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5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전년도 예산 대비 특히나 우리 건설재난과는 농촌 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기반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작년 예산과 비해서 이렇게 감이 되도 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는 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기반조성 쪽에서 많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기반조성이 안 돼가지고 기반조성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된다고 하면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획실 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삭감해 놓고서 무슨 예산 다뤄요? 20억원씩이나 작년보다도 못한데...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감된 부분은 금년에 추진한 밭기반정비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좀 덜 됐고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예산 절감이 부득이한 부분이고요. 기계화 경작로 부분은 저희 한정된 균특예산을 가지고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경작로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산 총괄하시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신준범 위원
- 지금 건설재난과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반조성입니다. 사실 도심지역 같지 않고 농촌지역은 기반조성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내년도 예산에 균특예산이 좀 줄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최대한 기반 개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예산 흐름이 올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고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어떤 생색내기 예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생색내기 예산에 편성되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 이 예산이 현격히 늘어나요. 그런 반면에 기반조성을 하는 예산을 줄어버리면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 추경이라도 할 때 기반조성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비 예산을 419억원이 늘었거든요. 19.1%가 늘어가지고 사업예산이 줄지는 않은...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사업예산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원성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체계 있는 계획에 의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민원성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행사성이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추경이라도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57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7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585쪽 수석4통 오남동 경계 구거정비가 대남천 얘기하는 것인가 뭐 얘기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585쪽 오남동 경계 구거정비가 대남천 얘기 하는 거냐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구거인데, 하천은 저희가 않고 구거 정비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대남천은 여기에서 안하나?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것은 하수계에서...
- 임덕재 위원
- 591쪽 상단, 물놀이 사고 예방이 뭐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게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 장비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다. 대산, 해미, 운산, 팔봉...
- 임덕재 위원
- 장비구입은 장비구입이지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이 뭐냐니까요? 활동이? 연예인 데려다 쇼하는 것인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구명환, 구명동의...
- 임덕재 위원
- 아니,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여기 써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사고예방활동...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방활동에 따른 그런 인명 구조하기 위한 그런 장비 구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물놀이 사고 예방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고예방활동이라는 것은 홍보도 되고 계몽도 되고 행정적인 용어지 뭘 활동하겠다는 것인지, 장비구입이라고 해야지 활동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지금 장비가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구명동의라든지 구명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예산 세운 것은.
- 임덕재 위원
- 사고예방활동하고 장비구입하고 같은 얘기냐고요? 거기 사무관리비 말이에요. 캠페인하고 예방활동 하고...
- 위원장 류관곤
- 591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것은 사실 장비구입 하는...
- 임덕재 위원
- 정확하게 설명해요. 여기에 고쳐서 적게 뭐예요? 제목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에 따른 장비구입 기획감사담당관 오셨는지 인정되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사무관리에서 사고 예방 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일회용,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명이라든지 이런 것...
- 임덕재 위원
- 더군다나 행정이 예산에 따르는 문구가 정확해야지,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목이, 사무관리비 안전문화 캠페인, 행정적인 것 아니에요. 캠페인 하는 것 홍보전단을 해서 나가서 한다든가 또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안전문화 캠페인하고 똑같은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 이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위에 안전문화캠페인 그것은 추석 맞이해서 저희가 캠페인 행사하고 할 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안전문화캠페인에 물놀이 사고예방도 들어갔을 테고 교통사고 예방도 들어갔을 테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시켜 논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세분화 시켰으면 물놀이사고 예방활동...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장비구입...
- 임덕재 위원
- 여기에 그렇게 안 적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좀 줄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95만원 가지고 장비구입 할 수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맹영옥 위원
- 캠페인보다 조금인데, 캠페인은 700만원이고 장비구입은 95만원인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4개 읍면에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임덕재 위원
- 코치나 감독 것만 사주는 모양이죠.
- 맹영옥 위원
- 장비구입이 95만원이면 이해가 안가네, 캠페인은 오히려 700만원이고?
