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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3 월요일)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모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원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도로과장, 건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9번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 및 공원녹지 지정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15개 읍면동에 도시계획 입안구역 외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도시과장 장인희입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자료에 보면 7개면만 해당이 되고 김환성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산, 해미, 운산이나 소재지는 이미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서산, 대산, 해미, 운산 이미 도시계획 입안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2종지구단위가 2008년도부터 됐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2008년 1월 10일 충남고시 2호로...

도시과장 장인희

4개 지구만...

김환성 위원
4개 지구 됐다 2009년 1월 12일 또 3개 지구 고시 되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한 것은 기포지구 이남석씨만 집행 됐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현재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각 면별로 집행을 해 나가야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동안 집행을 많이 못하고 최근에 고북 기포리 지역에서 계속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서 산림공원과에서 집행을 한 사실이 있고요.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도로시설 한 데는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시설은 인지 둔당 지구 같은 경우는 285m에 4억원 정도, 팔봉에 2억원 정도, 고북에 3억원, 부석에 6억원 정도를 2011년과 2012년에 걸쳐서 일부 집행한 상황입니다.

김환성 위원
보면 민원 제기한 분이 고북 기포지구, 음암 도당지구 두 군데만 민원 제기 됐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고북 기포지구가 용역까지 18억원 정도 됐죠? 집행.

도시과장 장인희

집행까지는 저희가...

김환성 위원
1회 추경에 11억원...

도시과장 장인희

면적은 1만 1,326㎡에 공시지가로는 14억 9천만원이었거든요. 집행은 산림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 파악 못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1회 추경에 13억 6천만원인가 하고 2회 추경에 4억원인가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여러 번 민원 제기를 했네요. 철회 건의도 했었고 정보공개, 이의 신청도 했었고 2종지구단위 이의신청 그렇게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내고 했는데, 또 박영선씨도 제소까지 했었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박영선씨는 민원이 약간 다릅니다. 이분은 고북 기포리 소재지에 거주하는 분인데 도로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금년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종료가 됐는데 이분은 도로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 민원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타탕한 민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면이 없는데...

김환성 위원
박영선씨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우리가 지구단위하면서 고북 소재지 이면도로를 도시계획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안 됐다고 해서 불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 저희가 타당한 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취하도 해서 현재는 종료된 상황입니다.

김환성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담당공무원을 고발까지 했었는데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도시계획구역 입안된 데가 보통 20년, 30년 최고 오래된 데는 50년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종지구단위가 2008년도 지구단위 됐으면 몇 년밖에 안됐는데, 이남석씨 같은 경우에 민원제기 한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집행해 준다면 민원제기 하고 그냥 서류만 치면 해 주게 된다면 행정의 형평성이라든지 앞으로 시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다 나서 가지고 우리 서산시 15개 읍면동에 도시계획구역 내라단지 장기미집행 시설이 20년, 30년 된 게 있고 2종지구단위라 해서 7개 읍면에서 다 민원제기 해서 고소고발하고 서산시가 견뎌 낼 수 있겠어요?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데모하거나 민원제기 하면 해 준다 이런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보다 더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쓰던 용도대로 쓰면서 더러는 민원도 제기 되곤 합니다만 고북의 예는 이분 특성을 말씀드리면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시고 하는데 자기 주변 일부 농지를 제외한 과수원 전체가 공원 녹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또 살아가는데도 물론 자식들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서 수차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뒤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수없이 민원제기를 했고 또 어려운 사정을 수차례 시에 진정을 넣고 해서 예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더 오래된 것부터 사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여건,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이분은 좀... 그렇다고 공원에서 제외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물론 이것을 매입하고 조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의견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반영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해당 부서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제소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소리 크게 내고 와서 집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던 것도 다 해 주고, 근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그냥 가서 집회하고 큰소리 치고 땡깡 부리고 하자, 이게 그런 인식을 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본위원이 먼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위원도 엄청 오해를 했어요. 이건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지금 장기미집행 지역 몇 십년 된 것도 있는데 2종지구단위 지정된 지가 4년밖에 안 된 것을 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이것부터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이라든지 틀림없이 특혜를 주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이런 내막을 모르는 분들, 이걸 다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 특혜 줬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척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민원제기를 하고 제소까지 해서 검찰 왔다갔다하면 무지하게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은 사실 해 주지 말아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진짜 이것은 합리적으로 해 줘야 될만하다든지 도로, 제일 시급한 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해야 그 지역에 변화가 오고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지역을 먼저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엄청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도 공무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도 이 자료 보기 전까지는 무척 오해를 했어요. 이건 특혜의 오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고 솔직히 수사의뢰까지 하려고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어요. 너무 특혜의혹이 있다, 그랬는데 그동안 처리를 하느라고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의제기하고 민원제기 한다고 해 주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현황을 보니까 고북하고 음암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인지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지는 빠졌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인지도 소재지의 한분이 거의 자기 농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종료가 됐고 기각까지 됐고 했는데 그 사항은 작년도가 아니고 이 감사 자료는 2011년 1월부터 발췌를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민원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박영선씨가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를 했다고 종결이 된 걸로 됐는데, 얼마 전에도 박영선씨를 만났더니 자기가 충남도청에도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부서에도 이의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도시과장 장인희

또 다시요?

김완경 위원
계속하고 있다고 전화가 오고 하던데, 완결된 게 아닌데요? 민원을 제기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근래에도 저희 사무실을 두 달 전에 오셔서 한참 대화를 하시고 잘 이해 설득하시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나...

김완경 위원
두 달이면 언제에요? 8월이란 얘기인가요? 9월?

도시과장 장인희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4월 이후는 제기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2012년 4월 30일 취하가 되면서...

김완경 위원
아니, 2페이지에 보면 2012년 3월 이후는 제기된 민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

도시과장 장인희

구두로만 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구두는 민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아니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서로가 이해됐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도시과장 장인희

수차례 그러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의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2008년도에 지정 됐잖아요. 그러면 5년 주기로 다시 변경하고 하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5년이 경과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5년마다 계속 할 수는 없고 여건이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그냥 저희가 의견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를 일부 하는데, 정비 요구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들어주지도 않고, 물론 노력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5년 만에 꼭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주민공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통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민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통보도 하고 확인도 했더라면 민원이 훨씬 줄고 또 민원 신청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영선씨 같은 경우 계속 이의를 해요. 이유가 어떻든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그분 주장 들어보면 또 그분 주장이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주기라고 하니까 2013년 아니에요. 만약 변경이라든지 다시 정비를 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나와 있는 분들 또 그동안 민원을 제기한 분들, 와서 구두로 했다든지 서면으로 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법에 따라서 완전무결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비를 하는 계기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박영선씨는 종료된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 하세요.

도시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음암 성결교회 민원 제기 됐던 것 과장님 아시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 처리사항을 보면 건축허가 및 공사시행중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공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할 때까지 목사님이 두 분이 바뀌었는데 이갑술씨하고 이동수씨, 현 목사가 이동수씨인데 이분들의 고통은 엄청 났었어요. 민원제기 됐을 때 처음 어떻게 된지 아시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교회를 신축하려고 교회를 헐고 나서 딱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규정이 딱 된 거예요. 그 옆에 교회를 짓긴 했어요. 그런데 먼저 철거했던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2008년 시행 그대로 걸려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엄청나게 황당했던 거예요. 지금에 오기까지는 두 목사님이 엄청나게 관공서나 시장님 면담도 여기 나와 있는데 했고 중앙부처에 엄청남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규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면 신축을 하려고 건물을 철거했는데 못 짓게 되니까 과장님 어떻겠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지금 처리사항은 건축허가 해서 공사시행중이라고 이렇게만 딱 됐는데 이 민원인은 3년, 4년 동안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투쟁을 한 거예요.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인정합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올해 말 목표가 76%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12월에 공사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몇% 됐습니까? 공정률?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통상 80% 진행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늦어진 이유가 업무보고는 12월에 공사완료라고 했거든요. 2013년 6월부터 환지처분 및 사후관리 라고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요?

도시과장 장인희

이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공기 사업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물론 토공이나 각종 공정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하면서 마무리 쪽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마무리 이전에 저희가 해야 될 몇 가지 항목이 큰 게 있습니다. 특히 공사부분보다도 먼저 그런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는데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가 안 팔려서 더러는 어떤 희망자가 있으면 획지분할을 해서라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 용지나 공공청사 용지가 당초에 계획이 돼서 순조롭게 매각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유치원도 당장 매각이 예상 안 되고 공공청사도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처음에 대화가 되다가 계획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용지를 매각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가령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병행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공청사도 업무시설과 근린생활까지 해서 매각이 쉽도록 용도 변경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요. 지금 그래서 모든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감리비나 이런 것만 계속 더 나가고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과정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공사 중지시켰다고 했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어제도 공사 하던데요?

도시과장 장인희

11월말까지 중지했다가 엊그제 재개 했습니다. 한달 동안.

김기욱 위원
과장님 지금 중지시켰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그동안에...

김기욱 위원
11월까지 중지시켰다가 재개 했다든가...

도시과장 장인희

11월 26일까지요.

김기욱 위원
제가 어제도 분명히 봤는데 어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조금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대산 도시계획구역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나오고 했던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매각이 잘 안 되서 단독주택용지가 9억 1,300만원 매각이 그것만 됐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 매각됐고...

도시과장 장인희

정류장...

김기욱 위원
공공주택용지가 179억 7,500만원이 그냥 있고 공공청사용지 15억 7,700만원, 정류장 용지가 21억 7,300만원이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여기에서 뒤에 보면 홍보도 하고 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보시고 하면서 매입비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그때 예산 세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 세워 주시면 분양은 문제없이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그 당시 예산은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미리 매입을 해서 향후에 대비하고 일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분양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도 몇 사람은 꾸준히 와서 파악하는데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최근의 경기 상황 같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요.

김기욱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먼저 지방채도 120억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60억원은 우선적으로 시행했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내년 초에도 60억원을 추가로 받을 방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예산심의 받을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릴 상황이지만 먼저 지방채 120억원을 승인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당부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이 만약에 지방채를... 빨리 매각이 된다면 문제없지만 매각이 안 되면 이자가 비싼 지방채를 쓰는 것보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치환하는, 대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150억원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것은 18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5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 120억원 농협에서 얻은 거는 물론 사용한 것은 60억원이고 60억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반환하고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치환해서 이자를 줄여가면서 빨리 매각이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12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죠?

도시과장 장인희

4.47%입니다.

김기욱 위원
5억 1천만원 정도 되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시 예산 재정이 어려운 것은 과장님도 다 인식 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빨리 과장님께서... 회사 용지별 매각을 위해서 기관, 회사 접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도 있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간월도, 대산 때문에 많은 언론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말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현장에 자재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예를 들게요. 맨홀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에서 제작합니까? 아니면 KS조달 자재를 쓰십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자재는 거의 관급으로 조달받고 있습니다. 맨홀은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고요.

