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 677쪽부터 6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이게 모든 세출예산서 보면 상당히 감액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한 2억 6,500만원이 감이 됐네요?
- 교통과장 리필하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매 실과마다 감 조서가 오는 것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비자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 교통과장 리필하
교통과 소관 예산액이 2억 6,500만원이 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과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도로교통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로과가 분리되면서 도로 분야의 예산을 절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긴축예산 운영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경상비 10% 절감 등 여러 가지 감축요인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 예산 중에 각 실과가 지금 다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많이 세출예산 보면 감액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한 150억원 정도 비자금 조성하느라고 각 실과별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 교통과장 리필하
글쎄 타부서의 감액사유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로는 일시적인 시한 사업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 감액이 금년도에는 조성대상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감액사유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활성화에 투입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돈이 모자랄 텐데 “감액을 시켜라, 긴축예산을 해라” 이렇게 지시 받아서 예산 편성한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 교통과장 리필하
그런 것은 없고요.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은 국도비 지원, 시비부담금이 한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0.8% 증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한 백몇십억원 한 200억원 가까이 빵꾸가 난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각 실과에서 이렇게 꼭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줄여가지고 했더라고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 교통과장 리필하
저희 교통 분야에서 그런 꼭 해야 될 일을 예산에 계상 못시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7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8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저상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과장 리필하
저상버스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중앙에 법규상으로 교통약자 불편을 해소시키는 정책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 16만 시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약자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어린이, 거동불편자 등이 있는데요. 저상버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장애인이 승합차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노약자 등 불편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출입문 계단 같은 것을 낮게, 의자 같은 것을 편하게 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저상버스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코스는 어떻게 해요 ?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저상버스는 높이가 낮은 버스라서 농어촌지역에는 사실상 운행이 어렵고요.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입된 상태는 아닌데 내년도에 두 대를 구입해서 우선 시내지역부터 시범운행한 후에 점차 확대 보급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한대는 벌써 활용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그것은 저상버스가 아니고 교통약자용 스타렉스 차량을 금년도에 구입해서 시각장애자에게 위탁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차비는 똑같아요? 요금은 똑같아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차비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요금으로 운행을 하고 지금 기 운행 중인 스타렉스 차는 택시요금의 50%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것과 좀 비교가 될만한 것이 목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가지고 보면 1억 2천만원이 깎였거든요? 맞아요? 679페이지 중간에요. 작년도에는 5억 8천만원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영향이, 이렇게 하게 되면...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작년보다 감 1억 2,800만원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결정될 경우에는 이것이 시비도 동일한 부담으로 늘릴 구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지금 저상버스 지원하고 공영버스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내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저상버스, 공영버스 지원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저상버스도 그렇고 공영버스 지원도 그렇고 이것은 서령버스 회사에 위탁 운행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회사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 교통과장 리필하
예, 1차 교감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운영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교감을 하셨어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이것은 차량을 국도비, 시비를 활용해서 차량을 대당 2억원씩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운행만 위탁하는 체제로 운영을...
- 임덕재 위원
- 차만 사주고 서령버스에서 차 운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는 그 회사에 수입이 되고 차만 사준다 이 말이지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한데 2억원이에요? 대당...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8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683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681쪽 상단에 작년에 없었는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구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스타렉스 차를 금년도 2월에 한대를 구입해서 운영한 결과 호응이 좋고 차가 너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한대를 추가 구입해서 두 대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이것은 장애자협회 중에서 시각장애자 박종구 회장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차가 특수 제작된 차에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보통의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개조를 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래서 이게 대당 4천만원씩 들어가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개조비용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차가 어떻게 생겼나 구체적으로 얘기 해봐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차는 일반 현대 스타렉스 봉고차 형식인데 거기에 리프트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 내리기가 쉽도록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고 내리기가 쉬운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자동차관련 업무추진은 뭐예요? 682쪽 중간에 보면 자동차관련 업무추진.
- 교통과장 리필하
저희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출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총괄적인 여비인데 표시를 자동차관련 업무추진으로 된 것으로...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국내여비라고 하면 되지 왜 여기에 자동차관련이라고 넣은 것은...
- 교통과장 리필하
표시방법은 다시 재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자동차관련 업무추진 하니까 묻게 되고 위원이 실과에 세운 여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여기 목에 보면 자동차관련 업무추진이니까 무슨 자동차 관련해서 업무추진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교통과장 리필하
예, 표시방법이 조금 뭐했는데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소관 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2,100만원이네요?
- 교통과장 리필하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2,100만원인데 국내여비가 한 2억 1천만원쯤 돼가지고 이것을 헷갈리게 나눠놨나 이상한 얘기에 붙여서 나눠놨나...
- 교통과장 리필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아마 과목 표시 관계상...
