으로 할 사항을 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그 행사부분만 한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2012년도 어린이날 행사했을 때 시설했는데 어린이들이 그 시설을 선호하고, 또 어떤 시설을 해놨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한번 분석해보면?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그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자꾸 바뀌고 할 테죠?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설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지요.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이게 위탁을 어디에 하는 거죠? 행사 보조를 어디에?
- 복지과장 박복수
금년에는 TJB에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지역하고 분산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방향은 다시 설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어린이들이 지루하다고 애국가는 안 부르고 시장이 32명한테 표창 주면서 사진 찍는 것이 30분 넘게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행사가 필요한건지.
- 복지과장 박복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또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데 나가서 상 한번 타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각 학교에서 표창대상자를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지역관계도 그렇고 학교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과연 선발이 제대로 된 건지. 또 상을 타는 어린이는 기분이 좋지만 상을 못 받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부모들하고 같이 왔는데?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올해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더라고요. 만약에 5천만원 예산을 갖다 지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심도 있게 행사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유념해서 내년 행사계획준비를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465페이지에 교복구입이 저소득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대상자들이 관광과나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에서는 교복지원을 저소득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 복지과장 박복수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시고 이번에 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어린이날 행사에서 정말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그날 하루는 정말 말 그대로 어린이날로써 행복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준비하는 것까지 5천만원 예산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한 단체 TJB에만 몰아주지 말고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사항과 또 각종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행사를 치루 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뛰어다니고 어떻게 후원이라도 받아보려고 예산 이렇게 세워졌어도 적다고, 추진 중에 부족했나보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얘기 한마디 하겠어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어린이들이 그날만큼은 생일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린이들에 서는 참 기분이 좋은 날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런 날 위해서 또 어른들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몇몇 어린이들을 빼놓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기분 잡치는 날이에요. 그것 생각해보셨어요? 몇몇 상 타는 어린이들, 부모들 몇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얼마나 기분이 속상하겠습니까? 상 못 받는 자기 자식, 부모들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30분 이상 소비하면서 상주고 하는 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상 받는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상 안 받는 사람 기분도 생각해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죠. 어린이들이 진짜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이런 것을 해서 애국가라도 불러주고 그래야 어린이들이 배우지. 시간 없다고 그것은 안 하고 상주는 데에 소비했다는 것은.. 단단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6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탐방 지원 있는데요. 유적지 탐방하는 것은 그냥 갔다 오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아까 것과 조금 같은 맥락인데 아이들이 문화탐방 갔다 와서 간단하게라도 갔다 온 느낌 같은 것을 한번씩 글로 적어보라.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아이들일수록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목적을 꼭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어려운 가정 아이가 청와대를 갔어요. 갔다 온 느낌을 써보라 하니까 나는 장래에 내가 살집을 보고 왔다. 간단하지만 그 속에 함축된, 제 꿈이 뭐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문화탐방 같은 체험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느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그 아이들 생각에 맞게 아이들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지원을 우리가 꾸준히 할 때 그 효과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깎자 이거예요?
- 지행중 위원
- 아니요. 300만원이 뭐가 많아요. 갑자기 보니까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나 궁금해 졌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갔다 와서 어떤 소감을 하나씩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66쪽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은 2013년도 신규사업이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도비 매칭해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에만?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리고 467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주택을 장애인이 자기 편리하게 개조해 준다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문지방 같은 곳에 휠체어가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상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 있는데 2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에 첨부해서, 이게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8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468쪽 중간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인데요. 장애인 복지센터나 어디 별도로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있습니다. 지체장애협의회 내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지원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4천만원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사무실은?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석림동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인데, 위치는 석림동에 의료보험공단 바로 밑에 좌측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사무실 내에 있다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하단에 장애인 재활 소규모작업장 운영 그 내용이 뭐죠?
- 복지과장 박복수
고북에 있는 작업장이 되겠는데요. 철 수세미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는 장애자들만 근무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장애자들보다 나이가 드시고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5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장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700만원이 어디에 민간위탁해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습니다. 동문 2동에 세림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급도우미라고 2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시간당 인건비 조금하고요. 또 위기가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정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2,700만원 지원해서 많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많이 받습니다. 우선 위기가정 같은 경우 금년도에 25가정 했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렇고요. 심신치료 이런 부분도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산시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그럴 사항인데 시비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더는 못해주고 있고요. 우선 국·도비 받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러한 곳에는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얼마 전 토요일에 장애우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보육을. 사실 방과 후에 보육을 하는 곳이 없거든요. 도맡아서 해주는 데가 없는데, 거기가 개소식을 하더라고요. 개소식을 해서 가봤는데 사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러한 장소가 없으면 집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 보고 예산지원을 다른데,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이런 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도비라도 매칭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도청 좀 많이 다니셔서 도비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469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에 올해도 1,750만원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애인편의시설이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제대로 안된 것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지난해에 예산했던 것을 다 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부족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편의시설 하는 중이라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하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0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70쪽에 맨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서림 복지원하고 서림 요양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복지원하고 요양원 직원이 102명입니다. 10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71쪽 민간위탁금중에서 서산시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사회복지보조 중에서 서림직업재활원운영하고 두리사랑보호작업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액이 많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많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3가지 사항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30여명이 나와서 종이컵 생산이라든가 EM비누, 장애인 꽃 배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고요. 서림직업재활원에는 거기에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이 42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갑제조를 하고 자활매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고 되는 사항이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도 5명의 직원이 있고 근로 장애인 3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과하고 제빵 사업을 하고 점보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5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문화복지 거기?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 옆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서림직업은 음암에?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음암에 있고요.
- 우종재 위원
-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은?
- 복지과장 박복수
수석 농공단지 뒤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은 결론적으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두리사랑공동체 운영이라는 예산이 또 섰거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것은 별도의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2명하고 입소인원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두리사랑보호작업장하고 위치는 다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수용인원이 8명 있다는 얘기에요? 직원이 2명이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사회복지 보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7억 8천만원이죠? 하단에?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1억 500만원을 더 하는데 장애인들이 늘어서 1억원 예산을 증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사회복지시설 호봉기준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대신 정년퇴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10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호봉이 인상되다보니까 인상률을 조금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1억원이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년 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사원이 있으니까 내 예상은 동일할 것 같은데 1억원을 추가했길래.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데 여기 시설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호봉수가 계속 올라가기만..
- 위원장 임설빈
- 올라간다? 정년 하는 사람은 없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이게 직원 5명에 대한 급여라고 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전에 주민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석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라고 1,368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서산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석림직업재활원하고 두리사랑보호작업장하고 이게 전부다 5명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계산돼서 다시 주민지원과에서 1,368만원이 처우개선비로 올라왔죠?
- 복지과장 박복수
봉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호봉적용을 해서 봉급이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에 임의적으로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럼 이게 주민지원과에서 1,368만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비가 붙었는데.
- 복지과장 박복수
주민지원과에서요?
- 한만태 위원
- 주민지원과에서 도비붙은 1,368만원을 서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로 하면.. 이게 작업장이 2개고...
- 복지과장 박복수
혹시 석림사회복지관 아니신가요?
- 한만태 위원
- 아, 이게 서림이구나.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거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 한만태 위원
-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472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74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74쪽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 얼마씩 더 지원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2만원씩 더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6쪽부터 47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476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예산이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아동수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 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몇 쪽이요?
- 김보희 위원
- 476쪽에 민간위탁금.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서 그 증가분이 늘어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국·도비가 증액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있던 장애아동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대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16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차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76쪽 하단에 위원회참석수당 및 교통비라고 600만원 된 것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무슨 위원회죠?
