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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5 수요일)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보건과장, 의무과장, 문화회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건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문화회관장 문영섭.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과 의무과장, 문화회관장은 퇴실하셨다가 소관부서 감사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3번 간월도관광지 분양관련하여 김보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올해는 해미읍성 축제도 있었고요. 해미읍성 축제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고요. 성황리에 마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간월도 관광지 분양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는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사무감사 하기에 앞서 모든 전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인 것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하셨고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사무감사자리에서 늘 나오는 이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오나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듯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까 사실 분양도 잘 안되고. 그동안 추진해온 경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0년도 5월 4일부터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 8월 7일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이 돼서 계속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다가 2000년도부터 7년에 걸쳐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7년 2월 16일에 조성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3일에 간월도 관광지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2007년 7월 26일 1차 분양으로 6필지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주 요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간월도 현재 분양단지에 있는 곳은 서산으로 향하는 초 머리라고 봅니다. 태안으로 가고 태안에서 홍성으로 가고 하는. 그런데 그 초 진입로가 허허벌판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채꽃도 심느라 예산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계속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놨죠? 간월도 관광단지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일반회계로 안 해놓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금을 123억원, 충청남도로부터 기금을 얻었죠. 채무.

김보희 위원
매년 나가는 이자가 얼마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매년 전체 이자가 2020년도까지, 45억원인데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해서 1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자는 한 4억원 정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승인 받은 사업기간이 도로부터 2015년도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대로 기간동안에는 관광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까지 계속 매년해도, 본위원이 3년차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해결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원금이자만 갚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대안을 생각해낸 것이 오토캠핑장을 생각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는데 오토캠핑장을 하려면 용도승인을 변경해야 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장승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검토를 해본 바는 그게 한시적으로 할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변경하려면 최초 다시 시작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꿔서 다시 승인을 도로부터 얻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에서 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오토캠핑장은 아시다시피 버드랜드 인근에서 조성을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고, 개발 관광지로써 시설지구를 하려면 6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전에 계속 근무하셨던 과장님들께서도 이것을 해결하시지 못했지만,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왜 팔지 못 했냐, 분양을 못 했냐, 이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양을, 어떠한 방안으로 해 나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팔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현재로써는 관광지 해제나 시설변경 검토는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승인 받은 기간이 2015년도이기 때문에 조성계획대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월도 인근주변에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목장이라든지 버드랜드 사업 확충이라든지 웰빙특구 조성이라든지 태안기업도시라든지 또 대중국 간 교류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전망이 좋다보니 최근에 문의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분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추측이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뇨,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샹그릴라 리조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노총사나 노조원이 우리나라 전체 73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 회원으로 한 특화된 리조트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1차 적으로 시행사가 서해 영농조합, 제주 드림랜드라고 하는데 자금력이 조금 의심이 돼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 11월 30일 우리가 용지를 제공할 매각의사가 있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상중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지금 보고하신바와 같이 2015년 안으로, 이게 잘되면 내년이라도 매각이 될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잘만 진행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해주시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전임 과장님들께서도 그러셨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 건이 나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지정이 몇 년도에 됐다고 했죠? 2003년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승인..

우종재 위원
지금 한 10년이 넘게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진행 중인 내지 뭐 특별한 별도의 강구책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07년도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5년 동안 안 되고 있죠.

우종재 위원
서산시가 당초부터 간월도 관광 개발을 계획한 그 당시부터, 그 당시에 담당자에서부터 관계 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능한 속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사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간월도에 가면 B지구 제방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흙 마을길. 그럼 관광지 개발한다는 그 원래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기반시설부터 확보가 됐어야 되거든요. 진입로도 사실상 교차로도 없이 지금 그 길 그냥 있고, 분양만 안 된다고 그냥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공유수면 매립관계 그 도로는 그 당시에 공유수면 매각을 해가면서 도로를 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관광분양으로든지 관광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 진입로가 제대로 돼서 기반조성에서부터 인프라 구축이 됐다, 여기는 좋은 위치다,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 자체부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봤을 적엔 지금도, 여기 계획이 간월암 입구에서 아스콘포장이 됐는데 이게 1k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로포장 1km 말씀이신가요?

우종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홍성 쪽에서 도로를..

우종재 위원
그것 다 포장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포장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잔여공사..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 그건 1천㎡죠. 그것은 간월도 주차장 올라가는, 거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우종재 위원
매사가 우선순위로 되지도 않고. 제가 작년도에 거기 입구에 진입로를 우선 확·포장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6억원 갖고 시작하려니까 어려워서 이게 내년도에 다시 6억원을 해서 12억원 갖고 하려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런 진입로 같은 장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매일 분양만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초부터 계획이 아주 잘못했다고 판단해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선순위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진입로부터 빨리 개설해놓고 그래야 이게 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2015년도까지는 정작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노력을 해서, 여기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도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협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한 지적사항을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했죠? 앞으로 진입로 포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게 급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요. 우종재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시는데.

부석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종재 위원님께서 계속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써주셔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저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해미읍성축제 지원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해미읍성축제 정산 받은 것 없어요? 간단하게 한 건만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정산보고가 지난 11월 27일에 됐거든요. 저희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정산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해미읍성 축제를 6억원하고 별도로 추경 때 특별계획 관계로 1억원을 세워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7억원 갖고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보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산내역서가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134번 해미읍성축제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해미읍성 축제내역이 아니라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해미읍성 역사체험 전일 보행한 고유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고유제의 성격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정인경 선생을 고유제로 모셨는데요. 그분이 서산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게 기여를 하신분이다 해서..

한규남 위원
아니 그건 모신분이고 고유제의 성격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옛날에는 천진신명한테 행사를 잘 치루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에서, 또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에서 하루전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제례를 지냈던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정체성은 있나요? 정인경 선생은 누구이고 우리 서산시와의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분을 고유제로 모셨나, 정체성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서산하고 관계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도 그분이 국가에 큰일을 하셔서 공로로 서산이라는 명칭을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그렇게 위대한 분을 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서 한대요? 고증된 역사적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역사자료는 있고요. 정확한 고증을 하려고 문화원에 용역을 줘서 저번에 세미나도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문화재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을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양렬공 정인경 선생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 같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번이 처음 한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번에 처음 알리기 위해서 축제에 넣어서 한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서산시라고 명칭을 붙인 분이 정인경 선생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분이라면 시 홍보차원도 그렇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그렇고 한 게 하나도 없이, 갑자기 고유제 모시는 날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도 그날 참석해보니까 왜 그분을 고유제로 모셨나. 내 자신도 지금 안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은 문화재 추진위원님으로서 그 위원회할 때도 몇 번 들으셨을 텐데요.

한규남 위원
나는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묻는 게 아니라 그날 그 행사장에 가니까 왜 그분을 모셨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다른 사람들이요?

한규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세마나를 한번 가졌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의 묘소가 성연에 있습니다. 오사리에 있는데 그 지역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시는 문제, 그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는 추후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최소한 도지정 문화재라도 추진해서 지정받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게 해야 제대로 선양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해미축제와 관련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축제라 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할 때 먹거리는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라, 판매하라 이런 것을 지적 했고요.

볼거리나 즐길거리는 뻥튀기 기계를 설치만 해놨었는데 올해는 설치했었나요? 제가 그것을 안 봐서. 아예 없애버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번에는 해미읍성 내에서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재연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대식 뻥튀기라든지 그런 것을 일절 반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지행중 위원
뻥튀기라는 표현이 잘못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뻥튀기가 아니라 튀밥 튀기는 기계를 작년에는 해놓고 장작 같은 것을 다 설치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전시로 해놓지 말고, 축제라 하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쌀이나 보리, 옥수수 같은 것을 튀겨서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을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고.

제가 그런 생각을 작년에 갖고 있었었는데 올해 금산에 인삼축제 마지막 날 가봤었거든요. 난 거기 가서 내 생각이 제대로 했구나 싶은 게 뭐냐면 거기서는 쌀하고 보리를 튀겨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줘요. 사실 쌀하고 보리 가격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뻥튀기는 몇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뻥튀기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딱지를 접어서.., 너무 인기프로더라고요. 양쪽에 서서 딱지치기를 해서 넘겨야 주는, 그런 흥미위주로 하니까 어르신들도 아, 이게 몇 십년 만에 딱지 쳐본다 하시고. 젊은 아이들도 과거의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게 놀이문화였나 보다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 축제 때는 제가 세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했는데,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뻥튀기가 또 오래 튀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튀겨주니까 훨씬 고소하고 맛있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서 딱지치기를 해서 오면 주고... 거기는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 대축제인데도 현대식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문화를 재연 시키는, 그것을 계속 유지발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우리 서산시에도 잘 보완해서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해미읍성축제의 구성방침이라든가 구성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과장님이 기안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만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 축제에는 한만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제가 1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연초에 시장님께 해미읍성축제 개최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날짜가 2월 14일 정도 되거든요. 브리핑 과정에서 해미읍성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나 충청남도가 지정하는 축제로 육성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정책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도 서산시 전체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만태 위원
그럼 이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미읍성 축제만 하더라도 서산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장의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안했다고 끝까지 우기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탁을 안했다고요?

한만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탁을 안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바가 없는데요.

한만태 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는 그런 얘기를 한바 없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면 6억원이라는 돈이 문화원에 언제 건너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월 22일 1차로 갔고요. 추경에 세워주신 것은 7월 23일 1억원해서 총7억원이 갔습니다.

한만태 위원
1차 6억원 간 것이 3월 22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6억원이 갔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6억원이 안 갔다고요?

한만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 갔다고 말씀드린바 없는데요.

한만태 위원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확인까지 했어요. 예산계 가서 갔나 안 갔나 내가 확인했어요. 끝까지 안 갔다고 해서. 그건 그렇고.

지금 그러면 시장님이 그 방침을 받아서 얘기했을 때 그게 문화관광과장님은 얘기 안하셨나요? 해미읍성축제가 읍성 보존회로 위탁을 줬었습니다. 읍성보존회에서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딱 한번 하고 위탁하는 단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게 뚜렷한, 해미읍성 보존회가 무슨 일을 잘못 했다든가 뭐가 부족했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옮긴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해미읍성 역사 보존회의 구성이 해미주민들 위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산시의 대표축제면 서산시 전체적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성 추진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 업무보고가 2월 14일 해서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월 17일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임원들을 소집해서 해미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가 국가지정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추진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 또 역사보존회에서도 역사보존회 회원만으로는 대규모 축제의 운영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서 그때 당시 그분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그때 다 같이 도와가지고 성공적으로 해보자 해서 박수까지 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게 설명이 된 줄 알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설명을 하고 3월에 해미읍성 축제예산이 조기집행계획이 들어갔습니다. 3월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3월 22일 문화원에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한겁니다.

