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예산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개회)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신상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방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상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상인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임설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설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설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설빈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설빈
- 방금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고마운 뜻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3분)
3. 2009년도 예산안
4.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1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인하여 어두울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도 2% 미만의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지역 경제도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발표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과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조정과 배분, 편성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04억 1백만원이 증가한 4,538억 8,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8%인 518억 6,800만원이 증가된 3,804억 4,7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9.4%인 37억 2,600만원이 감소된 357억 8,4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가 48.3%인 122억 6천만원이 증가된 376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3,285억 7,800만원보다 518억 6,900만원이 증가한 3,804억 4,700만원 규모이며, 지방세가 778억 8,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0.5%를, 세외수입이 429억 6,800만원으로 11.3%, 지방교부세가 1,452억원으로 38.2%, 재정보전금이 145억 6,400만원으로 3.8%, 국도비보조금이 998억 2,600만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5.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649억 4백만원보다 85억 3,300만원이 증가한 734억 3,700만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이 605억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2.4%를, 보조금이 129억 3천만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3,804억 4,7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518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2008년에 비하여 3,700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9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경우 서산시정과 서산시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LCD를 활용한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사업의 추진계획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2008년 2,142만 7천원에서 1,026만원으로 1,116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 및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세무과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2008년에 비하여 4,711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2,90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조사 결과와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과의 경우 사무실 배치공사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의 경우 선진 시민의식 교육사업으로 1억 8,301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에 비해 3,536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새마을 및 충?효?예 교실운영 등 인성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과 아울러,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으로 12억 5,04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 대상지 등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5억 7,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지원과의 경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3억 5,893만 4천원의 계상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5억 2,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과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2008년 7억 1,670만원에서 2009년 2억 435만원으로 5억 1,235만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5억 4,067만 6천원을 계상, 2008년 8억 6,334만원에 비해 3억 2,266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아동복지 및 권익신장 사업 중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국?도비 등을 보조받아 3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및 추진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2억 2,130만 4천원,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템플스테이 체험관광 사업으로 8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취지 및 추진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의 경우 한방허브 사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양?한방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진료약품 구입비가 2008년보다 3억 1,400만원 증액된 10억 1,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진료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회관의 경우 장애인 최적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지원사업이 2008년 6,64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3,84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농어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정비를 위하여 6억 7,845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비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1억 1,656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보전기금 자본적전출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9년도 말 기금적립금액이 6억 9,100만원으로써 과잉 적립되는 면이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의 경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사업비에 있어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9천만원이 삭감되었음에도 2009년도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을 민간자본 이전비로 25억 2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전년도보다 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공급대상에 대한 그간 공급실적이 얼마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파워브랜드 육성 사무관리비 5천만원과 파워브랜드 학술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농특산물 홍보행사 지원비 7억 875만원의 예산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사무관리비 1억 3천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한우 핵군우 단지 조성사업비 2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재난관리과의 경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용역비 4,75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비 1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과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억 5,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자전거도로 종합정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과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 및 시행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공원과의 경우 명품가로숲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2억 7,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발전정책과의 경우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 됩니다.
경제항만과의 경우 시장유지 관리비가 금년도 3천만원에서 2009년도 6천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자원과의 경우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중 조성용지 위탁 분양 수수료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인사말씀 잠깐 듣는 것이 어떨까요?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13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 페이지를 제가 불러가면서 넘기겠습니다.
134쪽, 135쪽입니다.
136쪽, 137쪽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회의실 방송장비라든지 대회의실, 중회의실 방송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의 본회의장 음향시설 교체, 이 부분이 아주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수리라든지 아니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간담회의장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냉?난방기 새로 하면서 고쳤잖아요?
-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고친 것은 아니고 지금 중앙 냉?난방식인데 이것을 리모델링할 때 그대로 떼어놨다가 다시 달은 것이지 수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긴급회의 같은 것 하실 때는 안 틀은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 박상무 위원
- 본 시설 냉?난방시설이 돼있는데 유사시에 급할 때 필요할 때는 냉?난방기를 새로 사서 쓰려고 하는 거죠?
-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심사는 143쪽, 145쪽 죽 넘겨보십시오.
146쪽, 147쪽까지.
- 류관곤 위원
- 146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소규모 학술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기획실에서만 쓰는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소규모로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풀 용역비 성격으로 기획실에 확보를 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매년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처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니고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쓴 예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46쪽 밑에 보면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통역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어려운 계층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영어를 우리 직원들이 지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동안에는 외국어통역 인력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실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사실 지금 어려운 계층의 중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어하는 사람들이 한 25명가량 있습니다. 유창하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이.
그래서 같이 영어활동을 통해서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근무시간 이외로...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근무시간 이외로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서 해요? 학교 가서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집으로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과외 식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효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8쪽, 149쪽.
없으시면 150쪽, 151쪽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48쪽에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명예감사관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읍면동장 한명정도씩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입회를 시킨다든지 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시군 감사할 때 도명예감사관을 입회를 시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5명을 금년 연말까지 읍면동에서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한 수당이라든지 실비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의무사항은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권장사항이고 감사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할 때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고 안하느냐에 따라서.
