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교통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81쪽이고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사업에 관한 예산에, 681쪽 찾으셨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찾았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24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안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하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 약자의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약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중증 장애인, 임산부 등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년에는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으로 카니발 노란색 차량 14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 7월부터는 바우처 택시 5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 교통수단 14대하고 바우처 택시 5대를 운행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수반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 교통수단을… 저희 법정 대수가 10만 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해서 우리 서산시가 원래는 법정 대수 18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폐차 1대하고 증차 4대 해서 5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는 18대를 충족하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증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게 지금 대상이라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교통 약자라 하면?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벽지노선 지원금 있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플랫폼 사업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없어지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말씀하시는 벽지노선은 기존 시내버스에서 운영하는 노선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플랫폼사와 관련된 것은 DRT, 수요 응답형 공공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하고 DRT 수요 응답형 버스 노선하고는 약간 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벽지노선이라고 하면은 오지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선 명령에 의해서 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랫폼사는 공공형 버스, 수요 응답형 DRT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개념적으로는 벽지노선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의 금액이 줄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 2월부터 시범 운행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DRT 공공형 버스는 대산 권역하고 해미·고북 권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1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사는 현대자동차 계열의 ‘셔클’이라는 회사인데, DRT 차량 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저희가 운송 사업자를 얼마 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서령버스가 단독으로 응모를 했고 저희가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게 다 적격이 됐기 때문에 서령버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사인 현대자동차 계열의 셔클이라는 업체하고 서령버스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고요.
대산하고 해미·고북 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운영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그냥 노선형으로 돌리고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응답형, 그러니까 DRT 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플랫폼사하고 서령버스하고 같이 또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되면 금액이 줄든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든가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노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지노선에 DRT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내년에 조정이 될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을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공형 버스를 함께 운영해서 지원금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690쪽이고요.
예산안 690쪽에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7억 5,000만 원 편성됐어요.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설명 자료는 860쪽입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석화 위원
-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찾으셨을까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이 사업은 어쨌든 계속 사업이고, 그렇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한석화 위원
- 내년에도 7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는데,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0대, 3억 5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또 들어왔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한석화 위원
- 이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서산시 예산으로 교통 단속 장비는 계속해서 달아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기재부가 가지고 가고,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재부와 충남도청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나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경찰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CCTV 설치 요구를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
또, 그것을 한 2년 정도 후에 운영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경찰청에서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이관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이게 민생 치안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교통안전이라든지 보행에 관련된 안전 문제 때문에 과속 카메라 설치를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경찰청하고 시민들로부터 설치 요구를 받은 게 한 150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10대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서나 경찰청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긴 한데, 시민들의 안전, 치안,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세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가지고 가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과태료로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죠. 과속 단속 장비를.
경찰청에서, 기재부에서 받아서 이것은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이긴 해요, 적재적소에만 놓는다면, 효율적으로 놓는다면.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 과태료는 모두 가지고 가고, 이거를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도돌이표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으로서는 꼭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시에서도,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계속해서 도 경찰청이나 기재부에… 어차피 도 경찰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경찰청에 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다는 것은 반드시 전달이 돼야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거기가 궁금해서 드리는데, 그 10대, 8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됐어요.
설명 자료 861쪽에 대산읍 영탑리 산116… 풍림아파트 앞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 기존에, 이 근처에 있잖아요? 가깝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 여기에 또 한 군데 설치 요구가 들어왔나요? 이런 민원이?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쪽이 출근 시간대에 꼬리 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거기가 꼬리 물기를 하다 보니까 풍림아파트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 사항이 들어온 상태예요.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대산읍 대죽산업단지 진입로에도 또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 대산에서 서산까지 오는데 총 몇 대의 과속 단속 장비가 있을까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차로는 41개의 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참, 무지 많거든요.
저희는 거기에서 출퇴근을 대산으로도 갔다 시내로 나갔다,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하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다른 곳,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이동해서,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퇴근길이 정체가 계속 굉장히 심하거든요.
과속 단속 장비가 필요도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교통 체증이 되고 있는 출퇴근길이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이런 장비가 늘어나면 교통 체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데 이렇게 또 생기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3개가 꼭 들어와야 된다면 다른 곳 3개는 좀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80쪽 중간쯤이에요.
운수 업계 보조금인데요, 시내버스 운송 업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제목부터 좀 이상해서요.
시내버스 운송 업계, 시내버스를 운송한다는 얘기인가…
(웃음소리)
이게 처음 보는 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이 사업은 제목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기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4개월, 이렇게 수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합니다.
운수 업체를 정해서 도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 받은 운수 업체에서 기사들을… 그러니까 1종 대형 면허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교육시켜서 그 교육을 받은 기사가 운수 업체에 취업하게 되면 신규 채용에 따른 생계 지원금이라든지 운수 업체에 대한 교육비.
그러니까 생계 지원금은 취업을 하게 되면 1인당 한도가 1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운수 업체 양성 기관한테는 1명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시내버스 기사가 되려고 하면 면허를 따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기간에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채용 후에 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이게 교육만 받고 교육 받는 기간 중간에 17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기사분이 운수 업체에 취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채용됐을 경우에 생계 지원금에 관련된 1인당 1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 기간에 했던 부분을.
- 안효돈 위원
-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임금이 발생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그 교육 받는 기간에 대한 생계 지원금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교육 받는 기간에 생계 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170만 원, 운수 업체, 양성 기관한테 주는 교육비 명목상으로는 1인당 100만 원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채용한 후에는 지원금…
- 교통과장 안성민
안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러니까 채용이 되어야…
- 안효돈 위원
- 교육하는 운수 업계에도 주고 교육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육생한테도 주고요.
