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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8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토지관리과 순서대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이 없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 정족수도 충족이 됐고 의결 정족수도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무실에 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떤 다른 사유로 조금 시간이 늦춰지는 건지, 아니면 참석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원만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과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먼저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도 했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령버스 관련해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달에 서령버스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버스가 한 일주일 정도 운행 중지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조 측에서 서령버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금년 5월 달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본격적으로 법정관리가 시작됐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최대한 서령버스가 회생이 잘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달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M&A(기업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각 주관사인 금강회계법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금강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서 우선 협상 대상자인 스토킹호스 방식의, 서령버스를 이렇게 잘 인수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잘 진행되면 서령버스가 잘 인수 합병이 돼서 정상 운영하는 데 최선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인수 합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게 되면 정상 경영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안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통 편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고.

또, 감소를 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제에 계속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렇게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보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요, 이게 운수 업체 기업 회생 대응 재정 지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퇴직금을 못 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운전 기사분들.

그래서 그 퇴직금하고 또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을 일단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10억 정도를 서령버스에 재정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의 가치가 좀 상승되면서 인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서령버스가 헐값이 아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기업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회생이 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뭐, 당연하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10억에 대한 재정 지원 얘기가, 이게 법원에 최종 보고할 때 이 부분이 빠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죠? 리마크에서 10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하면 서형버스가… 뭐죠, M&A가 아니고 다른 한 방법이 뭐였죠?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존속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안효돈 위원
예, 존속형으로.

교통과장 안성민

회계 관련된, 법원에서 파견된 회계사분들이 서령버스에 대해서 재정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쪽의 검토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관리인하고 저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억을 대응 재정 지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구두나 문서상으로 오가긴 했지만 그 10억이라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회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 보고서 본문에는 못 담고 부칙으로 해서 추가 사항으로 서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계획들, 예를 들면 저희가 10억을, 재정 지원을 더 해 주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DRT(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 버스에 위탁 운영을 서령버스에 맡기고.

또, 내년부터는 손실 보전에 대해서 100%까지 시에서 이제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면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가 현재보다는 많이 상승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부조항으로 해서, 본문에는 못 담았지만 그 보고서 문서에는 끝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파산 상황이 되는 게, 원래는 회계 쪽에 분석하신 분들 상황으로는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서 내용은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들이 됐을 경우에는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아닌 M&A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10억이라는 지원금을 서산시에서 먼저 했으면, 존속형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간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이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좀,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이게 존속형이 좋은지 M&A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재정 지원할 거였으면 미리 했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10억이라는 돈이 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최종 결론은 언제 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금강회계법인 매각 주관사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인수하는 금액의 기준가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운수 업체에서 서령버스를 100억에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100억이면 적정 수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기준이 돼서 입찰 공고를 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B라는 운수 업체에서 “우리는 120억에 인수를 하겠다.” C는 “150억에 하겠다.”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인 100억짜리가 150억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최대한 서령버스를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끔 옵션을 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38쪽에 운수 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이에요.

유가 보조금 주행세분 지원하는 건데, 예산이 한 14억 정도 줄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예, 이게 유가가 내려가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이 부분은 유가 보조금 지급 단가가 조정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 가격 변동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차액분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순수 시비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아, 시비는 아니고요.

이게 주행세분이라고 해서 저희 정유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산, 울산, 여수, 이렇게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유 회사 쪽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배라든지 세금을 징수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정유 회사에서 나오는 이 주행세분을 징수해서 이것과 관련된 각 자치단체, 이쪽에 운행 실적이나 지급률,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정유사에서… 이게 그러니까 정유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일단 쉽게 이해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유사하고 유류 수입업자, 이런 쪽에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국가에서 안 걷고, 울산 어디서 걷는다면서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그 역할 대행을 하는 게 울산광역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 뭐로 들어와요?

교통과장 안성민

이게 저희가…

위원장 안동석
팀장님, 직·성명.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이 세입이 서산시에서는 자동차세의 주행분으로, 시세로 우리가 받습니다.

울산에서 안분액이 오면 우리 자동세세 중에 주행분으로 저희들 예산에 담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러면 이 남은 14억은 어떻게 처리해요?

교통과장 안성민

이것이 원래는 잔여분으로 해서, 잉여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효돈 위원
아, 반납하는 비용은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반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내년 정도에는 뭔가 이렇게 개선할 내용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반납되는 비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예.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38쪽 보시면 2억 8,500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를 보면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이것을 보면 대산 권역, 해미·고북 권역, 해서 이제 공공형 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출고 지연이 됐다, 출고 지연 이유가 혹시 어떤 건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여기 2억 8,500에 대한 삭감은 저희가 원래 이제 공공형 DRT 버스를 금년 중으로 운행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전기 차량 카운티를 독점해서 제작하고 있고.

또, 운수 업체라든지 여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차량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지연 출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준비는 했지만 출고가 지연되고, 또 출고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랩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승객이 할 수 있는 태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안에 운영이 거의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내년 2월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었던 운행 계획하고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딜레이는 되는데요.

일단 서령버스에서 운행하는 노선대로는 현행대로 계속 운행을 하고.

저희 공공형 버스가 출고돼서 운행되는 시점에서는 서령버스하고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거 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3가지 노선에 대해서 8대가 증원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버스를 운행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서령버스에 위탁을 줘서 서령버스에서…

김용경 위원
다시 서령버스에 위탁을 줍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서령버스 인수하는 과정에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먼저 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게 결국은 위탁이 서령버스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결국 우리 서산시가 소위 얘기해서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해서 노하우가 없다는 이유 하나죠?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노하우도 없고요.

이게 직영한다고 했을 때 보험 관계가 있습니다. 차량에.

시내버스, 그러니까 DRT 공공형 버스도 결국은 영업용 차량이지 않습니까? 노란색 번호판에?

그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운수 업체, 그러니까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보험으로 저희가 영업용을 들어 보려고 알아봤더니 그 부분도 좀 들어주는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령버스에 위탁을 줘서 서령버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령버스에서 자산으로 보고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선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직영하게 된다고 하면 대산하고 해미·고북 권역에 기존에 서령버스가 들어가 있던 노선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노선권과 관련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령버스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서령버스의 노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집행부에서 좋은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때 당시 이게 검토될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입안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가 서령버스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준공영 내지는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생각도 있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서령버스로 하기로 결정이 확실하게 굳어진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확실히 굳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도시형 공공버스가… 물론, 생산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지만 우리도 얘기를 좀 잘해서 차질 없이 우리가 계획대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문수기 위원
대략, 시기를.

교통과장 안성민

시기는 저희가 금년 중으로는 결정이 돼야 다음 후속 단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허선영 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지금 M&A를 추진하면서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각 주관사 같은 경우는 용역 회사고요.

M&A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기준, 모든 것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즘 M&A 하는 추세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라고 해서 수의계약과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 2가지를 같이 플러스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서령버스에 의향이 있는 업체가 3개 있다고 하면, 그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협상하면 거기에서 아마 한 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게 스토킹호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공개 매각을 합니다.

모든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 매각을 하고, 그전에 조건부 우선 협상을 했던 업체와 공개 모집을 했던 업체를 비교해서 공개 매각을 했을 때 만약에 조건이 더 좋다…

문수기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강회계법인이 우선 협상 대상자 공고를 하고 협상을 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공개 매각 공고를 띄우게 되면 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가 100억을 이야기했는데 공개 매각 공고를 해서 120억, 150억, 점점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150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빠지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쭉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그렇게 공개 매각 공고를 해서 M&A가 이루어지는 최종 종료되는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그래도 알아보시기는 했을 거 아니겠어요?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어요? 예상 시기는?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서령버스를 다시 실사합니다.

다시 실사를 하고 계약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하반기,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인수하겠다고 하게 되면.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절차대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면.

문수기 위원
공개 매각 공고를 통해서 다른 데가 나타나지 않거나 금액을 더 준다고 하거나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서… 하여튼 그 우선 협상 대상자 하는 게 내년 하반기?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계약까지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상반기 중으로 아마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 지금 공공형 버스 운영이 전액 감액됐잖아요. 비용이.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문수기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유는 출고 지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인한 출고 지연이 있고.

또, 출고가 되더라도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서령버스 측에서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전언을 통해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M&A로 법원에서 결정이 됐고, 서령버스… 어찌 됐든 서령버스도 M&A를 해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 M&A 측에서도 최대한 본인들의 이득을 보장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을 나르던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도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게 맞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공공형 버스 운영 예산 감액 부분이…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전언을 통해서 서령버스 측 입장을 들은 내용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공형 버스 운영을 서령버스에 위탁을 줘서, 내년 2월 시기라고 했는데.

위탁을 줘서 공공형 버스까지 서령버스에서 운영을 쭉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기업 가치는 상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떠나서 서령버스의 이야기는, “공공형 버스를 서산시에서 서령버스에 주지 않으려고 한다.”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번에 지금 관리인으로 있는 관리인이 먼저 대표가… 이전에 씨가 CRO 했었거든요? 구조 조정 담당자.

문수기 위원
예.