- 임덕재 위원
- 왜냐면 밑에 또 국내여비 승강장관련 업무추진, 자동차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나눠놨거든요?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으냐고 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 붙여서 나눠놨나...
- 교통과장 리필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에요?
- 교통과장 리필하
작년도 예산보다 절감을 했으면 했지 그렇진 않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냥 업무추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차관련 업무추진 밑에는 또 승강장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여러 방면으로 이름만 바꿔서 올라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교통과장 리필하
예.
- 위원장 류관곤
- 68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있죠.?
- 교통과장 리필하
예.
- 김완경 위원
- 그 위원회가 왜 있나요?
- 교통과장 리필하
저희 교통 관련 조례상 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규상...
- 김완경 위원
- 지금 위원회가 몇 명이죠?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여기 보니까 10명이에요. 공무원이 몇 명쯤 되죠?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 그다음에 도로과장, 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과장...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6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20명이라고 하면 6명이면 14명이네요? 교통안전위원회가 아까대로 안전대책이라든지 조례상으로 있다고 했는데 금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어 가지고 안 했나요?
- 교통과장 리필하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에 교통과가 분리돼서 운영되는데요. 저희 교통안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경찰서에 조직이 돼서 실질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부결정을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금년도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내년도 교통관련 업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06년부터 계속 안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나요?
- 교통과장 리필하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지방청에 자치경찰제를 서산시가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와 관련 돼가지고 위원회소집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년 동안 한번도 안했는데 갑자기 4번 한다고 하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시범 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관계라든가 운영관계상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를 많이 해야 될 여건 하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총체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운수업계 벽지노선 보조금 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렇게 운수업계로 나가는 돈이 전부 다 얼마예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운수업계는 유가보조금이 약 70억 그다음에 기타 재정지원이라든지 대폐차 12억원을 합쳐가지고 82억 정도...
- 임덕재 위원
- 83억원이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 임덕재 위원
- 82억원이 어디로 서령버스로 나갑니까?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택시나 화물 이런 데로 나가고 서령버스에 대해서는 12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목에 보면 그냥 운수업계라고 해 놔가지고 서령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82억원이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 임덕재 위원
-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계상될 테죠?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달리 계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82억원 중에서 70억원이 유가보조라 해서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은 비수익 내에서 2억 6,400만원 이것은 각각 다른 관점에 의해서 지원된 경우는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잘 알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교통관련 업무추진에 2,800만원 들어 왔고 국내여비가 교통관련 업무추진, 교통안전 시설관련 업무추진, 또 승강장관련 업무추진, 자동차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각 업무 담당별로 어느 정도 영역을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의미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승강장도 교통안전시설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교통관련 업무추진.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77쪽부터 685쪽까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교통과에서 그동안에 교통 용역준 것이 상당히 많죠? 근간에도 두 번 있죠?
몇 년 사이에?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2008년도에 도시교통 정비계획하고 운송업무가 상정용역 또 근래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전에도 교통흐름 체계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것이 일방통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었죠?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 부분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한 경우가 한 가지도 없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지금 네 가지 용역 중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완료된 운송업무가 상정용역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계획이라든지 도시교통 정비계획은 용역을 납품 받아서 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의가 비록 안 끝났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내년도에 노선체계 개편하는 것이라든지 비록 용역으로 종료는 되지 않더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09년도에 실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교통흐름 체계 교통이 복잡하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을 제 기억으로도 한 세네번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십년 동안. 결과적으로 교통흐름이 참 복잡하고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필요하다 해야 된다 해서 뭔가 교통체계 흐름을 바꿔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데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놓고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어요.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당시도 교통체계 흐름에서 어느 구간 일방통행을 하고 광장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도 맨날 논쟁을 하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고 어렵게 해서 결론을 내놓고 한번도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사장됐단 얘기죠. 쓸모없는 용역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번 용역도 다 받았죠? 올해 한 것도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도의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비로소 고시공고 한 후에 시행지구로 들어가는 거죠.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최종공고까지 받아가지고 납품받은 것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니에요. 납품이 끝난 거죠?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 신준범 위원
- 납품이 끝나 있는데 거기에 교통흐름을 보면 우리가 부서별로 항상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병합됩니다. 도로관계도 병합되고 도로가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보행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한참 얘기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게 전체가 묶여가지고 교통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여러 가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이 전부 결합됐을 때 결합돼 가지고 교통흐름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차량과의 역학관계가 만들어 지고. 거기 용역보고서에 보행자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자전거도로에 관계 되는 것 있어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또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용역 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어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 신준범 위원
- 어떻게 논의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대중교통계획의 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계획을 얘기해 주고 참고하는 정도로 얘기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자전거도로만 따로 떼어 가지고 용역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고 항상 얘기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교통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도로 문제 그다음에 자전거 움직이는 자전거도로문제 그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면 인도의 문제 이게 전부다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교통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교통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한데 또 저쪽에서는 자전거도로 용역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 교통과장 리필하
