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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6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4.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8명)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6.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7.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8.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9.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10.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1.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2.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3.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4.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10시 개회)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위원장 안동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어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동주택 충전 구역은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관계로 김용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김용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2.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러면 의사일제 제2항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1호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12호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1호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서산시 환경정책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서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서산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에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환경교육 자문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9조 제2항에서 간사를 환경행정팀장에서 환경관리업무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코자 하며, 환경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내용으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책간담회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이 안 살피면 누가 살핍니까? 국회 전문위원, 한번 들어가서 전문위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나 살펴보세요.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전문위원들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정책간담회 시간에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오셔서 설명까지 하셨는데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제2항과 제3항은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의안번호.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안효돈 위원
환경 교육에 관한 조례하고 기본 조례하고 같이 물려 있는데, 두 위원회가 전혀 달라요. 기능이.

환경 정책에 관련된 위원회,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환경 보전 계획의 수립, 지역 환경 기준의 설정, 지역 환경 영향 검토, 기타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에요.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여기에 심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심의하는 위원회고, 이것은 서산시의 환경 정책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환경 교육에 관련된 위원회는 그냥 환경 교육 부분만 심의하는 데예요.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죠.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 환경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에요.

서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환경 교육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야 되는데, 있는 위원회까지 그 기능을 없애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손해 보인다. 그러면 이게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봤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 중에, 환경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몇 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주신 자료에, 제가 이거 보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환경 교육 사업 추진 현황,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서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비점오염 생태학습장 운영,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 교육, 찾아가는 기후 학교, 환경교육대학 운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맞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7가지가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23년까지, 하여튼 이렇게 7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2025년 예산에서 이 사업 중에 일몰 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제가 그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효돈 위원
아니, 그냥 일몰시킨 거 있냐고요. 이 사업 중에.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 리더 환경 교육이 1,500만 원짜리가 없어졌고요.

안효돈 위원
예, 일몰됐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 나머지 비점오염 생태학습장이나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 교육, 찾아가는 환경 교육, 이 3가지 교육을.

저희가 사실상 교육을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통합해서 하나의 교육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안효돈 위원
또, 시가 직영한다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요, 직영이…

안효돈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비점오염 생태학습장 운영은 시가 직접 안 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비점오염 생태학습장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었던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직접 안 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 교육, 이것도 직접 안 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저희가 직접 했던 것은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안효돈 위원
그렇죠, 환경교육도시 1,000만 원짜리, 그것만 직접 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중에서 4개를 일몰시켜요. 교육에 관련된 것을.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저희가 일몰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효돈 위원
예산이 없어요, 2023년도 예산에 없는데 어떡하자는 거냐고요.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워낙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건데…

안효돈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습니까? 이게.

1,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예요.

환경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서산시가 이런 예산을, 아무리 없다고 쳐도 일몰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위원회 자체도 전혀 기능이 다른 위원회예요.

‘환경’ 자 들어갔다고, 같다고 통합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는 개정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환경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공무원들이 환경 교육까지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직영하려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설명드렸듯이.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런 게 다 보여요.

저한테 찾아와서 별도로 설명 주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겠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를 지금 2명 정도 더, 환경 교육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향후에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위원님들을 재조정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데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환경 교육 관련된 교육위원회 현황을 보면, 거기 보면 지금 공무원은 3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 중에 서산 아이쿱, 대한노인회, 노동환경연구소, 서산고등학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회, 롯데케미칼, 시민, 충남연구원, 서산교육지원청,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런 분들이 이 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환경정책위원회는 공무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에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시의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새마을, 자원봉사, 충남연구원, 이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환경 교육을 맡기고 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일몰시키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효돈 위원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일몰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안효돈 위원
아니, 일몰시키지 않았으면 본예산에 있었어야죠. 없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현재 서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그 4,000만 원짜리가, 지금 그것은 있고요.

안효돈 위원
하나 살아 있죠, 그거 하나 살아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2022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3개년 동안 연 5,000만 원씩 환경부의 자금을 지원 받기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돈이 없다고 예산 부족으로 2023년 1개 연도만 5,000만 원 지원해 줬고 올해 24년도도 예산 지원이 없었고 내년도도 5,000만 원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시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몰시킨 것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안효돈 위원
서산시 예산이 왜 부족합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1,000억이 늘었는데.

이 돈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효돈 위원
작년 본예산 대비 1,000억이 늘었는데 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라, 서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서산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환경은 발생한 뒤에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유아에서부터 학생들까지 환경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면서 이 교육 부분을 줄이려고 그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저희도 지금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제도 자체도 이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는 전혀 기능이 다른데, 왜…

그러면 이 환경정책, 이 위원회를 환경교육위원회로 통합해도 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도 이렇게 다 일몰시켜서 없고 궁핍해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일몰시키고.

지금 없는 예산을 추경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을.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어떤 환경 교육을 실시할 때…

보통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환경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환경 교육을 할 때, 사실상 환경 교육위원회를 저희가 소집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개최 실적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환경교육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교육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기존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을 저희가 추가로 더 위촉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궁색하다고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을 섞어놓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환경교육위원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2022년도에… 제가 위원이어서 잘 압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뒤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어요.

안 모이니까 무슨 교육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모였어야죠.

다양한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 환경 관련된 분들이 여기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어차피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들이, 환경 교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교육위원회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데고요. 전혀 기능이 달라요.

이것을 통합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2년도에 환경도시로 지정이 되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지정이 될 때, 제가 알기에는 5개, 광역시 하나 포함해서 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충남도,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3년간, 연 단위 5,000씩 해서 1억 5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환경부에서 지원 받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았다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2023년도 1개 연도만 5,0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올해하고 내년도는 5,000만 원씩 지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러면은 전혀 안 받은 건가요? 일부를 못 받았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전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전혀 못 받았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대리 김용경
아니, 이게 국가의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못 받았다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예산 관련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그쪽 예산 부족 이유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보통 첫 해는 받고 그다음부터는…

현재 다른 시군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래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단위로 보면 1,500짜리,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당초에 보면 우리가 환경 도시를 지정 받게 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이라든지.

또, 우리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사업이 진행됐었던 사업 아닌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환경교육도시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마을 리더 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1,500만 원짜리를 추경에서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 마을 이·통장님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었던 대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하고, 내년도는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직접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가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의안번호 제511호에 보면,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로 올라온 게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소위 얘기해서, 여기 개정 이후에 들어있는 사유가 이런 건가요?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경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실행이 잘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환경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묶어서 가겠다는 집행부의 취지는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사실상 환경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한 2개 연도에 개최 실적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환경교육위원회하고 환경정책위원회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 교육 분야 전문가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두 분 정도 더 위촉을 받아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의견을 더 들어보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안원기 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후죽순으로 지금 탄소 중립 문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환경, 환경, 마구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의 사업을 보면 큰 카테고리 3개가 있더라고요.

생태 전환 환경 교육이 있는데, 학생 위주의 환경 교육이거든요?

그다음에 2030 학교 종합 환경 교육 계획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초록 에너지 학교’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타 환경 교육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의 위원회를 보면, 제가 201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한 분이 10개 이상 들어갔는데도 허다하고요.

대부분 비전문가들이고,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저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라도 하고 찾아서 그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소위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거기에 배어 넣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고 환경이 이루어지는지는 참으로 의문시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내년에 추진했던 유보 통합 같은 게, 물론 2027년도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우리 시가 어린이 교육 유치원 이런 데는 이제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시가 넘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넘어가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넘길 건 다 넘기고요.

그다음에 시가 중복적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크게 실효성 내기도 어렵고.

다만, 환경교육도시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아요. 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경수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시고.

지금 좀 논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안원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아까 미처…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은, 진짜 학교에서 주로,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가 그 외적으로, 저희가 먼저 추진했던 찾아가는 마을 리더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을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 아니, 올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비점오염 생태학습장 운영 관련해서 교육했던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태안 환경교육센터에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은 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직접 했던 것과 저희가 공모를 통했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한번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 좀 이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용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본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동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4분)

4.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 제4조에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공원과장님 오셨죠?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실행만 하고…

위원장 안동석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은 조성만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체육진흥과에 이관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된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지역에 설치가 되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요.

도시공원 지역이면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설치하는 부서는 설치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지역이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책로나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맨발 걷기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 부서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산림공원과니까 사업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된 다음에 이관을 하겠다. 그 뜻이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석화 위원님?

한석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석
잠시만, 한석화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강문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저 먼저 하라고요?

위원장 안동석
예.

강문수 의원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실상 보면 서산시장의 승인으로, 시민들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본건도 같이 이제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

현재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으나 시행규칙 또는 집행부 업무 조정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수한 상황은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본건 맨발 걷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국에 있는 160개 시군, 산림공원과에서 본 업무를 전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시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이나 집행부 업무 조정 회의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제5조 제2호를 보시면,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시유지, 현재 황톳길은 범위가… 서산시가 지금 호수공원하고 부춘산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혹시 시유지, 사유지, 이것에 대해서는 근간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가 사유지일 수도 있고.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에도 황톳길 조성이 가능한 건지, 이 조례상.