그러니까 운수 업체한테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주는 거고요.
교육생한테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운수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교육 받는 기간 동안에 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추후에 1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면 안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는 가는데 이게 타 업종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데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입장이 대중교통은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시나 화물차 같은 경우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공공성의 문제는 시내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 차원에서 기사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사업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 교통과장 안성민
명칭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 쓰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안효돈 위원 하여튼 이해는 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이해는 했고요.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타 분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682쪽 중간에 보면 법인 택시 관련된 겁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법인택시 감차 관련 근로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7,500만 원,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이죠?
- 교통과장 안성민
이것도 일단 명칭 자체는 감찰을 해야 되는…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편성 목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는 데 난해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버스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택시 운수 업계의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라든지 약간 영업 부담이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하고, 무사고 운수 종사자 1년 이내 무사고, 2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내 무사고인 분들한테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근로 여건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체 협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시에서 개입한다는 게 좀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하여튼 조례가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세부 사업 설명서에,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서 정한 사업인데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에요?
한번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질 않아서, 1호부터 5호까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몇 호에?
-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택시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수 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항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신…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써 놓으셨는데, 관련 조례요, 법은 법이고요.
-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정 지원, 쭉 나가다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제1호에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서 정한 사업.” 했는데, 그 정한 사업이 여기에 안 쓰여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이 말씀입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 안효돈 위원
- 몇 호?
- 교통과장 안성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제7조에 보시면 재정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도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하여튼 몇 호부터 몇 호까지인데, 호만 얘기했지 그 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조례는 저희가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제1항에 제7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효돈 위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러니까 이 지원 부분도 저희가 개인택시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법인택시에도 기사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감차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난해하게 조금 들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이게 감차라고 하다 보니까 감차가 돼야 뭔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택시와 관련된 감차는 시에서 감차 보상비를 세워서 대당 예를 들면 5천이 됐든 몇천이 됐든 이렇게 주고 감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에 좀 난해할 것 같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 사기 진작하고 어떤 기사의 원활한 수급 문제, 또 월 5만 원씩…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기사들이 법인택시 운전하는 것에 대한,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그냥 사기 진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기 진작이에요?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사실 조례나 이런 데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의외로 지금 교통과에… 그다음 것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데 저희…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무리한 사업은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코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택시 업계에 지원해서 택시 업계에서 근로자의 처우라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개선, 이런 사업을 쓰도록 하는 건데 우리 서산시가 직접 사용자처럼 돈을 주는 거잖아요, 125명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데 이게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 서산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15개 시군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도비가 붙어서 문제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하고 지원을 일정 부분 해주는데…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서산시가 사용자가 돼요, 이것도 협상으로 올 거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서산시만 안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 안효돈 위원
-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15개 시군이… 이거 서산시가 나중에는 협상 대상이 된다니까요, 올려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택시 업계를 지원하고 간접 지원으로 해야지 직접 지원으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 교통과장 안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도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절대 나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택시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지원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얼마큼 됐죠?
이게 한…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추경 때 한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1억 세워서 서산콜하고 해피콜, 그러니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각 5,00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 안효돈 위원
- 센터가 있기는 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있습니다.
서산 콜택시도 그렇고 해피콜도 그렇고…
- 안효돈 위원
-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콜센터가 있어서 4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교대 근무로.
그래서 서산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운영비가 약 2억이 좀 넘게 들어가고요, 개인택시 콜센터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해피콜 같은 경우도 한 1억 7천 정도, 그게 인건비라든지 일반 이런 부분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크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1년 운영하는데 1곳당 2억.
- 교통과장 안성민
2억 내지 1억 8천 정도.
- 안효돈 위원
- 1억 8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25%를 서산시가 지원하는 거네요?
- 교통과장 안성민
대략 %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 봤을 텐데, 이렇게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은 해 보셨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아직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지금 서산콜 같은 경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월… 그러니까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월 6만 원씩 회비 식으로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콜센터 운행에 대해서 6만 원씩 납부하는 게 자꾸자꾸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1대당 일일 운행할 때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운행하면 7,000원 내지…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7,000원 내지 8,000원씩 해서 20일을 운영했다고 하면, 7,000원이라고 하면 20일이면 14만 원을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걷어서 콜센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사분들의 부담감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이 늘어나다가 나중에 결국은 콜센터가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콜을 해야 되는데 콜을 안 받아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기사분들 부담으로 콜센터를 운행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일단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영 수익금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 PM(Personal Mobility)도 있고.
자가용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매출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콜센터는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법인택시 기사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된 후에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요.
브랜드 택시가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비 추가한 게 있어요, 1억 5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본래 이렇게 시비 추가해서도 지원을 했었나요,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22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시·도 매칭해서 9,600만 원이 있는데 시비를 추가로 1억 5천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시비 추가한 사업을, 이렇게 추가해서 2022년부터 했다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저희가 2022년부터 시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순수 시비로 1억 5천을?
- 교통과장 안성민
내년 예산이 1억 5천이고요.
22년부터는 계속 조금씩은 시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시비 추가 부분이?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2024년도 시비 추가가 8,220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배 올랐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배 올린 이유는? 배를 이렇게 증액시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 카드 사용에 관련된 수수료도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여기에 따른 통신료도 있습니다.
