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만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검토보고도 생략해요. 생략합시다. 검토보고 생략을 요합니다. 세입세출 다 보고한 것을 뭐하러 검토보고 해요?
- 임덕재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검토보고 생략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게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77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48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임덕재 위원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것은 지난해에는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난해가 8,300만원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금년에는 1억 6,800만원으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임설빈 위원
- 음식물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다시 사업을...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 양대동 매립장에 있는 에너지화 시설 용량이 20톤이다 보니까 금년도로 들어와 가지고 음식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톤, 24톤 이상 용량을 더 처리하게 되면 증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 동안에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처리비용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82쪽까지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협작물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협작물이라는 것은 뼈라든가 수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음식물 이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48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에서 왜 인건비 예산이 줄었죠? 73만 4천원이 줄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공공근로 인력인데요. 산재보험을 작년까지는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계상되도록 해서 산재보험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 4/4분기인가 해서 100만원씩 120만원씩 하는 것 계속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장려금이 읍면에는 분기당 150만원씩 주고 동은 120만원씩 주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이게 돈 주는 이유가 뭐죠? 돈 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돈 가져다 뭐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막상 그날 보면 요즘 같은 때 보면 아침 일찍 식사도 안하시고 나오시고 그렇거든요. 그 분들한테 따끈하게 국물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런 돈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하나의 정신운동 아니겠어요? 돈 대줘 가면서 안 하자니 그렇고. 보니까 매 행사 때마다 현장에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먹고 마시고 차리기 바쁘고 그 돈을 꼭 줘야 되겠는가, 과장,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는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농촌 폐비닐 장려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이면에 있는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어요? 청취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83쪽하고 484쪽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폐수전처리 설비공사, 악취방지시설 공사.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없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올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음식물 에너지화 시설 용량이 20톤인데 지금 나오는 것이 증설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폐수전처리 설비공사라든가 악취방지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폐수처리도 업자가 기 되어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는 폐수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상당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한...
- 임덕재 위원
- 악취방지시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기계 선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당시에는 특별한 악취시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그 후에 악취가 나니까 악취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그 음식물처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시설은 우리가 했고 지금 관리만 위탁업체에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전처리시설이라든가 악취방지시설은...
- 임덕재 위원
- 시설도 다양한 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호기성이니 혐기성이니 해가지고 했는데 시스템 관리상 그 사람들이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관련 위탁업체는 우리가 시설 그 범위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2000년도에 시설할 당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지시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방지 시설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전에는 폐기물관리시설,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개정된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48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여기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관계는 아파트에 보면 폐전지함이 있습니다. 폐전지함을 교체해 주기 위한 용기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에 보면 폐전지함이 수거하는 용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전용봉투 제작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은 의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되는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투명한 봉투에 싸서 내버리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을 대부분 지금 검정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봉투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재활용품을 생각 않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재활용봉투 전용봉투만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채택해 보려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기타보상금은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잘 단속이 안 되는 모양이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사용위반으로 인한 불법소각신고 포상금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직도 없앨 수 없는 사항인데 주로 스파라치라든가 봉파라치라든가 해가지고 전문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서산 같은 경우는 청주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가족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 임덕재 위원
- 업무추진을 잘하고 애당초에 목적대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데 철저를 기하자고 하는데서 추진된 사안인데 이게 잘 되고 있지 않고, 이걸 더 강화시켜서 좀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해서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영세 식당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 지도 위주로 하기가 조금,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줄였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주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네요.
- 위원장 류관곤
- 484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5쪽에서 486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485쪽, 시설비가 뭐예요?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지역개발사업비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환경안정화사업 하면서 10년에 걸쳐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3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을 했고요. 내년도에 3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어디 어디인가 지역을 말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주변지역은 양대동 매립장 주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석남동장이 판단해서 석남동장하고 해당 지역 석남동 통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니까,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이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석남동 지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럼 환경안정화시설 전체 100억원 중에, 100억원으로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임덕재 위원
- 100억원 중에 포함된 돈이에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지역을 말해 보시라니까요? 100억원 중에 포함된 것은 기 50억원은 마을에 직접 보상비로 주고 30억원은 10년간 3억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역개발비에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역개발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20억원은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0억원은 착공년도에 10억원, 준공년도에 10억원 주기로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어디에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도 석남동에 줍니다. 석남동에 상사업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50억원은 주는 것이고 50억원은 쉽게 얘기하면 4개동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50억원은...
- 임덕재 위원
- 2km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2km이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50억원, 그 구분을 분명히 잘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km는 응모자격조건이 2km였고 주민한테 주는 50억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방법은 환경영향조사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영향조사해서 50억원을 직접 피해를 보는 지역에 준다고 하면 20억원은 석남동이다 이거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30억원, 20억원이 석남동으로 떨어지면 석남동에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주변지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변지역. 환경안정화시설 주변지역, 석남동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일단 석남동장에게 집행하도록...