한만태 위원
2월 17일에 설명을 했다는데 어디서 설명을 했습니까? 밥 먹어가면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미성진 아구인가, 식당에서 만났었는데요.

한만태 위원
성진아구에서 식사하면서 한 얘기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임원들 7명이 오셨고요. 저희들도 5명이 나갔고.

한만태 위원
밥 먹으면서 한 얘기를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밥 먹고 한 얘기가 아니라 설명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한만태 위원
밥 먹어 가면서 설명한 얘기를, 이 큰 읍성축제의 주최를 바뀌는 것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밥 먹어 가면서 하는 얘기를 설명했다고 하고, 그것을 2월 17일에 설명했다고 하고 3월 14일에 위탁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한만태 위원
아니, 설명을 밥먹어가면서, 이런 중요한 것을 읍성축제 주관 단체가 바뀌는 이런 문제를 밥먹어가면서 한 얘기를 그것을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그때당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화원에 자금전도가 됐기 때문에 문화원 측에서도 진행을 한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5월 14일인가 축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기일이 촉박하니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월 13일 문화원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반발하셔서 무산됐죠. 무산돼서 그 이후에 해미역사 보존회에 전체적인 회의를 열어 달라, 시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같이 공감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시간이 늦다보니까 5월에 할 행사가 결과적으로 10월로 연기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다 하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죠.

한만태 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이신..

위원장 임설빈
잠깐만요. 질의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깁니다. 답변도 길고. 질의도 핵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미읍성 축제가 문화원으로 넘어가면서 문화원에서 한일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원에서 한 일은 2억 5천만원 업체 선정한 것밖에 없어요. 문화원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해미읍성에 대해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탁 준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 위탁준 것 빼고 한 게 뭐 있어요?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시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이 할일이 있습니다. 명기를 보시면.

한만태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하세요. 그건 읍성 보존회 법에도 똑같이 있어요. 조례도 있어요. 읍성 보존회에 똑같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읍성보존회도 축제를 하라는 뭐가 없어요. 조례를 보시면.

한만태 위원
한 번 보세요.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읍성보존회에서 3억원 상시프로그램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억 5천만원 나갔습니다.

한만태 위원
2억 5천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용역사업으로 나간 겁니다.

한만태 위원
축제는 3억원 가지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지요.

한만태 위원
3억원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2억 5천만원은 대행사 줬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억 5천만원은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한일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원하고 해미읍성 축제 추진위원들하고 공동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겁니다. 뭐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만태 위원
문화원에 계속 맡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추진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촉 된 상태거든요. 2013년도에는 다시 계획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한만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읍성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번에 문화관광과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축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만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0년도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해미읍성 축제를 취소한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쓰여 진 금액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2천만원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도로부터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한만태 위원
도비 금액이 감사처분 결과를 보니까 1억원으로 되어있네요? 시비가 5억원이고? 그렇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억원입니다. 도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한만태 위원
비율을 따져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정산서는 언제까지 받게 됐죠? 난 지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첨부를 안 한줄 알고 아까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못 받아서 첨부를. 사업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받도록.

우종재 위원
행정감사 됐으면 그것을 독촉해서 받아서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총회가 안 끝나서요. 그저께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종재 위원
그러면 하여간 정산서 오는 대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여기 보면 민속놀이 참가비 3,200만원이라는 것이 뭐죠? 해미읍성을 하면 다른 지역사람이라든가 여기 지역단체들이 참가를 하는데 왜 여기에서 참가비를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용대기 놀이라든지 달구놀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400만원..

우종재 위원
개인으로는 참가비를 참조하는 사람 주는 것이 보상차원에서 그 단체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단체들한테. 연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축제평가용역비로 1천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뢰한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거기에 평가 줬습니다. 유기준 교수라고 그분이 축제 전문교수거든요.

우종재 위원
자문 교수단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 사람들이 자문 교수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 가지고는.. 하여간 내역서 오는 대로 오는 것 보고 별도의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해미읍성축제가 매번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우리 서산시의 대표축제로써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올해는 우리가 굉장히 큰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명절 때까지 나가서 직원분들이 참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리고 서산시에서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성벽은 살아있다' 뮤지컬도 하고 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부정적인 행사였던 듯싶습니다.

'성벽은 살아있다'에서 우리 해미읍성에 아직까지 역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성벽은 살아있다'라는 뮤지컬을 해미읍성에 이번에 창작극으로 처음 올렸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했고요. 부정적인 면은 창작뮤지컬에 1억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의 성과를 얻었느냐. 이런 것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작극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1억원을 줬지만 사실상 1억 8천만원이 들어간 뮤지컬이거든요.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우라든가 스텝이 6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7월 16일부터 예산관계 추경에 섰기 때문에 7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두 달 반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 배우들이 연습기간이 짧다 보니까 밤낮 연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령 배우들 150만원 정도만 두 달 반 동안 한 것을 주더라도 그것만 해도 벌써 한 7-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듣다 보니 정말 스텝진들 6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공하고, 그 분들 받는 입장에서 넉넉한 인건비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해준 시비가 1억원이 들고, 전체적인 총 예산은 1억 8천만원정도 소요됐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이것을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3년도에는 창작극이기 때문에 한번 창작이 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다시 무대에 올린다고 하면 5-6천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김보희 위원
보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우리 해미읍성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는데 이번의 창작 뮤지컬이 당진에서도 한번 공연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당진예산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게 했더라고요. 서산의 그냥 대표작으로만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작사측에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을 질책한다면 그것은 걸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혹여 다시 한다면 대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그 부분을 제고시켜서 2013년도 다시 부정적인 측면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해미읍성 축제가 많은 예산이 투입 됩니다만 그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의 부족함이 좀 있는 듯싶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정말 최우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해미읍성 축제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해미읍청 축제할 때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한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인삼 직거래장터.

한만태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농정과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농정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 얘기로 그게 읍성 안에 들어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왜 못 들어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행사가 읍성 안에서는 조선시대 500년 재연을 하다보니 서로의 컨셉 부분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쪽 행사 보면 전부다 몽골텐트, 그런 현대식 장비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아쉬운 점은 텐트도 옛날방식으로 하고 복장 같은 것도 조선시대 복장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을뻔 했는데 갑자기 결정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이나 할 때는 꼭 안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만태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미읍성 축제가 본래 고유명칭이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만태 위원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도에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한만태 위원
역사체험축제이다 보니까 인삼 직거래 장터 그게 못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창작뮤지컬은 거기에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창작뮤지컬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이 쉽게 얘기해서 해미읍성이 왜 축조가 됐는지, 또 어떻게 축성이 됐는지, 또 해미읍성 조선 500년 동안 어떻게 활용됐는지, 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분들이 근무를 했는지, 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알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극화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재조명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것을 만들었어도 배우들은 전부다 옛날 복장으로 해서 옛날 극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무대부분이 조금 현대식이지 않습니까? 무대 부분도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뮤지컬은 그렇게 해서 되고 인삼 직거래 장터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인삼 직거래 장터가 3천만원 예산 소요됐네요. 시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인삼직거래 장터를 했는데... 읍성축제 관광객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체의 10%나 왔을까요? 10%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양쪽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같이, 조금 컨셉이 안 맞더라도 같이 해서. 이것도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바로 옆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요구번호 135번 안견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안견창작스튜디오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예산을 계상해놨던 것을 따져보니까 근 10억원에 가깝습니다. 9억 9,3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조금 남게 쓴 부분은 있겠죠.

얼추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이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운영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0년도에 폐교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라고 저희들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2011년도 9월부터 운영자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짧다보니 큰 어떤 성과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그곳은 문화예술 창작공연으로써 직접 작가가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동안 작품 활동 한 것을 보면 작품제작이 한 62점 정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예 아카데미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1명, 하반기에는 11명 하고 있고.

또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2회 정도 하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희 위원
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은 서산으로써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 대비 많은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산의 기여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안견창작스튜디오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수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기여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예 수업하는 것 유상으로 하고 있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하나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예, 다 유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전시회 공간도 상당히 작더라고요. 2개 전시회장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강의실이 하나 있고 전시실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사실상 평일에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말만 운영하고 있는데 서예수업 하는 것도 인원을 굉장히 적게 받고 있더라고요. 뭐 거리상도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예산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 9월 19일까지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게 1년에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가 자기 수입으로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보조금 관리조례 14조와 15조에 의거해서 정산서를 받을 때는, 보조금 지침서를 보면 클린카드를 쓰게 돼있습니다.

일례로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모 과에서 보조금 지침서대로 쓰지 않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할 때 다 계좌입금을 해줘야 되고 클린카드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오지지역, 도서지역, 카드기계가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간이 영수증을 써도 되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이 우리가 클린카드를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안견창작스튜디오가 아니고 안견 기념사업회, 거기가 그런 예가 있어서 지적이 됐거든요. 안견 기념사업회에 1년에 1억 4천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몇 가지 적발이 된 예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안견자가 들어가서 같이 묶어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서대 위탁한 사무국장 김영애씨는 10월 25일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부터 2011년도 27일까지 오픈준비 등, 예산은 별로 안 큰데 이렇게 권한 없는 집행을 했다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게 정말 권한 없는 집행을 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감사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았다 해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해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 문화예술단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자질구레한 예산들을 많이 집행하는 과입니다. 이 보조금 지침서가 여기 기획과장님도 오셨지만, 거기 보면 보조금 지침서가 기획실에 잘 비치가 돼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숙지할 수 있도록.

사실 그쪽에서 정산을 잘못하면 피해를 입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안견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2014년도 9월 19일 이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계속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매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지원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트숍을 운영하든지 운영자가 그 수입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자의 역량에 따른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분을 운영자로 지정할 때는 아마 지명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서예나 아니면 그림,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고.

또 문화 향유권을 시민한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자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역시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1년 정도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년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1년 정도 됐는데 그건 준비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은 젊은 층들입니다. 학생들. 사실 부모님들이 그곳에 갈 때도 학생들을 데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거든요.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하고. 거기에 그냥 딱 앉아서 황석봉 선생 혼자서 하고 이용객이 많이 없으면 그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지원현황하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산서하고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정산은 연말에..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현황하고 정산서하고 같으냐고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설빈
예, 여기서 위원님들이 분명 정산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왜 정산서가 안 왔어요? 관계부서 팀장님 이하, 정산서. 여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해미읍성은 아직 정산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없다 했고, 여기는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보조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정산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니, 운영현황 정산서를 제출해 달랬는데 그게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정산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냥 이렇게 현황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나갔네요? 리모델링 얼마. 리모델링 뭐를 얼마 썼는지 알아서 우리가 감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집행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서를..