수수료도 올랐고 카드 결제할 때 무선 데이터로 움직이는 통신료, 그것도 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치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378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378대 기준으로 해서 대당 월 1만 1,000원씩 개념으로 해서 12개월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이게 통신비, 카드 결제 수수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도비 매칭 사업도.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정확하게 그 사유를 별도로 좀 주십시오, 몇 %가 올라서 50%가 올랐는지.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저희가 시비 추가분이 생긴 게 202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억 5천이 시비 추가가 됐고요.
23년도에는 1억 5,1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올해 8,220만 원이 된 것은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할 때 금액 자체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분이 조금 줄었던 거고요.
매년 사업비는 거의 1억 9,300만 원 정도에서 계속, 저희들이 22년부터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신비하고 카드 수수료의 한 85% 정도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럼 도비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그러니까 올해 도비가 좀 늘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5년에는 도비가 또 줄어든다?
-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예, 줄어들면서 저희 시비가 좀 더 늘어난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야지.
(웃음소리)
-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2022년부터 85% 수준에서, 1억 9,000만 원에서 2억 사이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할 건데요.
지금 자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대·폐차 지원도 하고 저상버스를 지원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때 협약 같은 거 체결하시나요, 혹시?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대·폐차나 저상버스를 지원할 때는 협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수업계 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준 예산만큼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 2억이라면 2억짜리 차를 살 때 시가 1억을 지원해 줬다면 50%의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지분 비율은 없고요, 운수 업계 보조금하고…
- 안원기 위원
-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대중교통 관련 지침이나 우리 조례나 법률 조문을 다 봐도 무상으로 주라는 근거가 좀 미약하거든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업용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굴러다니면서 수익을 올리게 되고 광고 수익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무상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답변하실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과에서 차선 도색을 많이 하시네요.
도로과에서 해야 효율적이라고 보는 게, 지금 보니까 신규 개설 도로는 도로과에서 차선 도색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선 도색 하나도 다 설계해서 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교통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면 예산도 다시 2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로과에서 차선 도색은 일괄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상의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시가 청소하고 있는데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화장실하고 흡연실하고 같이 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보니까 예산이 한 4,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공용버스터미널은 법인 사업자거든요?
수익이 꽤 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가 화장실 청소해 주는 게 맞는지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공용 화장실이라고 하는 성격은… 상시 개방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시민들이 불편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는 버스 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아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인 사업체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시가 청소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할 생각을 갖고 여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안을 좀 생각해 보니까 시가 설치한 흡연실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동문2동 관할에 있으니 동문2동에서 관리하면 될 것 같고, 화장실 문제는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터미널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수익이 상당히 있어요, 그 수익도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받는 수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시가 해 주는 건은… 물론,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꼭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터미널 측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검토를 하셔서 언제 기회 될 때 한번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시간상 별도로 답변은 여기서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680쪽을 보면 시내버스 공용 저상 도입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 6천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공용 저상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일반 버스보다 층고를 얘기해서 cm가 얼마나 낮아집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제가 정확하게 cm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반 저상버스라고 하면 어르신 분들, 그러니까 보행이 좀 약간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승하차 시에…
- 김용경 위원
- 그냥 그렇게 계단 오르고 내리는 데 저렇게 조금 낮게 돼서 출입을 조금 쉽게 하자고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다른 기능은 없고요.
저상버스 개념은 일단 차고가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하차 시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기에는 좋은 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차량 만료가 되고 운행 불가로 해서 이것을 바꿔주는 의미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바꿔주는 의미인데.
이게 3대에서 4대로 바뀌고, 또 저상버스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소유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대·폐차하고 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운수 업계에 보조금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은 거의 운수 업체에서 한 1억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분율을 따진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 김용경 위원
- 지원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지분을 따져서 “몇 %는 서산시 거고 몇 %는 운수 업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공공성을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폐차하면 폐차비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폐차비 같은 경우도 보통 대당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폐차를 하면 결국은 그 대·폐차를 하면서 새로운 차를 또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수 업체를 운영할 때는 기존에 승인을 받은 차량의 대수가 있거든요, 법적인 대수가.
물론, 중간에 감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정해진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대·폐차는 결국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 업체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새로운 버스를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시하고 운수 업체하고 같이 일정 부분은 조금씩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폐차비도 그렇게 한다, 똑같이?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서서 안원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68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흡연실 부스 유지 관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흡연실 포함해서 화장실,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앞서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터미널이 이것을 서령버스가 하든 어디가 하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하나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흡연실을 우리가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뭐죠?
터미널 앞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흡연실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 안 돼 있고 터미널 옥상 쪽에 흡연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 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은 흡연권자도 인권이 있다 보니까 옥상까지 가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대부분의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서 금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흡연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옥상 부분에 있던 흡연 구역이 밑의 층으로 내려오게 된 거고.
또, 밑의 층으로, 야외로 내려오면서 그 안에 흡연에 관련된 냄새하고 연기를 모으는 집진 필터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필터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밖에 외부적으로 흡연 부스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나중에 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터미널에 대한 화장실 부분은, 남자 화장실은 터미널 측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상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여자 화장실하고 흡연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의 터미널은 서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산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청결 문제에 관련된 민원들이 교통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 이제 업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도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같은 경우는 다 공실이고요.
1층에도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령버스가 거기를 주기장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차고지가 별도로 나가서 저쪽 잠홍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체납 요금도 터미널 입장에서는 서령버스한테 못 받는 상황이고요.
