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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5 목요일)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529쪽이에요, 심한 장애인 세대 사용료 감면이 있어요.

중증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이런 용어는 들었어도 심한 장애인, 이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심한 장애인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대상자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비교적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심한 장애인… 글쎄요, 표현 자체가 좀 어감도 그렇고.

등록 장애인이라고 해 봐야 우리 서산시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28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우리 예산안이 2,28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음용 지하수잖아요, 수질 검사가.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보조 측정망 지하수 검사가 있고요.

음용 지하수는 50공에 대해서 80% 시비로 하고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음용 지하수인데 이 음용 지하수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음용수인가요, 보급돼 있어도 병행해서 음용수로 쓰는 건가요? 지하수를?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들을 우선순위로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급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등산로 같은 데를 보면 물을 요즘은 그렇게 먹지 않지만 지금 여기 옥천암 같은 데도 음용수 수질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산로에 있는 옹달샘 같은 음용수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 옥천암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것은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요.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옥천에서 나오는 물을 음용수로 쓰지 못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냥 거기도 상하수도로, 상수도로 이렇게 다 돼서 보급해서 사용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해 보면 무균채수병, 무균 장갑, 수질 관리 용품 구입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물을 떠서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검사 기관에…

김용경 위원
검사 기관이 어디인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검사 기관은 지금 4군데가 있거든요?

금강환경연구원, 우솔환경연구원, 한울환경연구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있습니다, 4개.

김용경 위원
그러면 4개 중에 어느 업체를 어떻게… 4개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것은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4가지를 선정해 놓고 선택이네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여기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음용 지하수로써는 문제가 없나요?

그동안에 쭉 돼 있었던 것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개인 지하수 법적으로 30톤 이상은 2년에 1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되고요.

30톤 이하는 3년에 1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수질 검사 48개 항목으로 하면은 음용 지하수는 거의 합격이 되고 불합격됐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상수를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보급률로 따지면 98%?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98% 정도 됩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하수를 음용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533쪽부터 575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된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 전출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감면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전출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것은 예산이 서면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만 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다면 이월을 안 시키고 그냥 전출을 시켜도 되느냐는 얘기지.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일반회계에 서 있는 것은 시비 부담에 대한 일반회계를 세웠고요.

특별회계는 국비를 세워서 매칭분 시비를 갖다가 일반회계를 세워서 그것을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매칭, 시비입니다.

국비는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자산이 되는 거네요, 결론은?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모든 게 다 특별회계 자산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579쪽부터 628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580쪽에 BTL 임대료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기에서 30년 납부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BTL은 20년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자 포함해서 다 납부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게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32년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약 8년 정도 남은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종료가 2032년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에, 이자에, 또 이자… 복복리까지 가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게 지금 국채 채무 비율을 해서 5년에 1번씩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매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인상분도 있지만 이자에 대한 이자.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자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매년 갚아 나가잖아요, 갚아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년에 1번씩 국제 채무율을 적용해서 인상을 해 주고, 그것을 또 5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계속 줄어들겠네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줄어드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많은데 이런 고정된 지출 항목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570억 예산이 1년에 다 소비가 되나요? 매년?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최대한 570억은…

안원기 위원
물론, 전입한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라, 지금 사실상 이 하수도 사업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2, 3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많은 돈을 특별회계에 묶어놓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론 이자 발생은 하지만 그 이자 발생보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면 이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이 BTL 임대료는 국비가 70%, 68%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시비거든요.

국비가 매년 내려오고 그것에 매칭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도 사업은 거의 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 특별회계를 갖다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도 없고.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매칭을 안 하면 국비가 또 깎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582쪽에 하단에 보면 탈취기 악취 개선 사업이 있죠? 5억.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서산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은 보통 몇 년에 한 번 교체하죠? 탈취기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게 일단 그 내구연한이 정확히 없고요.

지금 거의 10년 이상 쓰면 노후하고 해서 그때 가는 건데, 이것은 지금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설치예요? 이것은?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악취를 한 번 더 포집해서 탈취를 하려고 탈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요즘은 사실 냄새 때문에 상당히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좀, 과거에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좋아집니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단은 점점 공법도 현대화되고 시설도 지금 거의… 민원이 악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법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악취 탈취 공법도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 악취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옆쪽을 보면 583쪽에 서산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금액이 많아서… 이것은 어떤가요?

설명을 좀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서산 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현재 금강환경유역청이랑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42억으로 공모에 됐는데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411억 정도로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재원 협의 중에 있고요.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용경 위원
다 끝났고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그리고 이것은 침수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모해서 된 지역에 배수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개 지역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6개 지역을 어떻게 해요?

연차별 해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1곳만 하지 않고.

김용경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이 금액이 지금 올해도 92억을 쓰려면, 현장을 1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수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5년, 10년 단위,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국비를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하는 게, 5년 동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곳을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생기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변경해서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 일환으로 우리가 BTL 사업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제 BTL 사업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BTL 사업에서 빠진 지역, 이런 데는 서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하수도 민원 처리 사업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빠진 데는 저희들이 공급을 그 돈으로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과장님 갈치천, 갈산동 그 위에 어린이집이 있고 한데, 이런 데는 과거에 BTL 사업에서 빠져서 갈지천으로 직접 흘러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게 용량이 오버됐다든지 아니면 사용 기간이 좀 넘어서 일부가 흘러들어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데가 BTL 사업 중에 빠졌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빠져 있었던 데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된 건 없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저희 과에서 하수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수 처리 구역에서 빠졌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읍·면·동에 집단화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데도 다 처리 구역에 넣어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동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갈산동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서산 성연 넘어가면 구치소가 있어요.

