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7일(수)
의사일정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7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8분)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5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1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447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4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1,7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 원과 재산세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2023년도 정유화학 업계의 업황 실적저조 및 경기불황으로 법인소득분 세입이 47억 원 감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은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13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원 등 24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원 등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대응사업비 1억 7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현황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에서 425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자동분사장치 설치 8억 원 등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지급기금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5억 원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등 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2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55억 원 총 67억 원 증액 되었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의 여러 세수여건의 상황이지만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책임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026억 원보다 4.4%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40억 원이 증액된 1조 14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억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25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54억 원보다 4.3%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76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 278억 원이 증액된 6,72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보조사업 156억 원, 내부거래 지출 251억 원이 증액 등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안전총괄과 재해응급복구지원 2.3억 원, 회계과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42.7억 원, 일자리경제과 미래지역에너지 생태활성화사업 1.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 5.5억 원, 지역상품권 발행사업 2.7억 원,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6.3억 원,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26.5억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6.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 원, 3세~5세 놀이과정 보육료지원 4.2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억 원, 문화예술과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 5억 원, 지방전통사찰보수 1.1억 원, 보건행정과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6,459억 원보다 4.4%인 260억 원이 증액된 6,719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이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1,134억 원입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불용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먼저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도 세입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기는 한데 보면 세입총괄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환수금 이게 8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정산분이거든요.
이거는 매해 정리추경 마다 이렇게 발생했다는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번에만 발생을 한 건가요?
혹시 그거 부서에서 하나요?
-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전년도 것 결산정산을 하면서 정상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마지막에 세입분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정산분인데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이익환수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정산분, 정산하면서 부정이익이 발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환수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부서인 것 같아서...
- 세정과장 한명동
그거는 부서에서 정확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세입보고를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도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싶어도 또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명동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혹시 세정과는 여기 세출하면서 부서하는 거 지금 하지 않나요?
아니면 다음에 또 오시나요?
오실 건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끝나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모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 거기에서 가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가 질문을 할 수 있는 2건,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우리가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이정수입니다.
247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추진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2023년 결산에서도 집행률이 5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관련해서 이번에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 경비입니다.
여비를 2,500만 원 전액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방문이 오면 이에 따라서 이분들의 숙박비라든가 식비, 여비 같은 거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을 편성을 하긴 하는데, 조금 쓸 때도 있고 금년처럼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교류가 생각보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금년에 미국의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SK ON에서 포드(ford)랑 합작을 해서 배터리공장을 굉장히 크게 일부는 지었고, 또 추가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개로 해서 한인회 측에서 엘리자베스타운 쪽하고 사전교섭을 하고 서산시하고 우호교류를 해보자 해서 사실 금년 10월에 방문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마침 이제 대선기간하고 겹쳐지면서 내년으로 방문을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 이정수 위원
- 미국대선은 미리 다 알고 계셨을텐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크게 영향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하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영향뿐만 아니라 산업을 이렇게 흔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막대한 투자한 사업 업황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 쪽까지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교류검토를 하기로 해서 사실은 금년에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세출순서 순서대로 247페이지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에서 13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29억 3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제 관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쓴 것이, 현재까지 집행을 한 것이, 건축기획용역 또 투자심사서 작성 및 대응용역, 지반조사용역 이런 거를 1억 451만 3천 원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현재 또 집행추진 중인 게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또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13억 9,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조금 예상됐던 13억 정도는 부대에 포함해서 정리 추경해서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안에 올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이번 해에 끝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번 회기에 끝나냐고요?
- 이경화 위원
- 이번 24년도에, 15억은 다
- 이경화 위원
- 아닙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예산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명시이월에 13억 9,500만 원?
