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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7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스톱허가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주택과 순서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행정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예산안 479쪽부터 48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81쪽이거든요.

상단에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 1,7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서 처음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신청하실 때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했던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용역을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 봤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반려되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부적합이라든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반려된 것은 아니고요.

내용적인 사항이 반려 사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석 내용이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 조금 미숙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그 사항은 전문가 손길을 받아서 보완을 하라는 내용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여기에 넣고 경제성 평가라든가 이런 게 포함됐어야 하는데 전문 기관의 그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지금 당진은 거의 다, 굉장히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당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수소도시 선정이 먼저, 전년도에 받아서 당진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화학공단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만 해도 1년에 20만 톤 정도나 되는데 왜 당진보다 뒤늦게 이런 일을 했냐고요. 다른 일은 엄청 앞서 가면서.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런 점을…

안효돈 위원
이 용역하면 다음에 될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또 투자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 차에는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신 있으신 거예요?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1,700만 원 용역비 갖고 되겠느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저희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행안부 협조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추천을 받은 기관하고 협력한 결과 최대한 용역비를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1,700만 원에… 서류상은 아직 아니지만 구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총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반려했는데 다시 넣었다가 또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용역비가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했어야지, 대충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뭐, 대충하셨다면서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경제성 분석, 전문 파트만 보완을 하면…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타당성 검사라든가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봐라, 이래서 반려된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가 이…

안효돈 위원
부적정이나 재검토 안 해도 다행인데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 심사 일정이 공모 선정 전에 진행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7월 중에는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늦게 9월 3일에 됐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한 타임 놓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된 후에 차기 투자 심사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내년 1월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전략담당관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번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산시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마침 오늘 자에 보면 아마 당진은 4조 5,000억을 수소 산업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아요.

이게 거듭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빠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더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에 수소도시 공모사업을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금년에야 준비가 된 상태로 도전해서 되기는 했는데요.

충남권에서는 보령이나 당진보다는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못 온 게 사실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미래전략담당관실처럼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예전에 있었으면 분명히 도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2023년도부터 저희가 1년간 준비하고 금년도 연초에 공모사업에 도전했던 것이거든요.

도전하는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자료도 구축해야 되고 사전에 할 일, 준비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부서에서 아마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현행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도전을 미처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늦게 간다든지 아니면 차질을 빚게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는 당진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고 어떤 성장이라든지 발전, 이런 것이 더디게 가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UAM-AAV라든지 이런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첨단을 걷게 되는데, 지금 기존의 석유화학 단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새벽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침 오늘 이제 이것을 다루게 돼서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정말 우리 서산시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차질 없이, 이미 안 된 것은 안 된 거지만 차질 없이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잘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요.

큰 부분이 아니라서 내년 1월에 재도전해서 통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령이나 당진보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났지만 우리 시가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산 석화산단 내에 대기업들이 수소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이미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늦었지만 지금 우리 시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가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당진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시세도 비슷하고, 또 거기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철강 산업 쪽이 많이 있고.

우리는 전략담당관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한화 같은 데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잘 모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2023년하고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반납 예산이 아주 소액이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잘하셨지만 편성된 예산을 적절히 잘 운용을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만 보더라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주로 운영하면서도 아주 세심하고 짜임새 있게,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어서요.

예산안 487쪽, 손해 배상금 관련된 투자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로는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손해 배상금이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80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한 뒤에 5년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지를 매도자한테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부터 남부산단이 계속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환매권 발생 사유가 아니다, 남부산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송을 거신 분들은 도로 포장이, 당초 목적대로 5년간 쓰지 못했으니 그것은 환매권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해서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6년 차에 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6년 차이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못하지만 대신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환매권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 땅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기간은 지났고, 손해배상을 대신 해 달라고 해서 패소한 부분이라서 손해배상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80억 주고 땅을 매입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환매권 관련된 근거 법률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토지보상법입니다. 제91조 제2항.

문수기 위원
토지보상법?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이 토지를 80억 주고 매입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우리 서산시로 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이전이 됐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여기 산업단지 관련된 도로를 매입했는데, 5년간?○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5년.

문수기 위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저쪽 주장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시 환매권이 발생한다. 매도자한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매도자는 그것을 주장해서 달라고 했다.

우리는 “아니다.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매도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손해배상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원래 제가 샀던 그 필지를 그대로 되샀어야 하는데 되사지 못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이라도 해 주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한 상황입니다.

되사진 못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달라.

문수기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환매권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시의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간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은.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은…

문수기 위원
환매권은 발생했고 거기를 되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서.

그렇다면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소송이 걸려온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는 사실상 2012년도 대우 때부터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충남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인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늦춰지는 것뿐이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막혀드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우리 주장이 전혀 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6,680만 원이 원금입니까, 이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자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문수기 위원
이자 포함해서 손해배상 원금은 얼마예요?

상대방 청구 금액은 얼마였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6,680인데 이자까지…

문수기 위원
상대방 청구 금액은 얼마였어요? 소가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이자까지는 저희가 합하고 계산해서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청구 금액은 모르겠고, 그러면 판결 금액은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판결 금액이…

문수기 위원
판결이 언제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7월 17일에 났습니다. 8개 필지.

문수기 위원
7월 17일에 났고 판결 금액은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판결 금액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서, 합해서 6,680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만 파악하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문수기 위원
이렇게 금액이 뒷자리가 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요?

판결이 7월 17일에 났으면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됐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변호사비는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다 들어간 비용인데 이게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대부분 예산 편성을.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조금 남을 겁니다, 약간.

문수기 위원
조금 남을 거다, 변호사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배상 금액이었나 보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 정도 되고요.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으니까.

6,000만 원이면 변호사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3인이 공동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지난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포장한다고 했잖아요.

문수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소송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소송은 2023년도 5월 10일에 들어온 것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들어왔는데, 2023년도 5월 10일에 들어왔고…

문수기 위원
우리가 매입한 건 언제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2012년도에 매입된 거죠.

그래서 2017년도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5년이면, 2022년도입니다.

문수기 위원
5년 동안에 우리는 여기에 사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법원에서 그렇게.

문수기 위원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환매권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때부터 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산정됐을 거란 말이죠, 소송은 2023년도에 들어왔지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환매권이 2022년도에.

17년도가 최종 마무리 된 해이기 때문에 5년 플러스 하면 2022년도.

문수기 위원
마무리되고 2012년도에 매입하고 2017년도까지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종결되고 다시 또 5년이 흐른 다음에 환매권이 발생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환매권이 발생을 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그래서 매도자가 요구했는데 환매권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받아들여졌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소송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같은 변호사한테 금년도 10월 10일자로 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패소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들어왔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입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그것을 안 주기 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포장이라도 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도 같이.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재반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소송이 지금 들어온 상황은.

문수기 위원
항소를 했다? 별개의 소송이 들어왔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것은 종국이 된 거고요.

종국이 돼서 손해배상을 주는데…

문수기 위원
다시 소송 들어온 거는 그러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차로 7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수기 위원
소송물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소송은 똑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손해배상?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손해배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한 1억 2천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 필지 외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것은 8필지잖아요.

총 필지가 저희가…

문수기 위원
총 필지가 몇 필지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총 필지가 171개인가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이 종국 된 지금 6,680만 원…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170필지네요.

문수기 위원
중복된 필지는 8필지고 나머지는 170필지라고 하면 한 162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소송은 7명이 들어왔는데 172필지를 7명이 공유하고 있나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중에 5필지요.

문수기 위원
또 5필지?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7명이 5필지만 손해배상을 다시 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럼 나머지, 또 이제 167필지가 남았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최종적으로 환매권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을 못 내는 기간이 2027년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그런 것일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소송을…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근거로 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문수기 위원
167필지의 소유자가 2027년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전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종국이… 같은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호사가 한 번 더 냈는데.

문수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167필지에 대해서도 2027년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전에 소장만 내면…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소멸시효 중단 사유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산단 진입 도로라든지 계속 MOU 체결을 한 근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더 생기네.

그러면 총 170필지에 대한 매입 금액이 80억이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80억, 설계비 4억, 이렇게 해서 84억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보상비 80억이요.

문수기 위원
나머지 167필지,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157필지, 이번에 또 5필지는 이미 소송이 들어왔고.

나머지들을 그렇게 해서 소송을 늦게 제기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문수기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뭐 매입 금액하고 맞먹겠는데? 소송을 다 패소한다는 전제하에.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 논리를 최대한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 다시 대응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환매권이 더 이상…

문수기 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진행이 안 될 때까지 끌어 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문수기 위원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미 상대방한테 환매권은 발생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환매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 소송물을 전환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한 7, 8년이 지난 이후에 법령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이미 없어진 환매권이 다시 되살아난다거나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가 소멸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하자가 치유되지 않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문수기 위원
변호사 조언을 잘 받아야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나머지 필지도 다 손해배상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허점이 있는지 파고들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발하려는 상황이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남부산단이 그동안에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기 때문에 법리적 허점을 저희들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찾아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80억을 다 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로 포장은 일단 주민들이 그래도 원하는 사항이잖아요.

도로 포장을 해 주는 게 우선 저희들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지금 하려는 것이거든요.

남부산단이 저쪽 개발은 아직 덜됐어도 도로 포장은 주민 편익 차원에서 그냥 하자. 그게 바람직하다.

문수기 위원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들어오는 소송들은 크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쭉쭉 나갈 거예요.

손해배상 금액만 산정해서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거든요. 재판부에서.

지금 포장하고 이러는 것은 어차피 남부산단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서 다시 다 돌려주거나 환매권 절차를 밟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결국 서산시 소유의 토지들이라서 계속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이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송 대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많지 않은데요,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 금액만 늘릴 뿐이고 우리 시가 이 소송을 앞으로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딱 든다면…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게 날짜가 똑같이 2017년도부터 같은 날짜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준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 시기가 달라서, 그 다른 시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면 소송이 제기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는… 이게 170필지가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문수기 위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일, 일주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5년인데.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몇 개월 지나면…

문수기 위원
5년 안에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사실은.

여기 소유자들은 총 몇 명이에요? 170필지의 소유자들은.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119명입니다. 보상했던 인원이 119명.

문수기 위원
대부분 다 서산 분이에요?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수도권도 있고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문수기 위원
대부분이라면 몇 명 정도가… 서산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파악을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봐야겠네요.

기대를 가져보는 수밖에 없겠네.

서산 사람이 아닌 분들에 한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우리 시가 배상해 주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대부분 외지에서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문수기 위원
외지에서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와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들어옵니다.

문수기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대응은 의미 없는 대응 같아요.

어떻게 돈을 줄이느냐, 미리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느냐 이렇지, 그 소송을 대응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변호사비만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고 통보를 해서 주게 되면…

문수기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늦춰야 되거든요.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쪽 한번 보시고요.

지방 투자 기업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SK온에 37억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도비, 시비 합해서 37억, 국비 70억에서 107억이 됩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 투자비하고 기계 장비 구입비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계 장비 구입으로 뭐를 했는지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산업단지관리공단 거기에서 실사를 다 하거든요.

김용경 위원
공단에서 실사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실사를 합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랑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그대로 오면 산업단지공단에 보내서 저희랑 같이 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실사에서 다 맞아야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그 정도 맞춰볼 수 있는 역량은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1차로 107억 6,800이 한번 지원됐었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1차 금액이 107억인데요.

아직 지급은 안 됐고, 국비가 70억, 도비가 예산이 없어서 정리 추경을 지금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요.

원래는 상반기나 7, 8월에 줬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SK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SK에서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캐즘(Chasm) 때문에 아직 투자금을 저희들이, SK그룹에서 전적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하는 결정을 아직 못하겠다고 해서, 유예해 달라고 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 37억 6,800이 이번에 승인되면 SK온에는 100% 다 나가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차 금액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최종 금액은 153억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153억은 다 나가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인력 고용 이런 것도 같이 돼 있거든요?

그 비율이 안 맞으면 깎이죠.

김용경 위원
지금 몇 %예요, 인력 고용은?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인력 고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2,5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용경 위원
이것을 지원한 사례가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 ‘듀링’도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수석동에 나가다가 지게차 하는 데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우진.

김용경 위원
거기도 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몇 군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23년도에는 우진하고.

김용경 위원
거기가 우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저희가 촉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데가 잉크테크도 있고요.

SK온, NLT, 금년도에는 협약한 게 청명, HVM, 듀링.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머지 회사, 듀링 같은 데는 본사가 다 이전이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본사가 이전이 돼서 그렇게 하면 지원비가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력 고용 문제가 확정돼서 인력이 증원돼 있는 것으로.

거기는 마무리가 다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고요.