위원장 임설빈
정산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정산서를 제출해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일부 직원 한분 내려가서 준비해갖고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위원입니다. 실적 가지고는 참, 운영현황을 보면 미미하네요. 지금 초기단계라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나머지는 우리 팀장님하고 자료제출하면서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적으로 급경사 돼서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승용차도 긴 차는 닿잖아요. 지주들이 협의가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 밑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대체도로를 낸다면서요? 계획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 할뿐만 아니라 언덕부분에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로를 막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도로를 다시 내년도에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주들하고 전부다 협의가 다 됐다면서요?

한규남 위원
예, 지주로부터 전부 다 무상..

한규남 위원
그렇게 되면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저도 언제 가보니까 버스 하나 거기 삼거리 상점 있는 곳에 세워놓고 그냥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승용차로 올라가려면 급경사 돼서,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우선 기반시설부터 내년에 한다니까 빨리 조기 완공해서 여기에, 애초 설립취지 목적에 맞게 적극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135번 안견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문화예술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당초의 취지는 안견선생의 그림 관계를 기리기 위해서 안견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곡이 안견선생의 탄생지이고 미술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런 계통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폐교를 매입해서 했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당초에 매입할 때에는 그림하고 서예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운영자와 서산시와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우종재 위원
황석봉 선생 이분이 출생지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성연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분이 뭐 전문가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예와 전각. 저희 서산시 직인 이런 것도 그분한테. 전각이라는 게 조각입니다.

우종재 위원
서예하고 조각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또 서예하고 그림도 하시고.

우종재 위원
그럼 운영자하고 서산시하고 3년 동안 계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탁협약을..

우종재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전문가가 한다면 그것도 심의하고 계약 체결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죠. 그때 다시.

우종재 위원
계약을 했는데, 안견창작스튜디오 1일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시면 전시실이 있고 그림설명을 하고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수강도 하고, 이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강의를 필요로 하면 나가서 하고 학교 같은 데도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우종재 위원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언제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가 오픈 된 곳이 아니고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야 나오고. 가보니까 전화번호만 있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이게 계약을 해서 막대한 9억 몇 천만원 예산투입해서 했으면 다 오픈 된 상태에서, 이분이 거기에서 근무라고 할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이 여기 있다가 제가 갔을 때 마침 출타를 했다든가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항상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개인적으로는 하신다면 문제가 있죠.

우종재 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 금년도하고 있는데 일단 기간은 짧은데 지금까지 참여인원 나온 것 있어요? 단체하고 개인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 서예아카데미 1학기 마쳤는데 그게..

우종재 위원
아카데미 몇 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1명 했고요. 하반기에 11명 마쳤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32명?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32명.

우종재 위원
개인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하고 하는 것은 파악 안 될 테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240명.

우종재 위원
거기 방명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방명록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분에 대한 보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급하는 게 없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아트숍이라든지 나름대로 창작활동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천 푸르지오 미술 장식품 선정이 그분이 됐거든요. 그런 데에 창작활동해서 수입은 자기가..

우종재 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이 전문가 위주로 운영이 된다면 굳이 서산시에서 해마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수입이 정산을 해서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이게 계약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수입이 많다고 할 때는 계약을 변경한다든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진입로 관계 예산 요구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까지 전부 확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가 자기가 운영하고 자기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사람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하여간 검토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서산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로 해서 아동관계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로 모집관계가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당초 서산시에서 안견창작스튜디오 목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하는 게 서산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게 되자면 우선 진입로 문제도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올렸습니다만 그게 된다면 전용차를 또 운행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태워다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가해적으로 그 많은 예산이 투입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어떤 특정인의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계약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진입로든지 모든지 모든 여건을 갖추는 용도가 됐다고 보면 어떤 전문가들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해가면서,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

여기 황석봉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각하고 서예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예, 그림하고.

우종재 위원
그림. 그럼 거기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갔을 때 한 사람보다는 전문가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그런 그릇들을 통해서, 자기네들 자본으로 투입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줘야지.

이게 서산시에서 한 사람한테 계약해서 계속 지원해준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취지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진입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약기간이 2014년도까지 인데 차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고요.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요구번호 135번 안견 작스튜디오와 관련하여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정산서가 미 제출되어 135번에 대한 감사는 중식 후 추가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과 논의결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현장 확인 후 계속해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7번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현황 및 예산 집행액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발열성 질환자라면 열나서 여러 가지 병이 온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 예산액이 순수한 시비만인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이게 예방차원에서 예산 세워서 약을 공급하고 또 홍보는 홍보대로 그거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이게 이렇게 사전예방 함으로써 사실상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사실은 환자가 없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인데 발생건수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아시다시피 발열성 질환이 쯔쯔가무시하고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이렇게 3대 질환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행성 출혈열만 예방접종 주사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2010년 29건 쯔쯔가무시고 발생되고 2011년도에 22건, 금년도에 19건 발생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수치로 봐서는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경미한 수치인데. 좌우지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발열성 질환자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건수 이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효과가 있다?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만일에 이런 일이,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예방질환을 했으면 이게 더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갑자기 잡힌 바람에 과장님께서 눈도 왔는데 급하게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과장님께서는 지금 3년차 감사를 하시면서 얼굴을 자주 뵙네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거든요. 2011년도에는 15개 프로그램을 했고 2개 반을 더 늘려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되는 부분은 없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프로그램이 매년 같다고 하셨는데 지역실정에 맞고 여건에 맞게 필요한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특이한 게 없고 반복되는 게 많은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원하는 곳에 다 해주려고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하다보면 강사료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기한을 다 충족을 못시켜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혀 프로그램이 개선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성장기 아동 건강증진교실 4페이지를 보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금연하고 절주, 영양, 비만 4대 사업을 학교의 학생들에게. 금연, 절주 영양, 비만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수업이 뭐냐고요.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이 성장기 아동 건강증진 교실은 학생들에게 나눠서 금연교육도 시켜주고..

김보희 위원
초등학생인데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럼요. 초등학생에게 금연교육도 하고 절주교육도 합니다. 조기교육으로써 금연, 절주, 영양, 비만 4개 프로그램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청소년비만 솔루션에서 BMI 25이상의 초등생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게 2청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2청사를 한번 방문을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 되는 부분을 들었는데. 거기가 사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센터 자체가 장소가 굉장히 비좁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샤워시설도 안 되어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여름이 되면 운동시설 때문에 필요한데, 현재 여건이 도저히 샤워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김보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름에 사실상 이렇게 와서, 실시 소요 인원이, 연인원이 356명인가요? 방학 때만 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프로그램종류가 방학 때 학생위주로 하는 게 있고 평소에 주부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낙상예방도 있고 조금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청소년비만 솔루션 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면, 땀나고 하면 아이들도 찬물로라도 한번 헹구고 가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악순환이 오는 부분 아닌가요? 장소도 굉장히 비좁아서 웨이트 하기 굉장히 힘든 여건들이던데..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도 사실 됐었어요. 거기 운동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를 섬세히 보면 진짜로 샤워를 하나 할만한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건소가 이전하잖아요? 저쪽에는 운동시설로는 부적합하고 성인병 검진이나 상담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운동시설은 철수를 하고 시설을 갖춰야 할 것 같고요.

작년쯤인가도 민원이 있었어요. 여름에 운동하고 나면 땀나서 샤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거기 리모델링도 한 곳이고 공간도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은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여건상 안 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아이들한테 이미 똑같은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좀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 우리 성장기 아동들한테 보다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강사들 여건도 많이 섭외하기 힘드신 부분이,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만 우리가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강사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높아지는데 매년 보건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들을 똑같은 강사수당을 지급하면 사실 강사들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본위원한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성장기 아동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 운동, 영양, 비만이라든지 금연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성실하고 다른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접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반복감은 있습니다만 기본에 성실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강사들 섭외할 때 티칭 테스트 하나요? 교수법에 대해서 면접을, 우리 지금 서류로만 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스피치 같이 현장실습 같은 것은 안하고요. 그냥 자격증이나 서류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라이센스 부분을 볼 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순위로 하냐 아니면 사단법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사들을 2순위로 한다든가 지금 이러한 체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아니요, 저희들이 강사를 매년 연초에 모집하거든요. 그 당시에 국가에서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있고, 개인사설 단체나 협회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같은 경합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한 30명을 등록 했어요. 1년 정도 자원을 쓰거든요.

김보희 위원
예, 서산에 있는 강사님들께서 훌륭하신 강사님들이라 생각하면서,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졌다, 이게 강사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면접만 한다 해도 약간의 형식상으로라도 티칭법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 문제 개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게 2013년도 연초에 다시 강사들 모집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공고해서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사용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개선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형식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강사님들에 대한 이력서를 받아서 단 한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티칭법을 할 수 있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하고 같이 논의한 후에 면접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에 대한 앞으로 지도교수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음시간에 감사를 할 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공통사항 전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떼고..

김보희 위원
담당자 지금 안나와 계신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있습니다. 그것을 떼고 지급합니다. 공지하고.

김보희 위원
떼는 것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소득세법에 의하는 거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요. 법에 의하면 25만원 이상, 25만 1원부터 떼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소득세법 84조에 의하면 필요경비 100의 80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원천징수. 결국 우리가 쉽게 따지자면 0.44%입니다. 이번에 본위원입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사실 보건소도 강사료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을 겁니다. 강사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강사료가 엄청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에 강사료가 1년 동안 지급된 게 몇 십억원 되거든요. 그런데 모 과에서 강사료를 이 소득법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 근로자 세금징수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강사료 수당 원천징수는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보건소는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사들에 대한 교수법과 지금 말씀하신, 잘하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법 84조에 의거해서 원천징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49번 부정의료 및 의약품 관내 지도점검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잘 검토했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처분에 고발된 게 뭐죠? 지도점검현황?

의무과장 서성석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행위 한 것 4건하고 1건은 조직기록부 미기재 한 것 한건하고. 약국에서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단속해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3자가 고발해서 한 게 아니라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군 간 교체 감시를 했어요.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적발당한 사례입니다.