김기욱 위원
그런데 요즘에 오수나 우수 맨홀이 현장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KS맨홀이 나와요. 그러면 BTL공사할 때 쓴 맨홀 보셨죠? 지금 그 맨홀을 써야지 현장에서 제작해서 쓰는 맨홀은 하자가 많이 납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목격한 것은 맨홀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높이를 올려가지고 높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하자가 나오고 지금은 옛날 맨홀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KS에서 나오는... 우리 팀장님들이 더 잘 알겁니다. 고팀장이나. 그 맨홀을 써야지 현장에서 제작한다거나 사재를 쓰면 안돼요. 왜냐면 그것은 누수가 심하고 BTL에서 쓴 맨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직이시니까. 우리 시설직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KS에서 조달하는 맨홀. 고명호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하반기에 현 부서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장에 시설물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몇 개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남은 것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맨홀이 KS품을 쓰면, 먼저 설계를 하시잖아요. 설계를 하면 거기의 높낮이를 다 만들고 외부에 유입이 안 되게 바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설계대로 높낮이를 만들어서 갖다가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맞으니까 깨치고 높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속칭 얘기하는 작은 벽돌 있잖아요. 넹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쌓아서 올립니다. 이것은 절대 안돼요. 지금 거기가 한 가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도시계획구역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장 확인을 다시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장을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현장을 감사 끝나고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이 저조한 것에 대해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안 되고요. 왜냐면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체 또는 여기에 고향을 둔 성공한 분들이 계속 와서 상담은 하고 가는데 정확히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직 않고 있고요. 더러는 면적이 너무 커서 분할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원래는 한 필지인데 두 필지로도 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하고는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매각이 된다고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항만생태과에서 보면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산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및 소비유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 산동성거리를 조성한다는 신규계획을 갖고 있어요. 산동성거리라는 것이 중국관광객들 유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산항이 개항이 되면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시가 인천이나 부산 쪽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산 쪽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동성거리를 조성한다면 거기도 한번 적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말씀은 금방 잘 알아듣겠습니다. 의도하시는 것은 앞으로 향후 대산항이 상당히 가속화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것을 대비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은 공동주택용지는 용도를 바꿀 상황이 안 되거든요.

류관곤 위원
용도를 바꿀 수 없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일정면적을 공동주택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공동주택용지 내에 차이나타운 거리 같은 것은 조성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거기는 대부분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일부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갈 업무시설용지 이런 정도가 되지, 물론 근린생활단지 내에서 일부 그런 거리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거의 공동주택 아니면 택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가지고는 근린생활용지 하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타운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류관곤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가능한지.

도시과장 장인희

예, 한번 그것은...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대중국에 맞는 대상지 선정을 우리 서산시 일원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쪽이 제일 적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숙소도 필요하고 또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예, 거리상이나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이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관계는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개발을 해 놓고 나면... 거의 여론이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을 저희도 익히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값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산 소재지가 토지 가격이 그 정도는 조성해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엄정하게 감정평가해서 나온 가격인데 만약에 1년에 넘으면 재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자가 나타난다면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기상황이나 부동산지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재평가를 해 보면 일부는 아마 조정도 되지 않나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홍보보다는... 대산지역이 앞으로 발전... 중국하고의 쾌속선도 띄우고 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분들... 나도 두개업체 얘기를 해 봤는데 172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가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1만 200평인가 되는데 만약 172만원 정도의 토지매입을 했을 때는 분양가가 평당 아파트 지으면 600만원 이상 해야 하는데 과연 600만원 이상 분양을 해서 대산에서 분양이 되겠느냐 그게 최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짓는 회사라든지 기업 쪽에서는 시장조사를 엄청나게 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저기 기업이라든지 업자들이 와서 문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1년 지나면 재감정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보자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 하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재감정은 혹시 어느 정도 서로가 협약이 된 상태에서 매입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절차에 따를 것이고, 다만 한 가지는 값을 내릴 경우 매입자가 선호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 매각금액이 179억원입니다. 이게 다 환지하고 모든 게 맞춰 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억원 정도로 낮춰진다면 30억원 정도는 또 시비를 투자해야만 정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도 너무 조정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각...

김환성 위원
만약에 분양이 안 된 다면 지금 우리 지방채가 먼저 요구한 것이 180억원인가 발행하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120억원밖에 승인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된다면 180억원을 지방채 발행 했을 때 그 이자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 쪽에서도 대산에는 질 수 없는... 땅이 없어서 서산으로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공청사용지까지 해서 택지개발까지 했는데도 안하면 그 사람들의 핑계거든요. 다 서산으로 나오려고.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문화혜택이라든지 교육문제 그런 것 감안해서 자꾸 서산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주민을 기만한거죠. 여태까지. 지을 자리가 없어서 서산으로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서산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해서 공공청사용지까지 해 줬는데도 않는 것을 보면 다 핑계거든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요점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더 많은 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개인적으로 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허가신청 및 허가처리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허가신청이 6개 지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쪽은 철회했다고 하던데요? 거긴 지구단위 신청이 안 들어왔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어디 지역이요?

김완경 위원
도계장.

도시과장 장인희

도계장은 철회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철회했어도 자료에 철회했다는 사유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증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작은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요.

김완경 위원
거기도 도시계획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장인희

아뇨, 시설결정이기 때문에요.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러 차례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은 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한 건가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변경은 이분들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들어 왔는데 최종 공사하면서 등록 전환이나 분할측량 해 보니까 경계선이 변경되면서 일부 번경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감액 665㎡이 되고 208㎡ 이런 게 최종확정할 때 면적 확정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6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변경사유를 보면 2만 8,858㎡를 증설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4만 5,885㎡에서 2만 8,858㎡를 하면 7만 4,643㎡이다, 맞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68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증이 2만 7,751㎡로 됐어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장인희

68페이지요?

김완경 위원
68페이지 위에 보면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더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67페이지는 면적이...

김완경 위원
67페이지에 대지가 2만 8,858㎡이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게 증설되는 면적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68페이지를 보면 2만 7,751㎡로 됐어요. 못 찾았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 69페이지.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정확히 판단이 바로는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2만 7,751㎡은 대지면적 공장면적이고 나머지 부족한 면적은 도로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도로가 일부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지난 번에 의회에 준 자료를 보면 또 2만 7,171㎡가 증가됐다고 나왔어요. 자료가 다 안 맞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위원님께서 뒤에 67, 68페이지는 처음부터 다 연결해서 보셔야 면적이 합산이 되는 거고...

김완경 위원
제가 연결해 보니까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아뇨, 총괄은 66페이지에 2만 8,858㎡을 증설해 가지고 7만 4,743㎡이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2만 7,751㎡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나머지를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은 또 2만 7,171㎡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민원도 많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꼼꼼히 안 따지는 것 아닌가,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은 아쉬움 이 있다는 얘기이고, 보니까 2012년 4월 3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접수는 17일에 됐어요. 그 사람들이 공문 작성하고 접수를 늦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 받을 때는 날짜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서산을 보고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서산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허가가 잘 안 되고 까다롭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시군가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분들이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본다면 너무 조밀하게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알루미늄주물이잖아요. 이것 문제는 없나요? 인체의 문제라든지 공해라든지 문제 없나요? 지구단위 할 때 검토 안 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이것은 같은 업종에서 주민들도 동의가...

김완경 위원
아니, 알루미늄주물을 직접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있는 것 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이것은 알루미늄 생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알루미늄 생산이 굉장히 인체에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게까지는 아직 상황 파악이...

김완경 위원
도시과에서 업무처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일자라든지 전부 안 맞는 것 같고 또 처리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저희가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이런 자료가 안 맞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공장증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거의 해결 됐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69페이지를 보시면...

김완경 위원
주민들하고 해결 됐냐고요?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 해결 됐냐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주민들하고 민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결 된 거로 알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코넥이요?

김완경 위원
예.

도시과장 장인희

그이후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서 제대로 지구단위가 되어 있고 주민과의 마찰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공장 증설이라든지 지구단위 여러 가지 민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하고 발생했으면 발생한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의 일도 챙겨서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은 시간 있을 때 숫자를 맞춰보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입니다. 대산읍 도시계획 지정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시고 추가로 더 많은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대산이 도시계획 입안된 지 20년 됐죠?

도시과장 장인희

20년 넘었습니다. 1991년도에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21년 됐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앞으로 대산이 2014년 정도면 중국과 카페리호가 운행하게 될 텐데, 중국에서 많은... 객화선이 운행을 하면 보따리 장사들이 성행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산에 도시계획 입안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용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시설이 집행됐다고 봐요?

도시과장 장인희

집행은 뒤에 76페이지 보시면 비율로 한 37.4%를 보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20년 됐는데 그것밖에 안 됐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녁에 나와서는 아마 점검을 못해 볼 텐데, 저녁에 중앙 통로는 교통이 막혀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뚫리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괜찮은데, 먼저 본위원이 중앙통로에 인도를 양쪽으로 20cm 정도만 줄이고, 그럼 40cm 줄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끔 한쪽 주차만 하게 됐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20cm정도 인도를 줄여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CCTV설치도 해 놨는데 저녁에는 제대로 안 되니까 양쪽을 주차해 놓으니까 교행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도로가 굉장히 막히는데,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지선으로 4차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몇 군데 정도는 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이 2014년도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텐데 그럼 대산을 거의 경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외부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시설은 일부 집행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장인희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 도로에 대한 실시, 유지 관리를 하고 시설확충은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도로과에 당부를 해 주시면 저희도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집행은 도로과라든지 공원지역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계획을 세워놓으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되게끔 협조를 해 주고 같이 공조를 해야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그 상황을...

김환성 위원
계획만 무조건 세워 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도시형태가 되질 않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민원제기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이,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군데씩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도시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촉구를 하니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쭉 보니까 용도 별로 나와 있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충청남도에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2010년이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2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도시과장 장인희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때 몇 군데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 공정률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간을 받았었죠.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부분이 업무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택보다는 나머지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같이 아울러 평가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주 부서가 돼서 했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현재 공정률이 얼마큼 지구별로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저희 지구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내·석남지구는 현재 호수공원 바로 윗부분인데 공정이 60%이고, 동문2지구 50%, 해미지구 20%, 동문3지구는 50%로 내년 말까지 공기입니다. 사실 공정률이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해미지구가 공정률 20%라고 자료에도 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해미지구는 참 말썽이 많았던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담당 문익정 팀장이 고생도 많이 했고 저한테도 많은 질타를 받았고 민원인한테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 해미지구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이상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착공을 해미에 했어요. 보면 계약이 3월 27일에 하셨네요. 착공은 4월 3일에 했고요. 126쪽에 보면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요. 준공년월일이 2014년 4월 2일로 착공일로부터 730일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문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미 문제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해미지구의 문제는 공사상의 문제보다는 토지 협의, 매수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빨리 진행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동원목욕탕이나 그 이외에도 다른 데는 보상이 많이 됐거든요.

김기욱 위원
보상이 몇% 됐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해미는 85%입니다. 다른 데는 95%인데...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민원인 해결 했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안 되고 있죠?

도시과장 장인희

진행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공사 개선사업 하는데 최고 관건이 그 집일 겁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집하고 타협이 안 되면 해미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 부분 만요.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먼저도 거기를 돌려서 가는 방안도 문익정 팀장이나 과장님과 상의를 했었지만 또 그 민원인이 그것을 용납 않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이거 언급을 했었어요. 언급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그분하고 타협이 아무 것도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행정소송까지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아뇨,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고 그렇다 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장인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제 생각에는 전에 있던 분들이 잘못을 했어도 공무원은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직에 있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전에 있던 분들이 잣대를 잘못 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장인희

글쎄 그 부분까지는...

