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2일(목)
의사일정
1.2025년도 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가선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분)
1.2025년도 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가선숙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이미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며 이에 2025년 본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쪽부터 제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도 전년도 예산 1조 1,452억 원보다 1,045억 원이 증액된 1조 2,49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529억 원, 보조금 257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1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 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1,045억 원이 증액된 1조 1,253억 원 특별회계가 8,600만 원이 증액된 1,2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5쪽부터 7쪽가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4년 예산 1조 1,452억 원보다 1,045억 원이 증액된 1조 2,49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386억 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386억 원, 재무활동 128억 원 증액 등에 기인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 예산 1조 207억 원보다 1,045억 원이 증액된 1조 1,253억 원 특별회계가 9,900만 원 증액된 1,2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78억 원이 증가한 1,322억 원 규묘입니다.
제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둔화, 국세수입 저조 및 보조사업 증가로 시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 반복적 예산 편성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서별로「2025년도 예산안」과「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전에는 소송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집행부 의회법무팀에서 대응했지만 현재는 기관이 분리된 이후로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패소까지 한다면 패소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 하게 되면 법정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소송비용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신현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의회가 19일날, 판결이 나는데요.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원고 측에 항소에 대비한 금액을 또 준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던지 간에 이 금액은 꼭 세워져야 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금액이 없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추경에 해도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일부에 나왔어요.
추경에 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지급, 이제 판결이 언제까지 얼마를 하고 그때까지 안 나면 지급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계속 납부하기 전까지는 지급이자가 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이자가 발생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안 375페이지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 있습니다.
4억 6천만 원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집행과정과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공보담당관 김덕재입니다.
이 광고비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그냥 이 금액 수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충남에서 시 단위 6개 시·군을 예산편성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평균적으로 6개 시·군이 1년에 5억 9,2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비해서 한 1억 3천 정도가 서산시가 적에 편성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산시가 또 출입기자가 다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에서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계속적으로 기자, 이렇게 출입하는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또 서산시에 비해서 군 단위 같은 경우도 한 3개 군 같은 경우는 저희 서산시보다도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정이든, 의정이든 홍보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시 단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1억 3천 정도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기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매년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타 시·군들을 보고 했을 때, 서산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공보실 전체의 입장을 말씀 드려달라고 설명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난해 예산 4억 4천만 원,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추경 2천만 원 해서 4억 6천만 원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4억 6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 다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집행과정은요.
저희들이 금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공정하다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 문수기 위원
- 보면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가 일간지, 주간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을 좀 보여달라니까요.
내역을 그럼 지금 시간 이후 그럼 다시 한 번 갖다 주세요.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2024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역을 보여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집행내역은 보내드릴 거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리고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저희들이 특별히 집행할 때는 발행부수라든지 아니면 저기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이게 등급 없습니다만,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례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이 4억6천만 원이 시정홍보 수수료로 나가는데 서산시 출입언론사가 몇 개에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지금 한 전체적으로 보면 60에서 70개 정도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60에서 70개인데 특별한 기준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4억 6천만 원이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저희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발행부수, 인터넷 같은 데 비춰지는 네이버 검색포털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정에 보도자료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취재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료를 뭘 주시냐 하면요.
4억 6천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거는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충남도 15개 시·군 평균시정 홍보수수료 5억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 공보담당관 김덕제
시 단위...
- 문수기 위원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 공보담당관 김덕제
보령, 공주
- 문수기 위원
- 보령, 공주, 6개가 5억 9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5억 9,200이요.
서산시를 빼고요.
- 문수기 위원
- 평균 5억 9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군 단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군 단위보다 적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6개 시에 시정홍보 수수료, 최근 3년간 일정표를 보여주세요.
천안, 아산이랑 서산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과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2023년도까지 4억이었어요.
작년에 4천만 원이 늘어났고 올해 2천만 원 더 추가해서 본예산 대비 말씀 드리는 거예요.
4억 6천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2023년도 4억 원이었어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본예산만 모르겠고, 제가 그거는 파악을, 봐야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 문수기 위원
- 보시면 22년 시정홍보 수수료...
시정홍보 수수료가 과년도에, 작년도에 4억 4천만 원이었고 2023년도까지 4억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4천만 원이 작년도 원안가결 될 때 본예산 4억 4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지금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다.
올해 예산 본예산 4억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온 것은 그리고 4억 원이든, 4억 6천만 원이든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이 시정홍보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보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공보실 데이터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정홍보니까 말 그대로 서산시 지자체장에 주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호적으로 쓰여주는 곳에 조금 더 신경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자료 6개 시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그다음에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떻게 예산이 4억 4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지 세부집행내역을 보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실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보면 딱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이 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도 그렇고 타 시·군도 그렇고 광고비에 대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기준을 잡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다른 것 같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거를 저희들도 공정하고, 저희들도 일하기 쉽고 그런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제가 찾지 못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예년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충남권 내에 최소한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저희가 서산시가 규모나 아니면 기자 이런 거를 볼 때, 전체 예산편성으로 볼 때도 전년도 예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도 특별하게 뭐는 없지만 최소한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다 중요한 거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직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이거는 너무 심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본예산에 2천만 원 올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나 사실 저희 직원들,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드는 것이 정말 저희 마음입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나 이런 부분은 기준이나 이런 건 저도 사실 잡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도 아주 터무니없이 어떠한 내세우지 못 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도 전체적인 것, 발행 부수라든지, 노출이라든지 활동 상황 이런 것 밖에 저희들이 설명 드리지 못 하고, 저희들이 사실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게 있어도 사실 그런 걸 내면 저희들이 더 힘들어져요.