보조금 지급 절차 실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 고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력 고용 2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이 들어가면 1명분을 깎습니다. 그래서 덜 줘요.

그런 식으로 다 실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까지 최대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안으로 들어가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어떻게 지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제 여기도 캐즘이 지나서 투자금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촉진금을 줘야 되거든요?

산단공 하고 최종적으로 실사를 해서 인력, 장비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런 것을 다 실사해서 정확하게 다 맞는다고 하면 100%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비율에 안 맞는다고 하면 깎이게 되죠.

김용경 위원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럼 여기에서 덜 주는 거죠.

김용경 위원
덜 준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 비율로 환산해서 덜 준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덜 주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리고 먼저 줬어도 저희들이 반납하라고 합니다.

김용경 위원
먼저는 반납을 받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먼저 했어도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실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상적으로 몇 년 동안 고용이 덜됐다고 하면 다시 깎아서 반납하라고 통지합니다. 그 금액만큼.

김용경 위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사정하고 조금…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배터리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좀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SK온도 그런 데서 영향을 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SK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도 많이 돼 있고 정리 해고도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보다 좀 일찍, 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원래 일단 내년 2월에 공장을 다 준공하고.

내년 5월경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숙련시킨 다음에 내년 12월에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었었는데, 국제적인 경기 흐름 때문에 1년 정도 유예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용의 문제가 뒤따라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결국 감원을 했는데 신규로 채용하기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신규이기 때문에, 신공장이기 때문에 아직 인력 채용 규모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김용경 위원
그것은 결정이 안 돼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상황 진행이 안 됐고 임원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

아직까지 여기 서산 쪽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서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에 규정이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이런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개가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준다고 했는데 캐즘 때문에, 지금 받으면 자기들이 좀 곤란한 것 같다.

다음번에 투자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룹 경영진에서 최종적으로 캐즘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급을 요청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7월이니까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안 주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 보관하는 게 조금 승인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럴 때 줘야, 그렇게 되면 아까 신규이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고용에 대한 문제가… 그러면 여기 우리 서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인력 조정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하게 되면 서산 시민들이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확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룹 상태가 그래서 크게 독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이런 기업 지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 원칙대로 하되 조금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 서산시가 경제적인 어떤 불황을 겪게 되고.

또,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원기 위원
남부산단 관련해서는 제가 매년 몇 차례씩…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초 환매권이 발생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방법이든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환매권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국비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한 8, 90억. 90억 원 이상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84억입니다.

안원기 위원
84억이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지 가지고 정말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한계에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도 제가 제시했었고, 거기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차라리 어차피 안 될 거라면 툭툭 털고 스포츠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스마트팜은 지금 서산시가 67ha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 25만 평 정도 되니까 시유지 빼면 거의 소화가 다 되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 간 협업도 잘 안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서산시가 피고가 돼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처지까지 왔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발 벗고 나섰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이 산업단지를 계획할 당시에 이미 그분들은 다 정년을 하시고 밖에서 일반인이 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기대를 해 왔고, 현지 주민이 최초 한 55명, 2011년경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중간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수당도 못 받아서 제가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낸 게 그거 한 가지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물론, 농업정책과도 수고를 같이 해 주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송 대응을 하면서 방어 준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산업단지 실제, 민자든 공영이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런 논리도 한번 방어 논리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입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 입주 보조금 중에 보조금 지급 사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장 신증설, 공장의 완전 이전,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또 뭐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이 많은 예산을 입주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서둘러 주는 게 맞느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할 예산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기를 좀 늦춰가면서 기업의 진행 속도도 한번 파악해 보고 지급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을 기업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노는 사람이 많잖아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건데, 뭐가 양질의 일자리인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매칭이 돼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급 시기를… 물론, 정해져 있겠죠.

기업을 이전해서, 아니면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어떤 조건 제시, 제시한 조건이 합당하면 지급하고 이렇게 할 텐데.

시기를 좀 늦추면 어떨까… 물론, 시 입장에서는 어렵게 큰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빨리 지급해서 그 회사가 지역에 안착이 돼서 지방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 경제 상황, 국제 정세를 보면 서둘러서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제 기업체에서도 유예해 달라고, 늦춰달라고 지급을 좀 몇 개월 지연해서, 시기를 맞춰서 언제쯤 달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바로 달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이 상황은 저희들이 기업에서 착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거기에서도 이자율이,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투자 시기에 맞춰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언제 좀 늦춰서 주자, 빨리 주자.” 이렇게 잘 안 돼요.

안원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포인트가 딱 두드러졌어요.

왜 늦춰서 달라고 그럴까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안원기 위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투자 시기를 그렇게 약간씩 이렇게.

안원기 위원
예, 자칫 경제 범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사이에서 시가 저울질을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물론, 안전장치도 다 마련해 놓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부도 난 상태에서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원기 위원
법적 분쟁을 통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 전에 예비적 조치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회사의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그 회사가 운영을 추구하는 사업과 현재 세계의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시기를 적절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80쪽 맨 아래쪽입니다.

UAM-AAV 관련해서 정확히 총 사업비가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318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토지비 뺀 거죠?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토지비 뺀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토지비는 누가 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토지비, 어저께…안효돈 위원 전액 시비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말씀을, 여기서 논의하실 때 미래전략담당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로 합니다.

안효돈 위원
전액 시비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서산시는 총 사업비의 토지비를 합산하는 게 맞죠? 390억으로 보는 게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총 투자비를 따진다면 거기에 더 플러스시켜야죠.

안효돈 위원
총 사업비를 의회에 가지고 올 때는 당연히 시비 80억이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빼고 오느냐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포함시켜라.

그다음에 이게 출연금인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거 토지비는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토지비는 아닙니다.

토지비는 저희가…

안효돈 위원
우리가 시에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시 소유로 하기 때문에 토지비는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토지비는 아니다, 그러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게 어떤 기관이에요?

국립이에요 아니면 사설, 아니면 민간 기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자동차연구원이 아마 천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효돈 위원
천안에 본원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아마 산자부 출연 기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산자부 출연 기관?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히 어떤 기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인수인계를 다 안 받아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건축비도 지방비 100%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 건물을 서산시 소유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받아야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 전에 받든가 예산보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절차상으로 보면 조금…

안효돈 위원
절차상 잘못이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하자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입니다.

행정이 투자유치과 다르고 기획실 다르고 관광과 다르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다 똑같은데요.

문수기 위원
그럼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여기에서 하는 절차는…

문수기 위원
제가 이거 UAM-AAV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투자 심사 의뢰… 총 사업비 어떻게 받나요? 과장님?

투자 심사를 해서 작성할 때, 총 사업비 계산이 어떻게 돼요? 토지비 포함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대부분 투심 같은 거 할 때…

문수기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에 토지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업비에.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거기까지는… 저희는 일단, 만약에 투자 심사할 때 토지비를 넣어서, 저희 과에서 할 때는 하는데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당연히 행정의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의 개념이… 투자유치과 다르고 관광과 다르고 기획실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 법령이 수십 개가 있지만, 이 총 사업비의 개념은 근거 법령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하면 “318억에 토지비 80억 플러스해서 398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셨다가 저렇게 보면 저렇게 대답하셨다가.

과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정부에서 총 예산이 내려올 때 토지비를 뺀 금액이 내려와요. 지금처럼.

문수기 위원
아니, 토지비를 뺀 금액이 내려오는데.

우리 예산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사를 할 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여쭤봤을 때는 총 사업비의 개념은 이런 사업에서는 토지비가 포함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냥 그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분명히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언제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승인을? 토지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어저께…

문수기 위원
올 4월에?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4월에 아마 승인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토지 위에 이 사업 관련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은 위반된 그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무효예요, 아시죠?

다 무효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된다? 그거 다 무효예요. 의회 의결이고 뭐고 간에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비에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화면 볼 거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8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부에서 총액으로 내려온 거라서…

문수기 위원
아니, 그것은 끝났고 지금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 예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이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기 이 투자유치과에서… 어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 모니터를 볼까 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여기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이 의회에 의결이 되고… 다 무효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투자유치과는 그런데 다른 부서도, 보세요.

이거 다 무효예요, 공유재산 법 위반은.

총 사업비의 개념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아주 간명한 건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의회에서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위원들이 행정을 잘 모르겠어요.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91쪽부터 492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92쪽, 하단에 대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화 개량 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예산이 7억 1,400만 원이었는데 6억 7,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 안 한다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2026년도까지?

금년도에 용역을, 이게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 안전성 검토까지만 지금 금년에 가능해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다가 내년, 내후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총액은…

안효돈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정부에 다시 줬다가 사업 공사 시기하고 %에 따라서 돈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총액은 48억 8,600만 원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맞아요, 이 사업?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금년에 못 쓰기 때문에 못 쓴 것은 반납하고 내후년에 계속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안효돈 위원
확실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억 8,600만 원은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계속비에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계속비입니다.

2026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볼게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게 계속비 승인은 아마 올해 받을 거고요.

정리추경 다 끝나고 하면 아마 그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아직… 금년도에 된 거라서 계속비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이게 기억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대죽폐수처리장이죠?

대죽폐수처리장을 환경부에서, “왜, 거기가, 이상하게 TOC가 높다. 그러니 그 개량 사업을 해라.” 해서 예산 7억을 받았던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45억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총액은 48억 8,600입니다. 2026년도까지.

국비가 34억 2천 내려와야 되고요, 시비가 14억 6,500 해서…

안효돈 위원
총 유기탄소 시설 개선비가 45억이라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48억.

안효돈 위원
48억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중에 1차 연도 사업인데, 1차 연도 사업에 설계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서.

그 금액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월 하는 거죠.

도로 정부에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는 것이거든요, 수년 돼서.

안효돈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고, 안 쓰는 거면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이 설계는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22년도 시비 예산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5월에 설계에 관한 공정 민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설계… 어떤 사항을 집어넣을 건지 하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게 5월입니다.

안효돈 위원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비라는 얘기죠, 총 사업비가 48억이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계속 됩니다.

48억 8,600입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1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447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4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1,7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 원과 재산세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2023년도 정유화학 업계의 업황 실적 저조 및 경기 둔화로 법인소득분 세입이 47억 원 감액됐고 지난연도 세입은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13억 원보다 43억 원 증액된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억 원 등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집행 잔액 8억 원 등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정산분 1억 7,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교부 현황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에서 425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8억 원 등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조정교부금입니다.

도 지급 계획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5억 원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15억 원 등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12억 원, 시·도비 보조금 55억 원, 총 67억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세수 여건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1%인 137억 원이 증액된 3,4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7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6%인 134억 원이 증액된 1,892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된 1,5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인 302억 원이 증액된 6,444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 69억 원, 자체 사업 180억 원, 내부거래 지출 6억 원, 보전지출 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4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 기준 주요 사업을 보면 투자유치과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31억 3,000만 원, 토지관리과 지적 재조사 18억 원, 기후환경대기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4억 4,000만 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차 성립전 25억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7억 1,000만 원, 농업 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에 5억 원, 해양수산과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2억 8,000만 원, 바지락 대량 폐사 긴급 재해 대책 비지원 15억 원, 산림공원과 산림 복원 사업 3억 9,000만 원, 상하수도과 고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3억 5,000만 원, 건설과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20억 원, 소하천 정비에 32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도시과는 내부거래 지출 수석지구 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3억 1,000만 원, 도로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에 4억 6,000만 원, 제설 취약 지역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8억 원,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10억 원, 내부거래 지출 4억 원, 농업정책과 농업 재해·재난 지원금 지원 10억 원, 전략 작물 직불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4억 6,000만 원입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인 299억 원이 증액된 4,889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된 1,5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3개 기금 조성액은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액 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정리 추경 예산안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 감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증액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국·도·시비로 구분해서 얼마큼 감액이 됐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할 테고, 시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게 남든가 부족하든가 할 텐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신규 사업을 빼고는 감액한 액수가 좀 많아 보여요.

그러면 이 감액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이번 정리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 그 내용은 어디에 쓸 거냐는…

안효돈 위원
그렇죠, 특히 시비 같은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시비 같은 경우는 증액된 예산에 일부 들어갔을 테고요.

안효돈 위원
증액된, 이번 예산에 그걸 쓰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시비 같은 경우 증액된 예산… 일반적으로는 증액된 예산에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증액되는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런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겠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기지 않고 추경에서 세출을 맞추든 세입을 맞추든 맞춰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그렇게 숫자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잉여금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잉여금은 사실상…

안효돈 위원
이게 잉여금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 쓴다고 생각을 하면 잉여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니고 추경 안에서…

안효돈 위원
올해 예산 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세입을 맞추든 세출을 맞추든 맞춰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경정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아까 된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좀 간단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저도 자료를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게 돼 있는데, 지난 거 다는 아니고요.

