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2분 개회)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분)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입니다.
829쪽부터입니다.
833쪽, 834쪽, 835쪽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835쪽에 보면 바로 전에도 4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관해서 제품 안내도 있고, 홍보책자도 있고, 중소기업제품 판매 기획전 및 각종 행사 참석해서 200만원돼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기업인대회 참석 및 세미나 참석하는 데에 기업인들을 대동해서 가는 부분이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및 각종 행사 이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서 서울이나 대전에서 기획전이나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을 대동해서 참석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 내용에서 제가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아주 좋은 취지 내지는 사업계획으로 봤는데 뒤까지 보니까 행사 참석이라고 해서 예산이 2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이런 걸 내년이든 지금 아직 본예산이지만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 우리 기업 내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시든 도든 타 지역 행사든 서울이든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전을 정말,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면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구두약 생산되는 것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한 홍보나 판매기획전 이런 걸 더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더불어서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인삼축제라든지 마늘축제 이럴 때 우리 지역 생산제품 해서 샴푸, 비누, 치약, 김치 많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관련된 건 물론이지만 우리 생활용품과 관련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오는 제품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836쪽과 7쪽.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여기 보면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대하고 현대파워텍, 다이모스, 동희오토, 파텍스 이런 데하고 공동체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관·학의 협력 차원에서 그 기술개발에서 제공하는 이런 비용에 우리 일부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8월 28일 협약 체결을 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인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여했던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여기에서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밑에 보면 아까 얘기한...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이 그 뒤로 가보면 뭐냐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이 뭐냐 하면 이 법이 작년 말에 개정된 건데 우리 지역에서 3년 이상 기업하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해서 신규 고용 시에 월 50만원씩 12개월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확정된 게 국도비가 내시 된 부분을 넣은 것이고, 위에 이것은 주문형 인력양성은 공주대와의 국책사업 추진 협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에 협약은 밑에는 고용에 대한 지원 보조금인데, 위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이 만나서 먹고 회의하는 그 비용인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니요. 그건 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현대파워텍이랑 다이모스, 동희오토, 파텍스 등 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래 것은 순수하게 인력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에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사업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프로그램 기술 개발 치고 이거 1,000만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공주대하고 파텍스, 다이모스, 파워텍 서산시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우리 시가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죠. 국비나...
- 박상무 위원
- 다른 비용이 또 있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공주대에서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공주대에서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보조 해 주는 겁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1,0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서대하고 같이 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지역 실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연결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가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 부분도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에 보면 제품표면 디자인센터 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서대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7,5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부터 마늘 병을 보면 디자인 같은 거 있죠. 디자인 그것을 무료 개발해 주는 게 38건을 한서대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가로부터 지식경제부하고 충남도하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건데, 한서대쪽에서는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있고 그런 부분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은 자동차 계통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분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공주대에도 자동차 관련은 없는데 학과라든지 없습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공주대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836쪽, 837쪽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안 96쪽입니다.
9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9쪽, 100쪽을 보십시오. 없으시면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103쪽, 104쪽.
- 박상무 위원
- 중소기업 안정자금이 4억입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이것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2002년도까지 4억을 출자해서 개별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금액의 이자 중에서 2%를 보존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까지 충남도에 위탁관리해서 4억을 출연했습니다. 자금 출연.
- 박상무 위원
- 이건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적은 데 이것은 우리 시비 뿐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 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는 건데 비용이 앞으로 안정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증액출자를 해야죠. 현재까지는 4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 기업이 23억 7,200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그 융자금액 중에서 이자에 대해서 2%씩 보존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자금 출연한 게 4억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말 그대로 안정자금,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 내의 업체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어렵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풀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더 편성해도 됩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박상무 위원
- 아마 내년도에 대한 예측으로 볼 때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할 것 같고 또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탄력적으로 이런 건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51쪽부터입니다. 855쪽부터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56쪽, 857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나오셨는데 예산 보기 전에 E마트가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동네가 시끄러운데 그건 동부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상으로 봐도 상당히 거기에 입안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 봅시다.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일 날 우리가 원고 승소가 됐습니다. 시측이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E마트 관계 추진은 매점면적이 3천㎡이상일 적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장 상인들은 커다란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먼저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단행동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또 시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겠느냐 라고, 사실은 문제 쟁점화가 될 텐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상은 별 변동 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앞으로 동부재래시장 관계는 지금 현재 완벽한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상인들의 의식교육이라든지 상인들의 의식함양이 되서 소비자들한테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하는 방안으로 겸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858쪽, 859쪽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동부시장에 우리가 현재 75억 들였나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79억 2,800만원입니다. 80억 들였습니다.
- 박상무 위원
- 80억 들였죠. 지금 또 시설비에 보니까 동부시장 전기 인입 배선 교체공사해서 8,000, 동부시장 옥상 방수공사 1억, 시장 응급보수비 1억 5천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이고 뭐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79억 2,800만원을 들여서 엊그제 13일 날 준공식까지 가졌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완전 공사를 전부 다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기 인입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더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2009년도 예산에...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동부시장에 얼마 정도 더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동부시장에 대한 공사는 끝날 걸로 보시나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앞으로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트시설 비가림시설이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한 63억 정도, 또 주차장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차장면을 한 53면정도 이번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하려면 한 4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우선 크게는 한 110억 정도가...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110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시설 면에서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 크게 갈 바에는 그런 전체적으로 가야지. 앞으로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별거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방수공사 하는데 1억을 지금 또 넣어야 되고, 또 응급보수비라고해서 1억 5천씩 하는 건, 전체적으로 가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이 매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노후화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긴급하게 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수비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인입선 같은 것도 이번 공사를 하면서 많이 제거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옥상에 보면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난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또 원인이 되서 화재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인입선 정리라든지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크게 공사하면서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같이 가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나을 것 같은 데 부분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크게 하면 오히려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당장 물이 새는 건 아니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 박상무 위원
- 당장 물이 새면 장사할 수 있겠어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동부시장에서 전화가 안와야 되는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 박상무 위원
- 어차피 그러면 물 샐 것 같으면 여태껏 수년도 왔는데 차라리 텐트나 포장을 해서 안 새게 하고 어차피 거기에 앞으로 100억 이상 투입해야 되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건 장기적인 사항이고요. 올, 내년에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많다...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것은 위원님들 염려 안하시도록 중복투자는 안 합니다. 중복투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사항은 비켜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62, 863쪽 마지막 장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해서 3억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 어떤 측면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대산항이 활성화 되려면 많은 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개 선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유치를 하려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 방안으로써 최소한의 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면 화물유치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선사라고 그러나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화주, 선사.