- 복지과장 박복수
중증장애인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 우종재 위원
- 477쪽 장루요루 장애자라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칭을 잘 몰라서요.
- 복지과장 박복수
쉽게 말씀하시면 대소변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 우종재 위원
- 장하고 요로.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8쪽부터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479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2천만원 섰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장애인한테 출산비용이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비용이요?
- 지행중 위원
- 예, 출산비용 2천만원에서 1인당.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얼마 지원해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게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은 1급에서 2급까지는 100만원, 3급에서 4급까지는 70만원, 5급에서 6급까지는 50만원이고, 양육비는 2년간 1인당 월 10만원씩 우리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이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201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산모 1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2년 1월 1일부터 이후 출생자인 1-3급 장애를 가진 분 중에서 출산한 자입니다.
- 지행중 위원
- 몇 년도요?
- 복지과장 박복수
2012년 1월 1일부터.
- 지행중 위원
- 2012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 복지과장 박복수
예, 현재까지 2명 지원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꼽추 같은 경우에는 장애 몇 급이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생활하는데 영향은 있습니다만 급수가 몇 급으로 나오는 지 그것까지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0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잠깐 넘어갔는데요. 479쪽에서 이게 국가에서 하라고 한건가요? 부모심리상담지원에서, 672만원?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올해는 없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국가에서 하라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부모심리상담이면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심리를 해주는 건가요? 부모님들?
- 복지과장 박복수
발달장애인. 애들이 성장을 못하는. 장애인 부모가 우울증인지, 이런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하라는 이런 부분이 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참 필요한 부분인데 국가가 지금에서 했네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치료받고 와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바우처 형식으로 가서 치료를 하면 그 치료기관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80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해서 아이 돌보미 정시지 인건비가 밑에 추가시비부담이 600만원 선 것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부족해서 추가비용 부담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 부분만 종사자 인건비로 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추가로 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2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82쪽에 사회복지보조 2012년도에 비해서 약 100%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뭐죠?
- 복지과장 박복수
다문화 센터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비하고 통?번역 서비스 사업의 운영비거든요. 또 센터 임차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차료하고 방문 지도사업비 이부분이 좀 인상된 부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다고 거의 100%가 인상되나요? 임차료는 얼마에서 얼마였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간에 120만원 주던 것을 150만원으로. 5년 동안 인상이 그대로 동결돼있어서 그 사항이 조금..
- 한규남 위원
- 30만원 인상했는데 1억 5,400만원이 증가했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국·도비 부분부터 전반적으로 매칭 되는 부분이 현실화 되다시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83쪽 건강한 가정만들기 행사운영에서 내년도 처음 예산 반영한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내용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와야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효문화라든가 소통이 안 되는 가정문화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와야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하고 가족봉사단 활동 육성하고 장수부부 회혼례는 알고 있고. 며느리가 행복한 화목한 가정만들기 이런 부분이 이게 무슨 행사적으로 하나요? 어디 위탁 줘서 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내실화를 기하면서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참여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차원이 따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에서 가정의 날 행사운영비하고 여성발전 맞춤형교육이 있는데 가정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가정의 날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뭔가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차원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여성발전맞춤형 교육은 그런 차원에서..
- 복지과장 박복수
찾아가는 교육은 읍면별로 순회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가정의 날 행사는 소외받는 분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도 다 여성관계가, 여성단체에서 전부 하는 행사에요? 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수련대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 여성 행복 문화나눔, 이것이 다 단체에..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대회 참가는 도하고 전국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여성지도자 수련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은 여성단체별로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데를 쭉 보다보면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이라는 것은 15명, 300만원. 뭐가 20만원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패 제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패 값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20만원짜리?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4쪽에서 4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85쪽에 가족 독서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사회복지보조에.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것은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는 데만 그간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시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지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실시하도록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독서캠프운영이라든가 방학 중에 독서 골든벨이라든가 독서치료를 위한 작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하고 482쪽에 다문화지원운영지원비에 기본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 한규남 위원
- 별도로?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482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운영비만 인가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 복지과장 박복수
인건비는 있지만 처우개선비만 별도로, 시설별로 전체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6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487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21억원이 증액됐는데 어린이가 많이 더 늘어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0세에서 4세까지 장애, 맞벌이, 다문화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정책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3세에서 4세까지는 그간에 법정 저소득층, 기초수급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 시설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4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비가 많이 매칭이 되긴 했는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하는 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가정에 있어도 그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금년도에는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줬는데 지원금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비용을 개편해서 보육시설은 기본비용만 지원해주고 직접 변경해서 지원해줄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정책결정이 내년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기본보육료 정도는 보육시설에 주고 그간에 보육시설에 주던 것을 직접 부모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0세에는 39만 4천원, 1세는 34만 7천원, 2세는 28만 6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린이집을 안다녀도 이 돈을 준다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앞으로는 바꿔서. 그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것을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만 주다보니까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포화 상태고, 부족한 상태고, 종사자가 부족하고. 또 농촌 같은 경우도 다 보내려는 성향이 있어서 수급료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사항을 주긴 주되 기본적으로 주던 것을 보육시설에 주고 나머지 부모에게 바꿔서 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8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89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56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계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의 다 안받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까지 71개소가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연말까지 84개소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확정이 돼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안받은 기관은 몇 개나 되요?
- 복지과장 박복수
141개에서 근 60여개소가 덜 받았죠.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0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491페이지 일반어린이집 부모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한다 했는데 이게 한번하고 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어린이집 부모 및 종사자 안전교육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교육 한번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나 아동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 연합회에 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300만원 가지고 할만해요?
- 복지과장 박복수
강사초청해서 교육만 하는 거니까요.
- 김보희 위원
- 교재 같은 걸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교재는,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1회는 가능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90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약 150% 증 됐나요? 먼저 4억 3천만원에서? 왜 갑작스럽게 늘었나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어린이집 교직원수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 10만원씩 매월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게 순 시비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니요. 도비까지 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4억 3천만원 지급 하던 것을 6억 2천만원이 증 돼서 10억원이 넘게 늘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늘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처우개선비가 491쪽에 국·도비 붙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증 됐고, 여기는 국·도비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쪽은 한번 설명을 해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만원씩 추가 인상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다고 해서 150%정도 인상이 되나요? 총액을 보면 한 150% 정도가 인상이 됐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추경예산 포함해서 금년도 추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91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처우개선비가 국·도비 합쳐서 3억 6천만원이 증 됐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 위에도 천문학숫자로 증 된 건 사실이네요? 왜 갑작스럽게 늘었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1년 내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해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육시설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까지 늘어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난해 4억 3,760만원 지원 보상금 준 것이 그러면 추경은 안하고 본예산만 기록이 된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죠. 본예산만 부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경에 얼마나 됐었길래 이렇게 많이? 아니, 150%가 늘어서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추경까지 해서 8억 1,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은 추경 때 많이 늘어났는데,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90쪽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추경이 얼마 섰건 뭐했건 본예산 요구한 것 보면 1인당 한달에 정부지원시설은 1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민간, 가정시설은 13만원씩 주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시장공약사항이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을 해주겠다 해서 서산시비로 그냥 10만원, 13만원씩 증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상급기관에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서산시가 정한거지. 그렇죠?
- 복지과장 박복수
서산시 공약사항을..
- 우종재 위원
- 글쎄, 공약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처우개선 해주겠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조손가족 희망 키움 만들기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몇 페이지요?