- 임덕재 위원
- 코치나 감독만 사주는 모양이고만.
- 맹영옥 위원
- 이해가 안가는 거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금액만큼...
- 맹영옥 위원
- 95만원어치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 가지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금액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9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담당관! 국비가 2,900억원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떠들고 했는데 2,900억원 속에 올해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됐어요? 2,900억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국비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 교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 임덕재 위원
- 지자체에 교부했으면 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2,900억원이 다 들어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900억원 중에 1,413억원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 임덕재 위원
- 얼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1,413억원.
- 임덕재 위원
- 이것은 국가시행이고 예를 들어서 석문 대산간 고속도로라든지가 이런...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대산항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직접...
- 임덕재 위원
- 그리고 2,900억원에서 1,413억원을 빼면 얼마예요? 약 1,500억원 정도? 1,500억원 정도는 기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담당관께서 앉아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건설재난도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신준범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감해서 넣었기 때문에 건설재난은 우리 민심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복한 서산에 대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 건설재난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준범 3선 의원께서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사안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우리가 국고 보조 받는 것이 내년이 884억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렇죠,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국비가 그렇고요.
- 임덕재 위원
- 아까 2,900억원에서 1,413억원 대략 1,500억원 정도 남는데 884억원이면 나머지 한 700억원 정도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도비가 243억원이고...
- 임덕재 위원
- 700억원 중에 도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도비가 243억원 국비가 884억원 해서 1,127억원이...
- 임덕재 위원
- 조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산서 1권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거기에 2,900억원이 계상돼서 정리가 된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900억원을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 임덕재 위원
- 요새 신문지상에 방송에 떠드는, 2,900억원 확보했다고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공보관실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 임덕재 위원
-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서 난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기막힌 살림살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오늘도 신문에 보시면 서해안고속도로 18km구간도 수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다 폐쇄된...
- 임덕재 위원
- 지금 담당관님 내가 2,90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2,900억원 중에 1,413억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1,500억은 살림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884억원이 여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그 조서 내용 좀 따로 갖다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그 이해가 가게, 2,900억원인데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다르잖아요. 신문에 나온 오보 내지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신문에 난 것은 도비로 90억원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90억원 보다 훨씬 더...
- 임덕재 위원
- 하여튼 갖다 줘 봐요.
- 위원장 류관곤
- 59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9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95쪽 하단에 민방위 실기 실습용품 구입인데 민방위실기실습하고 아까 질의를 드렸던 장비구입 같은 것 그런 것은 여기 하고 유사한 그런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민방위 실기교육 할 때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할 때 필요한 장비이고, 좀 다른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예방활동에 따른 그런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거하고는 좀...
- 임덕재 위원
-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일단 덩어리가 크니까 들여다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다해서 해 놓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 사안은 아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렇진 않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조금 조금 해 놓으면 깎는다든지 재고한다든지 하는데 덩어리가 큰 것은 일단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나눠 논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류관곤
- 59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9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우리 과장님, 재난관리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원회요?
- 김완경 위원
-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원회는 지금 현재 재난관련해서 4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개있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재난관리가 있고요. 민방위협의회 있고 서산시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6개가 있네요? 6개가? 5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건설 분야에도 1개 위원회가...
- 김완경 위원
- 5개 있네요. 그런데 민방위협의회 있잖아요? 민방위협의회에는 일반인은 없어요? 일반인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방위협의회요?
- 김완경 위원
- 예, 일반인도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방위협의회에 일반인이 없는데요. 기관장...
- 김완경 위원
- 아니, 시청직원 말고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위원회하면 위원회 수당 줘야죠?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위원회 수당 계상했어요? 예산에? 예산 올렸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방위 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운 것 같은데...