그 관계를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는 것은 교통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여건 판단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은 주관부서인 도로관에서 하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시설계가 뭔지 아세요? 기본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을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실시계획을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 교통과장 리필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인데 한번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 제가 도시과하고 발전정책과하고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서산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도시과가 중심이 돼서 가야 하는데 전반적 그림 그리는 데는 껍데기가 되어 버렸고 실시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바꿔 놓는 이런 거꾸로 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교통부서에서 교통흐름에 대한 자전거도로든 인도든 모든 것이 체계가 만들어 지고 실시부서는 도로계에서 도로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인도부분이라면 인도부분 파트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교통흐름에 대한 종합계획은 교통과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안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계획세운다고 용역한단 말이죠. 그러면 원 큰 틀이 사업부서에서 바꿔 가지고 원 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계획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 용역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 종합적인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해야지 거기서 또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기획하고는 정반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 교통과장 리필하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산이 끝나기 전에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요즘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올해 시내버스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또 나타나는 것이 LPG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LPG가격이 경유가보다 올라간 가격 차량연비를 보면 휘발류 차량이나 똑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가 LPG를 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택시들 또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대중교통이거든요. 버스 대중교통이고 택시 대중이에요. 지금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유류대가 오르면 그에 대한 손실보상도 하고 지원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LPG차량을 이용한 사업자들에 대한 방안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예,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업계의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협회측에서도 정책건의를 하고 저희도 도나 중앙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해서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 시에서도 국도비 지원액에 맞춰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은 뭐 걱정 안 해도 떨어지면 알아서 다 할 텐데 그것을 뭘 걱정을 해요. 내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국도비 떨어지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요구하고 있다 국도비로 그런 대책을 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예산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서산이 정말 경기가 어렵고 LPG가격 올라간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처를 안 해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책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실시하면서 건의하고 문제제기 할 때 더 실효성이 있고 다급하게 느껴지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는 항상 뒤따라 다닙니다.
저는 앞서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산 행정이 앞서가서 가고 전국 주도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데에서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내는 이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유류대 지금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리필하
예.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684쪽에 밑에 하단에 보행자 신호 잔여기표시기 설치공사 하고 그 밑에 란에 보행자 신호 잔여표시기 설치공사 그 차이가 뭐예요? 다 5천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 교통시설담당 김기원
5천만원 예산인데요.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0개소 해서 5천만원있고요.
- 맹영옥 위원
- 아니 그 낱말표시 차이가 뭐냐고?
- 교통시설담당 김기원
그것은 횡단보도 보행자 표시기에...
- 맹영옥 위원
- 보행자 신호 잔여기표시기 설치공사하고 보행자 신호 잔여표시기 설치공사하고 그 차이가 뭐냐고요? 표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보행자신호 잔여기표시기 설치공사 또 보행자 신호 잔여표시기 설치공사 이렇게 5천만원씩 섰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고? 잔여표시기는 시설비에 있고...
- 교통시설담당 김기원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 교통과장 리필하
시설부대비,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그 시설비에 8% 계상한 겁니다.
- 교통시설담당 김기원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1.08%에 대한 시설부대비고요. 위에서 시설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위에는 시설비이고...
- 교통과장 리필하
시설하기 위한 부대경비에 따른 부대비를 별도로 표시를 해서 목을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89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695쪽부터 697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9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1쪽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03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양유정공원 복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1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산림공원과장 윤창기입니다.
양유정공원은 현재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이 옛날에 시멘트 구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목재로 된 그야말로 고풍스럽고 우리 전통에 맞는 시설로 한번 바꿔 보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그리고 소공원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소공원.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소공원은 현재 부석면 소재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석면과 협의한 결과 부지를 삼거리 부근에 취득할 수 있는 땅이 있어서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0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중앙호수공원과 관련해서 관리비에서부터 중앙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분수 위탁관리 하는 것이 한 7천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시설물보수가 있고 또 숙근초를 좀 심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가 현재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목으로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한 1억 2천만원 정도는 계상이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전체적으로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유지비부터 해가지고 다해서 얼마냐고요? 총액수가. 총액수만 불러줘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3억 8천만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 가로화단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또 푸른21인가 그런 단체에서도 하고 예산이 다 따로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푸른21은 화단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분들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도 예산이 가는 것 같던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 과에서는 가는 것이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그쪽에서 심어놓은 가로화단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한다는 애기인가?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분들이 자체로 하시고 또 그분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보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을 일원화하지 왜 그렇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들하고는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한 과에서 관리해야지 왜...
