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예산안 449쪽부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신상인 위원님.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457쪽에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지원이 왜 감액됐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재료비의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지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만원에 80세대 24회 똑같은 데, 올해 김장 지원 500만원이 있었고, 재수용품으로 해서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김장 지원은 저희 복지관에서애시당초 맨 처음에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세대에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보니까 각 읍면동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안 하는 읍면동이 없이 김장담가주기 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이중 지원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밑반찬을 한 달에 2번씩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 신선한 김치를 제공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은 뺐고요. 그 다음에 재수용품 지원했던 사항도 일단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되어 진 사항인데, 재수용품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상이 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2가지 사항을 뺐기 때문에 2,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458쪽, 459쪽.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이에요.
458쪽에 My Love Seosan운동 전개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하는 건지...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노인아카데미 어르신들 한 800여 분이 사실 우리 서산이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해미비행장이라든지 대산 3사라든지 그런 기업 방문도 좋고 아니면 문화시설도 좋고 과학천문대도 만들어지는데 현장체험을 관내 현장체험을 하시도록 해드리면 옛날에 보셨던 것하고 지금 동희오토 같은 데 자동차가 생산되는 모습이라든지 보시면 우리 서산이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시고 서산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으시고 또 홍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량 임차료를 600만원 세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1년에 1회?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서산사랑운동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460쪽, 461쪽.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61쪽에 보면 청사관리 용역료라고 해서 월 185만원에 예산이 2,220만원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관련 세부 내용도 있는데 밑에 또 보면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1,620만원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저희 복지관은 현재 본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두 동인데 현재 참석하시는 인부가 두 분이었는데 지금 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다시 또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청소 용역을 내년에는 용역을 계약해서 청사를 관리할 그럴 생각으로 용역료를 올렸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 같은 것을 유지하는 저희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일반수용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도 이게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지, 월 45만원씩 12달 쭉 주는 걸로 돼 있고 청사관리 용역료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 업무위탁이라고 해서 또 375만원씩 12달 있다 말이에요. 그 밑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 업무위탁이라고 해서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청사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용역을 준 거고 또 밑에 보면 청소업무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계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우리 서산시가 위탁을 특히 청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올해는 거의 다 내년부터는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다 거의 실과 사업소가 하고 있다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예산담당 이기학
정원관리 관계 때문에 기존에 쓰던 기간제 인부임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원을 쓰는 것보다 파트타임식으로 용역을 하면 그 부분이...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쪽이...
- 박상무 위원
- 청소 내지 기타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거 이런 용역을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그건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줄 수 없는 것이 입찰을 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산담당한테 물어본 건데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정인 특정업체를 해서 시의 용역이든 대행이든 청소든 그렇게 다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몇 가운데 과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전부 다 내년부터는 위탁으로 이렇게 업무에 대한 변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예산담당께 총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 예산담당 이기학
전체적으로 그런 건 없고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특정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얼마 이상입니까?
청소업무 위탁도 얼마 입니까? 4,500만원 인가요?
- 예산담당 이기학
금액은 구체적으로 잘 얼마 인지...
- 박상무 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청소업무 위탁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2,200만원.
- 박상무 위원
- 2,200만원이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예.
- 박상무 위원
- 2,220만원. 그럼 그 밑에 청소 업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업무 위탁은 또 4,500만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청사관리용역이라고 2,2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청소업무 위탁 또 4,500만원이 있다 말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용역료는 소방, 전기, 설비 이런 사항에 2,200만원이고,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 업무위탁 이건 4,5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청소를 업무 위탁하는데 4,500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우선 인건비가 1,800만원 곱하기 2명으로 계산해서 3,640만원이 인건비이고, 청소용 재료비가 300만원 이렇게 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계산했을 때 인건비 계산이 1인당 185만 1천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하니까 4,442만 4천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한달에 185만원 인건비가...
- 박상무 위원
- 글쎄, 인건비 청소...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최저임금법에 근로기준법에 고시된 임금 적용을 해서 계산된 그런 금액인데요.
- 박상무 위원
-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월 185만원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예.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청소를 하는데 최저인건비로 한 게 월 185만원이면 최저인건비는 아니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법 적용을 저희들이 최저임금법에 나온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임금 고시가 되어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그게 월 185만원이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예.