- 김완경 위원
- 안 세웠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가 5개인데 작년에도 2006년부터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리고 안전위원회도 안했고 서산시 실무위원회도 안했고 사전영향성검토도 안했고 재난안전심의위원회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랄까 서산에 총체적인 재난안전에 대해서 민방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너무 관심이 없고 만약에 무슨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난 이해가 안가요? 다른 쪽에도 위원회 예산 하나도 안 섰죠? 섰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원회 예산은 일부 섰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 김완경 위원
- 섰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관리위원회 예산이 섰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 김완경 위원
- 여기 있네 592페이지. 얼마예요? 이게? 안전관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17명이네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31명이에요? 그 밑에 안전실무위원회 예산은 섰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실무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 같은데요.
- 김완경 위원
- 그것은 다르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 밑에 조례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실무위원회는 25명인데, 안전관리는 17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자체도 세워놓지도 않고, 민방위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안했고 실무위원회도 2006년부터 안했고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도 올해는 안했고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올해 했는데 이것도 안했고, 그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으면 이 기구를 폐지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서산시 재난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총무훈련도 있고 민방위훈련도 있는데 뭐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난 이해가 안가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아까대로 3년 전부터 안했다고 하면 위촉장은 어떻게 됐으며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고 뭘 하느냐 이거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3년 동안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민방위협의회도 민방위 기본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 김완경 위원
- 그럼 폐지시켜야지 필요 없으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운영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제 얘기는 아까대로 민방위 이것도 2006년부터 안했고 실무위원회도 2006년부터 안했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지난해 보니까 2007년도도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위촉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가동 잘 안되면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문제가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595쪽하고 교육훈련이 보조하고 자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산취득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하고 도토리 키재기 같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것이. 실기용품구입 750만원하고 이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비, 민방위 장비 해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해봐요. 민방위교육훈련(보조)에서 그 취득비에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이 750만원 와 있죠? 또 한 장 넘어서 민방위 교육훈련(자체)에서 취득비가 200만원하고 20만원하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실기교육 실습용품이라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교육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고 맨 뒤에...
- 임덕재 위원
- 아까도 심폐소생술 설명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거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200만원 그 뒤에요.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 그것은 앰프하고 장비구입한 거네요.
- 임덕재 위원
- 꼭 나눠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 민방위담당 이응수
민방위담당 이응수입니다.
도비하고 국비보조금이 적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비에서 충당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자체에서 도비 국비 이것을 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좀 헷갈리고 있잖아요. 부족해 가지고 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맞게 편성했는지 몰라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 민간인 시범 육성사업 작년에 어디 했어요? 100만원 주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부춘동에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주고 훈련하는 결과 보고도 받고요.
- 임덕재 위원
- 거기 대림아파트에서 해놓고 한 것 말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부영아파트...
- 임덕재 위원
- 예, 부영아파트.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부영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소방훈련도 같이.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시범마을로 육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 얘기가 시범마을로 육성한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지 행사 한번 그 동네에서 했다고 해서 육성사업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속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시범훈련을...
- 임덕재 위원
- 무슨 얘기냐면 도비가 조금 붙어있고 해서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시범마을로 육성돼서 지금도 가면 항상 시범마을로 육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1회로 끝나고 하는 것이, 아파트에서 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훈련한 마을은 시범마을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만원 또 이렇게 하면 시범했던 그대로 재연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한번 훈련 했으니까 먼저 훈련한 것보다는 낫겠죠.
- 임덕재 위원
- 597페이지 거기도 역시 자체 소방운영 자체에요. 거기도.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표창패 쭉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소방경연대회...
- 임덕재 위원
-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하는 것, 그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1년에 한번씩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들 잘 하신 분들 각 읍면에서 한 분씩 표창패를 드리고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과별로 이번에 표창패 이것은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자체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의무적으로 잘했든 안했든 지금 얘기가 각 읍면동에 한사람씩 해가지고 준다, 그게 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맞느냐 이 얘기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읍면단위에서...
