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계과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내 부시장, 군수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로 연기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5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서 대책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임덕재 위원
- 대책연합회에 어떤 몫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데모 같은 것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가?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대책연합회에서는 피해주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도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에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민들의 원활한 피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 2개가 있잖아요. 비품구입비하고 대책연합회 지원하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민간경상보조는 사무실운영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고 음향기가 마이크시설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편적으로 집기는 다 구입을 했는데, 마이크시설비로 3백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사무실 내에 마이크 시설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회의를 할 때 마이크가 없으니까 회의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이크시설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유류피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조처, 서태안대책위원회, 행정적인 지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외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국토해양부에서도 각 시군별로 연합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각 대책위에서 목소리가 다양하니까 그 대책위의 목소리를 와서 직접, 국토해양부에는 중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럴 때에 의견을 대책연합회를 통해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우리 행정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대책팀 운영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업무추진비가 8백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업무추진이 잘 되나요? 더 올렸었어요? 더 올렸는데 깎였는가.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백만원하고 그 외에 국내여비 5백만원 있는데 1,3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더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부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75쪽, 576쪽입니다. 57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건설재난관리과에 한 말씀 드려볼게요.
거기는 상당한 사업부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올해 사업 못하고 이월 됐거나 한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올해 사업 못해서 이월되는 총체적인 액이 얼마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금년도 특별히 이월되는 것은 연차사업 있죠?
연차사업 외로는 저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도서 낙도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업 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4억 7천만원...
- 임덕재 위원
- 협의 중에 있는 사업 한건 이외에는 없다 이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 임덕재 위원
- 연차사업도 손댄 연차사업이 있고 손대지 못한 연차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손대지 못한 것은 없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마무리추경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을 텐데 건설재난관리과는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마무리추경에는 약간밖에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협의 중에 있는 사업 이 한건이 얼마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4억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약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제가 추경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요.
-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냐면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게 죽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그런 것이 다시 여기에 올라와 있나 살펴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78쪽, 579쪽입니다.
안계시면 580쪽, 581쪽입니다.
- 류관곤 위원
- 579쪽 질문할게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억원 가지고 가능해요?
우리가 소류지가 몇 개예요? 230개 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가 33개 수리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12일에 수리계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리계장들이 수반될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보전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만이라도 인건비를 보조해 줘야 하는데 1억원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양반들도 다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농번기에 자원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기름값은, 유지관리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싹 깎으면, 농촌공사 수준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도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분들 불만이 없게 잘 좀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억원 가지고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581쪽, 제일 위에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이 160만원 섰는데 중간에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1백만원이 있고 그 차이는 뭡니까? 위원회 수당과 실비보상금 차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행사실비보상금이요. 그것은 식비로...
- 맹영옥 위원
- 위원회 참석하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식비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한 일부 여비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위원회참석수당 외에 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차비죠.
- 맹영옥 위원
- 이때까지 위원회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을 안했는데 관외거주자...
- 맹영옥 위원
- 관외거주자라면 서산에 안 산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요? 서산시민이어야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교수들 이분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외 거주하는.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됐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몇 분 있습니다. 건설 쪽 전문가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방조제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방조제 물새고 이런 것 관리 보수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바다 막은 방조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설빈 위원
- 5천만원 섰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우리 관내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가능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몇 년 전부터 팔봉 대황리인가 흑석리인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흑석리 방조제.
- 임설빈 위원
- 물새는 것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물이 많이 샙니다.
그런데 그것 보수하려면 이것 가지고 어림이 없을 텐데? 거기는 계획이 안 들어갔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하고 있는 중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것 가지면 된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 582쪽, 583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4쪽, 58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6쪽, 58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8쪽, 589쪽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팔봉산 주차장 토지사용 임차료는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곳이 경주김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계속 임차해서 썼었거든요. 내년도 되면 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차해서 쓰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임대내서 써야 돼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동안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던 모양인데 소유자가 팔지 않아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서 판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겠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설빈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하루 쓰는데 270만원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년.
- 맹영옥 위원
- 2년 쓰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신상인
- 다음 590쪽, 59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2쪽, 59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4쪽, 595쪽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6쪽, 597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소방경연대회하고 소방의날 행사하고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소방경연대회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소방경연대회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소방의날 행사는 저희가...
- 임덕재 위원
- 소방경연대회는 1천만원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소방의날 행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또 도소방기술 경연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도에서 소방경연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로 가니까 1천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 단위로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신상인
- 다음 598쪽, 59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 임덕재 위원
- 표창패 제작하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12만원짜리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서 표창패 제작해서 물론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은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10만원에서부터 12만원이라든지 13만원 이 정도 되는데 기준을 12만원을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표창패만 제작비가 전부다 보고하니까 1억원이 넘어요.
1억원이 넘는 것인데 물론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재고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무실 환경미화는 뭐하는데 사무실 환경미화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사무실 환경미화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화분을 놓는다든지 커텐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환경미화,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것 좋죠.
- 박상무 위원
- 금액이 크고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 표창패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표창 많이 해요.
그런데 다 공히 10만원이거든요. 통일해서 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통일해서, 저희도 실비 2만원 예산 섰다고 해서 다 집행을 못하고 사실은 다른 과하고 공히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보니까 공익요원도 표창패 주는데, 그것도 12만원으로 했는데 통일해서 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 9쪽부터입니다.
9쪽, 10쪽, 11쪽 한꺼번에 보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 13쪽, 14쪽까지 봐 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이 감된 것은 수입이 없으니까 감 됐나요?
10페이지, 감의 요인, 도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예치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예치금이 줄었다는 것은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조성계획이었다가 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인이 뭐냐 이거죠.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서울에서 안내려 왔다든지 내려올 게 안내려 왔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다른 데서 내려 올 것이 안내려 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조성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지 이자수익금이라든지 이런데서 부분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지난해보다는.
- 임덕재 위원
- 이 조서가 10월에 꾸며졌나요?
회계연도 연말에 들어올 게 없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10월에...
- 임덕재 위원
- 10월에 했으니까 그 뒤로 수입재원이 들어올 게 있으면 감된 게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특별히 저희가 수입될 것이 수입 안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이 12월이니까, 10월에 했으니까 2개월 이자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뒤로는 11월분하고 12월분이...