교통과장 안성민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확답을 주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 재정 지원 10억, 그것과 또 내년부터는 손실 보전을 100%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DRT 공공형 버스를 서령버스에 위탁을 주겠다, 이 부분을 확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대표님이라든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서산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공공형 버스를 서령버스에 위탁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운수를 해 본 경험이 없고, 시에서는.

또, 아까 여러 가지 보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서령버스가 그래도 좋은 가격에 M&A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향토 기업인 서령버스를 위하는 길이고.

그동안에 또 서령버스가 수십 년 동안 지역 사회에 공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돼서 와전된 것 같고요.

만약에 서령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신들이 M&A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테고, 좀 불안한 마음에서 “혹시, 서산시가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좀 기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기 위원
예, 지난번 정책간담회 이후로 따로 자료를 받아봐서, 뒤에 따로 법정관리인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봤고.

지금까지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나눈 대화들은 긍정적인,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를 지금 들어보니 2월 달에 공공형 버스 운영을 할 거고 서령버스에 준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서산시가 서령버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전언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어떤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상 대상자 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나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전언들이었다. 내용을 이렇게 쭉 추려보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일단은 내년 2월이라고 하니까, 공공형 버스 운영 시기가.

그렇게 위탁을 일단 서령버스에 주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교통과장 안성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무인… 그러니까 방치 차량 견인 보관소가 몇 군데 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 방치 차량 견인 보관소는 성연 쪽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석림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전에 석림동에 있던 것은 견인 보관소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입로 위에 크로스바를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무슨 불만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은 아직도 견인 차량 보관소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들이, 차를 오랫동안 받쳐 놓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를 오래 받쳐 놓으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묘, 이런 것들이 들끓는대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표지판 같은 것을 철거해 주셔야 될 게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갈산동에도 있었는데?

거기도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성연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예,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현재 우리 견인 차량 보관소는 갈산동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그거 하나예요?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요, 별도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이따 전체적일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무작정 지원만 해 주던, 과거의 투명성 있게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한 투명성이 제고되면 보다 더 시민의 발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들으니까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공공형 버스가 우리 하나밖에 없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운영하려는 DRT 공공형 버스는 총 8대고요.

대산 쪽에 3대, 해미, 고북 권역에 예비 차 포함해서 5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미·고북 권역에서 움직이는 DRT 버스는 4대고요. 예비 차 1대를 빼면.

대산 쪽에는 3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산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버스운수공제조합에 가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수 회사들끼리만 운영하는 조합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영업용 차.

그러니까 개인 용달 같은, 개인 화물 같은 이런 것들은 들어주지만 영업용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들은 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에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저희가 최근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돌발 사항으로 나온…

이수의 위원
남양주시인가 그런 데는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전국 단위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이수의 위원
어떻게 운영하죠?

교통과장 안성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공단에서?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이수의 위원
우리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그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이수의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는 보험 없이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일반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요.

비영리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영업용 관련된 것은 들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하고는 다르게, 그쪽은 또 영리 추구 목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삼길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우리 삼길포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늘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길포 임시 공영주차장은 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소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우럭 축제도 있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국제 크루즈선이 뜨기도 했고.

그런데 주차 문제라든지, 또 요즘에 보시면 주말이나 평일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오셔서 삼길포항이 요즘 말로 굉장히 핫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컸었는데.

지금도 물론 삼길포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서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인이라든지 주변 정비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들이 차를 대게 되면 일반 자가용이나 소형차들, 관광버스들은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또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일단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3년 기간으로 사용을 받았고.

3년마다 특별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을 뭔가 자기들이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3년마다 갱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주변에 배수 시설, 이런 부분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쪽에 보시면 자갈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일단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예산만 더 확보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포장을 하고 라인 설치를 해서 깔끔한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 자갈땅도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농어촌공사.

한석화 위원
아, 그거 사용이 가능할 여지는 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협의는 했고요.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임시로 사용하게 허가가 나서 그 상태에서 사용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삼길포는 너무 애를 먹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냥 일반 평상시에, 주말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서, 예산이 잘 집행돼서 신속히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46쪽인데요, 맨 아래입니다.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사업비 2억이 늘었는데 이게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1억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매칭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2억이 늘어난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원래 저희가 당초 사업은 읍내11통, 그러니까 옛날 구 서산극장 자리거든요.

45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47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에 얘기를 했는데, 도도 재정이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해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을 보내 줘서 저희가 11억, 5 대 5 매칭 사업으로 2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조금 담아서 더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37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읍내11통이? 계속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생각하는 총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비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계속 사업비로 조서에 없는 것 같던데?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올해 일부 보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5억인가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게 안 쓰여 있어서요.

이게 계속 사업비로 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업 쪼개기가 되잖아요?

이게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45억?

교통과장 안성민

47억 정도.

안효돈 위원
47억?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총 사업비를 47억 들여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계속 사업비로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저희 문기춘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예,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3년도에 사업을 올릴 때 총액 45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냥 도도 올해 반 그리고 내년에 50%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반의 예산이 섰고.

그런데 도도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없던 이유가, 도도 “차후에 우리 시만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총 예산을 다 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못 담고 그냥 총 사업…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이런 때는 총 사업비를 다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비로 못 담고 단위 사업, 단위 사업으로 끊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끊어서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마나?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 교통정책과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 입장에서도 한 번 시작된 사업들은 끝까지 도와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길포 임시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예산 3억 세운 거.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여기가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그 옆에, 삼길포항 쪽으로 비포장이 있는 것도 없고 농어촌공사 땅은 맞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그것까지 다 확보하면 좋을 것은 같은데.

여기가 의외로 대형차들이 많이 대거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대형차들이 많이 대는데, 그러면 이 대형차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대형차들은 그 주변, 화곡리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

안효돈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예, 화물자동차도 공영 차고지를 지금 조성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차고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안성민

그래서 원래 그 차고지 신청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계도를 하고요.

일단은 그 화물차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관광객들이 이 부근에 차를 주로 대진 않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주로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일시적으로 주차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공사가 사용 승인 받고 협의하기가 어려운 기관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주차장 해 달라고 하루 이틀 전에 한 얘기는 아닌데, 아마 이게 국회의원님이 좀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바로 위에 공원처럼 생긴 농어촌공사 땅이 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우럭 축제 때 임시 주차장으로 한다고 진입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무상 사용 받을 수는 없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도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얘기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원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뭔가를 좀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상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게 공원이 아니어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공원인 줄 알았는데 공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부속된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누군가 관리만 해 준다고 하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핑퐁하고 안 받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래서 일단 대산읍에서 환경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서로가 안 받으니까, 난 관리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어차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 그 주차장… 주차장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주차장에 관련된 휴식 공간이나 녹지 공간으로 같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무상 사용 승인받으면 되잖아요?

일단,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 주차장 부분만 협의가 됐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본래 그 부분도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방치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서 잡풀도 많이 나고 삼길포가 그래도 입구 관문인데 경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고민해 보셔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 삼길포 주차장 용지 지목이 뭐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잡종지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원기 위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시면서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이례적인 예인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른 데 이렇게 허락 안 해 주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원기 위원
있는 것도 걷어내고 쓰라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특별회계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산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읍내11통 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 47, 4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특별회계 예산 다 쓰고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내부거래 한 거 있어요?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전입금은 받고 있고요.

아까 그 읍내11통 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을 거의 한 50% 정도…

안원기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기존 특별회계 예산 중에 전출금이 있냐고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빌려준 돈이 있느냐, 없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지, 50억 가지고… 이런 큰 사업들이 생겼을 때 도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자체 재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억 이상은 가져야 되죠.

지난번에 예천동에 어느 지역 임시 공영주차장을 쓰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고… 물론, 여건도 조금 불합리하긴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꿔서 쓰는 상황인데.

물론, 양쪽 주머니가 다 통하게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특별회계 예산이… 50억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무슨 말씀인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2배 이상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읍내11통 공영주차장 관련 서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게 있어요.

현재 이전 등기는 이루어졌죠? 그 토지에 대해서?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금액이 얼마…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총 보상금은 45억 2,386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토지비 빼고? 포함해서?

교통과장 안성민

총 보상금입니다.

문수기 위원
총 보상금?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죠?

그것 빼고, 지금 그 토지비가 다 들어가지 않았죠? 다 들어갔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아까 말씀드린 45억 얼마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20억을 줬고요.

그리고 등기를 저희 소유권으로, 서산시로 옮겼고.

문수기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안성민

나머지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을 더 세워서 1월이나 2월 달에 잔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이 시설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시설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문수기 위원
여기 지금 이 시설비 22억이 총 사업비 45억 얼마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문수기 위원
매매 계약서상에 45억.

교통과장 안성민

예, 45억 2,386만 2,09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진행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제가 본예산을 아직 안 봐서.

본예산에 그러면 한 23억 정도?

교통과장 안성민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25억 넣어놨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2억이 한 1억 8천 정도가 오버인데요?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수기 위원
이전 등기도 다 해서 이전 등기 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했을 거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아스콘하고 주차 관제 시스템하고…

문수기 위원
그런 비용까지 해서.

교통과장 안성민

차선 도색하고 가로등 세우고, 이런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거니까 거기까지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따로 다시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공공형 버스 관련해서 버스 차량 디자인, 전기 충전소 설치, 이런 것들은 다…

전기 충전소 시설 설치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교통과장 안성민

예.