- 임덕재 위원
-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일 안하고 이거 하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그 사람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데 시에서 인위적으로 해서 동당 하나씩 읍면당 하나씩 해서 본예산에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 놔야 옳은 것이냐 상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니까 이안에는 첨부시키든지 얼마입니까? 12만원입니까? 12만원씩 20명이라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패 하나에 12만원 짜리 해서, 소방경연대회나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여기에 유도리 해가지고 어차피 행사성으로 나가는 거니까 민간경상보조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여기에 표창패 제작해서 각 실과별로 다 그래요. 문제 심각해요. 과장께서는 심각하든 안하든 만들라니까 만들었겠죠. 과장께서 표창표를 줘야겠다고 한 것은 아닐 테고 넘어갑니다.
- 맹영옥 위원
-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400만원이 서고 소방의 날 행사 기념에 1,200만원이 섰는데 이 행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행사비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소방의 날 행사 1,260만원하고 또...
- 맹영옥 위원
-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400만원이네? 민방위 명수는 몇 명이고 그 차이는 뭐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소방의 날 행사는 의용소방대행사고...
- 맹영옥 위원
-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저희가 지역민방위 대장들 모셔놓고 문화회관에서 창설기념일에 하루 하는 것이거든요. 그날 그것은 급식비...
- 맹영옥 위원
- 민방위가 몇 명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 2통 대장들만, 지역대장이거든요. 민방위.
- 맹영옥 위원
- 대장들만? 그럼 몇 명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가 전부 몇 개 부락이죠? 207명입니다. 지역대가. 그리고 직장대가 37명, 기술지원대가 1명 해서 245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의용소방대는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630명 정도.
- 맹영옥 위원
- 점심식사 하는 것은 똑같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그리고 지역대장 하는 것은 급식하는 것 있죠? 점심 때 그것만 해주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 볼게요.
아까 표창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던데 지난번에 우리가 표창패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 해서 액자로 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패가 됐던데 언제 바뀌었나요? 옛날에 액자로 했잖아요. 조그만 액자로 해서 돈만원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액자로 하다가...
- 김완경 위원
- 언제 바뀌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은 저희가 통제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추세가 패로 하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패가 금액이 많다 해가지고 모든 시상에 거의 액자로 하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액자 없어지고 패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패는 12만원이고 액자로 하면 돈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언제부터 바뀐지 모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은 잘 모르고 액자는 품위가 없고 해가지고...
- 임덕재 위원
- 여기만 240만원이네? 실과 별로 패 값만 계상 안 된 것 건설재난이 240만원이니까 각 실과 별로 상패 나가는 것 상패 값만 따로 빼서...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충무계획 인쇄라 했는데 597페이지 충무계획을 어디서 세워요? 어느 계에서 세웁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총괄을 저희가 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죠?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왜 줄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줄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170만원 줄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작년도 예산 비교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계획 세운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예산이 왜 줄었나 무엇 때문에 줄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서...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600만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작년에 6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 280만원으로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안 맞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리고 을지연습 운영에서 350만원에서 그게 좀 늘어났어요. 150만원.
- 김완경 위원
- 을지연습 참가 급식비는 몇 명이 얼마였어요? 작년도에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참가자 급식이요? 80명 했습니다. 5천원...
- 김완경 위원
- 5천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작년도는 5천원 3식을 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5천원에 80명이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5천원씩 80명에 작년도에는 3식 5일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5일간만 해서...
- 김완경 위원
- 3식 5일 이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3식 5일.
- 김완경 위원
- 금년도에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금년도에는 1식씩 계산된 것 같아요.
- 신준범 위원
- 자료로 제출해요.
- 김완경 위원
- 그래요, 이해가 안가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예산안 599쪽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사항을 드리겠는데 지금 건설하고 재난파트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긴급재난에 대비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무전기 갖춰 논 것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가동돼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지금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않고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류관곤
- 상당히 고가 장비인데 그런 것을 갖춰놓고, 그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갖춰놓은 것인데 지금 사장되어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런 것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사장된 것도 운영관리비가 들어갑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서 하는 답변이 요즘 핸드폰도 많이 보급됐고 통신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유무선 전화 같은 것도 비상사태에 따라서는 사용을 못할 수 있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무전기 같은 것을 주파수 공영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을 고가의 장비를 갖춰놓고 그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막상 이것이 전시체제나 비상사태가 발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동하실 겁니까? 거기에 따른 보안조치를 해 놔야지 그냥 갖다 비싼 값에 사장시키면 안 되죠. 한번 검토 좀 해보셔 가지고 유지 관리에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예산 577쪽부터 599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기금안 9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17쪽에 세출에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비가 12억원이 섰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12억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비로 쓰는 것인데요.