한규남 위원
바꿔 얘기하면 자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고발 건은 자체 것은 없고요. 교체한 것은, 고발사항이 있는 것은 시군 교체할 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관찰 약국을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50번 다둥이 가족 행복요금제 대상현황 및 참여실적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다둥이 가족 행복요금제에 대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가 출산 장려라는 차원에서 어떤 일보다도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준비하고 201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여기 보면 업종별로 할인율이 다르거든요. 10%, 5%. 그 구분은 업체와 협의하다보니 할인율이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할인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그 업체한테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죠?

보건과장 백종신

인센티브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업소에 인증서를 부착한다든가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 정도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이네요?

보건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 서산시가 단순하게 인증서를 부착만 하는 것뿐이지 서산시하고 어떤 약정서나 체결한 부분은 아니죠?

보건과장 백종신

할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해야 되겠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밖에다 인증서만 부착하는 것보다 신뢰성 있게 업체와 서산시와 약정체결이 있어야만 서로가 신뢰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업자와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횡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카드발급에서 세대원 전체한테 발급하나요? 세대별로 카드 하나 발급해서 사용하도록 하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우리가 다둥이 가족이 850세대있는데 세대별로 하나씩.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 카드 가지고 자녀가 하든지 부모가 하든지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61개 업체의 내용을 보면 업체 자체가, 그러니까 업종이 거의 영세성에 가까운 그런 업종만 될 것 같네요?

보건과장 백종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있는 사람이 더 이런데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사실상 영세성 있는 업체들이. 신용관계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닌 데. 지금 현재 61개 업소만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 업체는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앞으로 하여간 이런 좋은 제도를 정착이 돼서 앞으로 서산시의 출산장려에 획기적인 계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다둥이 가족 행복요금제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한 자녀 이상에게는 5%, 10% 이렇게 할인해준다고 그러는데요. 사진관 같은 데서는 기존 10%, 안경점 같은 데도 세일 10%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기존세일을 10% 한다면, 10%에다 다시 플러스 해서 해주는 건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업체와 저희들 취지에 맞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다둥이 가족들한테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 아시겠지만 안경이라든가 교육자료, 웅진 씽크빅 이런 데를 잘 연계해서, 아무래도 애들이 많다 보니 교육비가 많이 지출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잘 매칭해서 다둥이 가족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백종신

예.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51번 금연 클리닉 운영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예산을 700만원 세워졌네요? 기념품 구입비로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 예산은 상담하는 인건비까지 하면, 상담요원 2명이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아, 따로 있어요? 700만원 세워준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금연을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사업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하는 게 홍보도 하고 조기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본인들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홍보효과를 해서 얼마큼이라고 측정하기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김보희 위원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금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자기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니코틴 보조제로 패치나 껌 등 이런 것을 구입해주고 금연에 성공한 분들에 대해서 1만원짜리 기념품도 제공하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연 하는 게 좋겠지만 살다보면 삶에 찌들여서 피기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더욱더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서.. 사람모양으로 돼서 펌핑하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그 모형 있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그걸 갖고도 사실은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교육용으로 쓰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하면서 일단 우리 아이들도 놀래더라고요. 담배를 피면 이렇게 안 좋은거다 하면서. 그것이 홍보용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힘드시고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금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본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금연성공률을 보니까 우리 서산이 전국 평균을 못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실정인데 2011년도 보면 전국은 24.9%인데 우리는 24.4%. 전국 평균보다는 밑인데 우리 서산이 왜 금연에 성공률이 낮다고 보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흡연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설빈
금연성공률이라고 했는데, 흡연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우리지역이 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이 안 피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임설빈
건강에 해롭다, 꼭 금연을 해야 된다,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라나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호기심이 많은 나이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지만 초등학교도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나오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의지를 가지시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조금씩 해준다든지 아니면 포스터를 붙여서 금연을 안 하면 건강에 큰 피해가 온다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의무과장 서성석

예,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장래를 보면 흡연하는 인구를 줄어들게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오는 것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52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내용이 뭐죠?

의무과장 서성석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건강이 좋지 않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생활습관 개선지도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관리라든지 합병증 예방이라든지 투약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도 제공하고. 욕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방문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2011년도에 등록 가구수가 6,526세대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우종재 위원
금년도에는 7,457세대.

의무과장 서성석

예.

우종재 위원
이분들이 등록했으면 지역별로 날짜별로 가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대상자가 맞는 가 아닌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게 일주일에 몇 번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침 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하면 집중 관리군 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자주 갑니다. 필요한대로 가고. 나중에는 정기 관리군 아니면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해서 방문횟수를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료를 보면 방문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죠? 방문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합동평가지침에서 방문간호사가 1인당 하루에 여러 번 가면 방문 질이 떨어진다 해서 너무 횟수에, 평가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가면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많이 방문한 쪽으로 사업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해서 1인당 연 몇 회 내지는 몇 회만 가라고 제한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평가한다는 것은 기관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죠.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맞춤형 보건사업을 한다면 기왕에 자주 가서 방문해야 질이 높아지는 거지. 그것도 방문횟수를 제한하는, 단순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횟수를 줄인다면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게 하루에 예를 들어 20집을 간다 하면 가서 말 몇 마디하고 약 주고 설렁설렁 올 수 밖에 없는..

우종재 위원
방문을 말하자면 직원들 관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죠. 하루에 10집 가는 것 하고 20집 가는 것을 비교할 때 10집 가는 것이..

우종재 위원
방문자가 누구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방문자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우종재 위원
아니, 그건 대상자고.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요?

우종재 위원
예.

의무과장 서성석

방문보건 전담팀이 9명 있고요. 지소하고 진료소에서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의무과에 전담팀이 차도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인데 별도로 인건비가 있나요? 원래 공무원들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소진료소는 정규직 공무원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방문 보건 전담팀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로써 별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소 직원 아니고 방문단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구성이 간호사가 주로고 거기에 영양사가 하나있고 치위생사가 하나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사람들도 상시 근무해가면서 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재원은 국·도비?

의무과장 서성석

예, 보조비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인원수가 2012년도 보면 8,732명인데 이 사람들 개개인 진료카드가 있을 테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전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난번에 도 감사를 보니까 어느 진료소에서 진료카드를 변칙하고 약을 안주고도 줬다고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 있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우종재 위원
이런 쪽은 방문 않고 방문했다고 거기다 기록했다는 것은 없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여기 하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맞춤형이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겠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좋죠. 간호사들이 와서 챙겨주고 상담해주고 작은 처치 같은 것 해주니까요.

우종재 위원
여기 예산집행을 보면 차량 임대료가 들어있는데, 서산시 차가 없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경차 빨간 모닝차를 위원님께서 보셨을라나. 저희가 차가 6대가 있어요. 있는데 차 한대 더 필요해서... 차를 구입은 못하고 차는 필요하고. 그래서 임대해서 리스해서 쓰는 차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리스가 끝나고 그다음 쓰는, 내년에는 구입하도록 예산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좌우지간 이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은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산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자꾸 해야 되겠고 어떤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해서 좋은 사업이 항상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52번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이번 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시골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번씩 노인정을 순회해가면서 혈압도 재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번에 지적사항 보니까 방문간호라는 게 결국은 맞춤형 간호 아닙니까?

이번에 감사사항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허위처방을 내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맞춤형 방문보건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해놓고 나서 2일 연속으로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방한 사실을 진료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로써는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을 질책을 한다 라기 보다는 2013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질책을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감기약 이런 것도 처방을 해주시죠? 그리고 주사도 놔주시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나요? 진료소장들이?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우리 류관곤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부적합하다 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지적한 게 살짝 기억나는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방문간호를 하시면서 처방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은 명확하게 해놓고 가자, 안한 것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 보니까 보건진료원이 방문주사 외 처방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도감사에서 지적을 했네요. 진료기록부를 불법으로 수정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거나 이런 것은, 이게 우리 신체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진료소장님들 굉장히 유능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지만 과장님께서 더 많은 교육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다시 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53번 학교, 병의원 전염병 네트워크 구축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증이 풀려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153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54번 진료소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뜻은 진료소의 지원현황이 아니라 일반 관리비 현황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진료소 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직원이 많은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구역이 넓은 곳은 당연히 관리비를 더 줘야 하는데, 그것을 보기위해서 했는데 이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여튼 내가 요구한 취지는 그 뜻이니까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물론 잘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진료소 예산배정을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월별로 하고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다른 기관에서는, 보건지소를 예를 들면 수입이 들어오면 시에 불입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 예산 세워서 약도 사고하는데. 진료소는 설립당시부터 약 진료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자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회계를 하다 작년 11월에 그 근거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소처럼 불입하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그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연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준비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 진료를 하고 수입금이 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수입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금으로 비축해놓고 진료소 운영위원장이 경리관 행위를 하고 진료원이 회계공무원역할을 해가면서 자체에서 운영을 했고 자금관리는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했거든요. 그것이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작년에 근거가 복지부에서 폐지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소처럼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월별 배정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배정이 아니고 그동안 수입금이 생기면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 예산을 세워놓고 지소처럼. 거기에는 예산운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낸다면 회계를 안 하거든요. 본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세 내면 본소에서 내주고 약이 필요하다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집행해서 사주고. 진료소는 앞으로 회계가 없습니다. 본소에서 회계를 하고 요구를 하면 물건을 사주고 필요한 경비 집행은 여기서 하지 거기서는 안합니다.

한규남 위원
잘 설명을 들었고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많이 이용하는 데는 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내 생각에는 일반관리비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나 안 되나 그걸 확인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내 취지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겠습니다. 무리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154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5번 치매노인 환자 증가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게 704명이고 2011년도에는 833명, 2012년도에는 889명으로 이렇게 점차 증가되는데 치매 조기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치매 조기검진은 현재 보건소하고, 조기검진 방법이 설문지에 의해서 하거든요. 1차 검사는 설문지에서 하고 거기에서 이상하다고 하면 정밀검진을 다시 병원에서 하는데요. 설문지 내용을 보면 오늘이 며칠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걸 하면 걸러지는데 현재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관내 주민들한테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지소나 진료소, 보건소에 옵니다.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집단으로 할 때는 경로당 같은 데 저희 지소에서 갑니다.

지행중 위원
가서 설문지를 받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취합해서 초기진상이다, 중증이다 그 강도를 정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분들이 오기도 많이 와요. 이게 치매 아닌가.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다르다던데, 건망증이 심한 것 같으면 이게 치매 아닌가 해서 오기도 하고.

지행중 위원
본인이 미리 걱정해서?