- 임덕재 위원
-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돈을 가져다 석남동장을 줘요. 동장이 집행권자입니까? 예산입안권자에요? 집행권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뭘 직접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사업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상사업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 잘 해봐요.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지역개발사업비가 3억원이지 석남동 개발사업비가 3억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 임덕재 위원
- 과장께서 석남동 쓰레기장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지역으로 주는 겁니다 하면 똑 떨어지는 얘기인데 왜 석남동으로 준다고 하냐니깐?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석남동장한테 배정해서 석남동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석남동장이 예천동에 써도 되고 센스빌아파트 입구 만드는데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석남동에 환경안정화시설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주변지역 개발된 것도 없고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석남동 개발사업비지 왜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개발사업비라고 하냐고요. 이 주변 자를 빼야지, 어의를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해서 답변 줘요.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지역개발비가 맞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동장한테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에서 중요사업을 발 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석남동장이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도떼기 한 사발 놓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무래도 지역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석남동장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8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공사에 지원을 왜 하는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환경안정화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면 길이 농림부 땅인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거기가 구거, 농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교환했는데 여기에 대체를 한 시설에 의해서 도로하고 구거를 다시 내는 공사를 하는데 대행사업비를 농촌공사에 주는 겁니다. 빨간 부분이 2,266평인데 녹색이 1,133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33평에 대해서 다시 농로 내는 비용을 서산시장이 주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이런 일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도에 2억 2천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2억 2천만원 줄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전에는 사무관리비에 대산 매립장 복토제 비용을 이 목에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89쪽으로 그것을 이동 편성을 해서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대산쓰레기장은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산주민들하고 약속은 내년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09년 8월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완경 위원
- 2009년 8월이면 앞으로 그 후의 대처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당초에 8월전까지는 서둘러서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산주민들하고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12월까지 전부 예산이 서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490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이에요.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도시계획도로 3-14호가 환경과에서 해야 맞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산에 매립장 들어가면서 주민과 약속된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 예산은 세우고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도로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시계획도로도 환경과의 업무가 많은데 그것까지 하려면 더 어렵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산은 저희 과에 세워놓고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임설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맞다고 생각이 되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맞지 않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맞지 않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맞지 않는 일을 맞지 않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주느냐, 쓰레기장 대산 주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나 과에서 기 해야 될 사안을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임설빈 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면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역주민들이 매립장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 임덕재 위원
-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도로과에 넘겨서 도로과에서 하게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 과로 예산 세우고...
- 임덕재 위원
- 왜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세우냐니까, 그 쪽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오죽 답답하면 저희 과에서 세우겠어요.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상곤 시장이나 주요 간부회의 때도 이런 것은 해서 나가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것은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다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로과 입장에서는 도로 개설하는 순위가 사실상은 여기가 순위로 볼 때는 밀리니까 도로과 입장에서는 거기서 편성 사실은 안 하려고 해요.
- 임덕재 위원
- 이번 예산부터는 이런 것은 없애야, 여기저기에 헷갈리게 해가지고 예산 하는데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지역주민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 위원장 류관곤
- 490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파트입니다.
490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연환경보호 491쪽부터 492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실버감시원들이 장구가지고 다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분들이 완장이라든가 모자라든가...
- 위원장 류관곤
- 492쪽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494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관곤
- 496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푸른서산21사업 설명해 줘보세요.
- 위원장 류관곤
- 496쪽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푸른서산21사업 예산을 작년도보다 500만원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대비해서 탄소배출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푸른서산21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나름대로 시의 일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시의 일을 뭘 어떻게, 잘 좀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슬슬 이권개입이나 하고 목에 힘 좀 조이고 하는, 이 회장이 누구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송국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에서 그동안 해 온 일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의 날 행사도 하고...
- 임덕재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의 날 행사도 하고 또 야생화단지 사업도 하고...
- 임덕재 위원
- 이게 5,500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임덕재 위원
- 이 5,500만원이 주로 쓰여 지는 것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가장 큰 것은 운영비입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한 2,7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사무국장 돈 주고 월급주고 법으로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법에 나온 것은 아닌데 그동안 오랫동안 지원되어 왔던 단체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사람들이 한 주요 실적이 있으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나름대로 기구에 대한 상징성이 있고요. 서산시에도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단체가 있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임덕재 위원
-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뭐하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고 먹고 유류피해 있으니까 한바퀴 돌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알았어요.
- 위원장 류관곤
- 498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것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청공무원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그런 겁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빗자루라든가 장갑이나 집게...
- 임덕재 위원
- 글쎄, 그런 거 하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을 사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돈 줘서 그 사람들 보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장갑 좀 달라, 봉투 좀 달라, 집게 좀 달라 하면 줘야 되거든요.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일 들이 많더라 이거거든요. 과연 아침 6시에 시청 공무원들이 청소해서 몇%를 수거해 냅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일 들은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일,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급식비 이거 밥값이 더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은 행정을 주도하고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간월도 같은 데에 가서 직원들 바람불고 추울 때 청소 같은 것 하면 그래도...
- 임덕재 위원
- 뜨거운 국밥이라도 먹기 위해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뜨거운 국밥이라도 줘야겠더라고요.
- 임덕재 위원
-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의 날 행사 관계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서산시에서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금년도는 예산에서 했는데 서산은 더 미룰 수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하고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올린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 좀 한번 설명해줘 봐요. 탄소포인트제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왜 이렇게 나눠서 해 놨나...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탄소포인트제도는 예를 든다면 특정한 아파트라든가 공동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1년치라든가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가지고 절감한 만큼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적용해서 지역상품권을 구매해 가지고 준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일반보상금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시민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여한 시민한테.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여기 국도시비 이렇게 있잖아요. 국도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라는 판단 이전에 국도시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서 붙여서 하는 것...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욕심 같아선 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좀 부족해서...
- 임덕재 위원
- 여기 일반보상금 대충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나눠놓고 헷갈리게 해 놨는데 일반보상금 뭐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밑에 일반보상금 외에 기타보상금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참여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현금보다는 상품권 같은 것으로...
- 임설빈 위원
- 돈이나 상품권이나 내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상품권으로 지역상품을 산다든가 구입할 수 있도록...
