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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5 금요일)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박첨지놀이전수관)

3.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산공동묘지 조성사업)

4.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박첨지놀이전수관)

3.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산공동묘지 조성사업)

4.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요약 설명 드리면 우리시에는 총 63개단지 2만 6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으며, 이들 중 임대아파트는 20개 단지 8,700여 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개 단지 중 사원임대아파트는 4개 단지이며 나머지 16개 단지는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아파트로 임대되고 있는 등 서산시 전체 아파트의 34%에 달하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 점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최초로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 운영해 오다가 금번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대상 범위에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행방불명 실종된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영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등 관리를 하고자 시장에게 승인 요청한 사항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분쟁 당사자인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던 것을 분쟁 당사자를 제외하고 임대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업무의 종사자로 구성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던 것을 2년 및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임대주택 관련 업무 수행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조만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 내용에 적합하게 인용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올라온 조례대로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신준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박첨지놀이전수관)

3.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산공동묘지 조성사업)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박첨지놀이전수관)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건(서산공동묘지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영섭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음암면 탑곡리 306-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음암면 탑곡리 306-1번지, 면적이 7,338㎡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항은 현재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388㎡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고 용도지역의 결정사유는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문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한 사유서에 대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총면적 7,338㎡중 건물용지로 600㎡, 도로로 856㎡, 광장으로 1,530㎡, 주차장으로 2,095㎡, 쉼터로 52㎡, 녹지로 2,205㎡를 설치코자 합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3필지 7,338㎡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서산시청 도시과와 지역자원과에서 공람 공고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검토의견 30건 중 26건을 반영했고 4건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갓길 확보를 위한 보행자 공간 확보를 검토토록 한 의견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차량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그것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반영을 안 한 부분이 네 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 드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동묘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인지면 산동리 33번지 일원에 희망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서산 희망공원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인지면 산동리 산3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 결정은 공동묘지 및 도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로 10만 9,883㎡이고 도로는 폭 20m, 372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결정 조서안입니다. 결정조서는 서산공동묘지로써 10만 9,883㎡를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결정사유에 대해서는 공동묘지 및 인근으로 이전되는 농업기술센터의 진입을 위한 도로신설을 위한 도로결정과 공동묘지를 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총면적 10만 9,883㎡중 묘역으로 4만 324㎡, 기반시설로 1만 3,497㎡, 기타로 광장, 조경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이 있고 관리사무소로 1,496㎡와 녹지로 4만 4,027㎡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의 편입토지 조서에는 총 14필지에 10만 9,883㎡이고 토지소유는 서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22필지에 10만 4,697㎡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청 도시과와 복지과, 인지 면사무소에서 공람 공고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총 관련기관에서 의견이 제시된 12건에 대해서 12건 의견 반영을 모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공동묘지와 진입도로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과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첨지놀이 전수관 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은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의회 의견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계획상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지역으로써 농기계 운행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일정부분의 갓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음 인지 공원묘지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08년 6월 19일 매장 묘지를 봉안평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한바 있어, 이에 따른 시설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원안대로 시행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도 649호선과 연결되는 공동묘지 진입도로의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도 확포장 계획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 채택 의결을 통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가결과 부결이 아닌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박첨지 놀이 전수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임덕재입니다.

박첨지 놀이 전수관 도시계획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공적인 것만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어떤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공개발 또는 공공목적에 의해서는 항상 용지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인지 한계가, 일반 사업자도 가능한 것인지 한계에 대해서...

도시과장 문영섭

용도 지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인허가를 위해서 바꾸는 부분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의한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21세기 머리들은 두뇌가 아주 컴퓨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개발할 목적으로 어떤 공공이익을 변장한 어떤 그런 목적의 법인을 설립해서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변경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도시과장 문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리고 공동묘지고 같이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
희망공원이라고 말뚝을 표지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희망공원이라고 누가 붙였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사람이 죽어서 갖다 묻는데 희망공원이라고 붙여 놨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왜 희망공원인지...