문수기 위원
차량 디자인 비용이나 차량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은 다 이월시켰거든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문수기 위원
여기에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는 공공형 버스는 운영비죠?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하고…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지금…

위원장 안동석
팀장님, 직·성명 대고.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삭감한 것은 운영비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랩핑 비용이라든지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는 조금… 차가 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12월 중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되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문수기 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공공형 버스 운영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맞습니다.

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봐서는 잘 몰라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예산안 666쪽,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물 얕게 대기, 설명서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사업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써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그다음에 바이오차 살포, 이렇게 돼 있는데.

단가는 중간 물떼기가 ha당 15만 원, 그다음에 논물 얕게 걸러대기가 16만 원, 바이오차가 36만 4,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6개 법인 475ha에 3가지,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실현하면 농어촌공사가 확인하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중간 물떼기, 얕게 대기, 이러는데… 그 단위 면적당 금액이, 그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단가는 농림부에서 산정한 단가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정확히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하는지는 잘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것을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나중에 한번 알게 되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지원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은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인 거죠?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토지를 개선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중화를 시키는데, 폐화석에 들어갔을 경우 어때요?

난 사실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전문적인 분야라 농산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는 규산질과 석회질, 2가지 종류의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는데요.

토양개량제 중에서도 규산질 같은 경우는 논에 살포를 하는 것이고.

규산질 속에는 대부분 성분이 석회석이라든가 철광석에 있는 부분을 갖고 그것을 논에 살포하면 그만큼 논에 개량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 같은 경우도 밭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산성 토양을 알칼리를 중화할 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이 대부분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3년 1주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우리 서산시를 3구간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게 소위 중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라 이것을 논이나 밭에 뿌렸어요.

PH가 산성 쪽에서 알칼리 쪽으로 오게 되는 역할이잖아요?

혹시, 이 성분에 대해서는 그 후로… 이게 계속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3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뿌리기 전, 또 뿌리고 나서 토양 성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조사가 혹시 있어요?

농산팀장 최용복

그 부분은 전체적인 평균 토양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농가 개별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센터가 있어서 그 농가들이 본인의 토양 PH 정도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떠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예전 토양개량제 사업은, 지금은 그런 토양 검정을 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한 7, 8년 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표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지를, 흙을 채취하고 분석 의뢰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하고 토양개량제를 살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표본지로 해서 토양 검정하는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작물이 자라는 데는 흙이잖아요? 토양 양분이라고요.

토양 양분이고 그것이 토양 속에서 수분을 섭취하는데, 이게 식물이든 뭐든 자랄 때 이게 기본이 돼서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갈수록 보건, 환경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또, 우리가 다른 데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요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은 토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가지 중화만 하기 위해서 PH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줬다고 하면.

혹시, 다른 데 이 속에… 예를 들면,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질소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인, 이런 것과 결합됐을 때 과연 화학적으로나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솔직히 잘 몰라서 한번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팀장 최용복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고요.

한 번 저희들도 토양 검정이라는 이 부분을 농가들이 많이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처방… 시비량이라고 해야죠?

이런 부분도 조절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농정 쪽에서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맞습니다, 그게 이래서 종묘를 종묘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씨감자를 사서 심었어, 아니면 양파를 심었어.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토질의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생육상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소송까지 분쟁 소지가 많이 드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기본은 토양이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이런 것이 없었다고 보면 우리 기술센터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서 미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좀 약간 바람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도 우리가 이 예산을 배정하고 보급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지도 파트에서 토양 검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 데이터를 좀 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정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번지수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답작에서 중간물 떼기나 물을 얕게 대기, 이것은 작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돈 준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축산 농가에 줬어야 돼요. 이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노린다면 축산 농가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답작에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돈 안 줘도, 이 예산을 지원 안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농사 구조거든요.

실제 그렇다고 하면 전작에다 줘야 돼요. 또.

전작은 물을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였을 때 그 물속에서 어떤 부패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수생생물이… 예를 들어서 작물보호제를 뿌렸을 때 죽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패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논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수기에는 물을 걸러 댄다든지, 또 어떤 때는 물을 좀 많이 댄다든지, 이것은 작기별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지수를 분명히 잘못 짚은 것 같아서, 이것을 축산 농가에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논 하고는 전혀 안 어울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침을 봤는데, 정확하게 연구에 의해서 지침이 산정됐다고 하는데 부처 내부적으로도 축산 부처나 농림 부처, 이런 쪽에서도 탄소 중립 배출권에 대해 정부에서 일정량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해서 농업 쪽에서 연구 결과… 아마 이쪽이 그래도 바이오차 살포하는 게 일단 높다고 하니까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제가 농업 쪽 지식이 미천한데,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책이 그렇다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 반문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굳이 법인에 줄 필요가 없어요.

법인에 한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다음에 중간 물떼기나 물 걸러 대기를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거나 인력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육쪽마늘 차액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별 차이도 없는데. 육쪽마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나는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인데, 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서산도 지곡면 같은 경우, 또 석남동, 오남동 지역에서…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이 등화 장치가 없으면 경운기가 지나갈 때 보이질 않거든, 농기계가 지나갈 때.

그래서 추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등화 장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안동석 위원장님의 취지가 그것이었거든요?

제한된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어디에 추락을 했다고 하면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구출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어느 위치에 경운기가 추락했다는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구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반영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운기든 트랙터든 워낙 험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달아주면, 이 농기계를 폐차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1년 아니면 몇 개월 만에 다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은 농업 경쟁력도 있지만 농민들을 보호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너무 작기도 하지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예산안 664쪽 하단에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한 7,26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신청 농가가 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계에는 벼를 심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하계에는 벼를 심으면 안 됩니다.

안효돈 위원
벼를 심으면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모작 해서 일반 벼로 가능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안효돈 위원
하계에는 벼를 심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논 이모작 지원은 안 해줍니다. 그것은.

안효돈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논 이모작 재배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논 이모작 재배니까 하계에는 별을 재배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계에 신청한 이분들은 뭐를 재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주로 가루쌀이 좀 많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가루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가루쌀은 이번에 포함이 돼서, 주로 늘어난 이유가 가루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계에 가루쌀을 심어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됩니다.

하계에 주로 심는 게 콩, 가루쌀 하고 식용 옥수수, 그다음에 총체벼, 옥수수, 이 정도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가루쌀도 해당이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것은 지금 뭐를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가루쌀을 묻고 이모작 했을 경우는 전략 작물 직불금이 나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것도 주고.

안효돈 위원
그것도 주고 덤으로 주는 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재배 면적당 얼마, 이렇게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면적, ha당 해서.

안효돈 위원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ha당 40만 원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ha당 4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좀 다른데, 일반 사료작물은 40만 원이고 겉보리에 했다가 하계에 가루쌀을 하면 ha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안효돈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도하고 시비인데.

이모작을 하게 되면 이모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도 가고 230만 원, 430, 530만 원까지 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580만 원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렇게 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덤으로 주는 거네요?

전략 작물 직불금 그 위에 얹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당초 도에서 예상한 재배 면적보다 이번에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느는 바람에 동계 작물 사료화 해서, 이 구분을 단가를 좀 조정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신청한 번지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신청한 번지요?

안효돈 위원
예, 논 번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별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오히려 논의 벼를 우리가 수작 하게 되면 한 번밖에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벼를 안 씻고, 가루쌀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루쌀이 그렇게 수출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보통 한 670kg, 이런 정도 나가는데 가루쌀이 400에서 500kg 나가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가루쌀은 전량 수매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까지 지원해 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할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하고 싶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반기 정리추경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예상보다 많아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고자 한 금액에서 다운이 된 것은 맞고, 그 대신 서산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경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이상해요.

본예산 짤 때 이만큼 하겠다고 예상했는데 이만큼 왔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그다음 쪽에 도정 공장 상품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 도정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양곡 가공 협회에… 보조 사업자는 양곡 가공 협회고, 그 포장재를 만들어서 관내 정미소 14개소에 배부해 주는 건데.

도비 보조금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가하고 최소 계약 재배 5ha 이상 한 정미소에만 포장재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5ha?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5ha입니다.

안효돈 위원
5ha면 1만 5,000평인데, 농협은 해당이 안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협은 해당 안 됩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상표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죠.

안효돈 위원
개인들이 전부 만든 상표일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정미소에서 만든 상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렇게 포장…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처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꾸준히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에.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667쪽을 가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비 활동 보상비인데요.

복구비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복구비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호우라든가 태풍의 피해가 나면… 그 복구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피해 조사를 한 다음에 농림부에 피해 조사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에 산정해 놓은 금액이 나온 것을 지급하는 게 복구비라고 합니다. 보상비.

안효돈 위원
피해 보상비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피해 보상비입니다.

안효돈 위원
피해 보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 같은 게 잘못됐을 경우 일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비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런 것을 토털 복구비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2024년 올해 피해 조사를 해서 전부 내역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인삼도 폭염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있어서 신청했고.

당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입력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안효돈 위원
668쪽 맨 하단에 원예 저온저장고 반납한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사업 신청자가 왜 반납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것은 20평 이상 대형이라.

안효돈 위원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대형은 좀 인기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 5평짜리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했고요.

20평짜리는 토지나 건축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없는 편입니다.