21년, 그때부터 기금하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된 예산.

그다음에 갚아야 될 예산, 그다음에 총계, 그렇게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가능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연도별 내역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계정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 기금하고 있는데, 통합 계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다 정산을 한… 그러니까 빌려왔다가 다른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다시 또 다 갚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 갚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운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오고 가고 한 내역은 안원기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자 포함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전체 예산 규모를… 실질적인 예산 규모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안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 503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39쪽입니다.

‘세컨하우스에서 살아보기’에서 물품… 아마 자산취득비, 이게 1,000만 원 감액돼서 왔어요.

그런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심의 결과, 그 의결 결과가 보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지난 본예산과 2회 추경 예산에 세컨하우스를 일반 숙박시설로 활용해서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한석화 위원님께서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셔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세컨하우스 자체를 숙박시설로 지정했을 때, 또는 위탁했을 때 그 효과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박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집행을 안 했던 거고,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세컨하우스를 쓰게 한다면 관리비,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관광과장 김기수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리비는 아마 자산 관리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곳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세컨하우스를 숙박시설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청소 용역, 관리 용역,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운산면으로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런 예산 집행과 감액, 이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변경되는,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한석화 위원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 세우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처음에 집행할 때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한 번 다녀오고 “과연 이게 될까.”하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산도 세웠고.

그런데 결국은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적정한 예산,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또 굉장히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운영된다면, 시민들에게 복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뺏기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고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고민도 해 봅니다.

예산이 의회로 올라올 때는 의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다녀오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고민 끝에 그때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예산 세운 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조금 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 안 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세컨하우스를 숙박시설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석화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현재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이것을 만약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중간의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고민하고 비공식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좀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석화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세컨하우스를 잘 활용해서, 사실 이런 관광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사례가.

관광과장 김기수

예.

한석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세컨하우스 위치는 저희가 답사를 해 봤을 때 그러기에는 그 위치가 관광 노선하고 연계성이 좀… 뚝뚝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세컨하우스를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좀 더 많은 고민과… 그런 것도 있었고.

세컨하우스를 짓는 데도 우리 서산시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예산 절감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앞으로 효용성 있게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거는 공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서산시의 예산이… 지금 이미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져버린 상황인데.

그 무의미한 것에 예산이 계속해서 많이 투자되고 세워지는 일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마을 주민 편익시설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기수

지금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주민들 의견 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의견을 들어봤는데.

주민들도 그쪽에 그렇게 편익시설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을 때는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원점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숙박시설이 아닌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웃음소리)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시가 했다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직접 가담했다면 여기에 안 하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 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 세컨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이 자연 경관하고 교통 편의성이거든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원기 위원
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옆에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으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쯤에서 매각하는 게 어떤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계속 재정 투자를 해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가 쓰는 거 하고 남의 물건을 공짜로 쓰는 거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관심도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그렇다 치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부서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뭐, 저만 그럴까요?

관광과장 김기수

하여튼 충분히 하고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매각한 시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도 고민하면서 매각 부분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매각을 했을 때… 지금 일단 어떤 효과성, 그리고 주민 편의로 했을 때 효과성,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 당장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민 편의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부에서 외부 인구를 유입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마을을 설명한다든지.

우리 운산면이 인구가 4,93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만 5,000명에서 계속 줄어서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인구 유입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길어서는 곤란하죠.

관광과장 김기수

결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과정에서 귀촌 예정자의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일단 주민 편익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

안원기 위원
주민들은… 그런데 마을회관이 잘 지어 있거든요. 거기도.

마을회관 두고 거기 갈 일이, 자칫 잘못하면 남녀 경로당 따로 만드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할머니 경로당 따로 쓰고… 경로당이 같이, 경로당 내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각각 따로 있는데도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할머니 경로당을 따로 쓰는 데도 있고.

마을이 큰 데는 경로당을 별도로 해 달라고… 물론, 여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많지 않을 텐데. 이의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괜히 주민 편익시설로 줘서 주민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되거든요?

그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관광과장 김기수

주민들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여자 경로당으로 쓰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또, 경로당이 분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는 통합을 해야 되는 흐름이고.

또, 분리됐을 때도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된다. 주민들의 협의 장소, 토론 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결정이 그렇게 됐다면 한번 운용을 해 보시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해미면 홍천리2구에 가보면 공유 숙박 시설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끼리 서로 숙박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죠. 식생활을 거기에서 하시는 건데.

그런 용도로 한번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김기수

저희가 고민할 때 이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외부, 내부 환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환경으로써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택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 상황에서 숙박시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내부로 보면…

안원기 위원
아니, 과장님, 외부인들의 숙박시설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 중에…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부로 보면, 원룸형입니다. 사실, 방이 없습니다.

원룸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원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 숙박 부분도 전체 건축 면적 22평 중에 거실 한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숙박 시설로는 조금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주택으로써 갖출 것을 다 못 갖췄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거기는 호텔급입니다.

끼니 채우는 것도 그렇고 생활 자체가… 내년에는 우리 서산시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기수

예, 한번 매각 부분하고 공유 숙박시설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반환금 중에서 가야산 절터 하고, 또 삼길산까지 한 4,000만 원 정도 가까이 반환하셨는데, 이게 이자인가요?

관광과장 김기수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수의 위원
실질적으로 이자 빼고 남은 것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김기수

가야산 옛 절터는 전체 잔액이 1,142만 8,000원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29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간월도 해안 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은 전체 잔액이 한 1,300 정도 남았는데, 이자가 한 380 정도가 나와서 지금 1,6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삼길산 해안 경관 탐방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한 29만 원 정도 돼서, 1056만 8,000원이었는데 이자가 발생해서 1,086만 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좀 소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건 조금 아깝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기수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고 보조 사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다 진행하고 금년이 마지막이라, 이렇게 해서 잔액 발생이 좀… 최대한 저희가 쓰기는 썼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세심하게 관리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컨하우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공용재산이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지금은 공용재산입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은 공용재산이라면?관광과장 김기수 전에 사업을…

문수기 위원
이 프로그램 때문에.

관광과장 김기수

예, 프로그램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저희가 기부 받은 식으로 받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 공용재산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문수기 위원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어떻게 받아요?

관광과장 김기수

제가 그 내용은 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그때 진행됐던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을…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관광사업팀장 김기택입니다.

그때 세컨하우스 공유재산의 규모가 작아서, 일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받고 재산을 취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수기 위원
관리 계획 승인의 일정 기준 금액이 얼마죠?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그 기준… 일정 금액 미만이어서.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미만에 해당돼서 그때 공유재산… 우리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문수기 위원
이게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기부채납 받을 때 금액이?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지금 그 당시 심의위원회 할 경우에 땅 토지 가격은 5,200만 원 취득 비용,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1억 9,000으로 해서 2층 건물 추정, 이렇게 해서 재산 취득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관련 법령상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의회에 승인 받게 돼 있는 기준 금액이.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그거는 제가 다시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수기 위원
1억 9,000에 5,200 더하면 2억 4,200인데, 그렇죠?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제 공용재산으로 됐죠?

이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거쳤다는 거잖아요?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시작할 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용재산으로 받을 때, 그 공용재산의 사업 목적은 뭐로 받았나요?

일단 기준 금액은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 금액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은 차제로 하더라도, 사업 목적은 뭐로 받았어요?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당시에 관광, 지금 관광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으면서…

문수기 위원
관광 사업?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어떤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수기 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돼 있겠죠?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그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사업 목적이 숙박 내지는 관광 사업 목적으로, 이 공용재산의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문수기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그 목적으로… 심의는 했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의회 의결을 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용재산의… 주민 편익시설로 한다는 것은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문수기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되는 건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거고, 사업 목적이 변경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법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 변경되는 거잖아요.공유재산 관리법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 변경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도 변경의 의미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든가 행정재산의 사업 목적이 변경되든가, 이러면 용도 변경이라고 보죠? 그렇죠?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도 할 겸.

그건 용도 변경이라고 보이거든요?관광 사업 목적으로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받고 지금은 주민 편익시설로 공용재산, 이 행정재산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거면 용도 변경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준 금액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후에 사업 목적이 변경돼서 동법 시행령상 용도 변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변경 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 의결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추후 절차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요.

문수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틀을 이해하시겠죠?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말씀을 이해했고요.

문수기 위원
앞으로 그걸 확인해서.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도가 주민 편익시설로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절차에 맞도록.

문수기 위원
말씀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효돈 위원 과장님, 예산안 504쪽이에요.

삼길산 경관 개선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관련이거든요?○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이거 지금 도비만 1,000만 원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시비는 얼마나 불용됐습니까, 매칭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시비 불용액.

관광과장 김기수

시비 2,400 정도입니다.

안효돈 위원
2,400, 그러면 3,400만 원 정도 불용?

관광과장 김기수

3,500 정도 됩니다.

안효돈 위원
예, 3,500 정도를 불용한 거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어느 때 예산이에요?

2023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2024년도 예산을 제가 찾지 못해서.

관광과장 김기수

2022년도.

안효돈 위원
2022년도 예산입니까?

관광과장 김기수

예, 22년도용역을 시작해서 23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정확한 사업 부기명이 뭐였어요?

관광과장 김기수

삼길포 전망 데크 조성 사업.

안효돈 위원
그렇죠? 그거 3억짜리였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그 3억짜리를 조금 바꿔서 데크 시설로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데크를 끝까지 연결 못해서 왜 이렇게 못 했냐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3,400만 원이나 남기면서 그랬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과장 김기수

이것은 전체 사업 기간이 2023년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2023년도 시정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그 삼길포 전망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밑에 데크로 사업을 좀 바꿔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데크가 중간에서 끊겨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거 한 10m도 안 되고 5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왜 연결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지금 3,500만 원이나 남았다는 말이에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 상식으로 맞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때 준공은 저희가 23년도 11월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안효돈 위원
예, 맞습니다.

23년도에 했어요.

관광과장 김기수

추가로 준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안효돈 위원
아니요, 처음에 발주할 때 3,500만 원이면 5m 정도도 안 되거든요?

충분히 이었을 것 같은데… 아시죠? 어딘지.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그거 지금 우리 무대 꾸몄던 데, 그거 끊겨 있잖아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본 위원한테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하나 좀 보려고 그래요.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852쪽입니다.

운산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 관련된 유지관리 운영비에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8,500만 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웰빙 산책로가 준공될 걸 예상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웠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웰빙 산책로가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이?

늦어졌으니까 유지관리비를 못 썼겠죠? 한 푼도?

관광과장 김기수

예, 사용을 못했고 준공이 12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12월 중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 인력을 뽑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 인력을 뽑아서 그 이후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냥 놔뒀습니다.

안효돈 위원
준공된 이후에도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준공된 이후에.

안효돈 위원
예, 준공 이후에도.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것은 25년 예산에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김기수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명시이월 시켜서.

관광과장 김기수

이월시키고…

안효돈 위원
아, 이거로 사용하겠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본래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였어요?

관광과장 김기수

벚꽃 시기에 맞춰서 4월 달.

안효돈 위원
4월 달에, 그런데 왜 늦어졌습니까? 설계 변경했죠?

관광과장 김기수

설계 변경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 과정에서 그 산책로 노선 자체가 무장애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무장애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안효돈 위원
무장애가 뭐예요?

관광과장 김기수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무장애로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노선이 좀 복잡하게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조정했고.

다만, 장애인들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계단 시설과 옆에 슬로프 시설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늘어났고요.

안효돈 위원
기간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었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산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고.

당초에 노선도 조금 이용객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곳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노선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 못했나요?

설계를 변경하게 된 동기가 좀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겁니까?

관광과장 김기수

이 시설 자체를 방문객이나 이용객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시설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의 다 해놓고 설계 변경했죠?

관광과장 김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데크 위로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던데, 그리고 설계 변경 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기수

프레임 설치를 하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전체 공정상에서는 한 20%, 30%밖에.

안효돈 위원
20%, 30% 정도 변경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 데크 시설이 전체 공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옆에 주차장 시설이 좀 크다 보니까.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야, 이거 허접하다. 바꿔.” 그런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누군가 와서 “야,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관광과장 김기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사실은 이게 시설이 이렇게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유지관리 운영비는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사실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유지관리 인력을…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내년도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준공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명시이월 안 시킬까 했는데, 12월에 준공식을 하신다고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올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이 이야기길 조성 사업이나 탐방로 조성 사업에 예산이 있으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탐방로 조성 사업이나 이야기길 조성 사업, 삼길산 경관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또 개별적으로 궁금해서 가보거나 하지 않으면 접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관광과장 김기수

가야산 거기 데크 사업은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내포문화숲길이라든가 아라메길을 이용하는 분들.