복지과장 이수영

복지과장 이수영입니다.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공설묘지를 희망공원으로 바꾸게 된 것은 이번 시설결정을 받고 난 후에 확장을 하려고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 의견이나 그대로 가서는 효율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봉안평장제로 바꾸면서 명칭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본 결과 다수의 의견이 나왔는데 나온 의견 중에 희망공원으로 책정이 된 동기는 죽음은 악이 아니라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공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서산시 희망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민공모에 의해서.

임덕재 위원
희망 공원이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복지과장 이수영

한글도 되고 한문도 됩니다. 먼저 조례 제정 때 명칭이 들어간 사항입니다마는...

임덕재 위원
거론해서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복지과장 이수영

먼저 저희가 조례제정을 했는데요. 그 조례에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조례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기는 인생을 잘 살다가 자기 명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산다 라는 한계를 둬야지, 앓다가 또 병들어서 사고에 의해서, 이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안 합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직접적인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접하진 못했거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은 했습니다. 도비공원에서부터 지역명칭을 따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전면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기본의 틀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모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다수 의견이 그렇게 공모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봉안평장으로 바뀌면서 취지나 이런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희망공원이라고 이름 붙여놨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히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기 공모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두 건의 의견요구의 건은, 먼저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 지역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와 결합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보존할 수 있는 집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본 안건의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공원묘지 진입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 개설시에 649호선의 확포장이 실시설계가 들어갈 텐데 그것과 연관해서 집행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그동안 묘지로써 도시계획결정이 안됐던 사유가 뭡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꼭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동안 공원묘지는 매장을 하면서 도시계획결정도 안하고 그냥 갖다 매장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복지과장 이수영

최초 조성된 시점에 국토 관련된 법령이 저촉이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됐고, 지금은 관련법이 통합되면서 이런 부분이 시설결정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매장된 지역하고 신규 묘지로 지목된 옆 부분하고 시설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시설결정 해놓고 추가로 또 묘지를 확장한다 이겁니까? 기존에 쓰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수영

사실은 용역을 줄 때 당시는 2007년 말쯤이 되겠습니다마는 110개 정도가 남은 만장이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줬었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잔여지를 활용을 해도 10년 이상 쓸 수 있고 또 78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15년 동안 사용 후 재계약 기간이 2012년이거든요. 그러면 재계약시에 권장을 하면 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잔여지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 3~40년을 잔여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확장은 필요치 않고 시설결정은 기존지역하고 향후 묘지로 남아있는 지역을 결정을 받아내는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동안에는 그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받아 놓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류관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두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박첨지 놀이 시설물은 농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므로 시설을 할 때 교통흐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원묘지 진입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방도 649호선과 연계되므로 649호선 확포장공사가 지금 실시설계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할 때 649호선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을 발의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동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박첨지놀이전수관)에 대하여 방금 전 내용과 같이 신준범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으로 의견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산공동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방금 전 내용과 같이 신준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으로 의견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 이수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4.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시고 또한 앞선 서산시 시정을 견인하기 위하여 항상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경영 융자금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한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통폐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지원대상 농업인을 전업 농업인, 여성농업인, 도농가, 귀농인, 영농법인과 작목반 등 농업 생산자 단체 등으로 정하였으며, 기금에 조성할 재원을 시출연금,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운영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소득지원 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수익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및 수출작목 개발육성, 지역 특화작목 지원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금고에 위탁토록 하고 기금 융자조건은 지원 한도액이 5천만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대출이자를 연 2%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융자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조만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방금 농정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농업발전기금 조례로 통폐합 운용하여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한바 문제점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경과조치에 종전에 융자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종전에 융자한 것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경과조치에...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 3%인가요? 대출이?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2%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그것을 형평도 그렇고 경과조치에 같이 넣을 수 없나요? 지난번 얘기했던 보증인 관계도 인보증을 했는데 피해가 많으니까 보증보험으로 희망하면, 알아보니까 보증보험 하려면 1천만원이면 5만원 정도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면 인보증을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결정한 바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보증 제도를 연대보증인 제도를 모두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보증기금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증인을 인보증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인보증을 이번 기회에 융자 대출받은 사람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5만원 돈이 드니까 인보증을 보증보험으로 바꿔주고 금리도 3% 주던 것을 같이 하니까 2%로 동일하게 주면 어떠냐 이거지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보증을 할 때 그 재산은 본인 재산이 아니어도 타인의 재산도 보증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두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융자조건에 아까대로 종전에 융자한 경우도 이 조례가 시행됨을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다고 규정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농정과장 김영제

안 되는 것으로...