김기욱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기 내에 분명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감사장에 오려면 많은 노력과 검토를 다 하고 옵니다. 그냥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잘 되게 한다고 하시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해미 그 민원인이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 답변이 썩 석연치는 않은데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동의가 안 된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행정적으로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관공서 공무원님들께서는 노력을 하시잖아요. 최대한 노력하는데 지금 그분이 민원 제기한 게 얼마나 됐죠? 한 2년 넘었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분 주장하고 시하고 입장이 반대죠? 그 분이 주장하는 것과 시 입장하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런데 저희가 이미 결정을 해서, 물론 중간에 번복도 되고 과정상에 일부 오류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물 편입되는 것을 건물보상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해 놓고 그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는데 공무원 지칭할 수도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공무원이 처음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중복된 감사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전체 사업비가...

류관곤 위원
257억원이 맞는 겁니까? 261억원이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257억원인데요. 수치가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사 작성할 당시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도비가 증액돼서 늘어나서 전체 금액은...

류관곤 위원
261억원이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도비하고 국도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12억 2,600만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내년 도비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당시보다 늘어나서요. 16억 2,600만원이 국비가 됐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도비는 기 12억 2,600만원 이후에 투자된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내년도 16억 2천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내년도 2013년도에. 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기 투자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내년도 국비가 16억 2천만원, 시비도 16억 2천만원?

도시과장 장인희

예, 똑같이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국비 확보는 다 확정됐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예, 확정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도비 확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도비는 기 투입된 12억 2,600만원 이외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예, 이건 국비에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인데 내년까지 완료가 불가하죠?

도시과장 장인희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류관곤 위원
현재 공정률을 보면 내년까지 가능해요?

도시과장 장인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상 관계만 어느 정도 협의되면 기타 공정은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됩니다.

류관곤 위원
내년까지 완료하는데 문제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틀림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162쪽인데요. 총 사업량이 953개라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이중에 몇 % 정도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장인희

다 완료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완전히 끝난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장승재
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전주에 두둘두둘하게...

도시과장 장인희

필링작업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못 붙이게 한바퀴 돌려놓은 거죠? 우둘두툴하게?

도시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표지판 같은 데는 방지판을 어떻게 부착하죠? 여기 보면 가로등, 이정표, 표지판 쭉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장인희

가로등이나 전주나 표지판이나 모든 것은 지상에서부터 거의 2m 정도로 해서 전부 다 그 주변만 사람이 쉽게 붙이지 못하도록 올록볼록하게 처리된 재질로 전부 감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하면 광고지가 안 붙잖아요. 그 안 붙음으로 인해서 잘 붙는 벽면으로 옮겨가지 않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있죠? 그게 완전히 못 붙이게 한다고 해서 불법광고 붙이는 사람들이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잘 붙는 쪽으로 옮겨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물론 부착방지판을 붙인 곳은 깨끗할 텐데 반대로 불법광고 전단지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 세우고 있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현재 큰 현수막은 게시대에 달지만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개발, 조그마한 딱지형 광고물인데 그것을 도로시설물에 붙여놓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교통에 많은 지장이 돼서 그것을 막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다른 시설에 옮기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력히 고발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얘기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서산이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5번입니다. 법률광고물 정비·단속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건수가 많아요. 4월이 봄철이라 그런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광고물 단속한 실적은 꼭 계절보다는 그때그때 상황 같습니다. 많이 붙어 있으면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단속건수인가요? 광고물 형태라는 것이 광고물 부착된 것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거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4월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5월부터 6월까지 봄철 광고물 단속기간, 8월 단속기간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4월에 건수가 많잖아요. 다른 달에 비해서, 5월에 비해서도 배 이상이 되고 6월도 그런데, 일제단속 기간을 4월부터 시작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단속은 명절 추석이라든지 여름 행락철 이럴 때 일제단속도 하고 그 이외에도 계속 합니다마는 이 수치가 들쑥날쑥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그 당시에 세일을 한다든가 재고정리한다든가 이런 이벤트가 많이 있으면 단속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 하시자고요. 4월에 9,300건이잖아요. 9,300건을 부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광고물 9,300건이 시내에 붙여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달에 비해서 물량이 많으니까 4월부터 봄철로 시작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건수가 많으니까 많은 달로 해야지 건수도 없는 달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8월은 1,700건이잖아요. 그럼 많은 달에 단속시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또 하나 4월 9,300건의 게시물에 비해서 단속건수는 미미해요. 결론적으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단속기간을 2개월 동안 했고 또 8월부터 9월까지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4월부터 시작해서 물량이 많을 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조금 부족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내년도 게시대가 증설 되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내년에도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읍면에 되어 있는 벽보판, 사무감사 하면서 누차례 얘기 했는데 문짝 없는 벽보판이 많아서 거기에 붙여도 비바람에 날려서 제구실을 못해요. 다시 교체를 하든지 보완을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됐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도시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부과대장에 감경액이 나왔잖아요. 과태료 사전고지에. 감경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181페이지 말씀이시죠?

김완경 위원
예.

도시과장 장인희

1번을 말씀드리면 박문각행정고시학원이 원래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해서 6만원을 감경했기 때문에 24만원이 감경되고 남은 잔액 납부액입니다. 그 표기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원래 부과액이고 감경하고 난 부과액입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를... 24만원 이상 다 납부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30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되기 때문에 24만원.

김완경 위원
그럼 3번 보세요. 이 사람은 과태료 부과가 12만원인데 그 옆에 15만원이잖아요.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연돼서?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187페이지 부과금대장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벌금 부과한 거요.

김완경 위원
시행공문이 2012년 2월 24일로 해서 납부기간이 4월 30일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이 사람이 납부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약식 기소돼서 벌금액을 해서 납부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전부 완납 됐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벌금 거의 완납 잘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뒤쪽을 보면 9번 한번 봐요. 이쪽은... 아, 지금 하고 있다? 고발 중이다?

도시과장 장인희

예, 현재 4건은 고발해서 처분중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 4건 중에서 완결된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아직까지 완료돼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요. 도시과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죠?

도시과장 장인희

과거에 징수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도시과장 장인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완경 위원
회계과에서 세외수입현황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2,346만 7천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넘어와 있는데?

도시과장 장인희

옛날 과거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할 때 당시에 체납되고 소송 중인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 소송 중이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계류 중입니다.

김완경 위원
몇 건이에요? 1건?

도시과장 장인희

아뇨, 1건이 넘고 7건인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게재한 것이 1년에 2만 2,894건이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불법광고물 게시를 하면 과태료 벌금 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광고물 게시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태료 보니까 24만에서 12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니까 게시를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까짓 거 벌금 내지 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매일 어떻게 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근절 시키려면 벌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동안도 경미하고 영세한 업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인정을 했고 저희가 철거만 했고요. 악덕업자들, 상습적으로 많은 분량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 아까 자료에 보신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해서 엄정하게 처분을 해 나가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자기가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철거할 때도 본인들이 철거를 하면 좋을 텐데 광고 할 때는 잘 달고 나중에는 노후 돼서 찢어지거나 버려져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예, 인식이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시민들 인식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벌금을... ‘이거 하면 엄청 손해를 본다’ 그렇게 인식을 바꿔줘야 하고요.

지금 2012년 예산액이 1억원이었네요? 지금 게세대만 8개, 다 완료된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이미 납품이 돼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 벽보는 2012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벽보판은 현재 4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벽보판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도시경관이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벽보판은 더 증설 안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벽보판?

도시과장 장인희

현재 그 정도는 됩니다.

김환성 위원
게시대 같은 것은 보기 좋게...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광고협회 교육을 잘 시켜서, 지금 게시를 했다가 나중에 철거할 때 제대로 잘해야 하는데 나무에 낫으로 해서 뚝뚝 끊어서... 그러면 거기 묶었던 줄들은 그냥 이렇게 뭉치로 너덜거리는데 아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거의 자동입니다. 옆에도 보시면 수동 교체했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하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직접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은 못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현수막 말씀인데 그건 불법광고물이고...

김환성 위원
중왕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광고물 게시를 했다가 그냥 끊기만 하고 묶었던 데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곡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바로 철거를 했는데, 아주 보기 흉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저희도 부분부분 정리 합니다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시민들 인식을 바꿔 주려면 이렇게 경미해서는... 알고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광고협회하고... 물론 요식업교육이라든지 할 때 많은 교육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게시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식을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앞으로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6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이 조서가 1,349건이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지금 한 2,200만㎡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결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을 해결하려면 3조원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통상 추정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33% 했다는 것 아니에요? 66%, 거의 70% 남았는데...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개발은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나오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1년에 민원 얼마 정도 나오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주로 전화 민원으로 오고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건 정도는 됩니다.

김완경 위원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조원이라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관계도 주기를 가지고 변경시키고 하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재정비할 때는 시설결정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김완경 위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대산, 해미, 운산까지 다 포함 됐겠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이것은 주기가 다 다르죠? 지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아무튼 많은 사유재산을 묶어 놨다 하나요? 제약을 줘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통업무설비가 1건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유통시설은 대산 지역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학교는 뭐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학교는 학교용지로 저희가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김완경 위원
학교를 신설한다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 장승재
담당 계장님이...

도시계획팀장 장순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분은 LH공사에서 예천임대아파트 옆에 결정 났던 것 그 부분에 학교를 안 지은 것이 있어요.

김완경 위원
보상해서 우리가 해야 하나요?

도시계획팀장 장순환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중에 집행할 건데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학교 부지를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 안됐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소요금액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장순환

시설 소요금액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집행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한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것만 하지 왜 다른 부서까지 해서 엄청나게 금액이 커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장순환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민원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타당성 있다면 재지정 할 때 검토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주차장 같은 것은 현재 50% 정도 됐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45%...

김환성 위원
정류장은 100%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100%가 안됐네요?

도시과장 장인희

우선 대산지구에도 정류장이 조성 중입니다.

김환성 위원
어디 어디 안 된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대산지구하고...

김환성 위원
하나 남았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대산 버스정류장하고 화물터미널.

김환성 위원
거기만 남은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게 79.2%이고, 20.8%가 대산정류장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집행된 게 20.8%이고 앞으로 대산지구 것 하면 집행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김환성 위원
정류장은 빨리 해야죠. 제일 시급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내년까지 다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순환

정류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환성리에 있는 유통업무설비하고 화물터미널이 같이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성리에 그전에 준공업지역 해서 크게 단지로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돼서 미집행 부분이 많습니다. 환성리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제일 시급한 거예요. 정류장은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다른 것도 급하지만 우선적으로 정류장이 최고 급하잖아요. 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어렵지만 정류장만큼은 빨리 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에 당분간 발전가능성이 떨어진다 해서 필요 없는 시설은 폐지 시켜야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입니다. 주택재개발지역 현재 추진현황과 추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안 되셨으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주택개발정비사무소 현판식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2008년 7월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은 2006년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돼서 2007년 6월 충청남도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8년 5월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8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인가 된 것은 뒤에 보시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자료를 봐야 하는데 가구 수가 한가구가 변동된 내용입니다. 한가구가 늘어나서 변경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첨부물에는 없는데... 10월 8일에...