또, 다른 목적, 거기에 별도의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나머지 간월도하고 삼길산은 해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야산 절터는 쉽게 가기 어려운…

문수기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얼마 전에 내포문화숲길이라고 해야 되나, 산수저수지 둘레길 탐방로, 거기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초입에 경관 개선 사업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입구 모양으로,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거기를 들어가서 산수저수지 둘레길에 방부목 계단 교체, 거의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해 드려서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요, 거길 가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수

예.

문수기 위원
이번에 가보셨나요, 그전에도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김기수

전에, 저기가 구간이기 때문에 전에도 가보고.

문수기 위원
담당 팀장님이… 저랑 통화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단 방부목 교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접근, 쉽게 마음먹고 얼마든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체된 방부목을 산수저수지에 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갔어요, 다 버렸어요.

사진을 제가 다 찍어왔고, 관광과에 연락을 했죠. 바로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왜 그것을 버리느냐, 교체된 것을 사업자가 갖고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방부목에는 약품 처리도 다 돼 있을 텐데, 그 수십 개의 방부목, 철장, 산수저수지에 다 버려버린 거죠.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제보자의 사진도 있고 직접 제가 가서 쭉 돌았더니, 다 버렸어요.

이유는, 관광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민원인께서 비가 많이, 집중호우가 와서 쓸려 내려가서 이렇게 몇 개 버려진 거라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 그냥 다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을 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운동 삼아서 가끔 한 번씩, 중간에도 한번 가보시고 마지막에도 한번 가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다르게 이용한다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사진 찍어서 다 조치했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예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 비용 하지 않고 그냥 다 버려버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환경대기과까지 하고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후환경과를 하고 나서 할까요, 식사를 할까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오전부터 대기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509쪽, 한번 보실까요?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에 관한 건데요.

혹시, 세부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여기에 하나 1,640만 원짜리는 자체 사업이잖아요?

자체 사업인데, 보통 보면 야생동물 피해에 관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험 가입이라든지 되는데.

이게 1,64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640만 원.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개체 수가 이렇게 늘어나나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개체 수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2022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불미스럽게 총기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철에 포획단 활동을 한 2달 정도 중단을 했었는데, 원래는 그 기간 중에 야생동물 포획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때 2022년도에 포획 활동을 한 2달 정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2023, 24, 올해까지 영향을 아마 조금 미쳤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주종이 고라니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고라니하고 멧돼지입니다.

김용경 위원
멧돼지도 그렇게 출몰을 좀 많이 합니까?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지금 농작물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 것은 동물 중에서는 멧돼지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제 2개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에 관한 자체적인 거고 보조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을 잡아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우리가 유해동물이라든지 유해 동식물, 이게 유해 동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도 저희 서산시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보조 사업으로 단체에서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유해동물로는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너구리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는 게 좀 있나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요즘은 조류 피해가 많이 나고.

비둘기나 꿩, 까치.

김용경 위원
얘들은 콩 같은 작물을 심어 놓으면 와서 파먹고 이러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파먹기도 하고 새싹 돋아놨을 때 그것을 다 쪼아 먹다 보니까 요즘은 콩 작물 새싹이 돋아놨을 때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에 보면 1,100만 원이잖아요?

이거 1,1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콩, 인삼 등 농작물을 기러기, 까치, 꿩 등 얘들이 이제 그걸 먹으니까 농가에 보상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지금 1,100만 원은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 사업 전체 사업비 조정된 거고요.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됐는데 그게 1,100만 원 중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보통 금방 말씀한 대로 콩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농작물을 기러기라든지 까치 등 얘들이 와서 먹게 돼서 피해가 발생되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1,100만 원을 가지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것은 이게 1,100만 원이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그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이라는 게…

김용경 위원
지원은 1,100만 원이고 하나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김용경 위원
지금 내가 2개를 가지고 얘기해서.

하나 1,600만 원은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에 관한 자체적인 예산이고.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1,100만 원은.

그런 피해 농가가 발생되면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지금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2가지를 놓고 얘기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아니, 제가 지금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보면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 예산을 보면 되는데, 지금 509쪽을 보면.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기타 보상금.

김용경 위원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1,640만 원이 있고 그 밑으로 두 단계 밑으로 내려오면 보조사업이 1,1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하나 하다가 그 뒤에 얘기를 해서 지금 약간 헷갈려서 그런 거죠?

(대답 없음)

여하튼 간에 이래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개체 수 증가에 따라서 지원비가 늘어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사업 말고 과거에 우리가… 뭡니까? 멧돼지나 고라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 같은 심는 그런 사업도 있었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 사업도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전기 목책기 사업이나 울타리 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야생동물들이?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작년에도 급증했고 올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후환경대기과는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던 그대로만 해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저희가 여기 야생…

김용경 위원
대응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시설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전기 목책 사업 같은 걸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야생동물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면 아무래도 피해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존에 고라니, 멧돼지 이외로 비둘기나 꿩, 까치 같은 것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콩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새싹 도달할 때쯤 돼서 걔들이 다 거기를 한번 덮쳐서 하다 보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피해 보상금 최대 금액을 500만 원으로 주고 있는데, 콩 같은 데서 지금 500만 원짜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금년까지는 고라니하고 멧돼지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류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류 같으면 마리당 저희가 5,00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 가지고 피해 농가가 충분히 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두 번째로는 510쪽을 한번 보시면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전체 준 거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민간위탁을 줬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전력비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비가 또 증가를 했어요, 1억 7,600이나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잉여 가스 연소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26억 8,000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에서 32억 4,000이 증강됐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3억 2,400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3억 2천인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김용경 위원
3억 2,400이 증강됐는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이 금액이 포함이 돼서 위탁비를 체결할 때, 위탁을 줄 때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별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저희가 금년부터 전력비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위탁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하나,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약품비나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 별도로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탈수 슬러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 7,600만 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금방 말씀한 대로 1억 7,6000 중에서 약품비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로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일단 폐기물 처리비도 어느 정도 금액은 저희가 거기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폐기물 처리비나 약품 처리비 같은 경우는 그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나는 1식으로… 우리가 수·위탁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식으로 포괄로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전력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또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전력비하고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같은 경우는 위탁 사업비에 아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김용경 위원
이것은 그러면 빠진 상태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설명… 우리가 예산서만 보게 되면 왜 이게 1식으로 해서 된 게 또 올라오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잘 운영해서 더 이상 또 다른 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건데요.

유해조수류, 그러니까 멧돼지, 꿩, 그다음에 고라니, 비둘기, 까치, 대개 이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게 오리, 기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접수가 사실 잘 안 되는데, 겨울 작물, 특히 보리 심었을 때 오리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 쑥대밭 되거든요?

축산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우리가 장비 지급을 할 때 실탄을 사 주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실탄이요?

안원기 위원
예, 멧돼지, 고라니 포획용 실탄을 사 주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아니, 저희가 실탄 구입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실탄 지급 안 해 줘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축산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는 공포탄도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러기나 오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쫓는 방법이 좋은데, 보통 이게 약아서 웬만큼 쫓아가서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러기나 오리류는 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한 번 앉았다 일어나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뿌리까지 다 파먹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기·정자지구의 조사료 생산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물론 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포함해서 축산 농가들의 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유해 조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서 피해가 급증하는 게 지금 조류에 의한 피해입니다.

작년 같으면 사료 대체 작물로 논에 많이 파종했던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 그것도 새싹 돋아났을 때 기러기나 조류가 다 쪼아 먹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가 그게 제일 컸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라스 종류도 그런데요.

아마 한우개량사업소에 가면 동부 RPC, 바로 그 위에 보면 초지가 있거든요?

장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보기 좋을 수 있지만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현안…

위원장 안동석
아니요, 제가 잘못 봤어요.

한석화 위원
전부 다?

위원장 안동석
정정하겠습니다, 15쪽까지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산안 510쪽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910쪽이고 설명 자료는 49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리에서 유해 야생동물 냉동 창고 유지관리비 3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왔어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한석화 위원
냉동고 수가 적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체 개체 수가 적어진 건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유해 야생동물 냉동 창고 유지 관리가 냉동 창고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어서 저희가 3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

한석화 위원
기존 자산인 냉동고 수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유해 야생동물 사체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단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비용이 좀 여유 있어서 감액해서 이번에 오신 거라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11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기 질 및 환경 보건 관리, 설명 자료 59쪽을 보시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설명 자료 59쪽에 보면 대기 질 관련 사업 홍보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기 질 사업 완료로 900만 원이 삭감돼서 왔거든요.

이 홍보 사업은 어떤 홍보 사업이었고 지금 사업 완료가 됐다는데 이 사업 완료 후에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으로써의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대기 질 관련 사업 홍보라고 하면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대기 질 개선과 다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남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대기 질 사업 완료’라는 말이 설명 자료에 나왔거든요.

“완료 등에 따른 잔액 감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 완료됐다는 건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완료됐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현재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기 폐차할 경우에 조기 폐차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신차 보조금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좀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 비용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액 반납합니다.

한석화 위원
그런 차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한석화 위원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조기 폐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석화 위원
예, 계속 해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가면 또 계속 사업이 이뤄져야겠죠.

한석화 위원
9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 본예산 때 이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할 상황이네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같으면 급속 충전소에 한해서는 저희가 대행 수수료를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행 수수료가 나가고 남은 잔액이 지금 1,09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아무래도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 수준보다는 약간씩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가다 보면… 올해는 총 1,090만 원이 남았지만 내년도 가면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부대 경비 같은 게 상승하는 만큼 이 금액 수준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감액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최소한 감액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집행돼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나머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당부를 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12쪽에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있어요.

원래 기정 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2억 4천이에요, 찾으셨어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찾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게 아마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전기 시내버스 도입하는 데 지원하려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이게 서령버스에 1대 지원합니다.

안효돈 위원
2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1대입니다.

안효돈 위원
2대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아, 이번에 저기… 아, 그렇죠.

전체 예산은 2억 4천이니까 2대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2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없어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시 보조금은…

안효돈 위원
시비는 없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아니, 교통과에서…

안효돈 위원
아니, 여기는요.

지금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시비는 지금 안 넣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과에 가보면 638쪽입니다.

교통과에 가면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여기가 본래 중형차 3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형 버스 2대로 바꿨어요. 여기는 시비가 붙어요.

또,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1대당 1억 2천인데 여기는 9,200만 원이거든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안효돈 위원
물론, 전기버스하고 경유버스하고 가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운영비를 따져보면 서로 상계 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교통과하고 똑같이 서령버스에 지원할 거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일단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1억 2천이고 교통과에서 대·폐차 지원이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포함하면 보증금 합계가 일단 차량 가액의 70%는 넘지 않아야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보조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그렇죠, 한 2억 4,2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1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최대.

안효돈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 최대로 되네요.

지금 1억 2천에 9,000만 원이니까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대당, 그렇게 따지면.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대당…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억 2천이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아마 교통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최대치를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교통과하고 잡은 거예요? 이거 과별로 협의했어요?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사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쪽 예산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협의 완료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됐나 싶어서, 만약에 중복되면 기후환경대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예산 편성상.

그런데 교통과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협의해서… 그러면 이거 최대로 가는 거니까 꼭 그만큼 삭감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네요, 중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전기버스를 했는데, 그런데 반환금을 보니까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가 2,000만 원 있네요?

수소버스가 1억 7,750,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의무 기한 미준수에 따른 환수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는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충전 인프라 문제도 있고 차종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수소차 같으면 항상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수소차 보급 집행 잔액,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요?

전기자동차는 이것도 버스인가요, 아니면 승용차인가?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이것은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전기차가 자동차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면 최소 2년 이상은 등록을 유지해야지만 2년 이내에 등록 말소나 뭐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기간에 따라서 보조금 나간 것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수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같은 목 간이라고 보면 버스도 상관없잖아요, 전기차.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어떻게, 목 간의…

이수의 위원
목 간 전용은 되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저희가 부족할 때는 가끔 그것을 해 주고는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성립 전으로 편성한 것은 전기 승용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기버스 같은 경우 남으면 그쪽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전기 승용에 대해서 국비를 더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승용차 따로 해야 되고 버스는 버스 따로 해야 된다?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그렇죠, 화물은 화물 따로.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2,000만 원짜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무 기간이 2년인데, 2년 이내에 폐차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일부 환수해서 도비 부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의무 기간이 2년이에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최소 2년 정도는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소가 된 거죠.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2년 의무 기간 동안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네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그렇죠, 2년 내에 무슨 사고가 있든 뭐가 있든 폐차나 말소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아니, 이것은 보조금 받아서 차량이 출고됐다가 그 차에 문제가 있어서 2년 내에 말소나 폐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 나간 것을 저희가 환수 조치한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 이경수

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보면 RFID 종량 기기 있잖아요?