강문수 의원
예,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3개가 있습니다.

호수공원하고 중앙고하고 해미읍성, 3군데가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그 시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동의하에서 만들어지는 황톳길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 검토는 하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유지지만, 사유지에도 불특정 다수가 보행을 하면 황톳길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 주민의 몇 %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아니,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 토지 승낙서 몇 %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것은 아직 법적 저기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토지 승낙서는 다…

한석화 위원
사용 승낙.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사용 승낙은 다 들어와야 되죠.

한석화 위원
전체?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설치되는 구간에 있는, 거기는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사유지도 가능하다면 일반인도 신청을 해서 가능한가요?

강문수 의원
예, 사용 승낙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수의 위원
아니,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용 승낙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가능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수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아예 삽입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쪽에 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 사항보다는.

이수의 위원
시행규칙으로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이수의 위원
넣으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강문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이면 “아, 실수했겠구나.” 하는데, 아까 첫 번째 의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거 의원 발의 안건이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서산시장 제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잖아요.

맨발 걷기 활성화, 이게 서산시장이 제출한 겁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의원 발의잖아요, 검토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이게 의안이 몇 개나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딱 2개인데, 2개 다 서산시장 제출이에요.

그러면 이건 서산시장이 제출한 거고 의원님 입을 빌려서 오는 건가요? 편법으로? 위원님들이 얘기 못하게?

잘 검토해서 오세요. 전문위원님.

의원님이 들어오면,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의원님 경유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딱 들잖아요.

잘 검토하세요, 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다음에는 조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6.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7.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위원장 안동석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봉학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제527호, 제528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3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 허가 업무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제2항을 수정하여 농경지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계 울타리를 기존 도로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22조의2 제10호를 수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 범위를 부지 면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34조를 수정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 범위를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제36조를 수정하여 방화 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적용 기준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명시하였으며.

제37조를 수정하여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기존 생산녹지 지역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일 경우에도 40%까지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별표15, 별표17, 별표18을 수정하여 생산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졸업 시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입지를 허용하였고.

조례 별표18을 수정하여 생산관리 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목,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 결과 총 7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생산관리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상위법에 기재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실무 적용 시 혼돈 방지를 위하여 조례 별표27을 신설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7호,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이유는 2018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산림청 고시 제2018-102호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농림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부칙 제8조에 의거 보전관리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 지역 변경 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계획의 범위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 지역 62개 블록 1만 7,250㎡에 대하여 토지 적성 평가 등급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1개 블록, 계획관리지역으로 61개의 블록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4년 7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공개 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10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관내 25개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본 계획을 제한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충청남도지사로, 향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충청남도 관련 부서 협의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2040년 내포 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시 관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본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야 하고 광역 계획권인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공간 구조 및 기능 분담 계획을 구상하고 토지 이용, 교통·물류, 광역 시설, 산업 경제, 경관, 문화 여가, 생활환경, 자연녹지, 방재, 안전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 및 그 집행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충청남도에서 2022년 12월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시군 실무 협의를 거쳐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국토 계획 평가 협의회를 거쳐 9월 국토 계획 평가를 요청한 상태이며, 11월 8일 보령시에서 주민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1월 5일, 충청남도로부터 해당 시군의 의견 청취 요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을 각 실·과, 읍·면·동에 알리고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본 내포 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이며, 계획의 기준 연도는 2023년, 목표 연도는 2040년입니다.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 계획 평가 심의를 이행한 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40년 내포 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봉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 허가 업무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산림청의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코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법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4차 산업 혁명 및 기후 변화 가시화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본격화에 따른 축소 지향형, 연계 협력형 도시 발전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2040 행정 중심 복합 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 수렴,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 충청권 초광역권 계획 대응을 위하여 내포 신도시권의 발전 방향과 도시 체계에 맞는 역할을 설정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농경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경계 울타리 규정 명시잖아요.

위원장 안동석
위원님, 마이크 좀.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농경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경계 울타리 규정 명시, 안 제16조의2 제2항이잖아요.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내용에 보면, “경계 울타리는 도로에서 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법정도로는 포장경계, 법정도로는 갓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마이크 좀.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도로라고 하면, 도로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새마을 도로도 있고 쭉 하는데.

여기에서 도로는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는 태양광 설치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설치가, 이격 거리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요.

보통 농어촌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농어촌 도로죠? 태양광 설치.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비법정도로에서 포장 경계하고 법정도로는 갓길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간격 때문에…

사실 설치가 되고, 안 되고. 소위 얘기해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서 도로에서 1.5m 간격, 또는 비포장도로는 포장 경계.

이 포장 경계가 명확한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요즘 이게 포장 경계로 둔 큰 사유는, 요즘 도로 포장만 가지고는 농기계 통행에 불편한 상황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부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격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 굴곡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 기준도 포장이… 그러니까 이쪽에 비포장, 안 돼 있는 부분하고 포장된 부분하고, 그 포장된 부분을 경계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도로 설계 시,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할 때는 포장 경계를 어떻게 봐요? 측량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그 현지에… 이제 출장도 나가고요.

현지에서 확인도 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포장 경계로 했을 경우에도 커브 길 같은 경우에는 1.5m를 뛴다고 하더라도 좁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허가 시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조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혹시, 김혜송 팀장님.

이거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제가 개발행위 인허가를 한 1년 좀 넘게 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연초인가요?

하여튼 포장된 농로에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경계 울타리를 자기들 경계에 치다 보니까 대형화된 농기계가 지나갈 때 협소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끝에서 1.5m를 떼면…

김용경 위원
1.5m를 뗍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떼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방금 하셨던 대로,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경계가 좀 불확실해져서 문제가 발견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그렇죠? 개발 업무 보시면서.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돼서.

과연 이게 그렇게 되면, 일반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데하고 농어촌도로는 좀 다르더라.

그래서 이것을 잘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심심치 않게 농어촌에서는 민감하더라고요. 태양광 시설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가까우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지금 비법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농로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인데.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예를 들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트랙터는 3m면 다 지나갈 수 있는데 부착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부착기들이 커지기 때문에.

1.5m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1.5m 이격하면 충분해요?○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요즘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보통 3m 이상이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안효돈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만약에 양쪽에 태양광이 들어올 경우에 양쪽이 1.5m, 1.5m, 폭이 한 6m 정도 되거든요?

6m 정도면 대형 농기계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괜찮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안효돈 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은.

여쭤봤더니 1.5m를 떼면 충분하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신주하고 시설물이 또 문제예요, 전신주를 자기 경계선에 딱 세워요.

그다음에 시설물 태양광이라고 하면 무슨 시설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 2가지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전신주와 시설물까지도.

전신주를 딱 자기 땅 경계에 박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가다가 멈춰요. 중간에서 전신주 때문에.

과장님, 그것도 전신주 및 시설물, 이것도 삽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 어떠세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 경우 전신주라든가 다른 기타 시설물은 도시계획 심의 시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조례, 이거 할 때 이 조례에 수정해서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번거로우세요?

넣어도 상관… 문제는 없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상관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수정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실질적으로 패널 하고 자기들 경계하고는 굉장히 많이 띄워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주하고 우리 시설물… 변압기라고 하나, 하여튼 이것은 꼭 그 경계에 세워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거 옮기기도 힘들어요.

수정해서 넣어도 상관없으면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강화시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경계 울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보안을 하는 사항이고요.

강화시킨다기보다도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강화되는 부분, 완화되는 부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원래 법정도로에서는 100m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조례에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법정 도로에서 100m 이격한 외 지역, 그쪽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법정도로라고 하면 2차선, 4차선, 농어촌도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면도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발전시설에 의해서 태양광만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조금 놔두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그 조례에는 태양광 ‘등’이라고 해서 등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랑 발전시설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등’ 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등’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시설, 발전시설 ‘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양광 시설도 포함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발전시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시설을 100m 이내로 놓다 보니까, 해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정도로에서 100m 이상 이격 거리를 둬야 되니까 수소 발전 같은 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완화해 줘라.” 그래서 “아니, 그거 절대 완화 안 됩니다. 완화하게 되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부 다 태양광 시설이나 발전시설로 온통 도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라 하면 법정도로잖아요, 법정도로에서 1.5m라면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면도, 리도, 농도,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기존에는 경계에서 얼마를 떼고…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경계에 바짝 해서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농기계가 통행할 공간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좀 대두돼서 금번에 어느 정도 포장면, 갓길에서는 1.5m 정도 떼서 농기계나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농로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1차선으로… 왕복 1차선,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갓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그러니까 차선 수는 따지지 않고, 도로 갓길.

이수의 위원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도로라 하면 2차선 도로도 있고 1차선 도로도 있고 농로도 있는데.

그러면 농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법정도로에서 갓길을 넣은 상황은 농어촌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에서 갓길이라든지 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2차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어차피 법정도로는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요.