이게 명시이월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는 명시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약을 해서 이미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뤄졌는데 집행기간 내년까지로 사업기간이
- 이경화 위원
-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어디로 봐야 하느냐,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잡고 있기는 하지만 25년까지여도 그런데 또 계속비에 들어가지 있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설계는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상반기 중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이경화 위원
-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5,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5, 6개월 정도 잡아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설계는 계약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아마 설계업체가 낙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정책지원관님인 안 계시는데, 이거 추진사항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반조사용역 같은 경우들, 기획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낙찰받은 이런 사항들 저희들한테 지급결의서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공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존에 집행이 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이게 명시이월로 주셨는데 지금도 헷갈리는 게 이게 원인행위가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획예산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결론이 명시이월이 맞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사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가는데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사실은 그런 절차도 없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계약을 안 한 상태라고 하면 이거를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을 받아서 설계비를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데 이미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낙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은 제가 며칟날 이뤄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시보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외부에서 시상을 했나봐요.
상 받은 금액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재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비를 세웠던 거를 재원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하셨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감사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홈닥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중에 1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게 이제 248쪽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게 여비인데요.
그러니까 관련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여비인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감액하고도 이거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남는 거는 불용처리 하느니 감액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출장을 이 정도는 가기 때문에 세워 놓은 건데 거의 4분의 3?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데 사실 소송업무가 제대로 된 거 터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야되고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불용처리하지 생각을 했는데 깔끔하게 본인 업무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일을 그만큼 하는 게 조금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을 못 가고 그냥 내부에서 일 처리 하거나 내지는 그냥 정식출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부서별로 보면 국내여비 쪽에서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지금은 시스템이 옛날하고 바뀌어서 지금은 국내여비라 할지라도 이게 집행을 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출장을 갈 때, 제가 시스템상에 시간을 체킹을 하고 가야 됩니다.
나갈 때, 또 들어와서 체킹을 해야 됩니다.
깜빡하면 또 잊어 버리거든요.
급하게 하다 보면
- 이경화 위원
- 그럴 수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비,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비집행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많이 빠뜨리고
- 이경화 위원
- 출장을 갔는데 여비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출장을 가야 하는 시간을 누르고 가야 되는데, 시스템상에서 그거를 깜빡 잊고 급하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와서 눌러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와서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보통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냥 말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출장을 달아야지만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문 밖을 나가려고 하면 외출이든, 출장이든 달아야 나갈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도 출장 달아서 결재가 난 다음에 나가는 시간을 또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가는 시간
- 이경화 위원
- 이게 좀 어렵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밖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못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편성을 해 놨을 때는 그만큼 이 출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감이 되는 게 많아서, 다른 부서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더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줄 수는 없는 시스템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스템을 한계가 있다고만 하지 말고 이게 결재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조금 뭐라고 하죠?
창의, 발명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해 가지고
(웃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현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247쪽 중간에 초록광장 사업있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거기에도 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선행사업인가요?
본사업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는 선행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금년 내내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된 거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 최동묵 위원
- 선행사업이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이거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려의 목소리, 법률 위반에 관한 목소리, 그런 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돌다리로 두드려서 가봐야 한다는 심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법제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해당사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해당내용도 첫 번째 꼭지로 지금 감사원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 주장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감사원 감사도 감사인데, 이 법제처 그러니까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다들 법률을 보면 일단 나의 상황을 봐서, 나의 상황에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 중간에 어떤 기관에서 이거는 딱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게 당연히 이겁니다.
그 말씀 하셨던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법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맞는다기 보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리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저희도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먼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던 말씀도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기존에 지출한 내역에서 보듯이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도 1억 이상 이미 집행이 됐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부분의 선행사업비가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또 그렇게 봐주십사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정질문 때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전 선행사업비 성격의 이런 사업들을 전혀 예산편성 못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 결코 플러스 되지 않는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어쨌든 계속 의견을 주시고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법제처에 질의해서 판단을 받아보면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반대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분들께도 법제처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면 또 명분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언론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흡하게 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액을 엄청나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판단해서, 공직자들이 어떤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경기도 어떤 전철인가요?
철도인가요?
