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9일(금)
의사일정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41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가선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예결위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지금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날, 어제 그저께 27일 날, 어쨌든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김맹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지금 강문수 위원장님이 받아들여서 했을 때, 사실 제가, 부위원장인 제가 어필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어필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자고,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의사팀장한테 위원장님 독단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부위원장하고 상의하고 안 되면 그 위원장님 독단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때 사실 저희가 나갈 게 아니고,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어쨌든 저나 이경화 위원이나, 최동묵 위원은 27일 날 오후에 발생했던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추경예산 심사를 끝내고, 공유심사할 때 저희들하고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는 이 말을 저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추경심사는 성실히 하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의사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그날?
그런데 어쨌든 12월 2일 날 2차 본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가 늦춰지더라도 저희들은 성실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요.
어쨌든 공유심사는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해서, 추경심사 때는 추경심사만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추경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추경심사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이경화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부위원장과 논의하지 않고 결정했던 상황 때문에 이경화 위원장이 심하게 혼났던 그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면 나갈 때라도 하다못해 얘기는 하고 가셔야 되는데 부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맨 마지막에 가는데 꼭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 이경화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글쎄 그 부분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다른 게 있어요?
아니, 본인도 웃고 있잖아요.
본인은 웃고 있으면서 그러한 느낌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누구나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예산 심의는 누구나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선숙 위원님이 가장 앞서 있었어요.
우리들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뜻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웃어요, 웃어
- 김맹호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지금 제 신상에 대한 얘기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웃음)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어필할 수 없어서, 그냥 어이없어서 웃은 거고, 좋아서 웃은 건 아니고 어쨌든 끌려갔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이경화 위원님이 어필했던 거는 저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 한 게 너무나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조례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끝내는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나는 그런 절차를 안 밟으려고 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하고 올라온 겁니다.
어쨌든 이후에 그 추경은 성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말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뭐 가선숙 위원님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의정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행복위라는 공동체인데 누가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제를 건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건의하면, 채택이 되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번보다는 다음에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의도 이틀, 3일씩 불참하고 동료 위원들 기다리게 하고, 집행부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추경예산심의를 볼모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져가면서, 의회의 역사상 전례 없는 소지를 남겨 가지고, 앞으로 10대, 11대 가면서도 더 발전하는 의회가 아니라 술수와 생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난무하고 회의 진행도 원활하지 못하고 정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정회를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서 정회를 하고 나가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 하나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조금 설령 다소 소통이 안 되고 조금 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감싸서 위원장님 지금 이거는 예산부터 다루고 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히 유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사과하는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사과 없이 이대로 진행한다는 건 제 나름대로도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최동묵 위원이나 이경화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인격이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사과 했는데요.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 가선숙 위원
- 앞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렸고요.
부위원장인 제가 했잖아요.
- 김맹호 위원
- 그거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더이상은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위원장님은 자리에 계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이 시간 이후로 성실하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잠깐 자리 좀 이석할게요.
- 김맹호 위원
- 아니, 제가 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다리가 아파서, 부어서 3일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저는 꼬리뼈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 김맹호 위원
- 아니, 꼬리뼈는 부러진 건 서 있기라도 하지 나는 서 있지도 못 해요, 지금!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지금 저기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돼요.
좋은 일 때문에 비우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갈 수 있어, 당연히 가는 거지 왜 못 가
- 김맹호 위원
- 아니, 상 탈 때는 서로가 가려고 그러고, 예산안까지 들고 가서 집에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 위원장 강문수
-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또...
- 김맹호 위원
-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민의 힘 따지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나, 우리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쨌든 원만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있는 얘기도 충분히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현재 들어왔다 지금 자리를 뜨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선숙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우리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 다녀오세요.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하게 하고
- 위원장 강문수
- 글쎄, 시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경화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경을, 예산을 볼모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러지 않았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분석하고 챙겨서 왔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중간에 뜻하지 않게 돌발상황을 만드신 강문수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파행을 한 건 아니고, 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소통을 했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 재발 방지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회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많이 기다렸던 공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들은, 하루 이틀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이걸로 마무리 하는 거고요.
추경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얘기 없죠, 다녀오시면 되죠?
- 김맹호 위원
- 최동묵 위원님은 뭐 할 얘기 없슈?
- 최동묵 위원
- 할 얘기야 많죠.
- 이경화 위원
- 추경하지 마요, 그럼?
