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축산해양과, 유류유출사고대책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해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도시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김형래.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35번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 2006년도 2007년도 가축약품지급 지원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2008년도까지 3개년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지금 연도별로 총액수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가 안 나왔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증감이 어떻게 됐나를 못 보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별적인 사항은 뽑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총액이 증감이 됐다든지 줄었다든지 이 사항을 알 수 없잖아요? 이따 자료를 주시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2007년도에는 31종, 2008년도에는 23종의 종류를 구입해서 지급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품의 성능이 다양화되고 종류가 많은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방역협의회에서 필요한 약품을 선정을 하고 그 약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메이커나 품목 수는 방역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혹시 가축약품 성능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분이 있나요? 과에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우선 방역협의회는 약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축협조합이라든지 한우조합 또 양계협회장 이런 사람들을 방역협의회 회원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용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축산 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의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약품구입에 신중을 기해서 나름대로 성능이 어떤가, 이런 점을 생각해서 구입을 해야지, 축산농가는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자꾸 늦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해보고 다음에 하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사전에 구입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의약에 대한 성능검사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 조예 깊은 분을 해가지고 좋은 약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앞으로 사용경험이 있는 축산농가 대표들과 또 수의학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정확한 약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35번 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방역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명단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있습니다.
연도별로 위원회 구성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월 12일에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방역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은 전문가 그룹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전문가 그룹과 농민대표가 합쳐져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방역은 특히 약품을 다루는 것이어서 익히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은 계속 앞으로 비전문가도 위원으로 해서 의견을 절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 그룹도 실제 약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해 봤던 수의사회가 있고 또 도사업소와 같이 이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도 있고 또 약품에 전문성은 없지만 사용경험이 있는 축협이라든지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방역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정약품을 매입하기 위해서라든지 해서 결정은 기 해놓고 여기 협의회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사례는 없을 테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 가축의 법정전염병이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덕재 위원
- 가축의 법정전염병이 있는데도 전문가 그룹이 아닌 방역협의회에서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축 법정전염병에 따른 특정의 대책관리 또 방역협의회가 별도로 가축 법정전염병에 따른 별도의 어떤 협의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방역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내용인즉 예를 들면 구제역이 잘 되는 소독약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잘 드는 소독약이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협의회 때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그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설명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독약도 구분이 되듯이 예방약도 오랫동안 쓸 경우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정확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우리 과장께서는 수의사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가축의 법정전염병에 따른 관리 또 방역협의회 구성도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서산지역의 가축 피해발생, 전염병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35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6번, 감사 자료 8쪽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 싯가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저희가 싯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당시에 제조할 때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년도에 한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99년도에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용연수는 20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년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선박은 원래 20년이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 그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목선은 15년이고요.
- 김완경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목선, 나무로 만든 배는 15년이고 저희 배 같은 경우는 강선하고 FRP로 만들었기 때문에 20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99년이면 8년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3천만원 들어가네요? 주로 무엇을 수리하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법규적으로 매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정기점검이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정기점검은 배의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무엇을 주로, 해마다 무엇을 3천만원씩...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간단하게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관하고 선체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점검이 아니라 수리비잖아요? 수리비가 2007년도에 2,600만원, 2008년도에 3천만원 들었잖아요? 수리비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매년 기관하고 선체를 수리한다는 그 얘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아까대로 20년이 내용연수인데 내용연수를 더 할 수도 있고 성능이 좋다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앞당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를 보면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하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상태로는 한 10여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보수를 하면서...
- 김완경 위원
-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3억원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한 4억원 들어가겠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배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상 있나 없나를 가지고, 열어 보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수리를 하면서 배의 상태를 검점했는데 연령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쨌든 일반 어선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반어선을 능가할 수 있어요? 지금 한 8년 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선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선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수리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꼭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기관을 열었을 때 내부기관이 어떤가를 같이 보면서 마모된 것이라든가 수리를 하는데, 현재는 연령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한 10여년은 가능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우리 어업지도선이 일반 어선보다는 성능이 좋게 유지관리를 잘 해서 해주시고 또 아까대로 내용연수가 20년이라고 하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유지보수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시 구입한다든지 또는 대대적인 정기수리를 해가지고, 매년 정기수리비가 2~3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해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하여간 그 문제는 정기적으로 검사,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면밀히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 내구성을 과연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개보수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경제적인지 염려하신대로 판단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36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업지도선 운행관련에 대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1억 7,500만원 요구하셨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간 돈은 1억 1,600만원 정도 쓰여 졌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설빈 위원
- 그럼 남은 돈이 한 6천만원 정도 가까이, 5천만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계획이 서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집행된 금액이 한 5천여만원 되는 것은 일부 예산 절감 실행도 있고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어업지도선 관리사를 컨테이너로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사를 적지선정이라든지 지적측량, 산지전용허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난 11월 20일에 제작을 구입 의뢰를 한 상태로써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제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늦게 집행된 탓으로 잔여예산이 남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애당초 예산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지금 보면 많은 돈이 남았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부분 남은 돈, 큰 항목이 컨테이너제작, 시비 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11월 20일에 제작구입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되고 나면 한 1천여만원 이내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면서 부분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3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보수비가 2007년도 예산이 1억 2백여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1,680만원입니다.
이중 연료비가 2007년도는 4,286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4,3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예산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집행 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2007년도에는 13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운항일수가 지금 112일로써 현재 운항일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대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범주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 맹영옥 위원
- 운항횟수가 적으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주 어업지도선의 주 단속지역은 창리 해변부터 태안에 이르는 새우, 꽃게, 멸치 불법어업 단속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림만 쪽에는 지금 불법어업이 적기 때문에 올해에는 가로림만에 대한 단속 운항일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야간단속도 많이 실시하고 횟수보다는 질을 높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36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감사자료 9쪽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지원액이 줄었어요?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지원액이 줄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순시비사업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은 늘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008년도 자담은 늘었는데 지원금액이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꾸 늘어나야지 않나? 이게?
2009년도에는 얼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축산농가 지원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저희가 계상한 것은 순시비사업으로 한 2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사업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지 않게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또 적어요?
2007년도에 32억 9천만원, 2008년도에 31억 3,100만원 그렇지요? 그럼 2009년도에는 얼마라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009년도 본예산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로 얼마냐고요? 지원 총 금액 어느 정도 계획이냐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32억 8천만원...
- 김완경 위원
- 32억 8천만원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게 2007년 수준이네요. 그렇죠? 2007년도 32억 9천만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축산 사료 값 얼마 인상된 지 아시죠? 몇 %쯤 인상됐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재작년말, 작년 초에 비해서 근 50%이상 상승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너무 줄면 안 되지 않나요? 증가 폭이 너무 완만하지 않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료가격 앙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관련된 사업을 부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수에서는 큰 증가가 없습니다마는 조사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예산이 줄었는데, 50%가 사료 값이 올라가지고 축산농가가 파탄지경인데 축산해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올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확보 노력을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예산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 김완경 위원
- 축산 농가 지원으로 해서 축산해양과에서 얼마나 올렸는데 예산부에서 깎였어요? 얼마 정도 올렸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경상비라든지...
- 김완경 위원
- 축산농가 지원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원사업으로만 저희가 29억원이 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29억원을 넘어서 30여억원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순시비사업만, 사업비만요, 국도비 빼고요. 했는데 한 2억원 이상 사실 삭감이...
- 김완경 위원
- 2억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억원 이상이...
- 김완경 위원
- 2억원이 깎였다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원이 충분치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내년에 30억원을 했다는 얘기죠? 2008년도에는 얼마를 요청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는요? 올 예산은 2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순시비사업으로 사업비로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축산농가 지원으로? 축산농가 지원으로 23억원을 지원했다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 예산에 순사업비로만 23억원이고 추경 때 6~7억원이 추가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작년 수준이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총액 본예산만 내년도...
- 김완경 위원
- 본예산 23억원이고 추가로 6억원 했으면 29억원이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009년도에 30억원 올렸으면 1억원 더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해양과에서 잘못한 거지, 아까대로 50%가 사료 값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1억원을 올렸다고 하면 안 되지요.
50% 올랐으면 30억원이면 10억원 이상 올려줘야지, 10억원 올려서 40억원 올리면 거기서 한 5억원 깎으면 5억원이라도 오를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사료 값이 50% 올랐는데 작년 수준에서 올렸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까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축산해양과 의지가 약하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1억원 올렸다면 이해가 안가지, 사료 값이 50% 올랐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추경이라도 이것을 관심 있게 가지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시 전체 예산에서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우리 축산해양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축산농가 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삭감되고 하는 것은 그쪽의 문제지만, 축산해양과 자체적으로도 의지를 갖고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 그렇지 않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37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소고기 수입 개방한다고 난리피고 있는데요.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특히나 농축산업이 지금 국비 확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도비 보조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과거에는 국비가 없이 도비 보조사업 한다고 하면 5대 5 정도, 시비부담 5대 5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비사업을 붙여준 것이 전부다 20% 내지 30%,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 보조비율이 그 이전보다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저희 시뿐 아니라 충남도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경기는 불투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수입은 늘지 않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보조비율이 20%는 최소한도 넘겨야 되지 않느냐, 도비 보조비율은 최소한 20%는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해당과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시군에 사업소를 늘릴게 아니고 해당 시군을 줄여서라도 집중적으로 보조 비율을 높여서 효과가 있도록, 지금 어차피 축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예를 들어봐도 위축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될성부른 축산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도비의 보조비율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사항은 많고 생색은 또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가짓수만 자꾸 늘리는 이런 형태의 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여 집니다.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서산시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충남도 전체가 도비를 줄여주니까 서산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의 재원가지고 생색내기를 나눠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가 우리 시군에서는 도비부담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률을 안 할 수 없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재원 채우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축산해양과만이라도 도비사업이 만약에 왔을 경우 우리 서산시에 타당하다, 집중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비사업이 적든 많든 간에 줬으니까 우리 사업과 일치되니까 가자라는 취지에서의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행정에 안 맞는 도비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안 해도 괜찮겠다, 우리 서산시 여건상 안 해도 상관없는 사업인데 도비가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업, 그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 이랬던 사업 혹시라도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까지는 도비보조사업에서 저희 시에 집행이 오히려 손해다 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에 설득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제로 수산 쪽의 굴 간이수하식 사업이라든지 또 미질개선사업이라든지 축산 쪽에 자동목걸이 사업이라든지 환풍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 시에서 시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를 설득해서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끌어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 실정에 필요한 우선적인 사업을 도를 설득해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산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시키도록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해주시고 또한 도비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도의 같은 축산과에 문제제기를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서산뿐만 아니라 아마 각 시군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함께 시군이 연합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제기를 도에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신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번 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사료가격 급등과 수입쇠고기가 대형마트까지 완전 개방되면서 우리 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우육종개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와 경쟁해야 하는 열악한 농가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시에서 축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쇠고기와 축산농가의 구조적인 가격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사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원가절감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일치되게 조사료에 대해서 사료원가 절감방향으로 지금 조사료를 대대적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것 중에 상당수가 조사료와 관련된 장비지원, 또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질적인 품질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로 일단 우수정액을 100%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꾸도록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사실 한 40% 이하로 보조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0% 보조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소의 육질이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암소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소의 우수정액뿐 아니라 암소의 형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든지 또는 2차, 3차 새끼를 낳아 보니까 암소의 형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육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성화시설사업을 저희 시에서 무료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그에 보태서 본격적으로 암소개량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저희 축산 가격이 가장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가격이 흔들리면 소도 불량한 소부터 도태되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암소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장 적은 액수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가격 원가절감을 위한 사료생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우선 수소 우수정액을 100% 보조로 지원을 하면서 불량 암놈의 중성화사업을 병행하고 내후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암소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암소와 숫소 품질개량을 해서 육질경쟁을 시키고 원가절감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해서 개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경쟁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농우사료를 수입하는 관계로 최대한 저희 시의 장점인 농지에서 생산되는 생볏짚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장점을 살려서 지역적으로 가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맹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37번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지원사업을 보면 말이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라 해가지고 2,460두를 금년에 하겠다 라고 예산지원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50% 정도인 1,261두 2,52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이제까지 현재까지 누계된 암소에 대한 계약두수가 2,653두입니다.
2,653두이고 현재의 기준가격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입니다. 지금 수송아지와 암송아지의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육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송아지의 가격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송아지 생산에 대한 농가들의 생각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 불안한 여파로 등록이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을 해서 일부 보전금이 지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들의 생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아니라 두수가 줄었다는 소리거든요? 두수가 50%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해 요구하기를 2,460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61두 밖에 안했거든요. 두수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들었을까요?
- 임덕재 위원
- 위원장! 답변을 못하는 모양인데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답변자료 준비 안됐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가입이 부진한 사유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상위할 것으로 판단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좀 적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후에 16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14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보전금을 주는 가격을 농림부에서 상당히 낮춰놨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것을 165만원으로 사료 값이 앙등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 후에 농가들이 보전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145만원일 때에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액이 일부 보전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고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애초의 계획은 2,460두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게 50%에 불과한 1,261두 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50%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든지 타산이 안 맞아서 송아지 생산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지 가격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두수가 왜 갑작스럽게 50%로 줄어들었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하신대로 50%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송아지 생산에 대한 의욕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수정 건수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동기 대비해서 약 2~3%의 인공수정 건수가 줄어들은 것으로 전국적인 통계도 나와 있는데 그만큼 송아지 생산에 대한 의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한 인공수정이 줄었다는 얘기는 송아지생산 의욕이 줄었고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결국은 떨어져야 부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어미소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송아지 생산 의욕이 떨어지면 이 가입도 조금 부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이런 수준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한우를 찾아보기 어렵겠네요. 1년 사이에 50%가 줄어들면, 그 대책은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기준이 암소에 대해서 한번만 차액을 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가입을 했고 재작년에도 가입을 한 사람들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입은 미리 했지만 차액보전을 갖다가 단 1회에 한해서 받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가입을 한 농가는 올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미소를 판매한다든지 이동을 시킬 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암소를 키워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의 의욕이 줄어들면 암소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가입은 조금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농촌에서 송아지생산을 꺼려하고 1년 사이에 50% 줄어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생산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송아지 생산하는데 자꾸 의욕이 가게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송아지생산 의욕을 계속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한우 번식 전업농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생산의욕을 갖도록 좋은 방안을 구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직 구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차등화사업으로 기존사업을 전문적인 번식전업농에 대해서 조금 추가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과장님,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농가들 스스로가 왜 50%이상 줄였냐면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거의 다 전업화 됐습니다.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전업화 되어 있고 또 농가들 스스로 과거에는 우리가 파동 주기가 많이 자주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파동이 잘 오지 않지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을 한다, 호주산을 개방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파동이 잘 오지 않는 이유는 그마만큼 농가들 스스로가 전업화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감하게 정보수집 능력이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농가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송아지 생산 독려한다고 송아지생산해서 빚만 질것 같은데 농가에서 생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흐름을 농가들 스스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라든가 곡물가 파동을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 1차 산업인 농업이 전체적인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 부분에 비해서 방금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우유부단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과연 예산확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년대비 얼마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23억원을 했고 올해는 26억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축산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예산 그 부분은 말이죠.