- 임덕재 위원
- 꼭 이런 것을 제공하고 줘야 되는 건가요? 정신운동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래도 주고 그래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이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꼭 어떤 보상을 주고 돈을 주고 하려고, 행정이 말이에요. 꼭 돈하고 연계시켜서, 봐봐요. 4/4분기로 하는 내용은 좋아요. 재활용품경진대회,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정신운동인데 행정적으로 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하나의 봉사일원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꼭 돈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시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돈하고 연계해서 그냥 나눠서 하기만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공직자의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장 류관곤
- 예,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비유지관리비가 예년에 어떻게 썼고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료에 보면 경운기 같은 경우 1년 수리비가 150만원씩 들어간다면 도대체가 이 경운기를 팔아먹고 다시 사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간 그 장비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로, 전반기 전부 다입니다. 차량까지 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동판제작을 과거에 한 것이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동안에는 앞면만 인쇄를 했는데 금년도에 뒤에 이면에 좀 해봤더니 민원들이 지저분하다고 항의가 많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개선하려고요? 개선내용하고 예전에 있었던 쓰레기종량제 도안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도안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는데 위탁비를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파는 데에 따라서 이득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파는 데도 이득금을 주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공급을 기정 판매소에 공급해주면 거기서 하고 판매마진은 지정판매소에서 먹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규격봉투 판매위탁은 누가 하는 것이고 또 판매 이득금은 또 갖는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판매이득금은 슈퍼라든가 이런데서 받고 슈퍼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업무를 위탁하는 곳에 이번에 7천만원 예산을 한 것이지요. 서별유통이라 해서 쓰레기봉투 공급해 주는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쓰레기봉투 공급하는데 7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거 저한테 위탁해 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011년도까지 계약이 됐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 신준범 위원
- 뭐를 동의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이해할 사항이라고 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7천만원... 직업으로 최고의 직업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2011년도거든요.
- 신준범 위원
- 계약기간이 어쨌든 간에 도저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런 업무가 이해가는 상황이에요?
다음에 환경노조 전문노무사 수입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분명히 문제 있다고 수수료가 잘못됐다고 했으면서 수수료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감사 시점이 얼마 안 되서 그랬는데 노무사 관계를 그동안 채용해 보려고 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정말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금 대형폐기물 어디로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일단 수집은 양대동 매립장으로 되고 있고요. 수의계약할 때는 대부분 서광하이테크로 많이 가고 하는데 천안 쪽으로도 그게 공개현장에서 처리하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지금 양대동으로 들어갔다가 양대동에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처리가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게 6억 9천만원씩이나 7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분리하고 나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형폐기물이 주로 장롱이라든가 침대 같은 것 정말로 산더미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톤당 23만원씩 들어오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연간수입이 한 3,4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반입수수료가.
- 신준범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3,400만원.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압축폐기물 운반대행이 얼마라고 했죠? 비용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압축폐기물이 내년도까지 다 되는 것인데 매립장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압축해서 대산까지 이송되는 비용이거든요.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게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한 4억 7천만원.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 쓰레기처리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비용들이. 이 비용들이 다 그런 비용들이죠?
그 다음에 매립장 약품사용들이 있는데 매일 소독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매일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매일같이 약품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청지천 용수공급 관로 유지비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관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유지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청지천 관리는 누가 하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하천 관리부서에서...
- 신준범 위원
- 하천계에서 하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하천계에서 하는데 관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하천은 하천계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또 그쪽 부서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받지 않아서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안 받죠.
- 신준범 위원
- 이 업무들이 도대체가 제대로 된 서산시의 행정이라고 봅니까? 이런 업무들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 업무를 누가 이해를 하고 이게 환경보호과 업무겠구나, 하천계 업무겠구나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이게 중앙의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 업무로 하고 있고 또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도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하천 유지용수 공급 펌프장 민간위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누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거기에 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 신준범 위원
- 처리장에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위탁비용을 따로 계상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따로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겠네요. 서산시 돈 많아서 좋겠어요. 이것저것 막 던져만 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금 계속 주는데요. 우리 양대동 음식물 처리장이 20톤이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몇 톤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처리되는 것이 23톤 할 때도 했고 26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현재 처리되는 있는 것이 23톤 내지 26톤 처리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발생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서산시에?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금년도에 해보니까 47톤 정도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관 처리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 용량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나요? 공사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폐수장 처리 설립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폐수장 처리만 되면 음식처리는 되는 거예요? 20톤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안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왜 폐수처리만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방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방지 시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음식 폐기물을 우리 서산시가 장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20톤 밖에 처리 못해서 돈 들여 가지고 위탁처리 한다면서요. 그러면 증설작업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시설만 하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수처리 용량만 늘려지면 음식물처리는 100톤 200톤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무한정 되지는 않지만 됐을 경우에는 70톤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2010년도에 증설되면...
- 신준범 위원
- 지금 폐기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질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관처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왜 시설작업을 안했죠? 이렇게 위탁처리 해가면서 왜 그동안에는 시설처리를 안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금년부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탁처리 않다가...
- 신준범 위원
-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당장 부아 걸리면 돈 들여서 위탁처리 하다가, 이게 무슨 쓰레기처리의 예측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그냥 무계획하게 있다가 오버되면 그때서 “오버 됐습니다 여기 증설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당초의 저희 욕심도 2000년도에 용량을 20톤 하지 말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초에 계획할 때 20톤 이상 했으면 됐죠. 2000년도에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뒤에라도 예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499페이지인가요? 환경안정화시설 관계에서 환경영향조사 예산을 올렸죠? 예산 계상했죠? 1억 5천만원.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훨씬 전에 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왜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표척법에 의한 시설이면 해야 되는데 표척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원 주민지원출연금...
- 신준범 위원
-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다면서 왜 또 지금 하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50억원 출연금 지급할 때 기준을 환경영향조사 해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거기를 안정화시설 가기로 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그거 아니 었습니까? 영향지역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논쟁하고 지금까지 계속 집행하고 지금 임덕재 위원님도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안정화시설을 하겠다고 결정해서 합의 봐가지고 진행시키면서 어디까지 영향이 되니까 거기까지 50억원에 대해서 해당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 주어야지, 다 논쟁하고 나서 지금까지...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서산시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2000년도부터...