- 위원장 류관곤
- 70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707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력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신준범 위원
- 제가 어디서 얘기들은 부분인데 점검을 해봤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동호인들을 활용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불감시에 어떤 시기를 가지고 이 동호인들을 활용을 해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서산에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서너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산불감시나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래서 저희들이 청명 한식일날 지금 양유정갈비 하시는 분이 행글라이더 동호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그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행기 가지신 분들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피크 때 그러니까 청명 한식 전후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숙근초가 뭐예요? 중앙호수공원에.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숙근초는 일회성이 아니고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씩 피는 꽃으로 숙근초라고 하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약도 넣나요? 호수공원에? 약도 넣어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거기 소나무류 같은 것은 봄에는 소나무좀이라든지 솔잎혹파리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방제 했습니다마는 거미가 엄청 많아요. 거미를 죽이는 약재라든지 또 관목류에는 명나방이라든지 해충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 거미가 혹시 모기 유충 같은 것 잡아먹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런데 지금 익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게 어디에 거미줄을 치냐면 시설물 난간 있잖아요? 거기에 쳐 놔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 하시길래 그런 부분에 약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706쪽에 산불방지대책 급식비가 5천원이 있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5천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707쪽에 산불진화급식비 5천원 맞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김완경 위원
- 724쪽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있죠? 기본경비에.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을지훈련에도, 우리 예산계 쪽에 박한일씨 나왔죠? 급식비가 7천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부 다르죠? 통일 안 되나?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 공원과에서는 급식비를 5천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7천원이라고 나왔잖아요. 724쪽에. 산불 할 때가 노동력이랄까 더 들어가니까 잘 먹어야 할 텐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도록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공무원은 더 먹고 일반인은 덜먹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 자체사업은 5천원씩 계상을 했고요.
- 김완경 위원
- 예산계 쪽 어떻게 어때요? 이게 통일되던지 그렇지 아니면 같이 주든지 해야지 민간인은 5천원 주고 공무원은 7천원짜리 먹어요?
- 예산계 박한일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급식비는 7천원으로 통일했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조정을 안했습니다. 추가로 1회 추경이나 언제 다시 보조내시나 추가로...
- 김완경 위원
-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통일돼야 되고 이 사람들을 7천원 주던지 공무원들이 5천원짜리 먹든지.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현실화를 시키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계 쪽에서 통일시켜요. 전체적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70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09쪽까지 예산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717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71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718쪽에 농촌마을 단기소득 묘목식재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식재한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농촌마을 단기소득 묘목식재 말씀이시죠?
- 김완경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팔봉 금학리 테마마을에 매실나무나 헛개나무, 두릅 등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두릅?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김완경 위원
- 매실은 위에 또 있잖아요. 팔봉면 매실묘목 구입비 2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719쪽에 관상수 생산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719쪽에 5,200만원.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이것은 금년까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인데요.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관상수토양개량은 관상수를 심는 분한테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은행박피기가 왜 필요해요? 은행박피기. 그게 왜 필요하냐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은행을 수확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박피기 기계구입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사람들한테, 한대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한대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은행 생산농가가 한군데 밖에 없나?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들이 사서 보관했다가 농가에서 필요하면 대여해 주는 것으로...
- 맹영옥 위원
- 돌려가면서 쓰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은행박피기라면...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혹시 밤박피기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 기계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72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에 화목겸용보일러 이것을 시골에서 많이 요구할 텐데 기름값 비싸서...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이게 도에서 16대를 배정해 주셨는데요.
- 위원장 류관곤
-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예산 안 세웠어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저희 시 자체로는 못 세웠고 그래서 증배요청을 했더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 이 부분은 아마 증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쪽에 723쪽에 무궁화큰잔치 출품작 운반 이라고 했는데 704쪽에 무궁화유지 관리 어디에 무궁화를 심어놨어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들이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암 탑곡리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있고 여기 서산농공고 앞에 전용창씨라고 분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틈틈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년 2천만원씩 줘요? 얼마나?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금년이 좀 예산액이 많고 그전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품을 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이게 120만원이라는 얘기는 분재에 심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2천만원은 땅에 심어가지고 유지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704쪽에 2천만원이 무궁화유지관리...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2천만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704페이지.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704쪽이요?
- 김완경 위원
- 공원녹지 재료비에서 2천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땅에 심어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주는 거예요? 매년?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이것은 현재 무궁화를 심어 있는 그런 개소에 시비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집단화로 심어 있는 군데군데 심어 있는 것?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이쪽 수석동하고 한서대 앞이라든지 부석노선 거기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725쪽 마지막입니다.