지금도 하면 부존재, 부존재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 뜻이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리고 이 돈을 주시면 앞으로 잘 쓰겠다.
소상히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이렇게 걱정을 할 거예요.
과장님도 그 돈을 쓴다고 의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한데 이 정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또 자꾸 뭐 하니까 잘 쓰겠다는 표현만 제대로만 해주시면 안 세워준다는 게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오신 것처럼 열심히 멋있게 또 세웠을 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문수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을 하셔야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그거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서산시 1년 동안 시정홍보 어떻게 했는지, 위법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얼머나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일일이 데이터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그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담백하게 빼고 예산만, 집행내역 보여 달라.
6개 시, 어떻게 됐는지 평균이 5억 9천이라고 하니까 그거 보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서산시가 1년 동안 얼마나 위법부당한 사업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자료 가지고?
언론은 60개든, 70개든 서산시 홍보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산시 홍보를 하고 나쁜 거 아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공보관님 발언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절실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수기 위원님은 4억 6천에 대해서 꼼꼼하게 집행이 됐나, 또 2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심사 저희들이 할게요.
- 공보담당관 김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제 공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먼저 시청사 방범용 CCTV 수리수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에는 본청과 2청사, 또 별도로 있는 감사담당관실, 상하수도과 이런 공공청사에 청사보안과 방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 내지는 렌탈, 운영하고 유지관리, 수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현재 800만 원의 수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액이 조서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 23년도 수리 내역을 보면은 평균 한 250만 원 이상 수리를 해왔었습니다.
해왔고, 현재 CCTV 현황은 본청은 20대를 렌탈로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용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청사에 있는 6대는 아직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만, 지나지 않아서 원래는 국가정보원의 TTA 인증 CCTV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안 돼서 수선을 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선비가 800만 원을 편성했던 거고요.
국가정보원에서는 공공기관에 CCTV를 TTA 인증으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2023년도 3월 20일 날 규정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TTA는 한국정보기술통신기술협회에서 인정한 그런 사항이고요.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은 1,500정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 왔고, 그 중에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을 1,200만 원, 그다음에 시청사 방범용 CCTV 수리수선에 3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사 20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최소 개당 100만 원에서 유지보수비가 85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고 해 가지고요.
이거를 렌탈에 의해서 렌탈비 포함해서 유지보수를 6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좀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2청사 6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고장 시에 수리수선비를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가선숙
-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쇼핑백 행정봉투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다음은 행정봉투 및 쇼핑백 등 제작 5천만 원 편성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천만 원이 감액조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봉투 및 쇼핑백 제작비용은 행정봉추는 먼저 대형 서류봉투로 각종 회의자료라든가, 우편물 발송 시에사용을 하고 있고요.
쇼핑백은 각종 행사 시 회의 자료 또 기념품, 상패 등을 포장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봉투와 쇼핑백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제작을 하고 각 부서의 행정수요에 맞게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배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인새하면 쌓아놓을 데도 없고 해서, 몇 번에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작은 서산시의 대표 상징물 9품, 9미, 9경 이런 상징물을 활용해서 인쇄업체의 디자인을 거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도, 내년도 천만 원 증액 부분은 최근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종이 원가와 인쇄 비용 등 전체적으로 15% 상승률을 적용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작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기존 예산액대로 제작하며 아끼며 사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토록 저희가 하고요.
그래도 부족할 때는 기성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협의해가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 TTA 인증시스템에 관해 궁금하고요.
2023년 3월 20일에 이런 공문이 왔다는데 3월 20일 이후에 TTA 인증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존에는 CCTV 제작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는지, 저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향후 도입시에는 그 인증품을 쓰도록 의무화, 국가정보원에서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공문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변경 시행이 2023년 3월 30일 자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 왔거든요.
- 최동묵 위원
- 3월 20일 이후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아니죠, 그래서 그 구입할 거를 이 시스템으로는 비싸기 때문에 렌탈로 하고, 기존에 26대 CCTV를 유지보수와 수리비를 1,500만 원 예산으로 하던 거를 렌탈로 전환하면서 렌탈비 포함 650만 원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2023년도, 2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도까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쓰던 건 일단 쓰고, 그러면 바꿀 거는 렌탈으로 바꿀 거는 렌탈로 사용하고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TTA 인증시스템은 내용은 잘 모르나 거기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봉투 쇼핑백은 과장님 설명 주시고 또 다음 답변도 주신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우선 해보시고 부족하면 하는게 어떤가 싶으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작해서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그때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 좀 배려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다음에 감액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바로 밑에 거 하나 설명 좀 여쭤보려고요.
- 위원장 가선숙
- 지금 이어서 할거에요.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문수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38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주요시책 과제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봉투 바로 밑에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문수기 위원
- 이거는 어렴풋이 떠오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요시책 과제물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연찬에 필요한 자료들, 또 어떤 시책이 있을 때 시책홍보 자료들 이런 것들인데요.
행정업무편람이라든지 선거가 있을 때는 또 선거사무지침이라든지 주민등록 관련해서 또 행안부에서 바뀌면 그런 시책의 변경에 따른 어떤 정책들, 이런 여러 가지 업무용 자료들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책홍보 관련된 것이지 않나 싶어요.