공직자 쪽에서 패소했다는 그런 언론도 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시민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좀 막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참고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야 하듯이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의구심이나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안 249쪽과 250쪽에 자녀양육비와 출산지원이 약간 줄었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는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출생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5년도 통합 서산시 출범 이후에 통틀어서 거의 뭐 근 30년, 28년째 되고 있는데 출생아 기준 1천명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작년말 현재 953명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출생률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저하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영유아양육비라든가 출생지원금이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잔뜩 불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쓸 정도로 충분히 두고, 예상치의 충분한 만큼을 두고 나머지는 감액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저희 시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뾰족한 답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도내가 다 비슷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성연면에 테크노밸리는 변동이 어떤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테크노밸리도 그나마 우리시 출생률을 지지하던 게 테크노밸리인데 지금은 옛날만큼 그 정도도 안 나옵니다.
- 가선숙 위원
- 테크노밸리 주민들 보면 다둥이 3명, 4명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3명, 4명, 5명까지 지금 서산시 내에서도 넷째 낳았다고 페이스북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 출산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결혼도 줄어들고 말 그대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출생 때문에 많이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획관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탁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출생지원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자녀가구 지원 쪽에 조례도 입법하시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성과가 나야 할 텐데,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결혼도 조금 증가하고 젊은 사람들이 출생에 대한 인식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현격한 수준은 아니고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출산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려고 복지부하고 2년째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을 하게 되면 복지부랑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의견은 뭐냐 하면 출산과 양육을 통틀어서 지원을 하는데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을 하는데 특정 연령대에 지원이 몰려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서산시도 좀 분산해서 육아지원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방향을 바꿔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저희도 이 계획이 복지부하고 합의가 된 상황도 아직 아니고, 여러 가지를 놓고 조금이라도 더 출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저출산위원회가 지금 탄생했잖아요.
어쨌든 내년에는 복지부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국비매칭, 도비매칭 같이 해야 풍성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편중돼서, 예산을 편중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개별적인 노력을 통제를 하려고 든다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복지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추진을 해서 지자체에 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역할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지자체에서 볼 때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은 조금 이렇게 통제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갑자기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천동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 어제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게 상정이 되지 못 했어요.
이게 상정이 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나요?
설계를 하는 게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설계가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 이 시스템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사업비를,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을 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목적은 그거를 해서 사업비를 이거를 해서 사업비를 세우고 안 세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자체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취득이라든가 소유권 변동, 쉽게 사고팔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의회에 검토를 받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예산을 세우는 전 단계가 돼서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예산 못 세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유재산 내가 지어야 될 곳이 없는데, 그거를 동의를 받지 못 했는데, 취득을 하지 못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물품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걸 취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설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설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설계비가 먼저 되어있는 것도 사실 안 맞는 이야기는 맞잖아요.
선행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동의가 올라왔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설계는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가 궁금해서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사실은 설계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입안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됐든 투자심사가 됐든 이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 선행사업비의 성격의 사업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도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나와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담아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애초에 처음 작년 연말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마찬가지로 설계비도 대략 금액이 나와야지 설계비가 몇 퍼센트 나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법규상에 이런 건 명확히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기 전에 설계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집행은 안 했잖아요,
지금은 편성도 되어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편성은 되어 있고,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절차상에 같이 올라온 건 아니죠.
이거는 먼저 통과가 된 거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 그내용들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 금액 자체가 80% 이상 현재 여기 저희들이 우리가 감소해야 하는 부분들이 50%, 80%, 35%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상황에서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좀 더 큰 차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도 이 부분에서도 40% 가까운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 다시 점검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출생아 감소로 나오는 이 부분도 15%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계획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예산편성 추가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만 말씀 드리면 저희가 부득이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편성을 해야 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충분히 하신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운용기금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오후에 외부재원 확보 일정 관계로 심사순서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토지매입비 3,9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이거 시비매칭 되고 23차 성립 전으로 있는 사업 이거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종점구간 토지매입은 감액사유는 저희가 해미국제성지 wake-up 센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해미읍성 북문으로부터 천주교 성지까지 가는 부분이 종점 구간이거든요.
거기 안에 그 내에 해미중학교 토지 일부가 해미면 읍내리 450-8번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 감정평가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나요?
금액이 대부분 보면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남아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좀 많이 남았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좋은 거죠.