- 재난관리담당 유수황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유수황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12억원 세운 것은 풍수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처럼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처럼 풍수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 저감대책 수립하는 것인데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떻게 하는 것인데 12억원씩이나 들어가요?
- 재난관리담당 유수황
전국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나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기본계획처럼 전반적인 우리 서산시 전반적인 것 예를 들면 재난 지도처럼 각 위험지역 이런 것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할 때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삼중으로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 재난관리담당 유수황
그것과 다르게 하천과 해수범람, 하천산사태 모든 재난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 세우지 하천정비 세우죠. 뭐 기반조성계획 세우지 따지고 보면 종합해 보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용역 저한테 주죠. 제가 할게요. 기막히게 만들어 놓을게요. 12억원씩이나 들인다는 것이 도대체 나는...
- 재난관리담당 유수황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엄격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토해양부의...
- 재난관리담당 유수황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은 그런...
- 신준범 위원
- 풍수대책법의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내가 그쪽으로 통화 좀 해봐야겠네요.
- 재난관리담당 유수황
자격기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것까지 다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603쪽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7쪽까지 예산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예산이 섰어요? 위원회 예산? 일비 주잖아요. 일비 섰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회의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도 많고 신고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도 열어가지고 자문도 받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대상이 규모가 큰 광고라든지 이런 경우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사실상 운영은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심의위원회 없애죠. 보니까 2006년부터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위원회 없애요. 위원회만 잔뜩 두고 않는다고 계속 질타 받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하고 연계되면 조례정비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활용도 해서 그렇게 광고가 큰 것만 심의한다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고속도로 도로변 같은데 해미 쪽에 보면 큰 광고물 있던데 그것은 심의대상 아니에요? 혹시 못 보셨어요? 보면 있던데 몇 개.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 김완경 위원
- 해당 광고물이 없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얼마나 커야 해당되는 거예요?
- 도시정비담당 황정규
도시정비담당 황정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변에 있는 간판은 현재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인데 지자체에서 허가 없이 한 간판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간판은 네온이 크게 들어 가 가지고 10㎡ 이상 정도 되는 것 그런 것만 심의대상인데 아직은 서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심의위원들 임기도 있죠?
- 도시정비담당 황정규
예, 2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위촉은 언제 했어요?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안 했는데? 위촉을 언제 했어요?
- 도시정비담당 황정규
2006년도에 하고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운영조례나 어디 조례에서 위원회 만들은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조례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조례에 있으면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대형이 아니라고 하면 중형이나 소형이라도 규율이 어떤지 모르지만 조잡한 광고물 같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손이 안 미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위원회 쪽에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해서 공무원의 책임도 좀 덜고 공무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욕을 먹거나 원망의 대상이 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어쩔 수 없다 철거한다 이런 명분도 주고,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대형광고물만 심의할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문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09쪽까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3쪽 토지구획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다음 예산안 619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607페이지 맨 밑에 옥외광고 공사장 교육이라고 했어요. 꼭 예산에 관계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환경이거든요. 광고업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서산에 광고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저는 이게 검토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민경보니 민자보니 각종 행사 상사업 해가지고 먹어서 조져서 없애는 돈이 일회성 행사성으로 나가는 돈이 30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지금 보통 광고 하나 하면 500만원 들여서 간판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 획기적으로 보상해 주고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파리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간판이 도출되지 않게 해서 입체화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지원 내지는 이런 사안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 도시과장 문영섭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예산만 확보를 했는데요. 그런 것은 선진지라든지 또는 사례 이런 것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1호 광장에서 서서 홍성 쪽, 당진 쪽으로 볼 때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도 BTL사업에 전기지중화도 같이 들어가는데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읍내동에 택지개발 안에 지중화 된 것처럼 시내 전봇대를 없애 버린다든지 돌출간판을 없앤다든지 획기적으로 해서 다른데 먹어서 조져서 없애는 돈 아끼고 절약해서 해가지고 과에서 유능하신 과장께서 획기적으로 해서 싹 뒤집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반영을 했거든요.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 사거리까지를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든지 올라와도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부천시에 가보니까 간판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컬러선택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건물에 같은 색깔로만 다 붙였더라고, 그 컬러도 두 가지 색 정도로 변화를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컬러선택도 잘해야 되고 규격간판이니까 깔끔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기획안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안 62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25쪽입니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대지 보상 어디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8명에 9필지, 924㎡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대개 동지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청된 것 지금 100%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100% 들어오지는 않고 현재 들어온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00%...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63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39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대동길 소로 2-40호는 서산시 읍내동 장미연립 옆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 도시계획도로담당 안현기
도시계획도로담당 안현기입니다.
