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6일(화)
의사일정
1.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2.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7.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2.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3.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15.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산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사업(변경)
심사된 안건
1.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2.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3.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0명)
4.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5.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6.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7.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8.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9.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1.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3.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4.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5.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분)
1.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2.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 위원장 강문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중점관리사업 대상을, 안 제5조에 성인지 예산제에 지침서 마련안을, 안 제6조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 안 제7조에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력단절 여성등이라는 경력단절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해당 조례안에 각 조항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및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과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3.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출자·출연기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안동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5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사이버보안에 관련된 게 중요하니까 출자·출연기관도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들은 사이버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를 별도로 빼지 않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안동석 의원
- 우리 담당관님이...
- 위원장 강문수
- 기획예산담당관님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고요.
관련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원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원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해당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총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정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법』 에서 정하는 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 있고,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에 가 보면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7조 2의 2, 2호의 2에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부부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법령에 들어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한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별도로 빼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쪽 지원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례에 담아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보다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범위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를 별도로 빼지 않고 어떤 다른 조례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내용은 같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서도 사이버보안에 관련된 조례가 서산시에 있다고 하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니까 대통령으로도 업무규칙이나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조례인데 혹시 합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있다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 시가 별도로 사이버보안에 관한 규정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있으면 저희도 그 쪽에 개정을 해서 포함시키는 방법이 더 좋을텐데, 그런 다른 조례가 없고 법령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본 위원장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선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가선숙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가선숙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4.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위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빈곤, 고독 등 사회적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이 34%를 넘어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주거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안 제7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이경화 위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5.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 위원장대리 가선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소통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특정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상품의 판로개척 및 판매촉진, 소득창출을 위한 문화시장을 육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활성화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원지정 사용신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이정수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 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중 안 제9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9조 제2항 제3호는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또한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든 지정된 장소에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정수 의원님 조례안 잘 봤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조 1항 6호에 식품을 조리 판매할 경우에 검토를 더 해 봐야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 이정수 의원
- 이경화 위원님 질문 감사 드리고요.
이 조례는 사실 보시면 알지만 소관 부서가 보통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조례는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부서들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주신 질문은 일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제9장 부칙에 의하면 지정된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폐기물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에서 주차행위 등 이런 것들로 관여해서 이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큰 행사때 마다 플리마켓 운영하시 분들이 조리하면서 음식판매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 시에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또 허가받는 것에 따라서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시민 분들이 그쪽에 오셔 가지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여러 플리마켓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와 상반된다고 해서 이제 공원 내 시장개설할 경우 제외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과에서는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이렇게 갈 것인지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플리마켓 말씀하셨는데 시민문화시장이라 하면 플리마켓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이정수 의원
- 그렇죠.
제가 지난 7월 31일 플리마켓 이제 운영하시는 협동조합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데요.
시민문화시장이란 건 플리마켓은 점 외래어이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벼룩시장?
- 이정수 의원
-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에 자원순환과라든가, 산림공원과 이런 데를 통해서 플리마켓이 열리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과정을 겪은 적이 있어서 아마 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검토의견도 있으니 이거는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저희가 오늘 조례안 검토의견을 이 자리에다 오늘 놔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 이정수 의원
- 저희도 검토의견 이거 관련된 건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아침에 준 건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검토의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질테니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시간이 길어짐에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5분)
6.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 위원장대리 가선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비 노년 세대인 서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최동묵 의원님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537호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이경화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7.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8.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대리 가선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2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상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에 편입되는 8개 위탁사업 중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공단으로의 위탁근거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5천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급하여 우리 시 현안해결 및 공모사업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시군별 출연금 현황,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수행현황, 충남연구원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은 하나의 개정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동의안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출연금이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발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책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산시의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과제연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연구수행 결과를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제도 및 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출연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괄개정조례안에 제2조에 보면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소충전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예정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할 사업은, 이게 자료 페이지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8조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내용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도 6번째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수소충전소가 서산시에 하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하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위탁 주고 있는 데를 또 공단에 위탁을 주면 또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또...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 재위탁 대상이냐는?
- 이경화 위원
-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재위탁대상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고용은 이제 해당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그대로 채용을 할 텐데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특별채용 형식을 빌어서 최대한 고용 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100%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냥 채용할 수는 없고요.
적정한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서산시에서 공단을 하면서 대상사업을 이것까지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는 많지 않지만 하나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공단에서 이거를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에 대한 것들도 걱정이 되지만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전문성이 계속 이어져야 할텐데,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출연금 동의안은 당연히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충남연구원에서 저희 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성과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시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이죠.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활용하고 있는 게 주, 가장 이제 큰 저희 시 입장에서의 어떤 활용방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입니다.