(장내 소란)
- 위원장 강문수
-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회 심사가 남은 부서는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이상 9개 부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논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는 일괄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와 계신가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산안 추경 페이지 365페이지고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366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관련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2차 추경에서 추경 편성됐다가 3차 때 전체 또 감액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2개소에서 45명이 대상자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가 붙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큰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럼 그 밑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도 전액 삭감 됐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거는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책을 신규로 하는 건데요.
주간 개별 일대일 하고 주간 그룹 일대일 2개가 있는데요.
주간 개별 일대일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 이정수 위원
- 참여하시는 분이 없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룹 일대일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장애인부모회에서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개별 그룹 일대일은 최중증장애인 분들은 전담인력이 일대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상에.
그 다음에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상 공모가 충남 전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시설이라든가, 전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아직은 그래서 그룹 일대일은 신청하시는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사저널 ○○○ 국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증발달장애인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에서 주간 개별 일대일이 감액이 되고, 집단 그룹은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말씀하실 때 그룹은 감액한다라고 말씀하셔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룹은 지금 부모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개별은?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응모하시는 분이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개별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서산시에 응모를 안 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금 어렵고 듣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중증발달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전담인력이라든가 갖추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말씀하신 그 변화는 서산 개별단체나 법인에서는 사실 하기힘든 부분이잖아요?
선생님 일대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마냥 서산시에서 개별적으로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거의 운영 주체를 따로 두는 방법은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꽤 되는데 공모해서 사업을 따 왔는데, 하지 못하고 다 반환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최중증발달장애인 부분에서 별도로 시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만약에 한 분을 차지하는 대외비 해서 취소기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을 해야하는 전담인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그룹 일대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회에서 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하면서도 보완, 발전하고 개별은 개별대로 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 자체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건이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건이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면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주기 전에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그런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먼저 1차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2차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요.
36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하는데 있어서 서림케어드림 운영지원과 서림요양원 운영지원하는데 1억 2천, 2억 3천이 증액이 돼요.
그러면서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우선은 케어드림 같은 경우는 종사자 74명이 계시고요.
- 이경화 위원
- 몇 명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74명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호봉상승률 이런 게 반영이 된 거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분이 4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등이 반영이 된 국도비가 증가가 돼서 매칭으로 시비가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거기에다 국도비가 조금 더
- 이경화 위원
- 그럼 국도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인건비가 더 올라간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호봉이 올라가면 또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 이경화 위원
- 호봉과 상관없이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인건비는 매년 기본 인건비는 올라가죠.
- 이경화 위원
-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추가가 됐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는 안 내려오고
- 이경화 위원
- 이제 나중에 올라온 거를, 나중에 이제 다시 정리 한번 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에서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이니까 궁금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반납은 이제
- 이경화 위원
- 다음 해에 결산하고 나서 반납을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게 그전에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긴급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돌봄사업이 전담인력 29명이 지금 해서 223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존에 지원했었던 거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기존에 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가로 지금 500만 원을 더 받아서 기존에 연계시켜서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 이경화 위원
- 별도사업은 아니고, 부족하거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부족한 부분이죠.
- 이경화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넣는 거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한 달 12월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별도로
- 이경화 위원
- 지금 긴급돌봄사업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 사업비만 긴급돌봄사업의 일부를 3,700만 원을 쓰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임대사무실 기능보강 공사사업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있던 거를, 2,5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하면 사업이 끝날 수가 있는 건가요, 1년?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게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시각장애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입주를 해서 한 번도 그동안 보수가 안 돼서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부를 하다 보면 이게 효과나, 리모델링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각회장님 의견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놓고서 화장실이라든가, 벽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전기가 또 별도 발주로 들어 가야 해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4,500의 범위 내에서 일단 확보해 놓고, 연말이나 내년에 이월을 좀 시켜서 일괄발주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월은 안 되어 있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명시이월에 올려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올려 놨어요?
없던데, 경로장애인과에 없던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올해 다 할수 있나?
명시이월에 제가 못 찾아 가지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제가 명시이월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일괄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러네요
있네요.
4,500만 원, 제가 이거를 체크를 못 해서, 다 크로스체크 했는데 하여튼 이거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면 많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오래 전부터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하니까 부족하지 않게끔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시각도 이번에 하면 외관에 간판까지 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긴 한데, 경로장애과에서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타 부서에 리모델링 비용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적게 편성을 하세요, 항상.
적게 편성을 하시고 다른 타부서 같은 경우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재의 차이도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여건의 차이가
- 이경화 위원
- 활용의 차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는 손 댈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게요.
그렇게 하고 366페이지에 봉안당 신축공사비 시비 추가분이 26억이 있어요.