안효돈 위원
원하는 다른 분들, 찾아보시긴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여러 번, 저기 읍·면·동에 한 결과 네 농가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두 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기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안효돈 위원
이거 할 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해서 없애버리고, 포기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670쪽 맨 하단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긴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은데, 농작업지원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준이 이번에 좀 조정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조정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죠?

민원 많이 발생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준이 논 같은 경우 1.5ha가…

안효돈 위원
논?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논, 밭 같은 경우 1.5ha 미만이었다가 1ha로 줄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1ha로 줄이고, 그다음에 논하고 밭 기준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밭 기준은…

안효돈 위원
논 몇 평, 밭 몇 평.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잠시만.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입니다.

그게 지원 기준이 65세 이상이고요, 1ha 미만입니다.

안효돈 위원
1ha가 그냥 논밭 합쳐서 무조건 1ha예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효돈 위원
그래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그러니까 소농 위주로 해 주라고.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런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 안 하던데?

예를 들면 밭이 얼마, 논이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게 3,000평 이하인데, 무조건 논과 밭을 합쳐서 3,000평이 아니고 논은 얼마, 밭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대산 같은 데는 밭이 거의 없잖아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논이 내가 3,000평 있어요, 그러면 혜택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좀 조정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밭과 논의 비율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하고 저희만 1.5ha였고요, 충남 전체가 1ha였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러니까 저기 특수성을 봐 달라고 했더니,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서산, 당진만 별도로 지침을 할 수는 없으니까 1ha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1ha 미만이긴 한데, 그런 기준도 있는 것 같은데.

논과 밭 비율도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산 같은 데는 남아요.

왜 남나 했더니, “왜 남겨요?” 그랬더니 논밭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봐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대산 같은 경우 올해 1억을 배정했는데 다 못 쓰고 8,500 하셨고요.

안효돈 위원
그래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상자는 많은데 논과 밭의 비율 때문에 조금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서산 농협 같은 경우는 1억을 배정했는데 모자라서 1억 5,600까지 늘려줬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밭이 많은 데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질의 내용… 농협마다 다 다르고요.

지역 농협, 그러니까 지역 경지 면적 중에 작목에 따라서 논만 하는 데도 있고 밭만 하는 데도 있고 논과 밭을 적절한 비율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 농협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1ha 미만, 65세 이상 고령농은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임차농은 안 됩니다.

자가농만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인삼 농가에 복구비 지원해 준 게 있는데요, 이 지원 대상이 누구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전체 저희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피해 농가 결과가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인삼 농협에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 지원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가가 해당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왜 그런지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축산과에 2군데, 우리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 관내 농가만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권한이.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접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벼멸구 피해 복구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 예찰포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방을 하셔야 돼요, 올해 벼멸구가 언제쯤 발생한다.

올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A지구 쪽에 벼멸구가 오면 벼 잎 즙을 빨아먹다 보니까 벼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디에서 봐도 이게 벼멸구라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방제를 하면… 물론, 요즘은 벼멸구라는 게 굉장히 약아져서 위에 약을 뿌리면 잎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데, 방제를 하는 게 우선이지 올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여름에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속된 표현으로 “죽게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벼멸구가 다 먹었다.” 하고,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복구비보다는 예방에 좀 앞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다 안 드리는데요.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 이게 3년, 4년 전쯤에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시가 받아주셔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음암·운산 지역에서, 인지·부석까지 포함해서, “시가 너무 좋은 사업을 한다.” 해서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문제점을 쭉 다 얘기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 육쪽마늘 재배 농가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업을 굳이 더 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 육쪽마늘 재배가 난지형보다 어려운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아 수매를 통해 자가 종구 갱신,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구 갱신 지원 사업을 제가 착안했고 그것을 요구해서 시가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현장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 사업을 접는 게 낫고, 제대로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해서 육쪽마늘 재배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맞겠다고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도 듣고 싶고, 제가 들은 민원 내용도 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에서 얘기를 다 할 수 없고요.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감사장은 아니지만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670쪽 맨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민원 사항을 받은 게 있는데요.

“8개월 체류 제한으로 고용 안정성이 어렵다. 그리고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한, 비수기에…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다 보니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비수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했고.

또한, 농업 현장에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있고.

또한, 숙련도 문제가…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좀 부재하다.

그래서 교육으로 이것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산재보험료 같은 공공 계절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을 하고요.

저희가 맡은 분야는 계절 근로자입니다.

계절 근로자는 비자가 종류가 다른데, 5개월로 하고 3개월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체인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비자 종류를 법무부에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계절 근로자만 해당되고, 또 언어 소통 문제는 이분들이 언어 소통할 시간이 없고 그 나라에서 오기 전에 별도로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분들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오시면 언어 소통이 쉽지는 않고.

그런데 비수기 문제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접비용인 산재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 위주라.

인건비 직접 기준은 없어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비수기 때 이분들의 소득을 위한 방안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데려 오기 위한 것의 제일 큰 제약이 됩니다.

비수기 때 안 하면 불러온 단체나 기관에서 이분들한테 21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싸다고 생각했지만, 8개월간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혹시, 또 우리 전담 부서를… 외국인 담당자,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을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부서별로 좀 달라서 시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농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 쪽이나 이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공장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인원이.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근로자 센터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맡아주시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산업으로 전환은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단 저희가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가서 여기 실적에서 별 이상 없으면 나중에 자격증이나 뭐든 따서 산업 분야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8개월 동안 계속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놀리고 계속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석농협에서 이 사업을, 30명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3개월만 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 공공 분야라.

조합원이면 본인이 있는 일자리에 데리고 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친척 사촌 이내에 데리고 오면 본인 일만 하면은 맞는데 옆집 일을 하면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어서 공공형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부석농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있는 농협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례로 정한다면 교육 부서를 전담 부서로 해서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언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전담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수의 위원
조례로 한번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하나만 좀 확인해 보려고요.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6억 3천인데, 하나도 못 썼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단 그 지정을 했고, 이분이 땅을 못 사서 지출을 못하는 판에, 9월에 땅을 매입하고 나서 하려고 보니까 자금이 전액 떨어졌습니다, 정부 자금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 자금을 매칭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 3월 정도면 지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 자금에서 저희 농협 쪽에 주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같이.

안효돈 위원
다시오,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그러면 개인이 공모사업에 응모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가 2개소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도에서 선정됐고, 이 두 분 보조금이 3억 1,500에서 저희가 두 분이고 스마트팜 금융 지원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같이 해서 1인당 6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저희 보조금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스마트팜 금융 지원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이 고갈이 됐습니다, 9월 달에. 그 사람들 할 때.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받아서 사업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내년도 1월에 정부 지원 금액이 확보된다고 해서, 이월해서 내년 3월쯤이면 사업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두 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두 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6억 3천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금융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전부 다 해서 6억 3천.

안효돈 위원
6억 3천, 그러면 50%는 금융 회사가 받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도하고 시가 50%고.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있었어요.

있다가 2회 추경 때 신청자가 많다고 배로 예산을 늘렸거든요.

그러면 두 분 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땅을 8월에 샀더라고요, 그런데 자금이 9월에 소진 되는 바람에.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하고 매칭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서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금에 문제가 있었네요, 정부 자금에?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1월 달에는 이게 확보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내년도 자금이 확보돼서.

안효돈 위원
확보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우선 지급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 못한 사업이라 순서에서 우선 선순위가 반영될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도비 때문에 불용 못 시키고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될 것을, 이건 불용 처리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거 내년 예산은 또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거기에 보태면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니요, 그것은 좀.

이분들은 받아야 되고, 또.

소기의 자금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잘못도 아니고 정부 잘못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이 피해 보면 안 되시잖아요.

안효돈 위원
그렇죠, 피해 보면 안 되죠.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땅도 샀는데요.

안효돈 위원
내년 1월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이 확보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확실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99% 확실합니다.

안효돈 위원
99%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1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농협 시지부에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시가 직접 운영할 때 원금 미납자들, 그 리스트는 관리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원기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계속 체납…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납부 독촉이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대상자도 많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9명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전체 총 금액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원금이 7,550만 원이고 이자까지 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안원기 위원
7,500… 원금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7,550만 원입니다.

안원기 위원
많이 회수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원기 위원
타지에 사시는 분도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예산이 지역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우리 관외로 새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 시지부를 통해서 지원할 때 시지부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서 질문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2024년 말에 2억 3,621만 5,000원이 늘었어요.

이게 수익이 농지 전용 관련된 부담금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부담금이 생기면 농지를 얼마만큼 전용했을 때 이만큼 나와요? 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게 정확히…

그런데 일부분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전부 다 100%는 아니고 한 10% 정도만 저희한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2억 3,600만 원 정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수입으로 이 기금에서 잡을 때 농지가 얼마만큼 전용됐는지 알 수는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안효돈 위원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농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이를, 이거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융자하고 있는 게 금액이 지금 늘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수의 위원
늘었는데, 혹시 농가 주택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농가 주택은 안 하고요.

농업 운영 자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거기 주택과에서 이 기금으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 쓴 게 아니고요.

이수의 위원
농가 주택은 그쪽에서 관할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주로 소득 증대 사업이나 수출 작목 특화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아, 운영 자금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수의 위원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운영 자금을 해서.