우리시 1년 전체 예산이 2007년 대비 2008년 그리고 2008년 대비 2009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증감 부분밖에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축산해양과에서 과연 진짜 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각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물론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한우농가나 낙농가들은 조사료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배합사료 값이 인상된데 대해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양돈이나 양계든 100% 다 배합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양계농가들이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사료 값 말고는 백신 문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백신 중에서도 감보로 백신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우리 축산과에서 과연 양계농가들한테 특히나 육계농가들 1년에 몇 회 정도 출하합니까? 그 회전되는 양이? 대략 한 5회 정도 출하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평균으로 5회가 조금 못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렇게 출하하는데 과연 농가, 양계 특히나 육계농가들한테 감보로 백신 몇 회 분량이나 보조해 줬습니까? 지원해 줬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3회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1회전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5회전에서 평균 3회전을 지원해 줬으면 나머지 2회전이니까 4천만원이면 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 정도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잡고 5회를 양계농가들한테 특히나 육계농가들한테만큼은 백신이 100%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하여간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2009년도에는 100% 가능합니까? 5회 기준에서 감보로 백신 지원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류관곤
- 예, 가능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한 3회전, 60% 정도로...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농가들 어려움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배합사료 값이 인상돼 가지고 육계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계농가들 하나만 예를 들어서 과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는 전년 대비 계속 그런 식으로만 지원해줄 때 과연 농가들이 무슨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뭐를 줄 수가 있어요?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똑같이 3회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보로 백신 이외에 AI저병원성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값이 고가인 게 감보로 백신이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라도 5회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감하시지요? 과장님도? 그 농가들 애로사항 들어봤어요? 육계농가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들어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올해도 3회, 내년에도 3회라면 변화된 게 없잖습니까?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예산 확보하세요. 해가지고 그런 부분 지원해 주세요.
비단 이것은 육계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축산단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 설문조사의 내용에 보면 본위원은 주로 축산농가에서 한우하고 낙농가인데 이 농가들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조사료를 급여하고 싶다, 그중에서 수단그래스라든가 총체보리 이것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조사료 급여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거의 100% 트랙터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업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 국제 곡물가 인상 그리고 한우를 사육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든 점인 것이 역시 배합사료값 인상입니다.
그리고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수거장비 부족입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인데 그리고 한우 사육하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했는데 농가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이 스키로다, 베일러 그다음에 TMR배합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낙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9년도 무슨 사업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예산 세워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때는 최소한도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축산과에서 설문조사 한번 정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설문조사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견은 다각도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축산해양과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생산자 단체에 의뢰해서라도 농가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무엇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앞으로 우리 축산시책을 반영하는데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축산농가들 피부에 와 닿아서 진짜 농민들이 느끼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감보로백신도 축종별로 농가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번호 38번, 감사자료 54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초지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번 정도 하게 되어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7월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에?
그런데 규정이랄까 이런 데에는 한번이라고 하지만 이 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리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쪽에 사료작물이 좀 다른데 재배시기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는 있습니다만 초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년생 초지로써 보통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 김완경 위원
- 심어 있는 것?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요.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 전에는 안 해가지고 지적당했죠? 1년에 한번도 안 해가지고 지적당한 일 있죠?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초지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자는 것이 한번 지적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초지관리를 1년에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등급이 나왔잖아요? 상급, 중급, 하급 나왔죠? 여기는 초지면적인데 개수로 따지면 상급은 몇 개 정도 됩니까? 2008년도에?
662.1㎡되는데 상급을 개수로 따질 때 몇 개소가 되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으로 자료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 위원장 류관곤
- 과장님, 답변을 주실 때 항목 별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페이지라든가 줄을 보려고 하시지 말고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요구를 하시는지 답변에 대해서만 간략히 주셔야지 이것을 숫자라든지 금액을 다 따질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상급, 하급 초지는 2007년도...
- 김완경 위원
- 2008년 것만 얘기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부터는 2007년 3월 28일에 초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상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저희 행정적인 얘기가 되고, 법적으로는 상중하 초지등급 자체가 올해부터는 등급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어졌지만 그러한 우량초지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하급 토지는 제외하도록 됐죠? 제외하도록, 법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하급 토지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2008년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하급초지는 제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초지라는 용어가 없어져서 다만 초지관리가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초지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정도 제외한지는 모르고요?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원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초지지원은 초지 중에서 지원된 초지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지원된 사례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20년, 오래된 것은 25년 이렇게...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초지지원비를 지원하고서 관리를 안 해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아까대로 우량 토지를 초지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돈만 주고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 그냥 잡초밭 된 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간이 오래되면서 소유권자가 바뀌고...
- 김완경 위원
- 소유권 바뀌어도 땅은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바뀌면서 소 가격이 그간에 등락이 있었고 소를 가지고 사육하지 않게 된 사람도 있었고 소를 사육하지 않는 사람이 초지를 사서 소를 사육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등락 때문에 의욕이 없어서 시작을 안 한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관리를 지금 다 해놨어요?
어디 토지는 몇 년도 했는데 주지가 바뀌어 가지고 초지의 효능이 없다든지 산주가 초지로써 이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같이 등록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초지관리를 해서 등급별로 상급 중급은 이용을 하고 하급은 이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한번 지원했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계속 일률적으로 매년 점검을 해서 우리 과장님은 축산해양과장님 오래하셨죠?
그러면 쭉 연결해서 초지가 우량초지 되고 아까대로 그 토지가 쓸모없는 토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지주가 바뀌어가지고 초지로써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놓아야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21개 초지, 84㏊를 가지고 초지관리가 어려운 초지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대토했어요? 대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토가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임야를 초지로 했을 때는 임야로 환원되고 농지를 초지로 했을 때는 농지로 환원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 2007년도에 보면 917만㎡, 2008년도 917.5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여기 관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대로 증감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리고 아까 초지로써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빼버리던지 관리를 제외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개수는 한 개가 늘었고 면적은 비슷하고 똑같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제외시킨, 자료에 프린트가 된 이후에 저희가 초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초지로써 적합해 가지고 지원됐으면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원래의 취지에 맞게 초지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료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아까대로 여기서도 일단 초지로 인정했는데 소유주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초지를 그 사람이 축산을 않는다 하면 대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관리해 가지고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한 자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신속하게 초지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제외시키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라도 관리가 어려운 초지에 대해서 금차에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초지에서 관리가 어려운 초지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료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사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조사료 가공시설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에 저희 시 관내에는 조사료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단체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조사료 생산자 단체입니다. 가공은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거라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14개 단체가 있고 사각베일러는 42개 단체가 넘습니다. 다 합치면 근 60여개 단체를 조성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의 그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자급사료를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세 단체 이상은 추가로도 내년도에, 그래서 매년 일정량의 단체를 늘려서 조사료 생산의욕을 계속 사료 값이 안정될 때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지역에 조사료 가공시설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저희 시에 가공시설이 없는 것은 홍성과 당진, 예산에 축산 대단체들이 이미 조사료 가공시설을 했기 때문에 인접한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축산세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시설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축산업에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개인을 단체 이상 늘린다 이런 얘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인적으로 가공시설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단체를 늘린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단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가공시설이 조사료 생산단체와 생산한 조사료를 TMR이라든지 TMF라든지 영양가를 맞춰서 하는 것은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공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만 영양가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사료 자체로는요.
조사료 자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단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38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시책으로 초지조성을 적극 권장한 것은 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 방치된 야산을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초지화하여 산에서 고단백질과 유유를 생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장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은 목조재배에 적합하지 않아서 생산비 대비 수익에 있어 채산성이 떨어져 자연히 부실 토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지관리 현황을 보면 10월 기준 총 60개소에 917만㎡ 이중에서 사료포로 정말 초지를 이용하는 것은 농협중앙회 소유의 한우개량사업소 643㏊만 초지로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부실 초지화 됐습니다.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으로 부실초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초지 조성을 하는 것은 60년 말에 축산에 당시 대통령이 입지를 세워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기후와 지형이 우리나라하고 상이한 점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과 5cm가 안되는데 초지로써 했을 때 여름철에 장마가 진행될 때 비가 약 2분에 1이 폭우가 내리면 나무가 막아주지 않으면 표토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간과를 하고 초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조금만 심한 곳은 표토가 다 흩어져서 초지, 부실초지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초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성의 논리에서 경사도가 높은 초지를 초지로써 하는 것 보다는 사료포로 하든지 집중적으로 옥수수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생산량을 높이지 않으면 기존 지역인 목초를 심어서 하는 것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료포로 이용할 수 없는 경사도가 높다든지 이런 것은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초지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적된 대로 사실 즉시즉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초지를 제외했어야 되는데 그간 초지를 줄인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법도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성 논리에 맞게 초지관리를 할 곳은 지원을 하고 초지로써 경제성이 상실된 곳은 과감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부실초지를 임야로 바꿔서 임야로 환원시켜서 거기에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산림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산림과 환경을 적절히 조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초지는 크게 보면 개인이 조성한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하는 임대초지가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국유지나 시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초지로써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 점검이 됐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초지를 조성해 놓고 그것이 초지가 아니고 이것을 불법으로 훼손해 가지고 거기 아마 불법축사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초지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초지를 조성할 때의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많이 달라졌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제는 초지개념이 아니고 사료포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38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초지관리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왔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만 명분만 놓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서산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땅 말고는 나머지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50%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여기 자료에 보면 50%가 관리가 안 됩니다.
50%는 나름대로 한우를 한다든가 축산을 하면서 초지관리를 하고 있고 50%정도가 아예 축산을 않는 상황이고 수확도 않는 이런 상황이 관리를 않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초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내서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치를 빨리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단지로 간다든가 이렇게 바꿔나갈 거예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도 실태파악은 완벽히 된 것 같아요.
이 실태로 인해서 지금 보면 50%입니다, 50%정도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관리를 전환시켜 가지고 사료생산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본 취지대로 임야였으면 임야로 간다든가 아니면 밭이었으면 밭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입니다. 39번 항목,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점검업소가 왜 이렇게 한 50%밖에 안 되죠? 더 이상 하면 안 되나요? 인원이 없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대상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업소 수가 적은 것은 광범위한 지역을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휴폐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먹을거리 걱정을 시민들이 많이 하는데 보다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산지 단속도 저희가 작년도에 두건을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해에도 한건을 과징금을...
- 김완경 위원
- 과징금 중의 하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고 한건은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도에 두 건의 원산지표시...
- 김완경 위원
- 올해 것만 얘기해요. 올해 것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 것이요? 등급표시 위반이 한건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등급?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축산판매업자들도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가족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 다 받나요? 등록된 사람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영업자죠.
- 김완경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종사자하고 주인.
- 김완경 위원
- 종사, 등록된 사람만 할 테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39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축산물판매업 관련 위반자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가격표시제 도우미를 좀 채용해서 우리 관내에 식육점이나 식당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까지 표시제 도우미는 없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판매업소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도우미제도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매년 소비자들이 굉장히 궁금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치로 고기 같은 것도 사가고 하는데 마음 놓고 사갈 수 있게끔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일손을 딸리나 본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명예감시원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협회 자율적인 도우미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39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0번, 69쪽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호맥곤포사일리지하고 곤포사일리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 테니까 포괄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양질조사료 생산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4개 단체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14개 단체죠?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나름대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고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과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은 이 물고기를 계속 잡아다 대줄 것인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낚싯대를 사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계속해서 농가들한테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원 장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농가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장기적으로 장비를 줘서 스스로 생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게 원칙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앞으로 농가들 스스로가 이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장비지원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우리 조사료 생산 독려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조사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이 가장 앞섰던 부분 중에 하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서산에서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농림부 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시작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안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당진군에서 군비로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조사료사업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단계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가 줘야할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축산농가들만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밑에 지방, 바로 군산만 내려가도 이모작을 다 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작농가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갈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사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도 연구할 때가 왔다, 단지 축산분야 차원만이 아니라 경영농가에 대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방안모색도 같이 연관시켜서 간다면 조사료 부분도 상당히 해결방안이 넓어지는 이런 사안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만 조사료라는 문제를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정과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이런 시기가 왔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농정과하고 이 조사료 부분과 경작농가의 이모작 부분을 함께 검토연구를 해서 농정과에서 이모작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곧바로 축산해양과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연관돼서 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신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번 감사자료 70쪽입니다.
퇴액비생산 유통기반 조성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도 액비 저장조,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 액비 살포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도 역시 비슷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축산의 실태를 보면 이 사업 완료후의 기대가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를 갖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우리 관내에서 해양 투기하는 축산농가가 있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작년도에 8농가, 금년도에는 2농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양돈농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양돈농가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해양투기한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액비 저장조 시설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문제는 이 액비를 제대로 발효하고 숙성을 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의 경작농가들의 순환농법 차원으로 이것을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지원이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청보리 올해 많이 재배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문제는 이 농가들의 위치, 쉽게 얘기해서 액비를 저장해 놓은 위치하고 직접 경종농가들이 청보리를 재배하는 곳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지금 현재 트랙터로 액비살포기를 견인해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살포기를...
- 위원장 류관곤
- 견인해 가지고 액비를 담아서 끌고 가서 살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문제는 액비 저장조 이 탱크를 가지고 트랙터로 견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십km씩 끌고 다닌다는 것이 거의 비경제적이죠? 기동력이 떨어지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액비유통센터를 작년에 지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액비를 경종농가의 논밭에 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몇 개 단체 구성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주 단체는 액비유통센터 1개소이고 올해 33농가에 살포해서 2백㏊, 경종농가 33농가에 2백㏊ 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들 액비를 저장해 놓은 것을 다 소비시킬 수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액비를?
거기에 마냥 저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퍼내야 거기에 다른 액비를 가져다 채워 놓을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우선적으로 해양투기 하는 농가의 것을 육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일부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양투기를 없애고 많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앞으로 양돈농가들이 액비 저장조 시설에서 액비를 생산해 놓으면 우리 지역도 청보리 재배면적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비싼 화학비료를 사가지고 거름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글자 그대로 정말 순환농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상입니다.
41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액비 저장조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사고도 한번 있었고 그 뒤로도 지금 반대급부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액비 저장조 이 문제가 발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비유통센터가 형성이 되고, 액비유통센터 지금 누가 하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주상씨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양돈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양돈협회에서는 지금 액비를 빨리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액비유통센터를 누가 담당해서 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사실 업자가 들어온 거죠? 따지고 보면? 전문업자가 들어온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전문업자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치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준범 위원
- 왜냐 하면 업자가 보는 시각에서의 액비저장고 설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축산농가가 어쩔 수 없이 액비 저장고를 해야 만이 퇴비를 해양투기를 않고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취지에서 농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액비 저장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것이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성으로 봐지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반대하는 상황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현재?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문제는 당초부터 예견돼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은 개선하고 활성화 할 것은 활성화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발생이 안 됐다고 하는데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서산에서.
발생이 된 이유가 뭐냐면 시설은 현재 안했지만 시설을 진행을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아니고 당장 행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을 액비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면 농정과, 대부분 농지에 하게 되니까 농정과에서 허가를 들어가게 되어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 축산해양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액비저장탱크를 해서 액비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서산시의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농정의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도 사업자다, 순수한 농가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업자라는 시각에서도 허가 부분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규정상으로 지금 액비저장조가 150톤 이하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농지 쪽에서.
그러한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적으로 2백톤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바로 이것과 연관됩니다.