- 지행중 위원
- 485페이지. 조손가족 희망 키움 만들기에서 현재 서산시에 조손가정이 몇 가구나 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조손가정이 195세대에 530명 정도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희망 키움 만들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조부모하고 손자들 간의 어떤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매칭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애들만 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조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나간 페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현재 쪽으로 가지고 하자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91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죠?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까지는 71개소인데 연말까지는 84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요구 더 한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2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49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많이 늘었네요? 약 5천만원이? 이것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런 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330만 6천원이 본예산입니다.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못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5천만원이 늘어났길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4쪽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6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97쪽 상단에 장수노인 수당 있죠? 5만원씩?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내년도에 2,360명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박복수
금년까지는 약 1,900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 그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장수노인수당이 80세 이상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85세입니다. 금년도까지는 3만원주고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5만원으로 증액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제일 하단 있죠. 497쪽 제일 하단 사무관리비에서 노인공경 유공자 표창패 제작 1식해서 1,2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언제 줄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어버이날 행사 때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효행자하고 장한어버이에 대한 표창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금방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나만 물을게요. 장수노인수당 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전입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급하죠? 바로 주나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주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경과가 돼야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떻게요?
- 복지과장 박복수
1년 이상 거주를..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8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498쪽에 복지재단운영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재단 출연금.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재단은 복지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 2개로 나눠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의 인건비하고, 복지재단에서는 운영비 일부해서 약 3억 6,300만원정도 되고요.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해서 약 10억 8,1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는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10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문화복지재단 운영하는데 3억 얼마요?
- 복지과장 박복수
3억 6,300만원 정도.
- 위원장 임설빈
- 운영비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인건비는?
- 복지과장 박복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인데 재능나눔이라든가 공동모금회해서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재단이 사무실 센터 안에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센터 안에 있으니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센터운영 하는데 거의 포함될 테고.
- 복지과장 박복수
연료비나 유지비는 센터에 포함이 되고요. 내부에서 재단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재단에 인력이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필요한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래서 이번에 인력을 많이 감축을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몇 명인데요?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 8명인데, 공무원파견 3명인데 2명을 감축해서 1명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직원도 한사람은 문화복지센터로 전출시켜서 거기에는 5명을 근무하도록 그래서 3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재단이 특별한 하는 일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지만. 재단 설립한 게 작년에 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아직까지는 재단이 큰 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재단은 사실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데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모델을 짜야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자료도 받아야하고. 기반토대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센터에서 하려면 거의 용역 줘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프로그램 짜고 하는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에 연속해서 드리는데요. 서산시 복지재단을 만들 때 연간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서산시 재정규모로 몇 %, 이런 규정이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연간 2억원씩 해서 6년에 걸쳐서 12억원 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 우종재 위원
- 그게 명시됐어요? 2억원씩 하라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면 6억원이 적립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도 처음 2억을 했던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2011년도 2억원, 2012년도 2억원, 내년 2억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12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명시됐다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 기준을 묻는 거예요. 그 밑에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로 해서 14억 4,492만 3천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복지재단할 때 거기 팀장은 얼마 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별도로 인건비 5명이 있더라고요. 인건비 그것은 복지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규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여기에는 예산을 복지재단 운영비로 다 재단으로 묶어져 있는 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총액이 오버가 되는 것이 있어서 다 출연금으로 세운 겁니다. 복지재단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약 3억 6,300만원. 나머지는 문화복지센터인데, 문화복지센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12명, 현재는 10명입니다만 12명을 운영할 예정인데 기본 근무시간 이상 오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인원을 증원해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1년간 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고생하고 했는지를 판단해서 증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한사람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팀도 용역으로 보면 용역제시안이 2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인원으로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6년 동안 12억원을 준다 했는데. 12억원이 지나고 난 뒤부터 재산력 있나요? 어디서 출연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는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체결해서 직접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런 사업으로 많이 갈릴 거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고요.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서산시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을 묶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운영비는 그런데 좀 집중했으면 좋것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이해를 했고요. 498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효도수당 지급 있죠? 조례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가정이라는 건 뭐죠? 20가정이라고 정해졌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은 아니고요. 4대 가정으로서 4대 가정이 같이 묶어서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정도 될 것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추정가정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연속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복지재단운영비하고 복지센터운영비하고 구분이 됐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묶어서 14억 4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읽어보기 좀 그랬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사업비가 총액이 있는데 총액이 기준이 오버돼서,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나눠서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는 총액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묶은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넥타이 멘 사람만 잔뜩 앉았고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없어서 헤매는 것 보다 넥타이 꾼을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아직 초창기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큼 시간외수당 하나도 없이 또 여비하나 제대로 없이 열악한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현실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효도수당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까지는 올해도 그렇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었잖아요? 4대 가정에 한 가정당 100만원씩 생신상 차려드리기 했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4대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딸이 이혼하고 와서 산다든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질책을 했었어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것을 5만원씩 12개월 동안 연중 계속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없애고 이런 부분을 순수하게 조사해서 실제 4대가 형성하면서 사는 가정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어려운 순위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파악을 하실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제 조사를 해야죠.
- 김보희 위원
- 분기별로 해서 만약에 1월에 4대가정이 됐어요. 딸이 이혼하고 들어와서 4대가정이 됐어요. 4대 가정이 됐는데 이 딸이 다시 배우자를 만나고 다시 나갔어요. 그럼 이런 것 확인을 어떻게 해요?
- 복지과장 박복수
글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에 와서 가정을 이뤄서 사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는 가정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전에도 먼저 사업했던 것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사 때 감사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부분이 예산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심도 있게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보상금에서 분회장 활동비, 경로당회장 활동비 1억 4,200만원 섰는데 이것이 지난해는 없었었나요? 금년에 처음 선건가요? 여기 보면 금년에 처음 선 것으로 돼서.
- 복지과장 박복수
분회장 활동비하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조례에서 제시된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고요. 우선 최소화해서 분회장 10만원 지급하도록 된 것을 5만원으로 하고 경로당 회장은 5만원으로 된 것을 3만원으로. 우선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0페이지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01쪽 맨 하단에 뒤편으로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4,400만원이 줄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 복지과장 박복수
무료경로식당 502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우선 인원이 늘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주 6회 60명을 무료경로식당을 운영 하고 있고요. 또 본향교회에서 주 4회 45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줘야 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를 추가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제가 한 질문하고 잘 못 답변하셨어요.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왜 줄었느냐고 물었는데 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한 4,400만원 줄었는데. 달리 답변하셨어요.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운영비도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금년도에 7,500만원 하고 내년도에 7,575만원을 했는데 이 비용은 행복경로당 운영지원비를 같이 묶어서 부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에는 같이 묶어서 부기가 됐다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무료경로식당은 금년도에는 약 500만원 이상 조금 늘어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으로 봐서는, 늘으면 늘어야 하는데 왜 줄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기타부담금에서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천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3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부담을 분기별로 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원 같은 것은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비용이 국·도비 매칭 된 비용이 많이 늘어난 사업이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게, 장기요양보험관리를 잘못해서 1천만원 돈이 더 지급됐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했으면서 4개 기관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신문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이게 그 부분이죠? 과장님 아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인데. 4개소의 7건이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1개소 2건은 조사기간 바로 지나서 2011년도 1월 5일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고요. 2개소의 1개소는 2011년도 7월 6일 시정조치를 1개소 2개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1건은 시정처분을 해줬고요. 또 1개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까지 실시를 했고, 과태료 부과까지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이행해서 현재는 만료가 된 겁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자료가 오면 저희들한테 조사처분 지시를 내려서 이런 것은 다 유기적으로 되는데.
