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편성반향부터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및 제2회 추경 예산이후 변경된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이월예산 정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조치를 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가 증가된 6,235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396억원보다 3.8%가 늘어난 5,604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96억원보다 9.6%가 증가한 434억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67억원보다 26.2%가 감소한 1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786억원으로 일반회계세입의 3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 1,688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14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78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6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10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3,708억원보다 2.9%가 증가한 3,81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8.1%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891억원과 재정보전금 205억원, 국·도비 보조금 1,72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714억원보다 1%가 감소한 707억원으로 인력운영비 637억원과 기본경비 70억원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보수 및 연금부담금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159억원보다 2%가 증가한 4,244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제2회 추경예산 425억원보다 0.5%가 증가한 427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98억원보다 129.4%가 증가한 226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63억원보다 4.8%가 감소한 63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7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감소한 이유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방채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 및 간월도 관광지 조성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위탁운영비 4억원, 상수도 신설 급수시설 공사비 2억원, 신설용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 1억원, 예비비 10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1억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8억 7천만원, 서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8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비비에서 36억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예비비에서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에서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58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6천만원,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57억 8천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11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간월도 조성사업비에서 10억 8천만원, 간월도 관광지 운영 기본경비에서 7천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사업 등 23건에 3,319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까지 2,18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5건에 410억원으로 일반회계사업이 114건에 373억원, 특별회계사업이 11건에 3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23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58억 8,900만원보다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60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58억 8,900만원보다 2.9%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63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2억 5,300만원보다 4.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은 1,78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7억 8천만원보다 5.8%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81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08억 5,600만원보다 2.9%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이 49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500만원보다 6.1%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3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4,800만원보다 30.7%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3.8% 증가된 규모로 5,604억 500만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70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 감소한 반면에 사업예산은 75.7%인 4,24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4.8% 감소된 규모로 630억 6,100만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1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 감소했고 사업예산은 95%인 59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5건에 총사업비 848억 2,300만원으로 기 집행액은 437억 9천만원, 이월액은 410억 3,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115건에 786억 2,7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413억 2천만원이고 이월액은 373억 700만원으로 47.4%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1건에 61억 9,600만원이고 기 집행액은 24억 7천만원이며 이월액은 37억 2,600만원으로 60.1%에 해당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의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증가를 반영하고 행정운영비등은 감액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하죠.
- 위원장 김기욱
-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부터 하겠습니다. 213쪽.
- 류관곤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욱
- 예.
- 류관곤 위원
-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집계 순으로 하지 말고 의문점이 있는 해당 실과를 정회를 하고 의문 나는 부분을 추려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김기욱
- 지금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 류관곤 위원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께서 안건을 발의하셔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현재로써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본위원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전체 의원님이 있을 때 이걸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만 다룬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어렵고 어차피 2012년도 정리추경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위원장님, 다음 2013년도 정리추경이 있을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욱
- 예.
- 장승재 위원
- 세출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3.9% 증가된 규모라고 검토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행정운영경비에서 1%정도 감소를 시켰고 이게 한 7억 2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예산은 2.02% 정도 85억원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일단 행정운영경비가 줄고 사업예산이 줄었다고 검토보고가 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2012년도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만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비가 기정예산보다 2억원정도 7.6%가 늘어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일반회계 세출에서요. 사업예산은 아마 도비나 국·도비가 늦게 들어가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늘어난 퍼센트를 보면 7.6%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원래 재무활동비가 전체예산에 얼마 차지하는 비중이 안 되어서 금액은 2억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비율은 좀 높아요. 왜? 그것 안나오나요?
- 예산팀직원 이성노
여러 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재무활동이라는 게 원금상환이라든가 이자상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29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예산안 329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동아리 공연해서 활동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성립 전으로 편성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류관곤 위원
-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비가 지원돼서요. 그것 전액 도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왜 시책사업이라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에서 시책적으로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1,400만원.
- 류관곤 위원
- 도에서 이게 지원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된 겁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비는 없고 전부 전액 다 도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끝나셨어요? 류관곤 위원님, 끝나셨어요?
- 류관곤 위원
-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그 바로 위에 안견 창작스튜디오 운동장 및 주변 보수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5천만원이 있었는데 주변 보수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죠? 운동장 옆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벚나무요?
- 장승재 위원
- 나무 짧은 것 있죠? 개나리였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장승재 위원
- 주변 보호수가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4,300만원 들어갔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요.
- 장승재 위원
- 4,300만원이 투입된 데가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계단 쪽 조경석 놓고 데크 시설 해놓은 지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계단 스탠드 위에 조경석 놓은 것?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전에 세면스탠드인데 전면 다 허물고 조경석으로 다시 조경을 했습니다. 나무도 심고 데크 시설도 하고, 거기 안 가보셨나요?
- 장승재 위원
- 갔는데, 시멘트로 된 스탠드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다 허물었죠.
- 장승재 위원
- 그 위에 조경수 심고 조그만 화단 만들고 했죠. 그리고 숙소 앞에 데크 시설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부 다 허물었어요. 그 밑에 운동장까지.
- 장승재 위원
- 작업 언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름에 했죠.
- 장승재 위원
- 그것 하는데 이거 들어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나머지 금액 반납하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33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고택, 음암 유계리 김기현 가옥인데요. 가옥 전체 방이 7개 있습니다. 도배도 하고... 정비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은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입니다. 이 방갈로가 어디죠?
- 도로과장 조규영
코아루에서 서령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반폭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한라비발디 앞?
- 도로과장 조규영
한라비발디에서 농고 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 안 된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침수지역이어서 개설 하는 사업입니다. 르셀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나라공원 바로 옆에요.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걸 왜 추경으로 올렸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방갈로 다 되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면?
- 도로과장 조규영
방갈로가 현재 2차선이 안 되는데 앞으로 3차선까지 늘리고 1차선은 밑에 농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한라비발디 앞 중로 2-11호가 저쪽 4차선까지 연결이 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 일부는 올해 했고 그것까지 연결할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한라비발디 옆까지 되어 있고...
- 도로과장 조규영
거기서 르셀 앞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르셀 앞 4차선까지?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방갈로 도비 안 내려 왔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2억원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7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총 11억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저번에 5억원인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 도로과장 조규영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비발디가 5억원 내려오고요.
- 장승재 위원
- 서령고등학교 앞에 것을 5억원을 했다고 얘기 하던데, 2억원밖에 안 내려 왔나보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2억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