농업 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대나 시설 투자할 때 필요하시면 사업 계획서하고 보증하고 해서 농협에서 심사해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가령 융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특화 사업이라든지 모든 시설비를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즘 금리가 상당히 이것은 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굉장히 많이.

이수의 위원
몇 %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게 무이자입니다.

한도가 있어서 농가는 1억 이내고 법인은 2억 이내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 중에 농작업지원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논과 밭의 비율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확인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그것은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 안원기 위원님이 이것을 좀 확인하셨는지 해서요.○안원기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에 재차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5월 30일인가 농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 당시에 오 모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다 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재차 확인하니까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밭과 논을 했는데 올해는 밭만 3,000평씩 해 주는 데가 있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신 데는 밭을 3번 하면… 예를 들면 논은 한 번이라든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을 오늘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에.

조금 전에 같이 그것을 또 확인도 하고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농식품유통과에 확인을 했더니 이 작업 자체가 밭 작업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밭이 70% 이상 돼야 한다.

이렇게 비율이 아예 도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협이 뭔가 지침을 위배한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원기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을,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하고 되살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농협 같은 경우 1억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논과 밭의 비율의 큰 편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산면이라고 하면 밭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지역은 주로 전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주고 그 비율을 지키라고 하면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정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농협에 통보를 해 줬다는 얘기를 확인했어요.

안효돈 위원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만약에 밭 작업을 70% 안 했다고 하면 도 지침을 다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농업정책과 실무 부서에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

“밭 작업을 70% 이상 해라.” 이게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밭 작업을 몇 %하고 논 작업은 몇 %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쉬는 시간이 끝나거든 단체 팀장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지침에 있는… 누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했다고 하면 거기가 잘못 된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농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안 681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판매 촉진 사업 지원에 관련된 예산안이 1,500만 원 감됐어요.

근데 증감 사유를 보니까 크루즈선 운항, 도민 체전, 한화이글스, 해서 행사 용역 업체 위탁 대신 행정에서 직접 진행해서 예산 절감에 따른… 이렇게 감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농·특산물 판매 촉진 사업, 처음에 저희들이 23년도에 24년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에는 저희들이 평소처럼 하지 않던 크루즈라든지 크루즈를 위한 홍보 행사, 도민체전, 야구장 한화이글스파크 홍보 행사, 마사회, 이쪽저쪽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올렸던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하고 할 당시에 용역 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종 집기와 비품, 시설물 정도를 임차해서 하려고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이 자체로 부스도 설치하고 집기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절감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절감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행사를 보면 소규모 단위로 해서… 이를테면 직거래, 글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와, 예를 들자면 도봉구 창신동의 어떤 단지에서 행사가 있으면 직접 참가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농·특산물을 위해서 지하철에서도 홍보를 했었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효과가 어땠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약간 여유를 처음에 확보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기타 일반에…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더 홍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니 저희들은 이제 이를테면 마사회 같은 경우에 가서 마사회 유동 인구가 주말로 따지면 10만이 된다고 해서 좀 큰마음을 먹고 가서 했는데.

사실적으로 성과는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좀 안 나왔고요.

서울시나 대전 쪽에 추석맞이 특판전에는 작년보다 한 30% 정도 매출을 더 올려서 활발하게 행사가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사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같은 데는 일종의 어떤 공개적인 사행성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권을 구매해서 따고 잃고 여기에 신경이 집중돼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팔고 또는 이용해 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나왔었던 실생활과 밀접한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데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상적인 것은 참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또 한 번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몰랐겠죠?

하여튼 그래서 어떤 다양한 이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82쪽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본래 기능 보강 사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게 부석면 창리의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은 로컬푸드 매장에,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바닥 포장 공사하고 일부 시설비가 9,500.

나머지 쇼케이스라든지 포스 구입이라든지 내부의 집기를 구입하는 게 3,500으로 당초에 해서, 예산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건물 바닥 공사가… 저희도 이제 이 운영을 면에서 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해서 일부 건물 바닥 공사를.

저희는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도청에 올렸는데, 이 건물 바닥 공사가… 건물 바깥이, 이제 따지면 주차장하고 마당 바닥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바닥 포장 공사는 맞지 않다고 해서 도에서 그런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러면 바닥 공사하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내부에 설비하는 데와 간판 쪽에 보태겠다고 해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통계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남은 5,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돌린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당초 시설비였던 걸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금액은 똑같이 그렇게 돌렸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가 잘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직 개장은 안 했고요.

지금 이 준비를 마치고 설비를 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안효돈 위원
아니요, 태양광… 하여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이 매장을 만든 지는 언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부석면에서…

면에서 했는데 준공이 2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준공이 22년도에 됐는데 아직 개장을 못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은 당초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교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 받은 기본 지원금에 시비 보태지 못하는 거 알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쪽은 정확히 제가 잘…

안효돈 위원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하십시오.

시비하고 보태서 못합니다. 사업.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부분은… 그것은 그것으로 발전소 주변 사업은 종료돼서 준공이 된 거고요.

안효돈 위원
아니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2년도에 준공이 됐다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마을로 돼 있어요, 시장으로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시로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시로 돼 있어요? 마을로 안 돼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한번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시비를 추가하려고 그랬더니 기금위원회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이 돈에는 절대 다른 돈 보태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가능한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것은 준공이 됐고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사업으로 도비와 매칭해서 별도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잘은 모르겠어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683쪽에 민자보로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 지원이 있어요.

이게 2군데 같은데, 명가네힐링농장 하고 서산뜰, 표고농원 같아요. 683쪽 중간.

이게 하여튼 도비 매칭 사업인데 매칭 비율은 상당히 좋아요.

시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서산시를 경유해서 공모한 거예요? 직접 공모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공고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를 거쳐서 저희가 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명가네힐링농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명가네힐링농장이요?

안효돈 위원
예, 이거 어디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명가네힐링농장은 장동 쪽에 있는데요.

기존 체험장을 개·보수하고 가공 설비를 별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체험이… 이게 개인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여기는 체험을 위주로 해서 매출이 한 8,000만 원 정도.

안효돈 위원
연 8천?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매출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저기는요? 여기 표본농원.

표고농원이 더 큰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표고는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안효돈 위원
여기 무슨 가공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표고액, 간장, 장아찌, 건표고, 표고 스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가공?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생표고도 판매를 하고요.

안효돈 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지역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부석면에 있습니다. 부석면 가사리.

안효돈 위원
이것도 다 1억이 넘는 사업들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공모사업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건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 와서 우리가 읍·면에 뿌리면 읍·면에서 2개가 될지 5개가 될지 우선 받아서 도청으로 올리면 도청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 3차 발표 평가까지 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선정돼서 온 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5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라고 신청한 것만 갖고 말씀드리기도 약간은 좀 애매하고 해서.

먼저 말씀하실 때, 그런 때 되고 나면 그때라도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문이 도에서 저희한테 온 건 10월 30일에 왔습니다.

정책간담회 보고 자료는 10월 30일까지 마감이라.

물론, 하루에 걸쳐서 부지런히 했으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예산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을 뵙고 여기에 대해서 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누가 선정되는 것, 누가 신청하는 것은 상관도 없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선정되면 이만큼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과연 해도 되는지 이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선정하고 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뜻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할지 말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했고 누가 공모에 응모했고 이것은 별 관심이,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도 안 됐는데 보고를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한 말씀만 제가 잠깐.

안효돈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산과라든지 이런 농민을 상대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만 해도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렇게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고해서 올리는 게 99%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을 전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한 달 것을 받아서 정책간담회 시마다 보고드리거나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을 이렇게 전부 하기에는…

안효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는 조례예요, 그럼 조례를 폐지하든가 개정해야죠.

한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물론, 1억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안 해 보던 신규 사업, 이런 것…

물론 제 저기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마다 늘 이렇게 하는 사업에, 이를테면 총 사업비가 1억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30농가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게.

그래서 전부 다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농가에 지금 1억 3,600, 어떤 표고 보수는 2억 6천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공모 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이거 왜 공모 전에 보고 안 했어? 예산 삭감.”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효돈 위원
조례 위반된 거 알면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먼저도 말씀을… 조례에 제안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민간인이 제안을 하든지 서산시가 제안을 하든지 조례에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 밑에서 제안을 하는 공모사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불편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 개정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관련 실·과하고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687쪽부터 689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3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695쪽인데요.

귀농·귀촌 농업인 지원에 관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니까 900이 이렇게 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보니까 “시범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개소 수가 감소했다.” 4개 중에서 하나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1개소 감액한 사유를 여쭤봤는데요.

이 사업이 귀농을 해서 초기 적응이 힘든 신규 농업인에게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서 선도 농가와 신규 영입하는 귀농 간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을 주는 건데 당초 사업량은 4개소인데 선발은 됐었어요.

1개소도 나중에 돼서 했는데, 같이 연수를 하면서 추진하는 중에 이분이 조금 편찮으셔서 병원을 많이 가게 돼서 그 기간을 못 채웠어요.