싸게 산 거 같이 느껴지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싸서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적정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들 할 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두 군데 이렇게 받아서 적정한 가격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여유있게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사업 토지보상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싸게 잘 사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토지매입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토지소유주들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8월 23일 정책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기반이 좀 열악한 지역에 공연예술 창작환경개선이라든지 내지는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7월 31일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어떤 사항이고요.
이게 추경 전에 일부 이제 공연이 6번을 해야 됩니다.
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관련해 가지고 정책간담회 때도 성립전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서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 성립 전 예산을 공연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명시이월로 전체가 다 빠져나갔어요.
이거는 시비만 명시이월 되고, 국비로는 공연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우선은 국비는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공연을 하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매칭하는 시비 2억 5천에 대해서만 명시이월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2번 공연을 지금 현재 했고요.
그렇게 하고 올해 공연 일정이 또 1번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국비가 일부 조금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명시이월로 2억 5천이 그대로 왔길래 이게 그러면 국비 먼저 쓰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쓰고 뒤에 쓰겠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성립 전으로, 왜냐하면 총 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월까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닙니다.
원래는 그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못 쓸 경우에는 문체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 생각은 최소 한도 6, 7, 8월, 6, 7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십사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아직 협의가 안 된거네요,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내년 지나서 협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올 지나고 협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만약에 명시이월 했어요.
2억 5천을,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월까지 밖에 못 한다고 하면 1, 2월 사이에 이거를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그거는 이게 추가공모였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게 때문에 공모서에 본공모와 다르게 협의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또 나와 있어서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궁금해서, 국비 내려오면 매칭해서 같이 쓰고 그러고 나서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이 너무나 시비로 확실하게 넘어오기 때문에 궁금증이 들었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잘 봤는데요.
405쪽 보면 예술인창작수당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가선숙 위원
- 제가 6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청자가 좀 약간 저조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신청하는 게 까다롭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까다롭지는 않아요.
까다롭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술인증명서 있죠?
- 가선숙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하고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 약 411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복지재단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저희들 좀 명단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411명한테 당신들은 예술인창작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 했어요.
못 하고 다만 어디까지 복지재단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재단에 이메일로 해 가지고,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메일 가지고 대상자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핸드폰 메세지를 보내주십사 솔직히 말씀을, 이메일은 예술인들은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저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411명분 다 세우지는 않고, 300명분만 세우고, 작년 거를 감안했을 때 작년이 183명 지급이 됐고, 올해가 232명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메일이라도 보내서 조금은 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풀네임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나마 이메일을 보내서 조금은 그래도 한 40명, 50명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에도 300명 분은 다는 안 세우려고 그래요,
조금 올해 거를 감안하고, 작년 거를 감안해서 증가분이 있잖아요.
그거만 더 보태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편성이 됐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다가도 올해처럼 이메일도 좀 보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자로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좀 더 받아가는, 증가를 시킬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사실 예술인창작수당은 충남에서 저희가 서산시가 최초로 해서 자부심이있는데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예술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활동을 안 해서 차마 예술인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명 등록되어 있어도 가열차게 움직이는 분들이 한 100여명, 200명 그리고 나머지는 공연할 데가 없고, 공연한 분이 계속 하고, 그 단체가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술인이지만 창작수당을 받아다가 그냥 50만 원 별 거 아니지만 이거 받아다가 예술인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받기에는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활동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한번 발급이 됐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소설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본인소설을 출판을 해야 돼요.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편 이상을 써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데에다가 등단을 해야 하고, 어떤 그런 조건들이 각 분야와 장르별로 다르게 거기 안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미비하게 되면 예술인활동증명서 유효기간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계속 본인활동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유효기간의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 가선숙 위원
-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한 이유가 이제 문화예술타운도 건립을 하게 되고 서산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술인창작수당이 정말 모자라서 우리 예산에 더 많이 하면 더 그게 매칭돼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한 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406쪽 망일사 보수공사 현황하고요.
추가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현장을 봐야 사실은 더 감이 많이 올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망일사 뒤 쪽에 보면은요.
