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8.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6.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8. 서산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문화시설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서산시 공동묘지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6.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문화시설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서산시 공동묘지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5일간의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의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게 회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기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터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하여 조화로움을 이룰 때가 가장 이상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맹영옥 의원님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11월 25일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11월 26일에, 12월 15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당일 의원님께 배부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범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538억 8,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934억 8,200만원의 15.4%인 604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에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0억 620만 8천원을 삼각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총 조성액은 118억 9,8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8%인 179억 4,833만 1천원이 증가된 4,889억 852만 7천원의 규모로 최종정리 및 계획 변경된 사업정리, 집행 잔액의 삭감 등 2008년도 회계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축산해양과 민간자본 이전 편성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총 조성액은 120억 7,3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후 정책결정 등 사업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신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5.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맹영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의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8.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이철수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대부료 감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변화된 사무여건을 반영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묘지관리?쓰레기처리 등 3D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해미면 종합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해미면사무소 등 공공청사 신축을 위하여 주변 국유지 4필지와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해미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 노후화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주민불편 해소, 복리증진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온석근린공원지역 내 서산시 동문동 534번지 일원으로 건립지가 변경 결정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과 더불어 건립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확보, 건물신축으로 시민들의 문화?복지?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일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16.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8. 서산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문화시설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서산시 공동묘지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이철수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시설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공동묘지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류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걸설위원회위원장 류관곤
-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과 11월 21일,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이 지난 6월 2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암면 탑곡리 일원에 문화시설인 박첨지 놀이 전수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지 주변에 대한 농기계 운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갓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공동묘지, 도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지면 산동리 일원에 공동묘지와 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지방도 649호선과 연결되는 공동묘지 진입도로의 접속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도 확·포장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사업성격이 유사한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폐합 운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매년 낮아지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고자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공동묘지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공동묘지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2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맹영옥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맹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7일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맹영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임덕재 의원
- 의장!
- 의장 이철수
- 임덕재 의원님.
- 임덕재 의원
- 본 건에 대해서 절차상에 이의가 있습니다.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강론과 토론이 있었고, 또 의장께서 잠정적으로 잠시 보류하고자 했던 사안이 어떻게 해서 사전 조율 없이 상임위원회만 거쳐 의사일정에 반영한 것은 의원님들의 사전 조율의 절차를 무시한 일인데 우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께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정책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의 요건이 성안이 됐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강론과 토론이 있었고, 의장께서 잠정적으로 보류해야 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것이 의원님들의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일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명히 개개인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므로 발의 요건이 되므로 조례안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된 겁니다.
- 임덕재 의원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사안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긴 일정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발전된 모습과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시점에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소처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의원과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서산시민의 모든 가정에 안녕과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서산을 사랑하고 우리지역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의 마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해 어제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신 존경하는 신준범 동료의원님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여러 의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불출석의원(1명)
○ 출석공무원(37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 (서 산 시 청) (30명)
- 부시장 이상욱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세무과장 남규종
-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복지과장 이수영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농정과장 김영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재난관리과 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문화회관장 이정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