구치소 같은 데도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냥 자체 정화조에서 흘러나와서 성연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면 그쪽은 라인이 저쪽 음암 쪽으로 해서 빠져가는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이 그렇게만 돼 있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구치소는 성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기에는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 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수관 사업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5년, 10년 단위 수립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려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상하수도과가 다 비슷비슷한데 예산 총칙이 있어요.

잘들 안 보시는데, 예를 들면 547쪽을 보면… 547쪽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일일 평균 생산량이 6만 2,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금을 내고 있는 사용량은 일일 6만 8,000톤이라고요.

예산에 그렇게 다 계상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6만 2천, 6만 8천, 한 6,000톤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이게 누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잘 안 보니까 그냥 과년도부터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547쪽 제5조를 보면 계속비에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연할액’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잘 안 쓰는 용어 같아서요.

그다음에 549쪽을 보면 제9조에,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 ‘게기’라는 말이 뭔지, 그냥 “다음의 경비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서 이 총칙을 한번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이 총칙을 한번 정확히 다 하고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데요.

582쪽입니다, 악취 개선 사업이 5억 1,700만 원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530쪽 일반회계로 오면 중간 위에 서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으로 해서 또 1억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 차이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이쪽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전출금이고 전출 받아서 세운 게 국비 포함해서 그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전출해서 국비 포함해서 받은 경우.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겹치는 사업이 아니고 전출이 맞네요,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585쪽 보면 맨 하단에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5억 5,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20억에요.

이렇게 대폭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처리장이 지금 법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전 진단을 받으면 시설을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이 5년이 돼서 서산, 성연, 도당, 운산, 음암, 어송2리까지 해서 6개소를 기술 진단 받아야 됩니다.

기술 진단을 받으면 기술 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시설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사업비가 많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은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몇 년에…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도법」에 5년에 1번씩.

안효돈 위원
2025년 내년도에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올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단수 때 지역별로 약간 재급수의 시점이, 시간차가 좀 있었잖아요?

가장 좀 늦었던 데가 지곡도 좀 늦었고, 그 늦은 사유가 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과장 홍건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골짜기까지 상수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가압장 같은 위치를 하다 보니까 가압장 위치가 있어서 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을 일시적으로 다 쓰다 보니 가압장까지 물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중왕리, 운산, 이런 데 지금 공급이 좀 늦었던 데는 우리가 다 시설 개설을 해서 가압장을 다시 추가로 설치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발생되면 그래도 급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다 개설할 계획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거 추경 때 가능하면 신속히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635쪽 한번 보시면 잠홍 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비에 5천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유지관리비 중에서 오일 스텐, 제초 작업, 주변 청소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 예산이 농어촌 기반공사에 우리가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서, 데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가 직접 하나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건설과장 황선명

2년 전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인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일이 바쁘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지금…

김용경 위원
아,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해버리나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잠홍저수지가 있으면 잠홍저수지 안쪽으로는 이게 전부 다 농어촌공사 관리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유입부 전에서부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유입이 되면 문제가 항상 이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면 괜찮은데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협의라든지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수입 문제에 있어서도 준설 문제도 그렇고.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권을 차라리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손쉽게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황선명

이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법적으로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크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농업용수를 분배해 주기 위해서 시설 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대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이게 당초에 목적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저수지가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잠홍저수지의 친수 공간이라든지, 기타 요즘은 어떤 건강, 체육, 또는 여러 가지로 관광,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저수지 활용 방안이 나와서.

또, 서산 시민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업용수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사용할 때 그 기준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유입부까지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한 3군데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급수로 따지면 1·2급수가 되는데, 일단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면 3·4급수로 떨어져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장님 하고도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수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용수로도 때에 따라서는 부적합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거닐고 하는 이용에 관해서 서산 시민들이 하는데 좋지 않은 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환경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관리권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농업용수만 쓰면 되니까, 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준설도, 가을철에 물 빠지고 나가서 농한기 때 이용해서 하기도 또 어렵고.

또, 물을 채워 넣으려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오는 시기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서산시가 탄력적으로 잘 관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래서 항상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질 때문에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수질 때문에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류 지역의 습지를 조성해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좀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김용경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잠홍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17억 9,550만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풍전저수지 말씀인가요?

김용경 위원
예, 이게 여기는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을 좀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건설과장 황선명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 8월에 도지사가 시군 방문 시 사업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이 사업량은 둘레길이 5.3km 정도 되고요.

3km 하는 시설에서 사업 추진 사항은 데크길이 2.1kg, 야자 매트길, 목교, 황톳길,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 호수가 있으면 총 거기 그림에… 혹시, 세부 설명서 자료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김용경 위원
거기 644쪽을 보면 소위 조감도가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김용경 위원
거기 조감도에서 보면 총 5.3km 중에서 데크는 2km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명

테크가 2.1km 정도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방을… 앞면에서 보면 제방 빼고 나중에 제방 앞쪽으로 해서 쭉 들어오는 그런 길인 거죠? 5.3km가?

건설과장 황선명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 조감도에 보면 여기를 빼고 이렇게 돌아서 온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한 바퀴 삥 돌리는 겁니다.

데크는 지금 이쪽 앞에서 보시면 우측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데크가 아니고요.

