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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2.05 금요일)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1시 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1시4분 개회)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규종

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괄성 있는 세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당초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취지를 악용해서 세목 별로 별도 감면 신청하여 두 대의 차량이 감면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면 규정을 당초의 취지대로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차량으로 인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공동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도 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되고 있어 도 지역에 대하여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동일한 50% 감면해서 특별시와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라서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자치법을 따르도록 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제12조 1항부터 3항까지를 제12조와 또 12조의 2 제1항, 제2항으로 분리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주택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을 안 제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21조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인용조문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17조 제1호부터 7호까지로 수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법률명칭이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창고용을 창고업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문화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조에 규정 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면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조정, 조직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7조와 제17조, 안 제27조의 2에 삽입하였습니다.

금번 감면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괄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신청을 한 대의 차량에 신청하지 않고 두 대 이상의 차량에 세목 별로 달리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감면규정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고 또한, 현행 도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40㎡ 이하인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동일하게 50%를 감면해 주고 있어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50% 감면 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법령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세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차량등록이 장애인 급수에 의해서 차량세 면제를 해 주잖아요.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는데 원래 유족이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남규종

유족이요?

김환성 위원
예. 그러니까 가족.

세무과장 남규종

그건 장애인하고 공동명의로 됐을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만 되는 것이지. 가족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서 원래는 장애인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 주는데 장애인이 동석을 했을 때만 차량이 운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은 별개로 그 가족이 장애인 등록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무과장 남규종

편법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장애인이 운행을 할 수 있는 조작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일반차량도 그렇게 했던데 장애인 등록 되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장애인 차는...

세무과장 남규종

그렇죠.

김환성 위원
그런데 장애인...

세무과장 남규종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차가 있고 다른 청각장애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반차량도 하겠죠.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 가족들이 전용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길래...

세무과장 남규종

그건...

김환성 위원
조사하고 그럴 방법이 없죠?

세무과장 남규종

그게 편법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한 동일세대에서 같이 살면 주민등록상이 같이 돼 있는 경우에는 되지만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다시 추징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그걸 매일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잖아요. 적발하기도 엄청 어려운 거고 그런 실정이죠?

세무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규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7분)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서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대부료 감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또 대부료의 요율에 주거용건물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앞으로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를 확대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전년도의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40에서 50까지 세분화 된 것을 일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를 했는데 완화된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단위 토지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동 지역에서는 1천㎡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잡종재산의 대부에 따른 대부료 감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여 대부 받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토지와 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액율이 서로 상이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100분의 70으로 일률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잡종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 등 정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든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사안은 행정안전부나 충청남도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 적용됨에 따라서 표준안이 통보 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감면으로 인하여 세수 감면은 금액이 얼마로 감면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데이터는 저희가 아직 산출 안 했는데 큰 영향력 없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5분)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로써 자기 한 몸을 바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써 이 분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진정한 보훈정신을 선양하고자 시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을 참전명예수당으로 변경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을 생일축하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정부법으로 법령 명칭 변경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전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의 지급 기준액은 따로의 시행규칙으로 하여 참전명예수당은 현행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생일축하금은 연 1회 5만원으로 제정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산시의 참전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 지급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1,250명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줌으로써 유공자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호국·보훈정신을 발양시켜 조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6·25 및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지원을 확대해 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사망 시에 15만원 위로금을 드렸는데 그걸 연 1회 생일축하금으로 5만원씩?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연 1회 몇 번? 생존 시에?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그건 생존 시 계속.

