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09시 15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 15분 개회)
- 위원장 맹영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맹영옥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본위원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맹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근거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근거에 의거 2008년 11월 27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중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것을 우리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지금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