작년은 5건이었고요.
금년은 4건의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시행했고요.
그 중에 1건은 저희가 수탁사업을 해서 돈을 주고 시킨 거고요.
나머지 3건은 협력연구과제나 전략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출연한 5천만 원 출연금 외에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3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수행을 했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어찌됐든 그것도 하나의 출연금을 동의하고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성과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금년 같은 경우 4건 중에 1건은 예산을 좀 들여서 했던 부분인데그거는 어떤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따로 별도로 돈을 들여서 했던 게, 2024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용역인데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금액은 1,050만 원으로 계약이 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금 현황이 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출연금 확대해서 쓰기는 했는데, 2023년도, 24년도에 보면 5건, 4건 이렇게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지금 서산시 종합문화예술타운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와 기본계획 및 수립 타당성 연구 이 2가지, 이거 2건으로 봐야 해요?
1건인데 명시이월이 돼서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2023년도 종합문화예술타운 조성 이 사업에 관련된 용역 그 다음에 2024년도 같은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종합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추진을, 이때 당시에는 다른 게 출연금을 더 줬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많이 줬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사실상 돈을 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수행에 사업기간이 중간에 길어지다 보니까 약 한45일인가 이렇게 사업기간이 중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용역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 이경화 위원
- 추가로 예산을 더 준 게 아니라, 사업이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이 된 거죠?
그냥 이렇게 이어진 거죠, 하나의 사업인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하나의 사업인데
- 이경화 위원
- 사업은 하나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산에서 보면 작년은 작년 출연금 끝났고
- 이경화 위원
- 5천만 원으로 출연금 끝났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금년도에 하면서 금년도에 출연금으로 천만 원을 더 여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천만 원 사업만큼을 출연금 범위 내에서 더 한 거죠.
- 이경화 위원
- 아니, 2023년도는 출연금이 4억 3,3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사업이 몇 가지 버스효율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5천만 원이 기본출연금입니다.
도내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거고요.
그 외에 큰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하면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방식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탁을 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죄송한데 이거를 지금 23년도 연구용역 수행현황에 23년도, 24년도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다른 내용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이게 왜 2개가 명시가 됐는지 2개를 한 것 같이 되잖아요.
이 쪽에서는 사업을, 천만 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연금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아니면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지급을 한 걸로 봐야 할지 이렇게 명시가 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같은 내용인데 2개로나눠 들어가니까
- 이경화 위원
- 실적이 2개가 되니까, 충남연구원이 서산시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 충남연구원이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해요.
전에 보다 저희가 연구용역이 정말 많은데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용역의 별도수탁비를, 연구용역비를 주고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 출연금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들은 다른 때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거는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출연을 5천만 원 했다고 해서 딱 5천만 원 딱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보다 몇 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항상 사업이 그렇게 됐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의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6분)
9.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대리 가선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산시 통·반 조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행정리통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행정리통 및 반을 신설하여 현실적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리통 분리입니다.
성연면 관할 일람 3리 내에 위치한 서산 테크노밸리 예다음아파트를 일람 10리로 분리하고 수석동 관할 석림 3통 내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석림더노블아파트를 석림 16통으로 분리하여 총 1개리, 1개통을 분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요인을 살펴보면 성연면 일람 3리는 테크노밸리 예다음아파트 입주로 2023년 7월 31일 기준 852명 인구가 전입함에 따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일람 3리와 일람 10리로 분리하고 7개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수석동 석림 3통의 이편한세상 석림더노블 아파트 입주로 2024년 7월 31일 기준 1,523명이 전입하며 석림 3통과 석림 16통으로 분리하고 1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리 1개, 행정통 1개, 총19개반이 신설되어 행정리통은 382개 반은 2,173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어남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80명이 됩니다.
지난 10월 12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한 건이 또 있어 가지고...