- 신준범 위원
- 알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전투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현재 소송중이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소송 중에 지금 나온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다시 영향조사를 해야 된다고 법원에는 나온 것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도저히 비행부담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서울중앙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해미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자기들이 해보겠다 법원에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감정료를 예치해라 소송인한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소음대책위원들은 서산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는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현금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소송까지 걸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비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자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산시가 나서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민원이 터지지 않도록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소송이 진행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원에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를 해서 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서산시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예치시키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영향조사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라면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 지금 예치를 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예치가 아니라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환경영향 조사 기관을 서산시에 이쪽에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해 본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것을 우리 서산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해미비행장에 대해서는 서산에서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것 다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군산, 대구, 평택, 충주 어떤 곳과 비교해도 서산시가 그동안에 미진하게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권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장도 자유롭다 보지는 않습니다. 법이 어떻건 소음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적극적으로 법문해석을 하고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 영향조사를 통해서 라도 소음피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 방안모색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과도 논의를 하고 검찰과도 논의를 해보면 상황이 나올 겁니다. 또한 이부분이 우리 서산시에서 민사재판이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 환경영향조사의 문제를 법원에 예치를 해서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 또한 20전투비행장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서산시가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모색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무관심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소송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무관심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민사소송이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관계없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계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많이 도와주시고 이게 문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든 언제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보면 매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230억원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 서산시가 인구증가 대비 폐기물처리 비용이 과연 적절하게 증가가 되고 균형이 잡혀있는지 그런 부분 깊이 한번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 수의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입찰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우리가 비용을 저감할 수 있고 앞으로 특히나 폐기물 수거와 연관되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세워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가 인구증가 대비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인지하고 부석에 보면 면소재지 단위에 승강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주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그때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신설할 수 있는 적지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이 시내 다니면서 청소하는 차 있죠? 그 청소차가 있는데 저희 지역이 면이라서 그런지 촌이라 그런지 가끔 가다 가뭄에 콩 나듯 한번씩 지나가는데 우리 시내 도로가 그 차가 한번 지나가면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내를 다니다 보면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시내 구석에 쳐박혀 있던 쓰레기들이 다 도로로 튀어나오거든요. 도로가 아주 흉물이에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차량을 한대 가지고는 우리시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차량이 한 두 대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관내를 청소하면 상당히, 우리 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 기분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수거 예산, 환경안정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가 하기는 어려워도,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크린하우스라고 해서 버스승강장처럼 비 안 맞는 비가림시설 해놓고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해서 용기에 담아놓고 소독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이 보면 각 집 앞에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음식물이란 것이 봉투에 담아서 내놔도 밤에 야생동물들 고양이라든가 쥐 같은 것이 그것을 다 뜯어서 꺼내놓고 하면 아주 꼴불견이거든요. 아주 흉물스럽고 해서 이런 것을 용기에 담아서 놓으면 그것도 수시로 용기만 차로 수거해 갈 수 있잖아요. 순회하면서.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아파트단지라든가 먹자골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 놓고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더 확산해 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는데도 개별적으로 집 앞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거점을 확보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아 놓으면 수거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위원장 류관곤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으니 환경보호과 기금운영계획안 69쪽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 기금활용을 하는데 기금운용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 신준범 위원
- 기금활용해서 할 것이 이런 것 밖에 없어요? 환경기금이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어 질 때 취지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기금 쓰는 것 보면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돈 없어서 다 기채해서 돈 쓰는데 이 기금 일반회계로 다 넘기죠. 쓰지 말고 예산 세워서 쓰죠. 뭐 하러 돈 묶어 놉니까? 이 정도로 활용하려고 하면 기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다 넘기고 안정화시설 하느라고 돈 빌려다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자도 3억 얼마씩 주고 앉았고 그러지 말고 일반 회계로 전출시켜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예산 세워서 다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 기금에 왜 활용을 해요. 기금의 취지를 좀 살려서 해야 기금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하려면 뭐 하러 기금을 만드냐 이거죠. 돈 아깝게, 이거 폐지시키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안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되는 이유를 얘기해 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절대적인 재원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기금 사용하는데 제한적인 부분들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환경기금 예전에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제도인 줄 알아요? 처음 만들어 질 때? 그런 것 아닙니다.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취지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의 취지가. 기금 활용 좀 제대로 해봐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기십시오. 기금 뭐 하러 만들어서 돈 가지고 왜 썩힙니까? 돈 없어 가지고 기채해서 쓰면서. 기금활용을 제대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세우는 것 보면 기금이 뭔지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구분도 안 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기금운용으로써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왜 기금이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고민해 주시고 기금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활용을 해서 써야 될 부분과 기금으로써 우리가 역할론을 해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구분을 통해서 예산을 유용성 있게 쓰자 라는 취지에서 기금도 만들어 논 겁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6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예산안 10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미곡처리장 RPC처리시설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성연에 서산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DSC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성연에 RPC가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DSC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이것은 RPC가 아니라 DSC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같은 예산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이 RPC로 되어 있어서...
- 위원장 류관곤
- 이거 감정해서 보상 다 받잖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게 다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액 가지고요.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보상금액하고 이전비까지 다 받을 텐데? 재시설이 가능할 텐데?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부족한 것으로 얘기되고 또 일부 확장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옮겨야 한다는 얘기에요? 옮길 거라는 얘기에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옮겨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옮겨야 되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공동육묘장 있잖아요. 보면 집행계획을 보니까 RPC도 그렇고 육묘장도 그렇고 전반기에 하면 안 되나요? 특히나 육묘장 같은 것은 전반기에 1/4분기 정도에 해 놓으면 내년도 활용할 텐데 3/4분기 4/4분기에 하면 내년에 활용 못하잖아요? 예산이 왜 그렇죠? 난 이해가 안 가네? 집행계획이 4/4분기로 됐다 이거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완공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4분기에 완공을 시키든지 해야지 4/4분기까지 끌고...
- 농정과장 김영제
최대한 빨리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왕 할 것이라면 앞당기면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서 507쪽까지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506쪽에 수출용 쌀 생산단지 육성 지원 있잖아요. 어디에 수출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수출용 쌀 생산단지는 현재 대산농협, 대호간척지 일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쌀을 어디에 수출하냐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수출 않잖아요. 그럼 미국에 수출해서 수지타산이 맞나요? 안 맞죠? 꼭 지원해야 돼요?