거기까지 계속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획기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산림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아니에요? 거의 다 국도비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산림과장으로서 서산의 산림에 대한 정책에 준하는 뭔가 해 보고 싶은 획기적인 뭔가가 해보고 싶은데 예산반영이 안됐다든지 그런 점 있으면 얘기해 봐요.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다 못했다든지 이것을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엄두가 안 나서 못했다든지 있으면 얘기해 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금년에 저희 과를 만들어 주시고 저도 위원님들께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서 제 생각은 정년까지 열심히 한번 서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매일 시간대별로 많이 찾는 옥녀봉 공원을 품격 있게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래도 약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그것으로 금년에 리기다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내권에 저희들이 선진지라고 김천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천시 등을 견학을 했는데 그야말로 거기를 가보면 참 멋있게 도시가로공원을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내 요소요소에 소나무라든지 교목을 좀 식재해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호수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큰나무를 식재에서 품격 있게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2009년도 꽃박람회 대비해서 A, B지구 도로에 홍성이라든지 태안 쪽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이팝이나 왕벗나무를 심었는데 저는 해송을 한번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재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거기에 멋있는 해송을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께서 옥녀봉은 3억 5천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요구 했는데 3억 5천만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5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산드릴 테니까 얘기해 봐요. 시내권 해서 총체적으로 쭉 해서 대략적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지금 한 3억원 정도 서 있거든요. 그거면...
- 임덕재 위원
- 옥녀봉 말고 시내권만 3억원 정도 서 있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또 저쪽 꽃박람회 해서 해송 심어본다 하는 것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한 4억원 정도면 심을 수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것 연구검토를 해 봐가지고 수정발의가 되던 뭐가 되던 직접적으로 시민 생활에 아주 체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아까 호수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장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감사 하면서도 나무 어디서 얼마 주고 누가 어떻게 한 거냐 물어보니까 조서 올라오지도 않고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엄청 많이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모양 자체가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김천이나 부천 이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흉내 낼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모양 있는 품격 있는 도시 갖추는 데는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임덕재 위원
- 예산을 다루면서 연구를 해볼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저희들이 요구 드린 예산만 잘 심사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충족하진 않지만 가로경관이라든지 시내권 경관 조성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적어놨어요. 3억 5천만에서 5억원 요구했는데 1억 5천만원 뺀 것 또 여기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다 메모를 해 놨어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감사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전동천공기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할 때 구멍을 뚫기 위해서 천공기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드릴이죠.
- 맹영옥 위원
- 그러고 가로수 식재도 이 과에서 해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가로수를 심는데 보면 마감돌에 바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잘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 맹영옥 위원
- 가로수...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경계석이요?
- 맹영옥 위원
- 경계석 그 쪽에 바싹 심으면 되잖아요. 그럼 인도가 좀 넓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나무 심은 자리를 넓게 하다 보니까 인도가 더 좁아지죠. 그리고 매끈하게 일률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된 것도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런 것은 수정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산림공원과 소관 695쪽에서 72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창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9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729쪽부터 73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줘요. 72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 수도과장 조규영
사업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뒤를 보고 설명 드려야...
- 임덕재 위원
- 이것을 왜 포괄적으로 물어봤냐면 다른 부서는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거나 긴축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줄거나 늘거나 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729페이지 보시면 3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총체적인 증가된 것을 대략적으로...
- 수도과장 조규영
증가된 부분은 하천정비사업에서 국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하천정비라고 하는 것이 수도과에서 하나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하천계가 수도과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성연천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도과 예산안 73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홍보물이 뭐예요? 지하수를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면 요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 맹영옥 위원
- 예?
- 수도과장 조규영
지하수 요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 맹영옥 위원
- 요금?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 맹영옥 위원
-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요? 지하수를 파는 거네?
- 수도과장 조규영
가정용에서도 가정용 100톤이하 농업용을 제외하고 공업용이나 욕통용 영업용 그런 것에 부과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지하수를 파주고?
- 수도과장 조규영
파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판 지하수 이용료입니다. 개인이 파서 물을 먹되 거기에 대한, 왜냐면 우리 환경보전부담금처럼 천연자원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 지하수를 파고 환경 부담금을 시에 낸다는 얘기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런데 지금 파는 것이 농업용이나 가정용은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어디가 해당 되요?
- 수도과장 조규영
공업용이나 영업용, 욕탕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곳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100톤 이상?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수도과 소관 73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73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741쪽 사업예산 총괄 부분부터 747쪽 예산 총괄표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수돗물값 이런 것이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시로 들어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로 들어와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우리가 정수를 사서 공급을 하고 시에서 받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시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도세가?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여기 이양 했잖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위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위탁비를 주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우리가 매년 몇 억 정도 적자를 보죠?
- 수도과장 조규영
수도 운영하는데 47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연중 비슷합니까? 47억원?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거의 비슷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 직원은 시 직원이 아니에요?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인가?
- 수도과장 조규영
거기는 시청직원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직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수자원공사 직원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위탁한 이유가 뭐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것은...
- 맹영옥 위원
- 인건비까지 주면서 위탁할...
- 수도과장 조규영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선 물에 대한 전문상식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요. 주게 된 이유는 소규모 BTL사업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일찍 해서 시설개량도 많이 해야 되고 서비스를 향상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비가 그렇게 투자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돈을 우선 투자를 하고...