저희 변경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사업비가 119억에서 180억으로 증액이 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속비사업으로 보면 2024년도 3회추경 계속사업비 보면 얼마로 되어있냐 하면 173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2회 추경에 보면 158억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글쎄, 그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는 최초사업비 어쨌든 뭐 다 하고 여기 써진 대로 119억이면 계속사업비가 계속 119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150억, 158억이고, 170억이고 이렇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됐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시간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짧게 부탁 드릴게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사업비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 사업은 저희가 최초에 계획수립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21년 저희들이 건축계획용역을, 사업비 산출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략사업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2021년에 건축계획용역을 12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119억이고요.119억에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대전에 2019년도 봉안당 건축 그다음에 전북 임실에 2015년도 건축에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보증료 2%를, 보증료를 줄여서 총사업비가 119억이 나왔습니다.
순공사비 110억이고, 부대비용 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119억이 총사업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그다음에 재정투자,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공사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건축 분야에서 많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나 전기는 또 그때 당시보다는 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건축 분야에서 공사비라든가, 자재비 상승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021년도 건축계획용역에 부대비용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이제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일반감리용역으로 1억 5천을 부대비용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 3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부의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감리보다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책임감리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전문책임 감리를 가기 위해서는『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 책임감리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출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사업 용역이 21억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리비가 많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61억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에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준공,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61억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봉안단 관련해서는 지금 건축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공정률을 7%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공예정일은 2025년도 11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1월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봉안당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게 166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50분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달이나 끼면 370, 380분 정도 들어오시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시공사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압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일반시설물이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반드시 준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봉안당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공사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비추가분 26억 5,900만 원은 이거는 어떤 사업비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에서 총66억 원이 이제 2025년, 내년도에 세워야 하는데요.
내년도에 총66억 원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올해 일단 추경에 26억을 세우고, 나머지 25년도에 부족분 40억을 세워서 총 25년도에 마무리된 66억을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분리해서 26억, 4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상황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손 봐야 할 것 같아요.
보고 본예산에 의회에서 이 예산만큼 증액을 하면 지금 이 예산서는 올라왔으니까, 예산안은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이 부족분만큼 증액을 해서 60억을 다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 저희 공사는 모든 게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연부액 계약을 하거든요.
이게 총액계약에서 총액으로 일단 해놓고, 연부액 계약을 해서 연부액에서 선금이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있는 거에, 내년도 만약에 연초에라든가 이 4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연부액 계약이 할 수가 없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아, 지금 25년도 예산까지 걸려있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러면 만약에 25년도 연초에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선금한 업체에서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선금을 달라, 자재 사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계속사업비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계속사업비인데 계약은 연부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계약안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진행은 되는데 만약에 2024년도에 연부액 예산이 선금이든, 기성금이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5년도 40억에 대한 연부액 계획을 또 하거든요.
25년도분에서 그러면 25년도분에 대한 선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러면 그 선금이라는 거는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구입을 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공사지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 2026년도로 넘어가면 어려움 조금 많이 있을 수 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체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가 저희들도 이렇게 내년도 12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 거기에 많이 도움을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2024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노인기금은 넘어가고,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억인가요?
6억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지더라고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6억?
예.
- 이경화 위원
- 여기 지금 저희 예산안에 370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6억은 먼저 받았고요.
이거는 33억
- 이경화 위원
- 33억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사업을 내년도 내지는 그 후년도에 할 예정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게 지금 2차 기금, 2차 연도에 내년도에 조례상으로 끝나고요.
3차 연도는 검토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5년간 8개 마을, 40억 기금으로 해서 그동안은 작년, 재작년은 구체적인 사업이 협의가 안 돼서 하다가 협의가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4억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8개 마을은 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금을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기금의 조례를 보면 얼마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얼마를 하겠다는 건 없는데 재원조성에 일반회계출연금, 희망공원사용료 징수액,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를 하겠다는 건 없었는데 일반회계출연금을 지금 33억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규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간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처음에 기금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5년씩 해서 8억 매년, 1년에 5억씩 해서 8개 마을 해서 5년에 40억 기금조성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처음에는 그게 잘 운영이 됐어요.
5억씩, 5억씩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멈췄다고 했는데 계속 5억씩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데 그게 저희도 예산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배부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었거든요.