박상무 위원
살아 계실 때까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박상무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에서 참전유공자 하면 6·25때 참전한 분들 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 기타 경찰서에 계시다가 경찰로써 참전한 분들 이런 분들을 총칭해서 했는데 무공수훈자들은 어떤 지원을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여기에서 그 범위가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다음에 무공수훈자 다음에 보국수훈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무공수훈자라는 조항이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3조에 보면 3조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분들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 내용에 다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일부 무공수훈자 분들께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그게 작년도 12월 달에 그 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박상무 위원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됐었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작년 12월 달에 포함 됐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1,250명이라고 하셨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한규남
인상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소요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현재에는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이 4억 5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이 추가 되고, 다음에 생일축하금은 4,75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약 3억 5천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50명 대상자 중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지금 지급자 중에서 최고 연령이 몇 세이고 최소 연령이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두 건의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면 종합청사 토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해미면사무소는 1973년 건축 되서 내구연한 35년이 경과되어 많이 노후 된 상태로 2006년 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보건지소, 농민상담소도 낡고 비좁아서 주민 불편 및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면사무소 주변 국유지 4필지와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청사용지로 확보한 후 행정기관과 문화복지 공간을 통합한 종합청사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나날이 증가하는 다양한 행정 욕구 등을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미면 종합청사 건립 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992평, 연면적이 77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4억 6,500만원, 주요시설로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예비군중대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계획 이후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예천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대지면적의 협소, 청소년유해 환경의 증가로 어린이 및 청소년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발생 됐고, 또 예천택지개발지구 문화시설 용지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면에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는 의견과 문화복지시설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입지 검토의견이 대두 되서 온석 근린공원 지역 내에 서산시 동문동 534번지 일원으로 건립지가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 계획과 가칭 서산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지면적이 25,910㎡에 건축연면적이 6,468㎡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6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로써 층별 용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하 1층은 기계실이 되겠고, 지상 1층은 체육관, 사무실, 소공연장, 어린이도서관, 다목적실 그리고 지상 2층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지상 3층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미면사무소 종합청사 토지매입 신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미면사무소는 1973년 신축 되어 2008년 현재 35년이 경과된 상당히 노후화 된 공공청사로 2006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아울러 같은 부지에 위치한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도 낡고 비좁아 주민 불편 및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신축 필요성 대두 되어 해미 면사무소 신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읍내리 490-18번지 등 국유지 4개 필지 590㎡와 읍내리 434-1번지 등 지장물을 포함한 사유지 4개 필지 657㎡ 등 총 1,247㎡를 6억 2,35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와 지장물 취득,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칭 서산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예천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지 면적의 협소와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로 시설입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문화·복지시설의 입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입지장소를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여건이 양호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석근린공원지역 내 동문동 534번지 일원으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설치에 필요한 동문동 534번지 등 사유지 7개 필지 25,910㎡를 5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이나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미면 종합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보면 평당 5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당?

회계과장 김지영

매입비는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지금 추정가액은 고시가격가지고 추정을 했고요. 고시가격에 준해서 인근 토지하고 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당 50만원?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 정도로 현재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150만원 정도 되네요? 한 평에?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땅 매입하는 모양 해미면청사하고 문화복지센터에 지금 토지매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해미면 청사는 그런 데로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문화복지센터는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건물이 들어서고 어느 정도 또 주변과 경관을 연출하려면 땅 모양도 어느 정도 원이든지 네모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양이 좀 괴물처럼 생기게 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과장 이수영

모양은... 거기가 근린공원시설로 현재 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시설 결정을 받는 부분인데 전체 지역은 물론 이번에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시설로 지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번에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시설지구가 돼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모양이 원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지구를 정하는데 토지 형태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박상무 위원
이렇게 봅니다.

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복지센터를 뭔가 랜드마크식으로 정말 야심 차게 짓는다고 솔직히 해놨습니다. 땅 모양이 이상하면 건물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 같이 들어가는 건물에 또 적절한 운동장시설이든 주차장 시설이든 거기에 맞는 부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라도 또 매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모양 가지고는 지금 정확한 내용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매입을 하든지 주변까지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서 토지주들하고 뭔가 관계 정립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지 매입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의 추진을 다시 제고를 해서 한번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해 준다라든지 지금 여건을 좀 더 현실에 입각한 아니면 가능성 여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토지 매입을 좀 더 새로운 측면으로 매입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모든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주변까지 더 확대하려면 자꾸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3개 건축물을 통합으로 짓는다는 것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입되는 그림형태의 토지는 시각적으로 보실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가칭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장을 안 받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면서, 또 저희가 토지매입 보상 협의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한번 고려해서 시설 결정 부분에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면적을 가지고서 신축되는 문제는 크게 장애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쉽다 라든지 특정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감안을 하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그렇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짓고 나서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변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그건 어느 예고 간에 그런 예는 다 아실 겁니다. 운동장도 그렇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 토지 매입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먼 장래를 봐서 주변까지 더 확대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매입할 때 어차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고, 용도 변경이 필요하면 용도 변경을 하든지 다시 이것에 대한 주변부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해서 추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양새가 그래서 그런데, 복지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추가되는 면적을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시급하니까...

박상무 위원
예, 하여튼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바뀌게 된 이유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너무 유치합니다.

이게 왜냐면 처음에 사회복지센터 건립 심의위원회 뭐라고 해서 사실 갔습니다. 갔는데 맨 처음에는 예천동 택지개발 그 지역 내에 하기로 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갔습니다. 가서 심의를 하는데 교육청 옆 그 부지로 가는 것으로 사실은 거의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쪽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령고등학교 쪽이라든지 동문동이나 온석동 쪽으로 가줘야 이게 맞다 그랬는데 물론 심의 위원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속에서 거기로 수적으로 사실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타당성을 얘기해서 물론 그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분명히 반대를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사실은 동문동 지역 주민들의 항의 내지는 시에 대한 압력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 내용은 잘 압니다. 좀 더 그러면 제안 이유라든지 그쪽으로 가게 되서 하게 되는 취지를 좀 더 진솔하게 해 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라도 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실에 입각한 제안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어차피 그 쪽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아주 대찬성이고 옳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왕에 할 거라면 그 주변까지 해서 다음에 또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랜드마크 서산시의 새로운 건물의 위용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런 주변 정리를 좀 더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행정의 불편이라든지 또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예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나요?