김기욱 위원
5월 23일 인가 난 것을 10월 8일로 변경 됐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216쪽에 보시면 중간에 조합원수가 239명이었다가 238명으로 바뀌면서 변경인가... 이런 것은 다 변경인가 대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재개발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을 임대주택 77세대를 포함해서 총 905세대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상 9층에서 17층까지 2012년 사업완료 목표로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가 끝났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201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늦어진 사유는 그동안 사업체도 변경되고 조합 측에서도 본격적인 절차 진행이 다소 늦어졌고요. 내부적으로 민원도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기욱 위원
시에서 직접 추진은 않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지장물 철거도 2013년 5월부터 7월 사이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공사착공은 2013년 7월로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과장 장인희

공사착공 이유요?

김기욱 위원
착공은 왜 7월로 잡으셨냐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지장물 철거가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정도 한다는 말씀이고요.

김기욱 위원
예,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과장 장인희

공사착공은 철거하고 나면 바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않고 조합이 설립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공사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가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조합과 협조를 하시면서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8개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장인희

여러 군데 걸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서류를 가지고 철야하면서 계속 검토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히 검토하고 적극 지도 해가면서 인가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조합에서의 애로사항은 제가 들은 바는 여러 부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8개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우리시에서 해 주셔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공통 204번 25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254쪽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소집을 6번했고 서면을 3번 했습니다. 서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서면내용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개발행위에 대한... 주로 그런 건입니다.

김기욱 위원
3건이 다 그겁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2011년, 2012년 똑같이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3회씩.

도시과장 장인희

이것은 소소한 민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당을 지급 하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2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얼마 책정 하셨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산서를 봐야... 죄송합니다. 수치는 제가...

김기욱 위원
제가 알려드릴 게요. 2,16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럼 지급한 것하고 지금 안 맞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급 얼마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수당이 540만원하고...

김기욱 위원
970만원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지급 하셨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러 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다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 조치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설치하는데 협회에 지원하죠? 3천만원?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자료에 보시면 옥외광고 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위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위원들 위촉 안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장인희

현재 개정되는 조례가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검토 중이고 이 조례가 돼야 그 뒤에 위원을 위촉할 겁니다.

김기욱 위원
먼저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협회에 지원을 해 주면 게시대나 이런 것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먼저 같은 경우 태풍 곤파스 때 예산이 엄청나게 손실 됐죠. 그거 관리 안 해서요.

도시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서산시에 있는 게시대가 전부 다 부러져서요. 유일하게 음암면사무소 게시대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씩 주면 이것을 관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볼라벤 때는 전부 내려놓고 대비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후로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3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있죠? 감사 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게시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사거리 게시대 앞을 보면 가로수가 하나 서 있어서 게시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협의해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현장 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공통사항 4번, 6번, 7번, 177번 및 도시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감사라기보다 아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우리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문익정 팀장님, 직원분들 옥외 불법현수막, 광고물을 단속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휴일에도 조 편성해서 나와서 고생하시고, 그런데 보면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불법현수막 서산시 이미지 헤친다’ 해서 칼럼도 나오고 했어요. 보셨겠죠. 지금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고생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국 얘기는 늘 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은 이렇게 않는다, 현수막 이렇게 않는다, 간판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얘기는 빼고 서산시는 서산시에 맞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붙이는 업체는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생계형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아량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산시가 불법현수막,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문익정 팀장님한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서산 IC 빠져나와서 서산시 들어오는 관문에 엄청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철거 됐어요. 불법광고물, 현수막.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희 과장님과 장순환 팀장님, 문익정 팀장님 외 도시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 과를 감사를 했고 앞으로 남았습니다마는 도시과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도시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희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8번입니다. 성연 운산간 국지도 70호선 개설 진척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늘 업무에 고생하십니다. 우리 맹영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2014년도에 준공 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1년이 연기 됐죠? 2015년 7월로?

도로과장 조규영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비 확보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민원 때문에 국도 32호선 연결부분에 형식변경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토지보상이나 민원 때문에 연장됐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몇 %가 토지 보상이 됐었죠? 95%인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토지 보상은...

김기욱 위원
95.7% 됐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95.7% 되어 있고요.

김기욱 위원
그럼 내년 2015년 7월은 이상없이 준공이 되죠?

도로과장 조규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처음에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총사업비가 590억원이었는데 600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원관계 때문에 10억원이 증액됐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물가상승도 있고 민원에 따라 형식변경을 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은 서산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공사하는데?

도로과장 조규영

70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국가의 돈을 갖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수렴이라든지 우리 편리한 것을 요구하는 정도, 그리고 보상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 차원이 아니고, 통로 박스 있죠. 기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통로박스에 보면 배수가 잘 안 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통로박스 배수 문제를 점검을 했는데 이게 잘...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고난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영 시원치 않아요. 민원 처리하는 과정이요. 어차피 도는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하는 거지만 행정구역상 서산에 있는 도로잖아요. 어느 정도 컨트롤 될 수 있으면... 다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통로박스배수 문제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이미 홍성 지소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비록 안 들어갈지언정 우리 행정구역상에 위치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면 힘닿는 데까지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현재 95.7% 되어 있는데 14필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결정됐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이미 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죠? 재결까지 완료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환성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12필지가 보상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식변경에 따라서 다른 편입되는 부분이라든가 아직 불응했던 부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공사에는 차질이 없네요? 공사비 확보만 되면?

도로과장 조규영

예, 이상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2014년 말이면 충분히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공사 준공은 2015년 7월이지만 임시 개통은 미리 될 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현재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내년 연말쯤은 임시개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제일 어려운 게 예산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바로 바로 하니까 건설업계를 보면 돈만 되면 굉장히 진도가 빨리 공사 진행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토지 보상 문제인데 보상이 95.7% 되고 14필지 수용 결정이 됐으면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준공이 2015년 7월로 보고 임시개통은 2014년 말이면 거의 된다고 봐야겠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게 하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09번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관련, 토지보상 후 개설하지 못한 소방도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소방도로 현황에 5건이 나왔잖아요. 보상 50% 이상. 그 이외에는 몇 건이나 있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을 대고 있는 노선이 31개입니다.

김완경 위원
소방도로? 31개?

도로과장 조규영

예, 31개 노선을 현재 공사... 50% 이상이 5개 노선이고 50% 미만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일부 시급한 부분 개설한 노선이 8개 노선이고요.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0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노선입니다.

김완경 위원
소방도로 관리 31개 노선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덕지천로가 92% 보상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시작은 오래 됐는데 연도는 정확히 파악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상은 얼마 했고 앞으로 보상 얼마가 돼야 완공되는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현재 미보상토지가 5필지에 5억 6천㎡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92%가 보상됐기 때문에 2013년에 보상을 완료하면서 일부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보상은 얼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약 2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얼마 있어야 준공돼요?

도로과장 조규영

총공사비를 한 10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김완경 위원
이 덕지천 도로만...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20억원이 보상 됐다면서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완경 위원
100억원이라면 80억원 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전체 공사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잡았는데 앞으로 38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김완경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했는데, 2013년에 얼마나..

도로과장 조규영

6억원 확보해서 서중 사거리에서부터 석림초 앞에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38억원을 소요하는데 6억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30억원이 부족하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30억원 확보하려면. 6년이면 5년 더 있어야 하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돼야 할 도로입니다.

김완경 위원
메지골은 어때요? 84% 보상 했다고 하는데 보상지연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일부분 토지 보상을 응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지연된다는 얘기고요. 거기도 2013년에 들어서 입구부터 일부 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도 2006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소방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31건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기 투자된 부분은 우선 완공을 시키고 다른 곳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자꾸 갖고만 있지 예산 없어서 하지도 못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주로 마무리 위주라든가 병목부분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노선이 앞으로 530억원 더 투자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김완경 위원
보상을 주고 80-90% 이상 한 데는 우선 끝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도로 보상을 하고 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하고 경작을 한다든가 포장한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당초에 쓰던 대로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왕 보상했으니까 따지면 임대료를 받든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 점용료를 받든지, 받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 감사원 감사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1-2년 때문에 몇 년 동안 놓고... 또 대부분 농촌지역은 그런 지역이 몇 년씩 있는 것들이 일부 있는데 도시지역은 대부분 건물을 갖고 있거나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6년부터 앞으로도 5년이면 엄청난 기간이 많은데 일단은 도로 포장을 보상했다면 점용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또 면적이 넓으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냥 보상해 놓고 경작하거나 놔둔다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덕지천로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줬어도. 지금 보상부분이 아주 생소하게 새로 길 내는 부분보다는 대부분이 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보상한지 오래되고 우리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최대 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로과장 조규영

관리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꼭 필요하다면 점용료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소방도로가 꼭 필요해서 지정이 됐다면 빨리 빨리 포장을 해서 준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않나, 31개를 10년, 20년 갖고 있다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중투자 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최선을 다 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메지골선 있죠. 2013년도에 예산요구를 얼마 하셨죠?

도로과장 조규영

2013년도에 3억원을 했습니다. 일부 온석동부터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상 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성연에서 왔었는데 일부 불응하던 부분에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가 올 이후에도 한 64억원이 더 들어가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디, 메지골선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장승재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총사업비는 97억원인데 그동안 투자가 됐고 앞으로 64억원이 더 있어야 도로를 개통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계획이 언제까지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계획은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은 사업비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계획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이뤄지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장승재
물론 그건 아닌데, 2013년도에 아까 3억원?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온석동부터 3억원 가지고 토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토지보상 완료한 부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완료한 부분은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일람리 메지골에서 넘어오는 길 있죠? 기존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1-2년 안에 개통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 도로 잘 아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거기를 보면 비가 오면 수로가 없어서 파여서 교행을... 그렇지 않아도 교행을 못하는 곳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투자하면 결국엔 이중투자 하는 결과가 생기고요. 또 그냥 놓자니 불편한 것이 있는데 수시로 불편한 부분 파악을 해서 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 있게 봐서 불편한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쪽이 의외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특히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대산 지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됩니다. 메지골선이 1-2년 안에 개통된다면 민원을 무마시킬 수 있는데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도로를 그냥 방치해서는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참고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10번 하겠습니다. 개심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국비·도비·시비로 이 사업 시행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미협의 토지가 몇 필지죠?

도로과장 조규영

현재 미협의 토지가 29필지인데 수용재결 준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까지 시공한데는 다 협의가 돼서 시공하신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토지가 협의된 부분이 있고 본래 국공유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개심사에 9필지에 대해서 약 1,500평 정도 사용승낙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2필지 약 3천평 정도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난하게 공사가 되고 있고, 29필지인데 필지 수는 많아도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지장 없는 부분은 공사하면서 수용해서 공기량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위원이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2013년 6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어질 것 같고요. 왜냐면 하다 보면 민원사항도 있고 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것도 있다 보면 지연이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위원이 이 도로는 국비·도비·시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포문화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장님?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길로 만들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사명감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 및 공사현황,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예산이 올해보다 2013년이 줄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산 총액 배분하는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어촌도로에 가능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곡 은부선 보상이 100% 완료됐다고 했어요. 2012년 금년도에. 그런데 내년도는 예산이 안 서 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산업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민자유치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올해 포장 하겠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팔봉 시도11호선도 90%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서 있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뇨, 올해 준공 됩니다.