- 박상무 위원
- 화주들을 유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쪽에서는 석유화학 3사 쪽에 물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이외에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금을 줌으로써 특별한 효과나 기대가 되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박상무 위원
- 가능성이 있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 박상무 위원
- 있다 그러면 이건 다음에 효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65쪽입니다.
869쪽부터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자원과에서 여기 보니까 내포문화사업과 관련 된 부분이 있는데 지역자원과에서 박첨지나 명창고수관기념이나 천문과학기상관 이런 개념이 업무적으로 맞습니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업무는 맞고 안맞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지역자원과가 무슨 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 과라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어떤 문화재가 됐든 생태자원이 됐든...
- 박상무 위원
- 문화는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주로 개발 쪽을...
- 박상무 위원
- 개발은 아닌 데... 지역자원과인데...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자원을 개발하자는 차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일을 하려다 보면 정체성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870쪽, 871쪽을 심사해주십시오.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지역자원과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치고 예산이 많이 이번 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철새기행전 명칭을 바꾸면 안돼요? 철새라는 게 정치 쪽에서도 철새는 상당히 나쁜 이미지인데, 철새기행전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 2억 5천 삭감됐는데 2억 5천 삭감되면 행사하기 사실 어렵죠? 그동안 해왔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너무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871쪽 철새부분 포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행사의 사업 목적은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자연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또 어떤 국민의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고 또한 우리 철새 고장과 청정자연환경의 고장으로 서산시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 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전체적인 철새뿐이 아니고 철새와 연계된 문화 관광과도 연계시켜서 관광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은 철새기행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의 연계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계적인 철새기행전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써 손색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살려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철새기행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회 행사를 치렀고요. 그동안 소요예산은 38억 5,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연평균 5억 5천이 소요됐다고 봅니다.
관광객 수도 56만 4천명이 집계됐으며, 평균 연 8만여 명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생산소득 파급효과가 74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건물인 방문객 센터 소위 생태공원이 개설되면 기반조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감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동식텐트에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에 6억 5,000만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철새기행전 행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철새기행전인데 행사 자체에 꼭 시비만 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도비 확보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축제로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 쪽에 국가축제로 지정을 받든지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올해 그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께서 지역, 사회, 경제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영향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 등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행사하기 위한 그런 게 면면이 많이 보여요. 행사하기 위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소모성 행사에 끝난다. 말하자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원이라든지 읍면동 나눠서 실어다 나르고 행사 당일 날 어쨌든 자리 의자 메우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그건 부인 안 하시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국가문화행사로 발돋움 시키고 싹을 키워내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시나 지역사회에서 시행 과 즉 다시 얘기해서 자원과의 과장을 중심으로 한 과가 행사를 함으로써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 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원과 뿐만 아니라 해미읍성축제라든지 집행부서의 리더들이 ‘그 행사 잘했다, 당신 수고 했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상당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 7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매번 도로 아미타불이다 그게 그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줘야 예산을 절감하고 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뭔가 연구해서 다시 어떤 상당한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깎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모자르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 돼야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이 오히려 요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는 물론 마찬가지 사업성과, 어떤 평가 그것에 준하다보면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이 얘기죠. 겉으로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잘 했다 라고 평가 받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지역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중요하지. ‘당신 수고 했어 정말 대성황이었어’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남는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또한 예산이 자꾸 인플레 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바꾸고 싶어도 그런 역량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특이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알차게 계획을 해서 평가를 받는 개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홍성이 상당히 전망대 짓고 시끌벅적한데 거기하고 대동소이는 아니지만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될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생태공원화 사업 그게 앞으로는 사계절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에서 하리 쪽에 맞은 편 쪽에 철새 생태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홍성보다는 앞서고 있다 인력 인프라가 됐든, 우리 기반을 이미 7, 8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홍성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872쪽, 873쪽, 4쪽, 5쪽까지 일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축제를 정리하자고 다 공감을 합니다. 모든 시민이 그리고 전 공직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축제를 하면 공무원들 못 빠져요. 높은 사람 온다고 하면 국장님이든 시장 온다고 하면 더 야단법석이고 휴일, 공휴일 관계없습니다. 너무들 고생하는데 정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을 가져보자고 늘 얘기하는데 이번에 유방택 별 축제를 또 계획하셨네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박상무 위원
-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략 몇 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유방택 별 축제는 지금 올해 3회째로 실시되는 행사인데요. 우리 지역에 별 천문학자이신 유방택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기념사업해서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살리고 또는 행사시에 과학적인 홍보도 하고...
- 박상무 위원
- 저는 무슨 뜻이냐면 천문기상과학관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천문 그동안에는 문화회관 주변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천문기상과학관을 이용해서 또 다른 지역과 관련 된 부분이든 다른 축제와 연결해서 할 계획이나 구상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본 건데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장소를 바꾸는 건 그쪽에서 하겠죠? 아직 아닌가요?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나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직 장소 결정은 안 했는데요. 지금 천문기상과학관 토지가 너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하기는 좀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일단 올해까지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든 문화회관 광장에서 하든지 올해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의외로 지역자원과라는 데가 이런 축제와 관련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전통과 관련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문화관광과하고 혼란스러운데 업무적인 정리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업무적인 정리를 해서 지역자원과의 역할이나 기능이 좀 제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천문기상과학관이 준공되면서 같이 축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2쪽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특수영상시설설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이것은 우리가 생태공원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어떤 영상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인데요. 철새 가창오리가 10월에 군무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특이하고 광경이 좋기 때문에 그걸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창오리가 우리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불과 20일 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산이나 해남 남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못 보신 분들 그 광경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입체 형상을 제작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기 위한 관광시설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생태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세출예산 거기까지 안 넘어갔나요?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포괄적으로...
- 임덕재 위원
- 세출예산 맨 마지막에 간월도 관광지 융자금 이자 상환하는 거 왜 그렇게 이자가 비싸요? 어디에서 갔다 쓰는 돈인가 이자가 3.5%씩이나 되지? 연 3.5% 인가?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지방채 지역개발 기금이거든요. 3.5% 이자...