김용경 위원
가다가 매트 놓고, 그쪽은 매트 놓고.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쪽은 매트를 놓고.

또, 상부 지역에 데크 길이 있고요.

또, 서쪽에 또 데크 길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17억 9,500만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우리 서산 시민이, 이 둘레길이 조성되면 활용 방안도 훨씬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임기 마무리쯤 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심사를 그래도 잘 받으셔서 후배 공무원들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소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황선명

제가 한 33년 됐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또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예산 심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3쪽, 관내 저수지가 50개 정도 되죠? 전체.

건설과장 황선명

전체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고…

안원기 위원
아니, 전체가. 50개 중에 시 관련 저수지가 34개인가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원기 위원
보니까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가 서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그동안 안전 점검을 해서 D등급 맞았던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수에 대한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지금 부석에 D등급이 돼서, 토곡저수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토곡?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거기도 지금 작년도에 특교세를 받아서 올해 연말이면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안원기 위원
한 군데예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D등급 받은 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정기 점검을 했는데 일부 조금씩 미흡한 데가 있어서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보수 기간이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 물론,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게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때 농업용수를 공급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저수지 저수량을 일정 부분만 채우고 농업용수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불만이 또 많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선명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물론, 당분간은 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물론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어떤 시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용수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황선명

예, 한 번 더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몇몇 곳에 데크길 조성을 저수지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산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까지 지불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시민 의식이 참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 중간 안전 펜스를…

가까운 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거기를 직접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매년 이것을 유지 보수해야 되고, 또 적어도 2년 정도 한 번씩은 오일스탠을 해야 되고.

시가 난공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드렸는데 정작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아시다시피 저수지 호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잡풀이 워낙 무성하게 자라서 잡풀 제거하는 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글쎄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준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데크 설치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느낀 것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어제도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요.

데크를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면서 변을 봐서 그것을 좀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왜 애완견을 동반하고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는, 이런 시민 의식들이 양분이 돼 있어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행정에서는 잘하고 계신데 이용하는 주민들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635쪽에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오일스탠만 해도 적어도 2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황선명

오일스탠은…

안원기 위원
일부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명

아니, 오일스탠은 일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일스탠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렇게 구간별로 오일스탠을 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쪽은 집을 지었는데 반쪽은 새로운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지었고 반쪽은 구 건물에 붙여놔서 건축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건설과장 황선명

재작년도인가, 작년도에 1억 원을 세워서 오일스탠을 한 번 칠했습니다.

그래서…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아니, 거의 다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때 가봤는데요.

이게 파손이 돼서 보수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보수하고 정비할 때 정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칠해야 전체적으로 일체감도 있고 보기가 좋지, 오일스탠을 부분으로 하고 나면 실제로 어느 한쪽은 새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벌써 목재가 부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일체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 설치 자체를 연도별로 나눠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튀게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둬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단시일 내에 공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있긴 한데, 지금은 전체가 다 오일스탠을 해야 할 시점이 한참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건설과장 황선명

내년, 내후년도에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글쎄요.

건설과장 황선명

이 예산은…

안원기 위원
제초 작업 정도? 그 정도 될까 싶네요.

건설과장 황선명

이 예산 가지고는 오일스탠을 전체 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래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635쪽에 수리시설 보수 공사 있죠? 이게 어느 지역이죠?

건설과장 황선명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 말씀이신가요?

이수의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명

이것은 지금 우리가 4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이수의 위원
삼송리도 포함돼 있나요?

건설과장 황선명

삼송리요?

아니요, 이것은 마룡리, 정자리, 가좌리, 대로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삼송리…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소관이라고 해서 진행을 못한다고 했었다가 이번에 뭐를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건설과장 황선명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수의 위원
삼송리에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가 밑에 침식돼서 이번 홍수에 그게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건설과장 황선명

삼송리2구 말씀이신가요?

이수의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명

님 말씀하시나요?

이수의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명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서… 제가 그 바로 옆 동네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알거든요?

올해 그 밑의 구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 구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우리가 선정을…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지만 마을에서, 면에서 신청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면에서 올라온 것이 좀 후순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 못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면에 조금 순위 좀 올려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신청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좀 있으면 농번기가 오는데.

(웃음소리)

건설과장 황선명

그런데 거기는 계속 거기만… 면의 입장은 또 그렇더라고요.

거기만, 삼송리만 계속 줄 수 없으니 한 해라도 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일단, 그 보수 조치는 했죠?

건설과장 황선명

밑의 구간은 했습니다.

밑의 구간은 전부 다 해서 완공을 했고 위에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보수하는 것은 아마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가 없어졌나요?

건설과장 황선명

아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수의 위원
어디에 있지?

건설과장 황선명

제일 앞장에, 633쪽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여기 기초?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수의 위원
기초 인프라… 거기에 기계화 경작로가 있네.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건설과장 황선명

우리가 지금 9월에 사업 대상지를 제출 받아서 선정한 데가 인지 야당리, 지곡 도성리, 지곡 중왕리 음암면 도당, 해미 전천리, 고북 산수, 정자 신송, 수석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북은 안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황선명

고북 있습니다.

산수지구, 정자1리, 신송지구, 3군데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수의 위원
난 이게 없어졌나 하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 있네, 들어 있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35쪽,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오일스탠, 이런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문수기 위원
그런데 근거 법령이 농업 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의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물론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둘레길 조성을 했는데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근거로 이 예산을 지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이게 다른 생각을 앞으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 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누구예요? 서산시장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지금 잠홍저수지는 농어촌공사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관리자고 이 둘레길 데크나 이런 것들은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안 맞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40쪽.