이런 처분지시하고 어떤 기관 간에 그때 당시에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실기됐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돈이 너무 많아서 관리를 못해서 새나는 것도 몰랐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억 7천만원이 더 증 됐길래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예산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건이라도 몇 건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건건 마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하는 데도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하고 집행하고 조사하고, 이 부분은 많은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데 조금 덜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2쪽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02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시비추가 1억원 설명해 주세요.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건지?
- 복지과장 박복수
본예산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는데요. 금년도 최종예산이 1억 9,4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우선 에어컨 시설이 다 마무리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하고 TV교체 해줘야 할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V 교체하고. 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 보충해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2012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도비가 조금 더 왔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503쪽 행복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 복지과장 박복수
프로그램강사를 경로당별로 40-45개 정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파견해서 가요교실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수지침,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을 선호조사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그 전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행복경로식당 운영하는 게 있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은 그것 안 하고 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한 곳을 했을 때 다른 데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무료급식 시설 부분이면 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기서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예산은 내려왔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아예 예산 자체가 안 내려오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래서 프로그램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돈이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못 쓰고 어떤 지역을 하나 전임팀장님께서 지역을 설정했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784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것은 택배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정부양곡 지원사업 뭐라고요?
- 지행중 위원
- 택배비.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바로 밑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사업 1억 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경로당별로 20kg짜리 8포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시기는 각 경로당 별로 요구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요일에 맞춰서 정부양곡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이게 꼭 정부양곡이어야 되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특정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생산 된 정부양곡으로 아주 한정을 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지금 한만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부양곡으로 한다 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각 읍면동 농협에서 바로, 자기네 지역 자기네 읍면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때요?
- 복지과장 박복수
먼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 아주 통일을 해서 정부양곡으로, 먼저 시행했던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어디 것은 이용해주고 어디 것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디는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미질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와서 아주 이것은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작년에도 했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했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물로 안 해서 그랬나?
- 복지과장 박복수
시스템이 약간 저희들도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작년에도 했었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4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04쪽 금년도도 희망공원 이용자 화장 장려금을 6천만원 세워서 다 지급이 됐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다 지급은 안됐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굳이 화장 장려금 줄 필요성이 있나요? 여기서 규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게 사용료도 워낙 싼데 화장 장려금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사 했더니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자꾸 화장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은 하고 있는데, 이 지급하는 돈이 오히려 희망공원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현실화 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오히려 서산시 희망공원에다 유골을 안장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보다, 더 화장만 해갖고 오면 이것가지고도 비용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서산시가 희망공원에서 여기는 전부 화장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규제하면 굳이 장려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예를 든다면 2천만원씩 줬다면 이것을 단가를 내려서 내년도부터는 10만원씩 준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505페이지 서산시 희망공원 문화재 발굴 조사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거기가 문화재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에 의해서 어디에 지시돼서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3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지표조사에서 유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분의 유적이 발견돼서 그 부분은 발굴해서 문화재청의 최종결정이 나와야 거기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일부분을 별도로 발굴 조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희망공원 확장하는 것은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확장하는데 큰 문제없이. 이번 시굴조사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입구 올라가는 부분, 주차장 부분이 유적이 나왔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 바로 밑에, 희망공원얘기가 나와서 자꾸 지역민들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이게 어떻게 보면 2개 마을에 해당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 외로 별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과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 없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직까지는 거기서 얘기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각 과에서 지역주민들이 뭐를 희망하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일전에도 대표들이 시청에 왔다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지과에서만 할 사항보다도 타 과하고 연계돼서. 도로부서면 도로부서, 소득증대 사업이면 그쪽분야로 해서 여기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서산시가 기존 있는 시설을 확장하려는 쪽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지역주민들과 같이 모색해서 나오면 저희들도 서포터를 해서 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득증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6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06쪽 맨 하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시니어 클럽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요.
- 한규남 위원
- 인건비 포함된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인건비가 포함됐고.
- 한규남 위원
- 몇 명으로 계산됐어요?
- 복지과장 박복수
5명이 근무자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인건비하고?
- 복지과장 박복수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업은 뭐죠?
- 복지과장 박복수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천연비누 제작하는 거 하고 아파트택배 사업, 콩두부 제조판매 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장형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8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 복지과장 박복수
해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서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한서대에 위탁을 줬고요. 거기서 직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 끝나면 복지재단 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같이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비만 없애지 말고, 그렇게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지금 김보희 위원님 질문한 것과 연계되는 건데요. 청소년 지원센터는 어디 가 있는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내에 들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하는데 1억 6천만원이 계약이라도 했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 직원 3명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하고 내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됐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한서대하고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기간이 내년까지?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청소년 지원센터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은 복지재단으로 위탁계약해서 청사를 거기에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복지센터 운영비를 다 주는데 청소년관계를 또 예산을 준다는 얘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내부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4명 있고 충남도에서 파견한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 우종재 위원
- 여기 청소년 지원센터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거기도 인력을 하나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여과부에서 고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추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더 노력을 하다가 한 2년 후에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8,500만원이 청소년문화센터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으면서 운영비가 또 다시 필요가 되고 인력을 하나 더 늘려달라는 말씀인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죠.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거기도 뜨거운 감자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여성가족으로부터 같이 기준이 나 있어서 그 기준표에 시달이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충남 중에 우리 서산시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10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10쪽 상단에 509쪽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우리가 한서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이런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중지원 아닌 가요?
-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은 두 사람은 운영비에서 주고요. 청소년 지도사를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하면 기금에서, 별도로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를 주고 거기에 대한 기금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 속에 이건 별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가 여러 가지 단체 많이 관리하고 있고 행사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상대로 하는 행사도 많고 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를 되도록 지향해주시고 연속성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시도 2013년도부터는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 장애인 예산 지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 서산시도 수익성 있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장애인들도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또 수익이 돼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데 장애인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줘서 자립성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적극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61쪽부터 76쪽까지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서 안입니다. 77쪽부터 92쪽까지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517쪽부터 544쪽까지 입니다. 먼저 517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1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불법 게임기 운반 및 위탁관리비, 이게 위탁기관이 어디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탁기간이 환경공단 연기압수물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금년도에 무슨 실적이 나왔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관료도 있고요. 폐기하는 폐기료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518쪽 중간에 원거리 조형물 심의위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뭐죠? 일당으로 주면되는데 별도로 실비보상을 왜 주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실비, 교통비 이렇게.
- 우종재 위원
- 이게 전문가라서 그런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519쪽 시립합창단 관계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우리 서산시 합창단을 만들어보겠다 해서 예산 요구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규모로 봐서 시립합창단이 과연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것이 어떤 용역이라든지 뭐로든지 해서 검토가 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충남시군 합창단을 일제 조사해보고요. 지난 2010년도 1월에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남도에 있는 합창단을 보니까 8개 시군이 창단이 됐고요. 7개 시군은 아직 창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근 당진이나 태안도 전부 합창단이 설립이 됐는데 저희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상임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연습실 임차료 관계, 이것은 기준이 어디정도 되면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시장조사라든지 뭐 해봐서 예산 요구한 것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연습실 6,500만원 정도 했는데요. 건물 중에서도 4-5층, 이렇게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일반 보상금에서 지휘자부터 쭉 있는데 기준이 어디 나온 것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시군을 조사를 해서 거의 지휘자는 70만원정도 하고, 단무장, 반주자들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렇게 준 것으로 해서 중간치를 따졌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직장인이든지 자영업이든지 하여간 이 사람들이 일과 시간 끝나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죠. 비상임이면 그렇죠.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인 경우는 자기 생업을 하면서 하죠.