- 임덕재 위원
- 3.5% 라고 써놨는데 지방채가 그렇게 비싸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연 3.5%.
- 임덕재 위원
- 123억이면 연 4억 3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연 4억 3천이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연 4억 3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월 얼마 씩 내는 거예요? 연 3.5%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한 3,000만원 정도.
- 임덕재 위원
- 대망의 꿈을 가지고 한 건데 잘못돼가고 있는 거죠? 잘 될 걸로 봅니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계 장사가 있는데 시계 장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해야 시계장사가 되지, 나는 특별히 해야 되겠다 해서 옥녀봉 팔각정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계 장사하면 시계가 팔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간월도에 전체적인 면적을 관광 타운화를 한다든지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인절미 금 그리듯 그려놓고서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안 붙어서 안 되거든요. 뒤편에는 호떡집도 있고 앞에는 횟집도 있고 이렇게 해야 조화가 돼야 이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것만 금 그려놓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묶어놨어요. 싹 다 묶었는데 일전에 신문에 난 거 보면 현실이 그렇고 홍성에 서부나 갈산이나 결성이나 남당리 해안가로 사실상 연안어업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풀렸어요. 풀려서 관광도시계획화가 결정이 되서 움직이는데 철새와 이런 사항들이 지금 하나도 연계가 돼 있지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들쑥날쑥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산시가 그동안에는 태안까지 있어서 삼면이 바다이고 놀기 좋았었는데 이제는 태안이 떨어져나가고 서산이 해구라고 해야 이쪽 대산 쪽 삼길포 조금 몇 평 있다가 거기에 기업들 들어와서 기름 냄새 풍기면 거기도 이제 유명무실해질 거고 바다가 몇 평 없어요. 우리 서산시에 그런 것도, 특히 간월도라든지 철새 생태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부터 우선 B지구 웰빙특구가 이제 어느 정도 법인적인 문제는 해소됐다고 하나 그런 걸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이 돼야 여기도 팔릴 것 아니겠는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나 유방택이나 이런 데 다닐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면에 정말 몰입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과장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모르겠으나 출장비 많이 달라고 해서 다녔을 테죠. 위원님들도 사실은 면목은 없어요. 나서서 해야, 그렇게 한번 연구해봅시다.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진척이 있습니까?
없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분양수수료를 한 10억 정도 해놨네요? 10억 예산은 다 완전 분양되는 걸 가정으로 했나요? 아니면 일부 분양으로, 얼마 분양되는 걸로 예상해서...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50% 정도 분양하는 걸로 보고...
- 박상무 위원
- 50% 분양되면 수수료 한 10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해 주고 우리가 광고료도 1억 3천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분양대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됐나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박상무 위원
- 광고 같은 거 전단지 이런 건 우리가 해 주는 걸로?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활동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전단지 홍보하는 건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 관련도 그 사람들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지 아니면 월례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무슨 그런 업무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유기적으로 계속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하고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사무실을 현지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쨌든 분양수수료로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해놨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주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 동향이라든지 또 현재 부동산 관련 시장의 여러 가지로 봐서 10억 세워놔도, 글쎄 확 다 됐으면 좋겠는데 분양수수료 10억 세워놨다고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것은 다른 급한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분양 많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 활용이 안 되면 사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전용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 박상무 위원
- 그냥 돈만 부기만 해놓고 쓰여 지지 않으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없잖아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목표는 세워놓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또 추진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 내년에 한 50% 정도 분양될 것으로 보시는 군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885쪽부터 예산안 885쪽 887쪽.
- 박상무 위원
- 우선 5쪽에 대해서 제가 하나...
- 위원장 신상인
- 박상무 위원 말씀하세요.
- 박상무 위원
-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시 예산도 10% 인가 늘어났는데 기술센터 예산이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일을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돈을 안줍니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2008년도에 53억 4,3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 17억 6,3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빼면 약 133% 증이 된 숫자가 금년도 47억 9,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토지매입비가 빠졌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박상무 위원
- 궁금해서 제가 결정적인 걸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 888쪽, 889쪽입니다.
쭉 넘기시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 일반회계 세입 89억원과 예비비 및 예산절감분을 활용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을 정비하고, 예천지구택지개발 및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의 분양대금수입 차질로 발생한 특별회계 세입결손분 재정지원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업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마무리와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보다는 179억원이 증가된 4,889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4,024억원보다 2.2가 늘어난 4,113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414억원보다 1.5%가 감소한 408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71억원보다 35.6%가 증가한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193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1,147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 추가 세입분 20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920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2,877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및 26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보전금 2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39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3,204억원보다 6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이는 일부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특별회계의 지원재원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원을 절감하고 재무활동비는 시립미술관건립사업 국비 반납금 10억원과 특별회계의 세입 결손분 보전을 위하여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 57억원,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20억원 등 전출금 180억원을 계상하여 2회 추경예산보다 1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원조정을 위하여 3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685억원보다 13.2%가 증가한 776억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국?도비보조금 정리를 위하여 8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청산금 등 마무리사업비 89억원과 반환소송 중인 공동주택 매각계약금 22억원 등 28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관광지조성사업비 2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9개 기금이 있으며 당초계획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121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재원정리를 위하여 동서간선대로 개설 외 1개 사업을 수정하였으며, 2008년 명시이월사업은 87건에 265억원으로 2007년 대비 9건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1쪽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8%인 179억 4,833만 1천원이 증가된 4,889억 852만 7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2.2% 증가된 4,113억 5,554만 1천원, 특별회계는 13.2%가 증가된 775억 5,29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2008년 말까지 미 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최종정리 및 계획 변경된 사업정리와 집행 잔액의 삭감 등 2008년도 회계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복지과의 경우 공원묘지 주변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공기업 전출금에 의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 및 하천유지용수공급 펌프장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과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제안 설명 3쪽에 “일부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특별회계의 지원재원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한 금액이 많은데 그럼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세워 졌다는 뜻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당초에 예산을 계상 확보를 해 놓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예정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삭감을 해서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집행 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 분이에요? 지금 여기 삭감한 부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금년도에 집행이 예견되지 않은 사업비 중 일부를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표현이 잘못 됐네요. 집행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집행 잔액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산 집행 잔액 부분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또 이월사업 중에도 삭감을 했고 총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졌다는 그 뜻도 되겠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남고 또 예산절감을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지금 3차 정리추경에서 간월도관광지에 57억원,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20억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과다한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간월도하고 예천지구에 토지가 매각이 안 되서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간월도나 예천지구가 금년 말까지 매각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그런데 토지가 매각이 안 됨으로써 발주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간월도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정말 매각되지 않을 것이다, 또 사고자 하는 구매자가 없다 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우리도 소위 얘기하는 애물단지식이 아니냐 라고 이것은 그런대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이 거의 다 됐다고 했고 계약이 다 돼 있다고 중간 중간에도 얘기가 있었고,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준공식 할 때 참 대단히 화려하게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서로 인정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엇이 어디서 잘못 돼서, 그냥 전출하고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대책 같은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예천지구는 계약은 다 됐습니다.