경영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 뉴스 같은 데도 보면 터미널이 문을 닫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시 이미지라든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자가 하는 게 맞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묵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화장실하고 흡연 부스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당초에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지원을 하고 관리 터미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금방 과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결 유지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더… 공익 근무자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공공 근로자.
- 김용경 위원
- 예, 이렇게 해서 지원도 있고… 뭐라고 합니까? 표현을?
공익 근무자가 맞아요, 공공…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공공 근로도 있고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했었던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것이 해소가 됐다고 보여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가끔 가다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일도 보기도 하는데.
다만, 화장실의 문제는…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나 지적했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고.
지금 흡연실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설치를 했고 유지 관리를 우리 서산시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부스에 들어가서 피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집진 시설이 설치가 돼서 바깥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혹시, 이 근래 가보신 적 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 김용경 위원
- 안 가보셨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제가 이제 여기 터미널을 최근에 들어서 몇 차례 갔었어요.
저는 거기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서 서명을 받느라고 몇 차례 있었는데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서 있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부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면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떼로 몰려옵니다. 아마 대여섯 명, 7, 8명.
와서 피우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다 나와서, 그 부스에서 적어도 한 1, 2m 이상 떨어져서 거기에서 쭉 서서 담배를 피우니까 터미널 정문 들어가는 데에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탁자 하나 놓고 서 있는데 정말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서 있을 그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터미널은 대중이 이용하는 서산시의 공공시설이자 서산시의 관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한 번 서산 터미널에 왔다 갔다는 사람들은 서산시 게시판에도 많이 올릴 정도 돼요.
“정말 이런 터미널은 처음 봤다. 인구 18만에 예산이 1조 3,000억을 쓰는 서산시에서 어떻게 이런 터미널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글이 아마 여러 차례 올라오고 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서산시의 관문이면서 많은 분들이 서산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내리면서 받고, 가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이미지를.
특히, 담배는… 담배를 태워보신 분들은, 또 담배를 본인이 사서 피우니까 거기에 세금이 부과돼서 우리나라 국가 세금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흡연자에 비해서 비흡연자는 그것을 같이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주려고 우리 서산시가 설치는 했지만 사실상 해놓고 보니까 그렇지는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내지는 어떤… 이것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개선될 소지가 없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흡연자가 부스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비흡연자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흡연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단속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이것이 유지 관리비가 교통과의 예산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실행 부서는 또 다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참을 계기로 해서 그런 업무 협의를 하든지.
또는, 하여튼 과감하게 이관할 것은 이관한다든지 해서 정리가 돼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참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가서 일일이 날마다 나가서 단속하기도 쉽지는 않은 일이고.
또, 단속에 대해서 어떤 저항 내지는 불만이 또 많이 표출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인식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공중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나… 이게 관할은 동문2동이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서로 한번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682쪽 상단에 보시면 운수 업체 유류 보조금 있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 중기도 해당되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수 업체 유가 보조금 주행세는 중기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는 되는데 중기 번호를 단 사람은 똑같이 운송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을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아니, 되는데?”라고 했는데 “보조금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운송업자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제43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게 운송업자거든요?
이 운송업자라는 것은 중기든 뭐든 사업자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운송하는 업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중기는 안 되고 일반 화물차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똑같은 운송업자라면 중기든 뭐든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주행세 관련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하고요.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해지는 지급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운송업자잖아요?
그런데 중기는 되고 화물은 안 되고… 참, 화물은 되고 중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이 운수업계 주행세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 1년에 상하반기 정도, 2번 내지 1번 정도는 국토교통부 주관이 세미나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건의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운송업자라면 우리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건의해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697쪽부터 700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제가 동부시장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 줬죠?
- 교통과장 안성민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주차장을 위탁 줬는데 우리 조례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감면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은 감면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있는 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 예를 들면 해미 면민분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 쪽으로 오셔서 동부시장 쪽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감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이수의 위원
- 예.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지역의 요금하고 읍·면 지역의 주차 요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르죠?
- 교통과장 안성민
그리고 동부시장 쪽은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 이수의 위원
- 그렇지, 그런데 거기는 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아니, 주차장이면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주차장이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또, 지금 동문2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처럼 도시과에서 지금…
- 이수의 위원
- 같은 부서니까요,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고 거기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니까 같이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이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699쪽,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읍내11통, 동문동 원도심,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읍내11통하고 동문동 원도심이 2회 추경에 처음 신규로 들어왔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랬을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읍내11통 143-7번지가 2회 추경에서 20억 편성이 됐고 도비 10억, 시비 10억이 매칭 돼서 이 토지를 샀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료가 됐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완료가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공사비 예산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내11통, 옛날 구 서산극장 자리는 보상금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 문수기 위원
- 포함돼 있죠, 그럼 토지비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나눠져요, 얼마씩?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총 사업비는 한 4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생각이 아니고 그동안에 설명을 했던 게 45억 중에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45억인데 저희가 2억이 이제 증액돼서 4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금은 전체적으로 45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토지 보상금이 45억이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보상금이.
그래서 저희가 6월에 1차 보상금으로 20억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25억 2,400만 원, 나머지 잔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동문동 원도심은 총 사업비가 얼마고 토지 값, 공사 값, 어떻게 나눠져요?