- 농정과장 김영제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수출장려 시책으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다각도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수출은 다른 쪽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란 같은 것 수출하나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지 수출도 안하면서...
- 농정과장 김영제
그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란 쪽도.
- 김완경 위원
- 수출용 쌀이 수출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까대로 수지결산이 안 맞아가지고...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두세 개 국가에 수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거 도비부담만큼만 해도 되죠? 도비 온 만큼만 하지 뭘? 그러면 체면은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일단 부담 지시가 지침 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35%하게 돼있습니다. 시비가. 도비가 15%, 자담이 50%.
- 신준범 위원
- 35%하게 돼 있어요? 도에서 지침으로 내렸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침을 한번 줘 봐요. 그 지침서 나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도비만 부담해서 들어오는 안에 대해서 전부 지침서를 보내줘 봐요. 도비부담 시켜서 사업하는 것 있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신준범 위원
- 그것에 대한 지침서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요.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50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천적활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천적활용 해충방지.
- 농정과장 김영제
천적활용은 일종의 친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생물학적 방제 방법이거든요. 농약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성연, 음암면 일원에 음암 딸기, 성연 토마토 두개 작목반 여기가 천적활용 병충해사업을 두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확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직 선호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사업 효과 있습니까? 천적활용 하는 것?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하는 농가들은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다른 벌레를 거기에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벌레를 잡아먹는 다른 벌레는 집어넣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영농폐기물 수거용기는 뭐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농약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플라스틱 통입니다. 논 뜰 같은 데 농약병 같은 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을 한 쪽에 갖다 놓으면 농민들이 거기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그 통에서 일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디에 설치해요?
- 농정과장 김영제
마을단위로 도로변, 주로 농지 옆에 도로변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거도 농정과에서 해요? 수거도?
- 농정과장 김영제
수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찼을 때 농정과에서 수거를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은 하는 것은 좋은데 영농폐기물수거 해가지고 지금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서산 지역에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수거가 안 되서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농민들이 건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도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농경지에 농약병 같은 것이 많이 흩어져 있고 비닐 같은 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박스 같은 것 용기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농민들이 갖다 놓으면 나중에 수거할 때 일괄적으로 수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서산시 농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전체적으로는 못 들어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하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신준범 위원
- 그것을 하면서 사실 이 용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하면서 농약병 논에 누가 흘려 놨다 하면 동네에서 다 수집이 되어 가지고 경진대회에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좋아요. 도비 붙어서 집행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품 경진대회 하는데 있어서 이런 용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이 농업분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지만 이 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집과 연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것이 몇 개예요? 서산에서?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는 186㏊에 120농가가 받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종류는요?
- 농정과장 김영제
종류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쌀, 채소류...
- 맹영옥 위원
- 채소 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채소는 오이, 토마토 주로 이런 것이 되는데요.
- 맹영옥 위원
- 또?
- 농정과장 김영제
딸기, 콩, 곡류 상당히 많거든요. 채소의 종류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나오는데 복숭아도 있고 표고버섯도 있고 고구마,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0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직불제 사업비가 줄어들었네요? 11쪽 상단.
-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경상보조금입니다. 홍보하는 플랜카드라든지 일반경비, 실제 직불금은 그 뒤에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11쪽까지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51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라는 것이 뭐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는 도서나 산간지역에 대해서 논농사를 주로 않고 밭농사라든지가 이런 것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주로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대산 웅도리하고 서산시에는 지곡면 중왕리, 운산면 신창리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밭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 해당되는 거죠.
- 농산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던가?
- 농산담당 김준기
전체 면적 중에서 경지비율이 22%이하인 경우 그 농지의 경사도가 14%이상 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1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513쪽에 볍씨발아기 지원액이 왜 줄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볍씨발아기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개수가 적다고 그러던데 예산이 왜 줄었죠? 국도비 비율 맞추느라 그랬나요?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줄었길래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도비사업인데 한 180만원 정도 줄어서 금년에 도비가 내려왔네요.
- 김완경 위원
- 내가 알기로 고북에 한 60~70개 왔는데 30개 부락정도 되거든요. 한동네에 두세 개 밖에 안 와가지고 누구 줄지 몰라서 고민했다고 하던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던데...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볍씨발아기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농가들이?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이 180만원 정도면 한 9~10대 이상 줄인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내년에 수요량 전체를 보고 추경에라도 도에 요구를 해서...
- 위원장 류관곤
- 추경은 늦죠. 내녀 4월에 볍씨 담궈야 되는데, 수요파악이나 했어요?
- 농산담당 김준기
저희들이 농기계 전체의 소유량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일정부분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기종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사업이 자담비율도 조금 10% 정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좀 줄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 김완경 위원
- 아까 쌀 수출 같은 것은 4천만원인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얼마였어요? 도비가 1,200만원인데 시비가 2,800만원이 왔다고요.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알았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수요파악을 잘 해보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514쪽, 515쪽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515쪽에 서산6쪽마늘축제 지원이 3억 8천만원이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올해 8천만원이 늘었네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감자축제는 얼마죠?
- 농정과장 김영제
3,500만원으로 500만원 늘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또 인삼축제 얼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5,500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이렇게 다 다르죠?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금액 규모가?
- 농정과장 김영제
그 아무래도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2천만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은 서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봐야 되고, 저희들은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 1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평상 1억원을 못 세우고 5,500만원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게 다 농산물이고 팔봉이 볼 때는 감자가 아주 중요하고 인삼농가가 보면 인삼농가가 중요하고 마늘 쪽은 마늘이 중요한데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농산담당 김준기
전년 대비 10%만 인상해 줬고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마늘축제는 8천만원이 올랐다는 것 아니에요. 감자축제는 작년하고 똑같죠?