- 우종재 위원
- 실질적으로 2010년도 조례는 됐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가 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를 할 때 일단 조사를 해서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조사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린 바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에 합창단 운영으로 해서 16억 2,8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예산이 늘어날 부분이거든요. 줄을 일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문제점이 나와도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0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2013년도에는 예총들 전체적으로 다 합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해주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013년도에는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주려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총에 소속된 회장님들께서 많은 요구사항 있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분들이 평소에 항상 바라던 사항이 그거거든요. 지금 예총사무실이라고 해서 문화회관 뒤편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비좁아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전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고 문화어울림마당이 1억 5천만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어울림마당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서산에 거주하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출향 예술인들도 같이 총체적으로 한번 어울림을 할 수 있는 모임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 모든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같이 공유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2천만원 증액한 사유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 추경에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올린 게 3억 7천만원 이거든요. 작년에는 3억 5천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된 것은 추경에 2천만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2천만원 넣어서 3억 7천만원.
- 김보희 위원
- 추경이라는데 몇 차 추경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차 추경에.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모를 해서 단체를 받습니다. 120개 단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각종 제례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게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소액으로 전부 다 나눠져서 활동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도 별도로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본위원한테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소요됐던 예산, 단체에 지원해줬던 예산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인데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사항이거든요. 문화예술 용지가 호수공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한 4천평 정도 있는데 사실상 용지가 비좁거든요. 그래서 공립 국악원 분원을 저희 서산시에 유치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국립국악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국립국악원이라고 해서 문화회관 이상의 규모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위치에 타당할 것인가, 합당하다면 그것을 국립국악원으로 매각하고 다시 다른 부지를 저희들이 넓은 부지를 한다든가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공연과 관리운영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맡아서.
- 김보희 위원
- 아니, 회관건립인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맞습니다.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문화어울림마당이요. 어디가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장소요?
- 한만태 위원
- 아니, 어떤 단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바우처 기획사업하고 바우처 카드사업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바우처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여건이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들한테 문화의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영화관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계좌에 5만원씩 지원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카드사업도 일종의 거기에 관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카드발급을 하는데요. 한매에 5만원 상당. 서산시 전체가 1,974가구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52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안견문화재 1억 5천만원 선 것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 행사 때 뭐뭐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중 계속하거든요. 서울 무계정사에서 행사하는 게 있고요. 안견 전국 학생 미술실기대회가 있고, 안견미술 대전이라고 있고, 안견주제로 해서 공연하는 게 있고, 기획전시회라고 해서 서산에서 안견 회화전 한번 있고 서울 지회에서 한 번 있고, 대전지회에서 한 번 있고, 또 안견 추모제가 있습니다. 안견 회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안견문화의 지회라는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서울지회 있고 대전지회 있고.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견이라는 분은 옛날의 미술하신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조선초기.
- 위원장 임설빈
- 서산분이 맞아요? 확인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논문발표도 됐고 20년 전에 저희들이 안견기념관도 짓고, 기념사업을 계속...
- 위원장 임설빈
- 그것 맞고, 오래 전부터 기념사업 하고 했는데... 항간에 잡지에서 봤는데 그게 확실치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경상도분이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확실해지지 않았고. 그런데 안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치도 않으면서 서울지회, 대전지회, 서산에서까지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나요? 확실하게 서산분이라고 인정이 됐다면 하던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눈치 좀 봐가면서 하면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도 경기도 광주 같은 데서도 이의 전화도 받고 그래요.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전화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받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서산분이다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상태 서산분이 확실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 전화를 두어 번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2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매표 및 수표 인부해서 일단 6개월치 먼저 예산을 계상해놨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세입예산에 보면 관람료를 한 5,85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올지 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예산을 해놓은 건데. 이것 이렇게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이것 저것 다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입장료보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해미읍성 찾아오신 관광객들은 연간 60만 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을 한 1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15만 명으로 800원씩 잡을 때 1년에 수입은 1억 2천만원. 인건비는 4명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7,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타 경비 1천만원해서 지출이 8,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지출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는 3,6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여 주차장을 거기에 조성했을 때 나중에 주차장 비용도 받을 계획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주차장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201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곳 벤치마킹한 바는 단체에서 오는 대로 1천원씩 받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그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년 7월 1일부터.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 1일에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23쪽 해미읍성 성곽 깃발구입이라는 게 있죠? 2,500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 꽂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년에 두 번 정도 갈아 끼우는데요. 깃발수가 198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가격이 조금 여느 깃발보다는 조금 비싸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여기 1회로 되어 있길래. 만일 1회로 됐다 하면 우리가 해미읍성 체험축제에 6억원 예산을 주잖아요. 그럼 축제할 때 거기에서 깃발을 사서 꽂으라고 해야지, 별도로 깃발을 사서 꽂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은 1-2일 동안 끝나는 거고요. 깃발은 1년 연중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1회라고 하길래 행사 때 한번 꽂으면 되는 줄 알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닙니다. 연중 계속.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24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24쪽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해미읍성 관정 개발, 거기가 관정이 필요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동안 잔디 같은 거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물을 줘야 하는데 그동안 수돗물을 썼거든요. 관정이 없어서.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잔디가 말라죽고 해서 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하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수돗물을 쓰면 안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수도료가 많이 나오고 해서..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무인 발권기는 무슨 발권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입장료를 받으면, 돈만 넣으면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전자로 된 발권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저는 좀 우려가 되네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이미지 다 버리고 수익료가 생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24쪽 상단부분에 예취기 유지관리 및 수선에서 3대인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관리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관리하는 겁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사주셔서요. 관리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6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전통 한옥호텔 유치 타당성 용역은 위치가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옥호텔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전남 장성에 있는 청백당과 전남 영암에 있는 영산재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한옥호텔사업은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국비지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국비 지원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관광호텔을 짓고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전통호텔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미읍성 옆에 구 초등학교, 그게 1만 5천평이거든요. 그 지역이 해미읍성과 아주 조화로운 컨셉이다, 이렇게 보고서 벤치마킹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줘서 수지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해보려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해미초등학교도 사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어차피 서산시가 사야 될 위치라서요. 검토를 한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26쪽 맨 하단에 해미읍성 서문 주변 정비에 호우피해 대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서문지역이 해미읍성 6만평 중에서 가장 지형이 낮다보니까 집중호우가 금년에도 많이 왔습니다만 그러면 거기가 저수지식으로 물이 찹니다. 일시적으로 물이 안 빠져서, 통로를 저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빠지게 해야 하는데. 성 밑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배수로 정비 새로 낸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배수로를 내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위원입니다. 526쪽 상단에 부석사 심검당 보수라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보수하는 내용이 뭐죠? 심검당이 원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원체. 심검당이 좀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해줘야 될 형편이라 예산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 527쪽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이게 김기현 가옥이 금년도도 2,416만 3천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엉을 엮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해야 된다고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썩어서 해미읍성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김기현 가옥 한 채 있거든요. 매년 해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부석사 바로 밑에 등록된 사찰 하나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부석사는 전통사찰이고요. 일반사찰은 저희들이 관리..
- 위원장 임설빈
- 바로 밑에 등록되어 있다는데요? 수도사인가? 관리 안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일반 개인사찰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시에 등록 했다고 한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등록 한 것은 전통사찰 9개.