- 맹영옥 위원
- BTL형식이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아주 소규모의 BTL형식이 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했구나.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임덕재 위원
- 예산총괄 맨 끝에 747쪽이에요. 그것을 쭉 위에서부터 설명해줘 봐요.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총괄표 747쪽.
- 수도과장 조규영
상수도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중에서 지금 크게 자본적 예산과 자금운영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여기서 영업수익 또 영업비용으로 갈라지고요. 영업외 수익이라든지 예비비 형태로 갈라지는데 자본적수입이 67억원이 잡히고 자금운영에서 159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요금이라든가 포함된...
- 임덕재 위원
- 요금이 포함되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나머지는 수입이고 밑에는 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지출인데요. 거기서 가동재산, 비가동재산 이렇게 또 갈라지거든요. 영업비용에서 또 갈라지고요. 지출에서는 가동자산 주로 사업비,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비비는...
- 수도과장 조규영
사업비 1% 한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1%?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임덕재 위원
- 영업외 수익은 뭐가 영업외 수익이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수수료하고 여유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완전 대차대조표 형식이네?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를 복식부기 형태로 짰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74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49쪽부터 769쪽까지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라는 것이 뭐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을...
- 맹영옥 위원
- 아까 적자가 60억원이라고 하셨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47억.
- 맹영옥 위원
- 그것은 어떻게...
- 수도과장 조규영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 맹영옥 위원
- 일반회계에서...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47억원은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굉장히 큰돈이네 47억원이면.
- 위원장 류관곤
- 매년 우리가 상수도에서 적자본 것이 46~47억원 정도에서 매년 적자를 보는 거죠?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보완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보완대책이라면 수도 요금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 위원장 류관곤
-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상수원 확보 같은 것은 안 됩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상수원을 확보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받고 하는데 그 운영비가 실질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면. 지금 40억원이 아니라 만일 자체 생산한다면 한 100억원 이상 적자가 나게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래도 지금 우리 관내 수자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수자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수자원공사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1년에?
- 수도과장 조규영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위탁인데 인건비까지 줘야 되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769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771쪽 자본예산입니다.
771쪽부터 784쪽까지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인력운영 아까 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조규영
공사 기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우리시 수도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전입하거나 해서 처음에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직원들.
- 수도과장 조규영
지금 대부분이 일반직으로 청경은 일반직으로 많이 됐고요.
- 임덕재 위원
- 계약직으로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 수도과장 조규영
특수직으로 해서 계약직 5년 단위로 계약하는 특수직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계약직으로 여기 수도과에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갔죠?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던데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오히려 시에 있으면 거의 그분들이 180일이나 300일 짜리 일용입니다. 매년 계약하는. 그 분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5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해소가 된 편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어떤 감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가차 없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하고 신분 보장한다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해서 감원하지는 못할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인력운영비 계상할 때는 거기 공사에 맞게끔 계상해서 주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것은 전문 인력에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또 협약을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타지자체에서도 수도요금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탁을 하고 있나요?
- 수도과장 조규영
수도요금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을 해서 47억원을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70억원씩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타지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냐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지금 위탁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 맹영옥 위원
- 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 줘요?
- 수도과장 조규영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다.
- 맹영옥 위원
- 47억원씩 손해보고 있다며?
- 수도과장 조규영
그것은 수공을 줬기 때문에 적자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운영해도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커집니다.
- 맹영옥 위원
- 자체운영을 해도 더 커진다고? 손해 폭이?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일부라도 메꾸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겁니다.
- 맹영옥 위원
- 타단체하고 우리시하고 수도요금의 차이는 어때요? kg당 얼마?
- 수도과장 조규영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우리가 낮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톤당 단가는 낮은 편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올리면 또 서민들...
- 수도과장 조규영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다른 물가가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식당에서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공에 고정단가로 해서 위탁을 준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41쪽부터 784쪽까지 포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78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89쪽 사업예산 총괄 부분부터 795쪽 예산 총괄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767쪽하고 768쪽 지나간 것인데 직무수행경비하고 일반운행경비하고 보면 특근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직무수행경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일반운영비가 1억 4천만원 직무수행경비 그런 것이 직무수행이 안 들어가나?
- 수도과장 조규영
직무수행비는 하나의 보수형태로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는 사무실비라든가 기타 수수료 계통 운영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이게...
- 수도과장 조규영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 성격의...
- 임덕재 위원
- 수당이라든지 특근자 여기 앞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직무수행경비하고 직책수행경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 수도과장 조규영
수당성격이 직무수행경비 속에 직책업무라든가 보조금 다 포함된 겁니다. 직무수행 경비 속에 포함한 직책업무 포함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포함된 것인데 목이 각자 다 달라서 말이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여기 보시면 기본금에 인건비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는 이유는 행정파트에서는 업무분야에서 받고 급수계는 상수도에서 받고 하수계는 또 하수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 개로 중복됩니다.