이 팔봉산 주차장 토지 사용료가 지금 팔봉산 주차장 어디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명

지금 거기 어울림마당 말고 바로 위쪽에 주차장.

문수기 위원
위쪽이라면 바로 맞은편 위쪽에 있는?

화장실 앞에 거기? 아, 그렇군요.

여기 임차료를 매년… 이게 연이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문수기 위원
연 1,400만 원씩 내고 있군요. 우리가.

이 소유주가 한 분이고 개인인가요, 토지 소유주가?

건설과장 황선명

이게 어디냐면 개인이거든요.

경주 김 씨 참판공파.

문수기 위원
아, 문중이네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씨.

문수기 위원
종중에서 다 동의하기 전에는 매수하기도 어렵겠네요.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이 이렇게 임차료가 나갔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임차 기간은… 하여튼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라고 그러면 토지 가액 대비 임차료를 연간 누적해 보면 매수를 한번 고민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문수기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오랜 시일 지나면 종중원이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종중원 말고 상속, 상속, 상속, 이렇게 되면 꽤 많은 인원이 있어서 매수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언제부터 나갔고, 그러면 우리가 총 누적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게 얼마고 토지가액은 얼마 정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 시가 사면 임차해서 주차장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용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또 축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부당 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 사용료하고 소송 결정에 따른 사건 토지 매입, 이게 아마 같은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세부 사업 설명서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설과장 황선명

부당 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 사용료는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했는데 땅을 사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문수기 위원
토지주가?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때 우리가 소송을 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4건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소송비용이… 소송이 4건이었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4건이, 결정된 게…

문수기 위원
4건에 대한 토지 사용료 결정 금액이.

건설과장 황선명

총 합계가 640만 원.

문수기 위원
결정된 게 650만 원?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문수기 위원
4건?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문수기 위원
예, 그다음에.

건설과장 황선명

소송 결정에 따른 사건 토지 매입은, 이게 땅은 잠홍동 땅인데요.

소송해서 “이 땅은 매입을 해라.” 이렇게 결정해서, 판결이 나서 땅을 매입하는 가액입니다.

문수기 위원
서산시가 매입해라?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문수기 위원
처음부터 서산시를 상대로 했던 소송물이 토지 매입이었어요?

아니면 이것도 위에처럼 토지 사용료하고 부대 소송으로 들어온 건가요?

토지 사용료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건설과장 황선명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문수기 위원
아, 그냥 이것은 판결에 따라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내용으로는 제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해서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꼭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시설 사고 피해 보상 배상금도 역시 자료로 그냥 저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거로는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세부 사업 설명서…

건설과장 황선명

이것은 앞으로 사고가 날 경우 배상을 해 주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아, 일부러 먼저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건가요?

건설과장 황선명

그건 아니고요.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 마을 공동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까지 해서 2억 4,000만 원, 이거 어느 지역이에요? 위치가?

이거 어느 지역이고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명

정자 있죠, 마을에.

올해 사업 대상지 제출 신청을 받아서 해 봤더니 한 15개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세운 것은 한 5개 내지 6개 정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중에 5개소에서 6개소를 선정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수기 위원
이게 1곳이 한 4, 5,000만 원 정도 드나 보죠? 3, 4,000만 원, 정자 하나에?

건설과장 황선명

저게 2억이니까.

문수기 위원
대여섯 곳이면 한 3, 4,000만 원 드나 보죠?

아, 비싸구나.

이것도 위치가 어딘지 좀, 저를 자료로만 갖다 주시면.

건설과장 황선명

위치가 지금 들어온 것은 대산…

문수기 위원
신청 들어온 곳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거잖아요, 아직 선택은 안 됐고.

그것만 좀 한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44쪽 상단이거든요?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7,000만 원, 찾으셨어요? 예산안 644쪽 상단에.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효돈 위원
생태 하천 복원 사업한 데가 3군데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신상천, 신장천, 기포천.

이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건설과장 황선명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안효돈 위원
여기 2군데는 또 비점 오염 저감 시설도 한 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그런데 기후환경대기과가 이번에는 관리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는 거죠? 사후 모니터링이?

건설과장 황선명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상천, 신장천, 기포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안효돈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하천팀장 박성준

예,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저희가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하는 과업 범위 자체는 환경영향조사 실시 내용하고 조사 결과, 조치 내용 등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후 수질 측정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하천 시점이랑 종점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분석하고요.

생태계 조사하고 환경적인 게…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한 후에 생태적으로 얼마나 이게 복원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끝난 후에 5년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5년간?

하천팀장 박성준

예.

안효돈 위원
이거 5년 지난 것 같은데?

하천팀장 박성준

아닙니다, 2022년도에 최초 시작해서요, 26년까지.

안효돈 위원
그러면 22, 23, 24, 25, 26년까지 해야 되네요?

하천팀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3곳을 한 번에 용역 줘요, 따로따로 떼서 줘요?

하천팀장 박성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같이요?

하천팀장 박성준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나를 하더라도 5,000 정도면 하는데 너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하천팀장 박성준

저희 과업 범위는 내역 자체를 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에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조금 비싼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5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천팀장 박성준

26년까지입니다.

안효돈 위원
26년, 그러니까 5년 동안.

하천팀장 박성준

예, 5년간.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용·배수로 관련된 예산, 구거 정비 사업, 마을안길 포장 사업, 농로 포장 사업, 이게 한 7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주민 숙원 사업, 불편 사업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죠?