됐고 계약에 대한 계약금까지 지금 입금이 된 상태였는데요.
지금 아파트 부지거든요. 아파트 예정지인데 그것을 사업주가 분양을 받아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우리한테 토지가를 예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중지를 시켰다는, 그래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토지 가격을 우리한테 입금을 못시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차질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됐었다 라면 연말 안에 들어올 돈이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2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아파트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 분양 계약했던 그런 계약자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아직 분양절차는 안 이루어졌고요.
토지를 매입해서 계약한 단계에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못내는...
- 박상무 위원
- 문제가 생긴 게 그 아파트회사 하나입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일반분양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아직 분양이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일반 계약자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중도금 들어오고 그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을 안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독촉기간을 거쳐가지고 독촉기간에도...
- 맹영옥 위원
- 9월에 계약했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맹영옥 위원
- 그게 중도금, 한 달간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계약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1차 독촉을 해 가지고 3회까지 독촉을 해서 그때도...
- 맹영옥 위원
-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중도금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12월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맹영옥 위원
- 12월 말까지 내기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계약금이 언제, 중도금이 언제, 잔금이 언제인가 그 기간을 우리한테,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큰 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썼다는 것, 계약금 2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억지춘향으로 여기 추경에 절감시킨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절감시킨 것은 우선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 계상된 사업비 중에서 어차피 명시이월될 그런 사업비를 돌려서 우선 특별회계에 보전을 해 주고 내년 연초에 토지대금이 우리한테 입금이 되면 다시 명시이월사업비를 환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한 상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이론상으로는 뻔드름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결산을 해야 되는 12월 30일이 지금 임박했는데도 이 88억원을 미리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88억원을 다 집행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 맹영옥 위원
- 예상하고 다 집행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산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됐었죠.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집행을 했죠? 88억원을, 다 썼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어째 의회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런 과정을?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맹영옥 위원
-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서를 보고 나서야 이렇게 삭감금액이 많은가 그 원인을 캐보고 나니까 미리 의회에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88억원을 집행했다는 그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 해당부서에서도 연말까지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최근 연말에서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장을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당부서장한테 설명을...
- 맹영옥 위원
-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완전히 의회를 무시했다는 그 논리가 되는 거죠.
- 임덕재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신상인
- 예.
- 임덕재 위원
- 지금 맹영옥 위원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얘기는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회계법상으로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썼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의회라고 하는 양대 기관이 축을 이루고 하는데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또 우리 의회가 일주일에 한번씩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 의회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미흡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3회 추가경정 예산서상에 계속사업비 조성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한 22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사안적 근거로 할 때 우리 의회는 그동안에 뭐했느냐, 또 집행부 사업부서는 뭐했느냐 책임추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들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들은 좀 보내고 정회를 해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149쪽부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의 예산이 기정액에 94억원을 세워 놨다가 26억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원인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 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비비 부분만 삭감이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예비비하고 또 연말까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전용해서 쓰려고 삭감한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건 아니고요.
- 임덕재 위원
- 그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몇 백만원짜리 남는 것은 다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쓰겠다고 요구했다가 남는다고 삭감하면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결산하면 집행 잔액이 항상 남아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다른 타 부서에서는 남는 돈 빨리 빨리 써서 다 제로화 시키려고 없는 행사도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산을 좀 아끼고 쓰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잘하신 일이네요.
- 위원장 신상인
-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죽 넘겨보시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152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이 잘 안됐던 모양이죠? 다 감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이 금년도에 합비시라든지 영성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의회에도 온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못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내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공무원들 국외연수 안 보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국외연수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중단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실제적으로 여론상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공무원들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좋은 경험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도에서도 계획이 취소가 많이 되고 저희들도 정서상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줄여서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줄여진 만큼 예산이 국외여행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서 계상이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내년도도 금년 페이스와 동결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다 마쳤는데, 국외 연수 같은 것은 여론상 따라다니지 말고 보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보내셔서 좀 견문을 넓히고 눈 좀 뜨게 하고서 해야 이월 집행되는 게 없지, 시야를 넓혀서, 미적거릴 것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강하게 하세요. 이상이에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입니다.
157쪽부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일하다가 남아서 다 감액시킨 거예요?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일하다 남아서 이렇게 다 꼬리표 붙여놨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일하라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잘해야지 다 남아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65쪽.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자치행정과가 58억원 기정액을 세워놓고 8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애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586억원인데 8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인건비 절감부분 쪽에서...
- 류관곤 위원
- 인건비 절감부분?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73쪽부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납세편의시책추진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남규종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제도라고 해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1,720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자동납부신청을 한 사람한테 우편요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2006년도에 한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2006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었고 전국에서 남해시라든지 한 두세 군데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1인당 돌려주는 금액이 소소한 금액이어서 효과도 별로 없고 해서 그 제도를 2007도부터 운영을 안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에도 그렇고 경품권추첨으로 해서 1인당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2만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서 하고, 금년도에 운영 안한 캐쉬백제도 예산 6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거예요?
- 세무과장 남규종
아니에요, 금년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됐던 것인데...
- 임덕재 위원
- 지금 2007년도에 대해서...
- 세무과장 남규종
2007년도는 2007년도에 했었고 이것은 금년도 2008년도 것...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올해는 이것 안한다?
- 세무과장 남규종
예.
- 임덕재 위원
- 해 보니까 성과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
- 세무과장 남규종
별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당 1,720원인데 그것을 더 돌려줘봐야 납세의무자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또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농산물상품권이라도 쓸 수 있는 한 2만원 정도 경품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좋은 뜻 가지고 하려다가 안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일을 안 하신 거네요?