동일빌라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유성옻닭 바로 위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44통 회관 들어 가는 길이고 그 바로 맞은편 쪽 길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동문2동도 장미연립이 있는데 거기에도 있는가 하고, 동문2동 길인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전부 5%씩을 절감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절감할 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일률적으로 5%가...
- 도로과장 김형래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2개년, 3개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절감하면 또 내년도에 그 부족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예산편성전 절감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축제라든지 행사 그런 것은 예산편성전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런 사업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금액을 해 놓고서 이렇게 절감해 놓으면 또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업 부서에서는 미리 절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제라든지 정말 체육회라든지 어떠한 행사에는 절감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이 부서에서도 강력히 주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가능하면 금년도 책정된 금액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집행을 하는 그런 의미로 5%씩 감했는데요.
- 맹영옥 위원
- 아니 그럼 사업이 완벽하게 안 된다는, 그 들어갈 금액이 다 안 들어가면 완벽한 공사가 안 된다는 말도 되잖아요.
- 도로과장 김형래
저희 사업은 대부분 공사하고 보상이고 하기 때문에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주장을 하세요. 사업부서는 부실공사 될 우려가 있으니까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의 해당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다...
- 신준범 위원
- 입찰하면 이것보다 많이 남죠? 그런 취지에서 한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입찰 잔액이 생깁니다.
- 신준범 위원
- 절감을 시키라는 의미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맹영옥 위원
- 사업비가 낮으면 그만큼 부실공사 우려가 많지.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64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일반 농어촌도로, 시도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죠?
- 도로과장 김형래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하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죠?
- 도로과장 김형래
그것도 특별히 무슨 다른 단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도로의 개념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소방도로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관외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도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 부서 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해당부서?
- 도로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공업단지를 하게 되면 공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것...
- 임설빈 위원
- 전부를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도로과장 김형래
예를 들면 독곶리 쪽 석유화학단지 진입도로 같은 것은 지금 지역발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643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4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7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649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65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53쪽까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시도 11호선 이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것은 계속사업인데 팔봉 흑석리에서 양길리까지입니다. 이 공사는 지곡에서 팔봉으로 가는 시도 11호선인데요. 총 연장거리가 6.98km인데 지난번에 지곡면 구역은 3.6km 준공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팔봉면 구역 3.38km 남았는데요. 이것이 총 5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에 8억원 내년도에 8억원을 하고서도 36억원을 더해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언제 하려고 해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 신준범 위원
- 한없이 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냥 한없이 가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원래 저희 계획은 2011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계획...
- 신준범 위원
- 계획한 대로 되겠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계속 투자를 하면 가능합니다. 2011년까지.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남았으니까.