2백톤 했든, 1백톤 했든, 3백톤 했든 간에 개인농가 그동안에 양돈농가가 필요로 해서 양돈농가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경종농가가 우리 여기에 해서 우리 논을 액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다든가 왔는데 이제는 사업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농가로 보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농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하는 절대농지에 액비 저장조를 만드는데 있어서 사업자가 가서 사업을 하는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문제발생이 법적해소문제에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이 함께 축산해양과에서는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고 농림부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양상 그리고 이것을 사업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농가의 액비저장고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검토 안 하게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 논쟁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큰 논쟁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큰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축산파트에서도 중앙부에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법적인 사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제기를 해서 해석을 받고 그에 대한 대책논의를 한번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이미 도하고 농림부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 축산파트뿐 아니라 관련 법규, 다른 부서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농림부가 재밌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정과하고 축산해양과하고 다르듯이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도 가 보면 축산파트하고 농정파트하고 매일 싸웁니다.
과거에 지금 절대 농지에도 이제 축사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졌는데 이 부분도 아마 7년인가 8년인가 걸려서 통과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때도 농정과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듯이 농정분야하고 축산분야가 같은 농림부 소관이고 같은 농업이지만 상반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제기해 주지 않으면 끝내는 축산농가, 농업농가들만 손해 보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1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문제인데 그 환경오염을 놓고 따질 때는 마치 무슨 공장의 매연이라든가 폐수를 놓고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축산 폐수를 꼭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농가들이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닙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절대 그렇지 않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외려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가축분뇨를 제대로 잘 관리하고 숙성시키고 발효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죠? 그렇죠?
자연순환농법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스컴 자료에 보도될 때는 꼭 환경오염으로 마치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행여 상위기관하고 회의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강력하게 이의 제기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번 항목입니다. 감사자료 72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약10척 되어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올해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10척인데 13척을 지금 폐선을 추진하고 있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어업허가도 지금 현재 폐지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25건이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이 어업허가, 이 폐선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주고 있는데 이 어업허가를 폐지할 때 보조금 줍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업허가의 무형적인 자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우리 관내 수산업자들한테 양식어업을 허가해 줄때 한정어업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어선어업이기 때문에 어선어업에는 한정어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양식 말이에요, 가두리 양식.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양식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한정어업으로 해주고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한정어업으로 요구할 경우에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부서에서 요구할 때만 해줍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관련기관에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 위원장 류관곤
- 한정어업으로 해 줄때 문제가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정어업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정이라는 뜻으로...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그게 적법한 겁니까? 한정어업을 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정어업을 해줄 수 있는 면적이 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이?
-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한정어업은 그 지역에 한해서 한정어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좋게 항로로 고시된 지역이라든지 한정어업이 창리 일부 가두리 양식장에 나갔는데 거기는 옛날에 A, B지구를 막으면서 보상지역이라고 해서 현대하고 협의시 한정어업 면청요구가 있어서...
- 위원장 류관곤
- 이 한정어업에 대해서 우리 인근 태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있죠?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있습니다. 당암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있죠?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우리 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승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면허 할 때는 한정어업으로 안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앞으로 우리 가두리 양식 어민들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폐선하고 추가로 다시 신규로 등록하는 어선도 있어요? 지금?
- 수산담당 오성호
지금 어선은 신규는 등록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전혀 안 됩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기존에...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기존에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에 한해서 허가가 연장되고 있지 신규허가는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알겠습니다.
42번 항목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3번입니다.
감사자료 74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지난해 본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했는데 우리 인근 대산3사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 시하고 대산3사 내지 4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치어방류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한 사항도 있었는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는 8만 5천마리를 방류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우리시 자체사업 말고요, 대산3사하고 협의가 된 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산4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현대오일뱅크 이외에는 반영이 좀 미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산4사의 방류실적은 8만 5천마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8만 5천마리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지금 현대오일뱅크 말고 다른 회사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그렇고 해서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대산4사가 직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끼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서도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수산어민들을 위해서 소득보장 지원사업이 인색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2009년에도 이런저런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안 해주려고 이리저리 핑계도 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유를 댈 수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4사들 그 지역에 와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소득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조금 전에 수산 방류 전에요. 그 내용이 우리 당암리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한정어업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정어업을 안 할 경우에 한정어업의 대부분이 종료가 되면 또 한정어업을 신청을 해서 대부분이 갔는데 안 할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안 내리는 쪽이 더 강화되겠네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어업지원담당 이기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간월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재개발로 해가지고 한정어업면허 3건이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창리는 바지락 어장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정어업면허 검토를...
- 신준범 위원
- 한정어업은 없다면서요, 이제.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추가로 할 계획으로...
- 신준범 위원
- 아니, 아까 답변에 한정어업이 법적승소가 돼가지고 앞으로 한정어업은 허가를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정어업을 또 허가해 준다는 얘기는 똑같이 한단 얘기에요?
- 수산담당 오성호
창리 지역은 한정어업이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두리 양식장이 당암리에서 고북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암리분들도 먼저 면허처분을 했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현대건설에서는 기존 있는 어업권인데도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해서 한정어업을 했는데 당암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창리 지역은 아마 한정어업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면허 나면 그냥 면허처분, 일반 면허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겁니다.
한정면허라는 부분이 만들어 지면서 썼던 이유는 그래도 면허내기가 쉬웠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한정면허가 있기 때문에 면허 내기가 쉬웠던 겁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조건부로 해서라도 면허를 내주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허가를 정확하게 내서 일반면허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서 한정면허를 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일반면허 낼 수 없는데서 없다라고 판단되는 데에서 한정면허를 내주면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일반면허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했을 경우에 상당히 과거부터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관계부처가, 모두가.
그동안에 보면 관계부처가 여기를 면허를 내주는 게 타당하냐 아니냐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한정면허를 냈던 부분이고 그 한정면허도 이젠 더 연장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도 나왔고 했던 부분인데 그럼 이제 한정면허가 대부분이 끝나고 나면 일반면허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논리도 되거든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런 논리도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상당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 수산담당 오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리가 A, B지구 간척사업으로 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면허를 전부면허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국회나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면허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한정면허로 나갔던 겁니다.
당암리는 1년 우리보다 늦게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또 있었냐면 도에서 천수만을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면허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는 면허를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고 기존 간월도 새조개, 굴 양식장 해가지고 면허를 전체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새조개 양식장은 안 해주고 일반 굴양식장이나 이런 것은 50%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간단하게 하자고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승소를 했다는 부분이 잘못 해석을 하면 “승소했으니까 거기 다 일반면허로 가는 것 아니냐, 허가 나서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면허내기 더 힘들어졌구나, 이제 양식하기가 힘들어졌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한정면허 기한이 끝나고 나면 일반면허 내기가 더 힘든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어민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우리 수산담당 쪽에서는 아마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만이 그에 대한 대책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 분석을 않게 되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도래해 가지고 한정면허라도 하겠다고 신청을,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 방류 대산4사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주 불만스러운 게 대산4사 생색내기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산4사를 찾아가 가지고 수산 방류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하자라고 제안도 하셨다는데 우리가 지금 축산해양과만 있는 게 아니고 서산시의 입장에서 기업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축산해양과 과장님이 찾아가서 제기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도.
만약에 서산에 대산4사가 대산에 있는데 여기에 공해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지역민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무엇 있다, 여건이,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와 통합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수산 방류 이렇게 통제관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축산해양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이런 것 도와 주십쇼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갖다 놓고 우리가 기업관리를 전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면 각자가 가서 구걸하듯이 “돈 좀 내 노쇼, 우리 행사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지고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 줘야 되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기업지원과라는 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산4사가 이런 여건 속에서 지역민들한테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산 방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 문제제기를 한번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기업을 다루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4번입니다.
감사자료 76쪽 어업인 공동 활어선어(건어물) 판매장 건립관련인데 이것 지금 문제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것 지원사업 계획 세울 때 사전에 점검 안 해봤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개의 어촌계는 비등록 법인체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민들의 공동등록을 하는데 이제껏 보통 관례였고 특별한 문제가 사업을 하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당시에는 이해관계에서 지연될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가압류 된 것 풀렸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다 아직 안 풀렸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만약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시비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할 때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한 내에...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 회계연도로 봐서 이월할 생각은 없습니다. 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은 포기를 종용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간월도 관광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주민과 어민들의 사업 협조도 필요하고...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소득지원사업 취지로 지원이 된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어촌계하고 상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 어촌계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촌계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와서 기한 내에 협의가 어민들끼리 안 되면 사업포기를 종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어촌계에서도 이 사업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해결이 안 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알겠습니다.
이 44번 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45번입니다.
감사자료 77쪽 임덕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제가 해적생물 구제사업하고 바지락 종패 구입하고 두개 연계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달인이라고 아시죠? 달인.
달인은 무엇을 보고 달인이라고 합니까? 달인은 어떤 일의 계통, 직업에서 잘하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한테 달인이라고 하는데 임기응변이라든지 궤변이라든지 이것이 잘 어울리게 접목을 믹서 잘하면 달변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궤변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응변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께서 송아지 생산하는데 기분 좋게 많이 좀 해야 하는데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실추가 되어 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기분 좋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앞으로 변화된 사안을 과장께서는 좀 납득이 갈 만큼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시의 행정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야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말씀만 여쭤 볼게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정책적으로 이대로 좋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부 대주는 것 같죠? 지원해 주니까, 약품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대준다고요. 지원해 주죠?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덕재 위원
- 이게 언제까지 계속 돼야 한다고 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하신대로 자생력을 조속히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나라에서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자생력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생력을 갖추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고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고 소모성지원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미국의 유럽 쪽에 낙농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축산정책이 약품이라든지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 대주고 다 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외국에서의 지원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WTO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간 협약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지원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럼 축산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축산농가들이 축산농다 소득이 높아졌다 아주 좋아졌다, 살기 좋아졌다 많이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많이 대줘서 살기 좋아졌다 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농가의 지난날 소 값이 상당히 좋을 때도 제가 알기로 지방세를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축산경기가 좋을 때에는 불우이웃돕기에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해서 양돈협회 같은 경우는 매년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도 사회 공공성에 좀 공명성이 있으려면 그런 기부문화, 잘 먹고 잘 살 때 내놓고 못살 때 도움을 받고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으로서 펼쳐 나가야 할 앞으로 주요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시설주고 약품사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돈으로 지원해 버린다, 돈으로 줘버린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가지고 계세요?
시시콜콜 약은 이것을 써라, 무엇을 써라, 물론 축산 농가들도 전부다 각자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라 무엇을 해라 궁핍하게 하지 말고 돈으로 해 줘버릴 생각은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 그런 생각은 없고요.
축산농가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여하튼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를 살리면 양축농가들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행정의 유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움직일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본론으로.
제가 현지에 확인을 가봤는데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어요.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말씀을 잘 안 해주시면 감사도중에 현장에 확인차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해적생물 구제사업비 해가지고 다 집행 안 됐죠?
과장, 축산수의사라 해적 생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모양인데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요.
여기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도비, 시비 붙여가지고 5천만원 해서 사업 실적이 13.7톤이라고 있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것 13.7톤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뭐예요? 그게? 불가사리입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배에서 어선어업을 하면서 잡아온 불가사리를 한 2~3일 가고에 보관을 하면 이것을 저희가 가서 검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어디에 치워요?
- 수산담당 오성호
이것은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주고 묻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확인 좀 안 됩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어디에 쌓아 놨나...
- 수산담당 오성호
쌓아 놓은 것은 그 앞에 삼길포 앞에 보면 바지를 띄어놓고 거기에서 수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때는 한 3~4일 지나면 냄새가 진동해 가지고 이게 육지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맣게 바지를 띄워서...
- 임덕재 위원
- 잠깐만요, 지금 2~3일 되면 냄새가 진동해서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되는 양이 과연 여기에 기재한 대로 확실하게 13.7톤이라고 했는데 이게 13.7톤인지 130톤인지 그건 모르겠고 이제 그런 사안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공무원이 가 가지고 현장 계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수매단가는 5백원, 잡아가지고 오면 5백원씩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2008년도 사업의 사업량이 90톤으로 예를 들었다면, 지금 11.5톤 사업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건 언제 주로 합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그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통발업을 하는 5월부터 10월말까지면 거의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이 거의 종결 시기가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종결시기가 됐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대적으로 특히나 지금 대산 화곡 어촌계에서만 특별히 한 것 같은데 해적구제가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이렇게 해서 된다고 보세요?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지속할 거예요?
- 수산담당 오성호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어선 어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은 작년 2007년도에는...
- 임덕재 위원
- 이거 봐요. 2007년도가 아니라 사업비가 해적 구제한다고 4,500만원 도비1,500만원, 시비 3천만원 있잖아요. 2008년도 것, 다 써서 해적 구제, 다 썼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다 못 썼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다 못 썼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해적 불가사리 잡아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지금 대산 화곡 어촌계만 했잖아요. 부석이든 팔봉이든...
- 수산담당 오성호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창리 간월도 전부 해적생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나오는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발어업을 많이 하는데서 주로 통발에 드는 불가사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2007년도에는 고파도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나오는 양이 없어서.
그래서 삼길포 어촌계만 통발어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사업을 한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우리 계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찍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에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찍어서 가지고 온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해가지고 큰 성과도 없을 것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이 성과가 있습니까? 없죠? 내년부터 안 한다면서요. 안 한다면서요, 이 사업.
- 수산담당 오성호
예,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없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통발어선들이 거의가 구조조정 사업이 전부 들어가서 구조조정 사업을 통발어업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통발어업을 하는 배들이 줄어가지고 도저히 불가사리 어선어업으로서는 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부터는 축소를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사업비가 남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남았죠?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앞으로 남은 사업비 어떻게 쓰려고 해요?
- 수산담당 오성호
반납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반납한다고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거의 끝났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돈 요구했다가 쉽게 받아쓰고 쉽게 반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 불가사리 어디에 묻었나, 쌓아놨나 이것 찾으려고 한 3일은 다녔어요. 3일.
적어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해놓고 현지를 확인해 나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감사 끝나고라도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가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현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현지 가보거나 확인시켜 보거나 다 할 수가 있겠죠?
- 수산담당 오성호
자료도 전부 있습니다.
사무실에 검수대장도 전부 있고 공무원이 직접 가서 검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전부 사무실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이런 일들이 축산과에 부지기수로 있어요.
집행을 하지 못한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잔액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업이? 안 되겠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덕재 위원
- 분명히 잘못된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덕재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추가질문을 연계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것 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누가 작성을 했어요? 바지락 종패 구입지원사업 관련해서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어업지원담당 이기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계장님께서 했어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 임덕재 위원
- 지금 여기 구입비 지원내역하고 종패구입내역이라고 했는데 종패구입내역이 몇 톤, 몇 톤 해서 산 것이 구입내역입니까? 확실히 설명해 보세요.
구입내역을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몇 톤 산 것 이게 구입내역이냐고요?
조개로 보면 몇 mm짜리 이렇게 있잖습니까? 종패로 사용할 수 있는 게.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 임덕재 위원
-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잘 냈다고 봐요? 잘 못냈다고 봐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미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서류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 임덕재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작년까지 문제가 야기가 됐던 거죠? 종패?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 임덕재 위원
- 그 종패 구입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축산해양과의 담당직원이 바뀌거나 다른 데로 전근가거나 이렇게 됐죠?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직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하고 또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텐데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바지락 종패의 확인은 업무담당자 이외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바뀐 것은 조덕행 계장이 6급으로 진급하면서 그 담당자가 바뀐 것이고요. 올 초에. 그 이전에는 특별한 자주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패 확인을 하는데 여유 있는 직원들이 가끔 담당자 이외에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께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답변인줄 알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나름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테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 어떤 일이든 사업부서에 있다가 보면 그렇게 안 했어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가 시끄러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깨끗하게 돌려서 얘기를 하면 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 계속 하겠습니까?