김완경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한 것은 3%인데 지금은 2% 한다고 하면...

농정과장 김영제

이미 계약이 돼서 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어떤 당사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보증인이 담보로 해서 당사자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것은 앞으로 할 사람이고 내 얘기는 그동안에 했던 금리관계하고 보증인관계를 한번 확 바꿀 수 있느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검토 안 해보셨어요? 검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보증보험제도는 저희들이 그것은 규정에 삽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동안 인보증에 대해서 3%했던 것을 2%로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김완경 위원
3%했던 것을 같이 2%로 하면 어떠냐...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안 된대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기존에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은행도 7월 1일부터 모든 융자를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면서도 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대출했던 것은 그대로 우리하고 똑같이 전 규정을 따르도록 은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리는 우리가 시에서 3%로 정했던 것 아닌가요? 대출할 때?

농정과장 김영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분이 약정을 했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전문위원! 맞아요?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그동안에 대출한 것을 그 사람들은 3%니까 2%로 같이 해줄 수 없겠냐 이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 조만호

연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중간에 변경이 안 될 것으로...

김완경 위원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제일 최선의 방법이 어떤 기금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어떤 그런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상환하고서 다시 하면 가능하나? 한번 한 사람은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중복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상환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환하고 내일 다시 받아도 된다 이거죠.

김완경 위원
그 부분을 아까대로 조례가 만약에 바뀌면 기왕에 대출대상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바뀌고 보증인이 바뀌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농정과장 김영제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15조를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전업농이라든지 농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게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투자해 놓고 어떤 판매수익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자의 수입발생 기간이 2년, 3년 후면 돈 갖다가 심자마자 갚아야 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탄력적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갖다가 정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사업투자를 했는데, 그게 물고기를 갖다 키워도 2년, 3년 수입발생 하려면 그 기한이 있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농협에서 3%대로 주는 영농자금 자체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2%인데 사실은 5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무리 농업인이라 해도 한사람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보이는 곳에는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2년씩 연장하면 될 것도 같은데, 융자금은 3년...

농정과장 김영제

상환은 1년은 연장할 수 있는, 그때는 천재지변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상환을 1년 연장한다면 상환을 4년 균등상환 이렇게 놓고 3년 거치 이렇게 하면 3~4년 이렇게 늘려도 별 무리는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농정과장 김영제

사실은 2년 거치 3년도 사실은 5년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내에 기금 운영하는 전 시군을 볼 때도 2년 거치 3년 이상을 더 배려해 준 데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영농자금이 1년 단위로 됐다 그래서 2%대인데 3년 거치 7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한다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이런 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수익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갚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농자재가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인플레 되니까 못 갚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면 좋지 않겠나, 아니 못 고친다면 그냥...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돈 대주고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공하도록. 이상이에요.

3년에서 4년 이렇게 고쳐보자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류관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는 임덕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단기자금 성격으로 대출이 됐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농자금 같은 것 1년,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상 농업 부분이 거의 다 보면 봄에 종자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단지 축산부분은 기한이 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식우 송아지를 입식했을 때 이 송아지를 10개월간 사육을 해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시 또 이 새끼를 낳아서 한 사이클 돌리는 것이 거의 보면 30개월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와서 거세우 쉽게 얘기해서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우를 하는데 거세우도 기본이 3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년이 소비가 됩니다. 한 사이클을 돌리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2년 거치보다는 3년 거치 쪽으로 해서 최소한도 36개월 정도는 줘야 이것이 한 사이클 회전이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상환기간도 이것도 3년 균등상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거치기간을 3년, 상환기간은 나름대로 3년 한다든가 그런 의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법적으로는 큰 이상이...