- 위원장 신상인
-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임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조서로 올라왔는데 사무관리에서 의회업무지원하고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에서 의회협력지원업무 추진, 이것 자세히 설명해줘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의회업무지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책자제작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 작성이나 제반 처리결과보고서 책자를 의회에 제출할 때 제작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용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당장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뭐가 그렇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를 들어서...
- 임덕재 위원
- 시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에 의회업무지원, 의회시책추진업무 이렇게 명세를 달아서 해야 되나요? 기획실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의회에 업무구상보고나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책자를 한번 유인하는데 몇 백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책자 없이 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 하나만 추가로 질문할게요.
149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여론조사 용역이 있는데 주민여론조사가 몇 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금년에는 5백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5백명 상대로 했는데 용역비가 2천만원 들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전화조사를 하면 그렇게 안 듭니다.
전화조사를 하면 1천만원 미만이면 가능한데 내년에는 방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방문조사를 하려면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의정비책정은 우리가 행안부 규정만 따르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대로만 따르면,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행안부하고 저희 현재 의정비하고 갭이 20%미만이면 안 해도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행안부 규정을 우리 의회에서 수용할 때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예산.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차이가 20%미만이면 필요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20%미만이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 의정비가 동결되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하나만 물어봐요.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이 누구를 주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 임설빈 위원
- 변호사 주는 거예요? 공무원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처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최하금액이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면 100% 220만원을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 임설빈 위원
- 패소하게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패소하면 안주죠.
패소하면 또 상대방 변호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임설빈 위원
- 변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법적으로 줘야 되요? 승소사례금을?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소송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안주면 변호사들이 수임을 안 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임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151페이지, 일반운영비거든요.
통계자료에 대한 일반운영비, 그것 비슷비슷한 것인데 담당관 하나하나 설명해줘 봐요.
통계연보 DB업그레이드, 통계연보, 통계로 보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통계연보 DB업그레이드 이것은 통계연보가 발행이 되면 통계청에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위한 7백만이고요.
-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부기를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니까 묻는 얘기인데 용역비라고 왜 안 넣었어요? 여기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통계연보제작은 글자 그대로 통계연보를 매년 제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통계로 보는 서산시 모습 책자발간은 지금 통계연보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통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산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 서산시민에게 필요한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별도로 통계연보 이외의 통계자료를 책자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780만원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보고서 발간이라든지 통계조사관련 홍보물 제작은 통계연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홍보물 플랜카드라든지 기타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660만원씩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비슷비슷해도 다 필요한...
- 임덕재 위원
- 물론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올라왔을 테지요. 그런데 비슷비슷하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눠진 것을 한 개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내년부터는 부기를 단순화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한 2천만원만 가지면 묶어서 할 수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천만원 가지면 통계연보 발행도 못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천만원 가지고는 통계연보 제작도 못해요.
- 임덕재 위원
- 통계연보 제작이 2,100만원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설빈 위원
- 154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9억원이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주민불편해소사업비 9억원은 그동안은 건설재난관리과에 섰었어요.
- 임설빈 위원
- 건설재난관리과?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건설재난관리과에 섰었는데 그동안에 품목별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옮겨서 세워놓고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전년도에 그쪽에 섰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랬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15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심사해 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153페이지, 하단부 지역간 균형개발에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내용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동안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섰던 것을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총괄부서에 세워놓고 주민불편사항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매년 확보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부서만 변경해서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존경하는 시장께서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만들어 논 것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다가 지역의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이 사업비로 지원되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의회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을 쓰나요,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떠어떠한...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 임덕재 위원
-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금년도에는 건설안전재난관리과에 섰었어요.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거기서 민원대규모 건설재난이라든지 도시, 기타 주민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 논, 이게 9억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거기에 세워놓고 사업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사업 분류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요, 소규모불편사업 사업부서에 넘기세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사업부서에 넘기세요.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현장검증비용? 현장검증비용이,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백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현장검증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검증 나오면 저희들이 나오는 판사라든지 법원 관계공무원들 여비를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 임덕재 위원
- 154쪽, 행정운영경비(기획감사담당관) 목록을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하면서 1억 5,300만원 쓰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부서별로 기준액을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 부서 운영하는데 한달에 35만원씩 부서운영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제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다른 실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똑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1억 5,300만원이 행안부 기준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 민원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책정된 범위내 기준액에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돈이 없으면 업무추진이 안 된다 이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 아래 보시면 그 돈을 가지고 부서운영도 하고...
- 임덕재 위원
- 조서별로 보고 있는 중인데 이 돈 없으면 이게 안 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당연하죠.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줄여도 이것은 추진 안할 수 없다, 있는 대로 쓸 수 있다 말하자면...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일을 덜하면 덜 쓸 테죠.
- 임덕재 위원
- 업무추진에 이게 의원이 공무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2,800만원입니까?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의한 국내여비에요? 담당관실의 여비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담당관실 총 여비입니다.
1인당 약 230만원씩, 저희뿐만 아니라 똑같이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기획실만 여비를 그렇게 묶어놨지?
이상이에요.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중지)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205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6쪽, 207쪽 같이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세무과장 남규종
징수포상금은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전국적으로 정해서 계상을 하는 예산인데요. 내용은 1년 이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공무원 또 숨은 세원을 신고한 일반인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 또 전국 시군구에서 공히 금액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또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 든지 또 숨은 세원을 신고해 주신 민간인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민간인한테도 포상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남규종
예, 할 수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거 실적이 얼마 나 있어요? 지금까지 포상금을 내보내서 얻은 성과는 얼마 나 있느냐고요.