- 위원장 임설빈
- 아, 거기는 빠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8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28쪽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문화행사를 내년도에 처음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내년도 처음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1호 광장에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행사 장소는 1호광장이 될지 아니면 호수공원 주변이 될지 그 사항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연등회가 금년도 8월에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는 규모 있게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조금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관리용역 있죠? 이것도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것도 해마다 용역을 해야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전문기관한테 위탁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방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요.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수덕사 업무협의체 운영 등 행사추진이라고 500만원 섰는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것은 금년도부터 3회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 우종재 위원
- 수덕사하고 업무협의체라는 게 내용이 뭐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수덕사에서 관할하는 말사가 저희 서산시에 사찰이 52개 있습니다. 전통사찰도 있습니다만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긴밀히 협조가 많이 돼야 원활하게 일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협의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일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주지스님하고 참석을 하셨고요. 분기별로 할 때는 국장선, 기획실장선, 실무자들이 주로..
- 우종재 위원
- 그럼 수덕사 측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 기획실장.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게 조계종에 관계되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조계종.
- 우종재 위원
-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관내 금석문 기록조사사업이 3천만원 섰는데, 금년도는 9천만원 섰었나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석문 기록조사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부석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넣었던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 비석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다 기록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조사사업은 이것도 전문기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역사문화박물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2억 7천만원 시설비가 섰는데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응급 복구비거든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파손된 문화재를 긴급하게 보수할 때 하려고 응급 복구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설계든지 뭐든지 설계관한테 용역 줘서 하는 건 없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비용범위 내에서..
- 우종재 위원
- 왜 제가 이런 시설부대비를 얘기하느냐면 부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설부대비를 명분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중에서도 여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다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기에 반드시 시설부대비를 표시해놔야 그 범위 내에서 시설부대비로 쓴다, 이런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밑에도 시설비가 마찬가지인데 도지정 문화재 보수라는 것은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향교가 화재 나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4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동문 5층 석탑 일대 보상금 1억원, 유상묵 가옥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2천만원. 정충신문서 일괄 관리하는데 5천만원. 또 성곡서원 동재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8천만원. 이렇게 서서 총 7억 3천만원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금방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지정 문화재 보수하는데 도비 2,700만원하고 시비가 이렇게 하고. 도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밑에 보시면 세라고 쓴 게 도비하고 같이 분권세라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개심사 안전경비 인력배치라고 해서 인력이 잠시 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개심사는 4명이 별도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2명씩 12시간씩. 매일 그치지 않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우리가 해줘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국가에서 반 대고 저희들이 하고.
- 위원장 임설빈
- 교대로 한다면 2명씩?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교대로 2명씩.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0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용해서 예산이 섰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은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14명 있거든요. 근무일은 한달에 20일 잡고 하루에 5만원씩 줘서 운영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보상금 말고요. 해설사 운용해서 1억 900만원이요. 530페이지에 1억 900만원을 얘기해 달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그거거든요. 1일 5만원씩 20일 기준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 김보희 위원
- 530페이지 말하는 건데요. 실비보상금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타보상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6명만.
- 김보희 위원
- 6명것?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이쪽에 8명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뒤 것은 자체사업이 또 있고요.
- 김보희 위원
- 보수교육은 예산계에서 표기를 오타를 낸 건가요? 54만 4천원이에요? 5만 4천원이에요? 531페이지 보수교육에 실비보상금에서요. 이게 5만 4천원이죠? 54만 4천원이 아니고? 오타를 낸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러네요. 5만 4천원.
- 김보희 위원
- 보수교육이 54만 4천원씩 14명이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아요.
- 김보희 위원
- 예, 맞네요. 수시교육은 왜 10명이고 보수교육은 14명이에요?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수교육은 전체가 가고요. 수시 교육은 그때그때 명수에 따라서. 1년 따지면 10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신규교육반이 빠지니까, 나머지..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30쪽 맨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14명 있다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해설사 피복비는 17명으로 계산했네요. 3명이 증원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년도 계획이 1년에 3명씩 다시 신규로. 하는 것을 봐서 3명을 더 추가하는..
- 한규남 위원
- 증원 계획이네요? 3명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증원계획이 3명씩입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승인해주면 채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 한규남 위원
- 몇 년도까지 매년 3명씩 증원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번에 도에서 확인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증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건 가상해서 17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가상해서 세운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문화해설사가 14명으로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17명으로 계산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530쪽 해미읍성 방재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 방재시스템 구축은 거기가 방화관리가 잘 안 되어있고 CCTV 시스템이 좀 보강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려고 하는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8천만원은 거기뿐만 아니라 개심사도 해야 되거든요. 2곳 하는 예산을 넣은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다른 건 없나요? 그 안에 들어 온 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개심사하고 해미읍성 두 곳 하는 게 8만원 세웠는데요.
- 한만태 위원
- 529쪽에 개심사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해서 1,550만원 섰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방화관리 용역비고요. 이것은 시설비.
- 한만태 위원
- 아니,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 방재시스템구축은 CCTV 해미읍성만 한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게 8천만원 들어가나요?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지원이 됐습니다.
- 한만태 위원
- 많이 내려왔네요? 8천만원씩이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증설도 많이 해야 되고요. 다시..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2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신규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팸투어 비용이 당초에 5천만원 섰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팸투어에서 예산 2천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단체여행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회 10명이상 와서 우리 관내 숙박업소 1박하고 음식점을 1회 이상 운영했을 경우에 한해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하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가령 외국인이 10명 왔다하면 한 명당 1만원씩 따져서 10만원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내국인인 경우는 30명 이상인 경우. 이것도 숙박을 1회 해야 하고 음식점도 1회 이상 운영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했을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씩 따져서 주고. 애들 수학여행을 왔을 경우 이것도 숙박을 해야 되고 음식점 1회 이상 했을 경우 1명당 3천원씩.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체육행사 같은 것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시에 와서 머물고 가잖아요. 하루 자고 음식 먹고.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 시 관내사람들이요?
- 김보희 위원
- 아니요. 타 지역의 선수들이 와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선수들이 왔을 때. 여행사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 아주 인기 좋겠네요? 여행사에서 돈 받는 것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행사에서도 서로가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처음 해보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에..
- 김보희 위원
- 2천만원이 넘으면 그때는 안 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2천만원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33쪽 하단에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프로그램운영 이것 내용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4월부터 10월까지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프로그램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매주 일요일 2시에 문화공연이라든지 민속가옥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게 10개 종목이거든요. 10개 종목을 1년 계속 하고 있고. 줄타기 같은 경우는 연중 3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8천만원만 이번에 세운 것은 1차적으로 추경 이전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추경에 해서 1억 7,500만원정도가 1년에 필요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올해보다 1천만원을 더 세운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당초예산 7천만원 보다 1천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상설프로그램이 읍성축제에 먼저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옛날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다는데 이건 별도로 보존회에서 운영하도록 별도 예산으로..
- 한만태 위원
- 상설프로그램을 보존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별도로 한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민간인한테 보조를 위임 한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4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535페이지 아라메길 광고제작 및 방송광고는 뭐 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까지 아라메길을 총 88km를 했습니다. 5개 구간을 조성 완료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방송광고를 한번 제작해서 서울하고 대전지역에 송출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 조성된 아라메길을 많은 사람한테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광고료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방송광고료? TV에 나가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아라메길 걷기행사를 하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걷기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인가 모 과에서 하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라메길 총 5개 코스에 지선이 2개해서 총 7개 코스 88km를 관리하고 있고, 산림공원과 거기에서도 내포 숲길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아마 관리하고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내포 숲길이나 아라메길이나 똑같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원이, 저희들은 국비 받아서 했고요. 거기는 도비인가 받아서..