- 위원장대리 가선숙
-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충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과 단위 기구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86명으로 증윈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8명으로 하며 안 제24조 및 별표 6 관련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6명을 증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 단위 기구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상위기관과의 명칭통일 및 시민들의 쉽게 부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복지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를 가족지원과로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보건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 7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획예산담당관 한시정원 3명의 운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 전입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미래성장 동력확보 및 행정수요의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및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선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11.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제도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5천만 원 한도 채무 보증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2.5%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저리로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24년 출연금으로 2003년도 미출연금 5억 5,700만 원에 24년도 7억7,600만 원을 합해 13억 3,300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으며 금년도 출연금액 7억 7,600만 원의 12배인 93억 1,200만 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지원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가 요구받은 출연금액은 총19억 원입니다만 우리시의 그동안 출연금을 감안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2025년 재단출연금을 11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을 했을 시 우리시에 내년에 할당되는 대출보증금은 재단출연금의 12배로 132억 원이 되고 약26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규모의 도내 네 번째이지만 규모가 비슷한 당진시, 논산시 등에 비해 특례보증 분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동의안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출연금이 11억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사실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줄이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정도로 편성이 되어있지만 24년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던 금액을 보면 출연금이 13억이죠.
13억 좀 넘는데 이게 23년 출연금 넘어와서 13억 정도였는데, 280개소를 9월 11일자로 소진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만큼 충당이 되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를 감안하면 사실 우리 코로나때 보다 더 힘들다는 게 소상공인들 말씀이시잖아요.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들은 보면 정말 어두컴컴할 정도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도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걱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요구같은 금액이 19억 정도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재정파트와 논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액은 수용하기 어렵고 최대한 작년보다 줄이지 않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작년분의 정상납입분에 사실은 좀 4억 정도가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인기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9월달 경에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필요하신 분들이 대출을 못 받은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있고, 상황을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어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더 출연금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의 말씀이 좀 있으세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
그게 9월이나 10월에 끝나지 않고, 11월, 12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는 부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이 현재 2년 간 2.5% 하면서, 2.5%에 대한 이자상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전부 도비로 전액 보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때에 이 부분이 2년 후에 원금 상한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들 내용 좀 아시는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대출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든지, 2년 거치 3년 중도상환, 2년 거치 5년 중도상환으로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하다가 요즘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래서 파산이라든지 되고 그러면 이 부분들 충남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대위변제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대위변제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상당히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보면서 2년 간 2.5%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이후에 우리가 받은 그 전액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상환과 관련된 세부계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치 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문제 서너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소상공인한테 부담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식으로 뭔가 만들어 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마 그 부분은 시군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요.
충남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서로 협의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2분)
12.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3.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7호「2025년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은 2011년 12월 22일 설립하여 이사장 1명을 중심으로 사무처장 1명, 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 편성할 출연금은 7억 2,500만 원이며 인건비는 4억 4,900만 원으로 종사자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2024년 대비 총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운영비는 2억 400만 원으로 2024년도 사용 종료되는 웹한글 기안인 라이센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이 서산시 복지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8호「2025년도 서산시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합니다.
자활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서산시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 복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 실장 1명 직원 7명 총9명으로 구성되어 저소득층에 자립능력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자활근로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자 참여자 감소로 인해 2024년 대비 5억 1천만 원이 감소한 10억 3,3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자활센터의 운영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대비 270만 원이 감소한 4억 1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지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역량강화 및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을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 서산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및「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서산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2025년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0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서산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에 맞춰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산복지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 서산시 자활근로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 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르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구세군에서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23년, 이제 24년차 하고 이번에 동의를 하게 되면 24년차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약간 그 자활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잘 해결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2001년부터 구세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는 이 위탁기관 선정하는 거나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추천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무슨 수행능력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른 기관이라든지 취소하고서는 별도로 보건복지장관의 승인 하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문제는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났고요.
자체적으로 징계 결정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선숙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21년동안 구세군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어쨌든 옥의 티라고 그런 것도 가끔 있어 가지고 그런데 잘 해결되고, 서산시에서 잘 관리를 잘했다고 하니까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쭉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서산시에서 철저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때 질문해도 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근로사업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참여 인원이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현재 저희들이 그 2023년도에는 자활참여자가 50명이었고, 24년 47명이었고, 지금 54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에서 배정받은 예산 자체가 103명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자활근로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없는 분들을 자활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인원조정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일정 국가에서 지정해 준 금액, 배정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추후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활참여, 먼저 정책간담회도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참여자를 많이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체들이, 사업장이 민간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층에다 작업 현재 다 나가있는 작업장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배정 받아서 그 쪽에다 증축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업장이 이게 많이 늘어나야 참여자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참여의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장도 많아야 자활근로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하신대로 그 노력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으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거기가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에서만 전적으로 다 쓰면 괜찮은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주변에 많이 있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대신증권에 있는 우리 청사가 빠져나오면 그때는 여유 있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 5년, 6년 이상은 계속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찾아보는 게 맞는지 그런 거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차를 가져 오거나 안 가져오거나, 이거를 떠나서 그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방향은 잘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증축하는 거를 하기 전에 주변환경부터 파악을 하고 하고, 그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대부분 자활참여자는 사실적으로 차량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실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자활대상자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주변에 주차난 관계 때문에 사업차량,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 공영주차장 자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차단기 설치해서 그 부분까지만 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증축할 건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건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 할 때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카페에 가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못 가요.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나오고 하거든요.