김용경 위원
아, 개인적인 사유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저희는 기간을 다 채워야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계속하기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해서 이거 1개소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좀 텃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오게 되면 좀 적응력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감소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더 올라올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농의 질을 좀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다행스러운 입장이네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같은 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면 3,000이 이렇게 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유지라든지 경정비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감소한 것으로 돼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걱정이 생긴 게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4개소인가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호응도도 좋고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영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영농 기계를 보급하고 수리도 해 주고 나가서 여러 가지 하여튼 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좋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반납된다고 하면 활용이 덜 됐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이렇게 되는지 하는 것도 또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은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른 것은 사업 대비해서 많이 집행이 잘되었고요.

이 부분은 농기계 장비 유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초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하면 사용할 때 고장 수리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탁 수리 업체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탁 수리비가 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자체적으로.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수 사례로 저희 직원들이 자체 수리를 하는 비율을 제고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 기술이 많이… 그러면 먼저 번하고 이번에 됐다고 하면 어떤 인력 채용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증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수리비를 외부로부터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아주 노후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저희는 좀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썼고요.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폐기, 온비드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인력에 있어서 공무직하고 기간제 2명을 올해 선발해서 8개월이지만 조금 우수한 기간제가 선발돼서 잘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공무직 한 분이 자연 퇴직을 해요.

기간제 요청을 저희가 더 했는데, 공무직으로 가면서 기간제 2명을 올해 선발해서 썼는데 내년에 1명밖에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기간제 1명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은 또 위탁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듣고 보니까 아주 저까지 흐뭇해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우수 사례가 발췌가 되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 같은 것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발전을 위함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지 분소하고 지금 보면 분소에 대산이라든지 성연이라든지 운산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소가 가지고 있는 종류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본소가 100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항상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것을 와서 하려고 하면 여기 지역 내에서는 근거리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바쁜 영농철에는…

예를 들어서 대산에서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이게 없어, 그런데 인지 분소로만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이게 농기계 임대할 때는 사전 예약이 됩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게 없으면 본소에 알아봐서 예약을 해 놓고 미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약을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주셨는데, 본소에는 보유 임대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인력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영농철에 1시간 빠른 임대사업소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농업인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가 드리면 좋지만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수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와서 눈에는 보여요, 분명히 저기 2대가 있는데 없다고는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갖고 오면 그것을 다시 세척을 하고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 시간을 못 참고 있는데 안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거친 언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본소에서도 공무직들이 두 분씩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 임대하고 반납하는 시간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도 농업인들 좀 급하신 분은 그 마음을 알겠지만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셔서 저희 공무직들, 아니면 농기계 임대 사무직 하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때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 주셔서 그것을 원만하게 사전에 예약해 주시면 좀 편한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용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똑같아요.

뭐냐 하면, 같은 시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파종도 같은 시기이고 수확도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차를 두고 운산면은 이렇게 수확을 3일 할 거예요, 아니면 성연면은 5일 할 겁니다, 이렇게 시차를 정해 놓고 하면 괜찮은데.

공교롭게 이것은 감자라면 감자, 양파라면 양파, 시기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 가잖아요, 빨리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운영을 이제 많이 해 봤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직 직원이 2명 있었다고 하면 그 시기적으로 해서 영농철에는 1명을 증원하거나 다른 데에서 지원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무직은 있지만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자도 아침저녁으로 농번기 임대할 때는 거기 현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플러스 농기계 배달 서비스 업무를 또 해요.

그것도 안전위원회에서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운전해서 혼자 가다가 솔직히 아주 경미한 사고지만, 다치지는 않았는데 뭐가 걸려가서 조금 그런 2번 정도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2인 1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투입되긴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인원 확보를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을 막 제기해서 저희가 신문까지 나고 해서 굉장히 속상한 일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급한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안에 그 관리기를 분소에 다 확장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증원 요청도 해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증원도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예산도 좀 그 부분에는 삭감이 돼서 안타까워서 저희가 국·도비에 그런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나 더 별도로 알아보고는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저희도 유연하게 하려고 부서원들이 나가서 같이 전화도 받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받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알아야… 농가들은 관리기라고 하면 하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 전화 받아주는 거 그냥… “지금 담당자가 뭐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전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1명씩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해해야 임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라든지 인력 반영이 조금 안 돼서 아쉬운데,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저희 서산시의회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는 이제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도농 복합 도시 중에서도 보통 보면, 옛날부터 농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이 잘 살고 평화로워야 우리 서산시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또는 행복한 서산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한번 같이 노력해 본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예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실제 보고 느꼈던 것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영농철에는 농민들이 새벽부터 일하거든요?

그런데 분소의 개방 시간이 너무 늦는다고 해서 아마 팀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었는데, 직원들 운용에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안으로 그러면 한두 시간 일찍 문을 열어주고 저녁 끝나는 시간을 한두 시간 일찍 끝내면 어떠냐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인력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9시에 문을 열고 임대를 시작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참 먹을 때예요.

일을 시작해서 참 먹을 시간, 그렇잖아요?

10시 안팎으로 참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 농작업 일과의 4분의 1 정도는 이미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좀 당겨서 농민들한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동부 분소에서 부착기를 임차해서 고북면으로 가져갔는데 다른 분이 고북에서 그 부착기를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분소에 가는 것보다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임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농민들로서도 마찬가지고 부서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현장에 분소를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직접 재임대하는 방법, 그게 농민들의 아주 집중적인 요구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화가 농민들이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별 얘기도 다 하고 별 생각도 다 하죠.

이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하면서, 그런데 실제 내용을 알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무실에서 통합해서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메모해서 분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사후라도 AS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전화도 안 되면 혼잣말로 욕만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거든요.

“야, 어디에 어떤 부서는 전화도 안 받고 뭐도 어떻고 뭐도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서 내에서… 직원이 부서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돌려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신을 해서 그 민원의 요구 사항을 그쪽 분소에 전달해서 다시 AS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현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안원기 위원
부서에도 대부분 다 들어왔을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죠.

안원기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원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원과,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또 중대 재해 법하고 근로자 안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올해 영농철 1시간 빠른 조기 근무를 해서 8시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해 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무리인 것 같아서.

그분들도 고민하고, 그래도 저희 업무 방향과 맞추느라고 1시간 빠른 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같은 지역에서 끝나면 재임대가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농업인들이 그렇게 되면, 아까도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관리기가 2대 있는데 오후에 저희가 이 수리, 점검을 한 다음에 오후부터 된다고 안내를 해도 그분들은 “있으니까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저희 현장에서는 반납을 하면 그것을 다시 점검해요. 그래야 돼요.

이게 다른 농가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서 고장을 내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가 안 고장 냈다, 먼저 쓰던 사람이 고장 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책임성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있으면 농가가 부담하는 경우 없어요.

갖고 오면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다시 다 내보내거든요.

그 시간 최소 반나절, 반나절도 임대 사업량이 없을 땐 그렇지만 하루 이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고 좋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점검하고 다시 내보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화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욕은 되게 많이 먹을 거예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게 과장이나 소장이나 누구한테 하면 되는 줄 알고 전화가 막 와요.

그러면 저희는 “불편하셨냐고 죄송하다.” 하고 일단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현장의 그 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지금 임대할 때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이 시스템을 보고 기계에 대해 그 농가가 쓰는 게 이력이 있어요.

그 농가의 양파 기계면 그 농가가 작년의 기계 번호 있잖아요?

그것을 썼으면 올해도 당신이 쓰는 익숙한 것을 쓰려고 하지 새로운 게 왔어도 당신들이 안 써본 것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우리 직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알아야 보고 임대를 이렇게 해 줘요.

그래서 그런 깊이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는 저희가 기본으로 전화는 이렇게 같이 받고 있는데 조금 인력이 정말…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확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도 많고 자꾸 후원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일을 하는데 희망을 갖고… 지금 가슴이 되게 떨려요.

이렇게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 중에 동부 분소가 올해 8시부터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아니, 본소만 그렇게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소만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분소에서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분소에서는 동의를 안 해 줘서 본소만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 다 했어요?

제가 지금 몰랐네요, 4개 부서 다 했다고 하네요.

안원기 위원
분소도 다 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안원기 위원
제가 지금 그 민원 제기한 사람 성함까지 기억하는데요.

고북면 신정리에 김 모 씨인데 제가 별도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8시에 가서 제발 좀 당겨달라고 전화가 여러 번 왔었는데 9시 돼야 열어준다고.

직원이 도착해서도 업무 시간이 9시니까 9시 돼야 열어준다고 늘 이랬대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상반기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반기부터 1시간 빠른 조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재임대하는 문제는요.

본인들끼리 인수인계 할 때 확인하면 돼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소에서 운반 서비스를 했든 본인이 가져갔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농민들 요구 사항이 이거여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물론, 원칙적으로 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다시 반납하고 정비하고 기름칠해서 다음 약속한 분한테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물론, 호환성이 안 맞아서 못 쓰는 경우는 분명히 가지고 와야죠, 반납해야 되는데.

농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도 보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 부착기든 경운기 부착기든 주로 기술센터에서 구매할 때는 호환성이 높은 것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과장님, 전화가… 글쎄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피드백 해주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되든 안 되든, 어디에 전화했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전화 받아서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속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전화 자체가 안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농민 입장에서 추진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항상 함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더 혁신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업무를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하나만 여쭤볼게요.