김완경 위원
90%라고, 2012년에 완공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완공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다시 질문을 않죠.

그리고 인지 남화선하고 고북 공군부대 진입로가 2006년, 2007년도에 시작됐는데, 이렇게 오래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인지 남화선하고요...

김완경 위원
인지 남화선, 고북 공군부대 진입로가 2007년, 200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많은 기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우리가 농어촌도로 37개 노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백억원 예산이 많다면 빨리 빨리 완공을 하면 편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분하다 보니 지연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형평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 도로가 완공 안됐는데 자꾸 도로과에서 다른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5%, 10% 보상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 오래된 도로가 완공되지 않지 않나, 준공을 빨리 빨리 시키고 다시 또 예산이 되면 하고 해야 하지 않나,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도로 조금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보상을 해 놓고 일부 포장중간중간이 끊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적인 안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서 배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든가 활용도, 발전방향이라든가 균형발전, 여러 가지로 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마무리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일찍 시작한 데부터 마무리 하고 다시 필요한 구간을 신규로 넣어서 확장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사한다고 팻말을 6-7년 전에 꽂아 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답답하고, 또 보상 일부 받고 아까 말씀대로 경작을 한다든지 땅을 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농어촌도로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려면 그때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100억원씩 해도 120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 됐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39.4%가 확포장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농어촌도로가 시급하게 생산성이 같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전에는 차량이라든지.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농업을 하더라도 거의 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가 꾸준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대영선 하고 갈마선하고 그전에 미래전략사업단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성연, 지곡에 1·2산업단지 폐수가 대죽리 KCC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갈 때, 시도 몇 호죠?

도로과장 조규영

14호선.

김환성 위원
14호선 거기 통과할 때 주민들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14호선을 통과해 가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대영선하고 갈마선을 2015년까지 준공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이 저희 과에 속한 부분이 폐수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험가동 외 6m 포장을 해주라는 얘기는 지역발전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환성 위원
6m는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거기에서 내용이 구진철길을 2013년까지 완공을 해 줘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영선, 갈마선도 2015년까지 도로개설을 해 줘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진천 길은 아시다시피 계속 추진...

김환성 위원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로과장 조규영

하고 있고요. 대영선하고 갈마선인데, 대영선하고 갈마선이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투자하기가 그렇고요. 대영선이 RPC구간이라고 1.4km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 중에 있는데 근 100필지 중에서 1/3분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부분을 보상완료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갈마선 예산 내년도에...

도로과장 조규영

갈마선은 이웃되었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한쪽에 투자하기가 그렇고 해서 예산 문제로 거기는 대영선 하고 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2013년도에 예산 조금도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지금 대영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요.

김환성 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시장방침까지 받아서... 국장 전결로 했다고 해도 시장방침까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앞으로 신뢰를 하겠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우선 RPC구간 끝나고 나머지 구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애당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협약까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안 돼서 못한다면 주민이 앞으로 신뢰를 하겠느냐고요.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면 협의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방금 과장님한테 얘기 했듯이 농어촌도로 정상적으로 확포장 하려면 100억원씩 투자해도 120년 걸린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해를 구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해야지, 2015년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다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면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행정이 신뢰를 하겠느냐고요. 그런 게 잘못된 거죠. 다만 성의표시라도 해야 죠. 다만 몇 억원이라도 해서.

2015년까지 한다면 나머지가 대영선, 갈마선 전체적으로 100억원이 투자돼야 하더라고요. 100억원이 돼야 하는데 3억원 해서 2015년까지 얼마를 해요? 2014년, 2015년 다른 농어촌도로 아주 다 올스톱 시키고 거기에 다 투자 할 건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김환성 위원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고 해야지, 아주 전무하게 하나도 못해 놓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민원발생이 된다면 지금 까지 한 것이... 시장도 하고 국장 전결로 했던 앞으로 협의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그때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직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 명예를 걸고 시 입장에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해요.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만약에 재원이 되면 추경에라도 일부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해 가게끔 불신을 안 받게 하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자료 요청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을 놓고 우리 김완경 위원님하고 김환성 위원님 계속 중복되는 감사인데, 결론은 농어촌도로가 진행되는 것이 보면 뜨뜨미지근합니다. 공감하시죠? 우리 과장님도?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도 22개 지구이고 2013년도도 22개 지구, 연도별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을 보면 2011년도에 58억원, 2012년도에는 108억원, 2013년도는 절반으로 줄어서 68억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노선은 22개 노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주민들도 짜증납니다. 농어촌도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 졌는지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지역 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농어촌도로 문제거든요. 굳이 이걸 가지고 22개 지구로 면마다. 2개 3개씩 벌려놓을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년에 한개 면씩 딱 선정을 해서 한개 면에 한곳씩 해서 집중적으로 개설해 놔야 눈에 보이게 사업이 진척이 있지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6-7년씩 가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속된 말로 명이 짧은 양반은 이거 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도로인데 이것이야 말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십시오. 해서 1년에 한개 면에 한군데 선정했으면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집중되도록 우리도 사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하겠습니다. 센스빌아파트와 원룸사이길 기부채납한 토지확보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입니다. 대산읍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대산도시계획 입안되어 있는 게 노선 수가 353건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환성 위원
지금 개설되어 있는 건수는 안 나와 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대산 노선이 대부분 다 깁니다. 길어서 1개 노선이 완공된 노선은 아직 없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데 시공중인 데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했듯이 대산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대산에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지방세 세입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인가 350억원 정도가 대산에서 지방세 세입이 생기더라고요. 재원이 그렇게 발생하는데 적은 지역에서는 25억원, 28억원밖에 안돼요. 어떤 지역이라고는 않겠지만. 그런 데의 몇십배가 되고 하는데 대산에 너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더군다나 공장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돼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개별입지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안돼서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준다, 시에서는 대산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농어촌도로도 현재 우리 대산에 얼마나 됐죠? 완공된 게 한 3.98%?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는 대산이 조금 높습니다. 개설률이 49.7% 정도 되는데요. 대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농어촌도로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는 2차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로부터 면도, 리도까지 다 있거든요. 그 폭원에 따라서 3m, 4m도 다 개설률로 들어갑니다. 도로 종류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보면 포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환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쪽에서도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거기에서 시 재원으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기업 쪽에서도 해 줬고, 지금 진도는 다른 데보다 높을지 몰라도 2차선 농어촌도로는 전체적으로 4km도 안 되잖아요? 지금 대영선 완공된 것 2차선 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시도가 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건 시도이고, 시도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2차선으로 따지면 그런데 2차선에 해당되는 도로가...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에 해당되는 농어촌도로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시내도 도시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내 도시계획도로 입안해 놓고 한 20년이 되고요. 지금 보면 삼성도 증설하고 LG도, 오일뱅크도 증설하려고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저녁에 많이 나와요. 그럼 너무 무질서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서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해야 하지 않나 이거죠. 지금 구진철길 도시계획도로입안을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35m 도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해서 도저히 우리시 재정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육성사업이 3번 탈락됐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농수산식품부로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다행히 선정이 돼서 구진철길이 순조롭게 그 계획대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중간에 대로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리도 얼마 안돼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뚫어줘야 교통체증을 덜 유발시키지 서산 삼거리에서 읍사무소까지 가는데 저녁에는 통행을 못해요. 그런 중간중간 샛길을 해서 차가 우회를 해서 교통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짧은 구간에서 효과 놓은 구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서서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읍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세수증대도 많이 하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중간에 큰 도로 연결되는 데, 불과 100m, 70m 그 정도 되는 도로도 도시계획입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하면 우회해서 중간중간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서 교통이 엄청나게 저녁때는, 담당 읍에 계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시장에 나와 봐서 알겠지만 낮에는 단속도 하고 보는 눈도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근로자들이 낮에는 잘 안나오잖아요. 저녁에 다나오는데 이건 뭐 조선팔도 다 모이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서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병목구간을 해소하려고 같이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우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4번입니다. 동서간선도로 추진실 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현재 동서간선도로 공정률이 몇 %까지 진행됐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70%입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 12월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완료됩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좀 부족해서 염려가 되는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 안에 다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공사중지는 구조물이라든가 동절기에 불가능한 부분은 중지를 하고 가능한 부분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구조물 완료되면 2013년 내년도 6월에 포장 및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준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본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천동 공림삼거리에서 2.4km죠? 그 도로가 완공돼야 서산의료원 공림삼거리나 도심 상습 정체구간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 6월에 완공되면 잠홍동에서 서산여고까지의 동서간선도로 2차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까지 빨리 연결을 시켜줘야 동서간선도로의 역할이 원활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서산시가 지금 보면 누가 와서 볼 때 좋은 도로라고 내놓을 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시가지 정체도 많이 되고. 우리가 우선해서 해야 할 도로가 동서간선도로 개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도 나머지 잠홍동 구간을 설계하기 위해서 일부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도에 설계비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간선도로는 조속히 시일 내에 서산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간선도로가 내년 6월이면 준공된다고 했는데 그럼 32번 국도하고 29번 국도 사이공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나머지 잠홍 구간 말씀하시는...

류관곤 위원
예.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약 600억원이 소요돼야 합니다. 거리가 2.2km인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600억원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해소될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선 설계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상황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간선도로는 실질적으로 국비투입이 어렵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32번국도하고 29번 국도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국비 확보 불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동지역 내로 들어오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법이 시에서 보상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시가지 바짝 붙으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서간선도로 밖의 범위로 국도대체우호도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BC가 떨어지는 부분은 다 해지를 시켰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명분으로 국비 확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15번 하겠습니다. 서산IC 입체화 도로개설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IC 접속부 입체화 도로 개선사업을 서산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계부처 많이 방문하시고 했는데 그동안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IC 입체화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2008년도에 IC나 JCT 기능개선 기본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2009년부터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전개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는 2026년까지는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한 끝에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2011년부터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저까지 다 해서 국회라든가 기재부,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대전국토관리청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건의한 결과 설계비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라든가 국토부 도로정책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님까지 뵙고요. 기재부 예산실, 국회의원, 한국국토개발연구원 원장이라든가 도로공사 등 면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서산IC가 서산의 첫 관문이잖아요. 서산시의 첫 인상을 주는 곳인데,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은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노력하셔서 2014년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체화가 돼야 서산시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말로만 빨리 준공하신다고 해 놓고, 현재 2013년도까지 40억원 예산 확보 하는 것으로 국비내시가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이후로도 86억원이 더 필요한데 2014년도 한 해 동안 예산확보 가능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내년도 예산은 행정 절차가 있는데 절차로 가다 보면 상반기에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었고요. 내후년에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환성 위원
내후년에 86억원 나머지 액수를 다 확보할 수 있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공사 착공만하면?