여기 설치가 지금 25대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현재 그동안 계속 해 왔고요.

2017년부터 해 왔고, 현재 저희가 203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종량 기기 신청 마감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마감을 어떻게 해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획된 공동주택에서 주민분들 찬반 투표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김용경 위원
아, 반대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조금.

김용경 위원
이게 어떤 문제로 반대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조금 불편을 느끼셔서 조금 거부… 반대하시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설립 인가가 날 경우에 저희가 그 조건을 좀 넣어서요.

인가 승인 날 때 RFID를 의무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기존 RFID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부담하는 음식물 처리 비용도 한 4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을 지금 가지고 나올 때, 보통 보면 여기에 넣을 때 집에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자원순환과장 최광일 대부분 비닐봉지를.

김용경 위원
예, 비닐봉지에 넣기 전에 소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안 나와요?

지금도 그냥 발생된 거 그대로 넣어서 봉투에 담아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수대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는 장치가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부분들,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습기를 제거하고 대부분 배출합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묻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서 본인도 부담이 좀 커지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는 사람들도 그 금액이 환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테고.

또, 우리 시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물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넣게 되면 처리 비용도 또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돼서, 조금 이런 게 보급되고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미흡한 건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사용자들이 잘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개 아파트가 다 들어가게 되면 일시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600만 원 가지고는 한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세 대만 따로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잔액을 반납하고요.

1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부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갈수록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 순환 정책을 이렇게 해서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고 우리 시가 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환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고 또 환경 보호 정책도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종량제… RFID로 해서 수거가 됐어요.

수거가 되면 지금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바이오가스화시설로 들어갑니다.

김용경 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로 들어가고.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다시 정제하는데,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요구하고…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고.

또, 축산물로도 일부가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축산 폐수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물 폐기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급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나요? RFID?○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가 85%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문수기 위원
15%가 자부담이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저희 아파트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회장을 하면서 회의를 해 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자부담이 15%가 있는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보면 번거로움이 있어요.

RFID를 하면 모든 공동주택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물기를 제거해야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거지를 하면, 공동주택의 개수대에 이제 뚜껑을 닫으면 윙 돌아가긴 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가면 RFID에 무게를 달아서, 그래야 비용이 덜 나올 텐데.

현재 상태로는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서 돈을 내지 않잖아요, 공동주택 수거함에 봉지에 들고 나가서 버릴 뿐이지 직접적으로 내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입주민 개개인이.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RFID를 방식을 채용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대별로 부과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로 40% 정도 비용이 줄어들 텐데.

현재 상태에서는 눈에 딱… 개별로, 지금 형태로 냈을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원이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그런데 RFID로 하면 6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현재 RFID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세대당 얼마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홍보 방법을 좀 생각해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우리가 입주자 대표들이랑 회의를 해 봐도 지금 이야기한 딱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체로 부담이 돼 있으니까 내 개별 세대에 얼마를 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그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개별 세대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것을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26쪽 중간 부분에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본래 시비가 40억이었는데 특별교부세를 7억 받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올해 특별교부세가 올라가서요. 이야기해서…

안효돈 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제가 직접은 안 가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노력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7억을 받아오셨는데.

이거 하나뿐인가 했더니 앞에 525쪽에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시비 추가 부분인데, 이게 ‘조’ 했는데, 이게 ‘특조’겠죠? 일반은 아니겠죠?

특조로 온 것 같은데, 이건 또 15억이에요.

결과적으로 22억을 아끼셨는데, 과장님 하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면서 이런 것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기획·예산팀 하고 같이 저희가 협조, 협업해서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예산안 522쪽인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입니다.

환경미화원 하고 임금 협상이 끝나서 그걸 반영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 같아요.

소급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임금 협상할 때 미화원하고 업체하고 임금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서산시 하고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저희가 노무사를 공동 고용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노조하고 저희 인근 시군에서 채용한 노무사와 같이.

안효돈 위원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는 누가 협상에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노무사가 갑니다.

안효돈 위원
노무사가?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안효돈 위원
누구를 대행해서?

업체를 대행해서? 서산시를 대행해서?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각 시군을.

안효돈 위원
아, 각 시군 공통으로?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저희 5개 시군이 같이 공통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5개 시군 인상률이 똑같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업체하고 공공 노조하고 협상해서 그것을 서산시가 반영하나 했더니 공동으로 대처해서 공동으로 이만큼 협상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대신 저희가 5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담당 공무원, 책임자들이 모여서 노사가 같이 협업해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환경미화원, 이분들 임금 협상이 얼마 정도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지금 이게 반영된 건데요, 3.84%.

안효돈 위원
3.84%?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볼 때 어때요?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물가 상승률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고요.

공무원 인상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안효돈 위원
높은 편이죠?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거 소급분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올해 상승분에 대한 소급 적용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2019년도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정부가 돼지에 대한, 가축에 대한 잔반 급여를 전체적으로 중단시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특히, 돼지에 대해서 잔반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급여 하는, 조건부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톤당 약 1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약 50톤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축 분뇨하고 하수 슬러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소비하는 음식물 쓰레기, 통칭해서요.

그 외에도 상당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축산과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건지 한번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축산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8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직접적으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환경종합타운 관련해서 주민 협의체가 매립장 할 당시에 구성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하게 될 때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주민 협의체를 꾸리는 반경이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반경 2km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현재 운영 협의체에 포함해서 소각시설도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이.

안효돈 위원
같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운영을 했습니다.

2개를 별도로 운영은 안 하고요.

또, 300m 내에는 주택이라든가 없어서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분들도 그 내용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 협의체에 통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잠재적인,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나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영향의 범위가 매립장보다는 소각장이 더 적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주민 협의체를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기존 매립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매립장은 이번에 소각장이 지어지면 폐쇄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래서 저희가 수거해서…

안효돈 위원
그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건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렇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아까 주셨는데, 소각장 전망대…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 소각장 굴뚝만 있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잠깐만, 이거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연도별로 구분하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냥 굴뚝 예산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굴뚝 예산은 당초 소각시설 자체에 전부 다 포함돼 있어서, 불리한 것은 당초에…

(자원순환과장, 자료를 확인 중)

당초 굴뚝만은 18억 정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18억인데 9대 의회,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 소각시설에 대한 전체를 심의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았잖아요. 의결도 득했고.

그 금액, 굴뚝하고 나머지 소각시설 전체하고 분리해서 하진 않았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전체, 2023년에.

10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합적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23년 10월에.

문수기 위원
전에 안 받아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 명시이월 된 예산 중에 어드벤처슬라이드 공사비가 25억이라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23년도에 이 어드벤처슬라이드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이 사항은 빠졌습니다.

문수기 위원
어드벤처슬라이드는 빠졌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어드벤처슬라이드 25억 빠진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관리 기본 계획은 바뀌잖아요, 2023년 10월에 받을 때 어드벤처슬라이드 25억은 빠져 있는 상태니까.

문수기 위원
그거 빼고 얼마였죠, 받은 금액이?

승인 받은, 의결 받은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정확한, 그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91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911억 원 정도로, 25억 빼면 그 정도 됩니다.

문수기 위원
911억 원?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어드벤처슬라이드가 붙여진 게 22년도 말부터 해서, 전망대 이야기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붙여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빠진 것은 어드벤처슬라이드…

문수기 위원
이것만 빠졌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 받아서 중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계획 승인 받을 때는 빠졌습니다만 변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래서 별도로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30% 범위 내?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그거 연도별로요, 저희가 그 예산 다시 구분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계속 중간에 증액되는 바람에.

또, 국·도비 변경도 있었거든요?

문수기 위원
이거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것도 계속해서 뭐가 붙어서…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도 관련 절차를, 누락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재검토 했을 때… 이것만 따졌는데, 이것은 관리 계획을 받을 때보다 30% 범위 내에 있고.

특이하게 소각시설에 대한 용도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변경 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금액이 30%를 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소각시설 굴뚝에…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래서 전망대라든가.

문수기 위원
전망대나 어드벤처슬라이더나.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전망대 부분은 이미 관리 계획에 다 포함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단지 어드벤처, 슬라이드 추가로 된 것만 누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최초에는 안 받다가 23년도에 전부 다 합쳐서 한 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굴뚝도 이 소각시설 자체에 대해서, 전혀… 민선 7기 때 8대 때 안 받다가 23년도에 한 번에 받았는데 이번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소각시설과 거기의 부대시설인 전망대 내지는 어드벤처슬라이더, 그다음에 놀이시설 비슷한 거잖아요, 관광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체험 관광시설.

문수기 위원
예, 체험 관광시설이 서로 결합된 형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2023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아우트라인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전망대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태였고요.

단지, 이 운영홀이라는 건 어드벤처슬라이드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5…

문수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소각시설은 소각시설로써, 행정재산으로써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받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받긴 했는데 거기에 체험 관광시설이 붙어버렸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문수기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것은 일단 어찌됐든 뒤늦게 문제 제기가 있어서 23년도에 받았는데.

거기에 또 붙어 있던 어드벤처슬라이드 시설은 소각시설하고는 공용 행정재산의 목적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건 체험 관광시설이잖아요, 어쨌든 안 받은 거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0%,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이미 굴뚝 시설, 전망대 같은 시설은 체험 관광시설과 전망대의 공용 용도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체험 관광시설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단순하게 봤을 때 저희들이 변경 계획까지는,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용도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23년도가 아니고 그냥 소각시설로만 돼 있을 때, 그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체험 관광시설이 나중에 붙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2023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받을 때 이미 소각시설과 체험 관광시설, 전망대까지 모두 그런 용도로 해서 승인을…

문수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연도별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쭉 정리해서.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31쪽이고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인데, 여기 보면 4척의 가솔린선외기를 교체하고 디젤 기관 교체, 1척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이게 처음인가요?

먼저 번에도 한번 이런 사업이 있지 않았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계속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는 2018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맞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게 가솔린하고 디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아주 바꿔버리는, 이게 아니었던가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솔린이 노후해서 교체하고 디젤도 교체하는데, 여기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유류 절감기를 장치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에서 빠졌는데, 올해 것은 선외기하고 디젤 기관만 포함되고요.

지난해나 그전에는 아마 그런 것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먼저는 엔진 자체를 바꾼 거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엔진 바꾸는 거죠.

김용경 위원
혹시… 김정훈 팀장님, 나오셨네?

김정훈 팀장님, 혹시 이게 옛날에는 엔진을 통째로 바꿔주는 사업이 있었죠?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이 사업이 노후한 기관을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라는 자체가 디젤 어선이 효율이 낮다 보니까 높은 것으로 대체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선외기는 2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선외기는 2차로?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디젤 기관 먼저 우선 해 주고요.

김용경 위원
선외기를 달게 되면 유류비가 절감이 많이 돼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절감 차원보다 이게…

김용경 위원
환경 문제인가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환경 영향 문제라든가 효율이 높다 보니까 우선 디젤, 경유부터 교체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외기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래서 먼저도 계속 사업이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을 한번 볼까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생분해성 어구, 그러니까 꽃게 자망, 완제품으로 해서 640족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완제품으로는 꽃게 자망으로 처음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꽃게 자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물 폭이 있어서, 그 폭으로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친환경 어구는 뭐죠? 부표…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것은 부표하고 다르고요.

김용경 위원
아니, 먼저 번에 할 때는 부표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부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부표도 지원했고 이것은 처음인 거죠.

이게 먼저도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먼저도 있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도 있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소위 얘기해서 그냥 화학섬유를 썼을 경우,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걸 썼을 경우하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나요?

아니면 보급만 됐지 아직까지 조사된 바는 없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거 같은 경우는 그물이기 때문에요.

그물이 3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친환경 재료여서, 그 그물 살 때 비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까 친환경 어구 같은 거,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경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부표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인근에 보면 바다 근처에 폐플라스틱인가 스티로폼, 그게 바람이 불면 해변으로 쌓여 있어서 항상 민원이 됩니다.

그런데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오염도 방지하고 현재로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돈이 비싸다 보니까 어민들이 잘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학섬유로 된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다에 가서 가라앉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폐어구가 감으로써 환경적인 오염도 생기고.

또, 나중에 이게 그물을 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걸려서 썩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별도로 수거 사업 같은 것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제 진행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바다 속에 있는 그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 규모라든가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만약에 우리 지역이 된다면 등급별로 있거든요.