- 농정과장 김영제
500만원 늘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00만원?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3,750만원이던데, 추경에 된 것 같던데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지원한 것은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석에 바다음식축제 하고 감자축제가 3,750만원이던데, 그렇게 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감자 쪽에 너무 소홀한 것 같고 마늘이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가 있지만, 마늘도 조금 올려주시고 인삼도 조금 올려주고 해서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앞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 맹영옥 위원
-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어디에 해요?
- 농정과장 김영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 맹영옥 위원
- 515쪽 중간, 사무관리비에서.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안면도 꽃박람회가 내년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장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6년근 인삼 다큐멘터리 제작이 무엇으로 제작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김영제
다큐멘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서산인삼조합에서 취급하는 것이 거의 80~90%를 6년근 인삼을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계속해서 금산에만 매년 수십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쪽 지역에는 좀 예산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쪽은 주로 유통부분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인 6년근 인삼의 브랜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동안 6년근 인삼에 대한 다른 쌀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산만의 6년근 인삼을 일단은 부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송국이 될지는 모르지만 방송국에서 한 이틀 정도 방영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서산 6년근 인삼에 대해서 그 우수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결국 광고비네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일종의. 광고효과가 상당히 큰 거죠. 광고비는 적으면서도.
- 위원장 류관곤
- 516쪽하고 517쪽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신준범 위원 우리가 지금 벼 곡물 건조기 사업을 계속해 오죠? 몇 년째, 다시 시작을 했죠? 지금 이 부분이 충남도 예산확보가 안 되나요?
- 농산담당 김준기
작년까지는 도비 예산이 있었거든요. 올해 딱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순시비로...
- 신준범 위원
-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농산담당 김준기
원인은 충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곡물 건조하는데 적정대수는 공급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두개가 있는데 저온저장고 도비 붙어있는 것하고 우리 자체 예산이 있죠. 지금 도비 붙어있는 예산은 이게 몇 평짜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지금 저온저장시설 1억 5천만원짜리는 유기영농법인이라고...
- 신준범 위원
- 도에서 찍어서 왔죠?
- 농정과장 김영제
찍어 왔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여기도 선정을 하면 되요? 자체적으로?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자체적으로 공개해서 할 거죠? 할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찍어 내려가지고 거기에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일단은 서산 유기영농법인으로 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검토가 무슨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도에서 찍어왔다고 얘기하든지...
- 농산담당 김준기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서산 영농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찍어 내려온 거지 뭐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우물쭈물해서 엉뚱한 상황이 나오게 하려고 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요구는 그쪽으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특정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 배분을 해서 읍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배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신준범 위원
-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한군데로 가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보조 자료가, 이것은 누가 봐도 한군데로 가는 거지 여러 군데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료 만들어 논 것 보면? 자료 보세요. 사업량 860㎡.
- 농산담당 김준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860㎡중에서 생산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 농정과장 김영제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860㎡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플러스 했을 때 그렇다, 그래서 5평짜리부터 20평까지 그렇게...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명이나 있나 봐요. 제가 보충자료까지 보고 있는데 자료를 봐보라고요. 누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
- 농정과장 김영제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것은 나중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영제
특정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1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6년근 인삼축제가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재작년은 했고.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갑작스럽게...
- 농정과장 김영제
그동안은 캐기 행사 위주로 해서 격년제로 했었는데 금년에 캐기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진짜 6년근을 키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작년도에 이게 5천만원 나간 것으로 아는데? 1억원 행사에 5천만원 시비 지원이 됐는데 여긴 안 서있다고 나왔네. 2008년도.
- 농정과장 김영제
올해가 됐습니다. 2007년은 아니고 2008도에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08년도에 했다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5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6년근 인삼축제라 해서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컨셉을 그동안은 서산인삼축제 이렇게 했던 것을 6년근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명칭 컨셉을 서산6년근인삼축제로 이렇게 이번부터 잡은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다큐멘터리도 5천만원을 그렇게 세웠고 또 축제로 5,500만원을 세우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축제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네요.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만 많은 것 같은데?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6년근 인삼축제로써는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키우려고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부족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인삼조합에서 7천만원을 자부담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아마 반은 인삼조합에서...
- 임설빈 위원
- 감자축제, 마늘축제 등에서 이 축제를 보면 이것만 특히 많다고 안 하려나? 사람들이? 왜 거기만 많이 주냐고...
- 농정과장 김영제
그래서 마늘축제가 오히려 그렇고 마늘축제는 사실 경쟁, 어찌 보면 감자축제가 조금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축제의 규모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감자축제도 요구는 5천만원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1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517쪽까지 마치고, 정회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농정과 예산을 계속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518쪽, 519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0쪽, 521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0쪽, 최저생산비 올해 예산 세우는 것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포기해 가지고 집행할 돈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31농가에.
- 위원장 류관곤
- 2,400만원?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계약단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농가들의 호응이 없다는 것은?
- 농정과장 김영제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부분은 생산비 단가가 인상된 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물류비가 계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락동 시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2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2쪽부터 52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524쪽에서 525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시설 무엇으로 썼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시설농가에 대한 환경보전하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보온커텐이라든가 발열판, 비닐교체 사업 이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 위원장 류관곤
-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농정과에? 2개 있죠?
- 농정과장 김영제
위원회는 하나 있고 분과가 4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2개죠? 작년 보니까 11번을 회의 했더라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위원회 회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어요? 52명이거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위원회가 읍지역에 1개, 면에 9개, 동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23명이잖아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죠? 회원 23명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323명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 김완경 위원
- 323명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읍에 1개, 면에 9개...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위원회 몇 번 했어요? 농지관리위원회?
-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3명이에요. 23명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시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죠? 농정심의위원회가 29명이고, 그러니까 52명이란 말이에요. 52명인데...
-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에는 없고 읍면동에만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농정과에서 작년에 9번 했다고 나왔다니까? 아니에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3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여기 나왔잖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나왔잖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 죄송합니다. 동지역을 시에서...
- 김완경 위원
- 동지역만?