도로과장 조규영

예. 도로공사에서도 시급한 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6번입니다. 서창문구에서 그린필백화점 사이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깨끗하게 완공이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깨끗하게 완공을 했는데 상가주인이나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그 도로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서산시에서 준공한 데가. 깨끗하게 준공을 해 놓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은 도로과에서 않겠지만 서로 협의하셔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17번 하겠습니다. 연장이 도로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연장이 도로는 시장 공약사업이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정상적으로 처리 잘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라 관심 있게 조사도 하고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70억원이라는 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7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또 투자를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보면 임도정비계획도 있고 시에서 관심 있게 하고 있는 편백나무 숲가꾸기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전에 내년도 일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가 교행하거나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기획관이 하더라고요. 5%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5%가 뭐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일부분 임도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어촌도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임도를 조금 했다고 5%가 됐다는 거예요? 실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임도하고 농어촌도로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임도를 5% 했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우리 고북 주민들은 연장이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고북 발전이 되고 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BC가 안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통이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용역이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구두로 해 보니까 별 교통량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하는 차량을 분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1억원 가지고 뭐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우선 차량 교행시설하고, 차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임도 선형을 잡고 교행 하는 지점을 넓힌다는 얘기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일단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게 시장공약이고 주민들 약속... 아까 김환성 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고, 못 지킨다면 최소한도 이런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보니까 교통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기 내지는 다른 쪽으로 한다면 주민들 약속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는데 기획관은 전부 공약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해서 기획실이나 시장공약 파트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시행해보려고 하니까 이렇다, 해보지도 않고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공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어떤 용역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막연하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시보에 5% 했다 몇 % 했다 하는데 전혀 주민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1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확보해서 도로 선형 잡고 교행지점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때로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것은 위원님과 면장님이나 주민들과 같이 대화의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연장이 도로가 대략적으로 볼 때 4.2km에 도로폭이 6m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2차선 도로도 안 되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6m폭이 면도 정도...

류관곤 위원
단일사업으로 70억원이 투입되는데 70억원 재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추정금액이고 아직 재원계획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럴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인력이나 자문교수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타당성검토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BC도 나올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죠.

류관곤 위원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냐면 도로에 대해서 통행량조사도 해 봐야 하고 충분히 그만큼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사전 분석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연장이 도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장승재
시장님이 공약사항 발표할 때 각 부서에서 검토 안하시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때는 시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승재
물론 도로가 필요한 것이면 반드시 내야 하겠죠. 연장이고개 7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공약사항을 발표할 때는 분명히 재원 조달방법하고 모든 게 나와 있을 텐데, 도로과하고 시장님 공약 추진하시는데 있어 협조를 하셔가지고 조달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상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하실 때는 시장님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협의하기는 모순이 있고요.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때 민간인 신분이셨나요?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김환성 위원
선거공보에 나와 있는 공약사항이에요? 그냥 구두로 주민들하고...

김완경 위원
공보에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나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장 당선된 뒤로 각 부서에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처리계획을 방침 받을 당시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할 때 지금 같은 방법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위원과 김완경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전거도로가 전부 계획대로 완공 됐나요? 거의 됐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부분...

김완경 위원
자전거도로가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3년 동안 했잖아요. 2013년은 예산이 안 서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13년 계획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길래, 국비가 얼마나 왔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5억 3,100만원 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우리가 5억원 해서 10억원을 해야겠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50대 50이기 때문에 시도 5억 3,100만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10억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 하죠?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계획은 내후년까지는 끝날 계획인데요.

김완경 위원
2015년까지?

도로과장 조규영

예, 사업량이 약 8.5km입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전체 금액이 40억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 활용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우리시 사업이나 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각 도별 연결하는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연결되면 상당히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얼마 안된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부분도 하는 부분만큼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중간중간 떼어놓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네트워크 노선이 우리시 지역 지나가는 부분은 2014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홍성이나 태안도 같이 연결돼야 하는데 2014년까지 가면 그쪽 부분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하고 이용객 수, 투입된 예산을 보면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산 투입 요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효율성을 안 따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21쪽에 2012년도에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 및 서산테크노밸리,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를 시비 14억 4천만원, 민자 11억 8천만원을 들여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객수가 2만 3,656명입니다. 이것을 일일로 나누면 64대 정도가 왔다갔다 한 거거든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전거도로 명목으로 투자할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보도를 낼 때 일부분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라는 라인을 표시하는 것이지 자전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보도 내는 금액하고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지 자전거도로만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재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페이지에 보면 개심사 진입도로가 개설공사 하는데 이 도로에 주된 공사내용이 자전거도로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거기에 많이 상춘객들이 많이 몰리는 봄에나 여름에는 도로 폭이 좁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과연 자전거도로를, 물론 자전거도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우선이냐 주차장확보나 도로 폭을 넓히는 게 우선이냐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자전거도로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냐 이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만이 아니고 보도 겸용도로입니다. 사람과 자전거같이 갈 수 있는 겸용도로로 시설을 할 수 있고요. 주차장을 이번에 도로와 같이 해서 상당히 넓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 위주로 도로를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포문화 취지가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에서 수변공간 이용입니다.

4대강 사업하고 수변공간 해서 이용하는데 많이 없어요. 자전거도로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간월호 지역에 일부 자전거 도로 내 놨죠? 거기 이용객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하셨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직은 이용객수 파악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모든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되길 기원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2번입니다. 읍·면·동별 과속방지턱 설치내역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닙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읍면동에 과속방지턱이 328개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조규영

아뇨,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지금 과속방지턱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설치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규정이 없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규정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아주 다양하게... 허가를 해줄 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허가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좁고 높기만 하고, 조금만 속도 조절 잘못하면 밑에 하부가 닿는 방지턱이 있고 어디는 스무스하게 넓게 되어 있는 방지턱도 있고 보면 다양하게 자기들 멋대로 해 놨어요. 이건 뭐 규정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지형에 맞게끔 본인이 알아서 설치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도로과장 조규영

과속방지턱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원호형이라고 해서 흔히 있는 둥굴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사다리꼴 형이라고 해서 각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상방지턱이라고 바닥에 도색만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요즘은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넓게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께서는 이런 것을 처음 봤다고 민원 제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잘못하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어디는 살짝만 해도 승용차는 밑에 닿을 정도로 되는데 준공할 때 규정을 보고 해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다 보면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융기되는 부분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이 손실을 보게 될 정도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높이를 조정해 준다든지 해야지 조금만 해도 닿고 하는데 그런 과속방지턱이 많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그래서...

김환성 위원
과속방지턱이 흠집 나고 파먹고 한 부분을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되거든요. 속도 조절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해도 밑에가 닿아서 차에 손상이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조정을 해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조금 낮춘다든지 세 가지 방법으로 방지턱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재산에 손상이 없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차에 손상이 오니까... 규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잘 해서 준공당시에 그 지형에 따라서 높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사실 규정 이하의 방지턱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어서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데 도로과 끝날 때까지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소집이 한건 있고 서면이 3건입니다. 그리고 위원 수가 19명, 당연직 9명, 위촉직 10명입니다. 그럼 소집한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도로에...

김기욱 위원
2011년도 것이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도로에... 주로 거의 그렇습니다. 도로에 관을 묻는다든가 상수관이나 하수관 묻는다든가 통신관을 묻는다든가 할 때 도로를 팔 때 굴착심의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중복굴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정이 중복투자 된다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심의합니다.

김기욱 위원
위원님들 선정한 것을 보면 그쪽의 전문가분들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신건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와 관련 있는 분들을 추천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면 경찰서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사도 그렇고 의뢰하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2012년도는 무슨 안건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2012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똑같은 안건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위원님들 위촉직은 수당을 지급하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인원수하고 수당지급 내역하고 왜 다르죠? 불참한 분이 있어서 그럽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불참한 분도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이 10명인데 지급내역을 보면 내역이 다르거든요.

도로과장 조규영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불참하신 분들은 안 드렸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국도비 지원까지 해도 됩니까? 위원회만...

위원장 장승재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이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김환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점용허가를 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구간, 급한 구간은, 상수도 묻는다든가 짧은 구간 있잖습니까? 그건 심의대상이 아니고 긴 구간이라든가 공사가 오래 되는 구간 그런 것은 심의대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도로점용허가는 못해요?

도로과장 조규영

안나갑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 관리 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도 관리하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연체가 많이 됐는데?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김완경 위원
얼마나 연체됐는데요?

도로과장 조규영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기억을...

김완경 위원
제가 보니까 8천만원이 연체가 됐습니다. 고질적으로 안내는 것인지 최근에 연체된 건지 궁급합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최근에 된 것은 없고 좀 오래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진입로 부분은 점용을 합니다. 거기가 파산이 된다든가 부도 났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연체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 회수가 되는데 건물이 방치되거나 그런 경우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주로 그런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안 된다...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고발조치나 재산 압류한 것 있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채권 확보한 것은 없고, 채권 확보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8천만원인데요?

도로과장 조규영

몇 백건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시가 48억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도로과를 보니까 8천만원이 체납이 됐어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과장 조규영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 현황,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 집행내역, 연구용역비 시정반영 사항, CCTV 설치현황 및 앞으로 계획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및 도로과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국도비 지원 현황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7쪽을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국비로 전액 시설하는 것 아닌가요? 5대 5대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시내를 보면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행자의 권리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서산시내에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안전 보행환경 조성에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럼 보행자 권리를 왜 말씀 드리냐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보행도로에 많은 적체물이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불편하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시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뒤에 용역 현황도 나오는데요.

김기욱 위원
예, 뒤에 용역 예산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다녀보시면 알지만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차는 또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계속 단속을 할지라도 100% 단속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은 하고 있는데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적체물을 보행로나 인도에 야적을 한다면 생계가 연관이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어디 구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한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도 일년 내내 보면 한번도 않는 것 같아요. 거기를 다음에라도 말씀을 드리면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곳이라고 지정은 않겠지만 단속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도 지반이 침하되면 공사가 잘못된 거죠? 사람만 다녔는데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예,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김기욱 위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구간 서산시내에서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즉시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 처리 안한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

김기욱 위원
오늘 비가 와서 헌장을 가려고 했는데 못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산에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서동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그대로... 땅을 파고 지반이 내려앉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본지 한참 오래 됐어요.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을 보내시든지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이 안 되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권리나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에 불편한 것이나 사소한 것, 사실 5천억원, 6천억원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것보다 서산시민들이 조그마한 불편이 없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도로과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원현황 27쪽에 보면 이런 예산은 국비 확보를 많이 못해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편익 증진 이런 예산 확보를 못해요? 지금 차성선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데 국비 1억원밖에 못 받았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국비사업은 이렇습니다. 종합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명칭이 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위험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간 다 그런 형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국비 들어간 것 차성선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는...