- 신준범 위원
- 8억원씩 하면 다 되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마지막에는 2010년이나 2011년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아까 그랬죠.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하고 시도가 도로과로 왔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지는 상태에서 도로과로 형성이 개편된 것 같은데 보세요. 도로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로가. 몇 년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역으로 끊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지역간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 그러고 나서 한없이 55억원이 들어가는데 8억씩 예산 세워가지고 일을 하겠다고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55억원 중에 2011년이면 지금 당겨서 집어넣고 나중에 2011년도에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르지 55억원 중에 8억원을 집어넣고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형래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마찬가지 형상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성격상 보상이 있고 또 지장물 보상도 있고 해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당해연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이천몇년부터 했죠?
이천몇년부터 했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당해연도 얘기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당해연도 얘기가 나오냐고요. 지금 올해 시작한다면 당해연도라는 얘기를 이해를 하고 질문도 안 해요. 질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에서 당해연도가 나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하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남은 구간만 55억원이라면서요?
- 도로과장 김형래
남은 것은 36억원 남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조금 전에 55억원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 도로과장 김형래
총 55억원 중에...
- 신준범 위원
-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좀.
- 도로과장 김형래
2009년까지 투자하면 남는 것이 36억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조금 전에 55억원이라고 했다가...
- 도로과장 김형래
총금액이 5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번에 8억원 하고, 36억원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2011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전부터 확인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형래
내년 2009년도에도 투자하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투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신준범이 의원 딱 끝나면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신준범 위원
- 국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바듯이 8억원 예산 넣고서 예산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관내도로요? 도로가 많은 것 알아요. 아는데 지금 예산편성 한 것 전체적으로 볼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하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을 앞으로 봐가면서 현재는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이 빨리 된다고 한다면 공사비는 2010년도에 더 많이 확보를...
- 신준범 위원
- 지금 보상완료 얼마나 됐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보상은 90%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국장님 보세요. 보상이 90%인데 “보상완료가 되면” 이라는 설명을, 내용을 알고 말씀하세요. 벌써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답변합니다. 보상추진을 다해 놓고 사업비를 집어넣는데 지금 와서 보상이 완료되면 이라고, 아니 완료돼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도시계획도로인지 뭔지 예산 다 없애버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안 653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농어촌도로 지정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지정한 것 이후로는 안 해요?
- 도로과장 김형래
농어촌도로는 5년마다 한번씩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할 때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시에는 언제 했나요? 몇 년도에 했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최종은 2005년도 말 11월...
- 김완경 위원
- 2005년도 말에 했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010년도에 하겠네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그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5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5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덤프하고 굴삭기는 사는 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위원장 류관곤
- 655쪽이요.
- 임덕재 위원
- 굴삭기하고 덤프는 사는 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노후 돼서 새로 신규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 도로과 장비 가지고 있는 것이 653페이지 보면...
- 도로과장 김형래
차량유지비...
- 임덕재 위원
- 유지비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그렇게 있다 이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덤프가 두 대가 있고 포크레인이 두 대, 청소차 한대, 조그만 1톤 트럭 한대가 있고 과적단속차량 한대 해서 총 8대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중에 기한이 다 돼가지고 대폐차 하는 거예요 ?
- 도로과장 김형래
예, 두 가지는 노후된 차량이어서 대폐차를 하고 대체하려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에서 재난이 있을 때 지원 나가고 하나요? 장비?
- 도로과장 김형래
이번과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가지고 있는 덤프차 또 임대한 차도 있고 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다른 때도 생활민원이라든지 또는 도로 보수, 비포장도로 보수할 때는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차로 골재를 운반을 해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폐차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를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내구연한이 됐으면 공매를 하는 거예요?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 도로시설담당 조영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5톤 덤프는 내구연한도 한참 넘었고 적재함 같은 것이 고치다 보니까 2천만원 이상 들고요. 그리고 포크레인도 내구연한은 한참 넘어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100단위가 아니라 1천 단위가 넘어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 임덕재 위원
- 이것은 팔수는 없는 것이군요?
- 도로시설담당 조영학
공매신청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백운사 진입하는 데는 백운사는 전통사찰이에요? 뭐예요?