농어촌도로급 이상에서는 어차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못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흔히 포장… 농로, 도로, 비법정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비법정도로라고 해야 맞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도로라는 포괄적 개념을 보면 모든 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비법정도로라는 것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비법정도로는 포장 경계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밑에, “다만, 비법정도로는 경계선, 법정도로는 갓길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정도로는 각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례하고 조금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서는 도로에서 100m 기준을 두고 있고.

그런데 이게 “법정도로에는 갓길을 기준으로 둔다.”라고 하면 무엇인가가 이게 상충되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법정도로에서는 100m 이격 거리가 있는데, 이 문구의 의미가 있는지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판단되거든요?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 등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수의 위원
예, 그것도 개정해서, 그렇게 좀 지금 수정할까요? 아니면.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이거는 실무진 하고 저희도…

이수의 위원
안 되면 그냥 보류하고 나중에 또 하자고요.

위원장 안동석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혹시 「국회법」에서 위임 사항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좋거든요. 상대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제한을 둬서 중간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 자연 배수되던 상태를 인공 배수로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어떤 데가 비만 오면 물 폭탄을 맞아,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데가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지금은 넘어가더라도 부석 지산리에 어떤 경우에 가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바위도 있고 이래서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태양광 설치하면서 이것을 싹 다 나무도 개간을 하고 정지 작업을 해서 한쪽으로 물이 쏠리게 하다 보니까 그 아래는 비만 왔다 하면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늘 마찰이 있고 시에서도 민원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설을 하는 데 곳곳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일반 농경지라고 하더라도 이 시설 안에 물을 가둬둘 수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는 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사업자가 배수를 냈을 때 큰 비가 오면 그 농경지는 비만 왔다면 물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국회법」에서… 혹시, 위임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적극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꼭 여기에서 안 해도 되고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면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배수 개발 행위 허가 시에 배수 문제는 개발 행위 허가 업무 지침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배수 문제가 언급이 돼 있기는 한데, 배수가 지형상으로 여러 가지 뭐랄까,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 심의 시에도… 요즘에는 태양광에 따른 배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계획 심의 시에도 배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요, 개발 행위할 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에 의결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해미에서 황락지구하고 산수지하고 제가 한 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걸리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이번에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은 2018년도에 산림청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기존 농림 지역에 대해서만 이번에 용도 지역 변경을 다룬 사항이고요.

이게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변경에 대해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게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이수의 위원
오래됐는데요.

금년 초인가 작년에 올린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봉학

그동안 건의되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내년에 도시 계획 재정비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리고 저기 황락지구하고 산수지구를 제가 올렸는데, 그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미는 관광 도시가 됐잖아요, 해미읍성하고 국제 성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잘 몰라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비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이번에 용도 변경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2018년도에 보전산지 해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가지고 이번에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도 있어요?

비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보전산지.

안효돈 위원
예, 비도시 지역.

그다음에 저기 관리 지역에 있던 것을, 보전산지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농림 지역에 있던 것을…

안효돈 위원
예, 농림 지역에 있던 것을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2개로만.

도시과장 이봉학

예, 2개로만 나눠진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2개로 할 수 있는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보전관리지역은 62블록 중에 한 블록, 운산 여미리 한 블록만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61 블록은…

안효돈 위원
나머지는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과장 이봉학

예, 61개 블록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1만㎡ 미만인 경우에… 미만이 현재 관리 지역인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만㎡ 미만인 관리 지역 관리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변경 사유에 보면 대개 그렇거든요?

“블록 면적 1만㎡ 미만인 관리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단어 그대로,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계획 관리라든지 보전 관리가, 둘러싸여 있는 전체.

크게 따지면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1만 미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관리 지역이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3개로 세분화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지금 계획 관리하고 보전 관리하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관리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3개로 세분화하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지금은 2가지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농림 지역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안효돈 위원
농림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농림 지역에서는 보전 관리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거고.

농림 지역이 아닌 관리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생산 관리 지역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블록 면적 1만 미만인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농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지역 중에, 관리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담당자, 답변. 저쪽에 나와서.

신재만 주무관

예, 도시과 담당하고 있는 신재만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관리 지역을 세분화할 때는 보전 관리, 생산·계획 관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1만㎡ 미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만약에 1만 ㎡가 넘게 되면 별도의 용도,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생산 관리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블록을 별도로.

별도로 하나의 용도 지역을 부여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필지고 주변이 1만㎡ 미만, 블록이 형성되기 어려운 1만㎡ 미만이고.

작은 필지이면서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계획 관리 용도 지역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1만㎡가 넘어가면 보전 관리로도, 하나의 집단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1만㎡가 넘으면 보전 관리가 되든 계획 관리가 되든 할 수 있는데.

신재만 주무관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1만㎡ 이하인데, 반은 계획 관리고 반은 보전 관리고, 이러면 계획 관리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신재만 주무관

계획 관리로 꼭 가는 건 아니고 인접 용도 지역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접 용도 지역을 따지는데, 저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급적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저는 이 말인 것 같아서.

여기에 1만㎡ 미만인…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계획 관리고 얘는 보전 관리야.

그럼 얘를 전체 묶어서 그냥 계획 관리를 해 준다, 이 뜻이에요?

신재만 주무관

그게 계획 관리고, 계획 관리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1만㎡가 넘어갈 경우에는 생산 관리나 보존 관리나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하는 것은 농림 지역만이니까 농림지 지역은 보전 관리고 계획 관리 2개로만 세분화 된다면서요.

신재만 주무관

3개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을 올린 것은 2가지입니다.

안효돈 위원
3개로 할 수 있는데, 안으로 올린 건 2개다?

신재만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인접 용도 지역이 이미 계획 관리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런 경우도 되고, 여기에 1만㎡ 이내에 다른 필지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 관리로 따라간다는 이 뜻이에요?

신재만 주무관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1만㎡ 이상 되는 것은 그 필지마다 별도로 한다?

신재만 주무관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도시 지역은 아니고 비도시 지역에서만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면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전산지를… 조금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보전 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2개만 하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 도시 관리 계획 용도 결정 변경, 이것도 용역을 하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이게 별도로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블록, 토지 적성 평가라든지, 기존에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만 얼마? 1만㎡?

도시과장 이봉학

예, 1만㎡.

김용경 위원
이것은 금을 누가 그려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이제 보전 산지잖아요.

보전 산지가 해체됐어, 그런데 2가지로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보전 지역으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자르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고요.

도시과장 이봉학

이 기준은 기존에 계획된 용도 지역, 주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용도 지역을 따라서 법정 관리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나누는데, 나누는 이유가…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전 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 그러니까 별표15에 해당하는 것,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보전관리지역.

김용경 위원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에 관한 것, 제25조 제15호 관련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보면 보전 녹지 지역에서의 행위, 그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에서의 행위,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이것 때문에 지금 구분 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우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전산지가 해지됐기 때문에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건지 보전관리지역으로 갈 건지 생산 관리로 갈 건지 결정해야지 나중에 그 용도 지역에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산지에서 가격도… 이를 테면 매매를 한다든지 뭐를 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 토지를… 지금 이 토지 소유는 산림청에서 해제했으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은?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소유권이 이동되는 건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없잖아요, 그대로 산림청인 거죠? 아닌가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보전 산지 지정 자체를 산림청에서 한 거고요.

그것만 단순히 한 거고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없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만, 소위 얘기해서 설정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그러면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못하는 행위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먼저 번에도 혹시 여러 건을 이렇게 해 봤나요? 우리가?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보전 산지가 해제되는 경우는 제가…

김용경 위원
처음인가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제 기억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처음으로?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이 91필지고 나머지 하나가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휴양복지숲,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했었던 생애 주기별 휴양복지숲하고, 지금 엊그제 산림공원과에서 했었던 게 뭐죠?

그거하고 해당되는 필지가 여기에 들어있나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관련 없으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건가요? 이것은?

이것은 어디예요? 정확하게.

도시과장 이봉학

보전관리지역은 운산 여미리에 한 필지가 되겠고요.

김용경 위원
예, 여미리 한 필지.

도시과장 이봉학

나머지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운산 가좌리, 수평리, 성연 오사리 쪽…

김용경 위원
오사리 쪽도 있어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운산 팔중리, 고풍리, 일부 농림 지역에 있고요.

운산 수평리, 인지, 지곡, 팔봉, 해미에 일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도 그렇지만,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임야가 됐든 소유주들한테 조금 혜택이 많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산림청이 고시를 해서 보전산지 해제된 게 2018년도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농림지역을 변경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때도 농림지역을 지금처럼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제서 하느냐.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18년 12월 28일에 해제가 됐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해제가 됐고.

저희는 21년도… 이제 18년도, 19년도, 아마 지난 세월이지만, 21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틈이 한 1, 2년 좀 나긴 하는데요.

용역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하고 인가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 시군이 이 내용을 몰라서 관리 계획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농림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충분히 개발 행위가 가능한데.