김환성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조규영

교부세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런데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국비가 1억원을 받은 것은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편익 증진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이게 특별교부세 받아온 건데 더 많이 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국회의원 통해서 이런 예산을...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야 우리시 재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하지 우리 시비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국비확보를... 그런 명칭을 붙여서 국비확보를 하면 더 수월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장승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로tv충남방송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사무감사 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녹화방송은 12월 7일 금요일 10시부터 방영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바라며 헬로TV 충남방송 촬영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석면 퇴출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슬레이트는 70년대 한참 새마을운동이 번지던 시기에 농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새마을사업의 주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사용된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슬레이트의 유해성분이 부각되면서 기존재료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건축과에서는 현재 서산시 전체에 슬레이트 건물 현황을 파악 했는지와 2012년도 서산시 전체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 25동과 처리사업으로 12동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 현황은 주거용 건축물 8,058동, 축사 및 창고 1,790동, 점포 사무실 등 1,200동 등 총 합해서 1만 1천여동이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사유로는 당초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슬레이트 해체 지원이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하고 또 대상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그걸 해체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해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고 남은 지붕을 덧씌워야 하는데 덧씌우는 비용이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500만원 들다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것만큼 성과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조례에 대한 지원 한도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도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하고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대상자 선정이 그동안에는 취약계층만 했었는데, 일반인 대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도 제한을 해 왔습니다. 70, 8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지붕재로 썼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상은 없지만 단순 법 위반된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련 조례의 정비와 더불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당초 목적했던 지원조례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지난해 관련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환경부 주관사업과 시 사업과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환경부사업과 시 사업 차이는 예산지원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서 5천만원 확보를 해서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시비부담과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는 지원을 더 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게 하자면 관련조례가 정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의 정비 또 범위를 확대하는 일반 사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또 단순법 위반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9번입니다. 건축허가 후 미착공(미준공)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미착공이라는 것은 허가신청하고 전혀 착공을 안 한... 건물 짓지 않은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허가를 받아놓기만 하고 일을 안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미준공은?

건축과장 유선근

미준공은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 놓고 당초 목적대로 준공이 안 된 부분을 미준공이라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시멘트바닥을 했다든지 그 위에 층을 쌓았다든지 그런 전체가 미준공이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 경우 포함됩니다.

김완경 위원
준공신청 안 들어오면 미준공으로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행정상 매듭이 안 된 경우 미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미준공 취소는 집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기일이 지나서 취소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미착공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수월한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준공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안 하는지, 왜 못하는지 이런 부분을 개인별로 청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미면 산수리 연가든 부근에 주택허가 난 것 있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산지 개발허가를 받은 후에 산지에 대한 기반조성이 끝나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간이 얼마죠?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은 대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같은 경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공사를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들리는 말로는 착공을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기반공사만 해 놓고...

김완경 위원
않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유선근

당초 산지뿐만 아니라 일반 전원택지 분양했던 부분도 당초 사업 목적대로 경제가 활성화 돼서 했다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산지 개발을 해 놓고 실수요자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게 펜션이에요? 개인주택이 아니고?

건축과장 유선근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혼자 한 동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을 짓다 보니까...

김완경 위원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몇 동이나 되는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제 기억으로 3동인가 4동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지가 어떻게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가 저수지잖아요. 위에가 산림보호지역이에요. 거기만 풀렸다면서요. 이상하더라고요. 주의에 보신 분들이 산에 토사도 나오고 위험하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건축과장 유선근

산지 허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25도 이하라든지 수목이 양호하지 않고 주변에 보존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느낄 때 허가기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부분은 다 묶였는데 거기만 해제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특혜를 줬나, 의문을 갖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반만 해 놓고 전혀 건축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건물을 짓다 중단한 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범지역으로 변한다든지 보기 흉하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 못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우범지대로 변한다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행정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경우 대집행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장기미착공 공사 중에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발의돼서 실현이 된다면 항목별로 요소요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만약 건물이 2년이라고 했는데 착공해서 하다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몇 년 후에 다시 허가신청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취소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취소되면 안 되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취소되면 새로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취소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139건이 있는 것이잖아요? 통계상으로도?

건축과장 유선근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39건이 있는데 이 부분 취소된 것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단속되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취소가 안 된 상태...

김완경 위원
아파트는 더러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택 짓다 말은 것은 하나도 없다?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 시공 중인 것은 현장에 있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은 원상복귀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사 중단된 것, 중단된 단독주택은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것은 미취소 상태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미착공?

건축과장 유선근

미준공 사유로...

김완경 위원
미준공이 결론적으로 139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밑에 것은 취소된 거고 위에 것은 미착공, 미준공...

김완경 위원
미준공은 몇 개나 있어요? 66건?

건축과장 유선근

예, 66건입니다.

김완경 위원
66건은 각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처리 관계는 언제까지, 무한정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7페이지를 보면 착공처리일 연기하고 한 게 있거든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설계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예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1년에 한번씩 정비계획을 세워서 취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민의 손실을 막아야 하겠지만 집을 짓다 말았다든지 미착공, 미준공 된 부분이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고 흉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앞으로 열심히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미착공이나 미준공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막상 허가를 받아서 시공에 들어가려다 하니까 사회적 여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사유가 금전적으로 모아놨던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주변에 건설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총체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됐다든지 해서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사업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어떠한 용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와 그 원인은 분석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용도 같은 경우는 대개 개인 단독이나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짓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택지개발하고 상가건물들이 임대가 안나가기 때문에 못 짓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기욱 위원
건축법상 미착공이나 미준공한 경우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서산시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없고 건축법에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기간에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발의된다면 성안된다면 방치건축물에 대한 일정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미준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산시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주가 취소를 목적으로 당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사업을 인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시간적 소요,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취소했던 것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0번 하겠습니다. 착공 후 방치건물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앞에는 장기미준공 건축물현황이라고 해서 66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4건입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카드화돼서 작성했던 부분이고, 착공 후 방치건축물 현황 대단위 단지로써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은 일반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환성 위원
문제는 건축허가를 해서 중간에 여건변화... 준공까지 건축물을 완성 못시키는 부분이 거의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사회적 여건 변화라든지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자금난 때문에 그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우리 건축과에서 다니면서 다 점검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이라든지 불량한 사람들이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다니면서 점검하기가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열거된 건축물을 상세하게 관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도 범죄의 온상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도 보면 가시울타리 설치도 하는데 울타리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을 한다는데 울타리 쳤다 해서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차후에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각 읍면동에 미준공 건축물이 있으면 읍면동장,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되는 사항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보기에 아주 흉물입니다. 몇 년 되다 보면 콘크리트 관리를 안 하고 불탄 것처럼 새카맣고 철근도 녹이 나 있고 외관상으로 아주 흉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철거도 못한다면 영원히 나둬야 해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유선근

관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면 나름대로 요건에 따라서 정비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공익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를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 들판 등에 산재되어 있는 건물이 훙뮬화되고 청소년 범죄 온상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재원의 조달방법이라든지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가 된다면 그에 발맞춰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께서 법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실정을 소상히 보고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할 것 같아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낼 때 나중에 완공을 못해서 만약 철거를 하게 된다면 대집행비를 예치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한 건물을 자치단체별로 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은 건축주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처음에 예치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성안이 된다면 이행보증제도라든가 있어서 본인이 부도라든가 못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몇 군데를 보면 흉물로 아주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건의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원풍 세린아파트 있죠? 거기는 금년도에 재개된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안 되고, 지금 80%까지 공정율이 진행됐거든요.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한데 답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80%정도 건축을 해 놓고 중단돼서 흉물로 남아 있어서 사업자 측에 계속 공사를 촉구하고 청문을 해서 파악해 본 결과 건축주와 새로운 건축주와의 사이에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판결이 나고 대법원 계류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판결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심까지 판결은 전 건축주한테 5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사업 시행권은 현 건축주한테 인계를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 건축주와 현 건축주 사이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전 건축주가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 문제가 정리되면 올해 12월 중에 대법판결이 난다면 사업 시행하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 12월이면... 지금이 12월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재개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법률적 문제는 대법까지 가서 다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는 재개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21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에 등록된 공공주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80개단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관리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 2011년도에 보면 46개하고 48개인데 나머지 관리비 지원이 안 된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매년 연초에 관리비 지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80개 단지에 사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지 별로 필요한 사업을 2개월간에 걸쳐서 신청 받습니다. 실사를 거치고 사업주와 면담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민자보, 민경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경보 같은 경우는 상수도 검침비용이라든지 보안등 유지비용 등을 하고 민자보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하수도, 주도로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 단지 별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파악해서 단지 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만이 금액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관내 아파트를 보면, 혹시 서민형 아파트, 일반형 아파트 구분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구분은 없고 일상적으로 규모가 전용면적이 적은 것은 서민아파트...

류관곤 위원
아파트 주민들 지원받는 현황을 보면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공동주택관리비로 3억 5천만원 정도 시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파트 관리가 잘 되고 유지가 되는 데는 사업비를 매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영세한 아파트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이것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할 때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데도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가 열의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영세민들 많이 사는 소형아파트 있죠? 조그만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받고 싶어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 예로 인지 송림아파트 같은 경우 지원된 예가 있습니까? 거의 13평형인데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공동주택관리 비용도 물론 여기 목록을 보면 거의 다 많이 알려진 아파트인데 우리시에서 소형아파트라든가 서민들이 많은 아파트는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서민아파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22번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사전조사 시행, 분쟁민원 현황, 혐오기피시설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참 좋은 시책을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동안 건축공사장 주변에 사전조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된 사례 또 해결하는데 가장 고생한 사례를 한번씩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공사장 주변 사전조사 시행 민원업무는 저희들이 지하층을 굴착한다든지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변 인접건물과 분쟁이 종종 발생해서 건축공사가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다든가 민사적으로 번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일정 서식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착공계 제출하기 전에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인접건물의 범위를 공사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노후정도라든지 건물로부터 이격거리, 지하층의 설치라든지 인접건물의 주요 구조부라든지 담장 이런 부분 상세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사진 촬영이라든지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감정대립 돼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분쟁 자료로 활용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불식되는 경우가 있었고 극도의 민원으로 인해서 법정분쟁까지 갈 때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민원인과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풀려서 많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모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호간의 억지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쉽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게끔 상세히 조사해서 본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민원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민원해결하는데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 없습니까? 아주 고생하신 것?

건축과장 유선근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기욱 위원
좀 그러시죠? 특정인 거명하기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특히 혐오기피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 부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용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내 주변에 올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한다면 도축장이라든지 화장장 이런 부분, 기피시설은 최근에 읍면에서 많이 불거지고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축사, 종교시설 이런 부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읍면에 통보를 해서 건축허가 나기 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을주민들과의 대화를 적극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마을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종용도 했습니다. 그런 대안제시도 해서 민원이 최대한 유발되지 않게끔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완충역할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해서 완충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도 생각을 하셔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혐오 기피시설 현황에서 25페이지 25번 지금 철거됐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반려 처리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건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고발한다더니 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 건은 건축허가가 안 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 이거 도시과에서 했나요? 지난번에 고발 어디서 한다고 했죠? 건축과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가 처리 안한 부분인데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돈사를 신축한다 해서 주민반대도 있었고 허가전 요건이 진입도로 부분이 없었어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 관계를 하라고 했는데 일정기간 동안 못해서 반려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도시과에서 했나요? 일단은 탱크로리가 설치된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어요? 만약 허가 안받고 건축을 했다면 어디 소관이죠?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고 건축물이 아닐 경우는 해당부서 소관인데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액비저장시설 관련해서 고발조치...

김완경 위원
여기는 축사로 신청 했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건 축사입니다.

김완경 위원
축사로 신청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건축과에 가본 사람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 건물인가 탱크로리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당 부서가 도시과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그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두어번 갔었는데 진입도로 관계... 그 중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허가 요건이 안 맞아서 주민반대도 있고 해서 반려처분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가 보니까 지금 현재 탱크로리가 있죠?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 이후에 액비저장시설...