됐어요, 여기에도 사업비가 2008년도 시비포함해서 1억원 되어 있죠. 설명서대로,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나오셨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덕재 위원
- 대답 확실히 하세요.
두 개 지역만 지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종패구입하거나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당시 자료를 낼 때는 그러했습니다만 현재는 가느실 어촌계 이외에는 다 완료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느실 어촌계 이외에는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지금 여기에 어촌계가 쭉 있잖아요.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미살포, 추진중, 완료한 데는 15.4 이렇게 나왔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여기 다 했다고 했어요? 지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당시에 자료를 낼 시점에서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가느실 어촌계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럼 집행된 내역서를 갖다 줘야지, 지금 물어본 사안을 이것을 놓고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당장 가져와 보세요.
집행한 내역서를 감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놓고 얘기하라니까 말귀에 바람 부는 얘기나 하고 소귀에 바람 부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46번 항목 바지락 종패구입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20일이 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미집행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해서 집행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이게 지금 한 20일 사이에 나머지 부분이 다 살포가 됐다는 겁니까?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그렇습니다.
가느실 어촌계는 마지막으로 오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그동안에 계속 미살포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 이유가 뭡니까?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그렇지는 않고 종패살포는 여름철에는 날씨 기온 때문에...
- 위원장 류관곤
- 물론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또 여름철에 많이 폐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이 사이에 됐다는 사유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기가 10월, 11월이 종패살포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이번 11월 초쯤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바다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다 했잖아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다 끝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 임덕재 위원
- 감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그것은 아닙니다. 바다복원사업과 연계해서...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아니더라고 감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거해서 본위원이나 감사위원님들이 평상시에 확인 검토한 연후에 이 자료와 비교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 그렇게 됐으면 그 자료를 오늘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미리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착각을 안 하게 해야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이 대체적으로 좀 미흡하고 원활치 않았다, 과장, 인정하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인정합니다.
- 임덕재 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다 살포가 됐는데 가느실 어촌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죠?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오늘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거기 복원사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 신준범 위원
- 거기가 늦게 시작을 했어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바다복원사업과 연관해서 종패사업도 다 했잖아요.
- 어업지원담당 이기충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바다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와 있었고 그래서 종패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설명이 간단한 것을 지금 자꾸 늦어지게 논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는 사항이 생기잖아요. 설명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5번과 4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통발어선이 구조조정으로 줄어서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올해로 끝난다고 하셨죠?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불사가리나 해파리, 해파리도 해당되지요?
- 수산담당 오성호
해파리는 해당 안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해당이 안 되고 불가사리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맹영옥 위원
- 불가사리는 해수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무용지물로써 지속적으로 반드시 퇴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kg단가가 5백원인데 올려서라도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요구번호 47번, 감사자료 80쪽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입니다.
축산해양과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두 시간도 넘어가네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할 텐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준범 위원
- 시범실시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문제가 앞으로 쇠고기 이력제를 하고 나면 이것만이 아니라 농산품까지도 이력제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보면 쇠고기 이력제가 지금 상징성이거든요.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인증 받는 게 뭐죠? 소고기, HACCP인가요? HACC인증 받는데 우리 서산에 지금 인증 받은 곳이 어디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 5군데 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장인 광축(도축장)과 동부미트, 크로바미트 그리고 서산축협 하나로마트(판매장) 네 군데는 HACCP인증을 받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4군데가 인증을 받은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준범 위원
- 전에 보면 축협도 안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언제 받았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협은 광역브랜드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추진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작년에요? 지금 인증제를 사실 많이 추진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력제 추진과 또한 한우 판매량을 확실하게 인증 받은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증이라고 보여 지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준범 위원
- 이에 대한 어떤 독려할 수 있는 작업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HACCP인증은 한우고기를 믿고 사도록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HACCP기준원에서 HACCP을 점검해 가지고 통과가 된 업체만 인증을 해 주는데 비해서 어떠한 당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미력하나마 내년도 예산에도 한 7백만원 정도 HACCP을 유지하고 HACCP의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개소당 한 7백만원 미흡합니다만 일단 그 당근을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인증의 필요성을 자꾸 독려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시작되면 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쇠고기 이력제 문제는 이게 샘플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 전력을 다해서 아마 내년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력제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병폐가 만들어졌다든가 또 이것이 다른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든가 하면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혼돈이 생긴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우도 못 믿는다, 이렇게 돼 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7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이력관리 대행기관이 축산업협동조합만 기술되어 있는데 연계사업장에서도 같이 대행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축단계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확인해 가지고 축주와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특징이라든가 이런 등록을 컴퓨터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도축장으로 가게 되면 도축장에서는 그 이력을 컴퓨터로 확인해 가지고 지육을 가공장으로 보낼 때 번호를 확인해서 붙여서 보내게 되고, 가공장에서는 그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부분육을 만들었을 때 포장지에 붙이고, 최종적으로 판매업소에서 도축장에서 온 것, 또는 가공장에서 온 그 번호를 부분 부분 다 표시를 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그것이 맞게 되어 있는가, 저희과 인력은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이력추적제의 핵심은 각 업자별로 준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느냐를 행정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행기관인데 거기에서 고유번호가 생기면 결국은 소비자가 살 때까지 그 번호가 어떤 부위로 짤리고 어떻게 작게 짤린다 하더라도 그 번호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의 치료내역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다 일률적으로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소고기 이력추적제, 이 생축이 11월 중순 전국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한육우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사육되는 게 약 247만두, 여기에 11월 중순까지 생축에 대한 이력 등록을 마친 것이 약 220만두고, 원래 생축이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아마 27만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6월 22일부터는 이 육류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육우 포함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3만 5천두 정도...
- 위원장 류관곤
- 3만 5천두면 지금 현재 축협에서 몇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협에서 컴퓨터 관리는 2만 7천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나머지는 올해 연말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이표부착두수는 약 1만 4천 두수가 넘었습니다만 올해 5월 1일 현재로 해가지고 1.5세의 수소는 이표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총 마리수 3만 5천두하고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2만 7천두의 차이인 8천두 정도는 1.5세의 숫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세의 숫소는 곧 비육이 완료돼서 도축이 되고 새로운 송아지가 태어나면서 이표를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소고기 이력추적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안전성하고 신뢰확보,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예정 기한 내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7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유류피해 발생 신고 및 배상 지원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자세히 보고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생계비 지원 실적, 지원된 내용 중에서 집행 잔액 3백만원을 반납했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1차 생계비를 주고 확정을 하고 나서 3백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어떤 부락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더 줘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계산착오로 3백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은 대상자에게 2차생계비를 한 2천 6백여명에게 줄 때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다 읍면별로 청구가 돼 가지고 총 금액을 계산하고 나니까 3백여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또 한 두 사람 정도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두 사람을 선정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아무튼 지금 단돈 10원이라도 더 지원이 돼야 할 상황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 성금지원 바다복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약 21억 8천만원, 여기에서 우리 시에 들어온 성금이 18억원이고 도성금이 3억 4천만원 이렇게 왔는데, 도에서 거친 성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도 성금이 31억 1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31억 1천만원에서 우리 시로 배정이 된 게 3억 4천만원 밖에 안됐다는 얘기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당초 생계비인 태안 대 기타 시군의 7대 3을, 저희시가 강력히 요구한 것이, 그것은 국비의 7대 3이지 도비까지 합한 7대 3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도비까지 합해서 비율을 따지면, 저희들이 31억원이 아니라 34억원이네요. 도비가 34억원.
태안이 62.7%, 보령이 13.5%, 저희가 10% 그다음에 서천이 7.2%, 홍성이 3.6%, 당진이 2.9% 이 프로테이지로 받은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피해된 액수라든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태안 다음에 우리 서산인데 실질적으로 이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태안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부분 있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이 사업을 확보하는데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소홀했다기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3백억원이 내려왔을 때 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기를 7대 3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면 약 8.7%정도 됩니다.
7대 3의 30%를 가지고 5개 시군으로 나눴을 때 저희들이 8.7%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추가성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0%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우면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가 애당초 이 피해성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받을 때 처음에 우리가 너무 미진하게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태안 다음으로 우리 서산이 피해 정도가 큰데 각종 지원되는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다복원사업 말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유류유출사고대책팀에서 이 작업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항만과에서 요구했나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너무 금액이 적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지원된 것에 비해서. 보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향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8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성금지원 바다복원사업 추진현황이라 해서 피해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 가능한 바다복구 환경 정화 및 공동어장 소득증대사업으로 각 어촌계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복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복구사업 차원에서 지금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개가 많이 폐사해 가지고 죽으면 바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 조개껍질을 다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데 그 조개가 밖으로 나오면서 모래가 그 조개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떠내려간대요. 그러면 차후에 종패가 들어온다고 해도 살기가 힘들대요. 모래가 없어서.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껍질조개가 딸려나가면서 모래까지 같이 물고 나간대요.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는 못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바다복구 사업이라면 복원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세밀하게, 여기 보면 어촌계별로 맞는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잖습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 아니어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래살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3백만원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됐는데도 그런 것을 하나 살펴보지도 않고 반납을 했어요? 선박을 이용해서 모래를 살포해서 조개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바다가 자꾸 죽어 가는데, 그렇죠? 그것은 안됐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지금 바다복구사업이 각 어촌계별로 종패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모래를 추가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지금 모래 안 뿌렸다고 했잖아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아니요, 지금...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할 계획이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패사업을 하는 곳은 종패를 뿌리고 거기에 또 모래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종패를 뿌린 곳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그것은 축산해양과와 협조 하에 그렇게 해서 바지락 양식장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무실 있죠? 우리 서산에 피해어민 위원회 사무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대책연합회 사무실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대책연합회라고 하나, 위원회 사무실이라고 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거기에 19명이 있는데 그 사무실 운영경비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여기 위원회 운영 현황 했는데 가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19명이라고 인명수만 나와 있지 무보수로 와서 일합니까? 자기네들 돈 가지고 와서 유류대, 전기료 다 내고 있습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이 19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바다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금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현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 사무실 운영비용이 지난해 4,300만원 지원했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대책연합회 사무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해 달라고 하던가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금년에는 한 8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 임설빈 위원
- 그것 가지고는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피해어민이 우리 서산시에 7,200명?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7,200명이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7,200명의 대표급을 세워가지고 나와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없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해 가면서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48번 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갑작스럽게 유류피해사고로 인해서 서산시도 대책팀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태안중심으로 하도 떠들다 보니까 모든 게 태안 중심으로 피해책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산은 소외되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손해 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유류피해의 시작이라고 보여 집니다.
처음에 도차원에서 7대 3으로 나눴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첫 단추가 7대 3이라고 했던 첫 단추가 아마 영원히 가는 것 같아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정도로 처음의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이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생계대책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간접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보면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면제라든가 이런 것 들이 있거든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신준범 위원
- 그 혜택은 우리 서산이 얼마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이 한 140억원 정도를 혜택을 받았는데요. 서산시 지방세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그다음에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 초중고 학자금지원, 통신료 사용료 감면, 전기요금 납기 연장, 보험료 감면 등 해서 약 140억원 정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중에 비수산 분야, 비수산 분야 하면 여러 가지가 상황이 나오겠죠. 숙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접수된 부분은 대부분 인정이 돼서 감면을 해줬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특히 비수산 쪽에서는 전기요금 3개월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당신이 피해봤느냐 안 봤느냐 했던 논쟁, 우리 서산시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더 포함을 안 시키려는 입장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포함을 시킨 사람들은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거죠. 결론은, 그렇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신준범 위원
-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피해를 봤다, 생계대책비나 이런 것은 안 받더라도 스스로 가서 신고만 했으면 전부 다 혜택을 보는 상황으로 왔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피해봤느냐 안 봤느냐 이것을 따질 때 그것만 따져서 넘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제도적으로 손해 보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에서는 저 사람이 피해봤느냐 안 봤느냐 냉정한 논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가서 생계대책비를 안 받더라고 나는 피해 봤으니까 신고 하겠다 해서 신고한 사람들은 어떤 세제혜택을 다 봤으니까, 그렇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신준범 위원
- 전기세라도 혜택보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도 대책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태안이 내일 모레 1주년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서산은 제가 알기로 며칠 후에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1주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 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다 안 끝났지만 100% 끝난 것은 아니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한 82%정도 끝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대책팀에서 피해신고 된 조사부분에서 한 군데라도 더 제대로 조사가 되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노력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유류유출문제가 마무리 될 때 가서 서산만큼은 정말 대처를 잘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대처를 잘 했고 어민들도 잘 했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책을 잘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48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입니다.
요구번호 49번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런 쪽 한번 살펴보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보면 위험시설물 중에서 무궁화연립이 위험시설물로 나왔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재난과 쪽에서 무궁화연립은 위험시설이 아닌데 조사가 잘못 되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던데, 맞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무궁화연립 관계는 2007년도에 점검을, 무궁화연립 관계는 잘못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D급으로 판정됐지 잘못 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잘못되어 가지고 지정이 안 될 건물이 된 것으로 현지에서 판단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권고 사항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제외 되도 괜찮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난번 2008년도 답변에, 이렇게 답변했고 지금 2005년부터 이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2007년도에 점검 안 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07도 7월 13일에 점검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뒤로 안 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이후로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 김완경 위원
- 아니, 안전점검을 했냐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2008년 3월하고 6월에요.
- 김완경 위원
- 2008년 3월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몇 급이 나왔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3월에는 충청남도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했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안전진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진단은 않고 점검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혹시 거기 가 봤어요? 무궁화연립?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가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거기 균열이 많이 갔잖아요, 저도 어제 가봤어요. 가 봤는데 균열이 많이 됐더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게 개인주택 시설이기 때문에 균열은, 예, 일단 균열은 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지금 D급이라고 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제가 보니까 A, B, C급이 아니라 점수로 나왔던데, 안전진단 기관에서는 점수로 매긴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진단기관에서 저희는 D급으로 이렇게 판정이...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니까 56점 이상은 유지보수, 31점에서 55점까지는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재건축 대상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D급이라고 하면 2008년도 3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그럼 수질은 얼마나 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김완경 위원 아니,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안했다고 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2007년 7월 13일...
- 김완경 위원
- 그 후로 안했다고 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 후로는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D급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도도 점검은 하고 안전진단은 안했는데 유관으로 보니까 모르잖아요. 사실은.