- 도로과장 김형래
백운사는 부석면 지산리에 있는 사찰인데요. 거기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상당히 노후 돼서 금이...
- 임덕재 위원
- 전통사찰이라고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전통사찰입니다. 금이 많이 가고 해서 상당히 열악해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전통사찰 진입로면 도로과에서 해야 맞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물론 전통사찰도 있지만 진입로가 그 동네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농어촌도로로 봐야 되겠네요?
- 도로과장 김형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전통사찰 하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는 않죠?
- 도로과장 김형래
농어촌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57쪽까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57쪽까지 도로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맨 끝에 100억원 빌려다가 이자는 갚고 올해 100억원 갚을 수 있는 것 없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이것은 동서간선도로 100억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연 이자가 3.5%씩인데 100억원에 대한 이자 3.5% 3억 5천만원은 내년분 이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까지는 원금을 안 갚고 5년 뒤부터 10동안 원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자는 5년 뒤부터 조금 줄어드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5년 동안은 매년 3억 5천만원씩 갚고...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5년 지나야 갚아나가는 돈만큼 이자가 빠질 테죠?
- 도로과장 김형래
원금을 10억원씩 열 번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는 좀 줄게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동서간선도로 하기는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동서간선도로가 지금 태안 쪽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이 도시계획의 도로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태안 선까지 분할을 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올해 100억원 가지고 공사 좀 하나요? 내년에? 2009년도?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금년도 일부하고 내년도에 1월부터 계속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복원이 한 3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태안 선까지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되나요? 뒤로 미뤄지는 것인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다 완료시킨다고 보고는 받았겠네요? 그런데 실무자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게 가능하게 나가고 있는 것인가 더 미뤄지는 것인가 그 보고를 받았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639페이지에 또 70억 1,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2010년도에 75억원을 더 확보해야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시행을 하네? 보상은 보상대로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일부는...
- 임덕재 위원
- 아니면 보상 마무리까지 끝나고서 한꺼번에 해 버리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일부 완전보상이 된 구간은 공사착수가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1쪽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661쪽에서 663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증감조서 세출예산서 보면 감이된 부분이 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임덕재 위원
-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축과장 유선근
당초 예상했던 주택개량 사업비가 동수가 줄어들면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삭감되면 건축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일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안돼요?
- 건축과장 유선근
어떤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하면서 수요가 좀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적정수요를 맞춰가지고 그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 사회복지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다 9%정도 이상씩 감이 돼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주민들한테 융자라든가 빈집정비라든가 이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사회복지 차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그게 민원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많이 줄었거든요?
- 건축과장 유선근
3천만원 줄어들은 것이 그래서 줄은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주택개량 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동수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까...
- 임덕재 위원
- 업무 추진하는데 별 지장 없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임덕재 위원
- 오히려 시원하다?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건축과 소관 666쪽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664쪽에 국내여비 중에서 위법건축물 단속 있잖아요? 그러면 2만원이라는 것이 공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6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6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분쟁조정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이게 2009년도 예산액이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없었는데...
- 건축과장 유선근
내년도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임대주택 분쟁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세창이나 임대주택이, 올해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구성은 됐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 없이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만큼 올려놔 봤다 이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임덕재 위원
- 자산물품취득에서 선풍기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에서 각 실과 별로 시에서 구입해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과의 속성상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와 사무실 분위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조달청이라고 하나?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필요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색다른 것 같아서요. 됐어요.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66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빈집 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시내지역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 한복판에 터미널 앞에 보면 구 삼양냉동 하던 자리가 슬라브 건물로 아주 흉물로 서 있는 지가 근 10여년 됐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조치를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해야지 거기 보면 매일같이 불을 놓고 숯검정 투성이고 악어 입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거든요. 그 슬라브가. 삼양냉동터 자리가 그게 부잣집인데 어떻게 해서 정비가 안 되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최근에 주인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최소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주인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를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니까 시골 같으면 건축과에서도 가능하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시내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흉물로 있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