위원장 류관곤
이상이 없겠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농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가지 농촌발전 특별회계하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실효성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금 조성을 100억원을 해가지고 최대 5천만원씩 2%짜리로 융자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를 예측하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준범 위원
예.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까지 3%로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한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0억원 정도는 1년에 대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신준범 위원
1년에 20억원 정도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100억원이면 회전이 어떻게 됩니까?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했을 때 5년...

신준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회전된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5년 정도,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안 갚고 있을 때 5년으로 봅니다. 100억원, 20억원씩.

신준범 위원
지금 20억원씩 한다고 할 때, 이제 5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6년째도 20억원 나갈 수 있다?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이제 상환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20억원이라는 예측을 사실은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신 것 들이 정말 실질적 검토를 다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규칙안 준비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예,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규칙안을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라고 했는데 금융기관과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 마무리 됐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금융기관하고요? 지금 구두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구두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두 협약이 됐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농정과장 김영제

기금관리를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대출하고 상환 이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대출, 상환을 금융기관이 하는 것으로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금융기관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담보설정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금융에 대행하고 또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상환절차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1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아마 금융기관에 100억원이라는 자체가 금융기관에 예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용자금은 서산시에 있습니다. 이자발생도 서산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해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예치이자는 그 예치한 통장으로 이자가...

신준범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운영해 오던 것이 이렇게 기금을 묶어가지고 시 예산을 묶어놓고 쓰는 돈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던 행위에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갖다가 기금으로 넣어놓고 은행에다 예치시켜놓고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체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자발생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 융자해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기본은.

신준범 위원
기본 취지가 그거죠? 그렇다면 금융기관과 이자 보존관계로 해가지고 협의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것인지...

농정과장 김영제

이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용하는 것과 이자보전을 해서 할 경우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그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검토는, 나중에 의견제시가 신 위원님께서 되셨기 때문에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한꺼번에 또 100억원이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잘해야 2~30억원 내지 50억원, 많아야 50억원 이 정도가 예치가 될 텐데, 그 기금 자체는 은행의 자금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의 자금으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되는 것은 서산시의 수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준범 위원
그것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설명 받을 이유도 없는 얘기이고, 지금 이런 검토를 우리 농정과가 발상을 하고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중요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예산이 부족해서 채무를 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입니다. 돈을 빌려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 갖다가 기금으로 해서 묶어 놉니다. 그래서 은행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자 받고 앉았어요. 돈은 여기에서 빌려다가 또 갖다 은행에 집어 쳐 넣는다는 말이죠. 이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 흐름이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금융계통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모든 것을 금융기관에 대행을 시킵니다. 추세가. 그렇게 해서 돈도 원금도 금융기관 돈 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위탁했다고 하는 융자와 상환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다 위탁이 되는 겁니다. 협약만 하면. 그리고 행정에서는 우리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비율이 6%짜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2%로 대출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액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4%에 대한 차액보전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농정과장 김영제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런 취지의 금융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돈 빌려다 쓰는데 지금 일반 예산 가지고 묶어놓고 은행에 이자 받고 있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런 기금, 우리 농업인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기금 조성문제는 기금을 그동안에 활용했으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자보전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지금 농정과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수수료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탁 관리 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상황과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서 이자보전을 하는 방안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검토를 통해서 무엇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줘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됩니다. 그런 취지가 무지하게 강해요. 지금. 실효성보다는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기금 100억원씩 만들어 놓고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새 내기에 더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금 만들어서 100억원 만들어서 놓고 우리는 일반회계에 있는 것 갖다 쓰는 상황 속에서 생색내기 보다는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이자보전을 해주면 우리가 20억원 대출해 줄 것 30억원도 늘릴 수 있고 40억원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실효성 있게 가려고 한다면 농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받고자 신청을 했어요. 지금 20억원 예상을 했는데 만일 혹시라도 20억원이나 30~40억원의 대출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30억원 정도는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이 타당한 사람들이더라 한다면 금융기관에 그 부분을 활용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을 딱 묶어놓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해진 20억원에 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왜, 나중에 상환을 받아서 그것을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것은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2차 보전으로 가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단 행정이 생색은 덜 냅니다. 생색은 덜 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계획들이 생색내기에 더 주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 바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통합해서 농촌발전 회계로 우리가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지금까지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비슷한 경우 수혜자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소득기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통합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타 시군에 기금이 뒤에 예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조성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미 농축산 경영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3조 1천억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중 1조 7천억원은 융자기금 3%대, 그리고 1조 4천억원은 농협기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지금 소위 영농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농업발전 회계하고 2차 보전 부분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은 정말로 무언가 농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금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자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지원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금 자체가 농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애로사항이 뭡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바로바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왜 어려움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자금 자체가 농협에 있는 농협자금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농민이 농협에 가서 그 자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또 농협에 항상 5천만원이라는 자금이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항상 있는지도 그런 부분도 다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검토 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해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상상합니다. 상상을. 그냥 이럴 것이다 라는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했으면 방안모색을 이것저것 다 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금융에다가 2차 보전을 해줄 경우에 즉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게 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 문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앉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은 발전기금 조례로 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2차 보전으로 간다고 하면 기금설치 조례가 아니겠죠. 이제는. 방법을 바꾼다 라면 기금이 아니겠죠. 이제는.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농업 영농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죠. 조례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대출을 해나가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가고 금융자금으로 가고 2차 보전을 이자를 보전해 주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제안하는 것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금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죠. 똑같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농정과에서 생각하듯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출해 주겠다고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똑같습니다. 금융기관에 가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뭐라 했냐면 기금운영을 하는데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융자해 주고 상환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한다...