금은 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대로 개인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치가 어렵잖아요.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거기에 재난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점검만 해서 지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경미한 보수 등을 조치함이 바람직하고, 큰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부터 계속 위험 건물로 지정이 됐는데 아까대로 올해는 안 했잖아요. 올해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유관으로 봐서만 금가고 해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보니, 세밀하게는 모르잖아요. 올해도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진단기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택과라든지 도청, 소방안전본부라든지 재난예방과 이런 데서 위험한지 안한지 그것은 점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거기 사실은 영세하잖아요. 책임은 서로 미루고, 계단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아니고 계단이나 바깥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좀 없다 이거지요.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서로 미루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게 2005년부터 시일이 가면서 자꾸 어려울 지는 것 아니에요. 더 농도가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착오가 발생하기 전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서 우선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실시를 해서 그 여부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초록교는 그렇고 정좌리 교량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정좌리 교량을 안전진단 했잖아요. 3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21일에 하고 통보는 11월 5일에 왔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왜 이렇게 기한이 오래 갔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게 3월 25일에 고북면에서 민원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저희가 3월 25일에 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나와 가지고 6월 4일에 다시 촉구해서 다시 재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10월 21일에 안전점검을 나와 가지고 11월 4일에 저희가 통보 받아서 거기에서 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휨, 균열 처짐이 발생한 상태로써 철거 후 재가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대로 3월 25일에 신청한 것이 11월 5일에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7개월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그 안에 사고 나면 걱정이 되고, 이게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는 6월에 보냈다고 허위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왜 그랬나 과장님 알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촉구하고 재신청한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때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신청한 것은 3월 25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착각할게 따로 있지 시정질문에서 하는데 여러 담당자, 계장이 거치고 과장, 국장이 보고하는데 이렇게 한 3개월씩이나 늦으면 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려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서비스 했다고 그랬어요. 안전진단을 서비스 요청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서비스로 해 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았더니 회계과는 안전진단 할 때 돈을 지급했더라고요. 또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전기 안전 점검할 때 수수료 주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돈을 줘가면서 해야지 돈을 안주고 하니까 6개월씩 7개월씩 가잖아요.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1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별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 김완경 위원
- 서비스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재난이 지금 닥치는데 그것을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서비스 받아가지고 무한정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제 다른 곳에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하면 계획된 지역별로 계획일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는...
- 김완경 위원
- 재난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유관으로 보고 전문가가 봐서 해야겠다 해서 신청을 하고 하는데, 서비스해 가지고 공짜로 하려고 몇 달씩 걸린다 하면 잘못됐다 이거지요. 과장님 혹시 재난안전 진단기관을 확인해 봤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다른 사설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주더라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해야지 공짜로 한다고 몇 달씩 해서, 만일 그 안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다음부터는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안전진단 해보니까 정좌리 교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빨리 철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철거해야 된다고 나왔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중량을 제한한다, 이런 것 표시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11월 4일에 다녀와 가지고 24일에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치를 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교량 다시 놔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것은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다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 김완경 위원
-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진단하고 조치를 해서 불안하지 않게 해 주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질의와 답변은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9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무궁화연립이라고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궁화연립이 우리 서산시 것이에요? 어디서 지어준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개인연립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개인재산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도 개인재산인데 시비나 이런 것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거기에 투입한다는 말씀은...
- 임덕재 위원
- 무엇을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2007도에 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그 예산 어디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시에서...
- 임덕재 위원
-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조례에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법에 나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어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8조에...임덕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유사한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논둑이 터져도, 논둑을 자기가 가서 말뚝 박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미뤄버린다고요. 시설은 이렇게 왔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업무적인 분장을 확실히 해서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는 당신들 위험하니까 안전진단 검사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하니까, 행정에서 계도해 주고 리더해 주는 행정을 해야지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하려고 2백억원 빚 얻어놓고 앉아있는데 이런 부지기수의 돈을 그때그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조치되고 나가고 하면 되겠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아니고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만 저희가...
- 임덕재 위원
- 진단하는 비용은 시에서 늘 부담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임덕재 위원
- 사적인 건물이든 이런 것 관계없이 시에서 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할 경우, 그렇게 판정받았을 때는...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재개발 시행처에서 그런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무궁화연립이 위험스럽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부셔서 재개발한다고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어떤 결론에 의해서 움직여 질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사람들 스스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서산시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도 그렇고 공공기관건물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것을 일일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하고 안전진단공사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 그게 예산 조례규범이나 상위법에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 임덕재 위원
-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학교에서부터 전부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런데 한꺼번에 이 건물 저 건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시설물이라고 판단됐을 경우만 하는 거죠.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권하고 싶은 얘기는 공과 사를 가려서 사적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 좀 불안하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다든지, 부셔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든지 권고하고 권유해서 시 이외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하고, 이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내가 조사해야 할 일도 안하고 남한테 미뤄버리는 그런 사회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 계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49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0번 감사자료 5쪽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 했다 그랬죠? 언제 했나요? 날짜가 안나왔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07년도 11월 중에...
- 김완경 위원
- 아니, 한 것, 2007년도 몇 월에 했나...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11월 중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11월 것 시장 주간업무를 가져왔어요. 한 게 없더라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서면심의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서면심의.
- 김완경 위원
- 이게 서면심의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법을 말씀하셔서,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연초 1월에 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상반기에 개최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게 또 사무감사 때 지적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1월에 않고 11월에 했다는 얘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매년, 말하자면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전에12월경 아니면 11월에 해가지고 2008년도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도 지적 했어요. 서면으로 심의했다, 시정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당했으면 이것을 1월에 계획을 해서 심의위원들 오라고 해서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지적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또 계속 그렇게 하냐고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회의를 않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앞으로는 연초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 김완경 위원
- 아까 법 말씀하시는데 법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 당했는데 안 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또 서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금년도 서면으로 할 거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하려고요?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11월 다 갔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 했잖아요. 11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으면, 자료에는 11월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시고 이 위원회 임기가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년이죠? 이 사람들 서면으로 했으면 위촉은 언제 했어요? 이것도 서면 위촉했나? 서면 위촉 했어요? 언제 해줬어요? 이 사람들? 안줬으면 안줬다고 하세요. 서면으로 줬다든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촉장은 아마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준 거예요? 서면으로 언제, 몇 년도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금년 말까지 임기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언제 위촉이 된지 모르죠? 소방서장이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람이 그럼 위촉장 안 받았잖아요? 내려온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당연직인 사람들도 인사이동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서면으로 다 줬어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안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실무위원회를 2개 했다고, 실무위원회 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실무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구성했냐고요? 서류만 그냥 과장님이 결제해서 책상에 가지고 있고, 위원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한지 모르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을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했는데, 서산지역이 재난이 없다 해가지고 너무 재난관리과 조차도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것을 잘 보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제대로 해 주세요. 재난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기름유출 때문에 사무감사에서도 했는데 작년 12월 7일인가 재난사고 났잖아요. 그때 같은 때도 빨리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어떤 대책을 했어야 맞지 그것을 작년도 11월에 하고 그냥 서면으로 하고 올해도 서면으로 회의한다고 하면 안 맞죠. 그렇죠? 살펴보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류관곤
- 한정된 시간 내에 우리가 감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을 답변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세요. 시인을 하셔야지 여기 안전관리위원들 본인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인지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고 빨리 넘어갑시다.
요구사항 50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사항 51번 감사자료 7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거기 2007년, 2008년, 2009년 계획이 쭉 나왔지요? 2008년도에 사업량 20이라는 게 뭐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km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km?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007년에는 270km이고 2009년에는 429km이고 금년도에는 20km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오타가 난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007년도 270.4km는 그 이전까지 총 km이고요. 2008년도에 20km...
- 김완경 위원
- 안 맞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누계를 해주면 누계를 해주고 이쪽 것도 당해년도 것이면 당해년도 것으로 2009년도도 똑같이 균형을 맞춰 줘야지, 오타난 거지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닙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저희가 관내 경지정리지구에 경작로 총연장이 720km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까지 시행한 것이 270km이고요. 2008년도 계획이 20km입니다. 그러고 나면 2009년도 이후에 할 것이 429km가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해요? 한 20년 걸려야겠네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나름인데 저희는 한 202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까지 400km했는데 720km하려면 앞으로 20년 있어야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초기보다는 사업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720km라고 했는데 계획년도에 맞춰서 해 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경작로가 3m미만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특히 해미 억대리 같은 곳은 60년대 정기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아마 폭이 한 2m 30cm정도 밖에 안 되지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지구가 거의 그 당시는 인력으로 시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 시행할 당시는 최소폭 3m로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수년간에 거쳐서 교운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의가 아니라 도로 일부가 잠식되어 가지고 현재는 3m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경작로 포장할 때는 저희가 지적경계선을 찾아서 3m를 확보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오래된 곳부터 해 주시고 아까대로 요즘에 기계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경운기나 리어카로 가던 길이 대형트럭을 타고 다녀서 요새 가지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억대리 쪽에서 많은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을 살펴보시고 순서를 오래 된 곳 또는 아까대로 포장은 못하더라도 도로 폭이 좁은 곳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사항 5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님.
경작로포장, 이게 아마 건설재난관리과의 가장 골치 아픈 사안이고 말썽 많은 사안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편이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올까지는 그런대로 한 20km수준을 맞춰왔는데 내년도 2009년도에는 균특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의 경작로 포장이 한 3~4km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하면 언제 하려고 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래서 내년에 확보해 주지 못한 사업비를 2010년도에 전 물량을 다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산부서하고 협의한다고 협의 끝나나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균특사업비인데 균특이라는 것이 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균특으로 해야 될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주로 “농“자가 들은 것에서 예산을 빼갑니다. 그래서 ”농“자가 영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 체계가 바뀌면서 소외가 되고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이 균특회계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산 다루다 보면 아주 균특 갖다 붙여놓고 “국비니까 그 부담을 꼭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이게 시에서 다 만들어서 올린 건데 그리고 국비 지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일은 많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일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색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가요. 시행정도. 그쪽으로 다 빼고 나와 보니까 남는 게 농촌지역인데 이제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도권 인구 많으니까 거기만 관리하면 다 대통령해요 라는 식으로 서산시도 똑같은 행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가요. 시내인구 많으니까. 또 거기는 해주면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가지고 좋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해봐야 숫자는 몇 명 안 된다 이거에요.
이런 형태가 우리 서산시의 예산편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흐름에 따라서 가장 압박을 받는 곳이 경지정리지구 경작로 포장,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이창영 계장님 예산 확보하느라고 이 문제를 예산계하고 상당히 언쟁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계에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균특이 아닌 국비 부담비율로 와서 했을 때는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쫓아 올라가서라도 이것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국비를 따왔어요. 따다가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 부담시키고 했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균특이라는 명분 때문에 시에서 배정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2010년도에 가서 2009년도에 못한 일을 다 확보하겠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해 집니다. 왜냐면 그 당시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왜 거기에만 돈을 다 쏟아 붓느냐, 2009년도에 돈 하나도 안 준 것은 생각 않고 왜 그 쪽에 쏟아 붓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지만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최소한 균형은 가지고 가야지요. 평균 한 20km씩 해오던 것을 3~4km로 줄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부분 마저 서산시 농업지역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쪽의 예산을 줄이는 이런 판으로 간다고 하면, 국가에서는 더하겠죠.
이 문제는 본위원도 문제제기를 계속 하겠지만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은 지금 안됐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만이 얘기가 끝나는 거지, 내년도에 가서 2010년도에 가서 그것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말장난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번호 51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2번 감사자료 10쪽입니다.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농어촌 마을에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60지구에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맹영옥 위원
- 총 102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994년부터 작년까지 56지구 2,923가구에 9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했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맹영옥 위원
- 금년에는 지곡면 중앙리와 운산면 고풍리 지역에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여 이용시설을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개발을 위해서 시공을 하다가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럴 때는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정한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하수법에 어떻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하수법에 규정된 대로, 케이싱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고 나면 외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케이싱이 있는데 케이싱 안에 콘크리트 시멘트 주입액을 넣고 그 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해서 폐수가 폐공 부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수질은 검사하고 있나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지하수를 책정해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그 수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지하수를 폐공처리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개인이 지하수 개발을 할 때도 시에 신고 해야 하나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부분은 수도과 지하수계에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되고 제가 알기로 150톤 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하수 개발하다 물이 안 나올 경우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요? 처리 했나 안 했나를?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전에 지하수 개발하다가 폐공처리를 하지 않은 폐관정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 부분도 수도과에서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 맹영옥 위원
- 얼마나 들어왔어요? 건수가?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자손만대까지 사용할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 폐공처리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52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신준범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생활용수 개발이 지난번에 업무 조정할 때 수도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항상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 업무가 안 넘어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예전부터 여기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상하수도 업무를 저쪽으로 넘기면서 인력조정 하고 또 업무조정을 하면서 지하수도 가져갔죠? 저쪽으로?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수도과에서 가져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생활용수 이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급수문제거든요. 음용수원이 급수문제인데 이게 당연히 수도과로 가줘야 업무체계가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업무조정을 않고 여태껏 여기에 있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요. 개발관계는 농식품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지금도 상수도로 등록을 하면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리고 지금 농어촌용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남은 것이 두개 지구가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전히 수도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또 이 업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업무조정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업무개편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10년째 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실과를 찾으려고 헤매요. 업무 찾으려고 하면 부서에 몇 번 전화해야만 그 업무를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혼동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담당자마저도 이게 내 업무인지 다른 과의 업무인지 혼돈합니다. 양쪽 다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협의를 해 봐야 그 업무가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 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협의해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그래요. 중앙부처의 업무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활용수를 하는데 있어서 일원화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농촌지역도 상수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분과 생활용수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과 이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갖고 가야 되거든요. 여긴 도저히 상수도를 연결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개발해서라도 여기는 용수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잘 안 맞아요.
보면 나름대로 수도과에서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어떤 업무를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생활용수 쪽에서는 당장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업무가 정말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그 작업을 내년도면 사업이 끝난다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업무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하나의 정책으로써 가줘야 되거든요. 일관성 있게, 이게 혼동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혼동되는데 일반인들이야 더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하시고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2009년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국비지원이 지연되는 관계로 약 1년 정도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관급자재가 지원이 되어 있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관급자재로 지원된 품목이 뭡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철근 및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철근 및 콘크리트 제품이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그 자재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아십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것은 저희가 관급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관급 공급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져다 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관급자재가 공급이 된 것이 그 구매처가 아마 경남 통영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부분은 배수개선이 아니라 양수장의 급수 관로를 매설할 때 피관이...
- 위원장 류관곤
- 그 피관이 우리 관내나 아니면 인근에 없습니까? 꼭 경남 통영까지 가서 구입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얼마든지, 충남에도 있는데...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07년 12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것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굳이 경남 통영에까지 가서 구입해 와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업체지정을 하는 전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서 물건만 갖다 쓸 뿐이지 업체지정은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런 자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 통영까지 가서 굳이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사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것 잘못됐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구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어떤 경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구입했는지 그것을...
- 위원장 류관곤
-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이 용수관 공사할 때 원래 설계대로 돼서 준공 처리해줬습니까? 올해?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공사 자체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한 후에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아직도 하자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수공사가 다시 들어갑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공사현장에 가보면 피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시험 송선 하는 과정에서 이음매가 터져서 물이 새 나왔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부랴부랴 이음매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시멘트 콘크리트 가져다 거기에 부었습니다. 이게 과연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용수관 묻은 지역이 다 모래땅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새가지고 그 모래가 물을 먹으면 그 농로를 포장한 것이 버텨내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 망가지면 내년에 이것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반성을 하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쪽에 제2양수장 있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거기에 모터가 한 대 되어 있죠? 5만원짜리인가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 모터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용수관이 100㎜짜리로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공이 될 때. 그런데 그 모터에서 나가는, 양수 펌프에서 나가는 것은 200㎜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모터용량이 전 것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러면 큰 모터 용량으로 물 뽑아서 100㎜짜리로 보낼 때 수압이 견뎌 내겠어요? 중간에 다 터져가지고 물이 다 새죠? 그 부분은 기존에 용수관이 묻혀 있는 것을 모터에서 송출하는 관하고 맞게 200㎜로 다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이것 필히 해 주세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4번입니다.