옆으로 가서, 뒤쪽으로 해서 옆으로 보면 이번에 호우 때 사면이 붕괴가 돼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모니터로 하셨어야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니터까지는 준비를 못 해서
- 최동묵 위원
- 큰 지도로 봤을 때 어디쯤이에요, 망일사?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여기가 망일사인데 이쪽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금액이 금액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한 1, 2천 같으면 저희도 응급구조비로 할 텐데요.
이 금액이 산출을 해 보니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사 수로관도 막혀 있어요.
흘러 내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수도관도 재설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벽면도 당연히 보강을 해가지고 여기에 녹화작업을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 우려돼 가지고 금액이 또 1억이 넘고 그래서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 공사를 도에다가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연말 다 돼서 어쨌든 준다고 하길래 그거 지금 안 받는다고 하면 내년으로 또 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설계라도 먼저 진행을 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를 해서 되도록 내년 우기철 전까지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우측 사진에 건물같이 보이는 게 그게 혹시 산불진화장비 펌프실인가요?
그건 아니고 여기가 공양간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기와 있죠?
잘 보이지 않지만 공양간, 공양간 바로 옆에 가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 최동묵 위원
- 산불진화장비 펌프는 그럼 바깥쪽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밤색 비슷한 부분 눈에 띄실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내년 우기철 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말고 명시이월된 부분들 혹시 챙겨오셨나요?
명시이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명시이월은...
- 이경화 위원
- 안 챙겨오셨나요?
명시이월이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돼서 많이 있어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니까 국가유산보존 관리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아 글씨가 작아 가지고...
하여튼 이거하고 개심사하고 문수사 이 부분에 국가유산청 보전처리계획 미승인 등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 전에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인데 많이 썼어요.
쓰기는 그리고 조금 남은 금액들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보전처리하고 기록화 보통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나 뭐 보전처리 하고 또 자문회의 하고 또 보전처리에 대한 사항이 달리 의견이 제시가 되면 당초의 것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변경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심사 불화가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탱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있는데 그거를 보전처리하고 기록하는 사업들 사실 서산에서는 안 되고 지금 그것도 경기도 구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오늘 또 자문회의 갔거든요.
이게 그냥 원래 당초 계획대로 쭉 가면 금방 끝날 수가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중간에 처리하는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거라는 거죠?
미승인이라고 하길래 그전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왜 이게 미승인인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변경되면서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조금만 변경이 되도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승인된대로 또 작업을 해야되는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러는 건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추가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급할 때는 시비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방전통 사찰보수 관련해서 아까 예산을 준다 그래서 작아도 얼른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 저도 늘 위험성 있는 부분, 그다음에 축대가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한, 두, 번 전달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뭐 어떻게 1억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번에 저희가 응급부수비 저희 시비 자체비용 1천만 원, 2천만 원 들이면 살짝 두르고 막힌 어떤 부분 수로관 뚫고 이런 거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를 저희들이 한1억 이상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기가 고질적으로 벽면이 계속 사면이 토사가 유출이 되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이 부분을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공사로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특별히 잘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우기가 오게 되면 큰 피해가 있을수 있으니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상입니다.
- 최동묵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강문수
-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 공사하시는데 이 업체들 저희 지역업체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입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저희들이 어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할 수 있도록
- 최동묵 위원
- 뭐 저는 어느 업체를 쓰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지금요?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바로 들어와서 하면 안 될까요?
(장내 소란)
- 이정수 위원
- 위원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일단 3차 추경심사 전에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밤새 고심하신 그런 흔적들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 가지고 첫 난관에 봉착하셨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그 26일 화요일, 어제 15번째 저희 의사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사업에 다들 단일 대호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련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가 봉축당이었나요?
봉안당도 같이 또 엮여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도 없었고 저는 2시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 참석을 안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에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알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속개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 의논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님이나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당 위원님들하고 어느 분하고도 소통을 하신 적이 없어요.
원내대표님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논은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하셨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추후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이따가 개회할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공보담당관, 민원봉사과, 징수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부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202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그리 많지 않고,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다보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번에 힐링콘서트 청년문화콘서트 하기로 했던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면서 청렴연수원 지원으로 청년라이브콘서트 개최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7월에 서산문화회관에서 4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건가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청년문화콘서트가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매년 청렴라이브콘서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선정이 안 되다가 어떻게 보면 선정이 안 된 시·군이 우선 순위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청렴 관련 문화공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중복돼서 금년 예산은 좀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 19일날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다가 아니고 공사용역, 물품 인허가, 부패 413명을 했고 95%의 만족도를 했습니다.