의무과장 서성석

예, 주로 오는 분들은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데 가서 하면, 또 구전이 돼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 하더라 해서 참여도 하고, 그 소문 듣고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이것을 왜 했냐면, 계속 연일, 제가 집에도 많이 신문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게 언제냐면 10월 30일에도 치매 아내 돌보다 이런 사례. 또 치매 환자 10명중 8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이게 거의 다 집에서 하지, 요양원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가족이 일대일로 데리고 있어야지. 요양병원 같은 곳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실종되고 그러는 사건, 70%가 다 가족 손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치매 앓던 부부가 자살한 사례, 같이 건물에서 투신한 사례. 50대 여성이 치매 걸린 남편을 목욕시키다 목 조른 사례. 이게 극치에 이를 때까지..

의무과장 서성석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죠.

지행중 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대책이라고 하고. 겨우 저소득층 환자에 지원금은 3만원뿐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엇보다도 이런 치매에 예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치매의 종류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인가 하는 것 하고 혈관성 치매가 있대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것은 출혈이 돼서 그것은 발견하면 예방이 쉽고 알츠하이머는 저도 의학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능이 노쇠해서 오는 것은 예방이 잘 안된대요. 하여튼 치매가 진행이 되면 전문의사가 예방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멈춘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이렇게 관리하고요.

현재 제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를 가정에 두고 고통스럽고 갈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제도는 치매노인이 어디로 가느냐면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우리관내 같으면 의료원이 있고 의료원 건물 내에 노인전문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자고, 먹고,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인데 수가가 조금은 비싸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잖아요. 그게 요양원으로 가는. 거기에 치매 걸린 분들이 가시거든요. 현재 치매환자 갈 곳은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에 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보통 집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가족이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죠. 아까 치매 투약비 이런 것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진행되는 초기 단계, 그런 분한테 투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모든 병이 다 노인 병이 힘들고 어렵지만 노인병원 같은 데서도 실질적으로 중풍이나 그런 분들은 가만히 누워계셔서 좀 편한데 이 치매환자는 돌아다니고 정신이 왔다갔다 하니까 병원에서도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조기 때문에 설문을 하라, 경로당이나 노인분들 계시는 곳 가실 때 치매 예방 수칙도 겸해서 하시고.

제가 신문에서 본건데 치매예방 수칙으로 짜게 먹지 말고, 빨리 자주 먹고, 머리를 많이 써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설문지 받을 때 어르신들 이렇게 해야 예방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병행해줌으로써 더 서산시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를 줄이는 요인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56번 한센병 정착촌 지원사업 내역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센인들 자립을 위해서 소득증대 사업이죠? 이게 해마다 이 사업을 하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영락농원이 몇 세대있죠?

보건과장 백종신

20세대요.

우종재 위원
인원은요?

보건과장 백종신

31명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축사는 공동으로 하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이 사업 이걸로만 축산에 한해서 해마다 하나요? 다른 사업도 바꿔서 하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돼지사육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것 만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예산 집행한 것 보니까 카드로 그때그때 사서주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서산시 보조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 직접 사서 주고 그러나요? 카드사용한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건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보건소 카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카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보조로 하는 거죠? 경상보조로 하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민자보조로 합니다.

우종재 위원
민자보로요? 자산 일부만? 그러니까 자산 포함해가지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우종재 위원
한센 정착촌의 주민들을 건강검진을 일반인들하고 그냥 같이 하나요? 별도로 1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뭐가 있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두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양성, 음성 이런 것 판정?

보건과장 백종신

전부 다 음성 환자입니다.

우종재 위원
아무래도 요즘 축산농가가 사료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은 되겠죠?

보건과장 백종신

영락원에서 더 달라고 합니다.

우종재 위원
조금 올려서 더 주세요.

보건과장 백종신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된 한센병 환자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24명에 대해서 지급했죠?

보건과장 백종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1년 전에 보건소장들 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정조치를 안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사례로써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회수조치 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사실 수당지급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알아서. 전부 다 회수조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실수로 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과장 백종신

예.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57번 한의약 건강증진 HUB 프로그램 등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요구번호 148번 건강실천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명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프로그램내용은 아마 거의 다 99.8%가 유사할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사업비하고 복지부에서 단위사업의 부서가 달라서. 이것은 한방부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한방 쪽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한방 쪽으로만 접근하는 프로그램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 명칭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똑같이 얘기했듯이 특별히 지적을 한다 라기보다는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강사님들이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자꾸 개발해내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건강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말 강사님들의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강사만 섭외해놓고 강사한테만 맡기고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159번 얘기를 할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58번 소아 암환자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 소아 암 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보건과장 백종신

전국적으로 소아 암환자가 1천명 내지 2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보건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자료를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58번에 대해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59번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5번 지행중 위원님 치매환자 증가현황에 대해서 유사한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65세 이상 작년 11월 기준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 3천여명의 노인인구가 도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네요? 2010년도에 704명이었다 2011년도에 833명, 88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 치매는 조기에 발견되면 좋지만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또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아까 조기 예방을 위해서 설문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문지를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상 요즘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농한기 때, 11월부터 3월 기점으로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사실 글을 못 읽어서 이것을 못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진료 소장님께서 나가시면 혼자이다 보니까... 한 노인정에 보통 많게는 30명에서 50명까지 모여 있는데 혼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빨간 천사분들 계시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그런 분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 그 설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명확한 처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내려줘서 그분들의 치매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달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치료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설문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정확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설문방법은 경로당을 지소에서도 가고 진료소에서도 가고 저희 전담팀도 갑니다. 위치별로 진료소 관내는 진료소에서 하고 나눠졌는데.

방법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이 설문지를 놓고 직접 묻고 구두로 하거든요. 구두로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글을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설문지 내용을 쭉 보면 그것을 놓고 노인분한테 묻고 답 듣고 묻고 답 듣고 하면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위험수위 점수가 나와요. 그것이 1차에서 점수가 높으면 의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원하고 협의가 되어있거든요.

선별과정은 사실 걱정 안하셔도, 다만 이게 저희들이 인원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9천명 이렇게 되지만 많거든요. 그분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또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금년엔 괜찮았는데.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 하는 방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은 소장님들이나 지소의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사실 2-3년전 만 해도 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대로 하신다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상담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가족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치매환자의 경우에 저희가 치매를 사례관리하는 기간제 직원을 별도로 한명을 1년에 9개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매환자가 전 지역에 있는데 방문 간호팀이 가기도 하고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전담 기간제가 가정 방문하는. 가정방문 가서 환자도 보고 가족한테 관리요령 일러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기간제 직원분께서 사례관리를 한달이면 몇 건이나 하나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요?

의무과장 서성석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달에 몇 건 정도나 사례관리를 하죠?

의무과장 서성석

한달에 숫자는 제가 준비는 안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늘 가고, 오는 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보호자가 이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치매환자는 이렇게 관리하고 요양원은 여기 가 있고, 이렇게 가족한테 가족교육대 상담, 환자관리요령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례관리 담당직원의 인원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행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족들이 정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사실 치매라는 것이 관심만 있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전에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치매가 적게 왔을 때... 그래서직원분들에 대해서, 빨간 제복을 입으신 분들께서 사례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금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한방 HUB사업도 했고 건강실천프로그램도 했는데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치매예방프로그램은 교육사업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대안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에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치매환자가 입원했었는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것은 강사님들께서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인데 A4용지를 놓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안에 콩을 그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치매있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도, 그냥 단순히 교육으로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강사료가 아무래도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특이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정말 치매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수요가 느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투약비 지원 월 3만원은 이게 저소득층이나 일반인이나 상관없이 그냥 치매로 판정이 되면 3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내에 드는 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보희 위원
하위 50%로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치매조기 진단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해서 아무나 할 게 아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선별검사 말씀이시죠?

지행중 위원
예, 치매조기 진단에 중요성을 느꼈고요. 자료를 보면 치매조기단계에 약물치료를 5년 후, 그러니까 조기진단을 내려서 5년 동안 약물치료를 한 사람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55%가 감소됐대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래서 투약하는 것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게 조기에 그냥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단이 나면 적절한 약물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치매치료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8조 7천억원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도 투약비 3만원씩 주는 게 연간 9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적극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관심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요구번호 160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의료원은 도 산학사업사안이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도청 투자 공공의료기관이죠.

우종재 위원
의료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집행까지. 그러니까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 보조를 줘가지고. 왜 그러죠?

의무과장 서성석

의료원에 지원된 돈은 전액 응급의료 기금으로 중앙부처에서 온 것이고요. 저희 시부담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시부담은 없는데 그걸 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과장 서성석

도에서 바로 줘야지, 왜 시를 거치느냐 그 말씀이시죠?

우종재 위원
예.

의무과장 서성석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도 거기에 변화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리도 하고, 관리책임을 일부. 예를 들어 공중보건의사도 오면 저희가 전담해서 월급도 주고 도에서 의료기관을 관리 쪽은 시군에 조금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일단 우리가 이런 예산 부분 관계가, 이런 특히 이번에 의료원 증개축 관계라든가 인건비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직접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의 업무자체도...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도 뭐한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담이 갈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이런 업무를 더는 것으로. 이걸 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어떤, 관여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산분야는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내용을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61번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잘 갑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이것 보니까 방문팀이 공보의하고 보건요원 2명하고 해서 3명이 방문하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만태 위원
공보의는 전공이 뭐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 지소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의사들이 지소에 근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의사도 있고 더러는 전문의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전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소에 지소장들이 읍면소재지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자원이 올 때 마다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도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전문의가 아니죠.

한만태 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해미 같은 경우 소음피해 동네에 공군 20전투 비행단 의사들이 나와서 진료를 해줬거든요. 그쪽에서 보니까 주로 한방의사가 나와서 침이라든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파스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주고. 그런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제가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작해달라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162번 수돗물 불소화 약품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농도 측정은 여기 보면 0.8ppm을 조정하여 시민들한테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이 농도측정은 자동측정이 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자동으로 계속 측정이 되면서 기록이 보존되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적을 받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약품 투입은 그것도 약품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의무과장 서성석

예, 거기에서 자동으로 조종되면서 거기 농도가 계속 계측이 돼서 아주 정밀하게 시간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체크하고자 하는 수치가 몇 시간 그냥 넘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점검이 돼야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동이 아니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잘못돼서 어떤 수치가 잘못 가리키고 있다든가 한다면 큰 혼란이 일으키고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2011년도에 예산집행을 보면 약품 사는 건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똑같거든요. 약품의 단가도 있고 해서 맞출 수가 없을 텐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어떻게 똑같죠?

의무과장 서성석

전액 다 지출해도 단가가 양에 따라서 차등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떻게 용케 맞춰갖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원단위 이렇게 해서.