가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저수용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가사지구, 현재 저수지를 축조하고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강수지구 있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현재 가사지구 몽리구역하고 강수지역 몽리구역하고 어디가 더 몽리구역이 넓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원래 가사지구라는 데가 저희가 경지정리 할 때는 가사리, 강수리를 묶어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리는 불과 15㏊밖에 안 되고요. 이쪽 강수리 쪽이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에 시장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강수리로 물을 넘기는 송수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배수장을 짓고 송수관로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거기에 축조된 저수지 수량 가지고 이 쪽 가사지구하고 강수지구 몽리구역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46㏊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개발이 완료돼서 이용을 하게 될 때는 가사리 주민들과 강수리 주민들과의 물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아무래도 가사리 쪽이 저수지 바로 밑이고 강수리 쪽은 그나마 약간의 지하수가 있어서 활용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중재를 하고 협약을 해서 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전협약을 한 다음에 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2009년도에 송수관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아무튼 이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4번 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특히 이창영 계장님 가사지구 사업을 따내려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비사업, 사실 획기적으로 가져왔던 사업인데 상당히 힘들게 진행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확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 반대급부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졌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규모를 줄이면서 다른 민원은 다 해결됐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다 해결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참 좋은 일이면서도 항상 100% 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어렵게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사업을 따냈고 또한 집행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속에서 그동안에 계속 제기됐던 강수지구까지 몽리구역으로 봐야 된다, 거기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모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가지고 강수, 가사지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이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5번 감사자료 16쪽입니다.
임덕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요구를 작성함에 있어서 왜 이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잘 이해가 안가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이런 것을...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뭔가 알고 싶고 또 알아야 되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행정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이 작성 누가 했어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또 목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항을 정해줬다고요.
수주현황,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수주현황, 도급업체 일반현황, 그리고 하도급업체의 일반 현황, 여기 도표가 나와 있어요. 답변내용이. 도표는 이게 지역 업체인지 전국구 업체인지 2007년도에 이렇게 건수해서 해 놓으면 알아볼 수 있다고 봐요? 과장께서는 알아 볼 수 있다고 봐요?
345건수가 도급건수인데 이게 우리 순수한 서산 사람들의 도급건수입니까?
과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 서산 지역을...
- 임덕재 위원
-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분명히 물어봤는데 345건, 2008년 331건은 어디 거예요? 대한민국 거예요? 충청남도 거예요? 우리 서산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서류 가져오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서산시에서 도급한 건수입니다.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 임덕재 위원
- 제가 질문한 것은 서산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기 2007년도 345건을 발주했으면 우리 순수한 서산지역 업체가 서산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몇 건을 가져 갔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데 대답해 보세요. 몇 건이에요? 345건 중에서 우리 순수한 서산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은 몇 건수인가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얘기해요. 파악 안했어요?
자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파악을 안했다 라든지 얘기를 해요. 안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업체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서산지역 업체에서 도급받은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지역 사람들에게 좀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산시장이나 서산시의회나 정신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 조차도 파악을 않고 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쭉 보면 연도별로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 12월부터 쭉 해서 2008년도 11월 7일까지 나왔어요. 간담회도 개최하고 지역 업자들에게 건축자재를 우리 서산 것을 쓰라고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런데 이게 기대 효과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관에서 주도해서 설명하고 하면서 몇%나 올랐다고 봐요? 기대성과가 몇%정도나 나아졌다고 봐요? 해 보셨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정도 효과를 봤다고는 딱 잘라서 말 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여기 서산에서 소위 얘기하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서산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그럼 또 우리 시나 의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줘서 일할 수 있게 하자라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 주려고 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지금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어떻게 해왔어요?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는 최대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되도록 각 부서별로 열심히 홍보라든지 권장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 임덕재 위원
- 됐어요,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쪽 호남권 가서 공사할 때 1백만원짜리 공사면 50만원은 우선 지역에서 해소를 시켜야 하고 나머지 절반 이하 것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역 업체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대략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입찰이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입찰이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지역 업체를 잘 활성화시키고 그래도 지역 업체를 일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특성에 맞는 공사를 여기 특성에 맞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안내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역가지 않는 다음에야 다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지역의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법도 있을 수 있고, 사무감사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이것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런 정신력 가지고 이 지역의 업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게 345건, 331건에서 이 지역 업체가 몇%나 되요? 5%나 됩니까?
- 건설행정담당 홍을표
건설행정담당 홍을표입니다.
여기 현재 공사 현황에서 도급건수는 순수한 우리 서산의 지역업체가 도급한 그런 숫자입니다. 수치입니다. 하도급은 외지업체가 도급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도를 준 것이고 건설자재구매는 순수한 서산지역의 건설자재를 구매한 수치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자꾸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질문사안에 답변한 서류로써는 아주 0점이에요. 과장, 인정하시죠? 인정 하세요? 안 하세요?
답변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잘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덕재 위원
- 부실해도 그냥 부실한 게 아니라,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면 그래도 구분은 해놨어야지 부실한 것이고, 아주 자세히 해서 해 논 것은 잘 낸 것이고, 이것은 잘못했어요.
우리 위원장께서 자꾸 그러냐 아니냐, 예 아니요 이것만 얘기하라고 자꾸 재촉하는데,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업체별로 나눠서 감사 전까지 서류 제출해 주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55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지역 업체의 수주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서산시의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의원 발의로 지정하여 2007년 12월 2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 제5조 이행상황 점검조항을 보면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둘째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의 민간산업,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넷째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밖에 지역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례 제5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 점검에 대한 분석결과와 보완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체 도급 및 하도급이라든지 방금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직 보안대책은 마련하지는 않았군요. 한마디로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된지 한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 위촉을 한 것을 보면 시행정이 얼마나 늑장행정인지를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위촉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원위촉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했는데 위원 추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자료에 의하면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지역 업체인 서림종합건설과 해암환경이 참여했는데 이들 업체 참여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개입을...
- 맹영옥 위원
- 참여할 사항이 아니라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거죠?
- 건설행정담당 홍을표
건설행정담당 홍을표입니다.
그것은 일반산업단지 현대오일뱅크에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주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지역 업체 20%이상 고용할당제 30%이상 그것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좀 하게 해 달라...
- 맹영옥 위원
- 그럼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공개경장입찰이 아니네?
- 건설행정담당 홍을표
시장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체결해서 나온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협정체결에 의한 것이라면 노력한 결과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성과도 있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몇% 이상 해줘라 하는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건설장비 9개 업체에서 48개 장비가 참여했는데 이것도 입찰이 아니고 시에서 권유해서, 성과도 있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맹영옥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홍을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체결을 해가지고 체결내용은 지역주민 고용할당제가 신규지만 30%이상 그다음 하도급 사업은 지역 업체가 20%이상을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시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4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 장비는 59대가 서산지역 업체의 장비가 참여를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장비도 그렇게 된 거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정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맹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5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6번 감사자료 18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신준범 위원
- 그 개간의 실태를 설명해 주실래요? 어때요, 관리해 보니까 개간 신청해 오는 실태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농지로 쓰려고 개간하는 경우, 수목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태 분석을 한번 했을 텐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구체적으로 수목을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우리 개간허가 신청할 때 보면 표시를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제한되는 목적이 개간 목적으로...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개간 허가 들어올 때 농지로써 쓴다고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요. 왜냐면 법적으로 개간이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분석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석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맞춰서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정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만약에 혹시 “너희들 나무 캐려고 하지, 목적대로 써줘, 써 가지고 와” 그러면 미쳤어요? 아니라고 하지, 그렇게 하면 허가가 안 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이 목적과 법률에 맞게끔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또 거기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사후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되죠? 어때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주로 나무 캘 목적으로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캐고 사후관리를 않는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복구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복구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증권으로 끊어다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캐고서 준공을 안 시킨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1년 동안의 기간을 줬다가 예치금으로 다시 묘목을 사다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예치금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치금이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다소 예치금 가지고 복구가 부족한 지구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당했고 당연히 처음 허가 낼 때는 그런 조건 맞고 법적으로 맞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자가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간에 그런 사안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큰 민원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이랬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줄 알고 있고 어려움도 당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물론 지난번에 언론에 한참 보도되고 나서 저희가 사법기관에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 산림부서하고, 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간주무부서입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산림, 나무를 캐고 베고 하는 것은 산림부서에서 체크를 해 줍니다. 거기서 하라고 해야만 저희가 개간허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따져서는 산림 쪽의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제일 맹점이 산림기술자들이 임목축적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나무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몇 개가 들어서 있나를 조사해서 첨부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허위로 작성해서 들어온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철저히 규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추세입니다.
- 신준범 위원
- 두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산림부분에서는 산림과가 임목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간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된다 라는 평가를 산림분야에서 하고 그다음 농지관여 분야에서 농지로써 개간을 했을 때 농지를 타당하게 활용을 하고 그에 대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분야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건설재난관리과에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허가 나는 기초적인 부분은 산림과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피해나 상황을 검토해 주어야 할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미약해지면 나중에 가서 민원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지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왜냐면 나중에 가서는 많은 문제야기를 시키는 사안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로 인해서 다른 일반 시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고 그런 부분의 방지 대책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지형적인 사례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한 데이터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도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나 이에 대한 상황과 복구사항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추가해서 넣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에 허가를 해줘 가지고 문제 발생된 지역 이 부분을 토대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작업들이 우리 부서에서 축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또 그 얘기거든요. 그때 상황에 가서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축적을 통해서 나중에 관리감독 기관이 바뀌더라도 누가 바뀌더라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 하는 그에 대한 비교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측정을 하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디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 문제지적에 대한 답변하고 변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 잘못된 자료를 많이 축적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앞으로 그런 잘못된 것을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자꾸 숨겨서 없애거든요. 잘 된 부분은 위에 올려놓고 자료 축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나 정책 자료들 많이 축적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피해사례라든가 그런 잘못된 점을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후임자들에게도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번호 56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요구번호 53번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관급자재 구매처 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통영에서까지 구입한 경위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덕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7번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중에는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정비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도 정비광고물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입간판은 2007년 45건인데 2008년에는 22건, 벽보는 2007년 3,640건인데 2008년도에는 500건에 불과했습니다.
전단의 경우는 2007년에는 7,300건이었던 것이 2008년은 600건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원이 있습니다. 일용으로 인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우선은 유도를 시키고 광고주한테 얘기를 해서요.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철거 비용은 1년에 얼마 들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비용은 특별하게 든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인력을 일용인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인건비만 드는군요. 그것이 얼마정도 들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인건비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많이 드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두 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 맹영옥 위원
- 벌금도 보냅니까? 벌금?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냥 강제철거 하는 것으로 끝내는 군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맹영옥 위원
- 제가 신문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참고를 하세요.
“일반 상가들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세워 놓은 광고, 세움간판 들이 인도를 점령, 보행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읍내동의 늦은 시간 도로에는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세워놓은 광고판들이 즐비했다. 도로 곳곳에 세워진 간판들은 공기로 채워 놓은 에어광고간판, 세움간판 등으로 그 종류도 다양했다. 불법간판들은 보행방해뿐 아니라 도로의 흉기로도 인식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곳이 어디인지 읍내동 입간판, 에어간판이 어디 있는지 아마 보행에 많은 방해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 지역뿐만 아니라 상가 앞에 다 있을 거예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번호 57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자기 건물에 플랜카드 거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도...
- 김완경 위원
- 불법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시청 건물에 걸려있어도 상관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사실상 관공서에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시청에서 불법하면서 일반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하고 법적인 부분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 김완경 위원
-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도록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시청에 너덜너덜 플랜카드 거는 것이 적법하며 좋은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설치하지 않는 방향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시청 건물에 걸려있는 것은 불법 아니냐 이렇게 항의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간판도 이 과에 해당 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간판도 저희 과에서...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지금 간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엉망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명품도시화 한다고 해서 간판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 간판이야 정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신개발지역이라든지 새로운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데는 간판을 정비해서 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 사거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에 정비에 대한 조례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지 같은 데는 특별하게 조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7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8번 감사자료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요구한 자료의 답변내용을 보면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현황에서 2008년 6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쪽에 보면 면소재지 주거형 2종 지구단위계획 현황해 가지고 여기 인지, 부석, 음암이 애당초 도에서 반려됐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반려돼서 지금 수립이 됐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도에서?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아직 결정은 안돼 있고 지금 도에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아마 관련부서 협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16일에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이것은 다시 도에서 결정요청을 받는데 결격사유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 자료에서?
-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 자료에서는 네 번째 고북 아담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고요.
- 위원장 류관곤
- 취소됐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또 다섯 번째 성연 예림아파트도 승인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준공을 다 했고 음암 동성아파트와 지곡 신안아파트는 사업 승인된 상태로 아직 지곡 같은 경우는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 음암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승인이 난 부분이라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지곡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준공이 됐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류관곤
- 진입로 문제와 연관 없이 다 준공이 된 겁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진입로도 해결이 안됐는데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주관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건축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고, 그런 협의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류관곤
- 지곡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례 없이 우리 시에서 동별로 준공해줬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뭔가 그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동별 준공이? 실질적으로 동별 준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원으로 발생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적지 않게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제가 알기로도 건축과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시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동별로 준공해 줬어요.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고 애당초 준공할 때도, 사실 준공이 되면 안 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입주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준공시점에 몇 세대가 입주 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양이 다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10번에 보면 인지 한마음아파트, 이거 지금 준공이 됐어요? 착공이나 했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이것은 사업승인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되고...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언제까지예요? 승인기한이?
- 도시과장 문영섭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승인만 작년도 4월 19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승인되면 대개 몇 년 동안 사업을 준공해야 됩니까?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지금 수년째 흙만 파놓고 정지작업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상당히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지 말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리고 면소재지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충남도에서 결정요청이 끝나면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이 7개면에 대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결정이 나면 이것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이 예산이 서 있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서 있어서 지금 진행...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문제는 이렇게 주거형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대로 시행을 않게 되면 이 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발행위에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년 내에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변경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정을 받았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까지 세워서 제대로 이것을 아마 집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일부 예산을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애당초 계획세운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류관곤
- 요구번호 58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문2동사무실 앞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약 2~300m의 먹자골1길은 동문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난 98년도부터 2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주위에 백조예식장을 비롯한 대원예식장, 충남예식장, 동문현대아파트를 비롯한 대형음식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업체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후 차량은커녕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리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된 실정입니다. 시민 누구라도 이 길 한번쯤은 다녀갈 때 인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까지 그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복잡한 거리로 인정하는 것 아시지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 연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밥상의 단골메뉴처럼 인도를 개설하여 달라고 시민이나 단체장들이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번번이 도시계획법상 할 수 없다는 말로 6~7년이 넘게 끌어왔습니다. 이제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도를 개설해야 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꼭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문2동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이 되는데 거기는 먼저 동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는 8m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m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과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 개인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에 건의할 것을 동에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 과까지 동의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구간은 국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12m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사업을 도로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해소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동안 개설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시민들이 시장님 초도순시 때 얘기를 했는데도 도시계획법상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이 세월이 한 10여년이 흘렀습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현대아파트 부분이 8m계획에 맞춰가지고 건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m라는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길을 통하여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아파트 쪽으로 계획을 여유 있게 설정하여 양쪽으로 인도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면 백조예식장 옆은 도로 라인선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차를 한대 누가 정차를 해놓으면 지나가는 행인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서 차가 오면. 사고당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할 때 반대편에는 서산시 땅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 땅보다는 시 땅이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기가.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조그마한 인도라도 낼 용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서,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현장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번호 5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9번 감사자료 5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총사업비 477억원 중 택지개발사업비를 뺀 순수 호수공원 조성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죠?