그래서 혹시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거기처럼 몰랐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생각이 드는데, 용역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용역 기간이 그렇게 길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아마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이게 이해를 잘 못해서 놓쳤다가 지금 하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는 밟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용도 변경, 이 용역이 서산시 자체 변경 사항이 아니고 충남도라든지 국토교통부, 이런 상위 기관이 협의하다 보면 이렇게 용역 기간이 1, 2년 안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자기 재산권 행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토지 지가만 해도 엄청 올라갈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뜻인데.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존 계획관리지역이었다가… 보전산지로 이미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농림 지역이었던 계획 관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농림 지역이었는데, 제가 검토를 이렇게 쭉 해봤더니 기존 계획관리지역에도…

도시과장 이봉학

계획 관리로 아마 인접해서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포함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명목만 보전산지로 돼 있지.

그런데 거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제시를 발의할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를 발의할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찬성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찬성 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3분)

8.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4호,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어르신, 일시적 보장구 사용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 설비가 설치된 특별 교통수단 차량 14대와 바우처 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2,300회가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교통수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교통 약자가 병원 진료 및 치료 시 서산시 관내가 아닌 관할 구역 밖까지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보행상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어르신과 임산부, 일시적 보장구 사용자 등 교통 약자는 서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이용함이 원칙이나 병원 진료 및 치료 시 서산시 관할 구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규정함으로써 특별 교통수단 이용 서비스의 질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더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비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강화 및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택시와 관련한 비용 추계 결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대씩 바우처 택시 증차를 예상하여 2차 연도인 2025년에는 약 2억 9,500만 원, 3차 연도인 2026년에는 약 3억 7,900만 원 등 매년 8,400만 원씩 증액되어 2028년까지 총액 17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우처 택시가 운행이 된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의 운영 예산은 약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입법계획 결재를 시작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0일 성별영향평가 검토와 10월 21일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28일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12월 공포를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분들의 이동권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함이 원칙이나 그 중 예외적으로 관할 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용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병원 진료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동 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 교통수단 이제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보통 보면, 관할 구역 내가 아니고 관할 구역 밖까지 이동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거리 제한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거리 제한은 아니고요.

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외 지역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게 충청남도 내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하고 서울·경기권.

단지, 관할 구역 외로 나갈 때는 이제 병원 진료라든지 치료 목적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병원 진료 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일반 외출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 확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광역시라든지 또는 서울, 경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령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염두에 뒀는데 어떻게 염두에 두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내하고 대전광역시, 서울, 경기 지역은 저희가 명시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용경 위원
아, 명시를 해서?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명시를 한 부분이?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혹시, 이거 몇 쪽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만 발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례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전체적인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은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것은 명시가 하여튼 된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제13조 제3항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3항, 여기에 결국은 포괄적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이게 다 포함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리 시가 보다 더 편익을 제공하고, 또 이런 장애의 복지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번에 우리 서산시에 충남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 중의 한 사람이 건의했던 그 사항 아닌가요?

교통과장 안성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때 당시에 건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앞으로 거리 제한을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도지사 방문 시에 민원을 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인근 시군을 이동할 때 우리는 태안, 예산, 홍성, 당진까지는 관외로 봐서 목적지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원을 내신 분은 홍성에서 탔는데 홍성 특별 차량 수단이 고북 경계 지점에 내려놔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인근 4개 시군은 인접 시군에서 관내로 해서 그분들을 다 거기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충남도도 문제의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시군마다 다 형편이 달라서 그것은 각자 시군이 알아서 하는 거로 다 뭐를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하여튼 교통 약자를 위해서 운영의 폭을 넓혔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관외로 치료 또는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었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별 교통수단,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노란색 카니발 차량이죠. 휠체어가 장착이 돼 있는.

그것을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횟수가 594회 정도 되고요.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것은 관내고. 지금처럼 관외로.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관외도, 저희가 여태 조례상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운행은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했어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설로 이런 분들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혹시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129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인데요.

안효돈 위원
응급 이외는 없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거 외로 사설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만약에 사설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존권을…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확실히 파악하세요.

확실히 파악을 해야지, 잘못하면…

교통과장 안성민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이 택시 운영 관련해서 요금은 어떻게 돼요?

일반 택시하고 이 택시하고 이용했을 때 요금 관계.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는 특별 교통수단 요금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최대 2,800원까지고요.

기본요금 2km까지는 1,400원이고 추가 요금은 km마다 130원씩 올라가서 최대 2,800원까지만 요금이 징수됩니다. 관내에서는.

그리고 관외는 저희가 km당 26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일반 택시를 이용했을 때 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특별 교통수단이 저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는 최대 2,800원까지만 받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아니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 부족분을 시비로 채워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택시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하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택시 입장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수익성이 택시업보다 좀 떨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수익성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수익성이 더 높으냐.

교통과장 안성민

근데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가 똑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운행하던 횟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당진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렇고 5대를 시범 운영할 때 이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분들이 5대가 연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 약자 그분 중에,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 판단이 좀…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은 등록을 해서 첫 번째 시승을 할 때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그분의 상태를 육안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지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면 그분한테 통보해서 이용을 단절시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것을 잘,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지 안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비정상적으로 악용의 여지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관외 병원에 갈 때 혼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승자가 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진료하는 과정이 길어서 아침에 갔는데 저녁까지 걸린다, 이런 경우에 대기했다 다시 복귀를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복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동반이나 가족자분 1인까지도 같이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 병원 진료차 갔는데 진료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3시간까지 대기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분당 대기료가 2,000원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기준이 다 돼 있네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그게 지금 3시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안원기 위원
4시간 걸린다고 1시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 경우는 아마 현장에서 그 기사님이…

안원기 위원
대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2,000원을 더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시간당 2,000원씩 해서, 대기료가 3시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기본 세팅 값이 그렇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시간, 5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기본 세팅 값을 준용해서, 거기 현장에서 판단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기사분이 보고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원기 위원
일정 부분 재량권도 부여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의 규정도 좀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경광등, 그러니까 긴급 자동차라든지 소방차, 경찰차, 최근에는 방범대가 운영하는 차량까지 해서 경광등을…

그러니까 무슨 표시라고 그러죠, 그게?

교통과장 안성민

‘갓등’이라고 합니다.

안원기 위원
갓등, 저도 경광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용어를 보니까 갓등이더라고요. 법률에 그런 용어가 있던데.

지난번에 교통이동센터에 한번 갔더니 거기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갓등 표시가 없다 보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부적으로 크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요즘 학원차도 그렇고 학교 등하교 버스도 마찬가지고 특별 교통 이동 수단 차량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면 일반인들이 탄 차보다는 훨씬 충격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자유롭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차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갓등 설치하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법에서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은 개정 촉구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 갈 때는 시간을 다툴 때도 많이 있고.

또, 예약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맞춰가기 위해서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9.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우리 시의 관련 연구와 실증 시설을 구축하여 UAM 부품에 대한 기술 및 상품 실증과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충남도와 협력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올 7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행안부 중앙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3개 조항으로, 첫째 지자체 재정으로 취득한 장비는 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 승인 필요.

둘째, 도입된 장비 실험실 등의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성과 관리 노력 강구.

셋째,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입니다.

위 3개의 조건은 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시에서 향후 재산 관리, 성과 관리,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남서측 연구시설 용지에 구축될 예정이므로 우주항공청, 충청남도, 서산시가 합동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서대학교 등이 센터 구축과 운영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8억으로, 국비 148억 47%, 도비 51억 16%, 시비 119억 37%로 투입되며 우리 시 출연 계획은 24년도 31억, 25년도 53억, 26년도 27억, 27년도 3억, 28년도 3억,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제3회 추경으로 31억 3,700만 원, 내년에 53억 5,5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며, 출연금 동의 및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4년 7월 4일 우주항공청의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시의 수소 전기 UAM-AAV의 핵심 부품 성능 및 양산성 평가를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출연금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에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AM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유망한 사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 우리 충청남도도 유망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예전 2,000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 준비를 했고요.

그런 준비 과정이 준비된 시점인 작년도 연초에 공모 계획이 떴고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공모에 응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됐을 때 우리 서산시가 이제 응모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 국비가 47%고 지방비가 53%, 그중에서 도비가 16%, 시비가 37%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이 이렇게밖에 책정될 수 없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국비 배정 비율이 50% 내외로 되고요.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비율이 우선 3 대 7로, 시비가 기초 부담액이 70%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인 중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30%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충청남도 예산 규정상 도비, 시군비 비율은 3 대 7로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3 대 7로 가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협의는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비를 덜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할 노력이고요.

김용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6 대 37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김용경 위원
다만, 서산시와 충남도만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 대 7이라고 하는 등식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사실은 우리가 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여러 건 하고 있는데요.

이 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40% 정도 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본 결과,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대산의 유치한 첨단화학지원센터라든가 CCU 같은 경우도 30%보다는 좀 더 도비 비율을 높게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도비 비율을 30%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방침이 도 방침입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출연 근거에 보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학 또는 지곡, 성연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 이렇게 해서 오는데.

사실 이게 UAM-AAV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하고.