우종재 위원
약품 수불대장은 잘 관리하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게이지하고 사일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측해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먹는 물에 대한 소독인데. 지난 도 감사할 때 소독업소를 소독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적당한 것 있었죠? 도 감사에서?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아닌데요.

우종재 위원
이게 아니고 간염병.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소독관계에 연계돼서 생각나서. 내가 지난번에 복지과 감사를 할 때 긴급 의료비 지급한 것을 명단을 받아서 이중지급이 됐나 이것을 한번 확인 하려다가, 이게 도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명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복지과에서 명단만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3번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 등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희귀병이 몇 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133종이라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우종재 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현황 중에서 2011년도에 103명이 됐다고 하면 2012년도에 17명이 신규로 등록됐다고 하면 이게 120명이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사망도 하고요.

우종재 위원
이중에서?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전출도 가고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 등록도 있고.

우종재 위원
현재 인원 중에서 사망자라든가 전출자가 있고 신규로 등록도 있고. 17명에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109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산집행이 희귀병 환자가 치료했으면 예산지원을 그 환자한테 줘야 하는데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줍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진단이 되면 그분들이 진단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희귀질환으로 분리된 질병인지 보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서 돈 지급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치료비가 나오면 치료비 중에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나오는 것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대상 결정은 저희가 하고 돈은 그쪽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해줄 것을 하고 자담금은 자담금대로 거기서..

의무과장 서성석

예, 건강보험 외에는..

우종재 위원
거기에서 정산하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64번 보충식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 출생하는 아이가 몇 명쯤이나 되나요?

보건과장 백종신

1년에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보충식품 몇 인분인가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건과장 백종신

지금 244명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약 1,500명 정도는 조금 살만해서 우리가 지원 못해주네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임신된 사람들한테 다 줬으면 출산장려에 한몫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네요.

보건과장 백종신

건강한 임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주니까.

위원장 임설빈
그런 분은 안 먹어도 괜찮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좀 약한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부유층이라도 몸이 약한 분한테는 줄 수 있고?

보건과장 백종신

안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건 또 안 되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냥 임신만 되면 주는 것은 안돼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7번 출산장려 정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침으로써 신생아가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4개 분야에서 31개 출산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해서. 그런데 이게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상당히 성과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5년 기다리면 한 20만명 돼요?

보건과장 백종신

한 2-3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료 36쪽 맨 하단에 보면 환아지원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해서 2011년도에는 8명, 2012년도 10월 말 현재 6명이거든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한규남 위원
이건 어떠한 대상자 이야기고 선정을 어떻게 하고?

보건과장 백종신

일단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산부인과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소위 얘기해서 아기가 자체적으로 효소에 의해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아이들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일단 조사한 뒤에 환아로 나타난 아이들만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백종신

타고날 때부터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인체에 필요한데 분해효소 같은 게 없는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대상자만 되면 주나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제가 묻는 것은 그거지.

보건과장 백종신

이것은 다 줍니다.

한규남 위원
다? 잘살건 못살건?

보건과장 백종신

예, 다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거기 와야 되는 건가요? 진단서만 갖다 주면 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산부인과에서 통보 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1년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계속해서 주는 거냐 이 소리죠. 몇 세까지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백종신

18세까지.

한규남 위원
18세까지 계속?

보건과장 백종신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8명. 지금 현재 6명이면 18세가 넘은 사람이 2명이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곳으로 전출 갔다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백종신

나이가 넘어 섰습니다. 18세까지만 주는 거니까.

한규남 위원
지원된 금액은 한정 되어 있어요? 얼마씩 준다는 거?

보건과장 백종신

일단 환아라고 등록됐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특수 분유를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사서 줬습니다.

한규남 위원
6명이 2,200만원 지원해줬다는 것은 많다는 얘기네요?

보건과장 백종신

예, 비쌉니다.

한규남 위원
좋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다른 실과 할 때 얘기했는데. 같이 출산정책을 주무하는 부서로써, 우선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한데. 37쪽에 보면 대형유통매장 이마트 서산점, 롯데마트 서산점에, 여기 교육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이마트, 롯데마트에 코너를 빌려서 아이들 놀이기구라든가 옷 같은 것을 교환해주는 것, 하나의 재활용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농협은 여기 해당되지 않나요? 인원을 제일 많이 왔다갔다 할 텐데.

보건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섭외했는데 섭외과정에서 의견이 맞아서 그랬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3년도에는 좋은 시책이니까 한번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 때문에 어느 지자체마다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더욱더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5년 후에는 20만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요구번호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도 계시는데 보건소 신축관계로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지나간 요구번호 161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마을 주치의제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도 약 30%밖에 매칭이 안됐어요. 도지사 공약사업이 아니지, 이건 시장 공약사업이지. 70%가 거의 대응투자가 됐으니까. 이 실적 보더라도 국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도비는 주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백종신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좀 사항인데요.

한규남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청이전 관계로 인해서 일반시군에 예산이 많이 준다고 계속 이야기 하시더만,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과장 백종신

별도로 이 부분은 기획관한테 답변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답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분야니까. 이 보건소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비가 주는 추세에요. 매칭 투자하는 비율이.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요.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가일층 노력해서 도비 확보에. 어저께 감사하는데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산지역에 도의원들 2분 계시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얘기하세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0%밖에 안줬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을 가지셔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도 많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들 공개모집해서 실기 면접하는 날짜를 총무위원회에 통보해주셔서 뜻이 있는 총무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방문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에 대해서 초중고 통행로 길이나 이런데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제작·부착을 해서 흡연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계몽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강사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를 방문하다보면 의원인지 뭔지 강사들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를 밀더라고요. 들어가려니까 오지 말라고. 보니까 쉬는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쉬는 시간에 지역의원이 거기 노인들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방문 앞에서 미는데 얼마나 멋쩍고 참 속이 상한가.

그래서 이런 강사님들 얼굴이라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러면 그런 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 과장님, 의무과 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5번 문화회관 대여 및 수입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대여에 대해서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회관장 문영섭

대여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신청자체는 6개월 분량을 6개월 전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6개월 전에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우종재 위원
유선상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방문신청이 된다?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그때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잔여일정을 봐서 대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동안 공연장 계약관계에서 무슨 마찰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문화회관장 문영섭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학생들 공연 예약을 하려고 아마 여기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신청을 몇 월 며칠에 해라 해서 다시 갔다가 9시 정각에 전화를 하니까 이미 예약이 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장선생님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여기 와서 지금해서는 안되고 몇 월 며칠에 해야 된다 해서 9시 정각에 전화로 확인해보니까 벌써 서울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다 했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낸 교장선생님을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6개월 전이라든지 하여간 얼마 전이라든지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가 날짜가 돼서 언제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약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보면 총계가 6,313만원 징수가 5,272만 2천원인가요? 이게 감면 된 것하고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징수계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징수는 5,272만 2천원이라는 얘기죠?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계 여기에서 이만큼 감해주고 실질적으로 징수는 이 금액이다?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감면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사용 했다든지 지원 어떤 단체에서 사용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우종재 위원
문화회관 사용하는 관계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줄고 있네요? 해마다 공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일정치는 똑같죠? 대여가 때 되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대여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기 내용 보면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소공연장이나 전시실은 줄고 있잖아요. 날짜가 안돼서 그런 가?

문화회관장 문영섭

금년도 날짜가 덜돼서요.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우종재 위원
예, 현황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66번 국립예술단체등 우수공연 유치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공연이 1일 1회, 1일 2회 이러한 부분이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1일 1회 하는 것이 금액이 오히려 많은 데가 있는가 하면 1일 2회 하는 것이 오히려 적고. 이것은 공연내용이 우수 공연이라 수준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보면 50% 할인해서 주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채우죠?

문화회관장 문영섭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입장권을 일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현재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국립예술단체 등 우수공연을 유치해서 하는데 이 관람은 시민들의 평가가 2011년도나 2012년도 아주 우수공연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나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티켓 예매할 때부터 이미 나타납니다. 다 매진되기 때문에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물론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중복 공연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해마다 공연자체가 바뀌어 지는 거죠?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자꾸 높아짐으로써 이런 공연도 어느 정도 우수한 예술단 유치를 해야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거고, 또 문화회관 자체가 서산시의 문화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특별히 주시하거니와 성의 있는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업무에 좀 벗어나는 얘기 같은데요. 관장님께서 문화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 16만 5천명의 수준에서 비좁다든가 현재까지는 괜찮다든가 이런 판단을 해보셨나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우종재 위원
어떤 판단이에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인근 지역에 비해서 시설이, 관객 수도 적고 무대도 작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 수준은 홍성이라든지 당진보다 높은데 시설은 그쪽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도 1천석이 넘고 내포에도 도청 내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써는 인근 시군에 어떤 위압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가 600석이죠?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601석인데요. 이게 1,200석정도 돼야 대관신청을 해서 기획사들이 와서 공연을 해서 수지관계가 분기점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와서 공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평소 문화회관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시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서산 시민들의 문화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음악을 관람하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다닙니다. 본위원도 기획공연할 때 관심을 갖고 몇 번 갔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아주 수준이 높아졌더라고요. 또 시민들이 전석이 다 차서 그것도 모자라 옆에 계단에 앉아서 볼 때마자 흐뭇하고 했는데요.

2013년도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공연전시프로그램해서 삼성 측에서 7천만원 확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 3천만원 매칭 하지 않았습니까? 이부분에 대한 격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관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셨나보다. 2013년도에는 빠졌고. 그 외에 스토리 있는 힐링 뮤직감상실도 운영하겠다고 하고 찾아가는 문화순회 지원사업도 2013년도 하시겠다고 신규로 많이 하셨네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김보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발굴을 많이 해주시고. 삼성에서 민간예산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세분이 다 새로 오신분이라 잘 모르시나보다.

문화회관장 문영섭

삼성공연은 금년에 저 온 후로 공연을 하긴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그랬어요? 반응들이 어땠나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나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삼성이 매년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연계시켜서 더 규모 있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나름대로 구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은데 김양태 주사님 계시죠?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김보희 위원
그분께서 굉장히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격려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지만 많은 기획공연이라든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질 높은 문화공연을 서산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번 공통사항으로써 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2대라 했네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임설빈
사용불가나 정상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앞으로 더 설치할 곳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나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현재는 특별하게 추가로 할 부분은 없는데요. 시설이 노후 되다보니 부분적으로 앞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CCTV를 보수 한다고요?

문화회관장 문영섭

시설 자체가 노후 돼서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위원장 임설빈
시설 자체가? 난 CCTV를 물어본 거지.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본 거지.