- 도시과장 문영섭
19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194억원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 호수공원에서 냄새난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많이 했었는데 몇 달 전에도, 냄새제거를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수질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일부 냄새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내년 1~3월 정도에 봄이 오기 전에 개설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억원에서 5억원정도 가지면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호수공원 조성 당시 반드시 환경영향성 검토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슬러지를 처리한 후 공원조성을 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사전영향성 검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수질관계에서 좀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천 같은 데에는 하수처리수를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호수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기에도 폭기시설이라든지 또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정화도 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검토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번에 자문결과에는 수심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심이 낮은 경우에는 수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녹조류라든지 이런 발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당연히 슬러지를 긁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안 긁어낸 이유는 뭐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토질문제 관계는 이번 자문 받은 데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상층부에 있던 슬러지 부분은 완전히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한 쪽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 호수의 바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애초에 그렇게 나왔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맹영옥 위원
- 진단이?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진단도 그렇게 됐고...
- 맹영옥 위원
- 추측이에요? 진단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구체적인 것은 안했는데 일부 환경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 맹영옥 위원
-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부분적으로 수생식물 심은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분수 있는쪽은 일부를 걷어가지고 수생식물 있는쪽으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4~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비부담입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때 당시 업자가 했으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그때 했어도 그 비용은 부담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추가사항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는 어떻게 기획하고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문화복지시설 부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건물이 지어지면 화장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1개소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건물만 들어선다면 화장실은 큰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추측을 하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땅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었을 때 유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 맹영옥 위원
- 앞으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번호 59번 사항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임덕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어쨌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원활히 쓰고 있다고 볼 때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해서 실무담당자들 고생 많았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고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일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공원에 운동하러 나와 가지고 뛰고 걸으면서도 욕을 하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얼중얼해 가면서 “이 사람들 돈 갖다가...” 좋은 곳에 장소를 마련했는데 나와서 운동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는 세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부분별 공사내역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분별 또는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이 공직자들이 감사장에서 좀 분량이 많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올리지 못하고, 아마 전문가도 이것을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갈 그런 자료에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여기 이 사람들 장비대도 안 주고 했다는 불편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사를 하고 더군다나 시에서 엄청나게 발주되는 약 470억원 정도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장비대를 못 가져갔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비대 관계는 다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3개 업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도라든지 장비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어떤 결산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 임덕재 위원
- 됐어요, 여기 시에서는 다 마무리 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시행 또는 시공은 우리 서산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안 주고 써버리고 줄 능력 없으면 시에서 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결론은?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이제...
- 임덕재 위원
-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줬기 때문에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책임은 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시공사가 가지고 가서 줄 능력이 없다고 할 때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능력이 없어도 시에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왜 당초에 이런 것을 좀 알고 집행하도록 유도 내지는 관리감독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집행이 되는 조건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서 줬고요. 그런 부분인데 막상 장비대를 주려고 하는 과정에 3사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의견협의는 다 돼 가지고 다음주 정도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 주 참여했던 업체들이 남흥건설, 대붕종합, 충남토건, (주)효성, 범양건영, 한국솔라테크, 우광, 명진환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순수한 서산 토종 지역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폐기물처리만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서 대공사 하는데 폐기물처리만 했다면 여기의 사업자라고 보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주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서산에서 4백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 일에 순수한 서산의 업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건설재난관리과인가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서산시에서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 업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고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계약상, 제도상 문제가, 지역 업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과장, 우리 지역의 공개경쟁, 제한경쟁 또 지역특성화에 맞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슬기로움을 가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적용을 못 하죠? 그것을 적용 못하면 데모를 시키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주도하세요. 그럴 배짱 없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회계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대로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못하면 때려치워 버리세요. 적어도 소신 있게 이런 정도 안 되면 이 공무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책상을 뒤집어엎고 외치는 공무원이 돼보세요. 소신껏.
규정 따라서 했으니까 규정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물론 편법도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서글픈 메아리를 남기는 이런 흔적은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앞으로 지역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리고 공사의 총 금액 중에 248억 2백만원입니까? 이게? 여기에 조경공사비가 약 67억원정도 되는데 맞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임덕재 위원
- 이 사람들이 시설 하면서 하자 보수 내지는 보강공사, 이게 향후 몇 년 유지 내지는 예치금을 시켰다면 지금 얼마를 예치시켰고, 이게 몇 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는 2년 동안인데요. 이것은 하자보증금 보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증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증권으로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임덕재 위원
- 증권 얼마짜리 맡겨놨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제가 금액은,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과장께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조경공사비 내역이 대차대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무 얼마다, 뭐 얼마, 어디 공사 얼마, 잔디설계 얼마, 설계나 감리 이것 별도로 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안 맞으면 다 확인 검토해 보려고 해요. 현지에 출장 나가서 확인 검토해 보려고 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를 해서 일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조경부분을, 식재부분에 대해서.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도급업체는 (주)효성이고 하도급은 서산지역 업체이고, 그런데 내가 하도급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주)효성이 도급업체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하도급 관계는 내가 알바 아니고 여기에 있는 조경공사 내역을 상세히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충분히 알아서 잡으세요. 다 비교해 볼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금주 내로...
- 임덕재 위원
- 금주 내로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임덕재 위원
- 금주 내로 가져다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지역에서 있음에 이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의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눈물겨운 얘기이고, 또 주무부서에서 이런 일도 좀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59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과입니다.
사실 서산시의 전반을 이끌어 가는 것이 도시과의 도시계획인데 요즘 우리 서산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디가 도시계획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엇갈리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는 지역발전정책과인가요? 그 부서가 만들어져서 지금 제2도심 이노플렉스 이게 뭐라고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노플렉스라고 저쪽에 주거단지도 만들고 테크노밸리 이렇게 있는데 이 사안들을 보면서 이게 도시계획 부서 차원에서 볼 때 올바르게 도시계획이 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협의부서가 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산업단지 관계 관련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부서가 오히려 협의부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의부서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신준범 위원
- 어쨌든 사안별로는 다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되겠지만 중심은 도시계획이에요.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부서로서 볼 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협의부서가 됐으니까 우리가 크게 관여할 부분이 못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그 사안의 업무추진은 어느 부서가 됐던 간에, 그 사안을 업무부서에서 주업무를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도시계획부서에서 보조 상황으로 가더라도 중심은 사실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죠? 중심은 도시계획이어야 돼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협의 공문을 할 때도 이건 도시계획상 우리가 도시 전체를 관리할 때 계획상 그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내는 게 올바릅니다. 그게 주무부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계는 도시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게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느낌으로도.
지금 도시과가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껍데기가 돼가는 상황이 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 편제상. 지금 조직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산이.
도시계획부서에서 아무리 도시계획을 가지고 전반을 놓고 검토를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발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예전에 발표되고 있었던 부분, 제2도심 얘기할 때도 결과적으로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돼가지고 발표된 것 아니죠? 또 이노플렉스 문제도 충분한 협의가 돼가지고 발표된 것 아니죠?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집중은 수도권으로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지방은 말살된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만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권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수도권과 싸우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서산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뒤돌아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서산시 자체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이나 이런 부분이 맞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혹여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처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 서산 자체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검토를 지금 뒤돌아 봐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제2도심 이노플렉스, 테크노밸리 다 주거단지에요. 재밌는 게 전부 다 주거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서산시 인구가 외부에서 마냥 들어와서 채워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서산 내부의 면단위는 중학교 폐교가 시작됐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폐교론이 나와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중학교 폐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면단위에서 이사를 해서 도심으로 이주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면단위에서 시내권으로 나옵니다. 서산 시내권으로. 주거는 시내권으로 하고 경제활동은 면단위로 들어갑니다. 이게 공동화현상이거든요. 블랙홀처럼 서산시내가 면단위를 흡수시키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싸워야 할 일이고 우리 서산이 자체로는 그것과 함께 우리 서산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수도권 얘기하듯이 그런 현상이 서산시 자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부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상하게 끌려가는 상황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가져야 되요. 어느 부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와도 그 부분의 통제는 도시계획부서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도시계획부서는 없어져야 되죠.
그 부분만큼은 자존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저희들이 어떻게 능력이 될지는 모르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59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확인 좀 해 볼게요.
호수공원 감보율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호수공원 감보율이 얼마에요? 몇 %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호수공원은 없습니다.
예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요?
- 김완경 위원
- 예.
- 도시과장 문영섭
4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평균이 다 맞아요? 들쭉날쭉한 것은 없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들쭉날쭉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환지를 받기 전의 땅과 환지를 받은 후의 땅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환지 받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환지 비율이 달라집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49%라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평균 49%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49%가 평균이면 최하는 얼마이고 최고는 얼마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감보에서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75까지 나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75하고 49하고는 한 20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 얘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10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이나 차이나나?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기존에 있던 한 가운데 있는 땅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크게 민원은 없었거든요. 설명을 여러 번 거치고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여기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194억원이 공사비라고 그랬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호수공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환지하고 관계없는...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하여튼 시비가 194억원인가요? 전액?
- 도시과장 문영섭
시비 전체로는 아니죠. 시비 전체로는 220억원이 들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94억원은 뭐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환지지구에 들어간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194억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수공원 쪽으로...
- 도시과장 문영섭
예, 호수공원 사업비이고요.
- 김완경 위원
- 220억원은?
- 도시과장 문영섭
그 220억원이 거기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포함된 거라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194억원이.
- 김완경 위원
- 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호수공원에 대한 사업을 택지개발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나요? 혹시 알고 있어요? 호수공원 쪽 지가?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요? 아니면...
- 김완경 위원
- 현재, 얼마 정도 돼요? 지가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 도시과장 문영섭
한 250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혹시 문화회관 쪽의 지가는 얼마인지 모르죠?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 문화회관이요? 글쎄요.
- 김완경 위원
- 거기하고 지가가 많이 차이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50만원이라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평균 250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저 쪽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지가가 너무 높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완경 위원
- 예.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아무래도 사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시내보다 더 비싸다고...
- 도시과장 문영섭
시내권 보다는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여건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가지고 대지화 된 상태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은 비싸다고 많은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 쪽이 비싼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저희들도 하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는 부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9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번 사항에 대해서 우려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지나서 로마 앞에 사거리에서 호수공원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가 좁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류관곤
-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기를 충분히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아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휠체어나 전동차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산책로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미온적인 부분은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호수공원 냄새제거 방안이라고 해서 말씀 드렸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되는 처리수의 PH가 얼마 나와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여기 보면 최종 하수처리의 특성상 냄새나 탁도가 제거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일명 방죽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류관곤
- 방죽이었습니다. 과거에. 거기는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방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내권이 도시화가 급격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용수나 각종 오페수가 정화장치 없이 그대로 소류지로 다 유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적물이 쌓여있습니다. 방죽 내에.
그것이 아마 집적층이 상당히 쌓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면만 일부 걷어 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걷어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마 거기에 토양시료를 채취를 해보면 유기물이 과다하게 집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유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양성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수심이 얕고 거기에 유입되는 물이 정상적인 물이 아니다 보니까 미생물이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아니면 수생식물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호조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개구리밥이 그렇게 많이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번식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밥이라는 것은 논 같은 데 아니면 과거에 시골에 가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액비통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 식물인데, 이게 거기에 급격히 번식했다는 것은 호수 공원 내에 수질이 그만큼 그런 수생식물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고름은 살이 안 되죠? 짜내야 새살이 살아나오죠? 거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봐가지고 얼마까지 유기물이 과다하게 집적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걷어내야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냄새가 제거가 되고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호수공원이 될 겁니다.
59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0번 사항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도로 확포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몇%나 확포장을 했고 몇%나 앞으로 할 것이 남아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로 따진다면.
- 도로과장 김형래
여기 자료에는 연도별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묻는 것은 달리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몇십년이나 더 가야 그것이 해결될 것인가 그게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고 위원들도 궁금합니다.
시내 지역은 말이 아닙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여 수돗물을 못 먹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가 앞으로 진입했다가 뒤로 후진하여 나오는 도시계획 미개설도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3~40년 전에 설정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수돗물을 못 먹고 차가 집 앞까지 오지도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계획 세운 게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김형래
시내권에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대해서는 약 70%정도가 미개설된 상태로 현재 한 30%만이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도시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일정한 구역을 민자를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지금 택지개발사업 또는 일반인들이 하는 아파트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단지화를 묶어가지고 일정한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우리 서산시의 시비를 많이 안 들이더라도 민자를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지화, 민자개발을 통한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을 해소를 해나가고, 또 일정금액은 해마다 투자를 해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말씀하시기를 70%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으로 남아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0년도 더 가겠네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소방도로나 수돗물을 못 먹고 또 자동차가 앞으로 진입했다 뒤로 가는 그런 지역이 우리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해소차원에서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김형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60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61번에 대해서 요구하신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갓길 노면 차이가 심해서 사고가 잦은데 여러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 기사를 읽을게요. 그럼 이해가 빠를 겁니다.
“높낮이 제각각 갓길이 사람 잡네” 이런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 경운기를 타고 마을로 이동하던 중 도로와 갓길의 높이 차이로 경운기가 중심을 잃고 전복했다. 또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최모군은 갓길의 높이가 심해서 위험하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간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마주오던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들어섰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4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이런 사고가 잦게 일어나는데 지금 팔봉 지역 외에도 자료에 의하면 3개 노선이 대상지역이라고 파악 되는데요.
2009년도에 이 지역을 다 해결할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맞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도로를 내고 갓길이 한 1~2m정도의 여유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치소 있는 성연면 부근에 1km정도를 시범적으로 갓길 포장을 폭 한 2m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갓길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전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도보로 걷는 분들도 편리하고 또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 통행도 편리하고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일반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일단 확보가 된 지역 그러니까 시유지로 확보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유지로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이 상태로 나둬야 되겠네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지역과 또 효과가 큰 지역, 지금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해나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갓길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이외에도 준공한지 몇 달 안 된 호수공원 사진이에요. 호수공원 인도, 여기 멀리 보셔도 차이 나는 것 확실히 보이시죠? 노면차이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천동 호수공원 말씀이십니까?
- 맹영옥 위원
- 예천동 호수공원 인도, 인도에 이게 준공처리라고 한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노약자나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인이라도 밤에는 무심코 걷다가는 넘어지기 꼭 알맞은 턱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준공처리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 도로과장 김형래
저희 도로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모든 공사에 이런 것을 유념해서 매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61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번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9쪽입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008년 5월에 준공한 북부순환도로 인도를 보면 좁은 길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교대로 서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인접한 보도의 최소 폭인 1.5m에도 못 미치는 1.1~1.3m 되는 길이 자료에 보면 575m나 되는데 맞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특히 교회 뒷길은 사람하나 지나가기도 빠듯한 좁은 길에 가로수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길에는 당연히 가로수와 가로등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 폭을 좀더 확보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게 교회 뒷길입니다. 가로수 심은 폭이 95cm에요. 그럼 이게 1~1.3m의 길이 인데 여기서 95cm를 빼면 몇cm가 남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너무 좁죠?