어디에 폐어구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 사업을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말이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가 수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선도 먼저 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전에는 한번 폐어구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가로림만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뭐라고 할까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경기도 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뒤에 갈퀴 식으로 된 그것으로 해서 수거를 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건 일부분이라.

그것으로 수거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어구 같은 것은 보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또, 이제 2차적으로 이게 해안선으로 밀려 들어와서 수거하는 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가 우리 어장만큼은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잘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쪽, 바지락 대량 폐사 긴급 재해 대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신규 사업이냐고요?

문수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고수온으로 때문에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바지락 대량 폐사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에 전부 다 나타났고요.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물 빠졌을 때, 간조 때 물에 어느 정도 고여 있는 부분은 덜 폐사가 됐고 노면으로 나타난 부분은 많이 폐사가 됐습니다.

문수기 위원
천수만이 많아요, 가로림만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면적은 가로림만이 훨씬 많죠.

문수기 위원
아니, 면적 말고 동일 면적.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어장 자체가 가로림만이 많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이거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인지,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고수온이 한 2달간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국립수산과학원인가요?저희가 임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검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산원에서도 고수온으로 추정된다고 답변을 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수기 위원
올해는 유난히도 더워서 그 영향이 플러스알파가 됐을 수는 있어 보여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런데 이 바지락 폐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고수원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올해 고수온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가로림만이냐 천수만이냐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폐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오일뱅크 페놀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우리가 가져봤던 적이 있는데.

태안 쪽 어민들의 이야기는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 폐수.

오일뱅크나 이게 페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다로 해서 버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바지락 폐사와 관련된 것, 바다 해양생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용역을 하든가 해양 수질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으로 11월 3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월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명시이월 시키는?

내년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추경에 넣어서 이월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아시다시피 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도비를 지원 받다 보니까,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로 저희가 지원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수기 위원
우선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수온 긴급 대응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니, 그 고수온 긴급 대응 지원 사업은 예방 차원에서 면역 증강제 같은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난 게 아니라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비가 있어서 지금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 시키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똑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명시이월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2개만.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 비용이 있었어요. 5억 5,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문수기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왜 그냥 바로 다 이월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조금 늦은 건 사실이고요.

아마 제가 4월에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잘…

문수기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올해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냥 또 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게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PQ(입찰 자격 사전심사) 하다가… 우리가 PQ가 아닌 줄 알고 용역을 줬는데 도시계획하고 환경 쪽 두 분야를 용역을 줘야 되는데 PQ로 간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조금 한 2달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 기간 자체가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PQ 작업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아마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내년에? 그다음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거는 올해 사업을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게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한 사유는… 그리고 또 늦어진 이유가, 소금 생산량 시기가 여름철 지나서, 그때 소요가 돼서 좀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 기억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들어올 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었죠? 전에는 없었죠?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김정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금 생산 시기가 여름철이나 일광이 많이 될 때 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염전 생산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금 생산이 끝나는 이후에 사업 진행이 요청돼서 사업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명시이월을 신청한 것은 사실인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연내로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문수기 위원
아, 올해 연내로 사업이 완료돼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비용이면 포장재가 어느 정도 수량이에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지금 수량을 제가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중 포대, 마대류도 있고 박스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공한 소금 같은 경우는 박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수 산출은 총괄적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는 박스가 가격이 높은…

문수기 위원
단가가 얼마인데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단가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그건 별도로 말씀.

문수기 위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 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32쪽이에요, 하단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하고 어선원 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100% 국비 사업인데, 이게 연례적 반복 사업이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생긴 시기는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하고 어선원 직불제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 작년에 처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이 소규모 어가 아니면 어선원, 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소규모 어가는 말 그대로 조그만 어가를 얘기하고 어선원은 저희가 얼마 없습니다. 6명밖에 없어서…

안효돈 위원
글쎄, 어선원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거의 다 소규모…

안효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그냥 조그만 어가,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웃음소리)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 그 기준은 제가…

안효돈 위원
이게 아마 조사를 해서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국고가 지원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렇게 상반기 정도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료라든가 다른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연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가 조사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안효돈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지락 대량 폐사 관련해서 이게 자부담 얼마로 결정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가 자부담 5%로 결정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5%… 누가 갖고 왔어요, 이게 본래 자부담 한 10%쯤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인근 시군은 제가 10%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팀에서 협조해 주시고 시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5%가 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맞아요.

올해에 특히 바지락 폐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도 아주 줄어드는데 이것을 또 복원하고 개량하는 데 자부담을 들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자부담 비율 낮춘 건.

이건 어촌계마다 조금 분량이 좀 정해졌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 저번주에 회의를 해서 정해졌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소형 어선 인양기 유지보수 사업에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6,100만 원을 반납하거든요.

인양기 하나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었는데, 혹시 인양기 설치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올해는 인양기 설치가… 이거는 유지보수비거든요?

지금 예산 선 것은 유지보수비를…

안효돈 위원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잡아놓고, 그러면 1,800만 원만 쓰고 6,100만 원을 반납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올해는 고장 난 게… 인양기는 지금 총 12개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 조치 안 하면 만약에 재난이나 뭐 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확보해 놨었는데요.

올해는 고장이 3개소만 나서 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항·포구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도 잘 나는데, 수시로 이것을 시험 운행해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고장 났을 때 가서 대처하지 말고 아예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을 주자.

용역이라고 하나요, 위탁으로 하나, 아마 6,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면 하고도 남을 겁니다.

어지간한 것은 자비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분들이 가서… 대개 어촌계장님들이 운행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대개 엔진식도 있고 전기식도 있는데 엔진식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가서 필요할 때… 주로 태풍이 분다든가 아니면 바지락이나 굴 같은 것을 갖고 왔을 때.

특히, 태풍 불 때 어선을 들어 올릴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급할 때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2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상시 점검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 조서를 한번 보려고요.

적조 피해 예방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1억 4,700이에요.

이게 보조 사업자가 사업 계획 수립 지연인데 보조 사업자가 누구예요?

해당 대상자가 이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조 피해가 없어서, 지금 현대화 사업…안효돈 위원 가두리 시설 현대화인데?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게 사업지, 한 분이 신청했는데 그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사업 대상자가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포기는 아니고요.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안효돈 위원
이것은 이월시키기보다는 불용 처리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자부담이 바로 생길… 그거 자부담이 몇 %예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40%로 알고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40%예요? 자부담 부담하기가 쉽지 않네요.

1억 4,000에서 40%면 5,0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자부담 확보된 상태고요.

올해 명시이월을 했지만 올해 사업이 착수가 가능하고 빠르면 12월 초나 중순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이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이 확보돼서 올해 하겠다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 오늘 사업자가 확정돼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냥 명시이월 안 시키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있잖아요, 이거 사업 추진 지연이었는데 지연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 내수면에 양식장 하려던 분이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분이 사업 포기한 거죠?

팀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팀장 최상규

예, 수산자원팀장 최상규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은 양식장을 개·보수하는 것이다 보니까 양식하는 주 시기에는 사업을 못하고 종료가 된 다음 겨울철이나 양식하기 전인 봄철 전에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된 상황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이건 내수면 어디, 무슨 양식장.

수산자원팀장 최상규

팔봉에 내수면 양식장…

안효돈 위원
뭐, 양식이요?

수산자원팀장 최상규

거기에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는.

안효돈 위원
뱀장어?

수산자원팀장 최상규

예, 대황리에 있는 양식장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런데 하신대요?수산자원팀장 최상규 예, 지금 착수계 제출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착수계를 이렇게 제출하면 설계비나 이런 거 원인행위를 빨리빨리 해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세요.

수산자원팀장 최상규

예,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산을 언제 편성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천일염 생산하는 데가 서산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천일염…

안효돈 위원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한 분이 하다가 그분이 그만둬서.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등록은 현재 4개소로.

안효돈 위원
4개소예요? 실제로 천일염 생산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안 됐으면 그냥 불용 하고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 포장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미 포장재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작 들어가서는 올해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이거는 그분도 잘 알아요.

자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어차피 소금 팔려면 포장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벌크로 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포장해서 팔아야 되니까, 핑계죠.

아니면 작년에 보급했던 게 남았든가, 이거 충분히 보조사업을 했거든요? 아마 남았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되죠?

내년 예산에도 세웠어요? 혹시, 2025년 예산에 세웠어요? 천일염 포장재 지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월해야 맞네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마 그 천일염 지원 사업도 올해 안에 지급될 수 있으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마 업자가 분명히 이 포장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9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43쪽에 보면 임업 직불금 지급이 있어요.

1억 1,5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임업 직불금은 2019년도 4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용경 위원
2022년부터 시작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직불금을 주는데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임야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소유나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김용경 위원
아, 임대도 돼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산물 중에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임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밤이라든지 또는 호두, 대추, 이런 수실류가 있고요.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같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분들이 임업을 1년 이상 경영해야 되고 연간 60일 이상.

또,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혹시 산마늘이라든지 팔봉산에 가면…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산나물 종류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있습니다.

더덕이나 고사리 같은 그런 종류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2019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좀 늘어가는 추세인 거죠?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2022년도에는 57명이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39명, 또 올해는 42명이 대상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왔다 갔다 하네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3월에 접수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산림청에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가 한 200여 농가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요건이 맞는 분들이 대략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보통 임대차는 몇 %나, 혹시 %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 직불금자 중에서.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받는 분들 중에요?

김용경 위원
예, 대략 그냥.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으로 보면 산림 복원 사업이 있어요.

3억 9천짜리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성연면 왕정리, 운산면 신창리, 원평리, 고산리, 수평리, 해미면 산수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비가 많이 와서 운산, 해미, 성연 쪽에 피해를 봤던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하고 산림청하고 도에서도 현장 확인까지 해서 이 6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당초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쓰라고 했었거든요.

개인적이다 보니까 재난안전기금 사용이 안 돼서 일단 4억 4천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런 와중에 국비가 배정된 겁니다, 3억 9천이.

그래서 올해 예비비 중에 성연 것만 우선 완료를, 지금 거의…

김용경 위원
지금 완료가 된 거고?

서연 것만 된 거죠? 왕정리?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나머지는 내년에.

이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설계까지는 마쳐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억 4천을 올렸는데 지금 3억 9천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5,000만 원 정도가 또.

김용경 위원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또.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또 세울 겁니다. 국비가 50% 내려왔으니까.

김용경 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금방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MDN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재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예비비까지 4억으로 잡아놨다가 결국은 국비가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김용경 위원
보니까 이게 자료 준비를 잘하셔서 현장 사진만 봐도 이렇게 확연히 알 수 있게, 산림공원과가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잘해 줬는데, 다만 이제 시차적으로 이게 7월 8일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19일까지 진행된 산사태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11월 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으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년에 이 예산이 서서 내년에 집행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면 현재 나 있는 산사태 상태에서 더 추가로 이게 쓸려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빨리 돼서 이 공사가 빨리 복구됐었어야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좀 지체가 됐잖아요. 몇 개월째.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2차 피해 같은 게 또 발생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상태로는 폭우라든지 이런 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성연 쪽을 먼저 한 것은 바로 주택하고 인접해 있어서 우선 먼저 실시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산 쪽하고 사방댐 쪽이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설계까지만 마쳐놨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에 맞물려서 해미에서 개인이 묘지 쪽에서 이번에 휩쓸려 간 것들 있죠?

혹시 모르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묘지…

김용경 위원
묘지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게 쓸려 내려와서 밑에 토사가 밀려왔었던 것을… 혹시, 팀장님 보고 받은 것도 없나요?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해미 산수리 쪽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고요.

그쪽도 산림청하고 도하고 저희가 MDNS상에 올려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자연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곳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 손이 닿아서 훼손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로 볼 수 없다.

산림청하고 도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MDNS상에서는 우선 제외가 됐고요.

면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우선 응급 복구 정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면에서 지원이 돼서.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장비를 그때 현장 조사하고 했을 때 우선 응급 복구 정도는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면에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난·재해잖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시는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복구하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면에서 지곡면으로 이어지는 남산 산책로, 그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난간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좀 많았었는데, 이 부분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위험한 곳을 직접 방문하시고 인지하시고 새롭게 단장시켜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감사합니다.

한석화 위원
예, 예산안 544쪽입니다.

시설 녹지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보니까 당초에 올해 3억 4,000 예산을 세웠는데 2억 9,000만 원 잔액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삭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2,900만 원이요.

한석화 위원
예, 2,900만 원.