- 교통과장 안성민
동문동 원도심은 저희가 19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좀 미스 났던 부분이…
- 문수기 위원
- 19억 5천이 토지 값이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토지하고 사업비를 개략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미스 했던 부분이 한 필지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한 2, 3년 전에 철거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보다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4층인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동문동 원도심 관련해서는 5억 내지 6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총 24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건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25, 6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5억 중에 그러면 토지 값은 얼마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가 약 17억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공사비가 한 9억?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철거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해체와 관련된.
- 문수기 위원
- 25억에 철거비는 없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건물 해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한 25, 6억 정도 될 것 같다는.
- 문수기 위원
- 건물 해체비만?
- 교통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17억은 토지 값이고 나머지 9억에 공사비하고 건물 해체비.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2회 추경에 12억 들어왔던 것은… 15억 정도 들어왔었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 같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한 10억 이상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해미읍성 공영주차장에 지금 35억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토지비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나눠져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이 해미읍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또 2027년에 있는 세계청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해미읍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약간 좀 방향성을 틀어서 해미읍성 주차장을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가내시를 해 준 게 도비 10억을 가내시 해 줬고, 저희가 20억을 보태서 35억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건물을 철거하고…
- 문수기 위원
- 25억? 15억, 20억, 이렇게 됐는데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시비 20억에 도비 15억, 그러면 35억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했던 부분들 자료를 보면 보상하고 건물 철거비를 해서 그게 한 8억 정도.
- 문수기 위원
- 8억?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리고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27억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될 수도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토지 보상비가 27억?
- 교통과장 안성민
오버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이 공사비와 철거비?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가내시 말씀하셨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15억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내려옵니다.
- 문수기 위원
-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조성… 총 47억, 2억 정도 늘어나서 47억 중에.
47억이라고 하면 기존에 추경에서 도비 10억 매칭하고 받아서 우리 시비 10억 붙여서 일단 집행을 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기존에 47억이었는데, 45억 중에 25억도 내년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25억의 절반 50%를 받을 예정으로 보고가 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통과에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주차 특별회계, 내년 예산에 보면 그냥 25억 시비로 돼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은 확인 못 받았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원이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도비 지원이 좀 돼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미읍성과 관련된 주차장 전환 사업, 그 부분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읍내11통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 해미 쪽으로 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그것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다른 트랙의 사업을 가지고 진행될 사업이 이제 그쪽에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 차원이나 시 차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미읍성과 관련된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또 아까 말씀드렸던…
- 문수기 위원
-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 문수기 위원
- 뒤에 얘기는 긴 이야기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둘러치기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둘러치기가 됐죠.
25억에 대한 도비 확보, 절반 50%는 안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계속…
- 문수기 위원
- 예, 없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사업들이 3건 들어왔는데, 2회 추경이 2건, 본예산에 1건을 추가해서 3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7월에 서면 질문을 한 것에 의하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아래 관련 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2회 추경과 현재 예산 이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맞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2회 추경 지원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렇게 돼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이런 지원 근거를 써놨다는 이야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사업 토지를 취득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공익사업을 하면서 민간인의 토지를 취득을 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할 때는 보상을 하는 법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토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뭐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게 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외 사유가… 이게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주차장, 공원, 광장, 이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호수공원 예천동 1255-1번지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 전용 건축물 짓는 것은 이 법에 일단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결국은 법 해석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고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조성과 동문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보면 읍내11통은 토지가가 한 45억, 동문동 원도심은 토지가가 17억, 나머지 부대 공사비, 이런 것으로 해서 9억, 해미읍성 35억 중에 27억이 토지비, 나머지 8억이 공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예외 사유에 들어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공원, 광장… 그러니까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으로 토지 매입하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되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 토지 취득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승인안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하는 건물 짓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10억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예상대로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업 토지 취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대로라면 안 받아도 되지만 이 금액에서 공사비가 넘어간다고 하면,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아까 예천동 1255-1번지 주차장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명확하게 이 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은 건물을 세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아니, 짓는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게 이것을 설명을 드리느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취득하는 것이 45억, 17억, 27억… 이 토지 취득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그러면 토지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47억인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47억?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동문동 원도심 공영주차장은 토지 포함해서 27억? 25억?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 안효돈 위원
- 총 사업비가.
- 교통과장 안성민
총 사업비는 한 19억 5천 정도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해체와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고 하면서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약간 미스가 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5, 6억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총 얼마?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5억 내지 26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6억?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동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순수 시비로만 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그 부분은 도비 지원도 약간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많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내 11통은 이미 도비 들여서 추경에 세웠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읍내11통 하고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혹시, 재정 투자 심사 받으셨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 안효돈 위원
- 해미는 받았더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저희가 동문동 원도심 같은 경우도 투자 심사를 받았고요.
해미도 얼마 전에 받았고요.
- 안효돈 위원
- 해미는 받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받았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자체 심사인데, 언제 받으셨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읍내동 것도 금년도 3월에 받았고요.
- 안효돈 위원
- 언제요? 3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2024년 3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리고 동문동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는 받지 않는데 만약에 25, 26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추가적으로 이건 받을 부분이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보도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해미 것은 받았더라고요.
2024년도에 받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받았겠죠.
그런데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예산을 처음 추경 때 세웠으니까 3월에 받았다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3월에 심사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동문동 거는 아직 안 받았고?
- 교통과장 안성민
동문동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안 넘어가서 받지 않았는데 예산이 증액되면 받아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읍내11통 거 3월에 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69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번화로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는 대부료를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번화로 공영주차장이 동문동 958-6번지 왕돼지 가게 앞쪽인데요.