- 임덕재 위원
- 11월분이 얼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구체적으로 장부를 봐야...
- 임덕재 위원
-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달 얼마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 박상무 위원
- 더 들어올 것 없죠? 별로?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특별히 들어올 것은 없는데 다달이 이자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매년 예산액에 대한 기본적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백분의 1, 그 세입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한달에 들어오는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신다 이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여쭤봤냐면 그래야 수입이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이 총액만 놨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원장님! 세출 좀 물어봐도 돼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세입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세출예산 중에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 박상무 위원
- 용역비가 12억원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박상무 위원
- 이것 어디에서 하라고 뭐가 있어요?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1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건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우리는 그동안 안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안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처음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디 그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안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재난, 재앙이 전혀 없는데 이거 뭐 하러 해요?
이거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적절하게 다른 데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은 저쪽 강유역이라든지 아니면 산골, 산사태 나고 하는 데가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는 안할 수 있으면 하지 말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의무규정이거든요. 법에. 그것은 법조문이라든지 별도계획...
- 박상무 위원
- 그것을 줘 봐요.
난 이것을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못 깎는 거지.
2009년에는 꼭 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 용역비는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서 국토해양부나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용역비가 너무 많은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15억원이라든지 정해져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수백년 여기를 살아왔는데 형식적으로만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하긴 하고, 이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으로 쓰면 낫지 않을까요?
용역 조금만 하고 한 10억원 어치 어디 가서 공사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별 문제없어요. 우리는 해봐야...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자치단체에서 페널티를 먹는다든지 제재규정이...
- 맹영옥 위원
- 용역업체는 정부기관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요, 그것도 자격을 가진 데가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업체가 있어요.
- 맹영옥 위원
- 꼭 용역을 맡겨야 된다 라는 전제하에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안 맡겨도 된다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용역을 꼭 맡겨야지 전문가들이 해야지 일반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 하는...
- 맹영옥 위원
- 아니, 용역비는 세워 놓되 필요시에 따라서 용역을 맡긴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용역비를 세우면 반드시 또 용역을 해야 돼요.
- 맹영옥 위원
-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박상무 위원
- 16조가 없는데요.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하나의 서류상 만들어 논 거지 이게, 법 16조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없는데?
이것을 주셔야 되고요.
이거 우리는 하지 말죠. 안 해도 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안하면 법에 의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할 수 있으면...
- 박상무 위원
- 그럼 조금만 하죠, 조금만.
12억원이 아니고 한 1,200만원어치만 조금 하면 안 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조금 가지고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 맹영옥 위원
- 1년마다 세우는... 5년...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5년마다 한번...
- 맹영옥 위원
- 5년에 한번 해서 그 용역가지고 5년을 쓰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5년을 사용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한번쯤 하는 것은 괜찮네.
- 박상무 위원
- 의미 없는 것은 할 필요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 세워 가지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 박상무 위원
-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천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서산은 솔직히 좋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누가 갖다 폭우를 갖다 쏟아 붇고 그렇게 장난 안치면 여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이 재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별도로 저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이게 5년 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었다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요, 처음 하는 거예요.
법이 통과된 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 임설빈 위원
-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야 돼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다른 시군 우리보다 많이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처음 하는 거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처음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해야 되겠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내년에 하고 이제 그때는 변경만 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이것을 우리는 전혀 재해라든지 풍수에 대한 재해가 없다고 안하겠다고 얘기하면 해줄 것 같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재해 오면 책임지실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감대책이니까요. 그러니까 피해를 좀 덜 보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별도로 한번...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세출예산에 관해서 1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1쪽부터입니다.
민원처리과를 위원님들 쭉 보시고 의문 나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253쪽부터입니다. 259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입니다.
603쪽, 6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605쪽에 보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 사거리까지 구간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거리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일단 일부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시 지역이나 다른 지역 같은데 견학도 하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서 그 거리를 한번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사업예산을 5천만원 세웠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차량이든 보행자든 주 통로인데 아름다운 거리를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간판정비가 주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 박상무 위원
- 그럼 이 5천만원을 간판정비에 쓰려고 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니요, 이것은 꼭 간판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그 사업을, 일단은 용역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내가 볼 때는 뻔한 것 가지고 용역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다른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된 곳을 가서 보시고, 용역 이런 거 하실 것 없어요.
지금 공직자들도 앞으로 의욕적으로 일하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묻는다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도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우리 이 거리 다 알잖습니까?
여기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다 라고, 우리끼리 또 정책자문단도 있고 여기에 시정 조정하는데도 있고 전략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번 간판을 싹 정리하고자 하면, 지금 여기 건물도 새로 짓는 것도 많아요. 지금.
간판 지금 자기들 규정대로 물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간판을 한번 싹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뭔가 어떤 정확한 타깃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상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례나 이런 데서 강제성도 좀 부분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점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아름다운 거리를 여기서 꼭 한림병원만 할 게 아니고...
- 도시과장 문영섭
어떤 간판을 획일적으로 했을 때 또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만약 한다면 서산시내 전체를, 물론 읍면동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광장을 중심으로 이쪽은 당진목사거리까지 한다든지 또 저쪽은 한림병원 아니면 이쪽은 대산목사거리까지,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줘가면서 실제 시작을 하시라고요.
어느 한 구간만 해서 용역 주고 또 그다음에 한 귀퉁이 하고 또 한 귀퉁이...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할 의지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내 구 시가지를 가지고 계속 살려야 된다고 하면 한방에 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사업시행을 할 때 거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 5천만원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할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 박상무 위원
-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박상무 위원
- 이것을 차라리 추경에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앞으로 한 4~5개월을 더 연구해가지고 서산시내 전체에 대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가시자고요.
가더라도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까지를 놓고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한번에 다할 수 없으면 1차, 2차, 3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개념을 더 넓게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608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라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광고 협회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1개 업체에서?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고 협회.
저희 서산시의 광고 업체들끼리 협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업체들끼리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261쪽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어요. 없어요.