문화회관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22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상목.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68번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평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가 많으시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시는데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바 있는데요. 1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기관들과 중복 지원하는 사항은 없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것을 파악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영양사 한분이 음식을 만들면 봉사자 50명이라고 했는데 봉사자 50명들이 배분을 해주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50분 중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시텍에서 5명 정도 해주고요. 여성중앙회 같은 경우는 송희자 회장님이 13집 정도 자진해서 시내권으로 배달해주시고. 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이, 지곡에 있어요. 거기에서 9가구, 한전팀에서 2가구,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직원분들이 하다보니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 데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이게 무리가 아닌 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 이런 봉사단체한테, 공급하는 것은 그쪽에 한번 위탁을 해서 미팅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동안 직원분들이 배분을 해줬는데 사실 직원분들이 배분해주면서 업무상 공백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주로 계약직 팀들이 많이 나가고요. 크게 불편한건 없고요. 하루로 다 공급하는데 오후까지 다 공급하니까 상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봉사단체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측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문제될 것 같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료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원분들이 배분해줌으로써 지금 과장님께서 계약직분들이 하루 만에 해줬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직원들이 배분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2013년도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내년도부터 봉사단체한테 연계 하겠다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감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대상자로 해서 다른 단체와 중복 지원돼서 반찬이 밀린다 는. 다는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계획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과 더불어 169번 제가 요구한 감사내용이 같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소속이 어디죠? 전달하는데 사회복지사 2명.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사회복지사 저희 직원입니다.

우종재 위원
같은 직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거기 시내권 주로 해주고요.

우종재 위원
사회복지사 2명이고 직원이 별도로 2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은 4명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렇죠. 계약직 직원이 2명.

우종재 위원
기간제이었건 계약직이었건 전문직이었건 하여간에 직원이 4명이고 사회봉사자 4명인데 이 4명은 영양사하고 같이 하는 봉사자들 50명중에 포함이 된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제외죠.

우종재 위원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뒤에 현황을 보면 읍면동별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밑반찬 배달이 읍면동으로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럼 차량 지원은 어떻게 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차량은 저희 차량을 이용하고요.

우종재 위원
몇 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두 대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몸으로도 때우고 경제적으로도 기름도 달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여기 봉사자들 50명이나 4명이 고정적으로 하나요? 주일마다 바뀌어 지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하고요. 지리를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달하고요. 나머지만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원봉사자도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하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와서 하지, 헷갈리게 연락관계도 없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어렵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잘 알고요. 169번 재가복지센터 운영내역 및 집행내역 내용은 잘 봤고요. 여기 이동 목욕서비스 이것이 목욕시켜 주러 갈 때 같이 가는 분이 누구죠? 운전기사하고 봉사자가 가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두 명이 갑니다.

우종재 위원
도우미?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아니, 무기 계약직 2명이 갑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남자할 때는 남자가 가고 여자할 때는 여자가 가고 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렇게. 남자는 없고요. 남자할 때는 저도 가끔 가거든요.

우종재 위원
남자할 때는 관장님 포함해서 남자직원들이 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런데 극히 없고 여자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종재 위원
목욕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노인분도 목욕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봉사자들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어려움 보다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바쁜 일이 있다보면, 어디 목욕 좀 시켜주러 가야하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팀 구성을 해서 봉사자들이 된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목욕봉사자들이 과연 희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동안 차량구입비가 포함되는데 이동목욕서비스 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또 한 대 구입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차량이 있는데 물 공급을 하다보면 수시로 고장 나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아서 새로 구입하는거죠. 연속사업이라.

우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욕서비스는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항시 오던 사람이 해야지 수시로 사람이 바뀌면 환자분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쪽은 자원봉사팀이라도 구성해서 배치해 주셔야지.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 관장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가실 수도 없는 일이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남자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거의 다 여자분들인데. 그래서 목욕도우미로 해서 무기계약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전담으로 해요. 기술적으로 하는 것 보면 머리서부터 아주 잘해요. 여기에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할 수 없더라고요. 목욕도우미 2명이 차량이 한대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담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기술을 요하는 거라 이것은 그래요. 그리고 우선 대상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69번 재가복지센터운영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가복지 밑반찬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했었죠? 이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량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유류까지 지금 2천원이 넘어가고 비싸니까 자꾸 봉사하는 사람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회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셔서..

한규남 위원
4페이지 보면 문화체험 및 물품지원에서 물품은 뭐를 지원해주는 거죠? 1,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문화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조손가정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한규남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학용품 사는 것에 원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 복지관에 예산을 세워 한 2년 했는데요. 이게 복지과에서 할 사항이더라고요. 우리 복지관이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복지과로 이관시키고 저희는 내년부터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조손가정 몇 가족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 뭐 해줬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상품권으로 주죠. 그래서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한규남 위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몇 가구?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60가구 주고 있습니다. 120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해주고 6명은 후원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줬어요. 그래서 126가구 줬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경로식당 재료비 계약체결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재료비 계약현황을 보니 다 수의 계약이네요? 저번에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식재료를 구입하신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다른 것은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수의계약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쌀에 대해서는 왜 입찰을 안 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반찬을 구입할 때 교대로 다 구입하느라고 다른 것은 그렇게 하는데 쌀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나가서 가장 최근에 생산되는 쌀을 사거든요. 입찰을 보면 예를 들면 묵은 쌀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노인들은 더군다나 소화계통이 안 좋기 때문에 묵은 쌀을 먹으면 무슨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물가조사를 당해연도에 생산된 최근 쌀을, 찹쌀 섞인 것, 좋은 것으로 해서 양질의 쌀을 공급해주느라 이렇게 하거든요. 과거에 입찰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단가를 내리니까 오래된 쌀, 묵은 게, 푹푹 꺼지는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월요일, 수요일 40kg씩 구입을 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이게 40kg에 9만 3천원 줬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입찰을 한다 했을 때 얼마만큼 다운 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정식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격 같지 않고 이것은 암만해도 단가가 별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쌀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지금 다 농협에서 구입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농협입니다.

김보희 위원
양질의 쌀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신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입찰을 하려면 농협 같은 곳이 안 들어와요. 이상한 단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김보희 위원
꼭 입찰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격조정을 농협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가요? 이게 일반 시중가격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우리가 가서 계속 물품가격을 조사하거든요. 조사해서 구입하는데 거의 농협단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농협을 대놓고 쓸 경우 가격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입찰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거기를 하루 이틀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중 쓰면서 그 다음에도 쓰고, 아직까지 써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조건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저희들이 물가 조사를 매주 나가요. 다음주 것 이번 수요일에 나가서 하는데..

김보희 위원
그런데 쌀값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렇죠.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저번에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1,500원씩 받는다고 그러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예, 사실상 이게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가 선거법상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수 없어서 아주 소액의 금액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농협에서 몇 푼이나 절감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한두 푼을 절약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더 한 끼라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량구매 했을 경우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1번 특수아동 맞춤식 교육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봤고요. 더군다나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닌 데 특수아동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려움이 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간은 만 3세에서부터 7세까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럼 그 기간 되면 그냥 가정으로 보내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7세라 하더라도 저능아면 더 거기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특수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모집인원 60명해서 하던 중에 중간에 도저히 못 다녀서 포기한 아이들도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부모가 얘는 어느 정도 치료돼서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되겠다 하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신청한 대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우종재 위원
그럼 모집방법은 공고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공고해서 선착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예,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 60명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여성복지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센터? 거기와 이 사업을 종목별 나눠질 필요성이 있다.

저쪽으로 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기능취미교실은 저쪽으로 이관해야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고유의 역할, 저소득층과 이런 소외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복지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음식 만들고 하는 조리사 자격증 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들을 저쪽으로 이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장애인 아동들이 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아직 거기도 장소가 미흡하긴 한데 장애 아동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 교실이 저는 확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좋은 말씀이거든요. 진자 이게 실질적인 복지인데, 반대로 어르신들이 정규 수업을 받고 동아리 반으로 가는데 공간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공간 확보하면 서로가 차지하려고 이러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워낙 공간이 협소해서 좀 어렵다는..

김보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같이 복지관하고 업무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듯싶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나온 현황을 보니까 그쪽에서 기능취미로 노인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아직 안보셨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못 봤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2013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게 저희, 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도서관과, 서부평생학습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자격증 위주 기능반으로 하면 너희들은 취미반만 한다든가 이런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 중에 한번 그것을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요구번호 172번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노인 아카데미 추진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160석 5일간 해서 800명 정도 됩니다.

한규남 위원
모집은 작년까지 인터넷으로 반 접수하고 반은 거기 와서 접수하고 그렇게 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인터넷 접수는 지금 않거든요.

한규남 위원
안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본인이 와서 방문?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그 전에 아침부터 일찍 가서 선착순으로 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 전에 선착순보다 기간 있거든요. 5일간 신청 들어오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끊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정원이 초과했다하더라도 받을 계획이거든요. 활용하다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빠지는 분이 많아서 오히려 좌석이 남는 경우가 발생돼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도 잠깐 휴식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새로 입학식이나 연초에 가보면 대개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5번 이상이든지 3번 이상이든지. 한 2년 전에 감사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한을 둬서 참여안하신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종료하고 언제 뭐한다는 것은 미리 다 알잖아요? 안다니시는 분들은 그 기간 놓쳐서 모를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건데. 횟수제한을 할 수 없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어르신들이라 사실 제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갈 때가 없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대신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더 내서 새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받도록.

가급적이면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려고 해요. 보조석까지 놓아서 처음엔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2월 계약하면 3월까지는 괜찮은데 4월부터 팍 줄기 시작하면 줄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규남 위원
예비자 명단을 해서 그 후로 예비자 오시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접수 순서를 만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라도 들어오신다면 수시로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무슨 뜻 인줄 알고 계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러 어르신들한테, 한 사람한테만 계속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다니시게 기회를 드리는 것 보다 골고루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 참여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172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부분에 이어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여러 어르신들께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말씀을 지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그 동아리반도 운영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동아리반과 일반 본 수업반하고 중복되죠? 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동아리활동을 하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일부 있죠.

김보희 위원
일부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많이 중복될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렇게 하시면 교양특강이 정규수업인데 다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동아리도 하고.

김보희 위원
동아리 취미반이 댄스 스포츠 이게 아마 주로 중복일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렇죠. 그건 중복...