김완경 위원
글쎄, 그거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거긴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축사건축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신청 안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신청했으니까 반려됐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것은 액비저장시설 설치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었어요.

김완경 위원
그럼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는데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액비시설을 한 모양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도시과 소관이에요? 액비관계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건축과 소관인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39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문제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 어떻게 됐어요? 건축허가 됐다고 했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건축허가 처리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주민들하고는 이해가 됐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최근에 공사착공이 들어와서 11월 준순 경에 공사를 두어번 시행했었는데 지난 11월 29일 마을총회를 했답니다. 마을에서 제시하는 안건이 있었어요. 사업주가 제시한 안건도 있었고.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주변 정리하는 부분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 합의가 됐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합의까지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의견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건축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착공 전에 건축 관계자에게 인접건축물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사후 피해분쟁이 있을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 이렇게 좋은 글귀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혐오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웃에서 싫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혐오기피시설 부분도 사전에 통보를 한 겁니다. 통보해서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까지 공사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사전에 안 된 거죠. 그게 된 거예요? 건축허가 나서 착공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 사전에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사전에 허가 나기 전에 몇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해 구했으면... 이게 협의 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꼭 협의를 하는 것이... 건축허가 처리는 아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법적하자가 없으면...

건축과장 유선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막상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김완경 위원
시에서 허가가 나오면 적법절차가 된다면 허가 안할 수 없죠.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혐오시설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조정했다는데 건축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히 타결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완전 매듭은 안 지어 졌습니다.

김완경 위원
혐오시설이 어디인가는 건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앞으로 내 주위로 오는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시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 들어오면 허가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해 가거든요. 이해 가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3번입니다. 농어촌 빈집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현황을 보니까 미정비가 533개인데 1년에 한 40-50개 정도 하시네요? 그럼 10년 가야 완성되겠네요? 이 상황으로 간다면.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지금 2억 5천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3억원... 이것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 부분이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동당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중에 도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우리 서산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동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도 이것은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방안을 농수산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도 건축물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 쪽에 우범지대가 발생되고 미정비가 앞으로 자꾸 더 증가 되잖아요. 현재 533개라는 거잖아요. 2012년 말 현재.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도에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시비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비예산 확보해서 전반적인 빈집정비사업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24번 원룸 부설주차장 준공검사 후 변화에 대한 점검실태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굉장히 민원이 제기 되고 이슈가 되는 게 중앙호수공원 밑에 있는 원룸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들으셨을 텐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수가 현재 879개소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촌 주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위반된 부설주차장이 주로 데크설치 위반인데 이 외에 다른 위반된 내용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있습니다. 주로 부설주차장 내에 한 것만 데크 위반으로 해 놓고 현장점검을 중앙호수공원 주변에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단속의 필요성도 인지 돼서 해 본 결과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적용을 훼손했다든지 방을 쪼개기 했다든지 비가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면 상가 옆에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천지구와 센스빌아파트 주변 원롬촌이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지도를 통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체계상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관련 제도라든가 조례라든가 정비를 통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주차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지금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호수공원 밑에 원룸촌을 보면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170건을 희망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60건만 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럼 30%만 수용한 거네요? 한 40%?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80%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금리가 한 2-3%대인데, 농협에 더 요구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배정 자체가 국토부로부터 내려와서 또 도에서 일정 시군으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자금 80%가 국비도 나오기는 하지만 시도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개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30억원에 시비가 10%면 3억원이라는 거잖아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10%면. 그래서 농협 쪽에 얘기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 170동이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리가 2%-3%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3%대 융자를 해 준다면 농협에서도 적자나는 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 쪽으로 해서 내년 수요조사를 받아서 농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게 얼마인가 확보를 해서 많은 희망농가에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희망 동수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물량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농지, 산지전용 총건수 및 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서산시 관내에서 농지나 산지가 많이 전향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때 우리가 일정면적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그게 얼마 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건축과장 유선근

용도지역별로 다릅니다. 자연환경지역이나 보존지역은 5천㎡이상,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에는 7,500㎡,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 용도지역별로 평가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농지를 전용해서 5천㎡이상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8곳, 그다음에 산지가 19곳입니다. 5천㎡ 이상이. 올해 2012년도.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산지나 농지에 개발행위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농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산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디에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인지, 부석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민원내용이 뭐죠?

건축과장 유선근

현장관리 부실로 인한 인접지 피해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류관곤 위원
산지 전용을 할 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완도 요구하고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안전장치도 하고 보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지, 농지전용 개발행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주로 민원 발생하는 시기가 우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현장을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매년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도 실질적으로 어떤 토사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지가 침식이 되거나 용배수로가 범람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석, 인지 쪽에 보면 민원 발생한 현장에 가보면 우기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거기에는 많은 토사가 유출돼서 쉽게 얘기해서 농지, 논두렁이 훼손된다든가 아니면 배수관이 범람한다든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기존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되는 지역을 복구하려면 결국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600mm관이 묻혀 있어서 우기에 충분히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산지전용 개발행위를 해서 600mm관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1천mm 관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행위하는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물론 개발 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봄철에 우기가 있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토사가 유출돼서 인근 농경지뿐만 아니라 하상에 토사가 쌓여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주가 전원주택부지 부분이 분양이 활발히 돼서 사업이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열의가 없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주민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요건을 강화를 하고 현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개발행위하는 시점이 묘하게 우기에 맞아 떨어져요. 시기를 비켜주면 되는데 우기에 개발해서 민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우기를 비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참조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입니다.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보면 2011년 6월에 착공, 2012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 됐었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자료에 보니까 황해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맡았다가 공사 수행을 못한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관공사를 왜 못해요?

건축과장 유선근

작년도 9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확보도 대집행에 의해서 보증보험에서 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해 오고 힘들게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보니까, 업자가 사실상 알고 보니까 시공능력이 부족한 회사였어요. 재무구조도 열악하고,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시공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선급금도 4억원 정도 지불 했었어요. 선급금 가져간 만큼도 공사를 못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약 2억 1천만원 정도를 정산하고 나머지 1억 9천만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공사의 능력이 상당히 힘들었던 회사여서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올해 9월에 준공을 못하고 재공고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공개경쟁입찰?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않고 전혀 모르고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할 때 재무제표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그동안 공사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 안 받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요건은 다 갖췄더라고요. 갖췄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인데도 공사를 못하는... 나름대로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돈도 일만 하면 찾아가기 쉬운 현장인데도 불가피하게 못 찾아가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김환성 위원
재입찰공고를 해서 보영종합건설에서 다시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내년 4월 정도면 준공되는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계약을 해서 활발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장승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선거직이다 보니까 지역구를 무시 못하고 관심이 많아서... 본위원하고 장승재 위원장님하고 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오스카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오스카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제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행히도 겨우 겨우 시에서... 건축회사에서 진입로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행보증에서 어렵게 27억원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것도 중단되고, 그래서 오스카빌에 입주하신 시민들께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질타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시에 전가하고 시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영종합건설이 재입찰됐으니까 내년 4월경에는 완전하게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제도상의 부분 때문에 공사를 원활히 못한 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늘 보면 저희 사무실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진출입구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안 되고, 그 곁을 지날 때마다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늘푸른오스카빌 입주민들한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돼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획된 일정 속에서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민들에게 이용편의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영종합건설의 공사 시공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재무까지 파악 해 본 결과 이상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공사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내년 화창한 봄에 개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촉구합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방금 김환성 전의장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오스카빌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기 흉물스러운 사업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보영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 되었으니까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번에는 무리없는 완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8번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 17건인데, 주로 뭐가 진행 중이란 거죠? 고발했다든지 추인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추인이나 철거했다는 것은 완료된 거고요. 진행 중인 것은 계고...

김완경 위원
계고 중이란 얘기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양성화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기준에 맞는 것은 추인해서 양성화 시킨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추인이 9건인데 강제이행금을 받잖아요. 지금 잘 받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합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 당사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이런 제도를...

김완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축과 강제이행금이 6억 9천만원 미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기타 소송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요? 1,8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아파트 같은 경우 사업승인 취소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납부를 기피해서 지연된 사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안 내면 압류를 시켰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압류 시켰습니다.

김완경 위원
몇 동이나 되요? 많은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호수 파악은 그렇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절차를 해서 등기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통 주택이면 어느 정도 부과를 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행강제금이 집행법로써 상당히 셉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에 비해서는 주택은 약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상당히 세서 경과연수라든지 구조, 지역별, 상업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몰라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에 계도를 잘못해서 한 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건축허가 날 때 설명을 잘 해서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7억원 정도가 체납됐어요.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9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 건은 앞에서 답변한 것과 요구가 중복이 되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2011년도에 서면회의를 2회 했고 2012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2011년도 서면 회의한 안건이 무엇이었고 2012년도에는 심의대상 안건이 한 건도 없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2012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요. 작년도에 서면심의 2건 있었는데 심의한 안건은 당진목사거리에 치과가 있습니다. 5층짜리. 그 건물하고, 아직 건물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의료원 방향에 남일장 여관 밑에 도시형주택이라고 해서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아직 공사를 안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2년도에는 할 건이 없어서 안 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지원현황과 CCTV설치 현황 및 앞으로 계획, 2011 명시·사고 이월현황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고 건축과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건축과에서 CCTV를 부춘아파트에 6대 설치하셨죠? 그 목적과 설치한 후의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부춘아파트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범위예방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수치화해서 단순비교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CCTV를 설치해서 오토바이 도난사고라든지 자전거 파손,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많은 범죄예방에 CCTV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허가에서 나옵니다마는 조건부허가라고 하는 게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아까도 오스카빌 같은 경우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먼저 허가를 해서 준공을 하고 주민들께서 입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집단민원이 생긴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허가를 늦게 해주면 왜 늦게 해 주냐고 입주하려고 하는 시민들께서 시청에서 허가 늦게 해준다고 빨리 해 달라고 하죠. 허가를 할 때 공동주택 어디 한군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허가를 이런 불편을 사항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이것을 시행을 해라, 이런 조건부허가는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게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법령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생활불편이나 이런 부분도 조건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조망권, 일조권, 사실상 법령상은 위반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조건뿐만 아니라 또 건축 허가할 때 그 조건을 가급적이면 생활불편,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예방되는 차원에서 그 조건을 많이 다뤄서 건축허가로 인한, 사업승인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개선해서 주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치도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할 때 건축주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가 반영을 해서 허가를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먼저는 신청대수가 적어서 자금이 남아돌아갔었는데 요즘에는 지정동수보다도 신청동수가... 희망동수가 110동이네요? 60동밖에 지원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농촌 경기가 어렵네 뭐해도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생활을 하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늘릴 수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해는 희망동수가 많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해는 지원을 해도 다음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이 되도 착공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비뿐만 아니라 농협자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개 봄에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빨리 매듭을 짓는데 가을에 시작하는 분들은 매듭을 잘 못 지어서 이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할 때 적기에 희망동수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어떤 분들은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아서 못 짓는 분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신청한 분들인가 보네요? 이건 1-2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 순서에 의해서... 현재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52% 정도 밖에 안 되어있네요? 반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신청자하고 중복이 되면 몇 동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2013년도는? 신청동수가 또...

건축과장 유선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60여동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110동이면 170동 중에서 60여동 한다면 계속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 산림공원,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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