- 위원장 신상인
- 지적과 소관 271쪽까지 일괄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265쪽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무등록중개라든가 위법행위 이것 보상금 나간 사례가 있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몇 건이나 나갔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4건 나갔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637쪽부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도로과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있어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도로과 643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종합정비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1억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우리시 지역에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인데요.
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1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로 시가지 위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후에 시가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역 외지역, 면지역 이런 데까지 총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생겼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 지침이라는 것은 무슨 지침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지침이에요?
- 도로과장 김형래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 박상무 위원
- 법률이 있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있습니다. 별도 법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가지고 오신 것 있나요? 법률에 의한 이 내용 지침을 주시겠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얼른 주셔야, 이게 왜냐면 자전거도로 2000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자전거도로 연구용역해서 어떻게 했나요? 뭐 했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용역해서 거기에 의해서 시내에 투스콘 시설이라든지 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용역에 의해서요?
자전거도로야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누가 하라 해서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물론 지금 대전이라든지 다른 외국에도 많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또 지금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글쎄 우리는 우리대로 자전거도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지 뭐 용역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년도에 5년 전에 용역한 결과하고요. 관련 법률하고 얼른 하나 주십시오.
- 도로과장 김형래
알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643페이지까지 보시고 나머지 일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를 검토해보면 대개 효자길이나 도시계획도로 천태종길 이런 데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작년보다 시설을 덜해서 줄어들었나,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부대비 쪽에서 금액이 줄었네요?
과장님 설득 부족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환정된 예산 가지고 각 노선 별로 분배를 하다 보면 마무리 되는 노선도 있고 해서 지구별로 조금 작년보다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 같은 것이 옛날보다 더 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안타까워서 한 얘기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 도로과장 김형래
금년에도 여러 군데 마무리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외곽도로나 양대로나 이번에 고운로 같이...
하면서 마무리 된 노선이 있고 새로 내년도에 착수되는 노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시 전체 예산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273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277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8쪽, 279쪽입니다. 280쪽, 28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286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로써 일용직으로 지금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코디네이터 역할이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실적관리를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사람들이 근무지가 어디에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센터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거기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원봉사면 그 점수관리 같은 것 해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면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운영보조금에 인건비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것은 코디네이터는 국비가 붙어 가지고 별도로 세운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 사람들 말고 또 별도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있나? 센터 내에서?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원봉사센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한 점수가 있죠? 몇 시간 했다는 것...
그러면 코디들은 그것을 관리해 주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은 뭐 해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자원봉사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만원 8명으로 2회 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하는데도 회의를 하려고 모여야 해요?
봉사하는데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수당도 주고 해야 되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해야 되고 회의 하는 사람은 수당 받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러나요?
288페이지 상단, 봉사하는데도 회의를 해야 돼요? 수당 주면서?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것은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다들 자원봉사 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관리 계획세우는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것은 자원봉사자 차원이 아니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자원봉사자 위원회네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자원봉사자 위원회인데요.
- 임설빈 위원
-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봉사하고 그래야 되네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것은 센터에 설치된 게 아니고 시의 조례에도...
- 임설빈 위원
- 조례에 주게끔 되어 있다?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시에 설치하는 단체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의 조례가 꼭 주도록 되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 임덕재 위원
- 줘 봐요.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6조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올해 만든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뭐예요? 1억 2천만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 임설빈 위원
- 자원봉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위원회수당 말씀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91쪽까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 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로터리 회의석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들이 시에 우리 자원봉사 할 테니까 돈 좀 지원해달라고 손 벌리지 않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스스로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글자 그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사회에서 봉사활동 묵묵히 하고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 다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시각에서 볼 때 시에서 예산을 줘야 사무실유지관리비도 주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된다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클럽들이 사무실 유지관리비 달라고 합니까?
다 자기들 스스로가 출연해서 그런 것을 충당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단체를 자원봉사라고 해서 너무 길들여 놔가지고 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자원봉사 자체가 마비되고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도비나 국비가 붙었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외려 그런 단체보다 스스로 자생적으로 시비지원도 안받고 자원 봉사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로터리클럽도 한 열몇개 단체가 되고 라이온스클럽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의 순수한 자원봉사가 돼야지 자꾸 시에 손이나 벌리고 예산이나 지원해 달라고, 예산이나 증액해 달라고, 인건비나 지원해 달라고, 냉정하게 따지면 자원봉사의 틀을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단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자원봉사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물론 중복되기도 하지만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지원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이런 얘기하는지 몰라도 한번쯤은 이것을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류관곤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봉사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 이런 데는 사실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어려운 계층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 봉사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고 사실상 인건비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기준에는 별정5급 상당 하나, 별정6급 상당 하나, 별정7급 상당 하나, 별정8급 상당 하나, 별정9급 상당 하나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현재 코디 둘 말고 지금 별정6급 상당 하나, 별정9급 상당 하나 2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거기에 충분히 뒷받침 돼야죠.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권장만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해 놓고 너희들 부담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거죠.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런데 내내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심사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기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금안 21쪽, 33쪽 두 가지를 일괄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3쪽 심의를 해 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 26쪽 세입예산을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쪽, 29쪽 세출예산을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십시오.
34쪽, 35쪽을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쪽, 38쪽 세입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쪽, 41쪽 세출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59쪽입니다.
661쪽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63쪽, 664쪽, 665쪽 없습니까?
666쪽.
- 박상무 위원
- 궁금한 거 하나 있네요.
666쪽에 재산물품취득비 선풍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선풍기 13대 이게 어디 회사 껄로 살 겁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 민원 건축 관련 주요 업무 특성상 민원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내방객들을 위해서 쓰는 용도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어디 회사 꺼 삼성 꺼보다는 신일선풍기가 좋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참고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1쪽부터입니다.
303쪽, 304쪽, 305쪽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307쪽, 308쪽, 309쪽까지 심사하십시오.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까지입니다.
316쪽, 317쪽입니다.
318쪽, 319쪽입니다. 320쪽, 321쪽 까지. 322쪽, 323쪽, 324쪽, 325쪽입니다.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입니다.