- 세무과장 남규종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도로 넘어온 체납세금이 131억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 체납세금을 저희들이 전국을 출장 다니면서 징수한 결과 한 40억 이상 징수를 해서 90억 정도로 과년도 작년도에 넘어온 체납세금을 90억 정도로 많이 줄여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 업무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동지역은 지금 본청에서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읍면과 마찬가지로 징수업무를 동지역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만 시의 자체적인 시책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포상금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숨은 세원 발굴 내지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민간인한테도 나간 일이 있어요?
- 세무과장 남규종
금년에는 민간인한테 아직 나간 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주로 공무원들한테 나갔겠네요?
- 세무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세무직 공무원이라면 징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남규종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무직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것은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더 징수를 하고 또 숨은 세원 발굴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금액이 과다하다면 금액을 조금 조정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도 소명을 다 하셨나요?
- 세무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소명을 하셨는데 삭감이 되서 올라왔네요.
- 세무과장 남규종
그래서 이런 말씀을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세무과의 일반운영비가 전부 얼마 입니까?
계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 남규종
아니, 통합 되서 돼 있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3,200...
- 세무과장 남규종
205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93만 5천원은...
- 임덕재 위원
- 이쪽에는 전년도가 조금 계상이 됐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 진부분도 있고...
- 세무과장 남규종
예.
- 임덕재 위원
- 그쪽을 감해서 이쪽에다 붙였나요?
- 세무과장 남규종
아니요. 205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방세정정보화사업에 의해서 표준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출예산제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출예산제도 프로그램은 지방세 감면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도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는 행정안전부에 전국적인 전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별로 안분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 각 위원회는 다 해서 다 집행을 했나요?
- 세무과장 남규종
뭐요?
- 임덕재 위원
-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 있잖아요.
- 세무과장 남규종
예.
- 임덕재 위원
- 그거 올해 다 집행하시고 다 하셨어요?
- 세무과장 남규종
이것은 위원회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별로 2번씩 심의를 하고, 나머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전년도 예산도 280인데 다 쓰셨냐고요.
- 세무과장 남규종
이건 일부 조금 덜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가 사안이 발생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예산은 계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할 경우에 추징당한 법인에서 이것이 서산시에서 추징한 것이 맞느냐 해서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사전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한테,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국내 여비는 작년에 국내여비가 없었어요?
- 세무과장 남규종
금년이나 내년이나 여비는 같이 있죠.
- 임덕재 위원
- 207페이지 중간 국내여비 3,500만원이 증액이에요? 신규예요? 왜 이렇게 들어왔죠?
- 세무과장 남규종
금년에는 여비를 한 가지 목에다가 같이 계상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공히 금년에는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런데 207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관외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고요. 209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개별주택조사를 하는데 매년 개별주택이 저희가 한 2만 3천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주택조사를 하는데는 여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가 국비가 재배정 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재배정된 국비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 되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은 이렇게 묶어놨었나요?
- 세무과장 남규종
그렇죠. 작년도에는 한 목에다 묶어놨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상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놔서 보니까 예산이 참 헷갈리게 됐대요.
- 세무과장 남규종
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209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159쪽부터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아파트 LED를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밀집 되어 있는 아파트에 LCD를 이용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취미교실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또는 뇌출혈 유행성 예방법이라 든지 이런 걸 홍보해서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산서에는 LED로 돼 있고... 미스프린트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LCD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행복한소식지를 통해서 얼마 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시 소식지를 잘 아시다시피 한달에 한번 씩 매월 25일자로 발행되고 있고...