이것 역시도 지난해 예산이 2,500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 역시도 좀 어려운 시기니까 자치과에서 잘 모범을 보여서 지난해 예산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이거는 저희가 홍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주로 참고하고 널리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히 종이 원가가 얼마 올랐는지 인쇄료, 잉크가 얼마가 올랐는지 정확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물가상슬률을 반영해서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주요과제물이 얼마 올랐다고 제가 설명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에 따른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06쪽 각종 행사 및 회의 지원에 종무식 등 각종행사 추진해 갖고 4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406쪽 중간쯤에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하게 되면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이라 했는데 종무식에는 얼마 정도 들고 각종 행사라고 하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가 행사라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해진 행사가 있고, 비정형적적으로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종무식, 또 시정공연의 날 한 달에 한 번씩 행사, 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시민대상시상식, 도지사순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어떤 장치들 또 그런 정책현안 도정에 이런 회의들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시로 생기는 회의에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종무식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종무식은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군 다 알아보지 못 했지만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공연단체를 한 팀 섭외한다든지, 뭐 이런 시으로 또 시청각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비용 정도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가 4천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참 내년이 4천인데 올해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얼마였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올해도 2천이었다 추경에 2천해 가지고 4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본예산 기준일 때는 2천 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천만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500정도 늘었어요.
관련 일반운영비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저는 행복위에서 다 설명을 하셔 가지고 다 해소를 했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전입시민 태극기 보급이 올라왔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397페이지 전입시민 태극기 보급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기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전입시민 및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체에서도 입주증정품 또는 사은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것을 적극 권고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서산시 전입시민에게 태극기를 배부해서 지역과 나라사랑은 물론 서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경일에 시민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위해서 전입시민의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권고하기를 지금 현재 주택의 공동주택의 형태가, 베란다 통창으로 설치된 공동주택이들이 있습니다.
또 게양대가 없는 공동주택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부착형 태극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사용을 권고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양을 다변화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게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자료 하나 보여 드리려는데 이게 창문형 부착 태극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도 한번 적극 달 수 있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0세대 이게 하나에 2만 5천 원입니다.
단가가, 그래서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신청 못 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가 전입 세대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할 때, 책자도 만들고 한데 거기에 다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따져 보면 전입세대가 3,730세대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기존에 태극기를 보유했던 세대들도 있고 또 이중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한 세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입했다고 해서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세대를 정도는 이거 태극기를 하고 기존에 게양형 태극기 한 260세대 이렇게 해서 한 500세대 안팎이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 406페이지 종무식 및 각종 행사 관련돼서요.
일단 과장님 이거 예산은 과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문수기 위원
- 추경에 지금 진짜로 지금 2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거는 2천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표기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종무식 등 각종 행사해서 하여튼 이거는 과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다.
지금 배가 오른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밑에 예산 페이지 406페이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각종 행사 및 여론동향 업무 추진 1,300만 원, 그밑에 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각종 행사 추진 2천만 원, 그다음에 그밑에 행사실비지원금 각종 행사 및 교육 천만 원 계속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계속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국내 여비고, 시책업무추진비고, 행사실비업무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편성목 달리해서 계속해서 그런 각종 행사가 있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각종 행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다 더하면 1억 원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문수기 위원
-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게 이대로 쓰여져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이 행사에 따른 순수비용으로 행사운영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 그거에 따른 출장에 따른 비용은 여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그렇게 좀 나눠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문 중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요즘은 종무식의 형태 직원들이 그런 형태를 바뀐다는 건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사용하고 직원들 노고를 좀 치하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예산 관련돼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 관련된 24년도 예산 자료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보다요.
지금 위에도 보니까 행정봉투 쇼핑백 제작이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팀 계시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가선숙
- 지정석으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서산시의회도 보니까 행정봉투 쇼핑백 제작이 500만 원이 있어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의회 전체 다 해서 50명도 안 되거든요.
서산시는 약 1,700명?
- 예산팀장 노호신
1,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에 비하면 수십 배,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실제 사업이나 행사를 보면 의회하고는 서산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인원 수 비교까지 해서 서산시청에서 편성한 예산, 지금 의회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반적으로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온 것부터 할까요?
예산안 435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예산서 페이지 450쪽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486만 원이 있어요.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100% 국비잖아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 회계과장 최신득
군소음 보상 업무가 사실은 국방부 업무인데요.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인건비인데 그럼 회계과에서 누가 결정을?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에서 성립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후환경대기과의 소관이지만, 공무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성립을 시킨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군소음 업무를 보고 있는 회계과에 공무원이 2명이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신득
아니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만 그렇게 세웠다?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대기과에 군 소음 관련 예산을 보면 이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2,850만 원 있어요.
- 회계과장 최신득
기간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기간제 근로자 같아요.
그다음에 군소음 보상업무를 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이분들 예산이 1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군 소음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4명인 거예요?
회계과 2명 인건비가 나가고 지금 기후환경대기과에 2명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 회계과장 최신득
저희가 25년도 인건비예산 지자체별 급여 예정 및 인원을 해갖고요.
1억 3,336만 원이 교부 예정입니다.
그중에 1억 400정도가 일반직, 인건비 갖고 회계과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기간제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런데 기후환경대기과에서 1억 600정도 금액을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건 그 내역까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억 600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시비에요?
우리는 순수한 국비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회계과에 잡혀 있는 건 2명이고 순수한 국비에요.