- 류관곤 위원
- 334쪽 상단부에 보면 여성교육하고 여성권익증진, 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 수련회 남성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도자 수련회 같은 거
- 복지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여성과 관련 된 사업이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남성하고 관련 된 사업은 없나요?
- 복지과장 이수영
없습니다.
334쪽에 선진양성평등문화 연수가...
- 박상무 위원
- 안 물어봤는데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설명하세요. 왜 하다 마세요.
- 복지과장 이수영
삭감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 15만 6천명의 인구 중에 49.5% 이상이 여성인데 유일하게 여성들이 사기진작이라 든지 여성분야정책을 선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딱히 이거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75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녀온 분도 있습니다. 다섯분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아시아권에는 그런 정책을 선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쪽으로 해서 본인 부담을 한 50% 하더라도 한 7, 8 여성의 리더들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양성평등문화연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봐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 복지과장 이수영
대상은 전체 여성들을 놓고서 공모를 하는데 대개 여성단체에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에 회장이라 든지 임원들은 배제를 하고 차세대 리더들로 해서 한번 연수를 다녀와서 앞으로 서산시 여성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렇게 되면 대략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 복지과장 이수영
내년도 예산 1,8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7명에서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10명까지 한번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한 7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유럽이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유럽 쪽.
금년도는 호주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시행을 해봤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되서.
- 위원장 신상인
-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3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요보호여성 의료 및 피복비 해서 100만원 섰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돈인데 이렇게 조금이에요?
- 복지과장 이수영
337페이지요?
- 임설빈 위원
- 예. 하단에 보면...
- 복지과장 이수영
가출여성이라 든지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을 임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피복비 100만원 가지면 그 사람들 보호가 됩니까?
- 복지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상의 외투가 아니라 속옷이라든지 며칠간 보호를 하면서 귀가조치하기 전에 쓰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는 이게 있었나요?
- 복지과장 이수영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비로 세워 놓는...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도 이런 돈이 나갔었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집행은 안 됐었어요. 매년 예비는 해놓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1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임설빈 위원
-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안하거든요. 왜냐면 상담소 주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 공개는 안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이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수영
가정폭력상담소가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용하는 시민이?
- 복지과장 이수영
예. 금년도에.
- 임설빈 위원
-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안 섰었죠?
- 복지과장 이수영
다 섰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해에도?
- 복지과장 이수영
예. 3일간 정도 쉼터에서 임시보호를 하거든요. 4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40명 정도 있었다?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임설빈 위원
-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다?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2, 343쪽입니다. 없으시면 344, 345쪽, 346, 347쪽.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포패라든지 표창패가 보통 10만원, 12만원 그런 데 여기는 1식으로 해놨는데 몇 개 정도 한다고 했죠?
- 복지과장 이수영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을 대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8만3천원 페이스로 잡았습니다. 2개 행사에 집행할 부분입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10월의 노인의 날, 어버이날은 5월.
- 위원장 신상인
- 예, 잘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표창패는 7만원이면 합니까? 개 당? 이게 얼마 꼴이에요?
- 복지과장 이수영
유공자 표창패요?
- 임설빈 위원
- 예.
- 복지과장 이수영
8만 3천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8만 3천원?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임설빈 위원
- 8만 3천원이면 해요?
- 복지과장 이수영
최소의 경비입니다. 10만원 페이스를 좀 깎아서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주 알뜰하게 했길래.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348쪽, 349쪽입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희망공원 공공요금 재세해서 그 밑에 이용자 화장장려금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30명밖에 사망이 안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금년도에 이용하신 분들은 봉안평장지로 23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봉안당으로 55기가 들어와서 78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개작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한 1,400만원 정도 가지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시행한 거지만...
- 류관곤 위원
- 올해에는 7월부터 했잖아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류관곤 위원
-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30명은 월 30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월 30명?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산동1리 아스콘 덧씌우기, 모월1리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포장공사 했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게 구정 때라든지 추석 때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다 몰리다보니까 도로가 마비된다 말이에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진입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마을 안길을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를 기존 농로를 덧씌우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2차선으로, 최소한도 시도 내지는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이걸 확장을 해줘야 순환이 되는데 3m도로에서 차 하나 만나면 막힌단 말이에요. 한쪽이 막히다 보면 시골도로라는 것이 샛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공원묘지 쪽에서 저쪽 부석 지산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에 2차선도로를 내주고 그 사이사이에 농어촌도로 형태로 도로망을 확충해줘야지.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아스콘만 덧씌우면 뭐합니까? 아스콘 덧씌어봐야 내내 3m인데...
- 복지과장 이수영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거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집단민원화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 추석이 되면 직접 저희가 나가서 무전기를 가지고 일방통행을 해서 요즘에 민원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센터가 들어가면 이번에 시설 결정을 해서 진입로가 20m이상 중로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 순환도로와 관련된 사업하고, 주민편익사업을 아마 집중적으로 저희 시 정책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단위사업이 그 지역 부분만이 아니라 동리 지구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 부분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맞대고 수기를 해서 어떤 쪽이 편한 부분인가를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부분은 희망공원 인근 주변 개발사업 같은 건 반드시 2020계획 에 포함을 시켜서 이걸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 복지과장 이수영
지난번에 워크숍 때도 저희가 충분한 부분적인 사항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챙겨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없으시면 350, 351쪽입니다.
352쪽, 353쪽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354쪽, 355쪽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4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보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회장단 문화탐방, 경로당 신문구독, 경로당 개보수가 줄었나요? 회장단 문화탐방이 줄었나요?