- 세무과장 남규종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77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는 평생학습발표회 관계로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평생학습도서관과는 과장만 행사 있어서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 과가 전부 다 나간 거예요? 대행계장도 없나요?
- 위원장 신상인
- 191쪽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95쪽.
- 임덕재 위원
- 가만,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 위원장 신상인
- 민원처리과요?
- 임덕재 위원
- 평생학습도서관과.
- 위원장 신상인
- 평생학습도서관과요, 담당 주무계장이...
- 임덕재 위원
- 과장이 없으니까 뒤로 미루겠다든지 뭔가 말씀이 계셔야...
- 위원장 신상인
-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과는 뒤로 미루겠다고...
- 임덕재 위원
- 뒤로 미룬다고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오는 대로... 지금 몇 개 과가 불참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하다가 오면 하고 안 오면 내일로 미루죠.
지적과 1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지적과 지리정보화사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뭐가 개정이 된 거예요?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도로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관곤 위원
- 예,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뭐가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개정이 돼서 이월이 된 거예요?
- 지적과장 류제선
도로명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방법, 도로명칭 부여라든가 시설물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언제 개정됐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2007년도에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류관곤 위원
-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에 도로명칭을 만들었는데 방법이라든가 기점, 종점 부여방법, 명칭 또 사용하는데 부르기 어려운 용어 같은 것은 다시 정비하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20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206쪽 하단 부분 설명해줘 봐요.
돈이 안 내려와서 1억원이 날아간 것인가 남은 것인가 집행을 왜 못한 거예요?
국도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이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207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그것은 집행 잔액 삭감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집행 잔액 삭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 임덕재 위원
- 글쎄 집행 잔액이 왜 삭감돼야 되느냐, 다 집행을 안 하고,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근로자가 저희 시에 520명 정도 있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결론이 애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었네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위기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 임덕재 위원
-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쓰고 남으면 내보낸다 이거예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지.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217쪽입니다.
219쪽부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감 비율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을 안 하셔서 그런가?
- 복지과장 이수영
두개 분야에 국도비가 정리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219페이지 총괄을 놓고 설명말씀을 드리면 자활기반구축이 2억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제도적 장치로 지원을 해주고 기획된 사업이 사업변경이 되면서 국도비가 미 반영됐던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단 중간 부분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장애인 수당입니다마는 월 1억 1천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인데 정부예산 수위와 지방정부 예산수위가 맞지 않아서 매년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마는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배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건의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것을 잘 해야겠네요. 국도비 내려오면 연구검토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 복지과장 이수영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혹시 부족하게 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중에서 서림장애인시설이 감액이 된 건 왜 그렇죠? 230쪽.
- 복지과장 이수영
장애인시설 이 부분은 시설운영소에 파악된 잔액을 삭감을 한 건데요.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지금 도비하고 세가 뭐예요?
- 복지과장 이수영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도비가 따로 있고 또 분권교부세가 따로 있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분권교부세라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 복지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 박상무 위원
- 예측이 안됐다는 거네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일률적으로...
- 박상무 위원
- 다 쓰게 해 주지 왜 이것을 감합니까? 오는 대로 다 주지...
- 복지과장 이수영
집행 가능한 금액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저희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6월 이전에 끝나다 보니까 예년에 편성됐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늘 계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시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저희들은 그때그때 집행에 불편한 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조사를 잘 합니다. 내실 있게.
- 박상무 위원
- 오히려 업 시켜서 집행하는 게 복지과 업무에는 낫겠네요.
- 복지과장 이수영
최대한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 박상무 위원
- 확보해 놓고? 예, 이해가 갑니다. 다 그런 내용인데...
- 복지과장 이수영
저희 과는 거의 국도비 정리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정리분인데, 별 다른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복지과가 물론 예산도 많이 있지만 이월사업도 6건이나 있네요? 명시이월된 사업.
주로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되는 부분인데...
- 복지과장 이수영
설명을 드릴까요?
- 류관곤 위원
- 예.
- 복지과장 이수영
저희가 우선 2007년도 명시이월만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에 섰던 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든지 아직 집행이 곤란한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덕재 위원
- 명시이월을 많이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 복지과장 이수영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추경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는 연내 집행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고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부득불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예산은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왜 이월사유가 대개 설계의 지연인데 왜 설계가 지연이 됐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대충은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후부터 현지 실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후에 적정한 사업 품위를 해가지고 설계가 착수돼서 좀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사업의 적격성 판단은 예산을 배정해 주기 전에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해 주고 나서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하나요?
- 복지과장 이수영
국도비 사업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시는 타 시군과 달리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2회 추경에 많이 섰습니다.
19건이 섰는데 그 부분이 그 간에 새마을회관이든 모든 부분에서 고질적으로 처리 못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 법적검토를 하고 모든 현안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주로 다 도비가...
- 복지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그 도의원들이 돈 갖다 주고 시에서 사업을 집행을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수영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이월된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바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실무자로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러면 도의원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돼요? 업무협의가, 전혀?
- 복지과장 이수영
원래 이런 소규모 예산은 시에 배정을 해 줘가지고 시에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서산시 도비분만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원인이 뭐예요?
- 복지과장 이수영
원인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의원이 했다, 시장이 했다 자기들 돈 가지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과에서도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도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시장이 다 했다고 하니까 도의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로당이든 노인시설이든 어디 가서든 앞으로 도비 아니면 시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 복지과장 이수영
늘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복지 분야 예산은 도비가 많게는 7.8%부터에서 기껏 많아야 50%입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이 15%예요.
15% 주고 다했다고 하니까 어려운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얘기 합니다.
보조비율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 줘요.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세요.
- 복지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장께서 다 했다고 그런 적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세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좋아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단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서산시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못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애로 사항 가질 것 없어요. 실무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말려 버리다 보면 까닭 없이 명시이월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해서 익성화 시켜서 하세요. 소신껏.
- 복지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곤란할 것 없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도의원님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도청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될 부서끼리 지금 틈이 나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57쪽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바다음식축제가 올해는 4천만원이 증액됐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내년에는 올 예산만큼도 아니던데 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이것은 유류피해로 인해서 관광진흥기금에서 특별히 별도로 정해 준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별도로, 내년에는 그게 안 되나 보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보장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해 보려고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해보는데 내년에는 보장이 없다?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 임덕재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너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성립전 예산, 미리 당겨서 쓰는 것, 그렇죠?