공연내용은 청렴 관련 판소리, 영화 하이라이트를 배경으로 한 청렴 관련 영화 포함 3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영화 상영 이렇게?
이거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올해 초에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올해 초면 언제쯤?
- 감사담당관 성기찬
상반기인데 정확한 건 1, 2월 달은 아니고요.
3, 4월 달은 된 것 같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무료고 청렴연수원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짜여진 공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올라가 있겠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시·군은 내년에 안 되겠죠.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 보려고 예산서에 내년도에 또 이게 올라가서 청렴라이브콘서트 내지 힐링콘서트 이렇게 하는데 사실 청렴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 교육도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루할 수 있는 교육도 들으면서 문화도 즐기는 매칭이 되는 사업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했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한 건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중복된다라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이게 저희가 매년 했는데 금년도도 선정이 된 게, 선정이 안 된 시·군을 하다 보니까 된 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청렴이라는 자체가 딱딱한데 문화공연 접목해서 재미있게 좋은 기회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두 번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한번 감액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 감사담당관 성기찬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업체의 전문성과 효율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렴하면 어느 누구도 관계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폭넓게 이거를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임무 수행하는 그쪽에서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교육이 잘 되고 또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았을 때, 확실히 청렴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딱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기찬
내년도에는 업체가 라인업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군에 대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시·군, 평가라든가 들어봐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1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산안 263페이지에 공무원 직원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이 부분이 2천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각종 위탁기관 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위탁교육비와 교육을 가면 여비와 같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중 받아야 할 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그중에서 집합교육이 7시간 일반교육이 7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교육수요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준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든지 다른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각 2천만 원씩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교육비가 그 전에 그거를 다 맞춰서 예산 책정이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거 인상이 언제 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인상이 언제됐다기보다 이 교육비는 정확히 몇 명이 어디에 교육가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에 따라서 하는 건데 당해 연도에 예측 불가한 사항들,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교육이 부족하면 배제되거든요.
그러면 또 교육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각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확한 교육생을 미리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예비비 성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내에서 집행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이렇게 더 증액하고 남으면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전에 뭐죠?
자격증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해서 이게 좀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더 2천만 원씩 증액이 된다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교육여비 이거는 여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 여비는요.
교육에 가면서 쓰여지는 것들, 일종의 교통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를 여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5페이지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65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연금부담금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거든요.
20억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나 했더니 23년도에는 또 없어요.
없다가 22년도에 보면 한 13억 정도 되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가 공무원들은 연금을, 개인 납부하는 게 있고, 기관에 부담하는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 또 유족급여 이런 것들 또 보전금이라고 해서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수혜 될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부족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부담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추정보수액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한 6월 정도 되면 확정보수금액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차액만큼을 차이나는 걸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커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안 그래도 긴축재정이라든가 하면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이나 이때 했을 것 같아요.
2, 3회 추경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너무 빨라서 아마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거의 10%정도 돼요.
전체예산 추정보수액이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추정보수액이 내려준 것이 애초에 910억 정도가 됐었는데 확정보수액으로 내려준 건 81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정치 보수액을 가지고 국고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요율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또 안 하면 당해 연도에 예산 자체를 그만큼 안 세우면 부족할 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이거는 좀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안을 좀 하셔서, 보니까 회계과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업무적으로 통계치는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런 형편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족하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미리 잡아주는 겁니다.
금액이 저희가 크다 보니까 불용은 못 하고 나중에 12월까지 쓸 것만 남기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금액이 굉장히 크길래 질문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에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해서 이게 23년도 3차 추경에서도 50%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9천 정도,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감액이 되고 있고 대체인력이라든지 또 채용인원 미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저희가 그 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쓰는데, 저희가 원래는 1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대체인력 사용하는 기관이 보건소 건강증진과 3명 하고 지곡면 1명, 성연면 1명, 고북면 1명 이렇해서 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작년에는 어느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작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 이정수 위원
-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쓰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육아휴직 쓰신 분들, 출산휴가라든지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기간제도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재난예방홍보 있잖아요.