농정과장 김영제

대행을 합니다.

신준범 위원
대행을 한다 했어요. 그렇게 대행을 하는구나, 대출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구나 틀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농민들한테 세 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정부에서 이자 보전하는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조 1천억원이라는 자금을 조성해서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한 사람한테 주지도 못하면서 구태여 서산시만 이자 보전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 과장님,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참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겠죠.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못한다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대출하고 싶은 사람을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그렇죠? 기금 가지고, 봐봐요.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융자를 대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나중에 상환도 대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와 은행에 처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은행 기금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자보전으로 갔어요. 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와서 열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통보해 가지고 대출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도대체가.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는 얘기가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서산시에서 주려고 하는 사람이 못 받는다는 얘기가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랬습니다.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2차 보전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었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 시장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법적근거 가져오라니까 여태껏 안 가져왔죠? 이제 말 바꾸죠?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운영상의 문제죠.

농정과장 김영제

법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신준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금융기관과 기금운용에 관계 되는 부분을 현재 은행에서 우리가 똑같은 방안으로 우리가 서산시에서 추구하는 방법을 대행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번 해보시고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해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이 문제는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어떤 상위한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또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10억원을 자금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에 있는 농촌발전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기금, 이 자체를 우선 통합해서 내년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 요구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지 이 조례 자체를 하고 직접 연결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기금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우선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에 내후년 사실 출자금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임덕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
저도 의견을 얘기할게요.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 관계법이 조례가 어려운 농업에 대한 발전대책을 모색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를 해서 묶어 놔가지고 사장시킬 그런 우려, 어떤 자금의 회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 문제는 있긴 있어요.

문제가 보여요. 보이는데 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폐가 가능한 거예요. 한번 썼다가 안 되겠다 하면 없애버리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 의견을 충분히 여기에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성공적인 실제적인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가결을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을 하겠다는 취지 빼고는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바뀌는 것이 없어요. 지금 새롭게 조례를 통해서 농민에게 더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운영되는 조례를 통합하는 의미, 거기다가 조금 가미시키는 의미입니다. 가미시키는 의미에요.