바다음식축제가 미리 당겨쓰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자세히 설명 해봐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산배정이 10월에 됐거든요.
행사도 10월에 됐고 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할 그런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 임덕재 위원
-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이냐, 행정이 쉽게 말하자면 계획 없이 있다가 당겨 쓴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 관광담당 박성현
그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실과사업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시점하고 사업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미리 쓴 후에 나중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시비 쓴 것이 아니고 도비 쓴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왜 표기를 안 해놨어요?
- 관광담당 박성현
그게 성립전 기금이라고...
- 임덕재 위원
- 도에서 내려온 돈 그대로 4천만원 썼다 이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63쪽부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26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고 268쪽에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위탁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시설계장입니다.
미화계장도 환경보호과장님과 지청에 같이 출장 가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67쪽, 1억 2천만원은 2009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계약된 인건비입니다.
2월부터 계약되기 때문에 1월에 공백이 생겨서 2009년 1월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 류관곤 위원
- 인건비요?
-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2억 2천만원은 이번에 노조하고 인건비 변동, 그러니까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1년 동안 못했던 책정문제를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협상결과 반영한 겁니다. 올해 변동분.
- 류관곤 위원
- 대형폐기물은?
-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대형폐기물은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 모자라서 현재 매립장에 가보면 대형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려고 1억 8천만원 세운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 처리를 하려고.
- 임덕재 위원
- 아니, 본예산에서 1억 8천만원 잘렸으니까 그것 끌어다 쓰는 것 아니에요.
-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271쪽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유기질비료는 가격이 상승되면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보전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도 예산이.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저희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타시군에서 조정해서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 박상무 위원
- 국비, 도비만 있고 시비도 없고 아주 기막힌 사업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짭짤하게 잘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뒷장에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잘못됐어요? 어디에 또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뒷장에 시비...
- 박상무 위원
- 아, 그렇구나,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한 말씀드리고, 지금 축산해양과 순서입니다만 지역발전정책과가 3시에 긴급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당겨서 한 과만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 4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지방이전기업 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줘 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기업이 입주할 때 입지부담금이라고 해서 매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오토폴리스라든지 한화테크노밸리 이 부분에서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자치단체 분담금 조정은 어디서 도에서 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데 이번에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에서의 건의사항 중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국비를 70%를 달라고 건의를 해서 엊그제 발표된 부분에서 70%를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과장님이 분담금을 높여야 할 로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 임덕재 위원
- 열심히 하셔서 이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 재정상 시비는 적게, 좀 많이 끌어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대산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발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서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양분석 용역에서 용역비가 삭감된 것하고 그다음에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 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산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발전이 우리시가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외주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각 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사들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3시에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그 연석회의를 붙여가지고 나갈 것인데 우리는 최소한도로 나중에 인쇄비 이런 부분만 지금 남겨 두고서 삭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비도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여기에 같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것은 정말 칭찬이랄까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이것이 당초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까 말씀드린 입지보조금 이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기업유치가 많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쓸만한 기업...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쓸만한 기업이라든지, 지금 오토폴리스하고 한화테크노밸리가 분양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업체한테 입주지원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더 세운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확보해 논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앞으로 줄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올해 안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올부터 내년 연초까지 계속 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위원회 그런 게 아직은 공식적으로 온 게 없거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유치위원회가 내년 연초에 또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해야 됩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때 그런 부분을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많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많이 줘야 된다는, 이것은 토지 매입비 50%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돼야 되고 도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기업관계 때문에 국가하고 도하고는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이것은 지금 시비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국비가 오게 되면 같이 매칭펀드를 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다시 또 정리해요? 나중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저께 보니까 조선일보에 서산 한화테크노폴리스 분양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한화에서 하는 겁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한화에서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광고 낸 겁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서산테크노밸리...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분양승인을 우리가 내주죠.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1면 전면광고라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셀 것 같던데...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어차피 경제지에 그렇게 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그게 조선일보 하면 그 1면 하단에 그렇게 크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신문에 주로 냅니다.
- 박상무 위원
- 조선일보 전면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중앙지하고 경제신문에 많이 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그건 얼마쯤인 줄 모르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나옵니다.
- 박상무 위원
- 왜냐면 우리도 어차피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광고라든지 전체적인 홍보비, 어차피 우리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시가 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지라든지 경제지라든지 안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는 발행부수가 많은 쪽에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광고비가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281쪽부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축산해양과 민간자본보조 4억이 전액 삭감된 것하고, 수산경영인 자립기반 구축 전액 삭감한 것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에서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을 저희가 균특과 도비를 끌어와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조합에서 한우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하였는데 지곡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격심해서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주민설득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부득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자립기반 사업은 수산업 경영인들이 어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장 내에 불가사리를 제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경영인들이 관리선을 확보하고 잠수 요원을 동원해서 불가사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배도 관리선도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사리 제거사업인데 관리선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시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활어, 선어 판매장 건립사업 4억이 삭감된 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사업은 간월도 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간월도 어촌계에서 관광지에 걸맞는 직매장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어업인 공동명의로 5인 공동명의로 1단지에 3필지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또 공동명의로 5명이 공동명의인데 두 사람이 어촌계로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그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가압류도 사실상 절차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 이 사업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송아지 생산기지 같은 경우 지곡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요리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격심해서 건축 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설득에 나섰습니다마는...
- 박상무 위원
- 일부 예산 집행이 됐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집행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이 사업만으로는...
- 박상무 위원
- 이게 얼마였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억인데 보조가 50%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안 되면 다른 희망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부석 쪽도 알아봤고 운산 쪽도 알아봤는데 가격이 또 맞지 않아서 부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을 저희가 다시 물어봤는데 축협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상자 변경도 못하고...
- 박상무 위원
- 결국은 필요성이든 아니면 뭔가 사업성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특도, 도비도 확보했습니다마는...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 시유지라든지 적의한 데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 면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시유지는 저희가 임야 쪽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적지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판매장 건립사업에서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도 승인을 한 건데 4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취소를 하든지 뭔가 이걸 방법을 빨리 달리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요? 노력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1년 내내 끌다가 마지막에 와서 사업 포기 내지 예산 삭감하는 건 예산의 필요성 내지는 절박성에서 볼 때 너무 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공동명의 5인도 어민들이고, 또 믿을만해서 그 땅을 공동명의로 했었기 때문에 곧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연 사유가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183쪽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입니다.