그래서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여기는 시설비인데 예초하는 곳이거든요?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입찰 차액 남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입찰 차액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내년에는… 저희가 3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4번을 해야 되는데 4번 하자니 돈이 조금 애매해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 4,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증액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여기를 보니까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 산업단지, 대산 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바이오·웰빙특구 연구단지, 그다음에 동 지역 시설녹지 부분, 이 벨트를 쭉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목의 숙성도나 그다음에 녹지시설의 완성도가 좀, 이 시설이 좀… 이 지역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 산업단지나 어떤 단지들이 보면.

그게 높아지면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풀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좀…

사실 이것도 부족한.

한석화 위원
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저도 시민 현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시설들이 오래됐고 산업단지 조성도 오래됐고 녹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완성도나 숙성도가 높아질수록 유지관리비는 조금 낮아지겠구나 하는데 증액한다고. 인건비도 좀 올랐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풀 깎는 비용이다 보니까, 풀은 계속 자라니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잘 사용했다는 칭찬을 완벽하게 듣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18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중앙호수공원 어울교 개선 사업, 불용 처리하고… 이게 왜 이월 되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 설계가 아직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설계는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마무리가 안 되고 그게 도비가 9억이 도비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사업이 조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문수기 위원
설계를 언제 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문수기 위원
설계를 언제 했어요? 아직도 설계 중이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아직 설계 중입니다.

문수기 위원
이 사업비에 설계 용역비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문수기 위원
이 사업비, 시설비에 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시설비에서 설계까지 같이…

문수기 위원
지금 줬어요? 설계를?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입찰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언제 입찰 줬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도 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거에 이 사업 예산 신청,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

지금 두 달 됐으면 지금이 11월이니까 다 지나갈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호수공원 황톳길 조성 하느라고 산림공원과에서… 다른 데 여력이 없었죠?

진즉에 이거 설계 주고 사업을 하셨어야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사실 도비가 매칭이 됐지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1억 몇 천… 이런 것들도 다 감액하고 삭감하고 이러는 서산시 살림살이 중에, 작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이 사업도 성격상 물을 빼고 해야 되니까 겨울철 넘어가고 그 시기에 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기간을 맞추고 하느라고 설계도 조금 늦게 발주는 했고,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설계 발주한 거 한번 줘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75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551쪽부터 575쪽까지요.

안효돈 위원
아, 상수도만?

위원장 안동석
예, 상수도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52쪽 하단에 고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예, 계속비 사업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총 사업비가 77억 6,000만 원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 정도 되죠? 77억.

이게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보조율이 81%입니다.

안효돈 위원
81%?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안효돈 위원
81%가 국·도비 보조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도비.

안효돈 위원
도비?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안효돈 위원
국비는 포함 안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방균특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균특으로 했어요?

나머지 20%가 시비?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3억 5천은 이 사업을 그냥 서산시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올해 사업이 2024년도에 끝나거든요.

올해 끝나기 때문에 관급자재 같은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세워서 끝내는 겁니다. 시비로.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도비 조금 줘야지 왜 시비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올해가 2024년도 균특이 딱 정해져 있어서 2024년도 종료 시점에서 도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자재비가 올라온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과장님께서 미리 도에 가서 이게 올랐으니 80% 달라고 했어야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도에서도 일몰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래도 이미 예산이 성립됐던 거고 8 대 1 비율인데, 자재 값이 오른 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반영을 해 줘야지, 이것을 전환시켜놓고 “너희가 다 그 뒤 책임져.”하는 것은 도가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 싶어서요.

일몰 사업이라면서요, 이걸 전환시켜 놓고 어떡하자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와 얘기는 해 보셨어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도에도 우리가 입찰 차액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다 썼기 때문에, 매칭 비율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도 없다고 그러죠.

(웃음소리)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이제 3억 5천만 예산을 더 하면…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사업은 종료됩니다.

완료됩니다,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요.

안효돈 위원
문제없이 준공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79쪽부터 600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하나 있어서요.

상하수도과에 명시이월이 딱 1개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수 지하수 수질 검사예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8억 4천이에요? 이것을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그 50공을 지출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은 것이거든요?

먼저 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은 끝났고 지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 보냈는데 아직 신청이 다 안 돼서 50공 중에서 한 20공 정도는 신청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안 돼서 그것은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질 검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보냈거든요?

한 5,000공 정도 보냈는데 음용수로 쓰고 있지 않는 것은 용도 변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음용수 쓰고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더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다 안 들어온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공 수가 몇 개 된다고요? 5천 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들이 지금 생활용수로 등록돼 있는 게 한 7,600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시스템에 등록된 게 7,600공인데, 그것을 5,000공 정도 수질 검사를 보냈더니 거의 대부분 지금 음용수로 안 쓰고 있고, 상수도가 들어가서 음용수를 안 쓰고 있고 농업용이나 비음용수로 쓰고 있다고 해서 용도 변경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면 음용수 쓰는 것은 한 1,000공에서 2,000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아서 검사하라고 하니까 검사에 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검사…

안효돈 위원
이게 3년에 1번씩 하던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뭐냐 하면 30도 이상은 2년에 1번씩 30도 이하는 3년에 1번씩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당장 수도가 거의 다 보급됐으니까 이 음용수 수질 검사한다고 하니까 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그래서…

안효돈 위원
예산을 쓰고 싶어도 집행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 그것은 아직, 주민들이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덜돼서 그렇거든요.그래서 읍·면·동에 계속 보내서, 면별로 해서 두 공, 세 공, 막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그게 안 돼서요.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도 문다고 하니까 더 들어올 겁니다. 아마.

안효돈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가서 해도 늦지 않네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도비 보조 받은 거라, 도비 보조 받은 거는 어떻게든 써야죠.

그거 갖다 불용처리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안효돈 위원
도비 2억 5천?

(웃음소리)

도비 반납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해놓고 1년이 지났는데.

과장님, 좀 설명하시는 게 궁색해 보여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변명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원된다는 게 그 조례 사항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야만 선거법이든 뭐든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번 10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더 궁색해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게 더 문제죠.

지금은 하여튼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원하는 사람들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도 계속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과장님, 실제로 이 음용수로 지하수를 신청해 놓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쓰지 않는 경우 그냥 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개 수도를 쓸 것 같은데 예비용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용수로 했는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면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그래서 저번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저희가 올해 수질 검사 대상 510가구에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등기로.

하루에 지금 한 20명 정도가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는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용도 변경하는 게 지하수를… 지금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몇백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도 그게 올해와 내년에 좀 정리가 되면 음용수로 쓰는 게 비음용수로 바뀌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 부분을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지하수를 파고 폐공이 되거나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05쪽에 고풍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효돈 위원
둠벙 사업 같은데, 제가 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 수혜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16ha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황선명

예, 맞습니다.

16ha 정도 됩니다.

안효돈 위원
16ha면 4만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실효성은 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명

우리가 현장 조사할 때 가서 보면 그 위가 산이고 하천이나 구거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항상 가뭄이 돼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가 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여기에 속해 있던 데입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가 상당히 상류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 산 밑에 옛날에 산불 났을 때 있죠?

산불이 났을 때 마을회관 바로 밑, 그쪽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가뭄 피해가 심할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성연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인데, 성연 양수장 밸브를 교체하는 사업 같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성연 양수장 소유주가 누구예요?

건설과장 황선명

거기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농어촌공사… 설치는 누가 했어요?

건설과장 황선명

제가 알기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농어촌공사 시설을 왜 서산시에서 유지보수 해야 되지?

건설과장 황선명

물론, 관리 자체로는…

안효돈 위원
밸브 교체니까.

건설과장 황선명

물론, 자체 주체로는 농어촌공사이지만 지금 시급성으로 원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 사업비라도 해서, 이것을 수선해서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논리에 농어촌공사한테 항상 지는 것 같아요.

본래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농어촌공사가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이게 그 격이거든요.

건설과장 황선명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민원도 얘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라도 해서 도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도비 5,000만 원 받고 시비 1억 1,600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농어촌공사한테 서산시가 이런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안효돈 위원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주고받고 잘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들도 열심히 잘 주고받고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619쪽부터 620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어서 623쪽부터 624쪽까지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1,110억 정도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1,063억 2,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를 표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 이게 계속비에 45억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 1,000억, 계속비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45억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수석지구 특별회계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합쳐야죠.

도시과장 이봉학

아, 그거…

안효돈 위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수석지구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것을 저희도 예산 부서와 계속비 조서를 같이 한번 통합해서 운영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초 45억 중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계속 따로 가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2개의 특별회계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본래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늦게 생겨서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도 어떻게든 이건 합쳐서 한 회계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 보니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상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그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45억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들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그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돌려서, 그래야 나중에 정산하기도 쉽고.

45억이라는 게 나중에 정산할 때 되면 붕 뜨는데, 이것은 저기 실무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이 바뀌면 잘 모를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봉학

예,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안효돈 위원
예,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최종 진행된 데가?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충남도청에 실시계획 인가를 접수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부서가 끝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야 보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거 실시계획 하고 보상은 별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상은…

안효돈 위원
보상은 실시계획 인가 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보상이 실시계획 인가 전에 가능하다고요?

도시과장 이봉학

보상 계획 공고…

안효돈 위원
실시계획 인가 해서 보상 지역이 빠지면, 제척되거나…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봉학

보상 계획 공고를 내고 바로 보상 절차는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인가가 나야 그것을 가지고 실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랬는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안 돼도 보상은 가능하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보상비잖아요? 이번 예산이.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보상비, 기존에 추경에서 10억 세웠던 보상비는 집행이 일부 됐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3억 1,000만 원은 감정평가, 구역별 경계 측량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보상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회계를 통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도 이원화 된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9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한번 오셨었어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명시이월 된 예산 중에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2억 9,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84만 원.

이 사업이 어디에 뭐였죠? 이 사업이 어디에 뭐 하시려고 했던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이것은 지곡면사무소…

문수기 위원
아니,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말고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시설비 2억 9,784만 원하고 시설 부대비 216만 원 합쳐서 3억짜리인데.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이월 사업은 간월도의 경관 조성 사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간월도, 뭐죠?

도시과장 이봉학

간월도 진입로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디자인 경관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어떤 게 진행이 됐나요? 600만 원어치?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얼마큼 진행이 돼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실시설계, 디자인안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시설비 부대비로 600만 원 지출된 게 그럼 어떤… 설계비인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선금조로…

문수기 위원
선금?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 600만 원 선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 나머지는 다시 말씀드릴 텐데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이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도 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미리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경관 조성 사업 이런 것에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 또 들어왔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난해 예산에도 범죄 예방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오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저희…

문수기 위원
이게 그냥 습관성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이봉학

집행이 좀 늦어진 사유는, 여기는 이제 주민들과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다소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실효성은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의 실효성은?

도시과장 이봉학

이 실효성은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호응은 큰 사업입니다.골목길 같은 경우에 범죄예방 CCTV 설치라든지 가로등,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사업…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거.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게 그 사업이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사업을 하면 주민들 호응도는 큰 편입니다.

문수기 위원
호응도가 큰지 안 큰지는 어떤 정량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호응도가 크다 안 크다 판단할 수 있는 정량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느냐는 거죠.

지나가다 사람들이 “어? 이거 괜찮네.” 그러면 호응도가 좋은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별도로 데이터 여론을 수집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 건 없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이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하기 전과 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렇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입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죄송합니다.

문수기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게끔.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 예방할 때는 경찰서에 범죄 유형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 범죄 유형을 저희들이 받아보거든요?

그다음에 그 범죄 유형에 맞게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거기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경찰서에 그런 범죄가 다시 재발됐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문수기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공문 하나 보낸 거, 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공문을 보냈고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 이 지역 내지는 서산시의 각 지역별 범죄 유형을 이렇게 받아본다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문수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이 지역에 할 때는 그 범죄 유형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쏘고, 설치하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문수기 위원
그런 다음에 그 설치 사업을 한 이후에 그 범죄가 예방됐다는 경찰서 데이터도 있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한번 그거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왜냐하면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것은 지금 시행 단계에 있으니까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문수기 위원
과거에 했던 거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러면 저희들이 범죄 예방 5개년 계획 수립한 게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범죄 예방 5개년 계획은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5년마다?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문수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문수기 위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범죄 예방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는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문수기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제가 볼 때는 경찰서 데이터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 사업이 자칫 예산이 투입이 돼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는 별로 없고 사업자의…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우리 법상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업자만 배불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보다는 CCTV를 설치하는 게, 범죄 예방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용현리 경관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용현리 경관 조성 사업은 지금 관광과에서 웰빙 산책로 조성하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역이 어디죠?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이봉학

구체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운산 목장 테마로 해서 소 조형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이거 얘기한 것이거든요.