- 류관곤 위원
- LCD가 계속 돌아가면서 광고 홍보가 나오는데 이걸 누가 서서 일부러 쳐다볼지, 홍보 효과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건 안 되고 고층의 건물 아파트에 주로 해서 호응은 좋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대회의실 방송장비가 낡았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게 방송장비가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사실 교육이라 든지 또는 회의라든지 할 때 나오는 시스템은 시설은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희 실무자들은 뭐가 나갔느니, 뭐가 성능이 약하니 해서 매일 고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번에 새롭게 교체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자산취득비가 참 많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영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송시스템 구축하는데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분야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대부분 통합적인 사항으로써 이루어지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IPTV 방송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회의하는 과정이 지금 본청내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설치가 안 된 제2청사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까지 연결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업소, 읍면동 간 본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일제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런 회의실도 다 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시정질문이라 든지 이렇게 큰 것, 또 위원회 별로 하는 사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현재 본청에만 시설돼 있고, 본청 직원이라 하더라도 제2청사에 있는 3개 과라든지 나가 있는 수도과라든지 또는 축산해양과라든지 사업소, 읍면동은 지금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이 돈 있으면 다 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이게 질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망은 설치망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만 가미해서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청 이외에 제2청사나 아니면 축산해양과나 읍면동에 이 예산 있으면 이것이 다 되느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맹영옥 위원
- 9,800이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홍보기능 강화하고 이미지 확산하고 어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홍보기능 강화에서 저희들이 신문사 22개사에 대해서 1개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20만원씩 해서 2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 예산 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유인물이라 든지 책자를 인쇄하기 위해서 홍보 인쇄를 해서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고, 그 뒤에 160페이지에 이미지 확산 관계는 이게 서산 시기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낡아서 그런 걸 새롭게 제작해서 교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서산시를 상징하는 노래를 중요한 행사 때 시민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보를 인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단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정홍보기법 및 언론보도대응 책자 이거 다 기자들 주는 돈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일부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의뢰해서 책자를 구입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정홍보기법이 뭐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내용은 반드시 시정홍보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가미를 해야 된다,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의무적으로 일간지, 신문사 해서 220만원씩 주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일률적으로 그런 금액을 홍보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차등을 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렇게 돈 많이 주니까 서산시 날개 달았다, 2,900억 확보, 실체를 알아보니까 2,900억이 아니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신문을 잘 나게 하느라고 이렇게 2회에 걸쳐서 9,6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또 시정홍보기법 및 언론보도대응 책자 이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쓰는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취재하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이게, 홍보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광고비입니다. 창단이라 든지 주요한 기념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뒷면에 크고 작게 실리는 사항인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보도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짤막하게 1면, 2면, 3면, 4면에 정치, 경제, 사회면에 나오는 신문기사를 썼기 때문에 홍보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해서 세워지고 다뤄지는 예산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객관성 있게 다뤄져야 되는 게 예산 아니에요. 담당관께서 이해하시라는 어휘는 맞지 않고 예산은 객관성 있는 얘기를 듣고 드리는 거니까...
- 위원장 신상인
- 162쪽, 16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총 공보실 예산이 전년도는 50억, 71억 이렇게 상당히 증액됐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주 요인이 뭐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주요인이 종합운동장을 가지고는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해서 일단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서산중앙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데에 9억 5천, 그리고 생활체육분야에 도민 문화축제가 5억 5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조직됨으로써 장애인체육회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 1억 5천, 그리고 읍면동에 이번에 2,200만원씩 주던 경비를 3천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개 읍면동에 800만원씩 해서 1억 2천, 그리고 금년에 또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8천해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읍면동 체육대회 올해는 없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읍면동 체육대회는 없고 시민체육대회는 있는데요. 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금년까지는 해마다 틀립니다마는 금년에는 2,200을 했는데 내년에는 가급적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상향을 시킨 내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3천만원하고 시민체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 8천하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미국에서 날아온 돈인가요?
이 돈을 어디에 썼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건 예산...
- 임덕재 위원
-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넓게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
- 임덕재 위원
- 장애인체육대회 한다고 1억 5천이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 같은 데...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왔는데 그 양반들이 꼭두새벽부터 삭감된 조서를 들고서 의회사무실 와서 난동 부리게 한 연유는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무부서가 공보담당관실 아니에요? 예산 관계 문제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글쎄, 제가 위원님들을 뵌 건 잘 모르고요. 또 저희들이 불편한 관계의 유인물을 함부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유인물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보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각 실과에 전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했으면 제가 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조금 있으면 중식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할까요?
- 임덕재 위원
- 그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위원님들 지금 임덕재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하고 중식을 하고 시작할까요?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 위원장 신상인
-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동의 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자료 164페이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170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사업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저희 시 관내에 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돼서 보수도 하고 새롭게 신설하려고 일단 풀예산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춘산 레포츠공원에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사업은 사실 갈산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그것 가지고는 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장소이고 거리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인 서산중앙고등학교에 제2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9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테니스장 같은 것 설치하려면 인도 장비만 깔아 놓는 것도 한 6억워 정도 듭니다.
9억 5천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고 사실은 많은 예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한 예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공공체육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이 부춘산 공원인데 이것은 산림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시설물만이고 체육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주변 환경사업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아름다운 조경을 하는 것이라든지...
- 류관곤 위원
- 이것도 공원녹지시설물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 중복된 것 같네,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169페이지 제일 밑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아닙니다.
생활체육 협의회의 운영비 또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 소요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지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요. 지도사업 추진이 뭐예요?
지도사업 추진 7천만원이 뭐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임덕재 위원
- 169쪽 하단부 말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드는 인력 7명이 있습니다.
7명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전년도가 3억 3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6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그것을 자세히 설명 해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대동소이 하고 다만 내년도에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우리 시에서 열리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5억 5천이 계상돼가지고 조금 오바 됐죠.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지금 담당관 말씀이 조서 내역에 보면 우리시에서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상 안 된 것 같은데.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거기 제18회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가 그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5억 5천만원이나 들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금년에 아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아산이 예산을 5억원을 세웠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추경을 세워가지고 1억원을 세워서 6억원을 집행했는데, 사실은 6억원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5천만원 삭감했어요.
하여간 적정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큰 거대한 32개 종목의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유치해 놓고 서산시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때 간담회때 한번 설명됐던 부분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시기를 대부분 4월, 5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 축제가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왜냐면 이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마늘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구상을 해서 축제하고 같이 어울러 질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어차피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된 것이고, 축제의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또 마늘축제 큰 축제가 격년제로 같이 열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것을 한번 잘 조율 해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7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협의회 운영지원은 무슨 협의회 운영하는 운영지원이고 체육활성화 및 지도사업은 이게 무슨 지도사업인지.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저도 사실 지도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프로그램은 여기 따로 있잖아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따로 있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생활체육 분야 별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플러스 사무국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국장님 인건비...