이게 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주민 숙원 사업을 쭉 올리죠?

이것은 건설과를 거치지 않고 올리는 것 같은데?

하천팀장 박성준

읍·면·동 사업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안효돈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쭉 올리면 거기 예산팀에서 읍·면·동 예산 배분에 따라서 우선순위 적어서 밑에 쭉… 이게 소위, 잘라내는 거죠?

예산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주민 숙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황선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또, 면에서 신청을 하면, 또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또 우리는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안효돈 위원
하여튼 면에서 예산팀으로 직접 올리는 것도 있지만 건설과를 통해서 올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우리가 세운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면에서 올린 거나 건설과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건설과장 황선명

사업은 면에서 하는 것은 좀 소규모일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크다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올리고.

안효돈 위원
그렇기는 해요, 면에서 올리는 것들은 5,000만 원 이하, 4,000만 원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도 4,000만 원 이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잘한 읍·면에 그러면 3,000만 원, 4,0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들은 못하는데 이렇게 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70억 되는데 이 사업을 배정할 때 읍·면·동 이렇게 균형 있게 배정을 해요?

그냥 올라오면 우선순위 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명

나름대로 저희들은 배정을 좀…

안효돈 위원
아, 읍·면·동의 비율을 좀 고려한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효돈 위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나, 여기에 도의원님들 사업비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황선명

많지는 않고요, 일부 조금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앞으로 예산안에는 이것도 도의원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웃음소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황선명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650쪽 상단에 보면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비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 계획은 보통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재정비는 5년 만에 1번씩 재정비를 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10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10년?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10년에 1번 할 때는 구성을 어떻게 해요? 이 계획 수립을.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이렇게 참여해서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계획 용역 수행을 해서요.

김용경 위원
용역을 줘서.

도시과장 이봉학

예, 용역을 해서 거기 중간에 평가를 합니다.

중간 평가라든지 심의를 결정해서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 줘.” 무슨 얘기를 해야 용역사에서 과업을… 우리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도시 기본계획 과업은 저희가 기본 품셈에 따라서…

김용경 위원
기본 품셈에 따라서.

도시과장 이봉학

예, 기본 품셈도 있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은 보통 그 가이드라인 수립이 되고 할 때 보통 누구누구가 모여서 주로 회의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보통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김용경 위원
공청회, 그러니까 공청회 가기 전에 하는데.

이게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것은 별도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자문을?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는 그런 자문단이…

도시과장 이봉학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기초 자료가 마련되면 그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엽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용역사에 과업 지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당신들은 이것을 연구해서… 소위,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져오세요.” 하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최종 용역 보고서를 완료해서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용경 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도시과장 이봉학

받은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서고.

그래서 우리 시의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는, 절차가 그런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계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을, 그것을 나중에 하나 좀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보면 3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40년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것과 또 35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계획 재정비는 2035년을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2040년 2040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우리가 25년도에서 28년도까지 3년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53쪽 맨 위에 상단이거든요?

서산 고속도로 IC 특성화 사업이에요, 안 찾으셔도 알 것 같은데?

이게 총 사업비가 45억인가 하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총 사업비.

도시과장 이봉학

총 사업비가 45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23년도에 투자 심사를 받았어요. 자체.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자체적으로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조건부 통과를 했거든요?

그 조건이 뭔지, 조건하고 투자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회의록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하고 관련된 회의록, 그다음에 조건부였는데 그 조건이 뭐였는지.

이게 자체적으로 심사한 거예요, 서산시에서.

2023년, 24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아마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전 심사를 했는데, 조건부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고 그다음에 IC 경관 개선 사업 부분 회의록만 떼서…

도시과장 이봉학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51쪽 맨 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유지관리 1,000만 원이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다음 쪽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이제 전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 위탁 관리하잖아요, 현수막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유지 관리하고 민간위탁금 지정 게시 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65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게시대를 유지하다 보면 보수비가 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시에서 보수를 하고요.

문수기 위원
어떤 게 발생하면요?

도시과장 이봉학

보수 비용이 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이제 게시대가 노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서산시 광고 협회에 게시대 관리를 줍니다.

관리를 주는데 그게 위탁 관리하는 게 게시대 게첩하고 철거하고 이런 위탁 사업인데 소소하게 부품이라든가, 나사가 마모됐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은 협회 위탁 사업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2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고협회에 주는 게 1,000만 원, 우리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하는 게 4,000만 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지정게시대 위탁 사업은, 사실 유지관리라는 성격보다는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게첩, 철거 업무가 주 위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광고물 처리… 아, 지정게시대는 다르고 불법 광고물은 또 다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3억 원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수만… 부석에 소 동상 세우는 걸로.

도시과장 이봉학

현재 계획은 창리 일원에 경관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이봉학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디자인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요.

내년 상반기에 디자인을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수기 위원
창리 어디에 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소 동상 3억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소 동상 3억은 아니고?

도시과장 이봉학

아, 그것은 아닙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잘못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도시과장 이봉학

소 관련 올해 사업은 운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아직까지 가시적인 아무런 계획은 없다,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이봉학

예, 디자인 개발한 건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저 역시도 653쪽 상단에 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고속도로IC에 이 조건부 추진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좀 주세요, 안효돈 위원님 드릴 때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투자가 10억인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해미IC 주변 경관 개선으로 7억 예산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고… 나머지 3억은 그럼 설계 용역이었나요? 뭐였나요? 10억 중에.