- 복지과장 이수영
개보수가 좀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이 부분은 순수 시비로 더 개보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먼저 지원사업은 별도 다른 쪽에 예산 계상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전체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금액은 줄은 게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방금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경로당 부분이 보면 실질적으로 개보수 사업 지원 사업을 지금 보면 자부담을 꼭 몇% 부담을 시키거든요. 이게 상당히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락 이장님들한테 참 큰 고민이 됩니다. 자부담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돈 좀 보태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자부담금을 최대한 줄여서 해줘야지. 노인네들 경로당 시설 개보수 하는데 꼭 자부담금 넣어주다 보면 노인회장님이나 추진하는 분들은 참 애먹어요. 현지 가보면 굉장히 애먹어요. 그분들 이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많이 하고 애먹는데 이런 부분을 자부담금을 최대한 부담시키지 말고 지원을 해 주게끔 해줘야지. 이거 거의 다 보면 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금 때문에 이장님들은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한번 회관이나 경로당 개보수하려면 보통 곤혹치르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익사업인데 자부담금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 복지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없으면 그냥 조금 노후 되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건물도 신축, 증축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처음 경로당과 관련 신·증축을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경로당 분야에서 저희 복지 파트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고, 새마을파트에서는 자부담 20%를 하다보니까 그런 괴리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고, 마을경비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받아서 새마을분야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방침 결정이라도 다시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356쪽, 357쪽입니다. 358쪽, 359쪽 심사하십시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행사활동 등 지원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한 2,450만원 정도 늘었네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임설빈 위원
- 청소년 예로만 해도,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했었나요?
-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서산시에서 청소년 분야가 작년도 대축제를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자부담을 한 2,500 정도 부담을 해야 나름대로 대축제라고 하는 계획에 맞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상향 조정을 시킨 부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행한 그런 예산 정도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60, 361쪽까지 마지막입니다.
없습니까?
- 임덕재 위원
- 복지과가 소관 부서인 총무위원회에서 사업 감액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선진 양성평등문화, 부부공동명의, 서산시 희망공원 이거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334페이지 선진 양성평등문화 연수 분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단체의 일원 중에서 기존 시정에 적극 참여했던 또 기성 참여자를 제외한 차세대리더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여성정책을 비교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년 해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국제협력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750만원을 가지고 5명의 회원이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아권에는 선진 사례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 40~50% 정도 부담을 조치해서 유럽 쪽으로 국제 감각을 향상시키고 사기 진작을 하는데 필요한 연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또 부부공동명의, 설명 간단간단하게 쭉 해봐요.
- 복지과장 이수영
그 다음에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는 지금 가족법도 다 바뀌어가고 사회현상이 양성평등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것이 정착이 돼 가는데 조금 가속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성 통·리·반장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1,000세대 정도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운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시 자체 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서산시희망공원 이용자 화장장려금은 월 30명씩 이용자가 있는 걸로 보고 7,20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7월부터 한 1,400정도 가지면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200정도 삭감조서에 나왔습니다마는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걸로 다시 저희가 재진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운동 지원이 16만 서산시민이 다수 예를 들어서 선진 양성평등문화 연수 다녀온 사람들이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우미도 될 수 있고,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다 좋은 데,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운동 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집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공공적으로 혜택 부여가 공공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적인 일인데 사실은, 그걸 공동문패달기운동 지원은 문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자료가 나가는 거예요?
- 복지과장 이수영
문패를 만들어서 달아드리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문패달기를 어떤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보에다가 내서 스스로 해서 달게 만든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은 데 시에서 문패까지 달아준다는 것은...
- 복지과장 이수영
일단 홍보는 당연히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성 통·리장이나 반장이 관리 하는 지역부터 우선 한번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봐서 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복지기금과 병행해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안 45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 기금이 전부 얼마에요?
- 복지과장 이수영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11억 정도가 있고요. 여성발전복지기금은 6억 6천 정도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감 된 건 이자가 낮아져서 감 된 건가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임덕재 위원
-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9억을 출연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금 범주 내에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처음에 노인복지기금 만들고 할 때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이런 데 쓴다 해서 시작은 했는데 3억씩 시작을 해서 한 것 같은 데, 노인복지회관 그런 계획은 아직 전문가 없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취지가 노인복지분야에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수익의 범주 내에서 매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 부분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자수익의 범주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 든지 이런 것은 다시 기금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기금을 다 소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선진 양성평등문화 연수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이걸 올해 몇 명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 복지과장 이수영
저희가 금년도에는 5명이 다녀왔습니다. 750을 가지고... 2009년도에는 한 7명 정도...
- 맹영옥 위원
- 2009년도에는?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맹영옥 위원
- 7명?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자부담 50%면 유럽 쪽이면 120만원 가지고 안 되지.
- 복지과장 이수영
그래서 자부담을 좀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50% 여도 안 되네. 한 300에서 400은 가져야지.
- 복지과장 이수영
예.
- 맹영옥 위원
- 9박으로 쳐도 가장 짧은 코스로 쳐도...
- 복지과장 이수영
일단 나중에 공모해서 해당자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 능력 감안해서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대상자가 회장단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 복지과장 이수영
그간에 회장님들 위주로 일단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장단들은 좀 빠지고 왜냐면 이 시책을 하면서 조금 바라보는 여성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회장 임원들은 빠지고, 차세대리더들로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49쪽, 50쪽, 세출예산 한번 봐주십시오.
52쪽, 53쪽 없으시면 복지기금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5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이수영
위원님들 예산 원안 통과를 해 주시면 복지 부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해서 신명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675쪽부터입니다. 677쪽, 679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0, 681쪽입니다. 682쪽, 683쪽입니다.
684쪽, 685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1쪽부터입니다.
예산안은 제가 계속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하셨다가 지날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 215쪽, 216쪽, 217쪽까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까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220쪽, 해미면청사 신축 설계비가 금년에 땅값하고 지장물 값만 보상하고 건축은 내년에 해야 되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지장물 값만 보상해 주고?
- 회계과장 김지영
예, 2009년도에는 고북면 청사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고북면도 이 돈 가지면 준공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3쪽부터입니다.
심의는 225쪽, 227쪽 해 주십시오.
228쪽, 229쪽입니다.
230쪽, 231쪽입니다.
232쪽, 233쪽입니다.
234쪽, 235쪽입니다.
236쪽, 237쪽입니다.
238쪽, 239쪽입니다.
다음 240쪽, 241쪽입니다.
다음은 242쪽,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63쪽입니다.
365쪽, 367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368쪽에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도비가 3천만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 8,500만원이고, 뭐예요? 분담금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분권교부세...