- 박상무 위원
- 기준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겠고요. 업무를 위탁하는데 우리가 임금을 얼마 주라고 까지 해서 위탁을 하나요? 하게 되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계약을 해야 되죠.
- 박상무 위원
- 임금 얼마 주는 것까지 다 계약이 되나, 총 금액으로 하나...
- 예산담당 이기학
복지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임금법에 나와 있는 청소용역 인부의 시간당까지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인부는 시간당 얼마를 줘라 라는, 거기에 시간 곱하기 금액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업체든 회사에서 인건비 얼마 주는 것까지 우리가 터치를 못 하잖아요.
- 예산담당 이기학
그렇기 때문에 최소임금법에 나와 있는 청소용역은 1시간에 얼마를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6시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금액이라고요?
- 예산담당 이기학
예, 저희들이 얼마를 임의로 줄 수는 없으니까 관계법에 적용해서 시간당 금액을...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요. 용역에 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은 궁금한 일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예.
- 위원장 한규남
- 어차피 예산계장님 나와 있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도서관 예산심의 할 때도 청소 위탁하는데 6,500만원 또 종합사회복지관 도 4,500만원 세운 것은 기간 근로제를 감원하고 민간에다 위탁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기학
그렇죠. 민간인을 고용해서 공무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민간인을 선정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이게 그렇다면 결론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민간에 자꾸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 이기학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인건비 기간 근로제 썼을 때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당연히 민간에 위탁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 예산담당 이기학
좀 저렴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알았습니다.
462쪽, 463쪽.
464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세요.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예산계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번 1회 추경 때부터 대산복지관에 의자, 탁자 교체를 그때 추경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빠졌네요? 이번에 의자, 탁자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누락이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못 했나요?
- 예산담당 이기학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사업투자를 우선순위해서 벽하고 바닥하고 난 다음에 집기를 구입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한번에 투자하기가 그래서...
- 김환성 위원
- 2009년도에?
- 예산담당 이기학
그렇죠. 2008년도 금년도니까 2009년도 1회 추경에...
- 김환성 위원
- 아! 추경에?
- 예산담당 이기학
예. 추경 시에 그렇게 하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 현재 운영자가 11월말까지 임대계약 기간이 11월 말로 돼 있잖아요.
- 예산담당 이기학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보면 예약 받아 놓고 그런 것이 보통 한 2, 3월까지 그때 가 최고 성수기더라고요. 복지관 식당 운영하는 데 예식이라든지 피로연 같은 게 그때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현재 운영자가 그냥 낙찰이 되면 별지장이 없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 많이 내부적으로 소란이 있었거든요. 운영자가 교체되다 보니까 먼저 운영자가 계약한 것을 많이 받아놨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권리금 서로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개인 건물 아니고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자, 탁자 모든 걸 다 그 돈 가지고는 나 그만두겠다, 다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예약했던 손님하고 엄청나게,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구입을 해서 모든 걸 다 시설을 갖추자면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번 에는 다음 임대기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비수기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현재 운영자가 낙찰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됐을 때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먼저 계약 받아놨던 것이 엄청 차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11월 말까지 계약 받아놓은 건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인계를 해 주겠다 라고 서로가 합의가 되서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차라리 지금 임대 계약기간을 늘려서라도 비수기에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적으로 관장님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바닥 보강공사라든지 그런 걸 해놓고서 의자, 탁자 산뜻하게 교체하면 더 분위기도 살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이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도 거기에서 대산읍 체육회 송년의 밤을 했는데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들 보기에 환경적으로도 좋고 미관상으로도 좋아서 아주 보기 좋았는데 그런 것도 교체를 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예산안 46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부터 473쪽까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이에요.