한 번씩은 가고 싶어도 가다가도 돌아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른 건 또 예산할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이렇게 질문 아니고요.
그동안 해 왔던 내용들 잠시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자활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개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눈물겹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참여하는 많은 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 저도 같이 그분들하고 활동도 같이 해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했던 간병인 없는 병실을 만드는 것도 재활센터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서산이 잘하는 떡과 관련된 개발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저도 가서 같이 당기고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차량 세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본인이 했던 그러한 부분이 습득이 되면 나가서 새로운 사업자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 그동안 자활센터에서 해 왔던 부분 우리한테 많은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14.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서산시와 국립국악원 간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입니다.
위 사유는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확정에 따라 분원건립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국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협약서 주요내용입니다.
1조는 목적이며 2조는 대상사업안에 대한 사업개요로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분원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건립안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협력사업으로 서산시에서는 건립부지 무상배부 기반시설 조성 및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국립국악원에서는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는 비밀유지이며 제5조는 협약의 효력으로 각 대표자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변경 및 해지, 제7조 협약의 이행 및 해석, 제8조 기타사항은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금년 6월 문화예술타운 내로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 문체부 장관께서 문화예술타운 현장방문 시 설계비 15억 원 반영을 건의했으나 2025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고, 현재는 분원건립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시의회정책간담회 시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시의회 동의안 의결 전에 국립국악원과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설명을 드리고, 11월 20일 국립국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득이 업무협약 체결과 시의회 동의안 의결순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승적 차원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으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월 22일날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요?
22일날?
20날?
말씀하신대로 업무협약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의미없는 일를 하고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도 설명드렸다시피 강릉시가 사실 저희보다 1년 먼저 유치가 된 상황이었고, 강릉이 지난 달 10월 28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서산시와 국립국악원 업무협약서가 제출이 되면 정부예산 확보 명분이 지금보다는 크게 실릴 수 있으니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내년 예산안 국회심의 의결예정일 12월 2일이고 우리시의 그 동의안 의결예정일이 12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먼저 정책간담회
- 이경화 위원
- 12월 2일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본회의 때
- 이경화 위원
- 12월 2일 날 본회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죄송합니다.
다만 12월 2일 날인데 저희가 22일까지는 제출이 요구가 사실은 11월 22일까지 요구가 됐었고 지금 현재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먼저 정책간담회 때 해주셔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원회에서 1차회의에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2월 2일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에는 안 됐다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편성이 안 됐는데 국회증액사업으로 해서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결위도 남아있고, 국회예결위도 남아있고...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업무협약서 체결을 하셨지만 제3조에 협력사항에 보면 서산시는 적극 지원한다인데 국립국악원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는 노력했어 그러고 내놓고 말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국립국악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 1년 전에 유치해놓고 업무협약하고 예산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강릉시는 얼마 서산시는 얼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강릉시는 이미 설계비가 올해 5억이 서있어요.
서 있고 내년에는 얼마를 요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서산시는 내년에 예산으로 15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5억이면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내년에 15억이면 가능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15억이 국비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5억 전체 다 국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국립국악원 분원은 참, 다 국비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 국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15억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기본계획수립만
- 이경화 위원
- 기본계획 수립만 하고 있고 그럼 15억으로는 내년도에는 뭘 한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5억으로는 내년도에 건축계획용역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건축계획용역 다음에는 공공건축심의를 해야 하고, 설계공모에 대한 공모를 해야 하고, 설계공모에 대해서 수상작 보상금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일부 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국립국악원이 분원건립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노력한다 보다는 다르게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업무협약 했고, 2일 날 15억 정도는 가능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은 상임위원회 통과가 된 상황인데 예결위도 남아있고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15억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업이 한다고 했으니까 걱정되는 건 강릉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몇 십억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총사업비 보면 5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500억 넘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450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꾸 늘어나요.
5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500억 사업을 두 군데 하기에는 국립국악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서산시에서 빨리 치고 나가지 않으면 강릉하고 난 뒤에 하자 해서 늦어질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정회)
(14시 7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이 저를 포함하여 2명으로『지방자치법』 제72 제1항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하였으나,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의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의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