원래 이 주차장 부지에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국유지가 일부 편입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매수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국유지 대부료를 8필지에 대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 김용경 위원
- 어디입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게 국유재산이 동문동 960번지 일원하고…
- 김용경 위원
- 아니, 소유주가 어디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소유주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국토교통부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국유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거기까지는 깊게 고민을 안 해 봤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서 할 생각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대부료가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면서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할 이유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계속 대부해서 쓸 수만 있다면 1년에 7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옆쪽에 보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옆쪽 상단에 보면 주차 관리 시스템 교체 건이 있어요. 2억 6천짜리가.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이건 어디 것을 한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니까 699쪽 상단에 보면 제일 위에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 부분은 저희가 장미주차장하고 동문주차장, 그다음에 지곡로에 있는 화물 주차장 3개소에 대한 시스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어디입니까, 무슨 예식장이지, 그 앞에?
백제 예식장… 아니, 무슨 예식장이지 그 앞에?
- 교통과장 안성민
백조 예식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백조 예식장 그 앞에 일원을 다 한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거기에 장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김용경 위원
- 그게 2억 6천이나 들어갑니까, 시스템 교체 사업이?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3개소 합쳐서 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비용이 굉장히… 2억 6천이면 이게 너무 많이 계상돼 있는 거 아닌가?
-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예, 교통지도팀장 이인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소 업체에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1개소는 갈산동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고요.
나머지 2개소는 금방 말씀하신 백조 예식장 앞에 2개인데, 그렇게 3개소는 저희가 주차 관제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 7월에 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여기에 그 2개소하고 동문동 장미 주택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데 그 2군데 하고, 그러면 갈산동에 공영주차장까지 포함된 거예요?
-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갈산동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거기가 오래돼서요, 그게 고장 나서.
- 김용경 위원
- 아, 거기까지 포함해서 1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예, 그렇게 3군데 해서 2억 6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때 1식으로 묶어서 하는 게 맞나요,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일단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소를 묶어서 입찰을… 입찰을 하나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러는 건데.
그렇다면 2억 6천 정도 되면 이것을 발주할 때 몇 개의 업체를 입찰 받아봅니까?
-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저희가 일단 예산 세우기 전에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때 한 2억 6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 본 다음에.
-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을 좀 비교해서.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띄울 때 유리한 내용을 통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번화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유재산 대부료,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과에서 뉴딜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브랜드 어떤 신발 가게 했던 데 있어요, 운동화 가게.
그 사이 들어가는 게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미개설 돼 있어요.
조금 들어가면 과거에 평화시장이 있던 데.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 근처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어요, 뉴딜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 아마 그곳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리고 확실치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인근이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뉴딜 사업으로… 아직 거기가 공사 기간이 2026년까지인가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금방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던 699쪽 예산, 관제 시스템 교체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공해차 할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주차장은 그 시스템이 되고 어느 주차장은 안 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쭉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일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어제 SNS 통해서 기사를 좀 접했는데요.
성연에 우리 민간 주차 건물 유료 임대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무상 임대… 그러니까 무상 임차를 해서 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돼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세금 감면 혜택 내용이 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게 민간이 지자체에 무상 임대를 하거나 하면, 그런 공여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임시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어떤… 「지방세법」에?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조 몇 항인지는 제가 찾아봐야 되죠? 모르시죠?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되게 급하니까 또 시민들을 위해 무상 임대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런데 거기가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함을 느껴서 들어갈지, 그게 문제인 거죠, 실제 거기 구조가 그래서.
그래서 기사 내용에도 있던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새싹 공원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하여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2가지만요.
예산안 683쪽 하단,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홍보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하시나 봐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6개월에 4,000만 원이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2월부터 DRT 시범 운영이 되면 시행착오라든지 약간 주민분들의 혼선, 불편,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거 소프트웨어 운영사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셔클.
- 안효돈 위원
- 예, 이분들이 이거 부담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때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 쪽에 또 들어오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셔클이라는 플랫폼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때 PPT 할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그런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쪽에 다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완적 사업이네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소프트웨어사가 잘 못하면 계약한 대로 잘 지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데 일단 첫 사업이고 또 이게 잘 정착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보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690쪽에 보면 차선 도색 공사가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의국도… 29호선 하고 32호선, 1억씩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시의국도’라는 게 뭔 뜻이에요? 위임국도 의미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이게 국도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9호선이나 32호선 같은 경우 시하고 경계에 접속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을 약간 벗어나는 구간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 국도나 도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국도하고… 이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시 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려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또 관리를 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물려 있는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진입 도로, 가변차로,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성연 방면으로 갈 때 골프연습장을 지나면 저희가 그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하고 경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과 돼 있는 경계 부분.
그런 부분, 예를 들면 29호선이 저쪽 롯데마트 사거리 그쪽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동 지역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읍·면 지역은 국도…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국도나 도.
- 안효돈 위원
- 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구나.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경계 지점까지는 저희가 하고 벗어나는 것은 이제…
- 안효돈 위원
- 경계 지점도 동 지역은 지자체가 하고 읍·면 지역은 국토부에서 하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런데 명칭은 국도29호선 국도32호선, 이런 식으로 도로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아,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용주차장 임대를 확실히 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성연 것 말씀하시는…
- 김용경 위원
- 예, 성연.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타워 건물주와, 또 유타워 관련된 금융기관에 신탁이라든지 수탁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물주하고 금융기관하고 다 협의가 됐고 저희가 금융기관 쪽에 동의서, 그다음에 건물주와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다 징구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한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물주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재산세 감면 한 가지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현재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진출입로가 1대가 올라가면 교행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교통안전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쓰려고 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이 좀 필요할 텐데, 이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주차타워를 무상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시 공용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임시 공용주차장은 토지를 빌려서 그냥 그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건물에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건물주와의 상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훼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주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시간대에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법적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가령 지금은 그 시설을 편익 제공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잘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아까 또 그렇게 하려면 그게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는 은행의 동의 없이는 행사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하튼 간에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3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706쪽이고요.