그런데 회계과에 순수시비로 1억 6천이 잡혀 있어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 부분은 한번 기후환경대기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빨리 해보십시오.
- 회계과장 최신득
잠시만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 회계과장 최신득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국방부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전에도 시비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왜 우리가 국방부에 있는 업무를 봐주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이해하겠다.
그런데 왜 인건비까지 서산시가 부담을 하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군데에서 세웠는데 갑자기 회계과에 2명에 대한 전액 국비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후환경대기과에 이제 한 명은 국비로 들어와요.
2,800만 원
- 회계과장 최신득
그거는 기간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한 명은 국비로 되어 있고, 1억 6천이 그거와 관련돼서 순수시비로 있어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거는요.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서를 보니까요.
기본급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6개월치 인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회계과장 최신득
자료로 작성해서요.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편인데 우리 직원님들께서요.
빈병,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2명, 3명 가까스로 들고 힘들게 이동하는 모습을 매일 보거든요.
주차를 하다 보면 비가 오면 생활쓰레기, 폐지가 비에 젖어 가지고 이거를 누가 처리를 하나, 이것도 결국 우리 공무직 근로자랑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치워야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하나 생각했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제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지금 쓰레기 저 쪽 옆에 화장실 옆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빈병에서 흘러나온 찌꺼기 그다음에 일회용 쓰레기에서 나온 것,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개씩 나와요.
신문지, 빈 박스, 음료수병, 수없이 나오는데 물론 본청에서는 매일 리어카를 이용해서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야적하듯이 해 놨어요.
마을마다 가면 지금 클린하우스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창고라도 구비를 해서 그곳에다 보관했다 처리를 하고 하는데, 대 서산시청이 이제서 이거를 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감각이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 이미 설치를 하셨어야 되고, 그 안에 적어도 수돗가에 설치를 해서 세척을 해서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도록 시설을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 챙겨서 다른 타 시·군이나 타 기관보다는 저희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죄송한 말씀 자꾸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들이 이 쓰레기를 버리시는 걸 아마 한 두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클린하우스의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셨을 겁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 쓰셨을 수도 있는데, 곳곳을 잘 살피셔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으니 조속히 설치를 해서 제 기능,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설계도 그 내용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무슨 소재로 어떻게 하고, 총넓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클린하우스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고 했죠?
어디에, 장소가
- 회계과장 최신득
민원주차장, 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저쪽 귀퉁이로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를 하시게 된 동기는 뭐예요?
- 회계과장 최신득
동기는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된 동기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화장실 옆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또 옆으로는 일반 종량제봉투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청사 환경미화원 6명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수거도 하고 할 때 조금 문제점도 있고, 또 여름 악취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라는 그 사항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읍·면·동에 클린하우스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 같은데 지금 깨끗하게 배출되어 있거든요.
클린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여기에 민원인들이 버리지는 않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민원인들이 버리지는 않고요.
일부 차에 조금씩 있는 쓰레기는 갖다 버리겠죠.
여기 주차를 하고 놨다가, 그런데 대량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청사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요.
행정복지센터 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갖다가 전부 버려요.
오히려 좀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설치하기 전보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 이게 설치해야 맞다는 건 생각이 돼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런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봐서
- 안효돈 위원
- 아실 거예요.
- 회계과장 최신득
참,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분도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많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청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좀 민원인들도 보기 쾌적하고 우리들도 그런 부분을 처리할 때 편리성도 있고, 또 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의식적인 홍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서산시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차없는 거리 축제 지원, 금년에 소문난 거리 축제 관련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예산 계상을 요구했는데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5천만 원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지금 1억 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소문난거리 축제로 해서 1억 원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1호 광장부터 삼일상가 한 750m 정도 되는 구간을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전체 구간을 커버하기에는 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돼서 1호 광장부터 부득이하게 서산초등학교 못 미치는 구간까지 280m 구간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 축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인들의 좀 민원이 있었고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쪽에 교통통제가 행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통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거리여건 상 통제가 되는 바람에 통제로 인한 민원도 있었고요.
상당히 이번에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축제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행사권에 포함되지 않은 상인회에서도 상가 상인분들께서도 축제참여도 많이 원하시고 이런 부분이 돼서 내년도에 축제를 좀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하고 또 그런 상인들의 희망과 금년에 있던 민원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 한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한 건 한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감액을 통해 가지고 1억 5천이 예산서로 안이 올라 왔는데요.
어쨌든 1억 5천만 원 정도는 꼭 좀 세워주셔야 상인회에서 원하는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넓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축제 지원 5천만 원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사실은 작년에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일상가까지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중간에 잘랐다고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그런데 이 축제가 사실은 상인회 3개 거 하는 거 합쳐서 하는 거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지금 중심상가, 중앙상가, 또 번화 2로 상가 3개 상인회가 합동 주관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금년에 치뤘고요.
내년도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각각 하던 거를 지금 3개 합해서 하는데 상인회 반응은 어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사실 저희도 이 축제를 올해 초 하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까 말씀드린 3개 상인회가 솔선해서 진짜 자율적으로 모범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하셨고요.
준비하면서 상가의 상인회, 상인들 분들도 상당한 호응을 하시고 또 축제 당일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최근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거는 처음이었다.
상당히 좀 용기와 희망을 가진 분위기를 느꼈고요.