또, 신성장 산업 동력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4년도에 31억 3,000 정도, 25년도에 5억 3,000, 해서 해마다 이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시비 119억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물론 투자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수야 없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비를 조금 더 확충해야만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항목별 사업비를 보면 건축비라든지 장비 구축, 장비 운영비, 기업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인력 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김용경 위원
인력 양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참여 기관이 충남 CT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서대학으로 돼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맡고, 또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4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8년까지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서술이 안 돼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양성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 인력을 신규 양성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미 기업에 재직한 사람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기업에 대한 재직자 재교육은 이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요, 기업 지원과 더불어 재직자 재교육까지 하고요.

청년들 신규 교육 양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한서대에서 맡게끔 계획이 돼 있고요.

금년 3월 MOU를 체결했을 때 한서대에도 같이 들어와 있었고 시의회 의장님도 같이 사인을 하셨는데요.

한서대에 보면 무인항공기 학과가 있습니다, 17년도에 개설된 학과인데요.

우주항공공학부도 많이, 다른 관련 학과가 많이 있는데 이 학과에 금년도 2개 과목을 신설했어요.

명칭을 말씀드리면 그린 UAM-AAV 이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해, 이렇게 두 과목을 신설했고요.

내년도에는 4과목을 신설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과목은 UAM 항공기 인증 제도, UAM 비행체, UAM 추진 기관, UAM 항공 전자 시스템, 이렇게 학과를, 금년도에 2개 학과를 신설하고, 과목을 신설해서 추가를 했고 내년도에 네 과목을 추가로 넣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업이 만료 시점에 있어서, 그러면 기투자가 4년 6개월에 걸쳐서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생산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센터 완료, 구축이 28년도까지고요.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은 29년도부터 운영됩니다, 그래서…

김용경 위원
그러면 29년도부터는 주로 여기에서 연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 기반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유발 효과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80억이고요, 부가 가치 효과는…

김용경 위원
연간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 기간 동안입니다, 5개년 총 사업 기간 동안이요.

부가가치 효과는 260억, 고용 유발은 257명이고요.

이것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연구 용역한 근거 자료가 되고요.

29년도 이후에 정상 가동이 되면 이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이 기업들이 개발한 UAM 부품에 대한 기술과 상품에 대한 인증을 해 주고요. 실증을 해 주고.

또, 기업 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재교육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UAM 관련 기업들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권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시험이라든가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경기도권에 가까운, 우리 서산에 이런 센터가 있다고 보면 경기도에 우리 지원 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활성화가 되면 우리 서산 부석 지역에 연구시설 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도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가 이런 투자를 선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서산시 경제가 부흥될 수 있고.

또, 서산시 동력을 이끌어가는 데 한 분야를 담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세수 확보가 물론 되니까 그렇게 되겠고.

또 하나는 인력 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는 첨단 분야에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서산 경제를 이끌고 충남을 이끌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서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담당관님 좀 확실히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어떤 지자체에서도 가는 길이 아닌데,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UAM-AAV를 붙이면 서산만 나와요.

서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게 2024년도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사업 신규 과제 시행 공고를 해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냈던 공고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이거 맞죠? 산업자원통상부가 직접 못 오니까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줬고.

진흥원에서 공모를 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공모에 응모한 건 누굽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응모한 건 우리 서산시가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 아니죠, 한국자동차연구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출연금을 어디에 출연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센터의 운영 관리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거 아니에요, 서산시가 선정된 게 아니고. 맞죠?

우리는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이 돈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왜 서산시가 응모에 선정됐다고 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연구시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자꾸 저거 하지 말고.

서산시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서산시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응모를 했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렇습니다, 연구 기관을… 연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요.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냥 담당관님 물어보는 거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직접 공모서를 한국기술진흥원에 넣었어요? 안 넣었잖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지금 출연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출연하느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협력해서 출발을 했고요.

행정에서 이 연구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을 작성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충남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합동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했고요.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효돈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공모사업이 충남도와 서산시의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여기 공문이 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한테 이거 공모 선정됐다고 보내잖아요, 여기에 서산시 ‘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협업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협업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도, 서산시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래서요.

지금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항청(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갔죠.

국비 같은 경우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직접 금년도 사업비를 이미 줘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산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산시가 이 사업에 직접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직접 응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사업에…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출연금이 나가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안효돈 위원
어떤 근거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안효돈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공모에 우리가 선정된 건 아닌데, 그러면 충청남도든 한국자동차연구원이든 여기하고 서산시가 이렇게,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출연하겠노라고 협약이든 뭐든 했을 거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거 안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 안 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작점이 민선 7기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21년도 10월 22일에 MOU를 했어요.

참여 주체는 충청남도, 서산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또, 금년 3월에도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협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시의 의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산시와 충남도 공모사업이 맞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그 협약하는데 거기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협약 맺을 때 의회 동의 받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MOU… 거기 사항에, 의장님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의장님 참여한 거하고 동의 받은 거하고. 뭐, 그게…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는 거지 의장님이 의회 의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산시가 공모에 선정됐다면 말은 달라져요.

그런데 서산시가 선정된 게 아니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선정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연구원하고 협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업에서 자동차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유일하게 협약 하나인데 그 협약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틀립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안효돈 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 분명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시켜서 산업통상부에서 이 공모를 시행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사업비 구조가 국비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지원을 하고 도비와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물어보는 것만 좀 답변하세요.

어차피 우리 서산시가 한 67%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에 UAM-AAV 핵심 부품 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우리 서산시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거 건물 지으면 건물 주인 누구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서산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 소유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땅도 서산시 소유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그렇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우리 서산시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안 그렇죠, 이게 본래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응모를 할 때 산업통상부 조건에 건축비하고 부지비는 너희들이 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서산시가 가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비하고 토지비는 우리가 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 사업비에 토지비 80억 원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토지 제공 부분은 본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생명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선정됐던 대산 산단에 있는 첨단화학지원센터도 토지는 시에서 예산 비용을 했고 CC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연구시설 공모사업은 기초 지자체 부담분이 매뉴얼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만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건축비하고 토지비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자체가 응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뭔가 협약을 했을 것이다, 의무 부담을 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이 동의안을 갖고 왔느냐.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여러 차례…

안효돈 위원
아니, 소통 부분이 아니라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늘 그러더라고요.

초록광장 할 때도 의회에 설명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토지비하고 건축은 지방에서 해 주는 거예요, 지방비로 하는 건데.

그것 토지비 80억까지 치면 서산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한 62%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저기 뭐냐, 서산시가 중앙투자심사 요청할 때 총 사업비가 369억이었잖아요.

여기는 토지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사업비는 토지비가 안 들어간 게 맞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효돈 위원
토지비가 안 들어갔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효돈 위원
아니, 잠깐만요.

토지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것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투자 심사.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 사업비에 토지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효돈 위원
안 들어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토지비 포함 총 사업비 대비 62%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50%가 맞고요.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예산 확보할 때 이미 소통했고요.

또,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했고 정책간담회 때도 했고, 이 UAM-AAV…

안효돈 위원
아니,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의회하고 소통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안 얻지 않았느냐.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을 대답해 달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래서 동의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동의안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재 출연금 동의안 의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출연금 동의안이 아니고요.

이 출발이…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 공모에 선정된 한국자동차연구원, 충청남도, 서산시, 항공우주원? 이 5군데가 협약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출연금을 내느냐, 그 협약에 준해서 이게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얘기예요.

협약도 없이 무슨 출연금을 우리가 지출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 얘기예요. 그거 맞아요?

지금 협약이나 뭐 없이도 그게 가능해요?

공모에 정식으로 우리 서산시가 선정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모에 선정된 건 한국자동차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의회 협약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서산시가 투자 심사 요청할 때는 총 사업비가 369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20억으로 가져왔어요, 총 사업비가.

왜 이렇게 달라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이 사업비 부분은 최초의 계획을 짤 때와 현재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된 것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고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항은…

안효돈 위원
아니, 선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서산시가 행안부에 투자 심사 요청해서 조건부로 통과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중투 심사한 것은 토지까지 포함해 달라고 해서 토지 포함된…

안효돈 위원
그렇죠, 왜 포함 안 됐다고 했습니까, 아까 안 됐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사업비에는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까 분명히 “이거 심사하실 때 토지비,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하니까 포함 안 됐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총 사업비에 우리 서산시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넣어야 된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중투 심사는…

안효돈 위원
우리, 토지 사야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우리가 토지 사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필지를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게 한 80억 정도 들어가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행안부 중투 심사는 토지비가 들어갑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비를 당장 내야 되잖아요. 80억.

그러면 이거 토지비, 무슨 근거로 토지 살 거예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라고 했죠? 여기 조건에도.

중투 조건에도, 거기에 서산시가… 예를 들면, 지금 장비나 이런 것은 70% 국비를 받아요.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 70%를 서산시가 또 부담하잖아요.

그것조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라고 조건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투자 심사 조건에.

아니, 거기 있잖아요.

“지자체 재정으로 취득한 장비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 승인 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서 OK를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저희한테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4월에요.

안효돈 위원
4월에, 어떤 부분에?

이 장비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토지에 대해서요.

안효돈 위원
그 건축에 대해서는요?

건축과 토지를 일괄로 받았습니까? 1건으로?