이거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재난예방 홍보에서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렇게 4가지로 나눠 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매년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면적이 5만㎡ 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되는 거는 심사를 의뢰해야 돼서 돈이 나가는데 민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안 돼요.
실제로 나가는 것에 남는 부분을 잔액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이거는 주로 축제 부분이거든요.
축제 부분인데 이거 같은 부분도 실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집행률도 55%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 보면 삭감없이 다 편성을 해드렸는데,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조금 어찌됐든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가능하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거랑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의용소방시설 관련해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분말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다음에 청사소규모 유지보수 이 모든 부분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이유하고 일단은 분말형 소화기 보급에서 이게 줄어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주택용 소방시설 분말형 소화기가 감된 사유 같은 경우는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단독주택과 건축법에서 하는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의 거주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서랑 협의를 하면서 소방서에서 수량을 체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송부하면 저희가 소방서와 함께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신청 수량하고 이것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주택용 소방시설 분말형 소화기 보급량 조정에 따른 일부 감액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1,300만 원 정도인데 52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말형소화기를 보급해야 되는 곳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할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계속 추진은 되는데요
대상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걸 조사에서 몇 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단독주택들 중에서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100가구다.
서산시에서는 딱 100가구만 더 보급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거하고 남는 금액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서산시에는 전체적으로 1,000가구가 있는데 보급되지 않은 곳이 1,000가구인데 그중에 100가구만 파악이 돼서 100가구 하고 나서 나머지 지금 감액을 시킨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또 900가구 중에 몇 가구 하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 지금 있는 거를 더 찾아내서 이 예산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수치를 줬기 때문에 가구 수를 줬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 이 정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단독주택들이나 연립주택들에 대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말씀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소방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92년 7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된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를 시킵니다.
요새 새로 짓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비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된 것들 하는 수준이고 그것도 지금 거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비치가 되어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로 안 되어 있는 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데,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동사무소나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인해서 가는 그런 수밖에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아무래도 9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아예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해서 쓰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급을 해 놨는데 5년이다, 10년이다 지난 뒤에 보급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워서, 예산운영에 이 2가지 다 그래요.
단독경보형감지기도 그렇고 사실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부족한 데는 다 채워줘라, A하고 B하고 있는데 A 먼저 화재 나고 B는 나중에 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A는 설치했는데 B는 날 수도 있으니까 A하고 B를 다 찾아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이 천만 원이 들든, 2천만 원이 들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 뒤에 한, 두, 개 정도 비는 거 찾아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게 감액된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이만큼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이경화 위원
- 내년에 편성하셔 가지고 정말 서산시에 대충 이렇게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단독주택 몇 가구 정도 되고, 이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보급률은 나올테니, 잘 찾아서 연초라든가, 연말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2가지는 그렇게 하고 의용소방대 유지보수 이거는 왜 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갑자기 터졌을 때 누수가 된다든지 고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해서 세부설명 자료에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20명에서 9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이게 복무기간이 다 끝나신 분이 11분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새롭게 복무를 할 수 있게 저희도 또 요청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서산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는 건 저희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공익들이고요.
전체적인 공익은 서산시에 108명인데 보건소에 6명, 사회복지시설에 10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소들은 실질적으로 일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우선 배치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도와주는 행정용 공익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배정이 저희들이 20명씩 요구를 해도 요새 공익들도 젊은이들도 많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씩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을 행정 쪽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보니까 이제 2023년도 44% 정도 이제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한 추계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한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20명을 요구하면서 20명 거를 대충 맞추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병무청에서 20명을 못 채워 주니까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84페이지 동문 1동 종합청사 건립하고 나서 지금 5억?
시설비 5억 이거 청사건립하는데 이제 덜 쓴 거죠?
- 회계과장 최신득
입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입찰차액인데 지금 청사 거의 다 지었죠?