29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99쪽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건설재난관리과가 마무리 추경인데 모자라서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물었다가 내놨네요? 물었다가 내놓는 일은 잘하는 일은 아닐 테죠? 과장님 일 열심히 하셨는데 더 잘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11쪽부터 입니다.
도시관 소관 질의 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연구용역비 세웠다가 왜 안했죠?
UPIS 구축사업.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사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잠시 보류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5억을 세워놨다가 잠시 보류?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전용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한거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무슨 금액이라고요?
- 맹영옥 위원
- 전용 88억 아까 얘기한...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인 체비지매각대금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그 재원을...
- 박상무 위원
- 재원 마련하느라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건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네? 용역비 자체가 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건데 그냥 세웠었네?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시급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을 확보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2009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급한 것이었으면 꼭 했어야 됐으면 올해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른 재원을 위해서라도 그냥 하지 않아야 될 용역비라면 애당초 요구를 잘 못 했는데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추세가 국비에서 지원이 2009년도부터는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비 지원과 같이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렇게 해 주면 좋은 데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는 건데 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산의 측면에서는 글쎄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히 나은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급하지 않은 것이면 내년에 국비해서 예측가능 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었느냐...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참고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도시과 예산이 큰 만큼 일 크게 잘하세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산은 많은데 일을 적게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전출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12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 맹영옥 위원
- 예.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당초 120억이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합니다. 추석도 되고 공사를 준공하고 공사비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정에 있어서 체비지가 기왕에 매각이 돼 있는데 중도금 납입할 시기가 미도래 되서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올 12월 26일이 중도금 지급 납부일인데요. 미국과 세계금융 위기로 은행에서 자금 지원이 잘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시행자가 중도금을 납부치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하느라고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을 지금 보존한 그런 예산입니다.
- 맹영옥 위원
- 88억 쓴 날짜가 언제에요? 전용해서 쓴 날짜.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전용은 9월 초입니다. 추석 전에...
- 맹영옥 위원
- 9월 초에 전용했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박상무 위원
- 예천택지개발지구를 보면 준공식을 꽤 서두른 경향이 있거든요. 급하게 그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누구 지시가 있었나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준공식이라고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호수공원이 우리시 최초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개시 시기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지.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냥 도시과에서 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진행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한 겁니까?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박상무 위원
- 전혀 누가 언제까지 하라든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맞추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런 건 없었고요. 어차피 우리 시 최초로 공원이 생겼으니까 우리 시민에게 우리시에 이런 공원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마음 놓고 우리시 우리 공원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개시 시점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공식이라고 할까요. 개장식 그런 표현을 써서...
- 박상무 위원
- 날짜가 며칠이었었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9월 11일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추석 전 아닙니까?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박상무 위원
- 추석 전에 이걸 맞춰라 준공할 수 있도록 맞추라고 해서 철야작업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서 준공식 끝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여기 저기 다시 파헤치고 다시 공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 자체적으로 아무런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라든지 어떤 것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이라면 도시과도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그렇게까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부서가 그렇게 급한 게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그 결정을 도시과에서 누가 했습니까?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건 저희...
- 박상무 위원
- 도시과장이 했습니까?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저희 자체적으로 과에서 시공한 공사업체들이 추석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떠나갈 부분은 많이 떠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왕이면 추석 때 고향을 찾는 시민들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서두른 건 있는데요.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도시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과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대출이 안 되서 12월 26일까지 중도금이 안 들어온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저희가 12월 초에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12월 초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맹영옥 위원
- 이건 계약해지 쪽으로 가야 되네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지금 계약해지, 물론 중도금 납기인 26일이 지나면 계약해지사유는 됩니다마는 잔금 납부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사항보다는 좀 더 경제적, 사회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건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계약금이 얼마 에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계약금이 22억 1,930만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잔금 지불일은?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중도금은 88억 7,737만 2천원이고요.
- 맹영옥 위원
- 아니, 잔금 지불일.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잔금 포함해서 199억 정도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지불일은 언젠데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잔금 지불일은 6월 26일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내년 6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2009년도.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오래 걸려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1년.
- 맹영옥 위원
- 잔금지불일이 1년이에요?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계약상에 1년으로 돼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중도금 들어오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지금 실정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전용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추경이 그전의 추경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흘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추경이 지금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두드려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표출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하든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면서 우리시에 결손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을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 내용이라면 의회에 먼저 어떠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임덕재 위원
- 딱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아까 과장을 대행해서 장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 추진 마무리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금을 내부 보고 내지는 내부 조율 없이 도시과에서 일반회계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까? 보고 안 했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9월 달에 세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관련 되서 협의는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어쨌든 회계법상에 머리하고 꼬리만 맞으면 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지만 아까 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상급 분들에게 지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에 사전에 이런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9월 초에 예산부서와 상의가 있었군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과 또 상의를 했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맹영옥 위원
- 9월 초에 상의를 했다는데 왜 기획실에서는 며칠 전에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9월 초에 세입 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단 체비지는 매각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중도금이 들어오면 해소될 부분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또 추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우리가 협의를 받을 때에는 세입의 결손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충당하겠다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협의가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집행부 쪽에서는 다 상의가 이루진 다음에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거죠? 추경 예산서가...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렇죠. 그래서 12월 초에 중도금에 대한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해서 건설도시국장을 필두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협의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그건 맞는 얘기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전혀 생각을 못하셨다는 얘기에요? 이 추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생각을 했으면서도 무시했다는 얘기에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밑에서 행정 하는 저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항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써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건 계장님 선이 아니지.