쌀 가공 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한참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2차 추경에 1억 5천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때 신문에 대산 ‘뜸부기쌀’ 구곡의 미질 저하라든지, 그래서 서산시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곡을 이용한 쌀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5천인데 3천은 제품 개발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상표 등록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컵누룽지를 하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문수기 위원
그 운영을 하셨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문수기 위원
컵누룽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렇게 하고 용역까지는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에 따라서 컵누룽지를 개발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사전 이행 절차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문수기 위원
올해 사업비가 1억 5천이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1억 5천이요.

거기에서 3천은 용역하고 상표 등록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구축에 대한 것은 1억 2천만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기장을 1억 5천에 지출액 3천, 이렇게 기장이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거기에 보면 위에는 포장재 제작,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된 것은 그렇게 했고요.

1억 2천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서, 예산 목이 별도로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만 이월이기 때문에 1억 2천, 이렇게만 들어갔습니다.

문수기 위원
1억 5천에…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3천은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쓰고, 자산취득비 1억 2천만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 자료 좀 나중에.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 우리가 저탄소 질소 저감 사료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저탄소가 70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경 위원
예.

축산과장 한만길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사료라든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신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가 어떤 종류를 해서 어떤 것을 보급하고, 이런 게 좀… 시범이라고 해도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농림부 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시범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를 선택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쨌든 감축이 되는 실적이 나오면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사료 재배를 서산시가 했던 적이 있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김용경 위원
고북 일원에.

축산과장 한만길

예, 사기리.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먹었을 때는 주로 소가 먹고 나서 소화 과정에 있어서 트림을 하게 되면 탄소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이런 탄소세 같은 것도 소 한 마리당, 그러니까 ‘방귀세’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에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 같은 것을 먹이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어떤 종별로… 혹시,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것을 먹게 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는 보급을 이렇게 하겠다.” 이 일환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더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탄 사료 공급이, 그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김용경 위원
품목이 어떤 품목인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우성사료라고… ‘감탄 한우’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리고 70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7,500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부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가 방역 지원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류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사슴이라든지 사육 농가 진료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와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소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하는데, AI 이런 것, 오리 사육 농장도 나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서산에서 전국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병하고 그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돼서 우리 서산시는 그 후로 발병은 보고된 바 없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보고된 바는 없는데, 이게 가령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쪽에서도 발병을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농가 방역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소, 오리, 사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그 이후로 저희들은 백신 예방 접종을 다 완료했고요.

김용경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 완료된다는 것은 현재 생존해 있는 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완료가 돼 있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소독약을 읍·면별로 다 필요한 만큼 배정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백신을 맞게 되면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유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1년에 1번씩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1년에 1번씩 맞아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송아지 같은 경우 새로 낳았을 경우 1번 하고.

1번 하고 나서 1년에 1번씩 계속 해서?

축산과장 한만길

예, 계속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수치로… 금방 말씀하시는 게 조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산시의 사육 두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한만길

901농가에 3만 두 정도 나옵니다.

김용경 위원
3만?

축산과장 한만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이게 얼마예요, 1번 접종하는 데는.

축산과장 한만길

금액은…

김용경 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해도 되고.

축산과장 한만길

5억 내외로.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빠른 대처로 해서 굉장히 잘한 것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 발병은 또 안 했는데, 재발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면 럼피스킨이 나와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농가 방역 같은 것을 잘해서, 선제적으로 잘해서 그런 발병이… 물론, 소뿐만 아니고 AI도 그렇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슴도 그렇고요.

사육되는 모든 가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탄소 영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수의 위원
없었죠, 옛날에는?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조금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어요.

이수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수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대폭 늘려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일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702쪽 상단에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안효돈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예산이 한 1억 4,670만 원 증액됐거든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종자대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인데.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니 이만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한 데 나눠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만길

거기 우리 재배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재배 면적을 우리가 요청하면 100%는 안 주더라도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주는 단계입니다, 100%는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청한 만큼 안 내려오고 우리가 면적에 비례해서 신청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을 더 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몇 월 정도에 해요?

축산과장 한만길

초에 하죠.

안효돈 위원
연초예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만큼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못 태우고 다시? 하여튼, 이만큼 더 왔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신청은 사람은 똑같잖아요, 면적 똑같고.

축산과장 한만길

면적은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를 주면 추가로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국비가 적기 때문에 안 줬다가.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추가로 안 내려왔으면 신청한 분들한테… 예를 들면 한 100원쯤 가요.

n분의 1 할 때 100원 준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혜택이 더 가는 거예요? 그 농가에?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우리 팀장님, 직·성명.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새로 내려온 1억 4,600 정도는 저희가 전략 작물을 대체 작물로 해서 성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서산시에 배정 받은 물량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연초에 벼 대체 작물이나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지금 벼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작물에 조사료 작물도 있는데 거기에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서산에 별도로 이번에 1억 4,600 배정 받은 거고.

내년에도 고려해서, 저희가 원래는 한 7억 5천 정도 되는데 거의 한 9억 8천 정도 됩니다. 별도로 배정 받은 거고.

농가가 신청한 건 아니고, 법인이랑 농가가 재배 면적을 신청하면 저희가 ha당, 나가서 심어진 것을 확인하고 동계 작물은 114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하계는 224만 원 정도, 그게 면적별로 책정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렇죠.

안효돈 위원
그래요?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부족하면 비례해서… 그래서 작년 같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적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서산은 그래도 재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신청자보다는 좀 남았어요.

다른 데에 부족하면…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에 안 들어오면 골고루 배분해서, 균등비로 해서 800원씩 나눠서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렇게 했다?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670만 원은… 그러니까 전략 작물을 많이 심었다는 인센티브잖아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좀…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부족할지 모르는데.

안효돈 위원
남아도 반납하는 건 아니네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하계에 한 5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정이 되면 그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직… 지금 정리 중이긴 한데, 동계 같은 경우는 3억 5천 정도 나갔고요.

이번에 한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할 때는 부족한 만큼 차감해서 조금씩 주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센티브처럼 남으니까 반납하지 않고 그만큼 더 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01쪽 맨 마지막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전 오전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이랑.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축산과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활동비 지원’이라고 딱 쓰여 있어서, 농업정책과에는 활동비 지원이라고 안 쓰여 있어서 뭔지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290만 원이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만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료가 보급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비용을, 290만 원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닌데요.

대충,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것은 올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메탄 사료라고 우리 일반 사료 말고 따로 나오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농협사료하고 우성사료라고 해서 첨가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인 소들에 한해서 %별로, 한 마리에 먹일 수 있는 사료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 그러니까 100%로 했을 때 60%까지 먹이면 60%, 70%면 70%.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를 먹일 때 연에 2만 5,000원, 젖소는 5만 원, 돼지 같으면 5,000원씩.

그런데 지금 이 자체, 추경에 290만 원 세운 것은 우리 서산에 저메탄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고북에 ○○○ 사장님이라고 이분이 선정돼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금 10월, 11월, 짧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에서 100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그전까지는 안 먹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마리가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에 대해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먹였으면 마리당 2만 5,000원씩 될 텐데, 지금 이미 7개월까지는 일반 사료를 먹이다가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그 기간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로 해서 한 29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가 얼핏 본예산을 보니까 한 3,400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농가 하나?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아니요, 이제 그것은 신청을 받아야 되죠.

문수기 위원
신청을 더 추가로 받아야죠.

축산 농가에 이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먹이겠다.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문수기 위원
1마리당 1년에 한우는 2만 5,000원, 돼지는 5,000원.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젖소는 5만 원.

문수기 위원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먹이는 축산 농가에 한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마리당 돈을 지원하겠다.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중앙정부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농업정책과도 아까 끝나고 나니까 활동비 지원하는 거라고 팀장님이 와서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만약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축산 농가가 알고 신청을 한 건가요? 직접? 아니면 축산과를 경유해서?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농가한테…

문수기 위원
홍보를 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 볼 거냐.

그러면 마리당 1년을 쭉 먹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년을 쭉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사료 구매 내역 같은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문수기 위원
아무래도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가 그냥 일반 사료보다는 단가가 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그 대신에 그 사육 기간이 34개월까지 가는 것을 한 3, 4개월 정도 30개월까지 앞당겨서 출하를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비싸더라도.

문수기 위원
이 사룟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사료랑?

3, 4개월…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비싼 만큼 290만 원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죠, 추가 비용을 이 비용으로 대체 가지고 농가는 사실상 손해가 없는…

문수기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 이 단가 차이가 있을 텐데. 일반 사료랑.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축산 농가가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반 사료보다 단가가 높은데…

축산과장 한만길

그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사례가 된다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문수기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가 육질의 다름이라든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반 사료 하는 것에 대비해서.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전해 준다고 하면 일반 사료 대비 저메탄 사료 단가 차이를 마리당 한우 2만 5,000원, 5,000원,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값어치가 달라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축산 농가가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먹이는 것인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탁상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한만길

그래서 국비 100%로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충남에서…

문수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시범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불이익이 있어요?

축산과장 한만길

어차피 그 농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탄소 중립 실현에 시가 뒤처지는 게 되니까…

축산과장 한만길

예, 손해 보는 거죠.