- 맹영옥 위원
- 분권교부세도 시비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결국 시비야, 분권교부세라고만 표현했지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 임덕재 위원
- 이거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예산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동안에 매년 계속해 오던 것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요.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아무래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만큼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예산을 50%에 가깝게 위탁업소에 줘버리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위탁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돈을 주는데 변화도 없고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프로그램 자체도 게저분하고, 올해 보니까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칼싸움하고 몽고 기마민족하고 몽고텐트 가져다 쳐놓고 축제인지 먹자판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겠던데요.
평가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잘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행사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370쪽, 371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안견문화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 내부가 시끄럽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안견추진위원회는 아직 그런 현상은 없고요. 우리 미술협회가 좀 소란한 상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안견문화제 위원회에 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안견문화제, 문화제위원회에 안견하고 성향이 같다든지 전문가가 있다든지 거기에 몇%나 있다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추진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현직 추진위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행사를 해왔고 대부분이 다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안견문화제 추진위원들이 다 전문가라고요?
거기도 한 3천만원 더 얹어서 드렸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은 왜 줄였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이것은 도비에 비례해 가지고 시비로 부담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는 비례해서 주고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는 그런 비례 안했나?
여기 비례해서 줄였으면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같은 데는 도비 3천만원 갖다가 시비 6억원 보태잖아요.
-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372쪽, 37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374쪽, 375쪽입니다.
376쪽, 377쪽까지 해 주십시오.
378쪽, 379쪽입니다.
380쪽, 381쪽입니다.
382쪽, 383쪽, 384쪽 마지막장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삼길포 우럭축제는 돈 더 달라고 안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아직 더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 예산 지원했는데 내년에 5백만원 더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377쪽에 문화재 알리기 책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이 사항은 저희 관내 문화재가 58점이 있는데 아직 종합 정리된 게 없어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홍보할 그런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93쪽부터입니다.
695쪽, 697쪽입니다.
698쪽, 699쪽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698쪽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라고 해서 3개소 3,300만원씩 9,900만원인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산림공원과장 윤창기입니다.
부석 월계리하고 음암 도당리 공무원아파트 앞에를 보수하는 것으로...
- 박상무 위원
- 음암 공무원아파트 앞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박상무 위원
- 세 군데라고 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리고 해미IC 부근에 한군데.
- 박상무 위원
- 해미IC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박상무 위원
- 해미IC앞에?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박상무 위원
- 부석 월계리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암 공무원아파트 앞이라면 그곳에 가로화단을 조성할만한 데가 들어가자마자 좌측을 얘기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곳 이미 다 돼있는데, 소나무도 있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있는데 그곳을 먼저 음암의 면정자문위원장님이신가요?
어떤 분이 건의해 가지고 제가 면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그곳을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구도로를 중심으로 그게 다 도로부지인데 일부 소나무라든지 참나무 잡관목이 그냥 놔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그것을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부석 월계리는 아까 말씀대로 잘 모르겠고 해미IC라는 것은 해미 인터체인지?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해미 인터체인지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덕산 쪽으로 가시는 길 있죠? 국도45호선, 그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게 3,300만원씩 3개소라고 했는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물론 정확하게 3,300만원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어느 부분은 더 예산이 갈 수도 있고요.
현지 여건대로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보기 좋게 손을 본다든지 물론 꾸며주는 것이 나쁠 것은 없는데 아주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민원이나 어떤 현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699쪽에 보면 명품가로숲 조성이라고 도비가 8천만원이고 시비가 한 1억 9천만원 되는데 명품가로숲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미에서 서산시내 구간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쪽으로 노견이 많은 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디서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해미 오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오시면서요.
- 박상무 위원
- 해미오거리에서 어느 쪽까지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시내 쪽까지...
- 박상무 위원
- 시내라는 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서산 쪽으로 말씀이지요.
- 박상무 위원
- 여고입구 쪽까지 얘기하나요?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거기까지는 못 옵니다.
거기는 노견이 좁아서, 노견이 넉넉한 부분에 대해서만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주변을 가꾸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아무리 도에서 8천만원이 지원이 된다 해도, 앞으로 이것을 다 채우려면 예산이 꽤 되겠죠?
지금 이것은 얼마큼까지 될까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이것은 한 4km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4km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런데 이것이 열식으로 해서 10m씩이나 20m씩 딱딱 맞춰 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노견에 공간이 넉넉한 부분에는 몇 줄 심어주고요. 군식으로.
또 없는 데는 좀 빼놓고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음암 유계리 쪽 앞에 운전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끌고 오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고요.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 대비해서 꽃묘를 식재한다고 해서 4개소, 그러니까 꽃묘 식재가 1억 9천만원이고 꽃탑 설치가 1억원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맞는다고 보고, 위에 명품가로숲 이런 데도 도비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이런 도비라든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도에서 재정상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런데 꽃묘를 식재하는데 우리가 2억원씩을 들여야 하고 꽃탑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1억원씩을 대야 댈 이유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런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충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붐조성이라고 할까요?
가는 입구 주요도로변이 아니겠습니까?
서산 A, B 방조제라든지 해미IC로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좋죠. 좋은데 우리가 도행사 하는데 우리도 물론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만 꽃박람회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꽃묘 식재하고 꽃탑을 설치하는데 3억원씩을 들이고 한다는 게 시급성으로 봐서...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런데 위원님 먼저 꽃박람회 할 때도 꽃탑 두개 정도를 세워줬고요.
- 박상무 위원
- 하나 정도는 좋다 이거지, 상승적으로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고, 꽃묘 식재도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이 꽃탑 4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예산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실정이라든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을 감안할 때 좀 이게 안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위원님, 부석 A, B지구 창리하고 간월도에 하나씩 하고요.
이쪽 의료원하고 신대선목 이렇게 4개를 계산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 창리 쪽에 한 군데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홍성군이나 태안군은 A, B지구 방조제에 전부 가로수를 다 심어놓고 잘 가꿨어요.
그런데 저 산림공원과장의 소신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잔치에 우리가 춤출 필요 없고 해서 이 예산을 최대한 시내권이라든지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내에 너무 삭막한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카바를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개인적으로는 꽃탑 설치 한군데 정도 하고, 그리고 꽃묘 식재는 4군데라고 했는데 생각하신 데는 어디어디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 당시 피는 꽃이 팬지, 페츄니아, 조팝 이런 나무인데요.