준공이 언제쯤 나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오늘 자로 준공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정에 있고, 시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다 체크가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나름대로 우리 직원이라든가 감리사 합동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을 보안지시를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미흡한 점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 설계변경하거나 했을 경우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 시설비 범위 내에서
- 이경화 위원
- 시설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위원
- 이 5억이 지금 감액이, 낙찰차액이 감액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 봤을 때, 뭔가 좀 보강해야 되는 공사들이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 거는 안 해봤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런 부분도요.
동문 1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문 1동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또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5년도에?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거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스마트정보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가 그 과에서 현재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음으로 넘기고 이번에는 스마트정보과 먼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에 303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통합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어촌통신망 구축사업 시분담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농어촌통신망 구축사업이 2024년 사업종료 예정으로 그간 미추진된 전체마을을 수요지로 제출하였으나 정부 측 적합성 평가 결과 최종설치 마을 수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외된 마을이 꽤 많거든요.
52개에서 18개가 됐으면 34개 마을이 제외가 됐는데 설치가 안 되도 되는 건가요?
그 동네는?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입니다.
당초에 이제 정부에서 그간 미추진된 전체 마을 52개소를 수요지로 일단은 제출을 다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다가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됐는지 제약사항을 좀 둬 가지고 저희가 필수조건으로 정부측이 사전검토 때 적합성 평가를 해서 우리가 52개 낸 것 중에 18개소를 대상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사전검토로는 고북면 남정 2리부터 해미면 전천리까지 16개소는 사전검토로 합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곡면 환성 3리 하고, 음암면 탑곡 4리 같은 경우는 2차평가로 해서 2개소를 다시 추가 합격해서 저희 시는 최종 18개소가 이렇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나머지 부분도 그럼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어떤 불편이 있죠, 이게?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이게 조금 형평성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어느 쪽은 정부 지원 받아서 하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일단은 저희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 안은 이거를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놨었는데 1억 2천 가까이 이제 감액이 되면서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많아요.
큰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아쉬워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이게 몇 년동안 계속 추진된 사업들이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오랫동안 추진이 됐고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핸드폰 내지는 텔레비전 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마을은 통신사가 여기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통신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서산시 전역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을 소외되는 모습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게 52개 다 되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이 사업은 종료되면 또 없는 건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농어촌통신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종료가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시 자체나 이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이게 또 기존에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시내 쪽에서도 조금 외곽, 변두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새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있는 마을, 제가 이 마을을 다 파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마을에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요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사업이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끝났다고 그래서 끝내지 말고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302페이지, 아니 이거는 제가 답변 여기에 다 적어놨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잘 봤는데요.
301쪽에 직원 정보화 능력향상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 됐거든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301쪽이요.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예, 여기 당초에 저희가 10개 강좌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이런 직원들이 이런 교육이니 뭐니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져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안 되도 집합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장에서 모여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강좌를 해놨었는데 이게 이제 10명 미만이면 강좌를 운영하기는 안 맞아서 그런 교육이 취소됐고, 하반기에도 이제 엑셀차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교육도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거는 대부분이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이라 그렇게 취소돼서 올해 한 거는 8개 강좌에, 당초 계획에는 이거를 며칠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1에서 4일 씩 4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1에서 3일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실제는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 일정은 다 끝나서 불용하기 전에 남은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럼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이게 내년에도 보면 수요가 있어서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챗GPT나 이런 거 이용하고 하는, 저희 공무원 업무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실용화 단계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강좌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강좌를 개설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려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각 실과마다 이런 거를 종용을 해서 이런 거는 예산 세웠을 때,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강좌가 폐강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좀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산시가 이런 거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또 세울 거잖아요.
어쨌든 본예산에는 이렇게 폐강되는 게 없이, 홍보가 잘되고 또 실과장님들이 종용을 해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획한 것 이상으로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왜냐하면 스마트정보과가 드론도 굉장히 앞서가지만 사실 이런 정보화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잘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예산 더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복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어제 심사하기로 했던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김맹호 위워님께서「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재청?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이정수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맹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하신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 위원장 강문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잠시 심사를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이경화, 최동묵 위원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