김보희 위원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본위원이 11월 2일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직접 찾아오셔서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했는데.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어르신들한테 취미 위주로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어디 대회를 나가려고 선수로 양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미활동을 하면서 나가서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한 것을 발표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분들을 선수로 키우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것을 좀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수업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소외된다고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관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 계신 우리 의장님이신 이철수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사항이 시정조치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반을 아예 정규반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동아리는 순수 동아리반으로써 운영을 하든가 이 체계로 해 나가야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나간다면 어르신들이 불만사항에 대해서 다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생각했는데 동아리반이 예를 들어 20명이다 하면 20명중에 몇 명씩 몇 명씩 자기 팀들끼리 나눠있어요. 몇 명이 불만이면 몇 명은 무지 좋아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 관장이나 직원이 개입하면 이게 굉장히 또 서운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보희 위원
서산시에서 제일,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또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장소의 협소한 부분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차라리 동아리반을 없애고 정규 프로그램 반을 2013년도부터는 다시 부상을 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나간다든가 이것은 분명히 발표입니다. 대회 나가서 1등 해온다고 몇 백명 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한테만 잘해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요. 하셨던 반이 강사가 시원찮으냐, 마음에 안 드느냐, 뭐가 어떠십니까 이것을 다 조사해요. 하면 대체적으로 89%가 만족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11분은 상당히 부정도 굉장히 강렬하게 부정적인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조화롭게 하기가 참..

위원님 뜻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거기 현실에 접목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라도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라도 보듬고 강사로부터 그분들 소외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답변석에 앉아계셔서 허위발언을 하실 수 없으시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바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여기 계신 팀장님들과 논의하고 본위원과 함께 논의를 해서 한번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기능교육에 따른 기능별 자격 취득현황 등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기능별 자격 취득현황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46%밖에 안나오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연령이 많이 된 분들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연령이 많이 된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우종재 위원
여기 보면 2011년 홈패션 기능사 3급이 4명이나 취득했는데 이런 정도로 기능자 3급자가 있으면 어디 취업이 가능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딱히 어디 취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우종재 위원
여기 보면 홈패션 작품반 수료자 4명이 공동 창업을 했다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창업을 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동부시장인가 어디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동부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종재 위원
이 사람들이 자격증 가지고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자격 취득 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
2012년도 피부 미용반 폐강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만 폐강하는 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종재 위원
혹시 자격 취득한사람에 대해서 취업알선 한적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건 저희들이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우종재 위원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지역경제과에 구인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기능별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쪽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디 취직이 된다면, 또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기왕이면 서산시에 같은 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자격 취득을 한 사람은 취직을 원한다면 그쪽으로 알선할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노인 프로그램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노인 프로그램 현황을 잘 봤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신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관리팀장 최은환입니다.

김보희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것이 90% 이상이 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사료 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84조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적용대상에 맞지 않게 했더라고요. 강사료를 어떻게 원천징수하셨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지속적으로 사업을 올리면 세법에 의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데요. 기타소득이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강하시는 분들 있죠. 일부 강의하시는 분들. 그것은 순간적으로 와서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전체소득으로 봐서 합산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서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차이점이 거기에서 발생되거든요

김보희 위원
일례를 들자면 어떤 강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소득이라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를 들면 교양특강을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해서 10개월간 계속하잖아요? 이 분은 그게 주소득원으로 보는 거죠. 세법에서 볼 때.

김보희 위원
예산편성지침서 6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25만원 이하인 강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소득세법 84조에 의거해서 필요경비 100의 80을 제외한 나머지 100분의 20%, 0.44%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되는데요. 본위원이 2012년도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상해서 다시 최근 3년 것을 자료요구 했거든요.

최근 3년 것 자료요구 하다보니까 최근 3년 것도 다 부당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최근 5년 것, 10년 것까지 다 자료를 받아 볼 겁니다. 저번에 저하고 통화하신 담당자 분이 누구시죠? 정종필 팀장님, 그때 지급을 하신 경리 담당하셨다는 분이 여기 오셨습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종필

안 오셨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께서... 그분께서 서산시의 새올행정시스템에 따라서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회계과 경리계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를 다 뽑아보고 했는데, 새올행정에 그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중앙회까지 연락을 해봤었는데 중앙회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거기서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떼라 되어 있냐면. 민간인 근로자 즉 계약직들 있죠. 무기 계약직들. 그분들이 0.1%에서 0.2%사이를 떼고 있거든요. 그 법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용했더라고요.

지금 담당자가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계속 그 프로그램을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사료는 소득세법 84조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월별로 따져보니 굉장히 많은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3년 것을 하면 꽤 금액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200일 이상 초과를 한다든가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경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소득 부분하고, 잠시 소득하는 것하고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아닙니다. 소득세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기획실 예산계 담당자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미 강사료하고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강사료 지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강사료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리팀장 최은환

관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1-2%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람은 강의하러 와서 일시적으로 한 두 번 가는 것에 대해서 4.4%떼고요. 저희가 1-2%떼는 사람은 1년에 220일 이상 강의를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주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연말정산 합니다. 일시적으로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수입이 있으면서,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와서 일 한번하고 떼는 세율이고 지금 1-2%떼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기계약이나 인부를 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200일 이상 강사를 하신다는 분들에 대해서 4대 보험 적용해주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리팀장 최은환

예.

김보희 위원
지금 적용해주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리팀장 최은환

보험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답변석에 앉아계시면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서 허위 증언을 할 수 없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리팀장 최은환

제가 답변 드린 게 명확하고요. 지금 4대 보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계약직 직원분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그분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일 이상 강사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내내 강사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리 200일 이상 와서 수업을 할지라도 그분들은 강사는 강사일 뿐입니다. 민간인 근로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게 국가소득세법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주소득원이 그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거든요. 조기 특수강사 같은 경우도 한달에 200여만원 타는데 그게 주소득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격증 가진 분이 9시 반 출근해서 4시,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종사하니까 그게 주소득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세율로 봐서, 주소득으로 봐서 가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계약직 직원분들은 인부임 3만 얼마씩 받고 4대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민간인 근로자로 계약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 세법 적용하는 것과 이 강사들, 강사료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강사들의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답변석에 앉아계신 관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 번 더 본위원도 짚고 넘어가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게 아닌 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만약 위증의 죄가 있다면 제가 위증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리팀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하여튼 자세한 것은..

김보희 위원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분명히 답변한 게 속기록에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팀장님께서 착오가 없고 그게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옳다고 말씀하셔서 최근 3년 동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부당하게 잘못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혹시 우리라도 또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써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최원묵.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5번 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을 보면 수입현황이 10월말 기준해서 그런 가 2011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네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예상은 12월 말까지 가면 작년만큼 되겠어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작년 2011년도 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수영장이라든지 이용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던 도중에 조그만 사고라도 난 게 있어요? 뭐 운동하다 다쳤다든지?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가끔 헬스장, 수영장에서 심장 쪽에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혈관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가 간 뒤로 두세 건이 발생했는데 그땐 119를 통해서 신속히 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한두 건 났지만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보험 같은 것은 관여 없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보험은 상관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상관없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한규남 위원
운영비 지출 2페이지 보면 모든 게 다른 시설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여튼 인건비가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32명입니다. 정규가 15명이고요. 비정규가 17명해서 32명.

한규남 위원
아니, 체육 시설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거기 운영하는 것만. 아, 전체 직원 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직원과 비정규 강사를 포함해서 3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강사 2명, 수영강사 9명, 에어로빅이라든지 해서 전부 17명이 근무하고 정규직 15명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수요와 공급이 많나요? 기준이?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부족한 대로 적정한 것 같습니다. 수영강사가 많은 이유는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으면서 특히 안전요원이 강습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시설해서 개장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민간한테 위탁경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제가 7월 5일자로 발령받아 가보니까 헬스장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운동장을 만들 때 처음부터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을 할 때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위해서 이용료가 비싸진다든지 또 책임소지가 있어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본 결과 공공시설을 개인에게 위탁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내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회에다 위탁경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딱 생각은 안 나는데.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 문제가 일부 있는데요. 대다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단체에 이익추구 수단이 되면 이용객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한규남 위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애초의 설립목적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큰 틀 차원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가 검토해볼 수는 있잖아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관리소에서 헬스장이 현재 개설이 되어있고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그 이후로 시내에 있는 헬스장이 많이 도산됐고 특히 조금한 규모로 운영되는 탁구장이 전부 도산됐고.

또 특히 수영장이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롯데마트위에 있는 휘트니스도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부문이 현재 싸게 또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체육시설단체에서 경영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이것을 개인 아니면 단체에 위임을 주게 되면 설립목적과 조금 배치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내구연수가 자꾸 경과되니까 수리비가 많이 투자될 거예요. 재투자 계속 해야 될 사항이니까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우리 시설 직원전체가 내 물건처럼 아끼고 특히 조그만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6번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소장님께서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센터가 본위원한테 많이 지적이 당했는데요. 지적됐을 때마다 매번 개선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개설됐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처음에 수요조사 안했나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수요조사와 실제 모집단계에서 보니까 적어도 20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4명, 5명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개설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4명, 5명 중에 2명은 직원분이셨더라고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선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수영이나 헬스는 말할 것도 없이 잘되고 있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거기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에어로빅, 요가, 밸리댄스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리댄스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분이 통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비가림 시설하고 창문설치해서 밸리댄스 끝나고 샤워장 가는 시설 개선을 곧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여성 샤워장에도 보면 전에 청결상태 때문에 지적을 당했었는데 청결상태가 아주 잘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있어서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써 CCTV설치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CCTV가 48대? 지금 설치해놓은 게 몇 대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전체가 48대 되고요. 주경기장 16대.

위원장 임설빈
지금 관리 하는 게 48대 라는데.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전체 48대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고장 난 것은 없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저번에 낙뢰가 있어서 11월에 2,400만원 주고 수리를 한번 했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수리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나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추가적인 것은 아직. 사각지대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 너무 화면이 많다보면 관리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22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싸게 해서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 업체들이 도산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싸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산업체들이 도산해도?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민의 보건증진 및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료가 싸야 한다는 면이 있고 한편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익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려야 한다는 양면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의회차원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놓고 시내에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하게 한다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싼 것도 어느 정도 싸게 적절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관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본청에 건의해야 맞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부에서도 300원, 700원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상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적극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받느냐.

오전에 들어오고 오후에 들어 올 때 또 받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출하고 현상 유지하는 비용하고는 너무 갭이 많아서 그 문제는 저희들 차원에서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적절한 조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도산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검토해서 본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안견창작스튜디오에 대한 현장 확인 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10명)

  • (서 산 시 청) (6명)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건과장 백종신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송낙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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