상인들이 지금에도 상당히 이런 그동안에 어떤 축제에서 보지 못 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인회 쪽, 원도심에서 해준 것에서 많이 고무적이고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꼭 좀 해 달라는 주문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3개 상인회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상인회의 강력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원도심 활성화에도 꼭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거 많이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사실 중심가 상가에서 축제하고 나면 동부시장상인회에서 항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거 통합해서 축제로 하고 난 다음에 동부전통시장에서는 반응이?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사실은 구상할 때도 논의할 때도 초기에는 동부전통시장까지 사실 포함하는 것으로 4개 상인회가 하는 것으로도 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부전통시장까지 포함 시키면 행사공간이 너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동부전통시장을 포함한 그 안쪽에 어디인가는 쌈지공원에 어디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랑 맞물리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3개 상인회로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동부전통시장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본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셨던 사업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개막식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참석을 해서 현장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도보로 각 행사현장을 참석도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올해 추진했던 사업에서 어떤 거를 더 개선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플랜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플랜을 마련한 건 없는데요.
행사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실제로 상점가 상인들한테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소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냐, 그러면 조금 프로그램을 만들되, 상인들한테 가게에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고요.
조금 예산이 되고 하면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예술단체라든지 또 예술인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지역적인 축제, 또 그분들 결연한 장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하고요.
요즘 최근 트렌드가 우리시도 그렇지만 조금 젊은층 또 학부모들의 참여가 어떤 행사나 축제에 많이 오고 있고 또 관심이 많은데요.
이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 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실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축제 외관상으로 보면 화려할 수 있지만 실제 목적은 어떤 경제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원도심에 있어서는 지금 공실률 6, 70%에 가까울 정도로 상가도 텅텅 비어있고, 또 상가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세금도 못 내주는니까 세입자와의 갈등문제가 지속되는 부분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첫 시동을 거셨는데 호응이 꽤 좋았어요.
저도 마무리할 때까지 사실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상인들께서는 내년에는 2배는 키워야 된다.
적어도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릴 거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추진했던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다만 모든 게 예산 문제잖아요.
동부시장은 240여개 점포에 적어도 3, 400억 이상 투입이 돼서 계속적으로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서산시가 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해오셨는데 거기만 가지고 되는 건아니다.
지주가 튼튼하려면 사실은 가지가 튼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써 사실은 한지고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서가 공히 나서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튼튼하게 한번 해서 우리 서산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그런 기반을 닦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상가가 불이 꺼져 있고 닫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나고 이용하는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짧았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며칠 짜리 어떤 시니어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재능을 계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투입해 볼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린 미술그림을 갖다가 직접 걸어 놓고 자기 재능을 뽐낼 수도 있고 한 두 가지겠습니까?
다양할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더욱 키워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 우리 시 지역경제하고 상인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연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명실상부한 우리 축제로써 원도심 살리는 축제로 잘할 수 있도록 플랜을 잘 세우도락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대개 행사장이나 사업들을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그 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잘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축제를 저도 꽤 오랜 시간 지켜보고 같이 행진도 하고 했었는데요.
축제 분위기나 상가의 어떤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이냐,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상가들, 그분들에게 실제 작년에 이 축제를 했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실제 상가들이 원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각 상가별로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이 상가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만드는 건데 그럼 실제 체감온도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느끼는 거고, 이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만족하느냐, 이거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상가분들한테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만족도나 방향 같은 거를 질의해 보고, 설문조사 해보고 그 방안들을 참고해서 그 축제가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가들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꼼꼼히 사전준비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연초부터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그런 의견수렴도 필요한 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도록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9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재위탁 동의의 필요성 기억하고 계세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다시 한 번, 죄송한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문수기 위원
- 비정규직 지원센터 재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받을 때, 필요성, 왜 재위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때 제가 다는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문수기 위원
- 기억 못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일이 다는 기억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직영의 필요성은 기억하세요?
알고 있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직영의 필요성은 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거는...
- 문수기 위원
- 직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결정난 게 아니라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직영의 필요성이 뭐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직영을 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의원님들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센터의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고요.
또 우리 비정규직센터에 어떤 감독이라든지, 감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수행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하고 그동안에 비정규직센터에서 좀 어렵고 불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 그와 아울러 가지고 어떤 최근에 이슈가 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리 이런 부분을 이런 거를 어울러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비정규직센터 직영을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효율성 말씀 하셨고, 책임성 말씀하셨고, 비정규직센터 위탁했을 때 불편함을 말씀하셨고, 외국인근로자와 이런 말씀 하셨고, 이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불편함은 어떤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가장 크다고 보면 사실은 어떤 그 공간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현재에 있는 공간 28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사무실 하고, 회의실, 상담실 이런 게 같이 다 있는 공간이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 문수기 위원
-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구체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거는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이런거 를 할 때 어떤 사무실이 통구조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서로 개인정보의 부분, 사생활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저희들이 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타 기관에 가서 교육 장소를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 등등 협소해 가지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수의 저희들이 그런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띱니다.
- 문수기 위원
- 천천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하면서 사무실이 불편한데 공간이 오픈된 공간으로써 상담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그간의 비정규직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여쭤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들 그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로는 지금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오픈되어 있어서 상담이 불편하고 이게 아니고 거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더 주장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거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그 사용하는 분들의 불편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저희 통계에 의하면 저희 시 경제활동 근로 인구가 7만 6천 명 정도 보는데요.