- 농정과장 김영제
동지역 위원회는 시에서 직접...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농지위원회가 23명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농정심의위원회가 29명이고,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5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아니, 동지역만 23명이고 읍에 1개, 면에 9개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은 전체 323명입니다. 그런데 동지역 위원만 23명 이것은 시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개최하는 위원회별 구성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대로 다 빼고서 지금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농정심의위원회가 29명, 농지관리위원회가 23명 해서 52명이란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회의를 농정심의위원회는 2번 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9번 했단 말이에요. 11번 했다 이거에요. 11번.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11번 하면 50명만 잡아도 한번 하면 얼마입니까? 50명 한번 하면 500만원인가요? 10번이면, 그러니까 내가 예산이 적게 서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되는 기금으로 하는데 1인당 평균지급액이 10만원이 아니고 2만 3,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만 3,600원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2만 3,600원.
- 김완경 위원
- 그럼 2만 3,600원이면 얼마에요? 충분해요? 따져보질 않았네. 그럼 한번하면 50명이면 얼마예요?
- 농정담당 이명주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50명 잡고 한번 하면 2만 3,600원은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같은 위원회인데 왜 2만 3,600원 밖에 안줘요? 전부 10만원씩 주는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볼 때는 위원회가 다 10만원씩이잖아요. 보통.
- 농정담당 이명주
이게 서면심의할 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서면심의도 여기에 위원회 한 것으로 나왔어요? 실적이?
예.
- 김완경 위원
- 그것은 개최가 안 되잖아, 서면심의는?
- 농정담당 이명주
서면심의도 위원회는 위원회로 한 거죠.
- 김완경 위원
- 아니 개최가 아니지 않냐고 심의 개최한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받은 거지. 사무감사 때 다른 과에서도 질의했는데 이게 서면으로 한 것은 올리지 말아야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다 이 말이에요. 110만원이. 그런데 깎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인원이 많고 횟수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52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3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우리 감사에서도 최저생산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올해 집행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을 겁니다. 내년도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올해 최저생산비가 근본적으로 책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한 농림부나 여기에서 공급안정, 생산안정을 위해서 폐기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최저생산비가 사실은 그런 취지가 같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검토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폐기처분하는 어떤 그런 정책과 연관해서 단가 이런 것을 종합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또 한 가지 여기 예산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가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신준범 위원
-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취지는 뭡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올해 한번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올해 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주로 노인들이 많은 농가들 위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나가서 일손 돕기 하는데 직원들 점심에 도시락...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예전에 없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부활되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데요. 과거에 감사를 할 때나 뭐할 때 항상 지적하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공무원들 얼마나 할일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번기 되면 전부 공무원들이 싹 다 나가가지고 텅텅 비어 놓고 그러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공무원들 인력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전부 다 나가서 그거하고 있겠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일요일이나 쉬는 날 가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생색내기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뭐 했네 이런 생색내기 식을 공무 집행하는 사람마저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집행하려고 예산 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하던 것이 없어졌다가 또 시작이 됐네요.
- 농정과장 김영제
금년에 제가 와서 같이 우리가 농민들하고 공감 좀 하자, 사실 요즘 신규직원들은 농사일 자체를 호미자루 하나 삽자루 하나 낫자루 하나 들어보지 못한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러한 체험의 기회도 같이 가져보고자...
- 신준범 위원
- 일과 시간에요? 지금까지 한 것이 일과 시간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금년까지 그랬습니다.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일과 시간에 하면서 그게 농촌 일손 돕기이고 그것이 무슨 체험입니까? 자기 업무시간에 할일이 없어서 가는 것 밖에 더 안 되지, 이게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하다가. 그러던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슬그머니 또 진행이 돼요. 도대체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계속 번복이 되냐 이거죠. 먼저 번에 지적돼서 없어졌던 부분이 슬그머니 또 생기느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 신준범 위원
-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일과시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농촌 일손 돕기 한다고 할 때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고맙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 시간에 와서 한다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쉬는 날 할 겁니다. 공휴일날. 그렇게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 농정과장 김영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종합적으로 예산에 매년 그렇지만 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주문 들어오는 것도 많고 예산 세우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과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요구하는 것 있는 것 다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산이란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못해 주는 상황이 옵니다. 매년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농정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농민들 간에 불화도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받으려고 할 때 누가 받느냐면, 다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차 시켜 먹으면서 “면장 이리와 봐” 해가지고 전화 한마디 하는 사람이 다 받아갔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고 보여 져요. 한데 지금도 우리가 객관성 있는 지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료지원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료 값이 천차만별 뛰어올라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고 국가차원에서 보전도 해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비료를 어떤 특정 분야만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친환경 농업 합니다. 친환경 농업 할 때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정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친환경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것은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랬을 때 경쟁력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 때문에 친환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그 농업은 끝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말살시키는 행위를 지금 국가나 우리 행정이 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원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농업, 진행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보다는 정말 자생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처럼 비료 값이 한없이 올라갈 때, 최소 이정도 생산비를 가지고 이 가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때 비료가격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보존할 수 없는 방안모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알차게 우리가 농업을 보는 시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00%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비료 쓰고 농업을 하는 것하고 비교 했을 때 이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 가더라, 그럼 그거에 대한 차액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더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것은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전반적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발전 특별회계 심의입니다만 농정과 소관 농업발전기금과 연관되는 안건이므로 농업기금과 같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까?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1쪽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541쪽부터 54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44쪽, 545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스키드로더가 뭐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스키드로더는 분뇨처리를 할 때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트랙터보다 조그만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9쪽까지 예산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7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하고 549쪽 사료배합기 지원 이것은 뭡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TMR배합기는 조사료하고 농우사료를 섞어서 영양가적으로 맞추는 큰 기계이고 배합기는 소형으로써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사료나 소규모적인 믹싱입니다. 두 종료나 세 종료를 뒤섞는 조그만 소형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소형이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용량은 소 한 열댓마리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용량밖에...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여기 547쪽에 TMR배합기하고 549쪽에 사료배합기하고 기능 자체가 다른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능은 배합기 자체에는 컷터기가 없고 TMR배합기에는 컷터기가 있어가지고 조사료를 세분화시키면서 섞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배합기는 그냥 섞기만 하는 어느 정도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쓸 수 있는 그런 소형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 사료배합기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장비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배합기는 선호도가 TMR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데 이거 왜 세웠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소규모 농가에는 그래도 쓸만해서...