지금 모든 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란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하고 서산시하고 지방비 30%를 갖고 배분하는데, 어쨌거나 충청남도가 30% 대고 우리가 70%를 대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 서산시에서 나가는 액수로 총 사업비를 잡아라.

우리가 땅도 사고 건축비까지 해주는데 다 들어가야죠. 그 사업비에.

그리고 협약서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야 의회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서산시가 땅값까지 포함하면 200억 정도 들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당장 들어가는 게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310억… 하여튼 2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할 것 같으면 총 사업비, 서산시가 부담하는 재정이 62%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50%입니다.

안효돈 위원
50%예요?

아니, 그거 숫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20억 정도 되잖아요, 8억 8천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토지비 빼면 310억이고요, 토지 들어가면 390억 가까이 되겠죠.

안효돈 위원
아니, 390억이죠.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중에서 199억이기 때문에, 400억이 안 되는 돈의 199억이기 때문에 50%.

안효돈 위원
아, 그렇게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50%가 넘는… 그렇게 계산하는 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50%입니다.

안효돈 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 건축비하고 토지비를 순수한 지방비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 총 사업비 따질 때는 토지비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고 토지비에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면 토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돼요.

이 업무가 지금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토지 매입 부분은 별도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본래 토지비를 시작한 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올해 예산에 8억 세웠다가 반납하고 투자유치과로 내년 예산 21억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계획상으로는 빨리 진행하고 금년도 12월에 토지 매입 계획까지, 계약까지 할 계획으로 계약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진행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토지 확보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도 보면,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 확정 국비 201억 확보, 이것은 서산시가 확보한 게 아니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확보한 거예요. 이 사업의 주체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지자체가 이런 거 하니까.

그런데 정확한 절차와 정확한 사실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몇 년간의 많은 노력을 거쳐서 노력한 부분이고 천신만고 끝에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는데, 우리 스스로는 서산시의 사업이 맞는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서산시 사업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가 절반 정도 투입하는데 당연히 우리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절차를 정확히 밟아라, 서산시가 공모에 선정된 건 아니다. 서산시가 응모한 거 아니잖아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동석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박한일

미래전략팀장 박한일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7월부터 충남도, 서산시, 충남 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함께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 예산 자체는 서산시 5천, 충남도가 5천을 출연해 줘서 같이 공동 기획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획 전반에 대해서 서산시가 참여를 했고요.

공모 서류에는 지방비 부담 확약서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투자라든지 토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종 서산시가 선정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하시는데 일단 서산시가 유치한 것은 맞습니다.

충남도하고 서산시가 이 사업에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맞는다, 다 맞는 거고 서산시 사업인 것도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산시가 공식적으로 공모에 응모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형식으로 서산시가 참여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참여로 인해서 서산시 의무 부담이 생겼잖아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일단 공모 신청서에 지방비의 어떤 재정 투자 계획이라든지 확약서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안효돈 위원
공모 신청서를 서산시가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산시가 그러면 그 공모를 신청하면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법률에 근거한 예산일 것 같으면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 법률에 정한 것 같지는 않고 정식 예산이 아닌 의무 부담을 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들끼리 협약을 하고 협약서를 썼을 거다.

“너는 이거 부담하고 너는 이거 부담하고…” 이 부담이 결국은 예산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협약을 하기 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정확히 밟아라.

좋은 사업이라고 절차를 안 밟고 다 승인되고 용인되는 건 아니다, 의장님이 협약하는 데 참여했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지도 그래요.

지금 총 사업 부지가 얼마입니까? 면적이?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1만 1,000평입니다.

안효돈 위원
1만 1,000평?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효돈 위원
1만 1,000평이면 ㎡로?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3만㎡ 정도 되죠.

안효돈 위원
3만㎡ 정도 되죠, 그런데 투자 심사할 때는 2만 2천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땅값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그 당시에는 토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연구시설 용지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해당되는 필지 자체가 그 정도 면적이 돼서 그것을 확보하고.

향후에 우리 충청남도 UAM-AAV 전체적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우리 서산 지역에 하려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면적을 넣었는데 토지 구획이 확정된 연후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면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고 사업비도 오락가락하니까 정확하게 동의안이든 뭐든 이렇게 의회에 갖고 올 때는 정확히 해서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쨌거나 공모 절차가 서산시가 직접 산자부하고 1 대 1이 아니고 중간에 기관들이 있어서 이 기관들끼리 분명히 뭔가 협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 협약을 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죠.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는 다 좋다고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좀 짚고 넘어가자.”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시간 이렇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 의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제가 시간 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 신청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연구원에 제출한.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모 신청서 드릴 수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공모 신청서 하고 투자 심사 의뢰서.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행안부 투자 심사… 예.

문수기 위원
예, 의뢰서.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결과는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결과지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조건은 그렇습니다.

센터가 구축되고 이후에 대한 사항을 조건에 넣었는데요.

재산에 대해 “재산 관리 잘해라. 또, 성과 관리 잘해라.”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리고 참여 기관 간에…

문수기 위원
투자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결과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문수기 위원
이거 충남도 경유해서 와요, 직접 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직접.

문수기 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 신청서, 투자 심사 의뢰서,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결과 통보서.

문수기 위원
예, 이렇게 3개를.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우리 서산시에 온 게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3개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러면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선정 결과 통보를 강원도 무슨 지자체에 통보한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줬거든요.

공모 선정 사업, 소유권은 주관이 서산시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로 갔겠죠?

선정 결과 통보서를 서산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진흥원에서 우리 서산시.

안효돈 위원
거기 공모 선정 결과 여기에 붙여주신 거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신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에요.

여기 서산시… 그래서 ‘서’ 자도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효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 보류를 하고 그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그때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4항 이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이 끝난 후에 다시 제9항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23분)

10.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1.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평소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 순환 자족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521호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22호 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의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1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시설물 관리이며, 대상 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동과 부대시설인 세차동, 경비동이 포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준공일인 2025년 10월부터 3년이며, 소요 예산은 현재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약 85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 및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회수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공사에게 3년간의 의무 운전 기간에 대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주민 편익 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도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2025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는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민 편익시설동 내에 있는 찜질방, 사우나,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과 체험 관광 시설인 전망대, 어드벤처슬라이드, 실내 어린이 암벽입니다.

자세한 시설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준공일인 자원회수시설과 동일한 2025년 10월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 대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보다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하여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7억 7,5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내년도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의 준공 시기인 2025년 10월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2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이제 25년 10월부터 28년 10월까지 3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자원회수시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계획은 저희가 3년간의 의무 운전, 시험 운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때 여건을 봐서 판단할 것으로.

김용경 위원
시운전 기간을 3년으로 둡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시공 업체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시운전 기간을 3년으로 둔다, 왜 이렇게 시운전 기간이…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시운전 기간은 아니고요. 의무 운전 기간.

김용경 위원
시운전하고, 보통 보면 어디든지 공장이 신설된다든지 증설되면 시공 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보통 3개월, 길면 6개월로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3년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3년간은 시공 업체에서 책임 운영토록 당초 계약 조건에도 명시를 했고요.

시공 업체한테 의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3년을 시운전, 소위 얘기해서 운영 기간으로 둔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과는 조금, 더 있다가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은 문제네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두 번째로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가 85억 2,100만 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3년 기간 동안 했어요.

물론,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2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운영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관리에 관련된 것, 이렇게 크게는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3년 기간 동안 되면 원가 산정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또는 자재비의 노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저런 것이라든지 다 해서 그냥 하게 되는데.

이 산정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1차적으로 위탁 금액을 산정하고요.

그 위탁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성 여부 및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원가 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받아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아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용역을 줘서?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 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용역 업체는 저희가 공고 내서요.

김용경 위원
공고를 내서?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김용경 위원
거기에 오면,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위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김용경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저가로 하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산업환경안전공단에서 기본적인 매뉴얼, 기초 금액은 있고요.

그것을 제공 받아서 저희 시설 여건에 따라서, 용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원가 산정을 다시 재산정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가동 인력들이, 관리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테크니컬 쪽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시설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가, 시설공단이 다 안고 가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라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이라도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 인력 고용 승계 측면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기존에 3년간 운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가급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요청할 계획이고요.

또한, 시공사에도 잦은 전보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는 전보 기간을 둬서 전문 인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거 끝나고 나서 별개로 하는 거죠? 같이 해도?

강문수 의원
예, 별개로.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용역을 하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원가 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입찰에 붙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가 용역 최종 원가 산정을 용역사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해서 시공사와… 위탁 받을 업체죠? 현재 코오롱건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붙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은 못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미 기초 자료를 줬고 저희가 당초 시방서에서 시공 조건으로 3년 의무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 사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공사에게 저희가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 시설을 한 업체한테 3년간 위탁을 주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용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용역이 얼마까지가 86이고 얼마까지가 87이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이수의 위원
금액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것은 제가 잘…

이수의 위원
아,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무 운전 기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이제 당진은 부담 안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당진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은 톤당, 이 모든 원가 산정을 할 때 운영비와 인력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톤당 폐기물 단가를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 톤당 단가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으로 현재 원가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당진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톤당 반입 수수료를 다 반영한다는 얘기죠, 운영비까지?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직 협약을 끝내지 않았고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원가 산정 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안효돈 위원
이게 소각시설이 그렇게 막 예산이 확 절약되는 시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 비용이 외부 소각장으로 갔을 때 한 25만 원 정도 하죠? 2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하루에 100톤 365일 처리하면 90억이에요.