빈집 실태 조사, 이게 법적으로 5년에 1번씩 해야 되나 봐요.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아래 설명을 보니까 증가 사유에 “법령에 따른 의무 조사 사항.” 이렇게 쓰여 있어요, 5년마다 시행한다고.
그래서 올해 5년이 돼서 신규 사업으로 왔나 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에 1번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받아서 도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순시비로 해서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빈집에 대한 정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단순하게 1년에 1번씩 시비로 세워 철거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년에는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 15개 읍·면·동의 빈집을 전수 조사하고 낡고 철거가 필요한 게 읍·면·동별로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안 해도 비어 있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행안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카드를 작성해서 서산시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를 띄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 철거를 벗어나서 활용하기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내년에 세워서 상반기 중에 전체 빈집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이것이 단지 서산시뿐만 아니라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통해서, 이런 것은… 최근에 행안부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용시설, 주차장으로 쓰거나 화단으로 쓰거나 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면 그것을 철거하고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그런데 그게 논산시에서…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논산시에서 지금 100동 분량을 받았다가 사업을 전혀 못해서 도에 거의 반납해서 서산시가 그것은 이후 사업과 별도로 빈집에 대한 것을 내년에 한 3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의무 조사 사항, 5년마다 하던 그것과 별개로 서산시가 그동안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하던 차원을 좀 지나서, 좀 세분화해서 조사된 것을 근거로 리모델링해서, 어쨌든 소유주 동의를 통해서 다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든.
또, 낡고 헌 것은 아예 빈집 철거를 하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처리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 신규 사업을 하신 거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조사가 된 빈집은 사진하고 소유 현황에서 1건, 1건마다 관리 카드를 다 작성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조사를 5년마다 1번씩 이 조항에 따라서 한 거면 그동안에 조사하고 조치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과 별개의 사업, 새로운 사업의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잘하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비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안 심사하고는… 항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공동주택에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우내안애 아파트 아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양우내안애 아파트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염수 구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도로를 보면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중앙선에 염수대를 설치해서 빙판이 지면 결빙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면 염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나오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로가 내려오다 보면 좀 내리막길로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동신아파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신아파트에서 바로 도로에서 벗어나서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한 4, 5m 정도 되는데.
이게 언덕이 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도로까지는 결빙 구간이 녹아서 다니는 데 괜찮은데.
거기에서 꺾어서 들어가고 올라오고 하는 것은 얼어서 차들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돼서… 바로 거기가 상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거기 염수 구간에서 따서 한 4, 5m만 끌어가면 어떠냐?” 했더니 도로과에서는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주택과하고 협의가 돼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물론, 공용시설에 빙판길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단지 내 포장,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보면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짧은 구간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게, 별도의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게 사실상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도로과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고요.
단지에 필요성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도 큰 문제없이 현재 돼 있는 도로의 시설에서 분기를 해서 단지로 좀 끌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비용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항목에 일부 넣더라도 시설물 분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과의 허가 내지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단지하고 도로과하고 양쪽에 대해서 다 협의한 후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그 염수 구역을 만드는 것은 이용에 관한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가는데, 아마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비용에서 이것을 꼭 해 달라는 측면으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하는데.
다만, 이것은 도로과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서… 또 여기를 해 주다 보면 서산시 전역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 때문에 얘기를 양측에서 해 봤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것을 좀 검토해서 우리 서산시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울 수 있게.
아마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진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적극 검토한 다음에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715쪽부터 717쪽까지 주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1쪽부터 7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원스톱허가과는 예산은 많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으로, 그 값어치 이상으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대민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직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지원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더 장려돼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22쪽에 3종 시설물 정기 점검이 있는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안원기 위원
-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저희들은 안전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서 C등급,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서산시에서는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궁화연립이라고 그게 지금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동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무궁화연립? 혹시,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안전 점검?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저희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만약에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후 조치는 입주자들이 하시는 거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점검해서 문제점만 찾아주고 등급만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곳이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무궁화연립 1곳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건축… 그러니까 준공 검사 이후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여기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여기는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현재 무궁화연립은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5년 이상 경과 연수를 가지고 있는 연립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그 안에 C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 사전에 점검은 여기로 줬었고 그 점검 과정에서 C등급 판정을 내린 연립에 대해서 추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못 보던 게 하나 있어서.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이수의 위원
- 710쪽에 전세 반환 보증료를 8,000만 원 산정하셨는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그것은 주택과 소관 같은데요.
- 이수의 위원
- 아, 그래요?
아, 이게…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질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895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902쪽이고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조류 박람회 추진.
지금 예산이 5억 원 편성돼서 왔는데, 현재 준비가 어떻게, 잘되고 계신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서산버드랜드 내년도 예산 증액분은 내년 10월 30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5억 원은 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도는 행사장을 마련하기 위한 미로정원 광장을 하는 부분들 3억.
그다음에 4D영상관 기계 장치가 지금 13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 교체 비용 7억 원.