8개 마을에,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받아서 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배부 문제가 결정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 한번에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받아놓고 쓰면 다른 데 그게 쓸 수가 있는데, 받아놓고 안 쓰면 그거보다는 다른데 쓰시고 나면 나중에 배부문제가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씩 해서 전출을 받는 것이 더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 더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이제 33억을 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금이자 부분을, 이자수입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계속 좀 괜찮다가 기금운용계좌 현황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는데 이것도 기금 효율적 관리를 해서 예금이자율이 높은 데에다가 넣어놨는데 넣어놨다가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예금이자율이 조금 낮게 책정해 놨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전 해에는 6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으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게 아마 기존에 정기적금을 했다가 그거를 예치를 해놨는데 기금을 사용하게 돼서 다시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 이경화 위원
- 해지일이 24년 5월 30일이고 이거를 다시 그냥 정기예금이 아니라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왜냐하면 기존에 있다가 이번에 사업이 확정된 데는 또 줘야 해서 그거를 해지하면서 다시 적금을 들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건 다시 제가 확인해서
- 이경화 위원
- 운영하는데 이게 과정에 있는 거지, 운영하면서 이자율을 굉장히 낮은 거에 넣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거는 아니고요.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높은 데로 할 수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경로당 무더위쉼터 관련 내용하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 금액의 증감에 관한 내용과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경로당 무더위쉼터는 저희들이 7, 8월에는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개소당 10만 원씩인데요.
저희들이 보전 해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소당 10만 원씩 390개소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377개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일체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하고 난 입찰차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럼 여름에 드려야 될 거를 지금 드린다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냉난방비에서 일단을 사용을 하시고 이거를 플러스해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지원은 지금 되더라도 일단은 7, 8월 달에 나가는 부분에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이제 겨울인데 겨울에 대한 대책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37만 원씩 5개월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난방비는 5개월분 드리고 있거든요.
일부 경로당마다 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난방비 부분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다고 민원이 하여튼 들어온 적은 없고요.
양곡비 부분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난방비 부분은 뭐 크게 아직까지는 들어온 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이제 냉난방비 부분이, 조금 냉방비 부분이 인상이 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잔여 부분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변화돼서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전산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어르신들이 좀 경로당에서 춥지 않게 챙겨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고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둘째 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저희들 나가기 바로 직전에 계셨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동 공모하는 건데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게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공모주체와 운영방법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사업은요.
마을에 이 태양광이라는 설비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경제 이득을 마을주민의 수익으로 전환해주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일람 2리 마을창고에 30KW짜리 설비하는 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둔당 2리하고 팔봉 호2리 경로당이 수익창출형 마을발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추가된 사업비를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 2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쪽에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은 2월이 되서 내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가 돼요?
지역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공모를 하고, 그거를 지역에다가 이렇게 몇 개 됐으니까 지역에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신청하시냐는 부분인가요?
- 이경화 위원
- 마을에서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서산시에서 모아서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3개를 받아오면 그거를 가지고 마을에서 우리 할 거야라고 신청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마을에서 먼저 오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죠.
마을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대상에 선정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몇 개 정도가 공모 들어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4개 마을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개 마을이 선정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방법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이것도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게 궁금해서요.
이것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작년에『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 6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부전력 수급방향이 지금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별에서 소화시키는 분산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특히나 그런 지역 분산에너지 정책이 이제 골자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거기에는 기업도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고북에 있는 고북농공단지에 있는 코넥이라는 기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해서 코넥기업 뿐만 아니라 그 저장된 에너지를 인근에 주민들한테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공모에 저희가 코넥에서 에너지공단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고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분산에너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고북 코넥이라는 기업이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게 된 계기도 코넥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요즘에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회사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에너지정책, 탄소중립과 함께 국내에너지 정책에도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시의 입장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분산에너지 정책에도 호응을 하고 이 부분이 또 지역민들한테 저장된 에너지를 지역민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움 서비스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같이 했던 부분이 남은 이익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득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 지역환원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코넥 주체로 해서 고북면에 집교쳐주기 행사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확장시켜서 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도 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비가 지금 17억 원 정도, 17억 5천만 원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비는 1억 7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도 응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궁금했어요.
자료에는 어디 공모 주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16페이지에 주민주도형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주체가 궁금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도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요.
부석면 지산리에 17가구에 대해서 농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농가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우리 서산시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 이경화 위원
- 신청을 받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읍·면·동에 다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내 가지고 안내를 하면 면에서 판단해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금이 감액이 돼요.
지원인력이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시비 좀 줄어드는데 이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저희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조금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개소수가 줄어서
- 이경화 위원
- 사실 이런 예산들은 증액으로 올라와야지 좋은 예산일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해당되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인원 수가 줄어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인원 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줄어든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좀 길어지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31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석유화학 제조업 상생협약 지원사업으로 9,870만 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행자에게 국비가 직접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수행자가 누구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롯데케미칼하고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쪽에 회사가 지원이 되고요.