-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부터 죽 나와 있잖아요.
지도자 배치, 또 민경보에서 체육지도자 배치 나오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 나오고 죽 나와 있는데 그것만 조서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코치비를 주는 것인지 무엇을 주는 것인지, 뭐에 쓰는 돈이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코치비는 없습니다. 코치비는 없고...
- 임덕재 위원
-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민경보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부기 상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다 넣을 수는 없고 뭉텅이로 부기를 하나로 잡은 건데요.
사무국의 인건비하고 사무국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그런...
- 임덕재 위원
- 그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지도자들에 대한 사항인데요.
생활체육교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프로그램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구분해 가지고 클럽별로, 종목별로 실기 위주로 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뒤에 보면 죽 나왔잖아요.
어머니, 직장, 어르신 죽 다 나왔는데 사무국인건비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연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무국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로 포함이 되고 있고 기본보수금액이 포함이 돼서 약 한 연간 5천만원 정도.
- 임덕재 위원
- 지금 담당관님 출장여비라고 그랬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그럼 위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은 뭐예요? 무엇을 운영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169쪽,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천만원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지도사업 추진을 조서 별로 따로 빼서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뭐에 쓰는 것인지, 인건비가 얼마고 프로그램 운영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조서별로 빼서 달라고요. 지금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쪽부터 174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171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출연금은 서산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단체(체육회) 운영지원은 거기에도 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또 한사람이 보조가 되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도사업처럼 거기에 7,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각 관내...
- 임덕재 위원
- 가만있어 봐요. 경기단체에 사무국 인건비도 들어가 있다고요?
몇 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사무국이 있다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괄호내서 한 체육회 사무국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지원...
그리고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관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각 종목별로 학생을 대상으로...
- 임덕재 위원
- 가만있어 봐요. 이게 경기단체예요? 서산시 체육회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서산시 체육회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않게, 경기단체 한 20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무국, 이렇게 하면 아주 헷갈리잖아요.
경기단체하면...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체육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지금 말씀대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에 조예가 있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종목별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4개 학교에 인재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지원은 작년과 똑같이 3억 3천만원, 이번이 61회 도민체전이 되겠고요.
- 임덕재 위원
-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꿈나무육성 기금하고 다른 성격인가, 그 전에 기금이 있었는데?
제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내용은 같은데 체육인재 사업으로...
-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꿈나무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게 그겁니다.
엘리트체육육성이라든가 꿈나무육성이라든가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체육육성사업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게 신규사업처럼 올라왔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 임덕재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작년에도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은 부기에 안 올라와 있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하나, 170쪽에 나열된 것처럼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부기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한 것을 나열 안한 것뿐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뭉텅이로 해가지고.
- 임덕재 위원
- 꿈나무육성 기금지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올해 바뀐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공보실에서 바꾼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작년에 2억원 아니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재작년도에 2억원이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재작년도에 2억원이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금년과 같이 2억 5천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올해 예산 집행할 때 일찌감치 해서 했어요? 아니면...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금년 10월 말에 도민체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푯대로 해가지고 금년 4월부터 했었습니다.
일찍 하긴 했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학을 하고 나서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체육회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교육청에서 하느냐 말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집행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집행한다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금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에 그것을 배부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각 학교를 총괄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청에서 힘들고 또 교육청 나름대로 들어온 예산도 적지만 거기에서 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를 지출하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직접 출하를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에서 집행한다 이 말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육청에 주니까 학교에 까닭 없이 인재 키우지도 않으면서 몇 푼씩 뜯어다가 회식해 버리고 말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조사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내실 있게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도민체전 참가지원이 3억 3천만원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도민체전 한번 참가하면 대개 몇 명이나 돼요? 총? 선수하고 임원하고 다 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한 5~6백명 정도 되고 3박 4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서 선수들 재워야 되고 또 거기에 격려금, 훈련비, 식사비도 줘야하고 숙박비로 연결해야 하고 사실은 이게 금년에 해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이 돈 가지고 한강투석이더라고요. 사실은.
- 류관곤 위원
- 개최지가 어디에요? 2009년도?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내년에 청양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청양이요? 청양?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청양인데 3박 4일에 임원, 선수 6백명 잡아도 이게 3억 3천만원이면 1인당 55만원 꼴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 류관곤 위원
- 1인당 55만원?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6백명을 잡아도...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게 연인원으로 봐야 됩니다.
5백명이면 곱하기 3을 해서, 3박 4일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루저녁 잡으면 그런데...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6백명이 1인당 평균 55만원 꼴이 들어간 거예요. 3박 4일 동안에.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거기까지는 계산 안했는데...
- 류관곤 위원
- 55만원이라는 게 적은 비용이 아니죠?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시 관내에서 훈련기간 중에 훈련비도 집행해야 하고 식사비도 줘야하고 선수들의 사기를 흠뻑 높여가지고 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훈련비용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경기단체 운영지원이라든가.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이것은 체육이 일반부하고 학생부 있고 대학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초중고에 해당되는 인재육성이고 일반부는 해당이 없어서...
