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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본회의(2024.12.02 월요일)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4.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5. 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17.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9.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2.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5.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27.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8.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9.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4.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5.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0명)

6.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7.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8.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9.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2.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3.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4. 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5. 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6. 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7.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8명)

18.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19.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20.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1.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2.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23.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24.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5.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6.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27.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28.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29.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강문수 의원 외 10명)

3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3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 ‘법고창신’의 철학으로 전통을 살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서산을 더욱 환하게 밝힙니다.

지난 시간을 되새기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축 방역 인력 및 시스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축산업의 중심지로, 한우 약 3만 마리, 돼지 약 5만 6,000마리, 가금류 약 110만 마리를 사육하며, 이 숫자는 서산시가 충청남도의 축산업 거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 서산시 축산업의 매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뒤에는 큰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축산업 규모가 클수록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며,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산시 방역 체계는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산시와 같은 규모의 축산업 중심지에는 최소 10명의 가축방역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방역 업무의 과중화와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은 살처분 작업, 방역 활동, 역학 조사, 축산물 위생 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처분 현장에서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며, 이는 이들의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방역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럼피스킨 바이러스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산시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 당진에서 럼피스킨 바이러스로 인해 소 60마리가 살처분 된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은 살처분 업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군은 31.5%, 음주 위험군은 50%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역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 중심의 방식은 농가와 공무원 모두에게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구제역 사태 이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심리 상담을 운영하며, 호주는 살처분 직후 심리 평가와 회복 시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 사례는 서산시 방역 체계 개선에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산시가 방역 체계를 근본적이고 예방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축방역관 인력을 충원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소 1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위험 수당 인상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방역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드론과 IoT 센서를 활용해 가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함으로써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살처분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백신 접종 확대, 농가 방역 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농가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살처분 과정에서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고 심리 상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방역 인력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서산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방역 체계를 더욱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역 체계는 단순히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서산시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오늘 제안들이 서산시 축산업과 방역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님, 님,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무슨…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최동묵 의원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직영 전환에 대한 서산시의회 대응의 건을 동의합니다.

의장 조동식
의원님, 그것은 의사일정에 없던 사항인데요.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을 하고. 우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우리 회의 규칙에 있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동식
정확히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묵 의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올해 8월 30일, 서산시장님은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했고 9월 13일에 서산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올해 11월 19일, 현재 수탁 기관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에서 서산시의회에 본 결과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요청하여 얼마 전이죠?

11월 25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직영 전환에 대한 서산시 입장과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동식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승인 사항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갑작스러운 직영 전환에 대한 많은 우려와 함께 직영 전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1월 26일, 서산시는 직영 전환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회의 대응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자 본 건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의장 조동식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25일에 정책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과 비정규직센터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충분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토론을 했고 거기에 집행부에서 위탁을 안 주는 것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서까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더 이상의, 의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논의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최동묵 의원
지금 바깥에서는 ‘의회 패싱’이라고 해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야 하지 않나, 지금 의장님의 공식 입장은 들었고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원기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여기도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제 말씀도 들어보시고요.

의장 조동식
예? 안원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
예.

의장 조동식
말씀하십시오.

안원기 의원
예, 어떤, 누구든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시간 의사일정은 정해진 순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지난 11월 25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서 긴 시간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은 의회가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가는지, 잘 운영해 나가는지 의회에서는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지금 이 시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또 상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몹시 적절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마무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협의하기를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이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안효돈 의원
아니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동의의 의제 성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는 회의 중에 예정 외의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찬성 의원님이 한 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의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의안으로 토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그러니까 의안으로 삼아서 논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표결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조동식
그러면 바로… 안효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제를 삼을 건지, 안 할 건지, 표결하자는 말씀입니까?

안효돈 의원
의제는 됐고요, 의안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의장 조동식
하여튼 표결을 해서 다룰 건지 안 다룰 건지.

문수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또 있습니까?

문수기 의원
예.

의장 조동식
지금 이 내용 말고 또 있습니까?

문수기 의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의장 조동식
충분한… 2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문수기 의원
의제는 성립이 된 거고요.

성립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의제는 성립이 됐고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

의장 조동식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오늘 표결을 하면 더 이상 논의를 할 건가 안 할 건지 결정되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표결 준비하시는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정규직센터 민간 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을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표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는 30초가 주어지며 30초가 지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없이 확정되므로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말기에 투표 나왔나요?

안효돈 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찬성이 협의를 계속하자는 거고, 반대는 앞으로 협의하지 말자.

의장 조동식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것이냐, 논하지 말 것이냐, 그것이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안효돈 의원
찬성은 하자고? 반대는…

의장 조동식
논하지 말자.

점검 좀 해 주세요, 빨리.

최동묵 의원
이것 찬성, 반대,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기립 아니고 여기에 나오나요?

이정수 의원
다 뜹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때 다 논의했던 거고.

이것을 더 논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의장 조동식
다 점검됐나요? 직원분들.

자, 투표 이거 누를 겁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비정규직센터 민간위탁 직영 전환 협의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선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가선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선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3,60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4% 증가한 57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3.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4.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5.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0명)

6.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7.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8.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9.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2.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3.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4. 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5. 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6. 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성인지 예산제가 성 차별을 개선하고 성 평등을 증진하는 데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력 단절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 단절 여성 등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지정 이유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 자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특정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문화시장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예비 노년 세대인 서산시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행정 구역을 조성하여 행정 대응력을 향상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및 기능·대표성을 고려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충남도에서 책정한 2025년도 출연금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활 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유치 확정에 따라 분원 건립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업무 협약 체결하고자 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17.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8명)

18.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19.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20.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1.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2.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23.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24.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5.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6.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27.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28.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관한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동 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소전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시설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 농산 어업 개발 사업에 따라 추진한 한다리 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시설물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 농산어업 개발 사업에 따라 추진한 팔봉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시설물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를 산지유통시설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청의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전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포 신도시권의 발전 방향과 도시 체계에 맞는 역할을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29.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강문수 의원 외 10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취지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서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 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 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사무 기구의 자체 조직 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 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예산 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간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 분립의 한 요소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입법 기관인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현재 지방 자치 제도 아래에서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이 폐기되어 진정한 의미의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와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현 제22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진정한 지방 자치와 자치 분권 실현을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 부여를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권 부여를 건의한다.

2024년도 12월 2일,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3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 취지는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개설 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 진료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 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 직무 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12월 2일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31.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이성노 신광수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성기찬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회계과장 최신득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민원봉사과장 차선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세정과장 한명동 징수과장 조충희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기수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황선명 도시과장 이봉학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행정과장 김동구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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