소각장을 갖고 있으나 외부로 처리하는 거나, 오히려 외부로 처리하는 게 당장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인 처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진시하고,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칼자루를 서산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진시 폐기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 협약을 꼼꼼하게 살펴서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반입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있잖아요.

제반 수수료를 받았을 때, 지금 위탁 비용이 개략적으로 한 연간 85억, 그러면 상계하면 실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당진 반입 수수료를 명확하게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가 100톤 정도 잡으면… 요즘 톤당 처리비가 많이 좀 내려갔거든요?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2만, 23만 원 정도까지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서산시가 한 연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한 8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진에서 반입 수수료를 제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매전 비용, 발전량이 연에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소요되는 게 86억인데 당진에서 반입 수수료를, 아직 산정은 안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안원기 위원
곤란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22만 원인데, 일반 단가는 22만 원 정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한 20% 정도 인하됐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안원기 위원
업체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위탁 쓰레기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산업 경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약간 침체된 것으로 산업 활동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개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었는데요.

혹시, 계산이…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 편익시설 및 체육 관광시설,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체험 관광 시설은 소위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전망대라고 부르고.

굴뚝 시설의 전망대, 그다음에 어드벤처 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어린이 암벽, 이런 시설을 해서.

크게는 굴뚝에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체험 관광 시설에는 어드벤처슬라이드 그리고 실내 어린이 암벽 시설 그리고 굴뚝과 관련된 전망대, 이렇게 포함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 편익 시설이 있어요.

찜질방, 사우나, 어린이 물놀이 시설,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것은 별도로…

김용경 위원
별도 어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이것은…

김용경 위원
지금 이것은 굴뚝에 붙어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아닙니다, 별도 시설로.

김용경 위원
아니, 아까 거론됐었던 것은 굴뚝에 붙어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얘기한 찜질방, 사우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주민 편익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소각시설에서 약 20m 정도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갔는지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소요 예산을 뽑아보니까 7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7억 7,5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월입니까? 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연 금액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줄 잡아서 하여튼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몇 명이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저희 운영 인력은 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또, 이제 유지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까지?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다만 열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에서 열을 이용해서 사우나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타 시설도 그 잔여 열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소위 관광시설로 해서 소각로를 하면서 거기에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입장료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인근 시군 시설을 보면 전망대 같은 경우에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김용경 위원
1,000원에서 3,000원?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김용경 위원
1,000원에서 3,000원인데, 이게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은 몇 % DC가 되나요, 무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역 주민이라든가 서산 시민 분들은 할인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운영 수익이 나와야 운영비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계속해서 연간 7억 7,500만 원을 시비로 다 그냥 가서 소모… 그냥 없어지는 돈으로 계산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수지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이용객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고 그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외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7,000만 원이 월 소요되니까 이 운영 시설에서 7,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개념을 저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이게 사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그러니까 7억 7천을 감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고 살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시가 보전을 해 주겠다.” 소위,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가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위탁비는 제공을 하고 대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 일일 200톤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당진 200톤, 서산시가 100톤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외부에 반출해서 나가는 돈이 소각을 하기 전에 지금 나가는 것은, 서산시가 지출하는 돈이 월에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양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단가가 너무 유동성이 많아서요.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80억, 그러면 우리 소각로가 다 완성이 돼서 이것을 가동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서산시가 세이브 된다고 해야 되나? 80억을 공제하고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 85억, 8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8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려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5억을 더 지출하게 되거든요?

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당진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90톤 정도.

저희가 110톤 당진에서 90톤을 한다면 90톤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수익으로 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매전 비용이 현재 기준으로 추정하는 게 연 15억에서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그러니까 소각 시설을 하면은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이런 체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상쇄하고.

또, 인근 지역이라든지 또는 서산 시민에게 이런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혹시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익시설을 가져다주고자 한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지어놓고 이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설이 소각로만…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지으면서 굴뚝에 대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전망대 포함해서. 전체 어드벤처.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전체가요?

김용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전체가 한 186억 정도.

김용경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앞서서 얘기한 그런 것은 충족할 수 있지만 서산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앞으로 현재까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했습니다만 매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기존의 매각… 그러니까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는 세이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잘해서.

지금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산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잘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잘 지어놔도 관리가 안 되고.

또, 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을 잘 사용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윤을 꼭… 아주 많이 창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은 돼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7억여 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면 수탁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7억여 원은 본인들의 어쨌든 그 몫이고.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을 의욕적으로 운영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 안 와도 그만, 잘 와도 그만.

오히려 많이 오면 더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차라리 민간위탁 대신 임대를 하면, 이게 조건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즉흥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임대를 하면 최소한 자기들이 하는 만큼 수입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손님도 더 많이 유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깨끗이 하고 시설 유지보수도 더 정성껏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내 사업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것도 견학을 그동안 많이 해 왔고요.

저희도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왜 위탁을 주는 방법을 택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차피 용역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오로지 수익만 내기 위해서 친절도… 물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친절한 것은 맞습니다만, 친절도도 떨어지고요.

또, 시설 관리 면에서도 제대로 수리도 안 하고 그리고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수혜를 주기 위한 시설인데 이게 영업시설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위탁을 해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여러 가지 검토는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양면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 특히 여기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업체들이 대부분 다 영세업자들이거든요.

여기를 할인해 준다든지 했을 때 지역 업체들과의 마찰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또 관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도 그런 민원을 접수한 상태고요.

여러 가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너무 차등이 심할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목욕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정도로 가격을 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가격 산정해서 반영될 것이 이것이거든요.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영업장에서 이용하는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목욕탕이 물 값하고 연료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반값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가 산정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또, 그만큼 시설 운영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억여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여튼 의회에도 민원인들께서 오셨는데, 적절히 관리를 지혜롭게 해 나가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12.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3.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농업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23호 음암면 한다리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명은 음암면 한다리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암면 한다리 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한다리 권역 시설물은 전통 체험 및 전통 혼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각종 세미나 및 마을 주민 휴식 축제를 위한 시설로써,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마을 법인 한다리협동조합 민간위탁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쪽,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음암면 유계리 432-1번지이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써 대지 면적 3,489㎡, 연면적 228㎡, 지상 1층 규모의 한다리전통센터와 유계1리 마을회관, 마을 쉼터 등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쪽,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운영 결과 7,450명이 방문하여 900만 원의 수입에 지출이 304만 원이며 596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추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위탁 사업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은 2017년 사업 완료 후 한다리협동조합, 한다리 마을에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관리 위탁자,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유계리 마을 주민 13명으로 구성된 한다리협동조합에서 어린이집, 초등, 중학교 아이들이 유리한 전통 체험 및 전통 혼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각종 세미나 및 마을 주민 휴식 축제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등 시설물 운영 및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운영 실적과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수선하는 등 관리 인력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되어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에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부터 향후 5년간 무상으로 재위탁 계약 체결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4호, 팔봉산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명은 팔봉산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팔공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위탁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팔봉산 권역 시설물은 지역 주민이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여 농촌 소득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득의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는 등 시설물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법인 팔봉산 권역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쪽,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팔봉산 권역 종합 정비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예산 72억 8,9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으로 건축한 도농교류센터, 농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갯벌체험장, 육묘장 중 저온저장고와 육묘장이 금번 민간위탁 관리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2쪽,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팔봉면 덕송리 268번지 외 일원의 소재 건축물로써, 일반 철거 및 광파이프 구조에 연면적 1,579㎡와 지상 1층 규모로 시 소유의 건축물로써 준공 후 2014년 7월 민간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팔봉산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육묘장은 팔봉면 양길리 172번지 소재 비닐하우스 구조물로써 연면적 840㎡, 지상 1층의 식물 배양시설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육묘장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금번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인 저온저장고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덕송리와 양길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마을 주민 11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늘 등 농산물을 싼 가격에 수매, 보관, 유통하는 소독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입 7억 2,600만 원, 지출 5억 2,7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육묘장은 묘목 및 못자리를 기르는 목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 7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4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두 시설 모두 소득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는 등 시설물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계속적인 시설 운영 의지가 확고하고 운영 실적 및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되어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부터 앞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 마을 소득 기반 지속성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시설물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게 당초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서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김용경 위원
농촌마을 개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일반 농촌… 아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면 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서산시로 자산이 잡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시설물은 다 서산시 소유로 돼 있고요.

대신 땅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시작될 처음에는 개인 법인에서 마련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부는 개인 소유 땅이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지금 땅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니, 일부만요.

왜냐하면 저온저장고, 육묘장 같은 경우는…

김용경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팔봉 한다리 권역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한다리 권역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개인 소유, 동네 소유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땅은 개인 소유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 마을회관만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토지 사용은 사용료를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것은 안 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저희가 시설물도 대가 없이 그냥 위탁 주는 거라.