- 임덕재 위원
- 173쪽, 아침부터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설명해줘 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유인물을 그 대표자에게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짐을 드립니다.
- 임덕재 위원
-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산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금년에 장애인 체육회를 결성해 가지고 작년에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 위원님께서는 체육인이셔서 더욱 잘 아시겠지만 금메달을 따면 그냥 말 수 없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어가지고 1,600만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데, 그래서 금년에 출전 지원하는 것이 7천만원으로 높고 그다음에 3천만원은 단체별 경기 종목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 체육회 지원금은 체육회의 운영비를 위해서 집기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제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가 금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참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1등이 아니라 특등 할 수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니만큼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먹고 자고, 이게 2박 3일이거든요. 먹고 자고 훈련하고 쓰는데...
- 임덕재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심각한 얘기가 오갔었던 모양인데 거기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정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그랬습니다.
5천만원 세워졌고 거기에 1천여만원을 더 보태서 했다고 하니까 6천만원을 남겨놓고 9천만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이라는 것이 먹고 자고, 특히나 장애인들은 순위다툼보다도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얼마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총무위원회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총무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 예산이 된 것을 6천만원을 놔두고 그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들 특히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가급적 체육활동을 통해서...
- 임덕재 위원
- 담당관님, 다 좋은데요.
그 배려나 이런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배려가지고 예산 편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옳지 않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사실은 총회도 여러 차례 가져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식사도 있고, 종목 수도 늘고, 장애인이 참가하는 인원수도 늘고 그다음에 장애 단체별로 사실은 그런 대회가 매년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함께 출전하는 곳이 꼭 도민체전만 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이 사람들 운영 지원하는 5천만원 중에는 사무실 얻어 준다든지 그런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이 기존에 장애인 체육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인 체육회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임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운영하려면 유급간호사 한명...
- 임덕재 위원
- 공보실의 자산취득비, 헌 것을 바꾼다 라는지 하는 총체적인 돈이 얼마 들어가요? 각 부서별...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이게 부서의 규모는 작은데 서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전산망이나 통신망 이런 것 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장비가 전부 국산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부 영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전문가로 하여금 계산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총액이 얼마예요?
공보담당관실에 바꾸고 다시 사는, 총체적으로 얼마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나온 것으로 봐서는 방송장비까지 합치면 한 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제가 무엇을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렵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헌 것은 닦아서 쓸 수 있고 좀 고쳐서 쓸 수 있고 수명을 연장시켜서 쓸 수 있고 이러는데 지금 다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지금 7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런데 방송장비는 고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뭐가 빠져서 안 되고 성능이 나쁘고...
- 임덕재 위원
- 내 애기 아직 안 끝났어요.
최소한도 우리 담당관께서 긴축을 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 보면 이런 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7억원이라고 하니까 7억원 정도에서 “얼마 정도는 닦고 조이고 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한번 절감해 보겠다든지 그런 소신 있는 얘기는 없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제가 그런 생각은 갖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방송장비는 보수를 해가면서 쓰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물품취득비 여기 많이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안 됩니다.
잘못해서 행정망이 끊어지면 전산적으로 비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서산에도 방송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게 사실은 중회의실, 대회의실 상황실 또 야외도 있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십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나름대로 참 고생합니다.
사실은 이게 회의장이나 교육장에서 보면 마이크 잘 나오고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 직원들이 힘들고 해서 그리고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나중에 살기 좋을 만할 때 교체하시죠. 나중에 경제가 좀 좋아지고 할 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대행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의회에서 나갔는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으되 그 분들이 어제 소급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모여서 왔더라고요. 시각, 지체 체육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체육회는 제가 봤습니다. 시체육회는 봤는데요.
- 임덕재 위원
- 거기도 예산 깎였으니까 오라고 한 것은 아니실 테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제가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왔는데 어제 얘기들을 듣고 마음먹고 아침에 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정장하고 아주 마음먹고 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닌 줄로 알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지는 않아요.
믿질 않는데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런 걸 의식할 때 과연 의회업무 기능이 충실히 충족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자성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나름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저희 부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특히나 임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미흡한 부분은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임덕재 위원
-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 임덕재 위원
- 임 위원이 아니라 우리 의회를,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를...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회의계속)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하나만 질문할게요. 485쪽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이거 몇 년째 세우는 거예요? 이게 10년 사업이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올해 몇 년째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두 번째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올해가 두 번째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작년에도 3억은 집행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금년도요.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환경보호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걸로 믿지만, 과장님께서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더 PR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비라든가 폐수전처리 설비공사, 악취방지시설 공사도 그렇고 법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매립장 콘트롤박스 등 그게 1차 침출수를 유입해서 거기에서 조종해서 2차 저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한 7, 8년 됐기 때문에 간당간당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할까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을 내년 초에는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8,500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청소행정이라든가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예산안 481쪽부터 496쪽까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푸른서산 21 여기 보면 5,000에서 5,500으로 500을 인상했는데 지금 현재 푸른서산 21이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유지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유지하고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유지관리비 같은 거 다 나가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사무실 유지하고 인건비 줘가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합당한 건지, 아니면 사무실 유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직원을 두고 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게 2000년도부터 시에서 지원 되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데 내년도 같은 경우 기후대비를 준비해서 탄소배출 줄이는 운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에서 들어 온 사업계획서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올해 혹시 2008년도 사업 실적 알고 계세요? 푸른서산 21.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금년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했고요.