- 김보희 위원
- 구간은 다르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구간은 다르고요.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3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서산시 관광개발 발전협의회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협의회가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관광개발 협의회가 조금 운영이 유명무실해서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다시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내년에도 1천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이것 내년에 삭감하고 정비 되는 것 보고서 내후년에 예산 세우는 게.. 여기 문제가 많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에도 저희들이 문제성이 있어서 1천만원 세웠다가 지원 안 했거든요. 엊그저께 위원님 감사하실 때 정비해서 잘 좀 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정비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 한만태 위원
- 그러니까 내년 1년을 예산 주지 말고, 내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못 주니까 보고서 내후년부터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1천만원 삭감하는 게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도 안 줘서요. 내년까지 안 주면 또..
- 한만태 위원
- 금년에 안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안 줬습니다. 내년에 세워주시지. 저희들이 책임지고서.
- 한만태 위원
- 금년에 예산 1천만원 세웠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세웠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6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류방택 별축제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게 기념사업회 운영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원래 지원 안 해줬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안 했고요.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과학관을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자기들이 사무실 하나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임대료 조금 주는 차원에서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임대료 명목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간월암 선착장 및 데크설치는 뭐하려는 거죠? 간월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간월암에 보시면 물이 나갔을 때는 관광객이 걸어가도 되는데, 물이 들어왔을 때는 갈 수가 없어서. 간월암 측에서 쪽배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는데. 저번에 관광객들이 30명 정도 탔다가 배가 뒤집혀서 큰 사고로 날 뻔 했습니다. 이게 시청에서 방관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배를 다시 제작하고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1억원 정도 세워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 김보희 위원
- 여기가 9경으로 선정된 곳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9경도 선정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생각 잘하셨네요.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요.
- 김보희 위원
- 1억원이면 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또 책임소지가 만약에 해 놓으면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상당히..
- 김보희 위원
- 안전하게 하셔서, 이게 사실 본위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크를 해놓으면 자칫 잘못하다 추락의 위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까지는 저쪽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 간월암 측에서 한 명했고요. 나머지 이쪽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한명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선착장이니, 간월호 배 제작해서 했을 때는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상태로 하되, 간월암 측하고 분명하게 협약이 돼야죠.
- 한규남 위원
- 그건 분명하게 해줘야지. 운용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운영은 너희가 하라든지 분명하게 해줘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8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관용차량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모닝을 리스해서 썼거든요. 그 소형차로 하나 구입해서. 왜 그러냐면 아라메길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각종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요. 한대가 꼭 있었으면 해서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차량 지원한다는 것은 정수는 받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정수 받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44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질의가 아니라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진척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 어제 거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다음주 중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렇게 통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 안에 잘하면 매듭짓겠네요? 고생하시고요. 좋은 소식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5억 6,18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 금액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지출하고 나면 제로가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홍보물 제작으로 102만원이 들어왔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자가 수입이..
- 우종재 위원
- 이자가 수입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0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먼저 550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51쪽 사무관리비 있죠? 거기에서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공모 중에서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 심사수당이, 이게 공모할 때 수당관계도 공모를 했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 청사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공모를 권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설계를 공모하려는데 심사수당을 별도로 세워야, 전문가 수준에 맞도록 세워야 나중에 예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심사위원들 수당단가가 25만원짜리에요?
- 보건과장 백종신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기준이 25만원이에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어떤 기준이에요?
- 보건과장 백종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설계 자문위원 급식비라는 것은 뭐죠?
- 보건과장 백종신
그분들이 주로 설계에 심사할 분들이 관내보다도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시게 되면..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설계 자문위원이 아니고 설계 심사위원이에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오타난거죠?
- 보건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2쪽부터 5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53쪽 상단에 시설비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예산선 것 있죠?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지목이 대로 됐잖아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보건소 신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공용 청사부지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절차를 밟았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설계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지금 도시과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그 기간으로 봐서 충분히..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아직 안 거친 거예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1월 중순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네요?
- 보건과장 백종신
거꾸로는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병합해서 나가야지, 하나 끝내고 나서 하면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아니죠. 이건 기간이 있어서 건축을 하려면 우선 대지조성을 먼저 하고 대지조성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 해놓고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시계획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게 어딘가 문제 있어서 이것은 공공용 청사부지로 안된다, 부결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보건과장 백종신
저희들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수십 년 동안 공공용 청사로 썼는데.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시설결정으로 안된 것은 생각도 못했죠.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가 그 당시에 했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그 당시도 우선적으로 서산시에 거기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은 업무착오가 있는 거고. 보건소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서 도시계획선이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인지 확인을 했었어야죠.
- 보건과장 백종신
예, 국·도비까지 30억원 확보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보건소 사업이 신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우종재 위원
- 만약에,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됐을 때 그러면 그 절차를 봐서 1월이라니까 이 예산을 감하고 추경 때 예산 세우라하면 국비는 어떻게 되나요? 국비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조내시만 내려온 것뿐이지.
- 보건과장 백종신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요. 복지부에서 달라고 하는 곳이 잔뜩 있는데 서산시를 기다렸다 주진 않겠죠.
- 우종재 위원
- 복지부에서도, 우리가 내년도에 이건 전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가서 달라고 할 건 달라고 하고 정산을 연말에 하는 거니까. 회계연도가 연말 아니에요? 국비. 그런 관계는 없는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백종신
하여튼 절차에 차질 없도록 해서 1월 중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건 좋은 데 현재는 이렇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553페이지 보면 여기 시설부대비가 농업기술센터 구건물 철거는 250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봉생 보건진료소 구건물 철거비가 1,200만원 오지 보건진료소는 1천만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보다 5-6배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백종신
이건 시설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고요. 부대비는 뒷장에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555쪽이요?
- 보건과장 백종신
554쪽 감리비 밑에.
- 위원장 임설빈
- 위원님께서는 여기 기재되기를 농업기술센터 구건물 철거해서 250만원 섰다는 말씀이에요.
- 지행중 위원
- 예, 그것에 비해서 면단위 보건소 철거비가 5-6배 많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가 구건물 철거가 두 개인데..
- 보건과장 백종신
시설비고요. 하나는 부대비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250만원은 부대비고요. 그 위에 철거비 시설물은 별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아, 여기 감리비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4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55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운영협의회 회의 등 참석에서 1,26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올해도 계상이 돼있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이것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건데요. 2012년도에는 예산으로 계상돼서 사용한 게 아니고 지소마다 그렇게 쓰던 것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서 쓰게..
- 김보희 위원
- 일반회계로..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따로 세운 건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기금으로 해서 진료소마다 자체에서.