사실 붐조성을 위해서 A, B지구 방조제에 분식으로 그런 것은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해미IC부근이라든지 서산IC부근, 또 시내입구 쪽 이런 데에는 화려한 꽃을 식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상무 위원
- 저는 꽃탑 정도는 어쨌든 하나 정도 하는 것이 좋겠고 꽃묘 식재 같은 경우도 어떤 단발성 그 부분만 우려해서 2억원 정도를 우리가 쓴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겸해서 우리 시내권에도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다음 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701쪽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공원 조성 사업하는데 3억 5천만원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35억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35억원, 35억원을 내년에 한번에 다해서 마무리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35억원이라는 예산은 대략 추정한 게 있나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그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 산림공원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동문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공원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충청남도 교육청땅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몇 번 방문해서 감정한 결과 토지매입비가 3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공원 조성하는 것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라는 것은 값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뭔가 우리 나름대로 절감하고 뭔가 고민하면 좀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서산중앙고등학교 과수원 부지 있죠?
거기 토지매입비가 평당 130만원씩 감정이 나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전부가 다 매입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매입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밑에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한다라는 게 뭔지, 어디인지, 또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저희가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운영되는 개소가 한 20여개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모래로 전부 깔려 있어 가지고...
- 박상무 위원
-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어린이공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린이공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어린이공원 내에...
- 박상무 위원
- 서산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한 20개소 정도 지금 조성해서...
- 박상무 위원
- 어린이공원이 20개소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런데 거기 모래가 덮여있는데 거기에 병 깨진 것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섞여가지고 그것을 걷어내고 탄성제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모래를 걷어내고 탄성제로 한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박상무 위원
-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은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소공원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이 수석동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 박상무 위원
- 수석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소공원 한다는 데가 자투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수석동,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사거리 쪽인데요. 거기가...
- 박상무 위원
- 수석동 사거리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렇게 하고 부석면 소재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땅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석면에서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화장실은 환경보호과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공원 조성 명목으로 부석면 어디 자투리땅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아니, 그 삼거리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된 땅이,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
- 박상무 위원
- 우선은 수석동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별로 보면 수석동 쪽에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시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편중되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또 소공원 조성하는데 수석동쪽에 예산이 2억 9,700만원인데, 지금 수석동 쪽에 어느 부분, 부석 어디 부분이라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시급성이라든지 정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모래 있는 대로가 좋습니다.
그것을 또 탄성제로 하면 그만큼 놀이공간이 애들이 직접적으로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반대로 시멘트나 탄성제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 주고 애들에게 좀더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린이공원의 방향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옳으신 말씀인데요.
금년도 1월 27일에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탄성제로 포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린이 뭐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금년 1월 27일에 제정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 하나 저를 주시죠.
- 맹영옥 위원
- 잡균이 많이 옮는대요, 모래에서.
- 박상무 위원
- 예?
- 맹영옥 위원
- 잡균이 많이 옮는다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잡균도 많고요, 병 깨진 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도 6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다쳤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어린이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맹영옥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거른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는 김에 궁금해서 704쪽에 보면 중앙호수공원에 전기료로 4,920만원을 했고 중앙호수공원 시설물을 위탁하는데 7,8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시설물을 보수하는데 5,900만원, 호수공원시설물을 보수하는데 9,9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전기료는 분수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가 되겠고요.
부수적으로 공원등이라든지 나무 심은 밑에 있는 조명시설 이런 것이 공원등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시설물 보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데크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공원녹지시설물 보수,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지금 공원녹지시설물 보수라는 게 뭐라고요? 녹지시설물 보수가?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옥녀봉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소탐산공원이라든지 이쪽 명린공원 쪽, 또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등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중앙호수공원 시설물 보수는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호수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아니,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설물보수가 9,9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준공도 그렇고 거대하게 했는데 그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9,9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런데 이제 시설물이 아주 파손되거나 그런 것보다 벤치라든지 또 등이 있잖습니까?
경관등이나 조명등 이런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중앙호수공원에 전기료가 한 5천만원이고 음악분수하고 경관을 내는데 음악분수가 6천만원, 경관을 조명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특정한 지역에...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위원님 그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그 분수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민간위탁을 지금 분수하고 조명에 7,8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어려운 때 너무 화려하게 특정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운동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은 잘 해놨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중앙호수공원시설물 보수는 지금 아직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보수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상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고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계속 넘기면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706쪽, 707쪽, 708쪽, 709쪽, 710쪽, 711쪽, 712쪽, 713쪽, 714쪽, 715쪽.
- 박상무 위원
- 그 등산로 옥녀봉에서 간대산 쪽 가는 것은 여긴 확보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박상무 위원
- 예산 얼마 넣었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3억 5천만원 정도.
- 박상무 위원
- 등산로 개설하는데 3억 5천만원 들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뿐 아니라 비가림시설 2개 정도 하고 옥녀봉에서 성왕산까지 가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편익시설 의자라든지 벤치 이런 것을...
- 박상무 위원
- 혹시 동문동 주민들이 저를 붙들고 박 위원님 왜 그것을 깎었느냐고 반대했느냐고 하도 몇 사람들이 물어봐 가지고, 업무 보고할 때 옥녀봉이 얼마였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게 3억 5천만원 내에 다 계상이 된...
- 박상무 위원
- 옥녀봉까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깎고 뭐 한 게 없는데...
- 박상무 위원
- 동문동 여러 사람들이 “동문동만 하는 게 아니고 성왕산까지 가는 건데 박 위원님이 반대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 회장, 거기 물어보세요.
통장단 협의회장이나 마을지도자들 직접적으로, 난 그래서 아직 우리 얘기도 다 하지 않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 물어봤는데 뭘 그렇게 하냐니깐 “박상무가 이렇게 반대해서 뭐 한다” 해서 아직 이 시기에 그런 얘기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유치한 부분이 많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이라는게 설령 깎았다 하더라도...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아니, 깎으신 건 없고요.