도시과장 이봉학

7억은 해미IC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해미 IC 주변 경관 사업 하는 예산인데요, 해미IC 진출로부터 해미 진남문, 해미읍성까지의 도로변 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게 7억이었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해미IC 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서산IC, 해미IC 해서 총 45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중에 기투자 10억이 있잖아요, 이미 예산이 들어간 거.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그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죠?

우리 협약서에 따른 그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당시에 저희들은…

문수기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10억, 선지급 한 그 부분인가요? 도로공사?

도시과장 이봉학

아니, 10억은 저희가 도로공사에 입금, 선지급이 되겠고요.

지금 그 10억을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자료 좀 같이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3가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광고판 역할을 하는 건데.

동서간선도로, 저쪽 잠홍동 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의료원 사거리에서 서산장례식장 그 사이쯤에 보면 지나가는 길옆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늘 다니면서 왜 이것을 여기에 세웠을까, 차가 멈추는 곳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곳이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요 파악하실 때, 이게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지 대로변에 차가 씽씽 지나가는 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 15억이 추가됐는데 처음에 인정 사업은 100억짜리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원기 위원
서산에 읍내11통하고 2군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비가 추가가 너무 많이 돼, 계속 지금 몇 년째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 인정 사업으로써 선정은 됐는데 뉴딜 사업만큼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게 시비를 왜 이렇게 추가 투자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해서 이런 것은 이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주민들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한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면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이 질의를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고 지원 받는 예산, 그다음에 매칭 비율 맞춰서 정해진 금액 정도로만 갖고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주변 땅을 다 사겠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가보니까 공사 시작은 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추가된 예산을 한쪽에… 물론, 집약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읍내11통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는 안 그래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도시 생활 구역 안에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하셨는데, 시비 추가분을 필요하다면 다른 쪽 수요가 많은 쪽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여기 탈락했잖아요? 안 맞는다고 해서.

두 번째 신청해도 됐는데 되고 보니까 시비를 막 지나치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뉴딜 사업으로 신청했어야지 왜 인정 사업으로 신청해서 시비를 과도하게 투자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네, 누가 우리 땅 조금 모서리 있는 것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주고.

여기저기에서 이것도 하라고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과장님, 인정에 못 이겨서 그것도 또 사주시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있던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했으면 그 주차장 면적만 갖고 했어야지.

그 주변에 있는 건물 보상해 주면서 그거 철거해서… 이것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 주변 추가 건물 매입이라든지 토지 매입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안원기 위원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사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더 많이 사도 괜찮죠.

그런데 인정 사업 범위를 너무 벗어나니까, 추가로 들어간 게 인정 사업 예산에서 한 50% 정도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뉴딜 사업이 다 된 거예요. 실제는.

그러면 애초부터 뉴딜 사업에 도전해서 뉴딜 사업에 선정됐더라면 12만 원을 이렇게 추가 투자하는 일은 없죠.

애초에 맨 처음에 신청해서 탈락할 때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계속 시비 추가 투자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 사업비 가지고 2025년도에는 거의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고생은 하시는데 실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래의 목적과도 좀 많이 벗어났고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늘어난 건지는 저도 조금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맨 아래 보면 거리 문화 축제가 있거든요? 맨 아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올해 진행했던 그 사업 아닌가요? 653쪽 맨 아래.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원기 위원
거리 문화 축제, 그 사업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거기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것을 여기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이봉학

이것은 올해 로컬인 소문난 거리 축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까지는 각자 실·과에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한번 통합해서 해보자고 올해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2개 부서에서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아니,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도시과장 이봉학

협동조합, 자체 저기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주민들이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과장님, 올해는 그러면 같이 안 했잖아요, 올해는 일자리경제과만 했거든요?

도시과장 이봉학

아니, 같이…

안원기 위원
올해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이봉학

같이 투입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얼마 투입했어요?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 이 예산을 일자리경제과가 증액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 부분은 로컬인 서산 거리 문화 축제 그 하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같은 날 같은 행사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담당 팀장님 말씀…

위원장 안동석
예,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최영아 주무관

예, 도시과 최영아 주무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리 문화 축제는 저희 로컬인 서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부분은 큰 통로 쪽의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했고 작은 도로 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이 올해 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이 계속 사업이어서 25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 매년 금액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중에 있어서, 25년도에 보시면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거리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그렇게 보였어요.

시비 투자한 게 아니라 뉴딜 사업 예산을 투자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거 준공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까지인가요? 후년인가요?

최영아 주무관

내후년까지…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시비 투자해야 되겠네, 한다면?

최영아 주무관

그 이후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이 나중에 실효성 평가를 받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2개 부서에서 투자했던 예산보다 더 커져야지 작게 예산을 편성하거면 사업을 축소했다고 주민들은 좋은 소리 안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는 올해 사업이 1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4천이 지금 들어간 것이거든요?

최영아 주무관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그 이상이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뉴딜 사업이 끝나서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안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축소했다고 뭐라고 한다니까요?

본래 목적하고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뉴딜 사업 예산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게 맞나… 검토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소프트웨어 사업에 이 계획은 돼 있을 테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이 뉴딜 사업이 저희가 사업 기간에 투자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2025년, 26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 간 자생력을 키우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관리 협동조합은 별도 예산이 선정되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은 또 안 맞죠.

하여튼 별도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뉴딜 사업, 아까 인정 사업 말씀하신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최영아 주무관

저희가 사실…

안원기 위원
죄송할 건 없어요.