- 임덕재 위원
- 됐어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장순환 계장님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충이 크셨던 고민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 얘기하는 과 이외의 높은 분들이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왜 금시초문인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가세요.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장 계장님 열심히 여러 가지 그때 당시도 새로운 방법 좋은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위원장으로서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곡한 우리 입장을 말씀했습니다만 9월 초부터 이런 예산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매주 화요일에 정책간담회가 있는데 그동안 사전에 와서 이런 상의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또 도시과에서도 계획된 일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에 봉착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불똥이 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할 일은 최대한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지. 다 해놓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예산서가 나와서 이렇게 88억이라는 돈을 전용하면서까지 얘기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너무 위원님들을 경시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우리 도시과뿐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참작을 하셔서 충분한 상의를 해서 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계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337쪽부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지금 도로과 추경예산 중에서 석남4거리 교통체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이런 용역비를 급하게 세우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원래 옛날에 서산군일 때 양대리까지 가는 도로가 군도 1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40m 우측으로 양대로라고 도시계획도로가 1976년도에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국도까지 금강산 보석사우나가 있는 국도까지의 양대로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35m 폭으로 개설을 했고, 그리고 또 국도 건너서 저쪽 석남동사무소 쪽으로 338m 구간에 대해서 양대로로 도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양개 도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과에서 한 도로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한 도로가 준공이 10월 달에 됐어요. 하다보니까 새로운 4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군도 1호선에 있는 4거리하고 구4거리가 되겠습니다. 석남동4거리인데요. 신 4거리가 새로 생긴 거죠. 신 4거리로 신호등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구4거리 신호등은 필요가 없게 되서 철거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동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새로 구4거리 신호등을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신호등 살리기는 어렵고 해서...
- 박상무 위원
-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사전에 도로개설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내지는 상의를 통해서 잘 서로 이해가 됐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저희 도로과가 7월 달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전에 도시과에서 양대로를 할 때 주민들과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다 했고, 할 때에는 그 당시는 여기가 문제점이 뭐냐면 상권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때도 아마 저걸 없앤다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아니 신호등 없애는 건 돼 있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신호등 없앤다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다 통보 했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결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진짜 폐쇄하고 새로 개설을 하게 되니까...
- 박상무 위원
- 아니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신호등이 없어진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건 그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왜 용역을 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번에 하게 되니까 실제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도 생기고 또 상권침체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살리는 방안으로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보자고 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굳이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신호 체계를 뭔가 거기도 신호를 없애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하는 게 낫지. 만약에 지하를 파라, 고가를 올려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네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신호를 살리는 건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났고요. 왜냐면 신4거리하고 구4거리사이가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신호 살리는 건 어렵고 다른 보완대책 유턴체계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또는 지하도를 판다든지 고가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도 해소하고, 상권도 다시 한번 살리는 방안을 하려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또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47쪽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교통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지침이나 중앙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겁니까?
- 교통과장 이필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같이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이필하
예.
- 박상무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383쪽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둔당천 이건 목이 변경된 거예요? 둔당천 하천정비 아니면 이월된 거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둔당천은 예천동 택지개발 관계로 6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천동 택지개발 비용을 하려고...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사전에 얘기 다 되셨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입니다. 487쪽부터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용역비 하나는 삭감했는데 왜 안 했어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 중에 있어서 장사 하는 분들도 많이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안줘서 삭감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도 예천동 택지개발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감 한 것 아닙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입니다.
499쪽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첨지 전수관은 용역 안 해도 되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현재 용역 수행중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수행중이에요? 그런데 왜 감으로 나왔지?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1억 3,035만원인데요. 그게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경관성 검토가 중간보고회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용역 준 팀한테 이걸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냥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하여튼 김일상 과장님의 지혜로 8,000만원 벌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벌은 거예요?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올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잘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511쪽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반 운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516쪽에요.
운영하는데 예산이 감이 됐어요?
오히려 추경에 더 쓰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재료비로 해서 예산절감으로...
- 박상무 위원
- 이런 것은 예산절감 안했으면 좋겠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재료비...
- 박상무 위원
- 예, 재료비인 것 아는데 이런 거 절감하는 것은 좀, 오히려 추경에서 해가지고 적극적인 순회를 통해서 수리해 줌으로써, 시골실정 알잖아요, 다 고령화되고.
오히려 해주다 보니까 많이 서비스 해주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맹영옥 위원
- 사실 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어떠한 작업을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이에요?
이것도 전용한 금액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절세냐고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산절감,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 맹영옥 위원
-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섰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하면.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너무 정직한 것 같아, 뭐 축제 같은 것도 3,500만원 썼으면 3,500만원으로 마감해야 되는데 20만원 남았고 여기도 보니까 50만원 남은 것도 있고 물론 1백만원, 340만원도, 참 너무 알뜰살뜰한 것 같아요.
수고 하셨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잘 하셨어요.
예산에 대한 기본 A, B, C를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는 대충 대충하는데 그래도 참 아주 꼼꼼하게...
- 맹영옥 위원
- 거의 절약을 하셨는데 이게 억지로 절약을 한 건지 이러다 보면...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입찰 같은 것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죠.
- 맹영옥 위원
- 다 입찰은 아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입찰한 것은 그랬다는...
- 맹영옥 위원
- 입찰은 그런 부분이고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량을 줄였다든지 사업을 조금 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집행 잔액도 되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입찰 차액으로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집행 잔액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세우면 되겠네? 이만큼 줄여서?
그 얘기도 되겠네요? 다 삭감해도 되겠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여기서 보면 최대한 줄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24만 9천원, 63만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농촌실정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감액 처분한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적절히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잘 할애해서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527쪽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531쪽, 예방접종백신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줘 봐요.
- 보건과장 김종윤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2,7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는 되죠?
작년에 독감백신약이 개당 7,500원씩 구입했다가 금년도에는 조달요구 해가지고 5천원씩 구입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올해 예방주사 맞아야 할 사람이라든가 맞을 사람들이 줄어서 줄었나...
- 보건과장 김종윤
그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단가가 2천원을 깎아서 올해 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어났으되 단가가 깎였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절감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궁금해서 하나만, 불임부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불임부부.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상무 위원
- 불임부부 시술한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성공한 게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은 결혼 한지 1년 이상 된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를 못 낳아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오면 시술비를 제도적으로 한 사람당 2번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3백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 성공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으면 일단 가면 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시술대상자라는 것을 전문 산부인과에서 증명을 해 주면 시술을 하고 서류를 구비해서 주면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그 사업이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1년이면 성공자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5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553쪽부터 심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559쪽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여기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액이 14억 8천만원인데요.
이번에 14억 4천만원으로 약 4천만원을 인건비 부분에서 여유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다 쓸 여유가 없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예, 수영강사가 6명이 2년째 계속 강의를 맡아서, 수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약 8백명 정도 오는데 작년에는 더 많이 왔고요.
올해 로하스 등 시내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면서 조금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의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잔액을 정리하고자 한 예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2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담당 정동남
- (서 산 시 청) (21명)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복지과장 이수영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수도과장 조규영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도로과장 김형래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농정과장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회계과장 김지영
- 세무과장 남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 문화회관장 이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