여하튼 저희 업무로 위원님께 그런 명예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명예롭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설령 깎았다 하더라도...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깎은 사실도 없습니다. 사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깎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도 제 양심을 걸고 또 위원의 한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정이나 의정이 그렇게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7쪽, 중간에 색다른 단어가 나와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물을 수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베어져 있는 나무를 임외로 반출해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자료는 아까 어린이놀이터 법이 올1월에 바뀌었다는 것 그것 주시고요.
또 아까 얘기한 옥녀봉에서 성왕산까지 가는데 대략 예산이 3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등산로 하는 것 하고 또 무엇 무엇을 해서 대략 그렇게 소요예산을 보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옥녀봉건 하고, 어린이 공원 건...
- 박상무 위원
-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 718쪽, 719쪽, 720쪽, 721쪽, 722쪽, 723쪽, 724쪽, 725쪽 끝입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387쪽, 389쪽 질의해 주십시오.
390쪽, 39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92쪽, 393쪽, 394쪽, 395쪽입니다.
396쪽, 397쪽입니다.
398쪽 ,39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411쪽입니다.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416쪽하고 417쪽인데 416쪽 밑에 보면 치매환자관리사업에서 치매환자 투약비지원에 곱하기 52명 했는데 치매환자한테 특별히 투약하는 약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치매환자사업은 농번기에 입원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장기노인보험이 생기고 나서 국도비지원이 이 사업으로 금년에 바뀌었는데요.
치매예방약품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처럼 가정에 있는 정신질환자도 저희들이 무료투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환자 중에 투약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투약을 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417쪽에 보면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은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건강실태를 조사를 해서 보건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문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통계보고 보건사업 기초 자료로 쓰는데,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인구조사 이런 것 있잖아요. 주택조사 이런 것처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일부 부담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휘를 해 주고 대학을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줘서 통계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 받아서?
- 의무과장 서성석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토론해가지고 저희가 대학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조사요원을 뽑아서 인구조사처럼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통계화 해가지고 국가의 보건사업 정책 자료로 쓰는 그런 기초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대학을 선정해서 시 자체적으로?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저희하고 질병관리본부, 권역별로 계약 자체는 서산시하고 대학하고 하는데요.
기초적으로 그쪽에 권유가 되고 권역별로 협의해서, 저희는 이것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계약을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입니다.
428쪽, 429쪽입니다.
430쪽, 431쪽, 432쪽, 433쪽입니다.
434쪽, 435쪽, 436쪽, 43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건과장님과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731쪽, 732쪽, 733쪽, 734쪽, 7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요즘 수돗물 괜찮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수질 말씀이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예.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좋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좋아요? 예, 됐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443쪽, 444쪽, 445쪽, 446쪽, 447쪽, 448쪽 일괄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 임덕재 위원
- 12월에 문화회원의 날 해서 행사한 것 있죠?
- 문화회관장 이정희
예.
- 임덕재 위원
-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없나요?
- 문화회관장 이정희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도 세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문화회원, 그것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 문화회관장 이정희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문화회원을 등록신청 받아가지고 문화회원들한테 저희 문화회관에서 하는 모든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등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1년에 한번씩 좋은 공연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저희가 금년부터는 공연을 유치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 문화회관장 이정희
그분들이 문화회원이라는 자긍심도 고취해주고 저희는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말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겁니까?
- 문화회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문화회원들에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연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때만큼은 문화회원들한테 공연료를 안받고 무료로 초청을 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문화회원의 회원단합대회, 체육대회 이런 것도 구상을 해야 하겠네요?
- 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는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이런 것보다도 좋은 양질의 공연을 1년에 한번쯤은 문화회원들한테 문화회원의 밤으로 해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서산시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벤치마킹도 하면서 타시군의 그런 사례들이 있고 괜찮은 사항이고 또 문화회원들에 대한 긍지를 좀 제공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들을 하는데 그게 차제에 구체화 되거나 합리화 되거나 아니면 나눌 수 있는 회의 자리를 자주 갖게 되면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 문화회관장 이정희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문화회원의 밤으로 해서 공연으로만 제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는 위원님들이 자주 가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 위원장 신상인
- 453쪽, 454쪽, 45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예.
- 류관곤 위원
- 상대적으로 방금 예산심의한 문화회관은 전년대비 한 3억 5천만원 이상 늘었던데 왜 여기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다른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재가복지업무에서 제수용품 구입관련하고 김장김치 제공했던 부분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다른 좋은 재가복지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 부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명시이월 돼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아닙니다.
제수용품구입에서 어려운 가정에 나눠줬던 한 2천만원 정도 하고 김장김치가 5백만원 정도인데요.
김장김치는 원래 복지관에서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나눠줬는데 지금은 각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이중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평소에 저희들이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고 해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든지 기타연구비라든지 그쪽으로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일하려면 올해는 안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보니까 매번 그게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주고 하려면 개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좀 나름대로 프로그램화, 여기에 대한 별도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매년 시행하는 프로그램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전국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정보도 수집을 해서 파악도 해봤고 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지금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아직 용역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복지관 장기운영 관련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에서 각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서산종합사회복지관이 모델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한참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고려를 해본다든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신상인
- 456쪽, 457쪽입니다.
458쪽, 459쪽입니다.
460쪽, 461쪽입니다.
462쪽, 463쪽, 4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 위원장 신상인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김장 같은 것 매년 예산 보면 한 5백만원 세웠고 다음에는 한 1백만원 정도 붙여서 6백만원 이렇게 해서 하지 왜 안했어요? 쉬운 것인데.
제수용품 같은 것도 예산 보면 지난번 얼마였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2천만원.
- 박상무 위원
- 2천만원 했으면 올해 2,200만원으로 올리면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지 왜 그것을 뺐어요? 이유가 뭔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제수용품을 실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한 2백가정 전달하는 것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본 것인데요.
나름대로 추진상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장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 적십자 이런 단체들이 활발하게 김장철에는 김장김치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달에 두 번씩 밑반찬 김치를 새로 담가서 밑반찬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하고 다른 재가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5쪽부터입니다.
일괄적으로 넘겨보시고 질의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세출예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직원이 줄었어요? 축소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3억 5천만원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임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지난해보다 한명이 감원이 됐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행정경비는 개선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인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많이 배려주해 주시면 내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