1차는 거기이고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 서산 관내에 있는 500인 이하 석유화학 관련업체에는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500인 이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500인 이하 석유화학업체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원이 되면 어떤 걸로 쓰여요?
여기 보면 일자리 채움도약, 고용계속, 가족친화 이런 건데 이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기업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신규채용자하고 그러니까 고령자한테 신규채용할 경우 또한 기존에 고령자를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거지 기존에 일반 지원은 아니고요.
신규채용자 하고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정년퇴임 안 시키고 할 때 하는 건데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7개월 단위로 해서 각 100만 원씩 직접 지급됩니다.
근로자한테,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도약 지원금이라고 기업한테 지원되는 건데 기업한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지역에서 신규로 많이 채용하게 하는 유도하는 목적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 쪽으로 우리 기업에 오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응모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질문 세,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예선 편성이 되어있던 이 부분이 현재 327%가 증가한 내용에 대한 설명 하나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31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교부결정 관련된 사업비 편성 이 사업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1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2차 추경, 3차 추경 연속해서 이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다 메모를, 빨리 말씀하셔서...
첫 번째 거가 지금 315페이지
- 위원장 강문수
- 315페이지 그거죠.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공모사업 이 부분이 현재 기정예산 대비해서 327%가 현재 인상된 걸로 상승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대로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이 많이 는 부분은요.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둔당 2리하고 팔봉 2리 경로당이 추가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사사업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럼 두 번째 318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교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설명 간단히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인데 예를 들어 그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 주문을 하게 되면 건당 2천 원씩 할인을 받습니다.
그 할인받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아, 이게 그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1차 추경에도 이 부분에 올라왔고, 3차 추경에도 오늘 똑같이 금액이 증액돼서 2번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 일자리경제과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팔봉산 영농조합법인 한 군데가 선정되서 추진해 왔는데요.
금년도 5월 달에 운산하우스 달래조합 한 군데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개소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325쪽부터 32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3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다 금액이 감액이 되고 다시 또 편성이 되고 했는데 궁금한 거는 대산 9리 마을회관이 처음에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까지 포함해서 800이었는데, 공용물품만 사는 데도 800만 원이거든요?
어떤 거를 사는지 이게 그러니까 공용물품 구입과 저온저장고가 2개 합쳐서 800이었던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는 저온저장고는 빠지고 공용물품 구입만 80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물품을 사길래 이렇게 금액이 큰가, 궁금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예산서에 있는 운산 3리 마을회관
- 이경화 위원
- 아니, 대산 9리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대산 9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 대산 9리요?
- 이경화 위원
- 예, 다섯 번째 하고 밑에서 두 번째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이제 여기에서 증감이 된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마을에서 이 사업이 좀 당초에 냈는데 사업이 적절치 않고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변동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부분이거든요.
대산 9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마을공용물품을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장소도 그렇고,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 이경화 위원
- 공용물품으로 어떤 거를 추가로 사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공용물품 저희가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처음 공용물품보다 더 늘어난 건가요?
그 사겠다는 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장고 대신에 공용물품 추가해서 구입하는
- 이경화 위원
- 사야 될 때가 된거죠?
사야 될 때가 된 거지 그냥 있는데 더 막 사고 그런 건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략발전기금사업이 아시겠지만 태양광 이런 사업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마을에 8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변경이 됐는데 물품을 안 사도 되는 걸 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보여져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 같은 경우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똑같은 건데 그 밑에 보면 마룡리 마을창고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보수공사에서 창고설치 하는 걸로 바뀌는데 금액은 같아요.
보수하고 설치하고 보면 설치가 금액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것도 금액은 평행으로 간 거거든요.
같이 이거 말씀, 얘기로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마을에서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 하는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마을에서 변경하는 것도 마을에서 협의해 가지고 상의해서 논의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뭐가 아니면 해주려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다 하기는 하는데 보수하고 설치에 있어서 금액 차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이게 혹시 하실 때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기는 하지만, 방대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발전기금이기는 하지만 그걸 활용하고 쓰는데 있어서도 이웃 간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라키비움 서산 건립사업 집행잔액, 이게 왜 여기로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로 관리해 오다가요.
전력기금, 그러니까 중앙산업통상부에서 전련기금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감사를 받았는데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당연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게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게 발전기금으로는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특별회계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은 이 사업은 취소가 됐고요.
돈에 대한 것만 예산서 상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때 처음에도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서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