위원장 안동석
주무관님, 마이크.

최영아 주무관

사실 시비 추가가 좀 많이 되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안원기 위원
얼마죠, 전체 지금 수년 동안 시비 추가분이 들어간 게.

처음부터 들어갔거든요? 선정될 때부터.

최영아 주무관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계속 시비 붙였거든요?

최영아 주무관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23억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은… 사실은 23년도에 이미 23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정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 활용하시고 저희가 착공 들어갔을 때 이 예산을 받겠다고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올해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안원기 위원
잘 아는데요, 사업이 왜 지연됐어요?

최영아 주무관

아, 그것은 좀 여러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 지연된 이유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땅을 더 사들이기 위해서 사업 지연시킨 거예요. 제때 못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오르고요, 자잿대가 오르고, 추가 확보하는 토지 비용 들어가고. 이거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요구 다 반영한다고 하다가… 지금 상상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예산 가지고 적게 착공을 했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그때 여러 번 드렸거든요?

“시비 추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그때 단언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비 확보된 것에 시비를 그때부터 붙였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중간에 자꾸 변경하고, 변경하고 제때 착공 못하고 결국은 자잿대, 인건비, 또 시비 추가분,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초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것저것 다 감안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보다는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도 미안하지만, 내용을 워낙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652쪽 보시면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예산 3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근거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지역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여기가 지역이 어딘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창리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창리하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리 1군데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창리가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창리 1군데?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경관을 어떤 것을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 디자인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아직…

도시과장 이봉학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예산만 성립시켜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김용경 위원
이게 먼저 번에도 이런 게… 24년, 그러니까 올해도 다른 데에 있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게 운산면 쪽에.

김용경 위원
운산면 쪽?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나온 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디자인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디자인이 나온 건 없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여기 창리에 하겠다는 거죠? 창리 맞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석림동…

도시과장 이봉학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범죄 현황 분포도,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은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9,900이고,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9,900만 원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은 설치되는 데가 석림동 중앙하이츠빌?

(대답 없음)

뭐 하시면… 저기 우 팀장님이 답변 할 수 있죠?

위원장님, 우태수 팀장한테.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우태수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언제나 안심 보행로’ 해서 4개 대상지로 해서 사업비가 5억 9,500만 원.

그다음에 석림공원 2,300만 원, 안심 통학로 해서 중앙고, 지곡고등학교, 서일고등학교 2억 3,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대략 7군데 대상지를 선정했거든요?

김용경 위원
선정은 7군데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해서 그중에 경찰서랑 협의해서 올해 같으면 흉악 범죄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하는 데를 판단해서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해서 디자인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선택된 데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석림동.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올해는 아직 대상지는 선택이 안 됐는데, 서산에서, KBS 뉴스에서 나온 흉악 범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더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팀장님, 시설물이 이게 디자인 사업, 범죄 예방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주로 어떤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파사드?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범죄 예방마다 유형이 다른데, 볼라드 하는 것도 있고 경관 조명을 하는 것도 있고.

대개 많이 하는 게 고보조명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사드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TV, 그래서 그때 그 범죄 유형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스토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테마가.

그래서 그것은 대상지가 선정되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 사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범죄 예방, 경찰서하고 범죄예방위원회가 됐든 이런 데하고…

“이쪽은 좀 우범 지역이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데에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지금 범죄 예방은 우선적으로 경찰서 협의를 거쳐야 되고, 정확한 명칭은 범죄 예방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CCTV를 설치를 하더라도… 행복로, 이런 것처럼 그 CCTV 위에 별도로 글씨나 로고, 이런 것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고보조명, 이런 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일반,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가 범죄 예방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지금 저희들이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조도라고 해서 대개 좀 어두운 곳에 범죄가 많은데 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범죄는 확실히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예, 그렇구나.

하여튼 효과가 있는 거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653쪽을 보면 서산 고속도로IC 관문 경관 개선 사업 35억짜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도로공사에서?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도로공사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돈이 간 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은 우선 10억 송금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10억?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이렇게 돈을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10억은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게 원칙은 일시 송금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2회 분할 납입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은 올해 송금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35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관문 경관을… 우리가 설계도 도로공사에서 하고 공사도 도로공사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령 운산IC로 빠져나온다 해미IC로 빠져나온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산IC, 이게 지명이 도로공사에서 정해진 지명이 있죠?

거기가 지금 운산하고 서산IC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칭이.

도시과장 이봉학

명칭은 현재 서산하고 해미 다 쓰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서산IC 같은 경우는 명칭이 운산이나 이런 것을 병기하라고 그것 좀 해 달라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고속도로에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답변을 현재는 받은 상태입니다.

김용경 위원
불가… 왜 불가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고속도로 공사, 도로공사 자체 내에 지침에 의해서 병기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도 주고 전부 다 하는데, 그게 도로공사가…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산 해미라고 하면, ‘특색 있는 해미읍성’ 또는 예를 들면 ‘서평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표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또, 특히 운산 주민들은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다가 운산에 뭔가가 있는, 마애삼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절대 협의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저희들이 이번에 IC 경관 개선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2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특히,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서산을 지나가며 홍보도 하고, 또 서산에 대한 관광 이미지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띠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돈은 많이 들여놓고 그냥 도로공사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도로공사에서 그냥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우리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요구 사항이 일정 부분은 좀 반영돼서 지역 주민들, 또는 외지인들이 오며 가며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IC 경관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659쪽부터 660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과 옥외 광고 발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하나 놓쳐서요, 우선 652쪽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난해에도 3억이 편성이 됐고 팔봉면 호리에 경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맞춰졌어요, 사업이?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지난해 예산 3억 편성된 팔봉면 호리에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 현재까지 추진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리고 예산안 653쪽, 제가 이거 교통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해 예산에… 아, 우선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공익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주차타워 건립이 토지 매입 비용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주차타워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문수기 위원
공사비죠? 주차타워, 그러니까 주차 전용 건축물 공사비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비가 아니죠?