중에 한 36% 정도 2만 6천 명이라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정에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같이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편도 해소하고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만 비정규직센터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저희들은 간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11월 25일날, 8월 23일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2024년도 9월 12일날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9월 12일에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비정규직 지원관련 돼서 직영을 하겠다라고 서산시가 이야기를 했고, 금년도 11월 25일 날 이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수탁자와 서산시의회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에서 과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직영의 필요성에 설명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직영의 필요성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 위탁의 필요성이었어요.
그날 8월 정책간담회 9월 의회 의결 이후 한 달여 만에 직영의 필요성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었고, 동료 위원님들 대부분 여쭤봤었고, 거기에 대동소이한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때 그랬죠.
이 공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내부 협의를, 이 직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논의를 했느냐고 했더니 수 개월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름 때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논의 내용을, 정리된 논의 내용 내지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직영하게 되면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 논의 내용이 지금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직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공간협의는 했냐고 여쭤봤더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관 대 기관인데 분명히 공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공문이 있다라고 하셨고, 바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협의 내용 관련돼서도 내부 협의는 문서로 작성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한 것도, 협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11월 25일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제출됐어야 하는 공문이 제출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5일이 지나서 11월 29일 날 공문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11월 29일 우선 공문부터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지원관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해서, 월요일이 아니라 협의 내용을 뭘 정리를 하냐, 여태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지 말고 그냥 제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출이 안 되고 있었고, 결국은 12월 2일 날이 본회의였기 때문에 마지막 금요일인 11월 29일 날까지 공문이라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다 준 게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월 25일 간담회 일주일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공문을 보내요.
내용은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 근로 조건 차별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2025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을 일자리종합센터, 고용복지센터 협력사업으로 연계하여 고용안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사무공간을 사용을 요청 드리오니, 고용안정화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가 일주일 전에 보낸 거예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11월 25일 날 간담회가 있었고, 그 전에 한 열흘, 2주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직영한다는 언론이 나오면서부터 그때에서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답변이 없었겠죠.
답변이 없었어요.
11월 25일 날 간담회가 있었는데 바로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신 게, 이거 한 장이었고 5일 만에 제출한 게 그 다음 2장, 3장을 제출하셨는데 11월 25일 전에는 이거 하나였고, 11월 26일 날에서야 또 보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용복지센터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1월 18일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향상 및 고용 안정화 일환으로 2025년도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논의되었던 센터 내 회의실 등 사무공간 승인일자 승인된 내용을 서산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그동안 서산시와 고용복지센터 간 진행된 승인 건에 대한 회신을 해 달라.
회신이 와요.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운영시간에 대한 것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단 오후 6시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신청을 해야 되고, 승인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예 산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질문 안 했어요.
저는 있는 사실 관계, 팩트를 말씀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팩트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따가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드려야 그 해명이 되던지, 변명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저는 질문 안 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니,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 문수기 위원
-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안 드린다고 안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시에서 그 부분을 꼭 잘못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11월 18일날 공문 보냈고, 25일 날 간담회가 있었는데 26일날 보냈고, 29일 날 고용복지센터로부터 이런 내용 공문이 왔다.
읽어드린 게 뭐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다고요.
지금 공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직영에 대한 철회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고용승계도 할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산서에 고용플러스복지센터 지금 이거 사용을 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용복지센터 사용을 하면 이거 임차료 냅니까?
안 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안 냅니다.
- 문수기 위원
- 안 내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예산에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임차료 6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공문이 제출된 이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12월 6일날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검토에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가 작성된 문서가 저한테 와요.
이 문서 내용을 보면 6월부터 6월에 성과 정리 보고를 하고, 10월에 연구보고서 연찬을 하고 8월 현황조사를 좀 했고, 9월에 그렇고, 10월에는 직영 결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와요.
이거를 2주 동안 작성을 하신 거예요.
전 팩트 얘기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작성을 하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작성보다 그거는 요약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만큼 가지고 2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주 걸린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한 건이 사실은 며칠을 고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보시겠지만
- 문수기 위원
- 2주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6월, 7월 뭐 이거 그렇고 8월 달에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전국 비정규직센터 현황조사가 있어요.
전국 비정규직센터가 몇 개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1개소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61개소, 62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다면 물론 이 통계, 6개소여서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더 잘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곳이 많고, 직영하는 곳은 더 못 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곳이 적다라고 100% 단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62개소 비정규직센터 중에 직영하는 곳이 6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활동이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가들한테 그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이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장점이 많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2017년도에 비정규직 지원관련 해서 직영을 해보고 위탁을 준 이유도 그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6년간 위탁을 하고 다시 지금 직영으로 돌아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2주 동안 작성해서 제출된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만 있느냐,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10월에 위탁사무의 서산시 직접수행 결정을 하는데, 분석에 책임성, 효율성 딱 2가지 들어 있어요.
책임성이 수혜되는 근로자 정보교류, 공감대 형성, 이게 민간위탁해서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과 생활을 아는 위탁해서 했을 때와 직영해서 했을 때와 공감대, 전 제 상식이라는 걸 전제로, 공감대 형성이 누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전담직원 배치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규직은 그동안에 고용복지센터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열심히 잘.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이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정규직 한 분이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한 분이 아니고 서산시 업무를 병행해서 하셨던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공무직 한 명이 새롭게 배치가 되잖아요.
공무직 한 명이 새롭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 공무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스키마(schema)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을 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자료에, 누가 갈지도 모르죠,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해서 일반 직원이 아닌, 저희가 지금 배치하려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노사업무를 본 6년 동안 본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전문 직위가 있습니다.