그래서 별도로 사용료를 저희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 시가 매각도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본적으로 매각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왜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만큼 시설물을, 돈을 주고 마을에서 운영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김용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마을로 봤을 때고요.

이게 당초에 만들어질 때 27억 3,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산시 공유재산 물품관리 법에 의해서 서산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이제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4쪽에 보면 수입지출내역서가 있어요.

20년도, 21년도는 적자 운영이 되다가 22년은 932만 5,000원,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23년도는 595만 원, 이렇게 해서 증가가 돼요.

우리가 관 주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민간 업체가 이것을 맡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이익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갖고 하니까 영업권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마을 소득이 더 창출될 수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보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경영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 사업으로 이것을 둬서 할 때는 사실 농산어촌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

또,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 부분은 일단, 이번에 한 번 끝났거든요?

또 한번 두 번째 했을 경우, 그것의 매각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김용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한다리 권역 같은 경우는 5년은 한 번 더 줄 수 있고.

김용경 위원
한 번 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다음에 10년이 지났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다음에 위임을 줄 때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매각을 하느라 재위탁을 줘야 맞을 것 같고요.

또, 문제가 이 한다리 권역이 생길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민간에서 좋아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정순왕후 생가 하고 유관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게 지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뜻 27억이나… 평가하면 20억 이상 나올 텐데, 5년밖에 안 돼서.

위탁을 받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봤다고 하면, 이것은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연구하고 발굴해야, 실질적으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자율 경영을 해보는 게 좋다.

그래야 사실은 더 발전적이다, 창의적인 게 더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선 1년… 아니, 5년간 해 보고 시의 입장도 한 번만 더 위탁을 준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4분)

14.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25호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지 중심의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무산되어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규칙,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역 농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등 상품화 및 규격화를 위한 유통 거점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3년 3월 착공, 73억 원의 사업비로 24년 9월 준공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 1,599㎡로 1층은 1,158㎡에 전처리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창고, 2층은 441㎡에 사무실, 회의실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범위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 대상은 지역 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농업 생산자 단체 등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의 운영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재정 수반 요인은 없으며, 위탁료의 산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운영자와 협의,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바 당초 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동 시설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통폐합 기조에 따른 외생 변수로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는 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산물 구매 및 전처리 판매 등을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 경영 능력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예산 및 행정력 절감과 시설물 운영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사업자 모집 공고, 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월에는 25년 2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525호,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안동석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따라 신규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불가하여 산지 유통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었어야 하는데 정부의 기조로 인해서 설립이 무산됐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잠깐 그 코멘트를 좀 듣고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센터 설립이 무산돼서 이 동의안… 먼저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20년도 12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직원 인사이동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무산된 부분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사실 설립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정책 기조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돼서,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되면서 산지 유통시설의 운영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 돼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한 그래도 최대한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운영이라든지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최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이 돼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차질이 생겼는데, 이렇게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고자 했었던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적 문제, 또는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하려고 했던 모델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2가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 계획이 약간은 좀 빠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공공형 직매장을 태안이나 어디처럼 설립하고 최소한 그게 신축 계획이라도 확정된 다음에 이런 계획이 같이 갔으면 로컬푸드 매장은 매장대로 운영하면서 차선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단법인부터 먼저 설립하다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되니 당장 추진하기가 조금 벽에 부딪힌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공공급식의 확대는 재단법인을 물론 설립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개척하고 노력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해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위탁 개시일로부터 이제 5년으로 돼 있어요. 기간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5년이라고 하면 위탁 기간이 이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3년 정도 한다면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5년이라고 하면 안일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5년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있는 5년 기간인데, 최소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기간은 보장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보장 때문에 5년을 잡은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그 보장이 5년 동안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이 위탁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안일해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기한 조정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그냥 세워놔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비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기본 경비가 250으로 최소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인수해서 본인들도 기본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면서 전기세나 이런 것은 최소 기본 경비만 빠졌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안일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탁 받아서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게 이제 어차피 위탁이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서 또 논의를… 한 4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논의가 될 시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충분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혹시, 요즘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그것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개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에서 먹거리재단에 대한 제안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먹거리 재단은 21년도에 처음 입안이, 정식 내부적인 방침 결재까지 끝나서 21년도에 했고요.

이 통합지원센터 시설물은 20년도 공모사업인데, 그게 처음에 된 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취지는 참 좋았잖아요.

서산시에 있는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이 사업인데,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이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재단 하나 설립하는 것 하고? 재단이 기관인가?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재단이 충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게 예를 들면 먹거리 재단이에요.

재단이면 그것도 그냥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출자·출연기관으로.

안효돈 위원
봐야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출자 치료기관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하라 이런 지침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번 정부 들어와서 22년 초창기는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고 23년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앞서 태안 같은 경우도 현재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도에 가서 다 부결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통폐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본래 공공급식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군부대라든가 학교… 아, 학교는 하고 있고.

군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급식, 농산물을 납품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통합하면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학교급식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급식의… 이를 테면 군부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입찰로 전부 바뀌었거든요?

안효돈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하면 저희 센터 인력 보강이나 뭐를 해서 지금 학교 급식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공공급식 거래처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별도 다른 조치를 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안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먹거리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서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센터하고 통폐합해서 ‘운용의 묘’만 살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APC,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직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민간위탁이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하고 해 봤는데.

왜냐하면 농산물 구매부터 가공까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급식의 여러 가지 확장하는 틀을 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더 나서서 발굴해야 된다는 것은 더 추후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이용료하고 기구 사용료가 있고 센터 이용료를 내게 되는데, 결국 매출액의 0.5%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수탁 받은 사람이 “나 매출 없어.” 그러면 한 푼 안 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야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지금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 출하회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전처리 할 것은 전처리하고 가공할 것은 가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급식센터에서 전처리나 가공은 하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글쎄, 출하회에서 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안효돈 위원
그거 유사하게 하면 되죠. 못할 게 뭐 있어요?

여기를 그냥 민간한테 주면 하나의 매장밖에 안 되잖아요. 로컬푸드 매장.

그런데 거기가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여기가 매장은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수집, 전처리, 포장, 거기에서 가공, 기본적인 1차 가공까지 해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세척, 절단, 포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여기에 매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효돈 위원
아, 매장은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효돈 위원
판매는 안 된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판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하는… 저희가 대상자 모집도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농협 공동사업 법인이든지 간에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간단한 전처리, 세척, 절단, 포장 정도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원물로 나가든지, 세척만 해서.

그런 1차 농산물을 기본 처리해서 출하하는 시스템이지 여기에 매장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학교급식센터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학교급식센터는 중개 무역입니다. 따지면.

안효돈 위원
어쨌든 똑같잖아요. 여기는 판매 안 하고 전부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여기는 직접 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본인 법인이 농산물을 산 것을 자기들이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

그래서 한번 연구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준다는 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탁 기간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을 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기본 조례를 적용해서, 일단 누가 수탁자가 됐든지 간에 제대로 운영해서 누수 없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5년 계약을 해 놓고 한 2년쯤, 3년쯤 하다 보니까 수탁자가 너무 나태하거나 정말 골칫거리가 돼 있을 때는 나머지 계약 기간 동안은 힘들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3년 이내로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데요.

과장님 판단이 어떨지 모르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는 우선 위탁 동의안을 해서 승인이,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할 건데요.

현재 상태로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야 수탁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치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탁 대상자 중에 보면 과거에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굉장히 힘들었던 단체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단체가 들어 있어요.

만약에 그 단체가 수탁자가 됐을 때는 과거에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되지 않나.

우리 부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기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것보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5년보다는 3년을 하고, 또 재계약해서 잘하면 재계약 할 수도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래도 저희 실무 부서 입장은… 걱정해 주시는 말씀도 충분히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은 확정된 바가 아니라 어디에 의회 동의도 없이 한 부분은 아닌데, 사전에 문의도 하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기본 운영비에 여러 가지 해서 민간에서 하려는 업체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할 수 있는 문의가 온 업체가 있는데.

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법인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보장해 줘야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건데요.

이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하여간 열심히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면 해야 되는데, 먼저도 뜻하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골머리를 굉장히 앓았던 사례가 있어요.

지금 아마 해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지금 학생 급식센터, 그쪽 관련된 분들인데 해소가 안 됐을 거예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사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3년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의욕이 있으시다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다음에 그 고통은 감당해 내야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 생각에 운영이 시원찮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실 정도까지 운영된다면 저희가 중간에 파기도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3년을 해도 부실하고 5년을 해도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의지를 믿고요.

다만,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단서로 명시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정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담당관님이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정보연구원.

안효돈 위원
정보연구원, 그다음에 한서대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이렇게 6개 기관이 이 사업과 관련된 협약서를 체결해서 의회에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문수기김용경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위원 아닌 의원

의원
강문수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2명)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 도시과장 이봉학 교통과장 안성민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도시계획팀장 김혜송 교통행정팀장 문기춘
  • 미래전략팀장 박한일 신재만 주무관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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