- 류관곤 위원
- 교육청 옆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거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리고 마룡리에 자연친화형 수질관리사도 있고 또 중앙호수공원에서 자전거타기 한마당행사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자전거타기 행사가 거기에서 한 거군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거기에서도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전거타기 행사가 푸른서산 21하고 사업 성격이 맞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맞습니다. 탄소배출 줄이는 거하고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기후 변화가 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나 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마룡저수지에서 뭐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수생식물 식재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게 민간인으로 회원이 구성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사업이 시에서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겹치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겹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 맹영옥 위원
- 대리?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쪽에 대행...
- 맹영옥 위원
- 너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창한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대행시키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 맹영옥 위원
- 탄소발자국?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를 든다면요. 하여튼 탄소를 줄이는 시범사업 같은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까지 실적은 주로 야생화 단지라든지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그런 걸 주로 했군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의 날 캠페인이라 든가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 맹영옥 위원
- 환경의 날 행사?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주로 학생층을 대상으로...
- 맹영옥 위원
- 가만있어요. 환경의 날 행사가 따로 예산이 서 있던데 1천만원인가 얼마 서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도에...
- 맹영옥 위원
-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사람들이 환경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 맹영옥 위원
- 그때까지?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 1천만원 이번에 한 것은 내년도에 도 행사를 여기 에서 하려고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아! 도 행사군요.
- 위원장대리 임설빈
-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하나 물어봅시다. 485쪽.
- 위원장대리 임설빈
- 485쪽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6억 9,1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다가 버린 침대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양대동 매립장에 가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데 이것은 주로 소각장으로 가는데 소각장에 가서 처리한 비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건 공개경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우리 서산시에도 이거 처리하는 사람들 있나요?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서광하이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몇 개 업체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1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과장님께서 지금 이거 보면 많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많이 감액 되서 올라왔는데 자진해서 이건 좀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다, 이것은 좀 줄여도 괜찮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신데요. 사실상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오히려 태안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산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려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줄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덕재 위원
- 6억 9,100만원에 대해서 할 얘기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거 2억을 감 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임덕재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소명 안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님들께서 관리업체를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정하신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 임덕재 위원
- 어떻게 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님들께서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 공개경쟁에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는 도 단위 경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요? 냄새가 나요. 이건 별도의 나온 삭감하게 된 연유 이런 사안을 별도로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축조심의 때라든지 다시 확인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농정과 소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심의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9쪽부터 565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질의 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예산 54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TMR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이 있고, 549쪽에 사료배합기 지원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축산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료배합기 보다는 TMR 사료배합기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굳이 도비가 물론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TMR 사료배합기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도에서 단가를 적게 세웠고 규모가 작은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TMR 배합기를 놓을 수 있는데 한 6루배나 7루배 정도 되는 건 한 2천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한데 이걸 TMR 배합기로 교체하면 안 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게 되면 보조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텐데요. 이걸 도하고 한번 세부적인 게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 류관곤 위원
- 도비 보조 70%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경 때라도 시비를 보태서라도 TMR로 바꿀 수 있는가를 도하고 추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TMR 배합기를 보니까 대당 3천만원씩 잡혀있는데 그건 대형이고 큰 것이고, 지금 TMR 배합기도 2천만원대면 6, 7루배 정도 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자급사료 만드는데 배합기보다는 TMR 배합기를 더 원하고 있으니까 바꿔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잘 했을 줄 압니다만 세출예산이 4.78%가 증 됐네요?
총액예산 총무위원회 자치행정 세출예산 총액이 4.78% 증액이 됐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임덕재 위원
-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큰 부분은 인건비가 증감입니다. 금년에 없던 2010년에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관위 예산이 들어있고 또 그 동 안에 하던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18억 정도 증가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신규가 18억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작년에 계속사업 말고 올해 신규로 한 대표적으로 1억 넘는 올해 신규사업이 뭐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1억이 넘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에 올라와있는 것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3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평가 항목이고, 그 내용을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1개 마을씩 마을 신청을 받아서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서 DB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에 계약을 해서 5개년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당초 29억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6억 정도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지금 1억 9,800, 2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당초에 이것은 금년도에도 도비가 50% 있었고, 시비 50% 부담도 했습니다마는 당초 이 예산 계상을 할 때만 해도 도비가 50%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 같습니다. 시비만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가 1억이 초과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산안 187쪽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내역 쭉 설명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내년도 예산이 1억 7,460만원에서 금년보다 7,700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내역을 보면 신년교례회가 1,500만원이었었는데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3회 추경에도 500만원 증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신년교례회에서 신년교례회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1,500만원 지원비와 자체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당일 행사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또 수첩을 2천부만 발행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5천부를 발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수첩 추가 제작비 4천부 정도 할 수 있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느라고 늘어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와 범죄피해 예방활동 지원, 새터민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습니다. 통일기반조성 및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된 것은 평통 지원 예산인데 금년도 추경에 2,500이 계상 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 늘어난 3,500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은 자유총연맹의 사업 예산인데 하지 않던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은 사회단체보조 쪽에서 2,100만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1마을 자매결연사업 예산은 금년도에도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이 항목에 있었던 금년에 있었던 참전유공자회 지원금 1,300만원은 사무가 주민지원국으로 이관 되서 예산을 내년에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신년교례회 500만원, 평통예산 1,000만원, 자유총연맹 2,000만원 이렇게 늘어나고, 참전유공자 사업비가 1,300만원 감소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이것은 원래 예산이 서 있다가 작년에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이게 반납 됐던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자치행정과를 통틀어서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임덕재 위원
- 각종 상사업비, 상패 여하튼 다 실과마다 올해 예산이 이상하게 세분화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헷갈리게 알아볼 수 없이 다 나눠놨어요. 아주 헷갈리는데 자치행정과의 풀 형태 예산 총액이 얼마에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포상금, 상패 쭉 해서 실과에서도 모르죠?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헷갈리게 해놔서...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풀 형태라고 말씀 하셔서, 상패 이런 부분만 말하시는 거예요?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풀 형태의 예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상 관련 상패가 됐든 상 관련 예산은 예년의 수치 또 이게 이 정도는 증가하겠다는 예상하는 수치로 했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상에 몇 명, 무슨 상에 몇 명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는 올려놨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취소를 할까요?
