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5일(월)
의사일정
1.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9분 개회)
- 전문위원 이은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님이신 김맹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1항에 규정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잠시 후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40분)
1.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안원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이수의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두 분을 추천하면 참 공교로운 일이 생기긴 하는데, 전 위원장님이신 문수기 위원님을 추천하면서요.
문수기 위원님께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했던 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문수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이경화 위원님께서 문수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 추천이 되었기에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위원님을,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문수기 위원님하고 안원기 위원님 하고 두 분 선임되셨잖아요?
두 분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으로써 출마의 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부터 나오셔서 위원장으로써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께서 운산면에 계시고 제가 농사를 운산에 짓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도 물론 석남동이지만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일부 지역은 소음대책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겪어 온 고통은 저희 어머니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년 초쯤에 지금 소음피해지역 범위라든지, 피해지원 금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부의 촉구를 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추천이 있으셔 가지고 나와서 소견 발표하겠습니다.
전반기 소음피해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소임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더 무엇을 이분들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보상법이 통과가 됐지만, 올 10월 달에 충남도가 주관이 된 그 용역이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군보상법을 제정하면서 했던 웨클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웨클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것 이런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그간에 전반기 소음피해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민간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이 있었고 또 전투비행단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밀히 소통이 있었고요.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민간대책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오늘 추천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선임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무기명투표, 거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 이수의 위원
- 무기명투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이 찬성이 들어왔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하는 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정회)
(17시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통 큰 결단으로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또 양보를 하시는 바람에 본 뜻은 양보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이 단독으로 위원장에 입후보를 하였기에 다른 위원님들, 단독으로 입후보 했기 때문에 이의 없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선숙 위원
- 있습니다.
아니, 투표를 하자고 했으면 투표로 해야지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가선숙 위원님 손 들고 얘기 하십시오.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아니, 무기명투표를 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지, 중간에 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아니, 가선숙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정회 때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도 되고, 사퇴를 해도 되고, 양보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정회시간이니까
- 가선숙 위원
- 그럼 그것도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사퇴했는데 이 투표도 본회의 시간에 한 게 아니고, 정회시간에 투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수기 위원님이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절차상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안원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혼자 입후보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되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가선숙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원기 위원장님을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선 안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선출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을 다뤄야 하는 어려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 10분)
2.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2항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수의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이경화 위원 퇴장)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을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의 위원님을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앞으로 소음특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