- 임덕재 위원
- 계속 이중으로 받고 삼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러니까 업무 종사하는 분야에서 특별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79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7쪽부터 810쪽까지 사업예산의 수익지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까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811쪽부터 828쪽까지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읍면의 하수처리장이 성연, 운산 그 쪽에 많이 있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소재지 없는 면이 어디가 안됐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읍면소재지 중에 고북, 부석, 지곡, 팔봉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나요?
- 수도과장 조규영
하수도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뿐만 아니라 취약지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읍면에 취약지역도 있겠지만 면소재지 중심으로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안 된 곳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임덕재 위원
- 679쪽 한번 보세요. 내년도 급수시설 급수 수용가 부담 공사비라고 해서 급수공사비말이에요. 수도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800개소하고 수도 미터기 구입해 가지고 2억원하고 8억원인가?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디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이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다시 업자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급수신청 들어오는 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작년에는 없네?
- 수도과장 조규영
작년이 표시 안 됐는데 이것은 매년 보면 한 800~1000점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이 올해는 신규로...
- 수도과장 조규영
있습니다. 11억 5천만원...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안나왔지? 아! 위에 있구나. 어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측해 가지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사업구상이 잡히면 투입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817쪽 서산 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국비가 6억 6천만원이고 그 밑에 서산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2억 8천만원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슬러지를 어떻게 자원화 하나 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자재로 쓰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설계발주를 1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연료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슬러지면 물기가 많을 텐데 그 연료화 건조시켜서?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중금속 그런 것도 많을 텐데?
- 수도과장 조규영
다 검사를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다 해서요? 고체연료화?
- 수도과장 조규영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 봐서 기계실까지 봤는데 요새는 특허가 많이 나와 있어서 좋은 기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함수율이 많아가지고 위탁처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옛날 기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위탁해서 위탁비를 주고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자원화해서 다음에는 하우스농가라든가 아니면 태안화력이라든가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시비도 예산 서있고 국비로도 서있고 그러네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70대 30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운 거구나.
- 수도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도과 예산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고북면 초록리 하수정비가 초록리 시내지역인가? 823쪽인데 817쪽하고.
- 수도과장 조규영
초록리는 옛날에 시범지역으로 처리시설이 됐었습니다. 모래 침투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량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개량한다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임덕재 위원
- 하수정비가 2억 3천만원, 3억...
- 수도과장 조규영
3억 3천만원 정도...
- 임덕재 위원
- 촌에 돈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 위원장 류관곤
-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1쪽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831쪽부터 833쪽까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83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기업투자 유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2천만원인가요? 위원이 지금 몇 명이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12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것은 기업 입지보조금이라고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매칭펀드 해서 국비가 올 때 지원하는 이런 심의 같은 것을 하고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치활동에 같이 써지는 비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한번 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홍보책자 이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책자를 여기서 만들었다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책자를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쪽에서는 기업한테 관내기업을 가지고 쭉 소개하는 책자가 있고 중소기업지원에서 나오는 책자는 중소기업 지원제품을 각 공장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부기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하기 위해서...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얼마 들어 왔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작년에 돈 다 썼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천만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물론 항목 세부적으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출예산 목록 보면 총체적으로 다 100% 이상 증이 돼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총체적으로 세출예산이요. 물론 엄청난 우리 서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히 잘해야겠는데 총체적으로 묶어서 세출예산의 조서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인 설명을 해줘 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지역발전정책과가 작년도 1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역발전정책과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라든지 타부서에 있는 이런 예산을 모아다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뭐,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33페이지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3억 5천만원의 예산가지고 성연의 한화테크노밸리가 들어가면서 성연 시가지 기존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3억 5천만원을 세웠고요.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이 부분에서는 834페이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법에 의해서 기업하기 좋게끔 유도지구로 지정하는 이 용역을 우리가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 개선이라든지 시설비 중에 수로관 입지여건개선 이런 것은 지금 기존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진입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입지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기업 자치단체분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입지보전금인데 이것도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국비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30인 이상 기업을 할 때 토지 매입비 50%씩 주는 이런 부분을 세운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발전정책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거다 이 얘기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임덕재 위원
- 지역발전정책과 순수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액이? 30억원 되나요? 얼마 되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저희 사실은 기업을 해가면서 지역발전을 하는 이런 사업비치고는 상당히 비용이 사실 적게 책정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농업단지 특별회계 빼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빼고서 38억원입니다. 831페이지 보시면 38억원인데 사실은 기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게...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예산이 적다 불평스러운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렸다든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했다가 요새 좋은 얘기로 캔슬 당했다든지 뒤로 미뤄졌다든지 한 사업 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 부분이 대산공단진입로 사업이 금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서야 되는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갔고요.
