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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8.12.18 목요일)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2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한시기구인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정하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유류사고대책팀은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만 보상업무 등 일이 많이 남아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였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폐지합니다.

또, 도의 경고에 따라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정원 책정 기준에 맞게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일반직 6급 3명, 7급 10명, 8급 3명을 늘리고, 9급은 18명을 줄였습니다. 기능직은 8급 2명, 9급 3명을 늘리고, 10급은 3명을 줄였습니다.

유류대책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대신에 정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운영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번 자체조직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과 부석면, 해미면의 세무담당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환경 변화에 대응해나가고자 회계과에 계약심사담당, 농정과에 식품위생담당을 신설하고, 정보전산담당을 행정정보화담당과 지역정보화담당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해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주민세 신고처리,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등 시세 부과와 관련된 사무를 폐지해서 본청 세무과에서 직접 처리케 하고, 대마, 마약류 관련 사무도 폐지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에 시세 결손처분 권한을 1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장에게도 시세 징수 관련 사무를 새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가운데 인감증명 사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폐지합니다.

사무가 없어졌거나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는 일이 없는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 등의 사무도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가로 규칙과 규정으로 정한 위임사무도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합니다.

위임사무의 조정과 함께 인력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일선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일수 공제에 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가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명시하는 조례 표준안이 시달 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일수 계상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에 지금은 그 기간도 연가보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휴직했던 기간은 연가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묘지관리, 쓰레기처리 등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원묘지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장려수당은 27만원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지급 대상자는 21명입니다. 당초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정비해서 3D업종이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하였으나, 정원을 5% 감축하고 대국·대과주의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발생되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존속 기한을 당초 2008년 12월 31일에서 6개월 연장된 2009년 6월 30일까지 연장시켜 유류유출사고 마무리를 통하여 지역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산시 조직의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기초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책정기준을 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세 관련 일부 사무 등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다시 환원하고, 이륜차의 사용·변경·폐지 등 비전문적이고, 현지성이 강한 업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동장에게도 그간 위임되었던 보조농기계 운영관리 등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시세관련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송달 및 시세징수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새로이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관계 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계없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그동안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었던 것을 공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연가일수 계산 시 월할 계산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묘지관리, 하수·폐수, 쓰레기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려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장려수당을 인상 중에 있거나 또는 검토 중에 있고, 서산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수당을 인상하지 않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상 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클 것이 예상되므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려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든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TO는 인원 정원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 배치를 할 때 정원 조정할 때 우리 석남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예천주공 1단지, 2단지가 생겨서 한 1,500세대가 증가 됐거든요. 증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 수도 비례해서 증원시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5개 읍면동에 대한 사무 양을 전부 측정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적정한가, 그래서 석남동 같은 경우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업무량도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몫으로 느는 게 아니고 조금의 차이만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조정하고 그걸 계속해서 분기별이든 6개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석남동 같은 경우에 지금 1명이 증원될 겁니다. 일부 읍면에 업무량이 조금 적은 데는 감안을 해서 본청하고 연결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지금 석남동 같은 경우 TO대 현원이 1명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래서 충원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TO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TO대로 직원을 배치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이틀 전에 기관장 모임을 하는데 기관장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우리도 행정적인 질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환산해봤냐고 기관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다, 금년에는 2009년도에는 조치가 될 겁니다. 현재 TO가 1명 살아 있고 현원 부족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집을 지으려면 필수한 요원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인구에 비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증원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이번에 그 부분은 조정이 될 거고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 경제 불황에 따라서 저희 행정 차원에서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채를 통해서 선발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TO가 금년에 5%가 줄어드는 바람에 발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수습 발령을 해서 우선 필요한 데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상태로 보면 배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 선발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0년 평균되는 인원은 선발을 해라,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비를 보조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청년 인턴십이라고 해서 직업을 못 구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해서 정원의 1% 정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가 됩니다. 인턴을 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를 보면 가용자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모자라는 부서에 읍면동 포함해서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현재 채용 해놓고서 임용안 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36명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서산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36명은 당초 작년도에 인력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 저희 정원이 1,008명이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년 7월 1일부로 정원을 5% 삭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 줄어서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유류피해 한시는 내년 6월말까지면 끝나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그게 지금 정확한 예측은 힘든데 우선 6개월만 연장하는 것은 추이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도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연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인데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에서 표준안이 다 내려 와서 일괄...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지금 1쪽에 인상이 7만원, 10만원 인상되었는데 다른 지자체 하고 조례 맞추느라고 그랬는지 인상 폭이 큰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별표로 타 지자체의 내용이 첨부 돼 있을 텐데요. 보면 최고 27만원까지 저희 조례는 상한이 27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천군 같은 경우 27만원 있고, 군산시도 27만원, 25만원도 있고 그 보다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같지 않은데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 수당에 손을 못 댔어요.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거든요. 그래서 수당이라도 올려주면 그게 21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올려도 2,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다른 시·군의 형평을 꼭 맞추었다기보다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폭은 커졌습니다. 폭은 커졌는데 실제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철순 위원
청 내에서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이게 인지 공원묘지라든지 양대동 매립장이라든지 정말 소위 3D업종이라는 그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모철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물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든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쪽에서 일하고 싶어서 어디라도 일을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역을 보더라도 시골의 여성분들 하루 일당이 밭에서 배추 작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만원, 3만 5천원 이게 10년이 아니라... 이런 자체는 전혀 저임금이 아니라 막노동인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공무원이잖아요. 이 분들로 봐서는 당연히 좋은 데 이게 프로테이지상으로는 너무 인상 폭이 크다, 나누고 배려하고 오히려 어려운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전체적인 관심사이고, 지향점인데 이렇게 하면 이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돈 줘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상무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써 양대동이라든지 인지 공원묘지 근무하는 사람들 보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21명인데 9급이 2명, 10급 기능직입니다. 최하위직들이고 실제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보면 공원묘지 같은 데 여건이 참 그래요.

박상무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래서 또 지금 다른 단체 전부 추세를 보니까 인상하려는 추세에 있고...

박상무 위원
수당 월 지급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월 지급액이죠.

박상무 위원
이렇게 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인상되는 거거든요. 이걸 정기적인 수당이 아니라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방법을 달리할 수 없나요? 수당으로 해서 줘야 되요? 사기 진작을 주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공무원에게 수당 말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경력 이런 식으로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안됩니다. 법적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박상무 위원
양대동이든 인지 공원묘지든 일하게 해달라고 자리 없느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 표현이 너무 사람 할 일 아닌 것처럼 해놓고 거기도 하나의 일자리이고, 업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1년에 한 110만원 정도 인상이라면 정말 이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많이 보장을 해 주는 건 좋은 데 방법을 달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쪽에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금액 인상분이 상당히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이후에 8년 만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걸 인상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를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부 인상하려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정할 때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상무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했어요. 그때 그때 했으면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얘기가 없는데 한번에 그냥 검토해보니까 분뇨, 하수·폐수 같은 경우 근무하는 공무원은 10만원 인상되는 건 67% 인상, 또 납골당에 근무하는 분들은 39% 인상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몇 년 동안 안 올려서 이렇게 인상폭이 큰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매년 조금씩이라도 조정됐으면 이렇게 폭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3분)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 사항 등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논의를 통해 작성된 안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 진행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환성박상무정윤규신상인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사담당 정동남
  • 의사직원 정제완
  •  (서산시청) (1명)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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