도시과장 이봉학

토지 매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8억 있었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예산 8억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 대상이 아니죠? 10억 미만이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가 추가돼서 23억이 올라왔는데.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작년인가요, 이게 추경 때인가요, 8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아닌데 23억이 주차타워 건물 건립비로 추가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왜 해당 사항이 없죠?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 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 있으면.

위원장 안동석
예, 뒤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최영아 주무관

도시과 도시재생팀 최영아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공유재산이나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최영아 주무관

예.

문수기 위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최영아 주무관

예.

문수기 위원
그 자료 저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최영아 주무관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에 포함된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보여서, 그 법 적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 예외 사항이다?

최영아 주무관

예.

문수기 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최영아 주무관

저희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도시재생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아 주무관

예.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고요.

도시과 소관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안 넣은 것인가요? 아니면 빠뜨린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수석지구 사업은 내년도 공사 착공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있든 없든 행정경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가나… 마무리 추경에도 넣어서 10 몇 억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것은 저희…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태울 사업이 없어서 아예 뺐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 공사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특별회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 나와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예산팀 나오셨나요?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특별회계는 이렇게 예산안에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되나?

조혜인 주무관

기획실 조혜인입니다.

지금 들어갈 예산 사항이 없으면 특별회계를 세우지 않고 나중에 추경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안효돈 위원
아, 아예 이 예산안에서 빼도 된다?

조혜인 주무관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종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72쪽,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2억 원 편성해서 용역이 다 마쳐졌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이 다 끝났고요, 이건 우리가 시범적으로 잠홍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간월호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간월도 관광도로 연결되는 국도96호선 하고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연결해서 하는 도로와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크를 설치해서 연결해 주고, 기존에 도로 부분을 좀 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관련된 용역을 올해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지난 5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 뭐 때문에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었고 10월쯤에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그렇게 마쳐진 대로 서산 시내 자전거도로 구축과 관련된 전체… 그것이 아니고 잠홍저수지부터 간월도까지 그냥 이 구축 사업비로 올려놓은 건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에 그 계획이…

문수기 위원
그거에도 포함이 돼 있고?

도로과장 이종민

예, 포함이 된 부분도 있고 포함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 이종민

나중에 변경해서 또 마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수기 위원
그러면 용역을 마쳐서 최종 마무리가 된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한번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다음 673쪽에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있어요, 4억.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이게 자료를 제가 띄엄띄엄 받아서.

지난 행감 때 이후로 바로 주신다고 했는데, 또 한참 안 주셔서 제가 서면 질문 통해서 다시 한번 받은 적도 있고, 추경 때인가 예산 때.

그래서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관련한 유관 기관의 공문, 그다음에 실시설계 했던 업체 있잖아요?

당시에 제가 이 업체를 계속하는 데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것을 마친 상태로 해야 된다.” 그전이라도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뤄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들을… 작년 시점부터 해서 이게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전액 감액 예산이 올라온 이후에 다시 이게 1순위로 올라와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갖다 주시면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늦지 않게 이것은 갖다 주시고, 어찌됐든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또 하고 답변 듣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 갖다 주세요. 이번에.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72쪽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 중에 중로2-5 보도 정비 공사 사업 관련해서 2억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도로 유지 관리에.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중로2-5 이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대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산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경유해서 그쪽에 오지리 가는, 삼거리 나오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보도가 오래되고 망가지고 해서, 높낮이도 높고 이런 데가 불규칙해서, 그 구간에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상인회, 이런 데서 많이 의견을 줬는데 그 사업의 일환인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차 문을 열면 차 문이 보도에 부딪힌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665쪽, 안심 통학로 이게 어디 거죠, 고북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고북초등학교 옆에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직선도로 낸 데 거기쯤인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여기가 고북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기포천인가 어디에 나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안심 도로를 만드는 게… 이게 언제쯤인가 하면 2021년도, 2020년도에 만들기 시작했고, 그 안심 도로가 어디를 했느냐 하면 학교 주변에 도로가 없는 곳을 찾아서.

2022년도에는 인지중학교 진입로를 공사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성연초등학교 앞에 길.

그리고 나머지가 고북초등학교 옆의 길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 하면 안심 도로는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셨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업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전략적으로 금방 예산을 소비하지 못할 것을 추경을 대비해서 추경에 세운다든지 아마 생각도 있으시긴 할 텐데, 저쪽 이마트 쪽에 명천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내년도가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안원기 위원
예, 그것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종민

2억이거든요?

2억을 세워서 보상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전체 예산액이 13억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재원은 다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공사…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공사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전체 예산이 13억인데, 지금까지 11억 예산이 서 있었고, 나머지 2억만 세우면 내년도에 공사비까지 마무리 짓게 되거든요.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도로과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에 마무리해야 될 도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농어촌공사 것은 빼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문수기김용경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7명)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하천팀장 박성준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 최영아 주무관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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