복지과장 이수영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광장 부분이라든지 추가할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이 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주변 여건과 어우러지게, 또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도로 여건이 지금으로써는 개선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광장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계획을 반영할 구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건물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도시 파트의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후에 또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3번 옮겨간 이유도 뚜렷한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3번이나 옮겼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25,910㎡가 7만여 평이 넘잖아요? 7만 5천여 평이고, 6,468㎡가 한 2천여 평의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7만 5천평 내에 2천평 건물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 해야지. 앞으로 다시 해서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를 더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 온석동으로 동문동 주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데모를 해서 간 거와 똑같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7만 5천평 토지에 2천평의 건물을 세웠을 때는 복지센터를 해도 무난하다, 또는 계획이 얼마큼 부족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그간 대지 구입한 거 하고 그런 계획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섰을 때 복지센터 지역이 어떻게 안배가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말씀하시면서 이런 승인 안을 올리셔야지. 앞으로 또 한다 하면 옮겨갈 때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수영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면상의 형태를 보시고 모양새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5,910㎡내에 건물은 6,468㎡내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현행 그런 규모에서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왕에 이런 복지센터를 통합해서 짓는 마당에서 좀 더 넓게 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고견에 나중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윤규 위원
확실하게 충분하다면 충분하다고 하면 되지요.

복지과장 이수영

현재로써 센터를 짓는 데에는 관리계획 승인 신청 한 부지 내를 가지고 충분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하여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필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소유자는 한 3명, 4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지난번에 장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몇 번 옮긴 것은 얘기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한 필지 기부체납 한다는 필지는 몇 번지입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동문동 534-8 번지인데 이게 1,328㎡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기부체납 하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변경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한규남
거기에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사회 현상입니다마는 모든 지가상승도 그렇고 모든 건립을 하려면 건축 분야에서 상승이 되는 부분 때문에 2004년도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던 것 하고는 지금 2008년도 모든 것이 건축비 증가 추이를 봤을 때에는 한 187% 이상 상승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지금 한 100억 이상 더 상승된 부분인데 또 최초에는 시유지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사실은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포함 되서 그런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기존 시설비 49억 예산이 있고, 내년도 토지매입비 15억만 예산 형편상 계상을 하는데 6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간에 용역준 거 한 10억을 집행하고, 편입토지 50억에다가 토목공사비는 4억 2천을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우선 추진하고,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리고 아까 박상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땅을 사야 토지의 효용 가치가 있나 물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꺼 번지를 다 사려고 하지 말고 딱 그림을 그려서 모양 좋게 예쁘게, 소유주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그 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 지금 옮겨간 장소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용지, 거기에 시장님 답변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 거기에 적합한지 거기에 의뢰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추진 과정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장 한규남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아닌데요.

위원장 한규남
도시과 소관인가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럴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제가 추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여기 위치는 거꾸로 보면 되나요? 앞이 도로가 되나요? 문화복지센터...

복지과장 이수영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도 쪽이 도로거든요?

김환성 위원
예?

복지과장 이수영

위치도 쪽이 도로입니다. 위에 상단 위치도 밑에... 이 부분은 사실 해당되는 토지 소유주 필지를 전부 다 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도면상으로 보면 현지 여건이 가보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농경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게 구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주의 것은 한 50% 정도 밖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의 땅을 전부 다 매입하기 위해서 구획된 부분은 아니고요.

정윤규 위원
그리고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각 졌지. 현 경계는 그렇게 각 지거나 보기 싫지는 않잖아요.

복지과장 이수영

그렇죠.

정윤규 위원
설명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삐죽삐죽하게 각이 졌으니까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지.

복지과장 이수영

현지 여건이...

위원장 한규남
지적도 경계야 지적도상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면적이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동문동 531번지 1번 777㎡다 그러면 일부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데 있으면 공부상 면적이 777㎡인데 우리시 매입은 200㎡다 이렇게 표시해줬으면 금방 우리가 알 텐데, 이걸로는 이 필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면적에 다 사는 거 있고 안 사는 거 있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지과장 이수영

지적 표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한규남
공부상의 면적은 100㎡인데 시에서 매입 예상지는 10㎡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금방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번지대로 다 사는 결과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사는 면적만 여기 넣었네요. 534번지는 777㎡만 산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한규남
그러니까 공부상에...

회계과장 김지영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위원장 한규남
1000㎡인데 시에서 매입하는 건 필요한 것은 777㎡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환성박상무정윤규신상인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사담당 정동남
  • 의사직원 정제완
  •  (서산시청) (4명)
  • 세무과장 남규종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김지영 복지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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