- 김보희 위원
- 이분들이 월별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회의 참석수당인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운영의원들은 진료소가 15개인데요. 거기에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이분들이 180명 정도 되고요. 협의회장이 1개소에 15명 정도 돼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과 연계된 건데요. 554쪽 보면 운영위원회회의 및 활동수당이라고 900만원 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우종재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협의회? 거기에 수당을 주고 협의회는 별도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554쪽 것은 활동수당으로 표기되어있고요. 555쪽은 여비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앞에 것은 수당이고 뒤에 것은 여비인데. 앞에 900만원 산출기초 한 다음 180명에 이것은 1만원씩이고, 뒤에 것은 180명에 2만원씩 계산해서 수당과 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두개의 예산과목 중에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6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556쪽에 보면 여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이 1억원 섰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과장 백종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환자를 돌볼 여건이 안 되는,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지원해주는 간병지원사업인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2억 2,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되어있는데 여기에 본예산 하다보니까 빠진 겁니다. 사실상 2억 2,400만원이 서 있어요.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8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58쪽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한센병 정착촌 자립기반조성으로 4천만원 선 것 있잖아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이건 내용이 뭐죠? 그냥 보조를 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백종신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건데요. 영락원에 돼지 키우는 돈사가 있거든요.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료하고 톱밥.
- 우종재 위원
- 현찰로 공동으로 뭐하라고 했죠?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0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2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서산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요?
- 보건과장 백종신
11명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이 어디죠? 이게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 보건과장 백종신
있었습니다. 중앙병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중앙병원에다 이것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백종신
도에서 지정해서요.
- 김보희 위원
- 도에서?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4쪽부터 5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6쪽에서 5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8쪽에서 5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청소년산모가 출산하는 경우가 2012년도에 있었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금년도에 6명 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의료비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다른 것은 지원 안 하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의료비만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출산비용은?
- 보건과장 백종신
그런 것은 안 해줍니다.
- 김보희 위원
- 의료비를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백종신
분만비. 병원 입원했을 때 분만비입니다. 100만원정도로.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좀 증액됐네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사실 암 환자 관련예산이 3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검증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되고, 의료지원비가 1억 6천만원 되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암 환자는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이게 감 된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암 환자가 국민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죠?
- 보건과장 백종신
예.
- 위원장 임설빈
- 받고 개인이 지급하는 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이게 아시다시피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씩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소아암이 큰데.
- 위원장 임설빈
- 1인당?
- 보건과장 백종신
예, 소아암하고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밖에 지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주로 소아암 애들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0쪽부터 5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70쪽 통풍검사비 있죠? 이것도 좋지 않은 병 같은데 지원을 누구든지 해주나요? 일반인도 검사비 지원을 해주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일단 원칙은 저소득층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검사비만 해주고 관리는?
- 보건과장 백종신
치료는 본인들이 하고요.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잘 안 낫는 병 아니에요?
- 보건과장 백종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마흔살 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쉰살 넘은 사람들 해주는데 잘 안 낫는 모양이더라고요.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71쪽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보건과장 백종신
현수막이라든가 팜플렛,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 할 적에 홍보코너 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홍보 코너.
- 보건과장 백종신
예, 홍보코너에 만들고 하는 것, 그런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효과 있어요?
- 보건과장 백종신
효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참석수당도 있는데 참석수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고로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한테 보험을 들어 준다고 그러대요.
보험이 굉장히 저렴한가 봐요. 많게는 3만원, 적게는 몇 천원부터, 5년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 아이를 낳고 다른 지방에서 그것 때문에 안가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우리 지역으로, 연고만 있으면 와서 출산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산도 그런 쪽을 생각해보셨나요?
- 보건과장 백종신
2007년도부터 검토가 됐던 모양인데요.
- 위원장 임설빈
- 보험?
- 보건과장 백종신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2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73쪽 중간에 국제부담금 있죠? 국외이전.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우종재 위원
- WHO 건강도시연맹 회비를 70만원씩 매년 지불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매년.
- 우종재 위원
- 이게 보건 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비를 뭐 때문에 주죠?
- 의무과장 서성석
국제연맹에서 주관하는 관광도시에 저희 서산시가 자의에 의해서 200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내는 게 아니고 희망회원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무슨 혜택이 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 연맹 쪽하고 건강도시 가입한 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규제를 하기에는 아직 이고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할 때 관광개념이 포함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운동으로 WHO 산하에서 자율적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가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매년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도 하고 협의도 하고 사업평가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축적이 되면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고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 회원으로서 국제행사를 갔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회원들은 자담으로 가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가게 되면 출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가고요. 행사비나 세미나 같은 것은 그쪽에서 주관해서. 회비로 행사를 해서 그런 장을 만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결론으로 현재는 회비만 내고 하지만 장래를 봐서는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필요하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직 제도화되어있지 않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권유정도는 하려고 제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선행해서 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4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574쪽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있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있는데 이게 대상은 누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HUB보건소 사업이라고 해서 한방사업을 하는데요. 어린이들 성장발육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내지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기공치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어르신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주부도 있고 층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지방비인데요. 뒤에 나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한방사업을 하거든요. 국·도비 지원사업가지고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순시비로 1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 우종재 위원
- 시비를 추가해서?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및 건치아동 표창패 있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우종재 위원
- 표창패 단가가 각 실과에 보면 11만원에서 다양하게 있거든요. 15만원짜리는 좋은 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전에 10만원씩 하니까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표창패는 유치원이나 시설어린이들 관리하는 분들하고 치과의사나 학교보건교사들 주거든요. 표창장은 어린이들 주는데 10만원짜리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서 15만원 정도 줘야 모양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초등학교에 컴푸레샤를 지원해주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지금 4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놨어요. 치과 유니트 하나 하고요. 저희 관내에 인지초등학교하고 고북초등학교하고 성봉학교하고 부석초등학교 4곳을 학생들 때문에 유니트 하나하고 간단한 치과실을 설치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쓰는 장비를 교환하는 예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아이들의 구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진료는 누가 해주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소에서 치과의사가 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에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로 하거든요. 전교학생의 구강관리에 관한 카드가 전부 개인별로 관리돼서 충치치료에서부터 관리까지. 제도는 참 좋습니다만 아직 학교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요.
- 김보희 위원
- 직원분이 애쓰시겠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사실 치과 같은 쪽은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동분서주하고 바쁜 부서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야..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6쪽부터 5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8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0쪽부터 5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80쪽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2012년도에는 없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직영을 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돈을 줘서 대행을 하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 등록된 치매환자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탔을 경우에 한달에 3만원 범위 내에서 투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인데, 지급대상자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지급은 공단에다 줘서 공단에서 보험외의 본인부담금을 주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는 889명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매월 3만원씩?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범위 내에서. 약값이 3만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험 외에 본인부담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2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4쪽부터 5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컴푸레샤 해주는 게 앞에도 있더니 여기 또 있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까 것은 초등학교에 있는 구강보건교실 거고요. 이건 보건지소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8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없고 신규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내년 계속사업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부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왔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금년까지는 사업별로 정해서 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사업, 한방사업 이렇게 줬는데. 2013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총괄 포괄로 줘서 저희가 자체에서 지역 보건소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작년과 유사하긴 한데 지원방법이 포괄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되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데요. 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표기 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전장에 있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6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8쪽부터 5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587쪽에서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민간이전 경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나타나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먼저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금연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 한방사업 구분해서 주다가 내년부터는 포괄로 전체금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계상방법만 달라진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금년도 사업이 이어서 똑같이 하는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0쪽부터 5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자살예방 및 홍보물 제작 등 되어 있고, 그 밑에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577쪽이요?
- 지행중 위원
- 예,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교육.
- 의무과장 서성석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교육은 집단별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대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경로당도 가고요. 청소년 때문에 학교도 가고요. 전의경 경찰서에도 가고요. 기업체도 가고. 건강증진 교육처럼 지금은 이런 집단 내지는 취약계층한테 연중 계속 가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 보건과장 백종신
위원장님, 제가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됐습니다. 보건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 과장님, 의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