지금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엊그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금운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도 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장장 만들지 않으면 우리 농어민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혜택을 못준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도 새마을 소득기금이나 농촌발전 특별회계, 이 부분 가지고도 당장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없었던 부분을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롭게 바꾸자는 취지로 간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적극적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새롭게 처음 만드는 거라면 처음 만드는 조례라면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살아서 지금도 대출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기금운용에 과거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취지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 문제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 문제점을 제대로 잡아가려고 한다면 정확한 자료검토나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유보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 고민을 해 주고 집행부도 그동안 전반적 검토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 농어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지금 두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안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심사 보류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1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본건은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기구를 두도록 돼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대표 위원으로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께서 내주신 의견이 상당히 뜻이 아주 사료되는 의견으로 소수의견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소수의견을 달아서 표결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본건은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문제점은 있지만 찬성을 하고 의견을 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회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있지만 그냥 표결을 하자라는 취지가 도대체 이해를 안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위원님들 스스로가 문제점이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를 통해서 더 올바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 조례는, 임덕재입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심도 있게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보고 충분한 토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사료가 검토돼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심의위원회가 우리 대표위원이 가서 거기에 대한 지적 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본위원이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결 표결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장은 아니라고 하는, 오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나가자 이런 뜻으로 의견을 낸 겁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잡아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의 사안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기금의 운용계획, 조례안 13조를 보면, 1번 기금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 해당년도 기금을... 이것은 운영방법이고 4번에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서 미흡한 부분은 첨가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첨부할 것은 더 첨부하게, 지금 신준범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 참석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두개를 통합하는 거니까 이 조례는 살리는 방향으로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준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맹영옥 위원
사항에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볼 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이고 아까 이 부분은 사실 약간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개의 조례를 가지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의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임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융자조건에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3년, 4년으로 조정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준범 위원
소수의견을 분명하게 받고서 해야지 지금 토론과정 아닙니까?

위원장 류관곤
지금 현재 소수의견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안 아니에요?

신준범 위원
지금 토론 끝나고 축조심사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소수의견을 벌써 달아간단 말이에요?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께서 충분히 소수의견을 다 발의하셨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운영상 토론을 마치고 나서 축조심사 속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토론도 안 끝내놓고 의결 들어갑니까? 회의 운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덕재 위원
아니, 지금 토론을 다 했잖아요. 충분히.

신준범 위원
그럼 토론을 마쳤으면 축조심사를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임덕재 위원
토론을 다하고 정회했다가 정회 중에 얘기가 어느 정도 얘기가 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조정이 됐으니까 신 위원님께서 난 여기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제는 소수의견은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제도적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

신준범 위원
토론도 안마치고 축조심사 들어갑니까? 지금?

위원장 류관곤
그럼 토론을 지금 더 하자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
토론을 마치는 결론을 내십시오. 내고서 들어가야 회의 운영이 되죠. 회의 운영이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신준범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의견첨부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류관곤
소수의견으로 첨부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신준범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0분)

5.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맹영옥 위원님 외 4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1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교통과의 답변을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번 선거와 연관해서 행자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류했던 사안이죠?

교통과장 리필하

예.

신준범 위원
이건 지금 행자부 쪽에서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시를 해줬죠?

교통과장 리필하

예.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조례를 제정해야 될 상황에 와있죠?

교통과장 리필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본 조례가 기존에 발의된 조례하고 지금 행자부 예시 조례를 보면 내용은 똑같죠? 단지 예시 부분에는 우리는 선거법 조항을 본 조례에 기재는 안했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사항 속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안에 맞게 예시된 내용에 맞춰 가지고 본 조례 4조 아항인가요? 4조 아항을 예시분에 있는 5조 5항으로 변경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4조 아항을 5조 5항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2천원까지 감면 시설입니다.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를 신준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4조 아항을 제5조 5항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맹영옥 위원님과 이필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류관곤
간사
임설빈
위원
김완경맹영옥신준범임덕재

○ 출석공무원(9명)

  •   (서산시청) (5명)
  • 건축과장 유선근 도시과장 문영섭
  • 복지과장 이수영 농정과장 김영제
  • 교통과장 리필하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조만호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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