- 임덕재 위원
- 금년도 17억원 세운다는 것은 국도비 포함이라는 거예요? 순수 시비라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먼저 국비가 20억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부담해서 가야 될 부분이죠.
- 임덕재 위원
- 먼저 국비가 아직 안 왔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 온 부분가지고 20억원이 미리 온 부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냐면 일부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보면 일반회계 어쩌고 해서 꿔다 쓰고 그것 때우려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빠지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꿔다 써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특히 필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입지지원금이 지난번에도 공주에서 120억원을 확보했느니 당진에서 100억원 했는데 우리는 사실 4억원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업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입지지원금을 좀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내지는 사업시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사업자 측의 도로 내서 기채해라 뭐해라 계속 이와 같은 정책업무를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까? 앞으로도?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시설은 우리시가 갖춰줘야 되고 다재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프라 시설은 우리시가 갖춰주고 기업이 들어오는데 입지보조금을...
- 임덕재 위원
- 그런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기업하는 사람들이 서산이 와서 일하려면 아주 징그러워서 서산 같은 데는 끔찍해서 다시 그 땅을 밟고 싶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발전정책과 중요한 얘기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여기 보면 834페이지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입지여건개선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이 있고요. 수로관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중간에 음암·신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세워놨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 10억원이나 3억원 가지고 인프라 구성 할 수도 없고 또 기업 들어오고 해서 만들 수도 없고 과감히 이렇게 해야지 서산시가 쓰고 마시고 먹고 이대로 없애 버리는 돈이 300억원이 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서야 말로 다른 외적인 사안들에 대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 인프라 구성하는데 만족할 만큼 요새는 고객만족의 시대가 아니라 고객감동의 시대에요. 감동.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서산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고객감동의 시대. 그런데 전혀 서산 오면 징그럽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책과도 문제가 있다 먹어서 없애고 조져서 없애는 돈보다 인프라 구축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웃으면서 와가지고 서산시에 보따리 풀어 놓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자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억원, 수로개선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현재 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전체 831쪽에서 837쪽까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저께 신문에 “2,900억원 서산시 날개 달다” 해서 신문에 났는데 2,900억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끗발로 포항 쪽에 2,500억원 정도가 예산 갔다고 하던데 “서산시 날개 달다” 해서 2,950억원인가 3천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내려온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역발전정책과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없어요? 엊그제 신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서산시민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사실인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못 봐서요.
- 임덕재 위원
- 그 돈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집행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니면 그 돈이 그냥 막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것인가 그것을 서산시 돈인 것처럼 2,900억원이라고 신문에 한 것인가 정책과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글쎄요, 그 부분은...
- 임덕재 위원
- 나중에 예산부서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8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84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농공단지 조성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시설단지 안에 도로 같은 것 내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농공단지시설 바로 경계점이라든지 외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거나 없거나 상관은 없지만 기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물론 농공단지 내에 여러 가지 도로가 주도로가 있고 옆에 새 도로가 있어서 기업들이 있는데 남의 집 앞에까지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도로로 해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 농공단지로 부지로 책정이 돼있거나 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 라인을 넘어서 옆에 있는 땅에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농공단지 안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수성농공단지에서 그런 부분이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불편하다 왜 남의 공장 앞으로 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측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기부채납 돼서 시에 있는 것이니까 같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공단지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47쪽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한 가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에 제2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해서 3억 5,200만원을 우리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연면 해성리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3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룡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가면서 우리가 그 비용을 기본계획 비용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계룡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서산시가 같이 들어가서 SPC를 설립을 하게 되면 전체 보상이 30%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0%가 아니라 100%를 보상을 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리가 회수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법인 설립하는 비용을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됐을 때 20% 지분을 우리시가 안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협약시에 이 금액 범위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협약하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이 와서 활동하기 좋고 분양하기 좋게 이런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이 민자투자를 할 때 지자체에서 이렇게 SPC 설립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 위원장 류관곤
- 우리가 추가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부담이 돼서 민간이 한다고 해서 계룡한테 줬거든요. 전체적으로 1,100몇 억 드는 사업을. 계룡이 했는데 기본설계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하니까 우리시에서 한 기본 설계비는 반납을 해라 우리가 그 비용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룡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분양을 하는데 30%만 보상을 했을 때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성하고 맞물린다 그 정도의 범위에서 출자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SPC 설립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 투입했던 부분을 계룡에서 회수해서 출자 SPC를 구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당진이나 논산이나 이런 부분 다 이렇게 같이 해주고 있고 우리가 별도의 시비손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안 9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영안전기금 출자를 해서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소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우리가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대상이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할 수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예치해 놓는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당초에 출연해서 이렇게 사업 이것은 해마다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해 나가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임덕재 위원
- 목표가 10억, 100억, 몇백억이든 이것은 해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네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경영안정자금으로써 우리가 지원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기금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