그다음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억 원, 전체적으로 한 19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 한석화 위원
- 15억 원?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19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이 5억 원은 운영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현재 지난달에 필리핀을 다녀왔고요.
1월 중에 대행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5월 정도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는 참가하는 회원국에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런 공사를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참가국은 좀 많이 올 것 같은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현재로 저희가 약속한 국가는 28개국 정도, 280명 정도 참석을 하기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다른 나라에서 했을 때 참가국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는 23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참가한 국가가 좀 적었습니다, 17개국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로 봐도 그래도 우수한… 참가하겠다는 나라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독려하셔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고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유치하시는 데 고생하셨고, 또 준비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요.
899쪽에 보면,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 관리 위탁 예산이 매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데.
지금도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하시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우선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거고요.
실제 위탁은 예산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예산에서 상주하면서 동물을 구조했을 때 그쪽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주로 가고 있는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센터에는 3명이 상주해서 있고요.
치료 부분만은 예산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센터의 이름대로 재활 교육, 치료가 끝난 부분이라든지 야생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라든가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서산이나 태안 쪽 구조하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구조되는 조류들이 많이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구조되는 조류는 지난달만 해도 12마리 정도 구조를 해서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1월에 12마리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원기 위원
- 주로 어떤 종류들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거의 대부분이… 요즘 같은 때는 큰 것은 아니고 수리부엉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뻐꾸기도 하나 있었고… 어떤 때 다친 경우는 비둘기 같은 경우도 구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얘들이 죽지만 않으면 까치도 구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그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환경을 중요시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나 멧돼지는 포획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총을 이용해서 사살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늘 일반인들께서는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 로드킬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현장에서 죽었다면 사체를 운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부상을 당하면 이것을 또 치료해서 야생에 방사해 줘야 되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까치라든지 비둘기를 말씀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맹금류의 먹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료해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살아 있는 생명은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구조는 없는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도 다친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구조를 하면 거의 100% 사망합니다.
사망을 하면 폐기 처분하는 것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보관을 합니다.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겨울철에 독수리 먹이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사되는 부분들, 구조하면 거의 폐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체 보관 시설이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저희가 일부 냉동실이 있고요.
큰 냉동실은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는 갖다 놓고 먹이를 주고.
비면 가지고 와서 먹이를…
- 안원기 위원
- 먹이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산에서, 예산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가지고 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솔깃한 게 있는데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유해조수로 퇴치를 하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환경기초타운에 시설을 해 놓고 갖다 냉동을 시키거든요? 랜더링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 납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속 탐지기로 납탄을 다 찾으려고 해도 못 꺼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조류가 먹을 경우 납중독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반에는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 그런 것도 있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납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군요, 지난해인가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에 있는 황새를 삵이 공격해서 폐사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뒤에 그런 유사한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현장에 왔다갔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황새가 몇 마리 정도 되고.
그동안 이동 경로를 파악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부화한 황새가 타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례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상주하는 황새는 2마리가 있고요, 저희가 인공 둥지를 설치한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 자료로 활용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줘서 CCTV를 설치해서 저희 사무실 전시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때 하늘에 4마리의 황새가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얘들 황새 부부가 지난해 4마리, 올해 5마리를 낳았는데, 올해 초에 다리에 붙인 밴딩이… 새끼가 아직 천수만에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리고 이 새끼들이 전에는 철새처럼 시베리아 쪽에 갔는데, 지금은 거의 텃새화 돼서 인근에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거기 다리에 밴딩 처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인근 예산에 황새공원이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원기 위원
- 그쪽하고 황새들끼리 아무래도 같은 텃새이다 보니까 섞여서 생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팔봉 쪽에도 있고 지곡 쪽에도 있고 태안 쪽에도 여러 마리가 있어서.
계속 행동반경이… 예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황새에 관해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철저히 관리도 잘하시지만, 홍보가 또 잘돼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황새 관련해서 어떤 브랜드화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할 텐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저희들도 가서 흐뭇한 기분으로 다녀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예산안 899쪽에 서산버드랜드 운영.
그냥 신규 사업 위주로 궁금해서, 신규 사업으로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수만에 새 홈페이지 유지 관리 해서 8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새 홈페이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전에 ‘한국의 새’라고 관리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드랜드에서 한국의 새를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부도 아니고 한국의 새를 관리하느냐, 실제로 하려면 천수만에서 새를 관리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 예전에 관리하던 한국의 새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명칭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군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가 있어요.
습지 유지관리를 해서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유지 관리가 안 됐고 올해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현재 버드랜드 황새 있는 부분에 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 한석화 위원
- 새롭게 습지를 조성하는 중이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농지를 구매해서 습지가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관리비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철새 전시관 세미나실 보수로 해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현재 버드랜드가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모두 노후하고 비도 새고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한석화 위원
- 당초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저희들이 수리하는 부분들만 해도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행사를 앞두고 응급한 부분들만 하려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겉만 괜찮지 내부는 굉장히 많이 좀…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진짜 현재로는 철새 전시관도 겉을 보시면 나무을 댔는데, 대수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는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물들이.
- 한석화 위원
- 예, 차츰 수선해서… 아마 대규모 수선이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내년도 행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사실은 이런 행사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 긴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자원이라면 보수를 그때그때 해서 자원을 보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용 대형 TV 구입?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세미나실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둥지 전망대에 있는 세미나실은 운영비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이고요.
밑에 철새 전시관에 있는 세미나실은 내년도 ABF(아시아 버드페어)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