- 도로과장 김형래
좁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사진에서 보셔도 이 화단이 더 길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 도로과장 김형래
북부외곽도로는 원래 시청 뒤쪽에서 대림아파트까지 구간인데요.
총 820m인데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폭이 15m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구역 내에서 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만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여기서 3차선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지형이 평지면 보통 2m나 2.5m 확보를 해서 인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외곽도로는 부춘산 주변을 한바퀴 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고 또 산을 깎는다든지 흙을 쌓는다든지 절토, 성토 구간이 많기 때문에 경사면을 잡다 보니까 인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2m이상 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절토 성토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는 1.5m 이하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교통, 지금 서산시내의 소통이 전부 1호 광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바퀴 소통시키는 차원에서 차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주변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할 때는 또다시 우리가 매입한 15m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2m이상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1.5m~2m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맹영옥 위원
- 본위원이 시내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애향공원 공사하는 것 아시죠?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맹영옥 위원
- 서동초등학교에서 애향공원까지, 원예조합공판장 그 앞길, 거기 가보면 여기보다 더 좁은 데도 있어요. 인도가. 더 좁은 길에 소나무 가로수를 쭉 심었는데 그것도 들쭉날쭉하게 심어가지고 소나무가 길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세요?
- 도로과장 김형래
제가 다 다녀 봤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다녀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지역에는 1.5~2m의 인도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2m가 안 되요. 절대로. 1.5m도 안 되고.
되는 지역도 있고, 아주 여기보다 더 좁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4차선을 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 맹영옥 위원
- 더군다나 4차선에 붙어 있는 인도를 그렇게 좁게 내고서, 그게 부실공사지 그게 정상인 도로입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그래서 좁은 지역은 소나무를 다른 데로 다 옮겼습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나무를 심어도 인도가 좀 좁으면 이만큼 심었잖아요? 지금? 나무를? 이것 마감처리 하기 전에 나무뿌리가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치를 해서 나무를 이만큼 바싹 심었으면 그래도 인도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아요? 다니다 보면, 이건 양호한 편이에요.
아주 인도 중간쯤 와서 서 있는 가로수도 있더라고요. 관심 좀 가지고 정성 좀 들여서 일시적으로 하는 도로공사가 아니니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형래
좁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데다가 차선수를 많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 맹영옥 위원
- 보행권을 무시하십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맹영옥 위원
- 보행권이 우선 되어야지요.
- 도로과장 김형래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일단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으로 시행되는 도로공사에는 충분히 넓이를 확보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2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3번하고 64번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하여 여기에 현황을 보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비고란에 보상중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준공 계획년도를 오버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현지에 가서 직접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이것이 감정을 한 땅값에 대한 땅타협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두 가지입니다.
보상 땅타협, 보상에 응하지 않은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것이 계획연도를 넘겨서 계속해서 보상 중에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땅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도저히 불가하면 차라리 포기를 하고 땅타협이 잘되는 지역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상 준다고 해놓고 언제 다 완공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땅타협이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땅타협 진행이 잘되는 지역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2009년도에는 몇km를 계획하고 있죠? 농어촌도로?
- 도로과장 김형래
이게 여기 자료에도 나온 바와 같이 보상 중이기 때문에 보상 중 또는 공사 중인 것이 전부 섞여 있어서 저희들은 한 개 노선을 착수를 하게 되면 2년도 걸릴 수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몇km를 한다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보상 중인 곳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도에 많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자료 보니까 2007보다 2008년이 줄었어요. 그럼 2009년에도 줄어들 것이 염려가 되는데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농촌지역이 문화혜택도 없고 도로가 아주 빈약합니다. 고북 같은 경우도 전통사찰이 있는 천장사 쪽에도 도로가 좁아가지고 신도들이 올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빨리 많은 거리가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3번, 64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5번 감사자료 20쪽입니다.
소방도로 관련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보상하고서 아직 개설을 못한 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가 나왔어요. 왜 안됐죠?
- 도로과장 김형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보상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군데는 금년까지 보상이 100% 다 된 곳입니다. 이 세 군데는. 그리고 100% 안 된 데는 앞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보상중인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군데는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부 보상 되고 일부 보상 안됐다, 그래서 공사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그런 곳이...
- 김완경 위원
-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에 끊긴 그런 것은 없나요? 이 세 군데 중에서?
- 도로과장 김형래
이 세 군데는 100% 보상이 끝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뭘 활용하죠? 보상이 끝났는데?
- 도로과장 김형래
보상이 끝났으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는 그냥...
- 김완경 위원
- 나대지로 했나요?
- 도로과장 김형래
나대지로 있는 곳도 있고 농경지나 이런 상태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가 돼야 도로공사가 되는 것이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상하고 나대지로 했다, 이런 사항은 아까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 도로과장 김형래
보상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에?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보상한 것 있네, 이렇게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놀리지 말고.
- 도로과장 김형래
노선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논밭이나 또는 지장물 철거 이런 것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장 내년도에 도로공사를 할 텐데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김완경 위원
- 내년도 5~6월 가야 공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동안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 도로과장 김형래
그럴만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65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6번 감사 자료 21쪽입니다.
임덕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말썽이 많이 있었지요?
- 도로과장 김형래
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지금도 한분이 이정화씨라는 분 민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여기 조서기한을 이게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에요?
담당자가 청원경찰 김복길로 되어 있는데, 서류가 다 그러네요?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청원경찰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 말씀을 해줘보세요.
- 도로과장 김형래
원래 청원경찰은...
- 임덕재 위원
- 제가 청원경찰 규칙도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청원경찰은 범위가 어떻다...
- 도로과장 김형래
청원경찰, 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 3조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한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등 자체 방어계획에 의거 인접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원래 이 업무를 담당했던 청원경찰은 하천의 불법행위단속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기안을 해가지고 담당자로서 할 수도 있다, 문제가 안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됐거든요. 문제가 됐는데 청원경찰이 중요한 업무를 결재하고 기안을 할 수가 있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원래 하천 불법단속을 하는데 국공유재산도 유사한 사무이기 때문에 맡겼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그것은 단속이죠. 이것은 허가거든요. 개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더군다나 국가재산을 용도 폐기한다든지 점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시장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이 보직을 준 거예요?
- 도로과장 김형래
시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장하고 같이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한 것은 계장이 주로 하고 청원경찰은 보조업무로써 한 것이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46페이지가 아니라 29페이지에도 기안자로 되어 있고 계속 다 직접 업무를 했어요. 기안자로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청원경찰이 업무수행을 결재를 하고 기안을 할 수 있는가? 다 그렇게 기안을 했거든요.
문제점으로 지적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업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유서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66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67번 감사자료 52쪽입니다.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그린에너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산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몇 km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자전거도로는 18개 노선에 30.11km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전용은 아니죠?
- 도로과장 김형래
거의 다 겸용이고요. 보행자하고 겸용이고 전용은 예천지구 내에 이번에 도시개발 하는 곳에 3.46km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전용 km는 3.4km뿐이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상당히 적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겸용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인도에 자전거타고 다니기도 힘든 인도예요. 서산시는. 좁은데다가 가로수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서 있고 자전거타기 참 불안합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기 힘들어서 찻길로 다니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2009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금년도에는 우선 시내지역보다 시외지역으로 해서 일부 구간 도로 옆에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사실 시외 지역도 필요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내지역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시행될 국토해양부의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계속도가 시속 40km이하인 도시지역 차도의 최소폭 기준이 현행 3m에서 2.75m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말입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예, 처음 듣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거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놓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이 자전거도로 내기가 힘들어서 외곽지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개정안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시내지역도 자전거도로를 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맹용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67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도로과장님, 지금까지 답변 듣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 시도, 갓길 나올 때 하는 얘기, 시내 자전거도로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헷갈려 죽겠는데요. 원칙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에 대한 원칙이 뭐예요? 도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도로는 왜 만듭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도로는 교통소통과 보행이 편리하기 위해서...
- 신준범 위원
-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제가 지금 자전거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마 200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제기하던 문제가, 지금 농촌지역에 도로를 낼 때 갓길로 1m, 2m 남겨 놉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도를 내줘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당시 과장님이 했었는데...
- 도로과장 김형래
농촌지역의 인도 말씀이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시도든지 농어촌도로든지 확보를 할 때 인도설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그 당시에도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갓길문제가 나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 하면 도로를 내면서 우리나라 도로개설 과정을 보면 6m도로를 낸다, 2차선 도로를 낸다면 우리가 몇 m확보합니까? 폭을 얼마나 확보를 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지금 8m정도 확보합니다. 넓은 데는 10m까지 하고요. 시도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는 한8m정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농어촌도로 5m 포장하는데 대부분이 8m 확보를 합니다. 시도 같은 경우 6m도로 길에 도로망은 6m죠. 차도는. 도로길에 10m정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갓길이 1~2m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갓길이 한 1m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갓길을 남겨 놓고서 옆에 나무 심어요. 그다음에 가꾸기 한다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갓길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그런 데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려면 어쩌다 보면 차도 안으로 들어가요. 당연히 차도 안으로 걸어 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농촌의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예 가운데로 걸어 가십시요 라고 해요. 왠지 알아요? 가운데로 걸어가면 사고 안 납니다. 사실 사고 안나요. 가운데로 가면. 차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정 가운데 가서 걸어 다니면 차가 오다가 멈춰가지고 돌아서가든지 해서 사고 안나요. 갓길이 있는 것을 간신히 피해가면서 다니다 보면 차는 차대로 쌩쌩 달리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 주문하듯이 농촌 길에 인도를 분명히 바꿔야겠다, 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해줘야할 때가 왔어요. 인도를 확보해야 되고 지금 시내 안에 자전거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한참 사업을 했습니다. 2000년도 2002년도 이 당시에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인도 뜯어내면서 연말에 공사 안 돼가지고 맨날 비판받고 이랬습니다.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자전거타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타고 자전거도로 다니면 사고 납니다. 저부터도 어디로 가느냐면 자전거도로로 가보려고 굉장히 곡예운전을 하고 타고 다니다가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차도로 가야 됩니다. 차도로 가면 사고 안나요. 뒤에 차가 따라와야 되니까, 추월을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자전거도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인도와 자전거와 차도가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교통흐름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 따로 생각해서 만들고, 인도 따로 생각해서 만들고, 차도 따로 생각해서 만든다고 하면 아무리 도로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도로와 차도와 인도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거기에 병합해야 되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갈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올해 결과물을 발표했죠? 교통흐름도 때문에 용역 주고 있었죠? 올해 결과 발표 나왔나요?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도로, 교통과에서 한 것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일 겁니다.
- 도로과장 김형래
알아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도로,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 흐름 체계에 대한 용역은 무엇이고 자전거도로 용역은 또 무엇입니까? 따로 입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그동안에는 자전거도로를 시내 인도 투스콘 포장하는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부서마다 따로따로 봅니다. 도로관리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이쪽에 관련되니까 도로과에 관련되니까 자전거도로 용역한다고 합니다. 교통 용역은 교통과에서 따로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앞뒤가 맞겠어요? 당연히 연관돼서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해결안 될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볼 때 도로 흐름과 자전거도로는 같이 연관해서 검토해야 되겠죠?
- 도로과장 김형래
그동안에 한 교통흐름은 아마 시내권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용역으로 알고 있고 자전거는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지역까지 시 전반적인 자전거 도로를 낼 수 있는 적지를 선정을 하고 또 노선별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 신준범 위원
- 교통평가하고 자전거도로는 따로 입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저희들은 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따로 해서 해결됩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도로 잔뜩 만들었습니다. 수억원 들여 가지고, 수억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지금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따로 가요? 당연히 교통, 자동차흐름과 함께 연관돼서 만들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또 따로 가요? 이 연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나 교통흐름을 만들어 놓은 체계도하고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용역비 계상을 못해줍니다.
분명히 하나인데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통과에서 교통흐름 체계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해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자전거도로와 병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따로 한다고 합니까? 분명히 따로 에요?
- 도로과장 김형래
아니, 교통과에서 한 용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참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 신준범 위원
- 그런 인식이라고 한다면 예산 다룰 때 보자고요. 그런 인식이라면 예산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하셨습니다.
67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번 감사자료 53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그동안에 도로과에서 했던 부분도 아니고 부서가 변경되면서 도로과로 온 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도시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쪽으로 소관 업무가 넘어온 거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사실 이게 도로과로 도시계획도로가 넘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하시면서 아마 균형이 잡힐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로과에 왔기 때문에 도로 부분을 도시계획 도로나 농어촌 도로나 이 부분을 함께 한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가며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요구자료 6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자료 69번 감사자료 58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신호등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금년도에 저희 도로과에서 시내 지역에 큰 의미 있는 도로개설 공사를 세 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부외곽도로공사, 두 번째는 시내에서 애향공원까지 가는 고운로 개설공사, 세 번째는 중앙호수공원에서부터 석남동사무소 부근까지 양대로개설공사 큰 세 건의 공사를 했는데요. 이런 공사의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량의 소통이 됐고 많은 지역적인 발전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은 새로운 도로체계로 바꾸다 보니까 다소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 부분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무엇이 완벽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좀 의미 있는 어떤 사안들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신도로가 만들어져서 편의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던 길이 폐지된다고 할 때는 심각한 사항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아무리 조그만 도로이고 사용은 별로 않던 도로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게 현실인데 거기 사거리에 기존에 사용되던 도로가 폐지를 시키는 과정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 충분한 토의나 논의들이 부족했다, 기술적으로 폐지시키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충분한 그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개설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작업들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이것은 법적으로 그 당시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현재.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그 전에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기관 같은 기관에 자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도로가 편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구도로에 대한 영향으로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도 기술적인 얘기는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다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그게 정상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그래서 앞으로 개통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대안을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피해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대안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김형래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만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정말로 행정편의입니다. 우리 행정이 과거 행정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이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문적으로 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행정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다 맞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소외된다든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원은. 대다수는 지금 그 도로 만든 대로 다니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게 맞고, 다수는, 다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생 살아오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수가 편리하니까 소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행정이 그렇습니다. 과거행정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봐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정말 이것으로 인한 영향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피해가 분명히 났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게 정상 맞죠?
- 도로과장 김형래
글쎄 배상까지는...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 사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안이 일어났는데 그 사안 때문에 피해가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배상이나 어떤 대체작용을 해 주는 게 맞죠?
- 도로과장 김형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희시만 도로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일반적으로 볼 때 신호등 또 붙게 되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현상들을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 사실 과거에는 외곽도로입니다. 차들이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외곽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신호등이 하도 많이 생겨서 시내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지금 도로 냈죠? 내면서 신호등이 몇 개 만들어 졌어요?
- 도로과장 김형래
여러 개 새로운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당장 지금 서산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바로 생겼습니다. 예천동 택지 개발하면서 하나 만들어 졌죠? 그다음에 이번 새로 신설이 되면서 만들어 졌고 또 그 앞에 예전에 없던 건널목을 만들었어요.
이 체계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또한 어쨌든 간에 기술 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의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대안을 세우는 것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 도로과장 김형래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사안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끔 해 주시고 지금 나타난 현상도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9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입니다. 혈액소통이 원활히 잘될 때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 도로도 막힘 없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서산시가 되고 행정한 시민이 됩니다. 아무쪼록 도로과 업무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형래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