그런 노사업무 전문 직위로 6년 정도를 근무한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센터에 이런 분들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하고의 어떤 친밀도라든지 신속도 면에서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직영하면서 하는 것 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민간인 근로자 2명하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배치돼서 할 분들의 어떤 거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거를 우열을 가린다는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 문수기 위원
- 무리가 있나요, 그게?
왜 무리가 있나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비교가 안 되겠죠라고 무리가 있는 주장은 아니죠.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그럼 그거는 자꾸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표현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게 따지면...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민간위탁도 계속 한 특정 어떤 단체에 계속 줘야 한다는 말씀 밖에 안 되잖아요.
- 문수기 위원
- 공모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책임성, 직업훈련 경력개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공모하면 바꿔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대로 말씀하신다면 민간위탁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 문수기 위원
- 직업훈련 경력개발 기회 제공, 정책과정 발굴 시행 용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정책사업비로 8천만 원은 그대로 예산에 올라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직업훈련이나 경력개발 관련된 예산이 이 정책, 이 8천만 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보면 될 것이고 직영하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사무실 편의제공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사무실 편의제공이, 이런 형태의 사무실 편의제공이 6시 이후에 사용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획득해야 사용하는 공간,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근로자들에 내용을 들어보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장기간 만들어왔던 유대감이 강하여 직영 변경 시, 방문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서산고용출장소 협업과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감한 부분에 대한 대안방안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이미 서산시에서도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이 고용복지센터로 가면 기존에 사용을 하던 곳과 센터의 공간과는 확실히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 저한테 주신것만 해도 그리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이 있어요.
비정규직센터의 근로자가 인건비가 1억 700만 원인데, 우리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거기에 우리 서산시에 직영을 하겠다라고 11월 25일에 간담회를 한 것에 따르면 팀장 마치 3명인 것처럼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담당팀장 3명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3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 업무 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부분이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전담인력 배치를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전담인력 배치만 해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전담인력 배치가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담인력 배치가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인력배치는 새로 신규 채용 이런 게 아니라
- 문수기 위원
- 비정규직 지원팀장을 만들 거예요?
조직개편안 그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겸직을 하는데요.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도 아니고요.
우리시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2명을, 1명을 배치하고요.
이제 공무직 마찬가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채용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제가 어려운 말로 질문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해서 전담배치 하겠다라고 하는 건 2명이지 3명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팀장은 그냥 그 팀의 이 담당팀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는 거지 전담인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직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 2주 동안 만들어서 온 자료에는 과연 우리 시가 3만 명 이상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대한 정말로 센터를 운영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이 여기에 있었느냐 라고 과장님은 이거 보시고 생각이 드냐는 거죠.
이 보고서와 지금 서산시가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부에 처리된 문서가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내부문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어떤 검토한 전체 큰 자료를 요청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게 크게 뭐 해 가지고 몇백 장, 몇천 장 되는 이런 자료를 놓고 검토한 건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요.
공문 제출이 좀 늦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에서 그날 상황을 인식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문하고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를 같이 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처리하다가 저도 이제 나중에 먼저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갖다 드렸는데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금 저희가 드린 요약본의 자료로는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고 말씀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건 요약의 어떤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 사항 가지고도 고민을 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6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고요.
고민이 안 낫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신, 우려하신, 어떤 민간위탁동의안을 9월에 하게 된 경위도 사실 이런 고민들을 크게 어느 한 쪽만 쫓아가려 했다고 하면 뭐 하루에도 결정할 수 있고, 한 달에도 결정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고요.
그 뒤에 저희가 어떤 그 행정, 의회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절차상에 추가로 거쳐야 될 그게 있다고 하면 할 생각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도 했는데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아서 뭐 했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 다음에 그거를 같이 추진했었는데 이런 정례회 관계 부분 해서 위원님들이 한시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아놓고 양해의 말씀이나 협조의 말씀을 못 드린 거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의회랑 협조해 가지고 개별설명을 그때 이제 제가 이번 직영방침이 확정된 후로 한 일주일 정도 위원님들 개별 찾아 뵙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비정규직센터를 어떤 어렵게 하거나 지금 있는 저거를 축소시키고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에 어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직영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600만 원이에요.
공교롭게 지금 고용복지센터 임차료 내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과장님 지인이나 누가 한겨울에 이미 재위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자들, 피고용인 입장에서 수탁자는 바뀔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것도『근로기준법』위반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위반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신뢰감을 주고 있었는데, 이 근로자 해고조건에 위반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지인이 이 겨울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 두 분도 근로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간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되는 곳을 사용하던, 이용하던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의견을 그래서 들어보니 원안대로, 의결된 대로 의회를 패싱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 좋겠다기보다 그게 원칙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거나 자료를 주신 걸 가지고는 직영을 할 수 있는 근거, 양팔 저울로 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비정규직센터를 위탁줬을 때에 이익과 직영으로 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 형량을 해서 이 이익 더 크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나와있는 자료나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사실은 항간에 떠들고 있는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것 빼고는 비교 형량을 해서 현저히 더 직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직영방침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넓고 환하고 좋은 건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분은, 입장은 크고 넓고 환하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편하게 이용하고, 가서 허심탄회한 이야기하고, 비밀이야기가 아니라 본인들끼리도 서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 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공교롭게 동일하게 올라왔으니, 이 공간확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존에 쓰던 곳, 저는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쭉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직영하면서 잘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고민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인사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공개모집, 또 면접, 필기시험 다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 부분들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했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공간을 다른 걸로 지금 같이 한다는 거는 또 다른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시던 분들은 거기가 익숙하니까 갈 수도 있고 한데 오시던 분들도 가서 보면 거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있는 게 없거든요.