471쪽에 CCTV설치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철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시설비 내역 중에 CCTV설치는 9,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요구를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경기장하고 지금 센터에 CCTV가 기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설치된 지도 오래 됐고 또 설치 개수가 너무 적어서 일부 지역만 촬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보완을 더 강화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이 CCTV를 더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금액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리고 밑에 음향장비시설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음향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바램은 무대 쪽에서, 그러니까 내빈 소개할 때도 무대 쪽에 없어서 울려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있었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이 사항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향장비시설 1억 9,500은 죄송합니다만 이건 주경기장에 먼저도 감사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주경기장에 파워앰프나 스피커 주변기기 등 이런 게 당초에 시설할 때 워낙 소규모로 돼 있고 해서 노후 됐고, 그래서 내년에 특히 충남도민 생활문화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적절치 못해서 내년에 이 시설을 전부 다 다시 하기 위한 사업이고,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센터 내의 음향관계는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음향장비는 양호하나 방음이 전혀 안 된 상태로써 방음시설에 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꼭 제가 노력을 해서 반영되도록 해서 내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센터 내를 방음해서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어떤 음향으로 인해서 행사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기필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지금 모철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CCTV를 설치하겠다고 8,900만원, 그리고 또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를 1,000만원을 주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가지로 통일해서 보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2가지를 따로 따로 하시는 건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CCTV 관계는 저희가 근무시간 동안에 우리 운동장전역을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센터 전부 다 연계해서 각종 보안이나 관리상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은 야간에 저희가 당직이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보안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병합해서 쓸 수가 없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료가 별도로 집행이 되고 지금 무인경비 용역업체에 계속 연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줄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예산 투입이 현재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말이죠. 그리고 여기 에서 아까 음향장비시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는 것은 체육관이라는 것은 체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음향장비에 대해서 화려하게 아니면 첨단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적의한 업무적인 조치는 하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주변 조경수라든지 또 주변에 전체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매년 습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말이죠. 이걸 한번에 대대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집행보다는 한번에 하더라도 그늘막이 필요하다면 그늘에 필요한 나무를 조그만 거 말고 큰나무를 확보해서 어떤 장기적인 준비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소소한 건 물론 제초하고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운동장의 목적에 맞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운동장에서 필요한 건 마무리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 앞으로 할 게 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이 조금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사업이 사실상 큰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 제가 다시 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현안이 되는 게 상당히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 시설비를 늘리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된 요인은 없고, 시설비에서 증가 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음향장비 관계는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저희가 알아듣고 앞으로 공사할 때 가장 실용적이고 적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경기장에 음향장비는 제대로 면모를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갖춰놓고 그러다보면 아마 7, 8년, 10년은 무난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요. 주로 말씀하신 조경 관계는 내년에 우선 1억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당년에 한다든지 2년 정도 걸쳐서 전부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다보면 금액이 커지면 대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 응급적으로 1억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후년정도까지 조경사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왕에 거기에 근무하는 한 그 이후에는 조경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내년에 1억 정도 투자하고 내후년정도에 제가 예측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큰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그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장인희 소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운동경기라든지 모든 행사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그럴 텐데 사업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녹지공간에 보면 나무 같은 것이 조경수 같은 것이 지금 심어진지가 오래됐는데도 부실하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위에 나무들이 조경수 같은 것이 활발하게 크면 쉴 때도 그늘 밑에 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나무가 몇 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밑에 흙이 나빠서 그런지 누렇게 되고 영양이 부족한지 그런 걸 앞으로 관리를,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녹지공간 조성이라 든지 조경수 관리 경비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전문적인 기술진들을 해서 빨리 성장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 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조경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과거 에 계장시절에도 거기에 근무를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의회에서 조경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셔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운동장을 약 300억원을 들이면서 공사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조경하는 부분은 아쉽게도 거친 모래나 자갈 이런 걸 돋워서 조경을 했던 게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갈산동 논 거의 구거가 있던 하천지역이라서 배수도 잘 안 됩니다. 저지대는 거의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 내 정문 앞에 주경기장 사이를 파서 보니까 나무가 미라처럼 그대로 뿌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서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배수 개선사업도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물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운동장 전체 조경한 지역이 일부 빼놓고는 너무 척박하고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지금도 보신대로 크지도 않고 이파리만 피었다가 지고 이러는데 어제 오늘 비료를 인부를 얻어서 계속 고용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심층 한번 더 노력해서 나무를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비배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나무가 성장하고 또 작은 나무는 큰 걸 많이 구해서 대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녹지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계속)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6억 3,92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위원장님! 다른 데는 다 체육대회를 살려놨는데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깎았네요. 다른 데는 새마을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 위원장 한규남
- 신규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그래도 다른 데를 살려놨으면, 체육대회 여기만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 위원장 한규남
- 예결위에서 조정하세요.
- 박상무 위원
- 예.
- 위원장 한규남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