290만 원에 대해서 손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그 손해는 아니고 우리 시의 평가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탄소 중립 실현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

축산과장 한만길

시 입장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문수기 위원
행정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크겠지만, 그것 말고는 이 시범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 받거나 이런 건 없죠?

축산과장 한만길

아무래도 한다고 했다가… 농가가 포기하면 모를까 농가가 하는데 우리가 여기 시 입장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가 있겠죠.

문수기 위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6개월, 33개월이었다가 3, 4개월이 줄어들어서 출하를 하게 된다.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라고 한다면 3년 좀 못 미치는 2년 반 정도 있어야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먹인 것에 대한…

소나 돼지를 출하할 때 기존 일반 사료 먹인 것과의 단가 차이라든가, 소나 돼지를 출하할 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만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 측정하는 중앙정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직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질소 저감 사료 먹였을 때, 3년간 먹여서 출하를 했는데 뽑아보니 일반 사료 먹인 거랑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뭔가를 우리 시 지자체에 보내주고 이런 것을 설명하게 해주고 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것을 한번 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도 최소한 2년 반이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투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내년 시범사업, 본예산에도 시비 없이 그냥 국비로 다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2년 반 정도는 계속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들어올 것 같은가요, 아니면 국비 이만큼 주고 “너희 시비 붙여.” 이렇게 할 것 같은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아무래도 시비가 나오죠.

만약에 또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문수기 위원
그 성공을 제가 얘기했듯이 3년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소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보는 많이 했지만 참여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문수기 위원
사룟값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일단.

사료 단가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 중간 물 떼기, 물 얕게 대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위 면적당 얼마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6개 법인에 해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활동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비슷하게 신청을 받은 건가요?

여기에 물어볼 게 아닌데, 그거 물어봐야겠네?

왜냐하면 농가에… 만약에 신청 받지 않고 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농가에 다 나눠줘야지, 일률적으로.

면적당 활동비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면.

축산과장 한만길

도에, 공문에 의해서 신청해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하여튼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한번 줘 보시고, 아마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는 우리 축산과에서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료의 차이가.

어떻게 제조를 하는 겁니까?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저번에 고북에 님 인터뷰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우성사료를 쓰더라고요.

‘감탄한우’라고 해서, 그것은 일반 사료에 메탄사료, 첨가제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쓰면 아마 가스가 덜 배출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문수기 위원
관련해서 그런 자료도 있으면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차이랑 이런 것 해서.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료 질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배합률이 좀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다고 봐야죠, 질이 똑같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료 제조하는 데에서도 아무래도 가스 저감을 위해서 별도의 첨가물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그러면 송아지 때부터는 아니고 육성기 때부터 그러면 사료 섭취를 시키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아무래도 큰 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큰 소 위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안동석
예, 그 배합률 좀 저도 한번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진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근거가 되면 농가들한테.

이수의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비누가 벽돌인가 핥는 거 있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수의 위원
그게 뭐지?

축산과장 한만길

미네랄블록.

이수의 위원
예, 미네랄블록, 그것도 해당되잖아요?

축산과장 한만길

그것은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청 때문에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가깝다고 봐야죠.

이수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것은, 오존층이 형성되는 것은 주범이에요.

이게 탄소 때문에… 그리고 저기 탄소하고 질소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후 변화의 주범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앞으로는 의무화시켜야 돼, 그렇죠?

축산과장 한만길

일단 최대한 가스 저감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재밌네요, 위원님들…

사실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생각이 이 사업에 배어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조사료에 섞어주는 거잖아요?

아, 사료에다, 조사료가 아니고.

그런데 사료의 원래 성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가 혼합된 거잖아요. 옥수수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급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에 따라서 생리 기능이 달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를 먹었다면 다르고 배추김치를 먹었다면 다르고.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정말 제대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줄 수 있는 제도까지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낙우, 한우… 그러니까 육우, 돼지에 방귀세 부과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삼겹살 구울 때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냄새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네덜란드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동물 복지가 워낙 강해서 소 한 마리 키우는데 1,100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기후 변화를 직접 우리가 겪은 상황에서 보면 동물에도 이 탄소 중립을 적극 가미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룟값에 지금 이런 저탄소 사업에 필요한 사료를 공급할 때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가 인증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저도 그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크든 작든 그 사업을 한번 했을 때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 농가가 이거 신청해서, 아니면 정부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해서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도 한번 내보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축적해서 계속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
사기·정자지구에 조사료 재배 단지 있잖아요?

어제 기후환경대기과에 유해 조수 퇴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리 파종 했죠? 휴경할 거예요?

작년에 파종했죠? 파종했는데 진객들에게 다 희사했죠?

축산과장 한만길

많이 피해 봤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우리 때는… 예를 들어 기러기든 꿩이든 까치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엄청난 양이 몰려드는 게 아니니까 표가 안 났는데.

축산과장 한만길

물 폭탄 맞아서 많이…

안원기 위원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폭탄 맞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한만길

비도 또 많이 와서, 일기가 조금 안 도와줬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도와줘서 수확이 좀 됐는데요.

원체 그 피해가 크다 보니까 수확량이 이번에 많이 줄어서 조금 달리 계획해서 생산량을 높이려고.

내년에 파종해서 바로 수확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동계 작물은 아니고 그라스 종류 파종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안원기 위원
기반시설 조금 더 확고하게 하시죠?

물론, 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밭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일시에 해소는 다 안 되지만.

그래도 면적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게 초기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한만길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물, 습기가 너무 많아요.

습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기반 정비를 좀 해서.

실효성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잘해야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안원기 위원
그리고 동계 작물도 좀 심어서.

그거 기후환경대기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겨울 보리를 파종했을 때 유해 조수류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좀 협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앉아서 폭탄 맞아서는 안 되죠.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97쪽이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조정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진장지구 같은데, 지금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조정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대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게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크게 조정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적극 행정으로 해서 마을안길을 재조사 지역에 편입시키고 조정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16년부터 서산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조정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

안효돈 위원
아니, 이게 재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내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늘어나면 받고 줄어들면 보상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마을안길까지도 이번에 보상 차원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보상은 아니고요, 조정금으로 해서.

그냥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명의만 돼 있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라.

저희가 그런 민원을 한번 해소시켜 보자, 그리고 개인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도로를 막는다든지 해서 민원인들끼리 서로 이웃 간의 분쟁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2016년부터 서산시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도로 부분도 보상 개념은 아니지만 조정금이라도 주고 그것을 시유지나 국공유지로 편입시키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시유지나 국·공유지로 이렇게… 하여튼 보상 개념은 개념이네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다른 때도 이렇게 했나요?

다른 지구도 했었잖아요.

기은리도 하고… 몇 군데.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기은지구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개중에 소유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국·공유지로 다 편입을 시키고 조정금을,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시책이 호응이 많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태고.

안효돈 위원
아, 글쎄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 건 맞는데, 조정금이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다. 큰 것 같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올해 많은 이유는, 다른 해는 이 사업이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 줬는데, 팔봉 1·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또,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이 조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서 더 주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조정금이 너무 많아서 좀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면적이 한 76만 5,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조정금이 지금 얼마죠?

36억,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이게 면적으로 얼마나 될까?

면적으로 얼마나 돼요? 이 조정금 관련된.

여기 평균 토지가가 얼마 정도 돼요? 평당 평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은 하나와 저희가 선정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요, 필지별로 다 상이…

안효돈 위원
다 다르죠, 그런데 대충 평균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글쎄, 지목별로 다르고.

안효돈 위원
최고 가격이 얼마예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최고가, 최저가는…

안효돈 위원
이 자료 좀… 있죠? 자료가 방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이게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당 10만 원씩 하면 몇만 평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거기가 높을 것 같고, 진장리가 땅값은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조정금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이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것을 전부 조정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어디는 홍보가 안 돼서 조금 거부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 홍보를 정말 잘하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몇 군데에서 서로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정금이 이렇게 크면 이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좀 플러스 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개 지구가 플러스 된…

안효돈 위원
아, 1개 지구가.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논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마을안길 토지팀이라고 해서요.

마을안길만 제조사로 해서 조정금을 다 지급해 주는 팀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한 지구 하면서 막 36억, 40억, 이 정도 되면 이 사업도 녹록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례적으로 여기가 좀 높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하나가 너무 일찍 끝나서 내년 사업을 앞당겼다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사실 내년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단계로.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조정금이 2배로 들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 사업은 진짜…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라도 이 사업을 적극 확대해서, 국비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조정금은 시비고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1개 딱 생각나는데요.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 지금 국지도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사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국지도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마을안길 같은 경우 보상을 해 주나요? 이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을안길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을 도로과에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재조사 하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정금으로만, 그러면 국지도는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일단 거기에 개인 토지가 있고 편입됐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거와 달리 시가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도로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사업할 때 요즘은 전부 보상해서 편입시키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어차피 전액 국비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실소유주가 그동안 시에 희생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정당한 가격을 받는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혹시… 이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거나 변화할 가능성 같은 게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재조사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국지도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거기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유자와 협의해서 소유자가 원한다면 그것을 지급해 주고 국·공유지로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그렇게 하셔야죠.

아주 잘된 거예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문수기김용경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15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1명)
  • 교통과장 안성민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한만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 농산팀장 최용복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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