직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공간만 있는 자체인데, 그럼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냐,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센터가 이전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찾아올 때는 이게 또 분리가 돼서 하면 이런 부분도 또 혼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상태로는 그렇고 그 공간을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유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 지금의 현 센터도 사용하려면 막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단체든 하려고 하면 회의실이나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면 대장에 수기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고 근무 직원들한테 받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뭐 직원을 지금 배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여건이 거기를 또 그렇다고 사무실을 놓을 수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볼 때 기존에 직영을 가는 곳에서 그분들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서 어느 시가 돼서 진짜 그분들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차원에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어떤 복지 측면에서 한번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다신 그런 공간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건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쪽에서 관점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나 의견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문수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비정규직센터가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또 지원까지 해가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 보지 않았나 그런 쪽에 아쉬움도 있고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그만두시거나 기타 거기에 관계됐던 분들이 좀 더 서운하지 않게 문수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 우리는 문제점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시에서 같은 시민으로 보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과장님이 어떤 같은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잘 끝까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서 좀 더 시정을 이해하고, 또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문수기 위원님도 그 뜻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 뜻을 또 시장님 의지와 문수기 위원님의 노력을 잘 전달해 주셔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좀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이해해서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시정을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분이라도 더 시정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시와 우리 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으로 배려와 노력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비정규직센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25일 간담회를 하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날 분명히 메모가 되셨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고, 그게 최근에 왔는데 그게 오기 전에, 사실은 그게 한번 다 오고 그거를 검토한 다음에 의원 전체가 한번 모여서 다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들을 집행부에 제안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얘기가 그다음을 하려고 했던 거를 스톱이 된 상태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 당과 당의 문제로 이 문제가 그렇게 비춰 지면서 그렇게 정해져서 안 하는 걸로, 다시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정리가 되면서, 그 이야기 다시 준비하고 저도 자료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더 좋은 방안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고, 그거를 보고 비교를 해 봤는데 이런데 이거는 집행부 말이 맞고, 그럼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숙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싹뚝, 본회의장을 통해서 토론을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과 당의 모습으로 방향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이미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과정이 갑자가 본회의 장으로 던져지면서 나누어져서 더 이상 토론할 수 없는 이런 걸로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무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는 건 별 문제 아닙니다.
그분들로 봐서는 분명히 서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토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게 당과 당의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토론할 거냐,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찬반투표를 하자고 하니 거기에서 당과 당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설명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듣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사라져 버렀어요.
저희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그렇게 직접 직영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어쨌든 그 결정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고용승계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날도 26일 날도 경력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해 가면서 차츰차츰 갈 수 있는 방향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더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고 다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직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미숙한 게 아니라 답답하게 있는 상태에서 토론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 문제가 가버렸으니 의원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집행부에서는 찾아내야 된다.
다시 의회에서 토론할 수 없는 그 답을 낸 상황이어서 정무적으로도 풀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풀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개인의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지금 현 상황에서 저 비정규직센터 하던 분들하고 그 방법을 최소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깊이 고심하고 고민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안효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최동묵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왜 당대 당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민주당에서는 알지도 못 했어요.
이게 당으로 갈 건 아니었거든요.
당대 당으로 간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절대 민주당 사전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논의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전에 25일 날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조동식 의장님한테 2번 정도 말씀 드렸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간담회를 했고 우려를 표했고, 그때 당시에 집행부도 다 불러서 얘기했고, 관련 노동단체들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입장이든 의회가 내야 될 거 아니냐?
간담회를 했으면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이거를 좀 의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든, 간단히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주시고 우리 25일 날 간담회로 우리 모든 입장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동묵 위원님이 제 방에 오셨길래, 뭔가 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의회 전체가 의장님이 안 받아 주시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은 또 없고요.
직영으로 되는 건 12월 지나가면 그럴 것 같고, 바로 예산이 또 돌아오니까 그럼 의원님들하고 동의안을 해서 논의를 해 보자 했던 겁니다.
당과 당의 이런 말씀을 조금 저희하고는 생각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어쨌거나 이거 역사 속에 기록이 됩니다.
서산시가 노동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럼 노동자의 복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뭐 복지센터가 됐든, 노동회관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자꾸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산시 이번 조치는 축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있다.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분명히 기록할 거예요.
과장님, 그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를 좀 무서워 해라, 이거 기록이 그대로 될 겁니다.
예를 들면 2년, 3년 후에 이게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기능이 안 좋아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주는 게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공의 영역에서 일 잘하는 뭐 그게 위탁기관이 됐든, 이 두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고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센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을 두려워 할 줄 알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 약자라고 표현이 되면서 언론에 그간 많이 나와서 그런, 많이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고 생각인데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비정규직센터를 직영하겠다고 하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이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데 있어서 앞으로 소홀해진다.
지금 이 정책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정을 하고, 일을 하면은 이 시민들이 힘을 줬는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때 누가 그렇게 일해 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지금은 바로 다 압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뭐 시장님과 전체 집행부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시민들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인데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것까지 하고 할게요.
오셨으니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공직자들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최소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또 멀리서 오는 이 설명을 위해서 온 공직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선숙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미래전략담당관,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살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