- 맹영옥 위원
-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이 뭐예요?
- 임덕재 위원
- 잠깐만 제 얘기 안 끝났어요.
- 맹영옥 위원
- 아직 안 끝났네. 미안해요.
- 임덕재 위원
-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죄송합니다. 여기에 몰두하다가 깜빡해서...
- 위원장대리 임설빈
-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하는 걸로 하자고요
- 임덕재 위원
- 여기 표창장 내지 제작 쭉 해서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임덕재 위원
- 이런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통틀어서 예산이 얼마냐고요. 사업 예산말고... 한참 계산해서 늘어놔서 이게 조금 작년도 하고 예산 부기가 늘어놔서...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금년도 예산은 18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표창패 제작, 공로패 케이스 제작 3건은 사실은 다른 항목에 있던 걸 같이 합쳐놨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 항목에 있던 거거든요. 합쳐놨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올해 예산이 각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참 복잡하게 해놨죠? 복잡해요. 축조심의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설빈
-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맹영옥 위원
- 185쪽,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 이상 섰었는데 지금 6,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한 정권이 탄생하면서 그 제도가 생기고 또 그 정권이 물러나면서 퇴색되는 그런 정책인가요?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 내용에 보시면 186쪽 위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혁신분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9천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6천만원을 줄이고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혁신업무가 지난 정부에서 주로 하던 업무이고, 민간에서 하는 업무여서 이 예산은 민간에 지원이 되는 건데 활동이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없는데 여기도 3천만원 섰네? 올해도?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래서 금년도에 정리를 해서 최소한도로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정리단계에 들어간 건데 완전히 없애기는 뭐하니까 조금 남겨 놓으셨다 이 뜻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니죠. 거기에 계속해야 될 성질들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뭐예요? 구체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방분권이라든지...
- 맹영옥 위원
- 지방분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맹영옥 위원
- 지방분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중앙정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가 분권에 관한,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에 관한,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려서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지난 정부에서 역점으로 하던 혁신업무는 퇴색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혁신 쪽은 없애고 분권 쪽은 살리자 이런 의미에서 조금 예산을 남기셨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점이 이건 그냥 이론화한 위원회다, 어떠한 실용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론을 위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한국지역진흥재단인데...
- 맹영옥 위원
- 지역진흥재단?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약칭해서 진흥재단, 진흥재단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그런 재단입니다.
여기서는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광역단체는 1,300만원, 인구기준해서 10만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5백만원, 30만이 안되면 750만원, 30만이 넘으면 1천만원 이렇게 연간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재단이고 또 서울에 있는 코엑스 센터 1층에 가면 전시실을 해놓고 자치단체의 홍보자료도 전시를 하고 또 유용한 정보는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년 내는 회비성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회비, 이건 꼭 있어야 되겠군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죠.
- 류관곤 위원
- 제가 보충질문 하나...
지금 현재 이게 각 정부나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요? 이 재단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글쎄 아직 그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 된다고 봐야 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안대로 서산, 당진, 태안이 합쳐졌다면 그 나름대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사항이 지역혁신분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진흥재단출연금, 지역진흥재단이것이 회비부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 이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조그만 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 조금 커진다고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역혁신분권 활성화 사업.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했어요.
- 류관곤 위원
-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령 같은 것, 해야 되는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법령으로 된 것은 아닌데 정부의 핵심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맹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조금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18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8쪽, 189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90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2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쪽, 195쪽 다 인건비인데요.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인건비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 임설빈 위원
- 188쪽,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왜 삭감 됐나...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율방범대가 저희 연합회가 하나 있고 지대가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개 여성대도 있는데 금년에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5천만원 부담해서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차량 7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0개 지대가 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계상된 예산은 당초 도의 방침이 1억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바로는 도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임덕재 위원님 지금 200페이지 끝까지 다 넘겼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없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 위원장 신상인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 월요일 일정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화요일 일정까지 일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