운산 목장에 소 조형물 이야기, 이 예산이 2억 원이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시과에서 들어오기 위한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부석에 소 동상 3억은 따로 있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의원 5분 발언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팀장님이 바로 전화 오셨잖아요. 저한테.

그거 본인, 팀장님이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소 동상은 필요한가요?

명시이월 된 사업, 이거.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문수기 위원
도비 1억, 시비1억이든…

도비는 도민 돈, 시민 돈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제 운산 주민들과 상의를 했을 때 운산을 대표하는 조형물을 그 위치에 하는 게 좋겠다고 정한 상황인데요.

문수기 위원
소 조형물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크기는 한 6m 정도 됩니다. 높이가.

문수기 위원
제가 이거 미리 알아봤거든요.

도비가 1억이 들어와서 매칭 때문에 2억이 됐지만 1억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제작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커도 2억씩 들어가는 소 조형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사실 이 조형물이라는 게 크기에 따라서 값어치를 매기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제작자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지적 재산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를 일도양단으로 딱 나눠서 크기가 A4 크기면 얼마 B4면 얼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도시과장 이봉학

예.

문수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웰빙 산책로는 그러면 아직 마무리 단계에 안 있어서 이거 제작을 못하고 있는가 보죠? 설치를? 이월 시켜서.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디자인안만 구상해 놨습니다.

문수기 위원
소가 또 막…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머리 위에?

도시과장 이봉학

아,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7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31쪽 좀 봐 주세요.

63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이에요.

거기 보면 언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에 5,95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신규 사업 같아요. 있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오면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언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2억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서산교육지원청한테 그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 표기만 서산교육지원청에서 49.1%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부기상에 같은 상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표현을 안 한 것뿐이지 49.1%를 서산교육청에서 받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새로 받은 예산입니다.

안효돈 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학교가 언암초등학교… 같은 펜스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하고 보수·설치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한 학교에 예산만 2개를 받은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아, 그러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같은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 재원이 2억짜리하고 돈이 부족해서 위에 또 받은 거예요.

2억 하고 5,900 하고.

안효돈 위원
아예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낫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재원으로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먼저 KBS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로, 강당초등학교하고 서령초등학교에 관련해서 KBS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때 안전 담당하는 행자부 실장님이 오셔서 “서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특별교부세는 건의한 부분이고.

나머지 그 위에 1억 5,000만 원짜리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서산교육지원청한테 재원을 주고 서산시장한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 다 받은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이 특별교부세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에서 더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이거 도비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도 교육지원청에서 서산지원청한테 줘서 거꾸로 우리한테, 교육지원청에서 서산시장한테 준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교육청 예산도 도비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안효돈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2억으로 부족해서 그 위에 조금 더 추가로.

도로과장 이종민

예, 우리가 행자부한테 지원을 요청했는데 다 안 주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지원청에서 더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효돈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그렇게 부족해서 나눠놨다는 거네요?

그러면 명시이월에… 도로과는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중에 봉지선이 있어요.

부석면 지산리 넘어가는 농어촌도로인데.

“이게 보상 협의, 민원 발생 등 협의 지연 및 공사 시기 미도래.” 민원도 발생하고 보상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거 명시이월 시킨다고 해서 진행될 것 같지 않은데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거 노선 결정하면서…

안효돈 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혹시?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지금 감정평가 예정에 있고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택이 하나 도로 옆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형이 불량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그 집을 철거하고 나서 선형을 바로잡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계가 완료돼서 감정평가 해서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는 원만히 해결됐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거기가 집이 걸리기 때문에 선형이 불량하다 보니까 시거가 장애돼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집을 철거하고 도로 선형을 바로잡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원만히 해결돼서 집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가 다 됐고 내년부터 보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명시이월 된 것들을 보면 대개 비슷비슷하죠.

보상이 좀 지연되고 이러는 것은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민원까지 발생했다 하기에.

도로과장 이종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 주택 앞에 도로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좀 부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나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집은 비어 있는데 철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집을 부수기도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 뵙고 이해 설득시켜서 철거하기로 해서 해결된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예산은 사실은 다 삭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는 어느 읍·면에 가면 “우리 민원 한 방에 다 해결했으니까 제발 예산 세워서 보상하자고 좀 얘기해 줘라.” 이런 데도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할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률을 적용해서 노선을 선정하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고집하지 말고요.

되는 데부터 빨리빨리 해라, 예산 돌려서.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안 되는 데도 있어서 말씀드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답변하셨는데요. 서령초등학교 앞에 안심 통학로.

당시 행정안전부 직원하고 도청 직원, 지역구 도의원 한 분, 저하고 과장님, 또 학교 쪽 학부모까지 나와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도 과장님께서 하셨고.

또, 사업의 필요성도 역설하셔서 잘 성사가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서 2가지를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왜 장비를 세워 놓고 평일에 맨날 노느냐.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로가 정비돼서 학교 오는 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멀쩡한 날 장비 세워 놓은 것은 돈을 안 주느냐.”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역이 대산 지역 아침 출퇴근 버스 할 때 출발 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여러 대가… 첫 새벽부터 어떤 차는 밤샘 주차를 하거든요. 도로상에.

노폭도 좁고 그다음에 길어깨도 상당히 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상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유관이 다 무너져서 재공사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것을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학생들, 버스 세워 놓는 옆쪽이 안심 통학로잖아요? 도로 바깥쪽으로요.

차 사이, 버스 사이로 아이들이 나올 때는 아이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주행하는 발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가 충분히 준비해서 잘 대응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출근 버스 주차를 안 하는 방법,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대산 지역에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를 좀 삼가 달라고 했는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왕 많은 돈을 들이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데 교통과에 같이 협조를 얻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통행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령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그때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내용은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라라든지, 또 거기에 과속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설 과정에서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주하고 통신주는 좀 미리 옮겼는데, 과속 카메라는 충남도 경찰청에 승인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주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경 가서 막 부탁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계로 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버스가 한 3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사 끝나고 나면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주차 단속 좀 해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51쪽, 중간쯤에 공동주택 공용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효돈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1억 2,6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효돈 위원
이거 공동주택 공용 시설 개선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딘가 정해져…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시설 개선 사업은, 최고 열악해서… 개인들이 자부담도 없어서 열악한 단지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열악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우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4개 단지 정도가 신청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4개 단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면서 도비가 5 대 5 매칭에서 1억 원을 세워주고, 시비가 1억으로 해서 2억을 하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게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전산 입력 과정에서 마지막에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3,700 시비 3,700 5 대 5 매칭으로 해서 7,400만 원이 확보됐어요. 1회 추경 때.

그래서 이게 금액이 없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느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회 추경에 1억씩 해서 2억이, 정리가 되면 대상지 선정하고 해서 명시이월 한 다음에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본래 2억이 왔어야 되는데 입력할 때 실수했다는 거예요? 도에서?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2군데?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지금은…

안효돈 위원
4군데에서 신청했는데 그중에 2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군데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런데 지금 원래는 4개 단지인데 1개 단지가 읍내동 서부연립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부연립을 다 철거하고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빼고.

이제 신청에서 3개 단지가 나오는데, 1개 단지에 최대 1억이거든요?

그래서 1억씩 2개 단지로 해서 하나를 탈락시키고 선정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해서 공사비를 추정해서 7천, 7천, 6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그 3군데에 다 혜택을 줄지,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저거예요?

예를 들면 공모라고 하나? 이거예요?

아니면 “나 이거 해 줘.” 하고 신청한 곳을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철호

도의원님들은 도비를 확보하면서 “나 이거 해 줘.”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이것을 딱 집어서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들 설명하면 공모로 진행할 겁니다.

안효돈 위원
대개 도의원님들이 찍어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런데 그렇게 해 본 적은 없고요.

몇 년에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는데.

저희들은 공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은 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단지가 들어오면 그 형평도 따져서, 공모하고 심사해서 그 순위에 맞게끔 저희들이 선정할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요, 꼭 공모해서 하십시오.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럴 겁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도 생겨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연초에 전체를… 올해 같은 경우도 65개 단지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번부터 맨 끝까지 우선순위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그 금액에 맞는 선까지 지원을 하듯이 이것도 신청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결정된 게 없고.

이것 외에도 공모를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은 또 자부담도 없죠?

주택과장 신철호

예,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꼭 공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용 시설 개선 사업이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래 왔거든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도의원님들이 이 사업 예산을 보낸다고요?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도에서 우선 도비가 확정이 돼야 되니까.

안원기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가면서 그것을 확보해서 의지를 관철하는 해가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15개 시군이 있으니까, 15개 시군을 도의원님들도 해마다 어느 특정 시군에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도의원이 이 예산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를 했던 기억이…

주택과장 신철호

아, 그것은 순시비로 하는 거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말고도 이 사업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1억인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런데 그동안은 도에서 예산이 허락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도의원이 개입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주택과장 신철호

개입은 아니고 노력하셨다고 하셔야죠.

(웃음소리)

안원기 위원
아니, 과장님이 노력하셨겠죠.

주택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4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최대 1억이라는 것을.

그러면 1억이 다 소요된다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나눠주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이분들은 자기가 여기에 선정돼서 도 예산이 확보되면 본인 단지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 확고한 의지가 저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게요.

어떤 분들은 다니면서 이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니까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는…

안원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신철호

이 보조금은 특정해서 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이 외에도 더 받아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대상 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올해 신청한 단지가 몇 개였죠?

주택과장 신철호

올해 신청은 65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선정된 데가?

주택과장 신철호

예, 65개 단지요.

안원기 위원
전부 다 지원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더 지원해 줬던 건가요?

주택과장 신철호

6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도 심사를 하셨지만, 16억을 본예산에 확보했었어요.

그 16억을 쭉 해서 65개 단지로 하다 보니까 44개 단지에서 걸렸어요.

안원기 위원
예.

주택과장 신철호

44개 단지에서 우선 집행하고 저희들 금액이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좀 덜 세운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3억 4,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나머지 거 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58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직 다는 못했네요?

주택과장 신철호

7개는 못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주택과장 신철호

아, 이것은 3,300만 원이 지금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했는데.

이게 8월을 거치고 추경을 거치다 보니까 1개 단지에서 금액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남은 단지, 200만 원 단지, 싹 쓸어 모아서 9월쯤 되니까 2,000만 원이 남았어요.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가 이제 10월 말이 돼서 현진에버빌이 사업을 좀 축소한다고 해서 11월이 다 되니까 또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됐는데, 2,000만 원이 됐을 때 또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이게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올해 못했으면 내년이라도 다시 신청해서, “우리 단지는 5,000만 원 받아야 돼. 4,000만 원 받아야 돼. 6,000만 원 받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대상자 단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끌어 모으니까 남게 됐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3회 정리 추경 때 3,000만 원은 반납해서 유용하게 다른 데로 쓰게끔 활용하는 게 좋겠다.

안원기 위원
저는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단지가 나온 줄 알았어요.

주택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다 지원을 못해 준 상황에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으로 돌려쓸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예산 항목이 또 달라서.

소규모는 저희들이 100% 다 소화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단지도 있고, 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을 싹 끌어 모으면 한 1,200 정도 모아서… 그게 1,300만 원이잖아요?

한 단지를 또 찾아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셨어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포기한 단지의 본인들 포기한 사유가 아주 불쌍하잖아요, 이게…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이게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큰 금액을 받고 싶어서.

안원기 위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고, 자기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서 예산도 이렇게 차별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불법 건축물이 너무나 많아서, 먼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상의를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속 불법 건축물로 인정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건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을 택할 건지 논의했었는데, 변함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신철호

확고하게, 불법이 완벽하게… 불법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법령상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형태라든가 내용을 봐서 좀 유연성 있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먼저보다는 많이 완화된 거네요, 그래도?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신청했다가 일부 불법 건축물이 적발돼서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을 한번 되짚어 봐서… 다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봐서 “아, 이 정도면 해 줄 수 있다.” 하면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죄송한데요.

저기 담당자들이 이렇게 볼 때, 공무원이 사실은 이렇게 인지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내용인데.

불법인데,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상태가…

“이것만 하면 정리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됐어도 불법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과가 불법 건축물도 단속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불법이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나서 이것을 또 처벌이라든가 집행하기 위해서 안 하기도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하고.

또, 괜히 그런 것을 물어봤다가,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이렇게 또 하나 걸리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난처한 게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주택과장 신철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반 공동주택처럼 관리소장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괜찮은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 읍·면·동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최대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줘서… 진짜 열악한 단지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접근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안원기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오늘 심사하지 못한 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문수기김용경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21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7명)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관광과장 김기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황선명 도시과장 이봉학
  •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신철호
  •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 수산자원팀장 최상규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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