- 위원장 류관곤
- 이것을 사료배합기를 TMR배합기로 바꿔서 지원해 주면 안되요? 기능은 똑같잖아요. 사료배합기나 TMR배합기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료배합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TMR배합기는 저희 시비사업이고요.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이것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요구했어요? 사료배합기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료배합기는 올해도 저희가 세대를 도비로 지원했는데 반응은 특별히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농가들이 TMR배합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도에 저희가 TMR배합기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54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55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플라즈마가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플라즈마는 전기에너지를 써가지고 일정한 공간에 이온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경우는 분자를 갖다 N과 H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에너지를 걸어가지고 N과 H가 분리되도록 하는 소위 제4의 물질이라고 해서 이온화시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형광등 불 켜질 때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악취 탈취하는데 효과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보면 어느 기계나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액비저장조에서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 약 60%의 암모니아 수치를 직접 제거하는 측정을 직접 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것은 거의 전액 다 보조하다시피 하네요. 90%보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소위 민원인들의 고소 진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 전화 고발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보다는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민원인을 위해서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축산물 가공처리 시설이 5건인데 어디어디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관내에 HACCP을 받은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식품이라 든지 동부미트, 크로바미트 그다음에 식육가공으로 가서는 TLF 그다음에 도축장으로 가면 광축, 도개장 SST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기가 뭐예요? 여기 지원에서 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국, 기, 도, 시...
- 신준범 위원
- 기금.
- 김완경 위원
- 기금? 어디 우리 기금? 축산기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발전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직접...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5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5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555쪽에 민간자본에서 동물사체 처리지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매몰한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법적 전염병이 아닌 가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얼마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죠? 올해 4대를 처음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3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55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7쪽 상단부에 보면 난소적출기, 이게 암소 불임화 사업이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암소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장비를 보조 지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럼 이것을 공수의사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류관곤
- 없으시면 55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축산해양과에 수산조정위원회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에는 한번 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서류로 했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서류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 올해 올렸어요? 올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200일이 해당 안 되나? 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200일이죠? 예산조차도 안 올려놨네 예산 올리고 했으면 심의위원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 필요 없으면 없애버려요. 예산 안 올려놨죠? 못 찾겠더라고 있으면 찾아보세요. 위원회 있어서 가동하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동을 하시고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없애고 예산도 하지 말고 해야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매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필요 없으면 하지 말고 있으면 예산 올려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나노버블기 설명 좀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나노버블기는 공기방울을 나노 크기로 쪼개는 것이 최근 일본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방울이 평균 약 400나노 정도 되는 작은 공기방울을 만들어가지고 세균의 어떤 억압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배양장에 알에서 부화시키는 어린 치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56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예산편성전 절감, 그것 좀 얘기해줘 보세요.
- 위원장 류관곤
- 몇 쪽이에요?
- 맹영옥 위원
- 561쪽, 예산편성전 절감 마이너스 5%...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입찰에 관련되어 가지고 미리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563쪽에 선박 정기수리비가 작년에 4천만원이었나요? 2007년이 3천만원 작년에 4천만원 이번이 5천만원인가요? 그렇죠? 여기 선박 선체유지비가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 수산담당 오성호
별도입니다. 선체유지비는 긴급하게 선체수리가 필요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기수리...
- 김완경 위원
- 정기수리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고정수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자꾸 올라가네, 고정수리도? 1년에 1천만원씩 올라가나요? 2007년도에 3천만원, 2008년도에 4천만원, 2009년에 5천만원 2010년이면 6천만원으로 올라가겠네요? 1천만원씩 올라가요?
- 수산담당 오성호
내년도 예산은 5천만원 세운 것은 내년도에 정기수리가 되기 때문에 정기수리 하려면 선체시설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007년도에 3천만원 아니에요. 2008년이 4천만원이고 정기수리비가 내년에 5천만원 아니에요. 1천만원씩 올라 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정기수리비는 해야 된다면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는 1종 중간검사를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
- 김완경 위원
-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정기검사는 1종 중간은 3년마다 하고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하고 정기검사와 1종 검사가 없는 그 기간에는 2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번 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어업지도선이 지금 12노트로 다닌다면서요?
- 수산담당 오성호
평소 12~13노트 나갑니다.
- 김완경 위원
- 18노트까지 밖에 안 된다면서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최대속력이 18노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일반 선박은 보통 40~45노트 정도 된다면서요?
- 수산담당 오성호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일반 어선들은 20노트, 한 18노트에서 그 선박 크기대로...
- 김완경 위원
- 아니 최대속도 낼 수 있는 것이 40노트 이상 된다면서요.
- 수산담당 오성호
그것도 보트 같은 것이 선외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한 30노트 정도 나갑니다. 최고 30노트에서 35노트 그래서 저희가 부속선으로 선외기 보트 일체를 갖고 있습니다. 큰 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선으로 해서 보트를 한척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최대 속력인 18노트 가지고 일반 쾌속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있냐 이거지.
- 수산담당 오성호
그러니까 저희가 보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선으로 해서 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56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6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 무인경비 시설 있으면 그냥 하지 용역료가 필요한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사무실이 지금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세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해양과 소관 543쪽에서 565쪽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9쪽에서 571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내년에는 피해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유류대책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내년도에 유류대책연합회에 4천만원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비가 됩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일반운영비 4천만원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사업은 좀 부족하고 일반 운영비로는 될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것에 대한 다른 어떤 집회나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상황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추경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사후에 예산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